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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9회 제3차 본회의(1998.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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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18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지방채차입금발행안

4. 구미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5.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지방채차입금발행안

4. 구미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5.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지방채차입금발행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제2항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차입금발행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지방채차입금발행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폐지하고 비 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므로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지속적인 항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으로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심의를 비롯하여 규제의 신설, 강화 및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등 규제개혁과 관련되는 일체의 심의 조정 의결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설센타를 두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적 과제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책무인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교육 및 복지증진사업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은 구미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등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지원, 여성의 잠재능력 항상을 위한 사회교육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등으로 명시하였고, 그 밖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이 조례에 대한 기금 조성은 IMF체제하에 어려운 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당장에시에 출연금을 요구하지 않고 2000년까지 점차적으로 조성하여 운용한다는 집행부와의 약속이 있었으며, 도내 일부 타 자치단체가 이미 이 조례 제정을 마쳤음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만은 더 이상 계속 늦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필요성과 기금운용에 대한 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채차입금 발행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분과 내년도 분 지방채 발행 계획은 대규모 계속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규모는 다섯 개 사업에 충당할 재원 131억5천만원입니다. 연도별로 구분하면 금년도 수시분으로 78억5천만원 내년도 정기분으로 53억원이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에 총 71억5천만원으로 금년도에 58억5천만원, 내년도에 13억원이며, 금년도 선산 단계천복개 연결도로 개설에 20억원, 내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원, 내년도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20억원 내년도 선산 동부~화조간 도로개설에 10억원으로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 또는 계속사업시행에 투자될 재원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당면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을 감안함과 아울러 금년도11월말 현재 우리시의 기채 잔액은 1,563억원으로서 원금은 983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933억원, 특별회계 630억원입니다. 시의 재정규모상 부채비율과 채무상환 능력, 타자치단체와의 부채비율 등을 비교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늘어나는 교통수요와시민의 욕구충족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으로 33만 시민의 살림살이에 대한 틀을 바르게 꼼꼼히 챙겨야할 의회의 책무를 생각하여 그 어느 안건보다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걱정이 늘어난다는 점에 비중을 두고 많은 토론과 고심을 거듭하였으며, 상환 계획등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시민의 부채 증가만을 탓하여 기채를 막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가 시급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긴축재정 하에서도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여 시재정의 경기진작기능도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채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며, 따라서 지방채 발행이 긴요하다고 판단해서 금번에 기채 발행안에 대하여 참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 제정안과 지방채차입금 발행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신중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10시1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오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병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79년 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구포동 891번지 일원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것과 둘째, 구미에서 김천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부곡동 597-23번지 일원 대로1~2호선 도로의 선형과 도로폭을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기존의 수질오염방지 시설을폐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것은 지역주민의 정서, 지역개발의 여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다른 곳에 설치했을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실적으로 적절치 못하므로 기존 수질오염 방지시설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구미에서 김천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간선도로, 대로 1~2호선 선형변경은 변경안대로 가능하겠으나 변경되는 구간의 도로폭을 당초 35m에서 18.5m로 변경하는 것은 증가하는 교통수요나 병목현상을감안할 때 적당하지 못하므로 구미시 구간만이라도 당초대로 1~2호선의 도로폭 35m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오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2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섭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의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및 지방채사업의 예산계상, 그리고 일부 사업변경,축소에 따른 예산조정의 필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109억원이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5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총3,26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49억원이고, 특별회계는8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총 증가액은 115억원으로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주민세, 담배소비세에 4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 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은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는 총 세입증가분 1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16억원과 경상적경비 7억원등 2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14억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사업은 7억원과 자체사업 지방채사업 등 62억원등 총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14건에 5억3천8백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건립비 출연에 45억원, 농경지수해복구사업 6건 1억4천6백만원, 습례용수로 설치에 1억8천만원, 노상소방도로개설에 10억원, 선산도시계획도로 4억원,선산중고진입로개설에 6억원, 준용하천수해복구사업 5건에 1억4천4백만원, 소하천수해복구사업 8건에 1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감액한 부분은 도농간 자매결연평가 우수단체상사업비 7천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및설계 57억1천4백원,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2억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인건비, 예비비등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 4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등에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세입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문에 융자금과예비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국·도비보조금 2억7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일반운영비 및 반환금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이자수입, 융자금원금수입 등 3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예비비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기타사업수입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시설비등에 60억8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은 시·도비보조금 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은 변동이없고, 세출부문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1억6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사업수익, 자본잉여금, 과년도수입 등 총 11억4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인건비,물건비, 자본지출, 예비비 등 11억4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사업수익 5억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물건비, 이전경비, 예비비 등 5억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998년 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예니"의 피해복구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 사업과 그리고 일부사업변경 및 인건비의 조정 필요에 따라 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미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윤영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처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이상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오병호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김용륜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용대
  • 기획실장윤영섭
  • 행정지원국장김진성
  • 생활복지국장박영욱
  • 경제진흥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기획담당관김인종
  • 총무과장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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