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1년7월7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김정미ㆍ김수민 의원
1.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사무국장 유영명입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29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7일부터 7월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6월30일 낙동강 횡단 송수관 누수사고로 인한 4공단 배수지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긴급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에게 낙동강 횡단 송수관 누수장소를 찾아 신속하게 복구하고 기업체와 시민들이 또다시 단수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급수차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급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2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2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아동ㆍ여성 보호 조례안」,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지난 2011년 6월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6월27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 요청이 있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1일 철회되었음을 구미시장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입니다.
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의장 허복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미 의원과 김수민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원 김정미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20주년이면서 제6대 의회출범 1주년을 맞은 뜻 깊은 시점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상수도 단수사태를 비롯한 대구취수장 이전 반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우리 시는 사상 초유의 단수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 확보를 위한 4대강 사업이 오히려 물 부족사태를 유발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구미시는 관리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협의 외에 그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8일 1차 단수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까?
이번 2차 단수사태 역시 주변 정수장을 이용해 가정에는 물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고는 하나 공업용수는 현재 물차를 이용해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구마저 한 달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역 생산업체의 피해와 이 불안감은 뭘로 보상이 될는지요? 그리고 구미에 신규 기업체가 불안해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단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단수 역시 4대강 준설로 인한 유속의 상승으로 취수 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준설로 인한 강물의 수량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유속은 가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낙동강 폭이 1㎞가 넘는 구간이 많은 구미보 주변의 특성을 볼 때 시뮬레이션조차 불가능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우리 구미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나 피해방지 대책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1차 단수피해 보상을 위해 현재 온라인상에 약 1만 여명의 서명이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정작 시민을 대신해 이러한 피해보상을 이끌어가야 할 구미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과연 구미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중한 5분 발언을 통해 정중하고 단호하게 구미시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구미시는 지난 단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4대강 공사 중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예상 피해발생 요소 점검을 위한 대책반 구성과 나아가 낙동강 공사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대구시는 대구취수원 이전에 관하여 우리 시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대구가 취수원 옮길 의사가 있다면 먼저 구미시와 상의라도 하고 대구의 입장을 구미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협의절차도 없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구미시장은 대구가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도 대처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요, 몰랐다면 더욱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큰 파장을 몰고 올 사안에 대해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법대로 살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자를 풀어보면 물수변(水)에 갈거(去)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가는 자연의 원칙대로 살아라’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은 거대한 자연의 물줄기를 우리 인간이 바꾸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 두 차례의 단수사태는 이러한 자연의 원칙을 거부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자연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구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구미를 위해 여야를 떠나 지역발전과 의무급식 등과 같은 주민 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구미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일요일 야당대표와 국회의원단이 단수사태 파악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괴평 사고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지만 정작 주인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직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소리)
○의장 허복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동ㆍ진미동 지역구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미1대학 안에 소재한 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급한 사태를 언급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시립노인요양병원의 간병사 분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이를 책임지지 못한 용역업체가 폐업을 신고하면서 실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새로운 용역업체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듯 간병사들의 고용유지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말 기습적으로 충주에 있는 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청과 하청 모두 다 고용승계는 알바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간병사들은 다른 게 아니라 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정의와 준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구미시 또한 그렇습니다.
구미1대학 측 재단은 수탁기관이며 시립병원의 주인은 구미시와 시민들입니다.
그럼에도 7월5일 구미시는 간병사들이 시청을 방문하자 문을 걸어 잠그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간병사들의 업무가 중단된 후 자원봉사자들이 긴급하게 투입되었지만 그동안 환자 및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국교포들이 병원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24시간 맞교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들 역시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린 것이며 환자분들의 불편은 가중되었습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의 노동조건 문제는 병원의 환경과 조건을 불편하게 만들며 환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는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질병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조례와 시립노인요양병원의 위ㆍ수탁 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조례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촉구합니다.
첫째, 감독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립노인요양병원의 노동조건 등 제반사항을 정밀 진단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간병사들의 고용문제, 대체인력의 무리한 투입에 따른 병원환경 악화 그리고 환자들의 불편에 대해서 시의 이름으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조례에 명시된 이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다면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은 ‘시립’이 아니라 ‘사립’일 뿐입니다.
시의 노력은 비단 시립노인요양병원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 병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과연 그 곳만의 문제인지 전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를 테면 각종 위ㆍ수탁 협약서에서 노동조건에 대한 사항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결국 공공성이 훼손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은지, 시는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간에서는 현재 몇몇 민간위탁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개정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민간위탁은 촉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절차부터 보다 엄격히 하고 민간위탁의 기간에도 일괄적인 제한이 필요합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수탁기관의 의무 그리고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고용승계를 포함한 각종 노동조건이 필수적으로 삽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립노인요양병원의 간병사 용역처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수탁기관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시와 시민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소리)
○의장 허복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1년 7월7일부터 7월21일까지 15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수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수태 의원입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1명으로 구성하여 2011년 7월16일부터 7월20일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였으며 존속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관련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허복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 김수민 의원, 김춘남 의원, 이명희 의원, 윤영철 의원, 정하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정곤 의원, 김정미 의원, 박교상 의원, 윤종호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박교상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춘남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박교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특별위원장 박교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미시의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를 한 해 동안의 성과로 평가하고 장래의 재정계획을 예측하고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를 실시하면서 세입예산의 징수와 수납의 적정성 여부,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중장기적인 세수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과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월사업 및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충분한 질의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박교상 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02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황경환 의원과 김영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연수 및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7월8일부터 7월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의원연수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비비는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등 철저한 심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7월21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허복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백승걸
- 박희철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재홍
- 정책기획실장정인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황경환
- 의원김영호
- 사무국장유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