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25일(화) 오후1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공설효친관(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주일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감사를 했었는데 그것 좀 의논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예, 그럽시다.
○연규섭 위원 어제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또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시민복지회관, 선산출장소 그래서 우리가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를 감사를 하려고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발 후퇴를 해서 열람을 하는 쪽으로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시민복지회관하고 선산출장소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소관에는 우리한테 자료를 열람조차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산출장소 것을 잠깐 제가 1권만 훑어봤습니다. 5월1일에서 31일까지 지출한 것에 대해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5월25일날 한 것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소속직원 격려 해서 지출금이 16만5천5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송금계좌입금 통지에는 20만5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99년5월1일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선산읍 승격 기념단합대회관계자 격려금해서 지출금이 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달처가 선산읍체육회장 이장우였었는데 확인서 및 아무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증빙서류가 없고, 또 5월1일날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언론인격려해서 지출액이 10만원이고 전달처는 중부신문사 김락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종 확인서가 미첨부되어 있고 준 것은 확인되는데 받은 것이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산출장소는 가져와서 1권만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구미시장이나 부시장 것 우리가 요구한 것 국장들 것을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불합리하게 집행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을 꼭 감사지적사항에 넣어서 이 문제하고 지적사항에 넣어서 우리한테 열람을 안 시킨 그것까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어제 우리가 8시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래도 계속 미루면서 가져오지도 않고, 서류를 우리가 복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허 복 위원 전문위원님, 법적으로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우리가 열람을 했잖아요. 갖다 달라고도 안 하고 열람을 하고자 하는 그것까지 방해를 하고 안 갖다주고 8시가 넘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어제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다고 그냥 시간만 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관계는 정말 우리가 재정비를 해서 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꼭 해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할 때도 의원으로서 뭐를 지적을 하고자 그것을 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또 우리 의회나 의장이나 부의장 판공비는 현금으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는 어떻게 지출이 되나 이런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요구를 했던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져도 열람도 안 되게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마창오 예,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것이 사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어떤 의혹을 갖고 정말 우리가 감사다운 감사를 할 의도가 있었다면 감사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마 자료요구를 했을 겁니다. 요구를 하고 또 자료요구가 되어서 안 들어오면 열람을 해서 지적사항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심도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초에 요구를 했을 텐데 어제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은 마지막날이었고 또 시간도 또 너무 오래되었고 해서 과연 우리 의회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카드로 결재가 되고 모든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집행부쪽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가 사실 연규섭 부의장이 5월달에 중앙교육을 다녀왔을 때 다수 그때 지방의원들이 질문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고 답변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도 해보고 해서 집행부는 그렇게 써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의회는 그렇게 썼는데 감사에 왜 지적이 되는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람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감사에 응하는 수검자로서의 태도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선서할 때도 어떤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수감자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렸을 때는 의회에 어떤 존립자체가 저는 우습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이 뽑아줘서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또 감사라하는 그 자체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34만시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는 이게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짚고 이제 감사기간은 끝났습니다. 어제 자정으로 끝났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의지라든지 어떤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사실 여기 시세감면조례는 이것 중요합니다. 우리 조례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의회에서 그만큼 양해를 해 드리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고충을 이해를 해서 열람하는 선에서 간단히 끝낼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무시하고 결국은 수감자로서 태도를 그렇게 했다하는 그 저의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연규섭 위원 예, 전 부의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회 여기 장부를 갖다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원장하고 전임 부의장하고 저하고 간사하고만 열람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줬습니다. 4명만 가서 좀 보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결의를 해 줬는데 여기 전체가 본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 마져도 다 무산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앞서서 우리 연규섭 부의장님하고 전인철 전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압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동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시정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우리가 다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우리가 제시를 하면 거기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위원들한테 당신만 이해하면 그냥 건너간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발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그러는 것은 뭔가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지금 진행되는 그 과정 자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이런 건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대한 장애아닌 장애가 된다 그러면 일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하여튼간에 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 멀리있는 선산출장소하고 시민복지회관은 서류를 다 가져왔는데 여기 구미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복 위원 위원장님이 다시 자료요구를 한번 더 하시지요.
○연규섭 위원 감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할 수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답변도 해야겠지만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주는 것도 성실한 답변이나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계공무원 징계를 요청합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수감자에 어떤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어떤 징계, 징계라하는 용어는 좀 뭐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문책을 요구하는 선에서 매듭을 하고, 추가로 적절한 시기에 9월달이 되든 10월달이 되든 조사특위를 가동을 해서 업무추진비나 경상적경비 일체에 대해서 특위를 가동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여기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정도로
○전인철 위원 징계는 우리가 않되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문책요구하는 것으로 끝나고, 과태료 같은 것은
○전인철 위원 고발해야지요.
○연규섭 위원 의회 자체에서 고발을 해야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할 얘기가 아닌가요?
○연규섭 위원 해야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지요.
○위원장 마창오 문책도 하고 고발을 얼마쯤 했으면 좋겠어요? 500만원이하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결정하지요.
○윤종석 위원 시장 재량에다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윤종석 위원 시장 재량에다 맞겨야 되지요. 어차피 시장이 고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위원장 마창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고 검토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창오 예, 그래요. 모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태료 관계는 회의 마치고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해당자들 문책요구하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 얘기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기획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상이급수 7급 국가유공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현행 구미시세감면조례는 상이급수 1급내지 6급 국가유공자에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어 신설된 상이급수 7급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기존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와 세제지원을 해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므로 해서 6급에서 7급으로 7자만 고치는 내용이거든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개정된 법률 보셨지요? 확인했지요?
○전문위원 임경도 예.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의 없지요. 상충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저도 동의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생활복지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업무를 도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설효친관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99년11월말 옥성면 초곡리 산 5번지에 부지 477평 연건평 328평에 지상 2층의 규모로 착공해서 관리실 납골실 재래실 야외휴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서 2000년7월 현재 90%의 공정으로 9월내지 10월쯤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매장위주의 묘지관행을 화장, 납골위주로 유도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효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설립 목적이 같은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하였고,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되 사용료는 15년 기준으로 해서 구미시민은 10만원, 타 지역의 시민은 20만원으로 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고자가 기간연장을 요구할 때는 1회에 한해서 15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해서 최장 60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참고 사항으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검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장묘문화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참조)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님 잠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예, 간략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존을 위한 구미시 공설효친관(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조 명칭 및 위치 효친관 (납골당)의 명칭은 구미시공설효친관(이하 '효친관'이라한다) 이라한다.
두 번째 효친관은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6, 산7 번지에 둔다.
질문 없으시면 제3조로 가겠습니다.
효친관(납골당)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목적이 같은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한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여기 효친관 납골당 법인으로 위탁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하고 또 시에서 위탁을 해 놓으면 이 조례로 봐서는 관여할 사항이 시장이 무슨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집을 지어서 무상으로 지금 현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무상제공 평수가 300평되는데 여기 지금 무상제공을 하는 기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관리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요구를 하면 법적 서류라든지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도 이 조례에 넣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게 조례가 되면 또 규칙으로도 하게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규칙은 너무 약하고 그것은 안 됩니다. 조례에 그것을 넣어줘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리고 이것 하면 또 계약하게 되면 A, B와 갑, 을이 계약서가 있게됩니다. 그래서 그것 보충도 할 것이며 먼저 말씀드렸듯이 300평에 대한 위탁관계는 기간은 지금 없습니다만 기부채납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300평을 시로 기부채납으로 절충을
○연규섭 위원 그것은 차후에 진행돼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의사가 지금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지켜볼 것이고, 그런데 납골당을 민간위탁을 해서 법인을 만들어 주면 시장이 결산이나 감사를, 감사는 아니더라도 검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줘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상위법에 이게 1년에 두 번씩 점검 지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물론이고 규칙 또 계약에 아주 이것보다 더 강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 쓸 때
○연규섭 위원 계약은 놔두고 지금 조례를 다루는 겁니다. 계약은 조례 밑에 있는 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지금 납골당을 관리하는 다른데 지금 선산에 한 것 청소년수련소같은데도 조례에 다들어 있습니다. 수련소도 시장이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이 다 들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연규섭 부의장님께서 3조에 대해서 300평에 사용기간이 없다. 또 시장이 결산검사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하는데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효친관 설립에 대한 지주와 협약서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되는 그 서류에 보면 거기에 대한 계약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협약내용만 간략하게 표시를 해 놨거든요. 승낙서, 승낙서의 원인, 인감증명신청 여기까지 동의서까지 여기까지만 지금 나왔는데 이것만 보고는 우리 위원님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서류 인감증명까지 다 나갔지요?
○윤종석 위원 계약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에 대한 계약서는 승낙서로 대신을 했고요. 이사회에서 이사 전부 도장을 찍어서 승낙서를 줬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안 적은 것은 저희들이 또 기간은 이제 조례 통과하고 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한다고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이분하고 두 번째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 문제를 두고 제가 기부채납을 요구를 했더니 지금 80%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결정 안 된 것에 대해서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거의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류만 받으면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 효친관 사업설립이 우리 장지문화에 하나의 발전으로 국가권장사업으로 모처럼 1개 시군에 정부에서 8억5천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까지 했습니다만 제가 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국가 권장사업으로 모처럼 시행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결정할 때까지 왜 저희들 의회하고는 한번 협의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김종락 위원 아니지요. 사업 착수하기 전에 선정하기 전에 이러한 제도가 내려왔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 권장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한테 모처럼 장례문화가 바뀌는 이런 사업이 내려왔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한테 협의할 그런 용의가 없었습니까?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요. 일방적이 아니고
○김종락 위원 아니 하다가 간혹 저희들 간담회에 와서 보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 알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종락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협의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때는 제가 중간에 받아서 이게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라는 국민의 인식이 덜 되어서 집단민원이 예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락 위원 그런 것 해 봤습니까? 민원이 야기된다하는 것,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조사를 다 해 봤지요. 처음에 이게 옥성에 가게 된 것도 처음부터 거기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장묘 납골당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처럼 왔는 국비를 그냥 반납할 수가 없다 이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 그러는데 어디어디 알아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처음에 여기 말고 옥계동 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옥계동에다가
○김종락 위원 옥계동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옥계동 공설 분묘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니까
○김종락 위원 옥계 고개 넘어가는데 거기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거기가
○김종락 위원 거기가 적당한 장소라고 알아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기가 시 공설 무형문묘가 되어 있는데 거든요. 20년 전에 공단 조성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납골당이니까 거기밖에 갈 수 없더라고요.
○김종락 위원 됐습니다. 옥계 알아봤고, 또 그리고 어디 알아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이것은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장소가 잘 없지요.
○김종락 위원 아니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민원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옥계에 거기 민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지금 옥성 공원묘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지 마시고 충분하게 의회 의원들한테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러니 옥계를 알아봤다는 그 장소가 현재 금오공대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옥계 아파트가 얼마인데 거기다가 적지라고 알아봤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적지라고 알아본 것이 아니고요. 현재 그 묘지가 무연 연고가 2,500기가 있기 때문에
○김종락 위원 거기 200m도 안 되어서 아파트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부채납을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일 모레 지금 현재 준공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종락 위원 그런데 시설이 다 완공이 되고 내일 모레 준공을 한다며 아직까지 기부채납 받지도 않고 이제와서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제 받겠다. 그것도 잘못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는 늦지 않습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종락 위원 확정되어서 시설 들어갈 때는 미리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물어봅시다. 분묘를 말이지요. 분묘하고 납골당하고 지금 혼용되는 곳 아닙니까? 초곡은? 그렇지요? 거기가 옥성 초곡이 거기가 분묘장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게 들어가니까 혼용으로 들어가거든요. 위치상으로 봐서 그러면 단순 어떤 납골당 설치장소는 생각 안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특수한 장소가 아니면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이 옥성인데 다행히도 옥성에서 지금 공원묘지 옥성안에 공원묘지에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구미 하나뿐인 거기에서 협의를 했더니 그렇게 승낙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되는 동안에 기간이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선정을 못해서, 그래서 집단민원이라든지 혐오시설 이것에 대해서 그럼과 동시에 재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이게 붐이 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납골문화가 전국적으로 조금 나아져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시비로 하도록 의무화 조항이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김종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업자들이 효친관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할 때 개설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가능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허가규정을 우리 시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합니다.
○김종락 위원 지원제도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로는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올 4월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중단됐는데 다시 연장해서 내려오면 가능하지만 현재로는 공문이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시장 규칙으로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인철 위원 시장 규칙안이 지금 만들어 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직 안 만들어 졌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전국에 제일 잘되는 곳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단지 요금이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다 강한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준해서 함과 동시에 조례가 있든 없든간에 일단 업자가 선정이 되면 갑과 을에 계약서를 맺거든요. 거기에 따른 계약이 아주 또 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해 보니까 그래서 계약서에서 충분히 넣어도 지도 감독면이라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는 강한 것을 조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다른 시군에 여기와 유사한 조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례안 모양으로 골격이 이런 식입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거기는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 없어요? 결산검사하도록 되어서
○전문위원 임경도 경주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규정은 지금 현재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만 들어가 있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없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좀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자는 취지가 아까 연규섭 부의장님의 얘기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8억5천 돈이 내려왔는데, 기부채납에 대한 것이 여기는 어떤 계약서도 부지 300평에 대한 무상으로 제공을 해 준다 동의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응기 위원 그러면 동의서인데 법인설립은 이사장이 있고 이사들이 몇 명있는데 이 속에서 부지 300평 제공했는 사람 그 분도 여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는 재단법인이거든요. 옥성공원묘지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이사하고 이사들이 동의를 했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도 계약하게 되면 또 더 강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는 개인이 아니고 재단법인 전체 이사들이 했기 때문에 받아둔겁니다.
○김응기 위원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입니까? 기부채납을 한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현재 서류로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되어있지요.
○김응기 위원 그러면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확실하니까
○김응기 위원 쉽게 말해서 임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무상으로 그냥
○김응기 위원 무상으로 준다 해도 등기상은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지 우리 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응기 위원 기부채납 그 사람이 할 것 같으면 300평을 기부채납을 해 버리지 왜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여기에 자기가 이사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같으면 재단법인의 일원이 되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또 기부채납이라하는 것은 무상하고 기부채납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그냥 놔두게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안해 줄려고 할 때 어떤 동의서만 했지 여기 정식으로 등기이전이 안 되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건물주는 시고 또 땅 주인은 법인이니까 기부재납하는 것이 좋겠다하니까 일단 구두로는 동의를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구두로 동의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올해 내로 이것을 마무리 짓고 하니까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양쪽에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통과를 시켜준다 해도 모순이고 또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하는 사람이 집은 다 지어놓고 나중에 가서 다른 말을 할 때는 법적으로 아무 뒷받침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럴리 없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람이라하는 것은 땅 1평에 500원씩 1,000원씩할 때는 공짜로 주고 싶어도 거기가 상황이 달라진다 하면 구미시내 땅 1평이 500만원 간다 하는 것 하고 농촌에 10,000원하고 농촌 땅에 10,000원 5,000원 기부채납을 해 줘요. 해 주지만 500만원씩 이러면 안 줍니다. 이 사항이 예를 들면 산림지에서 대지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 역시라도 기부채납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돈 받으려고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돈 받으려고 하면 이 사람 세금도 물어요. 이런 것도 있고 물론 평수가 작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많은 것이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잘못 됐습니다. 동의서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동의서도 무상으로 제공했다하는 것 공짜로 임대해 주겠다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을 하기 위해서 선 동의서를 받아서
○김응기 위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기부채납을 완전히 기부를 했다 여기다가 인감증명서 해서 다 주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3자로서 저는 내용을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해는 갑니다.
○김응기 위원 이러면 누구든지 의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들은 조례심사를 뭐 했나 하는 것도 나중에 가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걱정 안 한다하지만 보세요. 과장님은 솔직하게 바로 얘기할 겁니다. 과장님은 1년있다든지 퇴직이나 인사이동이 되어서 가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긍할 사람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가서 기부채납 인감하고 받으세요.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아서 바로 등기하세요.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바로 해 주지 뭐하려고 이것 무상임대라하는 용어가 여기 붙었어요. 이런 것은 기부채납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예로 장애인복지관도 600평 동의서 받아서 급해서 짓고 금방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응기 위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고 해서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등기이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분야하고 이것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돈도 일이백만원드는 것도 아니고 8억이라하는 거액을 들여서 지어서 나중에 이의 제기하고 이러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추가 해서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동의서는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소유권에 대한 것은 명실상부하게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이 과장님이 시부지를 만약에 이런 재단법인에 줄 때 이렇게 주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재단법인은 이사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뀌면 이사장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법인체 내용을 보면 영구적인 팀들이 아니고 여기서 더 나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이사장도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6명인가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공 전에 우리시에 무상제공보다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저희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그럴 것입니다. 약속이 되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98년도 10월달인데 그때 무상임대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 주고 싶으면 벌써 인감 떼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버지가 만약에 사망이라고 합시다. 소유권자가요. 아들이 나와서 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끝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라하는 것은 항상 1시간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와서 내 살기 어려우니까 건물지어 놓은 것도 꼼짝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시에서는 그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100% 하자하는 대로 끌려 다닙니다. 돈도 얼마 내놓으라고 하면 더 내놓아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 조례가 바쁜 것이 아니고 이것 등기부터 먼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라도 우리 아버지 승낙을 했더라도 나는 그런 것 못 들었다하면 끝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했는 얘기입니다만 가격이 싸면 뭐라도 그냥 줍니다. 하지만 집지어놓으면 이것은 엄청스럽습니다. 끝까지 끌려다녀야 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나타나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심각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은 안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은 제가 꼭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옥성면이 개인부지가 아니고 영원히 공원묘지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다. 이래서 우선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다른 뜻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른 공원묘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김응기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동의서가 기부채납을 안 했다합시다. 300평에 대해서 어디 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해주었다 하더라도 인감안 떼어주면 무효입니다. 물론 계약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1년에 사용료를 이게 집지으면 대지 됩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응기 위원 맞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시킬 때 법적 최고한도까지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것 팔지도 않습니다. 기부채납도 안해 줍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 책임을 누가집니까? 과장님 질 수 있습니까? 그때는 가면 아마 과장님이 퇴직하고 이 자리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에 전에 국장님이 뭐뭐 하겠다 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그 사람 나가버리니까 끝입니다. 이제 따라가서 그 사람 책임추궁 하겠어요. 과장님 앞으로 일을 수행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라도 가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으면 다음에 가서 팔도 안 해요. 놔두고 임대료만 자꾸 받아요. 시에서 안 주고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서만 받고 한 것은 이게 3년이나 끌었기 때문에 좀 바빠서 그렇게 했지만 기부채납을 꼭 받겠다고 그것은 약속드립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고 조례 상정을 하세요. 이래서는 못 합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의원한다고 보장도 없고 이런데 만약에 의원이 현직에 있으며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그때 의원했는 사람 만약에 후배 의원들도 보면 멍청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년이 되었는데 여기 인감을 못 받았다고 하면 무슨 이 속에는 뭐가 잘못 된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 이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정현택씨라고
○김응기 위원 그 사람에게 먼저 그것부터 받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사용기한을 어떤 몇 년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둘 중에 꼭 받든지
○김응기 위원 꼭 받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쯤되면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같으면 인감이라도 첨부시켜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인감은 붙어있습니다.
인감은 받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거기다가 사용기간을 무기한 이래만 넣어도 그것은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든지
○김응기 위원 기부채납을 하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든지 3자가 보면 저도 이내용을 모르지만 2년동안 등기 안해 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것은 준공이 안 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인데 일단 여기 서류로 봐서 여기 사용기한이 안 나와 있는 것이 조금 허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 자체는 가져가서 사용기한을 넣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 상정을 시킬 때는 적어도 그쯤은 해 오셔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김종락 위원 이것 진행은 김성자씨하고 했습니까? 정현택씨하고 진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정현택씨하고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사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종락 위원 이사장은 여기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없습니다. 이제 정현택씨 이분이 책임지고 합니다.
○김종락 위원 이사장이 제일교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던데요.
○김종락 위원 진행하세요.
(연규섭위원, 마창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4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4조 효친관에는 일반실, 무연고실, 외국인실을 따로 둘 수 있다.
제5조 유골의 안치 ① 효친관(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후 분골하여 일정한 분골함에 봉안된 것 이어야 한다.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6조 사용자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미시내거주자
2. 구미시내 거주외국인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제7조 무연고자 유골등 구미시 관내의 기존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은 효친관에 안치 시킬 수 있다.
제8조 사용기간 ① 유골의 안치 기간은 유연고 유골은 15년으로 하며 이후 연고자가 기간 연장을 요구할 때에는 1회에 15년단위로 계속하여 4회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 신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그런데 과장님, 지금 효친관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국에 59개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조례에 있는 것 한번 안 뽑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몇 개있어요?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 뽑은 것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예.
○윤종석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② 무연고 유골은 안치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9조 유골매장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후 유연고 유골이라하여도 1회에 한하여 연고자에게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때는 무연고로 간주하여 신문공고후 무연고 유골과 같이 공동묘지 등에 집단 매장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효친관 납골당 사용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등을 제5조에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 규정에 의하여 효친관 납골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구미시 생활보호대상자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개장승인 효친관 납골당 사용허가를 닫은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 할 때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개장을 승인하여야한다. 이때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3조 금지행위 등 효친관 납골당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안치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 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물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법령, 조례, 규칙 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제14조 원상복구 및 변상 효친관 납골당 사용자 또는 관련자가 효친관 납골당의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및 관리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안은 보니까 행여 사망자 있지요? 무연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인철 위원 이런 분들은 우리 옥계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왜 그러냐 하면 행여하는 공간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찾아오기 때문에 화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적 책임을 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인이 올 때까지 거기다 가매장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게 몇 년전에 그랬다가 주인이 찾아와서 형사소송이 걸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자나 죽은 자나 똑같이 취급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자는 화장을 못 합니다.
○전인철 위원 매장을 일단 했다가 행여사망자가 연고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 화장을 해 달라 화장해서 납골당 넣자 이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자기들이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이 하는 것이고 유골 찾으러 왔으면 주인이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화장을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봐서 화장해서 납골당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서 받아준다 이 말씀입니다.
○전인철 위원 행여사망은 매장이지 화장은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아닙니다. 그리고 행여 말고 일반인도 지금 매장되어 있는데 요즘 여러 가지로 귀찮다 이래서 다시 화장을 해서 납골에 넣겠다면 그것은 승인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재 홍성군 같은데는 행여 사망자도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기간이 지나면 한 10년 아닙니까? 무연고가 10년이니까 10년동안 기다려도 없으면 전부다 해서 한꺼번에 다 모아서 매장합니다. 납골당에도 기간 지나면 납골당 했다가 거기서 또 기간이 10년 지나면 완전히 매장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13조에 금지행위, 다섯 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각호에 있는데 이것은 벌칙이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13조 여기 행위를 하는 자는 몇 조에 해당된다 해서 벌금이나 고발이나 과태료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못하도록 한 것을 했다하면 어떤 벌칙을 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도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도의적인데 사람 도의는 도의고 예를 들면 조례나 법은 이렇게 안 지켰을 때는 몇 조에 해당된다 해서 또 그러면 벌금이나 고발이나 과태료 뭐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킨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그것 없는 것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아무 것도 없으면 나중에 있으나 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시설물을 파괴시킨다 물론 손해배상 시키면 되는 것이고 고성방가하고 난동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해서 했으면 너희가 해결하라 하면 물론 되기는 되지만 여기도 뭐가 있어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4조에 그게 약간 원상복구니 이런 것이 있는데
○김응기 위원 예,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원상복구에 괄호에 또 하나 붙이고 여기다 덧붙여서 그래서 어떻게 상위법 13조 하는 것은 여기 해당되는 것은 14조에 해당한다 이런 것도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타 시군에 가서 이 부분을 알아봤어요.
○김응기 위원 타 시군에 가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의견을 또 먼저 했는 사람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앞서가는 구미시가 자꾸 타 시군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도 타 시군에 서울, 부산 이렇게 가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은 못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그런데 여기 보면 효친관을 지금 법인으로 위탁관리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를 보면 운영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용료 10조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있고,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한다. 하는 이것은 구성상 조금 잘못 된 것은 맞습니다.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시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규원 간사 과장님, 8조 사용기간 말입니다. 유골안치 기간이 총 그러면 연장해서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60년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안치를 해서 첫 당해연도 15년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규원 간사 이후에 연장기간을 요구할 때 1회에 한해서 4회까지 하면 4회 곱하기 15년 하면 60년, 그러면 15년하고 하면 75년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5년 4번이면 60년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유골안치 15년을 하며 이후 1차적 안치가 15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규원 간사 그래서 기간을 연장할 때는 1회 기간을 연장할 때 1회에 15년 단위 4번이니까 60년, 75년 아닙니까? 3회를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 포함해서 3회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포함이 아닌데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포함이 아닙니다. 75년입니다. 이 안대로 하면 75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면 3회로 해야 되겠습니다. 착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3회로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5년하는 것은 전국 똑같습니다. 2001년도에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횟수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15년 단위로 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예, 그것은 맞는데 4회로 하면 75년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면 4가 3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예, 그리고 13조 금지행위 보니까 금지행위에 대한 조례는 반드시 벌칙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조례 이것을 보완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4조에 그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 도의적인 것이니까 좀... 그래서 밑에 기물파괴에 거기서
○이규원 간사 금지행위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변상에 대한 자체가 좀더 내용 연구를 더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에 되어있는 상위법으로 묘지법에 대한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할 것 같으면 이게 여기 기재 안 되어도 기물을 부수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 변상을 해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규원 간사 그리고 외국인 유골은 왜 우리가 여기 안치해야 됩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외국인이 구미에 살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외국인이라고 못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유골안치도 못 하는데 외국사람까지 유골을 다 안치를 뭐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외국 사람이 여기 묻겠다는데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전인철 위원 지금 효친관 봉안 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5,000을 잡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사망자 관내 봐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매장은 빼놓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현재 매장을 보니까 1년에 100기정도 되더라고요. 옥성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통계상으로 나오는 것 지금 현재 10에서 15%거든요. 한국이 납골 %가 그래서 앞으로 본다면 계속 상승한다고 보면 1년에 100기 더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한 5년 후가 되면 50%까지 접근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든지 지금 현재 이것은 복지사업이지 수익성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므로 정부가 묘지법을 전체 개정을 해서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법이 나와 있는 사항에서 기간은 그것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60년하는 것, 15년씩 단위로 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별다른 것 없으면 질문은 이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그러면 통과요?
○김응기 위원 아니요.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53회 정례회도 이제 마감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제3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의 감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감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즐거운 여름철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이규원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실장이용태
- 세정담당관전진태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위원장직무대리 연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