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9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춘남ㆍ박교상ㆍ이명희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많이 마음이 상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련의 일들이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 구미유치 건이라든지 그리고 구미시 프로축구팀 유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소통이 불통이 되어 아마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소통이 잘 되도록 저나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태풍에도 우리 구미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되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며 우리 구미는 분명 축복 받은 땅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재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과학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유통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2012년 4월9일 현행의 조례가 개정 시행 중이나 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제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시장은 의무휴업일 등을 명할 수 있다’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범위 이내,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 등을 제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여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9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는 최근의 타 지자체 판례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의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한다’를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매월 2일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취지를 반영한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업계에 대한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저희들 「유통산업발전법」만들어진 근본취지가 뭡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걸 좀 보호하는 그런
○이수태 위원 소상공인 보호 하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소상공인 보호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수태 위원 대형마트는 환경이 좋은데 거기는 덥고 춥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런 데서 장사하지요, 그죠?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2일에서 4일’로 곧 10월 초에 개정한다라고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거 지금 또 이렇게 지금 다시 ‘1일 이상 2일 이내’ 이래 만든다 하면 이거 또, 10월말쯤 와서 또 20일 후 또 공포하고 나서 또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 안 생깁니까? 괜찮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식경제부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이 1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강하게 이제 주문하는 그런 법안 내용이 이제 방금 이수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지금 기존에 우리 법률은 하루 이상 2일 범위 내에 되어 있는 걸로, 3일 내지 4일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 역시도 이제 오전9시부터 저녁 그다음 날 아니, 저녁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10시까지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일부 발의된 법률안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현행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현행 법률을 벗어나서는 이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리고 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장 재량권에 넘어가네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자, 거기에서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로 해 놨는데 앞으로 그러면 최고 2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정을.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이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전국적으로 이게 2일 범위 내에서 이제 이틀간을 조례로 이제 제정하는 걸로 지금 그래 우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과 공조를 해야,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명할 때 ‘할 수 있다’라고 시장님께서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일을 해서 소상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종전과 같이 한 2일간을 첫째, 셋째 일요일을 하든지 둘째, 넷째 일요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첫째, 셋째는 이제 왜냐 하면 우리가 둘째, 넷째 지금 현재 기존에 조례 해 놨는데 이래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다른 거 경북도 내의 시군에서도 둘째, 넷째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수태 위원 타 시하고 비교해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인근에 대구에도 둘째, 넷째 일요일 날 이래 정해 놨거든요. 이래 한 이유가 공조를 해야 되지, 다른 도시에는 둘째, 넷째 하는데 우리만 첫째, 셋째 하면 이게 효과 면에서 반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수태 위원 맞습니다.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없도록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서 똑같이 놀아야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우왕좌왕 할 것도 없고 그냥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수 있도록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좀 해 주이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경우에는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시행된 조례이긴 한데 대형마트의 높은 분들의 치밀한 소송 준비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모두 패소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여기 이 부칙조항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준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러나 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제13조2항에 보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이제 또 다른 소송 준비 등 대비해 가지고 이 20일을 30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김정미 위원 마트들의, 또 꼬투리 잡을 수도 있고 철저한 준비로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김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는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법」26조8항에 보면은 ‘조례와 규칙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하면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한다, 시행된다 이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일이 지나면’ 또 ‘20일이 경과되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30일 해도 또 법령에는 또 30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봅니다, 30일.
특히 타 시도에도 지금 30일 적용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하고 경북도 내만 20일 이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30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방금 30일로, 부칙을 20일을 30일로 바꿔도 괜찮다는 얘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김수민 위원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럼에도 20일로 해 놓으신 이유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앞으로 이제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이게 아마 개정이 되어도 되고 ‘20일 경과’ 말이 있기 때문에 20일 이상만 되면 된다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그런데 보면은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제출 3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결과로 들어온 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 내용을 여기에 자료에 붙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제가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붙여도 무방할 것 같은데
○김수민 위원 아니, 무방한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조례 심사할 때도 보면 몇 건이 들어왔든 간에 의견 제출된 거에 대해서 자료에 붙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렇습니까? 이거 이제
○김수민 위원 그 의견 개진하신 거를 의회에서 참고할 수 있어야 그 시민의 의견 개진이 좀 더 보장받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런데 조례개정 이제 이게 포메이션이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미처 그까지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출, 롯데마트하고 이마트 구미점, 동구미점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철회해 달라 이거고 그다음 의무휴업일 지정은 업체의 자율에 좀 위임토록 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민 위원 세 건이 어디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롯데마트하고요, 이마트 구미점하고 동구미점.
○김수민 위원 전부 대형마트에서 들어온 의견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반영을 못한 게 핵심적인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내용인데 이걸 없앤다든지 위임을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리 통보를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데에 공감하고요. 크게 공감하고 다만 이제 좀 절차적으로 의견 제출된 것을 좀 같이 첨부하는 것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롯데마트하고 이마트 구미점에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요지가 이래 있습니다,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위원장 김재상 이런 부분을 우리 김수민 위원이 지금 방금 지적한 대로 앞으로 이 안에 제안설명서에다가 그 뒤에 부착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훨씬 용이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위원장 김재상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직원, 도면 설치 중)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우리 시 도개면 도개리 일원의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개면 도개리 일원에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구미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및 연접지역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구미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계획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미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써 도개면 도개리 일원 농림지역 16,952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오늘 의회의견 청취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경에 경상북도에 결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지정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328번지 일원이 201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에 모례정 일대를 신라불교 전래역사의 현장으로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관, 역사관, 숙박시설,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공공시설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28억원 정도에 투자하여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 전체 면적 28,066제곱미터 중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16,952제곱미터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지정,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문화시설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행정절차는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변경신청, 관련 부서 협의 등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 후 결정 고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사업 부서 박태병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지금 교육 중이시고 업무담당인 박인순 계장님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가면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도화상의 역사적인 유물이라든가 생활자취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전시관으로 가치가 있을 때
○관광진흥담당 박인순 예, 관광진흥계장 박인순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라불교문화 초전지는 모례정 근처에 고구려 아도화상이 최초에 신라의 불교를 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모례 장자의 집을 비롯해서 아도화상이 최초 절을 세운 도리사까지 그 흔적이 지금 계속 연구 자료를 토대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 사업은 2010년도에 문화관광부의 3대 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진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모례가정이 우리나라 처음 신라에 처음 불교를 전파한 아도화상이 처음 기거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가치를 인정을 하지만 전시관이라든가 유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특별하게 보여 줄 어떤 자료가 없다 그러면 전시관으로써의 가치를 다 하겠는가에 관한 의문입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역사적인 유물이라든가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진흥담당 박인순 여러 고증을 거쳐서 자료를 심도 있게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모례정 주변에는 예, 모례장자의 집은 아도화상이 최초로 신라에 불교를 전하러 묵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정곤 위원 그래서 자료가 한계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그냥 전시관만 남아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찾는 사람이 없이, 예.
그리고 과장님, 전시관 뒤쪽에 보니까 상주~포항 간 고속도로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정곤 위원 지금 이렇게 도면에 보면 들어갔는 부분 있지요? 저 부분은 왜 남겨두셨습니까? 지금 계장님 서 있는 쪽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갔는 부분 있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인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속도로 통과 부분에 저희들 사업부지 부분에는 고가로 도로가 지나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옹벽부분이랍니다. 그 지대가 그 밑에서 부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천~상주 간 민자도로가 먼저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초전지가 두 번째 되었는데 이쪽 불교계에서 지금 옆에 붙었으니까 고가교로 설계는 되어 있지만 그걸 한 800m 정도 리스 해 달라, 그래 그게 이제 200m 선까지 지금 설계변경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곤 위원 설계변경이 되고 있다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정곤 위원 저는 안 그래도 이렇게 도로를 보니까 일직선으로 나가던데 이렇게 파였길래 뭐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려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고속도로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는 군위 쪽으로 산 넘어가라 그렇게 처음에 해서 800m, 200m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200m가 대충인데 얼마, 150이 되려는지 그건 아직 실시설계 해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협의로 설계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 여기에 지금 토지 수용되는 곳의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주민들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주민들도 찬성하는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신 김에.
도개에 만약에 지금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구미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경이 되고 난 뒤에 매입하면 매입단가가 공시지가가 올라가겠지요?
○관광진흥담당 박인순 아, 그
○도시과장 설동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도시과장 설동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보상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보상법에 당해 사업 이거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할 때는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나는 왜 그런가 하면 혹시라도 우리 주변의 농민들이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짓던 농토를 지금 어차피 구미시의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나는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쪽에 도개 쪽에 사실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외지고 그죠? 오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장, 박인순 관광진흥담당을 보며)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저래 되면 국장님, 저래 되면 아마 완성이 되고 나면 찾기 쉽도록 해야 되고 도로망도 쫓아와야 되는데 옆에는 고속도로인데 쉽게 말하면 구미시가 지금 이렇게 한눈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도로가 거의 없거든요.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해평 쪽이나 이런 쪽에 이번 도리사도 행사를 한번 해 보면 교통망이 억수로 불편하거든요. 이런 거 쪽으로는 연구를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여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지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도가 있는데 시도에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도로 여기 사업부서에서 계획이 서가 있습니다.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부분만 아니고 거기 가는 방향에 공단하고 연결도 잘 해야 되는데 도로망이 이렇게 구미시 전체를 지도를 놓고 보면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순환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울산하고 달라서, 오늘 아침도 이렇게 출근길, 전번에 하는 게 뭐냐 하면 가변차선을 만들자는데 아침에 출근길은 형곡에서 딱 순천향병원까지는 복잡해요. 그거 지나면 안 복잡하고 똑같습니다. 도량동에서 봉곡에서 어디까지 복잡하냐면 신평까지가 딱, 코오롱~세무서 사거리까지가. 이런 망도 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이 건하고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저희들 구미시의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못 따라오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것이지 가차변 가변도로 저거까지 전체적으로 해 갖고 고가교까지 저희들 도로과에서 계획은 수립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김상조 위원 큰 도로 부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이
○김상조 위원 이런 부분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김상조 위원 짓고 나면 큰 도로 부분은 좀 채권발행 기채 좀 발행해서 내는 게 안 맞아요? 빠르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 급한 거 있으면 기채를 내겠습니다. 내면 의회에서 좀 승인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전문위원 박희철 찬성의견.
○위원장 김재상 아,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만. 이거 해 놓고 예.
그리고 집행부에 통보할 의견서 작성 건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춘남ㆍ박교상ㆍ이명희 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수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 업무 외주화 논란 이래 각계에서 논리 정연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 해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부득이하게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까 하오니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반박 당했던 주장들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제안설명과 의회수준에 상응하는 논리를 펴야 할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안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폐기물 관련 업무를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할 경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셋째, 대행업무가 직영으로 전환될 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노력을 명시하고 넷째, 직영이었다가 최근 일부 대행된 업무를 2014년 1월1일부터는 온전하게 재직영화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환경미화 업무 외주화 논리의 허구성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궁극적으로 노동집약 업무이므로 사기업체 대행이 직영체제보다 더 큰 전문성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다 하지만 예상만큼의 예산절감이 가능한지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는 목적이 과연 옳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청소업무를 외주화 한다고 해서 청소행정과 공무원 수가 그에 따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오히려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는 그것대로 나갑니다. 일종의 예산 중복지출에 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부당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단계에서 대행료를 부풀리거나 청소차의 가격을 부풀리기도 하고 허위인원 등재, 각종 유지 보수비용 등 소요경비 과장,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기, 수거량 조작 등이 그 예입니다.
대행 및 위탁은 직영보다 엄정한 감독이 힘든 만큼 부당한 과다계상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예산은 수립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예산절감을 운운하는 집행부는 요즘 여러 가지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논리를 일관되게 연장해 나가면 올 연말 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안이나 신규사업이나 전년도 대비 증액예산은 그 타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무조건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 업무 외주화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주로 직접 노무비 즉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하락하면 종사자의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그 인건비마저 업주가 갈취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 점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우려하셨던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는 대행업체가 인건비 가운데 40% 정도의 인건비를 갈취한 사실이 행안부에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업무대행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개선하기는커녕 직영하고 있던 분야까지 외주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대행을 일단 줘놓고 평가를 한번 해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새로 대행을 주기 전에 지금까지 대행해서 말썽이 생긴 업무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그것부터 엄정히 평가한 후에 수년이 지나서 대행 여부를 그때 결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환경미화 업무 자체가 대행 또는 위탁이 부적절한 종류의 사업입니다. 직영을 하든 대행을 하든 쓰레기 수거는 경쟁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구역을 분담할 뿐 본질적으로 독점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우체국, 전기, 철도 같은 독점적 공공사업은 민영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독점을 민간독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특정 사기업 배 불리기에 불과합니다.
또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 환경미화 정책의 근본일 텐데 영리추구 경향이 강한 사기업에 폐기물관리 업무를 맡기는 것은 폐기물 감소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쓰레기수거 서비스는 직영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으로 바꾼 후 쓰레기가 쌓여있어도 대행업체가 정해 놓은 근무패턴 외에 별도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있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미 대행해 버린 업무는 총액인건비제 등의 사정에 따라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직영하고 있는 업무는 조례를 통하여 외주화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대행을 할 경우에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직영전환 시 고용승계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영전환을 대비한 조항일 뿐 추가로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대행업체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근래 들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는 대행업체에게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자체가 저버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위탁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를 잘 보장하지 않아 많은 분쟁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일 신규업무에 관해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퇴직 등으로 비어있는 자리를 채울 목적이라면 신규채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라면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되도록 그 일을 계속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사회정의입니다.
이 대목에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신규채용을 막아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도대체 신규채용 해야 할 환경미화원의 자리를 왜 민간에 대행케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이 논리는 민간위탁이 틀렸다는 실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원래 본 개정조례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 주고 관계자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얼마 전 시범적으로 대행된 사업은 부칙조항을 통해 내년이 아닌 후년 1월1일에 직영으로 재전환 하게 하고 직영전환 시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노력조항으로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이 정도의 안이라도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환경미화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 내지 상승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최근 들어 환경미화 업무의 외주화에 반대하는 시민 서명운동이 진행되어 왔고 현재 5,000여명의 시민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무분별한 업무대행을 차단하지 못할 시, 시 집행부와 환경미화원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미시청 직장 내 분열도 명약관화 합니다. 이러한 분열과 대립이 가지는 소모성은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조례 개정으로 사태를 수습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구미시의회가 요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키워내는 데 이 조례 개정안이 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긴 설명 청취해 주신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업무에 대하여 예산절감과 시장 경제원리로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8월20일부터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민간대행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문제가 대두되어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1항의 업무대행 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토록 단서를 신설하고 부칙에서 그 시행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제7항의 대행 업무를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제처 회신내용과 집행부 검토의견에서 일부 안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대행업체에서 근로자 고용 시 악용의 소지가 있고 타 위탁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대행 나가고 있는 거 있지요? 지금 일부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동, 진미, 양포동 대행하고 있는데 그 환경에 제가 알아본 결과 월 1,9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8월20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9,100만원에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연말까지인데 그거 1,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보면 차량 3대에 해서 인원이 1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 3대에 12명이 해서 그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적자입니다, 이거는.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걸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연 대행을 줬을 때 그분들이 계속 대행업체가 있을 것이며 계속 앞으로도 그 금액으로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꼭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대행업체에 나가고 있는 것도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전심사를 할 때에 적자라, 예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심사위원들께서 주지를 했습니다. 했고 또 이 업무를 계속 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발 맞추기가, 그런 저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 수거하는 현장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현장입회를 해 봤습니다. 또 지금까지 진행상황도 잠시, 잠시 보고 했습니다마는 다소나마 초창기라서 아마 서로 손발 맞추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요, 결국은 3명이 운전을 하는 분하고 두 사람이 같이 붙어서 그 띄워주는 운구는 세 사람이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 이하로는 인원을 더 줄일 수가 없는 저겁니다. 차량 1대당 무조건 3명 이상은 따라붙어야, 3명~4명 붙어야 돼요. 4명 붙어야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도 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걸 할 수, 지금도 우리 대형폐기물 하는 것도 기사를 포함해서 4명씩 하고 있지요? 한 조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냥 이거는 단지 대행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모양을 보여 주기 위한 것뿐이고 결국은 나중에 가면 그 이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지금은 당장에 대행업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고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갈 수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대행을 주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도 그것도 이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하라면 그분들이 과연 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전체용역을 할 때 구미시내 전역을 봐서 대행으로 간다고 봤을 때에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전체 지금 하는 거하고 좀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분을 지금 좀 더 심도 있는, 말 그대로 실제 하는 데 따른 비용관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정을 하기 위한.
○박교상 위원 이 부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3사 대행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결국은 나중에 가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발의하신 김수민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 대로 그대로 인건비 나가고 결국 이것도 결국은 그 이상의, 대행업체도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기업논리로 봐서도 맞출 수가 없어요. 누가 적자 보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박교상 위원 그렇다고 인건비를 최저임금제로 해서 한달에 몇십만원 주고 이래 할 수도 없는 저거고. 그렇잖아요, 이거요. 이건 결국은 나중에 가면 같은 대행업체 하기 위해서 지금 형식적으로 이래 갈 수밖에 없다는 저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물론 그런 논리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생각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건비만 따질 게 아니고 인건비 사실상 지금 3사 대행하는 거나 이번 지금 대행 들어간 이 사람들 인건비가 기존 저희들 미화원 인건비보다 아주 낮은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은 공공부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내는 게 기업운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느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의회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앞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그래 하신다면 결국은 확대를 해야만, 그래도 지금에 하던 대행업체가 운영해 나갈 수가 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내 19개 동 전체를 했을 때 규모에 따라서 좀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한정을 했을 때는 다소 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박교상 위원 이게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물론 봐서 기업논리로 봐서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세계적 경기로써 침체되고 힘들고 하니까 환경미화원을 지금 서로 경쟁도 심하고 서로 들어오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되게 3D업종으로써 되게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하는 입장에서 거리에 나가서 옷을 입고 거리청소를 하고 한다는 건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되게 힘든 직업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앞으로도 경기가 좋았었을 때 환경미화원들 해 가지고 또 그 이상의 그런 저걸 해 주지 않으면 여기 치울 수 없는 부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꼭 기업논리로 해서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물론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는 또는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지금 미화원이라는 그 인식 자체는 조금 전에 박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서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십사오년 전에만 해도 일을 서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저 멀리서 억지로 말하자면 초빙을 해서 와서 일을 시킨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하자면 부분부분 분리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이제 저희들 미화원들이 하는 일은 가로청소 조금 전에 방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내지는 재활용 수집ㆍ운반 이게 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이제 말하면 수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ㆍ운반은 말하자면 3사 대행업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이래 말이 되풀이됩니다마는 결국은 예산을 그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3사에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 기업논리로 봐서 적자가 간다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형폐기로 봐서는 그렇게 인원을 써서 12명이라 하는 인원을 써서 차량 3대 해서 사실 기름값도 안 나오고 적자예요. 나중에 그래 갈 수 있나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 부분 그렇게 이상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 결국은 가면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게 수반 돼서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저겁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당초 용역결과에 보면 3개 지역을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실제 작업하는 거는 기사 1명에 일하는 사람 3명 해서 차 대당 네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가 계산해 나온 거 보면 7.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숙달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박교상 위원 숙달이 되어도, 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 업무에 종사했을 때 바로 적응하기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응기간이 좀 지나가면 다소 인원이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박교상 위원 생각과 저거 실질적인 일은 다르지요. 문제는 없고 하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이수태 위원 어떻게 하자고 결론을 내려 줘야지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우리 본예산 때 예산을 잡아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저 본 위원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결정은 우리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작년 우리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을 세울 때 이게 하매 다 통과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좀 아쉬운따나 그때 그 당시에 예산을 안 줬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째 한 쪽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한 쪽으로 보면 우리 전체 우리 위원들이 좀 나름대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일단 이 폐기물 운반 이걸 한번 해 보고 우리 결과를 도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래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결정을 좀 소신껏 내려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리 본예산 때 통과를 했는 이것을 다시 들춰져서 이게 다시 또 거론이 된다면 우리 구미시 전반적인 일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이래 전 본 위원이 이래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신껏 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태근 위원 우리 박교상 위원께서도 또 염려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결국은 우리 구미를 우리가 다 같은 우리 시민인데 물론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걱정의 목소리를 좀 충분히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 조례안 이 부분은 우리가 김수민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가 위원님들은 우리 시민의 쪽에서 우옛든 좀 안전하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고용을 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이것도 우리 또 의원들이 할 몫이라고 보는데 이 점을 좀 잘 좀 깊이 좀 헤아려 주셔서 이 안을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아마 이제 의회 6대도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우리 기획 쪽에서 여기 보면 지금 네 분이 올라왔고 직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작년 연말 예산 때문에 하는데 과장님, 저는 이걸 하나 물어볼게요. 아마 위탁으로 가고 직영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이게 임금총액제하고 결부가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김상조 위원 보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상조 위원 결국은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아마 동에 있는데 인원이 제일 많은 인동동도 있고 인원이 제일 적은 동네 있는데 그 동을 따져서 묻는 게 아니고 경찰도 예를 들면 국민 몇 명당 인력이 몇 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동에도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해요. 아마 지방자치제 되면서 관공서를 전부 동 통합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구미시가 행정구역을 아마 저도 기획에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마 임금총액제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쪽은 약한 쪽은 위탁을 해서 보내 버리면 큰 쪽은 더 커지게 비대해 지는데 아마 이걸 조정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저도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마 구미시가 역사적으로 오면서 이때까지 행정구역을 그냥 옛날 하천따라, 구거따라 그냥 계속 가는 상태인데 그거부터 먼저 조정을 해서 동에 진짜 있는 한 분, 한 분도 똑같은 복지를 누려야 되는데 편차 있는 복지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 그거부터 한번 해서 조정을 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마 기피부서가 없고 전부 다 선호하는 부서,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공직에 9급 공무원 된다면 옛날 판검사 시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개편을 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임금총액제 해서 기피부서가 없고 구미시내 전체 어느 부서든지 선호하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위탁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안 하고 결국은 위탁 가면 그 업자 한 분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거기 일하는 분들은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사료를 해 주는 게 먼저 안 맞겠나 이래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상조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역 간, 동 간 조정 관계는 제가 언급할 부분은
○김상조 위원 예, 그건 제가 압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언급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후미에 말씀하신 시행 말하자면 사업주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작년도까지의 대행업 하던 계약하고 할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아, 2월16일자에, 1월 달에 1월16일자에 보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3개 부서 공동으로 해서 이런 대행하는 용역업체에 대한 임금 관련 지침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제 사업 시행부서다 보니까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앞으로 대행하거나 용역하는 경우에는 임금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의 8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해라,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작년까지만 해도 방금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세부지침이 없다 보니까 총액 얼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갈취를 한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개선을 하면서 더군다나 또 금년 초에 그런 지침까지 나와서 이제는 확실하게 개선이 되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김상조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목적은 무엇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당초 저희들은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자연 감원하는 사람, 퇴직하는 사람들 자리 충원 안 하고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시행을 하기로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의회 의원님들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노동조합하고 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자, 저희들도 계획을 좀 수정을 한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수정을 해서 그러면 일단 일정구역에 일정기간을 한번 해서 결과를 정말 시민들, 의회대표자, 노동조합대표자, 각계에서 참여하는 이런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자. 해 봐서 과연 우리가 애당초 목표로 했던 그런 효과가 있느냐?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김정곤 위원 그 효과라는 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말하자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느냐 아니면 효율성이 있느냐 또 그만한 시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가 그만큼 되느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기간이라고 저희들이 수정을 한 겁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얼핏 목적이라는 게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금, 뭐지요?
(「총액제」하는 위원 있음)
총액제하고 또 그리고 노사, 노조? 그쪽 관계되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효과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계획은 연차적으로 2017년 초에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까지 말하자면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다시 확대를 하든지 결정을 하자, 그렇게 이제 해서 시범기간이라고 그래 저희들이 명칭을 붙인 겁니다.
○김정곤 위원 생활쓰레기도 저희들이 위탁할 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럼 위탁을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요, 그 당시에는 제가 17년, 18년 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여러 업체를 제비뽑기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공모를 할 때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이 갖춰진 업체가 대상 업체가 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게 이제 실제 지금 3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 보면 차량하고 인력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일반차량들이 아니고 압축차라고 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고압에 압축을 해서 부피를 줄이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확보하는데 제가 알기로 대당 1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확보라든지 인력확보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업체가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해 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에서 그 대상자가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안을 찾고자 다른 데 타 지방하고 하는 데 하고 견학도 하고 이제 자꾸 배우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 업체의 인건비는 처음에 환경미화원들 위탁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비교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우리 시청에 있을 때 하고 뭡니까, 위탁을 줬을 때 임금이 틀렸을 것 아닙니까? 그 비를 말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평균적으로 이래 보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65%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미화원들 임금하고 비교, 단순 그냥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약 65%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대행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원가계산을 했을 때에 지금 저희들이 3사 대행하는 총액이 47억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영했을 때 하고 약 10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단순 그냥 직영했을 때 원가계산 나오는 거와 지금 현재 3사 대행했을 때 원가계산.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그러면 구미시 같으면 정부의 행정기관으로써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경제성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는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작년 결산자료 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이제 공공성, 경제성 이런 논리가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211명에 대한 순수인건비만 결산자료의 집행액이 97억이었습니다. 그걸 인원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연 평균치니까 4,59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 근무하는 저를 비롯해서 전체 운전기사까지 다 포함한 제가 작년 연말에 인건비 인원이 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집계표가 보니 13억6,400이 나옵니다. 이걸 계산을 하니까 3,100만원 정도 저희들 직원들 연봉 말하자면 연말정산 자료가 3,100만원 정도 나오고 미화원 분들 결산한 자료 보니까 약 4,590만원 나옵니다. 그런 물론 공공성도 찾아야 되겠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꼭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들도 미화원들 자연감소에 따라 가지고 운전기사들도 3명을 지금 타 부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지금 차량 운행 안 하는 데에 따라.
○김정곤 위원 그래 이것 조례하고는 약간 벗어났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위탁을 주게 될 때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일인당.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에 의하면 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월 180만원 정도 책정된 걸로 지금
○김정곤 위원 12명에 180만원 같으면
○이수태 위원 돈이 안 맞는데,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순수한 원가 계산했는 그것만 봤을 때,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저는 또 왜 이제 조례하고 빗나갔다고 말씀드려서 물어봤는가 하면 얼핏 느끼기에 이건 제가 봐서는 우리 가이드라인을 저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임금이 지급된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걸 원가계산을 할 때는 구미시내 전역을 봤을 때, 전역을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우리 비용이나 인력을 종합해서 하는 그 원가 그 기준으로 지역에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분을 적용하는 건 지금 3사하고 같이 한 전문기관에다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전체, 이 부분 따로, 그래서 이 규모를 놓고 봤을 때 되려는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하는 원가 용역 계산 이 자체가 집행부 의도 따라 지금 절감이 이래 많이 되었다라고 평균 월 임금이 180만원 이래 했는, 이 아무것도 맞도 안 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집행부 의도에 따라 용역 보고서가 만들어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이수태 위원 각 부서 다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물론
○이수태 위원 지금 금액을 1,000원을 맞춰놓고 1,000원에 대해서 도로 포장을 하면 레미콘 얼마, 철근 얼마 끼워맞추기 식입니다. 거꾸로 역으로 역계산 하는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 다 그렇습니다, 이거. 도로 1m 포장하는데 얼마 그냥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계산이 그래 나오는지 기가 막힐 일이라.
그리고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한 용역이 나갔습니다. 자, 8월20일 날 이제 시작해서 이제 며칠 돼도, 아직까지 20일도 안 되었는데 지금 시작과 동시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고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 지금 구미시에 계속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재상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두에도 도민생활체전 엉뚱한 거 다른 데는 하매 2월 달부터 해서 7월 달 하매 결정 다 되었는데 남 하는 데 그 뒷발 잡고 새치기나 끼어들려고 하고 새치기선수라, 구미시가 지금.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아주 잘못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평가해 갖고 이거 나빴다, 그러면 고용승계 구미시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고용승계는 조례 개정조례안에도 특별한 뭐 없습니다마는
○이수태 위원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내년 2014년 1월1일부터 해 놨는데 그때 가서 고용승계가 안 되고 그때 가서 공공성도 떨어졌고, 이거 맞지 않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민간위탁 주면 조금 관리 강화는 잘 됩니다. 같은 공직자로 서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공성 모색 하지만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민간위탁보다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민간위탁 돈이 매년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매년 배로 막 늘어납니다. 노선을 희한하게 그리고 희한하게 부풀려 놨다, 용역 보고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따지지도 못해, 따지면 다 맞다는데 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잘 뭐
○이수태 위원 박사들이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는 건 자기들 논리에 맞는데 따지고 보면 안 맞다 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 업무를 제가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수태 위원 똑같은 거, 똑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이 업무는 말 그대로 단순노동 업무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말하자면 장난이 개입될 수, 그럴 소지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이수태 위원 아니, 좀 전에 우리가 9,100만원 나왔는 게 지금 130일 분으로 해 갖고 차량 3대 유지비는 놔두고 120명 나눠도 그 돈이 180만원 안 나오는 거 이런 엉뚱한 짓을 또 해 놨는 거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원가계산만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 이거 실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또 좀
○이수태 위원 그러면 깨끗하게 다 터놓고 해야 되지 맨날 이래 해 놔놓고 뒤에 감춰놓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말씀드린 건 원가 나왔는 그 원가보고서 그걸 보고, 그걸 본 기억에 잠정 말씀드렸습니다.
○이수태 위원 총액인건비에 구미시민들 인구수에 공무원 정족수에서 자꾸 이래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이다, 뭐다 떼어내는데 떼어내고 다른 업무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지금 공공성도 좋고 한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비정규직 하는데 누구든지 비정규직 다 겁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려고 대기업도 전환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게 2014년 가서 그래 지금 평가해 갖고 내년에까지 조례를 그러면 개정 안 하고 보류해 놨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잘못 되었을 때는. 왜 그건 생각 안 합니까? 돈만 더 주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이수태 위원 위탁업체에 돈만 더 주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이제 고용승계 부분도 사실상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문제는 저희들 관리 감독이 아닌가라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수태 위원 위탁 주면 좀 큰 소리도 빵빵 칠 수 있겠지, 그건 사실이라. 민간위탁 업체 대행업체 사장 불러서 고함지르고 자기들끼리 찌지고 볶든 말든, 그렇지만 지금 결국은 이 돈이 그 이상 더 나가면서 편리한 목적으로 가는 수밖에 안 되지 이거 잘못되었다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경비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태 위원 이 돈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딱 이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걸 다 오픈해야지, 그래 감춰놓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 감춰놓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한번, 위원님들 한번 공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상
○이수태 위원 떨어진 거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상 작년 또 아까 김태근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개별적으로 설명
○이수태 위원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충분한 협의도 하고, 우리가 이래 해 보니 이렇더라 하는 거 협의도 없이 그냥 무엇이든지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실상 이 업무 성격 자체가 너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수태 위원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거라, 지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이수태 위원 이거 협의 한번 했습니까? 협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산만 주면 그냥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이수태 위원 예산 줬을 때도 그걸 맞는가 안 맞는가 충분히 협의해 보고 또 따져보고 그래 해야 되지 무엇이 그렇게 급해 갖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전반기에, 말씀드리기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전반기에 또 위원님들도 말씀도 일부 좀 드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후반기 또 구성이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좀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그 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이수태 위원 아무것도 지금 보고 하는 게 없잖아, 전부 다 화닥질만 하고. 한두 건입니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또 프로축구 2부 리그 만든다고 또 막 떠들어싸코 어디 뭐 새치기하는 데는 전문가라, 구미시청 공무원들은 전부.
○위원장 김재상 자, 국장님. 오늘 중앙에 손님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죄송합니다. 폐기물 관련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준 데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이제 예산을 세울 적부터 그때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오늘 같은 이 조례에 이런 결과가 이제 오게 된 것을 제가 미안하다고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수태 위원 예산 승인만 되고 나면 찾아오지를 안 합니다. 다음에 추경 때나 그때 자기 업무 없으면 안 옵니다, 여기에. 올 리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래서 문제는
○이수태 위원 연말에 가면 다시 또 찾아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공공기관에서
○이수태 위원 뭘 협의했어? 협의하긴. 아무것도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정규직을 양산을 해야 되지 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성현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공공부분에서 비단 우리 구미시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직영을 했을 경우 또 대행을 했을 경우, 회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전 같은 데도 회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단, 인원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기존 있는 인원 가지고 그 권역별로 좀 늘어났지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 같은 데 이런 데도 전부 회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삶의 질, 품격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하고 회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아까 김수민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여러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일부분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아까 예산절감 사실은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된 거는 아까 경제성, 공공성 다 공히 말씀을 드렸고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그것만 한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다시 비정규직 양산을 한다 하는 그런 서로의 문제점이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저희 시가 선두주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거고 또 예산 아까 청소행정과 업무는 안 줄고 예산 늘어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물론 공무원이 인원은 늘어난다, 업무는 한정된 업무에 대해서 픽스 되어 있는데 또 이런 물론 청소과 업무가 지금 현재 시민이 그쪽에 늘어날수록 행정수요가 굉장히 다변화 욕구가 아주 다변화 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 경우에는 음식점이 지금 인원이 그대로입니다, 환경위생과 직원이. 음식점이 지금 2,000개, 3,000개 될 때와 지금 6,500개가 수반됩니다. 과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 행정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총액인건, 그런 문제가 되니까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중복지출 하는데 중복지출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우리 이수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시에서 과업지시를 줍니다. 주는데 이제 용역결과가 지금 가장 거의 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그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문용역기관에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복된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당연히 또 회수를 해야 되고 환수를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안부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3사 용역에 3사에 위탁 했는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1억4,000과 4월 달에, 그래 보면 누가 봐도 3사가 한달에 4,000만원 떨어 먹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또 그렇지 않다는, 상여금이라든지 4월 달에는 상여금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아마 1억 얼마가 이제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낙찰률에 곱하기 임금을 해 가지고 그 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3사에서는 그 이상을 못 주는, 3사 중에 한 군데는 거의 평균수준을 주고 있는데 2개 회사는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로이행 계약서라든지 우리가 지금 추가로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근로이행 계약서라든지 받아가지고 연말까지 평균낙찰률 계약했는 그 낙찰률 이상으로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지금 김수민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보면 경과조치라든지 시점을 2014년 1월1일로 한다든지 또 이 조례에 해당,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라든지 시가 대행업무를 직접 운영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너무 조례에 귀속 사항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또 다툼이 법리적인 다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 하고
○김수민 의원 그 직영 조항에 한정된 겁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아니
○김수민 의원 그 지적도 직영 조항에 한정된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래서 직영 조항에 한정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왜냐 하면 고용승계 문제 가지고 예를 들어 그동안 열심히 나는 환경미화원에 채용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합격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다툼이라든지 이런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왜냐 하면 게네들이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 대행 업소에다가 다 환수를 회수를 해서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못을 박게 되면 또 그쪽에 환경미화원에 시험을 공채시험 칠 응시생들이 이 법리적인 다툼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다툼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14년도에 1월1일 날 명시가 지금 김수민 의원님이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가 지금 일단 2013년도까지 평가를 해서 회수를 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이걸 운영의 묘만 기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조례에 보면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건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는 저희들이 찬성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서로 좀 조정을 수정을 하시든지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저 생각을 드리고요. 뭐 결과는 그렇습니다. 공공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그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예, 충분한 설명을 들은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의원님
(김수민 의원, 김정곤 위원을 보며)
○김수민 의원 아까 저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해하기에 따라 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좀 수정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의논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설명을 쭉 하셨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만 하면 안 될까 하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그래 지금 이 문제가 아까 우리 참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높은 인격을 내가 참 존중해 드립니다.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간에 서로 참 인격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전혀 이 조례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전혀 없던 문구가 지금 나왔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 쉽게 말해 우리가 옛날 말로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김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수민 의원님이나 발의한 제출한 우리 김수민 의원님이나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말 구미가 제대로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이 안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안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방금 김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사실 별 차이가 너무 없어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항이 좀 우려스럽다면 이렇게 수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근거가 행안부, 노동부, 기획재정부에서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계약체결 시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제 앞으로는 고용유지라든가 고용승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영전환 같은 걸 굳이 직영전환이라고 그러면 넣지 않고 그렇다면 직영전환 시에 막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실 제가 필수적으로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저촉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시면 더 일반적인 경우로 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전환할 시’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조금 더 무난해 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조항문제가 아니고 조항문제는 말씀 하시고, 이건 제가 김수민 의원 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한 가지 이거 말고 다른 거 한 가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항상 하는 게 예산절감이라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하려면 되게 많습니다. 많고 당장에 프로축구라든지 이런 게 돈을 몇십억씩 해 가지고 이런 거 예산절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예산절감이나 이런 말씀 너무 하시면 안 되고 당장에 행사 시에 우리가 행사하는 행사성 소모라든지 이런 거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돈 몇십억, 90억 나온다 이런 데서도 안 되고 지금 그리고 사실은 저게 환경미화원들이 전체 하면서 대행업체를 막기 위해 가지고 한 5,000여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우예 보면 저거 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들 이번에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근무지를 배치를 했는데 거의 55명 정도 돼요. 55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특수합니다. 아침6시에 나와서 근무를 해서 하고 아침식사를 하러 집에 가서 하고 다시 나와서 이래 해야 되는데 원평동에 있는 사람을 고아로 보내고 형곡 있는 사람을 인동으로 가고 이런 거는 도저히 식사 어렵게 만드는 저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예 보면 감정이 약간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 저도 한 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 됐고요. 이런 거는 무조건 좀 잘못된 부분이고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김수민 의원님 안을 내신 대로 해서 원안 그래서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자, 그러면 ‘2014년 1월1일부터 직접 운영’ 하는 이 문구 빼야 되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하는 이 있음)
○김수민 의원 그거는 별개 이야기라서.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 이 문구가 이게 잘못 기재된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구미대학교에 옛날 구미요양병원에 간병사까지도 그때 쉽게 말하면 시 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몇 개월 동안에, 이 문구 하나에서 위탁 갔다 이 사람들 거기 하다가 나중에 2014년 1월1일부터 만약에 온다면 그분들도 또 위탁했는 분들도 또 정규직 해 달라, 이게 문구가 있고 아까 국장님 말하듯이 이게 지금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또 만약에 앗싸리 다 책임지면 더 좋은데 만약에 그 분들 또 시에서 또 못 받아들이면 그분들이 또 몇 개월 동안 “왜 너희들 이런이런 문구가 있는데 또 못 받아들이느냐?”
○김수민 의원 ‘노력하여야 한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인데 자, 간병사하고 구미시하고 그 관계가 뭐 있었어요?
○김수민 의원 구미시는 그때 구미시가 직접 고용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다는, 위탁을 줬는데
○김수민 의원 아니지요. 그때는 운영 자체를 민간 위탁해서 계속 하고 있었고 직영으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미시가 직접 고용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도 그래요. 문구가 하나 문제 때문에
○김수민 의원 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다시 한번 좀.
○김수민 의원 예, ‘직영전환 시’라는 말을 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수태 위원 아니,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그래 애매하면 그래 그 문구 조정하라는 말이라.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자, 우리 위원님들, 자, 위원님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아마 지식이 아마 습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실 없던 이 조례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게 원안 가결된다면 예를 들어서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인력도 우리가 시에서 흡수해야 되고 또 잘못되었을 경우에 일반쓰레기 업자도 거기에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노력하여야 한다.’에 속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범위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 조정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고마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의원 잠시 정회 전에 제가 아까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걸 마저 하고 정회를
○위원장 김재상 그럽시다, 예, 예.
○김수민 의원 자꾸 이제 차츰 나오는 얘기가 대행을 일단 해 보고 평가해 보고 결정하자고 하는데 행안부에도 감사가 적발된 이런 상황에서 대행을 자제하는 것이, 대행을 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봐서도 대행을 자제하고 일단 대행된 것이 정정되는지 시정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가 얘기하셨는데 환경 「폐기물관리법」이 2010년 개정되고 이듬해 시행되면서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 내려왔지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조례 개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수민 의원 왜 못 했습니까? 왜 평가 안 했습니까? 그동안. 작년에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작년은 아니에요. 금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민 의원 작년에 개정한, 제정한 데는 뭡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작년에 제정한 데는 뭐냐고요, 거기는. 조례를 제정한 데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습득을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김수민 의원 습득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 관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그 이전의 일이라서 습득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어디, 언제 이전에요? 오시기 이전에요?○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의원 그러면 좀 뒤늦게라도 습득하고 평가 얘기를 진작에 하셔야지 대행부터 줘놓고 평가한다, 화살부터 그리고 과녁을 그린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대행이라는 거 지금 김수민 의원님께서 하시는
○김수민 의원 그리고 평가는 직영과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 줘놨는 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직영과 위탁 여부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맞습니다.
○김수민 의원 몇 점 나오면 직영하고 몇 점 안 되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거는 이제 이 평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까 조금
○김수민 의원 지금 그걸 문답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1,000명을 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직영화, 정규직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는 뭐 따로 해도 된다, 거슬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정규직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하면 정규직이고 일반기업에서 하면 비정규직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민 의원 단기계약직 아닙니까, 이거? 대행 계약기간 있지요? 대행 계약기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신 대행입니까?
○이수태 위원 매년 계약을 하다 보니
○김수민 의원 그럼 그 계약해지 되는 그 사람들이 계속 일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임금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거치는 건 업체를 거치지만 이런 조건들이 단기계약직과 간접고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명백한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걸 정규직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게만 딱 보시, 참 자꾸 대립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마는
○김수민 의원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도.
○이수태 위원 자, 정회를.
○김수민 의원 아니, 할 얘기가 더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논의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그리고 환경미화원 월급 많다 얘기를 주구장창 하시고 계시는데 전에 그래서 모 의원님께서 그럼 청소행정과도 민간위탁 주라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의원 좋은 생각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러면 본인 월급을 이 민간위탁에 가 있는 그 종사자들 월급에 맞추는 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의원 본인 월급을 민간위탁 종사자들 월급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 부분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요.
○김수민 의원 가능하다면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의원 그거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
○김수민 의원 아니, 그거부터 하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민 의원 권한이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의원 권한 있으면 그 권한을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김수민 의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도 임금을 지금까지 종사한 거와 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김수민 의원 주장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그러면 조정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똑같은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김수민 의원 똑같은 조건이 되는 분을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조건이 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과장님. 자, 과장님.
○김수민 의원 환경미화원 월급 높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위원장 김재상 듣기만 들으시고.
자, 김수민 의원님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씀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토론인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예.
○김수민 의원 자제를 하고 계신 분이 회의 중에 무슨 청소행정과도 위탁주면 좋다 이런 말씀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김수민 의원 아니, 그렇게 치면, 하면 좋다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거 하고 김수민 의원님.
○김수민 의원 몇 번째 지적 받습니까, 그 답변으로 인해서! 그 답변 하셔야지 대행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자, 김수민 의원님.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도록 하죠.
○김수민 의원 지금 일단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행부터 줘놓고 평가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수민 의원님이 참고로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김수민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앞서지 마시고 조금 더 침착하게 우리가 이것을 각자 소신 있게 갖고 있는 생각들을 표출시키기 위해서 내가 잠시 이거 내용정리 차원에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민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그전에,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전부 다 대행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하는 데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 사전에 좀 이래 충분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되겠습니까?
○김수민 의원 아, 예. 발언할 게 있어서 아까 하기로 했던 거.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우리 김수민 의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김수민 의원 예, 오늘 여러 가지로 동의해 주시고 또 치열하게 논의해 주셔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하나 못 했던 이야기를 마저 하고 오늘 토론을 저는 종결지을까 합니다.
2009년도 구미시청과 구미직장협의회 단협사항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1-3항에 총액인건비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 초과지출 금지 뭐 되어 있는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중 환경미화원 관리는 2010년 단체협약 시 민간위탁을 의제로 포함시켜 관철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추가적인 민간위탁이 2009년도 단체협약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이 단협문서를 봅니다. 이것이 뭐냐, 환경미화원이나 다른 누구나 구미시청의 다 같은 공무원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별도의 구미시청 직장협의회의 협상에서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스스로 하나의 직원이 되지 못하고 분할시키고 배제시키는 정규직 이기주의의 소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제가 1,600여명 구미시청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과거에는 그래도 환경미화원도 같이 동료라고 생각도 해 주고 회식도 자주하고 같은 직장사람으로서 그렇게 어울려 왔지만 지금은 현재 예전보다는 분위기도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시민들 일반시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 간접고용 같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편을 가르고 분할되고 그것을 직장협의회가 환경미화원들을 끌어안고 같이 가지 못하고 그들을 배제시키고 위탁주려고 합의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 거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노동자들 중에서도 정규직 안위만 챙기려고 하고 정규직 월급만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으로 부담이 전가되어 왔던 건데 지금 이 합의는 그와 같지 않느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꼴이 아니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잘못된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셔서 같이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오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액인건비 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타개해 나가려면 어떤 사람들을 추리고 솎아내고 민간위탁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노력해야 그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당부를 이 자리에서 정규직 공무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미화원 관계 잠깐 한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기회
○김수민 의원 이에 관련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종합적으로 제가
○김수민 의원 과녁에 관련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종합적으로 관련된 겁니다.
○김수민 의원 그러면 종합적인 거
○위원장 김재상 우리가 지금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식사도 못하고 장시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그러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조금 전에 방금 김수민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박교상 위원님께서 미화원 자리이동 관계 때문에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 말씀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과 1월 1년에 두 차례 정도 미화원들 퇴직자들 자리 충원 관계하고 이동을 합니다. 하는데 그 사이에 또 과거에는 처음에는 근무가 일이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거주지에 근무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도로청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제 제가 작년 7월1일 와서 점검을 나가고 하면 근무지에 자기 거주지가 있으니까 집안에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거주지에 장기근무자들 좀 멀리는 아니고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그 동을 좀 피하도록 그래 저걸 근무지를 좀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사람들은 조금 동 거리도 있는 데로 그렇게 배치를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수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하고 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관계는 저는 제가 작년 7월1일자로 와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한 3개월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몰랐고 또 그 이전에 대행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전체로 순찰을 돌아보고 업무 관리 감독을 다녀보면서 할 때 아하, 이건 아니구나. 정말 너무 요인이 낭비요인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실제 미화원들 임금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봉 평균이 아까 결산자료 보면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저희 과의 직원만 3,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공무원들 하고 미화원들 물론 생계지원을
○김수민 의원 그 관계는 자꾸 말이 많고 그리고 그 연봉 관계 속살과 본질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다음에 해 주셨으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거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말겠습니다, 예.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 비용에 따른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관리 감독을 잘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실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차량들 일일이 다 관리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1년 해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대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또 사실 대행하는 이 업무 자체를 사전에 공개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사실 미화원 노조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면서 1년간 진행을 하면서 너무 절절하게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대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바와 같이 이번 상임위원회 회기 기간 중 재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회기 기간 중 재심사함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현장방문 계획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과학경제과장박세범
- *정책기획실
- 관광진흥담당박인순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설동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