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하수도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최종정리
일 시 2020년6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업무과장 황영한
수도과장 류형욱
정수과장 전용직
하수과장 이용우
(이관응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노후관 개체, 문성 배수지 신설,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 등 많은 사업을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 및 경영 활동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우리 비산 가압장에 조그마한, 배수 가압장에 워낙 관이 오래 돼가지고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어제 밤새도록 해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워낙 우리 하수도 배수시설이든지 상수도 배수관이 오래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하수도 시설 개체나 상수도 노후관 개체 사업에 위원님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황영한 예, 업무과장 황영한입니다.
평소 업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하고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과는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건전 도모를 하는 데 최선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류형욱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류형욱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도과는 지역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위해 노후관 개체사업, 배수지 증설, 급수관 부설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수도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장 전용직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전용직입니다.
평소 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수과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1년 365일 근무하는 현장 실무부서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생산 및 원활한 용수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양질의 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정수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맑고 깨끗한 물 생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하수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하수과에서는 환경 친화적 하수처리를 위해 가지고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대형 사업 등 국비 확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도시 침수 예방사업으로 주민의 쾌적하고,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권 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이제 공직생활 이번 달로 끝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이번 달 말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시려 하네. (웃으며) 과장님
(「예」하는 과장 있음)
○안장환 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노후관로 담당 부서가 어디죠?
○수도과장 류형욱 예, 예.
(「수도 노후」하는 이 있음)
○안장환 위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과장 류형욱 올해 시비로 특별회계로 세운 게 한 50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발주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죠?
○수도과장 류형욱 예, 다 착공이 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지역에,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큰 틀로.
○수도과장 류형욱 저희 관내 전체가 노후관이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장환 위원 구간, 구간.
○수도과장 류형욱 신평 예, 예, 아주 급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교체사업을 그 교체 노후관을 교체를 할 때 노후관은 그대로 매설, 그대로 둡니까, 지하에?
○수도과장 류형욱 이게 지금 노후관은 옛날 구)관로를 그걸 다시 꺼내려 그러면 비용이 새로 묻는 것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땅속에 묻어놓습니다, 꺼내지 않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 관에서 하는 노후관로가 과연 어느 정도 노후가 되었나 싶어서 내가 확인을 하러 현장에 한두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새로운 관로는 있는데 노후관로는 땅에 묻혀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노후관로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점검도 하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노후관로를 그대로 매장시켜 놓는다? 그게 맞아요?
○수도과장 류형욱 그거를 뭐 원칙이 관로를 꺼내면 참 좋겠죠, 뭐.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경비 문제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거기 묻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폐기물을 그냥 묻는 그런 꼴인데 그게 문제가 없나요?
○수도과장 류형욱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게 이제 삭아서 없어지는 거지 크게 뭐 환경 쪽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왜요, 그게 썩으면 녹물이 될 것이고 지하수에 오염되고 지표수가 더러워지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노후관로 확인을 하는데 노후관로는 보이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새 관로를 그냥 위에 얹어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에 대해서 어떤 차후에 문제점이나 발생할 수 있는 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다라든지 그런 거 여기서 뭐 답변하기 그러시면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류형욱 예.
○안장환 위원 하수과.
○하수과장 이용우 예.
○안장환 위원 하수과에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수관이 막힌다든지 넘친다든지 범람하고 이럴 때 긴급 뭐 1472라든지 2875라든지 부르잖아요, 예?
○하수과장 이용우 예.
○안장환 위원 불러서 긴급대처를 하는 그런 우리 근무자들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용우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퇴직하면 충원을 안 하더라고요. 충원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퇴직하면 끝이다,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용역에 맡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용역이라는 것은 진짜 그게 큰 틀로 하면 장비가 들어오고 그 진짜 용역이 와서 해야 되지만 모든 민원은 사소한 거거든요. 그냥 가서 들고 긴급조치 정도로 하는 것이 민원이거든요. 그런 건수는 한 10건이라면 정말로 용역이 와서 할 건수는 나는 1건이라고 봐요. 열에 한 건 정도는 용역이 해야 될 일이고 정말로 긴급히 복구해야 될 부분은 그 직원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뭐 더 이상 증원도 안 하고 없으면 그냥 용역에 맡긴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 도로과장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 앞으로 민원이 엄청 발생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좋습니다. 그 퇴직한,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노하우도 있고 어디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걸 하매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퇴직하는 그 사람들 뭐 피크, 임금 피크제를 하든지 해 가지고 보완, 앞으로 후속 인사들이 근무자 들어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과장 이용우 예, 저희들 준설은 지금 말씀하신 준설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경미한 거는 준설원들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팀을 나눠가지고 조사도 하고 경미한 쪽으로는 우리 인력으로 하고 대부분 경미하지 못하고 장비가 꼭 필요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거의 팔구십% 이상은 장비가 동원이 되어야 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저희들이 그 단가 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단가로 해 가지고 지금 업체 구역을 5군데 정도 구역을 나눠가지고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안장환 위원 예.
○하수과장 이용우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언제 어떤 식이라도 문제가 되면 바로 출동하도록끔 그렇게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지금 2개 조로 있는 인원이 퇴직하면 더 이상 보충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하수과장 이용우 그거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 방성봉 국장께서도 이런 문제는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또 퇴직해 버리면 또 새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관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력, 요새 인력난도 하나의 고용 창출도 있지만 퇴직해도 충분히 그런 일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을 조정해서 정말 하는 방안, 이런 걸 좀 도시국하고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해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수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그에 대해서는 제가 퇴직하고도 후임 소장이 온다 해가지고 일관성이 유지되지는,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한 어떤 유지되도록 지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아이구, 예, 고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네 분이나 계시는데 하지 말까요? (웃음)
○윤종호 위원 일 잘한다.
○박교상 위원 해야지, 왜 안 해요?
○안장환 위원 406호가 다 해 버리고.
○장세구 위원 안장환 위원님 방금 전에 다 해서, 하여튼 뭐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들 정말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시 재정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거는 또 시급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정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 줄이면 시의 재정적인 부분에 조금 숨통이 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정수장부터 해 가지고 우리 전 과장님 맡고 계신 정수장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올해 같은 때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긴급자금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채 발행해서 쓰고 그것도 거의 보면 바닥이 나서 '97년부터 모으고 있던 재난기금까지 지금 다 지금 소진을 시킨 상태니까 우리 뭐 이제 국장님은 뭐 이제 그만두시더라도 과장님 네 분이야 또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계셨으니까 거기서 정말로 올해 불요불급하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계를 해체를 해야 된다든지 노후관로 정비는 어차피 뭐 계획성을 가지고 쭉 하는 거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업무과부터 해 가지고 수도과, 수도야 뭐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미납 됐는 거 또 잘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세수에 보탬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해 세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들이나 사업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과장님들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리를 좀 싹 좀 해 봐 주이소. 그리고 물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다 올해 본예산에 다 잡혀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거를 빼고 아, 이거는 뭐 한 1년 정도는 더 시간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에 위원장님 앞으로 좀 보내주시면, 아니면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 검토를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뭐 나중에 추경할 때라도 감을 잡아서라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들 스스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정말로 뭐 지금 보면 기금을 가지고 있고 특별기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량이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큰 부서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갖고 일차적으로 올해 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정말 마음속으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하는 과장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자.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김재상 위원 해도 됩니까? 일찍 끝내는 분위기라가지고.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웃음)
부의장님이기 때문에 한 30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이구,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아이구, 다 하겠나.
하여튼 우리 이관응 국장님, 공직생활 그동안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류형욱 과장님도 곧,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같이
○김재상 위원 같이 하죠?
○수도과장 류형욱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곧 장마가 옵니다, 그죠? 중심 상점가 같은 데는 지금 거기 한 번씩 들여다보면 하수구가 굉장히 슬러지가 많이 끼어있어요. 알고는 있습니까? 그런 걸 수시로 좀 이래 한 번씩 내가 차량으로 해 가지고 제거를 좀 했으면 하는데.
○하수과장 이용우 그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지금 지구 단위로 나눠가지고 지금 장마 대비해 가지고 미리 지금 하매 한 달 전부터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중심 상권에는 왜 그런가 하면 슬러지가 많이 끼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거를 좀 제거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최근에 봤을 적에 상하수도사업소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뭐 민원을 또 보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래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을 해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심가 같은 데 상점가에는 인도나 차도에 수도 계량기가 설치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수도과장 류형욱 예, 원남 같은 데에.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협의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때 가급적이면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자기 대지 속으로 이동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이래 근본적으로 좀 이래 계도해 나갈 방법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류형욱 현재는 지금 그 당시에 보도에 이래 한 이유는 할 자리가 없어서 그 당시 했는 거거든요. 그 건물 지으면서 전부 워낙 빡빡하게 지어놓고 이래서 그건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다 우리 다 옮겨 새로 합니다. 지금도 한 달에 뭐 수십 건씩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류형욱 예.
○김재상 위원 미관상에 좋지도 않고
○수도과장 류형욱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또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이 수도과, 하수과 수의계약이 많이 있죠? '19년도부터 '20년 초까지, 그죠? 4월까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래 업체에 배분이 됩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 긴급복구 업체가 한 수도가 78개 업체
○김재상 위원 등록업체?
○업무과장 황영한 예, 등록업체 그다음 하수가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차례대로 저희들 맞춰서 우리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발생할 시는 바로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수의계약 건은 뭐 당연히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야 되죠.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가 조금 이래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업체가 있어요. 상수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마찬가지고 무슨 토건인데 그런 부분은 한 군데 집중되지 말고 수의계약인 만큼 좀 재량권을 발동해 가지고 좀 이래 어려운 업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어느 업체라고 내 지적은 않겠습니다.
○업무과장 황영한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느 업체 보니까 이 짧은 기간 내에 보니까 약 22건이 그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도가 내가 먼저 설치를 합니다. 수도배관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안쪽에 뭐 도로에서 따가지고 나오면서 100m를 내가 그 긴 거리를 내가 했어요. 공사를 했어,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 관을 뭐 25밀리든지 50밀리든지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그런데 중간에서 건물을 지어버려요. 그렇죠?
○수도과장 류형욱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내가 50밀리를 땄는데 중간에서 땄으면 내가 50밀리 용량이 안 나오잖아요, 안에 있는데. 제일 먼저 원인자 부담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렇죠?
○수도과장 류형욱 그거는
○김재상 위원 이걸 그래 아니, 그래 내 아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도로를 또 파뒤벼서 내 것만 따로 깔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류형욱 지금 수압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따 들어가도, 전에 내가 25밀리로 따갖고 들어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두 집이나 세 집 따갖고 들어가도 수압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물 쓰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돈을 받고 시공을 하지만 계량기까지는, 계랑기까지는 구미시 소유가 됩니다. 시공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 관로 전체를 구미시 재산인 거죠, 계량기까지.
○김재상 위원 그렇죠, 기부채납 받으니까.
○수도과장 류형욱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돈을 들여 갖고 했어도 거기서 따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중간. 구미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공하자마자. 그런데 지금까지 봐서는 우리 수압이 좀 낮다고 생각이 드는 데는 거기 이제 따 들어가서 그런 건 또 관로를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켜서 들어가서 또 따주고 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도과장 류형욱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일 안쪽에 먼저 시공했는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동의서 받는 법적 그게 제도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류형욱 뭐 자꾸 안에서
○김재상 위원 민원이 발생하니까
○수도과장 류형욱 안쪽에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겠죠.
○수도과장 류형욱 왜 내가 돈 주고 했는데 왜 거기서 따갖고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이 발생됩니다.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계량기까지는 구미시 소유가 됩니다. 시공하자마자
○김재상 위원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주는 이유는, 안 해 주는 이유는 내 집에 수압이 약하다는 뜻에서 아까는 수압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수도과장 류형욱 예, 크게 차이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수압이 약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동의를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수도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뭐 눈으로 보여주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동의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민원 발생하지 말라는 뜻에서 수도과에서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지,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거는 없잖아요?
○수도과장 류형욱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 안에 집에 처음에 넣었던 집 수압이 떨어지면 다시 우리가 확관을 시키면 됩니다. 그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를 당초 25밀리인데 좀 수압이 낮아진다 이러면 50밀리 정도로 확관을, 확관을 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거는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건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 말 진짜죠?
○수도과장 류형욱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에 50밀리 따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 35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35밀리를 하게 되면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 동의를 못해 준다,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지금 현장, 최근의 일입니다.
○수도과장 류형욱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오해 없도록 그런 걸 지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류형욱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 시간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웃음소리)
○박교상 위원 많이 해요, 많이.
○안장환 위원 아직 멀었어, 많이 해요.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간 배려를 해 주셔서.
수도과에 지금 수도요금 체납 현황이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주로 체납하는 사유가 어떤 부분들입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일반적으로 업체는 부도는, 참 기업체는 부도나 행불 이런 쪽이 많고요. 일반 개인들은 납세 태만도 있고 행불도 있고 예,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납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 뭐 독촉해도 안 되고 부도 나버리면 뭐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같은 거는?
○업무과장 황영한 매년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분기별로 한 1회씩 하는데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억에서 15억 정도 체납세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고질적으로 만약에 부도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한 1억 정도 결손처분을 시켜서, 조사를 해서 실질 재산이 없고 해서 한 1억 정도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장세구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예, 그거는 이제 재산이 없다든지 전혀, 우리가 조사해 보고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거는 결손처분 시키고 그 외에는 뭐 압류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이제 업무과 부서 내에서 조사를 해 보고 그 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업무과장 황영한 예.
○장세구 위원 특별하게 뭐 1년 되어서 독촉을 해 보고 1년 되어서 안 나오면 조사 나가고 조사 나가서 도저히 이건 뭐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면
○업무과장 황영한 예,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결손처리 한다 뭐 이런 기준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업무과장 황영한 예.
○장세구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제가 이걸 왜 지금 잠깐 여쭤보는가 하면 혹시나 누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억울한 수도요금 징수가 되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 이제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집을 비웠는데 공동주택단지로 그냥 수도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없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상하수도가 파열이 일어난다든지 겨울에 동파가 발생을 해 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거기 뭐 몇 집 사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 봐야 내지도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 그런 내용도 좀 있으니까 그거하고 해 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계속 독촉해서 안 되면 뭐 결손처분 하고 이게 아니고 기준을 하나 마련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수도과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문성 배수지 공사비 환수조치 했는 거 있습니까?
○수도과장 류형욱 예, 문성 배수지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다 된 상태고요. 현재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감액조치는 무슨 의미입니까? 감액조치라고 지금 있는데
○수도과장 류형욱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이제 토공 부분이 지금 토취장 부분인데 그게 이제 토취장이 당초에는 한 30킬로 있는 데서 갖고 오는 걸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15킬로 정도 이래 가지고 가까운 데서 저희들이 갖고 온다고 그에 대한 이제 감액했는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시공 중이기 때문에 이건 조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장세구 위원 조치가 다 된 상태입니까?
○수도과장 류형욱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만큼 감액해서 공사비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류형욱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1억 5,000 정도,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대구취수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류형욱 대구취수원은 지금 뭐 환경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해 가지고 몇 개 시를 해서 협약 이후에 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인데 2건을, 그건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용역 시행 중에 있고 환경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거의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용역기간은 다음 달까지인가 이래 얘기를 하는데
○장세구 위원 7월까지요?
○수도과장 류형욱 예, 7월요. 7월까지라 하는데 이 도출된 안을 가지고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구취수원도 구미 이전 관계도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안도 하나의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용역상에. 그래서 이런 안들을 가지고 나중에 구미시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겠다, 물론 안동도 가고 다 갈 겁니다,환경부에서. 그래 이제 협의점을 찾아서 결론을 내겠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건 환경부 용역입니까?
○수도과장 류형욱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환경 부서 용역이고 그래 이게 이제 취수원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선배 의원들도 굉장히 이거 때문에 곤욕을 정말 많이 치렀고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그때그때 저희들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엉뚱하게 뭐 대구시에서 어떤 자기들끼리 결의문을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용역결과, 용역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는 순간에는 저희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 좀 이게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의회로 좀 통보를 해서 저희들도 아,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류형욱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
○송용자 위원 저는 좀 길어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좀 기회를 주셨으면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권재욱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을 보며)
○부위원장 권재욱 많이 깁니까?
예, 고생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아까 어디 뭐 교체 작업하시느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아, 어제 비산 우리
○부위원장 권재욱 가압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하수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교체한다고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어제 밤샘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고생 많았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꺼치름 한 것 같아요.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밤샘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하수도 관로를 교체를 하거나 하면 도로를 이래 커팅 해 가지고 파내지 않습니까? 그걸 끝까지 관리 감독을 맹 여기서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우리가 공사하는 거는 우리가 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죠? 문제가 뭐냐 하면 커팅하고 난 다음에 상하수도 관을 묻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뭐 시멘트 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침하가 되거나 너무 표시가 나도록 이렇게 한, 마무리가 잘 안 된 것을 제가 간혹 봤어요. 이거 안전에도 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 좋게 그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상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늘, 과장들한테 늘 지시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간혹 가다가 그런 게 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감사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저 조사를 좀 해 놓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신문식 위원 우리 법령 아, 참, 김재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버려갖고 이게 전부 수포로 돌아가서 황당합니다. (웃음) 같은 말씀인데요. 예,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특정 업체에 1년에 약 19건, 20건, 13건, 18건, 18건, 11건, 22건, 15건 이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이. 예, 이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중이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 좀 시스템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국장님이 필요한, 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만은 아닌 것 같은데 1년에 5건 이상 수의계약 하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청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좀 관리를 해서 한 회사에 한 5건 이상, 5건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도록 예,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 업체만, 밖에 할 수 없는 정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런 부분은 긴급한 사항을 충분히 피력을 하고 그 부분 확인을 좀 엄격히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우리 구미시 내에 자영업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우신 가정에서 업을 이렇게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게 이 부분 같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중되지 말고 예,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상수도 사업부 내에서도 말해도,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상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그거는 어쩌면 이제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야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해 가지고 올 수 있는 업체한테 조금 더 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구미업체기 때문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전에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아,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이거 어디고, 공원녹지과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 간단한 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신문식 위원 관련 업체에서 견적서가 오게 됩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신문식 위원 견적서가 오게 되면 나중에 계약 금액이 정해지는데 계약 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정해지기 전에 그 견적서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그렇죠, 예.
○신문식 위원 견적 금액의 타당성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예.
○신문식 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그건 우리
○신문식 위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의 일이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담당
○신문식 위원 담당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담당 직원이 전부 이제 기술직 직원들이 합니다.
○신문식 위원 그쪽 견적 검토가 이루어지시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그렇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그러면 그 견적 검토하고 나서 그 검토된 금액 자체가 이제 회계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그렇죠, 우리 사업소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 자체가 모든, 모든 그 공사가 견적 금액 대비 0.9% 예, 0.9%로 체결이 됩니다. 계약이 됩니다. 0.9% 내지 0.92%로 됩니다.
○하수과장 이용우 위원님, 그 위원님 말씀 중에
○신문식 위원 예,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하수과장 이용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신문식 위원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다 듣고 답변해 주세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너무 정형화시켜서 견적 검토가 좀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의구심이 좀 들어서 의구심이 좀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수과장 이용우 예,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고 하는 거는 일반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담당 기술자들이, 기술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부 전문화 되어 있는 기술직 다 있습니다. 그 기술직들이 품셈이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가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넘깁니다.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견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러실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설계과정에서 공사금액이 다 나온다는 말씀이시네.
○하수과장 이용우 그렇죠.
○신문식 위원 예, 공사금액이 다 나오고 그럼 견적 자체가 필요 없네요?
○하수과장 이용우 필요 없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용우 예.
○신문식 위원 아, 여기 조그마한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하수과장 이용우 수의계약도 전부 설계를 해서 넘깁니다.
○신문식 위원 다른 공사도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용우 다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럼 입찰을 왜 합니까?
○하수과장 이용우 예? 입찰은 입찰금액
○신문식 위원 그러면 그 입찰에서 금액이 왜 달라집니까?
○하수과장 이용우 입찰금액이 크니까 이제 입찰의 기준이 주니까 입찰을 하는 것이죠.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
○신문식 위원 아, 설계과정에서 견적 금액 견적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결정이 다 나버린다? 견적 금액이
○하수과장 이용우 그렇죠, 그 설계를 하면
○신문식 위원 예, 예, 공사금액이
○하수과장 이용우 설계를 하면 설계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공사금액하고 전부 다 나옵니다.
○신문식 위원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하수과장 이용우 그런데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을 보고 2,000만 원 이하 되면 수의계약 들어가고
○신문식 위원 그래서 그 계약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일률적으로 0.9 내지는
○하수과장 이용우 그거는 이제
○신문식 위원 0.92가 적용이 되어서
○하수과장 이용우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문식 위원 기준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그 금액에 따라서 위원님, 금액에 따라 사정하는 이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 퍼센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정을 많이 해 버리면 부실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진 설계 기준대로 해서 거기서 약간씩 금액에 따라 그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 적용을 합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송용자 위원님 하면 되십니다.
○송용자 위원 예, 다 끝나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업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송용자 위원 우리 각 과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올해 국비사업을 많이 따왔다고 얘기하시던데 한번 우리 업무과장님 자랑 좀 해 보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국비는 이제 각 우리도 과가 4개가 있는데 하수과는 하수과 대로, 수도과는 수도과 대로 또 정수과는 정수과 대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합니다. 어쩌면 업무과는 우리 기획예산 부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업무과입니다.
○송용자 위원 아, 예,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그래서 우리 이번에 수도과에서 조금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럼 수도과장님, 한번 자랑 좀 해 보셔요.
○수도과장 류형욱 이번에 저희들 작년 12월에 노후관 개체사업을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환경부를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고 해서 저희들 국비를 200억을 저희들 신청을 했습니다. 200억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전국 시군 9개소가 공모했는데 구미가 제일 금액이 많습니다. 120억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수도과장 류형욱 앞으로 이제 노후관은 거의 국비가지고 구미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제가 들어와서 제일 얘기하는 게 수도요금 낮다, 노후 수도관이 너무 노후되어 있다, 오죽하면 제가 수도관을 시민들한테 공개하자 그러면 수도요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당장은 뭐 저희들이 고민할 게 없네요?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건, 긴급복구 공사, 용역비, 연구개발비 다 통틀어서입니다. 적자와 서자 같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좀 너무 편중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야 물론 하시는 일의 형태에 따라서 아마 코드가 맞는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그럴 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서도 보는 눈들이 많고 또 이걸 따져보는 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런 것 좀 편중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라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수도, 수도사업소에 참 애정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은 조금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검침원들 문제입니다.
우리 검침원들이 사실 검침업무를 위탁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115만 원에서 120만 원 받고 있죠?
○업무과장 황영한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뭐 한 열흘밖에 근무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러내는 것은 열흘이지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체납 수용가 납부 독려해야 되죠, 그분들 민원상담 받아야 되죠, 또 하나는 물을 잠그라 그러면 잠그러 쫓아가야 되죠, 풀어라 그러면 풀러 쫓아가야 되죠, 이분들 사실 항상 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 다 전화번호가 없어서 연락은 다 못 드려봤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없다라고 그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근무라고 봐야 됩니다. 근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분들이 아직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21명이에요. 14년 되신 분이 17명 그다음에 10년 미만이 8명 되네요.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주 낮은 처우와 낮은 복지, 복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첫째는 4대 보험이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고 모든 데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촌 같은 데서 귀촌하신 분들 저 주위에는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명찰도 없어, 명함도 없어, 그런 아줌마가 왔더라. 어떻게 대문을 열어주느냐, 수도 검침원이라 하더라. 자, 이게 구미시의 민낯입니다, 민낯.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안동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고 공무직으로 4대 보험 다, 정년 보장하고 있고요. 영주 같은 데는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에 따라서 채용합니다. 무기계약직 10명 그리고 검침원 6명 그렇게 나눴네요. 그리고 의성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정규직화를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포항은 우리 같은 상태로 어떤 분이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부당해고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그분이 법원에 소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포항시가 패소된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은 뭐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제가 아주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 소장님이야 말할 것도 없죠. 또 내일모레 가시는 분이라서 꽃길만 가시라고 밟고 가시라고 하고 싶은데 이것을 제가 매듭을 좀 오늘 웬만큼 지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업무과장 황영한 전체적으로 검침원에 대해서 그걸 검토를 해서 그에 따라서 법적으로 우리가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15년 전에 이 검침원 제도가 생긴 이유는요, 그때의 지자체장들이 여성인력을 끌어내고 또 하나 유능한 여성들을 좀 끌어내서 그야 물론 시정에 참여시켜서 그렇게 해 보자는 뜻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구미시에는 그 업무를 맡았던 그 정직원들이 있을 때는 18억 6,000만 원이 소비가 되었어요, 1년에. 1년을 하고 난 후에 정산을 해 보니까 8억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씩이나 끌고 온다라는, 이 상태로 끌고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겠지만 이거는 엄격한 불공정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로드맵에 이렇게 밝혔어요. 우선 정규직화 하는 직종에 이거 검침원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그분들이 내 마누라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해고가 무서워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게 위계에 의한 폭력입니다.
○업무과장 황영한 그래
○송용자 위원 사람을 꼭 때려서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자기 한다고 해고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함부로 안 하고 검침원 문제는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대개 사업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4대 보험 문제는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명찰이나 명함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 또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처우개선을 하도록, 그래 제가 업무과장 때 정년 2년을 연장했습니다. 남 시장 시절인데 남 시장님께서 제가 2년을 연장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새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래 새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어떻더라도 있는 사람부터 연장합시다, 이래 2년 연장을 했는 그런 전례도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고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 총액인건비에 관련 있습니다. 예, 있고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제가 왜 명함을 안 해 주냐고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직접 민원을 상대하려면 검침원들이 과도하게 일이 많아진다라는 뜻으로 왔는데 사실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그거는
○송용자 위원 사무실에 민원이 가도 또 이 사람들한테 다시 오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그거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믿고 용역을 기다려 봐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그거를 뭐 제가 가지만 용역비 예산은 분명히 세우라고 그러겠습니다. 세워 가지고 또 그렇게 처우개선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개선할 부분이 아니고요. 처우를 개선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그 처우,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근평 단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런 계약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계약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그것도 이제 합법적이든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우리나라 속담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사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미시는 참 낯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알겠습니다. 낯짝이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송용자 위원 예, 예, 지켜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시정을 요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소장님, 우리 수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취수원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저는 한 말씀도 안 드리려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결산 관계 되어 가지고 한 말씀 조금 드리겠지만 저쪽에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사업도 많고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특별회계 지적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월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대단히 많습니다.
○윤종호 위원 대단히 많죠? 한 150억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계속사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좀 안타까운 게 그건 인정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세입에 비례해서 세출에 대한 부분들이요. 이게 보통 보면 이제 하는 것들이 불용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일이십 억도 아니고 뭐 작년에 같으면 한 500억이 넘어요. 550억, 그 앞전에는 290억 실은 심각한 단계걸랑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예산결산 할 때도 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이 뭐 37%, 25% 이상 이거 심각한 수준이걸랑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이래 보면 재정의 건전성도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다 빼고 순수한 잉여금에 대한 금액이 이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들 아시게 되면, 알게 되면 솔직히 심각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은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좀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에 비해 세출에 대한 부분들 갖다가 우리가 좀 잡아야, 다른 사업으로 50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옛든 나중에 또 깊이 있게 있는 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잡고 나가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 위원님 지적을 저도 맨날 지적을 합니다. 저 지적을 하는데 제가 회계과장 때도 그랬습니다. 왜 불용액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예산을 줬으면 알뜰히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늘 해도 또 보면 불용 생기고, 생기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저희들은 저희들 손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가 이제 실은 감사를 해도 그렇고 예산을 보더라도 특별회계 솔직히 책을 가지고 거의 뭐 그냥 가는 게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웃으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윤종호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은데
○윤종호 위원 예, 이래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또 예산에 관계되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여기서 지적을 한번 해 놓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재차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예산과도 그렇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윤종호 위원 심각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이관응 우리 소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정말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 노후관로 때문에 사실 많은 지적도 있고 많은 토론도 있고 그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위원장 양진오 이번에 참 언론보도로 해서 봤습니다마는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과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의 노고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게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절삭하고 나서 다시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절삭하고
○위원장 양진오 절삭 기준에 폭이 얼마입니까? 횡단은, 아무나 누구나 뭐
○수도과장 류형욱 요새는 관로 묻으면, 이 횡단을 말하는, 종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종은 차선 한 개를 다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횡.
○수도과장 류형욱 횡은 이게 가정, 업소라든가 이런 게 조그마한 게 들어가는 건데 이건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1.2m 정도 이렇게 잡아서 커팅을 해서 그래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폭이 좁다 보니까 이거 되메우기나 다짐이 덜 되어서 다시 이래 움푹 파이면서 아니면 움푹 파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높게 해 놓으면 이게 또 안 꺼져요. 그래 뭐 방지턱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게 심하다고 폭을 좀 더 확대해서따나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 없애자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류형욱 이게 삽관을 시키면 일반 심층, 사실은 우리 돈을 내는 겁니다. 저희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신청하시는 민원 시민들이. 그래서 무한대적으로 확대를 못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필연적으로 좁고 움푹 파이는 이런 거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비가 들기 때문에, 옛날에 한 거하고 지금 한 거하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딱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표시가 거의 없는데 이 재료비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 모아서 합니다. 오래 된 것들은 조금씩 새로 이렇게 긁어내고 새로 포장하는 걸로, 시비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제가 그게 문제점이라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류형욱 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적했는 것이 경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놓으면 색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로의 덜컹거림은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지는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품셈 짤 때 그래 짜듯이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놔놓으면 추후에 우리 덧씌우기 하는 것을 우리 공기를 좀 많이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민들에 대한 금전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절충하는 그 방안을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받아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비를 좀 최소화시키고 우리 어차피 시민들 다 수도요금 가지고 운영합니다, 우리가.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이익을 위해서 조금 활용하도록 위원장님, 그건 충분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이건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뭐 잘했다 하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우리 마무리 좀 안 됐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지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 아이구,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아직 우리 마무리 좀 덜 되었습니다. 잠깐만 좀 앉아주시렵니까? 성원이 안 돼서 조금만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검토를 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자료로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을 최종 검토하여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본회의 보고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강창조김종명
○피감사기관참석자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이관응
- 업무과장황영한
- 수도과장류형욱
- 정수과장전용직
- 하수과장이용우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