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12일(화) 오후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0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주사 나오셔서 100회 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완진입니다.
제100회 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26일부터 4월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26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4월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4월28일에는 시정질문을 하는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4월2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의사담당 정완진 그것은 의장님께서 조정을 하시는데 그 사유인즉 평통행사 때문에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또 결산검사를 5월달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5월20일경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계가 조금 민감해서 일정을 좀 늦췄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19일부터 당겨서 하면
○의사담당 정완진 추천하고 선임하는 게 너무 촉박해 가지고
○위원장 임성수 차질이 생긴다?
○의사담당 정완진 예, 그래서 천상 1주일 순연시켜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4월28일날 LG주부배구대회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22일날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28일로
○변우정 위원 결정되었나요, 28일로?
○이정임 위원 28일 맞아요.
○박세채 위원 28일로 결정났던데요, 이제요.
○이정임 위원 결정났어요. 그런데 시정질문 하는 날짜네.
○변우정 위원 중복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정임 위원 현장방문을 하면
○변우정 위원 그래도 그것은, 회기 중에 참여치 않고 현장방문 해서 행사장에 전 의원이 말이야, 하루 종일 앉아 있다면 그것도 그렇잖아, 보기가. 안 그렇습니까? 사실 LG주부배구대회 보면은
○이정임 위원 안 그러면 당기면 어떤데요? 25일로 당기면 되지.
○박배원 간사 그래도 마지막날 인데
○의사담당 정완진 그러면 마지막이 또
○이정임 위원 마지막 날인데 아, 맞다. 그러면 안 된다.
○위원장 임성수 24일로 당기면 어때요?
○이정임 위원 마지막 날에 당기면, 11시에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항상. 그러니까 10시 공식행사만 갔다가 여기 와서 하고 가면 되지, 점심 때 되어서.
○손홍섭 위원 19일부터 했을 때, 정완진 계장님.
○의사담당 정완진 예.
○손홍섭 위원 19일부터 하는데 앞당기는데 왜 결산위원 선임건 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계획대로 당초 시안대로 하면 되지. 당기는데, 늦어지면 촉박하다 하지만 오히려 여유가 더 생기는데
○이정임 위원 의원님 몇 분이 지금
○의사담당 정완진 의원님 몇 분이 사유도 있고
○이정임 위원 외국 나가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당겼지 싶습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의원님들 몇 분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또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 선임하는 데 좀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 가지고 의장님께서
○변우정 위원 결산검사는 물론 여기 자체 내에서 하는 것 외부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주고 받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절충해서 LG배구대회 28일을, 27일날 끝나는 것으로 일정을 좀더 당기든지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전체 따지면 이 행사 전체 의원들이 거기에 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회기 때 회기를 전혀 안 하고 거기에 가서 앉아 있다는 것도 모양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임성수 24일로 당겨져야지 되네.
○이정임 위원 일요일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일요일이라요? 그러면 23일
○이정임 위원 22일로 하면은
○박배원 간사 22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정임 위원 금요일인데
○의사담당 정완진 23일이 또 노는 토요일이고
○변우정 위원 23일은 노는 토요일이잖아.
○이정임 위원 예, 안 되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22일날 해야 되지, 개원을.
○이정임 위원 22일날 하는데 23일날은 공무원들 쉬는데
○손홍섭 위원 공무원 쉬면 우리도 23일 쉬면 될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회기일정에 23일, 24일 다 들어가야 되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회기일정에 문제가 있어요.
○이정임 위원 그렇죠, 회기 중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안 되죠.
○위원장 임성수 LG배구대회만 참석되도록 하면 되겠네.
○사무국장 최화영 몇 시부터 입니까? 10시입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회의실 퇴장)
○이정임 위원 10시 거든요. 공식 행사가 10시니까 10시 갔다가 들어오면 안 되나요?
○박세채 위원 제 생각에
○박배원 간사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박세채 위원 22일날 하려고 잠정적으로 하다가 28일로 최종적으로 날짜가 변경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회기가 19일부터 22일까지니까 이것이 겹쳐가지고 뒤로 연기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거꾸로 같이
○변우정 위원 그 날짜 잡는 것은 우리 회기하고 관계없이, LG사가 하는 거지, 우리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안 하고 자기들이 했는 걸 거고 우리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니까 관계를 고려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박배원 간사 큰 문제 있습니까? LG주부배구대회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위원장 임성수 아니, 그것 할 때 참석만 하면 10시에
○박배원 간사 아침시간이, 참석하는데 시간이 좀 길거든요. 시간이 정상적으로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세채 위원 개회를 해 가지고 토너먼트식으로 경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선전에 약한 동은 떨어지면 짐을 싸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오전에 회의 끝나고 나서 동네 다 가고 없는데 가면 뭐 합니까? 잘하는 동네는 끝까지 남아 있는데
○위원장 임성수 그걸 갔다 와서 회의를 하려면 회의를 해야 돼요. 여기 회의하고 가면 늦어요.
○사무국장 최화영 통상 지금 현재 11시에 회의를 했거든요, 마지막 날은. 그러면 9시에 하든지 11시에 하든지 시간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니, 중간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9시에 회의를 하고 마치고
○변우정 위원 9시에 본회의 하고 마치고 바로 올라간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바로.
(의정담당 배철현, 회의실 입장)
○박배원 간사 시정질문이 지금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하루 전날입니다.
○박배원 간사 몇 명입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회기결정이 되어야지
○의사담당 정완진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이것 회기가 결정되어야지 우리가 알려 드려 가지고 파악을
○의정담당 배철현 27일 10시 맞아요.
○의사담당 정완진 27일입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예.
○위원장 임성수 27일이라요?
○의정담당 배철현 예.
○위원장 임성수 28일이 아니고?
○의정담당 배철현 27일입니다.
○변우정 위원 LG배구?
○의정담당 배철현 예.
○박배원 간사 날짜가 어중간해 가지고 천상 처음에 날짜 정해 놓은 날짜 그날밖에 날이 잘 없네, 그러면?
○손홍섭 위원 날짜를 보자, 26일로 LG측에다가 협조를 올려가지고 조정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LG 벌써 결정되어서 그건 안 될 겁니다.
○이정임 위원 28일인데, 27일이 아니고.
○손홍섭 위원 27일날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정임 위원 27일이예요?
○의정담당 배철현 예.
○사무국장 최화영 연락 다 되었거든요.
○박세채 위원 어제 우리 동에 회의를 했었는데 28일로 하기로 했는데.
(박세채 의원, 휴대폰으로 통화함)
○박배원 간사 조례안 하고 많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조례안 많아요.
○손홍섭 위원 LG주부, 27일 맞습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27일 10시 맞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도시과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몇 건 돼요.
(최화영 사무국장, 정석광 전문위원을 보며)
○사무국장 최화영 별로 없어요?
○전문위원 정석광 조례 2건
(최화영 사무국장, 조택환 전문위원을 보며)
○사무국장 최화영 기획행정 상임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뭐가요?
○전문위원 조택환 이번 조례 별로 없습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조례, 기획이 2건하고 산업이 1건
○위원장 임성수 산업이 많은데?
○전문위원 정석광 산업이 2건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산업이 11건 된다는데?
○손홍섭 위원 그런데 어떤 심사든지 간에
○전문위원 정석광 그렇게 안 됩니다. 2건 정도
○손홍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건이 많든 적든 간에 회기 중에는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주객이 전도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위원장 임성수 예, 맞아요.
○손홍섭 위원 우리가 이것을 말이지, 무시하고 거기에 행사가 LG 자체 행사인데, 그것을 피하는 게 맞고 거기 빠져 나가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박배원 간사 그런데 속에 있어도, LG주부대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박배원 간사 이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이정임 위원,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정임 위원 이번에 LG주부배구대회 몇 일날 이예요?
○박배원 간사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큰 의미를 안 둬도 되지 싶은데.
○손홍섭 위원 그런데 한 가지 현실적으로 이게 LG 자체 행사가 아니고 동네 행사, 시 행사화 되어 있는 거예요, 시 행사가. 많은 사람들이 참가 하는 게.
(이정임 위원, 통화를 끝내며)
○이정임 위원 맞다, 27일이네. 어제까지만 해도 28일이라고 하더니만 27일 10시네요.
○의정담당 배철현 인터넷 떴다니까요.
○변우정 위원 인터넷 확정 되어서 떴으면
○이정임 위원 27일 10시입니다.
(박세채 위원, 통화 끝냄)
○의사담당 정완진 그러면 시정질문 하고
○손홍섭 위원 국장님, 우리 LG행사에 어쩔 수 없이, 참여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배원 간사 같이 참여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것은 아니니까.
○박배원 위원 그렇지.
○손홍섭 위원 의도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배원 간사 예.
○손홍섭 위원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위원장 임성수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지 싶은데.
○변우정 위원 LG 하고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주민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지, LG 회사를 보고 우리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원장 임성수 부녀자들이 많이 오고 면에서 오고 읍ㆍ면ㆍ동에서 오고 그래요.
○이정임 위원 잔치라, 잔치. 구미시민 축제인 택이에요, 축제.
○변우정 위원 음식 준비하고 해서 하는데
○이정임 위원 돈은 LG에서 댄다는 뿐이지.
○변우정 위원 가서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안 간다, 그것도 그렇고 금방 갔다 또 나오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가 보기는 가 봐야 됩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잔치는 어차피, 식사는 중식시간 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박배원 간사 그 전에 우리가 26일날 하면 27일날 조례안 각 2건밖에 없다며요? 산업도 2건?
○위원장 임성수 도시과에서 11건 된다고 하던데?
○전문위원 정석광 도시계획 개정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사무국장 최화영 그러면 27일날 11시에 개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안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박세채 위원 어차피 27일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LG가 27일날 하는 것 같으면 28일날 본회의 시정질문이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이 시간을
○이정임 위원 오후 2시로 하든지, 밥 먹고 오도록.
○박배원 간사 오후는 좀 힘들어요. 오후가 힘드는 게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10시에 만약에 시작을 하면 우리가 조례안 하고 이제 그것을 어느 선까지 마치고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으러 빨리, 처음에 초반 떨어져도 점심은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하지 싶어요.
○손홍섭 위원 하루를 순연을 시키면 27일 날 10시에 개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0일까지 되잖아요? 30일까지, 30일 날은 본회의 토요일 관계 없네요? 근무하는 토요일이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관계는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겠네.
○사무국장 최화영 27날 개원을 하고
○손홍섭 위원 10시 일찍 하고
○사무국장 최화영 일찍 9시에 해도 되고
○손홍섭 위원 9시 반에 해도 되고.
○의사담당 정완진 그래도 됩니다.
○박배원 간사 그러면 시간이 맞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개회 할 때는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박배원 간사 운동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30분도 안 걸립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첫날은 10시 해도 됩니다.
30분 내로 다 마치니까.
○박배원 간사 그때 되면 차 댈 데도 없어요.
○손홍섭 의원 아니, 그때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봉고 버스로 가도, 같이 통합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박배원 간사 그게 갔다 와야 되는데
○손홍섭 의원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러면 10시에 마치고, 아니면 9시 반에 당겨서 해서 대신에 개회식을 예선전을 LG 주체측에서 하겠지만서도 우리가 개회식을 예선전하고 나서 11시에 그것은 가능하지 싶다, 개회식은. 그죠? 그런 방법도 안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아, 저쪽에다가?
○손홍섭 위원 예.
○이정임 위원 그것은 가능하지 싶어요.
(최화영 사무국장, 배석한 직원들을 보며)
○사무국장 최화영 개회식을 한번 알아보지.
○손홍섭 위원 우리가 이것을 픽스시켜 버리면 그것은 가능하지 싶어요. 예선전 하면 되잖아요.
○이정임 위원 예선전은 개회식 하기 전에 항상 하더라고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개회식을 우리 이동 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하나의 협조사항이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배계장, 개회식을 언제 하는지 알아봐요.
○손홍섭 위원 원래 10시입니다, 개회식도. 통상.
○이정임 위원 보통 10시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10시로 해 놨는데 사람이 오도록 기다렸다가 하도록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배원 간사 11시에?
○손홍섭 위원 11시에 하든지 10시반에 하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획사 하고 어떤 기준도 있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처음에 하기 때문에 시간은 벌써 정해 놨을 겁니다.
○손홍섭 위원 가능하다고 보고 난 협조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사무국장 최화영 27일날 개회식 10시에 참석을 하셨다가 행사 끝나고 11시에 여기서 개원식을 하고, 한 30분이면 될 겁니다. 바로 같이 어울릴 수 있거든요, 식사를.
○손홍섭 위원 10시에 개회식 하면 한 30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동시간 30분 하고 하면 11시에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안 나오니까.
○위원장 임성수 어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하는데 문제는 저쪽에 가능한지, LG 책임자 선하고 이렇게 전화통화 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박배원 간사 거기서 정상적인 시간에 10시에 땡 시작을 하는지
○손홍섭 위원 통상 10시에 하는데
○박배원 간사 늦을 수도 있거든. 보통 보면 사람들 덜 모이니까 늦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간이 안 맞춰지거든.
(의사담당 정완진, 사무직원을 향해)
○의사담당 정완진 장주사, 새마을과 전화해 가지고
○박배원 간사 우리 11시에 그러면 시작해도 되는데, 개회를.
○손홍섭 위원 새마을 과장님 한번 오시라고 해 봐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상세히
○변우정 위원 새마을과장이 상세히 알겠는가?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닌데.
○손홍섭 위원 창구가 그쪽 창구 아닙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의사담당자에게)
○의정담당 배철현 체육계에 물어보라고.
○위원장 임성수 개회식을 늦출 수 없느냐를, 우리가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박배원 간사 초청장이 다 나갔을 텐데
○위원장 임성수 맞다, 맞다.
○손홍섭 위원 벌써 나갔나?
○이정임 위원 나가지요, 벌써
○손홍섭 위원 27일날 하는 거? 날짜가 어제 픽스되었는데. 어제 확정되었는데 27일자로. 이때까지 28일날, 26일날 여러 가지 안이 나오다가 어제 27일날 되었습니다.
○박배원 간사 아직 안 나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팜플렛 찍고 이러면
○위원장 임성수 아직 안 나갔을 거예요.
○손홍섭 위원 아직 안 나갔지 싶은데.
○위원장 임성수 27일날 그러다가 28일날 그러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손홍섭 위원 어저께 결정되었다는데
○사무국장 최화영 인터넷 떴다고 하는데
○의정담당 배철현 인터넷 떴습니다.
○이정임 위원 떴으면 나갔죠.
○박세채 위원 27일날 본회의를 9시쯤 당겨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돼요.
○박세채 위원 어차피 시간 조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일찍 와서, 9시 와서 한 30분 하면 되지.
○위원장 임성수 그런데 27일날 조례 당겨서 하면
○이정임 위원 아니, 조례를 당기는 것이 아니고
○박배원 간사 본회의를
○손홍섭 위원 본회의 일자 자체를 순연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임성수 본회의를 26일날?
○이정임 위원 27일부터 한다는 말입니다.
○박배원 간사 27일날 9시에 본회의를 해 버리고
○위원장 임성수 아, 하루 늦춘다고?
○손홍섭 위원 그렇지요.
○이정임 위원 예, 순연시켜 가지고
○박배원 간사 그렇게 해 버리고 본회의 끝나고 바로 가면 10시 참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차를 가져가도 되거든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LG에다가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손홍섭 위원 9시나 9시반으로 조정합시다.
○전문위원 조택환 정식 식이 10시반이랍니다.
○손홍섭 위원 10시반이라?
○사무국장 최화영 그러면 9시반에 하면 되겠네.
○이정임 위원 우리가 9시반에 하면 되겠네요.
○손홍섭 위원 30분 하고 30분 이동시간 하고 되겠다.
○사무국장 최화영 10시반 같으면 됩니다. 9시반쯤 해도.
(손홍섭 위원, 국장을 보며)
○손홍섭 위원 어떻습니까? 좋은 안인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의정담당 배철현 그게 최고 좋겠네요. 실무진으로 봐서 최고 좋겠습니다. 중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 못 가고 본회의 마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27일부터 30일까지
○손홍섭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임성수 그렇게 하면 돼요.
○손홍섭 위원 개회식을 9시반으로.
○위원장 임성수 그렇게 하면 되지요?
○손홍섭 위원 또 다른 안이, 또 다른 것 고려할 것 없는가 보세요. 이 경우는 주부배구대회는 마무리 했고 혹시 또 우리가 꼭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이 있는지.
○위원장 임성수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LG주부배구대회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일정을 개의를 4월27일 9시30분 하고 하루씩 순연시키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4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5년 4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 사항으로 지난 1월27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개정으로 인한 조례 「구미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의 대상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택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택환입니다.
지난 2005년 1월27일 법률제7362호로 공포된「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 제41조2항을 삭제하는 이유로는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80일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41조 제2항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되므로 정기회 일수조정ㆍ개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구미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3조 회기,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면 정례회 일수를 35일 이상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 가지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5일 그것을 삭제하고 80일은 범위 그것은 그대로이지요? 그대로고 35일 정례회 그것은 삭제한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40일을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관계가 없다, 또 줄여도 관계가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의사담당 정완진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토론할 여지가 있습니까? 35일 되어 있는 것 제한했다가 자율성이니까
○위원장 임성수 그 전에 보면 손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정례회가 7월13일 했고 12월1일날 하고 이랬지요? 그래 가지고 12월1일 하니까 12월달에 전부 행사도 많고 연말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도 있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7월13일로 한 것은 7월1일이 시장님 취임식을 7월1일로 보통 하고 이러기 때문에 7월13일로, 그리고 또 우리 의회도 의장단 선거 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탄력성 있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도 있었습니다.
서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지금 여기서 그러면 정례회 회의일자를 미리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토론은 다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필요할 때 마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위원장 임성수 그렇지요.
○변우정 위원 오늘은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35일로 제한이 되어 있던 것이 상위법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자율성에 맡기는 거니까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기가 정례회에 필요할 시기에 7월, 12월 필요한 시기에 가서 20일을 하든 15일을 하든 우리가 그때 회의에서 결정하면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때 참고를 해서
○사무국장 최화영 조례 개정안을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몫에 다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변우정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조례로 정해야 되지요.
○변우정 위원 조례가 35일로 묶여져 있던 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개정을 하는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례회를 몇 일 하겠다고 미리 정례회 조례 상에 못 박아둘 필요는 없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현재 손 댈 수 있는 것은 방금 35일 정례회 두 번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삭제거든요. 없으면 제1회 정례회는 7월13일부터, 제2회 정례회는 12월1일부터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일수 조정이 필요하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일괄 같이 해서 내놓겠다는 겁니다, 안을.
○변우정 위원 그러면 정례회 회의를 7월 초에, 12월달에 하는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재토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그대로 두면서 일자만 예를 들어서 15일 했으면 그때 가서 20일을 하든지 30일을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도 일자를 못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시작일만 잡아 놓고 일자는
○사무국장 최화영 아닙니다. 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잡아야 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정례회는 잡힙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5일 하던 것을 필요에 의해서 40일을 한다, 아니면 얼마를 한다, 미리 조례에 정해 놔야 된다는 말이죠?
○사무국장 최화영 일수는 관계없고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때까지 7월 초에 어차피 원구성 관계나 기타 있기 때문에 7월 초에 어차피 정례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해야지요.
○변우정 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이후에 기타 예산 관계 때문에 12월달에 우리는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11월달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례 상에.
○사무국장 최화영 11월달에는 국ㆍ도비 보조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12월1일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최화영 7월달은 13일부터 해 놨는데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백옥배 의원, 회의실 입장)
○변우정 위원 더 늦출 필요가 없죠.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7월1일부터 아마 새 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해서 원구성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늦추면 안 되지요, 이게.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죠. 그래서 13일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7월7일쯤 당기면 어떻겠느냐
○변우정 위원 당기는 게 오히려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늦으면 공무원들 하기 휴가와 겹쳐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7일쯤, 5일 정도 당기면 7월10일 당기면 새로 총선하고 새로 되면 7월2일쯤 2,3,4일이나 3,4,5일쯤 의장단 선거를 하고 또 한 이틀 쉬었다가 7월7일날 정례회를 시작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일되면
○위원장 임성수 7월7일날 당겨서
○사무국장 최화영 다른 데는 7월5일 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의장단 선거를 끝내고 난 뒤에 공백시간을 많이 가지고 난 뒤에 정례회를 할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위원장 임성수 그렇죠
○변우정 위원 준비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례회 하는 데.
○사무국장 최화영 예.
○변우정 위원 그러면 당기는 것도 괜찮지요.
○손홍섭 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손위원님.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가「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은 다른 동료 의원들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책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번 100회에는 굳이 이것을 상정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국장을 향해)
다음에 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문제는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오늘 처음 접했고 또 다른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좋은 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기에 조례개정을 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다음에 우리가 회기에 임시회기 때에
○변우정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들었는데
○손홍섭 위원 없었습니다.
○변우정 위원 없었어요?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간담회 때 거론을 시키고?
○손홍섭 위원 예, 수용을 해 가지고, 이 안을. 시한이 촉박하면 이야기 해야겠지만
○의정담당 배철현 바쁘지는 않습니다.
○변우정 위원 촉박한 건 아니죠. 올해, 당장 어떻게 결정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아니요, 7월1일 전에 들어갑니다.
○이정임 위원 7월1일 전에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한 달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정임 의원 아직 6월달 두 달 남았는데 5월달에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간담회 때 한번 걸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배원 간사 손홍섭 위원 말씀대로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다음에 간담회를 거쳐서 중론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남았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의원, 회의실 퇴장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박배원 간사 위원장님, 잠깐만.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고 급수가 틀리지요, 지금?
○손홍섭 위원 예.
○박배원 간사 사무관이고 계장이고 그렇지요? 그것을 동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직제조정 할 때 하면 가능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행부에서 직제개편 안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번의 어떤 워크샵을 통해서 좋은 이렇게 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 상임위에 대하여 회의에서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설명도 청취를 하고 또 의회 입장에서 의견도 이렇게 제출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현행 법상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회에 몫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산업건설쪽에 직급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도록 6급에서 5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요구를 해 놨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사항도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만인이 요구하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또 아니면 산업건설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을 때 말씀을 해 주시면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우정 위원 전문위원님, 국장님, 지금 현재 직제를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법에,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구비되어 있나요? 조례만 만들면 되나요? 상위법 관계없이?
○사무국장 최화영 예.
○변우정 위원 지금 손홍섭 위원장이 총무파트를 통해서 아마 그런 요구도 하고 설명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연유로 해서 총무과장하고 대화를 해 본 내용은 사실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 그쪽에서는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관행에 젖어있고 변화된 것이 없고 이번에 사항으로 인지를 하고 있더라하는 사실을 내가 어제 전화통화 내용으로써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이 아니고 전자에게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거든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현재 상위법에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구미시조례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 시장이나 총무파트에서 이 일을 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아마 4대 내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좀 토론을 해 가지고 의원발의 입법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그것은 전체 5급 정수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검토를 깊이 해 봐야 됩니다.
본청 정원수와 사업소 정원수가 다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판단을 해 보고 신설과, 예를 들어 재난안전과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배치할 인력 전체를 검토를 한 후에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검토는 하되 그 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요인을 안 만들거든요. 그러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원입법 조례로 개정을 해 나가겠다는 압력으로써 그쪽에서 하도록 요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검토를 해 보면서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고 조례 개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기획행정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변우정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 사무국의 공통 관심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간사님도 통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강력하게 사실은 촉구했습니다.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촉구만 해서는 안 되고 의원입법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집행부의 의지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국장을 향해)
그렇지요?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총정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합니다.
○손홍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우정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직제개편을 하도록, 시장이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해야 되지
○손홍섭 위원 전체 1,403명 중에서 위에서 5급 간부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의회 몫으로 하나를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급에 대해서. 그것이 5급 내지 6급으로 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산업건설쪽에 전문위원을. 5급 또는 6급으로 보할 수 있으면 지금 6급을 하고 있는데 5급으로 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라는 말입니다. 의지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하나의 동기부여를 시켜주자, 강하게 시키자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변우정 위원장님 이야기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산업도 계시고 또 우리 타 우리 의회 전체의 관 사항이니까 집중토론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실질적인 방법이.
○위원장 임성수 방법은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그와 관련된 상위법과의 어떤 적법성 문제 또 집행부의 현재의 흐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조례 제ㆍ개정안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해 가지고 검토, 이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을 6급을 5급으로 바꿀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 총정원제가 아니고 다른 기관별로의 정원제입니다.
구미시의회는 시청같으면 구미시 본청에 얼마, 사업소 인원이 얼마, 읍ㆍ면ㆍ동 5급 얼마 이렇게 5급 이상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현재 있는 한 사람을 하려고 하면 현조례에서는 한 사람을 과를 줄이든지 조치를 해야 가능합니다. 부서를 하나 없애든지
○변우정 위원 과장은 현재 무보직 대기자 없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들어보이소.
그런데 여기 과제도가 아닌 것이 있는 게 읍면자치기능전환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박대통령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업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본청에 못넣어서 박대통령기념관은 예술회관의 소속으로 해 놨고요, 그것이 본청으로 끌어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판단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총정원제가 되면 자체조정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사무국장 최화영 아직 까지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번에 직제개편안에 보면 현재 읍면동기능전환팀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분권의 핵심 과로 승격시킵니다.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박대통령기념관은 그대로 사업소 개념으로 놔두고 본청에서 지금 총무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에 이제 재난방지과, 그 두 개가 말하자면 신설되는 택이거든요.
○사무국장 최화영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그 몫을 이렇게 우리 의회쪽으로 스카웃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 둘은 설치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같은 경우에, 12개입니다. 보조계가, 못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또 이것 말고 여러 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따져봐야지, 맞춰봐야지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끝내고 얘기합시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시회 때 직제개편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룰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이정임 위원 보류시키면 돼요.
○변우정 위원 보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리라고 하세요.
기획행정위원장이 그 정도 끗발가지고 해야 일이 되지.
○손홍섭 위원 끗발보다도 재난관리과입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손홍섭 위원 재난관리과는 이게 이미 도에서 이미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는 생겨야 되는 거고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손홍섭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미 신설된 부분이고 사실상 우리가 우기 전에, 우기가 오기 전에 이 재난관리과를 우리가 신설해 줘야 됩니다. 단지 요구만 하고 나머지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각 실국별로 팀제를 신설해서, 아마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6급 제도를 하든 어쨌든 간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관리과를 신설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재난방지과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나머지 개편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박배원 간사 부분적으로 됩니까?
○이정임 위원 직제는 부분적으로 안 됩니다.
○손홍섭 위원 왜 안 돼요? 되지.
○사무국장 최화영 가능은 하지요.
○손홍섭 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가능은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인사조정 할 때 한 사람만 움직일 수 없고 보통 둘셋, 세 사람씩 연결시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자, 그러면 여하튼
○변우정 위원 한달 연기해 가지고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7월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성수 이게 오래 전부터 바람이고 또 위원들도 바라고 하니까 사무국에서 서로 절충을 해 가지고 조기에 뭐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이소.
○사무국장 최화영 기획행정위원장님 하고 간사님이 여기서 최고 힘이 있으니까
○변우정 위원 결국 이 사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니까 위원장, 간사가 잘 알아서 소신있게 하면 되는 거고
○손홍섭 위원 현실적인 문제하고
○변우정 위원 안 부딪히고 편하게 가려면 안 되는 것이고
○손홍섭 위원 현실적인 문제하고 실제 또 우리가 의회에 하나의 요망사항 하고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발목잡는 현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 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우리 의회가 3대 때부터 이게 계속 거론이 되어 가지고 직제할 때 마다 이게 얘기가 되었고 지금 김택호 부의장님 안 계시지만 김택호 부의장님이 인사문제 때마다 우리 의회에 직제를 산업건설쪽에 5급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의회의 의원 얘기를, 의견수렴 청취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 한번 개편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일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직제개편에 본 집행부의 인사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오늘 이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을 법무계장님 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일단은 조례에 올라오는데 이게 전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얘기가 거치지도 않고 올라오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이콧트 시켜야 됩니다.
○박배원 간사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이정임 위원 예, 예.
○박배원 간사 그 안을 수정해서 올렸을 때 의결을 해 주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일예로 말씀드릴게요.
○박배원 간사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직제개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정임 위원 저번에 중기인력계획이라고 해서 이번 직제개편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22명으로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저번에 기억나시지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전국에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회안정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하니까, 지금 전국에 80% 이상이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 위탁이고 지금 민간 위탁 내지는 직영으로 하는 데는 20%밖에 없고 우리보다 더 큰 시나 도에도 8명 내지 9명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22명으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 또 9명으로 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팀으로 해 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자료를 많이 구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뭐 불리할 때는 타 지방의회는 실시 안 하고 있고 6급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구미시의회도 6급으로 해야 된다, 전문위원은.
또 불리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유리한 것 하라고 얘기하면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야 됩니다.
○변우정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이상은 다른 지역에 묶여서 할 필요가 없고 앞서 가는 행정을 하자는 이말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조례도 농기계 구입조례, 위에 외교부, 농림부하고 의견이 달랐다 할지라도 얘기를 하면 다 일이 되는 겁니다. 선행하지도 않고 남의 눈치나 보고 흉내만 낼 것 같으면 앞서 가는 행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요구할 때는 요구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브레이크 걸어야 될 건 걸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발목잡힌다는 인상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임시회 회기 올라올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권유를 하고 전문위원들 자꾸 권유를 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면 보류토록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한다면 자기네들이 재난관리 부분이나 정말 기타 굳이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준비할 겁니다.
그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 간사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기획에서 그러면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합시다.
○변우정 위원 그게 조례가 산업건설위원회 것 같으면 내가 대번에 하겠는데
(웃음 소리)
○사무국장 최화영 끝내고 이야기하지요.
○위원장 임성수 예,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임성수
- 박배원
- 변우정
- 박세채
- 손홍섭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정석광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사담당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 임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