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7년12월15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윤종호 의원)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한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아, 죄송합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종호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동, 장천, 도개, 해평, 양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종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구미시가 주민기피시설 설치 신청 접수 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 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우선 10대 분야 주민기피시설로는 묘지 관련시설, 장례시설,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돈사, 계사, 오리축사, 메추리축사, 염소축사, 도축장이 있으며 매번 위 주민기피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의 반대 집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님비현상이 아니더라도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발이 발생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미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김천시만 하더라도 주민기피시설 허가 접수 시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 불수리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소송 등 담당 부서의 업무가 폭주하지만 이는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김천시는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뿐만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 예상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건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수리, 불허가 처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김천시 7건, 성주군 4건, 칠곡군은 6건이나 구미시는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지만 단 1건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구미시에서도 주거 지역 주변에 주민기피시설이 신청되면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사전에 공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집단민원 발생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라.
구미시는 2001년 4월부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17년간 단 12회만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실적이 고작 0.7건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고소와 고발로 얼룩진 장천 장례식장 문제는 3개월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서로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고 옥성면 동물화장장은 현재도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도개면 오리사육장은 팔순을 훨씬 넘기신 어르신들이 본인의 집 대신 비닐하우스에서 영화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을 지키고자 밤낮으로 5개월째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민원 발생의 소지가 분명히 있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나 민원조정위원회를 최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구미시는 탁상행정의 가장 큰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 규칙 제2조 2항에는 다수의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5조 3항에는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고 되어 있으나 다수의 주민들이 시청 정문 앞에서 집단 농성을 하고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이며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투자자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그 어느 누구도 양측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역 곳곳의 주민들은 민원을 호소하고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뿐인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는 도대체 언제 누구를 위해서 개최 되는 것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처리 실태조사에서 구미시는 민원 사전심의제도 운영 실적과 옴부즈맨, 민원처리 심의제 운영 실적,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등 집단 갈등 민원 발생 대비 해결률, 집단 갈등 민원처리 협업도 등에서 미흡하여 최하위 등급인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구미시는 시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무사안일하게 행정편의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미시는 민원 해결에 직접 나서라.
그동안 구미시가 직접 시행했던 주민기피시설은 설치허가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예로 환경자원화시설은 공사비 외에 100억 원의 위로금이 주어졌고 구미시 추모공원 건설에는 150억이 지급되어 주민기피시설 설치 사업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추진하는 주민기피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편의 위주로 관계 법령에만 적합하면 설치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사업 허가로 인해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고통을 받으며 주변의 위로금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으로 양쪽의 앙금만이 깊어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 시 사업자와 주민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또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이 고생하면 주민이 편하다고 취임 초부터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들이 편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구미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이 구미시가 진정한 명품도시,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익수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집행잔액의 정리, 그리고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35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30억 원보다 1.85%인 225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833억 원보다 2%인 197억 원이 증액된 1조 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97억 원보다 1.22%인 28억이 증액된 2,325억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조 2,35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1건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님들 간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질의 분석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구미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4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익수
- 김태근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이근도
- 김영수최성국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이묵
- 경제통상국장김구연
- 정책기획실장박세범
- 안전행정국장김종율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허복
- 의원김태근
- 사무국장김홍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