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5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일 시 2006년12월5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선서는...... 아, 선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행정지원국 소속 총무과장, 새마을담당, 세무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5일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총무과장 강재용

새마을담당 권순서

세무과장 김정대

회계과장 강갑원

○위원장 이정임 예,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 해외연수 관계로 새마을담당께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께서 감사에 즈음하여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은 깊이 반성을 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총무, 새마을, 세무, 회계과를 관장하고 있고 운동장관리소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적 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이 기회를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 더욱더 분발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으시기 전에 총무과에 담당님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총무담당입니다.

시정담당입니다.

기록물관리담당입니다.

교육지도담당입니다.

인사담당입니다.

후생복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님들은 배석해 주시고 과장님은 발언대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님들께서 보충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각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전에 총무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감사합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가장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덕망 높으신 우리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1,500여 공무원들이 최대 역량을 발휘해서 시민 만족 행정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밤낮없이 열심히 해도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점에서 다시 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부족한 점을 절실히 느끼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또 연찬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255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먼저 255쪽부터 25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256쪽에 저희들 지적사항 조치내역인데 256쪽에 직원 해외연수방법 개선에서 이제 집행부 답변이 분야별 테마, 그러니까 테마별 연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국외방문 목적을 두고 있는 선진문화 체험이나 아니면 비교견학들을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질적 향상이나 넓은 안목 구비 차원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참 잘하고 있다고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또 그렇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 저희들처럼 보고서라 합니까. 뭡니까? 견문보고서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보고서를 받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개인별로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팀별로 가게 되면 팀별로 받고 개인별로 가게 되면 개인별로 받고 해서 저희들 연수보고서를 한부 참고로 빼 왔습니다.

(연수보고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연수보고서를 받아서 상식을 갖다가 공유할 것은 공유를 하고 또 업무에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은 참고를 하라고 이제 연수보고서를 다 띄워 놓습니다. 방에다가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구자근 간사 아, 그러면 제가 딱 체크를 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요구를 할게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그러면 270쪽에 보면 국외여비 집행현황 속에 있는 270쪽에 보면 최고 마지막 부분에 민원서비스 혁신사례 연수 이래 가지고 우리 이춘배 과장님 갔다 오신 것이 있는데 요것 견문보고서 하나 하고요.

2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 9월달 갔다 온 것인데 우수행정시책 자료수집 이래 가지고 한 분 가시고 스웨덴, 노르웨이 가시고 나머지 두 분이 갔다 오신 두 분 중에 하나씩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영국, 프랑스, 스위스 두 분 각자 가셨는데 두 분 중에 팀별이라니까 여기 한팀 한팀 해서 3개 되겠네.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구자근 간사 요 3개하고 270쪽에 마지막부분 민원서비스혁신 사례 연수하고 요 부분을 방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년입니까? 내년에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나 인원에 대해 가지고 먼저 되어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해외연수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최근 한 2004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아니, 2005년, 2006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준을 갖다 정할 때는 뭐 15년 이상 20년 이상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점차 낮게 올해는 또 15년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점차 다운해 가지고 아마 5년 이렇게 까지는 갈 수 없는 것이고 이래 해 가지고 올해는 거의 끝, 내년정도 되면 거의 15년 이상 정도 되는 장기근속자들이 거의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 계획해 놓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어차피 우리 예산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업무관계로 이제 별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또 직협이나 얘기를 해 가지고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3년간만 지금 계속해서 많이 나가는 것으로 그래 잡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뭐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우려의 좀 생각이 있었는데 내실있게 총무과에서 그렇게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잘 하신다니까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혹시라도 뭐 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공평하게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좋은 제도나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 가지고 또 하실 부분이 계시면 그런 부분들은 더 추진해도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이 있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그래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구자근 위원......

우진석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구자근 위원 발언한 내용하고 부연해서 질문드릴 것이 있어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 예.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보니까 한 149분 정도 연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것 뭐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같은 날에 갔는데도 비용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총무과장 강재용 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조금 차이가 난게 되어 있습니다. 170만원하고 200만원씩 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예,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간 것도 4월달에 간 것은 315만8,000원이고, 9월달에 간 것은 345만2,000원이고 요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게 지금 149명 현황을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보통 보면 2006년도에 전부 예를 들면 336명이 갔는데 아마 직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 특별예산을 세워서 간 것이 189명 정도 되고, 150명 정도는 업무관계상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목록에도 보면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앙이나 도 유관기관 또 자체 시장개척, 전문업무 벤치마킹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은 아마 항공료라든지 또 주관하는 데서 좀 계산하는 여행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달라 가지고 150명 정도 가는 부분은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그런데 2005년 직협선진문화체험 해 가지고 간 150명에서 200명 가는 그 부분은 2005년도에는 170만원씩 해 가지고 자부담 50만원씩 이렇게 갔고, 2006년도는 200만원씩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한 50만원 자부담 해 가지고 간 것으로 그러니 항공료 차이가 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항공료 차이 또 여행사 주관하는 여행사에서

○총무과장 강재용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고

우진석 위원 다소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우진석 위원 우리 혹시 청내에서 혹시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뭐 차등 적용하거나 이런 예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선발하는 어떤 근거나 기준은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선발하는 기준 업무상 가는 것은 자기 해당부서에 계장이나 과장 그 다음에 담당이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협에서 우리 추진해 왔던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가는 선진문화체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기준으로 하고 또 각 부서에 1명씩 가는 기준을 새로 한번 간 적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 전부 1명씩 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올해부터는 15년 정도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110명 정도를 갖다 하반기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내년에 이제 나머지 분들 갔다 오시면 거의 한 번씩은 다 갔다 오신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거의가 장기근속자들은 한번 갔다 오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골고루 그래도 선진문화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우진석 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어떤 직원들간에 차등 적용을 시켜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설명을 질문을 했고요. 이런 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그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도 덧붙여 같은 맥락인데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2005년도 해외어학연수 해 가지고 10일씩 갔다 왔습니다. 약 10일간씩 갔다 왔는데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윤서규 위원 저희들이 통상 알기로 어학연수라 그러면 6개월 코스 아니면 1년 코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10일만에 해외 어학연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 선정기준을 뭐로 했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해외어학연수는 방금 우리 윤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은 해야지 해외 어학연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외어학연수라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정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우리 직원들 소양 함양을 위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 1회씩 정도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아마 해외어학연수 한 부분은 영어부분이지 싶은데 영어 이 부분 영어 교육과정을 끝마치고 난 뒤에 해외 체험을 갖다 해라 해 가지고 바로 해외 어학연수를 한 과정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해외 체험으로 하는 것이 낫지 해외 어학연수 해 가지고 10일간 하는 것이 표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탐방 해 가지고 금강산 갔다 오신 것이 있네.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어떤 분은 39만원에 갔다 오셨고 어떤 분은 50만8,000원에 갔다 오셨는데 여기는 뭐 유가변동이라든지 그런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신 것은 뭐 여행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래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강산 가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같은 날 갔다 오셨습니다. 같은 날 갔다 오셨는데 어떤 분은 금액 차이가 나는 점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이 부분은 중견간부 양성자는 지금 우리가 도에 교육하고 중앙전문연수원에서 받는 그런, 이것은 도에서 장기간 교육자들입니다.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하는데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갔던 부분인데 방금 지적하신 중견간부 양성과정 탐방 똑같은 날 김우춘, 백갑인 그 차이가 39만원하고 50만8,000원하고 나온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배석한 직원을 보며)

담당......

○위원장 이정임 담당......

○지도교육담당 조석희 예, 교육담당 조석희입니다.

요 네 사람 금강산 중견과정 양성 탐방은 지금 이 네 분이 도 공무원교육원에

윤서규 위원 뒤에 또 한 분 있습니다. 다섯분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다섯분

○지도교육담당 조석희 아, 예. 다섯 분이 지금 교육을 가 있는데 이 분들은 우리시에서 경비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렸는데 저도 죄송합니다. 요 차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요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서 개인별로 드린 것이 아니고 도교육원에 이 장기교육을 들어 갔는 사람은 단체로 갈 때 책정했는 여비기준인데 조금 이따 보고......

윤서규 위원 여비 기준이 그럼 직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기준을 정할 때 뭔가 기준을 갖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지도교육담당 조석희 예, 이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뒤에 끝나고 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교육담당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자료 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료 서면으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다른 위원님.

구자근 간사 259쪽까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손을 들며)

길윤옥 위원 예.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길윤옥 위원 256쪽에 감사지적사항이었었습니다. 2005년도에, 여성공무원 사무관 승진 안배에 따른 것인데요. 현재 우리 공무원 여성 중에 여성 공무원 비율이 지금 몇 %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총 여성 공무원이 430명인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29.6대 한 70, 아니 70점 몇% 이래 가지고 약 7 대 3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29%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거의 30%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 중에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또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6급 이상이 33명인가 그렇습니다. 33명입니다.

길윤옥 위원 33명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전체 공무원 수로 말입니까?

길윤옥 위원 6급 이상 공무원에

○총무과장 강재용 아, 6급 이상 전체 공무원 수에 33

(배석한 직원을 보며)

퍼뜩 나옵니까?

(「14.6%」하는 직원 있음)

14.6%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럼 왜 이래 우리 여성 공무원에 대한 안배를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뭐 그래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아직 까지 저조한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쪽에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우리 길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지금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기 참 언어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양성평등 이게 이제 나가고 하는데 지금 많이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여성, 우대차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남성 공무원 여성 공무원 수가 7 대 3의 비율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전체 비율에 14.6% 되는 우리 6급 공무원이 30%가 이제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승진에 부분은 여러 가지 참 그게 많습니다. 우리 여성 공무원들 이 방송을 듣고 있겠지만 어느 직에 가 가지고 어떤 두각을 참 나타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여성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지금 아무래도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잘 받아 가지고 지금 상위권에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금세금세 승진할 겁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가지고 어떻게 승진해야 되겠다 승진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감히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진이라 하는 부분은 평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요소들이, 그런데 그 요소들이 3박자가 갖추어져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 가지고,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한 사람이 승진하는데 4등 안에 들어야지 되는 것이지 6등 7등하면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기도 승진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진을 시키려 그러면 그런 배수 안에 우선 승진명부에 들어와야 되고 또 거기에다 거기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면평가를 합니다. 직원들이 참석해서 밑에 하급자 그 다음에 동급자 상급자 해 가지고 7대 7대 7 해 가지고 21명이 다면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대상자가 됐을 때 4명에 대한 대상자들을, 그럼 거기서 또 30% 범위에 들어야 되지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보통 생각하면 여성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오래 됐던 사람들이 왜 승진을 갖다 안 시켜 주냐 그런 참 생각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또 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가능하면 같은 배수에 들거나 승진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경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히 또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배려를 해 줄 수도 또 있습니다. 인사위원에서 그런 또 사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래 됐으니까 우리 여성 요번에 한 사람 내자. 또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자기의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좀 도외시 하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 오래 됐다 해 가지고 승진을 갖다가 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뜻 취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앞으로 우리 여성들 평상시에 잘 좀 그것을 해서 승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사실 뭐 우리 여성들이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한 것은 맞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양성평등 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불이익을 많이 당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더 신경써서 정말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여성 4배수 안에 들기만 든다면 꼭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저도 길 위원님 질문에 보충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성 안배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257쪽에 보시면요. 전보제한 규정 준수라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이갑선 위원 그 난에 보면 전보규정을 항상 준수한다고 답변해 놓고도 보면 2006년도에도 전보제한 278쪽에 다섯 번에 45명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 반복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재발방지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참 어렵습니다. 전보는 저희들이 기준을 갖다가 3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를 부서간 전보대상으로 하고 있고 업무 전문성이나 특수성이라든지 지역별로 이중이 또 안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인사를 갖다 전체적으로 한번 했을 경우에 정기인사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 사람을 이 직을 갖다가 하면 상당히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전보제한에 걸려 가지고 또 못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보의 원칙을 갖다가 책정해 놓고 그것을 갖다 그 기준을 갖다가 이쪽으로 갖다가 안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원들도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수준으로 해 나가는데 또 여러 가지 직급별 직렬별 이렇게 맞추다보면 또 안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부득불 그래 했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람을 봐주고 저 사람을 봐주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거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항상 염두 해 두고 5년간에 향후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소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이 전보규정을 지키는 그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너무 잦은 전보라든지 이런 것에서 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또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될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반상회 건의사항 조치결과 이래 가지고 조치내용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일사천리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요하는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음” 이래 놨는데, 지금도 저희들 읍·면·동에는 통·리장 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 분들이 행정에 제일 말초 말단으로써 가장 민원인들과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장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상생활에 민원을 반상회 석상에서 그 분들이 아마 통·리장 회의에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로 연락을 할 것이고 또 거기서 총무과로 지금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보고를 하는데 처리해 주는 과정이 지금도 1달 이상씩 걸린답니다. 몇 번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통장님들도 받으면 동사무소에 반상회 때 얘기해도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차라리 계속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민원을 들어서 그 작은 것까지 일일이 실과에 와서 부탁을 하고 일 처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바로 그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그 분들도 동에서 실·과·소로 올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좀 큰일은 뭐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큰 부분은 저희들 실·과·소 와서 부탁을 하고 해도 작은 것 뭐 어디 보안등 등가는 것 이런 것 까지 일일이 실과에 얘기 해 가지고 “그 뭐 우리 지역에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 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282쪽에 도출신 전출입 현황을 잠깐 좀 봐주십시오.

최근 3년치 해서 2005년 10월7일자 우리 추교훈, 강성일 두 분이 전입을 오셨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인사룰이 있죠.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도에서 이렇게 승진해 오면 통상적으로 기본은 일단 읍·면·동으로 먼저 갔다가 오는 그 원칙이 있죠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맞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 그래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본청 발령 받아서 요번에 또 본청 발령 받았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또 한 분은 공단1동 동장으로 갔다가 양포동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날짜에 같이 전입을 와서 한 분은 본청에서 본청으로 발령을 받고 한 분은 동으로 가서 동에 뱅뱅 돌고 있고 이러면 누가 봤을 때 본청에 도는 분은 특별한 빽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세채 위원 뭐 얘기하기 뭐 하면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제가 봐서는 특별한 빽이 있든지 아니면 뭐 그 분이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다든지 두 분을 비교할 때 뭐 그래 그런 식으로 밖에 생각을 더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장 강재용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한마디로 좀 대답을 드리면 아마 추교훈 과장님 지금 도에서 여기 와 가지고 그 당시에 노사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코오롱 문제하고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이 노사부분에 상당히 탁월한 협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노동복지과장을 바로 발령을 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코오롱은 지금도 아직 하고 있는데요. 뭐

○총무과장 강재용 그래 했다가 또 다시 읍·면·동으로 보내기는 본청에 발령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인사원칙을 준수해 가지고 본청에 바로 발령내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도 누구나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때 사항이 탁월한 부서에 꼭 필요한 분이 있었는 것 같았으면 다음에 한번 이라도 읍·면·동쪽으로 보내 주시고 다시 본청 들어오는 이런 것, 저희들 왜 7급에서 6급 승진해도 뭐 읍·면·동 나갔다가 사업소 갔다가 뭐 이래 본청 들어오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게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원칙에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지켜 주셔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최고권자인 시장님이 욕을 덜 먹습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잘한들 밑에서 그것을 안 지켜 주게 되면 뭐 또 결국은 인사권은 최고권자가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룰에 있는 대로 원칙은 최소한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마쳤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고하시는데 2005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통·리장 257쪽에 보시면 신규 위촉시 회사원 위촉을 금지토록 하고 조치 내용이 있습니까? 통·리장 중에, 273쪽에 가면 통·리장 위·회촉 현황 운영실적이 있는데 공석이 열여섯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김상조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공석이,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사유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최근에 아파트 신축 문제로 미리 입주에 대비해 가지고 증설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선주원남동에 듀클라스 여기에 통장이 6개인데 6개 부분 그것하고 또 뭐 저쪽에 공단에 저기 주공아파트 재개발하는 지역 저기 문제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공석으로 지금 16개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통·리장 임기하고 신규 위촉 방법은?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통·리장 임기는 지금 규정이 규칙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고, 또 지금 만25세 이상의 남녀 주민으로 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이고 위촉은 이장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주민총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바로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위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시장이 동장들한테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촉을 할 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보면 이장은 읍·면으로써는 솔직히 인원이 많이 없어서 마땅하게, 통장분들은 아파트 촌에 보면 솔직히 개방이 되어 있어서 임기도 이제 조정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 조정 이후에 이게 특별한 잡음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그런 일부분은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갈등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한두 군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또 해결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거의가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다 봉사활동인데 반장님들 수당은?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지금 통·리장들은 뭐 20만원씩 해 가지고 월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수당까지 다 포함하면 연 전체 수입이 한 340만원입니까, 한 40만원

(「80만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80만원입디까?

예, 그 정도 되는데 반장들은 지금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연 5만원?

○총무과장 강재용 예, 연 5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가 그것은 아무 그게 없는데 벌써 몇 년동안 이래 내려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반수가 많고 아무리 해도 어느 정도 좀 인상을 시키고 하고 싶은데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표준 경비 기준이 있습니다. 저쪽 중앙에서부터요. 내려온 그런 기준경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지금 몇 년동안 인상을 못해 있는 그런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통장님들은 또 이제 장학제도가 있어서 장학금 제도도 있고 이래서 혜택 받으신 분들은 또 있는데 솔직히 반장님들은 일선에서 보면 동네일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장학금 그런 부분도 배제가 되어 있거든 빠져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배려를 좀 잘 하셔서 통장님 반장님들까지도 좀 확대를 해서 좀 쉽게 말하면 이중으로 안 나가는 부분 같으면 반장님 정도도 장학제도를 좀...... 안 그러면 통장님들이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통·리장에 관한 장학금 지금 되어

(배석한 직원을 보며)

반장님은 되어 안 있죠?

김상조 위원 반장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반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반장들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통·리장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있는데 반장들 상당히 불평도 많을 거고 그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조 위원 그 밑에 보면 성별 비율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분들이 289명이고 여성분이 258명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여성이 많지 싶은데

(「촌에 가면 남자」하는 위원 있음)

아무리 촌에 가도

○총무과장 강재용 그리고 지금 또 동지역도 인동이라든지 양포동, 임오동 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상당히 남자 분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259쪽 보시면요. 5번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에서 보시면 우리 방범용 CC-TV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이갑선 위원 이 CC-TV를 어디에 달아 놨는 금액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방범 카메라 지금 올해 1차에 18개소하고 지금 2차에 8개소 해 가지고 26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방범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인동, 원평, 해평, 선산, 장천 상림

이갑선 위원 아니 상림, 광평도 좋은데 어디에 달아져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것 지금 설치를 자기들 방범 카메라기 때문에

이갑선 위원 경찰서에서 방범하는 것을 우리 왜 시에서 줍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도 16대인가 달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회선사용료라든지 전기사용료까지 우리시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디다.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내년 예산에도 그렇고 지금 썼는 결산서에도 보면 이게 회선사용료 전기세까지 우리시에서 부담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방범용 CC-TV를 경찰서에 그냥 해 주는 것인지, 제가 앞에 4기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 방범용 경찰서에 하는 것을 왜 우리시에서 다 달아 줘야 되는지, 그것도 전기세까지 사용회선료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자치경찰제도가 이제 필요하고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는 지금 각 치안유지를 위해 갖고 방범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앙예산이 거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좀 받아 가지고 치안행정을 갖다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범지역 같은데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갖다가 아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협조를 해 주고 또 저희들도 또 지역이 편안하고 또 안정이 되고 이래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지금 4대 때 입니까? 여기 와서 설명을 갖다가 경찰서에서 와 가지고 전부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전체 간담회에서 그래 가지고 좋다 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운영비 같은 경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저희들 자치경찰 되기 전 까지는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편성도 그렇게 해 놓고

이갑선 위원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이것을 달아주고 회선사용료라든지 전기세까지 다 전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허복 위원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허복 위원 그 부분은 우리 4대 때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 또 요청도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저는 4대 때 없었기 때문에

허복 위원 예, 예.

이갑선 위원 이게 또 왜 나갔는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전기세까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 그래서 질문코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258쪽에 세출예산 불용처리 5% 이상 여기에 둘 넷 다섯 건, 합계가 4억9,000만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540만원짜리 일반시민 시상금 요것은 빼고 7,760만원짜리 총무관리 경상 수용비 위탁교육비 그 다음에 일용직 퇴직금, 정규직 국민건강보험료, 시장인사 참여 보상금 요 같이 설명을 좀 일단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불용 잔액이 7,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능력개발비하고 직원자녀보육료 지급 문제가 두 가지가 걸려가 있을 겁니다. 능력개발비는 지금 잔액이 4,200만원 남았고 직원자녀보육료는 지금 3,400 해 가지고 한 7,700만원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직원능력개발비를 갖다가 본예산에 세우면서 좀 절반정도 밖에 못 세워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름부터는 6, 7, 8 한 3~4개월 동안에 지급이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9월달에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성립을 시켜줬기 때문에 아마 5, 6, 7, 8, 9월을 갖다가 하나도 지급이 못 되었고 10, 11, 12월달에 거의 3,500내지 3,600만원 이래 나가 가지고 잔액이 결국은 한 4개월동안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지금 넘어갔는 부분이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원자녀보육료도 보육료 이것은 솔직히 이제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가 월별 1,300만원에서 1,200만원 나가는데 예산을 당초에 하면서 해가 바뀌면 인원이 많아 가지고 안할 부분은 빼고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계상을 갖다가 그 당시에 11월달에 기준을 갖다가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하면서 좀 과다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할 때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무연수 이래 가지고 산정을 갖다 해 놓은 것인데 일용인부가 저희들이 연평균 퇴직이 20명 정도 보통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20명도 채 안되게 퇴직을 했고 또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오래 근무를 했던 분 사람들이 퇴직금이 거의 한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많고 이래 가지고 차이가 좀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대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집행잔액도 1억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보수총액 곱하기 2.15 곱하기 2.15/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은 산출할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신규직원들이 급작스럽게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수총액 곱하기 2.15/100 한 부분은 거의가 한 표준호봉 정도 되는 것을 산정해 가지고 산출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신규직원 월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규 직원들은 보험료를 갖다가 얼마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지금 집행사유가 과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을 다뤄보면 불용처리가 4억9,000만원씩 이렇게 5% 이상 이런 실과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제까지 봐도.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래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직원자녀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잘못 계상을 했다라고 바로 시인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수치상이나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퇴직금 이 부분도 2억9,000만원입니다. 지금 불용 잔액이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2억9,000인데 이것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것밖에 저희들은 생각이 안 됩니다. 일용직도 보면 통상적으로 나이가 얼마 되면 정년 있죠 그죠? 퇴직하는 정년이 있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전체적인 일용인부 중에서 또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이라든지 뭐 건강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퇴직하는 부분도 그게 일시에 퇴직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1년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들은 한두 분 정도 이래 생각해야 되지 통상적으로 나이 정년 위주로 해서 이래 계상을 하다보면 아무리 그래도 2억9,000만원씩 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이 이렇게 불용처리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 합계가 그래 총무과에 4억9,000만원 같으면 동에 어지간한 사업을 해도 참 여러 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예산 확보해 가지고 안 쓰고 그래 놔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타이트하게 맞게끔 하시고 또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계상했다가 예를 들어서 부득이 급작스럽게 정년이 안 된 분이 개인사정 이래 가지고 퇴직하시게 되면 예비비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승인하는 그런 부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직도 안할 부분을 미리 그래 2억9,000만원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산정 부분 1억,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 이 정도 천단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억단위 이상씩 차이가 나도록 계상을 했다 하는 부분은 이것은 정말 대충 앉아서 그냥 아무 정말 주먹구구식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서상에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과장님 또 예산부서에도 계시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박세채 위원 정말 꼭 좀 시정 조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박세채 위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직원 자녀보육료라 했는데 월 얼마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7만원

정근수 위원 7만원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보육료 나가는 것

정근수 위원 그럼 거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자녀에 보육료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보면 자녀들이 지금 민간보육시설만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치원에 다니면 직원들은 혜택 안 됩니까?

○위원장 이정임 저, 담당 계장님.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예, 총무과 이창국입니다.

유치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정근수 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올해, 작년까지는 유아원만 됐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됐는데 우리 2006년도 올해는 우리

정근수 위원 그게 몇 월달입니까?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올해 1월부터입니다.

정근수 위원 올 1월입니까?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예, 예. 1인당 7만원입니다.

정근수 위원 내년 예산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내년예산 1억

정근수 위원 월요?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한 1억8,000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간사님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다른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59쪽에 제가 하나 질문,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25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인데 제가 매 과마다 지금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나 앞으로 분명히 흐름은 그렇게 가지 싶습니다. 가지 싶은데 충격을 완화해야 될 책무가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받는 단체에 대한 어떤 충분한 사전 어떤 숙지라 할까 그런 부분이 홍보라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지원 근거가 없고 지금 잔액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구자근 간사 이것 정산할 때 어떻게 하죠 그럼?

○총무과장 강재용 정산서를 전부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잔액이 제로에 대한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정산하는 대로

구자근 간사 보조금 저희들 집행하게 되면 잔액이 혹시 남으면 회수라든지

○위원장 이정임 업무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259쪽입니다.

(강재용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총무과장 강재용 예, 민족통일 구미시협의회하고 지금 집행금액만 760만원 다 되었고 잔액은 전부 제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교육담당 조석희 예, 지도담당 조석희입니다.

바른 선거모임에 주는 보조금 760만원은 이 단체가 이 돈만 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부담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 대 1 정도 이상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단체 활동하는데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한 50%도 미만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자근 간사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 보조금이 나갈 때 통장 사본이 들어옵니까?

○지도교육담당 조석희 예, 다 받습니다.

구자근 간사 통장사본은 있겠네 그죠?

○지도교육담당 조석희 예, 있습니다. 다 결산합니다.

구자근 간사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잔액이 다 제로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결론을 거꾸로 추론해 보면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자기들 개인 돈 부담을 다 많이 해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제로를 더는 거거든 그죠? 실질적으로 자기들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든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집행을 하고 정산은 제때 제때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흐름이 카드 사용 의무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께서도 뭐 내년이나 후년이나 충분히 그런 제도를 도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미리 좀 해당 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에서 있으면 미리 사전에 홍보가 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금액 차이 나는 부분도 맹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지도교육담당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그 결산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민족통일 구미시 협의회 같으면 우리 흔히 말해 평통입니까?

(「평통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시정담당 김종율 시정담당 김종율입니다.

민족통일 구미시협의회는 평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사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자근 간사 매년 지원됐던 사례입니까? 아니면

○시정담당 김종율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400정도 매년 지원되고

구자근 간사 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지원된 현황이 없던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분에는

윤서규 위원 이 자료에도 2005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 해 놨는데 지원 됐다 하는 근거

구자근 간사 다른 목에서 어떻게 뭐 빠져나갔는 모양이네요. 그죠?

○시정담당 김종율 아닙니다. 다른 목에는, 작년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부분을 갖다가

○시정담당 김종율 죄송합니다. 요게 2006년도 금년도 400만원 처음 민주통일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윤서규 위원 그러면 구미시, 잠깐만요.

구자근 간사 예.

윤서규 위원 그러면 구미시 바른선거 모임에는 그럼 매년 지급되어 왔었습니까? 선거 있는 해만 지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2003년부터 예, 지급을 해 왔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2005년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자료에 2005년도 집행현황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아, 예. 이것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10월전에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서 내기를 그 연도 10월달까지 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해 갖고 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금액도 작년하고 지금 하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하고 같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2005년도가 보조금이 722만원 나갔었고요. 2006년도가 760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다른 뜻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있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서 시정협조도 아울러 같이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추이가 그러하므로 우리 각 과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또 혹시라도 우리 발전기금이나 각 카드사 제휴할 때 그런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아울러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하나 덧붙여서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구미시 바른선거시민 이것은 선거해만 있습니까? 아니면 선거 없는 해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거의 계속 지금 해 왔었습니다. 지금 2003년부터

김상조 위원 그래 계속해 왔는데 2005년도는 지금 없다고 해 놓고 2006년도에 지금

○총무과장 강재용 2005년도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1월 12월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해 놓고 했기 때문에 이것 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 놓은 것 같습니다. 앞에 까지 다 뽑아줘야 되는데 중첩이 되어도

김상조 위원 그런데 구미시바른선거모임이거든요. 시민모임인데

○총무과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 선거 없는 해도 이렇게

○위원장 이정임 단체 명이라고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선거가 평상시까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감시감독하는 활동은 매년 해 나가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연간 760만원씩 하는 구나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이것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은 아닙니다만 해평 청소년수련원에서 지난번에 통·리장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뭐 통·리장들이 자긍심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맑은 물

길윤옥 위원 지원해 주셔서 뭐 아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행사 비용은 어떤 저것에서 지출을 했는가

○총무과장 강재용 그 행사 비용은 이·통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통장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받아 가지고 그래 해 줬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어느 명목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무슨?

길윤옥 위원 무슨 명목으로 지원?

○위원장 이정임 예산 목

○총무과장 강재용 아, 보상금 예.

길윤옥 위원 예산 목.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보상금으로?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무슨?

○총무과장 강재용 행사실비보상금.

길윤옥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김상조 위원 하나 덧붙여서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구미시 바른 선거시민모임하고 민족통일 구미시협의회 명단은 볼 필요 없고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바른 선거모임은 지금 한 회원수가 한 130명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족통일 구미시협의회는 전체 회원수가 1,150여명 정도 상당히 회원수는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1,150명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김상조 위원 한번 모일 때 금액 줄 때 지원할 때 한번 가봤습니까? 명단만 그냥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과장이 전부다 집행하는 것 솔직히 가보지는 못하고 못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명단만 보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정근수 위원 인원은 많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알겠는데 이 단체가 보면

정근수 위원 제가 감사입니다.

김상조 위원 동에도 동네 이렇게 보면 명단만 제출해 놓고 인원은 그만큼 활동을 안 하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런 부분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분들은 전부다 활동을 갖다가 많이 하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선관위하고도 할 것이 있고 또 우리 민족 여기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자부담도 여기 엄청스럽게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사회단체 뭐 조그마한 일 하려고 하면 다 자부담 써야 되는 거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다음 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0쪽부터 277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274쪽에 보시면요.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에 따른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에 따른 1년에 인건비 집행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건비 말입니까?

이갑선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강재용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건비는 근무를 하면서 출장비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급여는 똑같이 나갑니다.

이갑선 위원 똑같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갑선 위원 2006년도 지출액이 토탈 얼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그것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배석한 직원을 보며)

예?

(「평균 4,000만원 잡고 10명 정도 하면」하는 직원 있음)

4억 정도, 10명 정도 되니까 4억 정도

이갑선 위원 4억 이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갑선 위원 이것을 공로연수를 대상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공로연수 선발은 특별한 기준이 정년 잔여기간이 지금 1년 이내인 자로써 타 시도도 대다수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이갑선 위원 예, 1년 이내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공직자 정년을 보장해야 되는데 공로연수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공로연수를 또 폐지를 하면 우리 이갑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을 갖다가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인사계획이 쭉 내려오다가 5개년 계획이나 그런 계획으로 내려오는 중에 어느 한 시점에서 이것 갖다 정지를 딱 하고 하면 됩니다만 지금 상당히 인사적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공로연수를 갖다가 많이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안타깝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노하우를 갖다가 행정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1년이라도 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얘기도 되고 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갖다가 한다하는 당장 그런 말씀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이갑선 위원 다른 도내 타 시·군에는 공로연수 실태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공로연수를 타 시·도 보면 대부분이 4급 5급은 우리 도내를 보더라도 전부다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6급은 희망자들에 한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계속하는 데도 있고 몇 군데 됩니다.

이갑선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 우리시에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우리가 4억이라는 돈이 1년 예산에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근무를 안 하시면서 이 월급은 계속 나가고 그럼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또 진급을 해야 되고 그럼 그게 이중으로 저는 돈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타 시·군에 알아 보셔서 공로연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분들도 또 집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쉬시면 또 무료하다든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출근을 하셔서 그 시간을 메우든지 그러면 그 기간이 좀 무료하지도 않고 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이 좀 짙은 것 같고 공로연수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조기 퇴직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 둘 중에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공로연수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 당사자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정년 보장을 받고 계속해서 1년 정도 더 하고 나가면 보수 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치고 난 뒤에 떳떳하게 또 퇴직을 할 수 있는 퇴임식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가 공로연수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사문제 또 연배가 많으시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오히려 이 분들은 출근을 하게 되고 이러면 예산 문제는 더 많이 나가게 되죠.

수당같은 것 전부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을 갖다가 공로연수를 시키는 것은 참 이 분들 의사에 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인사적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 온 것이고 또 공로연수는 방금 특혜를 주는 것이라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대로 거의가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기퇴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기퇴직을 하라 그러면 또 안 하거든요. 조기퇴직을.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된 일할 수 있는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려서, 정년 잔여기간 1년이 남아 앞으로 후배들한테 길도 빨리 터주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적체가 있으니까 빨리 해 가지고 인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6개월에서 8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까지 되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이갑선 위원 그렇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일찍 공로연수 시켜서 안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그럼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언제 퇴직할 거라는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또 저희들 진급도 하면 되는데 굳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

○총무과장 강재용 그것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년 정도 먼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후배가 후진들이 먼저 승진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한 사람이 승진하면 밑에 쭉 따라가지고 승진이 되고 또 인사 또

이갑선 위원 그 승진 때문에 공로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일방적인 목적이죠.

○총무과장 강재용 원래 공로연수 취지는 제가 말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로연수 하게 된 이유는

이갑선 위원 원래 공로연수라는 것이 이 분들이 집에서 6개월이든 8개월이든 쉬면서 차후에 자기의 또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퇴직 후에

이갑선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또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 자기 일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기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이갑선 위원 그 기간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제가 우리 동에도 보면 올 연말에 이제 기준이 되는데 이제 조금은 그런 것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대로 해서, 그리고 또 그러면 돈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돈이 줍니까? 이 6급에서 또 5급으로 진급 시키면 또 5급에 그 수당이 더 많이 나가는데 그게 준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총무과장 강재용 인건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사회적 비용으로 봐서는 거의가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될 겁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내년부터는 보면 사무장급이 지금 한 동에 2명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갑선 위원 2명씩 들어오는데 동장님이라든지 퇴직을 바로 공로연수가 안 그래도 밑에 사무장들이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을 하시면서 어깨가 덜 무거우면서도 또 이렇게 그 기간동안 지체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로연수를 해서 미리 간다든지 이러면 시에서 저는 선심성에서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것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참 저도 참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것 다른 일반 공무원들도 한번은 말씀하십디다. 이것을 공로연수 폐지를 하면서 그 분이 젊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처음에 공로연수의 취지는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30 몇 년간을 공무원을 하면서 나갈 준비를 하도록 그러한 명목을 달고 저게 중앙 지침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체가 '98년도 IMF오고 나서 이게 인사가 적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교육을 보내도 장기교육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 방법으로, 1년짜리도 보내고 사무관도 보내고 지금 아까 해외경비 5명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1년짜리 이렇게 보내고 해서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그 방법으로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관행화 되어 가지고 굳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행정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에 한 사람이 사무관 한 사람이 공로연수로 들어가고 그 수당을 안 받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승진하므로 해서 그 만큼 승진하는 만큼 수당을 받으니까 행정비용은 그렇게 더 치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관행화 되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은 폐지와 6급 자리는 지금 6급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년이 조금 틀리니까 57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그러나 내년도 당장에 한 25명 정도가 이렇게 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본인인 저도 3년 2년 후에는 공로연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가 공로연수를 안 하려고 하지만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합의점을 찾아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타 시·군에 하는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한번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것을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덧붙여 저도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인근 포항시에는 공로연수 문제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간지에 어제 일자에도 그게 소개가 되었고 이런데 구미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그게 동의서를 저희들은 받기 때문에 그 동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참 저도 공무원 37년 이제 좀 넘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후배 공무원들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쳐다보면 뭐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이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봐서 자, 이것을 어떻게 흐름에 합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면 자, 이것 어차피 이래 되면 1년간을 이제 승진이라든가 이 부분이 스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상당히 민간하고 우리 1,500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래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연구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이 제도가 형성될 때는 현 사회의 적응훈련기간이고 이런 목적으로 이런 취지로 이래 했는데 뭐 포항시 같은 데는 그런 잡음이 나오니까 시 전체가 망신살이 뻗칠 수 있고 우리 구미시도 또 그래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과장님도 국장님도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조금 아까 우리 이갑선 위원께서 거론한 부분인데 내년도 조직개편 계획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석에 자료 배부 중)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얘기는 지금 저희들이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조직진단 해 가지고 조직 전체를 개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부 혁신 차원에서 주민생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전담부서를 갖다가 좀 강화를 하고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나눠 드렸습니다만 첫 페이지에 보면 개편 배경은 우리 정부 복지정책하고 예산은 확대되고 있지만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혁신업무의 주된 업무로 삼고 조직개편 계획에 의한 행자부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먼저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시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편방향을 보면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국, 과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 체계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복지국 현재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거기에 주무과를 갖다 하나 신설하면서 보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부분은 일반 행정 민원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인력을 확대 배치해서 주민생활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 중앙정부의 개편 방안은 거의가 시단위에서는 내년도 1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을 하고 군 지역은 아마 7월1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정원 조정 내용입니다.

본청에는 지금 1실 4국 23과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국 하고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1실 4국이고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24과가 되고 담당이 2개 담당이 증설이 되어서 113담당이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국 명칭변경은 복지환경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뀌고 과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신설이 되게 됩니다. 이게 주무과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담당은 지금 현재 신설되는, 아니 소속 변경이 복지기획하고 사회보장이 그대로 과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면서 소속 변경이 2개 계가 되고, 신설은 서비스연계해서 통합조사부분이 신설이 됩니다. 그 주민생활지원과 중에서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이 부분이 읍·면·동에서 전부다 이루어 졌었는데 통합조사계가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읍·면·동에 조사기능이 전부 본청으로 다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읍·면·동에는 상담하고 주로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생활 현장지원을 돕도록 하는 그런 읍·면·동 조직으로 이제 앞으로 하고 본청에서도 대개 다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지금 담당신설이 동은 17개 동에 전부 담당신설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되고 지금 현재 주무하고 6급이 하나 더 늘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명칭 변경은 복지담당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6개 면은 지금 주무는 총무담당, 재무담당 되어 있는 것이 재무담당과 총무담당 통합을 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신설하기 때문에 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7개 동은 지금 행정민원담당, 그러니 도량, 인동은 지금 총괄하고 민원이 되어 있는데, 저, 총괄하고 개발하고 되어 있는데 개발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하고 총괄 재무는 행정민원담당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다른 동은 행정주무계 행정민원담당을 하면서 나머지 주민생활지원담당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지금 현재 1,499에 증감사항이 없고 직급은 5급 한 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5급이 플러스 1이 되고 9급 하나 마이너스를 시켜서 정원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상담실 설치는 불우소외계층 상담 목적으로 읍·면·동에 17개 읍·면·동에 전부다 한 4.2평 정도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개소당 1,600만원 정도를 해서 지금 합니다. 이게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비도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신청을 못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구표를 잠시 보시면 지금 현재 주민생활...... 사회복지과가 조정 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7담당이 지금 4담당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되고 사회복지과는 2계 담당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넘어와 가지고 5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내용이 되겠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번 정례회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갖다가 올렸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 조직개편되면 지금 현원 1,468명인데 정원은 1,48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지금 1,487명 그게 10월30일 통계자료로 나왔는 것이고

○위원장 이정임 지금 현재는?

○총무과장 강재용 증원 해 가지고 조례 개정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총무과장 강재용 1,499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위원장 이정임 1,499, 1,500명에서 1명 모자라는데 그럼 그 인원으로 조직개편을 그대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대로 정원 변동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혁신담당관실에서 조직진단 줘 가지고 용역하는 그것하고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조직개편하는 것 하고 그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이걸 갖다가 하면 그일 때문에 저희들 이것 하면서 지금 조직진단하는 자료를 줬습니다. 이 지금 주민생활지원 기능 부분은 국을 이래 개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해 주고 진단하고 개편하라고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조직진단이 어제 우리 혁신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사부서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1지망, 2지망, 그것도 받지요? 희망부서?

○총무과장 강재용 예, 전보희망부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격무부서에 근무한 사람들을 다른 타 부서로 옮길 때는 희망부서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조직개편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 여론조사는 안 합니까? 자체 1,500명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재용 그 여론조사를 개별적으로 전부다 과장은 과장별로 밑에 계장은 계장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직급별로 다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직급별로 설문도 다 받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전부다 하고 아마 그래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직렬별로도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직렬별로도 아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위원장님, 제가 또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1월1일자, 의회 상정한 이 안은 전부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 읍·면·동에 있는 부분을 복지형태로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월달쯤 나오는 소위 조직진단 결과는 그게 용역에 들어갔는데 계단위 담당단위 과단위 국단위 이렇게 해서 개개인의 직무기술을 전부 해서 만들어 지는데 문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면 현재 만들어 지는 조직진단은 업무에 한 사람이 자기의 업무를 소위 일을 안 하는 공무원, 뭐 콩나물도 누워서 큰다고 일을 안 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조직이 일을 적재적소에서 자기가 맞는 양의 업무량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조직진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 지금 어떤 부서는 좀 인원이 많은 것 같다. 또 어떤 부서에는 좀 적어 가지고 인원이 적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거기에 맞는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똑같이 공무원들이 일을 적정량의 업무량을 받아서 일을 똑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또 그 소위 BSC라고 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과 또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양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하는 것들이 전부다 지금 업무성적평가에 어떤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일을 적정하게 평등, 성적을 옳게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테일러(F.W.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2월달에 조직 개편과 지금 1월1일부터 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현재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요것을 그대로 배치해서 그 시스템이 같이 가면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면 다 끝납니다. 아무 일이 없어집니다.

그것만 아니고 지금 걱정하시는 또 여기 인사를 하고 나서 2월달에 또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잦은 인사가 그런 국장님 지금 다면적으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직렬별로 공무원 여론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적재적소에 직렬별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아까 BSC나 조직진단하는 그 용역을 주는 데서 진단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의 여론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동에서 지금, 성과상여금 공무원 실시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본청과 읍·면·동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체 다 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등급 평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등급은 지금 3개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그래서 등급별로 하다보면 불평불만자도 있고

○위원장 이정임 불평불만자가 없어야 되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불평불만자가 많습니까? 평가에 수긍을 못하는 분이 많은가보죠?

○총무과장 강재용 그렇게 크게 문제될 정도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별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부서별 다면평가하고 근무성적 평정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플러스를 해 가지고 S등급에 몇 명, 20%면 20% 이렇게 프로테지로 배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 와 가지고 한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만 앞에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도 해 갖고 거의가 성과 상여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조금 전에 또 불평불만하는 사람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없다고 하시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표면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 들어 올 때 요즘은 시험 안 치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전입시험은 지금 저희들이 실적평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력평정하고 근무성적, 교육훈련, 근무경력, 자격증 가산점 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력평정은 특히 읍·면·동장들이 업무추진능력이나 사생활 또 인품 같은 것 전부다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평정을 해 가지고 총무과로 제출하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본청 전입할 때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입시험을 쳤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실적 평가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7개 읍·면·동하고 10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으로 치면 1등 할 수 있는데 실적평가 그 부서장의 의견수렴이 첨부되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불만이 없습니까? 다면평가식으로 그렇게 됩니까? 평점하는 식으로?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렇게 평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공정성 문제가 야기가 안 되도록 문제점 야기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평가방안을 앞으로 강구를 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한번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2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예, 자. 과장님. 기구표 잘 봤는데요. 그럼 이것 인원은 증감이 안 되고 뭐 계만 하나 더 늘어났다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계 하나 늘면서 6급 한 사람 더 배치가 되고

황경환 위원 읍·면단위 다 나가요?

○총무과장 강재용 읍·면에는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데 지금도 총무계장이 부면장 겸용 하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황경환 위원 그래 겸용하고 있는데 또 이제 계를 줄여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계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총무과장 강재용 예, 재무담당이 합해 지고

황경환 위원 그래 지금 편의상에 면단위에 보면 재무담당이 총무를 겸용으로 보고, 또 부면장은 부면장 역할을 하고, 뭐 면 지역별로 약간씩 틀리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럼 면단위에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몇 년 순간에 공무원이 많이 불었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많이 불었는데 본청에는 전부 과가 생기고 공무원이 부는데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읍·면단위에 직원을 많이 줄였잖아요? 줄어도 증원이 안돼요. 증원이 안 되는 하에서 또 더 줄면 어떻게 해요? 이 업무를, 그럼 이것 조직개편하면 직원도 줘야지 직원도.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황경환 위원 구미시 전체 보면 다 어렵겠지만 내가 면단위에 지역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에서 사실 애먹습니다. 요사이 농업직불제니 뭐 해서 농민들 상대해 가지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니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특히 또 기술직들 토목직 기술직들을 전에도 내가 산업건설에서 한번 짚었습니다만 선산군이 구미시와 통합되니까 선산 달래주기 하면서 뭐 상가도 죽고 해 가지고 토목직을 전부 출장소에 전부다 모았어요. 모아 가지고 거기서 설계를 하고 다 해 가지고 각 읍·면단위 했는데, 그게 또 잘 안되니까 배치를 전부 시켰잖아요. 그죠? 시켰는데, 토목직 왔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저 같은 경우에도 왔는 토목직을 제가 업무에 조금 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뭐 설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뭐도 해 놔 놓으니까 가버렸어, 그럼 또 왔는데 또 초짜가 왔어 또 초짜가 왔어.

그러면 실제로 읍·면단위에 토목직은 본청으로 말하자면 과장, 국장급입니다. 맞죠? 행정직은 전부 아무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토목직 부르니까 토목직 대답도 못하고 책만 들여다보고 앉아 책만 들여다보고 앉았어.

그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조그마한 것은 안 그래도 용역비를 많이 줘 가지고 우리 시비가 많이 나가는데 어지간한 것은 용역이 아니고 그 친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못해요. 그런 친구를 배치를 시키면 뭐 하는 거야.

그것은 여기 본청에서 선배들 동료 토목직이 있는데 조금 실습을 배워 가지고 그 다음에 일선에 내보내야 되는데, 일선 소총부대에 그럼 총 쏠 줄도 모르는 것을 내 보내 가지고 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참고를 해 주고, 면단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 인원이 많이 감소되고 나서 증감이 하나도 안 되는데요. 그래 면단위 우예 그래 본청만 살고 뭐 밑에 읍·면단위는 그럼 우얄 것입니까?

아니, 계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가만히 보니 계만 자꾸 만들어 이름만 자꾸 바꿔, 일만 점점 많도록 만들고 사람은 안 주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안 그래요?

그것 좀 참고를 해서 읍·면단위 인원을 좀더 줘야 됩니다.

그래 모든 민원은 도농복합도시라서 시내에는 공장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읍·면단위에 제일 민원은 손발입니다. 손발, 읍·면에 손발 아닙니까. 그죠? 손발은 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사람 일선에 뛰고 있어요. 뛰고 있는데, 저가 봐도 딱해요. 옛날에 면단위 40명씩 가까이 되는 사람이 십 수명 일하니까...... 내가 면에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녁에 가면 밤늦게 까지 일해요. 늦게까지, 그래도 격려해 주는 사람 없어요. 여기 면단위 의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조직개편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면단위 인원을 좀 증원해 줘야, 그것은 안 하고 자꾸 말이야 계만 만들어 일거리는 점점 더 주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말로만 부면장 하고 부면장이 총무를 봐야 되고 뭐를 봐야 되고 말이지. 그래서는 안 되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우리 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만 자꾸 만든다 그러는데 지금 읍·면에 현재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 그대로 하는 것이고, 재무업무가 조금 본청에서 거의 많이 하고 읍·면에서는 별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재무업무가 거의가 아마 좀 한가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총무담당 해 가지고 하고

황경환 위원 부면장은 그럼 뭐하는 거예요.? 그럼, 부면장은?

○총무과장 강재용 부면장은 총무담당이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원래 부면장 제도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거의 다 본청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업무도 시청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자치단체로, 그래 내려오는데 아까 기구개편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사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본청으로 다 들어오고 본청 업무가 계속 많아집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업무가 자꾸 이제 본청으로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경환 위원 본청에 자꾸 들어오는 것도요. 사실 읍·면단위는 안 좋습니다. 예, 맞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황경환 위원 그것을 본청에 보려고 하면 여 우리 수십㎞ 기름 타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도 한번 보세요. 뭐 우리 의원들 다 여기 있지만 시내 의원들은 행사 있으면 잠깐 갔다 오면 돼요. 우리는 행사가 있으면 오전 걸립니다. 오전.

○총무과장 강재용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황경환 위원 오전 걸리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황경환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청에 자꾸 업무를 갖다 놓는 것은 농촌지역에 고령화로 전부 연세 많은 분인데 민원하나 보러 들어오는 것도 거북합니다. 요즘 아무리 차가 좋다 하지만 교통 시내버스도 상당히 불편해요.

○총무과장 강재용 이것 읍·면·동 기능강화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줄여 가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토론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을 요번 개인별 직무기술을 전부다 해서 아마 다시 그것을 갖다가 수합을 해서 정원조정을 새로 하든지 그래 할 겁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면단위에 말이죠. 읍·면단위에.

그리고 이제 말나온 김에......

허복 위원 동단위도 얘기해야 되지......

황경환 위원 아, 동단위......

박세채 위원 기왕이면 동도 하나 넣지요. 그래 왜 동은 쏙 빼고 읍·면만 자꾸 얘기합니까.

황경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박세채 위원 우리 동도 그래 3만 인구 넘고 뭐 농촌 있고 저도 다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생활권이 전부다 시청하고 가깝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해소가 많이 되죠. 되고.

자, 말씀하는 김에 내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우리 휴가철이 되면 콘도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황경환 위원 그것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콘도를 지금 저희들이 어디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계약을 하는데 몇 개 합니까? 매년.

○총무과장 강재용 보통 하는 것이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저희들 콘도 5개 업체에 26개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 콘도회사에

황경환 위원 그런 것 그래 유인물 좀 나오면 안돼요? 없지요? 여기 없지요?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그 유인물에는

황경환 위원 있습니까?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요구를 안 했으니까......

황경환 위원 그래 그런 것 좀 이래 나오면 우리 위원들 참고를 하지요.

그런데 콘도 어디 구두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콘도가 한화 4개 계좌, 대명 3개 계좌, 금오 5개 계좌.

황경환 위원 금오고 뭐고 지역이 어디라요?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지역은 요기 저...... 지역은 전국에

황경환 위원 요기가 아니고, 요기가 아니고 어디?

○총무과장 강재용 금오가 어디에 있는 금오고 그 다음에 한화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그래

○위원장 이정임 자, 계장님.

황경환 위원 금오는 전국에......

○위원장 이정임 대명 하면 전국에 대명은 다 되잖습니까?

황경환 위원 다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황경환 위원 그렇지 그래, 그래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해 봐요. 말씀해 봐요. 세 군데라요?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5개 회사 한화, 대명, 금오, 일성, 토비스 전국 업체입니다. 예. 전국에, 예.

황경환 위원 5개인데 거기 얼마씩 주고 얻어요? 매년 계약을.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계약은 요게 안 있습니까, 업체마다 계약했던 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른데

황경환 위원 요기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요기 하는 것은 없고.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아, 예, 예.

황경환 위원 말씀을 잘해 봐요. 요기 뭐라요.(웃으며) 참!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1계좌가 각기 금액이 다른데 한화 같은 경우에는 2,650만원 1계좌에, 2,650만원. 그 업체마다 계좌 계약금액이 다소 상이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상이한데 공무원들 선호도는 어때요?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공무원들이 우리 주말에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신청을 해서 그래 갑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다 해 줍니까?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신청을 하면 여름, 겨울 안 있습니까, 성수기를 제외해 놓고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가능한데 성수기에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위직 공무원은 가기가 어렵다면서?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위직 상위직이 없습니다. 하위직 상위직이 없고.

황경환 위원 뭐 하위직은 밀린다 하던데 상위직 가니까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자게시판에 담당자한테 내가 가령 “내년 1월 언제쯤 어느 쪽에 콘도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하면 접수를 해 가지고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이렇습니다. 뭐 상위직 하위직 개념은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상위직 하위직 그렇다 소리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 주세요.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예, 그러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콘도 얻었는 것 계약했는 것, 그리고 어느 콘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장 이정임 계장님 우리 황 위원님 자료를 이용실적하고, 계약했는 계약

황경환 위원 그래 요것을 전부 카피해 가지고 위원들 전부 자료를 한부 주세요.

○위원장 이정임 다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여기 지금 11부 다 가지고 오세요.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예,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콘도가 적으면 우리 위원들이 더 사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잘 한다고 타 시에 자랑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감사자료 안 해도 좀 넣어주면 좋은데......

○후생복지담당 이창국 예, 자료

황경환 위원 예. 자료 해 주세요.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260쪽에 인사통계현황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출장소 정원이 80명 현원이 81명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더 많고, 또 여기 보면 간호직렬에 보면 또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은 30명으로 1명 또 초과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래 이 초과된 원인과 이유를 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것 처음에 발령을 낼 때는 전체 정원으로 발령을 예를 들어 가지고 30명을 갖다가 구미보건소에 발령을 냈다 이제 이래 되는데, 전체 정원은 맞는데 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간호직을 갖다가 이제 4명을 뽑았는데 3명만 발령을 내고 1명은 발령 안 낼 수도 없어 가지고 정원에 맞춰 가지고 발령을 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난번 정원 조례 개편해 가면서 전부 바뤘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10월30일부로 했기 때문에 11월달에 전부 바꿔졌습니다. 이것은

길윤옥 위원 그러면 정원을 다 바뤘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바뤘습니다. 간호직 숫자에 맞게 다 바뤄져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10월달에 나온 것이 되어 가지고

길윤옥 위원 그럼 그래 10월달에 그 당시는 그래 현원을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정원도 없는데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강재용 아니지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길윤옥 위원 시장 인사권 남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전체 간호직을 갖다 4명을 뽑다 보니까 3명이 비었는데 발령을 내줘야 되는데 1명 놔 놓을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전체

길윤옥 위원 정원이 없는데 왜 뽑습니까? 많이 뽑기를

○총무과장 강재용 그 하나의 결원될 가능성 까지 해 가지고 인원을 뽑아야 되지 딱 맞춰 가지고 그래 못 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1월달에 내년 한 2월달에 나갈 것 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그래 뽑다보니까 발령을 내다보니까 이제 한 사람을 갖다 놔 놓고,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1명 갖다 놔 놓고 발령을 못내 가지고 내기는 발령 내는데 정원 숫자는 맞춰 가지고 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한 사람 나가고 이래 조정이 되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출장소도 그렇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임업직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것도 다 바뤄졌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 이 당시에도 일단은 정원이 없으면 발령을 안 내야 되지요. 그 당시는, 현원을 더 많이 내 놓는다 하니, 정원도 없는데 현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완전히 시장님 인사권 남용 마음대로 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아니 그것은 정원에 비해 가지고 정원 높여 가지고는 못 내는데 직렬은 다소 조금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렬이 안 맞을 수 있는데 행정직이 예를 들어 가지고 60명인데

길윤옥 위원 직렬이 안 맞으면 다른 데는 모자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정원 숫자는 전부다 맞죠.

(「그게 보건은 모자랍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 대신에 이제 보건직이 하나 모자라는 수가 있죠, 예.

길윤옥 위원 그래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총무과장 강재용 예, 가능하면 그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시정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휴식 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윤서규 위원 요 마지막......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287쪽에 학교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윤서규 위원 04년도에 2억8,600만원 해 가지고 9개교, 05년도에 4억700만원 해 가지고 13개교, 2006년에 17개교 해서 4억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윤서규 위원 요것 그런데 지원 학교 선정기준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선정기준은 보면 일단 첫째 보조사업의 범위에 적합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엉뚱한 것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보조사업 범위에 적합한 사업이고 또 총 사업금액의 30% 이상은 자부담 능력이 있고 자부담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하고 또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목적이 뚜렷한 그런 사업 중에서 3,000만원 정도의 내외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 기준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목적 없는 사업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다들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래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마따나 한 학교당 한도가 그래 저도 3,00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자료에 보면 3,000만원 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적게 가는 학교도 있고 이런데, 학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뭐 안 받을 학교는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갖다가 예를 들어 구미중학교 같으면 운동장 휴식공간 조성사업이다 하면 그게 설계해 보면 1,670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이제 적은 금액으로 하고, 그럼 2개를 못 하니까 1개씩 신청하다 보니까 이래 되고 또 3,0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맞춰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사업 거리를 갖다 신청을 하는 데도 있고, 그 내역에 보면 사격장 연습장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지원사업으로 나가기는 나갔습니다만 이것은 체육부분이기 때문에 새마을과 체육예산으로

윤서규 위원 체육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 부분은 1억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지원이 됐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한번 선정된 학교는 3년간 기간이라 하는 그게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래 해 놓고 있습니다. 3년

윤서규 위원 그럼 구미관내 학교가 지금 총 한 제가 알기로는 80여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최근 3년간 39개 학교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 아직까지 그럼 39개 같으면 약 40여개 학교가 남았는데 공정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은데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이 부분은 윤서규 위원님 말씀 마따나 공정성 있게 한번 씩 돌아가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확대 지원해 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저도 그것을 지금 요청할 그것 인데

○총무과장 강재용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이래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럼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구별을 할 때 이것 3년 안에 지원이 됐느냐 또 이 금액은 적당한가 사업목적은 적당한가 이런 것 전부다 심사를 해서 예산 중에서 4억이면 4억 예산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고 있고

윤서규 위원 지금 현재도 그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지금 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그것 좀 금액을 지원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 부분이 지난번 심사위원회 하면서 교육예산 우리가 조례 지난번에 3%면 3%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60억, 70억씩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그렇게 예산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금액 한도액도 조금 조정을 하고 한 5,000만원씩 이래 조정을 하고 확대를 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앞으로 그래 추진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그때 과장님 참석 하셨고 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연도를 2년으로 내리고 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래 가지고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김상조 위원 국장님 그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그게......

윤서규 위원 그 얘기가 그럼 내년도부터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이 조례가 우리가 3월달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1년만이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한 34억이 들어온다면 우리 신청을 받아 보니까 14억 정도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게 학교에서 필요가 있는 데도 안 들어 온 것이냐, 거의가 필요가 있는 데도 그런 제약들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님 말씀과 같이 2년간 정도 하고 금액도 상향으로 조정해 보자 이렇게 까지 수의가 됐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되겠습니까?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잠깐만 우리

정근수 위원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 예. 지금......

정근수 위원 과장님 정말로 3년마다 지원이 되는 것을 2년하고 확대되는 그 부분 참 고맙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총 예산이 지금 34억 아닙니까? 지금 「교육경비 지원조례안」에 보면 2%에 34억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34억을 지금 학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34억이 되는데 지원할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다 지원을 합니다. 다 학교에 쓸데 있는 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총 예산에서 34억이 되는 돈에 아까 10몇 억이라 그러는데 이 전체 만약에 전체 구미시내에 학교에 다 34억이라는 돈이 다 학교에 다 들어온다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그것은 제가......

정근수 위원 총 예산 안에?

○총무과장 강재용 이게 심사를 해 가지고 34억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또 예산사정상 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삭감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마지막에 여기 또 예산승인을 해 주면서 또 삭감되는 수도 있고 그것은 장담은 못합니다. 예.

정근수 위원 「교육경비지원조례안」에 보면 법령을 봤습니까? 조례안을 봤습니까? 내용을

○총무과장 강재용 예.

정근수 위원 그 어디까지 범위가 되어 있습니까? 학교가요. 학교 범위가요?

○총무과장 강재용 학교는 지금 초·중·고

(「초·중·고」하는 위원 있음)

정근수 위원 고등학교 이하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고등학교 이하 예.

정근수 위원 이하 같으면 어디까지부터 시작입니까? 시작이

○총무과장 강재용 아!

정근수 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닙니까? 법률상은

○총무과장 강재용 조례 내에는 우리

정근수 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무과장 강재용 바꿔 가지고 유치원 들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안 마치고요」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313쪽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287쪽에 23번, 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집행현황인데 이것 뭐 등급 평가방법 기준은 무엇인지?

○총무과장 강재용 예,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상여금을 갖다가 평가하는 기준은 부서별로 근무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업무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가 요번에 제일 잘 했고 하는 그런 다면평가하고 근무성적평정하고 감안을 해서 기준을 갖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이제 복무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에 C등급으로 하고 나머지 우수한 부서는 S등급, 그 다음에 또 B등급, C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1인당 지급액에 아마 차등을 주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김상조 위원 차등하면 불평 없습니까? 뭐 C등급 이렇게 받으신 분은

○총무과장 강재용 C등급은 복무상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좀 불평이 있겠습니다만 표출을 해 가지고 내가 C등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안 받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조 위원 대충 표시가 다 나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김상조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문제점은 어차피 배분이 되는 것이 C등급은 5%는 무배정을 하게 되어 있고 S등급 같으면 25% 산정하게 되어 있고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도 C등급은 가야 되고 S등급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C등급 부분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표출해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각 개인적인 그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별문제는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럼 등급별로 1인당 지급액은요?

○총무과장 강재용 1인당 지급액은 보통 5급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 정도 이래 나가게 되고 6급 이하는 70에서 80만원 사이 그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이갑선 위원 5급 이상 명단 순위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받았는 것?

이갑선 위원 등급

○총무과장 강재용 등급 받았는 것 말입니까?

이갑선 위원 예.

○총무과장 강재용 예, 상의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그것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공개가 되면

○위원장 이정임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로

○총무과장 강재용 공개하게 되면 개인정보도 있고 다른 사람은 받지도 않은 사람 뭐 많이 받은 사람 이래 있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렇게 합시다.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 그냥 열람으로 서면으로 하시기는 곤란하시면 열람으로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예.

황경환 위원 이갑선 위원만 딱 보여 주세요.

(웃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청원경찰은 1인당 얼마 줍니까? 그러면, S등급

○총무과장 강재용 그게 똑같습니다. 6급 이하는 76만원 정도 칠십오육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같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덧붙여 가지고 잠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기준에 대해서 제가 뭐 하나 묻고 싶은데요. 흔히 인사가 만사라 하고 참 인사가 잘 되어야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을 향상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저희들 직원들 인사 있을 때 희망부서를 적어내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 희망부서를 적어내는데 그 반영 비율은 한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반영 비율은 지금 여기에서 꼭 짚어 가지고 몇% 다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가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적어냅니다. 적어내는데, 보통 보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몰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를 갖다 하는 우리 배수 내에서 참 어렵다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예를 들어 가지고 감사같은 부서 선호하는 부서 이런 부서는 전부다 7~8명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버리면 반영은 한 사람 밖에 못하는

윤서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영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낮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참 희망부서에 한번 가고 싶어도 뭐 몇 년간을 적어 내도 한번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차후에는 이 반영비율에 대한 것 이것을 좀 높이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업무효율성이나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서 직원들한테 좀 불이익이 아닌 오히려 더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래 생각되는데 그 방법을 좀 강구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수평간 이동이고 읍·면·동간 이동에는 거의가 100% 반영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개 부서에서 서로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서로 갈려고 하는 그 부분은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되도록 반영을 많이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심지어 저한테는 뭐 3년, 4년간 적어내도 거 한번 가기가 어렵더라 이런 부분이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도 선순위로 먼저 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또 본인 원하는데 가서 일하면 더 업무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윤서규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요것 하나 더 묻고 아까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285쪽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 및 이것 내역.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김상조 위원 이것도 보면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 장학금 받는 분은 이중으로 장학금 안 주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안 줍니다.

김상조 위원 지역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받는 동에는 좀 많고 안 받는 동은 좀 적고 또 없는 동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아마 올라오는 데에서 배분을 잘 하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신청이 좀 적은 데도 있고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이 그 안에 안 들어간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배정을 갖다가 읍·면·동에 들어오는 순서 입각해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그래

김상조 위원 하여튼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또 배정을 학교에서 이중 삼중 이렇게 방안을 좀 잘 하셔서 이중으로 받는 일은 없도록 하고, 또 많이 줄 수 있으면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시장, 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294쪽에 있는데요. 2006년도에 지금 집행했는 것 중에 지난번 시장님 김관용 지금 지사님이 쓰신 것 하고 지금 현 시장님이 쓰신 것 하고 그것 구분 좀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얼마 얼마인가?

○총무과장 강재용 이게 날짜가 보면 2005년도에서 2005년도 말까지는 지금 현재 지사님이 쓰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지금 또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또 쓰는 부분이 또 2~3개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난 뒤에 7월1일 이후에는 금년도 7월1일 이후에는 현 시장님이 쓰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구분할 수 있냐고요. 금액을 전체 금액을?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여기에서 나열해 가지고 이래 한 부분 여기서는 지금 확실하게 지금 안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여유를 주시면 그래 가지고 집계를

길윤옥 위원 전체금액은 지금 집계는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집계를 새로 내 가지고 그래 자료 드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그런데 이것 보니까 지난 2005년도에 할 때는 보니까 집행내역을 뭐 해 달라 해 가지고 보니 잘해 놨는데 채주에 대해서는 주소를 좀 해달라고 지난번에 보니 지금 전인철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질의할 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래 보니까 이것은 지금 안 되어 있네요. 그냥 채주 이름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여기 주소가 들어가고 상호가 들어가 버리면 어느 과에 가고 막 해 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정보공개가 안 해야 될 부분이 또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채주에는 이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해 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이것 좀 알 수 없나요? 저 개인적으로 공유는 안 하더라도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그것 좀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 주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다 했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인사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구자근 간사 인사파트지 싶은데 지금 시민복지회관 부분에 시민복지회관 부분인데 관리조서에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가 계시는 최경환 소장님하고 지금 전진태 우리 의회사무국 오셨는데 잠깐 계셨던 기간이 한 4개월, 3월 이정도 되고 공석이 한 1개월, 2개월씩 이렇게 공석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구자근 간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것 전보관계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각 관계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될 것인데, 금방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석이 되어 있었던 부분은 또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를 해 가지고 좀 공석으로 놔 놨을 것이고, 몇 개월 상간에 이래 이동이 된 부분은 인사를 갖다 전체 국장님 인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국장님들도 이렇게 전보를 갖다 이렇게 만약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국장님 인사를 하게 되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을 갖다 적임자 요쪽으로 하고 이러다보면 전체적으로 또 돌아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상에

구자근 간사 예, 저 뿐만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잦은 인사와 잦은 오랜 기간에 공석 이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 수장이 바뀌게 되면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다 바뀌게 되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지 싶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민복지회관 같으면 일관성을 가지고 시민복지차원에서 어떤 교양부분이라든지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뭐 이런 공석 생기고 잦은 이석이 생기고 이렇게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셔 가지고 차후에 어떤 뭐 실·과·소 부분에 있어서 경중에서 밀려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떤 부서다 라는 어떤 뭐 혹시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알겠습니다. 공백 문제 이런 것이 있는 부분은 참 저희들도 최소화 공백을 갖다 공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남겨 놓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있겠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장기근속휴가 아까 뭐 말씀 나오셨는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23조7항에 보니까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해 1회에 한해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구자근 간사 지금 20년 이상이 '95년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입법됐던데 현재 20년 이상 해당 되시는 분이 대충 한 몇 분 되시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20년 이상 하는 부분은 거의 한...... 상당히 많습니다. 사오십% 정도 되지 싶습니다. 40% 쯤 나올 겁니다.

구자근 간사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한 토탈 420명 정도 되네. 그죠? 420명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5, 6, 7급분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 중에 제가 보니까 미 사용하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일 다 사용하신 분 10%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일 미만을 합치면 한 60% 정도가 지금 아직 까지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았는데, 현황 자료 이 자료에 데이터 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 보면 이 해당 공무원 분들, 저희들도 계추라든지 다른 부분도 조항을 안 보면 모르다시피 이 조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숙지가 못 되어서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해당 총무부서에서 홍보가 또 좀 미진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기타가 또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총무과장 강재용 예, 간사님 말씀 예리하게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 장기재직휴가는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 대상자가 되는데 10일간 해 놔도 지금 못 찾아먹는 부분이 거의가 자기 업무를 갖다가 해 놓고 일반 지금 하계휴가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장기재직휴가 어쩌면 아껴 놓은 부분입니다. 몰라서 못 찾아먹는 분은 거의 없고요.

어떤 해외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을 때 이때 쓰려고 사용을 하려고 하다보면 또 그만 1년 못 찾아먹고 넘어가고 해 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못 찾아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업무를 갖다가 하다가 참 힘이 들어 가지고 막상 어느 시기에 편안한 시기에 한번 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 놨다가 또 바빠서 못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갖다가 해서 되도록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구자근 간사 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부칙에도 지금 새로 한 번 더 이렇게 명시를 또 한 번 더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업무에 격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 먹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보니까 200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6년 6월30일까지 그러니까 올 6월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을 허가하여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부칙에 딸려가지고 지금 명시를 한 번 더 했더라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못 찾아먹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또 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우리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좋지 않겠나 싶고 이런 좋은 제도는 널리 알려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신경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법령은 이제 그래 가지고 6월30일까지 해 놨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조례 개정을 지금 규칙 개정을 늦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못 찾아먹는 분들을 갖다가 찾아먹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금방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년 동안 이상 해 가지고 아껴 놓은 부분인데 만약 못 찾아 먹으면 되겠나 싶어 가지고 최대한 연장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자근 간사 10일이 다 길면 3박4일, 4박5일로 나눠서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래 해 가지고 나눠 가도록 전부 찾을 수 있도록 그래 배려를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50%가 미사용이라니까 상당한 숫자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용 고맙습니다. 예. 그런 것 말씀해 주셔 가지고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열람하실 분에 대해서 열람 좀 하시게끔 해 주시고 제출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여기 우리 상임위에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길윤옥 위원님이나 이갑선 위원님께서 많은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장님과 국장님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4대 때도 시정질문에 첫 질의를 여성 공무원 배려를 좀 해 달라고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같은 공무원이 20년, 30년 했지만 한 분은 국장에 계시고, 한 분은 계장에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조직개편 할 때만이라도 여성 공무원들한테 좀 자리를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직급도 중요하겠지만 직렬도 적재적소에 여성 공무원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서 구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위원장 이정임 예,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당초 예산서에 보면 267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자녀안심하고 보내기 하면서 6,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그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총무과장 강재용 아,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그 부분은 저희들 캠페인도 한다든지 또 경찰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황경환 위원 그것 아니지, 저기 가는 것 아닌가

○총무과장 강재용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그것을 갖다 주관으로 하는 지금 관할 관청이 지금 검찰 김천지청에 거기에 가는 예산입니다.

길윤옥 위원 이것은 전부다 검찰청으로 가는 예산이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가 오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 해외연수관계로 주무담당인 새마을담당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전에 새마을담당 소개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 새마을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입니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자원봉사담당 신동호입니다.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거리환경담당 백인엽입니다.

○청소년담당 신정순 청소년담당 신정순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체육진흥담당 김구연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담당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시되 옆에 우리 담당께서 보충 자기 각자 업무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사실 의회에 담당으로서는 처음 일 것 같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장기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인사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새마을 업무를 비롯하여 자원봉사, 거리환경업무, 청소년 관련 업무,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 등 39만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중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이 요구될 시는 각 담당계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새마을과는 317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먼저 317쪽부터 326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26쪽까지요?

구자근 간사 예.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계장님, 317쪽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지원프로그램과 등산로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2007년도에는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담당 권순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님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정임 예, 업무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청소년담당 신정순입니다.

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정질문은 2006년도 댄스 아카데미 운영을 7회 130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자아성장 아카데미를 15회 300명, 즐거운 토요일 수련학교 운영을 청소년수련소에서 15회 900명,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고구려 탐방을 1회 10명을 하였으며, 계획으로 내년에 단기쉼터 1개소와 방과 후 아카데미 1개소, 주말 프로그램을 1,500만원을 해 가지고 한 5개 프로그램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1,500만원요?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예. 프로그램 운영에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그 다음에 단기쉼터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1,500만원 가지고 단기 쉼터라면 어떤 쉼터를?

○청소년담당 신정순 단기쉼터는 1억5,600만원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렇지요? 1,500하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1,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그렇습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댄스 아카데미나 즐거운 토요일 수련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시행했던 겁니까? 이것은

○청소년담당 신정순 일부는 시행했는 거고요. 일부는 질의한 이후에

길윤옥 위원 그 이후에 제 질의하고 난 이후에 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이후에 했는 것이 즐거운 토요일 수련학교하고요. 어려운 청소년 고구려 문화탐방을 이후에 했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아, 이것을 했습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등산로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소년담당 신정순 등산로 설치 관계는 우리과의 소관이 아니고요.

길윤옥 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것은 제가...... 지금 녹지과 소관인데 7개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큰 프로젝트가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저희들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평2동사무소가 120평 가까이 되는데 그게 현재 한 50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모두 여론들이 그 문화센터를 지금 거기 있는 현재 중앙시장 옆에 붙어 있는 그게 상당히 필요가 없다. 그래 현재 가보시면 저도 몇 번 둘러봤습니다만 아무리 보수를 해도 그게 필요가 돈이 무한정으로 들어 갈 것 같고 이래서 금오산 도립공원이나 몇 군데 우리 주차장 못 밑에 주차장 있는 그 부근 일대 이렇게 해서 부지를 물색해서 한 70억 정도 들여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옳게 건립을 해야 된다 하는 이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그것 대체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대체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예, 예.

길윤옥 위원 아,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끝났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요.

우리 토요일 방과 후에는 지금 “놀토”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니까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계장님 저희들 새마을도회관 유치할 때 읍·면·동에 새마을협의회 1,000만원씩 분담금 매기셨죠? 아십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읍·면·동 분담금은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제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도회관 건립할 때 읍·면·동에서 1,000만원씩 분담금을 냈다고 얘기합디다. 참고를 하시고요.

주 취지는 저희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도 해외연수 보내시죠. 그죠? 새마을 현장답사 해 가지고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국제교류 현장 견학을

박세채 위원 그래 가죠. 그죠? 그 분들 갈 때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고 갑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비용 부담은 지금 본인이 50%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50%를 하고 나머지 저희들 시에서 국제화 사업으로 해서 새마을회 지원해 주는 돈 그 돈이 20% 30%, 동 자체 기금 가지고 한 20% 부담 그래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그래 이게 저는 듣기로 시에서 20%고 동 부녀회에서 30%고 자부담 50% 이래 알고 있는데 뭐 10% 차이니까 계장님대로 얘기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통·리장님들도 해외연수 보내죠. 그죠?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거의 다 그 분들 여비 다 시에서 부담 해 가지고 보내줍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통·리장 해외연수 가는 게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예.

박세채 위원 통·리장 가는 것은 자부담 안 한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같은

○새마을담당 권순서 아닙니다. 제가 총무과에 시정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1차 갔다왔을 때는 50% 부담을 했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특히 새마을 쪽에 가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연수가 아닙니다. 가서 정말 국제 교류화 사업해서 그쪽에 가서 몸소 몸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오는데, 자부담 50%에 또 동에 있는 새마을단체에서 20% 든 30% 든 보태주면 결국은 거의 칠팔십%가 내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단체끼리의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너무 지도자 쪽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화교류사업에 가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새마을 지금 도하고 우리 구미하고 같은 연계를 해서 예산 배정을 할 때 본인 부담금, 가서 몸으로 실천하고 고생하는 것만 해도 놀러가는 것은 내돈 쓰고 놀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러 가면서 까지 내 돈 쓰고 동에 돈 갖다 쓰고 이래 가는 부분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다수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계장님께서 꼭 시정조치를 좀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50% 주고 뭐 나머지 50% 반을 동에 하고 이렇게 자부담하고 하라 하는 것은 모르지만 생색은 시에서 다 내고 결국은 동하고 본인한테 부담 다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뭐 시장님 새로 오시고 난 뒤에 매월 1일마다 새마을 다시 부활 시켜서 아침에 청소하는 부분 이런 것 좋습니다. 저희들 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특히 그 분들이 정말 통·리장님들은 수당이 따나 받고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정말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기 때문에 국제 교류화사업 요것만큼은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를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사실 제가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저도 뭐 동에 총무를 맡고 있는데 저 역시 사실 요번에 제가 자청해서 새마을 국제 교류화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몸소 한번 체험을 해 보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20%, 동에 30%, 본인 자부담 50% 그게 정확한 것 같고요.

사실 많지 않은 액수로 구미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박세채 위원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말씀 하신 부분은 좀더 예산확보에 전력을 좀더 하셔 가지고 몸으로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형평성의 문제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울러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와서 고생이 많네요.

우선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야 되겠는데요. 우리 구미시에 지금 불법광고물 홍수를 이루지요? 어떻습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우진석 위원 계장님 잠깐 나오시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거리환경담당 백인엽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미 다 알겠지만 각종 뭐 벽보나 차량 요즘은 또 뭐 안마시술 뭐뭐해서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굉장히 많던데 지금 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하고 있습니다. 주말하고 공휴일에 우리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주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광고협회 도움 받아서 하는 겁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우진석 위원 우리 직원들 나가 가지고 저항하는 이런 업주들은 없습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저희들이 작년도 6월달부터 거리환경담당이 신설되어 가지고 처음에 초창기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업주나 이런 분들이 “내 광고물을 내 것만 왜 단속을 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저항은 상당히 많이 줄었고 또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상당히 자기가 위반했는 것을 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 현실적으로 사실 불법광고물을 없앤다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구미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그런데 그게 홍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것 풍선효과라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할 때는 조금 잠잠해 지다가 또 놔두면 또 막 번성을 하고 또 요즘 제품도 다양합디다. 길거리 풍선 같이 바람 넣으면 뭐 대문짝만한 것이 올라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국장님 계시니까 관심을 주시고 뭐 인력을 지원을 받든지 공익요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력이 좀더 투입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깨끗하게 정비는 다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간판도 있죠. 간판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간판도 업종별로 구분을 하든지 해서 좀 시범거리를 하나쯤 지정해서 좀 통일화 규격화 시키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던데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선산로를 지금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50% 추진되었는데 거기 좀 다른데 하고 좀 차별화 된 그런 간판을 디자인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전체 업소는 다 못 하지만 점차 허가나 이런 것 신청 들어 올 때 기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전반적인 시가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 통일된 그런 뭐 어떤 디자인을 고안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디자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본 모델에 따라서 업종별로 좀 특이하게 좀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 그럼 그런 자료가 있으면 끝나고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선산로라 그랬는데 선산로를 어디를 말하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금오산 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 앞에 까지, 거기 한 150m정도 됩니다.

우진석 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그래 보니 우리 전주 같은데도 여러 가지 모집광고 이런 것도 많이 붙이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우진석 위원 제가 뭐 신문을 보다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신문자료를 보며)

서울 종로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요. 전주에다가 어떤 그림 같은 것을 전주에다 붙여서 스티커로 붙여서 해 놓으니까 일반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붙어 진답니다.

그래서 혹시 이따 제가 신문기사를 드릴 테니까 종로구청에 자료요청을 하면 이런 좋은 사례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를 하셔서 정말 구미시가 좀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여기 보면 도로교통 표지판 전주에 보면 지금 디지털 구미하는 것 그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해 놓은 것이 있고, 또 1번 도로에 있는데 그게 업주들 얘기가 좀 실용성이 조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경운대에 보면 산·학·연 합동으로 해 가지고 연구했는 특허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 제품을 우리 구미시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주나 이런데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지금 부착방지제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전주나 이런데 벽보나 전단을 붙일 수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시범거리는 언제쯤 되면 완성될 것 같습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이달 20일 넘어가면 거의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광고물 이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허가 난 신고 된 광고물이 19,000여개 이렇게 됩니다만 허가나 신고 난 어떤 광고물보다도 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불법 광고물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광고물 과태료가 있고 이런데 이것을 좀더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현재 며칠 전에 83명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위촉을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 분들 구역별로, 특히 상가번영회장님들을 모으고, 또 한전 또 관련 이런 기관단체를 같이 아울러 가지고 KT하고, 한전 같으면 한전, 이것 불법광고물 바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또 토요일, 일요일에 갑자기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e-구미 좋은 세상” 뭐 아파트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침 8시만 되면 싹 뜯어가 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 안 할 때 붙이는 그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동과 같이 운영을 하니까 지금 그게 많이 없어지고, 전봇대에 붙이는 그 광고물은 아까 이게 우리 경운대 말씀같이 빨래판 같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된 것을 아주 날카롭게 되어서 싹 붙여 버리면 안 붙습니다. 그게, 그것을 해서 시범으로 형곡동 일대 그런데 붙여 보니까 거기 사실 못 붙였어요. 풀칠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도시 미관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 특히 10,000여개 가까이 되는 꼭 편지 1호봉투 같은 것 전신주에 이래 해 가지고 신문지라든지 같은 것 꼽는 것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떼고 지난주까지 1.5톤 트럭으로 1트럭을 뗐습니다. 어쨌든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활을 직을 걸고 그것을 깨끗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윤서규 위원 예, 계장님.

우진석 위원 아직...... 말씀하세요.

윤서규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 현수막 단속 다 좋은 것이고 지금 현재 보니까 범칙금 부과가 8,3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명함광고물, 또 전단지, 전단지 광고물 거리에 뿌려지는 것 그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명함용 스티커는 사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심부름센터 이런 사람들이 뿌리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안 잡으면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또 전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5개 업체에 약 6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전단지는 그래 되어 있고 명함 광고물은 그럼 아직 까지 1건도 없네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그것은 안 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명함용 스티커 수거 쓰레기봉투 보상제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반영을 1,000만원 정도 해 놨는데 그것 되면 그것을 가지고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200장 가져오면 쓰레기봉투 1장을 준다든지 뭐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뿌리는 즉시 수거가 되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현재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나 뭐 그걸로 해 가지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그것은 아직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인네들이 그것 주워 모아가지고 가면 동에 가면 뭐를 준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줍는 그런 노인네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지금은 안하고 노인네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각 동별로 몇몇씩 해서 시가지 광고물 정비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이런 활동은 지금 각 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 동에서 그래 하는 겁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우진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제가」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 위원 잠깐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난 뒤에 다음 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방금 뭐죠. 명함 광고 하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우진석 위원 그 전화번호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저것을 저희들이 전화국에 요청을 하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사실 통보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통보만 되면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알면 바로 부과를 하는데 그냥 일반전화 해 가지고는 전화를 바로 우리 행정기관 이런데 전화 오면 바로 끊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연결이 안 되고 휴대폰은 하면 몇 마디 물어보면 딱 끊기 때문에 그리고는 다시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로써는 그게 한계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것을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길거리에 하여튼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하여튼 시범거리 잘 마무리 하시고 아까 요청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지금 방금 우리 우진석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활타임즈 뭐 벼룩시장, 교차로 등 이런 광고지 있죠? 생활정보지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길윤옥 위원 그게 보면 길거리에 설치 배부함이 있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길윤옥 위원 거기 보면 계약을 해 가지고 하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그것을 4개사하고 시하고 공동 협약을 해 가지고 그래 설치를 옛날에 2003년도에 해 놨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그것은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그때 당시는 2년으로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로점용허가 받아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도록 4개사와 협의하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자진철거 및 행정계고를 해 놓은 상태고 또 지난주에는 개별 정보지함은 1차로 약 9,300개 정도를 우리가 강제로 회수해 가지고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 다 될 때까지 일단 정비할 것은 하고 다시 허가할 것은 하도록 그래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니, 지금 2005년 10월24일날 끝이 났지 않습니까? 왜 1년이 지금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재계약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 업무태만입니다. 진짜! 맞지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진해서 4개사가 일단 점용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자꾸 미루는 바람에 사실은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회의를 여섯 번 하고 촉구공문도 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강제 철거하고 행정계고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 지금 2년 동안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아직도 강제철거했다 하지만 길거리 다니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이것 또 전주 이면도로에 있는 전주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그것 불법입니다.

길윤옥 위원 온천지 전주에 막 철사줄로 말이야 매달아 가지고, 이게 설치 목적이 뭡니까? 이게,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면도로에 보면 전주에 말이야 철사 줄로 매 가지고 온천지 달아매 놨는데 그런 것도 단속 안하고 이것 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너무 개별정보지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자진 철거를 11월4일까지 하고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철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4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계획입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까지는 과태료도 그러면 부과하지 않았네. 그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강제철거만 지금 했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강제철거 했는 자료하고 앞으로 할 계획하고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각 동에 좀 시켜서 강제철거하면 안 됩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지난 11월23일날 9,30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내에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각 동별로 동 직원들이 다 나가서 했지만 그래도 또 떼고 나면 또 바로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상조 위원 아니, 전단지함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예.

김상조 위원 깊이를 안 심어서 넘어지고 버스 승강장 이런 데마다 그것 쓰레기통이 되더라고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전주나 가로등에 매달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들이 수거하면 뒤따라오면 또 다시 붙이고 이래 가지고 사실 이게 한번 철거함으로 해서 없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하고 나도 사실은 효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은 그것을 다 강제철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올 연말까지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내년까지도 계속할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들이 2차 강제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권순서 계장님. 세출예산 불용처리 5% 이상, 주민숙원사업 등 전체 불용액 잔액이 3억900만원이네. 그죠? 320쪽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예.

박세채 위원 3억900만원인데 주민숙원사업 불용처리 한 것이 2억7,300만원입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박세채 위원 왜 2억7,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담당 권순서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87% 선이나 이래서 지금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입찰이 되고 있어 가지고 요것은 사업명이 기재되면 집행잔액은 다른 사업으로 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 20억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요것은

박세채 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예, 예.

○새마을담당 권순서 그래서 보통 10% 정도는 집행잔액이 시설비는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주민편익사업은 저희들 20억 포괄적으로 하는 그것이고 주민숙원사업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그 사업이잖아 그죠?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조치내용에도 “적정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목을 변경 집행 강구” 또 조치사항에도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반적인 불용처리 내용이 입찰 잔액이라 하니까 크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입찰 잘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 저희들 계약한 대로 예산 절감시켜 준 부분은 좋은데 이렇게 남았으면 조치사항이나 따나 해서 2억7,000만원 정도 되면 정리추경이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목을 좀 변경해서 라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좀, 이것 잘못하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남는 현상이 나오거든 이부분이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 예산 1,000만원 해 놨는데 개보수 수요 미발생 사유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요것은 지금 구)원평2동사무소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입니다.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으로 예산을 만들어 놨었는데 요것은 사실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될 부분인데 정리를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미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사실은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별도 시설비를 보수하는 바람에 요 예산을 사용 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삭감했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음부터는, 계장님께서도 어차피 8월달에 인사 나셨죠. 그죠?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 안 나올 수 있도록 계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계속해서 다음 쪽수

구자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320쪽 안입니다.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입니다.

321쪽 우리 명시이월된 것 좀 봐 주세요.

이것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이 토탈하니까 10억 이상 되는데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지금 명시이월 10억 중에 시 새마을회관 신축 5억하고, 대부분이 제일 밑에 레저종합스포츠타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 새마을회관 5억은 지금 올 연말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스포츠타운은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기본계획용역을 할 계획이고 아마 올 연말에 불용처리 될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자, 우리 체육진흥계장 잠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관계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예, 지난 2005년도 10월20일날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산읍 노상리 뒷골 일원 19만평을 입지대상지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원 그 다음 주요 시설로는 전문체육시설 6종 그 다음에 레저시설 5종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계획은 2002년도에 김천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것을 우리 구미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자는 의미에서 당초 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이 전문체육시설을 조성한다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이용도라든가 또 사업비의 적정 투자적인 면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1월달에 하게 되면 늦어도 내년 7, 8월 중에는 주요 시설에 대한 안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물론 그 안에는 구미 시민의 의견조사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서 최종 최적의 어떤 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레저스포츠 시설은 사실 선산 것이 아니고 구미시 것입니다. 이게 자꾸 흘러가다보니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또 2005년도에 예산까지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또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올해 용역비를 얼마를 들여서 한다는 말씀인데 그동안 1년 넘게 잠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죠?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지금 일반 생활체육시설에 비해서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더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 됩니다.

왜냐 하면 국제공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시설을 했을 때 유지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구미시와 비슷한 이런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되고 추진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를 제가 직접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자치단체별로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체육시설만은 시비로 투자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전문가도 그렇고 또 문화관광부에 어떤 관계자들도 그렇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 레저시설은 아시다시피 많은 사업비가 또 투자가 되고 또 관리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문한 여러 군데에서는 다 적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적자의 어떤 폭을 줄이는 방법이 대중 골프장을 운영해 가지고 그 수익으로 보존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있다보니 행정적인 절차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든가 해서 요번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용역이 그럼 지금 요 5,000만원 용역 세워 놨지요?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 예, 이것은 언제 발주를 합니까? 내년도 합니까?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정리추경에 되니까 내년 3월달 안에 발주가 되면 한 5개월 정도 주면 충분한......

우진석 위원 그래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여러 번 참 고심을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무성하지 제대로 하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말하기는 좀 거북합니다만 이 시설이 선산 것이 아닙니다. 구미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의지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우리 지역에 시설이 온다는 것뿐이지 그 시설이 우리 선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구미시 것인데 정말 의지를 좀 가지고, 물론 현실적 어려움 저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 의회도 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게 좀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최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될 테고, 또 우리 지역에 정서는 이렇습니다. 참 그동안에 시·군 통합하고 난 이후에 참 행정 중심으로 있다가 그렇게 변화가 오다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소외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온다니까 굉장히 지금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자꾸 시간이 가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있어서,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뭔가, 어차피 연차사업 아닙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것은 참 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시에서 안고 있는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600억짜리 이 문제가, 그래서 물론 절차적으로 상당히 말씀 안 드려도 부가적인 문제라든가 전부 풀어야 할 것이 또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 담당 얘기와 같이 그래서 지난번 추경 예산에 5,000만원을 올려서 이게 600억 하는 게 이제 시비 투자는 전부가 어렵겠고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느냐, 민자는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방법들을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그것을 과업지시서로 내 보내서 받아서 차근차근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방재정투융자라든가 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모든 것들이 지금 절차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고 또 도와 협의해야 될, 중앙과 보안림 해제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 가지고 템포가 좀 느려지는데 이유는 요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요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빨리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결과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또 선산에서도 이것 알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런 대형 사업을 몇몇이 이래 연구해 가지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될 테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우리가 2002년도부터 손댔던 부분을 이것 흐지부지 이래서는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래서 198억 정도의 청소년수련시설도 이렇게 거론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계획들의 중첩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치계획하고 또 3,000만원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심사에도 거쳤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구미시의 바운더리를 놓고 체육시설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스크린을 하려고 또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제반 문제들이 겹치는 부분은 같이 수의를 해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꼭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저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 안하고 우리 체육계장님.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예.

허복 위원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됐는 과정 있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한부 제출 좀 해 주시고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선산 소도읍 관련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허복 위원 소도읍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 앞으로 향후 계획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김구연 계장님.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예.

박세채 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보조운동장 지금 추진현황 있죠. 그죠?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예,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그것도 같이 자료 한부 좀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지금 326쪽까지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 잠깐 다른 것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 계장님 여기 보니까 새마을과인데 과는 새마을과인데 저희도 어제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마을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는데 내년에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티모르에서 연수생 교육생이 온답니다. 담당이 새마을과 아닙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교육생 와 가지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지금까지 중국에 연수생들은 지금 도와 협약을 거쳐서 협정서를 맺어서 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하는 것은 없고 단지 그 교육생들이 경운대 새마을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들 지역에 생가하고 그런데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방문하는 어제, 57쪽에 보시면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실태라 하면서 정보화마을을 해 놨더라고요. 꼭 교육생들 오면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데 안 자고 정보화마을 같은데 민박을 해서 주민소득도 올리고 또 그런 쪽으로 새마을운동을 체험을 좀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구미시에서 내년 한 1,500명까지 온다는데 유치를 몇 명이나 할는지 그 계획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와 협약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습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없고, 경상북도와 중국에 각 자치단체간에 “성”간에 그래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데 구미시에서는 그럼, 경상북도에서는 몇 명가라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아닙니다. 저희들 새마을연구소에 또 교육수용 인원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우리 시장님 말씀이 국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체험마을을 선정을 해서 중국에 연수생들이 오면 꼭 그 마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음식이나 문화, 우리 정보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체험 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주민소득도 많이 되지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그 부분은 지금 고아 오로리하고 도개 지금 들어가는데 두 군데가 정보화 마을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도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마을의 변천과정 했는 것을 한번 선정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지금 선정했는 것이 이제 잠정적으로 우리 고아 오로리 정보화 마을 보면 깨끗하고 마을이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새마을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호텔에 잠을 안 자고 바로 여기 같이 숙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그 부분은

김상조 위원 예, 그것 잘 짜서 주민소득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계장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따로 입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왜 같은 스포츠 종목인데 이것을 별도로 따로따로 운영해야 될 목적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그렇습니다.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해 가지고 주로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나 이런데 교기 육성하는 종목 그 다음에 실업팀 이런 아마추어 이런 전문 선수들 육성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선수들 관리 이런 전문 선수들 관리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하는 것은 지금 비 전문인들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 그냥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는 사람,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모여서 결성한 그런 연합회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여기 보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이렇게 약간의 관계가 좀 미묘하게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디다. 이것 뭐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동향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지금 3년전인가 제가 듣기로는 중앙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갈등의 문제 때문에 용역을 해서 통합을 원칙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2008년도인가 그래되면 통합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이 중앙에서부터 되어야 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같이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조금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좀더 적정하지 않나 그래 가는 방향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계장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2006년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저희들이 자료상 2006년에 지금 집행액은 총 5억2,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했는 것에 보니까 5억9,325만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거친 사항은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나 이런데 혜택을 줬던 그 사회단체보조금 그 개념하고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그 다음에 시에서 할 일을 민간위탁한 민간위탁금관련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이 포함되고 미 포함되고 그 해석의 차이에서 금액이 빠지고 들어가고 한 것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단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 하고 틀린 겁니까? 저한테 준 자료하고는

○새마을담당 권순서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는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일부 또 민간에 대한 위탁금 부분 한 두개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자체에는

길윤옥 위원 민간위탁금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길윤옥 위원 아니, 그거가 아니고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것은 지원해 준 것 민간위탁...... 지금 제가 자료 받았는 것이 그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받았거든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지원하고 집행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길윤옥 위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7,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큰 차이가 없다니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료에 들어가고 빠지고 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그렇습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6억9,000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추경에 또 올린 것 까지 추경에 또 뭐 9,200만원까지 올리고 이랬는데 이게 집행은 요것 밖에 안 되었으면 나머지는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일부 집행잔액에 반납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작성에 있어 가지고 해석의 차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한두 개 빠진 것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여기 책자에 올려놓은 것이 빠진 겁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왜 빼 놓은 이유는 뭐?

○새마을담당 권순서 그러니 저희들이 보기는, 위원님들이 보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디까지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해석상으로 공무원이 해석상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올라간 부분 그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고 있고요.

길윤옥 위원 심의를 거쳐서 한 것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예. 그 일부 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할 일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민간위탁금에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킨 부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 때도 그러면 이것을 분리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했어야 되죠.

○새마을담당 권순서 그러니 지금 예산편성된 부분에 5%는 의무적으로 또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교부할 때 예산편성액 중에서 교부할 때 5% 자체를 작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그 예산 절감이 또 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니 이제 심의 거친 부분하고 민간단체 위탁한 부분하고 요것 그럼 나중에 따로 분리시켜서 그래 좀 한번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새마을회 운영자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1/4분기에 778만4,000원 들어갔고, 3/4분기에 778만4,000원이고, 4/4분기에 622만7,000원입니다.

조서에 나왔는 것 그죠?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2/4분기는 빠졌습니다.

아, 그때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2/4분기에는?

○새마을담당 권순서 아,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제가, 오타 났는 겁니다.

지금 사실 3/4분기가 2/4분기입니다. 2/4분기고, 4/4분기가......

윤서규 위원 그럼 4/4분기 것은 지급이 안 되었는데 지급이 되었다 표시 했는 겁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요것 지금 1/4분기가 1월달에 나가고요. 4월달에 2/4분기 나가고......

아, 계속 빠졌는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집계 현황이 안 맞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누락이 됐다 그러면

○새마을담당 권순서 4/4분기가......

김상조 위원 3/4분기 아닙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3/4분기를 4/4분기를 표기를 하나씩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 오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읍·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운영자금 1/4분기 지급되고, 4/4분기에 지급 되었는데 2/4분기, 3/4분기 다 빠졌습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1/4분기 때 1, 2분기를 같이 지급하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급했는 것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그렇게 표시해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여기 이렇게 빠져 있는 그 자체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요. 또 바르게 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 나가는데 이래 보면 분기마다 정액보조금으로 줬는 1/4분기에 1,380만원, 2/4분기 1,380만원, 3/4분기에 와서는 갑자기 1,000만원이 줄었는 316만2,000원 나가고, 또 4/4분기에는 갑자기 늘어서 2,100만원 이래 지급됩니다.

이 정액보조금이라 하는 말 자체가 정액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래 나가야 되는데 왜 이게 어느 분기는 많고 어느 분기는 적은 금액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저도 이것 서류를 지금...... 확인을 지금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것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그러면요. 우리 윤서규 위원님 질문했는 내용을 서면답변 바라고.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계장님하고 원활한 감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의 해서 서면답변 받도록 그렇게 해서 감사 종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새마을과 부분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요청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게 아니고......

박세채 위원 그러지 마시고 간단한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위원장 이정임 하고, 서면

박세채 위원 서면 좀 중한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허복 위원 예,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서면답변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이정임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하고 앞에 할 것은 뒤에 남은 것은

허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위원장 이정임 지금부터 아, 예.

허복 위원 질문한 내용을 우리 새마을과에 담당계에 우리가 제출을 해서 서면답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10분 정회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정회하지 말고

허복 위원 정회하지 말고 마치고

박세채 위원 필요한 것 간단한 것만

허복 위원 자료요청하실 내용을 위원장님께 드리면 위원장님이 자료를 받으면......

○위원장 이정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조서에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자료는 본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면 일괄로 새마을과에 서면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질의를

허복 위원 마쳐야지 이것을......

○위원장 이정임 아닙니다. 부의장님 지금 덜 끝났습니다.

길윤옥 위원 일괄로 보고 거기서 우리가......

○위원장 이정임 일괄로 지금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은 위원장한테 말씀을 하시면 새마을과 마치는 부분에 일괄로 서면답변을 내일 아침 오전 9시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쪽인데 한일문화교류협회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을 다 집행하고 했습니다. 혹시 요 단체에 대해서 혹시 누구 답변하실 분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청소년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게 뭐 홈스테이 그런 쪽입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구자근 간사 홈스테이 쪽입니까? 교류가, 한일 교류가? 문화 여기 교류협회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한일 문화교류는 우리 청소년 국제교류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한일교류협회가, 구미시에서 요번 7월달에 8명이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15명 8월달에 우리 교류, 교토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구자근 간사 전에도 있었습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것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근 간사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청소년담당 신정순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회원들 자부담으로 그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향후 구미시로 봐서는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투자가 좀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금액 같으면 지금 문화교류라는 어떤 측면에서 아주 열악하고 상당히 지금 빈약하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렸고.

○청소년담당 신정순 예.

구자근 간사 체육회도 보니까 2,460만원이 실질적으로 제가 체육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금액으로 구미시 체육회가 지금 혹시 운영이 됩니까?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예, 체육회가 1년에 총 운영비가 약 1억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9,900만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사님들하고 부회장님 분담금이 약 4억4,000정도 그 다음에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2억5,000

구자근 간사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것 저희들 여기 올라오는 이 금액은 뭐죠? 그럼.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이것은 순수한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사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수립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안 그래도 전에도 그렇지만 이것 사무국장님은 따로 뭐 나갑니까? 따로 저게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요 안에 이제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나가는 거죠.

구자근 간사 다 포함 되어서?

○체육진흥담당 김구연 예.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주민소득기금은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1억3,700하고 이자 해 가지고 연체이자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 뭐 고질체납자에 이것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지금 현재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는 없습니다. 이게 2년 거치에 2년 상환이기 때문에 납기 도래 안 된 것도 있고, 연대보증인이 2명을 각 재산세 10,000원 이상 되는 사람 세워놨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금을 쓰는 사람은 돈이 크게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강제집행을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체납자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드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게 연체이자가 있는 것 보니까 좀 오래된 고질체납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 연체이자가 사실 시중 금리와 똑같이 작년에까지 18%를 해 가지고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서 시중금리와 똑같이 할 수 없다 해서 올해부터는 10% 연체이자를 낮추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가혹하게 그래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이소. 그 체납자 내역.

○새마을담당 권순서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도 있고 해서 성함하고 간단한 것만 해 가지고 그것을 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장 이정임 열람시켜 주시면 되죠.

길윤옥 위원 열람으로

○위원장 이정임 길윤옥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열람은 가능합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료열람을 길윤옥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열람을 좀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일괄적으로 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365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330쪽 주민편익사업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선산 봉남1리 농로포장 해 가지고 130m에 1억, 고아 대망2리 농로포장 130m 1억, 주아2리 농로포장 150m에 3,900만원, 옥성 초곡리 마을안 수도관 설치 130m 1억 요래 되어 있는데요. 참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길이입니다. 똑같은 길이인데 어떤 데는 150m를 해도 3,900만원이고 다른 데는 130m를 해도 1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넓이 차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단위가 위원님께서 1억이 아니고 1,000만원, 단위가 1,000만원

윤서규 위원 예, 예.

○새마을담당 권순서 1,000만원, 390만원

윤서규 위원 예, 예. 390만원짜리

○새마을담당 권순서 그것은 넓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 자료 올릴 때 넓이도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이해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것 좀 참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예.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342페이지에요. 수의계약 현황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타 지역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지역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하면 안 됩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우리 거리환경계장님.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 업무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권순서 새마을담당, 백인엽 거리환경담당에게)

○새마을담당 권순서 2005년도 수의계약에 현수대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시지정 현수대는 현수대 중에도 현수막을 당기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신테크에서 특허를 내 가지고 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 제품을 쓰다 보니까 남신테크에 쓰도록 되었고요.

그리고 부착방지제 공사 요것 794만2,000원 하는 요것은 우리 경운대에서 했는데 경운대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가 비에스건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운대 나온 특허 제품을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선산로 광고물 이런 것은요. 안동이네요?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이것은 우리 간판을 제작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북도광고물제작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밑에 것은요?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공사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이것도 위에 하고 같은 겁니다.

정근수 위원 같은 겁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원래 광고협회하고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까? 이 광고물 때문에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그런데 광고물협회는 저희들이 광고물협회에 시지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일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합니다.

정근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구미지역에 광고물 이것 어떻게 그냥 일괄적으로 줍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밑에 공사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느 업체 딱 지정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품의를 내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이래서 된 것 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합니까?

○거리환경담당 백인엽 예,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담당 권순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으시기 전에 세무과 담당 소개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도세계장 김홍섭 계장입니다.

시세계장 김용길 계장입니다.

징수담당 방경도 계장입니다.

세원개발 이영활 계장입니다.

세외수입 이수복 계장입니다.

체납세정리팀 서재오 계장입니다.

평가담당 엄기득 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님께서는 배석해 주시고 과장님은 발언대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전반적으로 페이지에 상관없이 일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는 전반적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인사 한 말씀하시죠.

○세무과장 김정대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7개 담당 40여명이 올해 지방세 1,600억원을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 및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으며,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일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하고 노력하여 자주재원 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에 시금고 결산 및 자금운용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시 금고가 어디죠?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계약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해 가지고 지난 의회 때 해 가지고 올해부터 3년동안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올해부터 3년간입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작년부터

구자근 간사 작년부터?

○세무과장 김정대 예.

구자근 간사 그러면 2005, 6, 7 이렇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8

구자근 간사 아, 6, 7, 8입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구자근 간사 그럼 그 전에 계약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전에 3년간은

○세무과장 김정대 그 전에도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건할 때 시내 점포가 몇 개 이상 또 그런 것에 했기 때문에 전에도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농협은 특별회계를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그러면 이 조건 자체가 지역 쪽에서 유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네? 그럼

○세무과장 김정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 맞춰서 그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구자근 간사 다른 이율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일반 타 금융기관하고의 어떤 차이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 현재 할 때 3개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미은행 3개를 해 가지고 그 3개 평잔에서 저희들 우리시에서는 0.1%를 더 이율을 받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혹시 타 금융기관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혹시 뭐 그런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자료를......

구자근 간사 현황 자료를 혹시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리고 이 전문 용어지 싶은데 399쪽에 이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냥 이자수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세무과장 김정대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및 이익금의 전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에 요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면 “결산전 잉여금의 처리에 대해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생된 자금에 대해서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결산이전이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입하는 내용이

구자근 간사 전문용어가 아니고 그냥 우리 평상시 편하게 쓰려고 하면 그냥 이월금액이다 뭐

○세무과장 김정대 결산 전에, 쉽게 말하면 결산 전에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2006년도 기준 자료가 없는데 요 자료는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월금에 자료가 없네. 그죠? 부탁드리고.

자금운용현황으로 넘어가 가지고 400페이지입니다.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금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 아, 이자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세무과장 김정대 예.

구자근 간사 지금 1, 2월하고, 지금 3월하고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세무과장 김정대 아, 1, 2월은 원래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 이게 12월말로 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입자금, 쉽게 말하면 1월, 2월은 출납폐쇄기간 전이기 때문에 이입자금이 들어 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 또 4월달은 4월말에 지방교부세를 저희들이 56억 정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입이 좀 불었고, 7월달에는 재산세 1기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또 불었고, 9월달에도 재산세 2기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방세 시세 중에서 9개 과목이 있습니다만 주택은 1기는 7월, 9월 납기고, 토지는 9월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7월달에 내기 때문에 요것 이입공금잔액이 조금 그에 따라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세수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적정 월평 잔액이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지금 저희가 11월말 현재 공금예금을 일반회계만 1,200억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900억 정도를 해 가지고 지금 대구은행 구미지점에서도 1,200억을 해 놓으니 지금 너무 좀 어려운 감을, 사실상 우리봉급이라든지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평잔 한 150억 정도 놔두고는 거의 전부다 저금을 합니다. 하면서도 저희 자금에 따라서 1억씩 5억씩 보통 보게 되면 옛날에는 예금할 때 10억씩 20억씩 100억씩 이래 했는데 저희들은 혹시 까지게 되면 혹시 너무 많이 예금을 시켜 놔 뒀다가 해약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쪼개 가지고 1억씩 2억씩 요래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고, 1,200억 하는데 평잔은 한 약 100억 정도만 있으면

구자근 간사 100억 정도?

○세무과장 김정대 예.

구자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는 적절하게 잘 그렇게 운영을 했는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일반회계 잔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바깥에서의 어떤 자금운용하고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MMF라고 혹시 아십니까? 시중에......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예, 이수복입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MMF가 아니고 MMDA아닙니까?

구자근 간사 MMF라고 Money Market Funds라고 비슷한 자금운영을, 그러니까 상품이 비슷하겠죠. 그죠?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예, 예.

구자근 간사 뭐 MMDF든지 MMF든지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 최고 좋은 상품이 MMDA이라고 있습니다. MMDA가 있는데 사실상 MMDA는 자격 조건이 10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법인하고 개인만 속합니다. 사실상 제가 이 업무를 맡고부터 MMDA 이 상품을 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많이 했었었는데 대구은행이나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 내부 규정을 보여 주면서 지방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어차피 시금고로서 농협이나 대구은행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굳이 MMDF가 아니라면 차선책으로 이보다 조금 못하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일반 통장처럼 이율은 정기적금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높으면서 일반 통장 넣고 들어가고 출납을 아주 편안하게 하면서 이율을 높이는

○세무과장 김정대 그것도 개인하고 안 되어 있지, 저희들이 CD를 지금 운용을 지금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CD하니까 이율이 한 3.8% 정도 되기 때문에 타 그것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CD를 10월달부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제가 모두에 “바깥에 있는 사항들이 지금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린 부분도 어차피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이율이 좀 나은 부분이나 잘 찾아서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수복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관계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하니까 압류건수가 895건, 공매처분 건수가 63건 맞죠?

(김정대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계장님.

우진석 위원 402쪽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정대 아, 예.

우진석 위원 통상 우리가 압류를 하는 방법하고 우리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방경도 징수담당 방경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 될 때 재산을 조사해서 납기가 경과하고 난 1달 후, 그러니까 2달째 되는 달에 재산을 조회를 해서 압류예고 등기를 하고 3달째 되는 3개월째 되는 달에 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11월말까지 압류를 했는 것은 올해 445명 그러니까 건수로는 2,125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체납했는 금액은 약 34억2,600만원치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자동차 압류는 올해 9월9일날 압류를 하면서 제가 2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는 사람 8,815건에 대해서 23억을 압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보통 세금을 안 냈을 때 금융감독위원회나 여신금융위원회에 근무처라든지 재산을 조회해서 통장 압류를 11월말 현재 245건 103억원 어치를 압류를 해서 돈을 받아들인 것은 추심을 했는 것은 75명 2억3,000만원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가지 또 경매부분 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자산관리공단에 공매를 의뢰하고 일반 개인간의 채권에 의해서 법원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에 경매요청을 할 때는 우리가 배당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원에서 배당청구를 올해 10월말까지 했는 것은 421건에 24억치를 청구를 해서 지금 법원 경매1계, 2계, 3계 기타 전국적으로 받아 들였는 것은 363건에 4억3,000만원을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설명이 될는지

우진석 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공매처분 건수가 2005년도에 25건, 2006년도에 38건 요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처분 방식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징수담당 방경도 아, 그것은 자동차 공매관계

우진석 위원 아, 이것은 자동차입니까?

○징수담당 방경도 예, 그런......

우진석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자산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김정대 자동차는 인터넷 해 가지고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인터넷에다가 띄워서 이렇게 공매처분을 합니까? 개인에게?

○세무과장 김정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저, 담당, 예.

우진석 위원 예, 그것을 여쭙는데요.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공개를 갖다가 자동차를 하고 있습니다.

태원정보시스템하고 계약을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8대를 갖다가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공매를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58대요?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것은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린 겁니다.

우진석 위원 아, 금년에 58대 했다는 얘기죠?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예, 예.

우진석 위원 금년에만?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예.

우진석 위원 아, 이게 이런 정보시스템 회사가 여러 개 있는 모양이죠?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별로 몇 개 되지는 않지 싶습니다. 대행업체가.

우진석 위원 통상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공매처분을 합니까? 자동차는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 방식으로 채택을 한지는 얼마나 되었지요?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작년부터, 그 전자에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전자는 우리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공매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제대로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참고삼아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예, 감사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여기 잠깐만

구자근 간사 예.

길윤옥 위원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실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예, 예.

길윤옥 위원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거기 됐는 것은 전부 전체적으로 해 놨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여기 건수가 그러면 이게 올해만 58건을 했다는데 지금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제가 얘기한 것은 현재 기준해서 그렇고 10월말 자료 내 준 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공매처분 했는 것은 자동차만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자동차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는 체납세 유형별 및 징수현황 377쪽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1 체납세 유형별 현황에 보면 행방불명 건수가 2005년에는 832건에서 2006년에 9,984건으로 해 가지고 9,152건이 늘었거든요. 갑자기.

○세무과장 김정대 ......

윤서규 위원 확인 안 되십니까? 그 밑에.

○세무과장 김정대 아, 예.

윤서규 위원 그 건하고 납세태만도 갑자기 1년만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차이가 약 38억 납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요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체납금액이 383억으로 있는데 요것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그러니까 9월말 현재 저희가 자료인데 왜 그러냐 하면 납기가 올해는 9월30일 날이 일요일 날이기 때문에 10월2일까지 저희들 납기기간이 됐었습니다. 재산세가.

윤서규 위원 이 자료가 그러면 작성될 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됐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자료 내기는 체납액이 383억이 맞습니다. 체납액이 383억인데 383억 이 돈이 무슨 돈인가 하면 그 당시에 9월납기 재산세가 9월30일 날이 일요일 날이기 때문에 383억이지만 10월2까지가 저희들이 납기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납기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윤서규 위원 예, 80억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 작성 될 시점이 그러면 9월말 시점으로 자료가 작성 됐습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래 됐습니다. 요게 그 차이 때문에 80억이라 하는 돈 차이 때문에 좀 차이가 생긴 것, 그렇습니다. 그게

윤서규 위원 행방불명 건수도 그러면 그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일단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80억에 대한 저희 돈을 맞추다보니 일단 이게 자료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럼 그것은 그래 이해하고 밑에 13다시(13-) 체납세 징수현황에 보면 또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대 예.

윤서규 위원 결손처분이 2005년도에는 580건, 2006년도에는 2,800건, 약 2,200건이 늘었습니다. 금액은 뭐 그래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2억7,000정도 늘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 이유는 뭐 있습니까?

(김정대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계장님 얘기하십시오.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준은

윤서규 위원 2달 것 해 가지고?

○체납세정리팀장 서재오 2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1년치 거의 해서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과장님, 체납액 있죠?

○세무과장 김정대 예.

황경환 위원 여기 뭐 세금 안낸 사람 많은데, 이것은 그래 계속 안내면 이것 또 무슨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원래 5년 동안 저희들이 5년 후에는 결손처분 합니다. 결손처분

황경환 위원 5년 넘으면 결손처분 해 치워버리네?

○세무과장 김정대 결손처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재산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황경환 위원 재산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재산관리 해 가지고 재산 없으면 결손처분 했는 것에 따라서 끝나는 것이고, 재산이 있으면 아까 우리 방경도 계장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결손처분 했는 사람들도 저희들 통장조회를 하니까 돈이 있고 이래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돈을 저희들이 회수 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결손처분한 사람 많겠네. 지금 그죠? 결손처분한 사람 여기 없죠? 유인물에

○세무과장 김정대 거기는 없습니다. 예.

황경환 위원 없지요?

○세무과장 김정대 예.

황경환 위원 그것은 왜 없어요?

○세무과장 김정대 그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재산이나 그런 확인을 해 가지고 없게 되면 연말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무재산이라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하게 되면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재산관리를 해서 돈 세금으로 받은 것 있어요?

○세무과장 김정대 있습니다. 예.

황경환 위원 그게 대충 얼마 돼요?

○세무과장 김정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황경환 위원 그것 자료 하나 제출해 주고요.

○세무과장 김정대 예.

황경환 위원 세금을 받는데 애를 먹는데 5년 동안 그럼 재산이 좀 있다 하더라도 좀 묵인해 줄 수도 있네? 과장이 좀 알면 묵인해 줄 수 있네?

○세무과장 김정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재산 금융 그거라든지 모든 것을 조회를 해 가지고 있으면 봐주면 안 되지요. 그것은요.

아까 결손처분 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충남 논산 같은데 있는 사람들도 말이지 결손처분을 시켰는데 확인하니까 있어 가지고 통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1,000만원이지?

(「예」하는 직원 있음)

그 자료는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 뭐 봐줬다 해도 봐줬다 하겠나 그러니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결손처분 5년 끝나고 나면 결손 들어갔지요?

○세무과장 김정대 예.

황경환 위원 들어가고 나면 계속 재산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정대 예.

황경환 위원 재산관리하는 것은 몇 년이에요?

○세무과장 김정대 그것도 5년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5년 넘어가면 이제 완전 종치는 거네?

○세무과장 김정대 그때까지 재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방금 얘기했듯이

황경환 위원 그래 5년 넘어가면 10년 아니요?

○세무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황경환 위원 10년 넘어가면 종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재산이 없으면 끝납니다. 예.

황경환 위원 그럼 그 내역서 한번 내놔 봐요.

○세무과장 김정대 예.

황경환 위원 5년 끝나서 재산관리 5년 하면서 돈 세금 받았는 것, 또 5년동안 재산관리하다 못 받았는 것, 이것 얼마인지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그 서면 자료제출 되지요?

○세무과장 김정대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내일 오전 9시까지 여기 상임위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먼저 담당 소개 바랍니다.

(회계과 담당, 발언대로 나옴)

○지출담당 곽중현 지출담당 곽중현입니다.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계약구매 김창기입니다.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재산경영담당 이종천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정동규 청사관리담당 정동규입니다.

○복식부기팀장 박호형 복식부기팀 박호형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님들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회계과장님 인사말씀 하시죠.

○회계과장 강갑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는 지출업무와 계약구매업무, 국·공유재산관리와 영선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괄로 회계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도 세무과와 같이 행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입니다.

좀 뒤쪽에 있는 것인데 먼저 좀 봐요. 161쪽에 말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우진석 위원 우리 각종단체 사무실 대여현황 있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우진석 위원 이게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가 달라서 그런지 임대료가 단위면적당 징수하는 내용이 차이가 다 있거든요. 이게 어디 근거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시설별로 선산문화회관 같으면 재산가액이 나옵니다. 나오고, 시청하고 선산문화회관은 또 재산가액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료가 틀릴 수 있습니다. 있고, 대부료는 같고 시설물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같으면 운동장에서 하고 저희시 본청 같으면 저희과에서 하고 선산문화회관 같으면 출장소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저는 왜 이런 것을 여쭙나 하면 우리 구미시에 공공건물이라면 평가 기준이 같아야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그게 이렇습니다.

건물 건축 연도라든가 안 그러면 공시지가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장하고 시청하고 차이가 나고 선산문화회관하고는 재산 가액이 많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재산가액이란 과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공시지가로 따집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우진석 위원 아, 평가를 뭐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시 본청 같으면 구내식당이라든가 요런 것은 감정을 해서 하기도 하고 보통 공시지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런데 구내식당 같은 것은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저희들은 구내식당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입찰하잖아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우진석 위원 일반 사무실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장 다르고 뭐 어디 복지회관 다르고 전부다 달라서...... 그게 분명하죠? 가액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은 틀림없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가액에는 틀림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업무부서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강갑원 사용하는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우진석 위원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다르거나 이렇지는 않죠?

○회계과장 강갑원 그것은 같을 겁니다. 각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민운동장 같으면 「시민운동장 사용조례」에 의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시지가가 같기 때문에 시청처럼 같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산출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확실히 답을 하셔야 됩니다. 각 주무부서에 따라서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례가 통일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평가 방법은 같아야 되죠. 평가 방법은

○회계과장 강갑원 평가 방법은 재산가액에 면적을 곱해 가지고 율이 있습니다. 보통 40/1,000정도 이렇게 되는데 시청 같으면 감정가로 하고 운동장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조금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 그럼 그것 알아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우진석 위원 이게 말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라면 적용하는 방식은 똑같아야 되는데 부서마다 관리하는 곳마다 들쭉날쭉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런데 임대를 놓고 왜 납부 독촉 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일부가 아직 납부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시민운동장 쪽이 납부가 안 되었는데 여기서 저희들 납부독촉 중에도 일부는 지금 받은 데가 있습니다. 시태권도협회라든가 자동차번호판교부소 요런 데는 10월31일자, 11월7일자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요 자료에는 지금 독촉 중에 있고요.

또 다음 쪽에도 보면 육상연맹이라든가 구미문화답사회 요런 데는 지금 납부가 되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뭐 단체는 거론할 것 없고요.

(웃는 위원 있음)

이것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말입니다. 행사비 지원도 해 주는 곳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제대로 안 낸다면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독촉은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분들 만나셔서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사실상 관리를 전부 해당 시설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 시설에 대해 가지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같으면 운동장에서 관리를 하고 선산문화원 같으면 선산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징수도 징수에 대한 책임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징수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쪽에서 다 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쪽에서 다 합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다 독촉을 하셔서 다음 자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런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 과장님 이런 것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우진석 위원 안 되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7쪽에 보시면요. 우리 형곡동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비둘기 공무원 아파트 있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이갑선 위원 현재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어떠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갑원 현재 비둘기아파트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고, 현재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방안을 몇 개를 마련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 11월1일자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까지 거쳤드랬습니다. 거쳤는데 거기서도 이게 결론을 못 내고 다시 TF팀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몇 개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이갑선 위원 재건축을 한다든지 뭐 매각을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이제 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리모델링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매각해서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그 다음에 매각해서 타지에 신축하는 방안, 재건축하는 방안 이래 몇 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갑선 위원 아직 결론이 안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이게 이제 사실상 어떤 방안을 해도 그렇게 수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또 전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 하여튼 멀지 않은 기일 내에 저희들이 확정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특단의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 가지고 주민들 얘기도 있고 하니까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 업무차량 확보조치, 이것 내년예산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들 현재 27개 읍·면·동 중에 16개 동은 지금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11개동이 차량이 없는데 일부 2~3개 읍·면·동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시의원님도 한두 분 동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디다. 이래서 저희들이 11개 동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차량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결심을 받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안 됐고요. 이번 정리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청해 놨는데 총 예산이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뭐 2005년도에는 이것 또 지적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적이 있고, 또 이번에도 이러니까 안 세워서 한 번 더 질의를 했고요.

뒷장에 또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시면 저희동에 상모사곡동사무소 과장님 잘 아시는데 부지매입건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부지매입이 솔직히 지금 감정가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거래가가 조정이 안 되잖아요? 원 주민들하고는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들은 이제 감정가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가대로 해야 되고, 현재 거기에 당초에 지정된 지점을 사곡동하고 상모동측에서, 사곡동측에서는 당초에 지정한 장소를 매입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곳을 선정하자 이렇게 하고, 상모동측에서는 거기 토지소유자한테 한 번 더 설득을 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원안대로 하면 제일 좋은데 과연 거기 가더라도 시에서 회계과장님, 쉽게 말하면서 감정가 더 이상은 또 내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그 땅 지주 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시려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들 물론 상모동 대표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도 설득을 하고 저번에도 갔다가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뭐 여러 곳에서 설득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김상조 위원 저도 들어와 보니까 동사무소나 다른데 부지 매입건이 억수로 많이 걸리더라고 이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전부다 실거래가 때문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땅을 사려 그러면 감정가를 무시하고 자꾸 돈을 더 달라 그러기 때문에 매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감정가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지금 감정가에서 대부분 거래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지금 올해도 봉곡 소방파출소 부지, 고아 소방파출소 부지, 원평1동사무소 전부 감정가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 상태입니다.

김상조 위원 감정가로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다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김상조 위원에게)

박세채 위원 찾아가서 비이소. 그것 말고 있습니까. 빌어야 되지

(김상조 위원, 웃음)

○회계과장 강갑원 봉곡동에는 저희들이 한 10억 되는 것 매입을 했는데 박세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매입됐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실제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들었어요. 문중 땅이라 하는 것, 저도 문중 땅 같으면 저도 내 놓겠습니다. 내 놓겠는데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정말 동 발전을 위해서 하겠는데 이게 지역분도 있고 또 대구에 있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동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지주 분들한테 쉽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맞아야지 설득도 하는데 너무나 확연히 차이 나고 또 거래되는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것 못 하겠더라고 지주 분들하고......

○회계과장 강갑원 저희들도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 매입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가장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자꾸 변경을 하고 또 의회 꾸중도 듣고 이러는데 막상 매입하려니까 단일 필지도 아니고 또 소유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디다.

김상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솔직히 부지 선정할 때 쉽게 말하면 선정해 놓고 매입을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차라리 구입을 어느 정도 동네 여론을 들어서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부지를 정해 놓고 지주 분들은 상의도 안 해 놓고 내 놓으라는 식이거든요. 요즘은 그게 도로나 뭐 이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가능한데 관공서는 특히 더 어렵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을 좀 믹서를 시켜서 쉽게 생각하면 부지매입 선정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 여론 잘 들어서 선정을 하기 전에 부지부터 매입해 놓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는

○회계과장 강갑원 저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토지를 매입하려면 우선 의회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야 됩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하기 전에 매입하기가 어렵고요.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려니까 장소가 또 지정이 안 되면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관리계획승인도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동이 두 동이 통합되고 또 동사무소가 노후화 되어서 동사무소 신축 부지를 알아보려 했는데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하다보니까 역효과가 먼저 났거든요.

그래 양 동이 또 통합하다보니까 너무 팽팽하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일단은 과장님이 해결을 원안대로 잘 해 주십시오. 일단 예산도 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계과장 강갑원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각종 인쇄비 예산 및 집행현황 때문에 165쪽입니다.

여기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2005년도까지는 3,000만원까지 가능했고요. 2006년도부터는 5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업체가 구미 아니고 타지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보니 업체명만 있고 주소가 안 나와 있거든요. 다음에는 주소를 좀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길윤옥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데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대구에 있는 주소를 둔 업체가 있습디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1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제 대구에 있는 것은 요 1건에 2006년도에 같은 한 업체에 건수로는 3건입니다. 3건인데, 이 유인물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입니다. 고지서인데 이 고지서를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는 인쇄와 전산출력 기술 있는 업체라야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미에는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요 건에 대해서만 대구에서 지금 인쇄를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구미는 그 업체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나머지는 전부 구미에서 인쇄 다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기술이 안 됩니까? 그럼

○회계과장 강갑원 예.

길윤옥 위원 예, 그러면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하는 단체수의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그것은 이제 보통 500만원 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쇄업협동조합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우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합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대부분 조합하고 계약하면 조합에서 구미에 있는 업체를 지정하고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구미에 조합에 가입된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쇄업체 중에.

길윤옥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경제를 위해서나 모든 것을 봐서 지역을 좀 저것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제가 물어 본 겁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는 37쪽 부서별 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좀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윤서규 위원 지금 우리시에 보면 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32대, 사업용으로 해 가지고 122대가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윤서규 위원 약 150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차량의 유지비 집행 방법, 그리고 기준이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여기 이제 유지비는 각 실과별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류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료, 수리비 요런 정도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왜 같은 차종이면 같은 유지비가 거의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안 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도 있는데

○회계과장 강갑원 연도라든가 안 그러면 또 차종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요런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것은 있다고 감안해도 배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같은 승합이고 이런데

○회계과장 강갑원 회계과나 이런 부서 같으면 여기에 저희들 회계과 차량 같으면 실질적으로는 시 전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을 수 있고 또 부서가 적은 부서는 운행이 조금 적은 부서는 유류비라든가 요런 것이 작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 기준은 그래 있습니까? 예산서 올라온 대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얼마씩 정해서 해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바로 예산부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할 방법은 없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무조건 과에 실·과·소에서 올라온 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그게 차량 1대 얼마라는 것이 예산부서에는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150여대의 차가 다니는데 우리 수리지정업체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어떤?

윤서규 위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어디 구미시 차를 전담으로 한다든지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강갑원 전용으로 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보험도 보니까 저도 확인해 보니까 조금 차이 차이, 한 단일회사에 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제 유류 같은 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유류는 단가계약을 하신다 하는데 그럼 보험도 전체적으로 한 회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계약 입찰을 해서 하면 충분히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회계과장 강갑원 보험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보험이 입찰을 가능할는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150대 가까이 되는 차가 있는데 왜 입찰을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 하죠.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전부 연도가 틀리고 기간이 틀리고

윤서규 위원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사업이 그렇다보니까 그 연도 틀리는 것 그런 것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입찰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부서별 그리고 또 읍·면·동별 차량 배정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 주로 여기 보면 155대 중에 화물차가 67대고, 특수차가 49대입니다. 특수차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 전부 해당 사업부서에 되어 있고, 승합차도 대부분 수요가 많이 필요한 요런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이런 방법도 그러면 형평성이 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있는 읍·면이 있고 없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지금 현재 11개동 없는 것은 사곡상모동이 좀 규모가 큽니다만 나머지 동은 면적이라든가 또 인구라든가 대충 요래 적은 동은 아직도 없고, 읍·면에는 전체적으로 다 있고요. 또 소요가 많은 동은 지금 차량이 배차가 되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윤서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각 동마다 차는 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동에 행사가 있고 하다못해 천막을 하나 싣고 가더라도 뭐 공단운동장까지 주부 배구대회 할 때 천막을 하나 싣고 가도 차가 있어야지 싣고 가고 하는데 없는 동에서는 차량 임대를 해야 되고, 다른 개인차를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뒤처리 방법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 남을 예산은 없습니다만 배려가 된다면 없는 동에도 한대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차량은 11개 동네가 지금 형곡하고 일부 시내쪽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이제 새마을청소나 하고 이러니까 덤프, 조그마한 타이탄 비슷한 트럭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운전기사가 우리 66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되니까 인력 그 부분이 지금 걱정입니다.

직원들이 몰고 다니면 되기는 되는데 운전기사 별도로 없으면 그게 어떤 사고라도 나면 공무원이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종합보험을 들어 놨을 때 직원들이 몰아 가지고 사고 났을 때는 보험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검토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정리추경에 2억2,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서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차량 배치가 안 된 동에 해 주기 위해서 그래 해 놨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정리추경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어차피 부연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도시고, 차량이 내구연한이 있죠.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보통 차종에 따라 다른데 보통 6년입니다.

박세채 위원 6년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대부분 6년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저희 동에 '97년식 이렇게 기어 넣는 뒤에는 벤식으로 된 그레이스 비슷한 그 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 차가 수시로 고장을 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신청을 동에서 신청을 했다 하는데 안 그래도 회계과에서 뭐 부결됐다 하면서 일괄적으로 정수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안 그래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내구연한 넘었는 이런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일선 읍·면·동은, 그것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입찰 용역줬는 부분에 공개입찰이나 수의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그런 것 이제 특수한 기술분야라든가 안 그러면 대부분 지역제한 이런 것이 많습니다. 돈 금액에 따라 가지고 관내입찰, 안 그러면 도내 제한하는 것, 안 그러면 도내 제한 안 되는 것은 전국단위로 풀고 요런 부분이, 제한입찰 그러는 것이 주로 경상북도 내를 제한해서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요. 금액도 큰 것도 제한입찰을 한 것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강갑원 이제 물품 같은, 일반 공사 같으면 구미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억 이내고요. 도내에는 70억까지 경북도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공사라든가 요런 것은 한 5억, 6억씩 요래 전부 제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그것은 제가 알고요.

공개입찰도 구미시 면허를 가진 분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공사금액이 일정부분 넘으면 도급 해야 되고 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회계과장 강갑원 지금 페이지는 몇 번입니까?

박세채 위원 예, 33쪽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33쪽입니까?

박세채 위원 예, 각종 제가 어느 부서에 보니까 학술용역 부분은 또 협의에 의한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협의에 의한 용역을 주는데, 그래서 그것은 짜고 치는 것 아니가 너하고 나하고 둘이 이래 앉아서 서로 요 용역비 줄게 너 요런 식으로 맞춰둬 하는 그게 협약 협의거든요. 서로, 그런 부서가 있어서 얘기했더니만 그것은 아니고 뭐 “그 기관 공신력 있고 우수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런 용역을 줬다”라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 뭐 전반적으로 입찰을 회계과에서 주기 때문에 부서는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에서 용역주는 부분도 표기는 회계과로 올라 왔는 것 같은데요.

지방2급하천 구미천 정비기본계획 여기에 용역비 1억9,900만원짜리입니다. 그죠? 제한경쟁, 이것 왜 제한경쟁 요렇게 입찰 줬을 때 무슨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공개입찰 시켜 가지고 우수한 이런 부분에 주는 것 하고?

○회계과장 강갑원 그런 것은 이제 지역업체를 보호를 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1억 미만은 일반공사로써 1억 미만은 구미시 관내로 묶는 것은 구미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한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내 묶는 것은 경상북도 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한 묶고, 그 이상 금액이 되는 것은 법상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세채 위원 그것은 1억9,000짜리를 도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경쟁을 시켰다 하면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뭐 도까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구미에 요 작은 규모의 건설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공사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금액 입찰 붙이는 부분 공개입찰 붙이니까 거의 포항이나 이런 경북 도내에 있는 업자가 따지 않습니까. 그죠? 원청은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하도급이라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 분들 찾아가면 전부 자기 지방업체 다 데리고 올라와서 일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뭐 또 지역에 안다고 시의원이 가서 “아, 그것 뭐 터파기는 여기 좀 주십시오. 뭐는 좀 주십시오.” 얘기하기도 정말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넌지시 말이 따나 “저희들 지방 요즘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만 던져도 그 사람 공사 계속해 먹기 위해서 얼마든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방업체 보호하는 것이 맞죠. 특정 이런 용역이나, 이런 용역 주면서 그것을 업체 보호하기로 했다 하면 그것은 좀 과장님이 말씀을 지금 두둔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요렇게 했을 때 장점이 그래 지방업체 이것 말고는 다른 뭐 또 장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계약규정에 의해서 그 금액 용역 같으면 3,000만원 이내는 구미시 관내로 묶습니다.

그리고 2억1,000만원까지는 경북도내로 해 가지고 제한을 합니다. 하고, 그 나머지는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그 금액 이하는 지역에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업체가 또 반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구미에 하고 구미가 안 되면 경북도로 묶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 왜 공개입찰 안 시키고 제한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도화종합기술공사라 하는 요 업체에다 줬냐 이 말입니다.

공개입찰 시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래 기본계획용역에 예를 들어서 1억9,900짜리 같으면 그래 공개입찰 시켜 놓으면 경북도내에 있는 용역업체에서 자기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어떤 뭐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공개입찰을 시키다보면 뭐 80% 받든 90몇%를 받든 입찰을 시켜서 하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왜 요렇게 제한을 줘서, 말 그대로 표기하면 제한경쟁하는 것은 딱 요렇게 못을 두고 이렇게 입찰을 줬다는 그런 표기로 제가 이해해도 안 맞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박세채 위원 그래 왜 요렇게 제한경쟁을 하는 이유가 특별한 그게 더 장점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저 업체가 정말로 뭐 공신력 있고 유능한 팀이 많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조건이 맞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잘못 하면 어느 업체 봐주기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제한경쟁 뭐 협약에 의한 입찰 주는 이런 부분은 말 표기 그대로 하면 그 업체 보살펴 주는 겁니다. 관에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미만에 구미에 있는 업체 같으면 정말 이것은 또 지방기업이다 생각합시다. 그래, 1억9,000짜리 같으면 2억에서 얼마 빠집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 왜 제한경쟁을 시키냐는 거죠. 공개입찰 시키면 누가 보더라도 안 뚜렷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체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학술용역이나 설계용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구미시에서 유수한 많은 그런 관급 공사나 이것을 하도급, 어차피 공사를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로 진정한 지방에 있는 업체를 조금 보호해 주고 싶으면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는 못 하겠죠. 공무원이, 어떻게 너 하도급 주는 것이 있으면, 자기들 원청에서 다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노골적으로 못 하더라도 넌지시 말 한마디만 던져도 그 사람들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또 어떤 데는 다른 시·군은 음성적으로 우리 여기 있는 업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공사를 딴답니다. 따면 그쪽에서는 계약할 때 힌트를 준답니다.

그러면 아! 왜 그러는 줄 알고 서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는데 저희 구미쪽은 유별나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굉장히 투명하고, 그것은 또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 소규모 업자들이 힘이 든다는 것인데 제 말은 왜 제한경쟁을 요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 사람 장점, 이렇게 제한경쟁입찰을 줬을 때 장점을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강갑원 제한경쟁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특수한 기술이 4개 업체가 뭐 경북도내 같으면 4개 업체가 있다 이러면 4개 업체를 제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 가지고 제한을 시킵니다. 지역제한을 시킵니다. 경북도, 구미시 그런 차원이지 그 규정을 벗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들도 요즘은 입찰을 해도 아까 이제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부서 같으면 입찰도 전산을 하고 컴퓨터로 하고 또 계약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보고 전부 전자로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황경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회계과장 한지 몇 개월 안 되었지요?

○회계과장 강갑원 예, 이제 한 3개월

황경환 위원 업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거기 계장님 중에 토목직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래 박세채 위원님이 제한입찰을 왜 했느냐 묻는데 그 답변을 지금 하는 것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제한입찰할 때 공고문안을 각 부서에서 가져옵니까? 회계부서에서 만듭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각 부서에도 참고자료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 문안에 딱 보면 이 업체는 무슨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제한입찰을 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야 되지 뭐를 보호하고 보호하고 해요?

○회계과장 강갑원 보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업체면 그것을 제한하고 그런 겁니다.

황경환 위원 우리 박세채 위원 말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박세채 위원님 하는 것 질의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박 위원님, 제가 말씀하는 것 조금 더 물어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예.

황경환 위원 예, 그래 아까 과장님이 수의계약은 1억 한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강갑원 지역업체 제한이 1억까지

황경환 위원 1억이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황경환 위원 그래 실지로 1억에 합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합니다.

황경환 위원 읍·면·동에는 1억 제한 안 하잖아요? 본청하고, 1억에 수의계약해요. 안 하잖아요?

○회계과장 강갑원 수의계약은 1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임 제한경쟁.

○회계과장 강갑원 지역 관내 제한을 1억까지

황경환 위원 수의계약은 몇 억까지 해요?

○회계과장 강갑원 3,000만원까지 합니다. 현재는 1,000만원입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데, 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이제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하고 저희 시는 2004년 9월1일부터 이제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은 구미시 자체 룰 아닙니까? 1,000만원 하는 것

○회계과장 강갑원 구미시뿐 아니고 이제 2004년도

황경환 위원 계장님 말씀 해 봐요. 말씀하려고 자꾸 뭐......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3,000만원 미만은 그래 되어 있는 것은

황경환 위원 사실이잖아요. 그래?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규도 저희들 따라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예규는 따르는데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규대로 왜 안 했느냐

황경환 위원 따르는데 1억까지, 3,000만원까지 계약해도 관계없잖아요?

○회계과장 강갑원 1,000만원 이내로

황경환 위원 어허.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아니, 공사는 1,000만원 미만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황경환 위원 아니, 그게 구미시 자체에 되어 있는 것 아니라요.

○회계과장 강갑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규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교육을 예규로 받았는데 3,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은 할 수 있잖아요?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없습니다. 못합니다. 지금

황경환 위원 못해요?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공사를 예.

황경환 위원 그것 얼마 전에 봤는데 내가 신문에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황경환 위원 신문에 봤는데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저희들 행정자치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황경환 위원 나와 있어요?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황경환 위원 그것 자료하나 주시고.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드리겠습니다. 예.

황경환 위원 그 다음에 저도 똑같습니다. 이것 이제 요새 IMF보다 더 어렵다 하는데 지방화시대에 지방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공고문안을 낼 때에 방법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어”가 틀리다시피, 공동도급제도도 있고, 또 공사금액이 큰 것은 지방업체, 그럼 구미관내 업체 몇% 이상 주라하는 공고문안에 그것 넣어 줘야지 구미업체가 살아요.

그런데 구미업체를 넣어 놓으면 뭐 막걸리 한잔 못 얻어먹는가 그냥 그만 공개입찰 해 버리니까 전부 타 지역에서 공사 따 가잖아요.

그것은 요번에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내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것 과감히 좀 풀어줄 것 풀어줘야 됩니다. 할 것은 해야 돼요. 지방업체라고 우리 구미시에 세금내고 구미 우리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들 보호해 줘야 되지......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 얼마 전만 해도 부대입찰제도 하는 것 있었는 것 알아요?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황경환 위원 부대입찰제도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

황경환 위원 못해 봤지 그래, 모른다니까. 이것 뭐...... 부대입찰제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좀 숙지하세요. 공부 좀 해요.

이런 것 연구해 보호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가 있어요. 1군업체하고 2군업체하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면 여기 지방업체하고 같이 조인트 해서 공동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부대입찰제입니다.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맞습니다. 51 대 49

황경환 위원 공동도급하고 부대입찰 또 틀려요. 어허, 참! 잘 알으시라니까, 지금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보면 뭐 뭐 뭐 뭐 공동도급 1군업체 쫙 있지 그것은 공동도급이고, 부대입찰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청받은 업체 작은 업체가 20%, 30%의 지분을 끌어안고 같이 공동도급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업체가 입찰이 되면 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누구 부탁할 것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일 하는 도중에 기성도 원청에 안 거치고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회사로, 그럼 부정이 없어요. 그래 그런 제도를 연구 좀 해 봐요.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나는 박세채 위원 걱정을 해서 참 저하고 마음에 뜻을 똑같이 해서 고마운데, 서로 간에 구미시 걱정을 해야 되는데 말야 지방화 시대에 지방업체 살려줘야 되지 입찰 볼 때 지역업체 부대입찰, 공동도급, 제한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발주를 하면 어쨌든지 구미업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시고.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까 하는 것 내가 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예.

황경환 위원 그 법 관계.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예.

황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세채 위원 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도엔지니어링 하는 것이 어디 있는 겁니까?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

○회계과장 강갑원 업체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 답변되시겠습니까?

○계약구매담당 김창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도가 어디 있는지

(김인종 행정지원국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공원녹지과 한번 물어봐 그것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해당과에 문의하셔 가지고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 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서면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왜 한도엔지니어링이냐고 물어보는가 하면 자, 2003년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비산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제한경쟁입찰로 했고 한도엔지니어링 줬고, 2004년도에도 도량 근린공원 조성 1억4,400만원짜리 똑같이 제한경쟁 해 갖고 한도엔지니어링, 인동 제일근린공원 8,770만원짜리 한도엔지니어링, 이것 보면 지금 금액이 보면 대충 다 큰 것은 전부 제한경쟁입니다.

뭐 그 다음에 건설과 하천에 1억9,000짜리 뭐 이렇게 전부 뭐 2,000, 3,000이런 용역비가 아니고 금액이 정말로 큰 금액이 전부 제한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줬는데 정말로 과장님 말씀 마따나 저희들이 딱 그런 원칙에 의해서 했는 것 같으면 뭐 별 의구심을 안 가지겠습니다.

특히 지방업체 보호차원, 또는 그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다른 데서 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력이 있다든지 그래서 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다르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어느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 인 것 같으면 지금부터 라도 저희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차피 회계과로 저희들 8월달 오셨으니까 내년 조서에는 아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뜻은 아시겠죠.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를 들어 공개입찰 뭐 수의 단순히 하면 좋은데, 또 어느 부서 그래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협약에 의한 뭐 입찰 이런 부분은 그래, 그게 참 우리가 말 표기하기에 달렸지 용역 주면서 협약에 의한 용역을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얘기죠.

○회계과장 강갑원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제가 또 부연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저희들 참 항간에 언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구미시가 너무 용역을 너무 무자비하게 많이 준다. 저도 올해 처음 용역과제 심의에 들어가서 저번 2005년 2회 추경에 한번 해 보고 올해 본예산 다루기 전에 용역과제 심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인 올해 예산 금액이 660억 정도 용역비가 계상 되었는데 그래 선산 교리 지역이나 이래 특별한 특정 지역에 실시설계비가 포함되다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2005년도 보면 택시 공급결정 중기계획 해 가지고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2,660만원짜리 용역을 줬는데 제가 알기로 이 후문에 이 용역 업체 1차 줘 가지고 용역과제물 받았는 것이 대수가 구미시에서 원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대수가 들어 와서 책상 서랍 속에 넣었는데 그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또 용역을 줘 가지고 확 줄여서 뭐 몇 대를 했더니 이게 양쪽에 개인하고 법인 사이에 양쪽에 다 액션이 나는 바람에 한동안 정문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면피를 하려고 하다 덤터기 더 쓴 격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과를 꼭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모든 전반적인 것이 그래 가기 때문에 기왕이면 용역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우수합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정말 젊은 분들 요즘 기성세대 자기 직장 1순위가 공무원이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유능한 분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고 지금 9급 신규 들어오는 것만 보더라도 정말 뭐 경북대, 건국대 뭐 정말로 저희들 상상도 못하는 정도의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굳이 용역을 안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내가 하기에는 인센티브만 제공해 주고 뭔가 과감하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용역을 이만큼 안 주고도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잘못 되었을 경우에 질책만 들어오지 잘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주고 나오는 대로 따라 해 보다가 잘못 되면 “아이구 용역이 그렇습니다.” 예산 얻기 힘들면 용역 줘 가지고 1년 그냥 또 버티고, 그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간 이것은 뭐 회계과 주 업무가 아니고 일단 입찰만 붙이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부분에 덤터기 쓰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조서 꾸며 주실 때 하여튼 간에 제한경쟁이니 협약에 의한 뭐 입찰이니 이런 문구는 설령 속사정은 그렇더라도 이런 문구만큼은 조서 상으로 안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71쪽에 보시면요. 시유지 시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코자 합니다.

어제도 제가 회계과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산CC 쪽에 산동면 인덕리 10건이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이갑선 위원 여기 대부료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연간 우리가 18억1,2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 그죠?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안 그래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일부 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부당이익금 및 반환금 하고 이자하고 이게 16억3,200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이갑선 위원 내년에는 얼마 나갑니까? 이게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매년 공시지가로 하는데 아직은 내년도에 것은 현재보다는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나 되겠다는 그것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게 작년에 저번에 8억하고 요번에 16억, 24억 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예.

이갑선 위원 이것을 매년 줘야 되는데 이것 대부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강갑원 이제 경작 같으면 5년 보통 체육시설 요런 것은 또 1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사용료 부과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료 사용료 기준은

○회계과장 강갑원 대부료는 경작 같으면 10/1,000 그 다음에 주거 같으면 25/1,000 이래 가지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타는 50/1,000 요래 가지고 대부료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이갑선 위원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좀...... 어제 계장님 말씀하셨죠? 임야로 전에처럼 받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로 해서 좀더 많이 책정될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물어주는 돈보다도 더 많이 좀 이득이 되게끔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이갑선 위원 사실 이것 보면 우리가 50억씩 지금 물어주고 있고 우리가 1년에 요것 받아 가지고 뭐 다 물어주고 나면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좀더 금액 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을 좀더 높여서 하든지 안 그러면 대부계약을 해 주지 말든지

○회계과장 강갑원 (웃으며) 예, 그것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충분히 좀 숙지하셔 가지고 어제 제가 물으니까 전혀 뭐 좀...... 기획실에서 잘 모르고 해 가지고 제가 좀 의아했었는데 16억이라는 돈이 예비비에서 빠지니까 저도 사실 좀 의아합디다. 의아한데, 왜 이런 당초에 16억 얼마라 하는 예산이 반환금하고 이자 지급하는데 쓰다보니까 다른데 쓸 수 있는 돈을 막대하게 이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요것을 잘 조정하셔서 좀 거둬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덧붙여 하나 묻겠습니다.

72쪽에 보면 71쪽에 시유지 및 시유재산 대부료 임대부과현황에 보면 북삼읍 숭오리가 5건 올라와 있습니다. 북삼읍에 구미시유지가 있습니까?

(「대부자」하는 위원 있음)

(「72쪽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52쪽입니다. 52쪽」하는 위원 있음)

(「점유자」하는 위원 있음)

(「72쪽」하는 위원 있음)

점유자가요...... 72쪽에 숭오리가 5건 있는데

○회계과장 강갑원 이 토지는 오성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땅 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구자근 간사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자료제출 요구를 좀 드릴 게요.

아까 자동차번호 교부판대행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연 대부료 징수액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162쪽인데......

○회계과장 강갑원 거기에 징수 일을 저희들이 기록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구자근 간사 아니, 아니, 아니지요. 이 자동차번호 교부대행소 우리 구미직영인가요? 직영은 아니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직영은 아닙니다.

구자근 간사 직영은 아닌데 아까 뭐 납부는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 전에 납부를 하셨는 것 같은데 그 임대현황 사업주하고 임대현황을 자료를 좀

○회계과장 강갑원 대부료가 173만원이고요. 11월17일 납부를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리고 아까 이갑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누가 적어주시렵니까?

3년 이상 시유지 임대료 체납자 체납현황 또는 3건 이상,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건수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3년 또는 3건 이상 임대료 체납자 현황하고, 장기임대자 5년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임대자 및 3회 연속 임대자 현황,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157쪽에 도급공사 하도급 내역입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예.

윤서규 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금액하고 하도급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회계과장 강갑원 이게 이제 계약금액은 전체 도급에서 일부만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윤서규 위원 아, 공사에 일부분만 발주를 해 가지고

○회계과장 강갑원 예, 일부만 해 가지고

윤서규 위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부실공사 우려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갑원 보통은 이게 「하도급법」에 의해 가지고 일괄 하도급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일괄은 금지를 하고

○회계과장 강갑원 예, 그래 하고 도급액에 30억 이하 공사는 30/100 이상은 도급자가 공사를 하도록 이래 통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총무담당권순형
  • 시정담당김종율
  • 인사담당박종우
  • 지도교육담당조석희
  • 기록물관리담당박성애
  • 후생복지담당이창국
  • 새마을과장이춘배
  • 새마을담당권순서
  • 자원봉사담당신동호
  • 거리환경담당백인엽
  • 청소년담당신정순
  • 체육진흥담당김구연
  • 세무과장김정대
  • 도세담당김홍섭
  • 시세담당김용길
  • 징수담당방경도
  • 세원개발담당이영활
  • 세외수입담당이수복
  • 체납세정리팀장서재오
  • 주택과표담당엄기득
  • 회계과장강갑원
  • 지출담당곽중현
  • 계약구매담당김창기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 청사관리담당정동규
  • 복식부기팀장박호형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정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