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4년6월29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4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제 책무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게 됨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9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개정 및 제정 조례안, 의견제시 등 총7건이 상정되어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며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와 보험가입 방식과 금액, 보험료의 지급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또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동에 걸치게 됨에 따라 불합리한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문화기반 시설이 열악한 선산지역에 시립선산도서관을 건립코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지역실정에 더 맞게 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공연 유료입장권 수수료 인하 및 대관료 체계를 조정하고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시행토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공연장 사용 허가의 범위, 부대시설 사용료 및 흥행성 유료공연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확대 위촉하고 직제 조정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제4대 전반기 구미시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4대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반기 위원장직을 맡아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큰 과오없이 마지막까지 좋은 마무리 하게 된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넘치는 열정으로 보람된 의정활동을 이끌어 주신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9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업개발법"에 근거하여 1989년 5월에 구미시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왔으나 "지방공업개발법"이 폐지되고 관련 법률을 정비 통합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ㆍ시행되어 산업단지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고 또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단지관리지침"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현행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기존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사항 및 2004년 4월8일자 구미시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에 따른 읍ㆍ면 및 신규편입 지역의 문제점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이었으나 개정에 따른 조항별 문제점 등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심사 자료수집 및 조례안의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장마철을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손홍섭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이춘배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시민복지회관장신영근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임성수
의 원 정성기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