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5월16일(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된것은 지난 12일 제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접수된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온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05분)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및 분뇨,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 8월 3일자로 제정실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 폐기물처리관리법에 의해서 관리 되어오던 조례내용을 개정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사육제한의 범위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육할 수있는 지정을 폐지하고 사육제한의 범위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사육지 주변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서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했을 때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또는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때는 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있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세번째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을 종전의 일정한 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횐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검토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법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서는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중 폐기물 관리법 관련조항 인용부분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주거단지 및 공단조성등 급격한 도시화로 가축사육 금지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본문 및 조례 제4조본문 내용중 폐기물 관리법 관련조항 인용 부분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으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별도고시하고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지역에서도 시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가축사육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지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금지지역내에서의 시장의 사육허가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때는 가축사육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수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의 제정과 도시화의 확산에 따라 가축의 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보건위생의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금지지역을 조정하여 조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법적으로 가축사육이라는게 가축이 얼마정도 돼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두마리 먹여도 가축사육이 될거 아닙니까? 그런 뚜렷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게 있어야지 무조건 가축사육이라 해놓고 법률만 만들어 놓고 제한이 안된다면 조례를개정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축사육이 라는게 개가 몇마리 라든지 소가 몇마리 라든지 이런게 있어야지 이런게 없고 그냥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이규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의 범위는 조례 시행규칙에서 다음의 범위가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 다만 도사개를 제외한 관상용, 애완용 기타등은 제외토록 되어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애매하게 그사람들이 개를 먹일때 영리를 목적으로 안한다고 하면 규제할 수가 없는거잖아요. 100마리를 먹여도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도 소용이 없지 개를 10마리, 20마리 먹여도 애완용으로 먹인다고 하면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규제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이규만 그건 조례 시행규칙에서 두수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이 위원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까 없으니까 연위원 말씀대로 닭은 몇마리이상 또는 개는 몇 마리 이상…… 그런 한계가 없잖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죠. 막연하게 이것만 제정해놓고 법만만들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으면 안됩니다.
○오수관리계장 이규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소는 1둡니다. 돼지는 5두미만 그리고 그외에 축우는 1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이 위원 돼지는 4마리까지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시안에서는 1마리도 먹여서는 안되잖습니까?
○오수관리계장 이규만 종전의 시행규칙에서 이거 저희들이 만들겁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를 개정하려면 시행규칙까지 여기첨부해 가지고 개정되어야지요.
개정을 해놓고 시행규칙을 나중에 한다는 거, 이건 조례개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만 덜렁 해놓고 규제할 방법도 없고, 나중에 주민들하고 마찰만생기는 겁니다. 전혀 못먹이게 되든지 해야지 뒤에 여기 첨부된 내용 가축사육 금지구역같이 이렇게 되면 주택가에서도 돼지 4마리까지 먹인다고 하면 이게 안됩니다.
○권영이 위원 제일 뒤에 보니까 가축사육 금지지역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모르지만 우리 인동동의 경우 황산동의 농사짓는 사람들은 소를 먹여야 일이 되는데……
○오수관리계장 이규만 황산동 전 지역이 아니고 금지지역 외에는 소를 먹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권영이 위원 인의동 13통에 사는데 13통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단말입니다. 전부 이주 해왔기 때문에……
12통 13통 지금은 도시가 돼 있지만 아직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통, 12통, 13통같은데는 소를 안먹이면 농가로 또 취급을 안하지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죠. 이런 법률은 제정해왔다가 주민들 하고 마찰이 우려……
○허호 위원 여기보니 임은동해서 전지역해왔는데 임은동은 제일 변두리이고 농사짓는 곳입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곳은 전부 자연녹지고 주택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산비탈에 돼지도 먹이고, 닭도 먹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닭도 100마리씩 이렇게 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지역이라고 해놓으면 지금 현재 먹이고 있는 사람들이 못 먹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연 위원 통계가 현재 실시하고있는 금지구역입니까?
○오수관리계장 이규만 앞으로 향후에 할 겁니다. 저희들이 1차로 동에 공문을 내서……
○허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수관리계장 이규만 그건 차후에 조례가 확정되면 우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법률 제34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지역을 정해놓는 것도 좋지만 가축사육에 대한 한계수치를 말해놔야 한다고……
송정동에 만약에 전 지역 안한다고 법률로 해놓고 그지역에서 만약에 4마리고 5마리고 주택가에서 먹여도 아무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만들어놔야 괜히 주민하고 우리시하고 의견대립만 되는거지 그런 규정이 전체적인게 나와 있을때 조례개정이 필요한 거지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막무가내로……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이런것 같습니다. 연위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축 축종에 대한 마리수, 그러니까 마리수가 우선 결정되고 그다음에 지역이 확실히 결정이 돼야 되는 걸로 되는데 현재봐서는 새로 규정할 부분에 가축두수가 확실히 명기가 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게 아니고 명기가 되고 나서 전지역을 할당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는 한마리든지 두마리든지 먹일 수있다든지 이런게 나와야지 그냥 농사짓는데 전지역에 가축을 먹일 수 없다고 하면 마리수도 몇마리인지 규정도 없지 이건 법률을 정하나마납니다.
○권영이 위원 이게 실제하고 모순이 많습니다. 왜냐하먼 우선 우리 인동만해도 그렇고 진미동 김태연 위원 동네도 임수같은 데는 전부 들판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진평, 임수, 전지역을 묶어버리면 개도, 소도, 닭도한마리 못먹인다면 농사 누가 짓겠습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이규만 그래서 이문제는 가축사육 금지구역에는 전적으로 축산법에 의한 사육을 금지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허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도 첨부하고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도록 합시다. 모든걸 갖춰서 다음 회기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면 그법에 따라가지고 조례가 이루어 집니다.
시행규칙이라는건 조례에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구미시가축사육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사육 두수 제한이라든지 이게 전부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 마지막 7조에도 보시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규칙으로 정하는 건 시장명으로 정하는게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그 명으로 정한 시행규칙을 첨부를 해가지고 어떤지역이 과연 빠져야 될 것인가 이런걸 알려야지 무조건 법만 해놓고 시장이 자기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규칙을 만든다면 법이 모순이 많은 거지 이것은 안되니까 시행규칙을 첨부를 하세요. 해가지고 이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법을 개정하는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전체 지역주민이……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여기에 금지구역으로 신규로 지정하는 부분에 가축을 사육을 하고있다면 그 이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70년도에 대구시내 범어동 같은데는 수성구쪽으고해서 가축을, 닭이라든지 돼지 같은걸 많이 먹였습니다. 그때 이전할 때는 시에서 막대한 이전 비용을 주고 이전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역시 연구가 돼야 될줄로 생각이 드는데 새로이 금지를 시키는 구역에 가축을 대규모 가축을 사육을 하진 않았다면 모르지만 하고있다면 그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가 돼야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는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리수라든지 축종별로 그런문제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기존 사육을 하고 있다면 이전에 대한 이런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 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예,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걸로 이렇게 생각……
시행 규칙을 이런 걸로 만들거라든지 이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례가 이제 결정이 되면 조례 문항에 따라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법을 개정을 할 때는 시행규칙을 어떻게 어떻게 할건데 이 법을 어떤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개정안만해놓고 시행규칙은 개정안대로 따라 간다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미시내에 가축을 먹이는데가 여기저기 많이 분포가 돼있는데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행을하고 어떻게 한다는 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만드는 거지 그게 그런 구상없이 개정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여기 뒤에 자료로 첨부해 드린 가축사육 금지지역이라는 이것은 일단 금지지역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동에서 받은 참고자료입니다. 이대로 조례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가축사육 금지지역을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조례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제정을 할때, 어차피 제정은 되어있고 개정을 해야되죠. 그때 두수라든지 그걸 전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원칙은 조례가 제정되고나서 그 다음에 조례에서 위임 범위내에서 시장이 제정하는데 현재 볼때 이국장은 전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미리 조례하기 전에 시장이 완전한 규칙안은 이러한 내용으로서 규칙을 만들겠다는 것을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미리 우리가 법을 어겨가지고 시장부터 먼저 규칙을 만들라는게 아니고 규칙안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첨부해서 원만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위원님들 뜻은 다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의장님 말씀을 다시한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송정동같은 경우 아니면 임오동 같은 곳은 전지역이라고 해놨는데 그럼 이게 가축사육두수가 몇마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지역이라고 해놓으면 마찰만 생기는 거지 뭔가 우리가 소는 몇두라든지 돼지는 몇두라든지 이런걸 알려야지, 전지역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일부라도 해제를 해주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지 무조건 전지역이라고 해놓으면 안됩니다.
○허호 위원 각 동으로 조사는 되어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예, 조사는 됐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임오동 지역 같으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자연녹지같은데도 많고 그러면 주거지역, 집단 주거지역의 2킬로 이상, 2킬로 밖의 자연녹지에 가축을 먹일 수있다든가 이런 규정이 돼가지고 무조건 소는 1두, 돼지는 5두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먹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박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지역이라는게 많습니다. 꼭 필요한데만 묶어가지고 금지지역을 만들어야지 전지역을 만들면 안됩니다.
○권영이 위원 이 법에 모순이 있는게 이게 지금 청소과 소관같으면 청소과에서는 오수, 폐수를 문제삼지만 지금 자꾸 산업과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을 자꾸 그쪽으로 가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정부 산하에서 한 시장 산하에서 관의 일이 획일적으로 안맞아 들어갑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내용있는 걸 한번 읽어보십시요.
○전문위원 곽중현 현행 규칙에 제한이 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다만 도사견은 제외로 한다. 그다음에 관상 및 애완가금류, 3번째로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번째 공공기관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번째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번째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8번째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유축, 9번째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10번째 가옥내에거 집단으로 사육하지않는 토끼, 그런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시행규칙에 정해져서가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 시행규칙을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허호 위원 예를들면 주거지역 안에서도 5마리이하는 먹일 수가있다 이런 얘깁니까? 주거지역안에 돼지를 5마리이하 먹일 수가 있다면 이것도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구비라는게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먹이는 그런겁니다. 실지상은 좀 어렵습니다.
○연규섭 위원 법이라는건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전체가 골고루 똑같이 혜택을 받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조례만 개정해놓고 조례하고 시민들하고는 연계가 안되는데 계속 조례라고 정해놓기만 하고……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이번 조례는 관련법이 바껴서 그렇습니다. 축산물 폐수처리에관한……
○권영이 위원 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 제일 뒤에 첨부된 가축사육 금지지역은 예외로 하고, 시행규칙이 나올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건 무시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이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조례는 제가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리고 전문위원께서도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부 가축에 대한 폐기물 관계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해나왔습니다. 실질상 이법은 9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문으로 가고 91년도 제정이 되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따라서 그 당시에 조례라든지 전부 개정이 됐어야하는데 지금까지 개정을 안하고 계속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를 적용시켜 나왔고 이 시행규칙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1년도 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의 조례를 그 내용을 문안을 전부 고치고 거기에 따르는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뒤에 첨부된 금지 구역이라는 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각 동에 앞으로 제한해야될 지역을 어떻게하면 되겠느냐해서 받아보니까 어느 동은 전지역을 제한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어떤데는 제외해 달라는 것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이건 조례에 들어갈 사항도 아니고……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동에 만약 위임을 했으면 동에서야 안먹이면 좋아하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 개정을할때 저희들이 동에 다시 완벽한 조사를 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완벽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농가에 피해가 없고 또한 아울러서 오수, 분뇨 이러한 사항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그러면 이런 것같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첨부된 가축사육 금지지역은 참고 사항이지 확실히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아니다 그 대신에 시행규칙을 만들때 새로이 참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연규섭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게 안들어가면 조례개정이 안되는데 이게 들어가야 조례가 개정이 되는건데……
○사회산업국장 이봉하 이것은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그러니까 이거 법률 제34조에 뭐가있는지도 모르고, 다음 차기로 미룹시다. 완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합시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위원님들께 제가 묻습니다. 금지지역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태연 위원 국장님이 뒤에 첨부된 것은 참고한다고 했는데 3조 2항에 보면 가축이 금지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 해놨는데, 그리고 앞서 동에 조사하라는 것도 동에서는 영업적으로 대단위 축산사육허가를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소 한마리다, 돼지 한마리다 이런 것가지고 아마 조사를 안했을 겁니다. 대단위 많이 먹이는 걸 금지해달라는 뜻일 겁니다.
○연규섭 위원 다음에 한번 제안설명을 하고 다음 기회에 합시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김태연 위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했고 다음에 규칙안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권영이 위원 한번더 얘기합시다.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나 사실상 현실과 맞게 시행규칙안을 마련해서 다음기회에 다시 우리한테 회부시키면 참고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권영이 위원님 말씀이 가축사육제한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나 가축사육 금지지역은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서 어느동네, 어느동네 지역은 할 수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상정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연 위원 위원장님! 권위원이 하는 얘기는 어느동, 어느동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 같이 한번 다루자 하는 겁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당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안과 같이 해줬을 때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논의하기로 합시다.
지금 현재 건설국장이 안오셔서 1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11시00분)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병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정한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19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 기능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협회에서 설치 운영하던 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 조례로 제정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되었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코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토지거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의 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 부동산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며, 판·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며, 시소속 공무원과 부동산중개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신청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부동산중개업 분쟁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당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에 신청된 안건은 60일 이내에 심의조정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조정의 효력은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있는 중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립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7조의3, 제37조의4, 제37조의5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서는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부동산 중개업 협회에서 설치·운영하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법37조의3에서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축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본건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것으로서 제정조례이니 만큼 축조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한건한건 축조심사를 하는데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유인물 두장 넘겨서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한조한조 읽어가면서 즉시즉시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축조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런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예, 그런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상부에서 이런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부동산중개업 법 제정 법률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정이 되어서 옛날에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했었는데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시에서 한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꼭 시에서 하라는 상부의 지시나 이런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의를 도모하고 피해가 안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 법률중 법률이 개정이 되어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최성화 간사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한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긍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하는 위원 있음)
제 2조 (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 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시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됐습니까?
○권영이 위원 시소속 5급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이죠?
○건설국장 여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성화 간사 제 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제 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되겠습니까?
○권영이 위원 위원이 7명 아닙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죠. 7명인데 혹 하나라도 참석이 안됐을 때 그런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제 7조(조정의신청 및 절차)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부동산중개업 분쟁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심의에 참고가 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관계서류을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검사등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의장 이대일 간사님, 발언 좀 합시다. 3항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왔는데 앞에 7조의 조정의 신청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은 되는데…… 애매한 규정이라서, 조정상 필요하다고 그냥 이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아무나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소속공무원이나 위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잘못해석되면 문제니까 조정상 필요하다고……
조정상 필요할 시에만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하고 열람을 하고 해야되지……
○최성화 간사 그러면 중개업자의 조정상 필요할 시에 사무소에 출입하여……
○연규섭 위원 위원회는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분쟁조정이니까 조정이 필요하다고……
○연규섭 위원 위원회는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우현 위원 부동산 분쟁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3항은 의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는 조정상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상 이걸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피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그 신청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자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답변서로 필요한 답변이나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⑦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조는 조정한 외에 조정할 것 없겠습니까?
제 8조(조정의 처리) ①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분쟁내용을 심의한 후 별지 제3대의 서식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안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그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는 이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하며 동 위원회는 즉시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조 되겠습니까?
제8조 1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분쟁내용을 심의한 후……
○허호 위원 60일이라는 것을 좀 당기거나 해야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정이 안되어서 민사적으로 소송을 할려고 하면 오히려 60일 기간은 낭비를 하는 겁니다.
시간만 더끄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조정이 안되어서 민사로 소송을 할 그런 사람같으면 60일 기다리고 있다가 60일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단축해서 30일로 하든지 줄이는 것이…… 빨리 여기서 끝이 나가지고 안될때 민사소송을 하도록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본법에는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체없이 해놨는데……
○허호 위원 그래놓고 여기는 또 60일로 해놨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에서 60일까지 끌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60일은 너무 길다 좀 줄일 수 없느냐. 30일이면 30일로 줄여서 하는게 않좋겠느냐.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쪽으로……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그런데 반대로 조정위원회에서 통보를 7일전 까지 해야되고 회의를 해야되고, 작성을 하고 난 뒤에 통보를 하려고 하면 그만한 시일이 걸린다 이렇게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당겨도 업무상……
○건설국장 여상기 점수일로 부터 해놨으니까, 일단 처리는 하더라도 60일로 그대로 두는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억지로 못한다 말하자면……
○연규섭 위원 발생하면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가면 갈수록 분쟁이 안풀린다……
○허호 위원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하든지 자기 할일을 하지 여기다 내놓고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최성화 간사 이것은 60일이내기 때문에 되는대로 빨리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허호 위원 미룰 수도 있어서 60일이니까 아직까지 신청에 대한 기간이 남았다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당겨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국장 여상기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지금도 우리 민원서류를 처리기간내에만 처리하는게 아니고 최대한 당겨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일반인이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허호 위원 왜 이런 얘길 하느냐하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15일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내면 15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집은 빨리 지어야겠고 빨리 좀 해주시요. 실제 건축과에 가면 어떨때는 앉아서 기한이 남았는데 뭘 그러느냐 날짜안에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당기는게 않좋겠느냐……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그런데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이 매월 1일이면 1일 10일이면 10일 계속 그 날짜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수시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고 조정위원회 소집을 매일 할 수는 없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허호 위원 매일 할 수 없으면 한달에 한번씩 하면 30일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30일 만에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회의를하고 또 처리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허호 위원 만약에 30일로 하는데…
내일모레 그걸 해야되는데 오늘 들어왔다. 오늘 접수가 된 그런 경우는 하루이틀 사에는 미뤄가지고 가다 그 다음달에 해도 30일에서 32일밖에 안물리니까 사전에 심의를 하고 이런 것이지만……
○최성화 간사 위원장님! 전문위원검토 보고서에도 제일 밑에 참고 해 가지고 조례 제 8조 1항은 분쟁내용 심의 조정안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지 심의조정후 조정한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기간까지 60일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내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60일은 그대로 두되……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8조 1항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60일이내에 통지를 해야한다 이런 얘기지요.
○최성화 간사 통지하는 것까지 60일인지 이게 명확하게 안나타난 겁니다. 8조 1항에 보면……
○허호 위원 조정을 해서 결과……
○김태연 위원 분쟁내용을 심의한 후……
○최성화 간사 60일내에 심의를 해서 60일안에 까지 통보를 해야하는 건지……
○김태연 위원 60일 이내에 분쟁내용을 심의한 후 했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최성화 간사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접수일로 부터 60일이니까 통지결과가 본인한테 도달되는 기간이 60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성화 간사 그러면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용을 봐서는 60일안에 심의를 하고나서 본인에게 통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호 위원 그런데 60일이라는 것은 2달만에 조정위원회를 한번씩 열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혹시 한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그런것도 아니고 수시로 열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김태연 위원 한번에 회의해가지고 해결이 안됩니다.
○의장 이대일 60일 이내에 심의해 가지고 통보를 해야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60일 이내에 심의하고 통보는 좀 걸려도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잘 해석을해서 60일 이내에 심의를 하고 통보까지도 나야된다고 통보까지도 60일이내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성화 간사 이 내용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의장 이대일 규칙을 만들거 아닙니까 만들어야 될거니까 세칙말입니다.
규칙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60일이내에 통보까지 이렇게 그만 60일까지……
○박우현 위원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안 통지서 이것도 결과를 통보하는 그 통보서 아닙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예, 그겁니다 접수가 돼가지고 그 결과를 본인이……
○연규섭 위원 아니죠. 그게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방금 의장님 말씀한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건설국장 여상기 접수일로 부터 아닙니까? 접수일로 부터 60일 결과가 본인한테 도달할 때까지를 60일로……
○김태연 위원 접수일로 부터 60일이내에 당해 분쟁내용 심의한 후 했으니까 먼저 심의해 가지고 결과를……
○의장 이대일 조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당사자에게 도달하게끔 그렇게 되면 60일 기간이란 말이죠.
○연규섭 위원 이렇게 합시다. 위원회는 신청접수일로 부터 당해 분쟁내용을 심의한 후 별지 3호 서식의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안 통지서를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면 맞겠습니다. 60일을 밑에다 쓰야지 그뒤하면 접수, 모든걸 끝낼 수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통지하는 건 60일 이후에 할 수도 있잖습니까?
○김태연 위원 전부 60일이라고 해서 묶어놨는데……
○최성화 간사 해석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60일 이내에 당해 분쟁내용을 심사한 후 별지 서식에 의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날짜를
○건설국장 여상기 60일이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뒤에 있는 것을 전부다 해가지고 한다. 이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포함되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지요?
○건설국장 여상기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은 심사하고 통지하고 다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화 간사 국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 갑시다.
○건설국장 여상기 운영상에는 나중에 할때 기일이 문제가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이 대목을 60일 안에 본인에게 다시한번 더 해가지고……
○허호 위원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좀 줄여도 되겠지요.
○허호 위원 여기서 조정이 안됐을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해결을 하도록 빨리 기간을 줘야지 여기서 2달을 끌어버리면 또 민사소송 할려고 몇달 끌고 이러다 보면 해결하기 점점더 어려워 지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30일로 줄이는 걸로, 빨리빨리하면 좋지요.
○박우현 위원 30일로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늘리더라도 30일로 당깁시다.
○허호 위원 그렇죠. 당겨보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또 늘리고 이렇게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법에는 못봤는데……
○박우현 위원 법에는 없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법에 저촉이 안되면 당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30일하면 촉박할 것 같습니다. 통보하고 계속 한 날짜에 접수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최성화 간사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법에 저촉이 안되는 한도 내에서 국장님이 당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 알고 넘어갑시다.
제9조(참석배제) 위원중 심사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0조(간사)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부동산중개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규섭 위원 앞서 8조내용이 저도 봐서 굉장히 애매한데 여기보면 위원회는 신청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분쟁내용을 심의한 후에 60일이 됐든 70일이 됐든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60일이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보는데……
○연규섭 위원 아니죠. 심의하는 기간이 60일이내고 통지하는건 60일 이후에 아무때나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연 위원 60일이라고 박아놨는데……
○연규섭 위원 아닙니다. 심의하는 기간이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접수일로 부터 당해 분쟁내용을 심의한 후 별지 3호서식의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안 통지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30일이내에 접수받아서 통지까지 30일 이내에 다해야 하는 겁니다.
○최성화 간사 예,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해야되는데 안 그러면 조정한 후에 아무때에나……
○김태연 위원 여기보면 60일 이내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최성화 간사 김위원님! 몇자만 바꾸면 알기 쉽게 돼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60일 이내에 분쟁내용을 심의한 후에 별지 서식에 의해서 통지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심의한 후에 통지를 한다는 겁니다. 60일 이내에……
○의장 이대일 심의를 하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심의조정하여라고 하면 조정해가지고 조정안이 나오는데 심의만 해가지고는 조정이 안나오거든요. 심의조정하여 이렇게 하면……
○허호 위원 심위조정하여 며칠내로 통보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날짜만 넣어가지고……
○의장 이대일 부동산업자들의 대단한 관심사기 때문에……
○허호 위원 빠져나갈 구멍만 찾거든요. 그러니 아주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의장 이대일 심의조정하여, 심의해야 조정안이 나올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다시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1항의 위원회는 신청접수일로 부터 당해 분쟁내용을 심의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안 통지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성화 간사 국장님! 조정한 것을 읽어보십시요.
○건설국장 여상기 제8조 조정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분쟁내용을 심의한 후를 심의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안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한 후를 심의조정하여 이렇게 하면……
○오병호 위원 처음부터 말을 바꿔야됩니다.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한다는 부분을 넣기 위해 연 위원얘기는 60일을 30일로 바꾼다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앞에 접수일로 라는 것부터 빼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접수일을 우리는 기간을 당기자는 겁니다.
○오병호 위원 그리고 심의조정한 후도 그렇게 집어넣어도 지금 말하고 혼돈이 일어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심의조정및 이라고 하면 심의나 조정이나 뒤에 있는 것도 60일 이면 60일, 30일 이면 30일 포함된다는 내용이지, 한후라고 하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것을 별개로 해석을 하니까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심의한 후를 심의및 뒤의 내용도 같이 60일 이내에 한다, 30일 이내에 한다 이런 내용으로 고쳤으면 되는데 한후라고 하면 조정을 넣어도 마찬가집니다.
○의장 이대일 요는 60일로 하느냐, 30일로 하느냐인데, 심의해서 조정안을 통지……
○허호 위원 어떻습니까? 30일로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0일은 모르겠고 당기는 걸 검토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1항의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분쟁내용을 심의한 후를 심의조정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60일이라는게 나와있기 때문에 접수해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본인한테 통지를 하는데 까지 60일입니다.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박우현 위원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꾸 조정을 하고 하는 것아닙니까?
○허호 위원 국장님! 조정하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만약에 조정을 해서 조정이 안됐을 경우에 그럼 조정위원회에서봐서는 어느사람이 옳고 어느사람이 그른가는 나타날 수도있다 이말입니다.
이럴때 이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소송을 했다 이겁니다. 소송을 했을때 조정위원회에서 어떤사람이 옳다, 그르다하는 서류가 올라갈 때 첨부가 됩니까? 안됩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증거자료로서……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할 수가 없지요.
○건설국장 여상기 자료를 요구를 하면…
○연규섭 위원 요구를 하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제출할때 일방적으로 어느사람에게 유리하든지, 불리하게 작용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허호 위원 그렇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1년에 100여건이 들어와도 2건도 처리못하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 분쟁입니다. 이건 당사자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고한 그당사자가 아니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하고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조정입니다. 중개업자와의 그 문제를 여기서 조정하는거지……
○허호 위원 중개업자하고도 마찬가집니다. 소송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하는 그런 문제지요. 똑같은 얘깁니다.
○박우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줄 중개업자가 나쁜짓을 하지 말라고 이걸 만듭겁니다. 그런데 중개업자하고 의뢰인하고 상관이 있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은 여기서 조정을 못합니다.
○허호 위원 중개업자가 지더라도 말려들어가는게 당사자 사고파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없으면 사고파는게 필요가 없는데… 원인제공이 사고파는데서 되기 때문에……
○최성화 간사 8조 1항 다루다 왜 딴데로 흘러갔습니까?
8조 1항은 국장님이 전문가 한테 알아보시든지 날짜하고 이 문구를 좀더……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8조 1항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말이있었는데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당겨달라는 이야깁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좀 당겨시고, 분쟁내용을 심의조정하여 이렇게 고치면 위의 말하고 중복되는 것아니냐 이런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결국 통보하는 날까지가 60일 앞서 그날짜는 30일이냐, 60일이냐 하는 것은 오늘 조정을 해주시고 당사자에게 통보까지를 60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최성화 간사 건설국장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60일 이내에 통보까지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해석에 따라서 소송만하고 통보는 60일 이후에 해야된다 이런게 아니라면 되는데……
○최성화 간사 전문위원 말씀이 오늘 제정이니까 여기서 정확한 문구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연구를 다시 해봅시다.
○허호 위원 날짜도 여기서 명확하게 결정을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제정조례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앞서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30일 이내에 당사자한테 통지까지 할 수있도록 결정을 해서 그걸 넣어달라는 내용인데, 딴 제안자가 있으면 그것도 들어보고 해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30일 이내에 당사자 분쟁내용을 심의조정한 후 즉시, 즉시라고 하면 되잖습니까?
○허호 위원 그것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안을 받아들여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하나 묻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60일이내로 나온 걸 당기자는 얘깁니다. 사실상 당겼을 때 그 업무를 30일로 만약에 했을때 처리를 할 수있습니까?
불가능하다면 이 조례가……
○연규섭 위원 할 수있다고, 30일로 한다고 그 내용은 나왔습니다.
○허호 위원 먼저 만들어가지고 해보고 만약 30일이 부족할때에는 60일로 연장해주면 되고 또 다음에 그걸 바꾸면 되고 그렇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업무가 그 통보기간하고……
○허호 위원 업무라는 건 아무도 지금 파악을 못합니다. 해봐야 알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통보기간 7일내에 하는 것과 회의소집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시일이……
○건설국장 여상기 60일을 40일 정도…
왜 그렇게 보느냐면 통지하는데 1주일 전에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되고 만일 또 개최소집을 해서 성원이 안되면 한번더 하는 걸로 보고 통지하는데 15일 잡고 20일 잡아가지고 40일 정도로…… 운영하는 건 최대한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실질적으로 소송붙어놓으면 다음에 증인 불러오겠습니다. 무슨 자료내겠습니다. 이러면 자꾸 끌어나갑니다. 40일만에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정식으로 제안을 해주십시요. 동의를 해주세요.
○최성화 간사 이 문구에 있어서는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1항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40일 이내에 당해 분쟁내용을 심의조정한 후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즉시가 규정에 있을 겁니다. 4시간 이내라든가 즉시 통보하는걸로, 즉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심의하고 바로 통보하면 되는 거지요.
○오병호 위원 심의조정하여 이렇게 합시다.
○박우현 위원 지체없이라고 하면 됩니다. 지체없이.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심의조정하여 제3호 서식의 부동산중개업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하여 이말이 들어갔으니까.
방금 최성화 간사님께서 60일을 일단은 40일로 하고 심의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위원 분쟁조정을 할려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장소가 어딥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시장 앞으로 하는데 참조는 도시과로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연규섭 위원 시장님이 일할게 별로 없어서 이런 것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려고, 일을 하려고 자꾸 조례안을 만드는데 일을 더할 수있도록 통과시켜 줍시다.
○허호 위원 앞으로 이법 뿐만이 아니고 딴것도 조례개정할게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반대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찬성·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열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간사님의 축조심사 과정을 종합한 결과 축조심사한 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축조심사한 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병만
- 최성화
- 박우현
- 연규섭
- 김태연
- 권영이
- 허호
- 오병호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건 설 국 장여상기
- 오수관리계장이규만
○서명위원
위원장, 강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