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2월19일(금) 오후2시1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4시15분 개의)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의 주 내용은 제 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온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과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를 마치고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 위원회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기는 93년 2월 19일 오늘 하루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사회산업국장 입니다.
항상 의정을 통해 우리시 발전에 협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으로서 부지 및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의확장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도축량이 82년 연간 소가 1,000, 돼지 20,000두 이던 것이 92년 말에 소 3,000두, 돼지 45,000두로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의 간이도축장 규모에서 도축장 규모로 시설 확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살해체 수수료가 90년 6월이후 인상 조치 되지않아 폐수처리와 인건비 등 제반 물가 상승 요인으로 경영자가 도축장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도내 타시군의 도축장도 비슷하여 이번에 도축장 경영자들로부터 도살해체 수수료 인상 요청이 있어 도에서는 시군 도축장의 경영수지를 조사 분석하여 또 물가대책 실무회의의 의결과 경제기획원의 협의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축장의 명칭에 대하여는 특급과 1.2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92년 10월 2일 개정된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특급은 도축장으로, 1.2급은 간이도축장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구미시 도축장은 종전 1급에 해당되어 간이도축장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구미시도축장개정조례안중 7조 수수료에 관한 조항입니다.
별표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도살해체 수수료가 소,말의 경우 두당 현재 20,000원에서 23,000원으로 돼지, 양이 두당 4,5000원에서 4,950원으로 인상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도축장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가 982평이고 건평이 154평입니다.
이 건물은 80년도 10월 2일에 건축된 것입니다.
도축 능력은 하루에 소가 30두, 돼지가 200두 정도 도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수처리는 하루에 약 100 t 정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도축 실적을 보면 소가 3,095두, 돼지가 44,962두로 도축을 했습니다.
연간 수지 관계를 대충 말씀드리면 시로 들어오는 도축세가 118,949천원정도이고, 수수료가 264,400천원이며 운영비는 272,000천원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축의 위생적인 도살 처리를 통한 시민의 식육 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78년 2월 15일 조례 제 64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정 사유는 도 물가대책 시무회의 의결과 경제기획원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조정 승인하고, 92년 12월 8일 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 되었습니다.
수수료의 책정과정을 보면 처음 도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 물가대책 실무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다시 도에 승인을 내려주고 도에서 다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시.군 조례를 개정하도록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도살해체 수수료 요율과 같이 도축장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말은 15%가 인상이 되겠고, 돼지는 10%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이것이 10%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화폐가치로 따져가지고 50원 단위는 좀 뭣해서 5,000원짜리 해서 50원 받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뭣하니까 4,900원 하든지 5,000원 하든지 통용하기 좋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소나 말이 23,000원 했는 것 같으면 이것은 5,000원 하든지…
○권영이 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인상요인이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전국일제히 같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의 경우 4,500원에서 4,950원 올리는 것도 다른 시.도와 같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소,말,돼지 되어있는데 지금 구미에서도 말을 잡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잡지 않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성에 모든 것이 맞아야 하는데 잡지도 않는 말은 여기에 도축에다가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많이 잡는 개는 안들어 갔거든요.
물론 언젠가 물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않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여기서 건의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에 않맞으니까 이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라고 실무진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 현실에 우리 위생을 좋게하기 위해서는 개가 지금 사철탕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름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잡는 것은 어떻게 잡든지 시에서 실태 조사 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이건 아무렇게나 하천에서 잡든지 감독을 크게 않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개를 여기에 취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그것도 가축이고, 실지 많이 잡는 것을 넣어야지, 잡지도 않는 것을 넣어서느 ㄴ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삽입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에 대한 건강을 생각해야지, 보신탕을 많이 드시는 분은 사실 위생적으로 잡지 않은 것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실정인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삽입되도록 해주십사고 지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아마 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여기서 도축을 않하지만 어떤 분들이 와서 도축을 희망할때를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많이 잡는 개는 않하고, 1년내가도 한번도 않잡는 말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지는데 시민들이 봤을때 그것참 맞는 조례고 우리에게 편리한 조례구나 싶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 잡는 것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엉망입니다.
○권영이 위원 그런데 개는 문화인이 먹지 않는 것인데…
○박영환 위원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문화인이고 뭐고 할 것 있습니까?
○권영이 위원 그런데 여기 나타낼 수가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지금 제가 설명을 않드려도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혐오관계 문제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냐, 또 애견, 사랑하는 동물이다 그런 취지에서 도축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느것 사랑 않할 것 어디 있습니까?
소도 우리일을 도와주고 돼지도 우리 먹다남은 것을 없애고 어느 것 우리 사랑으로 덮을려면 한없이 덮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 음식으로 사용할 때는 위생상에 하자가 없도록 현실에 맞게끔 하자하는 것이지 옛날 이야기만 자꾸하면 우리 민족대로의 무엇이 있는 것이지, 요사이 올림픽 근간에 와가지고 근절시키지만 그 사람들은 개를 방안에 키우는 사람이고, 우리는 밖에 놓고 키우는 사람인데 형태가 벌써 틀리는데 그것을 자꾸 한다하면 현실에 않맞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것도 현실에 맞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 건의한번 해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는 조례 제정을 한번 하는 것도 맞는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박영환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예, 그러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형식적으로 여기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변경 할 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좀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도의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도 경제기획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가격을 가.감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보호 위원 도축조례 목적에 보면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통한 시민의 식육위색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고, 시민의 식육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축이라 하면 소, 말, 돼지 뿐만아니라 도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개장에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축장 수수료를 받는 것은 시민의 식육 위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도개장에도 이런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 그것도 시민을 위한 식육위생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역시 수수료를 받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도축장만 해당이 되고 도개장은 해당이 않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도개장은 경영자가 개인이 할 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개인이 임의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춘태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받는 것이 160원이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개인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정보호 위원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해서 시민 식육 위생 도모를 하는 것 같으면 도살장 도축 수축 다 마찬가지인데 수축 안에는 소, 말 뿐만 아니라 도개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같이 넣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그런데 당초 조례 개정할 당시 소, 말, 돼지, 양이 되어있고, 도개장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것은 하다보면 우리 시도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않했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것은 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러니까 도살 수수료 해당되는 것은 1급, 2급 있고 간이 도축장이 있는데 소, 말, 돼지 양은 우선해서 내고 다른 것은 해당않된다 이말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춘태 예
○박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물가조사 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지금 잡으로 오는 사람들 10%올라도 살기는 살겠지요.
평균 물가 오르는 숫자에 비해서 15%라 하면 시민들이 거부반응이 있고 너무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정도 지금 모든 것을 억제하고, 한자리 숫자로 할려고 애를 쓰는데 정부에서 올리는 것은 올렸다 하면 15%, 10% 하고 농사지어서 받는 것은 6%고 돈받는 것은 15%씩 받아가지고는 지금 설땅이 어디 있습니까?
○오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감이 않된다고 그러잖아요
○박영환 위원 그러면 가.감을 못하면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 갑시다 하는 것이 맞지, 여기 토의가 뭐 필요 있습니까?
이것이 의결 사항이냐, 승인 사항이냐에 따라서 의결사항 같으면 가.감을 조정하고 승인 같으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맞고,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이 있는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얘길 하시든지, 10%, 15%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장시간 토의해서 뭣합니까?
시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시의원들이 다 심의 않했습니까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10%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위해서 10%로 소, 돼지나 똑같이 10% 올릴 것을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도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보다 주로 기업 조합에서 돼지나 소나 이런것을 사가지고 수수료로써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환 위원 이것 올라가면 소값은 덜주고 살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은 소비자가 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이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지금 박영환 위원님께서 소,말이 15%인데 10%로 하자는데 동의 제청 없습니다.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의결
(14시37분)
○위원장 박태증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건설국장님께서 중앙 도시계획 심의 때문에 오늘 부득이 불참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봉곡지구는 91년 8월 12일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18일날 세부실시 결정 및 지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 18일날 사업인가 기간 지정 공고기간이 92년 9월 18일부터 93년3월 31일까지 되어 저희들 시에서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92년 10월 16일자 시행명령 신청을 하여 92년 12월 26일로 시행자를 구미시장으로 하여 사업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인가를 득함에 있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본 지역의 설정에 맞도록 안을 작성하여 93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 동안에 입법 예고를 하여 1월 28일날 시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각 항목별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문제가 있어 그중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면 우선 본 조례는 총 28개 조항에 1개 부칙 조항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환지 계획에 있어서는 종전 공도에 접한 토지는 가산을 하는 면적식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원지, 환지 원칙으로 하되 지가 차이에 따른 공평성 유지를 위해서 공사비는 토지형태에 따라 급지별로 차등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및 집단 체비지 계획된 지구의 토지는 대등한 위치에 비환지 지정하고, 지구내의 동일한 토지의 과소 토지는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과수가 되지 않도록 확정 환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이 건축조례상 1택지 미만 토지를 금전 청산하고, 금전 청산된 면적이 주거 지역일 경우에는 180㎡ 54평이고, 상업지구에는 330㎡ 100평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별 환지 1택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이 54평, 상업지구는 100평으로 하고 환지처분의 과부족에 따른 청산 징수금은 기한내 미납시는 이전 과전해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조례 제정하여 봉곡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곡 토지구획정리 조례안을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곡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 조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 정리 조합이 실시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7 조
건설부 장관은 구획정리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 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시행을 명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건설부 장관이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한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 시행 규정, 정관, 규약, 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위반 하였을때와 지정된 기간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 사업의 시행을 계속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 장관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건설부 장관이 사업 신청 기간의 지정 절차를 취할 수 없을 때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 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건설부 장관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을 지방자치 단체등에게 명한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한다.
(3) 구획정리사업법 제 32조(지방자치 단체등의 시행인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획정리 사업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봉곡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시간 관계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곡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조에서 2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 1 조(목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곡 제 1.2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정한 후 → 건설부 장관의 인가
제 2 조(명칭)
·명칭은 『봉곡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
제 3 조(사업지구 및 면적)
·봉곡, 부곡동 일부 토지 1,281,055㎡ 1지구:714,303㎡, 2지구:566,752㎡
※ 시행령 제 22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규정)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3. 사업의 범위
4. 사무소의 소재지
5.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사업기간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10.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11.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 용지부담에 관한 사항
14. 청산금 처리에 관한 사항
15. 수익자 부담금의 징수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 4 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및 공공 시설의 설치 변경 및 택지조성 사업, 기타 사업으로 한다.
제 5 조(사업 기간)
·사업 시행인가일로 부터 4년 이내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는 연장이 가능하다.
제 6 조(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는 구미시청에 둔다.
제 7 조(비용부담)
·이사업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 8 조(사업비)
·사업비는 체비지등 보류지 매각수입금, 청산징수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
제 9 조(특별회계 설치)
·구미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함.
제 10 조(공고)
·공고는 관보 및 구미시청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 11 조(종전 토지)
·종전의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공고일 현재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 대장 면적에 의한다.
1. 공고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신규등록 또는 그 분할, 합병된 분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는 그 면적
제 12 조(토지등의 평가)
·정리 전,후의 토지 각 필지에 대한 가격을 평정코자 할때에는 개별 공시시가 또는 감정평가사, 공인 감정 기관의 평가 가격등을 참고하여 봉곡 제 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법 제 48조의 2(토지등의 평가)
① 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 지구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조(환지 계획)
① 환지계획은 가산 면적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 48조 내지 제 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비는 토지형태에 따라 급지별 차등 부담을 적용하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 토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지정 할 수 있다.
④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 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 수용법 제 3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토지수용법 제3조(공익 사업)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 상·하수도, 공공 청사 등
⑥ 기존 건물로서 전면도로가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아니할 수 있다.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 되었을 때는 확장된 부분에 평균 폭원의 1/2를 연도부담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⑦ 공익에 기여되는 토지는 증환지가 가능하다.
⑧ 기존 건물의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어 건물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수익을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된 토지는 연도부담을 1/2로 감할 수 있다.
⑧기존 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면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1/2로 감할 수 있다.
①
o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 환지 면적이 과소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환지가 가능하다.
※ 구획정리사업법 제 46 조 ∼ 제 55 조 (환지계획)
제 14 조 연도부담 설명은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1.2.3호 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부담은 쉽게 말해서 도로에 접해있는 땅은 그만큼 그 도로의 혜택을 보고 쉽게 말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대지를 활용하는데 득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해있지 토지는 도로폭에 대해서 넓은 도로에 접해 있으면 그만큼 도로 부담을 더해야 되고 또 좁은 도로의 대지가 접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연도 부담을 적게하고 그러한 요율을 갖다가 조례에 규정을 해놓았는데 그 규정내용을 도저히 문장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5 조 (특별 환지)
종전 토지의 면적이 구미시 건축조례상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금액 청산이 가능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저촉되는 비환지 할수 있다.
사업시행전 건물로서 시행후로도 존속되는 기존 건물이 환지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증(과도) 환지를 지정하여 그 건물부지가 확보되도록 할 수 있다.
환지로 지정할 위치에 지장물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족환지로서 지정 할 수 있다.
제 1항의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거지역 : 180㎡
나. 상업지역 : 330㎡
제 16 조 (환지 예정지 사용)
① 사업시행 및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제 17 조 (청산)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과의 차에 평가액을 곱한 금액
제 18 조 (토지의 관리)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체비지 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아파트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행자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을 당해 구획정리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법 제 66조 제 ②항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고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령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20 조 (부담 면적)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 필지의 부담 면적은 사업 시행전·후 토지면적의 평가가액 및 설계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한 일정의 부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
제 21 조 (환지 예정지의 측량 등)
① 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에 환지 예정지에 대한 측량과 측량도 교부 등 신청이 있을때는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 법 제 56조
시행자는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수 있고,
시행자는 관계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과 환지 예정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환지 처분)
① 환지 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즉시 공사완료 공고하고 공람시킨 후 한다.
② 환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증명)
·시장은 환지에 대한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24 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법 제 65 조에 의한 촉탁 등기가 완료된 때는 환지 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 제 65 조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대리인 신고)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 26 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명의변경 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행자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7 조 (이동 신고)
① 환지 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을 때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행 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증 전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지금 구획정리가 구미에 개인이 했든 국가가 했든간에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법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룰대로 여기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토의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 조금 전 증환지하고 비환지 금액 청산하고 여러가지 나왔는데 금액 청산할려고 토지소유자를 불러 가지고 대충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성식 간사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사업을 착수 합니다.
착수한 후에 우리가 환지 구성을 다시 합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당초 토지소유 면적에 대해서 환지를 하고 토지 자체가 영세한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에 54평 그리고 상업지역에는 100평 내외 면적이 떨어지는 면적이 나올때에는 비환지한다.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환지를 주지 않을때는 금전 청산하고, 그 다음에 또 환지를 구성해 나가다 보면 원지 이주를 원칙으로 했는데 그 자리 못들어가고 특별한 사유로 비환지 그 필자에 떨어져 환지될 때에는 비환지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현재 환지 도면이 완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공사 계획도만 되어 있는데 환지 구성은 이후에 환지 용역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13조 환지에 보면 가산면적 방법, 원지 환지 원칙 공사비는 토지 형태에 따라 등급별 차등을 두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대지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임야나 토지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되겠느냐 이것이 만약 차등을 두었을때 주민의 여론이 어떤지 설명을 해주셔야겠고,
그다음에 구미시의 최소 면적이 27평 이라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80㎡ 54평 이렇고 상업지역은 330㎡ 100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주거지역은 이정도 해야 될런지 몰라도 상업지역은 100평이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유자가 피해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도시과장 노경일 이 위원님 질문하신 첫째 질문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는 형곡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했고, 원평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종전까지는 전답하고 임야하고 같은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임야의 실제 지가가 전답보다 낮은데 환지할때 대등하게 받기 때문에 과거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등 환지 하는 것은 감정 기능이나 공시지가를 평균해 가지고 그것을 가미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않되겠느냐 이래서 발전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건축법상 최소 면적은 27평이고, 상업지역 46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대부분 계획 지구이기 때문에 면적을 적게하면 도시 규모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할때 과거 형곡이나 원평지구 조례도 참고를 했고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인천직할시라든지 타도 지역에도 열람을 해본 결과 대부분 보완된 이런 조례안대로 면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 따라 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상업지역이 100평을 했는데 제 생각은 80평정도 하면 하고, 환지 차등 부담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이의가 않있겠느냐, 전답하고 임야 차등을 두었을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지는 되나 이것은 차등을 둔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이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형곡 지구에 과거 했는데에 의하면 임야하고 전답하고 비교가 되느냐 예를들어 임야 1,000평 받는 사람, 논 1,000평하고 똑같이 준다해서 되느냐, 임야하고 논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면적을 위주로 하면 임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득을 보고 전답 가진 사람은 손해본다는 그런 결론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완하는 뜻에서 토지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야의 경우에는 좀 낮추어 주고 전답을 좀 더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이종순 위원 제 생각에 대지는 차등을 두더라도 임야 토지는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 생각하고 상업지역 330㎡로 했는 것을 80평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참고사항 입니다마는 건축법에 보면 330㎡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지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과장님 그러면 환지할때 임야와 전답을 가격 책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에 맞추어 환지를 한다하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도시과장 노경일 면적위주로 하되 전체적 평균적으로 임야하고 전답이나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해서 환지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그것은 가미해 넣자 이겁니다.
○위원장 박태증 필자마다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노경일 하기는 전체 감정을 하는데 임야는 임야대로, 답은 답대로 가격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환지할때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감정 비용이 상당할 건데요
○도시과장 노경일 공시지가를 위주로 하되 현저하게 임야가 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부분적으로 감정 기구에 감정을 해야 않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공시지가를 하고 감정도 일부 조례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19조 2항에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 대금 청산금 및 부담금과 보조금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을 당해 구획정리 사업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곡 구획정리 같으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생긴 돈으로 송정 육교라든지 가설을 했는데 현재 봉곡 지구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구획정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획정리 사업으로 그런 곳에 충당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좋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거기다 당해 구획정리사업 및 관련 부대시설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상당히 저희들 운영하는데 좋다 생각하는데 구획정리 사업 모범상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잔여금이나 수익금 일체 타용도에 못쓰도록 모범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곡 같은 지구는 사곡 도로라든지 송원 육교 라든지 형곡 구획정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되었다 그런 이론을 전개해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받는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조례에 삽입을 하면 인가받는데 지장이 있다 이말씀 입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렇게 되면 모범상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는 문제가 되는데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례 자체를 법상 위반되는 그런 조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좀전 말씀하시기를 건축 법상에는 24평도 건축을 할 수 있지요.
구획정리 법안에만 180㎡ 이지요
물론 좋습니다마는 우리 법치국가 안에서 생활공간을 크게 쓰는 것은 좋은데 그곳에서 체험한 사람으로서 보면 형편이 않될때는 30평에도 지어야 될 형편이 있을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촌 집이 70평인데 받기를 35평이라합시다.
돈 안들이고 건축비만 들여서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도시 전체는 발전 되는데 나는 돈을 들이지 않으면 집을 못지을 형편에 놓이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습니다.
물론 몇사람을 위해서 졸속한 법이 되어서는 않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셔야 겠고, 과면적에 대한 징수대금의 시기 문제입니다.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거두면 감정가격이 얼마되지 않아서 괜찮은건데 다 하고나서 하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남은 보니 뻔지르한데 속으로는 그 부담금 때문에 빚을 져야되고 상을 찌뿌려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과면적에 대한 부담금 시기를 사업 착수 중간에 한다든지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기존 건물 하며는…
○도시과장 노경일 공공 건물을 말합니다.
○박영환 위원 공공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동사무소나 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 다음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때에 한 곳에 준다 이러면 이 앞에 일정규모 이하의 규모는 금전적으로 청산하다라 되어 있는데 만일 A라는 사람이 저기도 50평, 몇평 있으면 작은 평수도 산재해 있는 그쪽에 들어갈 수 있어 환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취득할 수 있는지 안그러면 일정규모 평 이하는 제외하고 혹시 잘못되면 원지, 환지라는 앞에 글이 있는데 산재해 있는 것을 한곳에 환지 줄 수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 오해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원지, 환지라는 말이 좀 무색해 지는 것입니다.
원지, 환지 위주로 해야되지 산재해 있는 땅을 한곳에 합병해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병하여 환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한곳에 모아두어 가지고 한꺼번에 주면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특혜 받았다는 소지가 되니까 일률적으로 하나 원지, 환지를 하든지 이 조항은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통지에 산재해 있을 경우 하는 것을 삭제하든지 이래야 되지 잘못하면 오해받을것 같아 지적해 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환지는 원지, 환지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란 사람이 땅이 3필 있습니다.
3필은 환지할 때 우리가 상가는 330㎡이고, 주거는 100㎡ 준다며는 그 원지를 다주고 그래도 끝난 뒤 남는 땅 그것을 모아서 이 부분은 원지 못주지요.
그때는 비환지할때 주고 그것도 않될때는 그 이하 떨어지는 면적은 현금 청산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전체를 모아서 한군데 모아주는 뜻은 아닙니다.
각 필시별로 원지, 환지를 다하고 그래도 남는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 잔여시에 대해서 모아서 1필지 주고 그것도 한필지 않되는 땅은 금전 청산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순 위원 2명이서 한곳에 해서 할려 하며는
○도시과장 노경일 공동환지도 할 수 있는데 가급적 공동 환지를 않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나면 공동 환지 하므로써 나중에 분쟁이 많이 나고 해서 가능하대로 1필지에 1인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구획정리법에 54평 하지 말고 건축법 해서 작게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이것은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대필지로 끊어 나가다가 어느 각지라든지……
○박영환 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최하 면적을 꼭 그렇게 60평으로 하지 말고 최하 면적을 30평이나 이렇게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할 수 없나 그래서 최소 면적을 9평 하든지 30평 하는지 해놓으면 차라리 돈 없는 사람들은 내 땅 해서 집짓고 살수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 땅에서 있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도 집이나 가지고 않살겠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박위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건축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용도지역 기준 면적을 줄이기는 힘듭니다.
○이종순 위원 10항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된 도로에 접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이미 구획정리 사업 지구에 들어가더라도 예를들면 현재 봉곡동 간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미 도로에 먼저 확정된 부지는 연도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응답과정에서 보듯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봉곡제 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 보고용으로 작성코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회의 보고용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태증
- 김성식
- 정보호
- 박영환
- 김영규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김인종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산업과장이춘태
- 도시과장노경일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