제14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1월6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현장방문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 144회 정례회 때 보류된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4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현안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 상위 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용어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당초 감면취지에 부합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체육시설 이용자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족증 소유자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50% 감액하고 두 번째, 체육시설이용자 감면대상을 신설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증 소유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50%를 감액하며 특수임무부상자 및 유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에게 시설사용료 50%를 감액하고 세 번째, 중복감액 적용요구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 가장 많은 것 중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기존의 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로 추가 신설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고 감액기준 중복 적용 명문화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민원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가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상위법 개정으로.
○위원장 박세채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추가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정책’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박업의 경우 1회용품 사용과 무상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2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7월1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본 조례안은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개혁과제 280건 중 하나로 경기회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 시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완화하도록 한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 후속 조치사항으로 숙박업이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숙박업의 영업활동 지원과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운영상에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운영상 미비점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저희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특히 숙박업은 이용객들의 편의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 1회용품은 아마 숙박업소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객 편의도 제공하고 또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쪽으로 그래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던 걸 부과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고 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래 해서 지금은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을 해도 괜찮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아, 1회용품 사용은 무상으로 사용은 할 수 있되 객실에는 비치 못 하고 입구에 비치해 놔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계획한다는 그런 한시적인, 규제제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우리는 ‘한시적인 규제차원’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이거 항구적입니다.
○길윤옥 위원 항구적?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구미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144회 정례회 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학교급식법」관련해서 상위법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그죠? 급식법에,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그 부분은 저번에 이제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가지고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포괄적인 여지를 두고자 해 가지고 수정안이, 수정된 겁니다.
○구자근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고 지금 「학교급식법」제5조4항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구자근 위원 이건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성을 요하는가의 가부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지원센터가, 그죠? 이게 바로 이렇게 뭐 설치가 된다든지 그런 향후 계획이 바로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런 계획은 타 시ㆍ군에 하는 걸 보고 경과기간을 두고 운영을 신중히 접근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저희들 이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에 보면 ‘현행 급식지원조례 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ㆍ보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구자근 위원 대표적인, 이 급식 현재 이런 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렇게 설치하라 하는 주도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이유에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그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지도ㆍ감독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점과 도매시장, 공판장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급식지원센터 개소 후 향후 신규설치 또는 시설 현대화를 기하고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등으로 학교에 안전한 식자재 구매ㆍ공급,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지산지소운동’ 전개로 돈 되는 농업을 실행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건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넓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이라든지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급식위원회라든지 필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미시에서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니까 문제점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 문제점들이 사실 이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하겠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당장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지금 이거 이걸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역할기관이 이중화, 교육청하고 지금 우리 시하고 이중화가 문제가 된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시설비, 운영비, 학부모 부담비 등으로 예를 들어가 그런 담당을 하고 우리 지자체 소속의 또 이렇게 지원담당 이렇게 했을 때 당장 이중화가 되고 지금 다는 시간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문제점 나타나는 게 대충 5가지 정도로, 세부적으로 한 30~40가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 제도를 함으로 해서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하나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안 그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제규정이 아니고 이제 임의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구미시에서 직영할 수 도 있고 또 어떤 이익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타 시ㆍ군의 경영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해 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구미시의 납품업체 현황이 식재료 납품업체가 16개 업체고 축산물 납품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학교 납품업체 대부분이 학교 이외에 기업 등에도 납품을 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 중 학교급식 납품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고 학교에서 하루 위탁ㆍ운영하는 걸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공립학교로는 구미중학교가 위탁ㆍ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경구중학교, 도개중학교, 오상중학교, 현일중학교, 경구고등학교, 도개고등학교, 오상고등학교, 현일고등학교, 금오고등학교가 위탁ㆍ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조례개정안이 이제 개정되면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안 그러면 위탁ㆍ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대안제시를 받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도, 지금도 예를 들어가 우수농산물이라 해서 직거래 해서 지금 우리 학부모위원들이나 급식위원들이 다 필터링 해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구자근 위원 그보다 더한 제도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큰 명분은 좋은데. 그리고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센터를,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 소수의견으로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경쟁이 되면 군위 1개, 구미 1개, 포항 1개, 김천 1개, 안동 1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보면,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심한 예산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거점
○구자근 위원 그렇게 안 할 수, 지원센터 다 좋은 제도로 다 이렇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국비ㆍ도비가 또 주어지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하여튼 지금 문제점들 다 일일이 제가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미루어 짐작하건데 다 먼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 잘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좀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보완해서 신중히
○구자근 위원 나중에 정말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접근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바로 이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었다 해가 센터를 바로 짓거나 바로 어떤 식으로 뒤에 따라온다면 제가 좀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의 계획들 속에 있다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타 시ㆍ군 경과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타 시ㆍ군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지금 영주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 개정은 23개 시ㆍ군 중에 14개 시ㆍ군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미개정 시ㆍ군은 우리 시를 포함해가 9개 시ㆍ군이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지금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조례개정을 지금 하려는 것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지금 개정은 전부 다 각 시ㆍ군 개정 추세에 있습니다, 전부 다. 개정 추세에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운영할 수 있다’라는, ‘운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강제규정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 어떤 임의규정으로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복 위원 문제점을 이제 나타난 걸 보고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예.
○허복 위원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바로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아, 그런 부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타 시ㆍ군 하는 정도를 지켜보고
○허복 위원 그럼 좀더 지켜보고, 이 안을 좀더 지켜보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의회의 어떤 대안을 받아 가지고
○허복 위원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그래 실시하겠다는
○허복 위원 그래 급합니까, 이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농산물유통담당,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 급한 사항은 아까 과장님 말씀 외에 저희들 급식대상이 현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서 유치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걸 유치원이,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어야지 만이 유치원이 급식이 지원 가능하고 또 급식비 외에 여기에 이제 시설비라든가
○허복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ㆍ군 지켜보고 또 한다 그랬는데 계장님 말씀은 바로 하신다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이 조례개정 주 목적이 급식센터에 있지만 급식지원 대상을 초등 외에 유치원까지 포함시켰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안건이고 두 번째는 학교식품비 외에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안이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급식센터는 구자근 위원님
○허복 위원 예산은 우리 학교 지원조례에 의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게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표준 우리 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허복 위원 표준조례안이라는 건 뭔데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이소.
(유통축산과장, 집행부 석 쪽으로 자료를 가지러 감)
그 표준조례안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봐요,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 한 5분 정회했다가 표준안조례를 우리가 검토 후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에 보면 노후화 시설이 되어 있는 또 저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한번 알고 계시는가,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지금 설치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 시설에 보면 노후화 되어 갖고 시설이 좀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금번 상정한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비도 나중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지원조항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하여튼 어차피 저거 하시는데 구미시민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커 나가는 학생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급식과 질 좋은 그런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저걸 잘 하도록 그래 강구를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사무국 직원과 상의함)
제가 회의진행을 좀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자리 잠깐 좀 와 주이소.
지금 8조2항 있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박세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을 ‘13인 이내’로 수정하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박세채 그다음에 10조제1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을 학부모ㆍ시민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학교급식 환경이 개선된 후 필요 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구자근
- 허복
- 김도문
- 정근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노동복지과장이창국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최경환
- 청소행정과장엄덕용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유통축산과장김영배
- 농산물유통담당김종성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