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3월 27일(월)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구미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을 하신 강대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구미시각종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 제도가 되고 난 뒤에 시의 각종 위원회, 현재 구미시에는 5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인 회의록이 원칙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고 있으며 회의내용을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미시의 51개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구미시의 각종 시책사업이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어떤 시책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거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해서 행정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싶어서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토론내용은 속기사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외의 사항은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안건내용이 안건 심의전에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이 돼서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주지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또 회의록은 당해 위원회 다음 회의시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하도록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에 참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안건들이 소수의 뜻있는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의 의견으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딸려가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시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투명행정을 열 수가 있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강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참조)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합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입니다. 2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구미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필요시 공개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에 의거 구미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회의록 작성 ①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정 안건의 제목, 주요내용, 위원들의 토론내용 등을 빠짐없이 기록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②각종 위원회의 토론내용 중 중요사항은 속기사에 의해 작성한다. 다만, 토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을 경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토록 할 수 있다.
제4조 회의록의 공개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을 시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미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회의록 공개 주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전에 "본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6조 회의록 보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한다.
제7조 회의록 열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위원회의 다음 회의시에 당해 위원들에게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까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제4조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을 시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정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강대홍 의원 당초에 이 부분을 제가 초안하기로는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 시민단체 또는 이해 당사자가 청구가 있을 때는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었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 행정정보공개법하고의 관계 때문에 정당한 청구인, 정당한 청구인이라고 하면 당해 위원회 위원, 또는 이해 당사자, 민원인의 경우는 이해 당사자가 됩니다. 또는 시민단체, 언론기관은 여기서 거론이 안 돼도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정당한 청구인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지윤재 위원 제6조에 회의록 보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이라고 했는데 제3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문서에 준하는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강대홍 의원 회의록 작성은 지금현재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 위원회의 위원들의 각종 발언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속기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주요내용만 기재를 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결여되어 있고 차후에 그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토론을 하지 않고 어떤 안에 휩쓸려가는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고 해놨고 2항에 보면 속기사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되 꼭 속기사에 의해서 작성하도록만 해놓으면 집행부측에 속기사를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해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해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6조에 회의록 보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초안하기로는 회의록 보존을 10년정도 보존함으로써 사후에 자기의 발언내용이 구미시 전체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본질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각 51개 위원회가 개별 법에 의해서 보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전부 다릅니다.
○정영진 위원 어차피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개조례안이라고 했는데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1조에 필요시 공개토록 한다 하는 것하고 제4조 마지막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시 위원회에서 공개토론한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대홍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조례안이 공개조례안인데 제재할 수 있는 필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있습니까?
○강대홍 의원 여러 위원님들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 현황을 보면 상위법에서 공개를 금지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구미시인사위원회라든지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든지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만 국한해서 공개를 아니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전체 다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1개 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시의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닌 그런 위원회 내용도 있고 또 시민의 권리나 알아야 될 사항에서 벗어나는 위원회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공개아니하기로 해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위원회 명단을 받아보고 시민이 관심이 없는 분야, 알 필요가 없는 분야, 또 상위법에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해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의 안건은 영원히 비밀로 보장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까?
○강대홍 의원 그 부분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상위법에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현행법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국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51개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동시에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속기사의 충당을 의회에서 지원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충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경배 충원은 정원관계 때문에 불가능하고 비회기중에는 시의회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윤종석 간사 이 조례로 비춰봤을 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회의록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속기사의 부족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배 51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가 짧으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하다 보면 회의시간이 길어지면 기록량이 많습니다. 속기사가 풀어도 며칠씩 걸리는데 관계 공무원이 풀려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속기사가 할 수 있고 그 외에 단서조항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재량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회의록 열람인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위원회의 다음 회의시에 열람토록 한다고 하는데 열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강대홍 의원 이것은 강제로 열람을 시켜줘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할 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 작성된 걸 다 읽어보여주고 하는데 이런 규약을 만들어 놨을 때는 좀 강도있어야 한다는 것, 정의성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보고자 하는 그런 안건들이 있을 때는 열람을 보여줘도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보여줘도 회의록 작성을 다 해놓고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봐서는 절약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강대홍 의원 7조 회의록 열람에 대해서는 강대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초안을 하기는 회의록을 당해 위원들에게 다음 회의시에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하는 걸로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야 그 직전회의때 각 위원들이 자기가 했는 발언내용에 대해서 옳게 기록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없는 분들도 이 모든 회의록 전체를 유인해서 다음 회의때 각 해당 위원들한테 배부를 함으로써 에너지가 낭비되는 요인이 있다고 해서 조금 후퇴를 해서 각 위원들이 다음 회의때 지난번 회의때 내가 했는 내용이 옳게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 열람을 하고 필요한 위원들한테는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교부를 해주려다 보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금지된 사항까지 다 내줄 수는 없다, 일단은 확인만 할 수 있도록 열람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지켜줘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강대홍 의원 전문위원님, 관계 법령을 좀 읽어주시지요.
○전문위원 임경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보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인데 국가안전보장, 국가통일외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정보와 관련한 범죄 예방 수사 공소유지, 행정계로 봤을 때는 감사 감찰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입니다.
○강대석 위원 공개하는 걸 보니까 공개 못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알고 회의록 작성을 해서 효과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거의가 여기에 속한 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강대홍 의원 제가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각종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내놨을 때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그 자료를 사전에 위원들한테 제목 등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막상 회의시작해서 자료를 내줘서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일부 소수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무척 노력을 해도 전체 의사결정에는 역부족인 현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내용을 몰랐던 위원들도 본질에 가까운 내용, 본질에 가깝게 토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시 위원회에서 각종 의사결정이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본질에 가깝게 토론되고 공개가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므로 해서 투명행정이 될 수 있고 시민의 알 권리도 없을 때보다는 더 보장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인철 위원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7조에 열람토록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열람을 하고 난 뒤에 그 위원회에서 윤번제로 한두 명정도 서명을 받는 것도 제도적으로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전월 회의록을 전부 확인해서 서명을 받는 걸로 회무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람을 하고 난 뒤에 서명까지도 곁들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강대홍 의원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열람을 하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는 교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보공개법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못 넣었습니다. 전인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처리해도 좋겠습니다. 열람 및 서명토록 그렇게 수정해도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열람 및 서명, 그냥 서명으로 넣으면 전체가 다 서명하도록 되거든요.
○지윤재 위원 그럼 공람이라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전인철 위원 공람과는 다르지요.
○강대홍 의원 열람이라고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9,10,15명 되어 있을 때 관심있는 분들은 그걸 검토해 볼 것이고
○지윤재 위원 공람이라고 하면 보고 싶은 사람만 안 봅니까?
○강대홍 의원 열람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열람하고 전체 위원의 10% 정도가 서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봉 위원 그러면 서명이라고 하면 전체 위원이 다 서명해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줘봐요. 통상 시에서 서명하는 예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임경도 회의록 열람으로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모든 위원회 회의록을 하게 되면 전 참여위원들의 서명을 다 받습니다. 거기에 전부 사인을 다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지금 서명을 다 받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나고 난 후에 받느냐, 시작할 때 받느냐 그런 시점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명은 제가 알기로는 다 받는 것으로 압니다.
○강대홍 의원 서명을 받더라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제도권안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람보다는 열람이 맞겠고 지금 말씀하신 서명받는 것, 저도 참석을 해보니까 회의시작 전에 참석자의 서명을 받지요. 전체 회의 공개조례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서명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석자에 한한 사인을 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출석여부 사인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예, 그겁니다.
○전인철 위원 회의록에 대해서 서명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전문위원 임경도 이렇게 되므로 해서 앞으로 회의결과에 대한 서명은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윤춘식 위원 서명해가지고 회의하고 나서 뒤에 첨부 안 합니까? 첨부하면 마찬가집니다.
○조용호 위원 회의가 다 끝나는 동시에 회의록 작성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회의때 사인을 받든지 해야 되지 회의록 작성도 안 됐는데 어디에 사인을 받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의를 시작할 때 출석여부와 수당지급 관계로 해서 사인을 받은 것이지 회의록에 대한 서명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습니다. 또 보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해서 7조를 좀 보완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전문위원님, 끝부분을 정리를 해봅시다.
당해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
○강대홍 의원 열람 및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윤번제로 하든지 몇 명으로 하든지 이것은 규칙으로 넘겨주는 게
○김학봉 위원 서명을 하면 전체 위원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성격을 띤 두 사람이 하든지, 세 사람이 하든지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김학봉 위원 속기사가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열람하면 서명합니다. 전체 위원들이 서명을 하려면 그것도
○전인철 위원 전체 위원들이 다 하지 말고 한 명 내지 두 명만 돌아가면서 서명을 해주자는 겁니다. 아니면 그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서명하는 걸로 해도 되거든요.
○김종락 위원 해당 위원회에 2명씩 돌아가면서 서명하고
○강대석 위원 그렇게 할 것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열람으로서도 족한데 꼭 필요한 데 대해서 열람을 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하고 다 하잖아요. 회의 주재를 할 때는 분명히 하고 공개도 합니다. 다 알잖아요. 그 중에 좀 늦게 온 분들이 몰랐을 때는 열람을 하도록 하고 회의했는 걸 한 부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강대홍 의원 그것은 열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써 서명도 2~3명씩 넣어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7조 마지막을 정리를 해보십시오. 열람 및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고 하든지
○강대홍 의원 제 생각은 7조 지금 해놓은 것을 "열람 및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1항으로 만들고 2항에 서명방법에 대해서 따로 문구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람 및 서명토록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렇게 1항을 만들고 2항에 서명방법을 당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게끔 2항을 추가해 보십시오.
○강대홍 의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명자를 윤번제로 2~3명씩 서명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해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 하는... 참석에 대한 것을 받느냐,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받느냐 이런 문제인데 회의가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든지 다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회의시에 전 위원들이 참석해서 열람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조항은 필요치 않지 싶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 말씀이 뭐냐하면 회의에 들어가면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참석여부
○의회사무국장 김경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위원들이 의사표시를 해서 가부표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과반수이상되는 숫자에 대해서 가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 서명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출석에 대한 서명이고 그 외에 결정사항이 아닌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함으로써 그 회의록은 지금까지 성립이 됩니다. 통상 회의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의회처럼 간사를 하지 않고 회의록 서명위원을 두명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회의록을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서명위원이 최종적으로 서명하는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의록과 의결사항을 구별해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반드시 서명하고 가부결정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이 가부를 명시해서 서명을 받아서 기록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굳이 더 추가할 필요있겠습니까? 서명하여야 한다고 마무리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서명을 하는데 참석과 동시에 서명이 안 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것은 출석여부의 서명이라고 하고 국장님 말씀이 회의록을 다 하고 나면 위원장과 간사가 별도 서명을 한다니까 여기에는 추가로 안 넣어도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전 위원들이 서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2항을 새로 하나 신설해서 서명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 전체 위원들이 서명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김학봉 위원 그냥 놔둬도 위원장하고 간사가 서명하니까 그냥 열람토록 해놔도 됩니다.
○윤종석 간사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가 되는 것 같으면 받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서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조는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위원장하고 간사는 꼭 서명날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회의의 중요성이 있으면 전체 위원들이 다 서명날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서명만 넣고 2항은 안 넣는 게 안 낫겠어요?
○김학봉 위원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고 해놔도 간사하고 위원장이 서명을 하니까.... 여기에 서명을 넣으면 전체 위원이 다 서명을 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사무국장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 곽용기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의장이 서명위원을 두 분 선정을 해서 서명토록 하는 제도가 있다시피 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부의장님께서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 두세 명의 서명위원을 구성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이나 간사가 서명하는 것은 회의의결결과에 대한 서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회의록에 대한 겁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회의록에 대한 신뢰라고 할까,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도 그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한두 명정도의 서명을 받아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의록 작성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동떨어진 말씀이거든요. 앞으로는 회의록이 나오게 되면 서명을 받는 것이 그 회의록의 신뢰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나 부의장님, 통상 예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장하고 간사께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쪽의 많은 위원님들도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서명을 빼고 한 번 해보고 시행해 보다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추가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종석 간사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1항을 지금까지 논의된 그대로 하고 2항을 만들어서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내용은 서명위원을 두 명으로 구성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삽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대홍 의원 제가 의견을 한 가지 내겠습니다. 7조 회의록 열람이 당초에는 "당해 위원들에게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를 "열람 및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2항을 신설해서 내용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3명을 윤번제로 서명토록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명하고 하는 것은 회의참석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제도화돼서 법으로 만들어지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관례로 하던 것은 이 속으로 들여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을 신설해서 서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여기서 넣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내용이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한번 주지시켜 주십시오.
○강대홍 의원 7조 당초 본문이 1항으로 바뀌면서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를 "열람 및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2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3명을 윤번제로 서명토록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이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봉 위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으로
○강대홍 의원 위원회의 숫자가 15명, 17명 되는 데는 3명해도 되고 7~8명 되는데는 2명 해도 되고 이것은 각 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강대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고 해서 내용이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 수정해서 통과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회의참석차 출장중이므로 세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전진태 세정담당관 전진태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어제 발생한 산동면 산불진화 관계로 부시장님 대신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 참석차 도청에 출장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감면조례는 2000년3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 준칙에 의하여 구미시세감면조례상의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법으로 제도화하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은 없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단지 신용보증조합을 보증재단으로 자구 틀린 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조금 전에 윤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자틀리는 것에 대해서 수정조례가 아니고 개정조례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정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왜 개정조례지요?
○세정담당관 전진태 설립근거가 지금까지는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번에 2000년3월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신용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개정조례로 바꿨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는 지역내의 채무나 보증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단에서 채무보증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해가 되는 것이 세정담당관님,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법으로 명칭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전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해가 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천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산불진화 관계로 출타중이므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어제 산불로 인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현장지휘관계로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천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소방서 선산파출소 신축예정지와 우리시 공단1동사무소 부지를 서로 교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구미시농업기술센타 주차시설 및 진입로 확장으로 인한 사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환대상 재산으로는 공단1동사무소 부지인 도유지 한 필 공단동 112-2번지와 구미소방서 선산파출소 신축예정부지인 시유지 한 필 선산읍 동부리 320번지를 상호 교환하고 취득재산은 선산읍 이문리 425번지 사유지 한 필을 취득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추정가액에 소방서 시유지를 도유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1억5천6백으로 나와 있고 공단1동사무소 도유지가 1억1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차액이 4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도로부터 현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윤종석 간사 추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한 그런 가액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상호 교환할 때는 공시지가로 바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수수료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지가로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차액이 날 경우에는 차액만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금으로 받고, 공시지가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우리 시 전체 도유지나 국유지를 시에서 공공건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무상사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지금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자료를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추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확정가격이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확정가격입니다. 현재 팔면 공시지가가 이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교환이 되고 교환시점에 가서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격으로 합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시점이 언제인지 그때가서 그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두 번째 선산 농업기술센타 들어가는 입구는 항상 우리가 사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엄청 비싸게 나오네요. 평당 14만4천원인데 답인데 평당 이 정도 됩니까? 원래는 이것보다 더 비싸게 내놨다고 하던데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 그 부근의 가격은 14만4천원보다는 다른 사유지는 좀더 비쌉니다. 이 부분은 시설녹지로 묶여있는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우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같으면 상당히 비싼 가격을 줘야되는 실정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감정을 해서 두 개 기관의 평균가격을 매입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보다 더 비싸게 나오지는 않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나오더라도 이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장치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회기때 다뤘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지만 매입하는 것, 많이 사세요. 많이 사셔야 되지 팔기만 팔고 사지는 않으면 결국 우리 시민들 살림을 거덜나게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농촌지도소 방문을 했을 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 지주 마음변하기 전에 매입하는 게 맞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천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천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생활복지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5천여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98년12월말 형곡동 692번지에 부지 2,811평, 연건평 850평,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착공해서 현재 75%의 공정으로 10월경 완공예정이며 완공과 아울러서 개관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인에 비해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기능회복과 능력계발을 통한 사회참여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관의 주요업무 및 기능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 교육 직업 상담지도 조사연구사업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며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용료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을 받도록 하되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의 참고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는 축조심사로 진행해주시고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인철 위원 간사님, 4조까지는 그냥 참고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 간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조까지는 넘어가고 5조부터 읽겠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지나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주문할 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복지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전부 4조에 있는 7항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운영에 관한 준칙이 있지요? 그 준칙에 근거를 두고 우리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회계법 등등의 뒤에 나옵니다만 그에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다.
○정영진 위원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뿐입니까? 교통장애인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다 들어갑니다.
○조윤성 위원 일반 노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노인들은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윤종석 간사 제6조 이용료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인철 위원 단서조항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특별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떤 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의 없습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다든지, 갑작스럽게 어려워졌다든지, 그러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도 안 들어가고 어정쩡한 것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법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속에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거기에 안들어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려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럼 한시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좋은 날이 도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시적이지요.
○윤종석 간사 ②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내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을 굳이 복지관 위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립법인에게 하지 말고 장애인들에게 맡겨주면 어때요?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잘라서 안 된다,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은 정상인이 돌보는 것이 99%맞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보니까... 그래서 제 견해나 저희들이 의논과 검토사항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정영진 위원 운영권을 거기 준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운영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②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운영자로 지정한다. ③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5년 이것 너무 긴데요. 2년 내지 3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제가 먼저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규정에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99%가 5년이고 혹여 3년 내지 4년 하는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 경우는 신설로 하기 때문에 3년정도 되면 이 업무를 시작해서 운영하려면 운영하려고 하자 바뀌고 하면, 사람이 바뀌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찍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일단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일단 처음 시작에 5년을 하게 되면 조금 방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나온 이야기고 하니까 일단 처음 시작이니까 좀 줄여서 3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 안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 안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도 3년을 생각은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방대하고 어려워서 5년을 했는데 전국에 개원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46개소정도 됩니다. 거의 99%가 5년이더라구요. 그래서 장단점을 얘기해 보니까 더러 있는데 저희들은 소규모보다 대규모이기 때문에 3년되면 겨우 정착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윤종석 간사 일단 조례안이 제정되면 수탁자가 할 것 아닙니까? 수탁자가 어느쪽으로 맡겨질지 모르지만 하다가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감시감독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계약을 5년을 해놓으면 꼼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도 굳이 5년이다라고 고집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검토 의논은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국장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저도 똑같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밑에 실무담당하고 계장하고 전국의 46개소를 거의 다 돌아보다시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위탁을 왜 시작하려고 했느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개중에 위탁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고 왜 위탁을 하느냐 하면 만약 우리 규모로 완공을 했을 경우에 연간 관리비가 6억 내지 7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6~7억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이 40%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만약 6억이라고 하면 2억4천의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위탁하자는 쪽으로 잡는 것입니다. 처음에 위탁동기가 그렇고 위탁이 되고 나서 운영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지는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기본법이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체로 5년이라고 막 적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큰 생각없이 5년이 된 것도 있겠지만 처음 닦는 것이니까 좀 길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판단도 많이 들어가 있고 위원님들이 처음하는 것이니까 3년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도 엊그제 있었는데 그렇다면 1년이라는 차이는 별 차이가 아니니까 굳이 5년이내라고 하는 것은 5년도 되고 4년도 되는 것이니까 4년정도 해놓고 잘 되면 재위탁할 수 있으니까 4년정도로 해서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석 간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뒤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3년정도 하고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잘 하면 계속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5년으로 딱 못 박아놓으면 좀 잘못하고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지휘감독하고 지적하고 해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간담회 참석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산업건설쪽 위원님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윤종석 간사 예.
○위원장 곽용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처음 수탁하는건데 5년이라고 하면 너무 길지 않나, 처음에 3년정도 줘보고 잘 하면 다시 계약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김종락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 간담회때도 나왔습니다만 처음 막대한 시설을 해서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아닙니까?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명분있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5년이라는 개념하고 3년이라는 개념하고 수탁자의 정신이 틀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완될 수 있는 것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분이 다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니까 3년 해놨다가도 자기가 좀 부진했을 경우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 해서 3년정도 했다가 처음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국비가 보조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조를 받게 되면 운영권자가 중앙정부의 감사도 받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중앙정부에서 수시로 내려와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겠고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도 상, 하반기로 두 번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도나 중앙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노파심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수익을 위해서 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어떤 사회보장, 자선사업 이런 쪽으로 와서 운영을 하더라도 혹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어떤 소리가 많이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는 이렇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를 3년으로 잡고 다음에 갱신할 때는 조례를 개정요구를 하십시오. 우리가 봐도 잘 한다 싶으면 5년으로 해드릴게요. 그때 조례 개정을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곽용기 검토가 아니고 물론 과장님 말씀은 5년을 원하시고 국장님께서는 4년까지라고 하시는데 우리 조례에 물론 5년이내라고하는데 3년까지 우리가 계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의 바람은 3년이거든요. 아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번 조례는 3년으로 못을 박아버립시다.
○전인철 위원 그럼 5년이내라고 조례는 놔두고 과장님은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하실 자신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렇게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후에 계약서도 있고 하지만 이 조례가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소신있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동안 멋지게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잘 한다 하고 장애인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음에는 5년으로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의지지 다른 의도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7조 4항에 위탁기간은 5년을 3년으로 일단 고칩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2항을 한 번 봐주십시오.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운영자로 한다고 해놨습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서는 정할 수가 없고 규칙에 세심하게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지난 번 해평 청소년수련소도 뒤에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조례에 내용이 없으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규칙을 보완을 잘 하셔서 정말 장애인들이 원하는, 정말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인한테 갈 수 있게끔 규칙을 잘 다듬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8조 재산의 사용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항에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원상을 회복하면 상당한 손해를 배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훼손이 됐으면 훼손된 것을 원상복귀하면 거기 돈으로 하니까 다른 것은 없지요.
○윤종석 간사 아예 이것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5항이 삽입되는 취지가 원상을 회복하면 손해를 배상을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동안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파손했다가 돌려줄 때는 원상만 회복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이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5항을 만들어놓으면 "원상을 회복하거나" 하지 말고 "원상을 회복하고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아예 손을 못 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시설을 갖추어 놨잖아요. 시작을 하다 보면 여러 칸막이도 많이 있고 하다 못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달아내서 칸막이를 하나 더 한다든지, 구조변경이나 바깥에 무슨 시설을 하나 더 한다든지, 또는 하다가 내부 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것은 4항에 있습니다.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 5항에는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5항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원상을 회복하거나"를 원상을 회복하고
○전인철 위원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항에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떠날 때 원상을 그 사람들이 자비로 회복하거나 그 사람들이 자비로 원상회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배상청구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맞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맞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탁이 최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미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1조 감독 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김종락 위원 지휘감독을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년중 몇 회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있습니다. 모법에 있는 것은 일부러 붙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년중 상·하반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 시설을 갖추고 처음하는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자주 지휘감독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12조 수익사업 ①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복지관운영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조직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쪽에 장애인 복지관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아주 심한 1,2급 장애인들이 기거하는 시설은 전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은 이용시설이고 기거시설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6쪽 별표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타시도에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시도별로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중간을 맞췄습니다. 중간이라도 저희가 더 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포항, 부산, 대구, 경남, 서울지역이라고 해서 참고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는 없고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걸 타시군에도 보고 우리한테 맞춰서 더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복지관 건물은 다 되는데 그 안에 집기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 예산에 먼저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일부 있고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10월정도 되면 이게 통과돼야 되거든요.
○정영진 위원 그때 우리 예산이 얼마였지요?
○장애인복지담당자 조규주 1억5천이 확보됐습니다. 총 3억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경주의 경우는 5월달에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못한다고 합니다.
○정영진 위원 의료시설은 어떤 정도까지 합니까?
○장애인복지담당자 조규주 물리치료기, 전기치료기 등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도량동에 있는 금오사회종합복지관을 개관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들어가는 돈이 시비는 약2천만원정도 밖에 안들어갔고 종교법인에서 각종 집기를 사넣을 계획을 저희들한테 냈는데 거기서 약1억4천정도 현금이 투자가 됐습니다. 시비는 2천4백인가 6백인가가 들어갔는데 전체 개관하는데 1억6천정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개관을 하기 위해서 1억5천의 예산이 있는데 종전법에 따르면 위탁받는 수탁자가 약 전체 비용의 20%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삭제가 됐을 때 그 법인체, 다시 말하면 종교법인도 좋고 어떤 법인이라도 좋은데 20%에 해당하는 돈, 3억정도는 있어야 개관하는데 최소한 6천만원정도나 년간 6억에 대해서 얼마간의 돈을 내놓는다든가 그것만 내놓으면 우리 예산하고 대충하면 되는데 그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걸 내놓고 수탁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쪽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만약 법인쪽에서 우리도 1억 넘게 투자를 해주겠다,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 준다는 겁니다. 다른 복안은 없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재원을 염출해서 시에 내놓고 시비있는 1억5천을 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쪽에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탁받을 수요조사를 해봤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위탁받을 수요조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전국 46개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게 되면 불교법인이 일부 가지고 있고 성당쪽에서 상당량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고 장애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산이 많은 부자가 가져가야만 혜택을 그만큼 베풀 수 있다는 원리는 그겁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수탁을 하고 위탁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황상동에 있는 게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구미복지관입니다. 그것은 카톨릭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거기 뒤에 소리나는 걸 보니까 재정능력이 그만큼 있는데도 운영하는데 어려워서 고충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조는 법대로 나가고 카톨릭에서도 법인이 대구에 있는데 생산적인 것이 저희들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는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아주 적거든요. 정부에서 주라는 것은 75%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볼 때는 그런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도 해결을 하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봉급수준이 공무원 봉급의 대체로 75%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해서 수익금가지고 100%를 채워서 봉급을 주든지 아니면 법인 자체의 돈을 가지고 100%를 주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모자라면 80%도 줄 수 있고 90%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기 위한 우리 시에서 자체운영위원회나 선정위원회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선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을 정하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합니다.
○윤종석 간사 별도로 주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계약서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위원회 구성은 몇 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명에서 7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의회에서는 한 명도 안 들어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먼저도 두 분이 하셨거든요.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사유지는 해결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해결이 다 됐습니다. 3월7일부로 해결이 다 돼서 등기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10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지요. 이제 마무리 공사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에 가봐야 건설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은 행정을 하자면 건설파트를 데리고 가서 같이 합니다.
○전인철 위원 얼마전에 실내체육관도 다녀와 보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주무부서가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지금 마무리 공사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건설과나 관계되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자주 가셔서 마무리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전례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행규칙에 선정방법이랄까 위탁자의 재정부담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확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만들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권한은 시장의 권한이지만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운영에 시설규모가 신설입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일반인하고 전체 이용도가 한꺼번에 혼용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장애인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김종락 위원 일반인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반인이라고 해도 장애인 일반인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은 올 수가 없지요.
○김종락 위원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어떤 상업성을 띠고 월 이용료 받는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너무 편향적으로 치중되면 거기에서 정말 생활보호대상자가 설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이용료가 나오는 것도 장애인이라고 다 돈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는 거구요. 그래서 정해진 겁니다.
○강대석 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것 같으면 장애자들 복지회관인데 정부에서 관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만 그게 안 되니까 이걸 받는데 이 수입으로 과연 운영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나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맞습니다. 이 수입은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면 관심도 더 있고 이용도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무료로만 무조건 주기만 하니까 문제도 있고, 관리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상해장애인 등 3가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의 종류가 다섯 가집니다만 2000년1월1일부터 다섯 개가 더 늘어서 10개단체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10가지의 장애인 종류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좀 불러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정신지체인데 청각하고 언어하고를 떼면 다섯 가지이고 같이 하면 4가집니다. 그리고 교통장애는 법인이 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장애인데 사실은 장애는 똑같잖아요. 법인을 설립한 주최가 어디냐에 따라서 교통장애인이다, 복지부 소관이냐 교통부 소관이냐에 따라서 교통장애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다섯 개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유금순 그리고 뇌병변, 발달장애 자폐증이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심장장애, 신장장애, 정신 이렇게 다섯 개가 추가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쉽게 말씀드려서 뇌성마비, 뇌졸중, 자폐증, 정신장애인 우울증, 그리고 심신장애, 심장장애로 이렇게 장기간 완치가 되지 않는 것은 내적인 것도 장애인으로 인정을 한다고 해서
○정영진 위원 이것은 후천성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후천성도 있고 선천성도 있지요. 심장도 후천성, 선천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예상인원을 5천명으로 잡는데 이게 되고 나면 요즘 1주일에 50명이 등록됩니다.
○지윤재 위원 우리가 현지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잘 모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 등록은 사진을 2매를 가지고 읍면동에 가시면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고 왔다고 하면 동에서 신청서를 써서 어느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치료비까지 정부가 줍니다. 병종류에 따라서 1만5천원, 4만원, 5만원 이런데 그것도 정부가 줍니다. 그러면 병명이 나와서 그 진단서가 다시 동으로 가서 동에서 장애인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위원장 곽용기 지능미숙아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학교에 나오는 애들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됩니다. 거기 아이들도 전부 1급에서 7급의 등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유금순 참고적으로 지능지수 70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말씀드리려면 많은데 1급에서 6등급까지 되는데 1급에서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급에서 2급까지는 보조가 나갑니다. 한달에 5만원씩. 그러니까 2급까지는 쉽게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혜택받고 장학금도 받고 전부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중증이 아닌 4급부터 6등급까지는 저희들이 결연도 해주고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50 몇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것 혜택이 많습니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10종류의 장애인중에서 차등은 없습니까? 급수로써 모든 것을 대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급수에 따라서 혜택이 조금씩 다르지요.
○윤종석 간사 조금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뤘습니다만 15평 국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 올릴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원평2동하고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여기 안 올라왔는데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동사무소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과까지 들어가서 중앙에 같이 올려서.... 올리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답니다. 지금 올려도 안 된답니다. 7월까지 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15평 있는 사람하고 거기에 등록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에 사람은 되어 있는데 원평2동에 사는 사람중에서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일단은 회계과하고 해서 회계과에서 중앙부서에 올려서 말하자면 15평하고 다른 것도 관계해서 분할되느냐 이것을 올려서 회시가 오면 2개월 이내에 회시가 된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해서 이렇게 급한 것은 빨리 해야 안 되느냐 하니까 전국에 너무 많으니까 1년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장애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11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출석시청공무원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세정담당관전진태
- 회계과장김수복
- 사회복지과장이신자
- 장애인복지담당유금순
- 장애인복지담당자조규주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