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6월7일(화) 간담회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시35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구미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완진입니다.
제102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14일에 집회를 하여 6월16일까지 3일간 개최코자 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자면 6월14일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6월15일에는 시정현안사항인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의원 현지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현장방문결과보고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 후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개최일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정완진 아까 제가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이 지금 임경만 의원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있으면 해야지요.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6월14일부터 6월16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6월14일부터 6월16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8분)
○위원장 임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박배원 간사님께서 한분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제안설명은 간담회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5년 1월27일 법률 제7362호로 공포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배경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회의일수를 삭제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되므로서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중 제3조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전체 삭제하면 정례회 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4조 제1호“정례회는 매년 7월13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제1차는 매년 7월7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면 한창 더위 기간인 초복시기와 휴가철 등을 피하고 또한 총선거 실시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시기조정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장 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하고
○손홍섭 위원 예, 예.
○이정임 위원 4조 1항
○위원장 임성수 또 간담회 석상에서 전인철 의원님께서 7월1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7월1일하고 7월7일
○이강덕 위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관계 없어요?
7월7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좋은 날로 하십시오.
○사무국장 최화영 7월7일날 한 것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겹쳐 가지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보통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상임위원장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계산해서 7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7월7일로?
○사무국장 최화영 예.
○변우정 위원 원래 13일 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13일로 했는 것이 7일로 당겼거든요.
○이강덕 위원 원래 7월1일부터 기
○변우정 위원 왜 당긴 것이 공백이 많다고 당기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그게 13일 하니까 휴가철과 겹쳐집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굉장히 덥습니다. 하루라도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 기 회기 시작이 7월1일부터 잖아요? 7월1일부터니까 7월1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손홍섭 위원 그럼 의장단 선거하고 7월7일로 해도 지금 바쁘겠는데요?
○사무국장 최화영 바로 연결됩니다. 7월1일 넘어서면 들어가고 그러면 한 2~3일 쉬었다가 7월3, 4일쯤 상임위원장선거, 한 이틀 정도 두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임성수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수정대로?
(이춘배 전문위원, 위원장께 설명)
○이정임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조1항은 총선거는 지방선거로
○손홍섭 위원 아까는 앞에 할 때 얘기했고
○위원장 임성수 그것은 수정이 되지요?
○손홍섭 위원 4조1항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총선거를 괄호를 열고 지방선거로 표기를 하면 어떤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또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대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토의사항으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임성수
- 이강덕
- 변우정
- 정재화
- 박세채
- 손홍섭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 의안담당이대창
○서명위원
위원장 임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