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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7.0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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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20일(목) 오전11시16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2.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시16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의 심사를 하시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관하여 1일간 일정으로 심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장 송순수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중앙계획에 의거 시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실시케 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장단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목표의 명확한 결과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는 보건의료기관을 도농형으로 분리 이전 신축하고, 둘째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보건사업, 예방접종 등과 노인보건 사업으로써는 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면 낮병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의료서비스별 보건사업추진입니다. 내용은 구강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의약무 업무관리,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등으로 현보건소 체계를 강화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신보건사업과 재활사업 등은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하교 불소양치사업으로 지금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보건소 기구 확대입니다. 특히 의사 2명에서 3명으로 하고 간호사를 늘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별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안을 검토하신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의문나는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장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의문나는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장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춘식

예. 육태호 위원님.

육태호 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기관 형에 대해서 농촌형하고 도시형이 있는데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인동지구 진미동 사무소 2층에다가 보건지소든지 계획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1층으로 바꿀수 있는 그런 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특히 보건소는 노약한 노인들이라든지 부녀들이 아이들을 안고 2층을 오르내리기가 힘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층에서 1층으로 바꿀 수 있는 안을 다시 생각을 해주시고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도시형 보건소라면 특히 정신보건사업과 재활보건사업이 첨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형 근로종사자들의 사고나 산재에 의한 종사자 재활사업 또 그로 인한 정신적인 건강장애가 왔을 때의 재활사업입니다.

농촌형과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지소 건물 2층을 변경하는 것은 제가 확고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시행을 할때 2층 보다는 1층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 변동이 용이치 못해서 2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현재 1층에는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지 공부방은 오히려 2층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층에도...

○보건소장 송순수

저도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으나 그 시설물을 관장하고 있는 그 분들과 상의를 해보고 윗 어른들에게 보고해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소장님, 보건의료계획안을 만드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잠을 어디에서 잤습니까? 자체내에서 실무자들이 다 만들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당초에 지역보건법이 바꿔지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과 보건소의 시설확대 직제개편 등을 감안해서'85년도부터 기초작업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7, 8명이 2년여 동안 연구검토하고 2만명에 대한 설문을 받아 장기간 두고 검토해 왔습니다.

또 종합병원과 대학교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설명을 듣고 이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안을 완성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소장님, 여기에 이런 것을 나타낸 것은 별로 안좋습니다.

농촌형 도시형 이게 농촌에서도 도시병을 가질 수도 있고 도시에서도 농촌병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병을...

○보건소장 송순수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칭을 현단계에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는 뜻에서 이렇게 명칭을 붙여 놨는데 앞으로 이것이 중앙에 승인을 받아 시행이 될때는 여기에 알맞는 명칭으로 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계획서를 내는데 어떻게 붙일 방도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냥 보건소라고 하면 안됩니까? 농촌형 도시형 붙여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 처럼 해놓는 것은...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이 결국 보건복지부 팀장들이 내려와서 선산보건지소와 보건소와 읍면지소를 다녀보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촌지역을 우선해서 해줘야 된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선은 농촌형 도시형이라고 해서 붙이도록 승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승인 되어서 지역에 알맞는 명칭이 붙여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입니다.

저는 우선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고 위원님들 관심사항에 대해서 토론한 후에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안이라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안이 있습니다.


(참조)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지금 간사님께서 안계시므로 전문위원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해주시고 진행도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에 있어서 업무의 특성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가 지금 주차관리공단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기업 설치법에 있어서 어느 특정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정관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제가 알기로는 정관이라는 특정한 규정은 없고 구미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타기관에서는 했습니다만 아마 시장님이 주관해서 지역 교통행정과 업무도 복잡하고 하니까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기본사항을 뼈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관이 있냐 없냐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특별한 정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주차시설관리 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박영환 위원

잠깐 조례들어가기 전에 다른거 질문하고 하지요.

지금 조금 전에 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상식으로는 이런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나 해도 된다고 그래 인식을 하고, 아까 설명도중에 의문나는 부분 몇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변칙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것도 이번에 조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한다 이래 됐는데 사실 차 아무데나 갖다대다가 어디 한군데 갖다 대려고 하면 서비스보다 규제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문안도 나와있는데 과연 시내 전체에 어느 주택가에는 차대가지고 있고 어느 집에는 못대게 하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한쪽에서 또 민원이 나옵니다. 남에 집앞에는 주차하게 하고 우리집 앞에는 안되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주차공단이 쭉있는데 금오산, 선기천, 단계천 이래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7급 1명이 22명을 감독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업무도 겸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사람들이 다른 업무는 뭘하는지 전담하려면 교통업무만 전담을 해야 되지 다른 업무는 뭘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확충했지 어디에다가 공간을 과연 길거리에 있는 차를 한군데로 넣으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한군데 다 넣을 수 있느냐 대책도 없이 한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총 주차면적에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총 주차면적이 아까 2천 몇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공간을 나는 다른 것은 피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내 이해가 맞는지 또 설명을 해주시고, 견인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진짜 어디 잘못 주차시켜놨다가 견인하면 견인비 찾아야 되지 돈 물어야 되지 이게 시민의 서비스하고 상충되는 것인지 명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편도 2차선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면 진짜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정성을 다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상습 불법 주차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습 불법주차장을 어느 곳을 말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때 다시한번 조례를 넘어가든지 이런 과정으로 했으면 싶어서 여러개를 한꺼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상하게 진짜 이해가 가도록 평소 연구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주정차 불법단속이라해서 단속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 차를 가지신 시민들의 부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료를 받는 것은 시민의 경제적 재정적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것도 있고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육 위원님과 같이 이 업무가 저희의 고유의 업무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발전기획단의 업무가 시정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이라면 처음 구미시에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기획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공단설치를 인가를 받기 위한 내무부에 올리는 단계까지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변칙적 운영이라든가 서비스 제공도 지금까지 다른 업무를 했다는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아무래도 주차장 업무를 맡게 되면 꼭 사무실에 들어와서 주차장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무실 여건상 주차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건이 변화되면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문제는 시민의식과 상대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지금 교통정책이 거의 지금은 공영 주차장을 아무리 넓히고 또 도로율을 넓혀도 우리 구미시만해도 16%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교통정책이 시민들이 차를 될 수 있으면 안가져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통정책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면도로에 단속 같은 것은 결국은 자기 집앞에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단속문제는 교통관리내 시설관리 공단이 된다고 해도 이 양반들이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글자그대로 이 양반들은 교통시설 관리공단에 위탁 받은 직원일 뿐이지 여기에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속 공무원은 도로 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장 군수가 정한 교통단속 공무원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교통관리 공단에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불법주정차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특별권역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다만 공무원이 현행과 같이 단속을 하게 되면 물론 경찰관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과 우리시의 단속공무원과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의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차량이다 견인대상차량이다 이렇게 소정의 딱지가 붙인다면 그 차를 견인해서 견인료와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 정도, 끌고가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찾아갈 때까지의 주차료 이 부분만 구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잡아 넣는 것이지 이분들에게 단속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들에 대한 규제 행정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박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되고 특히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차를 사는 것은 '97년도에는 레카차를 한대만 사가지고 시민들 계도 차원에서 해나가겠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적 26%하는 것은 전체 6097면 중에서 현재 주차장을 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이 26%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공영 주차장에 시민들도 차를 대는 것이 당연하지만 통계 수치적으로 봐서 26%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습불법주정차로는 잘아시겠지만 원평지구라든가 구미호텔 부근 또 공단 2동 파출소 앞, 신평시장 부근 또 인동 일부 이렇게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선에 시행을 해서 차량이 못다닐 정도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시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속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안되니까 어떤 주차관리공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보자 하는 것이 원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설명은 상당히 길게 했는데요 내가 물은 것하고 연관되는 것은 극소수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 6097면중에 26%다 그러면 한 얼마나 됩니까? 한 2천 몇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6097면에 차가 들어가도록 단속해서 밀어넣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차대는 것이 물론 주차장하고 가깝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데 복개천에 대놓고 자기 볼일하고 연관이 없으면 차 길옆에 대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다 밀어 넣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단속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경찰과 단속요원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직원 30명되는 것은 내부 사업하기 위한 인원이지 단속하기 위한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단속은 못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되어 있는데 단속 못하고 안에 사무보기 위한 직원만 30명을 관리공단에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설명서 보면요, 지금현재 금년도 목표가 금오산 복개하고 선기천하고 단계천하고 청소년수련장이 지금 단속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오산 관리소, 금오산 주차장 금오랜드 지금 현재에 실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무실 없어도 진행할 수 있고 밑에 구미호텔하고 순천향병원, 신평시장옆, 여기하기 위해서 30명이 안에서 사무보고 일하는 사람들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한사람만 한다는 것은....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도 답변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기구문제는 지난 '95년도 10월인가 11월인가 위원님들께서 일부는 울산에 갖다 오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저희들이 전국의 6개 시에서 하고 있는 기본에 최소한 인원을 잡았습니다. 안입니다만 30명하는 인력은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최소한을 잡았고 일용인부 70명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충청도 같은데는 33면에 1인의 관리요원을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43면 정도에 1인을 잡았습니다. 최소한 인원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그것이 관리과하고 기구표에 나와있는 30명 인력이라는 것은 최소한 인력을 잡아서 일용인부들은 지금 당장 단계적으로 그 사람들 70명이 한번에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올해 2천 몇면하면 그 인력만 43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가서 그만한 인력이 더 늘어나니까 필요하고 이런 것이지 그 인력이 한번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첫째 그 기구표에 있는 것은 업무분장표를 내놨습니다만 그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 그 사무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박영환 위원

30명은 사무인력이지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박영환 위원

30명은 기구가 설치되면서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그래서 최소한 인력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시군의 것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속문제에 가서 이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주차단속을 해서 전부 그 쪽으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데에서 둘러 보고 왔습니다만 그게 우선 교통소통이 안되는 지역을 정해서 사업승인을 내년초에 시장이 교통관리공단에서 들어오게 되면 사업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승인 때 의회에서도 해야 될 것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예산을 세우든지 간에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30명이라는 것은 타시군과 비교해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

아까 주차장 설치 관리 공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은 눈에 띄게 좋아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오산 도립공원안에 주차관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이군경회원들을 관리 공단이 설치되었을 때 그분들을 수용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 박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시행할 때 견인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발 그런 문제는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시민들에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견인 업무 계획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5분 예고제라고 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라는 법 근거는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견인업무도 상당기간 홍보를 한후에 바로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견인업무도 앞에서 제시했습니다만 전체 면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7% 정도 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금오산 호텔 주위라든지 신평 시장앞, 공단 2동 사무소앞에 이렇게 복잡한 곳을 정해서 견인 업무를 하겠다 우선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오산 도립공원 문제는 상이군경회와의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97년 예상 수입을 3억이라 하면 공원법에 의해서 10%를 시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이라 해도 주차를 했다가 몰래 빠져나가는 차량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90% 정도 주차료가 징수된다고 보고 2천6백만원을 시에 내는 것입니다.

사전에 주차 관리공단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저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주차관리공단 하는 것은 승인이 나고 주차관리공단이 되고 나면 어디 어디에 주차관리공단에 이것을 시설을 운영을 할 것이다 해서 시장이 승인받아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오산도 포함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관리 공단이 인가를 받자마자 내무부에 저분들한데 사전통지가 있어야 되고 또 의회설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시기간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얘기 한번만 더합시다. 해가 바뀌어서 각 상임위원이 교체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전에 계신 분들은 현지에 위원들 같이 가본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상임위원회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 현실도 모르거든요, 설명을 정성드려 하시는데도 지금 나는 하나도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번 듣느니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왕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신중히하고 시민들에게 상충된 이견을 줄이면서 좀하려고 하면 우리도 현실 상식도 있어야 되겠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 공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가도 상식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안그렇겠지만 가서 같이 한번 보고 이런 기회를 한번 더 가지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뭘해도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다가 그렇다고 30명을 불러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빈공간에 26%를 100%로 채우는데 효력이 될런지는 몰라도 내부 사무보는 인원이 30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계획에 나온 것을 보면 다섯 군데 밖에 증설이 안되었거든요, 과연 30명의 내부인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것을 현장에 시행하고 있는 곳에 가서 견학을 하고 다시한번 다루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박 위원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담당관 김인종

참고 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686면에 30명 우선 인력이 그렇게 대비가 되고, 강원도 춘천시에 2,224면에 32명이고

박영환 위원

이것은 내부인원이지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서울 강서구청 같으면 530면에

박영환 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3인이 1조로 하든지 해서 현지에 가서 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처음에 서류만 보고하기에는...

솔직히 30명 정원이 고용촉진은 됩니다만 내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자료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천봉 위원

아주 급한 것도 아니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계획안하고 조례안이 약간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모순 되지 않나 싶어서 계획안에 볼 것 같으면 정원 30명해서 무급 4명 포함해서 감사가 무급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구미시 감사담당관해서.

인원 6명중에 유급은 2명이고 무급은 4명이 감사담당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놨는데 또 조례안에 10조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이래 놨습니다. 원칙으로 하되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요?

월급은 우선 무급으로 해놓은 조례거든요. 그러면 계획안에도 그 설명의 보충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사실은 독립 채산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칙인데 또 경영의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윤이 남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기구도 사실은 독립 채산제의 원칙에 의하면 감사도 상임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현재 구미시 같은 경우에 바로 독립 채산제를 할 수가 없고 타 시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서 조항을 달아서 그 사람들을 상임으로 하지 말고 감사는 우리시의 감사담당관이 무보수로 해야 된다 이러한 걸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보충 설명을 정원에 있어서 해주셨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축조심사를 하시게 되면 그 질문이 나오시면 하나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주차관리 공단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 돈을 벌어서 인건비 충당하는데 들어가는 같으면 차라리 주차관리공단 하는데 박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30명 사무직에 26명입니다만 유급직이, 거기에 충당하고 할 것 같으면 사실 큰 의미가 있겠나 말씀하셔서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사실상 큽니다.

일반 회사 같은데도 경영합리화다 해서 사실상 수입측면에서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98년도가 61.3%가 나갑니다. 관리비 빼고 인건비만, 그리고 그다음에 '99년도가 48.4%, 2천년도가 51%입니다. 2001년도가 41%인데 지금 구미지역에 공단이 천여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내외입니다. 적게는 4%되는 데도 있고 11%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또 전기 초자 같은 데는 매출액의 3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주식회사라 생각해서...

사실 인건비하고 관리비인데 수입에 비해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싶고, 그런 것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진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사실은 경영행정 측면에서 백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백천봉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97년, '98년, '99년 주차장 유료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시청청사내에 것은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2단계에 한번 보시면 광평동 복개주차장 밑에...

백천봉 위원

예, 구미시청 352면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백천봉 위원

올해 후정까지 들어간 것이 다 포함된 것인데 후정에 2층 주차장까지 했을 때...

○총괄담당관 김인종

여기 352면하는 것은 후정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운영을 울산같은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와서 몇시간 이상 지나면 주차료를 받고 몇분내에 하는 것은 안받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유료화로 할 계획은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오바됩니다.

그래서 전정만해서 민원인들이 금방 볼일 보고 나가시는 분들은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김천, 안동, 영주, 경주 같은데서 저희들한테 전화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인건비가 다 안잡아먹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을 하게 되면 기본조직에 30명이라는 틀은 저희들도 애써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최소한 인력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안을 냈는데 보셔서 이것은 이렇게 토론에 붙인다면 또다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같은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도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장이 과점 주주가 되어서 청소주식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과점주주가 되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이 내는 돈이 적어집니다. 그만큼 주식회사라면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영화를 해야 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검토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마찰도 있고 우선 공무원 인력이 주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안맞겠냐 해서 이것부터 위원님 둘러보고오시면 한번 토론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청청사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정부 교통정책이 시청 관공서 모든 공공기관에 돈을 받으라 그래서 시민들이 차를 못가지고 나오도록 이러한 억제정책으로 바뀌고 있고, 그 대신에 대안이 뭐냐 대중교통을 편리하도록 해주고 또 그 지방 도시 교통시설을 편리하게 만들고 지난 번에 CIP 사업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렇게 전용도로도 확충을 해주고 앞으로 장래 계획에도 그렇습니다만 환승주차장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서 둘러서 도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일본에서도 지금 5분내는 주차장을 안만듭니다. 금오시장 같으면 거기하나 만들어서 역까지 이렇게 시민들 걸어다녀 보니까 건강하고 몸에 좋다 해서 호응이 되는 것이지 시민의식도 따라줘야 되겠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설명되셨습니까?

백천봉 위원

예.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을 현장방문 등을 거쳐 충분한 검토후에 처리가 되도록 일단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보류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 윤춘식
  • 김성식
  • 김윤석
  • 김종령
  • 박영환
  • 박진이
  • 백천봉
  • 육태호
  • 이대규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보건소장송순수
  • 총괄담당관김인종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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