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 25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에서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 총무위원회
1)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나)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5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안)
2) '95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3)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제4국가공업단지조성건의(안)채택의건
3. KBS구미방송국승격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95년 4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구미시장에 취임하신 박미진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박미진 존경하는 이용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구미시장으로 부임한 박미진입니다.
오늘 의정단상에서 의원 여러분께 첫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이사람이 우리나라 최대의 첨단산업도시인 구미의 시정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그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나라와 조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알고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익힌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전임 박병련 시장께서 통합 구미시의 발전방향을 잘 다져 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용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과 긴밀한 협력속에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전한 판단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는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으로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구를 동시화, 지구촌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방자치 제도적 완성이라는 벅찬 과제를 눈앞에 두고 국민 모두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4대 지방선거를 참으로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의회와 시민 그리고 행정이 다함께 힘껏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대에 우리 공직자는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신경이요 최후의 보루라고 사명 의식으로서 우리가 몸담은 이 고장에 대한 깊은 애정과 투철한 주인의식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스스로 일하고 찾을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치시대는 시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의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함께 협력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의 뜻을 적극 수렴해 가면서 우리 구미시를 풍요롭고 활기있게 개발하고 자치의 터전을 확고히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건전 재정기조를 견재하면서 우리 지역의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보다 효율적인 시정수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2천년대를 지향하는 내실있는 시정을 추진할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박미진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구미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을 위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 활기찬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동향을 보고드리면, 권영이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업무관계로 대구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에 형사 입건되어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5년 4월 18일 대구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구속되었다는 내용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보고 사항으로서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되어 심사한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외 1건의 승인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외 2건의 승인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처리안건으로서 구미 제4국가 공업단지 조성 및 KBS 구미방송국 승격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9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규 총무위원장 김영규의원입니다.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4일자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조례안의 내용도 상위법령과 관련되는 조향을 인용 부분정정하는 사항으로 중요내용으로는 주민세 균등할 세액을 동에 주소를 둔자에 대하여 1,500원에서 1,800원으로하고 납기는 당초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던 것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법령에서 건설기계를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조례에서도 관련조항을 삭제시키고 법 개정에 따라 주요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단순한 용어변경, 관련조항인용, 부분정정 사항으로 상정한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취득이 총 5필에 944.7평으로 그 내역은 광평동 노인정부지, 신평2동 사무소 부지, 옥계동 택지개발지내 동사무소부지, 선산출장소 확장부지이며 노인복지향상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 시설용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옥계동 택지개발지내 동사무소 부지는 94년에 관리계획승인 되었으나 예산 미편성으로 매입치 못하고 현재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원가 매입이 가능하며 선산출장소 확장부지는 94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예산 편성조치까지 되었으나 지주들의 반대로 매입치 못하여 예산은 95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현재는 지주들의 매매 승낙을 받아 두어 95년도 관리계획에 반영 승인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교환재산으로서는 분동의 의한 지산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국유지인 지산동 853-12번지 1,285평과 사유재산으로 무상 임대해주고 있는 형곡, 원동, 송정파출소 부지 3필지 528평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지산동사무소 부지 확보가 시급한 이때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기업 재산으로서는 취득재산이 6필에 3,418평으로 옥계동 572번지 2,951평은 수도시설로써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무상양여받는것이고 도량동 115번지 80평도 수도용지로써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무상양여 되는 토지입니다.
그 외 4필지 387평은 민원해결을 위한 상수도가압장 부지와 3공단의 공업용수 관로 부지로써 사후 승인사항입니다.
매각대상으로는 도량동 산 32-19, 20번지 2필 56평으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에 의한 두산주택 택지건설사업 계획지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위원여러분 아모쪼록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적당한 위치에 공공시설 용지확보가 극히 어려운 이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김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규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95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정부의 공유림 확대사업에 부응하고 시유림의 집단단지화로 효율적 산림경영관리를 기하고자 골프장 설치로 산림기능을 상실한 시유림과 대면적의 사유림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골프장 부지로 대부되어 있지 않은 산동면 신당리 산 7-1번지 외 10필 198,918㎡, 산동면 인덕리 산 33-1번지 외 1필 35,504㎡, 합계 234,422㎡와 골프장 업주인 주식회사 구미개발소유의 도개면 다곡리 산 48번지 549,818㎡, 산동면 백현리 산 150-5 외 2필 210,661㎡, 장천면 상림리 산 110번지 102,991㎡, 합계 863,470㎡의 사유림과 교환하고 교환차액으로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정부의 공유림 확대사업에 부응하고 교환대상 시유림이 산림기능을 잃었으며 교환취득대상 사유림이 대면적의 시유림과 인접되어 시유림의 집단화로 산림경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상정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므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김성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중요하므로 본회의에 회부를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윤성 의원님
○조윤성 의원 조윤성 의원입니다.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유림 내에 골프장이 설치된 경위를 살펴보면 교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선산군이 군민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총사업비 7억원중 4억원이 부족하여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향토 출신 재일교포 전종상씨를 찾아가서 재정지원을 해주시면 시유림임대에 골프장을 설치하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합의각서에 골프장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선산군수는 절차에 따라 시유림을 사업용으로 완전히 사용토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업체는 군민회관 건립비 4억원을 선산군에 기부한다고 상호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업체에서는 4억원을 선산군에 기부하고 골프장을 설치하게 된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선산군수는 합의 각서 체결전에 경북지사에게 골프장 건설 계획안을 보고함에 대부 시유림을 산림보존 지역에서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토지 가격이 상승되면 매각처분하겠다고 명백히 군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두번째로 대부 상태로 두는 것이 시유재산관리에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현재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93년 4월 27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금강공원 편입임야 대부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업체에서 개발한 상태의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니 개발전 임야상태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판결되어 앞으로 대부료는 급격히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본 임야는 골프장 용지로 업체가 완전 사용토록 계약되어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네번째로 본 교환 신청 미개발 시유림과 주변 일반임야 공시지가를 비교해보면 우리시유림이 2배이상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관광 휴양지역으로 용도지구가 변경되고 업체에서 약 1,200여개의 사설묘지를 보상 이장한후 길을 내고 골프장을 하여 골프장으로 개발하므로써 주변 일반 임야에 비하여 가격이 상승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교환은 감정기관에 가격 감정하여 감정가로 교환하는 것으로 골프장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은 우리시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번째로 우리 구미시에 골프장은 꼭 필요한 시설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시는 국제적인 공업도시로 외국바이어나 국내외에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 시점에서 골프장은 꼭 필요한 체육시설입니다.
본 시유림은 교환해주어 업체로 하여금 조속히 개발토록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요약해 보면 당초 군유림 대부시 용도지구가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되면 매각하겠다는 선산군의 방침이 명백합니다.
앞으로 대부료가 하향조정될 전망이며 업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장학금 10억원을 비롯하여 수십억원을 지역에 기부하였습니다.
골프장 시설자체가 영구시설이고 본 시유림은 타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토지로써 선산군과 업체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우리 구미시가 국제적 공업도시로써 관광체육시설로써 골프장은 조속히 개발하도록 본건 시 사유림 교환은 의결하는데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조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반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일 의원님
○김상억 의원 의장, 찬성 발언을 다음에도 줍니까?
○의장 이용원 예, 한분씩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시의 재산을 자기 재산관리자 이상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금 찬성하는 토론내용중에 조 위원께서도 회관을 건립하는데 기부를 받을 때 대부라는 말을 엄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산군에서 선산 골프장 전 사장과의 합의 각서에는 매각이라든지 교환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느냐 하면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라든지 또는 합의 각서에 보면 도저히 합법성과 합목적에 위배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간단하게 집단화목적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산 골프장내에 시유지가 30여만평이 있는데 7만평을 끊어서 교환한다는 자체가 집단화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환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교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부 관계자도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공용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목적이고 공공용은 시민다수에게 공공이익이라든지 공공복지 차원에서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으므로써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의 질의 회시라든지 내무부에서 질의 회시에 보면 단서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에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의 3/4미만인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1/2미만일때는 교환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유임야의 집단화를 위해서는 가격이 3/4이 미달한다든지 면적이 1/2 못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라든지 내무부의 회시내용에 의하면 집단화 목적을 공공용의 예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해석이 앞으로 집행부에도 더욱 연구와 검토를 바랍니다.
이것은 엄연히 법조항이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임야의 집단화를 위해서는 가격이 모자라든지 면적이 모자라든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것을 공공목적의 예외조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각서에 보면 시유지입니다.
시,국유지 사용하여 선산골프장을 설치함에 있어 먼저 국토이용변경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조건부 대부를 한다고 1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인이 되면 절차에 따라 시,국유지를 의뢰인에게 사업용으로 완전히 사용토록 필요조치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성토록 조의원께서도 했는데 여기에 2항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이 해석하기로는 1항에서 사업승인시까지는 조건부 대부를 해주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2항에서는 반대로 해석할때는 승인이 나면 완전 사용토록 필요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조치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이라는 것은 바로 민법상에도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말하는 겁니다
확대해석 한다면 지상권까지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합의각서 2항중에 사용토록 필요조치를 한다는 문안에서 교환이라든지 매각의 뜻을 찾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가 볼때는 언제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산군에 그당시의 군수가 아주 명석한 군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기부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저의 추리입니다만은 이것을 교환해 주겠다 매각해주겟다 하는 소리를 하면서도 만약에 후에 근거가 문제되니까 합의각서를 아주 애매하게 완전 한다고 해서 사용이 매각이 안됩니다.
필요조치라는 말을 넣어서 사용이라는 말이 교환으로 둔갑이 안됩니다.
그 당시에 벌써 선산군에서 합의 각서를 만들 때 답을 제시를 한겁니다.
우리가 항상보면 공유림 임야에 집단화목적을 위해서 교환을 해준다고 하는데 집단화 목적이 우리 구미시측에서 자주적으로 능동적으로 집단화목적에 사업계획이 서야 되지요.
선산 컨츄리에 있는 땅을 줄려고 억지로 수동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자체에 정말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책임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깊이 반성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법 해석상에 합의각서상에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산동을 위시한 시민들, 구미시에서도 각 사회단체에서 좀더 깊이 있는 검토와 또 우리시의 재산을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기 재산이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서 우리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고 자신있고 시민에게 부끄럼이 없는 만약에 우리 오늘이 초대의회 회의가 마지막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4대5로서 겨우 상정하기로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 또는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 시유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이해하셔서 이 안을 다음으로 미루신다든지 일단은 폐기되면 다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이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더 찬성하실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장수 의원님
○김장수 의원 김장수 의원입니다.
방금 이대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조항은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지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 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안건을 다루는 중에 주민면담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왔더니 저는 안건이 집행부서의 원안대로 결의가 되어서 오늘 상정되는 줄 알았는데 좀전에 와서 보니까 이안이 상임위의 권한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결의하도록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이대일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집행부서도 법에 관한 문제는 세밀하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따른 구미시 고문 변호사께서 명석한 해석을 해서 집행부로 내려왔던 것을 간담회 시간에 누누히 설명한바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재차 생략을 해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충분히 이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로써 찬성을 드려볼까 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법과 여러 가지 규범을 따져서 이야기하면 우리사회는 법과 규범이전에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앞선 것은 도덕입니다.
골프장은 저는 그동안 들어 왔는 얘기 입니다마는 골프장 사업주와 선산군청과의 계약당시에 이루어진 이 이야기가 거액인 30억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이 안이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 내 놓았을 때 선산에서 지난 년말에 통합되기 직전에 이 안이 거의 90% 의원의 동의로 결의가 된안인데 이것을 마무리를 못짓고 통합된 이후에 이리로 넘기게 되었다는 사실도 간담회에서도 들었고 상임위 시간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반대를 해왔고 지금까지 선산골프장을 그동안 많은 고충을 겪었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어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당구가 들어 왔을때에 이 당구를 처음에 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들이 쳤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껄렁패라고 할까요 깡패라고 할까요 이 집단들이 모여서 쳤던 곳이 당구장입니다.
이래서 당구를 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색안경을 끼고 나쁜 사람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구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근원은 영국 왕실에서 나온 그것도 하나의 체육시설입니다.
영국 왕실이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위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당구장이 우리나라는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였어요.
이 당구치는 사람이 전부 깡패들이 모여서 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체력단련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받아 들일때에 우리나라의 부유층이 우리나라의 고급관리가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화려하게 해놓고 호텔이상으로 해놓은 것도 불만은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보십시오.
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해병대에도 체력단련장이라고 해서 있고 가까운 K2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천지역에도 있습니다.
포항에도 가면 있습니다.
군도 다 이런 체력단련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조윤성 의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30만의 인구에 더더구나 내륙최대의 공업단지를 안고 있는 우리지역이 또 구미와 선산이 합해서 면적이 엄청난 이 지역에 이런 체력단련장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주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화려한 것이 아닌 대중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장입니다.
즉 말하면 외래어로 말해서 허버리코스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카를 끌고 다니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픽도 사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간간히 듣는 이야기로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이 나면 제주도 하는데 요즈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이 늙었을때는 경주로 가서 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관광지역이면서도 이런 체육시설 골프장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면적에 이 큰 공업단지를 안고 있는 바이어가 드나드는 이 지역에 충분한 시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사업주가 국내사람이라도 하거니와 일본 교포입니다.
조국에 와서 뭔가 해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기가 일본에서 번 돈을 조국에다 어떻게 투자를 해서 조국을 어떻게 좀 낫게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해볼까 하는 것으로 투자한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조해주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따져서 시에 손해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업을 확장해 놓고 했을 때 시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넣은 이 지역이 그런 훌륭한 체력단련장도 있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점과 사업주의 그 쓰라린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찬성 발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원 김장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한분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병호 의원님
○오병호 의원 저는 반대 토론에 준해서 저나름대로의 사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화라고 떠들고 이러니까 우리 구미시 의회도 국제도시, 국제에서 자랑스러운 구미라고 칭하고 이래서 자화자찬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장수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국제화가 되더라도 우리시 의원의 임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때는 영국 왕실이나 이런데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래서 제가 받아 들이는 부분은 아주 미진해요.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골프장을 차렸든지 아버지 잘만난 졸부 아들이 차렸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 부분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부분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나 앞에 찬성 발언하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 대체 재산을 조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도 안되어 있습니다.
확보도 안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당장 그것을 팔아서 또는 어떻게 해서 차액을 가지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할 것 같이 말씀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교환하고 여태까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교환해 주고 어떻게 하는데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 같고 시유림이 산림기능을 잃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골프장이 생겨서 시유림이 산림기능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본래에 산이 황폐되어서 산림기능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슨 이유가 안 됩니다.
교환해주어야 할 부분의 이유가 안 되고 또 시유림의 집단화도 산림경영에 효율성을 기할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될지 안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계획도 없고 이 부분에 연구도 안해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식으로 표현해서 시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을 뿐아니라 골프장이 우리시의 자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골프장이 우리시의 자랑입니까? 진짜 우리가 자랑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많다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야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달에 우리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7억불인가 돌파했다는 것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골프장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체육시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우선에 골프장하면 우선에 경상도말로 팽돕니다.
골프장이 어떻게 체육시설이고 우리 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돈꽤나 있고 배불룩한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나쁜 의식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지만이 일반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도시니까 국제적인 관광시설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제적인 관광시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 표현하는 것은 잘못 됐고 또 대부료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그렇게 열심히 시 세수가 줄어 들까봐 걱정한 분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대부료 줄어든다고 그것 걱정해가면서 이것을 바꾸어 줍니까?
그리고 시세 줄어든다고 걱정하고 이러는데 어디 시가 장사하는데 입니까?
장사하는 것같으면 술집같은 것 이런 것 차리지 룸 안있습니까?
그런 것 차리면 훨씬 더 많이 벌것인데 그런 것가지고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원은 지금 임기가 끝났는데 지방 의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연장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못한 것을 경상도 말로 끼워주는 겁니다. 덤으로 해주는 나머지 임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진짜 현장이라도 한번씩 가서 현장 답사도 하고 또 여태까지 찬성한 분과 반대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으니까 그 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수렴하고 이래서 시의원들도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앉아서 우리 임기 만료되어서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 토론에 준해서 이부분은 일단 유보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번 의회에서 우리가 통과시키지 맙시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 한테 저는 준비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잘써 볼 것인데 그래는 못했고 내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되었는데 이번에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원 오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찬성 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어 의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에는 비밀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수봉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용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수봉 의원 제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토론도 나왔고 그 다음에 반대토론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반대토론에 연기하지는 그런안이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표결을 들어가면 가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다시한번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용원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만약에 통과가 안된다면 유보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찬성, 반대 토론을 통해서 또 표결을 하자하는 선포도 했으니만치 의사국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억 의원 의장님,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반대,찬성을 물었습니다.
저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중단을 시켰는지요? 더구나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가 어떻게 된 사실인가를 명백히 알려주고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의장님이 임의로 중단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김상억 의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제가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성토론 발언자 두사람, 반대토론 발언자 두사람씩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억 의원 의장님의 고유권한은 좋습니다.
하필 두사람씩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 이용원 원만하고 원숙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찬성 발언만 계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억 의원 두사람 보다 세사람 의견이 더낫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의장 이용원 그러니까 의원님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억 의원 알겠습니다.
○박수봉 의원 의장, 10분간 정회를 하고 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의장 이용원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 추천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박우현, 오병호 두분 의원님을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재환 의사계장 김재환입니다.
금일 실시되는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찬반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한장으로서 작성되었고 구미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장소는 의장석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겠으며 투표하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장석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준비하여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난후 개표시에 찬반이 명확한 것은 유효처리되며 무효투표 처리 관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존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등은 모두 무효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할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 긴급동의입니다.
조금전에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찬반을 묻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부결되었을때에 지금 들어온 안을 결정짓는 것이 의사 진행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묻지도 않고 바로 의장의 주관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찬반을 물어서 한번더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용원 의장이 그만한 권한없이 높으데 있을 수 있습니까?
○박영환 의원 권한이 아닙니다.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권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이용원 의장이 그만한 권한을 발언권주고 안주고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박영환 의원 아닙니다.
발언권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의장이 중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을 갖다 놓고 합시다.
○의장 이용원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진행은 진행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계장 진행해 주세요.
○의사계장 김재환 지금부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만 의원님, 강희룡 의원님,
○박영환 의원 의원석에서 발언을 했을 때 의장이 독단적으로 무시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해석하고 시작합시다.
중단을 요청합니다.
○김상억 의원 동의 합니다.
○의장 이용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적에 이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투표하기전에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이용원 박영환 의원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 할 수 없습니까?
어디까지나 여기를 회의장입니다.
○박영환 의원 예,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 이용원 예, 지금 발언권 못주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발언권 얻어서 하라 그래놓고 못준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의장 임기가 200년, 300년 남은 것 아닙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의장 이용원 예,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재환 김상억 의원님, 김성식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김응기 의원님, 김장수 의원님, 김태연 의원님, 박수봉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박정동 의원님, 박태증 의원님,
(투표진행중 시간경과)
○의장 이용원 박영환 의원님 투표 덜 끝났습니까?
여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투표 행위를 하는데 저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의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박수봉 의원 의장 인사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안이 중요하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 의원도 오늘 사안이 중요하니까 본회의에서 재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회의가 진행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기 투표용지는 우리 감표위원도 있고 하니까 감독을 하고 현 상태에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한번 회의를 해서 재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용원 그런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를 했는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농성 같습니다.
과연 저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의원은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과연 저것이 최상의 방법인지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영호 의원 장영호 의원입니다.
기표소를 하나 더 해서 기표하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용원 원래 기표소를 하나 준비했는데 또하나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 아니겠습니까?
○오병호 의원 그런데 의장님의 투표방법에 대한 것을 물었으니까 박수봉 의원님이 긴급동의 넣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영규 의원 긴급동의는 받아주었고 그 다음에 박수봉 의원님이 의장님 발언권을 안 얻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묵살해도 회의법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병호 의원 지금 융통성이 있어야지 지혜롭게 해나갈인가를 지금 논의해야 되지 그래 할 것 같으면 법에 판결을 받아와야 되지.
○의장 이용원 박영환 의원님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일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투표중에 정회라는 것은 반드시 못하는것도 아니고 할 수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에 동의를 합니다.
○오병호 의원 지금 박영환 의원이 투표 용지를
(장내소란)
○의장 이용원 경고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오병호 의원 박영환 의원이 지금 투표용지를 받았거든요.
물론 법이나 규정에 의하면 투표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중간에 정회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돌발사고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지켜보는 과정이니까 투표용지를 갖고 있는 박영환 의원님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분들은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요.
○의장 이용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예」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속개)
○의장 이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재환 박정동 의원님, 박태증 의원님, 백옥배 의원님, 연규섭 의원님, 윤석창 의원님, 이대일 의원님, 이수근 의원님, 이종순 의원님, 장영호 의원님, 조윤성 의원님, 최성화 의원님, 허호 의원님 다음은 감표 위원이신 박우현 의원님, 오병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의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희룡 부의장님 의장단상으로 이동)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투표를 모두 다 하셨으므로 그럼 개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계산하겠습니다.
(명패수 계산)
명패수는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도 25표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14표, 반대 11표로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입니다.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및 오수, 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구미시 수도사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본청은 구미시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출장소는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회계운영이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회계운영을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단일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것이므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구미시일반폐기물및 오수, 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자제와 환경에 유해한 난분해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5조 별표1, 과태료 부과 기준중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상응하도록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별표 1중 자구를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심사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근로청소년 회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조례근거를 마련코자 하는것이므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 및 오수, 분뇨처리업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김성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5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안과 95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95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수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근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이수근입니다.
95 지방채 차입금발행 승인안과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지방채 차입금 발행 의결안 심사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 및 동청사 건립과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지방채 차입금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의결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시청사 증축은 청사 정비기금지방재정공제회 4억원, 동사무소 지산, 광평, 상모동 6억원 총 10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 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을 위한 건설교통부 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10억8천만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차입을 하고자 하는데 공감을 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95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자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통합전 편성한 예산중 현직제와 불부합하게 편성된 부분을 경정하고 주민 숙원사업과 농촌소득증대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63억4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65억1천6백만원 증가로 인하여 총 예산 2,796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28억2천만원으로 23%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자체 수입원인 사용료 및 수수료, 과년도 수입 순세계 잉여금 증가와 의존수입이 추가지원되므로 기인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4월 19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액은 일반행정비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억6천5백만원중 2천만원, 시책경비 1억1천750만원 중 4천4백만원, 공보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천만원, 내무행정비 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 1억627만5천원은 중복으로 삭감, 재무행정비 자산취득비 2천4백만원 전액 삭감, 보건행정 자산취득비 3천만원 이것도 중복으로 삭감, 문화 및 체육비 민간이전 3천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승용차 교체비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 총 2억7천2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이수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 지방채차입금발행 승인안 외 2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 지방채차입금발행 승인안과 95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 차입금 승인안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95 지방채차입금발행 승인안과 95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지방채차입금 발행승인안과 95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9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제4국가공업단지 조기조성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김성식 산업건설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발의한 구미제4국가공업단지 조기조성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알고 계실것으로 믿겠습니다만 구미제4국가공단의 조성을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구미시의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국가공업단지내에 개발된 제 1,2,3공단 528만7천평의 공장용지는 이에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구미국가공단내의 공장을 확장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어도 분양할 수 있는 용지가 없는 상태로서 중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의 공장용지 수요조사에 의하면 93년 3월말 현재 구미국가공업단지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공장용지수요가 140만5천평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미제4국가공업단지 조성 예정지 양포동 및 산동면 일원 237만평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공고만 된채 공업단지 조성이 되지 않아 사유권이 제한된 지역 주민들이 불평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공장용지 수요를 충족하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며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미제4국가공단의 조기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 판단되어 별지유인 배부해 드린 건의안 내용과 같이 제4공단의 조기조성을 관련 중앙 부처에 건의코자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당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김성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 제4국가 공업단지 조기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제4국가 공업단지 조기 조성 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장 보고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 제4국가공업단지 조기조성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4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KBS 대구 방송국 구미중계소를 KBS 구미 방송국으로 승격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김영규 총무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총무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규 김영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방송문화 향상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의 중앙 집권 체재에서 벗어나 이젠 자치단체장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선출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야 하는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모든 환경의 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시민여론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KBS대구방송총국 구미 중계소를 구미방송국으로 승격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530만평이라는 전국 최대의 내륙전자 공업단지를 끼고 있는 국제공업도시로서 세계화를 겨냥한 집중적인 홍보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수출의 약 10%인 80억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전자공업과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모든 행정여건과 입지조건을 골고루 갖추고서도 아직까지 방송국 하나없이 대구방송 구미중계소로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치 못하는 안일한 처사라 사료되어 30만 구미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의원 일동은 이렇게 건의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보처 장관, 한국방송공사 사장님 우리시는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 나름대로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익혀가면서 신속한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의 발전과 국제화를 추구해야 할 크나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팔기 위해 국내 도시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제도시와 경쟁을 벌여야 생존할 수 있는 현실에서 언론 홍보매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의 발전과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KBS대구방송총국구미중계소를 구미 방송국으로 승격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미시가 수출입국의 기둥으로써 긍지와 보람으로 21세기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 매체 확충에 집중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김영규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KBS 구미방송국 승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KBS 구미 방송국 승격에 관한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KBS 구미 방송국 승격에 관한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8분)
○오병호 의원 의장,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오병호 의원 그전에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관한 건입니다.
구미시의 형편으로 보면 학교를 추천배정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두코스정도 더 이상을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됩니다.
종전에 200원씩 하던 요금이 100%나 인상을 해서 4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코스나 갈아 탄다고 생각하면 800원들고 등하교로 따지면 1,600원, 한달에 25일정도로 계산을 하면 교통비만 해도 약4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내무부 지침으로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무부에 시의회의자치결의를 해서 건의문을 제출코자 제가 동의안을 냅니다.
아울러 건의문이 준비가 안 됐는데 내용은 의장단에게 위임을 하고 같이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원 오병호 의원님의 긴급동의안은 정말 시민의 아픔을 보살피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같이한 의원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서 버스요금 인하에 대한 건의안 채택을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의를 하자는 안 또 하지말자는 안 두가지안을 놓고 표결에 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의치 말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그러면 건의를 내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예, 절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오 의원님 발의대로 건의문은 의장단에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내용 풍부하고 또 알찬 건의안을 만들어서 관계요로에 건의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거기에 부합해서 노선조정까지도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그것은 오늘 부시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선문제는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병호 의원이 긴급동의안으로 발의한 버스요금 인하 조정에 대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3건의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6시23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회 임시회의 회기동안 회의진행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성식, 김응기 두분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회 임시회는 오늘까지 8일간 일정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 이용원
- 강희룡
- 박태증
- 강병만
- 김상억
- 김성식
- 김영규
- 김응기
- 김장수
- 김태연
- 김택호
- 박수봉
- 박영환
- 박우현
- 박정동
- 백옥배
- 연규섭
- 오병호
- 윤석창
- 이대일
- 이수근
- 이종순
- 장영호
- 조윤성
- 최성화
- 허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박미진
- 부시장김대환
- 총무국장오해부
- 출장소장이정희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정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 농총지도소장지금철
- 보건소장송순수
- 청소년회관장김진성
- 주택사업소장김영배
- 여성복지회과장조영애
- 감사담당관이종명
- 기획담당관윤영섭
- 총무과장박노궁
- 사회진흥과장조훈영
- 세무과장김경배
- 시민과장정두순
- 회계과장이동
- 위생과장김형기
○서명의원
의장 이용원
의원 김성식
의원 김응기
사무장 이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