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2006년12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구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정례회의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빠듯하고 긴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원칙과 소신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4일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우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 위원 여러분!
저희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저희들 환경보호과 또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 환경 또 생활위생 뭐 쓰레기 관련해서 시민들의 바로 생활민원과 직결된 업무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한 걸 느끼고 또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회에서,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환경보호과장 홍윤헌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계 담당, 정원 23명에 환경관리담당은 환경관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업무를, 대기보전담당은 대기배출, 소음ㆍ진동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수질보전담당은 폐수배출업소 관리, 유해화학물질 등록업무를, 수계관리담당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적사항은 정리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야 되니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1권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춘구 위원 고생하십니다. 임춘구 위원입니다.
25쪽 15항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여기에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2006년도에 실적이 79.1%인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님 말씀하신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납세자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방불명이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장기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10월말 기준으로 징수율이 79.1%입니다. 그렇지만 11월초에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체납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결과 11월28일 현재,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1억5,700만원이 더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연말까지 저희들 납부가 예상될 금액은, 징수율이 85~86%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임춘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은 10월말 기준이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연말까지 하면 85~86% 된다는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85~6% 되어도 전년도 2005년도, 2004년도 보다 징수실적이 저조하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그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 부과징수 체납내역 중에 두 가지 들어가 있지요?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어느 쪽이 더 낮습니까, 체납실적이.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체납실적이요?
○임춘구 위원 예, 자동차하고 시설하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자동차가 좀 낮습니다, 체납실적이.
○임춘구 위원 자동차가 낮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금년에 9억4,800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체납액이.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05, 4, 3년도 상습적으로 누적된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이게 저희들이 지금
○임춘구 위원 쭉 누적되어 나와 있는 계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누적된 금액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9억4,000 이게 2004년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93년도부터 해서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93년도부터?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징수율을 좀 올리기 위해 가지고 전자수납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전자수납제도를 시행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은행에서 안 내고 납세자가 바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해가 납부하는 전자수납제도를 저희들이 적극 활용토록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조를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완납 후에 매매이전이나 폐차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전자수납제도는 새로 개발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우리 시에서 작년 9월 달에 전국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전국 최초로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춘구 위원 이런 건 과장님 좋은 제도를 해서 좋은데 우리 구미시 일반재정이 어렵습니다, 수입이. 그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좀더 과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우리 체납액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물론 국민들은 경기가 어려워서, 체납액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수의계약을 얼마 이상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사 같은 것 발주 용역하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공사 같으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은 소액수의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여기에 22페이지에 보면은 수의계약 이래 가지고 2006년도에 6,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2006년도 환경친화마을 한식토담쌓기
○한정우 위원 예,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이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도 그냥 수의계약이 아니고 소액수의 입찰을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입찰을?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예산회계법」에 의한 것 같으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마는 저희들이 어떤 입찰하는 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상 되면 소액수의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관내입찰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그래서 관내입찰을 했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수의계약의 내용이 이래 들어있어서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전자입찰 한 겁니다. 그때 8개 업체가 입찰을 응했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만 되어 있다고, 수의계약은 관내입찰 할 때 입찰을 해야 될 그런 그건데.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한정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임춘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자수납제도를 이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홍보부족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인터넷에 내용이 많이 올라와요. 이거 실제적으로 이거 수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낼 사람들은 사실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민원 그쪽에 들어가 보면은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내용이 많이 올라 가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못 가서 못 내는 부분이 좀 아마 적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라든지 이래서 그렇지.
일단 이런 부분도 만들어 놨고 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한정우 위원 어제 보니까 우리 세금고지서 뒤에 또 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놨던데 사실 안 보면 그냥 금액만 보고 말거든요. 그런 걸 우리 동으로 통해 가지고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의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에 14항목입니다.
관내에 환경관련 대상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이게 업종별로 실제 다른데 수질 같으면 저희들이 440여개 업체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위반자 적발을 관련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 및 순회를 해 가지고 적발합니까? 아니면은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주로 적발하는 게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환경행정도 지도 단속하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자율점검업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나 시에서는 자율점검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그런 업소는 3년에, 3년 동안 저희들이 점검하는 걸 면제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게 한 27개 업체가 되고 그다음에 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친화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그런 업체는 현재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체에서 환경을 수질이면 수질, 대기면 대기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업소도 보면 청색업소, 적색업소, 녹색업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적색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방류수 기준 초과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그렇고, 청색업소 이런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아무 지적을 안 받은 업소입니다. 그런 업소는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요새 환경이 상당히 참 중요한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하는 그런 분야가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는 거의 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대다수 영세업체가 이제 주로 그런 일이 많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점에 착안을 두시고 좀 순회지도를 강화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반자 금액을 서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고질적인 체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면 몇 년, 3~4년 아니면 2~3년 지나면 이게 그냥 정리를 해 버립니까? 결손처분 시켜버립니까? 아니면 끝까지 이걸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지금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도 지적전산과에다가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하면은 체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장세만 위원 5년 동안?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고지서도 보내고 그래도 재산이 없고 이러면은 결손처분을 해야 안 되겠나, 만약에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이 될 때는 그래도 또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게 결손처분 시키는 율이, 프로가 몇% 됩니까? 사실 이거 보러 매일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매 2년 이상, 1년 지나서 돈을 미납, 징수 안 되는 건 거의 결손처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건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10% 정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급적 받으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하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구미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박순이 위원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본 바로는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도 되어 있고 본인이 또 현장검증을 해 본 결과 구미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미천에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생태하천을 정화사업을 하게 된 것은 2001년도입니다. 그 당시는 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1차, 2차 공사를 했고 저희들이 환경과에서는 3차 사업, 2004년도에 구미제2교 그러니 중앙시장에서 연료단지 가는데 구미제2교부터 해 가지고 봉곡천 합류지점까지 저희들 사업비를 12억 정도 들여서 3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제일 문제는 하천에 어떤 무단경작 하는 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천관리부서 주무부서인 1, 2차 사업 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3차 사업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공근로라든지,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제초작업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제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이걸 정기적으로 여기를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갈 때 마다 느낀 건데 이게 생태하천인지 모르고 갔어요, 저는. 사실 구미천이라는 그냥 청소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태하천인데 생태하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문에 난 것도 마찬가지로 구미천에, 구미천 구간에 투자된 금액이 30억원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 텃밭 조성되어 있고 말뚝 박아놓고 청소하나 안 되어 있고 물은 지저분한 물이 흐르고 있고 생태하천의 의미조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도 그렇고 신문에 나온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류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중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라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모든, 이게 총금액이 어느 정도 투여된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총금액이 44억2,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지금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즉, 대성지천에서부터 낙동강까지 6.4㎞를 83억7,000만원이 예정금액이더라고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박순이 위원 이렇게 된 이런 엄청난 사업을 중구난방으로 중간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실제로 또 해 놓은 건 각종 수해에 의해서 떠내려 가고 없고, 그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제가 먼젓번 4대 때 것도 한번 들춰봤는데 상당히 엉망진창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저는 건설과로 찾아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환경보호과 담당이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지금 3차 사업만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
○박순이 위원 3차 사업만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구미천에 BOD는 어느 정도라고 체크가 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구미천에요?
○박순이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BOD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담당계장이.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예, 수계관리담당 이장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하고 2단계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자연형하천 하는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3차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4년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자금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하자보수가 올해 끝납니다, 12월말에.
그래서 하자보수를 두 차례 실시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공공근로라든지 일용인부임을 투입했기 때문에 경작물이라든지 이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김천 나가는 도로, 대성지 올라가다 김천 나가는 다리부터 저희들 고속도로다리까지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하천에 주차장 하던 것을 다 들어내고 자연하천으로 원상복구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완벽히 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제가 BOD 검사 했는 건 숫자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BOD라는 거를 체크하는 건 눈으로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비가 오지 않는 겨울철로 접어들면 그건 완전히 악취도 나고 생태하천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조차가 다 없어진 천이에요. 그런데 그게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나마 뭐 자원봉사단체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쓰레기를 줍고 있고 매번 주워도 끝이 없고 그러니까 구미시 자체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11월5일자 신문에 보니까 완전 텃밭에, 텃밭조성에 30억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의심스러워요, 제가요. 환경보호과에 넘어갔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거는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또 직무유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텃밭들이 제거되어 지지 않고 자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에 들어갑니다. 강제를 동원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깨끗이 보전이 되어야 되고 본래 목적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가 인수한 바가 없고 하천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천관리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박순이 위원 그것도 건설과입니까?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예,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맹 같은 산업건설위원회니까 그때 추가질문 하시면 될 거고
○박순이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물 수질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 환경보호과에서 수질담당 안 하십니까?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낙동강오염총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하천수질 측정망 관리도 있잖아요, 수질 수계관리에.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거기 하천에 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지 그걸 건설과로 넘기고 1차, 2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1차, 2차까지 연계되어서 3차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수계 구미천이라든지 16개 하천에 대해서 물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구미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발 전 그러니까 선기천 쪽에 개발 하기 전에 BOD하고 지금 현재 BOD를 매월 측정했기 때문에 그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을 뿐 아니라 저희들 지금 하천파트에서 대성지 물 사용을 계속 유지수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물 사용부담금도 건설과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수과 제2하수처리장 폐수 재이용계획에 따라서 2008년도 사업계획에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약41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국비 약70억을 2008년도 예산에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지수를 많이 흘려 내리면서 BOD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4차는 지금 안 된 거예요?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그렇지요, 4차는 지금까지
○박순이 위원 2004년 8월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4차 사업은
○박순이 위원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구미제2교에서부터 봉곡천 합류부.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그게 3차 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3차는 대성지에서 구미제2교 이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아닙니다.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시했는 게 3차 사업으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위원님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게 3차 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자료 뽑는 데서 나오지요,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말씀해 주세요.
구미천 하수처리장 정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2007년부터 가동 예정인,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그건 구체적인 계획은 하수과에서 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이거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예, 아닙니다. 그거는.
○박순이 위원 유수가, 이게 무슨 과라고요?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박순이 위원 하수도과예요?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유지수를 흘려서 깨끗하게 하겠다 이 뜻이지요? 대성지에서.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지금 봉곡천까지 올리는 걸로 하수과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곡 입구까지.
○박순이 위원 봉곡 입구까지요?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대성지 물은 평소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건설과에서 하천파트에서 지금 유지수 물 값을 부담하면서
○박순이 위원 물을 사서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박순이 위원 내리고 있어요?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그래서 BOD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요, 그리고 이 하수관거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하수도과겠네요, 이거는. 그죠?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하수도 하는데 저희들이 오염총량제이기 때문에 낙동강 목표수질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저희들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말씀 중에서요,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지역 705㎞ 하수관거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미는 아직 안 들어가 있던데요, 들어가 있습니까?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낙동강 BTL사업으로 낙동강 수계오염 총량관리지역 안에 김천, 상주, 문경, 고령, 칠곡까지는 되어 있는데 구미가 빠져 있더라고요.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총량 관리제도는 환경부에서 시도 간에 목표지정, 시군 경계에 대해서 BOD를 목표를 정해 줬고 시군 경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목표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대교 안 있습니까, 칠곡 쪽에 거기에 BOD가 1.8PPM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통계가 1.5PP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수질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계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2월달에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경유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개선계획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2월까지 개선계획에 대해서 평가만 받으면 되고 시행계획 대상이 되면은 수질이 목표수질이 도달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계획 수립 대상이 지역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순이 위원 안 되는 걸로, 1.5PPM을 유지해서 1.8이 안 되게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그렇죠. 1.8 밑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시고 우리 시가 행정추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시고 시행계획이 시행계획 수립해서 대구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된 것 외에는 사업을 못 합니다, 민간사업 같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관리를 위해서 관리계획을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그건 내가 말씀 좀
○박순이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제 저희들이 하천관리 하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천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천기본관리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래 가지고 종합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해 가지고 처음에도 건설과에서 하다가 좀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해 가지고 관리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중앙부처 주무부서가 그 당시 건교부 있다가 국비가 환경부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3차 사업만 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3차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건설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구미 관내에 있는 하천에 대해 관리에 대해 가지고 좀더 관심을 갖고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점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구미천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향후 겨울이니까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때에 정리하기가 쉬워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나갈 사람 다 내보내고 정리해서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한정우 위원, 손을 듬)
○권기만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추가로 하겠는데 우리 도량동에 보면은요,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쉽게 말해서 관으로 오수관으로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태하천 말로만 해 가지고 결국은 정화조에다가 물이 그냥 흘러 내려가거든, 하천으로 내려와요, 구미천으로. 그런데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생태하천이라.
그리고 이런 것도 방금도 좀 그 한 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 과, 니 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 조금 전에도 이거도 3차는 법이 이렇게 넘어와서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하면 1, 2차도 환경보호과에서 받아와야죠. 받아와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법이 이관되어 가지고 환경청으로 이래 넘어왔다 하면은 이쪽 넘어왔으면 이 부분도 다 가져와 가지고 실질적 관리가 되고, 거기 사실 가 봐요. 저희들 매월 거기 청소하러 갑니다. 사실 돈 들이는 거 정말로 신문에 나도 몇 번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반대편에 원평동, 사실 돈 들여 가지고 한 쪽은 완전히 지저분하게 엉망이 되어 있고 한 쪽은 조금 돈 들여 한다고 똑같은 하천인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딱 잘라가지고 이쪽저쪽 양쪽이 다 되도록 만들어야지, 한 쪽은 되어 있고 한 쪽은 안 되어 있고, 지금 한번 가보세요. 지금 사실 엉망입니다. 이 자체가 엉망이라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생태하천을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정말로 그쪽에 우리가 오수처리가 완전히 되느냐,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건설과든지 상하수도과든지 그걸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돈이 투입이 되고 그래야 BOD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하지.
그리고 BOD 관리된 부분 데이터를 이리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시고 아무튼 이 부분을 돈들인 만큼 사실 되도록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겨울 거기 보면 무하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마 겨울 지나고 싹 정리가 되면 전부 그쪽에 잔디라도 심을 수 있도록 이래 보면 철저히 돈들인 만큼 해 주시고 그 건너편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원평쪽에 보면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한 쪽에는 되어 있고 한 쪽에는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실 보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1차, 2차 된 부분을 제가 봐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리로 다 한 군데서 모아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방금도 한정우 위원님이나 박순이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뭐 그 질의에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고 우리 집행부에서 BOD, 구미 14개 하천입니까, 과장님? 14개 하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하천요?
○권기만 위원 예, BOD측정하는 것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하천 BOD측정하는 게 14개, 15개, 14개입니다.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자체 하는 건 열여섯 군데입니다.
○권기만 위원 열여섯 군데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권기만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천만 생태하천 조성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현재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요, 지금 16개 하천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다 비교할 수 있도록 매월 한달에 한 번씩 하시면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하시면은 그 자료를 지금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잠깐, 월월로 나왔는 것 지금 돌려주십시오. 말로만 하고 있다고 해서는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권기만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조성하는 목적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시민들의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좀 높이겠다, 그러니 뭐 그 주위에 산책로도 만들어 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걸을 수도 있도록 한다든지 또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꼬마들이나 학생들이 와가지고 물고기 노는 모습도 보도록 하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봐도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4억2,800만원이 투입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권기만 위원 아까 박순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4억2,800만원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주어진 얻어진 가시적인 성과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처음에 조성할 때는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태풍 매미나 루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존 시설물이 하천에 있는 시설물이 떠내려 가기도 하고 유실되고 이래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관리 주무부서인 건설과나 저희들이나 안 그러면 한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우ㆍ오수 분리지역 또 오수관 정화조에서 바로 이런 물이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건 완전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돈은 많이 들고 돈은 몇 십억이 투입되고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이 나빠졌는데 우리 혈세가 4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런 걸 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시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시가지 인접해 있는 구미천을 정한 것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구미천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단지 여러 가지 시설물 해 놓고 하다 보니까 태풍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이 유실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미천에 사실은 하천유지수가 갈수기 때 11월, 12월부터 봄까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했는 만큼 어떤 효과는 실제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내가, 몇 년 전에 공사할 때 유실되지 말라고 하천에다가 돌을 쌓았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권기만 위원 돌 쌓는 것 내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돌 쌓았는 지금 돌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천바닥에. 유실되지 말라고 돌을 중간 중간에 쌓았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모래라든지 더 땅바닥이 안 낮아지게 중간 중간에 돌을 쌓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그런데 저희들 3차 사업 했는 데는 보면 사실 아직 남아있습니다. 왜냐 하면 1차, 2차 때 시공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이래 했기 때문에 3차 사업에는 실제 그대로 아직 남아 있고 1차, 2차 처음에 했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유실이 좀 되고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박순이 위원 좀이 아니고 거의 쓸려 내려갔죠, 그죠? 그리고 아까 잠깐 놓친 게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1차, 2차 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 3차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이고 1차, 2차 사업은
○박순이 위원 이미 끝났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끝났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보기에 하자보수를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매미, 루사가 그때 당시로도 제가 지금 전문가도 아니고 문외한 이지만 유속이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고려가 안 됐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도 한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도량동에서 오폐수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물이 그냥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물이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친화적이고 인간중심으로 되는 생태하천이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하시려면 차라리 생태하천이란 말 붙이지 말고 그냥 하천 자체를 그냥 옆면 이런 것만 깨끗하게 보존을 하고 하수 오폐수시설만 제대로 했어도 훨씬 더 자연친화적입니다.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예,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서로 2004년도에 저는 2006년도 1월27일자 지금 수계관리담당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취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말하는 자연친화 하천은 말 그대로 다슬기가 다시 개울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개발하는 게 환경부가 말하는 자연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상태로 다시 되돌린다, 낙차라든지 이런 것 다 없애버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그 양측에 고수부지를 대부분 활용을 안 하고 물이 흘렀을 때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자연형하천입니다. 그러니 건설부가 말하는 이수나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그 하천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1, 2단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건설파트에서 수해복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수나 치수를 목적으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단, 3차 저희들이 한 것이 이제 하천바닥에 주차장을 하면은 평소 주차장에 떨어졌던 오염물질 기름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말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파트에 했는 것 저희들이 책임회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1, 2차 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끝났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잠깐 있어 봐요.
장황하게 그래 설명하지 마시고 자꾸 중복된 질의답변이 되는데 1, 2차는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원래 관리도 안 되고 하자보수도 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고 3차 부분은 법이 바뀌어서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서 목적을 두는 것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목적을 두는 것하고 다르다는 이 이야기라, 거기다가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우ㆍ오수 분리공사가 맨날 왜 안 하노?” 이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구간구간 하다 보니까 그게 점차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래 되었거든.
그래서 그거는 원초적인 목적은 시에서 다 해야 되는 일인데 과별로 지금 분산이 되다 보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김익수 위원, 복지환경국장을 보며)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예.
○김익수 위원 담당 다른 파트의 국장님들과 해서 자꾸 여기 와서 답변하면서 니 과, 내 과 핑계대고 이래 버리면 일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 상태로 흘러가는 이런, 예산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 해 주면 좋겠고 그 설명을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 결과적으로요, 지금까지 했는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친환경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관리하자는데 지금 답변이나 질문이나 이래 보면 안 맞아요. 결과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물의 색깔이 까맣다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 하천은 대성지에 방류수만 더 많이 흘려 내리면 BOD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하천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투하했으면 하천이 더 깨끗해졌어요. 40억, 몇 십억 투하 하는 것보다.
그런데 물이 안 내려와도 물이 썩지 않고 유속이 제대로 흘려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깨끗하나 안 깨끗하나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에서 해 주셔야 될 것은 원인 제공원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조기능이 없는 그런 물이 나온다든지 병원이 한 개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요, 구미병원에서 그냥 흘렸다든지 이런 원인제공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이 하천은 계속 이대로 간다, 단지 그때그때 검사 나갔을 때는 대성지 방류수를 좀더 흘려주면 BOD가 떨어지고 물이 깨끗해진다, 눈으로 보기에. 이런 결론이 됩니다. 누구가 볼 때 물만 좀 따블로 흘려 내리고 이러면 BOD 떨어지지요? 통제 좀 하고 이게 주 아니고 진짜로 해야 될 거는 유속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주변에 찌꺼기 쓰레기를 제거해 주고 또 유입되는 오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아까 말했듯이 병원에서 정확한 정화조를 거쳐 정화수로 가고 이런 거를 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요, 23쪽에 보면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석호진 위원 2006년도에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BOD, ABS 전부 이런 법적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석호진 위원 개선명령만 내리고 지금까지 그냥 갔는 건지 이런 경우는 두 달, 한 달 뒤에 다시 필터를 하는 건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은 처분개선명령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이 설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유지수 수질이 어떤지,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것도 그냥 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정확한 체크포인트 체크리스트를 정해야 합니다. 환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기 알고 계시지만 환경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을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해서 업소나 어떤 회사, 기업체나 어떤 여관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 자율적으로 맡긴다 그랬는데 우리 심리가요,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공무원들 눈만 피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수 없이 걸리면 벌금물고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공무원 수를 늘려서라도 한 달에 아니면 15일 마다, 아니면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체크포인트를 무조건 정해 가지고 이 환경, 수질이나 모든 환경에 문제되는 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 검사 나올 때만 피하면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석호진 위원 그래야 진짜로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저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 박순이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한정우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16개 하천 BOD 6개월 거, 6개월가량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를, 서류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지금
(권기만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황창수 예.
○권기만 위원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자료제출을 하시고 담당자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좀 내려주고 우리 회의진행 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니까 16개 하천 6개월 걸 지금 빼오세요. 빼오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질의할 내용은 질의하고 할 테니까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좀 권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시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위원장 김영호 충분하게 설명이 가게끔 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이소. 다시 오픈해 가지고 다시 거론을 하기가 조금 이 진행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뒤에 생활위생과나 이런 데 상당히 앞으로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는 것 같으므로 서면 그 자료 요청한 부분을 서면제출 하시고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환경보호과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4일간 해야 되는데 의문 나는 부분, 긴급히 자료가 필요한 부분, 질의응답 중에 이런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면 이 과가 마치고, 지금 계장님들하고 전부 여기와 있고 해서 연락이 안 닿으니까 마치고 나가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시기에 그 시간까지 한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은 또 검토하고 이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게 제출받고 미진한 부분이 있고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위원장 김영호 그렇지.
○김익수 위원 제일 마지막에 시간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많은 시간은 소요
○권기만 위원 이 자료를 담당부서에서 수집하는데 시간이 할애 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기본 자료는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드리면 됩니다.
○권기만 위원 정리해서 빨리 갖고 오도록 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권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김익수 위원 자료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고 아까 서로 과별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대안을 빨리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연가스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데 진척이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지요? 버스 또 청소차.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김익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저희들이 천연가스로 올해 공급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대상 차량이 26대입니다. 버스 20대 하고 청소차 6대, 26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를 하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6억4,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가 50% 아, 참,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해가 예산 확보된 상태였는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게 천연가스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구미도시가스에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지확보가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지매입을 하려고 계약을 하러 가면은 “우리 아들이 못 팔게 한다” 하고 또 한 군데를 가면 “아, 지금 좀 그렇다”하고 이래 가지고 부지매입이 지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김천방향으로 지금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근방에 부지를 거의 확보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만약 그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한 3~4월달쯤 되면은 우리 구미시도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사업주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2006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지가 선정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러면 연차적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도 또 같이 간다고, 그럼 올해 안 되면 올해 사업비는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서에 지금 보면 또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2억 얼마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온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자꾸 이월시켜 놓고 내년에 또 확보를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 해 주면 국비나 도비지원이 끊겨버리면 구미 전체 해야 될 159대에 대한 예산을 5년 만에 끝낸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을 지연시키면 10년이 걸려도 국ㆍ도비 지원이 안 되면 다 못 한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구미도시가스에다 사업자를 선정해 줘도 사업성이 없다고, 그 사람이 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부지 확보해서 해도. 이런 부분을 긴밀히 협조해서 해 주고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면 오지노선 버스에 읍면에 버스사업을 지금 못 하겠다고 반려하려는 이런 시점에 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도 중요하지마는 연료비 절감해서 사업주한테 시비를 좀 덜 줘도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그런 사항이라서 이걸 업자 측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ㆍ도비를 타 가지고 이월시키고 또 내년도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또 미리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반복된 이런 그게 없도록 빨리 좀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정화조, 정화조하고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에도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지요?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이렇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우ㆍ오수관을 설치해가 그게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제 정화조가 건축을 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산 같으면 선산읍 하수처리장에 올해 봄부터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예, 금년 7월달부터 가동이 되었는데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선산읍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게 합류식이 있고 분리식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분리식인데, 선산읍에는. 현재 모든 오폐수 하수가 가동이 되어 갖고 하수처리비가 10월달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또 내려가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정화조가 있으면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있으면 내려가지요? 그 모든 물이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처리를 해서 낙동강 가는데 시민들이 이중부담입니다, 지금 3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분뇨 이런 건 환경보호과에서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정화조는 허가민원과에서 하지요? 또 하수 오폐수는 하수과에서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춘구 위원 이게 3개 되어 가지고 결국 그 물은 마지막에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정화가 되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비 부담하지, 하수처리비 부담하지, 그다음에 더 문제는 허가민원과에 정화조가 지금 개인이 하수관거에 분리식에 연결해 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하수과에 가서 거기서 확인을 해 주면 그걸 다시 서면으로 허가민원과에 가서 제출을 합니다, 그죠? 폐쇄처리를.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춘구 위원 정화조 폐쇄처리를 신고를 하는데 이 문제도 바로 어느 곳이든지 한 군데 하면 되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허가민원과에서 그게 처리되면 그게 환경보호과에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폐쇄신고가 되면?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3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3개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2007년도 10월, 지금 입법예고 되었지요? 통합하수법이 내년 10월27일자로, 2007년도 10월27일자로 통합하수법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3원화되어 있는 이걸 환경보호과, 허가민원과, 하수과 이래 갖고 3원화되어 있는 걸 해결을 해 주시고 결국 정화되는데 결국 부담은 시민한테 가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 분명히 이걸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 선산읍에 또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또 부과를 해 버리면 이건 부당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지금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법상으로 이제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산읍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장이 이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설치된 기존 정화조는 폐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쇄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물이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물을 다 거둬서 하수처리 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하천에 바로 안 흘러가고 바로 가는데 폐쇄신고를 해야 만이 정화조 청소 조치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정화조 청소하라고 또 보낼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안 해도, 폐쇄신고 안 해도 그건 자동적으로 한 과에,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시설공사를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서 허가민원과로,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로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한테 이중부담을 안 시켜야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법으로는 사실은 폐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법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 이제 읍이나 안 그러면 하수과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수관을 연결신고만 하면은 즉, 위원님 말씀은 이제 굳이 폐쇄신고를 안 해도 정화조 청소를
○임춘구 위원 그러면 오수관 개인 그것도 과는 과장님 과가 아닌데 원관을 했으면 개인가정 지선을 연결해야 되는, 하수관을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에서 하잖아요? 결국은 그걸 안 해도 건물이 지금 현재 하수관거에 와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가정에 연결 안 해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 여기 와서 바로 하수관거가 여기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이리 연결을 안 해도 이 밑에 가서는 결국 다 모여 갖고 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 안 했다고 해서 정화조 청소하라고 하고 이 밑에 가서는 결국은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는데 불과 이거 가정에서 개인이 이거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정화조 청소를 이중으로 부과를 하면 이건 시민의 부담이지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결국 원인은 똑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하수는 다 정화가 되는데 부담만 정화조 청소비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
과장님, 이 부분을 하수과하고 허가민원과 하고 수의해서요, 한 청 아닙니까. 한 시청인데 시민들한테 이중부담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임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우리 시민들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이건 반드시 개선을 해서 내년 2007년도부터는 그게 완벽하게 개선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4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위생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 생활위생과는 5계 담당, 정원43명입니다. 폐기물관리 담당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 관리,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수립 또 시설담당에서는 사업장폐기물 관리, 건설폐기물 관리, 또 감염성 폐기물관리, 영향지역 관리를 담당하고 또 환경관리센터조성팀에서는 신규 환경자원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T/F팀입니다. 그다음에 위생담당 부서에서는 위생업소 허가신고 또 모범업소 관리, 위생관리담당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말하자면 부정불량식품단속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는 쾌적한 시민의 시가지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는 1권 29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용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과장님,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권기만 위원 수의계약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 하셨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업체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이제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권기만 위원 그래, 어떤 업체가 하셨냐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산업평가연구원도 있고 물가협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선정 했는 업체, 한국물가협회를 선정 하셨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선정했는 업체가 한국물가협회이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우리 구미시가 몇 년도부터 한국물가협회에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5년 동안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전에는 어느 용역회사에서 발주를 줬는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전에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와 가지고 2004년도부터 제가 와서 조사가 되고 그래, 2년 정도 제가 조사를 했지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질의토론 하는 시간에 2004년도 이전에 것 2003년도, 2002년도 것 용역업체 어디랑 계약 했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비교 견적은 받아봤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받았으면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몇 달 동안 했는데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비교견적 지금 제출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권기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비교견적을 받았으면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비교견적이 있으면 갖고 와라, 그 이야기를 질의를 한없이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비교견적에 관한 얘기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달받지 못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비교견적을 내라, 마라 소리할 그게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를 받아가 그 중에서 우리가 봐가 최소한도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찾아야지 무조건 한 군데만 해가지고 수의계약 한다면, 이거는 업체를 여러 군데 받아가 아, 이게 정말로 금액도 맞고 잘할 수 있는 업체이다 이래 선정되어야지, 한 군데만 받아 가지고 한 군데만 계약해 버렸으니까 그러니 자료가 없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자료를 아마 거기 납품 내지를
○한정우 위원 제가 우리 권기만 위원님한테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처음 오자마자부터 지금 여기에 관심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료제출을 가져오라고, 준다준다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안 온다 이거지.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걸 받고 싶은데 권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하매하매 하고 사실 기다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했다, 잘못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투명하게 밖에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여러 군데, 3개든지 2개든지 여러 업체가 이 중에서 우리가 봐서 여기 구미시에서 봐서 이 업체가 제일 낫다, 이러면 이 분들 찾으면 밖에서도 말없지, 우리 여기서 왜 이야기합니까? 한 군데만 딱 던져놓으니까 이게 밖에서나 안에서나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 다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가지고 3,000만원 이하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챙겨달라는 얘기인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나머지 이 부분도 자료들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단 챙겨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밑에 또 계장님이라고 계시지요? 또 그 밑에는 7급 직원이 계실 거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직까지 제 자료요청을 했는 걸 못 받으셨다 하면은 말씀이 되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비교견적 관련된 얘기는 제가 못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황창수 예.
○권기만 위원 비교, 우리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부서의 계장님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비교견적을 내가 내라고 몇 번 독려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비교견적을 내가 내라고 한 자체도 몰랐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 관계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 권위원님, 제가 한 말씀.
○권기만 위원 예.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거 비교견적을 내라, 말라 할 소리 여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에 비교견적을 받아가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시행은 그렇게 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면 되지.
○권기만 위원 자료가 왜 안 나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 자료에는 감사 자료에는 그냥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대로만 내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 한국물가협회를 선정하기까지 물가협회 사장이 인물이 좋아서 했습니까? 공신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단가가 싸서 했습니까? 그 비교, 타 업체, 타 업체 비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유독 구미시에서는 5년간 자료를, 내가 5년간 받았습니다. 5년간 받았는데 유독 한국물가협회만 선정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어떤 답변이 오셨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물가협회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타인 견적서가 없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자료를 보며)
“원가계산 및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 각종 원가계산을 80여명의 연구진이 수행하고 있는 30여년의 전통을 지닌 원가계산 전문기관”이라고 1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1개는 “각종 공사, 용역 원가계산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물가자료(월간지)’를 '75년도부터 출간” 했대요. 그리고 “'83년도에 매년 1회 적산자료를 발간하는 등의 사업추진으로 보아 원가계산 기관으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을 했답니다. 선정을 했답니다 그러니 이 하나만으로 내가 구미시 예산을 1년에 37억3,000만원을 집행을 하는데 비교견적도 없이 이 업체를 선정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답변내용이 왔어요.
(권기만 위원, 자료를 들고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이거 과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잠깐, 계장님.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예.
○권기만 위원 잠깐 한번 보여 주시고 돌려주세요.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거 보시고 제가 한국물가협회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때 그 답변자료가 왔었습니다.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발주부서에서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기는데 회계과에서 추첨해서 회계과 용도계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비교견적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용역시행 품의를 합니다. 품의를 하면 이게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회계과 용도계에서 계약구매계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권기만 위원 잠깐만, 제가 회계과 계약부서 담당자도 제가 불렀습니다. 담당자님한테 “이거 무슨 근거로 한국물가협회에다가 계약을 했노?”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원초적으로는 생활위생과에서 내려 온 자료를 보고 계약을 해 드렸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물가협회 선정하게 된, 우리 생활위생과에서 한국물가협회를 선정하게 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제가 아직까지 저도 사장 얼굴도 모릅니다. 다만 일단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물가전문조사기관으로
○권기만 위원 과장님, 전문용역기관이 재정경제부에 등록 안 된 업체가, 등록 안 되면 용역업체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것도 조사하는 것도 물가조사기관이라든지 다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그래도 조금 이 내용에 대한 조사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잘 아는, 여러 번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함으로써 어떤 좀 정확도를 기하고 하는 데가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아까 종이 다시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자료를 다시 받음)
그럼 과장님께서 한국물가협회 용역계약을 맡긴 사유에 대해서 설명도 지금 못 하시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글쎄, 저희들이
○권기만 위원 한국물가협회를 구미시에서 용역을 주게 된 이유,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라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 사유는 어차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많은 전문조사기관이 용역이 많습니다. 많아도 물가협회 종전에도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도 했지마는 특히 쓰레기 수집운반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것도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조사를 하는 게 정확성이나 또 공신력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공신력 가지고 이거 판단을 하셨다 하는데 공신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국물가협회 지금 제가 서면답변 요구 온 걸 보면 80여명의 연구진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비교견적도 필요 없을 만큼 이 분들이 유능한 인재들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그 관계까지는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자료도 80여명 하는 자료도 아마 계약구매계에서 해도 저희들은 갖다 품의를 넘기면 그걸로써, 저희들이 그 업체를 하자, 안 하자 이런 저건 안 합니다. 아직 저도 해 본 적도 없고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가지고 허위증언을 하고 거짓증언을 하면 조금 전에 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500만원의 벌칙금을 받게 되고 문제가 큽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원가계산을 하긴 하는데 공신력이 있는 업체를 정했다 하는데 제가 여기 조사를 자료를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물가협회에 대해서 제가 수집을 많이 했는데 한국물가협회가 우리 시에서 볼 때는 80여명의 연구진이 수행하고 있는 30년의 전통을 지닌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가협회에 맡겼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한국물가협회를 지출결의서를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여기 책임연구원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책임연구원 두 분이 올해 연세가 몇이신지 아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모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책임연구원이 나이 몇 살인지 제가
○권기만 위원 아니,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한국물가협회가 아주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이 업체에다가 비교견적도 없이 우리가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을 해 봐야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만 믿고 우리 37억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과장님은 지금 한국물가협회 공신력이 있어서 줬다, 공신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줬다고 답변을 저한테 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한국물가협회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국물가협회에 책임연구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모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좀 아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신력이 있는 줄 아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다만 이제
○권기만 위원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밝혀 드릴게요.
(권기만 위원, 자료를 보며)
한 분은 김철운 씨라고 계십니다. '34년생입니다. '34년생이면 연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72세고 우리나이로 치면 만73세 아니면 74세입니다. 또 한 분은 '33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75세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유능한 인재들이라고 여기에 나한테 서면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유능한 연구원이라고 제출할 수 있어요? 답변 주십시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전체 저희들이 확인하는 건 그 구성원들의 나이나 어떤 그런 관계는 확인을 못합니다. 못하고 다만 이제 저희들 제출자료에 보면 아마 그런 자료도 거기에 전부다 자기들 회사구성에 대한 인적구성에 대한 그런 관계가 아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조사는 여러 번 해 본 경험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오히려 거리나 모든 또 인건비나 모든 조사한 것이 아마 더 정확도가 있지 않겠나, 가장 포인트는 정확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무 업체나 그냥 시민혈세 37억, 40억 정도 집행되도록 독단적으로 처리하셨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는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권기만 위원 과를 미루지 마세요. 제가 회계과에 조사담당관을 불러서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보고 이렇게 계약을 해 드렸습니까?” 물으니까 생활위생과에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해 드렸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드렸는데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관계는 사실 변명 같지만 아직까지 제가 회계과 계약구매계에다가 이 사람 계약해 달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한번 한 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이 모든 사항을 다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과장님이 내가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걸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다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뭐 하러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어차피 이 문제는 앞으로는 비교견적이 되든 회계과에서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이건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 저희들이 계약해서 품의를 하면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한정우 위원 회계과는 받는 대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그건
○한정우 위원 받는 대로 계약해야지, 과에서 다른 과에서 내려 주면 내려 주는 그대로 하는 거지, 회계과에서 좌지우지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원래 회계과에서
○한정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정우 위원 30억, 40억 집행이 되니까 이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두 군데, 세 군데 좋은 업체 좋은 데 경쟁시켜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는데 그걸 계약을 하시라는 얘기지, 우리가 이 업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시라는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데 이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두 군데, 세 군데 업체를, 여기 한 군데밖에 뿐입니까? 우리나라 한 군데밖에 뿐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한정우 위원 공감을, 은근슬쩍 넘어가시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서 가능 안 합니까? 앞으로 좋다 이거지, 도화를 하시되 다른 업체 두 개, 세 개 해 가지고 정말로 타당성 금액 아닙니까? 이래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도 우리가 영향이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조사해 가지고 돈이 얼마 들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약40억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어차피 돈 똑같이 주는 것 여러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좋은 업체해서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하자는 얘기이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걸 한 군데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잘 하자는 얘기이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전에, 석호진 위원입니다.
추경 때도 일부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미시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련의 일들이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석호진 위원 왜 하느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특히 이런, 민감한 사업입니다, 이거 이런 데는. 그런데 이와 같은 규모가 큰데도 수의계약을 한다, 보통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납득하기 참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좀 투명하게 세금을 우리 사업비를 절약하고자 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누구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런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수의계약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은요, 담합, 특혜, 결탁, 리베이트 이런 것까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자는데 공무원들이 “아니다, 수의계약 하겠다.”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석호진 위원 예, 생각 안 하시면 좋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차기부터는, 지금까지 진행된 데는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차기부터는 이 업체도 포함해서 모든 업체가 공신력이 다 있습니다, 공신력이. 구미만 공신력이 있다고 이 업체를 해서는, 다른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디 이 업체로 하느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유수한 이런 업체들을 한 5개 이상 이렇게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투명하게 해 보자 하면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는 안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원가용역업체 선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질의가 있어서 저는 끊겼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30년 전통을 지닌 원가계산 전문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자등록상에 보면 은 이 회사가 '81년도에 개업일이 나와 있습니다. '81년도에, '81년도에 한국물가협회가 최초 개업 연월일로 나와 있다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권기만 위원 나왔는데 나한테 자료 제출하기는 30여년의 전통을 지닌 원가계산 전문기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부터 했다, 어떻게 그게 30년이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자료에 관련된 건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아마 제가 없을 때 담당부서에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미리 바로 해 드린다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자료를 저한테 서면질의로 주셔놔 놓고 지금 와서 상임위원회 자리에 와가지고 회의 석상에 와가지고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을 하시는데 이래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기만 위원 무조건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듣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합니까?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모든 걸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모셔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과장님은 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필요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에 관한 거는 어쨌든 불충분하고 옳게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담당과장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과장님은 의원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의원님에 대해서야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우에 관한 사항이나 또 의원님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권기만 위원 설명해 봐요.
지금 내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아십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의원이 쉽게 말하면은 의원 니는 지껴라, 우리야 별상관도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답변내용이.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의원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제가 묻는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권기만 위원 답변해 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주민의 대표입니다, 첫째.
○권기만 위원 주민의 대표고 또 다른 걸 이야기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바로 갈 수 있도록 잡아가는 역할도 합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래가 바로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허위 자료를 갖다 주고 의원한테 이 시정을 바로잡아가라는 말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제까지 이미 지난 불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기만 위원 제가 의원의, 내가 생각하는 의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듣고 앞으로 12시가 가든지 3시가 가든지, 오늘 못 하면 내일까지 가야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를 폄하하고 있지 않는지 투명하게 공정하게 감시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 항상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동의합니다.
○권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동의하는 마음을 내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보태주시고, 의원에 대해서 마치고.
또 여기에 보면은 원가조사용역 선정사유에 대해서 각종 공사 용역 원가계산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물가자료(월간지)라는 게 있습니다. '75년부터 책을 내놨는 걸로 나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75년도에는 이 회사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81년도에 생겼어요.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김영호 이 자료 누가 뽑았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디 관외출장 중에 아마 자료를 또 요구해서 급히 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지금 감사장에 감사에 임하는 어떤 자세라든지 이게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나쁘게 비칩니다.
왜냐 하면은 감사에는 원칙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면도 보여 줘야 되고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를 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그게 맞다싶으면 조금 다소 기분이 언짢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는 모습도 보여야 될 테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잘못되었다, 시정 하겠다” 하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힘 빼는 감사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처음부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나빴는지 정오표가 너무 많습니다. 온 전신에 전부 틀렸고 보니,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깜짝 놀라 보니 혹시 정오표 있나 찾아보니 정오표가 있네, 보니.
이 상당히 많아요, 틀렸는 부분도, 그렇죠? 정오표가 따로 올라오고 이런데, 확실히 지금까지는 다소 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이건 좀 그렇다, 2007년부터는 명확하게 좀 깨끗하게 하겠다 하든지 또 개선된 한 해 한 해 또 자꾸 개선된 어떤 분위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걸 위해서 감사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김영호 완벽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좀 잘못 되었는 건 내년에 또 더 잘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 지적을 하는 거지, 거기가 우리가 감사 지적하는데 불만이 있어 가지고 말이야, 불만스러운 답변이라든지 이건 용납이 안 갑니다,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철저하게 더 적극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신 데 보면 본 의제가 지금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 업체에 대한 건을 말씀을 논하고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한국물가협회 2003년도에 용역금액이 1,765만원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자료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 자료를 들고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계장님, 과장님 좀 갖다 주세요. 좀 보여 주세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과장님 보여 드리세요.
(피감사기관 참석자, 생활위생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는 없고
○석호진 위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2003년도에 한국물가협회에서 용역금액,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석호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확인하셨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2003년도 것 보세요.
○석호진 위원 1,76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종자료를 제출할 때는 실무책임자가 한번 필터링을 거쳐야 된다는 이런 주문입니다. 1,765만원이 아니고 실제 견적금액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구미시에서 줬는 건 1,588만원 줬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국물가협회에 준 돈은 1,588만원을 줬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 2003년도에요?
○석호진 위원 예, 예.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오류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자꾸 시간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하게 되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석호진 위원 그렇게 또
(권기만 위원, 자료를 들고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권기만 위원 계장님, 잠깐만 와봐요. 과장님 이해하시도록 이거 한번 보여 주세요.
○석호진 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의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하고 협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한 개 짚고 넘어가는데요, 한국물가협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지금 받아왔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석호진 위원 2005년도 이후에는 수의계약 안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다 수의계약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액 수의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석호진 위원 아니, 소액이든 고액이든 간에 구미시민이 원하는 건 수의계약도 좋고 입찰계약도 좋은데 경비를 같은 품질을 가지고 경비를 줄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하나 일반공개입찰 하나 경비 줄이고 다 좋은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공개입찰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금년도에부터는 이게 공개입찰입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 됐는 건 서로 시인을 하면 다음부터는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켜보고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공개입찰로 갑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나오실 적에 자료 좀 가지고 나오시고, 내가 자료를 도로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겠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죄송합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려가지고 답변을 얻어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의원이신지 제가 뭐 의원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이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모르겠다” 태도가 뭡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권기만 위원, 자료를 다시 받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본 의제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먼저 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금방 준 자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잘 보십시오.
이 자료 한 개만 보면요,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요, 특혜고 담합이고 결탁이고 여기서 모든 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이제 금방 주셨지요? 이 자료 한 개 보면 이 주관부서 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부서 아닙니까? 생활위생과 소관이 엉망진창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한정우 위원님이 참고적으로
○석호진 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받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정오표 따로 있습니다마는 알기 쉽게 한 겁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했는 거니까 시에서 자료라고 믿습니다. 믿고요, 그런데 구미시 공무원 집행부 중에서 제일 3D부서에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되게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이런 건 알고 있지만 한 개 한 개 개선할 건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 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하면 이 자료 한 개를 봐서는 이 부서가 되게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95년도 환경업체가 처리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톤당 처리비용 리스트입니다. 요약해 놨는 것
(석호진 위원, 자료를 들고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한부 좀 주시고 오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책에 자료에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있는데 요약 했는 것
(석호진 위원, 자료를 보며)
'95년도에 톤당 처리비용이요, 3개 업체당 6만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96년도에 톤당 비율이 6만3,000원으로 처리비용이 동일합니다. 중간이, 생략하고 2003년도에 넘어오면요, 7만6,000원, 7만6,900원, 7만원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가 시에서 관리는 구포매립장에서 하는데 톤당 비율이 금액이 같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같다고 보면은 이 밑에는 틀리면 안 되거든요 2005년도에 보면요, 구미 3개 업체가 톤당 비율이 7만5,000원, 7만5,600원, 5만5,000원입니다, 한 업체는. 공단환경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2006년도로 넘어오면요, 톤당 처리비용이 5만9,900원, 6만2,900원, 4만6,000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어떻게 조사가 되었느냐 하면은 최종 이제 운반해서 갖다 주는 거리까지 전부 다 기점을 잡아가지고 아마 조사를
○석호진 위원 아니, 다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은 '95년도부터 시행할 때 몇 년간은 똑같았습니다. 거리비용 이런 거 다 산정했겠지요, 이 업체에서도.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차이가 났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6만3,000원으로 쭉 내려 오다가 불과 5년전 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2개 업체는 그래도 긴밀한 협조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1개 업체는 조금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톤당 비율이요, 6만원, 6만2,000원, 4만6,000원입니다, 최근에 2006년도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수집운반 관련 되는 거는 말입니다. 어떤 톤당으로 어떻게
○석호진 위원 이 자료로 보면 이와 같이, 앞으로 거론될 것인데요, 이런 문제도 아까의 동일선상에서 보면은 12년 동안요, 3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박순이 위원 22년.
○석호진 위원 22년? 예, 22년 지속적으로 이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에 추경 때도 제가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20년 전에, 10년 전에 구미시 인구가 10만일 때 3개 업체가 스타트 해 가지고 지금 40만이 되었는데도 3개 업체입니다. 환경이나 인구가 이렇게 변했는데 유독 업체는 변한 게 없어요.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것도 아까와 같은 선상에서 보면은 내년부터는 무수한 업체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이제는 오늘로써 이 업체는 이와 같은 형태로 계약은 끝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95년도까지는, '85년도에 업체선정 되어 가지고 종량제봉투가 '95년도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그 구역에 계약을 시에서 계약을, 청소를 하고 수집운반을 해 주고 또 아파트 간에 자기들이 돈 받아갔습니다. '95년도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계산 해서 이제 운반비를 지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실질적으로 지내온 거는 11년 정도 됩니다.
○석호진 위원 취지는 행정의 편의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행정의 편의고 아, 주던 데 주면 해 봤기 때문에 좀 수월하고 그냥 좀 사무 보는데 행정 보는데 수월한 면도 있고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시민이나 제가 본 견해로써는 이거는 누구가 봐도 의심의 소지가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업체 포함해 가지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하지 말고 1년 단위 계약입니까? 이 업체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매년 대행지정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 계약이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은 올해 계약기간이 도래하면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또 우리 구미 규모에 비해서 이 업체도 작아요. 10만 있을 때 3개 업체인데 40만 있을 때도 3개 업체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힘들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최선을 다 하셨겠지요. 하지만 저희들 시민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의심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더 투명하게 하고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약이 도래하고 다음 계약시부터는 공개입찰을 떳떳하게 붙이세요. 왜, 집행부에서 공개입찰은 누구가 봐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은 '85년도하고 현재하고 한 2만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쓰레기가 이제 연탄재도 있고 상당히 쓰레기 발생량이 인구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제 쓰레기감량화 시책도 펴고 해 가지고 쓰레기가,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늘어나는 건 조금 둔화추세로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현재 이걸 우리가 업체를 늘리고 하는 문제도 물론 청소구역이 확대되든가 어떤 그런 청소의 어떤 참 불성실하든가 문제를 제기하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우선 현재로 봤을 때 그때하고 '95년도하고 지금 쓰레기발생량으로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또 업체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전부 다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되고 또 현재 매년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좋다고 말씀이 계시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마는 청소행정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청소하면 갔다가 골목골목 다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또 이제 새로운 업체가 놔두면 그 인원들도 전부 다 해고가 되고 새로이 인적을 사람을 구성하게 되면 어느 구역을 가야 어느 골목으로 가야 쓰레기를 다 치워가려는지 상당히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계획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석호진 위원 도중에 그러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타 시도, 시군의 어떤 사례를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저 역시도 참 아까 전번에도 우리 권기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공감을 합니다. 하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청소 특수성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타 시도에 있는,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 하고 더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석호진 위원 잠깐만요, 마지막.
적극 검토가 아니고요, 이거는 당장 시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수의계약에서 일반입찰계약으로 가자는데 검토가 뭐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생각의 패러다임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청소하는 업체가 이유가 이렇습니다. 청소하는 업체가 3개가 하는데도 별문제 없이 한다, 더 업체를 늘릴 이유를 못 느낀다, 맞다면 맞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1개 업체를 줄여도 청소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없습니다. 청소를 잡(Job)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인부들이 청소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거는 앉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탁상행정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호진 위원 다 맡기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고요, 한동안은 관리해 주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라도 우리가 돈이 세금이 더 지출되는 걸 방지하자는 뜻이고 그보다 세금 지출되는 게 우리가 세비가 더 낭비되는 걸 막자고 하는 이게 포지션이 크다면 해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아니, 지금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못 하겠습니까? 다음부터 또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 가능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당장에 어떻게 내년부터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한 방법으로는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런 건 다시 2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에는 1년 마다 인부를 바꾸는 것 보다 2년 주기로 계약을 해 주되 진짜로 어떤 것이 세이브가 되느냐 생각을 해서 이거 최고 결정권자가 어느 분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시장님입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을 보며)
○석호진 위원 다음에 올 때는 시장님 오시라고 한번 요청합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해서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건 지금 현재
○석호진 위원 아니,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모든 거는요, 공무원들은 특히 투명성이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투명하게 가고자 하는 일을 왜 자꾸 비투명 하게 가고자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부사정은 그렇게 있습니다. 돈 주면 다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업체에 돈 견적 얼마에 다주면 다합니다. 거기 가서 지도단속 해서 청소 잘못하면 지적하고 페널티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우리가 앉아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규모에 맞게 변천해 가야 되고 혁신 개선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3개 업체가 지금도 인구 40만에 3배, 4배가 늘어났는데도 3개 업체로 간다는 자체도 문제고 한 업체에 20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 준다는 것도 문제고 이런 종합적으로 보면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더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다시 우리 청소행정에 대한 재검토도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있고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입니다.
과장님, 톤당 처리비용이 구미, 금오, 공단 이렇게 세 업체에서 하는 걸 이 차트를 2001년부터 2006년까지를 분석해 본 결과요, 지금 그거와 또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며)
이 재무제표 나온 것 요약해 놓은 이걸 비교해 봤을 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환경이라는 데서, 공단환경이나 금오 여기에 톤당 이걸 어떻게 정합니까? 결정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원가조사를 할 때 운반거리, 운반거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가 되고 또 청소구역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용역기관에서 총액으로 이 금액하면 이걸 갖다가 충분하게 수집운반 하겠다는 그런 걸 조사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계속 대행계약한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비슷한 결과로 나와져야 되지요. 거리가 변함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지역 구역 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의 경우를 보면 공단환경이지요, 공단환경의 경우 톤당 처리단가가 4만6,000원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2005년도를 예를 들어보면 구미하고 금오하고는 7만5,000원, 7만5,600원 비슷한데 공단환경만 5만5,000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발생된 거는 공단환경이 2005년도에 보면 이익이 비슷해요. 즉 비교분석 해 보면 2002년도에도 이상하고 2003년도에도 이상해요. 2003년도에 금오환경은 7만6,900원 톤당 나오고 구미환경사업은 7만6,000원, 공단환경은 7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기순이익 매출을 보면 7.6%, 8.2%, 8.1% 오히려 공단환경이 단가가 6,000원이나, 6,000원 내지 7,000원이나 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발생은 더 많아요, 금오환경보다.
그리고 2006년도는 아직 비교를 아직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불 보듯이 나오지만 2005년도 것만 봐도 또 달라요. 2005년도에는 금오환경이 7만5,600원, 구미환경이 7만5,000원, 공단환경이 5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익발생 퍼센티지는 7.8, 7.6, 7.2, 마치 짠 것처럼, 이거는 조절을 했다라고 여겨질 만큼 이상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단환경처럼 5만5,000원에도 될 수 있는 돈을 그럼 결론적으로 7만7,000원 구미환경에다가 7만5,000원 많이 줬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했으면 5만5,000원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7.2% 매출이 나올 정도가 되는데 왜 7만5,000원씩, 7만5,600원씩 주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자료가 2001년부터 대차대조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하지만 지금 이게 보면 불공평하고 불확실해요. 거기다가, 그죠? 지금 2006년도도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다른 업체를 공단환경처럼 5만5,000원이나 올해는 2006년은 4만6,000원을 줘도 해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주고 있느냐 하면 많이 줬다는 얘기이에요. 최고 7만7,000원까지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단환경이 올해는 또 2006년도는 너무도 저기한 게 처리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만2,548톤이에요. 금오환경은 17,000톤, 구미는 16,700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톤당이 많아서 단가가 적어지고 예를 들어 처리톤이 적어서 처리단가가 높아지고 이런 무슨 복합적인, 밑에 무슨 환경이 있겠지요, 그죠? 어떤 제반환경이 있고 인건비라든가 차량을 돌린다든가 유류값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박순이 위원 그렇지만 기존 비슷하게 나갔을 때를 비교해 보아도 단가가 틀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왔다라고 판결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2005년도 같은 경우도 공단환경만 5만5,000원 했어요, 다른 데는 7만5,000원, 7만6,000원에 했는데.
그러면 이거 거의 2만원씩 톤당 2만원이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이 금액이 낭비, 과대 용역이 과대 계산되었고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 환경업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세 감 전 이익이 11.1, 11.1, 11.1, 11.1, 10.8, 11.7 뭐 벗어나지도 못 해요. 반올림해서 11%가 거의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요건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톤당 처리비용도 다르고 또 그다음에 톤당 처리량도 다른데 어떻게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감 전 이익이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절묘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그 관계는 말입니다. 처음에 원가조사를 할 때 청소구역 또 쓰레기 발생 예측되는 발생량,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이래 톤당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공단환경이 매립장까지 가는 거리와 또 이제 금오환경이나 구미환경이 또 가는 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박순이 위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니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박순이 위원 거리는 똑같고 매년 공단환경이 자기구역이 똑같은데 매년 2001년에서부터 2005년도까지의 톤당 처리금액이 다 달라요. 2001년에는 6만800원, 2년에는 5만6,800원, 3년에는 7만원, 4년에는 7만6,000원 그랬다가 갑자기 2만1,000원이 팍 다운이 되어서 5만5,000원,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관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박순이 위원 아니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알기로는
○박순이 위원 지금 검토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돈이 연결되는 건데 지금 이제 와서 지금 2004년도에 7만6,000원 톤당이 2005년도에 5만5,000원이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 4만6,000원이라는 걸 지금 와서 검토해 보시면 안 되시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게 제가 아까도 재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조사항목이 원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매년 인건비 상승 또 유류문제, 유가인상, 유가문제 등등 그때 마다
○박순이 위원 그거는 세 업체가 다 똑같이 처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5년부터 이 사업을 했으면 거의 12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환경은 차압, 인건비 이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톤당 처리비용이 매해 달라지며 각 업체마다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은 똑같이 창출되며 오히려 낮은 단가에 들어간 공단환경 같은 경우 이익이 더 발생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도를 봐도 공단환경만 7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익발생이 8.2% 금오환경보다 더 나왔어요. 이건 문제가 많아도 한참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뭐든지 오래 묵으면 이 사람 자체도 나태해 지고 이 사람 자체도 뭐 자기 스스로의 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노력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뭐 제반사항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향후 내년부터 내년예산에는 공단환경처럼 4만6,000원 이걸로 다 잘라서 계속 나가도 이익은 발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업체도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나태하게 하면은 이 단가도 더 줄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롭게 견적 붙여서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우왕좌왕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다른 이런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경쟁을 붙이면 단가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한 가지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3개 청소 용역업체 대표자의 신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석호진 위원 그리고 원래 구미용역이나 공단용역은 한 사업장으로 자기가 둘이가 동업을 하다가 분산해가 저희들이 1개 해 줬네요, 원초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 청소업체 대표자 신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 과장님이나 이쪽에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님을 출석시켜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다음 차수에 미뤘다가 이번 이 부서에서는 시장님 입회 하에 시장님 배석 하에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구미시장님 원래 모든 사람의 기본이 박순이 위원도 그렇지만 이 장표를 제가 안 들어 보였는데
(석호진 위원, 자료를 보며)
이걸 보면요, 담합이라는 게 확연히 들어납니다. 이런 걸 감지를 15년 동안 못했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고요, 우리 부서가 힘들고 어렵고 좀 3D부서라고 그러는데 남들이요, 고생은 고생이지만 챙길 건 꼭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목적이 세수를 아끼고 투명하고 이게 생명 아닙니까? 그런 목표는 같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나오니까 다음 시장님한테 결정권자한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은 하루아침에 뭔가 이렇게 바꿔가는 자체도 상당히 위험스럽고 또한 청소의 특수성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갖다가 타 지역에 1차적으로 한번 전부 다 조회를 해 보니까 전부다 저희들 시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나름대로 어떤 그런 청소행정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석호진 위원 예, 잠깐만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권기만 위원 과장님.
○석호진 위원 잠깐만, 제가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제가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3월달에 청소업체가 1개 있다가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석호진 위원 '85년도에 허가가 되었고요, 그때 인구가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2개 업체로 나누어졌어요. 한 사람이 분리했다는 말입니다. 2개 업체가 설립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다음에 '85년도에 쓰레기 수집운반업 1개 업체가 신규 허가대상자로 되었습니다. 그래가 3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쓰레기양이 증가로 인해서 업체가 1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정도인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걸 못 느끼고 있었습니까? 품질이나 단가는 우리가 체킹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걱정은 우리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재발하는데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가자는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업체에만 줘야 되는지, 단가도 담합, 이거 보면 신문에 내면 누구나 담합입니다. 이런 것 필터 안 됩니까? 체킹 안 됩니까? 사후관리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 하나 드린 것 있지요?
(한정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데이터 제가 아까 한 부 과장님 드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연도별로 구미, 금오, 공단만 해 놓으니까 전반적인 눈에 수치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는데 이 데이터에 보게 되면은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96년도에 구미가 단가에 보면 이게 6만3,000원 쳤어요. 금오가 6만2,949원, 그다음 공단이 6만2,999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비교해 드릴게요. 물량이 14%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단가는 119%라. 그러니까 6만3,000인데 여기 보면 7만5,000원 줬어요. 그다음에 금오에는 2005년도에 물가는 22% 늘었는데 단가는 120% 늘었어요. 그다음에 공단은 물량은 54% 늘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단가가 87% 떨어졌어요. 이거 무슨 근거입니까? 왜 공단은 떨어지고 구미하고 금오는 올라가느냐 이거지. 이 잣대가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내가 비교해 드릴게요. 2006년도에 물량 19.97% 늘었어요. 단가는 떨어졌어요, 95%로. 그다음에 금오에는 41% 물량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단가 98%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은 물량 80% 늘은 반면에 단가 73% 떨어졌어요. 왜 공단만 떨어집니까? 떨어지면 다 떨어져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주니까 사실 눈에 안 들어와요. 이거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도 눈에 안 들어와서
(한정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만들어 보니까 비교가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포항에 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포항에는 8만 세대 정도에 아마 8개인가 7개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우 위원 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거기에도 저희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사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다른 답변하시지 말고, 포항이 50만 인구에, 51만 아닙니까? 50만 조금 넘어가지, 7개 업체인데 우리 39만입니다. 그러면 최하 5개는 있어야 돼요. 5개 있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세 군데만 밸밸밸 돌아 주냐 이거지, 섹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세대도 많이 늘고 물량도 많이 늘었으니까 이 구역을 세 구역 하지 말고 한 다섯 구획 만들어 가지고 2개 업체 더 만들어 가지고, 사실 압니다. 기계가 비싸가지고 청소차 비싸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무조건 입찰해 가지고 너희 들어오라 이래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은 섹터를 정해 가지고 한 2개 업체를 더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과장님 내 다른 답변하시는데, 문제는 이거를 쓰레기 물론 줄이기도 줄여야 되지만 단가도 줄여가지고 시민들한테 그거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5개 하면 왜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데 왜 3개만 고집해서 계속 가느냐 이거야, 20년 동안 이래왔어요, 20년 동안.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도 계시는데 3개 업체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 챙겨가지고 하면은 다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 문제는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우선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 걱정을 끼치고 또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얘기는 다 나왔고 제가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금방 한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청소장비의 어떤 특수성 예를 들자면 장비에 고가 차가 있다, 아니면은 고용의 승계 문제 아니면 자기들끼리의 노조결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이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어떤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더 좋은,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적극 시에 저희들이 행정에 접목을 하겠습니다. 하고 확대부분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실질상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기술적인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부터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확대시행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중간에 과정이든지 아니면 그 검토하는 과정도 그러면 이게 정말로 어떤 전문기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의 편의적인 발상에서 비교분석이 될만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냉정하게 접근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지금까지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하고 그 중간 중간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진행 과정에 아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부분이 제가 봐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국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어떤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꼭 이걸 집행부에서 고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의아심이나 의구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두 시간 이렇게 다룬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 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다음에 어떤,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새로 계약하는, 언제쯤 새로 계약을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게 우리가 매년 연말에 내년도 계약분을 금년 연말에 용역을
○위원장 김영호 연말 그러면 다 됐네, 지금 해야 되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용역 지금 수행 중입니다. 용역 해 가지고 그래서 원가결과가 나오면은 금년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모든 원가 산출결과나 또 진행과정, 진행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 이 모든 걸 지금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4명이면 4명, 절반이면 절반 이렇게 우리 긴밀한 상의하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이건 도저히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방향을 바꾸든지 어떤 그런 협조 하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걸, 그게 이제 싫으면 이 자리에서 싫다고 하이소.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한다 그러고, 왜 꼭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거는 안 되겠다,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 하는데도 자꾸 고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생활위생과가 고생하는 줄은 다 알고 있어요. 생활위생과가 고생 안 하고 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주민들하고 뭐 민원관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서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꼭 이거는 개선을 해 보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도대체 뭐 어떤 사항이 처해 있길래 이렇게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해서 그건 늘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제가 팀을 짜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권기만 위원, 손을 듬)
○박순이 위원 70쪽이요, 70쪽에 27번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소요비용 중에서 의뢰소각 분이 1,168.57톤, 맞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정오표에 보시면
○박순이 위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자체처리 시설처리가 시설규모, 처리양이 930톤에 11월, 이건 2005년도 것 보셨지요?
○박순이 위원 예, 2005년도 거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11월달에 499.8톤, 12월달에 430.2톤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합이 얼마예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930톤이
○박순이 위원 930톤이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정오표가 72쪽도 정오표가 나왔겠네요?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박순이 위원 거기도 똑같이 930톤이에요? 2005년도
(김영호 위원장, 자료를 박순이 위원에게 건네 줌)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네요. 72쪽이, 72쪽에 30번은 안 나왔네요?
○위원장 김영호 이건 나왔고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래 갖고
(「30번도 같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930톤 나왔죠?
(생활위생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는 협잡물 소각 했는 것 아니가?
○박순이 위원 아니요, 30쪽에 2005년도 11월, 12월분에 소각하고 27번에 소각하고 양이 다르잖아요. 똑같나요? 아, 같네요, 그죠? 70쪽은 930톤인데 72쪽에는 소각이 942.9로 나오잖아요,
(생활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처음에는 1,168톤이었다가 지금 930톤으로 줄었다며요, 그게 안 맞고 있어요, 지금요.
(피감사기관 참석자, 생활위생과장 옆으로 와서 설명 함)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자체시설 처리 930톤인데 월1회 소각이 월 처리한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오표를 보니까 알겠는데요, 70쪽에 있는 건 930톤이고 그다음에 자체 사료화 하고 소각에서 942.9 하고는 갭이 나네요, 똑같은 소각인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소각에는 942.9톤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예, 예. 위에 월 처리량 의뢰소각 톤에서는 930톤이고,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게 사료화 하고
○박순이 위원 사료화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료화는 930이 나와 있는데 의뢰소각 톤에서 틀리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942.9톤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의뢰소각 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942톤 하면은
○박순이 위원 맞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전체적으로 1,872.9톤이 되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전 처음 걸 봤거든요, 정오표를 안 보고.
예,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죄송합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위원님, 다 하셨지요?
○박순이 위원 예. 아니, 달아서 조금만 더 할게요.
○권기만 위원 예, 더 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76쪽 보시면요, 76쪽과 68쪽에서 68쪽에 26번에서 식품업체 유해식품 단속현황 중에서요. GMO 담당자가 있습니까? 여기 뒤에는 GMO 담당자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GMO나 HACCP 담당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GMO 관리는 하지만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없고 해썹은 이제 관내에 지정받아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해썹은요, HACCP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해썹.
○박순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건8급 김은희 씨가 GMO 관리를 한다고 해서 구미시 자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내역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처리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유전자 재조합 하는 것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유전자 미국 같은 데는 아마 콩이나 다른 걸 GMO 유전자 재조합 해서 생산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국내에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건 알게 모르게 GMO가 문제가 되고 있으려고 해요, 지금.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HACCP를 도축장에서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어디요?
○박순이 위원 도축장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도축장은 저희들 안 하는데
○박순이 위원 아니, 그게 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도축장에서도.
(「구미도축장에서 해썹하고 있습니다, 지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지금 하고 있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구미시 자체에서 그러면 HACCP를 도입한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은 지금 2006년도 1월16일부터 모든 가공품이나 이런 어류나 냉동수산식품 이런 데에 이 HACCP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시내 자체에서 이런 제조현장이나 이런 데에도 이걸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해썹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이 좀 드는 모양입디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어차피 특히 또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해썹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좀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1월16일부터 지정화가 되어서 실행화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이거를 담당자가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위생관련 점검을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듬)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황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 제 질의하는 가운데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니까 동료 위원님 끝나는 시간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한국물가협회가 공신력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드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연간별로 이렇게 톤당 계산 관계
○권기만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이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두 번째 단추는,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는 낄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국물가협회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세요. 한국물가협회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하고 다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권기만 위원 답변하세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제가 공신력이 있고
(권기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권기만 위원 공신력이 있어서 선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견적서도 없이. 답변해 봐요.
○위원장 김영호 자, 그 부분 너무 집요하게, 너무 그 부분만
○권기만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을 하는 건 좋은데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건
○권기만 위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다 드렸고 과장님 나한테 답변을 다 했습니다. 모르는 게 거의 다, 제가 네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네 가지 다 모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제가 아까도 공신력도 공신력이지만 그걸 떠나 가지고 제 판단에는 이게 우리 저희들 시에 쓰레기수집ㆍ운반에 대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확도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권기만 위원 정확도 없는 게 지금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물가협회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모든 걸 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드렸는, 설명을 드린 가운데서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무슨 소신으로 일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 공신력 문제는 제가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은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보고.
예, 다른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다른 방향으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감정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예결위, 아시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3차 회의에서 본 위원에게 과장님께서 3억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는 대신에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개선방법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답변내용을 못 받아봤어요,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시일내에 어떻게 참 만들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이거 연구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사실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면은 이 뿐만 아니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18에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직원현황이라고 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권기만 위원 거기에 금오환경 24, 구미환경 24, 공단환경이 28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왔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권기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권기만 위원,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계장님, 이거 갖다드려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료를 받아 생활위생과장에게 건넴)
(생활위생과장, 자료를 보고 다시 자료를 피감사기관 참석자에게 줌)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료를 받아서 다시 권기만 위원에게 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게 이제 24명, 24명, 28명 하는 이건 정규 상근직원입니다. 32명씩 해 놨는 건 일시 고용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그리고요, 2005년도 손익계산서 보시면요, 손익계산서 본적 있습니까? 3개 업체 위탁업체 3개,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가 보기는 봐도 기억을 잘 못 합니다. 보긴 봤습니다.
○권기만 위원 보고 어떤 판단을 하셨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관계는 전부 다 제가 알기는 이렇게 보니까 아마 세무사에게 회계처리를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겠나만 이윤이 얼마 남는지 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권기만 위원 그런데 직원급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공무 직무유기 됩니다, 이거. 직원급여가 3억4,600만원이 나갔어요, 2005년도 것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자료 없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
○권기만 위원 자료 없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관계는 저희들이
○권기만 위원 아니!
(권기만 위원,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뭘 좀 똑바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잠시 미처 못 받았습니다.
○권기만 위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 식사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신청 드립니다.
○석호진 위원 원래 계획대로 몇 시에 마치기로
○위원장 김영호 마치는 시간은 정하거나 그건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본 위원이 정회를 신청합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주 좀더 해야 되는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 용역업체를 바로 입찰로 붙이라 이런 것도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5대 의회 안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5대 임기 안에 어떻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연구를 해 보고 그때 1년 뒤에, 아니면 2년 뒤에 완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같은 것 아닙니까? 품질 좋고 원가 줄이고 서비스 좋고 그렇게 당장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거 당장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대 임기 안에 진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품질이 올라가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가 자료를 한번 진짜로 깔끔하게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답변을.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석호진 위원 그렇게 한 개 주문을 드리고요. 괜히 분위기가 그런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저 한 개만 물어보고 싶은데, 도로 흡입차량 세 대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석호진 위원 그 차량 소속은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시의 직영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재활용 기사들이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별도로 우리 공무원으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우리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스케줄이 있습니까? 어느 도로마다 패트롤 도는 시기가, 주기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작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순회를 하는데 특히 동 지역 같은데 좀 보면 이제 그러니까 분명하게 흡입차량 갖다 노면청소를 해야 되는 구역에 요즘 길가에나 그 안에 있으면 전부 차를 많이 대놔 버립니다. 그런 건 우리가 동사무소 협조를 해 가지고 작업시간대를 몇 시간 하겠다
○석호진 위원 예,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출퇴근시간에 도로에서 막 하고 있는 경우도 보입니다. 그럴 때는 되게 교통이 혼잡해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야간이나 우리 기업하기 좋은 시간 빼고 좀 한가로운 일요일, 토요일이나 아니면 평일 날이라면 야간이나 오후에 출퇴근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건 저희들이 작업시간대를 어떤 게 도로가 한가한가,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위험합니다. 왜냐 하면 바로 도로가에 접해 가지고 이걸 청소를 하다 보니까 혹시 길가에 사람 서 있다가 안전사고가
○석호진 위원 저는 그런 건 좀 뭣하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석호진 위원 출퇴근시간에 그런 차가 한 대 있으니까 차선을 막아서 되게 혼잡하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석호진 위원 또 한 개는 아까 보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더라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석호진 위원 쓰레기봉투는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우리 조달구매 합니다.
○석호진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이제 장애인
(생활위생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장애인복지라고 하나?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아마 경북도내 대구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조달청에 요청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역별로나 많이 심해요, 편차가, 갭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석호진 위원 그런 것도 최대한 아무리 장애자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지원해 주는 건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적으로. 리터당 가격이 편차가 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 편차 관계는 위원님, 아마 저희들 시하고 다른 타 시하고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건 인상을 시키면 시민들 부담이 더 가고
○석호진 위원 물론이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쓰레기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쓰레기봉투가 많이 사용되니까 봉투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자, 지금 마치고 식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하도록 그런 쪽으로 좀 이래 극한 감정도 그동안 삭이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2시부터 시작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생활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태근 간사 그래 뭐 우리 사실 오전의 회의내용을 보아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다들 공통된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생활위생과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혐오시설 그리고 청소 단속부서로써 많은 수고한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고맙습니다.
○김태근 간사 제가 지금 당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고와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생활위생과 문제가 우리 구미시 내에서 가장 큰 사업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구포쓰레기매립장 그 마무리 관계도 잘 지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우리 신설되는 산동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하는 내용들 다 보아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마는 모든 앞으로 업체선정이라든지 모든 이런 꼼꼼히 잘 하셔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태근 간사 충분히 검토하고 또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매립장이 안 되고 100년을 내다보는 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운반ㆍ수거 및 대행업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다른 시군에 전국에 비교해서 아까 우리 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포항에 7개 부서, 우리 구미는 10만 차이인데 3개 업체다 이런 걸 아까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제일 제가 궁금한 건 쓰레기 수거운반 계약이 일반경쟁입찰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특히 공익성이, 또 공공성이 요구되고 청소에 관련되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 고용안정 또 노조 또 장비, 고가장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이제 검토되고 특히 또 청소업무, 수집운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런 걸 전부다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청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일종의 노하우랄까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특히 갔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청소를 성실히, 또 업체가 난립되었을 경우도 성실히 우리가 수행할 수 어렵다는 게 아마 저희들이 타 시군에도 조회해 본 결과가 그런 등등 사유는 있습디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타 시군에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봤습니다. 해서 이제 역시나 저희들 생각하고, 전체 다 회신은 안 왔습니다마는 수십 개 시군에서 온 자료를 보면은 저희들처럼 수의계약을 갑니다. 가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판단한 대로 그런 내용 등등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부득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권기만 위원님께서도 참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좋은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가 또 실질적으로 나머지 우리가 확인 못 한 시군도 좀더 철저히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그 방안대로 검토해서 또 결심 봐서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거기에 탈락하면 예를 들어 공개입찰 했을 때 탈락하면 장비구입이 고가인데 얼마입니까? 대략.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보통 청소차량 같으면 음식물쓰레기차량 같으면 7,000만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한 대당?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리터당.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이 어렵다 했는데 그리고 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장비 고가
○임춘구 위원 아니, 그 이유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질 높은 쓰레기 대행을 하더라도 시민한테 좋게 해 주려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임춘구 위원 전문된 숙련된 공하고 지리도 문제가 되겠지요, 구석구석 치우자면.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이 어렵다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 20년 동안, 20년 동안 수의계약을 쭉 해 오고 3개 업체가 20년 전에 3개 업체 인구비례 이런 걸 따졌을 때 더 확보해 갖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계속 그렇게, 답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다른 시군에 또 우리 경상북도 말고라도 전국적으로 수의를 해서 공개입찰이 또 가능한, 어려운 실정이면 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민한테 의혹이 안 가고 시민한테 돈이 적게 들어가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 문제는 아까 오전에 한정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또 그만큼 좋은 안을 만들어 낼지 아직 저 자신도 참 노력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고 또 혹시 필요하다면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하여튼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제 분위기를 좀 쇄신해야 되겠습니다.
49쪽에요, 쉬운 것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2-3항에 보면은 지정폐기물 처리 그겁니다. 우리 시내에 상주하고 있는 각 정비공장이나 카센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그러니까 폐유가 되겠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폐유, 폐산
○장세만 위원 이걸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회사라고 하면 우리 구미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딴 지역에 있는 회사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건 지금 소각하는 건 구미EK하고 국인산업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건 우리 세일정유라고 폐유를 정제를 해 가지고 이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건 세일정유라고 있습니다. 그건 칠곡에 하나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면 소각 했는 일지가 있지요? 여기서 발생된 양하고 거기에 소각된 양하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전부 소각업체에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장세만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데서 무단으로 좀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상당한 환경오염입니다마는 이거는 참말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처리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법도 뭐 인력이 모자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혹시나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하수에 버린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방금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 소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재활용하는 건 폐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폐유인데 폐유도 보면은 고상을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액상을 재활용하는 것도 있네요,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소각은 왜 하며 재활용은 왜 하는지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 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소각하는 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몇 페이지
○김익수 위원 50페이지에, 51페이지에 있는데 폐유를 거기 보면 액상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김익수 위원 성상에 보면 액상이 있고 고상이 있잖아요,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고상도 소각하는 게 있고 고상도 재활용한 게 있고 액상도 소각한 게 있고 재활용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거는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질에 따라 가지고 폐유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게 있고 재활용을 해서 제품이 시원치 않으면 재활용을 안 하고 소각으로 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활용 해서 폐유를 갖다 조금 질이 좋은 폐유로, 폐유를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김익수 위원 재활용하면 주로 어떤 데 써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정제를 해 가지고 그걸 아마 기름짜는 데
○장세만 위원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김익수 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해 줘봐요.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예,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입니다.
지정폐기물 하는 건 위원님들, 폐유기용제 하고 폐산, 폐유, 폐페인트가 주로 우리 관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주로 재활용되는 건 폐유입니다. 폐유인데 기름이 5%이상 함유되면 지정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름이 많은 순수 도수가 높을수록 재활용률이 높고 5%에 가까울수록 물에 가깝다고 보고 주로 그건 버립니다. 주로 소각하고 버립니다. 왜? 재활용해서 효용이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고상이 되는 건 사실 구리스 같은 저런 건 폐유로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실제 가보면 아직 쓸 수 있는 건 재활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각을 안 하고. 그래서 고상 중에도 재활용률이 더러 나옵니다. 간혹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 주로 폐페인트나 이런 건 전부 다 EK나 국인에 가서 태웁니다. 그건 사용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폐유를 정제하는 건 여러 가지 중합법도 있고 가열법도 있고 하는데 칠곡에 있는 건 가열법입니다. 안에 넣어 놓고 석유에서 기름 증유하듯이 증유되어서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데 「대기환경보전법」보면 정제유 사용하는 벙커가 따로 있습니다. 구미지역 같으면 아마 청정지역이라서 제외되었는데 옥강지역에는 아마 모래 뭐 하는 거기는 아마 폐유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덴 사용가능 지역입니다. 그런 덴 사용가능 하되 환경부 승인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여름철에는 덜 한데 겨울철에는 세차장이나 이런 데 전부, 녹곽이라고 하나? 드럼통 절단해 가지고 이걸 태우니까 막 구미청정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을음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단속 인력이 그런 데까지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여름에는 주로 안 때는데 겨울에는 너무 많이 이래가 시내 쪽에 그을음이 많이 나고 실제적으로 차를 세차를 해가 잠깐 20분만 대놓으면 세차한 차에 그냥 그을음이 다 앉아가지고 새로 털어야 될 이런 상황까지도 매연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동절기에 특별단속을 한번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특별단속을 한번 하든지 그래 해가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폐기물시설담당을 보며)
○김익수 위원 예, 됐습니다.
노래방 단속권은 요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김익수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있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연구를 생활, 수거운반 위탁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가 지금 자료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제가 질의를 계속하면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다른 항목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짚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권기만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차 7대에 직원이 24명 이래 가지고 1억600만원씩, 대충 1억800만원씩 나갑니다. 과장님이 주시지 않은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내한테 주시지 않은 자료, 군위 같은 데 가면요, 위탁업체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는데 그 자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차가 7대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군위에?
○권기만 위원 예. 7대 있고 사람이 21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스물한 분 계시고 이 군위 같은 데는 땅이 되게 넓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권기만 위원 군위가 면적은 되게 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얼마나 지불하는가 하면은 7,000만원 나갑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군위지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말씀하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군 지역은 면단위 같은 데는 전부 다 농촌쓰레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아마 읍단위 그 정도 외에는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어쨌든 간에 차 7대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양이 많이 적습니다.
○권기만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차 7대가 그렇다고 우리 용역업체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보장은 누가 합니까? 거리를 유류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 자치단체 용역업체가 많이 땐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못 하고 예를 들자면 이건 과장님이 주신 자료가 아니고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본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군위 같은 데는 차가 7대고 직원 수가 21명입니다. 21명인데 7,000만원 용역비를 줍니다. 우리 시에는 거의 다 차량이라든지 인구가 비슷합니다, 종업원 수가. 그런데도 1억600만원이 나가고 1억800만원이 나가고 1억1,000만원이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30% 이상 더 나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자료를 갖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공부를 좀더 많이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은 복지환경국 생활위생과 쓰레기수거운반 위탁업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사특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조사특위는 지금 여기서 어떤 구성결의안을 내고 이거 보다 지금 올12월달에는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 본예산 27일까지 일정으로 해서 부득이 하게 내년 1월달이나 2월달 최대한 임시회 빠른 임시회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은 조사특위를 구성토록 의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자, 다음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67쪽에요, 25번요.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에서요, 이제 행정처분하고 또 그게 이제 정지, 1월정지, 15일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갈음하는 과징금 이렇게 대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정지 대신에
○박순이 위원 벌금이라고 그러나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과징금.
○박순이 위원 이 금액이 이름이 식품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냥 식품 과징금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냥 과징금으로 나가요? 무슨 안정기금 이런 게 아니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과징금입니다.
○박순이 위원 과징금으로요? 그러면 이 과징금의 지출사용처는 어떤 형태로 쓰여 지고 있나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건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용도가 있는데 그게 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또 지원, 개발에 따른 지원 또 이제 시설개선자금 융자 또 교육에 관한 지원 여러 가지가 상당히
○박순이 위원 누구 교육에 관한 지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박순이 위원 어떤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니 조사연구원이나 또 교육도 우리가 일반 교육가는 것도 이제 일부 지원을 도단위에서 하고 저희들은 한 게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럼 지금 갈음하는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이게 도로 들어갑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돈이 저희들이 있는 데가 60%
○박순이 위원 시에서 60%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시에서 저희들이 60%, 도에 40%입니다.
○박순이 위원 도에다 40%를 갖다 줍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40%가 올라갑니다.
○박순이 위원 시에서 쓰는 60%의 사용처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관리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죠? 이거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자료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사용처가 용도는요,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또한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또 우리 신고포상금 지급
○박순이 위원 무슨 신고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포상금
(생활위생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법72조1항이 뭐지?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보다 설명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김영호 우리 담당계장님의 설명 듣도록 합시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다른 건 다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영 및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식품위생 국민영양식품산업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원 이렇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직접 담당이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저희들이 이제 과에서 하면, 과에 하는데
○박순이 위원 과에 누가 전문적으로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담당 우리 위생관리담당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위생관리담당 손영배입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담당하시는 이 파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예.
○박순이 위원 이 돈이 지출되고 들고는 이미 위반이라는 게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정해진 돈도 아니고 예산되어 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금, 과징금의 형태로 들어오니까. 들어오는데 지출이 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쭉 나열하신 모든 부분에 나가게 되겠지만 그 나가는 거에 대한 들고 날고의 검증이라고 그래야 되나? 검사라고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100% 중에서 60%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40을 도에 보내는데 전부 다 도 진흥기금이 약200억 이상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주로 이제 쓰이는 데가 아까 많은 부분이지만 많이 쓰이는 데가 주로 시설개선자금입니다. 화장실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시설개선 이런 자금으로 주로 쓰입니다. 쓰이는데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지원이 나가는데 신청자들이 있지요?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있지요.
○박순이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지요? 돈을 빌리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융자.
○박순이 위원 융자가 되면 이율이 몇%로 위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예, 그건 지금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1% 그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은 2%입니다, 연2%. 3년거치 이후에 상환을
○박순이 위원 그러면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서 제대로 다 환수가 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그렇지요. 지금은 거의 다 지금 올해, 작년, 올해는 100% 환수입니다. 과징금 올해 매긴 데서 다 징수를 다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1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나가서 융자 나가고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런 게 급하지 않으니까, 끝나시면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제출한 내역을 말이지 요?
○박순이 위원 내역과 융자가 나가잖아요, 융자의 환수 그것도, 만약에 그게 있어도 환수가 안 될 수도 있죠?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그러니까 전에 지금 2002년도부터 식품진흥기금이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 2002년 이후해서 3년 사이는 징수율이 좀 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예를 든다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우리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이제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군으로 시 소유분으로 과징금 가지고는 아직까지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없고 현재 도에 적립된 진흥금이 많기 때문에 도 사업으로써 저희들 하고 저희들은 이제 신청 받아서 전달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회수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은행에 융자대행을 도에서 시켜 놨습니다. 구미 같으면 농협에서 융자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회수관계는 은행에서 이제 대행을 다 합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갖다 전부 다 저당을 하든지 무슨 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안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시로 들어온 이익은 아니지만 시로 들어온 자금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그런 것도 좋고 개선자금도 나갔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사업이 있는데
○박순이 위원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그 돈이 나간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있는데 이런 식품진흥기금의 용도가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현재 식품진흥기금 가지고는 저희들 시 분 가지고는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없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쓰레기봉투 사주는 것 또한 이제 좋은식단제 실천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같은 거 이런 건 저희들이 갖다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시설개선자금은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조과업 같은 건 2억원 이내 또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 이내, 화장실 1,000만원 이런 관계 때문에 이건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도 분이 많이 적립되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저는 이제 시에서 융자가 되었을 경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시에서는 융자 한 건도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만약 그 업체가 수리까지 다 했는데 부도가 나는 경우, 문을 닫는 경우는 회수는 어떻게 하는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 정리해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몇 년도부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건 위원님,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가 업주들로부터 신청 받아 가지고 도에 승인 받아서 대상된 업소를 저희들이 융자금액 하고 그렇게 우선에 자료를 또
○위원장 김영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서면으로 드리고 회수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융자대행기관에서 근저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회수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금융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마 100% 된 걸로 그래 알고 그거는 생략을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그거는 은행에서 자료를 딱딱 그걸 받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저는 60%에 대한 돈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돈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우리가 가진 돈은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것 말고 그게 지출이 되어진 내역 그런 것에 대해서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그건 현재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도 지분과, 도에 돈이 많기 때문에 도 지분을 하고 지금 시 지분은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는 시설개선자금은 융자해 준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저희들이 소분 가지고 했는 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 자료요.
○위생관리담당 손영배 저희들이 했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총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풍기문란행위는 뭐 어떤 거기 때문에, 이건 벌금도 엄청 많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풍기문란은 특히
○위원장 김영호 1,200만원 2개월 정지, 풍기문란이 뭡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벌금이 많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유흥업소에서 아마 풍기문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단란주점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특히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옷 벗고 전라상태로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건 뭐 많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유흥업소 자체가 또 외용매출액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영업정지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영업정지도 2개월씩이고 벌금 이건 과징금도 보니까 1,200만원씩, 이렇게 하면 절단 나겠네, 이런 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많은 데는
○위원장 김영호 단속이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사실 그게 단속하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들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그래서 경찰에서 좀 하면은 조금 더 단속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앞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거요, 문제는 이게 20년 동안 3개 업체가 왔다하는 그런 게 사실 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공평하게 인구도 그래 많이 늘고 처리양도 늘고 하니까 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거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공개경쟁입찰 하게 되면은 사실 과다경쟁이 되어 가지고 한 군데 쏠릴 수가 있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3개 업체 중에 한 군데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질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안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용역단가를 산정하는 업체가 한 군데라는 그게 또 문제이에요. 이게 한 군데가 쉽게 말해서 세 군데 업체가 용역단가 산정하는데 한 군데 업체니까 자칫하게 되면 이게 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용역조사업체를, 다른 데도 건물 조사하고 보면은 감정하는 것도 최소 2개 이상 업체하고 이러는데 이거 해 봐야 돈 용역비가 지금 3,000만원 미만 되어 가지고 그래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두 군데 이상 용역처리 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사실 단가를, 한 군데 계속 믿을 수 없고, 이게 지금 계속 이까지 왔잖아요,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한정우 위원 한 군데만 믿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 두 군데라도 해 가지고 그 단가가 정말로 한국물가정보에서 하는 그게 확실한 단가가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를 두 군데 정도 해 가지고 정말 이 단가 해가 아, 실질적으로 이 처리업체는 이건 100원인데 이건 90원에 가능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 그런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사실 경쟁입찰 해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장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쏠림현상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수의계약에 단가산정 90몇%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조사 업무를 한 군데만 시키지 말고 최소한 두 군데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 양을 지금 보면은 숫자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음식물처리는 저희들이 갖다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에 반입, 호퍼에 반입하기 전에, 사전에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계근데이터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매일 매차 다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걸 샘플을 채취해서 2005, 4, 3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 1월1일부터 가동 개시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이거는 양은 어떻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앞에 있는 건 이제, 그 자료는 아마
(생활위생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자료는 있지?
자료는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던 거고 지금은 이제 위탁하면서 저희들이 갖다
○한정우 위원 2006년도부터는 계근이 완전히 데이터가 정리가 되네요,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종전에도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시가 직접 했습니다. 하면서 사실 짤순이 식으로 거쳐가지고 오리사육 하고 나머지는 태우고 그때도 우리 계량기입니다. 지금도 계량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계량을 합니다. 거기 상주하면서 우리 직원이 계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 줘도 모든 계량은 우리 직원이 직접 계량합니다, 마칠 때까지. 그래 해 가지고 그 계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 데이터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데이터를 빼서 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언제까지 그 기간을
○한정우 위원 5년, 4년, 3년 이래 가지고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그래 가지고
○한정우 위원 한 3년 정도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그러면 그거는, 그 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에는 2006년도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 하면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만 시가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30톤 좌우로 됐습니다. 그래가 2006년부터는 전 공동주택과 아파트 모든 걸 시에서 수거를 합니다. 왜? 시장ㆍ군수가 수거의무자입니다. 그게 다른 데 그렇게 안 하다가 감사를 당했어요. 시장 왜 니가 안 하고 주민들 직접 피해를 주느냐 이래 가지고 감사를 당했는데 시장ㆍ군수 법으로 하게 되어서 지금 공동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모든 일반주택을 다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1년 해 보니까 1일평균 75톤에서 80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걸 처리하고 있고 그 전에는 하다 보니 양이 다르죠, 지금 데이터는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금년도 2006년도
○한정우 위원 2006년도 데이터도 있어야 되겠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11월말까지 그러면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거 데이터하고 그 앞에 우리 계근 했던 2005, 2004, 2003년, 3년 정도의 데이터를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아까 담당자도 얘기를 했지만 종전에는 공동주택에는 민간처리업체가 아파트간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직접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고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것만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단독, 이 데이터는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단독주택에만 발생되는 우리 음식물 사료공장에 종전에 하던
○한정우 위원 그 데이터입니까, 이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연도별로 해 가지고 월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지난번 제가 간단한 자료를 받으니까 월별로 여름에는 양이 늘고 겨울에는 줄던데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 파악할 수 있도록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예, 예.
○한정우 위원 그 데이터를 좀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그러면 3년분만 하면 됩니까?
○한정우 위원 예, 3년하고 2006년도 또 계근이 서로 다르다 하니까 2006년 10월말까지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11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2005, 2004, 2003년
○한정우 위원 예, 3년.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과장님, 지금 주택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데는 다 되는데 상가지역은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자체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처리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외부 의성이나 군위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많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부분은 감량화의무사업장입니다. 현재 기존의 법에는 감량화의무사업장 하는 건 음식점 같은 데는 125㎡ 이상 되는 업체와 1일 연급식인원 100인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 여기는 처리의무자가 개인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량화의무사업장, 그래서 그런 데서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몇 페이지인지 빨리 찾지를 못하겠는데 집단, 열 상가 중에서 열 집 이상일 적에, 29쪽이네요.
“음식업지부와 협조해서 시범사업으로 전용수거기를 구입비치 한다” 이럴 적에요, 조치사항에서 여기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거비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업지부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은 지금 어떤 다른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시행 전에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 부분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때 아마 종량제봉투에다가 음식물전용봉투에다가 담아 길가에 배출해 놓으니까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비닐도 파봉하고, 파봉해 가지고 거기 음식물 물이 짜지 않습니까? 그게 다 흘러내리니까 악취도 나고 미관상도 상당히 나쁘고 이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량화의무사업장은 본인들이 하지만 그 외에 감량화 제외 우리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업지부와 같이 협회를 해 가지고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간담회도 갖고 두 차례 갖고 이걸 열 집씩이든지 묶어가지고 통을 하나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전용용기를 갖다놓든지 아니면 거기에 종량제봉투에 담더라도 큰 통을 갖다 세워 놓고 거기다 하는 걸로 해서 고양이들이 파봉하는 걸 막자,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해 보니까 처음에 시도를 해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게 그 통을 냄새난다고 자기식당 앞에는 서로 안 놓으려고 해요. 놓을 자리가 옳게 협의가 잘 안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전용용기를 좀 필요하다면 열 집에 그것만 협의되면 전용용기를 가지고 또 협의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파봉하는, 우리가 감량화의무사업 대상 제외되는 업소에 한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음식업지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통을 놓을 자리만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갖다 수거통을 비치해 가지고 전용용기를 비치해서라도 그런 시민들 불편을 주는 걸 막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렇게 대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모범업소에 대한, 상가 음식점에게 전기요금이나 뭐죠, 상수도요금 그걸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독건물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 안에 대단위 여러 개의 음식점이 겹쳐져 있는 큰 상가 안에 있는 모범음식점에는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거는 저희들도 수도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요금 등 감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에 단독주택은 단독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수도과에서도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범업소 지정된 데 복합상가에 다 지원되면 좋겠는데 여러 차례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나지요, 같은 모범업소인데 단독으로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다 여러 가지 1, 2, 3층으로 겹쳐져 있는 데서, 모범업소를 아예 지정하지 말든지 다른 데도 아예 주지말든지, 형평성에서 어긋나니까.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갖고 또 쓰레기봉투도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다 같이 하는 방법을 하려면 수도과에서 조례개정을 하시든지 그걸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 그게 일이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감히 부탁 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과 간에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만 나오기 때문에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때 한번 그리로 도움을 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제가 보충,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이 문제는 이렇게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 내지는 수급자 부분에 보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장 같은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이 아마 내년부터 세대당 현금으로 해서 기본요금 그걸 현금으로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된 줄 압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 관련 법제기관이나 관련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 박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시 안의 어느 부서에 어떤 대상자는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박순이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영호 아까 권위원님 지적하신 거 조금의 어떤 숨길 것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최윤구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환경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선서문 작성을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선서문 작성 함)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4일
구미시 환경시설관리소장 최윤구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감사드리며 산동면 백현리의 환경자원화시설 완공 시까지 구포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매립장 공간의 안정적 확보로 예측되는 쓰레기대란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미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 시설로써는 매립장과 생활쓰레기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오리사육장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은 12명이 정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우리 소관 2권에 있습니다. 2권 37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 말씀 건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고생이 많은 부서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산동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이 40년, 39년 매립규모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산동 백현리 말입니까?
○석호진 위원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또 관리
○석호진 위원 그때 설명한 내용은 39년, 40년 캐퍼의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중대한 일이 구미시에서 제일 시급한 일입니다, 이게. 제일 돈이 투자가 많이 되고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앞으로 생활해 가면서 제일 문제가 많은 일인데 사실 40년 캐퍼를 보고 40년 규모로 매립장을 조성한다,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중요한 일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업건설위원장, 석호진 위원과 상의 함)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석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석호진 위원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그쪽은 생활위생과에서 기획조성 또 조성팀이 따로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 여기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저희들은 구포매립장 관리만
○석호진 위원 아, 아.
○위원장 김영호 예, 쓰레기매립장 구포매립장 거기 한정되어 있는 그것만
○석호진 위원 아, 구포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죄송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아니, 별말씀입니다.
○석호진 위원 죄송합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지요, 오리알 처리를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라 이래 갖고 전환을 하셨는데 376쪽입니다. 12항에 과장님, 오리사육장운영 수지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이래 갖고 오리알 판매수익이 334만2,000원 나왔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예.
○임춘구 위원 퇴비가 144만3,000원 나왔는데 과장님, 오리가 6,900수잖아요. 오리판매는 없습니까? 소장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오리는 평균적으로 부화해서 45일 전후가 상품이 되는데 두 달이 넘겨버리면 질기고 또 설사 사간다 해도 이게 그 사람들이 상품에, 다른 상품까지 같이 낮게 책정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사가지를 않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지금 어느 정도로 자연폐사가 되는 건 음식물사료화시설에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 국인에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개체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개체를 줄이는데 오리알 판매는 이렇게 아까 뒤에 보니까 백몇십원에 하데요, 190원에 판매 했네, 한 개당.
그러면 이 문제 상품화가 질겨서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소장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걸 다른 데 어려운 데 줘도 되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지금 저희들도 이걸 특화사업으로 강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사료화를 종전에는 톤당 하루에 20톤 가량
○재활용담당 강영수 위원님들, 제가 그 부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직자선거 윤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짜로 어떤 물건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우리도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여기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선관위에서 절대금지를 해서
○임춘구 위원 아, 그러니까 나는 개체수를 줄이는데 소장님하고 직원들 삶아 자시는 줄 알았지요.
(웃음소리)
○재활용담당 강영수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사료를 보통 먹이면 사서 먹이는 사료는 예를 들어서 판매업자들은 육성용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안 죽는데 저희들은 사료화시설의 거친 사료를 먹기 때문에 수명이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런 데 주고 있습니까?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
○재활용담당 강영수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금년도에는 우리 경영수익 경영사업 때문에 전부 다 판매를 했었고요.
○임춘구 위원 아니요, 오리말입니다.
○재활용담당 강영수 아, 오리는 지금 현재 줄 수가 없는 게 너무 그게 육질이 어느 정도 한정되는 거라, 실제로 판매업자도 안 사가는 물건이 돼서 줬다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임춘구 위원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까, 오리가?
○재활용담당 강영수 이게 도합을 하게 되면은 도계는, 닭은 도계고 이건 도합인데 하게 되면 안에서 음식물냄새가 풍겨서 무리가 온답니다. 그래서 수명도 우리가 먹이는 그런 사료가 아니고 일반음식물사료 막 건조시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먹이다 보니까 거칠고 또 고기도 없습니다, 거의 다 말라가지고. 그러니 자기 수명할 때까지만 키우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제가 이것 지적보다도 오리알은 있는데 오리는 다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담당 강영수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걸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오리알이나 퇴비는 판매가 가능한데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리를 먹이다 보니까 오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소각처리 한다고 그랬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자연폐사된 거라든가
○위원장 김영호 순수목적으로 오리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오리를 키우다 보니까 오리는 식용으로 불가능한 걸로, 먹기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소각처리 하는 걸로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개 사육하고 이러는 사람들 주이소, 그냥 무료로 사료로 쓰도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저희들도 이게 또 조류인플루엔자 우려되는 모습이라서 저희들이 먼저 한번 나름대로 시식회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얼마나 진짜 실질적으로 질긴지, 성분분석을 해 보니까 아주 모자란다고 그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먹는 모습하고 틀리니까요. 그래서 저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모시고 시식회 정도 해 보면 어느 정도 맛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도 안 있겠나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또 조리에 따라서 또 틀릴 테고요, 여러 가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오리가 달리 말씀드리면 사람 나이로써는 한 60~70세 피골이 상접하고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몇 개월 갑니까 그게, 수명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보통 오리가 20년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임춘구 위원 지금, 지금 여기서 음식쓰레기를 먹이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예. 음식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료 자체가 음식물 짜서 이제 건조시키는 뭡니까? 음식이다 보니까 사료다 보니까 전부 사료가 거칩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다음에 우리 의원들 한번 시식해 봅시다. 먹어보고 괜찮으면 다른 데 지원해 줄 수 있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인플루엔자가 끝나고 난 뒤에 좀 따뜻해지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일전에 집에 집안사정으로 해서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다른 데 어디 가시고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우리 매립장부지가 다 기한이 다 도래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거기 다 매립이 완료되고 나면은 다음에는 또 부지에 인근 영향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또 시설을 요구하는 거나 이런 게 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아직 특정 어떤 시설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지만 사실 매립이 완료가 되면은 조금은 피라미드형태에 대해서 어떤 서울 난지도라든가 대구의 어떤 공원화시설만큼 가져가기는 어려울 테고 물론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하고 생활위생과 관련 팀하고도 상담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안정화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쓰레기가 자동적으로 침하가 되거든요. 침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주변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이라든가 그 밑에는 지금 축구, 소규모 축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한 이야기가 오고간 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소장님 안 계시고 다른 분이 소장 계실 때 모든 걸 전체적으로 검토로 안 하고 항상 영향지역에 있는 분들의 다수의 목소리에 또 당장 데모하면 갖다 버릴 데도 없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말이지요, 일시적으로 요구해서 축구장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내가 가서 확인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축구장 아직 한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처음에 내가 엄청나게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아까 침하관계도 있다고 했고 또 잔디가 심어도 잔디도 잘 살지도 안 하고 한 쪽 옆에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심폐가 열려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한 쪽에는 가스를 태우고 있는데 누가 그 냄새나는 데 거기 가서 축구를 하겠다고 숨을 몰아쉬면서 운동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갖다 지금 소모하고 지금 사용도 못하는, 전무상태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요.
그래서 앞으로 영향지역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에 1년에 수십억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요구를 강하게 하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이런 부분으로써 요구하는 부분은 설득을 시키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그래 해야 되지, 또 예산만 내던지고 아무 쓸 수 없는 이런 시설을 만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게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향후 협의과정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예산부분이 헛되게 들여서, 사용 안 하는 이런 부분을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련가 몰라도 만약에 완료될 때까지 인사이동이 있다면 후임자한테라도 꼭 이 이야기를 숙지를 시키고 전달하셔 가지고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김익수 위원 국장님, 아시겠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위원님들 뜻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보면은 용역발주가 있어요. 용역발주가 있는데 2006년도에 보면은 폐목위탁처리 용역이 케이산업 세 군데가 다 갔는데
(「EK」하는 위원 있음)
이게 어떻게 발주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이게 위탁처리비입니다. 말씀 그대로 용역이라 하지만 어떤 저희들 구미시에서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가장 지금 닥친 명제가 어떻게 하든지 2007년 말까지는 매립장의 안정화를 기하고 어떤 쓰레기대란이 없도록 추진하는 게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목재가 또 폐가구류가 2002년도 바뀌어진 법률에 의하면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4에 의하면 소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적 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매립장 운영하면서 어떤 매립에 있어 가지고 어느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고 나와야 되고 또 그게 매립이 완료되면 또 다른 사이드에서 매립을 하고 그런 여건이 있는데 거기에 지장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계속 소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EK가 됐는 게 입찰결과에 따라서
○한정우 위원 입찰, 몇 군데 있어요, 구미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한정우 위원 구미에 몇 군데 있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구미에는 소각장을 갖춘 데가 EK하고 국인산업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한정우 위원 두 군데서 번갈아 입찰을 해야 되네요, 그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포항까지 참가해서 입찰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포항까지 가서 처리하기에는 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무리가 있습니다. 포항까지는 단가가 비싸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단 단가 이 부분을 예산액이 우리 5억인데 거진 5억을 다 들였어요? 4억9,900만원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오히려 모자랍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그날 방문해 보셨겠지만 지금 한 쪽에는 지금도 폐목재를 쌓고 있고
○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379쪽에 보면은 2006년도 여기에 보면 대형폐기물 이래 가지고 반입량 재활용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없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아까 페이지수가
○한정우 위원 379쪽 16에 보면은 2006년도에 1월달부터 양이 재활용10%, 1월달 보면 양이 전체 230인데 재활용10%, 매립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이제 대형폐기물 그러면 주로 TV, 가전제품, 냉장고, 싱크대 그다음에 장롱, 소파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요. 일시적다량폐기물 그러면 저희들 집수리 그다음에 이사갈 때 잔재물 이런 게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대량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주로 아까 가전제품은 저희들 임오동 소재한 업체에서 대량 전량수거를 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롱이나 폐가구는 파쇄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은 제로라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목을 잘라가지고 파쇄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위원님, 대형폐기물하고 일시다량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대형폐기물과 일시다량폐기물은 주로 매립에 의존했지만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재활용 대형폐기물 란에 재활용은 폐냉장고와 세탁기, TV모니터 등 반입물량은 순순히 반출된 물량입니다, 재활용 이거는.
그리고 일시다량폐기물의 매립은 일시다량폐기물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큰 TV, 장롱, 소파, 장롱 이런 것 여러 가지 큰 물건들입니다. 이 물건들 중에 대부분은 전부 다 다시 반출되어 가지고 소각시키고 이 물건 중에 10% 정도만 매립하는 실정입니다. 위에 별표 제가 만들어 놨다시피 대형폐기물 그러니 폐냉장고, 폐가전제품 같은 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전량수거하고 또 폐매트리스는 제방보강용 및 스프링 철근으로 철근은 ㎏당 40원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시다량폐기물 중 10% 정도만, 이 10%가 내용이 폐시멘트, 폐콘, 폐블럭 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위탁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태우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건 매립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알겠는데 여기에 일시적다량폐기물은 이게 월별로 다 10%, 거진 10%이에요.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이게 전부 다
○한정우 위원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건데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이게 성상분석 하니까 거의 10% 정도 됩니다. 지난해 보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물론 일자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거의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구포매립장이 내년 6월, 7월하고 이러는데 얼마 안 남은 기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김태근 간사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고맙습니다.
○김태근 간사 특히 구포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 장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냄새도 많이 나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애를 자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포쓰레기매립장 종료 후에는 지금 무슨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이게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나 이런 건 사실 기획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위생과에서 하는데 물론 내년 7년 말을 대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주민 영향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또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말씀드리면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고요. 왜냐 하면 안정화가 오래 가야 됩니다.
○김태근 간사 예, 그래서 본 위원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10년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김태근 간사 그렇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래 제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쓰레기종료가 되면 전부 복토를 해서 위에 전부 다 잔디를 입히고 조경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태근 간사 당분간은 10년이고 그 위에는 지상물 설치 없이 그냥 침하된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고, 그러면 별다른 계획은 없다, 그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는 게요, 아직까지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매립장에 가스가 매탄가스가 계속 분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떤 때 가스에 취해 가지고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근 간사 하여튼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되는 그런 장소고 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하여튼 좀 잘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시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리고 우리 377쪽에 보면은 우리가 매립장 폐기물반입 현황에 있어 갖고 우리 달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별로. 나왔는데 지금 이래 상당히 좋은 결과요, 잘 줄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수량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지금 저희가 8월달에 매립장에 발령을 받고 왔더니 가장 고민되는 게 일시적다량폐기물이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인테리어사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사 그다음에 작은 규모의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 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하루에 평균20톤 가량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자, 무엇이라도 줄이고 막을 수밖에 없다는 명제가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궁리 끝에 다른 타 시군의 조례라든가 이런 걸 원용을 해 가지고 쓰레기반입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고시된 어떤 조례준칙이 공사장폐기물은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래서 그걸 줄이고 보니까 하루에 20여톤 들어오는 게 1톤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무작위로 허가 없이 그렇게 쓰레기 가져들어오는 사람들이 저희들 막음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생활위생과에서도 나름대로 쓰레기줄이기 성상분석 시연회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침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쓰레기가 재활용 쪽으로 전환이 되고 줄어들어간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또 한 쪽에는 늘리니까 또 한 쪽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가져갑디다.
○김태근 간사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이 문제 건을 우리가 지금 구미시에서도 범시민적으로 우리 1일날 새마을대청소를 다시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지적한 바입니다마는 보십시오.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장폐기물을 제한을 시키니까 우리 매립장에 덜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김태근 간사 아무튼 잘 하셨고요, 그래야 우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무사히 안 가겠나싶은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제 서류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아무튼 수고하셨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지금 재활용품선별장 부서에서 하시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석호진 위원 거기 가보니까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디다. 거기는 작업환경도 그렇지 또 작업하는 분들의 연령층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사고나, 열악한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석호진 위원 그 부서에서, 제가 선별장에서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많이 들어올수록 돈버는 데라. 그런데 조건은 최고로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안전사고나 복지, 피복에서부터 추운 날씨에, 여름에는 특히 악취가 심해요. 그런 걸 잘 관리해 줘가지고 직업병도 방지를 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위원님 석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에게.
지금 우리가 구포매립장에는 가스가 늘 분출되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걸 재활용하고 뭐 할 수 있는, 열로 만들어서 주변아파트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책은 아직 안 서고 있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그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CDM사업이라고 지금 서울에서 일부하고 있고 얼마 전에 대구매립장에 대구 거기서 주변 영향지역주민에게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 매립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안정화를 기할 때 그때 이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위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최대한 가스분출이 그냥 헛되게 소모시키거나 이렇게 버릴 필요 없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으면 되돌려 주도록, 아니면 어떤 전기를 팔아서 주민들 복지시설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든지 어떤 방향을 빨리 강구를 하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예, 그렇게
○장세만 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경제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건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먼저 한번
○장세만 위원 계속 넣는 것도 아니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그게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을 했을 때는 사실 부패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성상 자체가 가스가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근래에는 사실 음식물하고 분리해 가지고 따로 이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장세만 위원 그래도 경제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호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4일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태근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앞서 가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경제통상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작년 300억불 수출로 국가경제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고 세계적인 경제도시 성장을 목표로 금년 모바일필드테스트배드 유치, 대규모 R&D 자본유치 등을 통해 앞서 가는 첨단산업도시로써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공단 분양촉진을 위하여 중소도시로는 최초로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하여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 첨단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브랜드로써 구미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도시임을 널리 알려 외국투자유치의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유치 못지않게 우리 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정착한 기업들의 모든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 기업의 불편을 최소 화 하고자 기업사랑본부를 설치,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 구미는 첨단산업과 문화의 명품도시로 발돋움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 전반에 걸쳐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태근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에 저희 투자통상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는 산업전략과 투자유치, 산학협력, 국제협력, 혁신클러스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운동본부 T/F팀은 기업지원팀과 기업육성팀, 기업애로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첨단수출산업기지로써 세계경제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 4공단 투자유치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 사업 성과로는 모바일필드테스트배드 유치와 외국대사관 및 CEO초청 또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또 자매도시에 대한 6개국 실무자초청 연석회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구미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7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우리 구미시가 자매도시가 총 몇 개입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6개국 7개 도시입니다.
○권기만 위원 6개국 7개 도시입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권기만 위원 자매결연시 체결목적이 우선순위가 경제입니까, 문화입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전반적으로 문화, 경제, 문화, 사회, 체육 뭐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분야까지 스포츠.
○권기만 위원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이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지금 통상적으로 경제, 문화 쪽으로 조금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경제를 많이 두신다고요? 해외 자매결연시 체결목적인 경제를 많이 두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얻어진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물론 자매도시하고는 크게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자매도시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도래이 경우도 오쯔시에 있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그런 연결을 시켜가지고 또 동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토나 이런 쪽으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이라든지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요, 대만이나 일본이나 모든 우리 자매도시가 있는데 경제, 거의 경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심양시나 중국 장사시나 일본의 오쯔시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님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본 오쯔시하고 중국 장사시에 집중적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그죠,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대만이야 국교중단으로 휴면상태지만 멕시코 멕시칼리시하고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시는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에도 LG전자가 있죠? 멕시칼리시 여기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전혀 이쪽하고는 교류가 없는 것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사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시는 2003년 11월17일 그러니까 작년경 10월달에 아인트호벤 시장님 일행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구미시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아인트호벤시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인트호벤시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4월달이나 이렇게 와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래 되었고 사실 멕시칼리시는 멕시코에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 당시에 오리온전기하고 LG전자 기업체가 있어 가지고 자매결연 체결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조금 왕래가 교류가 조금 뜸했습니다.
그래서 올6월달에 3박4일 동안 실무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많은 걸 의논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는 좀 활성화를 하자 그래서 사실 올11월달에 멕시칼리시 시장님이 이리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멕시코정부의 대통령선거라든지 정국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방문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나누어 준 유인물에 아까 과장님이 실무진이 금년 6월달에 갔었다고 하는데 유인물에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96쪽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19항입니다. 96쪽 19항에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여러 번 우리 시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에 “해당사항 없음” 이래 놨는데 왜 실적이 없는지, 안 그러면 시장개척단이 해외에 자주 나가서 마케팅하고 이래야 되지요, 그죠? 기업사랑본부에서.
그런데 왜 나갔는데, 시장님하고 이런 것 나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많이 나간 걸 알고 있거든요. 언론에 나고 이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19번에 지원실적 그게 지금 이게 감사자료 작성기준이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10월31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장개척단은 11월2일부터 11월11일날 갔었습니다. 아시아 대양주 해가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단장으로 해 가지고 업체 7명하고 다녀왔습니다. 와가지고 상담액과 실제 거래 가능액이 360만불 정도 8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그래 거래 가능액하고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감사조서에 작성기간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열이 안 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묻는 건 실적이 전무하길래 많이 해 놓고 하나도 없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89쪽에 해외자매결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대만하고는 지금 휴면상태인데 국교가 단절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보면은 농산물은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교단절된 그 이후에는 다시 문을 닫아버리고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안 했습니다. 중앙정부에도 방침도 그렇고 사실 민간교류는 대만하고는 교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 왕래가 잦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도 한번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처하고 한번 교감을 얻어가지고 계속 이대로 둘 것이냐, 화해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단계가 지금 왔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장세만 위원 한번 연락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하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류 처음에 자매결연 맺을 적에는 상당히 폭넓게 내용이 좋았어요, 좋은데 지금 보면 그냥 자매결연 국가하고 무슨 내왕이 있는지 없는지 극히 미미한 그런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구미에서 수출되는 수출품목을 봐서도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이러한 순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그런 나름대로 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 미국에 그 좋은 데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국가인데 왜 미국하고는 왜 자매결연이 없을까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사실은 지금 유럽하고 동남아쪽 일본 이쪽은 다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 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미국의 달라스시 쪽에서도 노크가 왔습니다, 하자고. 도에 중재를 해서 하자고 왔는데 사실 우리 구미시 입장으로 봐서는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구미다 이러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산호세시 쪽에 거기하고 지금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김관용 지사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교류가 보통 2년 정도 교류협의를 민간차원의 교류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지 정식으로 체결을 한다 이런 자기 미국 쪽에 그런 전제조건이 또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산호세시하고 계속 메일을 통해 가지고 하니까 내년 봄에, 내년에 산호세시에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서 한번 방문해도 좋다, 구미시장님이 정식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경제사절이라든지 이런 걸 대거 오셔가지고 오면은 자기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가면 상반기에 가면은 아마 가시적인 산호세시하고 교류에 대한 입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장세만 위원 내년도에는 자매국가하고 무슨 별도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IT분야라든지 이런 참 해외 대상국에 뭡니까? 회사유치라든지 이런 분야에 따라 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적극적이고 좀 우리가 국익을 우리 시를 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 아니면 한두 분이 나가가지고 왔다갔다 그걸 그래 가지고는 볼 적에 교류라고 볼 수도 없고 예산도 보니까 이거는 그 나라 손님 오면 점심 한 그릇 대접하려고 예산 세워 놨는지 아니면 자매결연국가라서 활동을 옳게 하려고 세워 놨는지 이게 아주 의문스러워요, 의문스럽고 이걸 아주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각계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이건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건 안 도와주겠나 이래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안 그래도 제가 내년도에 갈 건 안을 잡아서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산호세시에 가는 건 의회, 기업, 관련 같은 분야의 농업이나 해당 분야 쪽으로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이런 파트별로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한번 가서 실질적인 교류, 실리적인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님 하나 덧 붙여서 우리 공단의 우수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일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가기는 가는데 선거용으로 쓰이는지 홍보용으로 쓰이는지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우리 기업이 그쪽에 교류를 해서 수출을 할 수 있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중점을 좀 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우리가 요즘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 구미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대기업 몇 군데 빼고는 너무 열악해서 사실 제 역할을 못해서 우리 4공단을 지금 조성하는 목적도 중소부품업체를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운전자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 했는 업체를 자료에 보면 전혀 그냥 업체 수하고 예산하고 4/4분기 했는 이 부분은 내년 1월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우리 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가 작년에, 올해, 지원 했는 업체 또 업체가 어떤 부품을 만드는지 그 부분하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저뿐만 말고 전체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했을 때 이 지원을 심사를 객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거는 융자심사 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그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거의 다 중소기업이 자금여력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추천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해 주는데 밑에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보면은 “2005년도는 400억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200억을 증액하여 607억의 융자를 추천하여” 607억원을 했다는 겁니까, 기업체에 자금 추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추천했지요.
○김익수 위원 추천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추천한 만큼 다 돌아갔어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래서 거의 93% 정도는 다 자기들이
○김익수 위원 주로 어디서 지원합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은행에 담보
○김익수 위원 대구은행에 우리가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63개 은행에
○김익수 위원 그러면 시중은행도 있고 지방은행이 대구은행, 농협도 있는데 주로 우리 시에서 알선하는 데는 어디해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구미에 전부 협약이 되어 가지고 13개 은행에 다 시중은행하고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중에도 우량중소기업 잘 되는 데는 있지요, 자금여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담보를 또 원만하게 다 대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은 풍부하게 남고 돈은 돈대로 융자 저리로 받아가 이자 많이 주는 은행에나 이런 데다가 예치해 가지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사람이 이중으로 혜택을 보고 정말로 자금여력도 없고 어려운 사람은 담보 이게 안 되어 가지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회사를 말이지, 돈만 오면 멋지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돈은 못 받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를 거쳐도 그런 부분이 해소가 전혀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업체 이름을 대라고 하면 당장 내가 대가지고 그 사람들 이자를 더 고리로, 저리로 받아가 고리로 남겨먹는 이런 부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이 부분에 아까 자료 투명하고 정말로 어려운 데 말이지, 좀 해서 기업이 살면 구미가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꼭 좀 시정되도록 은행한테 하고 이런 데 좀 그걸 강력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우리 김태환 의원님이 4공단에 유비쿼터스 그거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20억이 내년도에 내려오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는 1공단은 섬유하고 전부 짬봉으로 되어 있는데 4공단이 중요하리라고는 해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더 건의를 드려서 또 그때 가서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1공단, 2공단, 3공단이 있는데 4공단만 유독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초라고 하고 대한민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으면 지금 LG전자나 삼성 주력제품이 전부 3공단에 다 유치되어 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무선인터넷 사용하고 전부 그냥 바깥에서 안에 인력 관리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4공단에 우리가 내년에 받아서 그때 당장 시작하지 말고 1공단, 2공단, 3공단 부분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좋다라면 또 우리 김태환 의원님이 예결위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러니까 또 과기위의 간사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익수 위원 후반기에는 계속 맡아서 2년이나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좋은 부분을 이야기해서 1공단, 2공단, 3공단도 같이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적극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예, 제가 한 개.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20에 산ㆍ학ㆍ관 관련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자료를 보면요, 경북대학교에서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게 5억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실제로 2005년도 집행은 1억 했잖아요, 5,0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그러면 4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소멸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게 5년간 총사업비입니다. 매년 1억씩 해 가지고 5년간 지원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쭉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경북대 모바일디스플레이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건과 유사하고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뭐냐 하면 경운대에 7번 항에 보면은 2005년도 걸 일단 봅니다, 제가.
경운대에 보면 첨단모바일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름만 조금 틀리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에 경북대 모바일디스플레이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은 현재 장비구축사업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만 틀리지, 하는 일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아니지요, 그 내용이 좀 틀립니다. 모바일디스플레이용은 프레쉽을 이걸 구부릴 수 있는 이런 제조관련 공정용 장비구축 그런 걸 하는 것이고 경운대 하는 건 이제 그 모바일 생산, 거기도 맹 성격상 좀 틀리지요, 맹 장비구축도 합니다마는 거기 산업체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현장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구미시내 인근에 대학교에서 어떤 IT에 관계되는 연구를 한다면 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학교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한 개 또 신설하면 또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학교 관계 설립이 되면 거기서 또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한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유사한데 통합시켜도 되는데 학교가 다름으로 인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사실은 각 중앙부처처럼 산업자원부 과제가 있고 과기부 과제 있고 전부 다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전부 과제가 다 틀리고 중복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보면요, 예를 들면 2005년도 1번항 경북대학교는 국비에서 5억을 지원하고 도비는 없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미도 같은 연구를 하는 건 한 학교만 선정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석호진 위원 그리고 또 이건 별로 중요치는 않은데 83쪽에 보면요,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기 전부 보면 우측에 사장님 이름이지요? 직원 이름이 아니고. 식사제공 예를 들면 혜림 이종훈, 식당 사장님 이름이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대표자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식당 대표자 이름이 여기 꼭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건 식사제공, 어느 장소, 무엇 때문에 간단하게, 아니면 우리 직원명의가 들어가야지 식당 사장이름을 넣어서 뭐하겠습니까? 이건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석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산학협력 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 10건, 2006년도에 14건 해서 국비ㆍ도비ㆍ시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실적이 시에 보고된 것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결재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자체심의를 해 가지고 90점 이상이면 100% 지급을 하고 80점, 90점 10% 감액, 60점 미만은 시비지원 불가하는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운영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관련기관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예, 이렇게 이렇게
○김도문 위원 예, 어떤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운영계획에 이대로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도문 위원님, 충분히 설명되었습니까?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06년 10월9일자로요, 국민임대산업단지 공고 하셨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4단지 내에서 3만9,000평 해 갖고 했는데 그 추진 현황하고 홍보 효과하고 현재 결과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거기 연구임대단지인데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7만평을 연구임대단지 평당에 5,000원씩 50년 동안 연구임대단지를 했는데 그래서 3만평을 더 늘려가지고 10만평을 해 가지고 4단지에 추가로 예비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말까지 예비지정을 해 놓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2만평 이상이 접수가 되면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7만평 70% 정도가 신청이 오면 막바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4공단에는 임대 10만평 추가지정 했는데 3만평 정도는 상담이 되었습니다. 되고 아직까지 실적 공식적으로는 신청을 했는 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공고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다시 공고를 하는 걸로?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칠곡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칠곡 자체 무슨 매체가 있으면 매체를 하더라도 칠곡하고 구미하고의 이 공장이동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많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많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지방자치제니까 어차피 경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빼앗아 오는 효과도 좀 날 수 있게 좀 적극적인 홍보효과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도 지금 제가 본 건 16,000원이었는데, 연간. 5,000원으로 내렸어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연구임대단지이고 국민임대단지는 방금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박순이 위원 3만평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 면적은 지금 축소상태입니다. 국민임대단지를 줄이고 일반분양으로 돌리고 연구임대단지를 조금 더 늘리고
○박순이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김태근 간사 위원장님, 김태근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김태근 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쪽에 보면은 우리 4공단 조성현황 및 분양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 15-2 분양현황을 보면 산업, 주거, 상업, 지원, 공공용지는 이렇게 분야별로 있습니다마는 주거나 상업이나 지원이나 공공용지는 나름대로 된 것 같은데 산업용지 있지 않습니까? 산업용지 부분에 81만8,000평이 지금 조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46만7,000평만 분양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김태근 간사 그렇다면 이게 한 절반 정도 50% 정도 약간 못 미치게 남아 있는데 향후 우리 어떻게 분양을 또 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래서 국민임대단지가 이 안에 전체적인 98만6,000평 중에 국민임대단지가 28만4,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만4,000평을 3만5,000평을 임대단지로 두고 나머지는 분양단지로 기업체들이 담보대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건교부의 승인을 지금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22만평을 일반분양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제 생각으로는 이 4공단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소진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김영호 우리 자매도시 활동실적이 내용이 경제 뭐 스포츠, 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나 스포츠에 치우쳐서 경제부분은 전혀 어떤 성과도 없고 교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전부 정구 뭐 어떻고 아동 미술전람회 뭐 예술단 구미합동 뭐 전부 이런 것이고 경제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어요, 보니까. 뭐 통상자문관 투자환경 조사방문, 전부 나머지는 민속예술공연이고 이래요, 너무 치우쳤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문화, 예술, 체육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교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래서 경제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김영호 다른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뭐 말씀 다 하셨다 그러고 했는데 저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병가 중이므로 주무계장이신 과학기술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4일
과학경제과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 병가 중에 있어 과학기술담당인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입니다.
평소 저희 과학경제과 업무를 위해 아낌없이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직원 21명으로 서울구미사무소가 있으며 업무관련 기관인 재단법인 구미전자산업진흥원과 구미전자기술연구소가 있으며 주요 추진업무는 구미국가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고자 중소기업 지원과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등으로 연구개발,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국가 균형발전 시책, 지역경제 안정화 도모,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에너지관리업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1권 10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어디 편찮으세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수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병가 중입니다.
○장세만 위원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12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내가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읍면동의 선산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지요? 국비가.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여섯 군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현대화가 되지 않았는 재래시장은 지역특색을 살려가면서 단계적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인동시장은 제가 본인이 인동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설이 낙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동인구가 5만3,000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웃동네 진미동이 또 2만이고 또 과거부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양포동지역, 산동면, 장천면 일부에 옛 재래시장 향수를 느끼는 분들이 또 있고 이래서 아마 다 합치면 거의 9만 이상이 활용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치고는 지금 너무 낙후가 되어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이래서 먼 쪽으로 차를 타고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마트도 그런 맥락에서 인동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이건 돈이 되겠다 하는 그런 아마 확고한 자신이 서기 때문에 이런 이마트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있어 가지고 이 시장을 이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또 올해는 이미 결정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인동시장을 좀 이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재래시장 활성화는 저희 과에서 참 중요 시책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는 또 젊은 도시가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으로 일반시민들을 유인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3억 들여서 형곡중앙시장 외에 6개소에 아케이드공사를 실시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46억 들여서 또 여러 가지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지역경제담당이 보충설명으로 갈음하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제가.
인동시장은 지금 현재 금년에 지금 현재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시장 내에 도로포장 정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여기 지금 다른 데는 아케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하는 게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게 시장상인들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어떤 이렇게, 지금 재래시장이 현대화 계획에 보면 지역민들이 일정부분을 좀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10%인가
(경제통상국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10%지?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우리는 한 푼도 낼 수가 없다는 그런 이런 주장만 계속하고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만 우리가 협의가 잘 되면 중앙에 신청을 해서 아케이드공사도 좀 하고 이래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1억 가지고 하는 공사도 일정부분은 아주 거기 낙후한 그런 도로도 포장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도 그 지역상인들이 반대를 해가 지금 도로포장도 지금 일정부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담당계장 말씀해 보세요.
난 국장님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 권순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가지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면도 있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과 내년 2차 2년도에 걸쳐가지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설계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추진사업으로 지금 선산시장 약1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설계 지금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현재 지금 금년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동시장 1억하고 선산시장 그다음에 중앙시장, 공단시장, 신평시장 분할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분산투자를 하다 보니까 별 실효를 못 보는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올해 금년, 내년 중앙시장, 내년 선산시장 그다음에 차후로 인동 이렇게 진행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있는데 실제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물론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열악합니다마는 그런 특히 거기에서 입점해서 상업을 하시는 상인들의 의식이 조금은 좀 변화를, 변화가 와야 된다라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또 대형시장 중앙시장, 형곡시장 해서 3개 시장상인들도 의식교육도 시키고 또 지난 10월달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실시한 전국재래시장박람회도 상인들 40여명 인솔해 가지고 전국의 각지에 변하는 시장들도 좀 보여 드리고 다음 주에는 도내 상인, 상가상인들 대표해서 전국의 우수한 재래시장들 2박3일 해서 견학계획까지 수립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 돌아가면 원하는 상인들을 다 지역주민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또 국비지원 관계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확보가 되지 못해서 충분한 시설을 못하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인들 의식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건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지역특성을 살려가지고 지역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면 안 좋겠나 싶고 저는 시장을 아주 참 백화점 같이 초현대판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간에 그 지역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고 어디 없이 다 시장 없이 다 자기 자부담 안 하고 그냥 참 시에서나 어디 국비로 가지고 다 해 주기를 바라지, 어느 상인이 자기 주머닛돈 내 가지고 하겠다는 지역은 아마 잘 없으리라고 봅니다. 보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동서라든지 남북으로라든지 축을 형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구를 감안해 가지고 아, 이곳은 조금 하루라도 일찍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인동시장을 누가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가 이번 5대 의회가 들어와 가지고 누가 하니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가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말이지, 돈 보태주면 하고 우리 돈 내라고 하면 안 할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힘을 써 가지고, 저내년에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년에 힘써 가지고 2008년도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줘야 되지, 지금 현재 이래 전체적인 파운다리를 펴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하기 때문에 저쪽에 강동지역이 너무 소외시 안 되어 있나, 이건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는 순대골목이라고 되어 있고 신평시장에도 옛날 보면 돼지골목, 아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알 정도로 지역별로 특성화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시장에도 주로 먹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순대 내지는 떡볶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런 테마형태로 조성하는 게 안 맞느냐, 상인들하고 그런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점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하여튼 그렇게 내년도에 좀 그래 해 가지고 국비를, 국비가 매년 내려옵니까?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지금 내년까지는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저희들도 서로 중기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에서도 힘을 쓸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힘을 좀 써서 우리 구미시 전체가 조기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있다가 나는 딴 데로 옮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이소, 하지 말고 꼭 조기에 다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계장님.
115쪽에 12항 주유소 주유기 검정내역 및 단속실적, 115쪽입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2005년, 2006년 검정결과 시정명령, 사용중지, 고발 등 해 놓고 한 건도 없어요? 2005년도, 2006년도 하나도 없는 이 자료 저희들한테 보냈는데 제가 계장님, 어제 TV도 나왔지요? 대구에서 정말로 우리 관내 주유소가 이렇게 깨끗하면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품을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TV에 MBC에 나왔는가? 주유소 안에서 조작하지요? 안에서 차보고, 사람보고 버튼만 바꾸면 유사휘발유가 들어가고 그 주유기 뒤에다가 그렇게 조작을 해 놨습니다. 이게 들어가고 벙커 여기서 버튼 누르면 다른 게 들어가고, 이게 한 건도 없어요? 정말 없는 겁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주유소 검정내역은 1,950만, 10년 전 같으면 단속하면 그렇게 적발되었는데 저희 구미시도 그렇고 중소도시에는 거의 이게 정형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속이거나 이런 사항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주유소 주유기를 점검합니다. 20ℓ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거의가 이렇게
○임춘구 위원 아니, 없으면 좋지요, 우리 시가. 그런데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는데 어제 TV에 나왔어요, 대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장세만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없지, 불시에 하면 다 나오지.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보면 돼지고기 팔 때 근 속이는 것 안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유소에 주유기에 대한 것은 거의가 이렇게 눈금 속이고 하는 건 잘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여기는 눈금 속이는 건데, 거기에 국한 됐는 겁니까? 눈금 속이는 그거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김익수 위원 그게 아니고 임춘구 위원님 말씀은 유사휘발유를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거기 하는 건 유사휘발유고
○임춘구 위원 아니, 주유기를 뒤에서 주유기 뒤에 메타기, 메타기 아닙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메타기입니다.
○임춘구 위원 메타기 뒤에 보면 조작을 해 놨다고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그 봉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거 하잖아요? 시에서.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임춘구 위원 시에서 단속하는 게 뭐뭐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여기서 우리가 감사자료 냈는 건 주유소 주유기에 대한, 미터에 대한 그거고요, 뒤에는 우리가 또 유사휘발유에 대한 거는 별도로 단속하는 것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그건 뒤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유사휘발유. 그런데 이게 경찰서나 다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시민이 제보를 했는 것 한 건도 없습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없습니다. 여기 가보면 사실상 주유기에 대한 미터기를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없습니다. 봉인해 놓은 자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부서의 담당계장에게 물으니까 지금 법에 소송되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는데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거 제가 말씀 좀 드리면 125쪽에 보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단속실적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거는 주유기고 그건 양으로 말하는 거고 뒤에 것은 유사휘발유 125쪽에 여기에 보면 2005년도 7건, 2006년도에 35건 중에서 일반적으로 단속 했는 게 17건, 고발해서 우리가 고발조치 했는 게 18건 있고
○임춘구 위원 유사휘발유 단속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으려고 그러는데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춘구 위원 주유기에 대한 것이 전무하냐 그겁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주유기에 대한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행정감사도 받고 도에나 감사원에 와서도 자료 다 내놓고 하는데 구미시 관내에는 주유소에 대한 건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2년에 한번 합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우리가 또 홍보도 더러 하고 업주에서도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구 위원 계장님, 2년에 한번 합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104쪽입니다, 그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지요? 유사휘발유 단속철저 이래 갖고 아까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35개소를 적발해 갖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지금도 많아요. 제가, 한 건도 없어요, 이거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계장님. 이거 단속 나가서 단속 못하는 이유하고 단속 나가서 자, 유사휘발유가 있다, 그거 수거할 권한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건 에너지담당께서 법적사항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딴 분이 담당하십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입니다. 저희 그
○임춘구 위원 마이크로 좀 해서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위원님들 가장 걱정하는 것이 유사휘발유 단속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저희 단속반이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북ㆍ대구지사가 지금 인동 구평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단독으로써는 사실 단속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물건을 수거를 한다든가 현행범으로 구속을 시킨다든지 조치가 어려워 갖고 항상 경찰서하고 소방서, 한국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가야만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방서에서는 신나라든가 200ℓ 이상이 되어야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갖고 일단 죄를 받기 때문에 소방서하고는, 소방서에서는 필히 가야하고 경찰서에서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제조 등의 범죄 이래 갖고 단속이 나갑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계장님. 200ℓ면 한 드럼 아닙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예.
○임춘구 위원 유사휘발유 파는데 한 드럼 갖다 놓고 파는 사람이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그런데 유사휘발유가 차에 들어갔을 때에 유사휘발유지, 적재해 놨다고 유사휘발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나라 하면 가정에도 페인트 희석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 법규정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300ℓ, 200ℓ 이상이 되어야만 제조설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맹점이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계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 별로요.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예, 그래 갖고
○임춘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사휘발유가 거기 있다.
○위원장 김영호 차에 안 들어가면 유사휘발유 아니야.
○임춘구 위원 차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니까 그걸 제재를 못하잖아요.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신나라고 있다고 해서 유사휘발유가 아닙니다. 차에 넣는 순간부터 유사휘발유라고 하지, 단순하게 통 갖다놨다고 유사휘발유라고 저희들은 안 합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들어가는 현장을 증거를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 했는 실적은
○위원장 김영호 신나를 넣어야 단속하고 그렇구나.
○임춘구 위원 잠깐만요, 단속 했는 27건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단속은 적발 수는 39개, 단속횟수는 17회에 적발업소 수는 35개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35개소 여기는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그러면?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이건 저희들 이제 한국품질연구소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한국품질관리원하고 경찰서, 소방서 협조를 하면 잘 안 해 줍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서로 간에 일정이 안 맞아 갖고 저희들은 오늘 만약에 어떤 제보자가 오늘 가자해도 자기네들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시로 한다는 것이.
○임춘구 위원 계장님, 제보 필요 없어요. 길에 차타고 다니면 다 보이는데 무슨 제보가 필요해요? 협조만, 기관 간에 협조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꼭 제보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밤에 나가보면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저희들이 단속권이 있으면 막바로 현장에서 구속을 시키든가 수거를 하면 제일 편하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춘구 위원 협조를 하셔 갖고 좀 근절을 시켜달라는 이 말입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저희들도 눈이 있으면 다 안 봅니까? 저희들도 뿌리 뽑으려고 하더라도 지금 오락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주도해 갖고 가서 수거를 해서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거 신나 판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디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 서로 기관하고 협조 좀 긴밀하게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저희가 많이 단속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다음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주유기 실적 없으면 “해당 없음” 하면 되지, 종이 몇 장입니까, 지금? 난이 쭉 이래가 하나도 실적 없는 걸 이렇게 또 제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양식상 그렇게
○임춘구 위원 양식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해당 없다고 해 주셔야지, 검정결과는 시정명령, 사용중지, 고발 이렇게 해 놓고 한 건도 없는 거라, 2005년, 2006년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유사휘발유 저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반주유소에서 자꾸 말이야,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변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임춘구 위원 그리고 계장님,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몇 개 정도 됩니까? 계장님 파악하기에, 구미시에.
○장세만 위원 신나 파는 데가.
○임춘구 위원 유사휘발유 파는 업체수가.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파악은 안 했습니다. 파악은 수시로 그렇다고 파악이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대충 180개 정도 있습니다.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이렇게 간이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한국품질석유연구원이 구평동에 산재해 있는데 거기가 경북ㆍ대구입니다. 경북ㆍ대구 사무소가 구평동에 있어 갖고 불시로 경찰하고 불시로 지금 단속 중에 있다는 제보는 저희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이 주관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래서 맹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면 한 업소에 증거를 채취하기 때문에 증거 채취 중에 하면 연락이 되어 가지고 딴 업소에 사실상 단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되어 버려서.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석유품질연구소도 보상금 제도가 있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미뿐만 아니라 단속이 그렇게 맹점이 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박용하 이게 심각한 게 50만원 준다 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다, 어떤 맹점이 있다,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또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줄도 잘 알겠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익수 위원 계장님.
(김익수 위원, 에너지관리담당을 보며)
예, 들어가시고.
작년에 말이지요,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 대형마트에 마트허가를 내고 자기들 입점할 때는 모든 농산물은 우리 구미시 관내에 있는 걸 주로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거짓말 했다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지요? 그 이후로 시에서 노력한 결과를 이야기해 봐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이 사항도 지역경제담당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예, 지역경제담당 권순원입니다.
지난해 감사 시에 농산물팔아주기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월14일날 출장소 농정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상황실에서 약40여명이 시의원 두 분도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관내농협 7개 농협하고 상인회 그다음에 작목반, 특수작목 하는 작목반에서 한 20여명 그래서 그때 서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최대한 팔아주도록 하자라고 그런 말하자면 결의, 간담회 겸 결의를 했습니다. 해서 자료에 내드린 대로 10월말까지 해서 대형마트에 농산물 판매실적에 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해서 약18억 정도 지역농산물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할인점들이 보면은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농민들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격을 너무 낮추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거래도 조금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주로 쌀에 위주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주로 쌀을 지금 납품을 좀 했는데 다른 농산물을 말이지요, 농민들하고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계속 시에서 따라다니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자기들하고 직거래를 터줬는데 뭐라고 할까, 영업하는 사람들 후리기라고 하나, 여하튼 처음에 이야기 했는 것 보다는 뭔 일이 자꾸 트집을 잡아 가지고 택도 없는 이 가격을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예, 가격을 자꾸 낮추려고 합니다.
○김익수 위원 낮추려고 하니까 요새 농촌에 전부 노약자들이 지금 농사짓지, 젊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열악한 부분에서 흠을 잡아가지고 강요를 하니까 수거해 가지고 갖다 주면은 원가도 안 되고 대형마트만 도로 좋은 일만 시키는 이런 자꾸 현상이 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농민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월14일만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든지 말이지요, 작목반하고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해서 그죠? 또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그 사람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하는 이런 개선도, 시는 그쪽에 단속권이 있는 이런 것도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 지도개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공무원들이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데 농민들이 약한 분들이 가면 말이지, 인건비 들여가지고 농사지어 가지고 반값 받아서 도로 밑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원 취지는 우리 농민들을 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중소상인들을 다 몰락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라도 조금이라도 납품을 해서 농가에 혜택을 좀 주려고 했는 게 역으로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상인들만 살찌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1년에 딱 한번 한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분기별로라도 작목반하고 이래 선산의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의 애로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봐요.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예, 그래서 저희들 대형마트하고 작목반들, 말하자면 자매결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
○김익수 위원 해 봤어요?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지금 겉으로 드러낼 건 아닙니다마는 마트 쪽하고 서로 개별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은 한 번씩 건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수 위원 아직까지 올2월달에 하고 한번 도 안 해 봤잖아요?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그 뒤로는 솔직히 못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2월14일날하고 오늘 12월4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10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농민들은 애로 사항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수수방관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하시라고요.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예,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하고 지금 인동에 3공단지역의 이마트 부분도 우리 권순원 계장님 맞죠?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예.
○김익수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39만, 40만 되는 도시에 마트가 대형마트가 3개 있는 데도 없고 또 하나 더 들어오면 4개라. 그래 하면 유독 인동 쪽에는 그래도 상권이 살아있는데 그게 들어와 버리면 인동에도 노점상가나 이런 부분 상가는 다 몰락합니다.
그런 사항에 지금 시에서 너무 피동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서 지금 마트는 지금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요. 건축심의에서 우리 동료 한정우 위원이나 제가 건축심의위원인데 건축심의를 하면서 막는 것도 어느 정도지, 몇 달 이상 「건축법」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 둘이가 계속 튼다고 해서 그걸 허가를 안 내줄 방법도 없다고. 애당초 우리 과학경제과 또 도시과 또 우리 구미의 장인 시장부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현 시장이 아닌 전임시장이 다른 시군과 같이 면적을 조례를 몇㎡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이래 했다면 롯데나 홈플러스는 안 들어올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과 할 때 다시 적극적으로 따지려고 하는데 지금 4공단 부분도 '98년도에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시에서 바꿔 주는 바람에 지금 다 들어오도록 틔워놓으니까 권한은 시장한테 없고 이 양반들이 대그룹이 되다 보니 국회 산자부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태클을 걸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제재수단이 없도록 이래 만들어 놔놓으니까 시에서 딸려가면서 심지어 요새 유언비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은 마트 들어오는 데 환영한다, 인터뷰 한번 하셨지요, 계장님?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예,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방송국에.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예,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같잖지도 안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지금 앞으로 대처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그래서 지금 그건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잠깐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위원님들을 위해 가지고.
작년 12월21일날 산업자원부 고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국가공단 내에 지원시설 구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12월21일
○김익수 위원 6개월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풀어줬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그당시 그렇게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1,000헤배 이상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산업단지에는 제외한다라고 딱 예외조항을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김익수 위원님 전체적인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마, 말하자면 시군조례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 국가산업단지 내에서는 단지 내에서는 저희 시군 자체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입장이 그런데
○김익수 위원 계장님, 됐고요. 그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뭐 하냐 고 지금 전부.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시장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한 건도 없어.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그래서 지금
○김익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는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것처럼 우리 궐기대회도 하고 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1억씩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예.
○김익수 위원 저 사람들 구미시민들 아주 우습게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매 데모하러 불매운동 하러 들어올까 싶어가 자기들이 집회신고를 내놔 가지고 인사모나 인동 쪽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불매운동 하면서 조금 이렇게 어필을 제기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 아무도 하지도 못하도록 이 법에 딱 맞춰가지고 해 놔놓고 시민이 나와서 데모할까 싶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자기들이 집회신고를 내놓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하면 불법집회로 전부 다 연행되게 되어 있어.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성을 지금 결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대처해 가지고 시 주도로 해 가지고도 불매운동 시켜도 돼요.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다음 단계로 지금 지난번
○김익수 위원 지금 2개월간 집회신고를 자기들이 내놔가 아무도 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손도 한번 못 들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그래서 불매운동 궐기대회를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라도 말이지요, 수도권 규제완화 이것 모양으로 궐기대회 할 때 예산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예산 세워서
○김익수 위원 정리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구미시민 전체 다수가 다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전체 목소리를 내줘요. 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고 그런 부분도 예산 들여서 할 수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앞에 지적 했는 부분도 빨리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주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고 이 부분도 이번 회기 중에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우리가 데모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마트 이런 대형할인매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잠시 듣고 이랬는데 우리가 앉아서 구미에게 어떻게 대책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앞서 가고 있는 대구 같은 데, 지금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법을 바꾼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는 거기에 벤치마킹 가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오십시오. 지금요, 오늘 아침 간단하게 매스컴 내용으로 보면 대구가 지금 대형마트가 있음으로 해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대구의 돈이 외부로 유출된답니다. 재래시장 무너지고 우선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지역농산물을 30% 정도 무조건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시 예를 들면 시, 농민, 상인들, 이마트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김익수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30% 사줄게, 해 놓고 만날 못가가지고 1,000원에, 1,500원짜리를 1,000원에 들여라, 30%. 이러면 핑계가 다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싸든 싸든 무조건 농산물은 30%, 어떤 규제를 강제규정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설립되어 있는 대형마트와 우리 시가 주도해 가지고 농민단체하고 점포업주하고 이렇게 세 분 단체가 모여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어차피 설립되어 있는 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대구는 그래 가지고 모든 은행권을 지역은행으로 유도하고 지역민들 고용창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대구는 지금 대충 간략하게 25만명당 대형마트가 1개씩 있습니다, 지금 대충 간략하게 추정으로. 지금 구미는 13만명당 대형마트가 1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1개가 더 들어서면 10만명당.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구미시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고 다 그대로 했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요, 뭐.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어떤 방법, 그래 가지고 대구 김범일 시장이 이런 위급한 상황을 장기적으로 보면 대구시에 엄청난 마이너스 영향이 온다는 걸 늦게 서야 깨닫고 지금 하는 역할이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준공업지역에는 몇 평 이상 건물은 못 들어온다 아니면 공단을 서포트할 기능을 가진 지원단체나 지원건물 이런 데는 몰라도 준공업단지 안에 상업을 목표로 하는 이런 대형마트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조례를 바꾸려고도 한답니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이 의논하는 것보다도 잘 되고 앞서 가는 데 많이 본받아 가지고 다음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 회의실 퇴장)
○지역경제담당 권순원 그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예.
○김태근 간사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위원장 석을 가리키며)
○권기만 위원 잠깐만 앉으소.
○김태근 간사 여기요?
○권기만 위원 예.
(김태근 간사, 위원장 석에 앉음)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상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 마치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설명할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경제과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계장님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내용이
○권기만 위원 디지털 전자산업관에 대해서.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제 소관 업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310억원의 공사금액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자료를 보면 2006년 10월19일날 입찰시행을 했네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예.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310억짜리가 왜 유찰이 되었습니까? 제가 또 알기로는 참가업체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산업관은 대구 엑스코처럼 전시장, 국제회의장 하는 겁니다. 총사업비는 385억이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에는 우리 구미시가 최초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구미수출200억불 기념식 때 대통령에게 건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회 맹형규 의원님이 건의하시고 그래서 2005년도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님이 예결위 있을 때 30억원을 거기서 바로 확보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철 의장, 회의실 입장)
그래서 입찰 유찰은 처음에 우리가 작년 할 때 2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입찰안내서를, 입찰안내서는 설계하기 위한 작성지침서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었는데 유찰원인은 여러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주관부서로서는 기술파트는 기술파트에서 하고 용역파트는 용역파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확보라든지 전체일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컨벤션이 예술성이나 독창성 관계로 각 업체의 과도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분들은 전문가 분들은 다른 방법에 접근해 가지고 유찰사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 그러면은 눈치 본다고 기업체 스물두 군데가 입찰에 참가를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여러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주 요인은 제 생각에는
○권기만 위원 아니, 계장님께서 다른 이유는 하나도 안 대시고 기업체들끼리 눈치 보는 걸로 이해가 간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설명이라고 제가 볼 수가 없는데요. 310억짜리 공사를 눈치 본다고 대기업에서 안 낸다고 하면 설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리고 또
○권기만 위원 잠깐만, 3,000만원짜리 하려고 해도요, 견적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조그마한 것 발주하려고 하면 10명, 20명, 열 군데, 스무 군데 업체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310억짜리를 계장님, 310억짜리를 눈치 본다고 이걸 안 낸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답변 자료라고, 그걸 답변 자료라고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이렇게 파트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고 또 2차 우리가 1월10일날 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입찰이 되지 싶으고 또 정부공사 중에 보면 유찰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최근에 마산시민회관이라든지 삼척대학에는 3차까지 유찰되어 가지고 결국은 입찰안내서를 일부 이렇게 완화시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계장님, 마산 같은 데는 3차까지 유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거기는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업체의 과도한 눈치 보기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전문기술 용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권기만 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그걸 몇 번 언급을 해도 그러네요, 310억짜리를 눈치 본다고 안 낸다고 그걸 답변하면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다음에
○권기만 위원 다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310억짜리를 그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무슨 눈치를 봐요? 누가 눈치를 봐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 다음에 우리 3차에 입찰안내서 안 되면 거기에 보면 입찰안내서에 제한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께서 저보다 더 전문가인데 아시지만 제한사항이라든지 차등
○권기만 위원 제한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끔! 왜 그래, 눈치를 보고 310억짜리를 안 낸다고 그래요, 자꾸!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컨벤션은 전시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장을 어느 정도 수주 했는 사람이 참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강제차등 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용어인데 설계를 잘 하는 분 10%를 가산점수를 주는 이런 제도를 주며 완화하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가지고 입찰에 참가 안한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입찰에 참가 안한 업체가 많은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런 부분도 검토사항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무엇인가 우리 시에서 이거 유찰조건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이 입찰업체가 없었는 거지, 눈치 본다고 없었는 건 아닙니다.
○임춘구 위원 계장님.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임춘구 위원 턴키입찰 제도를 선택하게 된 동기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턴키입찰의 장단점을 말해 보이소, 계장님. 무엇 때문에 이걸 구미시청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턴키입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200억 이상 공사는 건설심의를 경상북도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12월2일날 의뢰했는데 거기에 이제 심의위원이 공모제도 있고 일반제도 있고 턴키식이 있는데 이건 턴키식으로 해야 된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결정된 사항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턴키시공은 책임시공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시공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춘구 위원 단점은?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단점은 만약에 이렇게 시공하면은 설계변경이 안 되어서 그 부분 내에, 예산부분 내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공사에 이렇게 증감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계장님, 이게 단점에 담합할 소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연고권을 주장한다든지 담합할 수 있는, 아까 유찰이 되었잖아요?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310억이,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3,000만원짜리도 경쟁이 되는데 310억짜리가 입찰 참가자가 없어 갖고 유찰되었다 하는 건, 그래서 문의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 시공회사가 능력이 없으면 따라가지를 못 하고요, 그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서에 우리 공사금액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80억 되는 것도 315억으로 만들어 놓으면 30억 어디로 간 줄도 모르고 따라가야 되는 실정이지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턴키입찰을 하라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임춘구 위원 여기서 구미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법적으로?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기술파트나 용역파트나 이렇게 의뢰해가 절차상만 수합해가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설심의위원회 경상북도 의뢰해가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턴키식으로 결정 났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했습니다. 공모제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 그래서 따라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질의 마쳤어요?
○임춘구 위원 예.
○김익수 위원 보충적으로, 턴키입찰을 할 때 우리 시의 주무부서와 기술파트에서 가서 심의위원회 우리가 자료를 올려놓고 가서 설명을 합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설명은 안 합니다.
○김익수 위원 안 해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바로 현장에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자료는 도에 보내면 도에서 건설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김익수 위원 다른 건 도시계획심의나 다른 건 하면 주무국장하고 과장님하고 간다고. 가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유독 이 부분은 입찰 관련 그거라서 가서 설명하고 이런 건 없어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건 악법 중에 상악법이네, 그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래서 지역실정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김익수 위원 지역실정이 아니라 이 앞에 보면 디지털전자기술단지 뭡니까? 하는 이 부분도 보면은 몇 개 업체라? 20개 업체가 가가지고 설명은, 현 서면은 들고 가가지고 입찰참가는 포스코하고 삼성물산하고 두 개밖에 안 했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김익수 위원 이 부분도 그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방금 아까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경상남북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있다시피 말이지요, 자기들 업자들끼리 또 재정이 약한 업체는 참여도 못 해요, 여기에. 시에서는 우리는 방법이 없고 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의뢰 해 가지고 입찰 보였으니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 해 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질의응답 해도 이거는 처음 시작해서 딱 돌아가면 맹 그 자리에 와서 딱 멈춰버린다고, 질의답변이. 그죠?
그런데 큰 업체끼리 섹터를 자기들 맹목적으로 그어놓고 이번에 이쪽 지역, 경북대구 이런 쪽으로는 포스코하고 두 개가 삼성물산하고 하고 경남하고 부산 저리는 또, 보면 자기들 입맛대로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예산은 뭐 국가예산인데 국비만 다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시비도 투입해서 하는데 업자들 손에 놀아나는 이런 입찰방식이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맹점이고 잘못된 악법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지금으로써는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김익수 위원 아까 문제된다는 그게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설계 줘서 설계한 사람이 공사 다 해 버리니까 하다 보면 이거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자기들 입찰해서 딱 금액 확정되면 바꾸지 못하는 그런 입찰제도라고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래서 상위법령에 「지방재정법」에 200억 이상은 건설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을 따라야 된다, 그 방법 중에 200억 이상은 정부지침에 턴키식으로 거의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결정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턴키식으로 가면 이런 단점이 불 보듯 뻔하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적용되고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해 버리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저렇게 가는 건 잘못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법을 규제를 푸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 이 말이라. 공무원으로서도 지금 담당계장님도 난점이 많고 단점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법에 묶여서 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예.
○김익수 위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일반 건설파트에 건교부나 이렇게 전문인들한테 질의나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참말
○석호진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김영호 우리 계장님, 솔직한 말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관을 하고 아는 게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위원장 김영호 그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괜히 담당 맡도 안 해 놓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잘 모르면서 뭐 “눈치 본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정확하게 이거 업무관장은 우리지만 세세한 어떤 절차는 잘 모르겠다 하든지 다른 과에서 한다하든지 이렇게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고, 이래 말씀하이소. 남의 과 것까지 다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지금 현재
○위원장 김영호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거기도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주관했습니까? 아니잖아.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건 건설과에서 조례로써 건설과에서 건설설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의뢰해서
○위원장 김영호 결과통보 받아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그래 넘어가는 겁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뭐 억지로 구체적인 설명까지 다 하려고 해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런데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래서 유찰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그게 아니고 이거 어디서 결정해 왔습니까? 이 방법을. 턴키방법을 하겠다는 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도의 건설심의위원회
○한정우 위원 방금 구미시 건축심의설계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여기서 실제 그 관장은 어디서 했습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어느 것 말입니까?
○한정우 위원 턴키방식을 만들어 오겠다 하는 방식을.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턴키방식은 도에서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도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설계 도로 올려 보내 가지고 도에서 결정해 왔는지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건축과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건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바로 건설파트로, 도 건설파트로 심의위원회로 바로 의뢰합니다.
○임춘구 위원 과학경제과에서 합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예.
○한정우 위원 그 자료 있지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 자료를 카피를 한번 해 줘 보이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얼핏 내 자료를 본 것 같은데 해 주시고 결국은 이게 무슨 문제고 하니까 310억의 공사를 안 들어왔다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앞에부터 먼저 할게요.
정보관이 지금 93% 계약되었지요, 그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한정우 위원 93%인데 우리 요즘 수의계약 몇% 주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87%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수의계약을 주지, 왜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87% 하는데 93% 그걸 해 가지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래서 여기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옳게, 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지금 여기도 내가 한 번 더 짚겠는데 여기도 지금 10월20일날 입찰 안 되었다고 통보 받아 가지고 24일날 재공고 입찰을 요청했어요, 조달청으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310억이 입찰이 안 되었다 하면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책회의 한번 하셨어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우리가 1차는 보통 보면은 원안대로 이렇게 한번 재공고 합니다. 우리가 조달청이나 이렇게
○한정우 위원 계장님, 이게 310만원, 3,100만원짜리가 아니고 310억짜리입니다. 310억짜리가 입찰이 안 되었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지침서를 줘가지고 설계지침대로 내용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설계지침서가 공사비가 너무 많아가 310억이 모자라면 모자란다든지 이런 무슨 이 사람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연구해 보셨어요? 대책회의도 한번도 하지도 않고 그냥 어련히 3,100만원짜리 입찰하던 식으로 안 되니까 다시 또 310억짜리를 조달청으로 그냥 올렸다는 건 이건,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이야기 들으셨지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들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경산에 실내체육관 몇%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83.25%이에요. 우리 구미시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93% 주고 경산시는 돈이 모자라서 83% 줍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도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어요. 확실한 경쟁이 되니까 83.25% 가고 2등은 82% 간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경쟁이 안 되니까 하나는 95% 쓰고 하나는 93% 적겠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정말로 턴키로, 좋습니다. 턴키방식으로 갔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건설부지침에 설계배점을 10% 주니까 이거 문제가 있더라.
(한정우 위원, 자료를 찾아보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몇% 하라고 하느냐 하면 3에서 5%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그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된지 압니까? 설계를 10% 배점하니까 1, 2등 결정이 딱 되어버렸어, 입찰공사 하기 전부터. 그래 되면 공사비가 하매 31억 차이 나가지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1등, 2등이. 310억짜리 남은 310억부터 출발하고 나는 270억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까? 하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이걸 3에서 5% 하라고 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는 아니겠지만 건설과에서 이걸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해 가지고 10% 만들어 놨지요? 설계지침서 만들어 가지고 납품한 업체가 3에서 5%하라고 설계지침서 건교부에서 훈령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침이 바뀌어져 내려 왔는데도 그건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10% 간 거예요. 그것부터 지금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지금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설계방법이 턴키방법이 이 자체가 안 된다 하면은 아, 이게 310억이 왜 안 되었나 하고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서 과학경제과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하고 회계과하고 이걸 토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이런 무슨 방법이 이게 잘못되었는지 어떤지 한 번 더 이걸 걸러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10%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3에서 5% 바꾸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이게 정말로 설계지침서가 공사비가 너무, 지금 750만원 책정됩니다, 평에.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750만원짜리가 컨벤션센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비가 작다고 판단이 되면 설계지침서를 바꾸어 가지고 입찰을 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만약 여기서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저한테 맨 처음에 내가 이거를 밖에 신문도 나고 이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보니까 명시이월로 사고이월은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 1월10일날 하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지, 뭐.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러면 저 한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기술파트하고 용역파트하고 저희 주관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정우 위원 어느 세월에 심도 있게 합니까? 1월10날 바로 되어 버리는데 지금 할 것 같으면 지금 중단을 시켜 가지고 다시 더 이상 그걸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건설업체가 2등 업체가 정말로 누가 붙으려고 해도 보전이 3%인가 이래밖에 안 준대요. 그러니까 설계비가 10억 이상 되는데 한 2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설계비가 7억 정도인데 2억 정도의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5~6억 갭이 나지요? 건설회사에서 설계사무소에다가 건축사 사무소에 해서 설계비를 줘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금액은 5%하면 사무실 15억인데 15억 같으면 서울업체하고 지방업체하고 경상경비 때문에 싸워가지고도 할 수도 있어요. 30억 해 버리니까 이거는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번 더 걸러가지고 이걸 보내야지, 오자마자 당연히......
○석호진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위원님 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일전에 지난번에 1차 유찰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요구 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유찰원인과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건설과에서
(「과학경제과니까」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내일 가면 다시 건축과에 다시 질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해야 할 부서가 이 부서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석호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왔는데 이제 왔습니다, 오늘. 벌써 요청을 했는데 “서면답변을 주세요.” 하니까
(석호진 위원, 자료를 보며)
유찰원인이 컨벤션의 예술성, 독창성 공사로 업체간 과도한 눈치 보기가 주원인이라. 두 번째 대책은, 유찰되었으니까 재입찰공고 해서 공사진행 하겠다는 것이 대책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거 수준이? 이건 국민학교 아이들 수준입니다, 이거는. 유찰되었으니까 다시 그대로 재입찰공고 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다가 대책이고 310억 공사가 유찰 됐는 원인이 뭐냐 하니까 업체간 눈치 보기라, 이 2개라.
저희들로 봐서는 참 상식 이하입니다. 이건 다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이런 310억 구미에 좀 이슈가 되고 큰 공사가 이렇게 유찰되었으면 주관 부서 건축, 경제과 이런 주관 부서들은 유관 부서들은 회의를 해야 됩니다, 대책협의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회의 한번도 없이 지금 그대로 내놨어요.
아까 말씀 도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주가 많이 했던 기업, 우리 구미시에. 이런 데가 배점이 감해지고, 10점 플러스 이런 내용 아까 잠시 하셨지요? 그러면 이 결과로 보면 지금 구미디지털산업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지금 이 옆에 짓는 것 건설하고 있는 데가 포스코하고 삼성물산에 하지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석호진 위원 3차 유찰되면 걔들하고 손잡고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논 앞을 보듯이, 불을 보듯이. 한번 보십시오. 3차 유찰이 되게 되면은 지금 계장님, 과장님들이 하는 수준으로 봐서는 포스코하고 삼성물산 손잡고 그대로 갑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석호진 위원, 속기석을 보며)
회의록 남지요?
한번 보십시오. 3차 유찰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200억 이상 넘으면 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거기서 지침대로 하신다고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요청하실 때 자료가 어땠습니까? 입찰의 방법에는 턴키방식 아닌 방식도 많이 있지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구미시가 이 건설 전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요청서류에 보면은 제가 안 봐도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 산업관을 건설함에 있어서 턴키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그게 문제이에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들이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요구를 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그거 해도 괜찮소,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주무 부서로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파트별로 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 못할 사항입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사기업에 있으면서 몇 가지 이렇게 봤는데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고 이런 시행하는 실시간에도 문제가 있고 법이 문제가 있으면 담당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이런 병폐가 하부조직에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바꿔 주십사 하는 요청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만날 위에 지침이 이러니까, 결정 났으니까, 괜히 300억 주고 짓는 공사를 부실공사로 내려오면 위에 지침이 그렇다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앉아서 너무 심한 탁상행정이고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진짜로 이거 우리 써야 되고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은 구미시민입니다. 구미시민의 입맛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지, 건설심의위원회에 구미 사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 입맛에 맞추어서 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두 번째,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큰 소리 내도, 진짜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문제가 있어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하시면요,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고 또 답변도 성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래가 300억 공사에 이런 답변을 하면요, 회의 안 됩니다, 앞으로 이건 아니더라도.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입찰방식 한 개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한정우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턴키방식은 보통 사기업에는 설계 따로 건축 따로입니다. 설계와 건축을 합산해서 턴키로 주니까 설계비가 예를 들면 30억이 들어간다면 건축비가 270억입니다. 그러면 입찰해 가지고 2위 됐는 업체는, 1위 되면 다행인데 2위 됐는 업체는 그냥 설계비를 30억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따로, 우리가 설계를 견적을 붙이는 겁니다. 설계를 받아서 진짜 A급, 진짜 좋은 것 우리 입맛대로 골라서 한 업체를 딱 해 놓고 이 설계대로 건축을 얼마씩 하시오, 이렇게 하면 아주 우리 입맛에 맞게 경비도 싸게 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잘못되었다면 상부에 건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고 무조건 법이 어렵고 이런 식으로 보다는 또 지금까지 진행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걸 방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건으로 구미시가 건물 다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이런 건축물이 일어날 건데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이번 문제가 진짜로 많은 게 분석이 되었으면 자료를 쫙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석호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중앙정부에도 질의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일, 건설과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과학경제과 바로 어떤 답변이 나오겠어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경제과에서는 입찰 이런 건 잘 모르고 제일 중요한 게 과학경제과에서 턴키입찰로 해 달라는 도 건설심의위원회 했나 그게 중요한 건데, 그죠? 나머지는 과학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아까 시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는 건설과 할 때 그때 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정우 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채점방법 중에서 차등평가 3 내지 5%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자체 건설과의 지침입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이거 건설교통부에서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 합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는 10%를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한정우 위원 이걸 제가 알기로는 그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주지를 않는데, 설계지침서를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건교부에서 건설기술 개발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0% 됐는 걸 3에서 5%를 하라고 지침을 줘가지고 설계지침서를 만들 때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건설과하고 거기 설계심의 거기서 15에서 20%도 차등 주는 데가 있더라,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비 20% 하며 까고 경쟁하라고 하면 조선 천지에 누가 아니라, 누가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걸 강력하게 10%로 만들었더라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료를 안 줘요. 그게 문제인데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정말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매 떡 떠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한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찰원인에 “눈치 보기” 이런 건 자료 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컨벤션센터 예술성, 독창성 맞아요. 눈치 보기 같으면 지가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능력 안 되는 회사 이거 안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같으면 과다, 다른 데 이 자료 내지 마세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눈치 보기, 눈치 보기가. 실제로 정말로 좋은 작품하고 우리가 공사비 아낄려고 할 것 같으면 하매 이걸 “턴키로 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건축 쪽에서는 턴키를 잘 안 합니다. 토목 쪽에서는 턴키를 많이 하지만.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턴키방식은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심의회에서 턴키식 하라고 결정 난 사항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리니까 건축 쪽에서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앞에 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턴키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정보관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좋은 작품 우리가 하고 공사비 아끼고 하려고 하면 현상설계 가야 돼요. 현상설계 용역비 7억, 8억 하면 서울에 정말로 탄탄한 업체들 많이 옵니다. 우리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정말로 공사비가 평에 750만원이 모자라면 정말로 더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한정우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한 가지 더 할게요. 정보관 설계지침서 줘가지고 설계대로 안 해 가지고 공사비를 10억 공사를 더 시켰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턴키의 맹점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체크가 안 된 선정 같으면 10억 우리 그냥 날려 보내는 거예요.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그때 한정우 위원님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전문부서에 한정우 위원한테도 그때 저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공모제가 참 좋은 공모제가 있는데 턴키방식이라는 건 200억 이상은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도에서 이걸 턴키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한정우 위원 계장님.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상당히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걸 현상설계를 가야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지, 서류만 던져 놓고 도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턴키로 가지. “토목이 아니고 건축 쪽이니까 이건 턴키보다도 현상설계를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보이소. 그 교수 분들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위원들을 보니까 건축 쪽도 있고 기술 쪽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그냥 200억 무작위로 던져 가지고 이거, 공문 빨리 한번 봅시다.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매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정말로 아쉬운 게 2차 보낼 때 정말로 아까 석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걸러가지고 이게 정말로, 왜 이게 310억짜리가 입찰이 안 되었나 이런 걸 한번 걸러주세요. 그냥 왔다고 해서 바로 휙 던져 가지고 조달청 바로 던지지 말고.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결국 나중에 보면 이거 지금 제가, 하매 한 군데 지정이 되었다고 안 들어온답니다. 업체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제가요, 여기에 반은 내가 전화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제발 좀 참가 좀 해 주이소.” 하니까 “아이고, 어디 선정되었는데, 뭐.” 하매 공사가 지정되었다고 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그래. 결국 이거 몇% 갑니까? 모르지요, 제가 시정질문 하고 여기 상임위에서 떠들어 놨으니까 93%는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했었으면. 90% 되면 다행이고 정말로 안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간사 예, 위원장님.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태근 간사 디지털전자산업관 건에 대해서는 특위구성을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특위구성을 할 시간이 되나, 이게?
○박순이 위원 특위구성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김익수 위원 지금 아까 1월10며칠날 했지 요?
○권기만 위원 이거 입찰을
○과학기술담당 김영원 1월10일날 입찰
○김익수 위원 입찰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
○권기만 위원 계장님, 입찰을 잠깐 중단시키고, 중단시키고 나서
○위원장 김영호 자, 지금 결정하지 말고 내일 오전10시에 우리 과학경제과도 이리로 출석을 하이소. 건설과 하고 같이 묶어서 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특위를 구성하자 이게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김익수 위원 공문 나왔습니까? 공문 아까 카피 했는 거, 그거를 1부만 주지 말고.
계장님,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정우 위원 카피를 해 가지고 전체가 다 보고 이래.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4일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동복지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노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동복지과는 저를 포함하여 11명, 노사협력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복지 및 외국인 복지지원 사업, 실업관리 등 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질책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1권 137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국장님, 국장님 산하에부터도 이렇게 좀 바꿔 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보면, 특별한 건 아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식사제공 이런데 전부 식당 사장이름을 적어놨어, 식당 사장이름이 꼭 필요합니까, 이런 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엇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 이름을 적어줘야죠. 식당 사장이름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통일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보면요, 전체에 우리 구미시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많이 틀려요, 이게 언제 자료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이게 자료 10월30일 자료입니다만
○석호진 위원 이건 주관부서 담당자들이 업무가 좀 오타는 아닌 것 같고 작년 연말 자료네요, 우리 것만 보면. 저희 회사만 보면.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인원 같은 거
○석호진 위원 그런 건 진짜로 우리가 노동복지과에는 우리 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있다라는 건 좀 상세히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아둬야 될 것 아닌가, 그 정도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석호진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미공단이 노사분규 없는 공단으로 한국노총이 앞장서서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중행사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분규를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석호진 위원 그런 데는 우리 구미시에서 패널티를 주는 건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또 노사분규를 하는 업체에서는 또 사정이 또 굉장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패널티 하는 건 저희들 뒤에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접 우리가 노동자 관리하는 데 있고 노동부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예민한 사항이 되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물론 각 기업체 마다 다 사정이 유사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영자들과 노사 양측이 얼마나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하는, 잘 하고 긴밀한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회사도 있고 그게 부족해서 터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양 쌍벌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쪽으로, 뭐 나쁜 벌을 준다는 게 아니고 구미시 경제로 봐서는 노사분규 안 하는 회사가 하는 회사보다 더 인센티브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석호진 위원 그런 제도를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고 뭐 1년 몇 달 몇날며칠을 계속 공단관문에 분규하면 이것도 방치하면, 앞으로는요, 사후관리보다는 예방하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낌새가 보이면 사전에 투입되어서 조정협상, 조정을 해 주는 우리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우리 한국노총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있고 우리 노동복지과에서도 그런 걸 잘 유념해 주셔 가지고 정보가 입수되면 사전에 투입되어 가지고 분규 일어나기 전에 조정으로써 다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쪽 한번 봐주십시오.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추진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정문 앞에 항상 요즘 보면 근로자들하고 농민들하고 데모가 많습니다. 데모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 분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우선 먼저 질문 했는 사항 근로자문화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우리 권기만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건 돈 예산확보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회의 오기 전에도 중앙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정례회 우리 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만 배려가 된다면 최소한도로 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는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최대한 시비확보에, 도비까지는 현재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비확보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국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권기만 위원 국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국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63억은 지금 행자부에 와있는데 이게 각 지자체 마다 13개 부처에서 서로 지금 하겠다고 약간의 있다 보니까 배분관계에 조금 행자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기만 위원 확정된 건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상은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 건의, 말씀에 의하면 당초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부터 먼저 배려하는 걸로 지금 무게를 주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13개 지역을 다 배분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행자부 쪽의 지침을 보면 우리 구미가 좀 유리하고, 그래 앞으로 국비를 받아오는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꼭 좀 받아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사분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석호진 위원님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정문 앞에는 FTA 관계 또 하나는 코오롱근로자, 해고근로자들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이거 현재 답변하기에 제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노동자 신분에서는 사실상 끝나는 상태입니다. 끝나는 상태인데 이 분들이 이제 지난번 우리 코오롱 정문에 저희들이 시청에서 행정대집행 하는 과정에 컨테이너하고 그 옆에 천막하고 이런 것들이 철거됨으로 해서 약간의 항의성 집회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좌우당간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출근을 하면 아침에 들어올 때 마다 정문에 그런 데모하는 광경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좀 이래 어떤 쪽으로든지 푸셔 가지고 출근할 때 기분 좋게 출근하도록 해 주이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어려운 숙제입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142쪽요, 13번요.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현황에서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132쪽요?
○박순이 위원 142쪽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아, 예.
○박순이 위원 거기에서 2006년도에 지금 훈련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비가 제가 본 자료에서는 7,638만3,000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액은 6,7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이게 자료가 지금 10월말까지
○박순이 위원 저도 10월달 걸 봤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냥 6,700만원으로 놓고 볼 적에요, 효율적이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훈련인원이 32명, 39명 해서 수료인원은 32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통 훈련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거는 이제 직종 훈련 내용마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식이나 미용 이런 기관은 5개월이고 또 이용은 6개월이고 또 간호조무사는 12개월, 1년간입니다. 그게 기관이 다릅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서 한식이나 미용 같은 경우 자격증 해서 취업하는 걸 보세요. 그죠? 비효율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용도, 이용은 그래도 취업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그다음에 간호조무는 이제 시간이 기니까 12개월 훈련 중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자료만 볼 적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돈이, 지금 1인당 평균액이 6,700만원을 놓고 봐도 167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결과는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상 이게 미용은 자격증 따는 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당장 우리 기간 내에 못 땄을 뿐인데 계속 시간을 두고
○박순이 위원 아니,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자격증은 오히려 한식조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많아요. 많이 땄어요, 미용도 자격증은 땄어요. 그런데 취업, 밑에 게 취업 아닙니까? 취업도 안 되고 있을뿐더러 이 투자액에 비해서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 뽑을 적에 어떤 조건으로 뽑고, 뽑고 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취업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고용촉진을 위해서 쓰여 지는 돈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이게 저희들 인선과정도 사실상 대상자가 이게 우리 뽑는 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각종 보험 그러니까 4대 보험에 한번도 안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동부에는, 노동부에는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노동부에는 한번 취업이 되어도 재촉진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뽑기 때문에 그건 노동부에는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는 한번이라도 보험에 가입을 했는 실적이 있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선하는 데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수당비를 교통비 하루일당 5만원씩 지금 지급되고 있고 훈련비 하는데 35만4,000원이 지급되는데 이것만 하고 집에 자기들 생계가 안 되니까 이건 실제로 훈련기간에 지급됩니다. 생계가 안 되니까 뽑는 데 인선하는 데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해서 시험도 잘 되고 자격증 딸 수 있는 양질의 사람을 우리가 뽑으면 잘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만 좋은 일이 되느냐 하면 구미인력센터, 극동이용학원, 효성간호학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4대 보험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정도의 그런 극빈자, 극빈자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좀 어렵습니다.
○박순이 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이렇게 그 과정에서 해서, 했는데도 그 사람 결국은 취직도 안 되고 있고 맞추지도 못하고 있고 그 5만원이라는 돈이 생돈이 이 사람들이 거기 안 가고 딴 데 일하러 가면 돈만 여기다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런데 그게 미용만 약간 실적이 저조하고 딴 분야는 지금 취업이 좀 되고 있고
○박순이 위원 아니, 16명 중에서 5명이 취업되었으면 몇%입니까? 3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4명 중에서 취업이 빵명이잖아요, 지금. 수료인원 4명이나 했는데 취업이 하나도 없고 12명 중에, 이용학원 머리는 10명이 취업되었네요. 비효율적인 건 맞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꼭 4대 보험에 안 들어간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이 돈이 극동이용학원, 효성간호학원 여기에 좋은 일이 되는 거지, 실제로 극빈자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런데 이 분들한테도 사실상 훈련비 34만, 개인한테는 지급되는 교통비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학원에서도 사실상 이게 잘 안 되어 가지고 학원생이 많아야 되는데 잘 안 되어 가지고 학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취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저희들 과에서도 안타까운 게 양질의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기술이 되어 가지고 다시 취업도 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쉬운데 지금 계속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홍보를 하고 규정이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하겠다고 하면 또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조금 완화를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극빈자 4대 보험 이거를 조금 완화시켜서 고용촉진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꼭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저희들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만약에 보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노동부에다가 의뢰를 하면 노동부에는 재취업의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직장이 있어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4일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미시정 발전과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4계 담당 29명의 직원이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신호등,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시설물 관리, 시내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관리, 정비업소, 자동차매매상사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및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구미시와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은 시원한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권 15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단속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전출금을 우리가 이쪽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죠? 주는데 주차요금 하고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발적으로 합니까? 과에서 정해줘서 그 쪽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과태료 부과징수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주차요금.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주차요금은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요?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도하에 그냥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조례에 부과징수 조례에 의해서 상한선까지 정해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서 조정해 가지고 요금을 징수 받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우리 1,000원씩 하다가 일반 복개천에는 지금 1,000원이 아니고 한번 대면 시간당 가격이 산정되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금오산 같은 데는 1,000원 하다 1,500원으로 올랐잖아, 그건 무슨 규정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맥시멈이면 얼마까지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우리는 반시간에 300원 하다 400원으로 올해 1월달에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금오산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그냥 한번 갖다대면 가격이 옛날에는 1,000원 주면 하루 종일 1,0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말이라요. 1,000원 하다 1,500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걸 2,500원까지도 올릴 수 있느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내가 묻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금오산 관계는
○교통안전담당 조규주 교통안전담당 조규주입니다. 주차요금 관계는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금오산 주차장 관계는 그건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 외에 시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도에서 하는데 금오산 1, 2 주차장하고 우리 금오산 못 뚝 밑에 있는 구미웨딩 옆에 주차장하고 지금 그걸 그러면 구미 현실을 도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냥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놓고 있나요? 아니잖아. 여기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도에서 하지 도에 계시는 분들 여기 와서 주차요금 얼마 받고 현실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건 모르잖아요.
○교통안전담당 조규주 그건 지난 5월달에 인상되었는데 도에서 저희들
○김익수 위원 시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도에서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금오산 주차장 관계는 그거는 금오산
○김익수 위원 도립공원인데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공원에서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주차장은 아닌 것으로
○김익수 위원 그럼 금오산 안에 주차요금 받는 것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거는 별개고 못 뚝 밑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저 위에 상가단지 하고 매표소 밑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교통안전담당 조규주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 뭐 헷갈리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라니까.
(「구미웨딩 있는 데」하는 위원 있음)
구미웨딩은 그러면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배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던데, 어제 가 보니까.
○교통안전담당 조규주 금오산저수지 밑에 있는 그건 대주차장 해 갖고 도에서 도립
○김익수 위원 그러면 돈을 받아서 도로 들어갑니까?
○교통안전담당 조규주 그게 그러나 관리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시 공영주차장을 시설공단에 관리운영권을 위탁하듯이
○김익수 위원 들어오는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와요?
○교통안전담당 조규주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결정해도 건의는 우리 시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볼 수 있네, 그러면?
○교통안전담당 조규주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예식장이 실질적으로 거긴 될 자리가 아니에요, 아닌데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된다고요, 그죠? 되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엄청난 공직자들도 검찰에 왔다갔다 하고 했는 것도 내가 압니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이 1,000원씩 하다가 1,500원으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전출금 주는 걸 보면은 주차부분으로 해 가지고 27억 줬네요, 그죠?
○교통안전담당 조규주 올해, 예.
○김익수 위원 예, 올해 27억 줬는데 각 다른 실과에 올림픽기념관 하고 다 따지면 한 육십몇억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거기 보면은 2006년도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저쪽으로 준 게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67억인가 줬다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부분에만 해도 지금 27억인가 줬잖아요, 전출금 줬지요? 줬는데 화합이 안 되니까 돈을 안 주면 월급도 못 가져가고 이러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맞지요?
○교통안전담당 조규주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은 일부분이라도 지금 여기 가보면 예식장에 가면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가면 주차요금을 시민들이 내도 자꾸 말썽스러우니까 예식장에 용지만 가져가면 돈을 다시 환불을 해 줘요. 내가 잔치를 가기 위해서 가면은 돈을 주차요금을 내고 가는데 자꾸 말썽스러우니까 업주가 돈을 변상을 해 준다고. 그런 것 같으면 금오산 거기도 그렇고 구미웨딩 옆에도 지금 우리가 주차 복개천 해 놨지 않습니까?
○한정우 위원 금오웨딩.
○김익수 위원 금오웨딩 옆에도, 이런 부분을 한 500원씩이라도 더 인상을 하면 이익금이 들어오면 전출금을 좀 덜 주고 수익사업이 더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500원 더 올린다고 해 가지고 차 안 대고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시민 주머니에서 돈이 딸려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안 된다고 전출금만 자꾸 일반회계에서 자꾸 돈만 줄게 아니고, 거기 비대한 조직도 좀 공룡조직도 좀 정비를 해야 될 뿐더러 이런 수익사업도 뭔가 좀 맹목적으로 1,000원 받다가 조금 받았으니까 이제 한 몇 년 지났으니까 500원 더 올리자, 이래 하지 말고 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인상을 좀 시켜서, 예식장에 돈 많이 벌잖아요? 엄청나게 번다고. 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놔놓고 그런 부분도 머리를 짜보세요. 여기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되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잖아.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올려서 예식장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 대는 시민들이 손해가 안 가고 업주가 돈 많이 벌면 구미시에 환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인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김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심도 있게
○김익수 위원 심도가 아니고 당장 해야 돼요. 지금 27억씩, 67억, 37억에서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년 10억씩, 15억씩, 25억씩, 30억씩 더 돈이 딸려나가는데, 예산이. 아무리 공기업이고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장사를 해 가지고 버는 장사를 해야 되지, 자꾸 돈만 가져가고 쓰는 그런 공단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통안전담당 조규주 예, 저기 주차요금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단 인상을 하고 하는데 더 이상은 조례사항을 변경해야 되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조례라고 묶여있다고 그걸 안 바꾸고 계속 가서 그렇지.
○교통안전담당 조규주 지금 도립공원 내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50% 인상하고 이래 됐는데 제가 대충 파악해 본 견지로는 주차 대수 이용대수가 과거보다 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1일부터 지금 무선항법장치 해서 주차단속 하잖아요,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이걸 계도를 1개월로 잡았습니까? 얼마를 잡았습니까? 계도하는 기간을.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11월15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수막하고 전단지 10만매 하고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범적으로 단속 했는 단속건수 대상자에 대해서
○김익수 위원 각 집에 돌려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직접 우편으로 통지를 해서 이건 ‘홍보용’ 해 가지고 ‘내년도 1월1일부터 부과됩니다.’ 이런 경고성으로 앞으로 주차하지 말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1월1일부터는 지금 차를 돌리고 있네요? 12월1일부터.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현재 지금 계속 돌리면서 계도를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걸 계도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게 12월 하여튼 말까지 계속하고 내년도 1월1일부터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익수 위원 주차단속에 걸리면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게 읍면동으로도 홍보하는 부분으로 지금 읍면동에서는 12월달부터 부과하는 걸로 이래 반상회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달간 더 딜레이 되는데 그걸 확실히 홍보를 해서 하고 금오산 올라가는 그쪽 또 도량동, 원호지구, 역후단지 지금 불법주차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택시타면 차선 2개 차선인데 양쪽에 차 탁 대어 있기 때문에 신호 하나 떨어지면 차 5대, 10대밖에 못 지나가요. 가만히 앉아서 택시요금 착착착 올라간다고. 그러면 주부들이나 학생들도 요새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교통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가다 중간에 내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 계속 밀려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하는 부분도 지금 한달간 더 유예 해 준다니까 새로넷방송이나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한달간 더 유예 해 주는 걸로 하고 그 이후로는 무조건 자동으로, 사람이 끊는 게 아니고 하는 걸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좀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차량용 단속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1일부터 단속을 하고 고정형은 1월15일, 내년도 1월15일부터 단속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홍보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이동식은 내년도 1월1일부터 하고 고정식은 내년도 2월1일부터 단속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홍보기간을 늘리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변경된 단속기간을 전부 읍면동에 시달하고 전단도 만들어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 위원 예, 저 김도문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의원연수를 올여름에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 참 몇몇 분도 의장님도 그때 보시고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도로 안내표시판 뒤편에 제주도 거기는 한라산이라든가 제주도 좋은 관광지를 크게 아주, 뒤에 그림을 해 놓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저도 생각을 해 보면서 구미도 그런 방법도 좋지만 도로판 교통표시판 뒷면에 광고표시판으로 해서 이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그쪽 방면으로 해 보면 비용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전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지역특산물을 광고할 수 있도록 게재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걸 시행을 해 보기를 한 12개소에 메론, 포도, 참외, 사과, 인삼 쭉 해 가지고 승강장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도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광고글이 있으면
○김도문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기업광고 말입니다, 기업광고를 이용해서 수익사업으로 해 보면은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것도 광고규정에 의해서
○김도문 위원 회사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광고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법에 특별한 저촉이 없으면은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검토해 주시면 그것도 수익사업으로써
○김익수 위원 직원 하나 제주도에 출장 한번 보내 보세요. 제주도 시내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쌀공동브랜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미쌀공동브랜드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확정되고 하면 그런 걸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방금 우리 김도문 위원님 말씀하신
○김익수 위원 구미는 IT도시니까 전자 관련 이런 IT쪽에 홍보하는 걸 제주도 해 놨는 걸 한번 보고 거기 아주 모범될 만한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저희도 구미역 앞에 보면 택시승강장을 모양이 안 좋아 가지고
○한정우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아니고 도로에
○위원장 김영호 안내표지판.
○김도문 위원 안내표지판 있죠?
○한정우 위원 한 쪽에는 보이는데 우리 반대 편에서 지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파이프만 보이고 보기가 싫다고. 이걸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도로 이정표는
○한정우 위원 양쪽에 이걸 해 놨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건설과에서 그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맞다, 건설과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태근 간사 위원장님, 저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한번 해 봅시다.
먼저 앞서 과장님께서는 “시원한 교통소통 흐름을 원활히 만들겠습니다.”라고 답하셨는데 당연히 그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뭡니까? 우리가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에서 인동을 거쳐서 칠곡으로 가서 북부정류장까지 가는 노선버스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검토자료도 오지도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벽지노선 흑자노선도 운영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바, 그 노선은 본 위원이 수렴한 결과에는 지금 버스가 없어서 결국은 적자는 안 볼 것이다, 흑자로 볼 것이다 하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우리가 칠곡 북부정류장을 통해서 구미공단 근로자들 출퇴근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버스노선을 해 주시면 참 바람직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그걸 지난번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에 제가 문의를 했을 건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대구에서 3공단까지 칠곡
○김태근 간사 예, 칠곡에서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칠곡 가는데 그것 시내버스 노선 정차해 달라는 건의 말씀입니까?
○김태근 간사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건 도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김태근 간사 답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아직까지 답은 안 왔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래서 지난번에 물었을 때도 도의 소관 업무가 70% 정도 되고 우리 시의 소관 업무가 30% 되고 이래서 도에 많이 치우치고 기대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일단 우리가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 만들자 하면서 일단 기업하기 좋은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가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버스 자체도 다닐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선버스가 아주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이런 사실 알아주시고 도에 질의한 내용을 되는 대로 저한테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에서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버스 있습니까, 혹시?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있지요? 몇 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하루에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10회 왕복운행을 하고 나머지는 9회 왕복운행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구미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작년에 4,000만원 지원을 해 줬고 올해 1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건 도비 50%, 시비 50%
○석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거기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아니, 어디서, 구미시에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김태철 씨라고
○석호진 위원 아니, 사람은 관계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구미사람입니다.
○석호진 위원 구미에서 버스운송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관광업 버스 비슷하게 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만 별도로 합니다.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가 기업에서 이제 급하니까 그런 것도 타고 하는데 우리가 구미시에 버스가 일선이나 구미버스가 두 군데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지원도 7억 정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그런 데 수익성이, 그런 데 좀 지원해서 버스를, 업을 그냥 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한 사업을 한 업체를 해 가지고 또 키워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그 4,000~5,000만원이면요, 연중 탑승인원을 계산하면 오히려 돈으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하는 우리가 사업을 일선이나 구미에 기존 버스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한 사람이 이런 사업을 벌여가지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 우리가 5,000만원 지원을 안 해 주면 문 닫을 것 같습니까? 그대로 지속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계속 적자라고 해 가지고 운행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적자라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원초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지원을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지요? 처음에 원 이렇게 사업승인을 받을 때.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교통관리담당 우석도입니다.
공항버스는 당초에 2000년도에 3년간 한정면허를 받았습니다, 2003년까지. 그리고 다시 연장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사업이 조금 안 되어서 휴직신청을 2003년 12월10일부터 6개월간 냈습니다. 냈다가 사업폐지를 2004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재허가가 났는 게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허가 날 때 기준이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기준이 공고 안에는, 당초안에서는 도에서 냈습니다. 도에서 냈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석호진 위원 아니, 간단하게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조건이 아니고 지원 없는 조건으로 허가가 됐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도에서 났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도에서
○석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구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도의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아니, 도는 놔두고 우리 구미시에서 사업자가 발생이 되면은 구미시에서 지원을 돈은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는 조건이 없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구미시에서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5,000만원씩 매년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 지금까지 3,000, 4,000 냈고 올해 예산은 5,000만원 지원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낭비를 하려고 합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사실은
○석호진 위원 도에서 승인을 하고 도에서 이래가지고 했으면 거기에서 해야지 구미시민이,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할 바에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사업장 두 군데를 이용해 가지고 세이브를 주면 이 7억 매년 지원하는 걸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조금 1,000~2,000만 더 얹어줘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생각이 나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장 채산성 안 맞으면 안 해야지요, 이런 지원을 해 주니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저렴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 차 타든 저 차 타든 시민들이 관계 없어, 꼭 그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그 업체를 허가해 줘가지고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아니, 예를 들면 구미버스가 그 사업을 승인을 했으면 그것보다 더 2,000만원만 지원받아도 안 받아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미시민이 안 타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원래 계획상에 지원하는 기준이 없었으면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자가 도에서 승인받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는데 하다 보니까 적자났다, 구미시에서 돈 줄게, 5,000만원, 3,000만원 이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이에요.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이런 문제가 과거에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있었습니까? 아, 제가 얼핏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미역 앞에서 한 번씩 보이는데 한 동안 없다가, 그런데 그 탑승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근래 생각났는 게 1년 평균 탑승인원을 환산했을 때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줬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현금지원 하는 것이 더 싸지 않느냐, 탑승인원 비율해 가지고. 그럴 바에야 업체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현재 지원규모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구미시에 상주하는 기존 업체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버스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지원도 작게 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검토를 해 보고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시내버스 허가를 받았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허가받는 데 이런 사업을 허가조건을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우리 세수가 덜 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대형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버스라든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전세버스?
○박교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박교상 위원 학원차량 같은 건 차고지를 확보 안 해도 괜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학원차량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우석도입니다.
학원차량 차고지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학원차량이라든지 이삿짐센터 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장하고 차고지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거리제한은, 사업장하고 차고지하고 거리제한은 두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거리제한 보다는 관할 시군에, 관할 시군에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게 그런데 참 안 맞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장은 만약에 해 가지고 형곡동에 두고 있는데 차고지는 산산에 있다, 있을 때 마다 선산에 차 갖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가고 이래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박교상 위원 이런 걸 사업장하고 차고지하고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해 가지고 안 복잡토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차고지 그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그것도 우리도 법의 맹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보면 렌터카 이런 건 외지에다가 농촌 쪽으로 차고지를 해 놓고 사실은 그 차는, 차고지는 거의 항상 돌아다닙니다. 계약을 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결국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저거네요, 그렇지요?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단속은 사실 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게 이제 밤샘주차 할 경우에 단속을 합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형곡동에서, 사곡동에서 형곡동으로 넘어오다 보면 대형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물차량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과속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있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박교상 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박순이 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아는데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 가려져서 내려오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오면서 사고가 많이 나요. 단속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시내 쪽에서는 하여튼 대형차량이라든지 사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큰 막힘이 없고 하는데 대형차량은 특히나 밤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건 늦은 시간이라도, 요일제로 해 가지고 단속을 야간까지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단속을 강화하도록끔
○박교상 위원 대형차량 차고지 문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내 쪽에서는 상당히 특히 야간주차는 밤샘주차는 단속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66쪽요, 14번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시의 경우는 언제부터 이 지원이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다가 피감사기관 석을 봄)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교통관리담당 우석도입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게요?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박순이 위원 2002년부터 지원이 되었다고요?
○위원장 김영호 어떤 게 말입니까?
○박순이 위원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이요?
○임춘구 위원 오지노선.
○박순이 위원 오지노선 비수익노선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지, 이거 그전부터 계속 지원되었던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제가 자료는 있는데 그전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못 찾으면 안 되죠.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전부터 되어 오던
○박순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참 전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에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보조금의 조례, 우리 구미시 자체 조례가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구미시 자체 조례는
○박순이 위원 비수익노선이나 오지노선에 대한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여객운수사업법」에 사업법에 보면 손실노선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내규로써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보조금은 10%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버스에 대한 보조지원금의 의미는 경유세에 붙는 유류세에서 지원한다, 유류환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유류를 많이 쓰는 곳에 대한 적자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다, 맞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그것은 재정지원금이라고, 재정지원금이라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우리 이 사업에도 국비가 들어갔지요? 들어갔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예.
○박순이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갑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걸 주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미에 지금 지역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이래 갖고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선산 안곡 외 40개 구간 이렇게 해 갖고요. 그럼 이거의 기준을 뭘로 잡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이거는 비수익노선이라고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버스노선에 대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누가 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용역을 줘서 시에서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시에서 하셨어요?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교통량이나 경영실태 이런 걸 다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박순이 위원 교통량을 지금 대부분의 교통량이나 또 경영실태나 이런 관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시에서 주는 건 예산지원을 위해 가지고 용역 줬는 것을, 용역하고 이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약42억7,0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 지금 구미버스 하고 그러니까 구미시내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수점마을버스 하고 대차대조표는 아까 두 개만 일선교통하고 구미버스만 나왔는데요,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버스회사가.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부채비율은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재정상태는 보면은 당기순이익은 한 최고 많을 때가 7,000만원, 4,000만원 정도
○박순이 위원 연이요? 연?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그래 나왔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순이익이 그것밖에, 제가 보기에 대차대조표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던데 이런 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형태로 벽지노선이 6억8,000, 2005년도는. 비수익노선이 5억8,000, 손실보상금이 6억6,000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2005년도의 경우 지금 2006년도는 아직 다 완벽하게 나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숫자대로가 맞고요?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감독 하실 적에 벽지노선에 실제로 몇 가구 안 사는 데까지 가주니까 감사해서, 오지노선에 가주니까 감사해서, 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금의 형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사실은 시내버스업체가 과거에는 호황산업이었습니다. 호황이고 손님도 많았는데 지금은 자가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용자가 계속 줄면서 사실 사양산업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전국 각 시군에 쓰는 각 재정지원금을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시군 다 공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지원하는 기준점을 구미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잡고 지원을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사용량이라든가 차량보유대수라든가 실차대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점을 놓고 하시느냐는 얘기이지요.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3분기 동안에 그러니 3개월 동안 1분기 동안에 자기들 비수익노선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자기들이 조사했어요? 우리들이 조사했어요?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아니요, 그건 노선명령인 노선에 따라 가지고 운행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나옵니다. 그에 따른 비율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금액 산정은 1㎞당 운임요율 곱하기 운행거리 곱하기 운행횟수, 이건 편도입니다. 곱하기 16해서 빼기 평균 승차인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1㎞당 운임요율이 83.68, 그다음에 2006년도 8월21일부터는 1㎞당 운임요율이 92.55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산정금액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걸 기준으로 했다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그래서 이게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교통량을 조사 했는 걸 이렇게 제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평~소보간 도로는 10.8㎞인데 운행이 6회를 운행을 합니다.
○박순이 위원 1일이요?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1일 편도 운행횟수가. 그래 승차인원을 보면 1.72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동 도중, 산동 송산, 장천 오로 전부 참 사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적자규모가 엄청스럽게 많이 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걸 버스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손님도 없는데 거기까지 가주는 거, 가주니까 마이너스를 감소하고 공공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또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거기 사시는 노인 분들이나 거기 그걸 이용하는 1.몇 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내 일이 예를 들어서 9시에 나가고 싶어서 나갔는데 버스는 그 시간에 안 와요. 그리고 내가 일 다 봤는데 들어오고 싶은데 버스는 또 그 시간에 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더 손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시간대를 못 맞추니까. 1일 6회 가면 어떤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벽, 밤 이렇게 이렇게 그 시간 대에 시민이 노인 분이나 그 마을 사시는 분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공익사업이고 거기에 안 들어갈 수 없고 심신산골에도 전기는 들어가야 되니까, 기둥 세우듯이. 그 버스 큰 대형버스가 그 기름을 없애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손님 한 사람도 못 태우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오히려 어쩌면 차라리 택시요금을 지원하든지 차라리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순이 위원 저는 그게 맞지, 이 큰 버스가 한 명 달랑 싣고 오고 어떨 때는 없으면 그냥 나오고, 갔다 오는 사람도 신이 안 날뿐더러 이건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그래도
○박순이 위원 수점마을에 예를 들어서 평균 교통량이 퍼센티지까지 나와서 1,몇명이 탔다고 하면 그 분 몇분 안 되는 분이잖아요. 차라리 택시를 타시든지 어떻게 다른 보조로 하시는 걸 취할 수 있으면 취하는 게 낫지, 이건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그 교통량조사도 우리 쪽에서 해야 되고, 사주 쪽에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감독이나 경영 이런 것도 명확해져야 돼요. 왜냐 하면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대차대조표상으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이래 돼서 이렇게 돼서 이만큼을 달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교통량조사는 구미시에서 직접 했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예, 직접하고 그리고 또 물론 힘든 건 알지요, 옛날에는 호황사업이었을 때는 이문이 많이 남았을 거지만 지금은 아니다, 유류값도 많이 오르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런 생각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합리적인 대안이라든가 관리감독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부채비율이 꼭 우리 때문에, 오지노선 때문에 나오는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도 다 지역구에서 참 민원을 보시겠지만 지금도 벽지노선 더 버스 정차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참 이거 외면할 수도 없고 검토는 하지만은 또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수지타산을 위해 가지고 하여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 봅니다.
○박순이 위원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차제에 마이너스냐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오지를 가기 위해서 난 마이너스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퍼센티지로 조례에 의해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버스에 대한 다른 시나 도의 보조지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벽지노선은 참고로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재정지원금 같으면 50% 지원을 하지만 벽지노선은 한 30% 내지 40% 그 정도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가지고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순이 위원 사실은 도도 지금 엄청나게 이 비수익노선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 상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비수익노선은 순수한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오지노선을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벽지노선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재정지원금도 50%가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거 그냥 타 시나 도를 갖다 기준으로 삼아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자체 조례로도 어떤 규정을 해서 명확하게 내규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
○위원장 김영호 예, 뭐
○박순이 위원 대답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하여튼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우리 구미는 사실은 전체적인 시내버스 경영상태는 다른 시군보다는 다소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편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내 이런 데는 사실 문제가 안 되고 농촌지역에 노인인구는 자꾸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 분들이 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오히려 그런 돈으로 그만 그 분들한테 차비를 주면 안 되느냐 하는데 그건 주려고 하면 전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영제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시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004년도인가, 3년도에 용역의뢰 해서 경영진단 했는 게 상당한 사십몇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우리가 인정해서 줄 수도 없고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로 이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2005년도 대비 2006년도는요, 예산액이 노선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예산액은 많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11억이고요, 2005년도에는 6억6,000, 58개 노선인데 오히려 유류 값이 그렇게 폭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위원장 김영호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액은 많은데 집행액은 사실 얼마 안 되고 왜 그래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지?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이 자료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집행은 얼마 안 됐고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이거는
(「작년 건 4/4분기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예?
(「작년 건 4/4분기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이렇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김영호 작년 게 4/4분기 거면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렇지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집행액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거기 11월1일부터라는 게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 기준이, 작성기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그렇게」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지금 제가, 제 자료에는 3/4분기인데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지불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여기 166페이지 14번에 2005년도 하는 그 자료가 예산액이 6억6,200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2억2,000 이래 나와 있는 게 왜 이렇게 적으냐 하는 얘기는 2005년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 한 달, 두 달 정도 되니 두 달 사이에 집행 했는 금액이 2억2,000이다 이런 뜻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건 아닌데.
○석호진 위원 이거는 잘못 됐지요, 그러면요. 2005년도 자료를 낼 때는 2005년도는 1월1일부터 31일, 1년 치를 해 주셔야 되지. 지나간 해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2005년도는 10월31일까지는 감사를 다 받아 가지고 감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이 자료는 2005년도 전년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다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요. 3/4분기만 빼지는 게 아니고
(「전년도니까」하는 위원 있음)
전년도니까, 2006년도는 아직 안 그랬으니까 이게 나온 게 맞고요. 2005년도 건 전체가 다 빠져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호 1년 치 지원금액이 얼마다 하는 걸 정확하게 잘 모르게끔 해 놨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래 놓으면.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러니 2005년도 총지급액은 제가 뽑아보니까 6억6,200의 예산에 5억7,700이 집행되었습니다. 577,539로 집행이 되었는데
○석호진 위원 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 기간 중에는
○박순이 위원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577,539는 산동장천 지역 54개 구간에 대한 거고요, 집행액은 다르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이거는 별도로 그러면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영호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상주여객은 뭐라, 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건 안 해 주는
○위원장 김영호 상주여객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상주에서 구봉을 거쳐가지고 선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선산서 다시 청리 쪽으로 용포를 거쳐가지고 빠져 나가는 그 노선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우리가 오라고 한 겁니까, 이거? 지원해 줄 테니까 이리로 돌아라?
○임춘구 위원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이게 과거에 18년 전부터 이리로 다닌 것 같습니다. 다니다가 상주에서 이걸 오지지역에 운행중단을 해 가지고 노선을 폐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래 2개월간 안 되었는데 2003년도에 다시 주민들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주민들 진정이 있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고개를 끄덕임)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래 가지고 2003년도부터 다시 상주, 용포 3개, 선산노선으로
○위원장 김영호 차라리 우리 구미 시내버스 거기 가면 안 되는가? 상주로.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래 행정이, 가라고 하면 실없습니다. 이게 돈 좀 준다고 가라고 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65쪽 12항에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내역 여기에 5,300, 체납액이 5,300만원 있지요? 165쪽에 말입니다. 12항.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임춘구 위원 이게 전체 체납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이거는 2006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05년도 겁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자료 줬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자료는 2006년도 분 자료입니다. 그러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교통유발 부담금은 건축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작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의 기간에 7월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건데 9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 하는데 한 해에 한 4억 정도 매년 부과가 됩니다. 그래 되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징수율이 91% 에서 92% 정도 가량 됩니다마는 이게 체납액이 올해 5,300만원됩니다마는 현재는 4,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89%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2006년도는. 그런데 전체 다로 보면 2억3,9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남아있는데 이걸 받아놓기 위해 가지고 고지를 하고 독촉고지서까지 나가고 나면 바로 안 내면 압류를 합니다.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1년에 4회 정도 분기 1회씩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 100억씩 억 단위 넘어가는 걸 20만원, 40만원 된다고 공매처분 하기도 좀 입장이 난처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임춘구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결과적으로 가면 다 받을 수는 있지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 대상이 1,000㎡ 이상 건물이지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1,000㎡면 한 330평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임춘구 위원 부자들 아닙니까? 건물을 시내에서 300평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체납액이 이렇게 간다면 여직껏 누진된 게 2억2,000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2억3,900만원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제 덩어리보다 받을 게 적으니까 하기도 곤란하다는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렇지만 지속적인 독려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거를 준공 내기 전에 이걸 처리해 버리면 다 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준공 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시점이 되어 가지고 부과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정우 위원 이거를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준공 나고 난 뒤에 해마다
(「매년」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질문요.
○위원장 김영호 질문,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너무 집중된 것 같아서 좀 분산 시킬 려고 하는데.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지금 10월달에 3/4분기 대중교통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그 대상에 유지보수업체가 네오티시스주식회사, 그죠? 그거는 지금 이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에 없는데 이 사람 이 곳에서 하는 일이 지금 대중교통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건 지금 홈페이지에 구미시 노선안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유지보수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2006년도 예산액이 816만원이네요. 계약금액은 780만원이고요.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지금 우리 홈피에 사이트에 이 분들이 지금 홈피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사이트가 지금 만약에 있다면 그걸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없습니까? 능력상. 홈피 관리하는데 돈 816만원씩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용역을 줘서
○박순이 위원 용역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아니, 이 사이트가 하나 홈피가 우리도 구미시청 홈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다 정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여기도 홈피가 만약에 되었다면 그 홈피를 우리 자체적으로, 구미시 자체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네오티시스(주)라는 데서 관리를 줘야 되느냐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이건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면 정보통신 이런 관련 업체들이 보면 이런 시스템을 이 업체에서 거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교통관련, 도시계획 관련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개발하는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보수도 하고 또 자료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하는 부분이 설치하는 업체에서 대개 맡아서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건 사실 역부족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이 사이트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전 지금 처음 듣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아니, 구미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노선안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노선별로 차 넘버별로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뭐고?
그게 나오기 때문에 도면까지 안내를 싹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업그레이드,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작업비가 지금 현재 계약금액은 780만원이다, 이거죠? 지불한 것이. 3/4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쪽에 보면은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은 6,000만원 이상 되고 3,000만원 이상 되어 수의계약 했는 게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1,000만원 이상 되면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자재대가, 자재대가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건 관급으로 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관급 자재로
○한정우 위원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006년도에 보면은 월성기업 해 가지고 2억2,000인데 이것도 내나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전부 자재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전인철 의장, 회의실 퇴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4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2담당 16명으로서 주요 업무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국민의 재산권을 공적장부에 등재하고 또 제한물권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체납압류 등 처분 제한사항을 공시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전유지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성원하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 소관 제2권입니다.
297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대민봉사 특수시책 시 자체에서 개발추진 한 것 먼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감사합니다.
○임춘구 위원 과태료부과 관리시스템 수작업에서 전산처리 되었는 게 시에서 개발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효과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력이 적게 들고 두 번째는 정확신속 합니다.
○임춘구 위원 예, 소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시에서 직원들이 잘 개발하셨는데 나중에 이 분 포상 좀 잘 해 주이소.
그다음에 과태료 체납자 현황 여기에 말입니다. 여기 상당합니다, 페이지수가. 그죠? 30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이 대목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독촉장 이런 것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체납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현황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체납현황은 구미시 뿐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늘게 된 이유는 옛날에 규제개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자동차검사 과태료 같으면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기간을 지연 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검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납부를 안 해도 상관없이 검사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는 자동차 양도양수 할 때 전임자의 전 소유자의 과태료가 있으면 옛날에는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양도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담을 안고 양도양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말소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과태료에 내가 아무리 위반을 많이 해서 과태료가 많이 붙어도 과태료가 얼마든지 얼마나 많이 붙어도 차가 노후 되어 가지고 폐차를 할 단계가 되면 그 과태료를 전부 다 말소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국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다가 과태료 과속에 걸렸다 하더라도 지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뭐를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느냐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법무부에서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금융기관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가 차량말소 할 때 3만원짜리 가지고 차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으면 이걸 그 당시에는 차를 말소하면서 그다음에 대체압류를 해야 됩니다. 대체압류는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재산에 압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주로 부동산인데 3만원,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수억짜리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이게 비례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3만원 받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재산권을 너무 제약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대신에 금융기관에 예금해 놨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도록 해서 예금이야 100만원 되어 있든지 1,000만원 되어 있든지 30만원만 뺏어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실효성 제고수단으로 법 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는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때 현재 과태료를 연체를 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산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납부 하면 감형하는 제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해서 정보제공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태료를 일정액 이상 체납이 되면 관허업 제한사유가 되도록, 만약에 음식점 허가라도 하나 내려고 하면 자동차과태료 미납사항을 조사해서 그게 완납되어야 허가가 된다,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제도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일선 공무원들의 아주 지속적인 건의하에서 법무부에서 지금 입법예고 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체납자가 이렇게 많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저희가 소액 다수인원입니다. 체납자는 얼마냐 하면 지금 15,000명, 2만명 정도 되는데 3만원 받겠다고 직원들이 10만원 받겠다고 계속 출장다닐 수도 없고 출장을 가 봐도 현찰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독려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이 많은 과태료를 받을 길이 지금
○임춘구 위원 소장님, 이 자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어렵습니다.
○임춘구 위원 30만원 이상 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이건 30만원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30만원 이상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소장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국회에 통과 안 되면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그렇지마는 또 그래도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소임이니까 징수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포차 우리 시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대포차 관계는 주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그게 대포차 때문에 조사하러도 많이 오고 합디다만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웃음소리)
○임춘구 위원 현황파악 됐는 건 소장님,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임춘구 위원 대포차 현황파악 됐는 것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현황파악은 숨어서 하는 걸 저희가
(웃음소리)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저거 명의변경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탈 나기 전에는.
○임춘구 위원 예산 그런 것도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여기에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고통이 심하지요? 가족들은,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대포차라도 이게 수사기관에서 이것 때문에 특별히 지금 무슨 단속책을 강구하고 한번 저희한테 현황조사를 하러 왔습디다만 저희는 이게 넘버가 돌아가는 시스템 이야기는 해 줬지, 대포차가 저희가 알 것 같으면 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대번 잡아오든지
(웃음소리)
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맞습니다, 소장님. 그걸 교통행정과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좋은 방안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대책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는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제가 아까 얘기하고자 했는데 건의하고자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구미시에 국세나 지방세 아니면 과태료 이 각종 세금 관련해 가지고 미납자나 체납자들, 이런 분들, 특히 여기 보면 15,000명 있는데 이거 관리하는 것도 엄청난 낭비입니다, 사실. 그죠? 이월되고. 주기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서류해야 되고.
그러니 이런 문제를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석호진 위원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인허가에는 제외시키는 방법,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석호진 위원 구미시가 할 수 있는 허가제도에서는 이런 지방세나 국세나 과태료를 안 내면 일단 허가조건에서 제외다, 그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무조건 건의를 해가 조례를 한번 만들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그렇지만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걸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보고
(웃음소리)
검토해 가지고요, 검토하셔 가지고 구미시가 예를 들어 인허가를, 식당을 한 개 하더라도 이런 지방세나 국세나 아니면 과태료 이런 것들을 안 내면, 하기 위해서는 3만원, 30만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석호진 위원 그리고 자동차등록을 새 차를 사서 다시 등록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전 차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한 대상자들은 일단 그것부터 필수조건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한번 검토를 해가 다음 임시회 때나 이럴 때 하면 그나마 손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한번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차량등록소 소관에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 그걸 교부하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 기재는 여기는 없네요? 원래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번호판 교부요? 번호판 교부관계, 번호판 제작업소 관리는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 바로 사무실 옆에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소관은 아니고?
○김태근 간사 소관이, 우리가 번호판을 달러 가면 돈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고 달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김태근 간사 그 업무 자체가 여기 소관이 아니냐 이말이지요,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그건 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건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예,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부하는 건 교통행정과 소속인데 구미에 하나 있고 선산에 하나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지금 사무실을 통합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여기 다 같이 합니까?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우리 사무실 옆에 둘이 같이 와있습니다, 두 업체가.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선산, 구미로 나누어 놨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그런데 이익금을 갈라먹기 때문에 그걸 갈라났지
(웃음소리)
일은 같이 합니다. 일은 같이 하면서 몇% 는 구미
○김익수 위원 가만 있어봐요, 소장님. 가만 있어봐요.
구미에 하나 있고 선산에 하나 있었는데 구미는 차량대수가 많고 선산은 차량대수가 작다보니까 선산하는 이 업자보다 구미업자가 너무 혜택을 많이 누린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러니까, 그만 둘이 같이 와서 하라, 이렇게 되었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자리는 사무실은 공동으로 쓰면서 거기서 총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서 선산 20%, 구미 80%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지는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이익금이 그렇게 2 대 8로 차이가 안 나던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글쎄요, 그건 업자들 자기 내부규약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지요, 구미만 너무 특혜를 많이 준다 해서 선산업자한테 너무 혜택이 안 돌아간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가 지금 선산에도 적절히 배분을 하라고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선산사람들도 무조건 여기 나와야 되네, 그러면?
○임춘구 위원 아니, 선산에는, 언제 나왔습니까? 선산에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선산에 번호판
○김익수 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 봐요, 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선산에는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사무만 보고 있고 번호판 찍으려면 여기 나와야 돼요.
(임춘구 위원,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임춘구 위원 아니, 선산에 있잖아요, 계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선산에 어디, 선산에 없잖아?
○임춘구 위원 봉곡리에 있는데.
(「여기서 찍어가지고 갑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김익수 위원 그게 좀 비합리적인데, 그러면. 선산에 있는데 선산에서 이까지 나와 가지고 전부 해가 찍어가 그러면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본인들이 와야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선산에 꼭 찍어가 갈 일이 뭐 있나? 구미에서 다 나와가 사무실도 둘이가 쓰고
○차량등록담당 이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 나와가 발언대에 나와가 얘기해 봐요.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나와서 해요, 마이크에 대고.
○차량등록담당 이영수 예, 등록담당 이영수입니다.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대행업소의 직원들이 찍어다가 바로 빨리 빨리 갖다 줍니다, 선산에는.
○김익수 위원 차는 안 나오고?
○차량등록담당 이영수 예, 그 건수가 적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건수가 적기 때문에?
○차량등록담당 이영수 예, 건수가 몇 건씩 안 됩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하고 이야기가 다르네요, 그죠? 배분을 2 대 8로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한 6 대 4 되더라고.
○차량등록담당 이영수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 자료를 내놨는데 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 알고 그건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좀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고급승용차는 전부 번호 좋은 것만 달고 다니고 그건 어떤 방법이라, 그게.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웃음소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글쎄요, 고급승용차
○김익수 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구미에 고급승용차, 우리 등록된 그게 있잖아요. 조그마한 티코나 이런 데 번호 좋은 것 달아있는 것 하나도 못 봤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좋은 번호가 어떤 것이
○김익수 위원 가령 6이 여섯 개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6 여섯 개, 7 여섯 개
(웃음소리)
○김익수 위원 6, 3이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요즘 그런 건 나쁜 번호로 치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 나쁜 번호라고 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차 좀 적은 것 타고 다니는 것도 섧은데 번호도 우리는 좋은 것 안 주고, 이게 내가 묻는 이유가 일전에 방송에도 말이지요, 이걸 번호 빼주는데 많게는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도 주는 걸로, 카메라출동에 잡혀가 나오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부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구미도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더라 이 말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량번호판을 발부할 때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무작위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게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어떻게 좋은 차만 전부 번호가 그래 가는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그런데 그건 위원님께서 좋은 차에 그런 넘버 붙은 것만 보셔서
(웃음소리)
저는 티코에도 7000번 붙은 것 봤고
(김익수 위원, 웃으며)
○김익수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티코에 5000번 붙은 것도 봤고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일거리를 좀 더 드려야겠어, 우리 소장님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7000번 하나만 봤는 모양인데 내가 그러면 꼭
(김익수 위원, 웃으며)
남의 좋은 차 번호 좋은 것만 보고 다녔다라고 나를 그래 몰아붙이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좋은 차는
○김익수 위원 가만있어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오히려 외우기 어려운 걸 원합니다.
○김익수 위원 이 감사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외우기 어려운 걸
○김익수 위원 소장님, 웃으며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예.
○김익수 위원 내가 쓸데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미 차량대수가 버스나 이런 건 다 놔두고 승용차에 대해서, 일거리를 좀 드려야 되겠어. 승용차 구미 전체 대수가 몇 대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총대수가 14만대인데 그 중에서 승용차가 10만8,000대입니다.
○김익수 위원 10만8,000대를 차량CC하고 에쿠스든지 체어맨이든지 번호를 차종하고, 소유주 이름은 관계없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이름, 예, 예.
○김익수 위원 소유주 이름까지 하면 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차종에 따른 차량번호만
○김익수 위원 7000번 티코에 달고 있다 하는데 나는 지금 이런 걸 개선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소장님 답변을 그래 해 버리니까
(웃음소리)
10만8,000대 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10만8,000대입니다.
○김익수 위원 10만8,000대 중에 차량 에쿠스, 차종별로 이래 가지고 화물차 이런 건 놔놓고 자가용에 한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차량번호를요?
○김익수 위원 한번 가져와 봐요, 그러면
○임춘구 위원 몇 CC이상 이야기를 해 주이소.
○석호진 위원 3500CC 이상 이래
○김익수 위원 아니, 티코에 7000번을 달고 다닌다고 하니까 작은 거에도 몇 대 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면 다 봐야 되니까 일단 그래 해 가지고 제출하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고급승용차만 할 게 아니고 티코하고 또 마티즈 여기도 뽑아오겠습니다, 대비해 보게요.
○김익수 위원 그래 가지고 한번 뽑아가지고 만약에 7000번 그것만 티코에 하나 있고 좋은 차종에 많이 있다고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뭔가 흑막이 있다고 그래 판단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많지요, 그러면은.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해서 감사를 해 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또 곧 우리가 예산심사가 있는데 그때 와서 나머지 질문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자료를 빨리 좀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뽑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한 부만 주시지 말고 다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6개 과와 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복지환경국
- 국장허경선
- 환경보호과장홍윤헌
- 수계관리담당이장호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폐기물관리담당장길수
- 폐기물시설담당류광동
- 위생관리담당손영배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최윤구
- 시설물관리담당지영근
- 재활용담당강영수
- *경제통상국
- 국장김자원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과학기술담당김영원
- 지역경제담당권순원
- 에너지관리담당박용하
- 노동복지과장전명수
- 교통행정과장박대현
- 교통관리담당우석도
- 교통안전담당조규주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부영
- 차량등록담당이영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영호
- 위원장대리 김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