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6월17일(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주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님, 소장님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구미형 일자리 업무 관련 출장으로 제안설명은 신산업정책과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용보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용보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 방문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기획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부서는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의 투자통상과ㆍ과학경제과ㆍ노동복지과가 신산업정책과ㆍ기업지원과ㆍ노동복지과ㆍ일자리경제과로 신설 및 개편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산업정책과 예산은 예산현액 174억 1,900만 원 중 168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은 예산현액 252억 9,600만 원 중 161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85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노동복지과 예산은 예산현액 68억 5,900만 원 중 64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예산현액 95억 7,500만 원 중 93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명시ㆍ사고이월 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예산편성 시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각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획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조직개편 전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가 해당되며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에서 4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견서는 35, 39, 4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우리 노동복지과장님.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지난 3년 전부터 우리 개나리아파트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LH공사하고 MOU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동안에 우리 개나리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양진오 위원장님과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다음 주입니다. 6월 25일 화요일 날 3시 반에 LH공사와 구미시 간에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MOU는 아직까지 원론적인 수준의 MOU입니다. 나머지는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 의회 김태근 의장님, 양진오 위원장님, 양진오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김재우 의원님과 박교상 위원님도 참석을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구미의 어려운 개나리아파트 문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과 관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 MOU 체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번 구미에 새로운 공공시설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의회에서 오랜 기간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언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들, 결산안 자료 검토 중)
따로 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들, 결산안 자료 검토 중)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투자통상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투자통상과에 국제협력지원 활동 강화 거기에 잔액이 좀 상당히 있는데 가능하면 저는 국제협력이라든가 그쪽에는 좀 전투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잔액이 왜 남기셨어요, 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거는 이제 저희들 계획된 그 사업별로 그 집행을 하면서 그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상태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도 남기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나가셔 갖고 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송용자 위원 뭐 시장조사를 한 번 더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가능하면 어려운 때일수록 저는 그의 대비는 전투적인 아주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위축되면 살려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것은 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하여튼 출장소에 직원들이 많아서 들어온다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출장소 보니까 (웃으며) 그냥 나왔다 그냥 들어가라 해요.
○김재상 위원 들어오는 시간보다 나가는 시간이 더 빠르겠다.
○안장환 위원 먼 데서 왔는데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출장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산출장소 분야 2018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11억 8,300만 원 중에 1,059억 5,300만 원 집행하고 77억 8,400만 원이 명시ㆍ사고이월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74억 4,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각 실과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행정민원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9억 2,700만 원 중에 118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8,800만 원이 명시ㆍ사고이월 했었고 집행잔액은 2억 6,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10억 4,900만 원 중에 352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600만 원이 명시ㆍ사고이월 해서 집행잔액은 2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통과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이 43억 1,100만 원 중에 39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했고 집행잔액은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결산은 예산현액 153억 8,000만 원 중에 111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2,000만 원이 사고ㆍ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98억 2,800만 원 중에 275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4,500만 원이 명시ㆍ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17억 2,200만 원 중에 16억 7,9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출장소는 농업농촌과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각 과장님들과 농산물도매센터 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민원봉사과가 행정민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유통축산과 업무가 유통과와 축산과로 나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9, 50, 52쪽을 참고하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5, 43, 45, 4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도매시장.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윤종호 위원 우리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농약 잔류검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1년에 보면 약 250건 내지 300건 정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우리는 뭐 우리 농사지었는 거 친환경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농산물센터가 전국에 한 30개 넘게 되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32개소 정도
○윤종호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검사소에 올해까지 예산확보 한 24개 정도가 확보가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포항하고 구미하고 안동 이래 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안동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안동 되어 있고 포항은 올해 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윤종호 위원 우리가 구미가 없어 되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안 그래도 지난해부터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락을 해서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이게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국비ㆍ도비,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1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개소 하는 데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추경 때 확보가 되면 구미에 설치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약 잔류검사 1,400만 원 이래 나가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는 안동 같은 데는 매일 하잖아요, 매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예.
○윤종호 위원 우리는 1주일에 한번 남의 집에 가서 샘플 받아와 가지고 그게 옳은 검사가 되겠습니까,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지금 도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와서 채취해가지고 그래 갑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건 이해는 가는데 그래 실시간대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예.
○윤종호 위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괴리감이 생기니까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 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야기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국비, 도비도 물론 세금이지만 할 수 있는데 시비가 없이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 좀 하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실시간대로 매일 검사를 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지은, 출하되는 과정에서 과정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고 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급식은 뭐 별도로 당연히 친환경 관계 되어 있겠지만 우리 직거래장터도 하고 뭐 푸드 관련해 가지고 요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예.
○윤종호 위원 어쨌든 그것을 올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확보 꼭 하셔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별도로 측정비 나가지 말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내년에는 하나 도비ㆍ국비 따와서요.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요.
○위원장 양진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농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우리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에 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종성 어디, 결산서에?
○송용자 위원 예, 결산서에
○농정과장 김종성 안 그러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 좀
○송용자 위원 예,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종성 청년 농업 창업지원은 도시에나 있다가 39세 미만 청년 창업농이 도시 있다가 농촌에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창업지원을 해서 3억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송용자 위원 예, 예.
○농정과장 김종성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3억이 당장 줘도 소득이 안 나기 때문에 월급대 형식으로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청년인이 농촌에 와서 정착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많은 청년들이 도시에 살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시골에 와서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친구 따라서 오고 뭐해서 오는데 사실 행정에 관해서 어떻게 정확히 지원이 되는지 이제 그걸 많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구미는 얼마만큼 지금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여쭤봅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8명에 대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도 또 8명에 대해서
○송용자 위원 예, 예.
○농정과장 김종성 선정해 갖고 아까 했지만 매월 1년 차는 100만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 담당자나 또 계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그에 관한 안내 책자도 제작했다가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송용자 위원 가능하면 청년들한테 쓰는 돈은 좀 남기지 않고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그게 아까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전체 이제 100만 원 기준을 세웠는데 이분이 이제 1년 차, 2년, 3년 차 그 집행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청년들이 지금 관심도 많고 또 사실 두렵잖아요. 이제까지 청년들은 공부하면 도시 나가서 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려고 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두려워해요. 하면서도 다시 기회를 농촌에다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고 오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좀 가능하면 좀 비전을 좀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축산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축사 적법화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업무 보고 받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또 강제이행금 거둔 거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굉장히 믿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 좀 과장님 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축산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조건이 맞을 때는 이제 돌려드리는 걸로 그래 얘기가 됐는데 사실 이제 이행금은 강제이행금은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하거나 뭐 회수하는 그런 참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뭐 건축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뭐 잘못 됐는 거를 돌려주는 거는 가능한데 그게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타부타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그래
○송용자 위원 그래도 일단 강제이행금을 본인들 스스로는 초과 납부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단 120여 명에 금액도 상당하잖습니까? 3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걷은 건데 이거는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구미지역만 이러냐고 작년에도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왜 철파이프를 다른 지역에서는 다 적용을 하는데 우리 구미지역만 그걸 적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분들이 또 하나 올해부터는 그것이 철파이프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돈 당연히 잘못 받은 거니까 돌려받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빨리 매끄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그런데 이분 것을 건축과가 소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축산과장님은 축산인들이 다 과장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가능하면 좀 설명을, 설명을 좀 그분들한테 좀 감동 있게 설명을 하셔갖고 일단은 돌려받긴 받더라도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더 이상 문제가 불만이 좀 문제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이형근 예, 협의는 몇 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이제 소장님하고 또 관계되는 국장님들하고 말씀은 나눴습니다. 곧 좋은 답변이 나오지 싶습니다.
○송용자 위원 건축과하고 좀 긴밀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형근 예,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제가, 제가,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각 부서에 있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 보조금 반납, 금액이 상당히 많죠, 예?
○농정과장 김종성 예, 좀 있습니다, 농정과.
○안장환 위원 예? 각 부서마다 많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안장환 위원 그거 반납하면 다음, 다음 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다음 연도에 또 그 사업을 해요? 여기 보면 이거 전체 일괄 목록에 보면요. 각 부서마다 명시ㆍ사고이월이 많아서 보조금을 반납했는 금액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참고로 민원봉사과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안장환 위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다음 해 연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안장환 위원 그냥 반납했다가 다시 계획을 세워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게 반납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해서 즉 말하자면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안장환 위원 반납을 하고?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아니, 그냥 승인을 받아서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안장환 위원 계속 이월비라요? 그러면 목록에 보면 뭐 계속 이월비가 아니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보조금 반납금은 이게 이제 3만 4,000원
○안장환 위원 아니, 합계라 하는, 우리 민원봉사과 전체 민원봉사과 출장소 전체의 보조금 반납금액이에요?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26억?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신문식 위원 출장소 전체네.
○안장환 위원 출장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예, 전체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정과 같은 데는 7억 8,000이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유통축산과는 14억이잖아요, 예?
○축산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건 뭐며 보조사업 자체가 잘 안 돼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농정과 김종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여기 많네요. 유통축산과 누구라요?
○축산과장 이형근 예.
○안장환 위원 14억 9,000, 14억 900.
○축산과장 이형근 저희들 사업 중에 축산농가들한테 이제 기금하고
○안장환 위원 기금 운용비?
○축산과장 이형근 예, 그걸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딴 걸로 좀 지원, 그 축협 통해서 지원되는 바람에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같은 사업을 지원해 주지를 않습니다.
○안장환 위원 않죠?
○축산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반납, 반납하면 다음 예를 들어 명시나 사고이월 돼서 반납을 하면 다음 이월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형근 아니, 이제
○안장환 위원 이월 돼요? 이월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반납을 했을 때는 이월이 안 되고요.
○안장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형근 거기 이제
○안장환 위원 그래 전부 보면 여기 반납금이잖아요. 반납금이 26억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출장소에, 그래 이 사업은 다시는 하지 않습니까? 차기 연도에.
○축산과장 이형근 같은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대상자가 이제 정해져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는 반납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다시 지원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그렇다고 역으로 계산해 보면 보조사업을 하겠다 해 놔놓고 선정이 잘못되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네요, 그죠?
○축산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축산과장 이형근 그리고 이제 집행잔액이 또 남는 게 입찰하거나 뭐 이래 하다 보면
○안장환 위원 남는 경우도 있겠죠.
○축산과장 이형근 남는 게 예, 많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런 금액이 이렇게나 많아요?
○축산과장 이형근 예, 전체적으로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네요. 여기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네요.
산림과는 뭐 어떤 경우예요? 4억 정도네요.
○산림과장 이한석 산림과는 4억이 집행잔액이 대천 수변하고 무을 돌배나무 해서 계약 집행잔액이 많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산불감시 인건비가 당초에 사역했는 인원보다 강우하고 주 52시간 이래서 절감되는 사항이고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집행된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안장환 위원 집행잔액이 이래 많이 남으면 안 되죠, 4억이나. 무슨 예산을 세웠으면
○산림과장 이한석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 부서에서 87점 뭐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집행된 잔액입니다. 사업을 뭐 안 하거나 이런 집행잔액이 아니고.
○안장환 위원 사업하고 나머지 그러면 한마디로 잉여금이라고 봐도 되네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갖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뭐 거기 10% 절감했는 그런 거예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산림과는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산림과는, 그러면 아까 거기에 우리 농정과장님 뭐 할 말이 많은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희들
○안장환 위원 뭐 어떻게 돼서 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희들 7억 8,600만 원입니다, 농정과는.
○안장환 위원 예, 예.
○농정과장 김종성 금액이 좀 많은데 저희들 유기질 비료하고 그다음에 토양 개량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산림과랑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하면서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 그게 있고 그리고 큰 거는 5억 1,900만 원짜리는 국비 공모사업으로써 선산에 중부육묘공장이라서 양승광 씨가 하는데 이분이 또 일신상의 이유로 사업을 도저히 추진이 어렵다고
○안장환 위원 포기했나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포기했는 금액이 5억 1,90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7억 8,6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이런 게 저는 잘했다고 하는 것이, 질타하는 뜻이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이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쓰여질 돈이 못 썼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그런 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농정과장 김종성 이건 국비 공모사업은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써야 되는데 안 썼잖아요, 결국은.
○농정과장 김종성 그래 그분이 아까 일신상의 이유로 도저히 저희들이 수차례 독려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사업 의지라든가 이런 게 조금 결여해서 나중에는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 위원들이나 항상 뭐 우리가 관례적으로 쓰는 용어 같습니다마는 사고나 명시이월이 많다 또 예를 들어 갖고 보조금을 반납했다 이런 거는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거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세입 계획을 세웠다가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제로가 되는 게 진짜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 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래서 차기 연도부터는 이런 사고ㆍ명시이월을 좀 하고 사업자 선정할 때도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권재욱입니다.
명시이월ㆍ사고이월에 대해서는 항상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통축산과 말이죠. 거기 424페이지 보면 농산물 유통지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연구용역비인데 연구용역비까지 사고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유통과장 강의규 아, 3회 추경 때 세워 가지고 예, 예, 바로 집행이 불가능해 가지고 예, 사고이월
○부위원장 권재욱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통과장 강의규 그래서 사업
○부위원장 권재욱 연구용역비인데도?
○유통과장 강의규 예, 시기적으로 그때 추경 때 세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잠깐만, 과장님. 미불용지에 대한 거 이쪽에서 하나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저희들 행정민원과에서 합니다.
○윤종호 위원 예, 행정민원과에 과장님, 저희들이 미불용지 할 게 없습니까? 지금 할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많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한 이유는 뭐죠? 여기에 지금 건수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미불용지 잔액이
○윤종호 위원 도로 편입에 따른 미불용지, 과장님 하시는 게 맞는지?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도로과 건지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선산출장소 건지 행정민원과 건지 지금 아니, 의견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저희들이 미불용지는 1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억 가지고는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번 요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좀 매년 2억 정도만 승인을 해 줘서 저희들이 뭐 지금 남았는 것도 사실상 좀 있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보니까 민원의 요지가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는데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윤종호 위원 그 부분 좀 이래 철저하게 하셔가지고요. 과장님이 구석구석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일단 뭐 예산 확보할 때 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사실상 이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윤종호 위원 예, 옛날에 특히 시골에 이제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뭐 땅 그거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새마을사업 때
○윤종호 위원 예, 새마을사업 때 그때 특별한 계약서도 없고 요즘, 요즘 같으면 편입을 바로 시키나요?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지금은 바로 저희들이 등기를 바로 합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분쟁이 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밑에 지나가는 그 포장을 한 밑을 땅을 파내고 이것은 내 땅이다, 파내니까 결국은 이제 안전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주저앉고 결국 자기 땅으로 편입을 시킨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윤종호 위원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특히 면 단위는요. 땅값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계실 때는 정으로 야야, 여기 우리 땅 쓰게, 길 내게, 포장하게,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자제분들이 계시면서 지가는 올라가고 또 서로 간에 주민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 행정이 조금 더 앞서셔 가지고 분쟁을 좀 막을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윤종호 위원이 지적했는 미불용지 문제는 아마 출장소는 예산이 많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잡으셔가지고 윤종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잘 해결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 이근도 예.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 중 도시, 건축, 도시디자인과는 도시환경국으로 옮겨갔으며 경제통상국 소속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가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편입되어 현재 8개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현 예산액 2,043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1,500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522억 8,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8,3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현 예산액 119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82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잉여금을 포함한 3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건설수변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현 예산액 324억 3,100만 원으로 232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84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 집행잔액은 7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현 예산액은 35억 6,300만 원으로 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현 예산액 57억 1,100만 원 중 28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9,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잔액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로과 예산입니다.
현 예산액 1,194억 9,400만 원 중 820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369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현 예산액 372억 8,100만 원으로 326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4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잔액은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현 예산액 84억 3,400만 원으로 75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7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예산입니다.
현 예산액은 19억 9,200만 원 중 19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현 예산액은 58억 9,900만 원 중 58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현 예산액 15억 1,200만 원 중 14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0만 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장님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입니다.
또한 녹지과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지도 및 감독 업무가 속해 있고 대중교통과와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현황 및 색인표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0, 41쪽 및 45쪽부터 47쪽, 52, 53쪽을 참고하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5, 37, 43, 46, 4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과 김재상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김재상 위원 먼저 해요, 먼저 해요.
○위원장 양진오 최경동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예.
○최경동 위원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김재상 위원 먼저 해요, 먼저 해요.
○최경동 위원 도로과장님, 무을에 안곡~송북 간 도로개설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최경동 위원 그거 얼마 세워졌습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올해 말입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18년도 세워졌습니까, 당초예산이? 그 안곡하고 송북 간.
○도로과장 류형욱 그게 시도 노선인데 그거는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최경동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 시비, 시비 세워졌어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최경동 위원 예, 예, 그게 내가 지금 여기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사고이월이 근, 채워진 예산의 전체 다가 거의 다가 사고이월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도로과장 류형욱 사고이월 된 내용요?
(류형욱 도로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 그 내용은 알죠?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예.
○최경동 위원 그게 공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련 내용을 과장님,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내가 잠깐 도로과장님한테, 북구미IC 작년도 예산 8억에, 8억에 집행잔액은 없네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8억은 어디다 썼습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북구미IC 진입로는
○김재상 위원 예, 예, 진입로.
○도로과장 류형욱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보상금, 보상이 어떻습니까? 거의 뭐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지금 보상금액이 100%가 지금은 확보가 덜 되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보상에 대해서 불만 없이 다 찾아는 갑니다.
○김재상 위원 보상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 이제 중요한 거는 북구미IC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시작한다 한 지는 벌써, 우리 주민한테 목 졸려 죽겠어. 왜 지금 진행되는가 그리고 공사 정확하게 6월 달에 시작한다고 마지막에 내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언제쯤 정확하게 시작하게 될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이소. 뭐 기재부 이야기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늦어진 이유는 뭐 언론상에도 막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뭐 분담금 조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요. 그래 지금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뭐 독촉을 하고 해서 7월 4일 날 입찰입니다, 공사가 입찰입니다. 입찰이 되면 업자가 정해지는데 한, 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되면 보상하고 같이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한 어느 정도 착공이
○도로과장 류형욱 7월 4일 날 하여튼 입찰을 봅니다. 공사에 대한 입찰
○김재상 위원 7월 4일 예, 그래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사실은 북구미IC에 관해서 참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너무 지금 오래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없다면 바로 좀 착공해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이럴 적에 좀 막 편의라도 제공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의 미불용지에 대해서 잠깐 물었는데 우리 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거기 진줄 지역에 미불용지 보상 건이 올라와서 지금 협의 중에 있죠? 진행 중에 있죠?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미불용지가 과거에는 한 동에 뭐 소유주가 5명, 6명 이래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류형욱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네 돌아가셨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도로로 해 가지고 이래 도로 동네 개설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손들이 뭐 호주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게 협의가 안 돼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이제 전에는 그런 거는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이제 가능했는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보상금을 주면 등기를 구미시로 넘겨 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손들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또 처리가 좀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고 뭐 저희들이 안 되는 거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공탁을 하면 이제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 또 찾아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현재 진줄 같은 경우는 공탁이라는 그런 제도를 쓸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그거는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줄 마을에 대해서는 자손들이 거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그래 자손들 간에 형제들 간에 사이만 좋으면 되는데
○도로과장 류형욱 예.
○김재상 위원 그 형제들 간에 뭐 알다시피 요즘 뭐 참 세상이 흉해 가다 보니 형제가 이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뭐 죽어도 안 찍어준다라는, 동의를 안 찍어준다는 이야기하네요, 지금.
○도로과장 류형욱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내가 봤을 적에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다시피 미불용지가 너무 오래 가버리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에서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생존해 있을 적에 미불용지 같은 것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 좀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뭐 올해부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26억 정도 미불용지 보상금을 세웠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세웠습니다. 세워서 하여튼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서 소송에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긴 부족한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세우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간에 북구미IC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불용지 또한 예산 편성을 좀 해 가지고 조속한 시간 내에 기존 등기주들이 고인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내 권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추가로 안 그래도 도로과 오면 좀 말씀, 농로 같은 경우는 보통 무상 정리하다시피 해 가지고요. 사인 받고 했다가 그 어르신이 안 돌아가면 오랜 세월 동안 20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그게 무언의 어떤 그러니까 정리하는 식으로 돌아가죠? 그래 이제 문제가 아까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주인이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게 새롭게 아까 길에 대한 부분을 찾고 이제 소송이 붙더라고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결국은 새로 매각을 하게 되면은요. 옛날에 농로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고 안 그래도 저도 이걸 확인하려고 좀 해 놨는데 지적을 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지방도로를 내거나 돈을 안 찾아가거나 안 하게 되면 공탁을 걸고 하는 사례가 많죠?
○도로과장 류형욱 지금은 거의 대부분 공탁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공탁합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수정을 해서.
○윤종호 위원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 재산권 침해인데 주소 불이행 되거나 아니, 주소가 불명확한 사유에 이런 경우는 도로는 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탁을 내 처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작년에 한 20여 개 잡혔지만 우리가 이제 예정하는 추정금액에 대해서는 갖다가 전체적으로 20%도 안 되잖아요. 예산을 갖다 못 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류형욱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뭐 물론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야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죠? 서로 이제 뭐 어떤 평가 감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은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수요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적게 잡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까 선산출장소 마찬가지고 이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미불용지 때문에 분쟁이 된 사례들이 이제 깊게 뭐 시골길 같은 경우는 그거 평생 가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과는 오히려 이제 정상적으로 돈을 주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내년 예산하는데 조금 더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길 권고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도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방금 그 내용을 저는 다른 시각에서 조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뭐 국장님 좀 답변을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토지정보나 아니면 뭐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금 전산화 된 게 언제쯤입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토지정보를 말씀하십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도로과장 류형욱 우리 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전산 말이죠?
○장세구 위원 예, 지적 전산이든 뭐 토지 전산이든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기억나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오래 됐습니다. 전산은 행정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최고 먼저 됐습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그거 몇 년도죠, 백 계장? 지적 전산이 팔십, 아.
○장세구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팔십몇 년도인데 제가 이거 지금 미불용지 관련해서 저도 이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다른 쪽으로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도로를 내면서 강제수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상을 하고 등기를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소유주한테 보상을 했는데 등기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전산화가 되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 도로에, 전체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됐는 자료가 있으면 그게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세금이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세금도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총, 총괄해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를 35년 전에 도로를 내서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 소유주가 안 나타나요. 그 소유주는 당연히 보상을 받았으니까 저건 내 땅이 아니라. 그런데 시에서는 도로로 보상 다 해 주고 사용을 하면서 등기만 지금 못 넘긴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자료를 좀 찾아서 그때 당시에 이거 수용할 때의 자료를 좀 찾아서 그게 뭐 수기도 있을 거고 전산화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찾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지도를 하나 그려놔야지 나중에 이런 소송이 걸리더라도 미불용지 관련해서 위에 돌아가신 분은 분명히 이걸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든 아니면 뭐 보상을 받았든 다 정리가 되었는데 그 밑에 상속자들이 봤을 때 자제분들이 봤을 때 내 땅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시를 상대로 해서 또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땐 시에서 어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70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건 자료를 만들어서 지도를 하나 만들어 놔놓고 그때 당시의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나가면 이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 건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이 제가 봤을 때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리고 조금 힘든 작업이겠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과별로 다 좀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정보 그다음에 세금도 지금까지 징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그거를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도로 밑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가 왜 있는지를 그 도로를 낼 당시의 자료를 좀 찾아보면 충분히 이거는 이런 민원들이 좀 해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뭐 결산하고 관계없이 하여튼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구미시 전체의 미불용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건축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건축은 도시
○안장환 위원 건축은 아닙니다. 다음에.
○송용자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북구미IC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 이야기하는, 과장님께서 이야기할 때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뭐 좀 잘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우리 당초에 우리 준공일이 언제예요, 계획이? 2021년이에요?
○도로과장 류형욱 당초에는 북구미IC를 전국체전 전에 개통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설계한 지도 벌써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의뢰해서, 도로공사에서 행정 뭐 조치한다고 좀 많이 늦어졌고 올해 들어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용 분담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도로공사 일전에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님하고 만나서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는데 도로공사가 우리 구미시에 협조를 안 돼서 뭐 늦어지는 그런 경우 그런 게 있어요?
○도로과장 류형욱 그런 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죠?
○도로과장 류형욱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뭐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양 그렇게
○도로과장 류형욱 아, 비용 부담에 대해서 뭐 자기들은 부담 많이 못한다 하고 우리도 못한다 하고 서로 돈
○안장환 위원 원래 할 때 50 대 50으로 하기로 안 했어요, 비용을?
○도로과장 류형욱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이행을 지키고 있잖아요, 도로공사는.
○도로과장 류형욱 그런데 이제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은 방음벽 설치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게 민원도 있었고 이래서 방음벽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는 추가로 드는 비용이니까 구미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리고 저희들은 그건 어차피 도로공사 같이 하는 건데 50 대 50으로 해야 된다 이런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장환 위원 그래서 결론 났어요?
○도로과장 류형욱 결론은 합의를 다 봤습니다. 저희들이 뭐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안장환 위원 그래 합의 다 봤으면 이제 도로공사에서는 그거 적극적으로 다 돕고 있다는데 그 도로공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로공사에는 협조할 거 다 해 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류형욱 그래가 도로공사에서 하는
○안장환 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협조하기로 했잖아요.
○도로과장 류형욱 그런데 도로공사가 행정 처리하는 게 상당히 늦습니다.
○안장환 위원 늦어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많이 늦어서 저희들 1주일에 한 번씩 뭐 독촉을 하고 계속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정 처리가 좀 많이 늦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잘 협조해 주기로 했으니까 가서 업무 공조해 가지고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로과장 류형욱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저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이제 결산하고 관계없이 저거 뭐야, 2019년도 본예산에 잡힌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2019년도 본예산에 수도산 그거 본예산 잡혔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철로변 사업인데 송정동하고 상모동에 잡혀있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 부분에 이제 지금 시공사가 다 정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지금 시공 진척상황을 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지금 현재 오성예식장 송정철로변 도로 그 부분에 지금 수목 식재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보면 바깥에서 보면 숲이 다 우거져 있는데 속에 들어가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 부분에 나무가 좀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단풍나무하고 벚나무하고 일부 보식을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지금 시작해 가지고 끝이 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부위원장 권재욱 나무 몇 그루 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아닙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럼?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 산책로하고 거기 정비하고 그런 거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지금 아니, 지금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사업이 개요가 되어 가지고 시공사가 어디고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그 과정을 갖다가 서류적으로 저한테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수도산하고 상모, 송정의 그 철로변.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 2개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사회복지국, 도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6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 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신산업정책과장김용보
- 기업지원과장최동문
- 노동복지과장김언태
- 청년정책담당김현주
- *건설교통국
- 국장방성봉
- 건설수변과장장덕수
- 공원녹지과장전환엽
- 도로과장류형욱
- 대중교통과장이창형
- 토지정보과장김정섭
- *선산출장소
- 소장조석희
- 행정민원과장이근도
- 농정과장김종성
- 유통과장강의규
- 축산과장이형근
- 산림과장이한석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구춘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장상봉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조장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