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27일(금)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
2.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3.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4.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회의에 모두가 바쁘신데도 오늘 전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의 주요내용은 제2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의시 의결된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의 심사활동은 오늘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본 회의의 휴회기간 중인 7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삼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를 7일간으로 삼았으나 조례안 심사 4건, 세입세출 예산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등 심사할 사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내용은 조례안 심사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2년도 제3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지방채 기채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으며, 오늘 심사하시게 될 내용은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먼저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된 것은 주택공사에서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관내 황상동 110번지 일원에 12평형 600세대 ATP를 건립하고, 영세민 종합복지를 위하여 연건평 325평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91년3월부터 10년간 무상으로 저희시에 임차 하였으나 그동안 제반 여건의 불미로 어린이집만 갖추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시설의 일부인 어린이집만 가정복지과에서 운영 하였으나, 92년 4월부터 이 업무가 사회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제반시설 중인 목욕탕, 어린이집 도서실, 자원봉사실, 강당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복지사회의 수요에 적합한 운영을 하기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준용하게 되는바, 아울러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첨 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하나하나 낭독해 가면서 위원님의 심의를 거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복지관은 구미시관내 소재한 복지회관 건물 주소지로 한다.
제3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과 복지 증진
2. 영세가정 아동 및 근로청소년 선도
3. 장애자 및 노인복지 증진
4.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 제반업무
5. 기타 지역주민 복지증진 사업
제4조 (시설종사자) 복지관에는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직종과 직급,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운영) 운영은 구미시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될 시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중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능력이 있는 자
2. 이 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3.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부대시설 및 관리) 복지관에는 어린이집, 도서 및 독서실, 목욕실, 직업훈련실, 상담실, 의무실, 자원봉사자실, 강당 등을 시설 관리 운영한다.
제7조 (시설운영) 복지관내 시설별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린이집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 자녀를 우선 이용토록 한다.
② 도서 및 독서실은 지역주민의 교양 함양 및 학생들에게 공부방 제공을 위해 운영한다.
1. 도서 및 독서실은 무료 개방하며 이용시간은 09:00~22:00로 한다.
2. 도서의 열람은 무료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도서열람권을 받아야 한다.
3. 도서의 실외반출 열람은 아니되며, 열람기간은 당일 1회로 한다.
③ 목욕실은 영세가정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며, 사용요금은 최소한의 실비정도의 요금으로 별도로 정한다.
④ 직업훈련실은 영세가정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훈련에 중점을 둔다.
⑤의무실은 영세가정의 보건 수준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며, 진료비 및 의약품은 무료로 제공한다.
⑥ 자원 봉사자 실은 청소년 교양, 건강관리, 취미교실, 기능교육 등과 재가 복지 봉사를 위해 운영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봉사케 한다.
⑦ 상담실 운영은 노인들의 고충해결, 청소년선도, 주민들에 대한 생활상담 및 부업 희망자에 대해서 일자리를 알선 제공한다.
⑧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 도비 또는 시비로 그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운영한다.
제8조 (시설사용)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강당 등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어린이집에 자녀를 위탁시키고자 할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우려등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요금은 별도로 정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감면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복지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시는 변상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는 복지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보사부훈령 제568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사부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구미시의회 정기회 상정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 p 에 보면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ⅰ. 조례 제정 개요
1. 목적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
2. 주요업무
가.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과 복지증진
나. 영세가정 아동 및 근로청소년 선도
다. 장애자 및 노인복지 증진
라.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 제반업무
ⅱ. 관계 법규를 보면,
1. 사회복지법 제2조에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설치 운영규정 (보건사회부 훈령 제 568호 89.6.29)
제9조 시설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① 사회복지관은 시설의 규모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으로 구분하고, 종합사회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서 시설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8 p에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에 보면 시설의 지역별 설치기준이 나와있는데,
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는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초과되는 인구 10만명 단위로 종합사회 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씩을 증설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1항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관을 증설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시설의 입지조건)을 보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다음 각호의 지역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
2. 공단주변 지역
3. 역 주변등 특수문제 발생지역 및 취약지역
4. 그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2조 (시설설치 우선순위)를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설치코자 하는 때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각구 단위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1개소 이상씩 우선 설치하고, 도청 소재지 및 수도권 위성도시·중소도시·읍단위 순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설치·운영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①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등에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 법인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2에 사회복지관 시설 설치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4.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운영주체 선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 법인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시직영, 민간단체 위탁비교 대비표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2p 종합사회복지관과 시립금오 어린이집 조례 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종합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시림 금오어린이집은 영육아 보육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p '93 예산내역을 보면 총액이 1억 1,2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5,500만원이고, 시비가 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태증 예, 김위원님
○김택호 위원 제가 나름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 종사자의 직급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4조입니다.
그리고 7조 2항 3번에 보면 도서실 열람은 1회로 되어있는데, 1회라고 하면 모순이 있지않느냐 이걸 좀 확대할 수는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4조에 보면 직업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 직업훈련원하고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기능교육 이래가지고 청소년 회관하고 중복되는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얘기를 좀 해주세요.
7조 4항 입니다.
그리고 시설 평면도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제일 처음에 4조에 의한 시설 종사자 복지관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직종과 직급 정원은 별표와 같다 했는데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92년 5월 4일자로 직제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4명이 내려왔는데 행정직 7급에 1명이고, 별정직 7급에 1명, 행정8급에 1명, 기능직 및 기계 9등급에 1명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7조에 시설운영 중에서 복지관의 시설별 운영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제3항의 도서 실외 반출 열람은 아니되며, 열람기간은 당일 1회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다음날 다시와서 또 열람을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째는 꼭 필요하다 하면 그런식으로 하면 않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번째는 직업훈련실 영세가정에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능 훈련에 중점을 둔다 했는데 물론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마는 기능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 회관에서 기능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부녀복지관에서 기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강사를 초빙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도 노력을 하고, 다시 우리가 운영에 대한 묘를 기하기 위해서 별도 기능직을 구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정원이 책정된 이 정원으로 관리해야 되겠고, 기능직 훈련에 대해서는 교환 교육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자원봉사실 청소년 교양 건강관리 취미교실, 기능교육도 재가복지 봉사를 위한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시에서는 다행히도 청소년 회관에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강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있고, 또 부녀복지 회관에도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줄이고, 효율성있는 교육을 위해서 교환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기능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91년 2월달에서 92년 5월 4일까지 추진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 복지관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김택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얘기를 하실줄 알고…
4조에 직종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직제 승인이 행정 7급, 별정 7급, 행정 8급, 기능직 기계9등급 이렇게 4사람이 직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의료계통도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의료업무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실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직제 승인에는 의무실 운영이 되면 의무실 계통에 갈 수 있는 관련되시는 분이 한분정도는 있어야 할건데 거기에 없습니다.
물론 직제가 위에서 내려오겠습니다마는 의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넣는다는 것이 이상하고, 이것을 위에 건의하실 용의가 없는지 의무실을 지금 보건직 관련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에다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열람 기간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의 실외 반출 열람이 아니된다고 하는데 도서를 실외 반출 열람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외 반출 할 수 있는 열람 제도를 할 수는 없는지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를 어느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 운영 조례안이 작성이 되었습니까?
다른 기타 자치단체도 이와같은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방금 정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종합 복지회관이 91년 2월달부터 된 줄 아는데 왜 이제까지 조례를 안 만들었느냐 하는데 사실 도내에서 포항하고 달성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는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제일 먼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도 아직 조례를 안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를 해서 보다 합리적인 법제도 밑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동안 실무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내도 2군데가 있는데 아무곳도 조례를 안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이제 정원도 책정돼 내려왔는데 조례없이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것을 만들게 되었고 또 아까 이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조례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법의 관계법규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었다.
사회복지법에는 종합적인 시설을 규정해놓았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며는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재해보호 부랑인에 대한 선도 직업보호 인보복지 무료숙박 지역사회의 복지 모자복지, 의료보호, 사회복지관운영 그래가지고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 복지법, 윤락방지법등 이런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는 이런시설을 다못갖추었기 때문에 황상동에 현재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그부분적으로 일시에 시설했는 만큼이라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10만이 넘는데는 사회복지시설을 계속해서 더 둘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이 점점 확대 될것이고,
이제는 정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의회가 생겨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이 기여 할려고 하는데 이법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법을 만들어서 위원님에게 심의를 올리게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의무실 문제가 나왔습니다. 의무실을 앞으로 어떻게 할려하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의무실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종합사회복지법에 의한 시설은 종합시설로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때는 의무실을 두고하지마는 현재는 우리가 거기에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와 해당과가 협조를 해서 유기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정보호 위원 실외 반출 열람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도서 실외 반출 열람은 아니되며, 열람기간은 당일 1회로 왜 하느냐, 가급적이면 지금 사실 장서를 구입할라 그러면 시비가 또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 장서를 매일같이 사람이 와서 열람을 하는데 당일 1회로 안하면 또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오늘 보고 내일보면 다시 도서관에 찾아와서 보면 되지 불필요하게 한사람이 1주일씩 대여를 해가지고 그간에 꼭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장서를 중복으로 구입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를 예상했을때 1회로 한정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 사람이 필요해서 본다고 하면 1주일 계속해서 나오면 1주일동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외반출 문제는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그런 분이 잘 없겠습니다마는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도서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찢어버리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있고해서 견고하게 도서를 보관하기 위한 차원도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오늘 가능하면 질문을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의문이 가서 여쭈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에 여러가지 설비가 있는 중에 목욕탕은 인력부족과 시설미비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 했는데 이것이 개관은 91년 4월 13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10년간 무상 임대를 받았다 했는데 언젠가 목욕탕도 운영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인수를 이왕 받을때는 그래도 완전히 설비된데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남에게 이관을 시켜주어놓고 1년이되도록 시설미비로 문을 안여는 것은 시에서 해야될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시설이 필요해서 했다면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시설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필요없는 것을 했는 것인지,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이왕 인수 받았을 때에는 시설 미비된 것은 시설완비해서 받아가지고 성의있게 했으면 좋지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해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공에서 지금 현재 목욕탕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공에 협조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필요해서 시설하는 것은 시비를 들이지마는 주공 자체에서 공사가 하자가 된 부분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목욕탕 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이 책정 안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시비에서 투자할수도 없었고, 또 이미 정원이 책정되어 내려왔으니까 정원 범위내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목욕탕이 사실상 개원이 지연 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설명이 안맞는 것은 시설미비하고 인력부족하고 시설완비해서 일단하는 것은 예산부족으로 안한다고 설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미비가 되어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래서 지금 주공에 시설완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설 미비를 과연 얼마나 어떻게 몇번했는가 공문 보낸 것이 있으면 나중에 사본을 한번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그러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태증 예, 김장수 위원님
○김장수 위원 1조에 목적인데요.
중간에 보면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적 용어에 외래어라고 꼬집어서 하기보다 용어를 달리 바꿀 수 없습니까?
서비스라는 말을 법률적 용어에는 잘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칠수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종합적인 서비스 하지말고 편의 제공이라고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지원이나, 편의제공 이라고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종합적인 편의제공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조금전 제가 의무실 얘기를 할때 직제를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전문 직제를 한사람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에서 아직 의무실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무실이 없는 것을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 내용에 의무실이 분명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노인과 아동과 이렇게 한다면 필연적으로 의무실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의무실 설치도 빠른 시간내에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임시 임시 간단하게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예를 들어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오시오 그럴바엔 약국이나 병원에 가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실 운영에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직제가 의무실 계통으로 관련 직종이 없으니까 의무실도 빨리 좀 해주시고, 전 되어 있는줄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가면 보건직들 굉장히 많습니다.
간호직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신청해가지고 거기 한사람 상주하면서 응급처치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 다루는 방향으로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 해달라는 그런 건의 였었는데 답변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무실을 빨리 설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직제도 될 수 있으면 전문 직제로 하나 해가지고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잘알았습니다.
○이종순 위원 5조에 보면 운영방법이 나와있고, 지금 시설하는데 시비가 전문위원 설명에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밑에 1. 2. 3. 4 이런 단체가 신청했을때 그것을 위탁시설을 할 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7조 1항에 보면 어린이집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 자녀를 우선 이용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령이 몇세쯤이 여기가서 이용하도록 되어있는지 그걸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6세 까지 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지요.
행정직 7급 1인, 별정직 7급 1명, 행정직 8급 1명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현재는 정식으로 지금 현재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난뒤에 정식으로 배치할 계획이고 다음은 운영에 대해서 제5조 운영을 말씀하시는데 조례라 하는 것은 당장 지금 현재 필요한 사항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필요한 사항을 황상동에만 적용된 사항을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미시가 앞으로 종합복지관이 설치가 늘어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대구와 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도 때에 따라서는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위임할 수 있다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제5조의 운영을 해 놨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대구시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래서 직제가 있고 직원을 받고 난 뒤에도 위탁을 해야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황상동은 현재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티오가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티오가 내려와서 하는데 직영을 하지, 위탁할 필요성이…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태증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없는데 앞으로 이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계속해 늘어날런지 모릅니다.
늘어나게 되면 그때에는 때에 따라서 시에 우리 산업분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탁할 경우도 생기겠다 생길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래서 그중에 운영방법에 있어서 1. 2. 3. 4항은 있는데 5조 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하면 이것이 사실 그위에 1. 2. 3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기타 보니까 전에 그만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3개사항이 해당이 안되어도 시장이 종합예술회관 임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든지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 정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을 준칙이라든지 다른데 만들었는 것을 보고 근거를 해서 만들었는지 이렇게 묻던데 지금 다른데 만들어 졌는데가 없지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시에서…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대구시에 만들었는 것을 준용을 했습니다.
제4조에 기타 시장이 하는 말을 빼도 됩니다.
빼고 기타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되기는 됩니다.
○위원장 박태증 시장이 해도 관계는 없는데 3개 조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렇게 넣는 것이 않좋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대로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제가 아까 운영 관계를 얘기했는 것은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는 대로 4항을 삭제하고자 해서 얘기 드립니다.
예술회관 공연계장 관계가 나왔는데 그런식으로 되어가지고는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좋도록 하십시요. 왜냐하면 저는 조례라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또 바꿀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수정을 해도 됩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운영면에 1. 2. 3 3가지를 보면 민간인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위해서 과연 어떤 공고를 낸 사실이 있습니까?
설사 이런것이 있다해도 우리 시민들은 몰라가지고 그냥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한번 회람도 안시키고 앞에만 이런 커다란 문구를 해놓고 지금 형곡 어린이집 이런 것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건데 그냥 많은 시민들은 시에서 이미 다 운영하리라고 생각해서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다하면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것인데 그런 기회를 못주어가지고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자꾸 시에서만 월급을 주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않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회람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나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런데 지금현재 앞으로는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설이…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 없는 것은 사실이죠.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앞으로 기회있거든 이런 것이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놓아 가지고 동참하지 않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안좋겠나 봅니다.
○이종순 위원 밑에 위탁방법이 사실 우리가 시비를 투자를 해서 구미시민 전체가 혜택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하나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수용할 능력도 없고…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위탁한다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탁을 해도 결국 시비에서 보조를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영육아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오면 전부다 교육비가 면제가 되는데 간식비라든지 강사 인건비가 전부 면제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비 보조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한다고 해서 집만 지어 내놓으면 전부다 한다 하는 그런것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상동은 원래부터 집을 지으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을 입주를 시켰고, 거기에 대한 영육아 보호를 위해서 하는 종합시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 자체를 차원을 좀 달리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조금전 독서실 열람에 대해서 정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당일 1회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책 내용이 자기가 봤을때 미흡하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한번더 추가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날 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시를 시켜놓아 버리면 사실 곤란하잖아요.
이걸 3회 정도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고, 92년도에 여기에 탈의실이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3년도 예산이 1억 이상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언제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택호 위원 열람관계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열람은 지금.
○정보호 위원 김 위원님 그것은 수정안을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나중에 수정안을 내주시면 저는 답변을 했으니까 수정한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태증 예.
○정보호 위원 찬반 토론을 마치면 표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결하기 전에 수정동의안이 있다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정보호 위원 우리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났는 여러가지를 수정동의 하는데 하나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장수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운영조례 1조에 외국어를 우리 한글 "편의"라는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제5조 운영에 4항에 있어서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위 각항과 같은 동등한 자격자 중에서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첨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조 2항 3목에 도서의 실외 반출 열람은 아니된다 아니며는 열람기간은 단 1회로 한다를 도서의 실외 반출 열람은 아니된다라고 수정제의 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방금 정보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목적 서비스를 편의로 그다음 제5조 4항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고 되어 있는데 3개 1. 2. 3항과 동등한 자로서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 제 7조 2항 3호 도서의 실외반출 열람은 아니되며, 열람기간은 당일 1회로 한다를 도서의 실외반출 열람은 아니된다라고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제청하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위원장님, 참고로 4항 기타 한번 더 읽어 주십시요.
○정보호 위원 5조 4항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위 각항과 같은 동등한 자격자 중에서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자
○전문위원 이종명 그것은 위각항이 아니고 위 각호
○정보호 위원 예, 각호와 같은 동등한 자격자 중에서
○전문위원 이종명 각호와 같은 동등한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 같은 말을 빼고 동등한 자격 해도
○정보호 위원 예
○전문위원 이종명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자 중에서 시장이…
○정보호 위원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 비슷한 걸로 수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개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의가 없으므로 정보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제1조 목적 서비스를 편의로 그 다음에 제4조 4항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 각호와 동등한 자 중에서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 제7조 2항 3호 도서의 실외 반출 열람은 아니되며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11시19분)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8년 4월 11일 제정된 이후 그다음 7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하였으나 제반여건, 경제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을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제3조에 의한 융자 신청서 구비서류 종전에는 융자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중에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받지않고 융자추천신청서 하나도 가름하게 되었으며,
두번째 제5조에 의한 융자 추천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을 매년도도 자금지원 계획 지침에 따라서 한도액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세번째 이자 보조기간을 1년으로 한것을 융자 대출 기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자금의 조성도 도비 및 시·군비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조성하여 있으며, 시군비 자금 부담은 당해 시군의 기업체와 근로자 수 기준으로 모금하여 도에 지정 은행에 예치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승인되어 구미시 관내의 중소기업체가 융자 혜택을 많이 받아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저희시에서 13개사가 융자를 5,000만원씩 받아서 6억 5,000만원을 받았고, 92년도 금년도에는 31개사에서 8억 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1년도에는 우리가 이자를 1,200만원을 부담을 했고, 또 92년도 금년도에도 1,200만원을 이자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타 시군보다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략하게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p에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제목을 보면 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고, 여기 본조례는 도 조례가 아마 상위 조례로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 공포가 지난 10월 13일날 도조례가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6조 제1항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를 "융자신청서 (별지 1호서식)를"로하고 동조례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도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융자추천 한도액과 융자의 이자 보조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3조 (융자추천 신청) 제1호 내지 제3호가 필요없게 되어서 삭제를 했고요.
이것은 도조례와 같습니다.
제5조 (융자추천 한도액) 이라 되어있는데 "업체당 융자 추천 한도액은 50,000천원으로 한다. 다만,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 지원 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한한다"를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로 개정함으로써 도조례의 한도액이 변경될 때마다, 빈번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5천만원에서 1억 이렇게 바꾸면 우리도 그렇게 정해놓으면 또다시 도조례를 바뀌면 우리 시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이래서 번거러움이 상당히 많은데 도에서 지침이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한도액이 그 지침에 의한다고 해놓으면 도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제6조 (보조기간)은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기간을 1년 이내로 한 것을 융자대출 기간으로 융통성있게 늘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들면 1년이내 이자주면 융자기간이 3년같으면 3년동안 이자를 계속 보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현실에 맞도록 해 놓았습니다. 넘겨서 중소기업 지원실적 현황은 방금 국장님 말씀 한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예
○이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로 한도 배정을 합니까?
시비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도비로 기금을 많이내고 시에는 업체를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89년도에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이 됐는 것이 이자는 물론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냈는 것이 약 8,000만원 냈고, 금년도는 아직 안내고 있습니다.
안내고 있는데 그 자금 가지고 도에서 융자 한도액을 정하고 종전과 같이 구비서류도 많은 것을 줄여버리고 기간도 1년은 너무 단기다 최소한도 도에서는 2년정도 해야 안되겠느냐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당년에 돈을 다 갚으라 해가지고는 되지않는다, 약 2년정도는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일부 도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가 고치게 된 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 시비 어떤 몇 %로 본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육성자금을 조성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도비를 약 50% 내고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나머지 약 50%는 시군에 구미시 뿐아니라 경상북도 34개 시군에 기업체 수하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담하게 됩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50:50 으로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시비는 어떤 항목에서 이것이 만들어 집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이 그런식으로 되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맞습니다. 출연금으로 도에 내게 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육성자금 기금을 도에서 약 100억 정도를 내고 예를 들면 1,000억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것을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자금은 일정하게 어느 기간……
○이종순 위원 50%정도만 도가 빌려주고 50%는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우리가 국장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하는데 얼마씩 부담을 해서 돈을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이렇습니다.
상세히 알기쉽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도에서 오랜 기간동안 기금을 마련 했습니다. 지금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가 예산이 지금 확보되면 이 자금은 순환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이 자금을 가져다가 시군에 연출을 안할겁니다.
안하고 이자만 순수하게 보조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몇년동안 더 기금을 모아야 되는데 이 자금은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금 자체는 도에서 회전이 됩니다.
계속해서 회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한도액만 모이면 이 기금 보조금 기금은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자 보조는 3%정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한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이종순 위원 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도에다 적립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준다 그런 얘기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돈 50%는 도에서 냅니다.
○위원장 박태증 즉, 말하자면 중소기업이 많은데가 혜택이 많이 가겠네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약 5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입니다.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과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하게된 내용은 조례 제3조에 규정한 거실의 채광 및 환기는 종전 건축법 1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 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 15조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½ 이상 되는 것으로 한다 를 건축법 시행령 51조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30조로 바뀌고 건축법 20조의 1항에 규정한 변소는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1항으로 지하층 설치는 건축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서 건축법 제44조로, 그다음 건축물에 있어서 열손실 방지는 건축법 시행령 24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3호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대한 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1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호로 건축재료의 품질은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서 건축법 제42조로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서 건축법 시행규칙 32조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27조 1항에서 규정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 제34조 1항으로 그다음에 건축법 30조 1항에서 규정한 건축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36조 1항으로 건축법 31조 2항에서 규정한 건축선에 대한 건축제안은 건축법 제31조 제2항으로 건폐율은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서 건축법 제47조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건축법 제39조의 제2항에서 건축법 제49조 제2항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41의 규정에서 건축법 제51조 및 53조로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건축법 제41조의 2의 규정은 건축법 제50조로 건축법 시행령 92조 1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호로 건축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2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46조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14조, 22조 내지 24조의 2, 제27조, 29조, 30조 및 38조에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5조, 27조, 29조, 35조, 46조, 47조, 52조 및 제 53조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이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고 건축법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 관련되는 조항이 바뀌어 졌을 따름이고, 다른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 제정근거를 보면 도시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89년 4월 1일 법률 제 4115호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재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89년 10월 28일자로 제정 되었습니다.
임시조치법인데 한시법이 1999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말에가면 이법은 자동 폐지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을 한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관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 장관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사유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위법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종전 규정하고, 개정규정을 해서 법이 바뀐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순 위원 우리가 여기보면 건축은 몇조다 시행령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판단하실때 이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되었다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예, 지금 건축법이 개정되면 따라서 대통령령으로된 시행령이 바꾸어지고, 또 그러면 건설부령으로 바뀌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바뀝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건축법을 보면 먼저 조금전에 했는 보사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건축법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첨단의 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데 지금현재 건축법이 바뀜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거의 완화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더 규제될 것이 규제가 풀려줌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준 그런 내용인데 예를들면 가설 건축물 그런것은 건축법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편리하게 짓지못한 것을 임시로 지을수도 있게되고, 또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도 실지로 좀 완화되어 가지고 또 고도의 제한도 집의 높이도 건축업자에게 좀 편리가 가고, 주민도 편의가 가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개정되어서 실지로 이번 건축법 개정은 국민 전체에게 상당히 더 유용하게 되도록 바뀌어 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구미시민의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이 62개 조항이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각 조항별로 일일이 제안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가 각 조항별로 되어야 되고, 이러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하는 도중에 질문이 있고 또 모르시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때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면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고, 거기에 어려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 검토보고서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 검토 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p를 봐 주십시요. 거기에 보면 개정의 근거는 건축법 개정이 91년 5월 31일날 되었고, 1조에 보면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은 92년 5월 30일 대통령 령으로 전문이 개정이 되었는데,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령은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 6월 1일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내려와서 이것을 제정하는 기간이 몇개월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3. 건축조례 개정 추진 현황을 보면 나. 재정기한이 93년 내년도 5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이번에 통과하면 약 6개월 당기는 셈입니다.
추진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개정 조항을 보면 건축조례 전문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구조례와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례에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은 뒤에다가 별도로 추록을 해 두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62조로 되어 있고, 부칙이 5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모두 건축법 또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방금 말씀드린 32가지를 일일이 조례에다가 위임을 해 두었습니다.
조례에 위임이 되지않은 건축법이나 시행령은 그대로 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32가지를 일일이 조례에서 그 한도를 정해가지고 얼마이상 안에서 얼마 한도내에서는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허용을 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법이 다른 어떤 보사법이나 이런 것 보다도 아주 훌륭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1조에 보면 가. 건축조례가 정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넘기시면 적용에 특례 이렇게 쭉 해가지고 7p 32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하는 여기까지 이 32가지를 저희들이 조례로 그 범위내에서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8p 거기에는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구미시도시계획 구역안에 속하는 칠곡군 금릉군 선산군의 구역에 대하여는 구미시의 조례를 준용한다 인데 이것을 삭제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칠곡군 의회를 보고 우리 조례 따르라 하면 따라 주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관할 밖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한 것 입니다.
3조 지방건축 위원회 입니다.
지방건축 위원회를 보면 법 제4조에 건축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5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군 및 구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는 10인에서 15인으로 5인을 증원해서 거기다가 개정을 해두었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8호가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가지고 지방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과 기타 법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의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건축 위원회에서 한번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다시 거론을 해야할 부분은 제3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할때에 부의장님께서 건축위원회에 대한 위원은 상당한 중책을 맡고 있고, 또 중요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다음 토론 하실때 참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4조 적용의 특례인데 적용의 특례법 제5조 3항 및 령제 6조 2항에 대해가지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보고서에 나열해 두었습니다.
법 제5조 3항을 보면 시·구·구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이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대지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나머지 짜투리 지역 같은데 적용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특별히 내용이 바뀐 것이 없고, 또 짜투리 지역 일부지역에 하기 때문에 이쪽 시행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6조 제2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항 도시계획시설 설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완화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 기존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호 :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 기준을 완화할 것
다만,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등이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행령은 이 범위를 초과해서 저희들 조례로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 100분의 9이하로 되어 있는데 9/10입니다.
오타가 되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9/10 이하에서 우리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건폐율을 보면 각지역별로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나목)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 이하 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하에서 우리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목) 대지면적 기준 :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짜투리 지역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라목) 대지안의 공지 .0.5m 이상으로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전부 완화해준 것입니다.
마목)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가 1.5m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다. 변경사항 : 건폐율 완화중에 녹지지역 10분의 3에서 10분의 5로 완화한 것 이외에는 종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설사항은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가 1.5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4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가. 영 제7조 제①항을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5층이상 또는 연면적이 2천㎡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5층이상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도 2천㎡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사항으로는 5층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용도 지역별로 차등하여 정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 제5조 조례를 보면 1. 2. 3. 4. 5 각 항이 7개항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각지역별로 완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6조 (건축종합 민원실)
법 제8조 제7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 구성은 시단위 15인, 군 7~8일, 구 10~11인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시행령에는 규정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건축조례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 입니다.
법 제11조 제1항이라 되어있는데 11조 규정을 보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 군, 구별로 차등 규정이 가능하나 시·도 단위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도에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별표 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8조 (가설건축물)
법 제15조 1항 및 영 제15조 제①항이라 되어 있는데 영 15조 제1항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의 내용을 보면,
1호 :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2호 : 존치기간은 3년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호를 보면 3층 이하로 되어 있고,
4호 :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5호 :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6호 :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태증 예
○정보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검토보고를 다할려고 하면 언제까지 다할런지 의문입니다.
2시간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국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난 이후에 이것을 우리가 간담회를 별도로 한번 더 했으면 싶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호 위원 검토보고도 좋은데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1시 넘어야 끝날 것 같은데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1시 넘어도 할렵니까? 안그러면 다음에…
○이종순 위원 전문위원 대충 들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요.
○김성식 간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은 미스프린트나 발견하는 것이지.
○정보호 위원 검토보고도 좋은데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1시 넘어야 끝날 것 같은데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1시 넘어도 할렵니까? 안그러면 다음에…
○이종순 위원 전문위원 대충 들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요.
○김성식 간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은 미스프린트나 발견하는 것이지.
○정보호 위원 아니, 내가 검토보고를 안듣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계속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다보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데 1시간 소요되는 것을 듣고 그다음 점심을 자시고 오후에는 우리가 딴곳을 가야될 것 같아요.
보고만 듣고 정회하는 것으로 합시다.
○전문위원 이종명 바뀌는 내용만 범위나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9p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꼭 이 범위 내인데 이렇게 했다 하는 것만 내놓았는데 이것만 해드릴까요.
○김영규 위원 물론 정보호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통과를 시키면서 그냥 겉핥기로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조사 검토 해놓은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이후라도 상당한 우리 공부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것은 다 듣고 다른 것은 생략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보호 위원 김위원님, 제 얘기는 이 검토보고를 안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안듣자 했습니까? 이렇게 다하면 시간이 제가 넉넉잡아서 2시전에 이것 다 하겠나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시간에 할것이냐, 나중에 할것이냐, 의사진행을…
○위원장 박태증 조금전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1시간정도 해서 듣고, 듣고난 이후에 점심 먹고 오늘 정회를 하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종명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가설 건축물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가 시행규칙 제10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 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시행규칙에 있는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지급방법, 절차, 서식등에 대하여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건축지도원)
건축지도원의 자격이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 경력,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지도원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고 건축지도원 10조는 별 문제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대해서 각 호 규정에 따라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법 제32조에 보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대지안의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영 제27조에는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00㎡ 이상 입니다.
○김영규 위원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는 안할거지요.
○위원장 박태증 예, 질의는 않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 국장님 하고 과장님은 가셔도 않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태증 들어도 돼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저희들 업무니까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계시면서 혹 보충설명 하실 것이 있으면 국장님 보조 설명을 혹 또 제가 검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신기완 예
○전문위원 이종명 그렇게 해서 조례에 영 제27조에서 위임된 내용을 11조에 각 1항에서 5호까지 해 놓았습니다.
제12조 그 내용들을 전부다 해놓은 내용인데 이것은 만약 한번 보시고 많다 적다 하는 것은 검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식재등 조경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여기 11조는 앞의 조례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m 이상의 교목을 50% 이상 심어야 한다.
10% 이상을 유실수 또는 무궁화 수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경기준을 특별히 저희들 법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제1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영 제27조 제2항의 근거를 두고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장등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간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 검사를 할 수 있다.
공사비의 1.0배 이상 예탁을 1.5배 이상 예탁으로 변경 했습니다.
제14조 (미술 장식품의 설치)
영 제27조 제3항을 인용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 시장등은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천㎡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화, 조각등의 미술 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물에 건축비용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 조례에는 비용으로 하도록 했고,
다. 미관, 풍치 업무지구 내의 건축물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20m이상 아니 1/100 상당하는 금액을 내용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검토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33조 제2항을 보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로써 조례에 위임하자는 사항입니다.
영 제28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이상인 도로에 접할 것.
이 경우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길이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라고 시행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 가지고 조례에다 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례 제15조 2항을 보면 다음 규정에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너비 이상을 접하고,
각각 도로에 접하는 대지와 길이기 12m 이상일 때에는 다음 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그 령 제28조 2항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가. 영 제29조 - 법 제34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호 : 건축물과 건축물간을 연결하는 통행로로 쓰이는 건물
2호 : 승차 대기소 또는 매표등을 위한 건축물
3호 : 공공용 차양시설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로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제16조에 보면 방범초소, 소규모 매점, 신문판매대, 구두 수선소, 공공화장실, 버스표판매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제17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65조 1항과 관계가 됩니다.
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전용 지역을 위한 단독주택, 근린 공공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1) 노유자시설 2) 종교시설 3) 국민학교 4) 공동주택 5) 전시시설
이것은 건축조례가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제18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가 1~9까지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주거 지역에서 단독 주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아,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9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5가지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박대희 9가지는 법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를 정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준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1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거기도 저희들 보면 시행령에는 10가지가 되어있는데 조례에는 1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2가지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기화 8번 참고시설을 빼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밑에 ※ 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뭐뭐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 조항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1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시행령에는 13가지가 나와있고, 우리 조례에서는 1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2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도 똑 같습니다.
제24조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25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26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다음 제27조 (보전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28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9조 (자연녹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뒤에 일괄해가지고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시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을 보시면 할수있는 것, 할수 없는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조례가 그 범위내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의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30조 (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9조의 규정과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위에 17조에서 29조 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규정에 불과하고 건축할 수 없는 내용을 가져다 쭉 나열했는데…
○건축과장 박대희 풍치지구 내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35조까지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6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제1항 -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체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조례에서 삭제한 내용은,
1) 도매시장, 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 제외)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3) 장의사
4)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이것이 지난번에 있던 것을 삭제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대희 거기 삭제된 것 중에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은 삭제가 않되었습니다.
○정보호 위원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은 건축할 수 없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예
○전문위원 이종명 제37조 (대지안의 최소한도)
미관지구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보면 현행과 같습니다. 설명은 안드려도 되지 싶습니다.
제38조 (대지안의 공지)
조례 제54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그다음 미관지구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m 이상을 띄어서 건축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의 도로폭 15m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조 대지안의 공지는 난이하니까 건축과장님 잠깐 설명을 한마디 해주십시요.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 요 건물은 미관지구 내의 도로에서는 건물을 2m 후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m 후퇴해서 지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미관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옆에 건물이 앞으로 나와 있다든지 미관지구 지정되기 전에 앞으로 나와 있더든지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허용하고 다만, 도록폭이 15m 이상만 적용을 받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톱니바퀴씩 집 구조가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해도 종전에 집이 나와 있으면 그 선에 건축선을 맞추어 주기때문에 톱니바퀴씩 건물 배치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제39조 (건물의 높이) 역시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높이 입니다.
제4종 미관지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는 지역등)에서는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0조 (건축 면적)
가. 제1종~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제한
나. 단독주택은 예외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축과장 박대희 40조에 1종하고 되어 있는 것이 5종 까지 입니다.
1종, 2종, 3종, 5종까지 되어있는데 층수 부분에 가서 건축면적이 3층 이하일때 건축면적이 60㎡ 4층~10층 100㎡ 11층~15층 200㎡ 16층이상 600㎡을 저희들 조계를 정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다음 제41조 (부속건물의 범위)로 되어 있는데 영 제69조 2항은 부속 건축물의 규모등에서 미관지구 안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42조 (건축물의 모양)
미관지구 내에서는 경우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에 대한 구조, 형태 색채 및 재료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 제43조 (건축물의 부수시설)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44조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영 제71조 - 시설보호 지구안에는 학교, 항만, 공용의 청사등 도시계획 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영 별표 1. 제4호 (근린생활시절) 나목중 ③ 안마시술소 ④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로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는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없는데 있을 경우에 이러한 것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45조 (공용시설 보호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이것은 신설 조항인데, 공용시설 보호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되어 있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외 2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인데 앞으로 공항이 저희들 구미시에 생기면 이런 것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넣어 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47조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도 저희들 먼저 조례개정을 한번 해준것이 기억 납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해위험 구역이 구미시에는 없습니다.
그다음 제48조 (건축물의 용도)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 제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0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해서 되어 있는데,
법 제47조 ①항을 참고해서 보시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서 있는 검토보고서 다 보면 영 제78조 제1항과 조례 제50조와의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앞에는 시행령에서 50/100이하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조례 제50조는 그것은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했기 때문에 시행령하고 조례가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편의를 시행령 만큼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0조 넘어 가겠습니다.
제51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 제1항을 보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이하 "용적율"이라한다)의 최대 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 보면 비교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전용 주거지역부터 비교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14개 지역 해놓았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최대한도로 조례에도 정해 놓았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제52조 (용적율의 완화)
영 제79조 제4항에 보면,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용적율을 완화하도록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제5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검토보고서에 대비를 해놓았는데 일반상업지역에 조례 제51조를 보면 영은 15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는 300㎡로 강화되어 있고,
6. 근린상업지역에는 최소한도가 15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폭 20m 이상 접하는 대지는 250㎡ 되어야 된다라고 2가지만 시행령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4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제81조를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대상건축물 왼쪽에 나열되어 있고,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해공장·위험물 제조소·위험물 저장소등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3미터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래서 3m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4m로 정할 수도 있고 5m도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를 갖다 쭉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4조 내용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제55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거기도 보고서를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공해공장,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등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은 2m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띄어야할 거리가 역시 나열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이 55조 대지까지 띄어야할 것이 당초에 저희들 개정전에는 준공업 지역은 2m, 기타 지역은 4m 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공해공장하고 준공업은 4배, 기타부분은 해가지고 1m 그래서 50㎝ 이상은 저희들이 관내에 띄울 수 있는 가장 완화를 해놓은 것이고, 법상 시행령과 조례로써 2m로 띄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하고 가장 많이 시행령 정해놓은 것을 최대한도로 완화를 했기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완화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다음 제56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는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 설명은 별도로 나중에 간담회때나 시간이 여유가 있을때 별도로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저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7조 (높이 제한 완화 구역)
영 제85조 제1항을 보면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사업지역 중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지정·공고한다.
높이 제한을 완화할 그러한 지역은 완화하는데 그것은 수평거리 2.0배 이하로 완화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58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 영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목 : 1층으로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나목 : 2층으로서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다목 :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그 다음에 나. 영 제86조 제2호를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목 : 건축물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배 이하로 시행령에는 되어있는데 저희들의 조례 규정은 3배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부 왜 4배까지 하면 더 좋은건데 3배로 규정을 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3배가 적절하다라고 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3배로 해야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저희들이 3배로 했는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높이 제한은 관계 없으나 2항에 보면 종전에는 2배 이하 였습니다.
2배 이하 였는데 이번에 할때에는 4배 이하로 했습니다. 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건축법 영 86조에 의하면 높이제한 완화 구역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 완화 구역에도 법상에 보면 3배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4배라 하는 것은 그 상위법에 의해서 일치성이 없기때문에 3배로 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높이 4배로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1장 1단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시행주 그러니까 주택업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지면적에 대해서 집을 더많이 지을수 있으니까 이것이 경영상 수지상에는 타당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시민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일조 방향의 4배로 놓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2배로 해도 이 채광문제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4배하면 더욱 채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중용을 취해서 3배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러면 제59조의 도시설계의 작성방법에 대해서 있는데 영 제5조 제3항 6호 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물 설비등 61조 온돌의 시공등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읽어 보시면 되고 생략 하겠습니다.
조금 미약하고 일사천리로 나간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시간 관계도 있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내용에 의문이 계시면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28조 생산녹지 14항에보면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전 같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농업 공판장이 농축산물을 말한다. 그런것이 지어졌다 가정할때 옛날 같으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야 안됩니까?
지금 허가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저희들 대지 지목이…
○이종순 위원 지금 생산 녹지에서…
○건축과장 박대희 도매시장 같으면
○이종순 위원 판매시설 14항에요.
○건축과장 박대희 공판장 같으면……
○이종순 위원 판매시설 14항을 보면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농축수산물 판매시설 하는 것은 판매시설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옥계동 공판장 그것은 근린생활에 이것은 어차피 판매시설 하는…
○정보호 위원 도시시설 지구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까?
○건축과장 박대희 판매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판매시설은 받아야 되고
○이종순 위원 생산녹지에 할 수 있다고
○건축과장 박대희 시설결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150평 범위내에서 판매시설은 지금 허가 받으면 바로 가능하고, 그이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판매시설 될때는 시설 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 입니다.
그러니까 500㎡ 미만은 생활 근린 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500㎡ 이하는 바로 할 수 있고, 이상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고
○건설국장 신기완 예……
○박영환 위원 건축면적을 말합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예
○이종순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설물은 500㎡ 이하로 하고, 거기에 차를 대고 하는 것은 얼마라도 관계도 없어요.
○건축과장 박대희 아닙니다. 보존녹지 20%
바닥면적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이종순 위원 시설물은 500㎡ 이하를 하고, 용지 대지만 크게 해놓고 사용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태증 예, 질의는 다음에 합시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행사도 있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이래서 다음 우리 활동은 11월 30일날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우리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태증
- 김성식
- 정보호
- 박영환
- 김영규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 사회과장박노궁
- 지역경제과장윤지영
- 건축과장박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