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과
1991년12월2일(월) 오후2시
의사일정
1. 의장제안
2. 지방자치법제36조
3. 시장제출의건
부의된 안건
(14시15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종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 경북 중남부 시군 의회의원 세미나를 국회사무처 서우선 서기관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제1강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전의원 참석 하였습니다.
11월 19일 : 문창식 의장께서 관내 65개 노인회에 동절기를 맞이하여 연료비조로 노인회당 50,000원씩 총 3,250천원을 전달위로 하였으며
11월 22일 : 김태연 의원께서 진미3통 동새마을 방범초소에 야간 경보기를 1대 설치하여 주었으며
11월 24일 :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오수시 시장 외 8인이 의회 래방시 문창식 의장께서 방문 기념으로 80천원 상당액의 김을 전달하였으며
김광수 의원께서 봉곡구획정리 조기착공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200천원의 격려금을 전달하였습니다.
11월 25일 : 소련방문중이셨던 권영이 의원께서 귀국하셨고,
박정동 의원께서 비산강변APT 분리수거 장비 구입비조로 100천원을 기탁하셨습니다.
11월 28일 : 김태연 의원께서 노인회원 45명의 부곡온천 선진지견학 140천원을 협찬하셨고,
김광수 의원께서 선주동 주민 30분 더일하기 다짐대회 참석한 주민들에게 100천원으로 다과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11월 29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래방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 김선문 외 2명의 의원께서 래방하였고,
11월 18일 : 점촌시의회 의장 박홍기 외 6명이 래방하였으며,
11월 22일 : 구미여고 교장선생님 외 3명이 구미여고 이전관계 협의차 래방하였으며,
11월 23일 :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오수시 시장 외 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11월 25일 : 심기석 도교육위원께서 래방하였고
11월 29일 : 충북 제천시 사무과장 김용수 외 2명이 정기회 준비 비교견학차 래방하였고
금오공대 교수 2명이 금오공대 이전 협의차 래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의 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1990년도 예산결산(안) 승인의결의 건,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1992년도 지방채 기채계획(안) 승인의결의 건,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 구미시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부녀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민운동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제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로 개회하게 되었으며 제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1991년 11월 26일자로 구미시의회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8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의한 법정회기로서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을 의사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회기일수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감사의건 : 지방자치법제36조
(14시19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 각항의 규정에의거 정기회의시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권영이 의원, 김시구의원, 김장수의원, 허호의원, 박정동의원, 이종순의원, 정보호의원, 오병오의원, 이용원의원, 김광수의원, 이대일의원, 박영환의원, 박태증의원, 김영규의원, 김성식의원 이상 15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영이의원, 김시구의원, 허호의원, 김장수의원, 박정동의원, 이종순의원, 정보호의원, 오병호의원, 이용원의원, 김광수의원, 이대일의원, 박영환의원, 박태증의원, 김영규의원, 김성식의원 이상 15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5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1991년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영이 의원, 간사에 김장수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문창식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된 권영이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감사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이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라고야 사실상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다하셨고 우리들이야 기왕에 맡아야 할 일이겠지마는 오늘 행정수뇌부하고 또 우리 신문·언론인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지루하게 빼앗아서 한번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할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또한 조사조례에 관한 2조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직접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 사항을 분석 평가, 그에대한 시정개선방안을 주안점으로 두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1991년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지만은 7일과 8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위촉받은 감사 15명에 대해서 불초한 제가 나이가 많다고 위원장에 호선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로는 김장수의원이 간사에 호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을 두반으로 사실상 나누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실 3국인데 너무많기 때문에 7명씩으로 기획실과 사회산업국을 일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총무국과 건설국을 일반으로 해서 2개반으로 7명씩 형성을 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가 앞으로 우리 구미시정에 효율적이고 보다 낫게 발전할 수 있을 계기가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뼈저리게 느끼면서 또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계획서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부터 12월 9일 기간중 7, 8일은 휴회하고 3일동안 구미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구미시예산결산안승인 의결의 건과 '92년도 구미시예산(안) 심사의결의 건과 '92년도 지방채 기채계획안 승인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께서 1990년도 예산결산안 승인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구미시의회 제1회 정기회의에서 1990 회계년도 결산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해 시 재정운영 상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물가나 국제수지등 경제전반에 걸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투기와 과열된 건축경기가 주민숙원사업인 건설공사에 까지 많은 영향을 미쳐 보상금의 수령거부, 관급자재의 납품지원등 각종 건설공사가 제때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되는 등 많은 애로를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지난날의 부진 사항을 각성하고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제의 알찬성과를 위해 정책적노력을 지속해 나갈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1990년도 회계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회계년도 세입 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백 98억원, 세출결산액 389억원으로써 109억원의 세액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52억원을 제외한 57억원을 순 잉여금에 이월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하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449억원보다 10.1%가 증가된 498억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370억보다 34.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490억원의 79.3%인 389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99억 3천 4백만원, 91.3%인 90억 7천 2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26.1%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86.1%인 80억 8천 3백만원의 69억 5천 8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43%가 증가되었고,
세째로 산업경제비는 예산 현재액 13억 1천 5백만원 83.8%인 11억 3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47.1%증가 되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91억 2천 5백만원의 83.7%인 160억 4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91.9%증가되었고,
다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63억 5천 6백만원의 65.8%인 41억 8천 2백만원이 지출 전년도 실적보다 15.2%가 감소되었습니다.
여섯째 민간인비는 예산현액 15억 5천 6백만원을 95.9% 14억 9천 3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보다 7.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밖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26억 6천 9백만원의 3.7%인 1억원이 지출되므로써 총체적으로 4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소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제정수입을 일괄하여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45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6억원으로서 229억원의 세액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1년도 이월하여 집행한 37억원을 제외한 192억원을 순잉여금으로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에 있어 그내역을 년도와 비교하여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14%가 증가한 80억원, 하수 특별회계는 21%가 증가된 4억 3천 6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100% 증가한 7천 8백만원, 새마을지원 특별회계는 91% 증가한 1억 6백만원,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66%가 증가한 2백 36억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6%가 증가한 2천 8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25%가 증가한 7억 5천 9백만원, 공유림 특별회계는 16%가 증가한 5백만원,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도 3단지 용지보상관계로 290%감소한 24억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는 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절대공기 부족에서 오는 원인도 있겠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열된 건설경기로 동시에 발주에서 오는 관급자재 수급 외 지원부동산 투기에서 오는 지가상승에 따라 보상금 수령거부 등으로 발주하지 못한 원인이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41건, 52억원중 이월사업비 4건에 1억원이고 사고이월 37건에 51억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총 17건, 204억원중 명시이월 2건에 4억, 사고이월 15건에 2억원으로 그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미수한 자금 167억원을 공제하면 사실상 순수한 이월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26억원으로서 심야퇴폐영업 단속사고가 사후의 3건에 5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다음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세출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심야 퇴폐영업단속 1천 9백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1천 5백만원, 쓰레기불법폐기단속 1천 3백만원, 노상적치물 단속 4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액에 편입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말 현재 채권은 총 64억 5천 9백만원중 일반회계의 사용료 미수금 및 재산 매각대 미수금은 3천 2백만원과 특별회계의 주택융자 미수금 및 토지구획 정리 매각대 미수금 64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보다 34억 1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현재액중 이행기간이 미도래된 채권은 현재의 38.6%인 24억 9천 4백만원 입니다.
90년도말 현재의 채무는 총 73억 5천 2백만원중 일반회계 차입금 33억 7천 2백만원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차입금 41억 4천 8백만원, 주택사업 12억 8천 2백만원, 치수사업의 6억 1천만원, 전년도말에 비하여 7억 8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58%는 특별회계의 사용자 즉 수요자가 부담해야할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88억원으로 이중 현행정재산이 122억원 잡종재산이 66억원이며, 년중 증가액 내용은 매입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62억원이 순 증가를 보였고,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129억원, 건물이 59억원, 유가증권이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말 현재액은 89년도말에 비하여 27.3%가 증가한 44억 6천 2백만원이었으며 이에 년중 증감내용은 신규 취득 등으로 11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또는 감액 감가삼각등으로 1억 8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15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한 1990년도 보증채무부담 원인행위액은 옥계교 확장 마무리공사 자금 1건에 2억 9백만원으로 1993년도 일시상환조건의 도비로서 종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 회계년도 구미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1992년도 구미시예산안 심사의결의 건과 1992년도 지방채기채계획안 승인의결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정착에 시금석이 되는 역사적인 1991년도 구미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제가 내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퍽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시정방향 및 92년도 역점시책, 둘째 92년도 예산편성방향, 세째 92년도 예산안 규모, 네째 9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다섯째 보조사업 주요내역, 여섯째 자체사업 주요사업내역, 일곱째 채무상환계획 끝으로 여덟째 지방채발행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정방침과 92년도 역점시책은 앞서 이종주 시장님의 시정보고에서 구체적인 말씀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수있는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둘째는 앞서 시장님께서 지역개발구상과 6대 권역 특성개발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며,
세째는 계층간 부분간 형평성을 끌어 올릴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지원 강화와 복지증진사업에 투자확대를 기하고
네째는 이미 의회에 보고드려서 수립된 중기 제정계획 연계사업에 효용성을 우선 순위에 따라 점차적으로 투자해 나가며,
다섯째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도에서 시달되는 세목별 목표에 의해서 계산하고 세액 수입은 정확한 관계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계산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도에서 내시한대로 국고와 도비 보조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은 건전한 시예산 운영에 바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경직성 경비의 증가되는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비의 관리를 위해서 평균화와 규격화의 범위를 확대하며 절감 절약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투자사업은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생활주민 복지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며 추진중인 비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액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에 책정된 사업을 점차적으로 반영해나가며 투자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관계적으로 보조하던 것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천 68억 7천 5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71억 5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97억 2천 1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총 규모로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84%, 지난해 제3회 추경 최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비하면 69%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만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52억 5천 4백만원이 증가되어서 72.5%늘어났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97억 2천 1백만원 이중에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무려 333억 4천 4백만원이 감액된것이 특별회계 총액뿐 아니고 저희들 시전체 총예산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2백억원이 줄어든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310억원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4억원이 증액해서 도에서 시달된 목표액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다음의 세수입은 127억 5천 9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입장료 및 사용료와 금오천 복개한 주차장 사용료, 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3억원 이자수입 2억 4천만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 2천 8백만원은 1983년 이후 저희시가 비교부세 단체로 한푼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다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적은 액수나마 다시 교부를 받는 것입니다.
지방 잉여금 2천 9백만원을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진미동 독서실 설치로 처음 교부를 받을 것입니다.
보조금은 32억 3천 8백만원은 금년도 당초 예신에 비해서 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업비만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 128억 5천 8백만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23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된것인데 이것을 공무원 처우 개선비 9%인상분 10억 5천만원과 기부, 증설과 정원 증가에 의한 6억 5백만원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 50억 9천 7백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9억 6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올림픽국민생활관, 주택사업소 교통행정과의 기구 신설에 따른 관서 교통경비 2억 2천만원과 공무원복지후생비 인상 인원증원으로 4억 8천만원이 더 계산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중에 경상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5억 8천만원 또 중요사업은 12억 5천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기타 경비가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0억 9천 5백만원이 줄어든 것은 타회계 전출금과 예비비가 좀 감액된 것입니다.
그다음 국비 보조금은 대부분이 예년과 같이 각종사업비가 내시되고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비 중에 중요한 사업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 국비 보조금은 합쳐서 30억 5천 5십만원입니다. 거기서 시비부담금이 28억 5천 백 5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것은 64억 2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중요한 도비 보조 사업만 말씀드리면 금오산성 문화재 보수비로 도비 1억 여기에 시비 1억 4천 5백만원을 보태면 2억 4천 5백만원이 계상되고 구미천, 하천 정화사업으로 도비 9억 8천만원 시비 4억 2천만원을 보태면 1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노후시설교체비로 도비 1억 시비 1억 보태서 2억입니다.
그다음에 무궁화 동산 조성비로 도비 2백 5십만원에 시비 2백5십만원에 5백만원이 계상되고 가로등및 보안등 설치비 도비 5백만원에 시비 9천 5백만원해서 1억이 계산되었습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비를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해서 천만원 금오산도립공원 저수지밑에 거기를 말합니다.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비로 도비 3억, 시비 3억해서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원평 철도 육교가설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3억 5천만원 해서 5억이 예상되고, 도량동 교량 확장비로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3억 5천만원해서 5억이 계상되고 원남 각산 지구 소로 개설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1억 3천만원, 시비 1억 7천만원해서 3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로 도비 14억 7천 8백만원 시비 6억 3천 4백만원 보태면 21억 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평천 하천 배수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에 시비 1억해서 2억이 계상되고 맑은물 공급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 시비부담금 1억 8천만원해서 2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부된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계상된 중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의 총 66건의 총사업비는 194억 3천 4백만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4천 7백만원이 계상되고 미계상액은 92억 8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계상액중에 특히 말씀드릴것은 일일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9번에 보면 도량 사업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장 8백미터에 23억이 소요되는 사업비 입니다. 도저히 내년도 당년도에 다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에 4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1번을 보면 관내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도로유지 관리비를 주무과에서 요구가 13억 9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완급을 가려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에 3억만 계산을 했고 뒷장에 너머가서 58번에 보면 진미동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89년도 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시가 주체한것도 17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이사업을 시비로 자체 해결하도록 도에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12억 7천 9백만원중에 우선 시비로 2억밖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3개사업은 연차적으로 미계상되는 사업비로 투자 하겠습니다.
그외에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미계상된것을 약 한 47억원 됩니다. 이것은 년내 마무리를 위해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농촌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5개마을에 5천만원 계상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에 뒷골목 정비사업에 6억입니다. 그다음에 그 오지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1억원입니다.
요건은 포괄적으로 계산한 사업입니다.
어느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새마을과에 포괄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 4번에 동원약국에서 남대문회관간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요건은 원평1동을 말하는데 4억입니다.
각산 아파트 소방도로 개설 원남동에 2억 2천만원 그다음 도량동 3통 5반 6반 소장도로 1억 천 3백만원 그다음에 공단 변전소 구예비군 중대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입니다. 이건 비산동 입니다.
그다음에 역후도로 개설이 14억 8천만원 중에서 5억원만 계산했습니다.
9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0번 광평다방옆 진입로 개설은 2억 광평동, 그다음에 12번 사곡 3번도로개설이 4천 5백만원 13번에 민속옹기점 앞 도로개설 원평2동에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14번 지산 국민학교옆에 소로개설에 1억 8천만원 15번 원평 구획정리지구 공원 옆 도로 포장입니다. 1억 2천만원 16번비로 3천 5백만원 도산동입니다.
장안 ATP옆에 도로개설 2억 신평1동입니다. 신평2동 5,6통 인도블럭 교체 1천7백만원 인동 조흥은행에서 구향교간도로 포장 보수공사 2천3백만원 인동 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2억, 임은 진입로 개설 2억 그다음 22번 의회사무실 신축공사 2차 공사 28억 2천 9백만원인데 2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3번 도축장 증축 2천만원, 24번 운동장 숙직실 2천 2백만원, 25번 예비군 사무실 설치 2천만원 신평동입니다.
그다음 26번 민속관 진열대및 전시시설 문화재 안내판 보수및 설치 5백만원.
28번 민속박물관 역사관신축 3억, 29번 장자터도로포장 및 흄관설치 이게 선주동입니다.
2천 2백만원 30번 양포동 실의골 못 입구에서 권동수 집앞 포장공사, 1천 2백만원 옥계양호 도로확장, 2억 인동 15통 진입로 포장공사, 1천 5백만원 쌍마2공장 정문앞에서 흥명공업 보도블럭 포장, 2천만원 공단2동이 되겠습니다.
사곡 김준수 집앞 흄관 매설공사 3백만원 사곡 성도슈퍼옆 안길포장 4백만원 금오산 도로덧씌우기 1억 2천만원, 경로당건립 이건은 송정동이 되겠습니다.
8천 5백만원.
그다음 선주에 5천 1백만원, 임은동 중앙 배수로 8천만원, 포천양수장 송수관설치 1천 5백만원 이건은 양포동 입니다.
구포동 용수로 PVC 매설 4백만원 남통 이건은 정비공사는 금오산 건을 말합니다.
5천만원 광평2통 진입로 포장 및 흄관 매설공사 그다음 6천만원 신평2동 7통 하수도설치 및 하수구설치공사 1억 1천만원 신평2동 입니다.
하수구설치 및 도로포장공사 5백만원 신평2동 입니다.
그다음 47번 사곡 남상만 집앞 안길포장 및 하수구 보수공사 4백만원
그다음 신평육교가설 4억, 원평 및 송정2호 공원조성 KBS 중계소앞에 건너편을 말합니다.
15억이 소요되는데 8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구미IC 주변 조경 4천 2백만원 신평입니다.
모포장이전 수목이식이 1천 5백만원, 33번 국도도로 가로수 식제 3천 7백만원
전 시지역에 가로수 식제 2천 4백만원, 조경식제 및 부식이 1천만원, 쓰레기 매립 조성공사 10억이 소요되는데 5억만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한 재삯 1천만원, 시가지 휴지통 제작설치 9백만원, 영세민중앙환경사업 아까 말씀드렸고 쓰레기 종말처리장외 경계철조망 설치비 4천 2백만원, 쓰레기 종말처리장 정문 방범초소설치 4백만원, 동사무소 통신시설 보수 2천 5백만원, 본청보일러 냉각타워 교체 1천 4백만원, 본청보일러 냉동기용 순환펌프 교체 1천 3백만원, 예술회관 상부 안정망설치 1천만원, 부녀복지회관 테니스장 백보드 7백만원, 무대·수세식화장실 야간 전기이용 8백만원이 각각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9건에 3천 1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중에 하수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건에 56억 5천 2백만원입니다.
1번에 하수처리장 확장에 21억 2천 2백만원,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에 비산배수 펌프장설치 17억, 이것은 기초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에 하수도 준설에 2억, 뒷골목 하수도정비 3억, 배수불량지구 하수도설치 3억, 이것은 좀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수도 뚜껑제작 설치비 2천만원, 비산지구 오수차집시설 10억,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한건에 84억 6천 6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이미 형곡지구 시영아파트건립 형곡 360세대, 인의 370세대, 84억 6천 6백만원 입니다.
새마을소득 금고사업 융자금 17가구에 3천 6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 8천 5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영세민 전세입주 보조금 융자 3억, 그다음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5천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는 신평, 광평지구 용지조성에 69억 8천만원 입니다.
그다음 한지처분 용역비가 2천만원 이는 부지 매입비 입니다.
그다음은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건에 174억 1백만원입니다.
첫째 보도포장에 8억, 공원조성에 20억, 도서관 건립에 68억, 광평복개 50억, 배수지설치에 6억, 가로수 및 조경공사에 3억, 오수관확장에 7억, 경로회관건립 5억, 가로등설치 1억 5천만원, 형곡동 중앙보일러앞 사거리 신호등설치 3천 5백만원, 경보등설치 6백만원, 형곡 배수지 관리사 신축 8천만원, 구획정리지구내 시설 개보수 3억, 부대비로써 1억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4건에 2억 7천만원입니다.
거의 수문보수 2천 5백만원, 한전정비사업 3천만원, 기성재 정비사업으로 1천 5백만원, 광평천 개수사업 2억원
아까 말씀드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6건에 6억 7천 1백만원입니다.
지산지구 배수관부설에 4천 5백만원, 출수 불황지구 배수관 교체가 7천 7백만원, 노유급수관 개체 2억 3천만원, 인동지구 배수관 부설이 9천 4백만원, 지수장기계개체가 1억 8천만원, 배수지 자동수위기 설치가 4천 5백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들 시비로 자체자비로 투자하는 내역들입니다.
그다음은 채무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시가 지금 안고있는 채무 총 원액은 125억 7천 4백만원입니다.
금년 말로 되면 원금 잔액이 120억 3천 7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환할 계획은 49억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은 91년말 현재 잔액 원금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원금 잔액이 120억 3천 7백만원중 일반회계가 37억 1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청사 정비가 1억 9천 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신축비로 저희들이 기채한 것입니다.
지구환경개선사업 이것은 3년도에 걸쳐서 17억 2백만원이 기채됐고 금오천복개사업으로 19억
그다음 기타 특별회계 입니다.
49억 5천 6백만원인데 선기 재방 개수사업에 4억 1천 5백만원, 국민주택사업비로 5억 4천 1백만원, 그다음 시영아파트 건립비로 40억을 기채 했습니다.
그다음 상수사업, 공기업시설 32억 8천만원은 견학 사업비로 기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결사항 입니다마는 기채 사업인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기채할 액수는 64억 6천만원 입니다.
그중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비산 배수 펌프장 설치비로 17억원을 내년에 차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연리 8%입니다.
융자선은 도지역개발 기금으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8년 균등 상환으로 저희들 시비에서 일반 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7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에 형곡지구 시영아파트 360세대에 대한 건립비 23억 2천만원
그다음에 황상, 인의지구 시영아파트 370세대 건립분 24억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리 10%로 주택 기금으로 융자가 되고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입주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예산안 편성에 작업단은 상부로부터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과 지방세 목표액 또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이런 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욕구가 상당히 많았고 또 저소득 계층에 복지균할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산업화에 따른 각종 환경 도시행정 수요가 상당히 급증되었고 또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다른 일반 기대 수요로 상당히 증대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는 시기구의 확대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또 공무원 처우개선비 이런등으로해서 엄청나게 재정수요가 팽창되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시의 세입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래서 각분야별로 시정의 주요도를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해서 적정재정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현명하신 시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을 물론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될 여러가지 결함 및 문제점이 아마 많이 지적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시산하 전공무원은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예산에 계상돼 있더라도 모든 경비의 씀씀이 줄이기와 10%절감 운동에 발맞추어서 절감하고 또 절약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는데 저희들 힘을 다 모으겠습니다.
그럼 미약하나마 예산안 제안 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1990년도 구미시 예산결산안 심사의결의 건과 1992년도 지방채 기채계획안 승인 의결의 건에 대하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제안설명에서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시민의 민생과 지역 균형 발전에 직결되었던 사업의 집행분과 또한 내년도 시정살림전체를 다루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의장 문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대일의원, 박수봉의원, 김택호의원, 김태연의원, 강병만의원, 박영환의원, 최성화의원, 김영규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대일 의원, 박수봉의원, 박태증의원, 김택호의원, 김태연의원, 강병만의원, 박영환의원, 최성화의원, 김영규의원, 이상 9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1990년도 결산검사승인과 1992년 예산안 심사 1992년도 지방채 기채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대일의원 간사에 박수봉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된 이대일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이대일 이대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이번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되어서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예산의결건은 제가 생각할때는 단순한 우리집행부의 지출과 세입의 견적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시민에 대한 하나의 계약이요, 약속이요, 또한 이것이 세입면에서나 지출면에서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되고 더우기 세입면에서는 우리시민들의 세부담의 능력과 형편이 유지 되었냐 또한 우리 세출면에서는 우리지역의 균형개발과 또한 시민에 봉사할수 있는 세출이 되어있는가 또 그외에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간여할수없는 년도지만 법상 이번에 결산을 간여합니다.
결산의 심사에서나 또는 지방체의 기초에서도 우리시민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월 결산위원회에 9사람이외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나시는데로 우리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될 수있는데로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와 1990년도 예산결산승인및 1992년도 예산편성 심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타 의원님들께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좋은 의견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12월 23일까지 휴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층 분석 검토 확인 하시어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정각에 속개 하기로 하고 12월 23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김광수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