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12일(월)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망의 2001년도를 맞이하여 비회기중에도 지역구 활동등 바쁜 일정속에 첫 번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알찬 의정활동과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기획정보실장 이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정보화 촉진조례 개정권고사항과 구미시지역정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제출시기를 예산의 심의시기와 연계하여 매년 1월말까지를 매년 12월말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정보화 본부의 주요기능에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내용인 제5조와 제16조를 보완하는 내용과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0조 4항에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14조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4항은 당초 조례취지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라 사료되며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단서 규정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육태호 위원 타 시군에는 이 조례를 다 개정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다른 시군에도 다 제정되어 있고 중앙부처와 도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다른 시군에는 언제 했는데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조례제정은 '98년도에 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타 시군에는 언제 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조례제정은 되어 있고 지금은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여기 개정안에 자문위원을 실무위원으로 했는데 또 협의회가 있지요? 어떤 임무수행하는데 있어서 개념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합니까?
실무위원회라고 하면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실무가 되어야 될텐데, 협의회는 또 협의회대로 있고 ... 그걸 구분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지금 조례가 실제로는 중앙부처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실무위원회가 있고 중앙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도단위에는 촉진협의회도 있고 거기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구성된 정보화촉진협의회는 21명으로 기관단체장과 관련부서의 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자문에 응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실제 정보화추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과 인터넷 활용관계 그리고 시민정보화 확산에 관한 의견이라든지 기술적인 해킹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실제 컴퓨터관련 실무자들을 위주로 13명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문위원과 실무위원회에 관한 걸 설명해 주셨는데 활용도를 올리고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제 그만한 실력을 가진 분 13명이 들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할 겁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지난 연말에 우선 안을 해 가지고 조직을 컴퓨터에 적합한 강사 선생님, 학원장, 그리고 거기에 기술적으로 있는 사람을 9명정도로 하고 저희 공무원중에서도 전산 6급은 완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두세명 넣고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3명중에 그 기능을 가진 자들로 이미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바로 말하면 협의회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고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다시 조례로 제정한다는 거지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그 난에 다시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정보화 촉진에 대한 근본계획이나 수립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실무위원회는 기술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에 대해서 저희 실무적으로 위원장이 기획정보실장님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협의회 구성인적자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의회 윤종석 의원님, 유관기관에는 한국통신 구미전화국의 지원팀장하고 산업단지본부, 금오공과대학교 정보기술소장,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도 두 분 있고 컴두리센타 소장, 통신협의회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이 실무격하고 협의회격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 안이 행정자치부 권고안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 거지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권고안과 관련해서는 2건이 있고 실무협의회에 있어서는 두 건은
○윤종석 위원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정보화기획담당관하고 정보화지원담당관하고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정보화기획담당관은 한마디로 하드웨어이고 정보화지원담당관은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무위원회하고 촉진위원회하고 두 군데중에 촉진위원회는 기획파트이고 실무위원회는 지원파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거든요. 두 파트로 나누는 핵심적인 의미가 거기에 부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그래서 실무위원회에는 안풍엽 계장같은 전산 전문가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5조하고 16조가 권고사항입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10조하고 14조는 구미시 임의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21명, 실무위원회를 21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은 이원화되는 것인데 협의회 위원들의 인적구성원을 아까 죽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협의회구성원 인원을 좀 더 늘리더라도 그 안에서 실무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별 문제없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전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14조를 보니까 실무위원까지 따로 선임을 해서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하고 이게 얼마나 비중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내에서 위원회의 임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들이 자주 모일 수 없으니까 소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약식으로 자체내에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자주 접촉을 해서 어떤 사안에 따라 심의를 해서 다시 전체 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들은 사실 수당도 안 받습니다.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 봉사를 해 주시는 셈이지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정보와 관련된 위원회는 그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수당까지 따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제가 보기에는 기능을 조금 달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중앙에도 보면 위원회는 전부 국무총리를 위주로 해서 전부 장관급이 하고 실무위원회는 차관급이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하고 전반적인 계획입안하고 분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도에도 그런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협의회위원을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에 속할 사람을 다 영입을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회 위원은 아까 말씀처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시의회, 학계, 재계해서 여러 파트별로 다 모았다는 말씀을 안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전문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협의회 위원은 껍데기 역할밖에 안합니다. 나중에 가서 사후에 추인을 해 준다든지 결정을 내려주는, 소위 말해서 실무위원회에서 해 준 모든 안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일종의 의결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협의회내에 실무위원들을 다 영입해서 이 안에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실무위원회 이름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별도로 수당은 따로 안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보통 협의회라고 하면 기관장을 협의회로 해 놓으면 거기에 실무위원은 그 소속 밑에 실무급을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기관단체장들이 그 협의회에 계속 못 나오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기술파트,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하지만 실무위원회는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고 가령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그런 권한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해서 한다고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격이 또 조금 안 맞습니다. 막 말로 기관장하고 부시장하고 하는데 여기 기획정보실의 담당이 위원으로 같이 해서는 격상 또 그렇습니다. 전체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자문에 응한다고 했거든요. 자문기능 아닙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자문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실무위원회는 자문기능이지요. 협의회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자문이라는 말은 맞습니다만 기술적인 자문이지 정책적인 자문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기술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구미시에서 어떤 프로그램 용역 많이 나가지요? 용역비 사실 많이 안 나갑니까? 각종 PC와 관련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비가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그 기능까지 해 주겠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그 기능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내가 이의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기능까지 해 주면 이 수당이 안 아깝다 이겁니다. 우리가 수당이상으로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무위원회 내에서 실무위원들이 이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런 아이템을 내가지고 실무선까지 일을 다 해 주면 우리시로 봐서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아이템만 잔뜩 끄집어냅니다. 이런 용역도 줘야 되고 이런 용역도 줘야 되고.... 기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면 용역을 줘라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발주를 제가 담당을 해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는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그 아이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장황한 작업이 필요합디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드는데 그걸 실무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완전 마인드를 바꿔가는 실무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컴퓨터를 직접 손으로 만지는 실무위원들이 모이면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고 저희들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여기서 시청의 해킹방지 관련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방안을 내는 이런 측면에서 실무위원회를 만듭니다. 지금 용역회사를 차려서 하는 그런 분들도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인력이 붙어서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반씩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이런데 혜택을 보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실무위원회 13명 계획하고 계시는 이 분들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이 쪽 방향에는 여러 가지 축적이 많이 되어 있을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수당이라고 5만원 주는 것 이걸 지급했을 때 거기에 만족을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놓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저희들이 방안을 찾으려고 같이 모이다 보면 좋은 방안이 안 나오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역관계하고는 바로 직결시키기가 좀 곤란합니다.
○윤종석 위원 용역관계로 바로 직결을 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전인철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시에서 연간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해킹방지 프로그램이나 방화벽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추진실무위원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력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역을 줄 때 우리가 모르고 주면 나중에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분들한테 의견제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결국 우리시에 플러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으면 아예 만들지 말아야 되지요.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한 과업지시를 주기 위한 자료들이 바로 실무위원회에서 얻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응기 위원 쉽게 말해서 실무 위원회 13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3명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줘도 10명에게만 준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무위원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상근 아닙니까? 상근같이 매일 나와서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김응기 위원 회의만 하는 것 같으면 협의회만 하면 되지 실무위원회는 또 뭐 하려고 해요.
○전인철 위원 아마 모이는 횟수가 많을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김응기 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회는 1년에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필요할 때 하면 되는데 여기 실무위원들은 아마 매일하자고 해도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매일은 안되고 두세달에 한번 정도는 모여서 협의를 하면 좋은 방안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많아도 분기별 1회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상근을 하다시피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장 마창오 상근이야 됩니까? 자기들도 업이 있는데
○전인철 위원 협의회 위원중에서 실무위원회에 들어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까 실무위원회에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이 협의회 위원은 아닙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협의회 위원 내에는 한 사람도 실무위원회에 안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정보화총괄담당자 강응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들어가십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과장은 간사로 들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중에서는 실무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협의회에는 어떤 사항이 결정이 돼서 실무위원회에 어떤 자문을 구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의 뜻이 충분히 실무위원회에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무위원회에서 제대로 거기에 맞는 답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달은 잘 하시겠습니다만 혹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회 위원중에 한두 분 정도는 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주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겁니다. 공무원빼고 일반 시민들중에 실무위원으로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두세명 정도는 실무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거기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돼서 자문에 응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협의회 위원중에서...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 뜻은 그런데 과장님 뜻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완전 배제를 시키느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총괄담당자 강응서 여기 정보화촉진협의회 기능에 보면 기타 정보화에 관련된 주요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내용은 언제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위원장이 부의를 하면 추진실무위원회에 언제든지 상정을 하도록
○전인철 위원 그것은 문서로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총괄담당자 강응서 그것은 아닙니다. 부의하는 사항은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실무위원으로 혹시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10조 4항에 현행하고 개정안을 봐주십시오. 10조4항에 현행은 넉 줄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개정에는 두 줄로 확 줄여놨거든요. 검토의견 두 번째장을 봐 주십시오. 마지막장에 보시면 세 번째줄까지는 기존 현행 조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중간쯤에 보시면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전문위원 의견입니다. 그냥 지금 개정대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 문안을 그대로 살려놓고 단서조항으로 넣자는 전문위원 의견인데 저도 사실 전문위원 의견대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이렇게 바꿔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중앙추진위원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도단위로 내려와서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맞추려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자문위원을 두고 실무위원을 두고 해도 서로 상충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법은 한번 정해 놓으면 그게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자주 안 바꿔주는 게 좋거든요.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단서조항을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저희 실무선에서는 중앙에서 둔 자문위원 이 자체가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자문역할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해서... 이래서 자문위원 이야기는 없이 바로 실무위원회만 하고 자문역할은 본 협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자문역할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지역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을 지워버리고 앞에 협의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그렇게 하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전인철 위원 넣으려면 단서조항으로 넣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게 낫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4번에 현행대로 하는 것 같으면 개정안을 그대로 바꿔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사항이 전부 다 생략이 돼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이 자체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두고 다만 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현행은 실무위원회를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자문위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실무위원회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예.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위원중에서 자문위원, 아니면 외부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 항목은 중앙의 정보화촉진법에 있는 사항인데 조례에 들어 왔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용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놔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문제는 제가 또 궁금한 것이 10조 개정 사항에 보면 추진실무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위촉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 하고는 상반되잖아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이 단서규정을 달았을 때 하고 안 달았을 때 하고 큰 무리가 따르는 게 있습니까?
○정보화총괄담당자 강응서 무리는 없고 중앙에도 보면 자문위원회 협의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당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을 두게 되면 다시 수당관계를 언급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그것은 14조에 나오잖아요.
○정보화총괄담당자 강응서 14조에는 협의회하고 실무위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전문위원 임경도 제가 단서조항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올 때 전 시군에 통일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군조례를 보니까 이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시만 그 조항이 개정돼서 별도로 안을 내는 것은 나중에 형평성이나 조례의 통일성이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전문위원안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하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추진을 적극 도와주신 마창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해 말 준공한 구미체육관과 현 시민운동장에 대한 통합운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시민운동장과 구미체육관에 대한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 사용료는 울산 경주 등 시의 평균액을 적용하였으며 셋째 시설의 이용면에 있어서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사용자에 대한 체육활동지도를 위해서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향후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내용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구미체육관을 준공하여 관리 운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기존 체육시설과 앞으로 추가될 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3조4항과 제8조1항은 제2조4와 관련사항이므로 제3조4항중 '사용료'을 '이용료'로 '사용권'을 '이용권'으로 제8조1항중 '사용'은 '이용사항'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 1항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시설보수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6조에 의한 사용제한 규정과 이중되므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할 수 없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3항중 '제20조'는 '제16조'로 제9조1항중 '이 초대권의'는 '이 경우 초대권의'로 제14조1항중 3은 제8조2항과 이중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사님 대신 윤위원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과장 김자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운영조례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1조 목적 구미시체육시설의(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구미시(이하 시라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민운동장에 육상경기장 축구장과 구미체육관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이것 축조심사를 다 하지 말고 한번 죽 보시고 질의토론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래도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목적과 정의는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신 겁니까? 지금 운영조례안을 따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특별히 준칙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체육시설운영조례를 참고로 해서 하고 기존의 시민운동장관리조례하고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윤위원께서 해 주세요.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라도 보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면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2조 정의에 대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3조 사용허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조 시설의 개방
○전인철 위원 3조4항에 이것은 이용료로 하는 게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이것은 앞에 2조 용어의 정의하고 조금 배치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2조3호에 전용사용자하고 이용자하고는 뒤에 요금을 보면 구분이 됩니다. 전용사용이라는 것은 시설 전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용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올림픽기념관에 예를들어 수영장을 이용할 때 단체로 와서 일부 다른 사람들은 안 받고 자기들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올 때 개인적으로 입장료를 끊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의 정의상 전용사용과 이용과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요금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3조4항은 사용료가 맞습니까? 이용료가 맞습니까? 이용료로 고치는 게 맞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이것 두 개 이용료, 이용권 고칩시다.
○윤종석 위원 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조 시설의 개방
○김종락 위원 4조에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정치적인 행사도 가능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국경일같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를 테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집회장을 한다든지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게 기타사항이 있으니까 안된다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종락 위원 울산 경주 등등 나와 있는데 타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이걸 확실히 안해 놓으면 이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전당대회는 하고 야당 전당대회는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규정이 있으면 좋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든지 한다고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거부하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중앙단위인 서울에 이런 경우를 보면 체육관에서 중앙대회를 하거든요.
○육태호 위원 기 돈받고 하는 것인데 어떻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락 위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여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육태호 위원 결국은 목적이 이용료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합이 됐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용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당대회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락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 시설을 갖추면서 울산이나 경주 부천 마산 이런 경우를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하면서 감안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쪽 지역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오고 있으며 제가 묻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전부 허용을 할 것이냐, 제한을 할 것이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거기까지 울산이나 이런데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통상적인 상례로 봐서는 이런 국가시설이라 하더라도 정당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공공이 이용하는 것이지 사사로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시설이 미리 신청이 들어와서 사용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허복 위원 5항에 경기연습, 개인연습이 있는데 개인연습이라고 하면 어떤 연습을 말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체육관 안에서
○허복 위원 항상 주간에는 전기를 켜놓고 개방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만 그것은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경기연습이라고 하면 우리 구미시를 대표하는 선수들도 들어갈 때 사용료를 다 내고 들어가야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것도 이용료는 내야 합니다. 11조 감면규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5조 전문위원 의견도 계셨습니다만 6조에 보면 사용제한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5조 1항을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를 한다로 하고 뒤에는 전부 삭제합시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윤종석 위원 6조 사용제한
○전인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장규칙도 새로 만듭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운영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 규칙에 3항에 해당되는 게 나열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8조 사용료, 9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8조1항은 어느 걸 얘기합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전용사용, 사용, 중계방송이 있는데 용어정의, 앞 조항과 관련지어 볼 때 이용사용으로 함이 어떠냐는 겁니다. 타 시군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용과 이용이 같은 말인데 이중되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사용으로 하는 게 용어의 헷갈리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용사용, 이용사용
○전문위원 임경도 일시적인 이용을 할 그런 경우라는 얘긴데 뒷 부분에 보면 10조에 이용사용이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앞에 구분을 해 놨으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10조 초과사용료, 11조 사용료의 감면
○육태호 위원 그런데 감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별표 2에 몇% 감면하고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12조 사용료의 반환, 13조 입장권, 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허복 위원 입장권 2항에 1항규정에 입장료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행사때마다 입장료가 틀린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리그 농구인지 배구인지 인기도에 따라서 입장권이 틀립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구미시 체육회 임원들한테 부여되는 혜택은 전혀없고 각종 행사시에 책임성이 자꾸 부여되므로 인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을 입장권에 대해서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주관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방송사의 출입기자에만 국시킬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 관련되는 임원들 쉽게 얘기해서 연맹장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윤위원님 말씀은 이런 체육경기가 있을 때는 구미시 체육회 의 주관 측 말고라도 다른 연맹장도 포함을 시키자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예. 그렇지요.
○허복 위원 예를들어서 배구연맹에서 슈퍼리그를 한다고 하면 배구협회 임원은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각 연맹장들이 배구연맹장 이름으로 초청을 해서 왔을 때 이 사람들도 혜택을 좀 볼 수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기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개막식이나 이런 걸 할 때 초청이기 때문에 여기
○허복 위원 그것말고 경기장에 관람을 할 때
○윤종석 위원 입장권에 대해서 앞에 그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입장권없이 입장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2항에 보면 담당임원, 추천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이 사람들은 입장권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라고 하는데 그런 출입증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으면 여기에 표기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운영규정 만들 때 출입증 예들들어서 연맹장이면 연맹장, 전무이사 이렇게 출입증을 해 줄 수는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13조의 입장권이라는 것은 경기관람을 하는 입장권은 아닙니다. 경기관람은 프로경기 농구나 씨름등 프로 경기같으면 각 주최하는 구단수입으로 관람권을 발매를 하고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들은 수입을 많이 잡기 위해서 초대권 발매매수를 시설주관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적게 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운영하는데 어떤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여기 조례에 사실 구미시 사회단체에서 제일 돈은 많이 쓰고 예우를 못받는 사람들이 경기연맹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체육에 관한 행사를 할 때는 연맹장들이나 전무이사 정도는 무조건 배려를 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분들이 구미시 체육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많은 고생을 해도 나름대로 이런 작은 보람이라도 있게끔 우리시에서 배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관람권하고 입장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슈퍼리그 농구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자체가 영업행위니까 관람권 발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프로농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기는 그렇고 입장권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가 규정안에서라도 배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람권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제정이거든요. 없던 사항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생기므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운영의 묘를 찾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육시설로 연관이 되니까 체육임원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 사실 연맹장이나 전무이사들 체육관계에 종사하는 임원들은 보면 권한은 없고 어떠한 경기에 발탁되어 나가는 선수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자기 사비들여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책임성 부여를 어느정도는 시키려고 하면 어떠한 혜택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못을 박아주면 훨씬 낫고 그렇게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라든가 이런 쪽에 연관시켜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다시 고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3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라고 있는데 각 연맹장들한테는 이 출입증을 하나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입장권 문제에서는 이 조례에 맞게 예들들어 출입증 휴대자를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관람권이 문제입니다. 25일이나 27일 프로농구단 경기를 하는데 그때 발행하는 것이 관람권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윤종석위원님이나 허복 위원님 생각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신이거든요. 프로농구를 한다거나 프로씨름을 한다고 하면 구미시에서는 대관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직접 구미시가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관람료에 관한 것은 대관하는 그 단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까지 구미시가 월권행위로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그러면 구미시 배구협회에서 슈퍼리그를 구미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짜에 시합을 하는 것 같으면 구미시배구협회 연맹장 이름으로 다른 연맹장들한테 초대권을 발부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머리위에 올라서서 재산이 구미시거니까 구미시에서 누구누구한테는 감면을 해 줘서 무료로 관람을 시켜라 하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든요. 이것 한번 잘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권은 이대로 하면 3항에 의해서 구미시장이 시의원들 기자들 각 연맹장들한테 무료초대권을 보내서 출입증을 만들어서 무료로 입장을 시키면 되는데 관람권만큼은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맹장들이 잘 협의를 하셔서 자기 연맹에서 초청한 행사가 있으면 4일간 하는 것 같으면 4일 종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또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그러면 굳이 여기 조문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운영상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체육회를 통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15조 손해배상, 16조 체육사회지도자의 배치 17조 체육시설의 관리, 18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19조 매표 및 검인, 20조 위탁관리, 12조 시행규칙, 부칙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1일사용료에 난방비가 나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것은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날 기름이 얼마나 드는지가 계량이 되기 때문에 실사용료를 부과합니다.
○허복 위원 예를들어서 어느 단체가 체육관을 사용하려고 신청을 할 때 과장님한테 안 묻겠습니까? 어떤 행사를 주관할 때 1일 연료량이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써보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아주 비싸다고 하던데요. 경주같은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1일사용량이 300~4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빌렸다가 큰 일 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체육관에 가면 1시간에 얼마쯤 들 것이다라는 게 나오고 나중에 시설 부가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을 계량을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험을 해 보고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지... 지금 소문에는 체육회 임원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40~50만원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600만원 나온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 사용자들이 정확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시운전을 계속 하고 있고 전기사용료 같은 것은 월 800~900만원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싶습니다.
○허복 위원 1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시스템 자체가 연료도 그렇고 전기, 전광판 사용, 음향 등 부속시설사용료가 별도로 매겨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실사용료가 계량되도록 되어 있는데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 운영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정도 계량화가 될 겁니다. 예들들어서 체육관 난방을 하는데 도시가스가 얼마 드니까 한 시간하는데는 얼마쯤 나올 것이다 그러면 미리 좀 때야 되기 때문에 다섯시간쯤 걸릴 경우에 어느정도 나올것이다하는 게 예정금액은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기 때에 그런 것은 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시운전을 그렇게 해서 가스가 한 시간에 얼마 든다고 하면 그걸 해 놓으면 좋겠네요.
○허복 위원 보조경기장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보조경기장도 난방이 구분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시대표가 체육관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 봐야 나름대로 성적을 올릴테니까 거기서 연습을 하려고 할 때 감면이 된다고 했는데 전액감면입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시설이용료는 감면이 되는데 사용료는 아니지 싶습니다.
○허복 위원 구미체육관에 핸드볼같은 게 주경기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연습이라도 틀림없이 해 보려고 할 것인데 그때는 비용을 누가 다 댑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전기료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그 사용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와서 거기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는 전기료나 난방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데 구미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23개 단체가 있으면 다 구미시를 대표하는 것인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 뿐만 아니고 생활체육도 20 몇 개인데요.
○허복 위원 생활체육은 장외경기라서 거기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장내에서 하는 경기를 거기서 연습하려고 할 때가 문제입니다.
○정영진 위원 전기료하고 난방료는 분명히 이용자가 내야 되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현재 조례에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다한 금액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허위원님도 연맹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예상이 되는데
○정영진 위원 그만큼 시설을 해 놓고 이용료를 안 내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무료로 개방을 해 놨을 경우에 너나 없이 다 하자고 해서는.... 전기료는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도 난방비는 대단하거든요.
○허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냉난방은 안 하더라도 전기는 좀 켜줄 수 있는 것은 안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싶습니다. 여기에 면제를 하도록
○허복 위원 도민체전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틀림 없이 연습을 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좀 도와줘야 되고 그럴 때는 냉난방은 안 하더라도 전기세만큼은 우리가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운영규정에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규칙에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보시고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제가 지난 번에 부천과 울산에 가봤는데 물론 체육회 산하 연맹은 안 가봤습니다만 프로구단이 경기장으로 쓰는데 부천의 경우는 신세기팀이 쓰고 있습니다. 잠시 와서 선수들이 연습하는 경우에도 시간별로 사용료와 전기세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프로니까 당연히 받는 거지요.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 다른 체육관에도 시대표들이 연습하는데 사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 보시고 시행규칙에 넣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체육시설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잠재워 놔서도 안되거든요. 또 우후죽순식으로 와서 24시간 불켜놓고 연습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러니까 안에서 연습한다는 것도 경기 아닙니까? 서치라이트하고 조명하고 다 켜야 됩니다. 바깥에 하고 똑같은 조명을 만들려고 하면 그 전기가 엄청 듭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데 운영조례를 한번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운영규칙에 반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저는 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연습하는데 개방을 못하더라도 체전기간에 시에서 연습기간, 훈련비가 나올 기간만이라도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실내체육관 운영조례를 한번 보고 나중에 완성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간담회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11조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뒤에 되어 있는 게 없네요. 저는 못찾겠는데요.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별표에도 없는데요. 조례에 안 나오고 규칙에 넣을 계획입니까? 규칙에 해 놓으면 시장님이 피곤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데 11조로 보면 사실은 감하는 것은 아니고 면하는 규정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감해 주는 것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50%를 받겠다, 60%를 받겠다는 것은 없고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 대신 전기료하고 이런 것은 받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지요. 부가사용료는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다만 시설의 사용료, 하루에 체육경기로 이용할 때는 얼마, 행사로 받을 때는 얼마라는 것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면해 주는 규정으로 11조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11조가 5항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새마을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상당히 피곤하겠는데요.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11조4항에 등록된 체육경기는 알겠는데 동호인 단체는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등록된 체육경기 동호인 단체라는 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김종락 위원 5쪽에 8조2항에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지금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어떤 경기신청이 들어오면 종목에 따라서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내체육관을 전용하겠다고 하면 계절에 따라 냉난방이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고 한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전액을 사전에 미리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불의의 하자가 생겨서 제대로 경기진행을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반밖에 못준다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단체가 들어 와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 전에 산정표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전력비가 얼마라는 것을 미리 받아야 되지 그냥 납부해야 된다고 해 놓고 난 뒤에 하다가 잘못됐다 반 밖에 못준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액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담당 강동선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미리 행사나 경기 전에 쓰고자 하는 사람이 체육사용관리소장에게 사용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고지서를 끊어주니까 사전에 납부가 되는 셈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대관료와 관련된 것은 받는데 부대시설사용료에 대한 것을 미리 받아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허복 위원 난방료가 경주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끝나고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입장권을 아무리 발매해도 수입금이 5백만원인데 5백만원밖에 못주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대관하는 것은 맞는데 계절에 따라서 냉난방이 추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추가로 할 때는 그 기기에 따라서 일일이 산정해 놓은 게 있는지 한꺼번에 받아야 되지 행사 끝나고 나서 안 썼다, 모르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8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제1항에 보면 별표1 내지 별표4까지 정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 받도록 되어 있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뒤에 허가 신청서에 보시면 설명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 받도록 되어 있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다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 신청서에도 기본사용료가 얼마이고 전기료가 얼마라는 게 바로 부과를 해서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별표 1내지 별표4와 같이 정한다 이것을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뒤에 전기료하고 다 내도록 되어 있네요.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신청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을 때 대관료만 일단 접수를 해 놓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허가 시에 1항에서 1호에서 4호까지 다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8조1항에 보면 별표1내지 별표4까지가 뭐냐하면 대관료, 부가시설사용료까지가 1호에서 4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이렇게 정하고 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신청시에 납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1항과 2항안에서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안 내면 허가가 안되는 거지요.
○전인철 위원 미리 다 받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전인철 위원 다 끝난 것 같은데 국장님, 체육관 관리 전체 조직 이름이 뭐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구미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 소장님이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오셔야지 왜 과장님이 오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까지 해서 개관하고 나면 저쪽으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짓기는 우리가 지어놓고 이제 와서 너희들이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오늘 소장님을 입회를 시킬 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야기도 미리 알고 계셔야 앞으로 시행착오를 적게 겪거든요. 다 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소장님이 여기 자리에 안 계셔서
○새마을과장 김자원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토론된 것을 전문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경도 3조4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하고'를 '이용료를 납입하고'로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로 했습니다.
5조 전인철 위원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5조3항에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조'가 아니고 '16조'입니다. 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8조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세 번째 줄에 '별표 1과 같다 이 초대권의 매출액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이렇게 하심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조 아까 말씀이 없었는데 3항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사용허가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조에서 납부하도록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8조2항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허가가 되는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 지적한 것에 이상없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타에 새로운 벼 우량품종 증식포 설치를 위해서 인근 사유지를 취득코자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 한 필지에 2,033평방으로 추정가액이 약 6,900만원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신기술 시험포장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기존 조성한 시험답 중간에 위치한 사유지이며 시험포장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시험답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토지 매입건으로서 타 조례나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김종락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1만2,200원으로 계상을 해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합니다.
○김종락 위원 절대농지입니까? 상대농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절대농지입니다.
○김종락 위원 기술센타 앞에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을 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종전에 구입했던 그때 가격은 12만원에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은 기술센타 뒤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 안 쪽에 들 복판에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위원장 마창오 여기 감정가는 얼마가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감정은 아직하기 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당 7,100원입니다. 그래서 2,033㎡를 총액으로 할 때는 1,443만4천원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계획변경안에는 ㎡당 3만4천원씩해서 평당은 11만2,200원이 되겠습니다만 6,900만원이 관리계획변경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2개기관 감정을 했을 경우에 가격은 아직까지 추론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근에 실제가격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2개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협의취득 절차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추정가액이 지금까지는 공유재산변경안을 내놓을 때 항상 공시지가로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감정가보다 더 올라갔지 싶어요. 물론 감정을 해야 알겠지만... 더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도소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어느정도 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없이 바로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소장님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기술센타 소장입니다.
사실 이 땅은 농업기술센타 처음 설립 당시인 '91년도에 다른 토지를 살 때 샀어야 되는 땅을 농가 주인이 안 팔려고 해서 못산 땅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하나만 남았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예.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도소 포장안에 이것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본인은 안 팔려고 하는데 저하고 안면이 있어서 약3년간 그 땅 가지고 있어봐야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다고 팔라고 뜸을 들여서 사실 우리가 사들이는 겁니다. 실제 그 주위의 가격이 최고 시세가 7~8만원하는데 문제는 감정가격이 그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농가주인도 자기가 팔려고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팔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은 좀 됩니다. 일단은 농가주인은 센타소장이 너무 그러니까 이걸 팔고 다른데 가서 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적으로 구두로는 사실 감정가격에 사는데 그 시세대로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관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면 주위로부터 원성을 듣기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땅은 언제든지 사고 팔 때 3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팔 사람은 비싸게 주고 기분이 좋은데 살 사람은 고의적으로라도 올린다고 안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세금관계가 물론 땅을 파는 사람도 행정에 땅을 팔게 되면 100% 그대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기관에서 사는 것은 항상 주위의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그런데 선산 앞들에도 땅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제일 좋은 데가 7~8만원선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주위의 농가 가격보다 너무 월등하게 해서 원성이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기존시가는 센타장님 말씀대로 최고 상답이 7~8만원정도 된다는데 문제는 지금 추정가격도 11만원 하셨는데 그래도 실제 가격보다 높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감정가가 6만원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 이렇게 받아놓고 돈은 이렇게 밖에 안 주려고 하느냐고 했을 때는 도장받기가 안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상학지땅 진입로 살 때도 예산서보다 적게 샀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농민하고 설득을 시켜서 예산은 그렇게 섰더라도 감정가에서 사겠다고 사전에 얘기가 됐고 싼 값에 사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산절감도 좋지만 너무 많이 주면 주위의 원성을 사기 때문에 말이 없도록 하세요.
○전인철 위원 저는 또 감정금액이 어떻게 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또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10인
- 마창오
- 이규원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 실장이용태
- 정보화기획담당관최경환
- 정보화총괄담당자강응서
- 행정지원국 국장조훈영
- 새마을과장김자원
- 체육진흥담당강동선
- 회계과장김수복
- 농업기술센타 소장임영기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