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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3.04.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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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4월29일(목) 오전10시2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심사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심사

2. 간사호선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기초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4월 15일을 맞아 2주년 기념식을 갖고, 4월 21일 24회 임시회를 열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오늘 25회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회운영 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은 지난 3월 23회 임시회시 2기 의장단 선거로 인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회의에 상정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심사

○위원장 이종순 의사일정에 따라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정보호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의회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미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를 개정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 1992년 2월 25일 본조례를 개정시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구미시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제1대 1기 의장단을 선출하여 원을 구성 운영해 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서 1991년 4월 15일부터 1993년 4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어 지난 제23회 임시회에서 제1대 2기 의장단을 선출하여 올 4월 15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 24일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의장단 임기와 상임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지 않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부칙에다 제1대 2기 의장은 본 조례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고, 조례 제6조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규정임을 참고삼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 위원님 여러분!

조례 내용만 살펴볼때 제1대 2기 의장님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이 판단됩니다만, 구미시 의회운영에 있어 의장단이 먼저 선출되고 난후 10개월이 지난 뒤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장단의 임기와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지 않는 부분을 동일하게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보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설명내용과 검토방향도 대동소이 하다 하겠습니다.

제정은 1991.4.12 조례 제942호로 되었고, 개정은 1992.2.29 조례 제986호로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근거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조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경우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가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외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의 내용을 보면, 부칙에다 제2항을 신설 했습니다.

제1대 2기 의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재구성 할 수 있다 라고 신설을 한 것입니다.

개정의 동기를 보면, 초대의장은 1991년 4월에 임기가 개시되고, 상임위원회는 1992년 2월에 구성 되었습니다.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가 다같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임기의 만료가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의장단의 선출에따른 상임위원의 재구성이 불가피한데다 1994년에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상임위원회의 재구성등으로 의정활동이 번거롭게 됨에 따라 재구성함으로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으로서는 본 조항에 부칙 2조를 신설해서 1회에 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장단이 바꿜때마다 새로운 의장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 거론될 수도 있다고 가정이 됩니다마는 2대 의회부터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출범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번 1대 의회에서는 이렇게 한번 개정함으로써 다시는 상임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거론은 있지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부칙 제 2항이 신설되어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없고 만약 새로운 문제점이 제2대부터 나온다면 그때 의회에서 이 조례 개정을 다시 거론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말씀 하시기를 의장의 임기에다가 상임위원장 임기를 같이 두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정보호 위원 설명도 상임위원장 임기를 의장 임기하고 같이 되게끔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하고 임기가 틀린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잘되고 않되고 그것을 거론할 수 없는데 오히려 의장에다가 기준을 두게되면 정당하게 순리적으로 해서 2년간 하게되면 또 괜찮은데 만일에 그 중간에 유고가 되어가지고 의장 선거해야될 시기가 되면 의장 하나만 하면 될 것을 각 상임위원회 선거를 전부하게 되면 오히려 더 번잡스러운 것이 초래될 것 같은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야지 제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년 이렇게 되어도 개정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예, 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이 어떤 의정활동을 위해서 조각을 한다. 쉽게말하면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 새정부에 조각을 하는 거와 같이 그러한 조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새로이 출범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발을 맞추어서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장이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상임 위원장이 사퇴가 없으면 그냥 해나가 가지고 2월달에 가서 내년에 새로 임기를 만료하고 선출을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이 바뀌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장님도 사직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재구성이 불가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이렇게 위원장이라든지 선출을 번거럽게 하고 또 내년 2월에 가서 또 상임위원회 전체를 또 번거롭게 하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중복되고 복잡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한번으로써 하면 이제 2년이 안남았기 때문에 다시 상임위원장 선거는 필요없게 되거든요.

구성도 필요없게 되고 그래서 1대 의회는 끝난다. 그래서 번거롭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조례 개정은 기한에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박영환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예.

김영규 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목적이 의장단 하고 상임위원장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을 원해서 하신다 하면 구태여 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바꾸는 1대 2기 의장은 하고, 의장한테 권한을 다 주었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상임위원회 임기는 조례에 2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장이 해임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우선 뒤에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해나갈것 같으면 우리 전체 사표를 내가지고 의장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의도하는 쪽으로 따라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구태여 바꾸어 놓아가지고 1대 2기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후대에 계속 1대 2기에서도 그랬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 조례를 무시하고 얼마든지 해 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추궁을 받습니다.

나중에라도 이것을 개정하지 말고 사의를 표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동의해 가지고 사의를 표해 오늘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못박혀 있는 이 조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1대 2기 의장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바꾼다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아마 상위법에 이것이 없을 겁니다. 예를들어 노래방을 주거지역에다 허가해 주어서는 않되겠다 해서 노래방 허가를 주거지역에는 못한다 하는 법이 개정돼도 노래방은 취소를 못시키는 것과 같이 이 조례를 아무리 개정해도 본인들 내년 2월 29일까지의 임기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할수 있다 하면 우리가 자진해서 사의합시다. 사의하는 쪽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의장단에서 의도하는대로 상임위원회 재구성하는데 모두가 협조해서 다 도와 준다면 구태여 이렇게 못박아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후대에는 초대에서 했는 전철을 후대에서 계속 밟아나가는 그런 전례를 남깁니다.

이 전례를 좋은 쪽으로 남겼다 하면 모르겠는데 나쁜 쪽으로……

의장단에 새로이 2대, 4대, 5대, 8대 그때에 있을 한대에 의장단이 2번 바뀌었다 하면 3번 이렇게 바꿀수가 있습니다.

초대에 그랬다. 바꾼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남기지 말고 우리 다 사의 합시다.

사의를 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하면 됩니다.

6조에 상임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회 임기와 같다 했으니 상임위원장과 같다하는 4항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도 그 직을 상임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뒤에 보면 우리 회의규칙에 응용하면 된다 라고 보는데 상임위원도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서 자기 직을 상임위원직을 사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다.

6조 3항 4항을 응용한다하면 우리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해 가지고 현 의장단에서 의도하는대로 다 따라줄께 그렇게 해야지 구태여 이 조례 바꾸어 가지고 후대에 우리가 나쁜 전철을 밟지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상위법에도 위배됩니다.

우리가 구태여 고집을 부려 행정소송을 한다하면 2월 29일날 이중 상임위원됩니다.

오늘 정하는대로 상임위원 한직 가져오고 또 1년전에 그 받았던 임기하고 이중 임기가 됩니다.

아무리 조례 바꾸어 놓아 봤자 상위법에 2년으로 못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시행을 해나가는 거라서 이것은 절대로 헌법 정신도 그렇고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 얘기하지마는 우리 사의하면 됩니다.

우리가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해 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위원이나 참석을 안하신 위원이 계신다면 그분은 그 위원회에 넣어 놓았다가 사의 받아 가지고 재 임명해서 해나갈수 있지 않습니까? 응용할 수도 충분히 있는데 구태여 나중에 후대 의원들에게 그때 그랬다 이걸로 우리가 전례를 남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장수 의원 위원장

○위원장 이종순 잠깐만요.

김장수 의원 위원이 아닌 사람도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는데 하나만 제안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문위원님 김영규 위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지금 방금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개정을 쉽게말하면 한분이라도 그러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처음부터 이 조례를 개정하자 하고 위원들이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굳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법중에는 한시법도 않있습니까?

예를들면 시한을 정해가지고 5년까지는 특히 결혼같은 것, 동성동본 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헌법 정신에 역시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한시법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대로 두어서는 않되겠다 했을 경우에 그것을 풀어주는 그러한 한시적인 법도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한번에 걸쳐서 이런 구성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해결을 하자 하는 뜻에서 단한번에 끝나는 부칙을 신설했다. 이렇게 보면 물론 후대에 의원들이 보았을 때는 매끄럽지 못합니다.

1대에서 이렇게 바꾸었는데 또 바꾼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역시 상임위원회 구성이 1년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원활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칙을 신설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상위법에는……

○전문위원 이종명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전문위원님, 김영규 위원님께서 아까 그중 2년동안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2년 그걸 오늘 해서 이중 그런 관계나 법적인 어떤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 이종명 왜냐하면 국회가 어느 권한에 의해서 해산이 된다든지 또는 의회가 어떠한 의결로서 해오던 것을 개정한다면 그 개정한 내용이 법에 위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김영규 위원 전문위원님, 국회는 최상위법을 가지고 다루고 우리는 그 법에서 그법에 준한 그법 테두리 안에서 응용하는 것이지 우리는 국회와 같이 그렇게 법을 마음대로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조례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조례가 자치법에서 위임된 내용인데 위임된 이 내용이 그 기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결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라고는 제가보는 견해로서는 위배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장수 의원 위원은 아니라도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 방금 김영규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저는 오늘 부의된 안건에 부칙 제2항의 문맥을 보았을 때에 이 문맥이 좀 타당치 않다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제1대 2기 라는 말을 문맥에다가 못을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 조항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뒤에 보니까 5조 및 6조 규정에 불구하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러한 용어도 문맥상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제생각은 들어와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김영규 위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을 봤을때는 이 조례를 굳이 고칠 필요성도 없다고 저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이미 사퇴를 하고 그다음 전위원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며는 이 조례는 한번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의장의 임기가 2년동안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같이 따라 가는데 만약의 경우에 불행한 일이 있어서 의장이 다시 선출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서 임기가 예를들어 1년이 남아서 의장을 다시 선출했을때에 의장의 뜻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않아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에 다른 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5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것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이 타당하다 해서 오늘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보니 3항에는 의장단 변경 선출시 하고 전에 간담회시 약간의 논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1.2항 여기도 불구하고 고쳐 놓은 것을 고쳐 왔는데 1.2항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선임할 수 있다 하는 조항만 이 부칙말고 5조 3항에 넣으시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의장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 의장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않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려고 왔습니다.

만약에 의장이 임기를 다 채우면 그러한 계속적인 일만 있으면 김영규 위원이 설명한 대로 위원장이 사임을 하고, 그다음 위원회에 따라서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굳이 조례를 새로 신설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항을 하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방금대로 넣으면 만약의 경우 의장이 다시 선출되었을때 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싶은 뜻이 있어도 못하면 그 뜻을 적용해 주는 뜻에서 이 3항을 하나 더 넣어도 관계가 없지 않겠나 하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방금 김장수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신 그내용은 처음 사무국에서 전문위원들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항을 신설해서 의장이 유고가 갑자기 생기면 의장 선출이 불가피하고 4년동안에 의장이 4명도 나올수있고 5명도 나올수 않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때마다 의장단이 그 의회운영을 원활히 해나가려면 위원회 구성을 의장단의 의사에 맡겨가지고 할수도 있고 또 의결 해가지고 않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이 제일 좋다라고 안을 내 놓았었는데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그래 할 일이 있느냐, 또 한번하고 나면 끝인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않되겠느냐하고 안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분석을 2번이나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일인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이 물론 3항을 신설하는 그런 조항도 좋습니다. 좋은데, 의장단에 상임위원회를 억지로 같이 끼워맞추려고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조례를 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전부 사임해서 지금 현재 구미시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회가 좋은 인상을 못 주고 있는 이 판에 합의된대로 하기위해서 전원다 사의 해가지고 이 조례는 바꾸지 말고 상임위원회 의장단에 위임하자하는 그런 쪽이지 이후에 2,3대에 그래하도록 우리가 구태여 그 조항을 만들어서 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 이 자체가 잘 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늘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애도 많이 썼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조례를 개정 할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의하는 쪽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만 넘기는 쪽으로 하는것이 제일 원만하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김영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성을 하는 쪽 의견입니다마는, 왜냐하면 1기 임기가 상임위원장 임기하고 같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단 임기하고 틀린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도출 됩니다.

임기가 2년이라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을 마치면 그 다음은 1년밖에 않 됩니다. 또 94년 2월에 다시 재 구성을 한다면 94년 다시 구성한 상임위원들은 우리 전체 위원회 임기가 겨우 1년 밖에 않 남았기때문에 2년이 될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난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조금전에 김영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건설 위원 쪽에 메스컴과 보도들의 촉각이 곤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조례가 개정이 되든 또 아니면 위원 전체의 협의에 의하든 뭔가 상임위원은 바꾸는것이 현 시점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에 바른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전체 위원들이 상임 위원을 한 사람이라도 포기를 하지 않을때는 문제가 않 되겠느냐 거기에 주 난점이 됩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는 전체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사임을 안할 경우 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정회를 해서 전체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한 안이 나왔는데 모두가 다 뜻이 어떠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하고 정 않 된다면 다시 조례를 거론하더라도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정회해서 상의 해보면 거기서 우리 간담회 지리에서 모든 의원이 다 참석해서 다 내겠다하는 뜻이 나오면 이 조례를 개정 할 필요가 없고 다 못 내겠다하면 오늘 참석 않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한 두분 같으면 그분의 임기는 그자리에 놔 두고 진행을 해 나가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2월에 한사람 임기를 다시 채우면 되지요. 그런 방법도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구태여 조례에 명시 해가지고 나중에 응용할수 있는 그런 모순을 우리가 명시 해 넣기보다는 차라리 그래해서 다만 내가 생각으로는 100% 다 찬성할것 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타당하다고 인정을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는데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안은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2회에 걸쳐서 협의한 사항이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찬성 토론 더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호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한 결과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본 위원회 의원의 임기가 사실상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이 구성된 위원들로 하여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소관업무를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잠시후 조례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이 본회의에서 있고난 후 간사 호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새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은 구미시의회 제 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위원장 김시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간사는 아까 좌담회때 이야기한 그대로 하면 되겠지요.

추천을 해 주세요.

이종순 위원 예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로 허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시구 이종순위원께서 허호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는 허호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지명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의회가 원할하게 돌아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구미시의회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선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7인

  • 김시구
  • 허호
  • 정보호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최성화
  • 김장수
  • 박수봉
  • 이종순
  • 김택호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김영규
  • 김태연
  • 이대일

○서명위원

운영위원장 김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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