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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92회 제4차 본회의(2014.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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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4년12월23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4.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9.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윤영철․김재상․김정곤․손홍섭․허복․정하영․정근수․김상조․박세진․안주찬․한성희․양진오․강승수․박교상․김인배․윤종호․김태근․임춘구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손홍섭 의원 대표발의)(손홍섭․권기만․김복자․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허복 의원 발의)

4.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5.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주찬 의원 대표발의)(안주찬․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6.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임춘구 의원 대표발의)(임춘구․김상조․김인배․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윤종호․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11.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복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의무적 경비의 보완, 집행잔액의 정리, 그리고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보조금 변경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1,760억 원보다 1.73%인 204억 원이 증액된 1조 1,96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8,830억 원보다 4.93%인 435억 원이 증액된 9,26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상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1회 추경예산 2,930억 원보다 7.88%인 231억 원이 감액된 2,699억 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를 실시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사항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많았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윤영철․김재상․김정곤․손홍섭․허복․정하영․정근수․김상조․박세진․안주찬․한성희․양진오․강승수․박교상․김인배․윤종호․김태근․임춘구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손홍섭 의원 대표발의)(손홍섭․권기만․김복자․박세진․안장환․안주찬․윤영철․정근수․정하영․한성희․허복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15년에서 2018년도 구미시의회의원 의정비를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197만 원을 201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불출석 및 증언거부 등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선언적․상징적인 의미로 명시되어 있어 보다 세부적이고 실효적인 과태료 부과와 기준을 세우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에 500만 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30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과태료 부과와 기준을 정하고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 징수토록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손홍섭․안주찬․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5.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주찬 의원 대표발의)(안주찬․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박세진․손홍섭․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6.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박세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구미 시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안주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과대․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미가 배출한 야은 길재 선생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얼을 계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시설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복지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심사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그리고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임춘구 의원 대표발의)(임춘구․김상조․김인배․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윤종호․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11.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2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개정 조례안 3건 총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비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지원 대상 농가의 계통출하 확대와 권장을 위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서 20% 초과 집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 농가에 거주 기간과 계통출하 기간을 3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일부 지역의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한 결과 사업비용 절감 및 민원의 현격한 감소 등 효율적인 운영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현행대로 대행 업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수용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증가로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물과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 부족 현상을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한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그리고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신뢰와 희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구미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15년 새해에는 4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백인엽
  • 최명호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종원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최윤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재상
  • 의원김정곤
  • 사무국장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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