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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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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2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46조제3항에 의하면 미관지구 내에서는 도로에서 2m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이 가능하고 후퇴선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과 화단의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관지구 본래의 목적인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주식 주차장과 화단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난을 다소 해소하고자 하는 발의의 취지를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미관지구 내에서는 도로에서 2m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이 가능하고 후퇴선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과 화단설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을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자주식 주차장과 화단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자주식 주차장과 화단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를 거친 후 시행할 경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시가지 교통난 해소보다는 미관지구 본래의 목적인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가로변 미관에 부정적이며 또한 인도부분의 점용에 따라 진출입시 교통소통 및 보행자통행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도 함께 존재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다른 위원들을 보며)

한정우 위원 본래 이게 미관지구에서 도로선이 있으면 여기서 2m 딱 띄워가지고 건물을 짓게끔 이래 됩니다, 미관지구에. 그런데 이 전에는 이게 지금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다 그랬는데 처음에 이것도 주차장 설치도 할 수 있고 조경도 하게끔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앞에 한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 요즘 조경수 같은 것도 좋은 것 심는 것도 나무 앞에 또, 물론 2m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조금 더 후퇴해 가지고 좋은 나무심고 이래 가지고 앞에 꾸미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지금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계식주차는 이건 안 됩니다. 기계식주차는 앞에 튀어나오고 잘 쓰지도 안 하고 그다음에 녹슬고 이러면 보기도, 미관지구로써 그게 안 되니까. 단지 대부분 보면 거의 우리가 여기 보통 100평에서 150평 남짓 이래 있다 보니까 주차가 보통 8대 이하로 이래 맞춰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통 우리 이면 도로에서 이래 들어옵니다. 8m, 6m, 10m 이런 관계 들어오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어 있게 이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시민들이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주차가 이리 들어 오도록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면도로가 못 쓰게끔 이래 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좀 있어가지고 이 앞에 했던 해에는 이걸 적용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또 이게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앞에 것 미관심의 하고 이러면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 편의를 봐서 그다음에 미관지구에 대한 건물 앞에 조경이나 좋은 나무 심어가지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아주 불편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자, 그랬을 때 이 조례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해 놓으면 아마 해당이 거진 우리 미관지구가 우리 원평 전체하고 인동에 그쪽에 상업지역, 대부분 상업지하고 또 큰 대로변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2m 후퇴선 이것만 안 건드린다면 그런 부분들은 해 주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아마 편의가 많이 돌아가지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 미관지구가 방금 한정우 위원 말씀대로 원평하고 인동지구입니까, 구미시에?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큰 대로변 보면 조금 많이

○도시과장 최경철 형곡지구에 지금 있는 부분이 미관지구로 이제

임춘구 위원 형곡에?

○도시과장 최경철 예, 형곡지구에 이제 2m 건축물을 후퇴를 해서

한정우 위원 대부분 그런 부분

○도시과장 최경철 여기 보면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있으면은 인도가 있고 여기에서 가장 건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에 접하도록 해서 이제 건축을 많이 하는데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인도 측에서는 2m를 후퇴를 해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이 공간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건 적용을 받는데 이게 주차공간이 부족을 하다보니까 이 활용측면에서 이 조례상에 이제 주차하고 화단, 조경수는 이제 별로 이제 심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차는 허용은, 조례상에 허용은 안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차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2m를 후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차량이 보통 승용차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폭이 한 1.8에서 4.8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직각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인도를 일부 점용을 해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가 이게 수평으로 되어야 되는데 직각주차를 하다보면은 보행자의 좀 불편을 느끼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상에도 공작물에는 허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상에 보면 공작물이라 하는 게 기계식주차장도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주차장을 기계식 있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화단부분도 허용하는 걸로, 미관측면에서 그런 이유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건축주나 건물주, 대지주, 토지주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느낌에, 시민들이나 현 조례가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

임춘구 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오히려 다중에 대한, 시민은 현재 법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조례가.

한정우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해 보면은 앞에 우리가

임춘구 위원 그런데 잠깐만 한위원님.

이거는 건물주하고 건물주가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권을 더 많이 행사하기 위한 거지, 정말 구미시민을 위한 거는 현행 조례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전국적인 것을 보면 주차장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도 표준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를 하고 해 놨는 부분에 수용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활용측면에 봐서는 지금 운영이 지금 주차 그 조례상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주차를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별도의 이제 공간을 또 하든지 뭐 건물 내에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또 2m 사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후퇴를 하는, 미관지구를 위해 가지고 후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측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교상 위원 결국 주차를 했을 때 직각주차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인도를 점유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거의 직각주차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건물 자체가 아주 전면에 길고 이렇다면 수평주차를 해도 몇 대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각주차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소방도로에서 단속을 많이 하니까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혀 차 주차할 데가 사실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2m 가지고 사실 주차하기도 애매한 편이고 그렇다고 저기다 앞에 기계식 주차는 이런 건 설치하기가 거의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계식 주차는 해 놔도 사용을 거의 안 하는 편이고 전에 법적으로 해가 저런 기계식 주차장 됐는 건 그건 전부 다 거의 형식적이고

임춘구 위원 그렇죠, 허가받기 위해서

박교상 위원 받기 위해서, 지금 쓰지를 안 하거든요.

임춘구 위원 허가받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돈만 들고

김영호 의원 자, 이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토론을 하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솔직한 말로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해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제가 이제 의원발의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박순이 위원 그 맨 밑에 참고사항으로 해서요, ‘타 시의 도시계획조례 운영사례’가 맨 밑에 ‘우리 시의 도시계획조례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랬잖아요?

○전문위원 황창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현 걸 말하는 거예요? 개정되는 것?

○전문위원 황창수 아닙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개정조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개정되어진 조례를 사용하는 타 시가 있어요?

(「포항, 경주 이렇게 돼 있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황창수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거를 참고사항으로 넣어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쪽에 어디 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든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든가 이런 그런 것

○전문위원 황창수 여기에 참고사항은 현재 우리

박순이 위원 미개정, 개정되지 아니한

○전문위원 황창수 예, 개정되기 전에 조례는 포항이나 경주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있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내에 10개 시 중에서 2개 시라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황창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 시는 어떤 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황창수 8개 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운영을

박순이 위원 전혀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것도 갖춰주면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황창수 다른 방법 하는 건 세탁물 건조대라든가 장독대라든지 전혀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게 또 들어가 있는

박순이 위원 아, 그러니까 주차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문위원 황창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 황창수 그런 게 설치가 불가하도록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저희 형곡동 같은 데 봐서는 사실 미관지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상업지구에 전부 미관지구로 되어 가지고 대로변에 전부 2m 지금도 사실은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약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하면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 가지고 직각주차는 못 하게 하더라도 수평주차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주차공간도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단속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수평주차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만약에 그것도 못 하도록 하고 자꾸 교통단속만 하고 한다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문제가 많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러니까 개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문서화 되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안 되면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박교상 위원 그렇지, 법령만 조례만 개정하자는 저건데

박순이 위원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든가 기존대로 묵시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조례화 해서 이제 허락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한정우 위원 이게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미관지구 하고 이런 게 2m 후퇴하는 게 도로에 대한 개방감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 갔었을 때 도로가 좀더 넓어가 시야가 트이고 이래 하기 위해서 사실 했는데 문제는 지금 2m만 띄워 놓으면 주차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도로 튀어나오거든요, 만약에 수평주차를 한다하더라도.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가 법적으로 2.3 반 5m 거든. 그래 되면 최소한 여기서 2m 했지만 우리가 40~50cm 더 후퇴를 시킨다고. 그래야 만이 사실 법적인 주차가 되거든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허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물을 더 뒤로 들여내 가지고 짓는다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원하는 도로에 대한 개방감 이런 부분들 오히려 더 해소가 되고 더 나아집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 그걸 안 하고 놔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쓰기는 거진 다 쓰거든요. 조경은 사실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조경은 예전에 조경 면적 넣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조경은 안 하지만 주차는 거진 다 한다고요. 그래 되니까 2m만 해 놓으니까 사실 우리는 차 보다 더 그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박순이 위원 보행에 불편을 주는 건 맞아요.

한정우 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다른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위생과 소관인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허경선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3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된 5톤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재분류하고 수집ㆍ운반ㆍ보관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결유지 조치명령 및 이행사항을 신설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의 민간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수를 20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폐기물 행정추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의 청결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회 및 단체에 대한 견학실시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처리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안 제5조제6항 내지 9항을 신설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자가 봉투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쓰레기처리 시민위원회’에서 공무원을 포함시킨 ‘폐기물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폐기물관리위원회 및 재활용품 수집단체 등에서 선진시설 견학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병가 중이므로 폐기물관리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다른 건 다 이제 이해가 가고 충분히 뭐 필요성이 있다고 이래 보는데 위원회 수를 왜 20인에서 15인으로 꼭 줄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 위원회 수에서 좀 인원이 과다하다 보니까 의견 합의도출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서 공무원이 또 배제되었었는데 또 현실적으로 현장 공무원이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공무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수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니까 너무 좀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래서 인원을 5명 정도 감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물론 뭐 위원 수가 많으면은 또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배제된 사항에서 공무원을 또 들어가도록 하는 취지는 뭐 가히 나쁘다고만 생각할 그게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한 20인 이내로 해서 이래 했을 때 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거의 아마 회의를 또 소집하고 이러면은 인원이 또 많이 빠지고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뭐 회의소집 시나 이럴 때 회의에 불참하는 수가 많다?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불참수가.

○위원장 김영호 그게 그 이유가 단지 인원을 줄인다는 이유는 별로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이제......

한정우 위원 성원이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성원은 되는데 뭐 인원이 너무 과다하니까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합의도출도 좀 어렵고

○위원장 김영호 운영의 애로 사항이 좀 있다?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 말씀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석호진 위원 저 질문

○위원장 김영호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 폐기물관리를 잘 하자고 하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예.

석호진 위원 이때까지 시행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좀 개선하고자 하는 안인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위원회 구성 그건 제가 봐서는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소수의 정예화로 이래가 전문가들로 편성돼야 되는데 당연히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님이 되십니까?

한정우 위원 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부시장님? 예, 다른 위원회는 부시장님인데 여기 환경국장님도 필수멤버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 정도면 되고 15명 적당한,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의견도출도 잘 되고 좋습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5쪽에요, 쓰레기처리를 폐기물관리로 한다 이렇게 바꾸었잖아요? 폐기물행정으로요, 쓰레기와 폐기물과의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 언어를 그러니까 쓰는 용어를 쓰레기라는 건 종합적으로 그 안에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과 또는 소각시켜야 될 부분과 모든 게 포함되는 거고 폐기물은 아예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폐기물 안에 쓰레기가 포함됩니다.

박순이 위원 폐기물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박순이 위원 그래서 여직껏은 그냥 쓰레기로 했는데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쓰레기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폐기물관리위원회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여기 보니까 시의원, “공무원, 시의원으로 한다”고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멤버에, 15인 구성에.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예.

석호진 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 멤버를 기존 위원회 멤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석호진 위원 다시 15명으로 그 멤버 중에서 축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새로이 15명을 다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건 기존 인원 하고 또 새로운 인원하고 같이 다시 한번 그렇게 전체적으로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시의원 중에서 전문성이 있으면 한번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김태근 위원님이 그쪽으로 전문가이니까.

○위원장 김영호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권기만 위원님하고 김태근 위원님하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장님.

27쪽에 말입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있지요? 있는데 마지막 줄에 보면 “조례로써 쓰레기 배출시간” 안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예.

박교상 위원 과태료 부과 있는데 이건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부에 되어 있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이게 환경부에서는 일몰 후에서 일출 전까지 배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과태료 규정을 보면 장소하고,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장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배출은 시간을 구분 안 하고 장소에 배출을 하니까 낮 시간대에도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낮 시간에 배출하더라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박교상 위원 아,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부터 하겠다?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박교상 위원 아주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보자, 17조, 18조 항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단체는 어디 있는 걸 이야기합니까? 어떤 단체들입니까, 이게? 재활용품 수집단체 등에 대한 선진시설 견학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재활용 단체하면 여기에 산동부녀회부터 해 가지고 모든 재활용 수집하는 단체 다 포함됩니다.

김도문 위원 부녀회부터 해서?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부녀회부터 해 가지고 모든

김도문 위원 부녀회 말고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김도문 위원 부녀회 말고.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각 아파트하고 그리고 흔히 우리 고물상 하는데 재활용 수집, 상당히 업체가 상당히 많고요. 그 부분하고 각종 직능단체 다 포함이 됩니다. 재활용 단체가.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이어서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해석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을 배출시간을 정하여 지정된 시간ㆍ장소 및 용기로 개정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배출시간을 준수토록 하여 낮 시간에 쓰레기 없는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 시행지침에 의해 쓰레기배출시간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효율적인 폐기물 행정추진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일몰 후부터 일몰 전의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를 규정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한 가지만, 석호진 위원입니다.

배출시간을 20시부터 익일 06시 내에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아닙니다.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그렇게 배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정 이후에 한, 수집ㆍ운반하는 작업시간이 보통 빠른 데는 01시부터 내지는 02시 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번 쓰레기차가 수거를 하고 지나 가면은 다시 또 두 번 수거하기는 힘들거든요.

석호진 위원 주요 내용, 3번에 보면 일몰 후, 일출 후 이래서 20시부터, 8시부터 6시로 이래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틀립니까?

임춘구 위원 시간을 규정해 놨는데

김도문 위원 20시부터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몇 페이지

김도문 위원 검토 사항에

임춘구 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황창수 예, 그 부분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환경부에서 지침 상으로 지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석호진 위원 지침상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시간은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저녁 7시부터

석호진 위원 19시부터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자정까지. 시간을 우리가 구체화 해 놨습니다.

박교상 위원 6시 해 놓으면 다 가져가고 없는데

석호진 위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갔네요. 환경부지침 시간보다, 그지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석호진 위원 보통 보면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기를 출근하면서 아파트를 이래 보면 출근하면서 여자 분들이나 남자 분들이 쓰레기봉투 들고 나오면서 출근하면서 놓고 출근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쓰레기수거차가 다 지나간 후에 지금 쓰레기를 배출하거든요. 그러면 또 익일날 아침에 배출해 놓은 쓰레기는 익일새벽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하루 종일 쓰레기가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 아마 보기가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좀, 계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쉽도록, 왜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쓰레기를 밖에 배출해 놓으면 왜 안 되는지, 하루 종일 방치해 놓으면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고 또 고양이나 개들이 물고 뜯을 수도 있고 이런 시가지가 지저분하고 어떤 굉장히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시간을 좀 지켜 주고 쓰레기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내놓아야 수거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시켜 줘야지 안 그러면 자꾸 왜 그렇게 시간을 한정해야 되느냐, 이래 혹시 또 이해를 잘못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위원장 김영호 자, 우리 위원님들 그 정도 같으면 시간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하신 것 같고 다른 어떤 질의토론 사항이 있으면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물을게요.

만약에 이걸 어겼을 적에요, 누가 어떻게 갖다버렸는지를 모르잖아요? 일몰시간 지나기 전에 버리든가 아침에 버리든가 해서 많이 이렇게 널어져 있어도 저희 같은 경우도 같이 살면서도 갖다버려도 누가 버렸는지 몰라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건 뭐

박순이 위원 지금 이제 이렇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특이한 경우에 우리가 처리를 아니 할 수는 없고요. 또 찾는 방법을 또 강구는 해야 되는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력도 문제거니와 물론 조례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어떤 내규로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게 그렇게 참 안 버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게 힘들죠.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래서 우리도 꾸준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좀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부과하고 합니다.

박순이 위원 강하게 나가야 돼요. 제가 건물 앞에 이런 데 보면요, 쓰레기봉투에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차안에서 이렇게 휙 던지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버리기 힘든 물건 새벽에 몰래 갖다놓고 큰 소파나 이런 것 갖다놓고 매트리스 갖다놓고 간 사람 많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벌금을 내고 누구한테 제재를 가할 것입니까? 그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 시민의식이 일단 문제인데 이렇게 조례를 정하시는 것 이런 것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현실과 많이 떨어진 점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다음은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장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125㎡ 이상에서 250㎡ 이상으로 완화하여 250㎡ 미만의 사업장을 감량화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장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로 개정하여 규제대상 음식점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규모를 영업장 면적 125㎡ 이상에서 250㎡ 이상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내에 125㎡ 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2006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1,553개소이며 250㎡ 이상 업소는 24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에 이래 보시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는 월 세대당 1,200원으로 되어 있지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업소에서는 단독으로 이래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00㎡ 이하에는 월 3,000원으로 해 놨는데 개인업소 이래 해서 그게 한꺼번에 다 집단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데는 이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이 업소에 대해서도 주택에 준해 가지고 뭐 지금 주택 같은 데는 15세대 이상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준해 갖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박교상 위원 보통 이게 이런 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거의 쓰레기를 음식쓰레기도 종량봉투에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종량봉투도 하면서 요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수거통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게 단독 또 일반상가라든지 이런 데도 개별적으로도 통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대가 20세대 이상 정도 되면 거기에서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일단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통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하고 계시죠?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박교상 위원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업소는 몇 개 업소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업소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체에서 업소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 계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축농가라든지 이런 데서 좀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많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교상 위원 아니, 시에서도 지금 그래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업소에서도 이걸 해 주고 계시느냐 이 말이죠.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개인업소에서는 지금 규모이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규모 이하는. 125㎡ 이상 되는 데는 현재까지는, 이상 되는 업소에서는 자가처리를 하고

박교상 위원 자가처리를 하고 그 이하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장 같은 주택이나 같은 준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건 그래 아니, 식당이라고 만약에 했을 때 한 개 식당에도 그걸 해 줄 수, 하고 있느냐 말이죠, 지금.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통 수거를 말하는 겁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 수거를 아직까지 식당에는 한 게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하는 거 없잖아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단독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업소에 해 가지고 이것까지 해 가지고 250㎡ 이하는 얼마고 얼마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설명을 해, 거기서.

(생활위생과 직원, 폐기물관리담당에게 자료를 주고 감)

임춘구 위원 의무적으로 계장님, 다 부과를 하는가

(임춘구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그 말이죠?

박교상 위원 아닙니다. 지금 부과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통을 왔을 때는 신청을 했을 때는 이렇게 부과를 하지마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아, 그건 지금 각 상가번영회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니 그런 대단위 상가가 집단형성 된 데만 이래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렇죠, 예, 예.

박교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상가하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은 사실 잘 안 되는데 어떤 때는 배출시간도 잘 안 맞고 해 가지고 더 어렵고 해 가지고 그것도 상가와 단독주택 해 가지고 15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래 되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그건 그렇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125㎡ 이상에서 250㎡ 미만으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렇지요,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혼자 단독건물이 아닌 집합건물 안에서 집합건물 안에서도 평수가 다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박순이 위원 업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 30㎡도 있을 거고 60도 있을 거고 쭉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기의 객석 내지는 객실 내지는 객석면적에 준하여 월 예를 들어 3,000원, 월 6,000원을 낸다 이 말씀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건 업소마다, 그렇게 상가 전체를 해서는 안 되고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각 매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은 큰 집합건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적에 이 건물 앞에 통을 갖다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렇지요, 예.

박순이 위원 통을 갖다놓고 평수는 평수대로 이제 각각 고지가 나갈 것이고 규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예.

박순이 위원 지금 객실 객석면적 250평방이 80평 정도 나오는데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렇죠.

박순이 위원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들어가는 거 같아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많이 해당됩니다.

박순이 위원 왜냐 하면 주방 빼고 뭐 빼고 해서 이 정도 나오면 거의 많은 이제 업소들이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확대해서 다 관리를 하시겠다, 이 뜻이지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렇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순이 위원 이 계획으로 말을 하면.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큰 집합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축산농가하고 아니면 감량화 하시는 거기랑 조인이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몰래 갖다버리는 사람도 많고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그걸

박순이 위원 확대해서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확대해서 개소수를 줄였습니다.

박순이 위원 개소수 줄이고 그 나머지 200평방, 50 넘는 데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대형업소에서는

박순이 위원 기존대로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자가처리, 기존대로 자가처리 할 수 있도록

박순이 위원 자가처리 하고?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월 12,000원이면 상당히 싼 거예요. 만일 250㎡이라고 그러면 지금 월 12,000원만 내고 이게 해결된다 그러면 이게 상당한 업소들로 봐서는 이익이고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렇게 해서 우리 수거를 해도 우리가 안전하게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이건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진 위원 한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일반 시중에 단독적으로 식당을 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보통 가정집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예.

석호진 위원 구입하는 돈 필요하고 구입해 가지고 다시 아파트에 공동집하장에 있잖아요, 거기 갖다놓으면 끝인데 일반음식점에는 그걸 구입하지 않고 그 구입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일반집하장 통해 가지고 갖다 넣는데 쓰레기봉투 구입비 따로 이거 따로

박순이 위원 아니요, 아니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아닙니다. 통 수거하는 건 통 자체에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배출하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런데 일반음식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단독으로 되어 있어도 규모 이하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아마 음식물봉투로 배출하는 데도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 예. 그러면 제가 이래 보면 250㎡ 미만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전에 125까지 해 놨다가 상향조정 했잖아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예.

석호진 위원 앞으로 250㎡ 이상 또 한 개 했으면 좋겠고 이게 원인제공자가 또 부담원칙을 가져야 되는 이런 원리로 보면 이게 채산성이 우리가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비용과 이거 받는 비용과 이래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이거는 생활쓰레기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거의 비용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도 원만히 하면 안 되지요, 원인제공자가 조금 부담을

박순이 위원 그러게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원래 배출자부담원칙인데 그래도 생활쓰레기만큼은 자치단체에서도 그만큼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 얼마 정도로 몇 대 몇 비율로 부담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어떤?

박순이 위원 지금은 없죠.

석호진 위원 처리비용과 지금은 이제 신설, 지금까지도 해 왔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예.

석호진 위원 아주 미미하네요, 이 돈이?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작죠, 굉장히 작은 돈이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거의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형평에도 좀 많이 어긋나지요. 배출자부담 원칙으로 개념으로 간다면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게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실제로 생활쓰레기처리 의무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우리 재정이 좋으면 해 주면 좋지요, 우리 재정이.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객석하고 객실이 250㎡ 되면요, 상당히 큰집이에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대형식당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큰집인데 월 12,000원이라는 돈은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래서 이제

박순이 위원 굉장히 뭐 적은 돈입니다. 상당히 적은 돈이고 여직껏 125㎡까지 했을 때에 126서부터 지금 현재 250까지는, 이상은 이보다 엄청나게 몇 배의 돈을 들여서 지금 자가처리 하고 있어요, 농산물 거기하고 조인해서.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래 하다보니까 너무 불법처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요, 이 금액 상향조정 근거기준은 뭘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거는 이제 근거기준이 정확한 그건 없고요, 타 자치

석호진 위원 그냥 3, 6, 9, 12, 3,000원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타 자치단체가 거의 인근 포항이라든지 대구 어떤 경주, 경산 등에도 거의 250㎡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뭐 비교하는 건 좋은데요.

박순이 위원 금액도 똑같고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금액도 비슷합니다.

석호진 위원 비교도 좋은데 우리에 맞게끔 좀 믹스를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금액기준도 그냥 객관성 없이 딴 데가 이렇게 대충 3,000 갭으로 하니까 이래 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이거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그 계획은

석호진 위원 좀 지금 새로 만드는 조례이니까 이 금액을 조금 배로 이상 키워도 될 것, 그러면 시재정이 조금 유리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겠는데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건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작년 3대 의회 때 개정하면서 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3대이니까 아마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아닙니다. 작년 1월3일날 했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3대인데?

(「4대」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아, 참. 4대요.

석호진 위원 예,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너무 작으니까 좀더 부담을 하자.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시에서 좀 부담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작년에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쓰레기를 또 불법처리 하는 걸 막고자 하고 또 처리하기에 또 깨끗이 처리하고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33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 후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이상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형곡2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형곡2주공아파트는 5층으로써 250세대이며 1983년 준공하여 23년 정도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금번 재건축규모는 15층 403세대로 기존 세대수보다 153세대가 늘어나는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단지의 동측편 대로3-4호선 폭 25m 연장 1,896m에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 측으로 가감차선을 3m 확보하여 도로 폭을 28m로 변경하고 대로 3-4호선의 변경으로 완충녹지의 위치도 사업지 측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써 도시미관상 불량하며 주택단지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전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을 증진코자 하였으므로 재건축은 타당하나 건축의 용적률을 적절히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고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 등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향후 재건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직원, 도면을 설치 함)

한정우 위원 앞으로, 앞으로.

(건축과 직원, 도면 앞 쪽으로 당겨서 설치 함)

○건축과장 김시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위원장 김영호 예, 예.

○건축과장 김시일 우리 사업명칭은 형곡2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위치는 지금 도면에 보신 것과 같이 이게 형곡사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재건축 형곡2주공 재건축하는 부지하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구역면적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해 가지고 한 2만902㎡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전체 사업면적이 그래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다음 도면을 가리키며)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앞에 현재도로입니다. 현재 도로가 이제 25m 정도 도로가 지금 되어 있고 그 좌우측에 이제 완충녹지로 해 가지고 지금 5m로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거 가감차선을 한 차선 더 내다보니까 3m 폭으로 현재 있는 완충녹지가 한 3m 로 셋백(set back)해가 후퇴되어 가지고 지금 면적은 종전과 똑같이 한 3m 정도로 완충녹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다음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도면에 보시면 상세하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5m에서 접하는 부분이 약200m까지 됩니다. 정확하게 197m인데 이게 이제 한 차선이 3m 이제 셋백(set back) 되다보니까 늘어나고 전체적인 이 접하는 부분은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병행해서 2차선을 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는 교통신호를 줘가지고 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존 세대가 지금 아까 국장님도 제안설명 하셨다시피 250세대인데 한 403세대로 해 가지고 한 153세대가 증가되고 평형은 조금 전에 보다 좀 증가되었습니다. 평형은 한 28, 32, 37, 40평, 42평형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고 인구수는 지금 현재 한 725명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한 2.9명 정도로 하면 한 725명이 증가되는 걸로 해 가지고 총 1,169명 정도로 저희들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하고, 책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점정리는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저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에 보면은 20년 된,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 불량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20년 이상 되면은 다 우리 형곡2주공아파트처럼 재건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지 향후, 그 두 가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우리 재건축정비사업의 요건이 되는 건 건축물이 훼손이라든지 붕괴, 안전사고가 우려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또 이 시설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수선, 유지보수 수선비가 과대하게 이제 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40년,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되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렇다면은 우리 구미시에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그 조건만 갖춰지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게 꼭 그렇지는 안 합니다. 20년 이상 경과되고 우리가 전에 같으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예비안전진단을 우리해 가지고 예비안전진단에서 통과되고 난 후에 또 본 진단이 있습니다. 정밀진단이 있는데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이게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래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재건축이 가능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되면 당초 시공할 적에 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아니죠.

장세만 위원 20년 되어 가지고 그게 불량하고 지금 붕괴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이 온다 하면은 건축할 적에 하자가 있었는 것 아니냐 이거라.

○건축과장 김시일 보통 보면 건축은 하면 한 50년, 40~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명을 보고 있는데 옛날에 건축된 주공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실상 평수라든지 이 기능이 사실상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뼈대는 튼튼하고 안전하지만서도 면적이라든지 그 설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노후 되어 가지고 그걸 새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오히려 수선비라든지 이게 과다하게 너무 나오기 때문에 새로 건축해서 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 판단되어 가지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건축물이 노후 되고 뭐 이런 그건 어떤 하나의 그것도 물론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김영호 위원장, 웃으며)

20년 전하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20년 전에 이제 설계해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우리 그때 사정으로 봐서는 좀 작고 뭐 지금 주거형태와 좀 동떨어지게 되어 있는, 너무 문화가 발달이 되고 급속도로 발달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주거하고 하는 데 또 안 맞고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은 그런 취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맞습니다.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석호진 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해 가지고 그런데, 20년 이상 된 우리 구미시 관내 다세대주택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김시일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석호진 위원 지금 왜 이런 문제를 하는가 하면요.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석호진 위원 이 재개발이라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자체가 뭐 돈을 번다 이런, 서울이나 인근 타 도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세대주택이 나왔을 때는 해 주고 안 해 줬을 때 형평성의 문제, 시민들의 반발, 불만 이런 게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되고 안전진단 받았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 건축법상에 허가해 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가 20년 전에는 최고의 아파트,구미시내에서요. 위치적으로 자연경관도 좋고 그런데 그 공무원아파트하고 붙어있지요? 거기에.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공무원아파트도 내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보다 더 일찍 지었을 건데 거긴 괜찮고 이건 붕괴의 위험이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이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지 신청 안 들어온 것까지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아파트하고 인접, 붙어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공무원아파트는 이런 문제가 없고 주공에서 짓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20년 이 아파트보다도 일찍이 건축된 아파트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량동이나 황상동, 저 형곡동 4주공이나 이런 데도 그보다는 좀 늦지만 비슷한 시대에 지은 아파트가 신청했을 때는 만에 하나 안 되고 이 아파트는 된다 그러면 형평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 그래서 이제

석호진 위원 그래 걱정이 되고 정확한 기준은 되겠지요, 20년 이상 되었고 안전진단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 주고 싶다, 좋은 얘기인데 차후 그런 것도 염두 해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도 이쪽에는 60% 주고 저쪽에는 70% 줬을 때 예를 들어 고도제한도 이쪽에는 10층, 저쪽에는 20층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례가 되고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한 건으로 그치지 않고 아주 깊게 고심을 고민을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우리 석위원님 말씀 제가 뭐, 보시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도시계획 차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고려되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고 그런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상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층수 이거는 저희들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 차별화되도록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신청을 이제 오래된 아파트하고 늦게 이제 지어진 아파트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다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 있고 또 재건축아파트는 지금 우리 십여개소가 지금 우리 새로 짓기 위해 가지고 추진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석호진 위원 예, 좋은데 지금 구미시에 접수된 재건축을 희망하는 다세대주택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한 십여개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 접수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절차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중에서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장한, 비산동에 장한아파트 그다음에 우리 비산500단지, 400단지, 300단지, 200단지 그다음에 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신평

(「도량동」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예, 간략하게 그 정도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장한아파트가 더 오래 되었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아닙니다. 이거보다는 늦습니다.

석호진 위원 장한아파트는 심각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금오공대교수들하고 저희들 우리 기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철거를 했는데요. 이 아파트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아파트가 더 오래 되었는데 거기는 개인소유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구가 봐도 그게 더 위험해요. 그것부터 먼저 해 줘야 돼.

박교상 위원 석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석호진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한아파트 거기는 같이 동시에 신청했는데도 아직까지 검토하고 이래 됐는데 여기는 빨리 해 주고 스피드 있게, 이런 것도 이 시간에 봐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게 위험스럽다, 내가. 조심스럽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거는 저희들이 민영아파트이기 때문에 민영아파트는 어차피 조합이 우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

석호진 위원 예, 예. 물론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지역구라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2주공 보통 공동주택에는 추진위원회가 빨리 결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사실 공무원아파트 같이 하려고 상당히 노력도 했는데 사실 공무원아파트 같은 데는 이게 협조가 잘 안 되고 서로 이래 가지고 시에서 하기가 좀 힘드는 부분입니다. 전에부터 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고 사실 제가 들어가 보면 물론 공무원아파트도 많이 비어있지만 2주공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비어있습니다. 비어있고 거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노, 출퇴근만 하고 젊은 청년들이라고 할까, 전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에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이거 하고는, 추진위원회에 따라서 그런 구성이 좀 늦고 빠르고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이래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대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우리 석위원님이나 염려하는 부분에 여기 작년에 우리 8월달에 예비진단 하고 법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이거 그 전에 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렇죠. 이건 그 전에 법이 바뀌기 이전에 추진한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정비구역지정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예비진단, 정밀진단 끝나고 이걸 지정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종전에는 그래 했지만서도 지금은 법 바뀌고 난 이후에는 일단은

한정우 위원 지정해 놓고?

○건축과장 김시일 지정기관 자체도 우리도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뢰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우리 의뢰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예비진단하는 거 말고

○건축과장 김시일 예비진단 위에서 합니다.

한정우 위원 구역지정을 여기, 지금 지정을 하는 걸 지정부터 먼저 해 놓고 예비진단, 본 진단이 되는지 아니면 예비진단, 본 진단 받고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시일 절차는 우리가 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그래 했는데 그게 근본 원칙법에 보면은 정비구역을 지정받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법이 이번에 그래 바뀌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정해 놓고 예비진단 본 진단되어야 이게 재개발이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만약에 본 진단이 정밀진단에서 안 된다 하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설명이 좀 덜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은 다른 데도 그래 되면은 이 절차대로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다른 데 일단 지정해 놓고 예비진단, 본 진단에서 거기서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재건축이 안 된다는 그 얘기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거는 재건축이 2년간, 2년 이후에 그게 또 새로 신청하도록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 다른 20년이 넘은 게 지정을 무조건 지정하러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되고 그런 거고 안 해 줄 그건 없네요, 그죠?

(「지정은」하는 직원 있음)

지정은 다 우리가 다 해 주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서로 이제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일단 지정해 놓고 진단해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건축과장 김시일 그렇지요. 정비구역을 먼저

한정우 위원 지나가지고 자기 또다시 진단하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20년 넘으면 지정은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렇지요. 지정은 우리가 안 해 줄 그건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다른 위원들을 보며)

한정우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그렇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우리 출구 입구 있는 쪽 있지요? 도로변이라든가

(박순이 위원, 도면을 바라보며)

이 밑에 거기서 국민은행 쪽으로 가는 큰 사거리인가요? 큰 오거리까지 거기까지의 앞에 도로부분에 거기에 문제사항이 없지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4차선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부지 쪽으로 3m를 후퇴를 해 가지고 한 차선을 더 확보하면서 차선조정을 하면은 한 6차선 정도 나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 지금 볼 적에 저쪽에서는 좁다가, 저 위에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예.

박순이 위원 듀클라스 저쪽에서 넘어올 때는 좁다가 그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데서는 갑자기 넓어졌다가 다시 또 사거리 신호등 스텐바이 하는 데서는 또 쪼그라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뭐 도와 내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거기에 연결되어 지는 부분에 법적인 하자나 이런 양해는 다 구해진 건가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시 때도 이게 그런 게 지적되어 가지고 이거를 한 차선 가감차선을 해야만

(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전체적인 여기서 오는 교통흐름에 방해를 안 주고 이게 진입하는 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계속 진입하는 차선은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셋백(set back)했는 데서 건폐나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 안 해 줍니다」하는 직원 있음)

적용 안 해 줍니까?

(「무조건 새로 해서」하는 직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만큼 손해 보는 거지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거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아직? 그 선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저래 되면 더 이상 확장할 계획은 없지요.

한정우 위원 6m가, 지금 계획은 6m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 직원,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5m인데」하는 직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150cm를 더 확장되는 도로입니다.

(「이 아파트를 위해 가지고 전면에 왼쪽에서 오다가 바로 가는 건 직선 차선으로 해서 계속 가고요」하는 직원 있음)

(한정우 위원, 건설도시국장을 보며)

한정우 위원 건너편에도 완충녹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있어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건 손 안 댑니다. 그건 손 안 댑니다.

한정우 위원 그게 계획을 6m로 만들, 건설과에서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이 차선은 오히려 계속 이게 직선화 해 가지고 가고 접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손 이래 가지고 셋백(set back) 이 부분만 되면 오히려 더 이상 안 하겠습니까, 그게? 기하학적인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교통흐름 방해관계 때문에

박교상 위원 확장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죠? 저 위로 넘어갈 적에.

한정우 위원 아직은

○건축과장 김시일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계획은 그래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결국은 저거는 이제 주 흐름에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과거 저거 안 했거든요, 손해가 많다 해서. 안 하면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 튀어나오는 차가 주 라인에 바로 진입을 하니까 주 진입 주 통행하는 차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셋백(set back)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엄청스런 부담을 안고 도로를 하나 내놓는 겁니다. 저거는 자기들 진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행하는 도로는 현재 편도2차선 그대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저걸 이제 상당한 고가의 땅을 내놓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아, 그렇다면요, 뭐. 그리고 이제 조합 측에서 모든 순서절차를 밟아서 올라왔을 것이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

(11시58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주관 회의참석 중이므로 농촌지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소장께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 참석관계로 제가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실정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불안정,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수리 및 원활한 부품교환과 기술교육을 통한 농기계순회수리 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활성화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기계대리점 및 수리점에서는 농기계 수리 시 부품비에 수리비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농기계수리비 부담 가중으로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 농기계순회수리반에서 산간 오지마을 위주로 농기계수리 시 부품원가에 수리를 해 주며 또 10,000원 이하인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해 줌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 적기에 수리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촌 노동력부족과 노령화, 부녀화로 농기계의 활용도가 더욱 요구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가에 대하여 농기계의 수리 및 정비와 기술교육을 위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을 명문화하여 열악한 농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산간 오지마을 위주로 농기계수리 시 부품원가에 수리를 해 주고 10,000원 이하인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영농적기 수리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일괄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에 착석 함)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정비를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저희들이 정비는 정기적인 순회수리는 연간 200회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일사천리’로 해 가지고 수시로 영농현장에서 논이나 밭에서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나가서 수리를 한 100회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총 수리대수는 3,100대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3,100대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한정우 위원 부품대 받은 건?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저희들이 부품대 받은 것은 한 2,000만원, 2,100만원 정도 부품대를 받았습니다.

한정우 위원 10,000원 이하 받은 부분은?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10,000원 이하 받은 건 거기서 한 40% 정도가 10,000원 이하 받았는데 대리점이라든지 수리점에서는 10,000원 이하 부품을 교환했을 시에 본인들 수수료라든지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몇 만원씩 이래 청구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은 부품대만 받기 때문에 농가에서, 농가에서 수리비로 나가는 걸로 계산하면 금액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부품대 10,000원 해 가지고 얼마나 득이 되겠느냐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부품을 10,000원짜리 아니라 이게 쉽게 말해서 금액이 작다는 얘기이에요. 농가에서 40% 전체 3,100대를 하기는 했는데 약40%가 10,000원 이하 한다면 농가에서 10,000원이 결국은 이 3,100대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했든 간에 작년에 돈을 다 받은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한정우 위원 다 받았는데 부품대 10,000원 받는 게 40%인데 나머지 이제 수리비는 다른 부분도 지금 10,000원 여기서 보면은 10,000원 이상 되는 건 수리비는 받는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부품대를 받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 부품대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한정우 위원 수리비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수리비는 안 받고 부품대만 저희들이 대리점에서 부품원가를 가져온 것을 농가에 수리해 주고 부품대만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게 얼마까지 해 줬지요? 무상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작년에까지는 무상으로 2,000원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0원 이하 부품이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볼트 같은 것 이런 것만 무상으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 부품대를 징수를 해서

한정우 위원 만약에 뭡니까, 트렉터 휀 벨트 터졌으면 그건 어느 정도 합니까? 금액이.

○작물담당자 윤종경 벨트 같은 경우는 2,000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무상수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가면 그건 뭐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러면 부품이 10,000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부품이

○작물담당자 윤종경 10,000원 정도 하게 되면 헤드라이트라든가 에어클리너 이런 부품 정도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주로 경운기에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가 간단한 게 한 10,000원 이하짜리가 에어클리너라든지

한정우 위원 그런 게 대부분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보링 같은 것 하고 하면 수리점에서는 10만원 이상 받는데 저희들이 부품대만 이래 해 가지고 징수하다 보면은 한 3만원~4만원 정도 부품대 징수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부품대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이제 당초 2,000원으로 이래 한정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김익수 위원장 병가 중입니다마는 한 10,000원까지는 뭐 이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를 없던 조례를 새로 오늘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금액이 작으면 더 높이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다양한 의견 여기서 더 삽입할 것은 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도 되니까 어떤 의견이라도 다 좋습니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10,000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영호 이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제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 놓으면 다음부터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테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은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고 합니다. 꼭 예산이 없어서 이 조례를 안 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는 안 맞고

박순이 위원 아니요, 이렇게 10,000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위원님은 금액이 적지 않느냐 이 뜻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 부품해 봐야 40% 3,100대 해 가지고 40% 이러니까 10,000원 친다 해도 123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같으면 혜택이 쉽게 말해서 생색밖에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 부품대를 2만원 이하든지 5만원 이하든지 결국은 인건비는 거기서 정비소 가면 자기들 부품대에서 조금 더 업시켜가 그쪽에서 또 인건비 붙이고 하니까 금액이 막 느는데 우리는 부품은

박순이 위원 인건비는 안 들죠?

한정우 위원 일단 10,000원 이하 하고 인건비만 최소한 받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이걸 하는 것 같으면

임춘구 위원 3,000만원 이상, 한 대당 10,000원이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지.

임춘구 위원 한위원님, 한 대당 10,000원이면 3,000대이면 3,000만원 이지요.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에서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대당 10,000원이 아니고요, 부품 개당 10,000원입니다.

한정우 위원 아, 부품 개당?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예. 개당 10,000원이고 개당 10,000원짜리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호 그렇지.

○작물담당자 윤종경 그 중에서

한정우 위원 그러면 한 대 했을 때 부품 값이 다 몇 개가 고쳐가지고 10,000원이 넘는다

○작물담당자 윤종경 아, 그래 받는 게 아니고요.

한정우 위원 부품에 개당?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예. 개당 10,000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부품단가가 10,000원 이하 되는 것은 무상으로 하고 A/S 부품 단가 2만원, 3만원 되는 건 부품가격을 징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10,000원 이하를 무상으로 하는 데가 저희들 경북도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주 같은 데 큰데 이런 데는 무상수리 부품대를 뭐 1억원 정도씩 이래 해 가지고 좀 수리를 아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부품대를 징수를 하니까 농가들이 수리를 할 것도 좀 미루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상수리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해서 무상수리로 하게 되면은 현재보다도 농가들이 부품 교환하고 할 것이 엄청 더 많아질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해 준 데가 어디이에요? 무상수리 이거.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7개 시군이

임춘구 위원 중에서.

○작물담당자 윤종경 공히 전부 다 10,000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7개 시군이 다?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예. 하고 있는데 이제 농가당 10,000원 이하가 있고요, 농가당 10,000원 이하는 경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10,000원 이하. 그다음에 이제 대당, 기 대당 10,000원 이하가 있고요. 다른 데는 우리하고 똑같이 부품 개당 10,000원 이하

박교상 위원 개당이 제일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개당이 제일 혜택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상주 같은 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작물담당자 윤종경 상주는 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개당」하는 위원 있음)

(「부품 개당」하는 위원 있음)

○작물담당자 윤종경 1개당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부품 당,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원금액이 10,000원, 금액이 뭐 어디 부품이 10,000원짜리로 한정되어 있을 수도 없고 큰 비싼 부품이 많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많습니다. 주로 트렉터 같은 것

○위원장 김영호 많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품 개당가격이 10만원이다, 이러면 10,000원은 지원해 주고 9만원만 받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10,000원 이상 되는 것은

○위원장 김영호 그건 아예 10만원짜리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10만원이면 10만원 다 받고요.

○위원장 김영호 10만원 다 받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좀 어떤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0,000원 이하짜리는 그냥 “아니, 됐습니다.”하고 안 받고 가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저가는 이제 그래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걸 우리가 조례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리점에서는 경운기 이하 소형기종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안 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큰 기종을 해야 자기들 인건비도 생기고 또 기사들 월급도 주니까 큰 기종을 선호하고요. 경운기 이하 소형기종 관리기, 보행이양기, 분무기, 우리 산소 벌초하는 예취기 이런 건 뭐 대리점에서 기피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걸 중점적으로 해 줘가지고 농가에 영농적기에 이상이 없도록 그래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이하는

○위원장 김영호 소형농기계 그러니까 예취기, 분무기, 경운기 제일, 예취기나 아무리 비싸도 10,000원 이상 치입니까? 안 치이죠?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원 하면요, 날 갈 수 있고 이제 쁘라꼬(점화플러그)교환하고 이래 쓸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냥 무상으로 다 하는 편이고?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작물담당자 윤종경 경운기 같은 경우에 고가품이 라디에이터라고 물통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저희들이 4만7,000원 갑니다. 그게 수리점에 가면은 10만원 정도

임춘구 위원 수리비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수리비 포함해서 10만원 정도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상북도에서 7개 시군 하는데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상주인데 상주가 개당 10,000원으로 했다, 이겁니까, 계장님?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김도문 위원 그런데, 김도문입니다.

개당 10,000원 이래, 할 때 되면 수요가 많을 경우에 지금 현재 2명이 수리반이 있지요?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김도문 위원 그런데 수요를 다 2명이서 다 뭐고, 다 수리하고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2명 가지고. 10,000원으로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올 텐데.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구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수리일정을 잡을 때 제일 고려할 사항은 산간오지입니다. 산동 같으면 송산 백현을 먼저 놓고 그다음에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 저희들이 미리 수리 대수를 주문을 받고 수리를 나가기 전에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수리에 주로 우리가 나가는데 필요한 부품이 뭐냐 하는 걸 파악을 해서 그래 가지고 부품, 거기에 따른 부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정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상수리를 이래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상에 현재 저희들이 수리비가 2,600만원 지금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상수리를 2,000원 이하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품대 그걸로 지금까지 가능했습니다마는 무상수리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하지 싶습니다.

장세만 위원 부족한 거는 추경에 예산을 따고 난 이후부터 실시를 하고 그전까지는 이 현행대로 그래 하면 될 것 아니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조례, 저희들 지금 조례제정이 되면은 제정된 날부터 10,000원 이하는

장세만 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사가 오든지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작년에는 2,000원으로 되어 있던 걸 현실적으로 오지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10,000원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농기구 수리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어느 시점입니까?

(「영농철이지」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저희들 4월달부터는 계속 거의 비슷하게, 영농철에 농번기에는 좀 더 하고 4월달부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양기라든지 모든 농기계를 미리 고장났다든지 교환할 것은 미리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금년 예산이 2,600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2,600입니다.

임춘구 위원 2,600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임춘구 위원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2,600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죠? 대략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10,000원으로 부품을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은 한 5,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특별히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물었는 게 가장 많이 무상수리를 하는 시점이 몇 월 달인가, 그게 알아야지 추경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임춘구 위원 맞아 들어가야지 혜택을 주는 거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갖고 상반기에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상반기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금년 예산 2,600 갖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2,600 가져 있으면 상반기에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서 과장님이 제일, 판단해서 경상북도에 개당 10,000원이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조례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지금 오늘 우리 유인물에 조례안 유인물에 단가에 금액은 10,000원은 다른 시군에 하는 걸 좀 참작을 해서 그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0,000원 가지고 뭐 부품을 단가가 10,000원이하짜리는 그렇게 많은 셈은 아니지 싶습니다. 또 너무 단가를 올려놓으면 대리점이라든지 수리점하고의 분쟁관계도

임춘구 위원 마찰도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너무 그 하면은 농가들이 전부 대리점 같은 데 안 가고 저희들 수리반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해서 10,000원으로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지금 10,000원이 적정한 수준이다? 판단했을 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10,000원이면 가능 안 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이게 좀 수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제2항에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이 개당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이 안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 부품가격이 10,000원이 넘더라도 10,000원 이하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석호진 위원 20,000원짜리 10,000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을 받는다, 이 얘기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 그런 얘기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10만원짜리를 10만원 다 받고 그거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예산이 엄청나게 또 불어나겠는데.

○위원장 김영호 예, 좀 불어나더라도

장세만 위원 어떻게 한다고?

임춘구 위원 10,000원 이상 되는 건 예를 들어서 20,000원 같으면 10,000원 해 준다, 이러면 50% 주는 걸로

○위원장 김영호 9,000원, 10,000원짜리 부품은 그냥 공짜로 해 주는데

석호진 위원 당연히 해 주고

○위원장 김영호 20,000원짜리 부품은 10,000원도 안 해 주고

석호진 위원 10원도 안 되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냥 다 받는다 이말이에요, 지금 여기대로 하면.

석호진 위원 형평에 어긋난다.

박순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기 뭐야, 10,000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농기계수리센터로 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위원장 김영호 아니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저희들한테 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부품을 저희들이 이제 부품을 교환을 해 주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만약에 너무 광범위하게 다 여기서 해 버리면 농기계수리센터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20,000원짜리는 10,000원 공제하고 10,000원만 추가 받는 걸로 하자

○위원장 김영호 이제 우리가 농기계수리센터가 뭐 그거까지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별도의 그거니까.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농기계순회수리반인데 10,000원, 9,000원 하는 건 전액 다 보상을 받고 무료로, 15,000원 하는 부품을 갈았을 때는 10원짜리 한 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영호 이것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작물담당자 윤종경 아니, 그 분들이요, 그것만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경운기에다가 싣고 올 수 있는 건 다 싣고 옵니다, 고치는 걸. 다른 기계는 공짜로 고칠 수도 있고 또 10,000원 이상 되는 부품은 자기가 또 부담을 해야 되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부품 왔을 때 집하 해 가지고 홍수 났을 때 전자 수리 공짜로 해 준다는 개념 비슷한데 10,000원짜리까지인데 11,000원짜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법대로 하면은.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그건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형평에 어긋나니까 일률적으로 10,000원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자, 이런 뜻이니까 그 이상 되는 그 금액 차액만 받자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자기 집에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무상으로 몽창 쓸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자기가 또 큰 게 고장났을 경우에는 자기가 실비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가 농민들을 위한 거니까 농민들을 위한,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할 때는 형평성도 좀 고려해 가지고

장세만 위원 저럴 적에는 어떻게 하노, 또? 기계를 다른 기종을 세 대를 가져와 가지고 넣다보니까 다 10,000원짜리 이상으로 넣었다, 그러면 한번만 10,000원을 받느냐? 아니면 기종마다 10,000원씩 까주느냐?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죠.

김도문 위원 기종이 문제냐, 세대별로 농가에 따라 문제냐

○위원장 김영호 한 사람이 경운기를 10개를 갖고 오든지 이거는 좀, 한 사람 경운기 10대 갖고 올 일도 없겠지만 부품 뭐 이래 뭡니까, 논 가는 로타리 이래 다양한 저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싣고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위원장 김영호 허나, 어디 가서도 고쳐도 고쳐야 되고 농민들이 돈 들여 가지고 고쳐도 수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무상수리반이 이제 운영이 되고 왔을 때 참 갖고 나와도 지원을 해 줄 건 좀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0,000원 이하로 지원해 준다고 말만 해 놓고 10,000원 이하짜리 부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 생색만 내려고 하는 형태를 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물담당자 윤종경 아,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십수 년을 해 보니까요, 제가 현장에 다니는 농기계교관입니다. 제가 지금 19호봉 되었는데요, 제가 쭉 해 보니까 10,000원 정도를 했을 경우에 농가에 혜택이 제일 많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해서 그래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래. 좋은데요, 11,000원짜리가 되면은 혜택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작물담당자 윤종경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그분이 11,000원짜리만 교환하러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자, 자.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냥 이대로

○위원장 김영호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방금 우리 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0원짜리는 돈을 안 주고 고치는데 11,000원짜리는 11,000원을 다 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장세만 위원 1,000원만 줘야 되지, 어떻게?

(김영호 위원장, 웃으며)

○위원장 김영호 아니, 이대로 하면은 11,000원을 다 줘야 돼요.

김도문 위원 여기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도 10,000원 이하 부품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손을 보자는, 수정을 하자 하는 건 10,000원짜리는 무상으로 고치는데 11,000원짜리는 1,000원만 주면 줄 수 있도록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수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하시고 이 기존대로 어떤 틀을 만들어서 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틀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예, 틀을 만들어야 돼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래서 문구수정을, 알아서 이래 운영을 하라 이러면 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10,000원 그 틀을 맞추고 융통성 있는

○위원장 김영호 예, 우리가 이 수정을 바로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산은

(임춘구 위원, 웃으며)

임춘구 위원 많이 주려고 해도 그러네.

○위원장 김영호 어디 뭐 다른 지역은 예산을 1억을 세워서 1억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다 해 주는 이런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정확한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들어가는 해도 있을 테고 덜 들어가는 해도 있을 테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방금 우리 수정할 부분 이것만 수정을 하고, 예산은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전문위원 황창수 아니, 저희들 의견보다도 집행하시는 측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현장에서 수년간 다니면서 어떤 노하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전문위원 황창수 그쪽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그래 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확대해 주시려고 하니까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래 하면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게 걱정이 되어서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10,000원 이상짜리도 10,000원은 무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은 농가에도 많은 혜택을 보고 그리고 농가들이 부담도 많이 경감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하여튼 그렇게 우리 문구

장세만 위원 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리양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각한 부분도 2명이 이걸 다 할 수 있냐 이 얘기이에요.

○작물담당자 윤종경 사람 가지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걱정이 그게 돈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자, 그런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더 인력을 더 확보를 하든지

김도문 위원 증원을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호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저기 기술자님

임춘구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탑다운제 되어 갖고 이게 농기계 무상수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600만원인데 이렇게 무조건 10,000원 이상 다 해당되어 버리면 2억이 간다, 손해 보는 것 아니예요?

○작물담당자 윤종경 2억이 가는데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10,000원, 위원님

임춘구 위원 농기계수리반 말이 맞아요.

박순이 위원 예, 그 말이 맞다니까요.

임춘구 위원 지금 사람도 없어 문제인데

박순이 위원 예, 사람이 모자라잖아요.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산보다도 일단 인원이 지금

박순이 위원 맞습니다.

○작물담당자 윤종경 두 배 이상 올라갑니다.

박순이 위원 예, 둘이 갖고 안 된다니까.

임춘구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건 좋다이거라.

한정우 위원 일단 이래 한번 가보고

박순이 위원 예, 이 틀에 맞춰서 가는 게

임춘구 위원 이 조례대로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장세만 위원 한 1년 하고 나면은 문제 생길 게 나올 거라.

석호진 위원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해 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미시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더 좋은 현상인데 단지 재정상의 문제, 예산의 문제, 예산 많으면 인원 늘이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도문 위원 예, 예.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예.

석호진 위원 기본목적이 농민들 편하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기계수리 모든 걸 더 잘 해 주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할애되는 이런 예산이 열악하다는 얘기이에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돈 조금 가지고 이래 하려니까 이거 문제되고 이래 하면 못 합니다. 농민들, 보세요.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이런 건 누구 반대할 위원들 많이 없습니다. 우리도 건의할 거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세요. 획기적으로, 2,6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농기계수리 뭐 합니까? 한 2억이 돼도 나는 별로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한정우 위원 만약에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이 어떻게 그거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장세만 위원 인원을

한정우 위원 인원 수급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아니, 이야기를 해 봐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저희들이 위원님, 농기계수리반에 가장 수리요원들한테 가장 문제점은 한, 전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무한 지. 그런데 기능직으로 이래 해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신분이 불확실해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기간이 오래 되어도 사기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것을

한정우 위원 기능직이 안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김도문 위원 일용직 그것도 문제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그래서 월급이 100만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수리하는데 그걸 우리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래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석호진 위원 그런 전체적인 문제점을 한번 요청해가 건의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 구미시 청소하는 사람들도 준공무원인데 농민들을 위한 서포트 해 주는 기능이 전부 그래 신분상에 불안해가 뭐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가라,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상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석호진 위원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앞으로는. 신분이 불안하고 일을 할 조건이 안 되면 신분도 바꿔줘야 되고 우리가 정말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거냐? 진짜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정책을 해야지, 겉만 번드리한데 실제 혜택이 안 간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런 진짜로 책임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신분도 문제고 인원도 부족하면 하고 해 보다가 농기계수리가 절대적으로 인원이 로더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인원도 확보해 주십시오, 요청하시고 예산도 해 보니까 3개월 만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잡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게 많이 좀,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십시오.

장세만 위원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관들 신분 문제는 과거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어요. 시장 바뀔 때 마다 이야기 되고 조금 조금 하다가 그래 넘어왔는데 넘어와 가지고 내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걸 총무과장 하고 수의를 했어요. 했는데 한번 깊게 연구를 해 보자 하는 답변을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한번 짚어주시면 상당히 타결을 하기가

한정우 위원 짚어야 되겠구만.

○위원장 김영호 자,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술센터나 자력으로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인원을 어떻게, 수리반을 어떻게 뭐 또 대신 인건비를 주면서 이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자력으로 해 나갈 저게 없다고 봅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제 도와야 되는데 일단 조례제정을 10,000원까지, 개당 10,000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해 놓고 거기에 미비점은 집행부하고 우리 앞으로 미비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수리반 인원수가 적다든지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편성이 되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걸 핑계로 해서 이 조례제정을 안 하면 안 바뀌어 집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아까대로 10,000원 넘는 걸 10,000원 공제하고 하는 걸로 해가, 그죠? 그래서 예산 모자라서 다 되고 인원이 모자라면 그때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전체 다 해서 총무과하고

○위원장 김영호 분명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수리반 인원이 적고 예산도 안 되고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건 내년에 예산 때 다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조례제정을 그렇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그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교관님, 다른 이야기 할 것 있어요? 우리 여기 했었을 때, 그게 나는 더, 기능직까지도 안 되어 있다 하니까

장세만 위원 그게 참 제일 큰 문제라.

한정우 위원 놀랍네, 정말로.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수리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지금 구미시 쪽에 빼놓고도 옛날 선산군 쪽에 8개 읍면을 다 다닙니다. 다니면서 지금 2,000원 이하를 했는데도 바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0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5배 이상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영호 예, 보강을 해야 됩니다.

○작물담당자 윤종경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는 인원보강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듭니다.

한정우 위원 우리 전체 우리 구미시 전체 공무원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작물담당자 윤종경 그리고 기능직화 시키는 것도 T.O.차이로

○위원장 김영호 기능직화 시키고 증원을 시키고 이거는 사실상 좀 문제가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방법 말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하든지 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운영을 하다가 애로사항에 부닥치고 도저히 안 되면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거 애로 사항이 발생이 안 되면 다른 대안 방법을

임춘구 위원 잠깐 팀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저는 농업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 진짜 고맙지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고마운데 방금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지금 2,000원 했을 때 2명 갖고 어려웠는데, 작년에까지. 금년에 10,000원까지 해 놓으면 더 바쁘다 이거지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선행조건이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먼저 수리반을 확보부터 먼저 해 주고 올려야 될 그런 내용입니까?

○작물담당자 윤종경 그런데 지금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는 인원을 달라 소리를 못 하지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작물담당자 윤종경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 후타로 이제 인원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산도 수반되고 해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자꾸 팀장이 걱정하시는 건 현 제도로 신분도 되고 인원도 증강되기 위해서는 10,000원 이하 했을 때도 많은데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10,000원 이상 조례로 해 놓으면 더 난감하다 이말 아닙니까?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10,000원 해놔도 버거운데 10,000원 이상을 하면

○위원장 김영호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전부 혼자 다 책임을 지려고 하니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그러니 방법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작물담당자 윤종경 그 방법을 찾는 게 지금 조례입니다.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영호 이래 놓으면 집행의 운영의 묘가 되기도 한데 때로는 다 못하지 않습니까? 수리반에서. 그러면 위탁해서 수리점에 얼마까지는 지원이 되니까 그 어떤 확인서를 해가 오라하든지 방법이 나오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작물담당자 윤종경 예,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조례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방법이 있습니다. 왜 없어? 없기는.

자, 이렇게 수정하고 가는 걸로 합시다. 뭐 방법 없다 하고 이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지, 왜 없습니까?

김태근 간사 방법을 찾으려고 조례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박순이 위원 일단 이거부터 하고

김태근 간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우리 수정안대로 이렇게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황창수 수정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분명히 여기서 지금 확정이 되어 줘야 됩니다. 수정내용을.

○위원장 김영호 10,000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전문위원 황창수 그러면 개당

(「원안대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아니, 원안대로가 아니고

장세만 위원 그럼 10,000원인데. 원안이 10,000원

임춘구 위원 원안이 10,000원이잖아요.

김도문 위원 아니, 10,000원 이상 되어도 전에 못 받던 걸 10,000원까지 하고 이상 되는 건 내고 이제

석호진 위원 A/S는 모든 농기계수리는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그래 하자는 얘기인데 그래 하게 되면은 나 이거, 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호 10만원짜리는 5만원 주면 되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농기계수리 대당 10,000원은

석호진 위원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무상으로 하고 그래 바꾸면

장세만 위원 무상으로 지원한다 하지 말고 10,000원까지는

임춘구 위원 무상이잖아.

장세만 위원 그냥 뭐 10,000원, 아니라. 부품이 8,000원짜리는 해당되고 13,000원짜리는 이제 10,000원까지만 되고 3,000원 더 내놔야 되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래, 그래.

○위원장 김영호 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거고 이거대로 하면은 13,000원짜리는 13,000원 다 내놔야 되고

장세만 위원 그렇지, 그걸 이야기를 확실히 해 줘야 돼요.

○전문위원 황창수 그 수정내용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확정을 해야지 저희들이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실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까 석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10,000원짜리 같으면 그냥 공짜로 하고 하는데 11,000원짜리 같으면 11,000원 다 줘야 된다, 이 이야기 거든요.

장세만 위원 “농기계수리 시 10,000원까지 보조를 한다” 이래 그만

석호진 위원 그래, 10,000원 상당

장세만 위원 10,000원까지 그만, “무상” 하지 말고 “10,000원까지 보조를 한다” 그래 해놔 버리지.

○전문위원 황창수 그걸 이제 개당 그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장세만 위원 개당이고 뭐고 치우고 농기계

한정우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되고

○전문위원 황창수 그래 되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김도문 위원 아니, “한 농가에” 이러면 될 것 아니에요?

(김영호 위원장, 손사래를 침)

한 농가에 하면 안 되는가?

한정우 위원 아니, 이거 부품 개당도 넣고 그것도 넣어야 돼요, 그래야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수리농기계

김도문 위원 기계 마다 그러면 10,000원이 혜택이 가는가?

장세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농기계, 수리농기계 대당 1대당 이래 10,000원은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김도문 위원 한 가구에 그럼 트렉터도 있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그러니까요.

김도문 위원 콤바인도 있고 예취기도 있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장세만 위원 그러면 10,000원 자동이 되잖아.

김도문 위원 그래 있는 데는 3만원, 4만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를 들어 두 대를 가져왔으면 2만원까지 혜택을 보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석호진 위원 간단한 종류 경운기를 두 대 가져와서는 안 되고 종류가 다른 농기계가 왔을 때는

(전문위원, 김영호 위원장과 상의를 하고 있음)

장세만 위원 다 되고?

(「대당」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내가 기종을 세 개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박순이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김도문 위원 난 못 해 낼 것 같은데, 지금.

장세만 위원 그건 안 돼.

박순이 위원 고장 났을 수도 있죠.

○위원장 김영호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또 조례안이 상당히 상당부분 보완할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3월달 우리 임시회나 다음 임시회로 넘기도록 보류하고 이래 갑시다. 좀더

박순이 위원 보완하고.

○위원장 김영호 더 토론을 해서 정할 수 있도록.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및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니다.

(「표결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장세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복지환경국
  • 국장허경선
  • 폐기물관리담당장길수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최경철
  • 건축과장김시일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장이영석
  • 기술보급과장김영조
  • 작물담당자윤종경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영호
  • 위원장대리 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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