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2.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제적인 첫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번 회기동안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원칙과 소신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정례회 모두에 저희 국의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지도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공단을 모태로 성장발전을 거듭해 온 구미는 지난해 생산 49조원, 수출309억불의 내륙 최대의 첨단 산업도시이자 수출도시로 발전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미경제에 있어 발전의 근간은 기업으로, 기업은 구미의 생존기반인 동시에 발전원동력이며 지역경제에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기업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존의 지원시스템으로는 기업의 수요충족은 물론 성장을 위한 실질적 기업지원 활동에 한계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민선출범과 함께 지금까지의 관행 행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발전의 틀을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로 거듭 나기 위해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업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고 기업인 예우, 지원, 기업사랑운동 전개 등 기업 친화적 풍토를 조성하여 기업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시민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 중 이미 시행 중인 지원시책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함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차원에서 기업사랑운동을 추진 지원하게 될 기업사랑위원회 위원은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기업지원 시책 발굴, 기업의 날 지정, 예우기업인 선정, 최고 기업인상, 최고 근로자상 수상자 선정과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기업의 날 지정은 기업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에 기여한 날을 기해 기업사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기업의 날 선포식, 사기거양 등 기업홍보 행사를 10일 이내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최고 기업인상, 최고 근로자상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품질개선, 기술 개발 등에 공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시상하고 산업평화상은 산업평화에 기여한 기업인 및 근로자를 필요시 시상하여 기업인과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였습니다.
기업인 예우지원을 위해 정부 및 산하단체의 경제관련 행사에서 장관 및 중소기업청장 표창 이상 수상 기업, 중소기업대상 등 수상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관련 민원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애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상담과 자문 등을 통해 해결하고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기업애로 상담관을 위촉하며 기업애로 상담관은 기업애로 건의 사항 중 유관기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재를 요청하고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종사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기업사랑운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최고 기업인상, 최고 근로자상 등을 마련하여 기업 종사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예우를 하도록 하고 기업의 안정적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벤처기업 운영, 벤처기업 육성 시책추진,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산ㆍ학ㆍ연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배가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기업사랑본부단장인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미리 이거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셨을 거고 또 지금 못 보셨으면 지금 한번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직책이 기업사랑본부단장과 투자통상과장과 겸직입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지금 현재 기업사랑본부는 T/F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사무실이 여기 우리 3층에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3층은 투자유치기획단이 또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 봐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지금 현재 기업사랑본부는 최근 7월3일날 발족해 가지고 4층에 있습니다, 투자통상과 앞에.
직원 20명으로서 구성되어 가지고 기업애로팀과 기업지원팀과 기업육성팀으로 해 가지고 2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통상과에는 산업전략팀과 국제교류팀, 혁신클러스터팀, 투자유치팀 이렇게 지금
○김익수 위원 그 두 가지를 다 관여한다는 말입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김익수 위원 혼자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곧 조직이 조금 개편이 되고
○김익수 위원 11월달에 그러면 우리가 직제가 개편이 되면은 분리될 가능성이 있네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몇 개 과가 통폐합 되어 가지고 거기서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팀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늘어났는데 사무실은 양쪽에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혼자 너무 과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사실상 우리가 오늘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조례안이 있고 우리가 운영해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해 왔는데 사실 너무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다 못해 중소기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심사가 제가 봤을 때는 인맥이나 이런 부분이 닿지 않으면 정말로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부분도 극소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제정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걸로 보고.
12조에 보면은 기업인 등 “예우대상” 해 놨는데 “수여받은 날로부터 3년간 예우” 이래 놨는데 3년간 예우해 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예우를 해 주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봐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김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육성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가 2001년도 12월14일 제정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원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분야인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인맥과 관련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혹시 나오시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저희들은 최대한 거의 신청한 업체 수가 거의 다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님으로 구성된 7인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또 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소 기간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운전자금이 1년6개월 지나야지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중소기업이 담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걸 추천을 해 줘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12조 “예우대상”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하는데 주로 예우관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특례로 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해외박람회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참여를 또 시키고 또 우리 시에 대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대접받는, 예우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시 산하에 있는 도립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 유관기관 해당 실과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입장료 감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우관계를 지원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9조에 보면은 기업애로상담관제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상담관을 위촉하는 부분에 저 1층에 보면 민원실에 보면 민원담당관제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읍면동장 출신 이런 분들이 주로 소일거리가 없고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자기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무보수로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김익수 위원 여기도 보면은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해 놨는데 요새 초스피드시대에 말이지요, 경험이 많고 또 하는 분들도 예우하는 것도 있는데, 좋은데 전자에 했던 부분에 경험은 있되 또 현실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담당관제를, 담당관을 위촉했을 때 좀 뭐라고 할까 질이 좀 떨어지는, 정보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경험 많은 공무원이나 유관단체 이런 부분도 좋은데 전문교수나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정말로 빠른 정보를 습득해서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해 봅니다. 거기 답변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사실 기업상담관제 운영은 민원실에도 민원상담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애로상담관제 운영은 실질적으로 기업애로에 대한 조금 지식이 많은 그런, 예를 들어 회계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변리사든지 노무사, 변호사, 또 우리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 또 우리 시에 퇴직공무원 중에 기업에 식견이 좀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애로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하는 부분이 그런 방금 열거하신 그 분들이 다 해당됩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유관기관도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관련 경총
○김익수 위원 변리사나 회계사나 이런 부분이 유관기관에 여기 다 속하나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그럼 부수적으로 괄호해서 어느 정도 몇 가지를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전문직에요?
○김익수 위원 예, 유관기관 이러니까 뭐 단체와 단체간 이런 걸로 선입관이 들거든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거기에 “유관기관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직종 하면 교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교수나 변리사, 회계사 이런 부분은 지금 빠져 있단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전문직종 관련은,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괄호해서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2면에 보니까 구미는 매년 인구가 1만명 정도 느는데 첨단도시화 해서 도시가 기업사랑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업이 잘되어 가지고 느는데 마산, 창원공단에는 지금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구청을 신설했는데 인구가 감소해서 구를 다시 폐지해야 될 이런 현실에 와있다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시에 각 실과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김자원 경제통상국장님도 참 능력이 계시고 의회에 계시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즘 제일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불만하는 게 경제가 나쁘니까 모든 게 다 험악해 지는 이런 현실에 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사랑본부단장, 투자통상과장 이런 부분을 두 가지 중책을 맡고 계시고 하는데 어떻든 다른 실과보다도 제일 우리 구미시가 앞으로 중요한 거는 경제통상국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1,600명 공무원 중에 가장 우수한 인력을 전진배치 해서 구미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기업사랑 할 수 있는 이런, 기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구미가 더 자꾸 뻗어나가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딴 시도에도 있습니까? 우리 구미만 실시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일부 광역단위는 부산이라든지 울산에 있습니다. 또 창원에, 기초에는 창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네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전국적으로 근로자들이 큰 행사를 하고 국가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또 기업인의 날이다 이래 가지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거를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로자의 날 하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실제 기업이라고 하면은 기업의 주임원, 오너임원까지 이렇게 보고 근로자는 기업체에 일할 수 있는, 물론 기업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현장이라든지 생산 이런 데 기능직에 일할 수 있는 것을 근로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만 위원 앞으로 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기념일날이 지정이 되면 행사를 또 할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해야지요.
○장세만 위원 행사하는 모체가 기업인하고 근로자하고 다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를 들어 기업인의 날 지정을 하면 예를 들어 각 회사별로도 지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나 삼성이나 또 우리 구미에 57개 대기업체 또 중소기업체 중에 우량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 창사행사라든지 신규투자 또 재투자하는 그런 날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기업인의 날 메이데이가,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가 있으니까 5월1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기업인의 날 같이 동참을 같이 하는 걸로 저희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미 벌써 딴 시군에도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나 이거나 거의 같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구분을 해서 특색 있게 앞으로 기념일 날이라든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좀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봅니다. 까딱하면 거의가 날만, 기념일 날만 두 개 지정된 것 같이 그렇게 넘어가면 좀 그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래서 기업인의 날 그날 행사를 할 적에는 시민들도 동참도 되고 각 회사별로 예를 들어 그런 규정은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회사가 3,000만불 투자했다 그러면 가로에 깃발, 회사 기라든지 시 기를 같이 걸어준다든지 해서 1km 반경 내에 그런 것을 한다든지 홍보라든지 다각적으로 사기진작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기준은 마련해 놨습니다. 이미 마련해 놨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되면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제4장16조3항에 한번 봅시다.
제4장 “우수중소기업 지정ㆍ육성” 3항.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임춘구 위원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좀 질문을 하셨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중소기업의 인정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이래 놓고 “단,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년 범위 안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3년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런 것도 지원혜택이 있는데 시장 혼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 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년 범위 안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물론 위원회 기능에 그런 여러 가지 기업지원에 대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을 지정육성 하는 걸 구체적으로 나열해 놨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런 기업인이 나타났을 때 또 당장 예를 들어 3년 끝나고 나면 자금에 어려움이 있다, 도 자금이나 시 자금이나 정책적인 자금이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적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체를 지정을 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조항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조례를 보면은 시장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연장을 하는 걸 독단적으로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물론 이게 시장이 대표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한 건 사실 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조례에다가 삽입하는 게 맞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래서 위원님들, 실무위원회라는 것도 상임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 조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7조8호에 보면 우수중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도 위원회 기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충적으로 가능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보충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세만 위원과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9조에 보면 “기업의 날 지정ㆍ운영”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각 공장들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업의 날로 지정되는 걸로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신차 제품발표회라든지 지역사회 대규모 투자, 기업홍보 하는 이런 날이라든지 삼성의 날, LG의 날, 예를 들어 KEC날이라든지 코오롱의날이라든지 일선기계, 중소기업의 날,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울산 같은 데 가면 공업축제의 날 그런 날도 있거든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한정우 위원 그래서 제 생각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이런 것 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정도 하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축제의 날이 있으면 그때 보면은 이제 최고 기업인상 시상도 하고 아마 축제도 하고 아마 그런 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학교를 다닐 때 거기서 축제도 참가도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런 날도 있으면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기업의 날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사랑위원회 이 자체 발족 자체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아주 좋은 위원회라고 보여 지고 그렇게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 위원회, 시장님이 바뀌든지 무슨 이슈가 생길 때 마다 각종 위원회, 각종 센터지원 뭐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설립ㆍ설치는 되는데 또 끝날 때는 유야무야 하게 없어지고 사람이나 부서가, 아니면 관변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가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좋은데 기업사랑위원회 참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 자체는.
구미가 기업인과 근로자, 농민들이 어우러지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되게 좋은 취지인데 이 위원회를 설치 안 해도 종전까지 이와 유사한 활동들을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위원회에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투자통상과에서 지금까지 경제파트가 있지만도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안 했습니다, 솔직히.
단지 중소기업 육성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중소기업협의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서로 업무적으로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석호진 위원 예, 좋습니다.
각종 위원회나 어떤 태스크팀, 혁신 이런 일들은 한시적으로 이슈가 생겼을 당시적으로 집중력을 집중해 가지고 해결하고 다시 해체되고 본연의 업무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부가가치가 있고 활동하기 좋은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플러스 각종 위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 해 보셨지만 본연의 시의원 업무 플러스 각 개인별로 업무 이렇게 해도 바쁜데 각종 위원회 단체에 보면 한 사람이 서너 개, 아니면 5~6개 중복되어 가지고 가입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시간적으로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의문시되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는 이런, 이 위원회만큼은 구미시 관내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진짜 시간이 비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석호진 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기업인의 날 지정, 최고 기업인상, 산업평화의 상 이런 상들도 있고 지원센터를 별도의 소단위로 만들고 산업기술정보센터를 하부조직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석호진 위원 맞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 예산이 병행되는 사업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별도의 예산이 조금 조금씩 분산될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물론 이 조례에 기업사랑위원회는 이제 수당과 실비보상 정도, 그 이외에는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해당 실과, 시 산하 전 부서가 관련되는 건 뭉쳐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종전에 “자랑스러운 구미시민 대상” 같은 것 예를 들면 이런 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거기에 수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은 어느 부서에서 따로 주고 이 상은 여기에서 별도 추진해 가지고 또 수상자가 선정되고 아주 이게 우리 구미시, 이번 위원회뿐만 아니고 이런 것이 통합되고, 진짜 너무 난립하고 이런 것보다는 집중해 가지고 간단하게 스피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데, 제가 이거 한 건으로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조금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사랑에 대한 모든 각 부서에서 유사한 업무가 있으면 통폐합 시켜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기업에 관련된 모든 일련의 일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래서 우리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는 게 많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들의 선정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가 해당 부서에서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기업사랑조례 이거는 아마 그래도 우리 구미시 경제규모로 보면 전체기업이 1,700개 정도, 1,669개 정도 기업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인 사기진작, 예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중소기업 육성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전면개정을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석호진 위원님께 기대에 미치게 열심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사랑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날 지정을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이나 신제품 발표일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지정이 각 나름대로 사별로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 도중에 어떤 기업에 1,000억 이상 투자를 할 경우 3,000억 이상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주변에 깃발 달아주고 시에서 기업을 위한 일련의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런 게 시에서 보면은 위원회에서 보면 아주 좋은 얘기이지만은 기업에서도 보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석호진 위원 어떤 기준했을 때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예를 들면 종전에 삼성전자에서 3,000억 투자한다고 해서 공단도로에 깃발 다 달아주려고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추진되었다 말았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가 중요하냐, 예를 들면 LG 같은 데는 2조를 투자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000억 아니면 500억 이상만 투자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렇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500억 이상이면 500억 이상,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느 기업, 중소기업 망라해 가지고 중소기업 수준에 맞게 중소기업이면 100억, 대기업은 500억 이상 아니면 고용창출 1,000명 이상일 때는 이렇게 해 준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얼마 전 일로 보면 아무 기준도 없이 그때 좋으니까 시장님 바뀌고 첫 3,000억 투자니까 해 주겠다 이런, 종전의 기업들 3,000~4,000억 했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정확한 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스타트 한다, 이 룰에 의해서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방금 석호진 위원님 질문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기업도 그 많은 기업에 또 그러한 많은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마다 그런 이슈가 있을 적에 길거리에 기를 게양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볼 적에 그만한 인력이 또 따라가겠느냐 그런 것도 또 의문시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물론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큰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 주면은 크게 인력은 크게 많이, 시 산하나 전 산하 공무원도 시 공무원도 1,500명 정도 되고 하니까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아까 석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 그런 기본적인 룰이라든지 고용창출, 100인 이상 300억 투자 이런 건 저희들이 기준은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마련해 놨고 지난번에 7월3일날 그날 삼성에서 3,000억 투자발표를 해 가지고 사실은 LG도 그전에 올해 8,000억 정도 LG계열사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시점을 맞춰가지고 회사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적당한 날에 투자시점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지원사랑을 펼쳐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뭐 현재에 있는 인력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최상의 모든 일을 조기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한번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여기 다 좋은데 나름대로 최선의 안으로 해 놨는데요. 포상하고 이런 항목에다가 구미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노력하는 기업, 연도별로 고용창출이 몇 백명 이상 일어나는 기업은 특별히 뭐 어떻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미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미시 인원이 늘어나고 구미시 경제가 살려면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업발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기업인의 날 지정하고 최고 기업상 이런 것들은 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선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석호진 위원 이런 위원회가 생겼으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는 좀 차별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매출이 전년도 대비 몇% 이상 뛰었을 때 예를 들면은 고용이 연1,000명 이상 늘어났을 때, 중소기업은 100명 이상 늘어났을 때 어떤 이런 기준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아니면 포상하는 제도를 좀 가미해 주시면 고용에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사에서.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고용창출이라든지 지금 신규투자 회사가 들어오는 건 당연히 세제혜택이라든지 감면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회사에서 신규투자 했을 때 고용창출 얼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지원사항이 지금 없거든요,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최고 기업인상이라든지 산업평화상 이런 것도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상금을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런 상금 한다고 해도 선거법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명예라고, 명예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저도 발언.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3장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에서”요. 13조에서요. 1번에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졌을 경우, 졌는데도 불구하고 15조, 뒷장에요. 이러한 적용배제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돈이 지원이 되었고 특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책임은, 책임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한 소재는 어디로 갑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결국은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 자금지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즉각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중단이 됩니다. 자금지원이 중단이 되고 해당 대출을 은행 같은 데는 자금회수가 되고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즉각 중단, 그 시점부터 중단하게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왜 우리 한 동안 왜 벤처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동안 굉장히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시행이 되다가 또 잘못 선별되어져서 자금회수가 불능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박순이 위원 과거에, 그런데 이 예우대상 기업으로 선정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확실하게 진행되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또 정리대상으로 지정이 되는 이런 기업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책임소재도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의하고 토론하신 의견을 토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등”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ㆍ중ㆍ소기업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사실은 대기업은 지금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지정하는 자금지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구미로 봐서는 거의 협력업체가 85%, 근90%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기업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라든지 해외홍보, 정보입수라든지 정보력이라든지 모든 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대기업은 물론 지금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기반인프라 구축에 있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술력과 자금력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보다, 대기업은 또 중앙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계는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여기서 육성 및 지원이라고 그러면 자금지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자금에 한정된 지원만은 아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아니죠. 예, 그래서 육성지원도 산ㆍ학ㆍ관 관계라든지 협약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자금에 한정되지 않았다면은 대기업도 들어가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육성도 어떤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시장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육성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도적으로 어떤 이런 대기업에 대한 걸 명시하는 건 아까 하다시피 FTA, WTO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런 어떤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에서 보조나 지원을 하면은 당장 제소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례에 구체화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자금을 연관시키니까 대기업이 안 들어가 줘야 된다, 그렇지요? 자금 이외에 지원은 그럼 대기업도 필요가 없는 거냐 이런 의견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런 문제는 제도화 하는 것보다는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FTA나 WTO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할 적에 도 법무관하고 협의를 가질 때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조항을 넣고 모든 넣었을 때 도에서는 좀 법령에 저촉되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포괄적으로 대ㆍ중소기업이라고 하지 말고 중소를 빼고 기업으로 그냥 바로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투자통상과장, 법무계 직원 쪽을 봄)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원받는 대상이 분명히 그게 정해져야 되지 포괄적으로 전부다 그래 가지고 곤란한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 자금지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위원장 김영호 그거는 대기업에서 우리 시한테 자금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근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박순이 위원 없지만, 예, 예.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아까 방금 조금 전에 되풀이 되는데 “기업”쪽으로 했습니다. 대ㆍ중ㆍ소를 빼고 기업육성시책을 “기업”하면 포괄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다 들어가니까, 하니까 그 자체가 법령에 저촉이 되니까 아마 법령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 WTO라든지 이런 제반문제 때문에 아마 이걸 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구 수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여기 우리가 기업사랑 운동본부라든지 이거는 중소기업사랑 운동본부라고 정하지, 그냥 기업사랑 운동본부, 중소기업사랑 운동본부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될걸 그냥 기업사랑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래서 기업사랑본부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기업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해당 시청 산하에 예를 들면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기업에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어떤 사소한 애로 사항은 있을 테다, 애로 사항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 기업하기 좋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취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거는 오히려 대기업에서 우리 구미시에 지원을 해 주면 해 줬지, 구미시가 그렇게 자금이 많아서 대기업 하는데 그런 데 지원할 리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래서 기업 굳이 우리 조례제정을 제가 도 법무담당관실에 협의했을 때도 “그 조항에 위배되니까 빼라”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애로팀에서는 사소한 것 기업의 애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건 그냥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갈까요?
○김익수 위원 법에 저촉이 되면 조례를 저희들이 해도 효력이 발생 못 하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을 향해)
검토 다 하셨지요? 도 법무담당관실 하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도 법무담당관실에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 했는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제8조 “구미시 기업사랑 실무위원회 운영”에 보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협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ㆍ협의 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앞에 것은 삭제를 하는 게 맞겠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참고로 여기에 지금 구미시 기업사랑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하면 지금 기업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면 우리 시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교통문제 같으면 우리 시청과 경찰서, 또 전기, 도시가스, 수도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기관단체별로 담당하는 실무자들로 만들어진 위원회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가스문제라든지 또 안 그러면 열처리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애로가 들어왔을 때 실무적으로 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조정을 하고 한다, 이런 어떤 의미로 실무위원회는 좀 이해하시면 앞에 지금 검토ㆍ조정이라는 의미도 그렇게 문제될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리 시에서만 해당되는 일 같으면 굳이 이런 용어 실무위원회를 굳이 안 들어도 괜찮은데 한전, 도시가스 뭐 유관기관 이런 단체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자들이 참여해야 될 때 통신공사 같은 데 이런 참여해야 됐을 때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로 이해하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물론 국장님 의견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라고 있는 사항이니까 국장님의 어떤 생각은 그게 맞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만 이야기해 주이소.
원안대로 가자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삭제하고 가자든지.
○장세만 위원 예, 이거는 원안대로 가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실무위원회는 각 분야에 아주 최정예 전문가로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 김영호 예, 원안대로 가자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3조 “지원 및 예우”에 관해서 하나를 더 추가 시킬 것은 어차피 예우를 해 주고 한다면은 우리 시 산하에 어떤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우리 여기 예우에 그런 시상을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을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최고 기업인상 이런 부분 아닙니까? 산업평화상, 그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김영호 우리 시 산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을 3년인가, 그 예우기간을 정해 놨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김영호 3년인가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14조에 홍보는 우리 저번에 연수를 갔을 때 제주도 보면 도로 교통표지판 뒷면에 우리 구미시는 제가 유심히 안 봤습니다. 전부 새파란 칠로 아무 글자도 없이 비워져 있습니다. 이런 쪽에 우리 기업사랑본부, 본부라고 그래야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본부에서 그런 면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13조에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뭐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기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포상자에 한해서 해당되는 겁니까? 기업이라고 하면 전체를
○위원장 김영호 최고 기업인상 시상 받은 분.
○임춘구 위원 개인?
○위원장 김영호 그렇지요. 평화상 시상, 우리 여기에 시상 받은 그런 걸 예우를 해 준다는 그런
○임춘구 위원 포상 받은 사람에 한해서 구미시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해 주자 이런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 한시적으로?
(「3년 동안」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지금 현재 창원 같은 데는 창원에서 마티즈 이런 경차가 생산되니까 거기 경차 타는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 조금 도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당부서 하고 협조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주차료 감면해 주고 하는 것은.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기업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그 기업 전체에
○위원장 김영호 최고 기업인상 시상 받은 분, 그리고 산업평화상 등의 시상 받은
○박순이 위원 시상 받은 분만? 근로자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호 시상 받은 근로자, 기업대표 이렇게 이 시상 받은 근로자
○한정우 위원 10조에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 있지 않습니까? 10조, 11조
○임춘구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13조에 5항을 하나 더 삽입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수상자에 한해서는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예우차원 그 항을 하나 신설하자는 말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참 좋은 취지인데요. 기업사랑 운동본부에서만 이런 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시민대상 엄격히 말하면 그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고 이런 위원회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면은 상대적으로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좋게 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 같은 구미시민으로서 구미시로 보면 더 큰 상을 받은 사람은 그런 혜택이 없는데 이 분야에서는 더 작아도 있다, 형평의 논리가 좀 안 맞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매년 1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되게 과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은 협의가 된다면은 1년 단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혜택범위를. 1년에 시상을 계속하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수상하고 조금 그런 걸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른 수상은 예우대상에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꼭 돼봐야 우리 혜택을 본다고 해도 어떤 큰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장세만 위원 여기에 볼 때는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장세만 위원을 향해)
잠깐만요.
○장세만 위원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조례안을 만들 때, 한 건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시간 갔어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1년에 이런 일로 우리가 무수히 다루어야 하는데 사전에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좀 협의를 좀 거쳐서
○위원장 김영호 아, 협의는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도 법무관실에 하듯이 유료주차장 이런 부분 하나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어 버리면 아까 석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상 받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거든. 그랬을 때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 사전에 검토가 되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이런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적극성을 갖고 시간을 미리 일찍 할애를 해서 여기에서 장시간 이렇게 좀 안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우리 직영이 시 직영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를 규칙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4항에 보면은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해 놨기 때문에 대상자 보면은 자동적으로 주차권이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우가 다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위원장 김영호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 이것 생각을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춘구 위원님이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지원 지정육성” 여기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기업사랑위원회에서 하는 이것하고 이걸 그냥 이야기 질의토론만 하고 결론을 안 맺고 갔기 때문에 이걸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2년 범위 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걸 기업사랑위원회 우리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까 잠깐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안 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간다든지
○임춘구 위원 제가 했는 건 7조에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을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8항에 거기 “우수중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8항에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삽입하자는 이 말이지요. 문구를.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위원회의 기능”에 있기 때문에 지정할 때는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당연히 지정 토론을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조례라는 건 유권해석을 국장님, 하기에 달렸지 않습니까? 이 조례16조3항을 봐서는 시장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연장하는 데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연장하는 거는 혼자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결론을 내고 끝냅시다.
○김익수 위원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삽입을 하고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김영호 시장이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러면 이건 말이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우수중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연장에 관한 거라고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면 안 되겠나 싶으네요.
○김익수 위원 연장하는 그 부분만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임춘구 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다음에 “2년” 하는 앞에 그 중간에 그 항을 삽입하면 충분하게 조례가 완전하게 안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지금 현 이 상황을 봐서는 3년까지는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니까 3년 다음에 2년 연장할 때는 시장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항인거라, 이 조항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 해석을.
○위원장 김영호 맞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 인정하는”을 “기업사랑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시장이 인정하는 건 좋습니다. “인정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하고 그다음에 “2년의” 그 중간에
○한정우 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석호진 위원 16조3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을 2년 추가 해 줄 때는 위원회 협의를 거쳐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문구 수정 삽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7조8호에 “우수중소기업의 선정 및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 주면 앞에 뒤에 내용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간략하게
○한정우 위원 “선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선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그건 아닙니다.
법이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1항에서 부터 10항까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기능이고요. 여기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놔도 그런 것 저런 것 세부항목은 없습니다. 이걸 수정하려면 16조3항을 고쳐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위원회가 이런 각종 일련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16조3항에 보면은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2년 내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시장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한해서 2년간,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 문구만 딱 한 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장세만 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것만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방금 이야기한 그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달아서 할까요? 잠시 5분 쉬었다 할까요?
(「5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동, 공단동 일원에 설치된 고압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를 철거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 함으로써 국가공단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전철탑 7기 및 송전선로를 철거하고 지중화에 따른 신규철탑 1기를 근린공원부지 735평방미터로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변전소 주변에 설치된 고압철탑 7기 및 송전선로를 철거하고 케이블헤드용으로 신설되는 철탑1기 및 지중화 선로에 따른 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 전력공급과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구미시 관내 154 변전설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지금 15만, 154는 비산 이 부분이
○석호진 위원 처음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이거 하면은 지중화 다 되는 걸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중화는 이제 지상에 있던 걸 지중화 설치하는 내용이고 154 변전설비가 구미에 몇 개가 있습니까? 구미에 총 소모되는 전기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야, 예를 들면은 10만이면 154를 설치하면 5만4,000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캐퍼 면에서.
그런데 154가 설치되는 구미에 총 얼마 규모인데 154가 몇 개 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몰라 가지고.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석호진 위원 154 변전설비를 지중화, 지금 이 공사금액에 보면 지상에서 지중화 하는 큰 공사인데 154를 새로 놓는 거지요, 변전설비를?
○도시과장 최경철 아닙니다. 지금 고압철탑에 있는 부분이 지금 있는 부분이 주거지역이라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지하로 매설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운 철탑을
○석호진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공사내용이 지상에 있던 걸 7개 철탑을 철거하고 지중화로 하는 그런 공사내용인데 마지막 우리가 전기를 유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 각 시민들한테 주거에 분산할 때 변전설비가 154냐, 7만5,000이냐,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새로 설비되는 거잖아요.
(도시과 직원, 도면 설치)
○도시과장 최경철 아닙니다. 이거는
○석호진 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거네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있는 겁니다. 구미변전소하고 고아변전소하고 선산변전소 다른 부분
○석호진 위원 원래 있는데 선로만 변경을 지하로?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지금 전선이 날라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차후에 또 이런 공사를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한전에서
○도시과장 최경철 한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한전에서 계속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한정우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쪽에 오태동인가? 임은동 쪽에 거기도 오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도 시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시과장 최경철 주민들 건의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건의를 해서 한전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서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철 예.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은 뒤에 보니까 의회로 한다, 이게 일반주민한테는 안 하고 우리 의회로 대체를 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아닙니다. 주민들한테도 신문 공고를 다 했고 14일간 2개 신문사에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의회에 의견을 청취를 하는데 법령사항에 주민의견을 의회로 한다는 그런 취지이지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다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없습니다.
이거는 관계가 그거 합니다만 비산동 지역에 이게 전선 지중화 이거는 벌써 되었어도 엄청시리 오래 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된다고 하니까 퍽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유사한 지역에는 시급하게 좀 시에서 서둘러서 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사업 변경되는 것 잠시 이야기를 해 주시소.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도시과장 최경철 지중화는 지금 케이블은 여기 비산우회도로까지 지하에 매설을 다해 놓고 여기 구미변전소에서부터 비산공원까지의 철탑이 7기가 있습니다. 7기를 철거를 다하고 여기에 이제 있는 부분 제일 마지막 7번 있는 부분을 이거 원통형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밑에가 이제 파이가 9.4 정도 되고 양쪽으로 빠져 나오는 게 5m50 정도 해서 가로세로 면적이 25m 정도씩 해서 이제 주변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15m 정도 되는데 그 보수하기 위한 차량 회전하는 5m씩 해서 25m, 25m로 해서 하고 여기 철탑이 완료되면은 7번까지 철거를 해서 그 파이프로 해서 지중화로 그렇게 매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다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5m, 이게 5.5m 정도 이 파이가 9.4m, 높이가 여기 37m 정도
○한정우 위원 지금 그 지역 그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철탑부분이 25m, 25m 철탑이 서는 부분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해제를 해서 철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면적을 축소하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735헤베를 축소를 하겠다, 예.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결산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국장김자원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최경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