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8월12일(금)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5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105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대창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대창입니다.
제105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8월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 8월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25일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관련조례를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개최일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말씀하세요.
○정재화 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 「선거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국회에 지금 청원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조례를 바꾸어서 회기수당을 올린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했는 결과를 보고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 결정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원결과를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 임성수 저번에 결의문 채택한 것 그것 때문에 하시죠?
○정재화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성수 그것하고는 지금 이게 틀리죠?
(집행부 석에서 「예, 틀립니다」하는 직원 있음)
유급제 그것하고 이 수당하고는
○변우정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이 내용을, 취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취지를 모르는데
○의정담당 정완진 지금은 회기결정 건에 대해서만
○위원장 임성수 예, 이것은 다음에
○변우정 위원 회의순서를, 순서대로
○위원장 임성수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8월25일 하루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5년 8월25일 하루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임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변우정 위원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8월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 별표6의 시군자치구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제7조 회의수당 지급기준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1회 7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1회 10만원으로 인상한다.”로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회의수당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정재화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건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이게 상당히 관심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중에 한 가지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 수당 올리는 금액이야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회에 결의문을 채택해서 청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개정조례안을 개정해서 수당을 인상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청원결과를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결의문 올린 것이 언제 까지, 언제 기한이 그것이 유효하다든지, 아니라든지 하는 기한이 언제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관계하고 지금 현재 저번에 결의문 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틀리잖아요? 이것은 수당이고
○전문위원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재화 위원 아니, 수당이고 유급제고 그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박세채 위원께서 유급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안에서 우리 욕심만 차리는 것 아닌가 이래 가지고 유급제까지 포함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급제든 수당사항이든 간에 어차피 우리한테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도 수당 같으면 보수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안을 또 삽입을 해 놨는 사항이고 그래서 굳이 우리 몇 개월 수당 덜 받는다고 해 가지고 당장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아니니까, 아마 정기국회가 개의되면 청원 건에 대해서는 상정을 할 것입니다. 하면 상임위에서 어떤 의결을 거쳐서 개정안을 제시하든지 어떤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까지라도 기다려보고 안 됐을 때는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때 결정했는 결의서 내용은 거기에 4호는 유급제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린 것은 이것은 회기수당이고 유급제는 월정수당입니다. 월로 지급하는 것을 유급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당이 1일의 금액은 그거나 이거나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회기수당은 하루하루 나오는 데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통과해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유급제와 회기수당은 틀립니다. 먼저 요구했는 것은 유급제를 취소하자고 했지, 회기수당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이율배분적이지는 아니합니다. 이것은 회기수당은 거기에 현실보상금이 그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우정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예,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변우정 위원 어디서 이게 공문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대통령령」이 변경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지방자치 뭡니까,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그렇죠?
○사무국장 최화영 먼저 유급제
○변우정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파장이 이런 미묘한 시기에 이렇게 내려보내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뭐
○사무국장 최화영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변우정 위원 작년 초부터?
○사무국장 최화영 개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실비보상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재화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게 수당이 돈이 얼마나 많고 이것을 떠나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는 유급제를 반대하는 입장하고 수당을 더 현실화 시켜서 수당제를 고수하고자 하기 위해서 유급제를 반대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당을 우리가 현실화하고 하면서 수당제를 고수하겠다는 데 대해서 더 오히려 명분론으로 봐서는 그게 더 맞지 않느냐, 유급제를 반대하는 데 대한 명분이 이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만 가지고 전국적인 어떤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손위원님.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 대단히 죄송스런 표현을 쓰자면 회기수당과 월정수당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틀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회기수당은 「대통령령」이 개정돼 가지고 전국에 일정액으로 같이 동시에 시행한다고 보는데 단지 해당 지방자치의회에서 조례를 일정액이 「대통령령」에 정해짐에 따라서 개정됨에 따라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당연히 해야 할 하나의 어떤 강제조항이라고 까지도 확대 표현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이것은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결의문 또는 청원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전반기 중에 시행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그러나 「대통령령」개정이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타이밍이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시기로 나왔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다루었으면 하고 저는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또 박위원님, 이야기하실 것?
○박세채 위원 저요?
○위원장 임성수 예.
○박세채 위원 예, 저번에 회기 때 결의문 채택할 때 유급제 그 부분은 유급제를 함으로 해서 의원정수를 축소시키게 됐고 의원정수를 축소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를 선택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2안, 3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4안 유급제까지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했고 또 일반 시민들이 제일 여론이 들끓는 게 예를 들어, 구미시의회 20명 같으면 연봉 6,000만원하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지방지에서 너무 했기 때문에 돈 금액이 대충 산출됐습니다. 저희들 수당으로 갈 때만 해도 1,800만원 정도, 수당 이렇게 갈 때만 해도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수당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거의 세 배 가까운 6,000만원 정도 유급제를 한다니까 일반 시민들 이야기는 “와! 과연 그만큼까지 받아 가지고 이거 뭐......” 그런 여론이 많이 들끓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처럼 우리가 결의문 채택하는 것 같으면 지금처럼 원천무효화하자는 그런 원 취지가 강했었고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정재화 위원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미묘한 시기에 또 이렇게 가니까 저희들이
○정재화 위원 시기적으로
○박세채 위원 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 같이 간다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아니면 저희들이 이런 미묘한 시기를 피해서 예를 들어서 다만 한두 달이라도 연기하자고 하는 것 그 개념뿐이지, 이거 받자, 안 받아들이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변우정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대통령령」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재량권도 있습니다, 있기는. 재량권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야, 일률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정재화 위원 그것은 저희들 조례개정하기 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예.
○정재화 위원 의정계장님. 누가 담당이죠, 의정계장님 담당이죠?
○의정담당 정완진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월정금액이 유급화가 됐을 때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월 급여로 지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정담당 정완진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내년 1월1일부로는 월 급여로 지급이
○의정담당 정완진 그때 되면 회기수당이 전부 다 월정급여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재화 위원 월정급여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의정담당 정완진 예, 지금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치법 시행령이 내용이 1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9만원 하든지, 8만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재량입니다. 10만원 이내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지금 현재 25일날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면 9월 달부터 10만원으로 수당이 되는가요? 내년 1월
○의정담당 정완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
○위원장 임성수 시행되죠?
○의정담당 정완진 예, 그래서 좀 당겼는 겁니다. 9월 달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는 겁니다.
○위원장 임성수 정위원님 말씀은 그때까지 미루자 하는 그 뜻이죠?
○변우정 위원 아레 그 문제가 여기서 했더니만 본회의장에서
○정재화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변우정 위원 자,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이게 미묘하게 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유급제를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당을 인상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변위원님.
○변우정 위원 예, 말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성수 예.
○변우정 위원 사실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도 전체 의원 중에서 생각이 다른 분이 또 나오니까 본회의장에서 아레도 보니까 상당히 갑론을박이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재화 위원처럼 이런 사항에 미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분간 안 올렸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저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다른 의원들도 이것을 수당을 올리기를 희망하는, 올려주는 것을 희망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시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안 그러면 본회의장에 가서 또 엄청나게 방송매체를 타고 나가는 그런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또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아레도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수당관계에 대해 가지고 또 요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잘 맞지 않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장 최화영 하여튼 회기수당과 월정수당을 구분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월정수당은 안 받겠다, 이것인데 회기수당은 그래도 우리가 이때까지 받아 왔는 거니까 좀 낫게 받읍시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월정수당이 나오면 회기수당이 없어지는 거죠?
○사무국장 최화영 월정수당은 유급제라서, 월급줘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회기수당하고 완전히 구별해 줘야 됩니다. 회기수당 하는 것은 실비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 비용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10만원 이내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월정수당 하는 거 이것은 월급입니다, 월급! 월급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회기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를 보상해 주자,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양쪽을 혼돈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 정재화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청원한 것을 봐 가지고 하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청원해 가지고 채택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봐 가지고 그러면 연중에 9월 달 정기국회에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임시국회는 어느 시기에 한다는, 어떻게 한다는 확인 받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구분해 가지고 처리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정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정재화 위원 저는 이해는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미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했는 안하고 이게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월정급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회기수당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있으나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하는 이야기지, 이게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하지 말자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토론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박세채 위원 기타 토의시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일의사일정이 몇 개까지 넣어 있습니다, 그죠? 1호 안건에 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다루고 2호 안에 이렇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이런 관련 조례를 올려서 상정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회의 순서상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사일정 정할 때 2호 안을 1호 안으로 바꾸고 이렇게 안 하는 이상은 이 순서대로 합니다, 그죠? 1호 안을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해 가지고 잡아놓고 2호 안을 다뤄 가지고 이게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1호 안 의사일정 잡아놓은 이것은 날짜가 무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 임성수 저번에 이야기했는
○박세채 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위원장 임성수 장 그런 말씀이죠?
○박세채 위원 예, 그런
○의사담당 이대창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예.
○의사담당 이대창 어쨌든 박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 임성수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담당 이대창 사실 저희 의회가 개원된 지 15년째입니다. 15년째인데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안 만으로 임시회를 개최한 적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임시회 때 단 한 건으로써 진행해 나갔는데 그전에는 각 기획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안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무시해도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사결정 1안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됐고 2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의사일정안을 본회의 상정을 안 하면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도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확정을 지었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그 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됐다손 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면 이것은 효과가 없고 그대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일정이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어쨌든 타당성은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의사일정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화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대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무국장 최화영 의장이
○손홍섭 위원 아니, 의장이 직권 상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이대창 직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의결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면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한 건은 되고 한 건은 안 됐다, 이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안이 안 됐으면 부결됐으면. 그런데 의사일정은 확정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면 의결을 안 하면 임시회를 개최 안 해도 되고 이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의사담당 이대창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손홍섭 위원 양 상임위원회하고 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없어도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하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차상의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박위원님 이해
○정재화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손홍섭 위원 없어도 됩니다. 상임위원회 안 해도 됩니다. 법에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담당 정완진 의장님이 직권으로
○손홍섭 위원 다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의장직권으로?
○의정담당 정완진 예.
○정재화 위원 그 대신에 상임위원회는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안 거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임위원회 자체도 안 거치고 특별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가지고 우리가
○사무국장 최화영 마무리짓고
○손홍섭 위원 예.
○사무국장 최화영 거기서 또 질의하고
○손홍섭 위원 기타 토의사항입니다, 이거.
○위원장 임성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임성수
- 변우정
- 정재화
- 박세채
- 손홍섭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이수영
- 황창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서명위원
위원장, 임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