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7년11월29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벼 수매 때문에 또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아시고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사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가치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소장途꼈?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석으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9일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신영근
업무과장 이상인
수도과장 김진만
하수과장 김석동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소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예, 이상인 업무과장입니다.
김진만 수도과장.
김석동 하수과장입니다.
(일동 인사)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상하수도 분야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열심히 노력한 쾌거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주민 건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입니다.
먼저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상수도 분야의 공기업 평가에서 전국1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계속되는 원평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또 산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또 관거사업 또 수돗물 안정공급을 위한 구미정수장 확장공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또 저희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큰 대과없이 이렇게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저희 업무에 대한 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시면은 최대한 빨리 또 그러한 것을 수렴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안정적인 상수도 물 공급을 갖다가 하수처리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업무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업무과장 이상인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과는 3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과, 하수과 지원부서로써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각종 사殆?따른 계약ㆍ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반 법규에 따라 열심히 하였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즉시 시정 보완하고 연찬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한 효율적인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쪽 제가 한번, 시정질문 우리 하신 내용입니다.
주부검침원 활성화 대책 이래 갖고 쭉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주부검침원이 장천면 같은 데는 710전이고 진미동 같은 데는 1,480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임춘구 위원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전당 단가를 800원 적용하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진미동 같은 데는 주부검침원이 파악한 매수가 많을 거고 장천면 같은 데는 좀 700전이니까 적고 이런데.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 현황을 한번.
○업무과장 이상인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한 800전 정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근 동이라든지 가까운 데는 배분을 하고 장천면이나 먼 거리에는 저희들이 같이 배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리적 여건에는 도리 없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면지역에는 똑같이 800원을 적용을 하면 과장님, 진미동 같은 경우는 1,5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검침하기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가깝고
○업무과장 이상인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임춘구 위원 잠깐만, 장천면이나 이런 데는 면단위는 떨어져가 있으니까, 그죠? 시간적 소요도 더 많이 될 건데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그 관계는 사실상 지리적으로 거주민을 주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 또 물론 자기들 생계에 큰 지장 없이 주부들이 검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지리적으로 또 너무 떨어지고 또 외곽지에 같이 전을 배분한다는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선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고 또 시 권에서는 800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누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그건 형평에 너무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혹시 형평에 어긋나면, 시내는 1전당 800원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면지역에서 900원 한다든지 이런 걸 형평성에 해 주고 이걸 내나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임춘구 위원 잘 하셨는데 그 현황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개인별로 현황을.
그다음에 주부검침원들이 복지관계를 아마 제가 주부검침원을 만나니까 금년에 8만원 들여갖고 프로스펙스 뭡니까, 저거
○업무과장 이상인 예, 의복.
○임춘구 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줬는 걸. 티켓이라고 합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임춘구 위원 그걸 주셔갖고 해 주신 거 고마운데 제가 보니까 읍면지역에는 주부검침원들이 개가, 잘못하면 개한테 물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다음에 도심지역에는 검침기 거기에 적재물을 많이 쌓아놔 갖고요, 이거 치우고 확인하고 이럴려고 하니까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그러던데. 뒤에 보니까 여기 50쪽에 거기에 사고이월 됐는 부분말입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게 내나 그런 거 계산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이제 검침하기 어려운, 결과적으로 아주 용량이 많아가지고 검침기를 참 혼자 이래 들기 곤란한 게 있습니다. 사실 무게가 있고 또 외곽에서 집을 또 자꾸 비운다든지 또 상가라든지 수시로 검침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바로 대문 밖에서 그 안에 내실에 안 들어가고 말하자면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해 가지고
○임춘구 위원 맞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그래 하도록
○임춘구 위원 내나 이것도 그거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래 주시고 새로 이 시공하는 지역에 말입니다. 여기는 전기는 보면 과장님, 검침원이 가서 확인하기 좋은 데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업무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수도는 상당하게 어떤 데는 구석진 데 뒤로 돌아갖고 뭐 뒤란으로 들어가서 있고 이렇습니다. 차후에 하는 데는 보기 좋은 데, 전기하고 같이 검침원들이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보기 좋은 데 설치해 주는 데 좀 관심을 가져갖고 우리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임춘구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2쪽에 13항입니다. ‘상수도 수원공급량에 대비한 상수도 사용료 징수액’ 이래 놨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공히 똑같습니다. 연간 총 공급량인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거기서 바로 이제 공급받는 메타기
○임춘구 위원 개인 돈을 우리가 구미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주는 돈이
○업무과장 이상인 아니, 여기 연간 총 공급량 하는 건 저희들이 바로 이제 가구별로 필요한 수용가에 공급하는 양입니다, 이게.
○임춘구 위원 아니, 위에 공급량인데 그다음 칸에 연간 총 급수량
○업무과장 이상인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부과하는 금액이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거는 부과하는 금액이고 연간 총 공급량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줍니까, 뒤에 거 총 급수량을 줍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공급량은 따로 있지요. 이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생산해 가지고 공업용수라든지 가정용 이제 생활용수라든지 공급했는 양인데, 연간 총 급수량 하는 건 연간 총 공급량 하고 이거 총 급수량 하는 건 이제 누수되었다든지, 중간에 가다가.
○임춘구 위원 차액이 그래 2006년도 같으면 5만톤 정도 되는데, 그죠? 이건 누수라든지 이런 겁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그 내용입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그건 유수율 제고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임춘구 위원 그러면 63쪽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22항에 ‘상수도 정수처분 현황’ 여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여기에 이제 체납이 완료됐는 거 쭉 2006년도에 이래 쭉 나오는데, 위에부터. 7번, 8번, 9번, 10번, 11번 여기는 이 기간 동안 정수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7항에 말입니다. 7번에 2006년도 12월4일날 정수를 했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 12월4일, 12월4일 이런데 이분들 여지껏 어떻게 먹습니까? 정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물 딴 데 빌려서 먹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공가입니다. 사람이 안 사는 건데
○임춘구 위원 아, 안 사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빈 집입니다. 그래서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장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주로 80% 정도가 공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별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주로 이제 공장이라고 하면 폐업을 했다든지 사람이 거주치 않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해 봐도 됩니까? 공가인지.
○업무과장 이상인 예.
○임춘구 위원 저는 정수를 했는데도 이렇게 하매 1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물을 딴 데 빌려먹는지 그래 싶어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금액이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8,000원선 그런 사항인데 큰 고의적으로 이웃집에 빌려가지고 또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 그건 저희들이 바로 또 조치를 하고
○임춘구 위원 예,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정수를 시키고 이게 또 아무 그게 없으면 또 수도요금 내는 사람들도 좀, 잘 내는 사람들이 항상 불편하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예, 예.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에 17항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액체납자들이 많은데 10만원 단위 뭐 일일이 우리 체납자들한테 다 독촉장 이런 거 다 전달이 잘됩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전부 다 그건 뭐 고지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확인이 다 되었어요?
○업무과장 이상인 거기 보면은 사실상 체납이 총 저희들이 20억
(업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권기만 위원 2억900만원입니다. 263건에
○업무과장 이상인 2억900만원인데 현재 납부는 78건에 2,000만원이 되었고 체납이 현재 1억8,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매되어 가지고 이제 징수불능 한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주로 이제 부도 하나 있고 상습체납, 재정난, 파산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별로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받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큰 기업 있잖아, 도산 했는 기업 이런 데 재정난이라든지 제조업체 말고 개인들, 개인들은 뭐 소액체납자들이잖아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권기만 위원 이거 모르고 또 못내는 분들도 많거든. 부도가 나가지고 기업이 도산하고 이러면 당연히 또 못내시겠지만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업체가 내가 아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디다마는 자료에 보면 이름이 턱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분은 연락을 안 되어가지고 못 냈다 그러더라고.
○업무과장 이상인 예.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하시면서 독촉을 하시면서 그냥 독촉장만 뭐 보냅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우리 주부검침원을 통해서 바로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직접 전달이 다 되셨어요?
○업무과장 이상인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 전달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건 아직까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이 체납자들하고 또 우리 여기 업무과의 직원들도 이십오륙명 되지요? 8명입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저희들은 24명.
○권기만 위원 24명, 소액체납자들하고 전화통화도, 전화로도 독촉 한번 해 보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드려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또 요즘은 또 전부 맞벌이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거 또 체납자들이 또 자기 체납했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업무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소액이지 않습니까? 소액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체납자들도 계시더라고.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또 징수를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거고 좌우당간 이 소액체납자들은 신경 써가지고 최선을 다 하시길.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자, 71쪽에 ‘상ㆍ하수도요금 추진 및 감액내역’에서 보면 딴 건 그렇다치고 오침이 아주 매월 보면 여러 건이 나오거든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김도문 위원 오침, 이건 오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침이 있어가지고 또 주위에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러다 보면은 수도요금 징수에 대한 내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사실상 주부검침원들한테 매월 교육을 하고 합니다마는 또 사람이 하는 일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별로 주부검침원별로 지역별로 그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침이 많은 주부검침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고 철저히 좀 근무하도록 좀 해 주고, 오침이 되었습니다마는 사후에 이건 항상 밝혀질 수 있는 시정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 앞으로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문 위원 예, 보면은 특히 황상동하고 인의동인가요? 거기는 매월 오침이 나오더라고.
○업무과장 이상인 안 그래도 중점적으로
○김도문 위원 그런 그거는 이게 오침이 물론 다 시정이 되고 물론 하겠지만 이게 잦다 보면은
○업무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김도문 위원 시민들이 수도요금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위원님 충분한
○김도문 위원 철저히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산 양호동 그쪽에 하수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산들 안에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오구일선 거기 말이지요?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때 그거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상수도, 하수도 구역 같이
○업무과장 이상인 아, 그건 고시가 안 되어가지고 전부 취소를 하고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고시구역 내에만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정우 위원 그런데 그게 고시가 되어 가지고 말이 많은데
○업무과장 이상인 예, 한위원님 시정을 했습니다.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은 유독 주식회사 휴닉스 이게 지금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몇 개월 분이 됩니까? 재정난에 의해서 지금 밑에서 11번째입니까? 10번째 2,793만6,000원이지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한정우 위원 그거하고 밑에 세 번째 보면은 파산이 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업무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업무과장 이상인 상세한 내용은 우리 요금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계장님, 이거 한 몇 개월 분 됩니까?
(업무과장, 요금담당을 보며)
○업무과장 이상인 57페이지 여기에 휴닉스.
○한정우 위원 휴닉스가 유독 많네, 한 800만원 정도
○업무과장 이상인 지금 현재 재정난이 되어 가지고
○요금담당 김종원 업무과 요금담당 김종원입니다. 저희들 지금 여기 체납되어 있는 건 전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전체 금액만, 몇 개월인지도 모르고?
○요금담당 김종원 예.
○업무과장 이상인 57쪽에 휴닉스, 주식회사 휴닉스인데 2,79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어가지고 재정난으로 되어 있다 말이라.
○요금담당 김종원 예.
○한정우 위원 재정난인데 몇 개월 분치가 밀렸길래 이렇게 많이 되나 그래서
○업무과장 이상인 그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도 지금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이건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보통 단순체납 하면 몇 개월 정도까지 합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넘으면은 정수처분으로, 원칙은 정수처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요, 2006년도에는 하나도 해당이 없다고 해 놨는데?
○업무과장 이상인 그건 이제 우리 감사기간 중이니까, 11월, 12월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 전에는 있었는데.
○임춘구 위원 아, 이때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다?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허나 10만원 이상 없다.
○한정우 위원 이건 챙겨주시고 다들 어렵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서비스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한 번 더 우리 2006년도 지방공기업 우리 경영평가 결과 우리 상하수도에서 또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참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업무과에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 산업ㆍ공업용에도 차질 없이 또 모든 공급을 하여 주시길 그래 바라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도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업무를 걱정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수도과는 저를 포함해서 6계 담당으로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확충 및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관리와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위원 여러분의 배려 덕분에 완료 또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요, 거기에 19번 있죠? ‘각종 약품구입 현황’이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정수과정에서 들어가는 약품이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정수가 아니고 침전수.
○박순이 위원 침전수?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은 공업용수만 쓰잖아요.
○박순이 위원 아, 공업용수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약품끼리 응집을 해서 또 나오는 부산물이 있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슬러지.
○박순이 위원 슬러지가 있지요? 슬러지 말고 또 화학 그런 슬러지의 성분상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 슬러지가.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저희들 내년 6월이 되면은 지금 현재 정수장 시설확장을 하면서 슬러지 관계는 이제 자체처리를 해서 지금 앞으로는 아마 해양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박순이 위원 안 되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처리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생활용수 소독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수도과장 김진만 생활용수 그건 지금 선산하고 해평하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면단위, 읍단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위원 2006년 이 부분에 1톤과 액체염소 2톤은 2006년도 분은 10월, 11월 분이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건 2007년도 10월까지 분이고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감사기간 내 거고
○박순이 위원 감사기관 내까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건 공업용수 응집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응집이 되어진 결과물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적에, 구미정수장 우리 왜 방문했었잖아요? 그때도 언급이 되었었지만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며)
용역도 도화고 전면감리도 도화였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박순이 위원 그 과정에서 그때 우리가 한번 많은 질문을 드렸었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시공자는 홍익종합건설주식회사고요, 그 과정에 지금 어떻게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지금 진행과정이요.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수를 말씀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예.
○수도과장 김진만 한 76% 정도.
○박순이 위원 별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일단......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25쪽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말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고아 신촌지구 상수도사업 3,600만원 말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게 맨 처음 여기 뒤에 비고난에 11월 달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준공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준공하셨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했습니다.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넘어가는 고아, 고아에서 소재지에서 신촌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공사가 보상관계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고이월 해서 금년 11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수도과장 김진만 그 부분에 연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임춘구 위원 최초 시공은? 공사시작은?
○수도과장 김진만 시작은 2006년도 초에 시작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공되었다 하니까 과장님, 됐고.
그다음에 127쪽 한번 봐주십시오.
2007년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말입니다.
두 번째, 2007년도 두 번째 말입니다. ‘상수도관망 데이터 업데이트용역’ 지금 발주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발주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연말까지 놔두고 늦게 시작하느냐 하면 매년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어야, 완료시기쯤 되어야 지방상수도 공사인 각종 공사 했는 걸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1,280건에 약 35키로 정도 전산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이제 업체가 상주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임춘구 위원 언제 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11월 며칟날, 이번 주에 착공계 들어왔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용역공기는?
○수도과장 김진만 연말까지입니다.
○임춘구 위원 연말까지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임춘구 위원 빨리 발주 못한 이유가 그겁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36쪽 17번 말입니다.
이거는 업무과 ‘수도요금 체납 도용현황 10만원 이상’ 이건 업무과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해당 없음’ 이래 놨는데 아까 업무과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이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어느 걸 말씀하십니까?
○임춘구 위원 17번 ‘수도요금 체납 및 도용현황 10만원 이상’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이거는 업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딴 과에는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임춘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나명철 예.
○임춘구 위원 중복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업무과에는 쭉 아까 도열해 놔놓고 여기 수도과에는 ‘해당 없음’
○수도과장 김진만 아, 이 내용은 실제로는 업무과 업무내용인데 저희 수도과에서
○임춘구 위원 우리 자료를 잘못 요구했네, 그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요구가 이거는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전문위원님 그거를
○전문위원 나명철 예, 자료를 수도과에서
○임춘구 위원 다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다시 한번 12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27쪽에 2007년도 ‘해평 산양 일원 노후관 개체공사 외 4개소 실시설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이거는 해평 산양하고 이거를 당초 설계해서 완료가 되어서 지금 공사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거의가 아니라 다 된 거네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식회사 시텍컨설턴트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소재지가 구미고 대표자가 서창범 씨네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분이 구미사람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사람은 구미사람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구미에 업체가 있는 게 확실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업체는 구미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정확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정확합니다.
○박순이 위원 정확하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도과장 김진만 아니, 소재지는 구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건설과에 우리 건설업 면허를 그쪽, 소재지를 그리로 해 놨을 겁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이거를 현장방문을 했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위원 이거 지금 이따가 하수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감리컨소시엄으로 들어왔어요, 예? 어디하고 다른 데하고 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화하고 감리로 같이 들어온 거 같은데요. 지방업체 49% 그런 게 있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위원 들어왔는데 이분이 회사가 없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회사가 없으면 「건설관리법」상에 지금 건설과인가,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업체가 만약 주소지를 여기 놔놓고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영업정지 내지는 그런 처분할 수 있을 걸요,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입찰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이 위원 여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그런데 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우리
○위원장대리 김태근 건설과 소관
○박순이 위원 그러면
○수도과장 김진만 예, 업무가 아마 건설과서 하는가, 도로과에서 하지 싶습니다.
○한정우 위원 김석동 과장님.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여기 어제 ‘삼성 세무서장’ 이래가 이거 받은 것 있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한정우 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삼성’은 어디 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그게 ‘삼성’에서 세무서에서 여기서 구미시에 세무서에 발급을 못하니까 팩스로 신청해 갖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삼성 세무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서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떼 가지고 이걸 보내지.
○하수과장 김석동 이게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우리 구미시에다가 내놔놓고 또 구미시에도 사무실을 어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고
○박순이 위원 아니요.
○하수과장 김석동 또 대구도 근무를 하고 서울에도 근무를, 사업장을 실제 합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요, 유령이에요. 제가 현장방문 했거든요.
○한정우 위원 나중에 하수과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업체가, 내 아침에 또 확인하고 왔어요. 사무실 자체가 없어.
○하수과장 김석동 저도 사업자등록 봤는데 원평동에 되어가 있는데
○박순이 위원 아니, 입구에
○한정우 위원 당연히 원평동 되어 있지.
○박순이 위원 계단에 플라스틱으로 이만큼 ‘시텍’ 이런 이름만 붙여놓고 3층, 4층까지 다 올라갔더니, 그 주변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그런 업체가 없고 누구를, 어디 찾느냐고 오히려 우리한테 물어봐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자, 과장님.
그러면 업체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건설업.
○하수과장 김석동 업체는 이게 용역 건설업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전문은. 종합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런데요.
○하수과장 김석동 용역 면허관계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산동 처리장 건설 및 관로 설치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여기 심의할 적에 2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주식회사 도화하고 주식회사 시텍컨설턴트 하고 해서 98.82평점을 받아서 됐어요. 그다음이 2번이 두 번째 사람이 범안엔지니어링하고 우신종합하고 해서 88.80 평점 받아갖고 거의 10점에 그걸로 떨어졌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 시텍컨설턴트는 우리의 구미에 있는 지방업체로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같은 것 안 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사업장은 조사 안 합니다. 들어왔는 PQ 받아가
○박순이 위원 그러면
(박순이 위원, 웃으며)
이런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위원님.
전문위원님, 보세요.
우리 박위원님, 우리 한정우 위원님 지적한 이 우리 건설면허 이거 있죠?
○전문위원 나명철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좀 명확히 짚어갖고
○한정우 위원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구미업체가 감리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한단 말이요?
○하수과장 김석동 서류상으로 합니다. 사업장하고
○한정우 위원 암만 서류상 하더라도
○하수과장 김석동 건설협회하고 들어왔는 서류 안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구미시에 이런 건설 쪽에 감리사무실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 가지고 한단 말이요, 그래!
○하수과장 김석동 처음에 할 때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게
○한정우 위원 뭘 있었긴, 당연히 있지!
○박순이 위원 처음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수과장 김석동 검증된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한정우 위원 사업자등록증 당연히 있지!
○하수과장 김석동 거기서밖에 PQ를 못합니다.
○한정우 위원 토목 쪽에 이야기하면 아무도 없단 말이요! 아니, 그거를 못 알아보고 그거 한다는 말이요, 그래!
○하수과장 김석동 일단 서류상으로써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검인된
○박순이 위원 그러면
○하수과장 김석동 공인기관에서
○한정우 위원 김석동 과장님!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작년부터 그래 가지고 계속 서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류로 실제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그것도 확인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세금이 돈이 그래, 일이십억도 아니고 말이야!
○하수과장 김석동 그 사업장이 있고 없고는 저희들이 할 그게 성질이 아닙니다. 세무서나 또 거기서 면허해 주는 업체에서 부서에서
○한정우 위원 다시 내가 이야기할게요. 작년 같이 자꾸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고 하면은 구미시에 건설 쪽에 감리회사가 없는 걸 소문이 다 나가 있어요, 무슨 소리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선정되었다 말이라, 좋다! 사업장이 여기와가 있으니까 되었다 이거지. 그러면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한정우 위원 이 업체가 가니까 문이 다 잠겨있고
○하수과장 김석동 면허 관리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지, 저희들은 건설협회나
○한정우 위원 김과장님.
○하수과장 김석동 무슨 나온 데서 실적이고 뭐고 그거 보고 선정하지
○한정우 위원 김과장님!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발주는 사업부서에서 안 합니까.
○한정우 위원 발주사 거기서 아니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발주한 데서 이걸 그걸 해야지, 어떻든 이거는 면허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건설과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말이요, 그래!
○하수과장 김석동 도화 같으면 저희들이 도화에 또 현장까지 출장 가갖고 사무실이 있나 없나 다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해야 되지.
○한정우 위원 이 자체가 왜 그렇나 하면은 컨소시엄 해 가지고 구미업체를 실제적인,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구미업체에서 우리 세금 거둔 돈을 구미에서 구미업체로 주는 걸 그걸 원하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이런 가상적인 이런 회사 말고.
○하수과장 김석동 거의 용역업체는 거의 그렇습니다. 사업장은 구미가 아니고 경북에 있고
○한정우 위원 용역업체 거의 어디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하수과장 김석동 이 컨소시엄이 70 대 30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입니다. 경상북도업체는 30%의 지분을 갖고 들어와라, 그렇게 입찰공고를 하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요.
○하수과장 김석동 실제 자기들이 영업이
○박순이 위원 나쁜 마음을 먹은, 제가 만약 에 거짓말로 올렸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한정우 위원, 위원장대리를 보며)
○한정우 위원 이거 특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걸 합시다. 하수과는 그게 안 된다. 전반적으로 그건 아직
(한정우 위원, 하수과장을 보며)
거기 계시소, 계셔 가지고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나머지 더
○수도과장 김진만 박순이 위원님 설명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박순이 위원 예.
○수도과장 김진만 실제로 면허의 관리를 하는 곳에서 6개월마다 현장에 지금 사무실이 있느냐, 주된 사무실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면적은 얼마냐, 기술자가 얼마가 있느냐고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 확인을 해서 없는 것 같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박순이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수도과장 김진만 아마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잠시만.
○수도과장 김진만 예.
○한정우 위원 연락이 되지요? 어제 바로 했으니까. 여기서 직원들 갑근세 낸 그거 있지요? 구미세무서에 갑근세 낸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바로 팩스로 받아가지고, 국세청에 홈피 들어가면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제출하도록 하이소.
○박순이 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히 이런 데 우리가 어떤 그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구미업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큰 공사에도 끼지 못하고 우리 돈이 다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70 대 30도 좋고 49 대 51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지방을 구미를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씀드리는 거지 왜 그랬느냐고 따지고 물론 그런, 그러니까 이름만 와 있고 가상의, 전화도 없어요. “전화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휴대폰으로 연결되는 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이런 업체가 있느냐?”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봐요. 그래서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더니 없어요. 이상한 다른 그게 와있고 거기에는 또 간판도 없어요. 1층 입구 계단에다가 플라스틱으로 이만큼만 적어놨어요. 이런 회사에다가 49%의 돈을 주느니 제대로 눈 밝혀서 살펴서 지방의 업체, 구미업체 아니면 경북업체 우리 여기 근방에, 이분들 지금 어디냐 하면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서초동인가 뭐 어디 거기에 주로 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분들 주소가. 이사 이런 분들이 다 거기 근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상이라는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 이럴 리야 없겠지만 도화에 관련되어 계신 분이 없더라, 그러면 자, 누가 하나 내려가서 사무실 하나 얻는 척하고 해서 구미 그걸로 들어가면 100%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살펴서 밝혀 달라는 거지, 어떻게 하셨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제 좀 바쁘게 움직이셔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범안엔지니어링, 우신종합엔진 억울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조건상에서 밀리는 이유가 시텍 때문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뭐 우리가 기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걸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또 그쪽 컨소시엄 관련해서는 그런 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해평 노후관 관련해서 입찰을 보니까, 입찰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런데
○수도과장 김진만 돈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너무도 떳떳이 사업장 소재지 ‘구미’ 딱 이렇게 써놓으니까 제가 화가 나지요, 다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김진만 예.
○박순이 위원 여기도 지금 보세요. 여기다가 사업장 소재지에 딱 ‘구미’ 써놨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남들이 볼 때 구미에서 했는 걸로 알거 아니에요. 구미는 무슨 구미야, 아무것도 없는데.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과장님.
○수도과장 김진만 그런데 이제 우리 과에서도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과장님, 과장님.
○수도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우리 박순이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업체를 그래도 살려주자 하는 이런 차원이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우리가 우리 구미시 돈을 외부에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업체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발주는 우리 수도과에서 다 하고. 관리는 누가 해요? 업체가.
○수도과장 김진만 아까 우리 김석동 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종합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면허관리를. 단종관계는
○위원장대리 김태근 아니, 직원이 수시로 업체가 있는지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가 보고 하는 건 그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아, 그 부서에서?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도로과에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직제가 바뀌어가지고
○박순이 위원 제가 지금 계속하는 김에 말씀 더 드릴게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박순이 위원 산동처리장 그거에 감리를 맡았으면 이렇게 현장사무실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사람들이 감리인들 제대로 하셨겠어요? 그 사람들 어디로 근무해요? 퇴근하고 어디로 가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감리일지를 확보를 해 봤는데 감리일지상에 제가 서명을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어디 스캔 해서 떠놨다가 계속 밀어 넣은 거예요. 본인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시텍에서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시텍의 전문가가 뭐냐 하면 토목엔지니어링이야, 그러면 이 토목에 관해서 산동처리장에서 감리할 적에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컨소시엄만 이름만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은 다 가져갔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아니면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책임을 가지고 다 살펴서 그날그날 일지를 정확하게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요, 일지도 매일 그날이 그날이야. 물론 일이 그날이 그날이겠지만 제가 없어도 그 사인 스캔 해 놓은 것만 집어넣으면 그 사람 출근한 거예요. 사무실 관리하는 아가씨가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이거는
○수도과장 김진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우리 지금 하수과장님이
○박순이 위원 예,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진만 좀 답변하실 거라고
○박순이 위원 지금 다 계시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우리가 상시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연락관이 계속 검토를 하고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주감리원이라고 있습니다. 비상주감리는 여기서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관리법상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 비상주감리원
○수도과장 김진만 그렇게 좀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거는
○수도과장 김진만 상주감리는 여기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상주감리는 물론 있어야죠, 당연히. 돈 책정할 때 당연히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그런 부분을 다 책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비상주감리 이 사람만 없어가지고 이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한정우 위원 이거는 일단 나중에 하수과에서 판단하고
○박순이 위원 예, 나중에 하수과에서 합시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더 질의하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125페이지 봐주십시오.
사고이월에 맨 위에 구미농어촌 생활용수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가 이월금, 집행액이 100% 다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한 내용만 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저희들 지금 8개 읍면에, 8개 읍면에 2011년까지 저희들 상수도 공급계획을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실시설계비가 100%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나머지 잔액은 전부 삭감을 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한정우 위원 아, 그러면 발주된, 내년에 발주된 금액 그대로 있는데 그거 가지고만 이래 했다?
○수도과장 김진만 사고이월로만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요. 세 번째 금오산 배수지설치 있죠, 그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한정우 위원 10억에, 이것도 내나 그거예요? 이월액이라서?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이라서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월액이라서 50만원 이런 건
○수도과장 김진만 예.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요. 7번에 ‘용역비ㆍ연구개발비 집행현황’ 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다 100% 다 되었는데
○수도과장 김진만 이것도 2006년도 사항은 100% 그렇게 딱딱 맞고요, 2007년도는 이제 잔액이 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추경 연말 되면 우리가 추경하면서 정리추경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딱딱 맞아들어갑니다.
○한정우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하는 걸 보고 일단은 집행이 다 된 걸로 본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서 2007년
○수도과장 김진만 예.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시텍.
(피감사기관 직원, 자료를 한정우 위원에게 건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이거를 그냥 서류가 이래 하니까 그냥 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시민들이 지금 뼈 빠지게 벌어 가지고 낸 돈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푼이라도 다른 그게 안 되도록, 안 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실질적인 구미에 있는 회사고 그런 것 같으면 말도 안 해요.
○박순이 위원 말 안 하지.
○한정우 위원 이 회사가 유령회사라, 사람만 데려다 놓고 면허만 해 놔놓고 거기 가고 없어요. 지금요, 아침에 이 사무실에 갔는데 어떤 회사 있노?
○박순이 위원 범안, 아니, 아니.
(박순이 위원, 자료를 찾음)
어디 시텍이요?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한정우 위원, 임춘구 위원 석의 자료를 찾으며)
임춘구 위원님한테 내가 보여 드렸는데, 회사가
○위원장대리 김태근 차근차근 하세요.
○한정우 위원 시텍 자체가 없고 다른 회사가 지금 들어앉아 가지고 “시텍이 어떤 회사인가?” 하니까 모른데요, 그런 임대도 지금 없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이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도 잠깐 건설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에서 면허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거를 매번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안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정우 위원 덕호합자회사가 지금 이 4층에 지금 앉아있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한정우 위원 이런 회사를
○수도과장 김진만 입찰을 봐서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는 용역을
○한정우 위원 됐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해가 납품을 하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도 이걸 챙겨주시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 페이지 여기에 하이텍엔지니어링 이것도 구미에 있는 업체입니까? 이것도 사업자등록증 카피해 가지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한정우 위원 이제는
○수도과장 김진만 구미에 있는 회사 서창범이 하고 여기 정창화
○한정우 위원 여기는 제가
○수도과장 김진만 정창화하고 이거 2개만
○한정우 위원 여기는 가지고 있으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사업자등록이요?
○한정우 위원 그래, 이 회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그래 이걸 받아가지고 팩스로 넣어주지, 구미에 있는 것 같으면 구미 당연히 구미에서 세무서에서 이걸 해 가지고 딱 떼가지고 오지. 이게 어제 내가 받은 것 아닙니까?
김석동 과장, 이거 내가 어제 받은 것 아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딱 받아가지고 팩스로 딱 넣으니까 서울의 연락처가 딱 튀어나오지. 이걸 그래 회사를 모른다는 말이요, 그래?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달라요, 이제 예전하고는. 뭐 정말 이번에 하시는 분들은 마인드가 다 달라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제는 세무서까지 갑니다, 우리가, 예?
○박순이 위원 세무서까지 가요.
○한정우 위원 계약서 계약하면은 세금계산서 있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세무서 신고하는 것까지 우리가 추적해 들어갑니다. 잘 하셔야 돼요.
○하수과장 김석동 엔지니어
○한정우 위원 그것까지가 잘, 예전같이 그냥 일반계약서 이래 가지고는 안 돼, 그런 것 같으면 세무서까지 계산서 신고한 것까지 우리가 확인하러 들어간다니까.
그다음에 130페이지 한번.
○수도과장 김진만 예.
○한정우 위원 이것도 보니까 중간에 밑에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나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거도 정수장 같은 건 진행이 되고
○한정우 위원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사업이라서?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10번에 도비라, 안 그래도 애를 많이 쓰시고 이래 했는데 이거 우리가 보니까 도비, 국비 확보 했는 게 4.6% 밖에 안 돼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참 저도 환경부로 경상북도로 좀 뛰어다녀 봤습니다마는 이게 균특회계라는 게 이게 시령으로, 구미시의 시령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쪽으로 약간, 주지를 않으니까 도비확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작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뭐 양여금으로 있을 때는 별도로 가서 이야기하면 좀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령균특으로 꽉 묶여져 있으니까 시령에서는 우리한테로 배분되는 게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든지 국비확보가 적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지난해보다는 내년에 좀 많이 확보가 된 걸로 그렇게, 한 3~4억 더 확보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은 나머지 또 우리 시비로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래 실제로 또 이게
○한정우 위원 안 할 수는 없고.
○수도과장 김진만 환경부 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방특별회계 공기업이다보니까 지원을 잘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 일단......
○수도과장 김진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는 뭐 계획만 잔뜩 세워 가지고 예산만
○수도과장 김진만 하여튼 요구도 많이 하고 뛰어다니기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로 봐서는, 애를 더 써주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업무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제출해 주시고 이번 일만큼은 뭔가 분명히 하겠다는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고 우리 시민들의 바라는 점입니다. 하여튼 잘 챙겨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진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과는 지난 원평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더불어 내년 환경기초시설사업 하수처리 분야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많은 국도비, 247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담당과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하수과장 김석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하수과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하수과는 하수행정, 하수시설, 하수정비 3담당이며 15명의 직원이 하수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평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은 시내 주요 지역의 생활하수를 정화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산동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설치, 선산하수관거, 지산하수관거, 일반관거 등도 착오 없이 추진된 것은 오로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구미관내에 폐수처리장이, 폐수처리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은 폐수처리장이 없고 하수처리장만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하수처리장만 있어요? 그러면 하수처리과정에 처리방법 하면서 표준활성, 슬러지, 고도처리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사용되어지는 약품과 약품 처리과정 이런 특수 이런 게 어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저희들은 위탁 운영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약품관계도 전체 위탁비를 주고 하고 있고 하수행정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시설관리공단
○하수과장 김석동 그 관계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우리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저희가 지금 현재 하수처리공정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주로 고분자 응집제가 되겠습니다, 탈수하는 데. 그다음에 가성소다 그다음에 소석회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순이 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알아서 한다? 약품구입이랑 이런 모든 거
○하수과장 김석동 예, 운영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따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에 민원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산동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 그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권기만 위원 지금 황대원 씨가 민원을 넣었고 또 밑으로 오면 이성철 씨가 민원을 넣었는데 반대추진위원장님이 황대원 씨에서 이성철 씨로 바뀌었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권기만 위원 민원내용을, 황대원 씨가 하수종말처리장 후보지 재평가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했는 내용을 공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하수과장 김석동 예.
현재 공정 20%로 이제 구조물 설치 중에 있고요. 관로는 저희들 오상입구까지 부설을 다 했습니다. 2007년도 5월7일날 반대추진위에서 피해시설물이 들어오면서 동네 피해가 있다 해 갖고 기금조성 등과 해가 12개 항을 건의했습니다. 12개 항을 건의하고 또 2007년도 5월25일날 부시장실에 방문해 갖고 12가지에서 8가지로 줄었습니다. 8개 줄고 또 2007년도 10월 달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갖고 성수리하고 종합복지관을 설립하는데 432평(1,428.1056㎡)으로 해서 사업비가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가고 과다하다, 지금 협의 과정에서 또 거기서 또 1, 2리 나누어야 안 되겠느냐, 1, 2동 같이 운영하는 것보다 또 같이 1, 2 분동해 갖고 같이, 저희들은 구미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15억은 너무 많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선례적으로 해 왔는 그런 형평성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보자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있고 자기들 12가지 선정 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금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진흥지역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주거지역 편입해 달라고 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면제해 달라고 하고 도시가스 공급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주민복지관 하는 것 12개 항입니다. 성수천 제방 개설하고 금오공대 뒤에 도로개설 해 달라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 갖고 어느 정도 다 축소시켜 갖고 주민복지시설로 압축해 갖고 지금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 게 432평(1,428.1056㎡)정도를 했는데 그것도 1, 2동으로 별개로 해 갖고 해야 안 되겠나 협의 중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해 갖고 시도 그렇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풀어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말이라요, 성수리 1리, 2리에다가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내용은 뭐 결정 났는 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아직 결정은, 1, 2동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또 1동하고 2동하고 또 그런 또 운영 관계에서 이용관계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 지금 지역구이신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갖고 맞춰가지고 그래 최선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주민들이 좀, 전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갔었잖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권기만 위원 이성철 반대추진위원장이 아주 강하게 말이지, 집행부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최대한 주민들, 민원인들 요구,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많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일단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앞에 과 하시는데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175쪽을 일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평하수처리장 설치공사하고 산동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이거에 대한 자료 중에서요, 감리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감리관계는 현황만 나왔기 때문에 어렵고
○박순이 위원 왜 감리가 중요한데 왜 현황만 하셔요? 감리, 아까도 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많이 나왔는데요. 왜 감리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 자료제출 받을 때 시설만 받는다고
○박순이 위원 아니요, 시설만이 어디 있어요? 공사 자체에는 시설도, 시설 하는 과정을 감리가 있음으로써
○한정우 위원 공사하면서 감리가 다른데
○하수과장 김석동 예, 죄송합니다.
○박순이 위원 당연히 나와야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감리까지 기타 부대공사까지 다음부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 자료제출 하이소.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자료제출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동 예를 들어서 산동처리장, 산동처리장 건설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도화하고 시텍컨설턴트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 수행능력평가표 집계표를 보면 참여기술자의 배점이 44점이나 돼요. 44점이나 되고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굉장히 미미해요. 절반이 50%가 되겠죠? 그런데 이 50% 되는 과정에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맨 밑에쯤 내려 가면은 교체빈도도 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교체빈도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교체빈도도 있고 이런데 제가 우리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젓번에 현장방문 갔을 적에 물론 고지 안 하고 갔긴 했지만 구미시 산동하수처리장의 관로공사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의 참여기술자 그러니까 참여감리원 중에서 바뀐 부분이 많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5명이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총 몇 명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상주감리원이 7명이고요, 비상주가 9명입니다. 전체 16명 중에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메모를 하며)
상주가?
○하수과장 김석동 7명이고
○박순이 위원 비상주가?
○하수과장 김석동 9명 해가 전체 16명입니다. 16명인데 5명이 교체가 되었는데 2명은 질병이 있어 갖고 퇴사를 했고요, 또 한 명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법상 저희들이 규정상 3/16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18.75입니다. 50% 넘었을 때는
○박순이 위원 5명 교체했다며요?
○하수과장 김석동 5명인데 질병하고 퇴사는 법적인 규정을 안 받습니다. 회사에 퇴사를 했든지 질병으로 인해 갖고 진단서 첨부되면
○한정우 위원 아니, 질병은 어떤 질병인데요?
○하수과장 김석동 척추하고 하여튼 뭐 만병이 있어갖고 회사를 그만, 일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질병이 왔었습니다. 평소 병이 있었는 사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한정우 위원 아니, 평소 그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리를 한다고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진단서까지는 첨부를 안 받습니다, 평가하는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하수과장 김석동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픈지
○박순이 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참여감리원의 숫자가 50명이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16명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여기
○한정우 위원 7명 중에 5명 바꾸었다는 얘기 아니요?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비상주도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비상주도 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1명 있고
○박순이 위원 그래서
○한정우 위원 그러면 상주 7명 중에
○하수과장 김석동 2명이 바뀌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2명 바뀌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비상주 하나 바뀌고 그래가 전체적으로 상주하고 비상주하고 전체 교체빈도를 같이 보기 때문에 3/16이 되고 있습니다. 18.75%가 지금 현재
○박순이 위원 8월28일날 현장 비예고 하고, 미예고 하고 갔을 때에 당시에 세 분이 체크가 되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때는 3명이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맞죠?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높은, 높다기보다 책임량이 큰 감리원일 수 있지요? 토목감리원이라든가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책임의식을, 책임량이 많으신 감리원이 불과 2개월 남짓 일하고 그만 둔다 이말이에요. 갑자기 질병이, 그렇게 갑자기 줄서서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보세요, 이분이 2007년 3월2일날 들어왔다가 5월31일날 가고 한 분은 11월10일 날 왔다가 또 7월30일날 가고 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나중에 징계사유가 안 된다는 말이죠? 질병에 의해서
○하수과장 김석동 50% 넘으면 우리가 저희들이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질병하고 퇴사는 저희 법조항에 의해 갖고 그건 교체빈도로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것도 하나의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점수받기 좋으신 분들을 영입해서 조금만 쓰고 그다음에 다 된 다음에 이제 으레, 관례상 다 내보내고,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자퇴형식이나 질병의 형식으로 나가고 그다음에는 금액이, 그러면 감리를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을 채우신 인원 오신 분들도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똑같은 직급으로 들어오셔야 되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계분야에 14년1개월짜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체하는 사람은 17년3개월 기술사를 채용했습니다. 또 당초 들어왔는 게 8년7월 경력있는 사람인데 15년10개월 근무했는 사람으로 충당했고
○박순이 위원 교체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13년3월 비상주원은, 토목분야의 13년3월을 20년9월로 기술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등급이 더 높고 경력이 더 많고 현장경험이 많고 기술이 더 많은 사람을 교체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 업무 몇 년 보셨어요? 그거는 우리 그냥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고, 제가 전문직이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 결국은 뭐예요? 뽑기 위해서 이거 해 놓고 걸리고 나면 사람을 바꾸어서 가는 거 아니요, 그때 돼서 채용을 해가.
아니, 그 논리를 지금 아직까지 모른다고 지금 이래 그냥 이야기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교체해 줄 때는 항상 그 교체하는 사람보다도 등급이 높고 경력이 많은 사람을 저희들이 선호를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얘기냐 하니까, 그래 합니다. 그래 하니까 질병 같으면 그냥 회사에서 이사람 ‘질병’ 하고 그냥 보내나 말이야, 그러지 말고 질병하면 진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진단서 받아놨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진단서 받아 첨부하고, 아까는 진단서 또 안 받는다며?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진단서 받았습니다. 다 받아놓고 질병이 이제 진단서 받고 퇴사도 퇴사확인서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래 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질병 자료제출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냐 하니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질병 있어 하나, 그냥 진단서 아무나 끊어요, 어느 몇 개월간.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 이래 하면 안 되도록 해야지, 이거 지금 도화에서 완전 구미시가 휘둘리고 있어요. 온 천지 감리설계는 공사 큰 거는 다 도화라.
○하수과장 김석동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실시 PQ점수가 70이고 입찰가격이 3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억짜리 미만은 PQ점수가 10점이고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하수과장 김석동 입찰가격이 90점입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저희들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렇다 하는 건 뻔하게 알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아는 것 같으면은 자꾸 주지를 시켜 가지고 안 하도록 해야지, 뻔하게 아는데 이거 입찰할 때 당장 기본이 없으니까 이거 해가 입찰해 가지고 나서 다시 되고 나면 사람 구해 가지고
○하수과장 김석동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맹점을 건교부
○한정우 위원 그래서 맹점을 우리가 설계지침서에 그래 만들면 되지, 왜.
○하수과장 김석동 이게 또 상위법이 건기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또 그게
○한정우 위원 왜, 다른 데. 아까 보니 예규인데 예규 같으면 상위법도 아닌데 법도 아닌데 무슨 그걸 법을 그거 한다는 말이요, 안 되면 조례로 만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1년 동안 못 바꾼다, 한번이라도 주지를 시키게 되면 다음부터는 안 할 거 아니요. 이 업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발주하는 데도 영향이 간다하는 얘기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걸 봐서 도화가 이렇지, 밖에 사람은 도화가 우리 시 전체의 일 거진 큰일들을 다 한다고 하면, 몰라서 지금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이런 맹점을 저희들도 감리용역은
○위원장대리 김태근 과장님, 과장님. 예, 됐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예, 그래서 우리 건설업체 관련 부서,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건설행정계의 직원이 왔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감사 질의 관련하여 전문건설 면허관리에 대해서 우리 임춘구 위원님이 자료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최경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보충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잠깐만.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하다 말고 이렇게 돼 버렸네.
○임춘구 위원 제가 잠깐만.
예, 임춘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끝났는데 다시 제가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아까 우리가 수도과에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동도급이 용역도 마찬가지고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도급을 하다보면 ‘지방업체’라 하는 의무적으로 계약조항에 넣잖아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넣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그래서 우리 하수과하고 연관이 되길래 과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업체를 무조건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발주할 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 기준.
○임춘구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일반건설업은 도에서 관리를 하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면허관리를.
○건설과장 최경철 종합면허.
○임춘구 위원 종합면허를.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은
○건설과장 최경철 예, 시에서 하고
○임춘구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엔지니어링 이 면허도 마찬가지죠?
○건설과장 최경철 엔지니어링은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엔지니어링협회라고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고 등록을 하고
○임춘구 위원 엔지니어링협회에다가?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도에
○한정우 위원 언제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건설과장 최경철 그건 상세한 게 지금 계장이 없어가, 도에. 기술계장이 지금 신경환 계장이라고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조금 알아보고 전화를 줄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엔지니어링은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엔지니어링협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위임을 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건설과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엔지니어링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전문건설업에 644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전문건설업만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도 내용에 보면은 전문건설업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 정지라든가 이래 하는 부분, 신고지연이라든가 또 이제 매년 3년마다 이게 갱신을 하고 또 주소이전을 하고 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임춘구 위원 과장님, 왜 제가 과장님을 좀 보시자 했는가 하면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우리 김석동 과장님께서는 엔지니어링 이 면허도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저희들이 안 합니다.
○임춘구 위원 협회에서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협회들은 자기들 보호하고 이래 하는데
○건설과장 최경철 도에서 이제 하다가 위임근거에 의해가 도에서 협회로 위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 미비점을, 이 제도적으로 문제되는 점을 과장님, 건의를 해 주시고.
이왕 나오신 김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전문건설업은 예를 들어서 실사를 규정에 얼마에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할 때 있으면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기준이라든가 맞는 것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3년마다 갱신을 할 때에 나가가지고 신고를 하고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건설과장 최경철 실제 업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임춘구 위원 전문건설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협회에다가 실적보고를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임춘구 위원 아니, 갱신 말고. 전문건설업 자체에서 실적보고를 하다보면 실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지 싶은데. 왜 제가 이렇게 과장님, 묻는가 하면 앞에 수도과 사무감사할 때 공동도급해 놓으니까 산동하수종말처리장에 시텍컨설턴트 회사 이 용역회사 이 지적 때문에 합니다. 도화에서, 우리 한정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화에서 공동도급 지방업체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 회사는 서울에 있는 거라요. 우리 한정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서울에 있는데 이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 이리로 왔는 거라요, 일시적으로.
○건설과장 최경철 예.
○임춘구 위원 일시적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2004년도에 왔습니까? 아직까지도 여기 있는데 사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가서 사무실을 사업자등록증에 나와가 있는, 우리 입찰할 때 등록했는 이 주소가 유령이라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제도적으로 확인을 할 방법이 없는 거라요.
자,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이걸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류에 하자가 없어갖고 도화엔지니어링하고 공동도급으로 됐는 거라요. 공동도급 됐는데 이 회사는 낙찰만 해 놓고 회사는 원 직원들은 서울에 다 있으니까 없어도 되는 거라요. 이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하는 거라요, 이 회사들이.
그래서 전문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왕 오신 김에. 저는 도 협회에서 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협회가 우리가 비리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요, 이 사회 맹점이. 이것도 건의를 해 주시고 혹 전문건설업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관내 입찰이 1억인가 얼마죠? 과장님 아시기는. 아마 이 제도가 바뀌어 갖고
○건설과장 최경철 3,000만원인가
○임춘구 위원 전문건설업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실사를 과장님, 3년마다 하면 안 되는 거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면허는 군위에 있는데 이 사업량이 구미가 많아갖고 주소만 이리로, 어느 동에다가 주소만 옮겨놔 놓고 입찰 응하면 돼요, 요새 전부 전자입찰이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실제로 직원들은 전부 군위에, 예를 들어 군위는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청송이나 봉화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요. 이 맹점을 3년마다 안 되지, 수시로 사업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또 이건 매번 우리 건설과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사무실이 있는지 그게 서로 협조가 되어 갖고 서로 협의를 수시로 이래 갖고 이런 맹점을 없애야 된다 이말입니다, 제가.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의뢰를 하든지, 있으면은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입찰과정이라든가 저희들한테 의뢰하든지 하면은 그런 부분 협조를 해서
○임춘구 위원 그래서 아까 한정우 위원님이 진짜 우리가 시에서, 시에서 진짜 거주하고 여기서 세금을 내는 업체를 도와주자는 의지도 바로 이런 법적인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정말 여기서 우리 구미에 거주를 하면서 여기서 업을 하는 분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라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 쪽에 있는 분들이 수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맹점 때문에 제가 과장님 좀 보자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자, 하수과장님. 그거 맞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임춘구 위원 시텍컨설턴트 하는 이 회사도 그런 류의, 제가 설명했는 그런 류의 회사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실사받을 때는 여기 있고 또 어떨 때는 피했다가 그렇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임춘구 위원 이런 문제를 과장님, 현장마다. 하수과장님, 현장마다 잘 확인하셔 갖고 근본적으로 이런 업체가 우리 구미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끼리 보완해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아니요.
(박순이 위원, 건설과장을 보며)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순이 위원 과장님, 여직껏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산동하수처리장에 조건이 컨소시엄 조건이 몇%, 몇%고 금액은 얼마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용역비, 감리비가 10억원 이상 되는 건 당해 용역 수행능력이 67%고요, 지역업체가 안고 갔을 때 3% 해가, PQ점수입니다. 그게 적격심사 PQ점수가 70%입니다. 또 입찰가격이 현금으로 응찰하는 게 30%입니다. 그거 하고 이제 2억 미만짜리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산동하수처리장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얼마 얼마냐고
○하수과장 김석동 PQ가 70%입니다. PQ가 70%고 응찰가격이 30%입니다.
○박순이 위원 가격이?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이 조건이 지금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금액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그게
○박순이 위원 도화가 얼마?
(하수과장, 자료를 찾으며)
○하수과장 김석동 총 24억1,8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박순이 위원 24억1,800만원
○하수과장 김석동 70%가 도화고 30%가 시텍이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보세요. 24억1,800 중에서요, 지금 상주, 비상주감리원 현황을 받아본 결과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며)
상주감리원 중에 고대천 씨라는 분이 시텍이에요, 보조. 토목감리원 보조. 한 분.
그다음에 비상주감리원 중에 토목시공에 이종성 감리사라는 분이 시공기술사가 두 분이 들어와 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24억 중에 3/10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인가.
○하수과장 김석동 이게 이렇습니다. 인력을 이제 투입하면서 기술자
○박순이 위원 7억2,000.
자, 보세요. 투입하면서, 그거 좋습니다. 다 좋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얼마에 얼마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토목감리 감리원 한 분이 거의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조 토목감리원 한 분이 시텍에서 나와 있고 비상주감리원이라는 분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고. 이 분들을 누가 또 다시 한번, 감리하시는 분을 누가 또 다시 한번 컨트롤을 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합니다.
○박순이 위원 진짜로 이 사람들 다 매일 나와 있습디까?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매일 확인하고 하루가 비었을 때는 저희들한테 이탈계 내고 정식
○박순이 위원 비상주인데?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아, 비상주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부르고요. 상주는 매일 거기 현장에 있어야 되고요, 비상주는 필요할 시에 불러갖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비상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출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매일 전화확인을 하고 자기들이 무슨
○한정우 위원 다시, 다시.
비상주 감리비 산정하는 기준 있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며칠로 했는지 그걸
○하수과장 김석동 그 일수만큼 나중에 정산하고 다 채웁니다.
○한정우 위원 그것까지 와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나중에 왔을 때만큼 하고 투입일수하고요, 맞춰 갖고 저희들이 안 왔을 때는 정산을 해 버립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24억
○한정우 위원 정산한 내용이 전혀 없던데?
○하수과장 김석동 아직 지금 시작이라서 거의 준공검사든지 검침하고 할 때 비상주를 부르고
○한정우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요, 다른 데.
○하수과장 김석동 그래 이제 투입이 사실은 비상주들이 더 많이 옵니다, 사실은. 저희들 필요할 때 부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일정 잡아놓은 것보다도 실제 우리가 더 많이 불러갖고 일을 시키고 합니다.
○박순이 위원 자, 보세요.
○하수과장 김석동 안 왔는 건 절대
○박순이 위원 자, 보세요.
(문창균 전문위원, 자료 배부 중)
제가 이 회사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치고요.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회사에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업무일지를 한번 봤어요, 있다고 치고. 그러면 책임감리원, 토목감리원 이래 가지고 매일 업무내용을 일지를 쓰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이 두 분들, 배상곤 씨, 박상현 씨 이 두 분은 이렇게 매일 업무가 들어와 있어요. 보고가. 다른 분들도 보고가 들어와 있나요? 업무일지가.
○하수과장 김석동 업무일지는 현장에 비치하고 말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내가 업무일지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한정우 위원 그때 받은 것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순이 위원 예, 받아서 이렇게 몇 권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쭉 받았다고요.
쭉 받았는데 지금 감리원 이름이 별 변화 없이 똑같아요. 이 분들만 일지를 쓰고 나머지 분들은 일지를 안 씁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그 사람이 전체적인 토목 같으면 한 사람이 쓰고 밑에 보조가 있기 때문에 위에 이제 책임감리자 쓰고 거기에 책임자가 쓰고요.
○박순이 위원 좋아요, 토요일 근무도 할 때도 있고 일에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도 일을 하면 그날그날 한 거에 대해서 사인을 넣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 쪽에 이 파트하시는 분들은 사인이 365일 똑같아요. 똑같다는 뜻은 이 사람들이 직접 이걸 안 쓴다는 얘기이에요. 그래서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는
○박순이 위원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인을, 과장님도 나중에 많이 사인 하시겠지만 사인은 그날그날 달라요, 형태만 비슷할 뿐이지. 이 사람들은 삐침까지도 똑같이 써요, 펜 두께까지도 똑같고 똑같아요. 이건 즉 본인이 직접 사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감리는 저도 하겠어요, 저 이름 하나 올려주세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밑에 여직원이 한 일이 이일 일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스캔으로가 출근부에다 하고 위원님하고 지적해 주시고 그때 막바로 그 이후에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실제 이탈을 못합니다. 저희들 매일 전화를 하고 진짜
○박순이 위원 그날 우리 방문했을 때는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어떻게 이탈을 못 해요?
○한정우 위원 스캔 말고 사인을 직접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시정해가 다시 개선시켜 놨습니다.
(「시정되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한정우 위원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이래 이야기하는 거 다른 얘기는 없어요. 돈 준만큼 잘하자 그리고 좋은 제품 만들어가 시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덜 세금 나가게 만들자하는 얘기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사인도 한 달, 두 달, 원평 그래 안 했어요. 혼자서 하루에 다 해 버려. 그런 것 자체도 모순이니까 실질적으로 챙기자고 우리가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럼요.
○한정우 위원 그날 가니까 스캔을 턱 떠가지고 똑같은데 사인이 어떻게, 아니, 하루에 한다하더라도 삐침은 달라야 되는데 스캔에 있는 것 그냥 떠가지고 내버리니까, 아가씨가 하는 게 “오늘은 뭐뭐 적어라” 하면 끝이지, 그러면
○박순이 위원 전화로 해도 되잖아, 그거는.
○한정우 위원 워드 쳐가지고 스캔에 사인 있길래 딱 넣어 가지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정말로 안 되게끔, 우리가 돈을 줬으면 확실하게 준만큼 시켜야 되지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감독할 책임도 있고, 그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자는 얘기이지, 잘못했다, 뭐 도화가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은데 하는 만큼 돈 준만큼
○하수과장 김석동 예, 효과를 올리도록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요, 6개, 둘넷, 6개 완공된 거 빼고 6개 중에서 감리회사가 5개예요. 거의 도맡아서 해요, 거의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90% 이상이 도화에서 지금, 도화에서 용역 넣고 도화에서 그걸 또 다시 따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게 전차에 옛날에 감리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도화에서 용역을 해요, 용역을. 자기네가 용역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자기네가 그걸 시공을 해요.
○하수과장 김석동 감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순이 위원 감리해요.
○하수과장 김석동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전차용역이 가점이 10점이 있습니다. 설계해 버리면 무조건 감리가, 입찰제도가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어디에 그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그래가 이게
○한정우 위원 그런 거 주지도 안 하던데.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감리용역이 전차, 이제 2007년도 6월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설계했는 업체 10점 더 주니까 무조건 자기들이 하니까
○박순이 위원 이거 진짜
(박순이 위원, 책상을 치며)
2007년 6월1일 얘기가 아니고
○하수과장 김석동 이런 문제가 맹점이 있다.
○박순이 위원 그 전에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이제 그전에는 전차용역을, 유사용역하고 전차용역을 점수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점입니다. 유사용역과 전차용역을 했는 게 15점입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건축과하고 저런 데는 전차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배점 있는 것도 다 없애고 지역배점도 안 주고 이래 하는데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은 지역배점은 안 주지만 지역입찰 들어오면 3점 이건 법적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건 10억 이상은 무조건 이렇게 PQ점수가 70점이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어디, 건기법에 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행자부 건기법하고 건교부의 2005년도 258호 하고 257하고
○한정우 위원 2005년도네요? 이거는.
○하수과장 김석동 예, 2005년도부터 시행했?게 저희들이 산동하고는 2005년도부터고 지금 2007년도 6월1일부터는 전차용역이 없습니다, 10점이 이제 15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화가 그렇게 안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그런데 이게 크게 미미하게, 작용을 못 합니다. 제도를 안 바꿔주는 이상 PQ점수를 2억짜리 미만처럼 PQ점수 10점 주고 가격점수 90점 주면 이 회사, 저 회사가 왔다갔다 하는데 말입니다, 도화가 랭킹 1위업체 아닙니까, 국내. 상하수도 쪽에서는.
자, 기술자 15년 있는 사람하고 10년 하고 5년하고 이건 만점이고 이건 5점이고 이건 2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10점 내지, 이 용역이고 감리가 5점 이상 차이나 버리면 하매 당락 결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이건 아까 예규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규도 있고 건기법도 있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나온 거 있고 행자부에서 나온 거 있고.
○한정우 위원 아니, 우리가 배점을 70 대 30 되는 건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한정우 위원 그건 예규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예규?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예규니까 예규로써만 넘기면 되지, 다른 데서는 지침이고, 예규니까 예규로써 넘기는데 왜 여기는 못하는데? 예규는 우리가 구미시장이 이거는 우리는 90 대 10으로 한다, 이래 하면 되지. 무슨 그게 안 된다고 말이야.
○하수과장 김석동 법이 있고 거기서 예규가 있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무슨 그게, 그게 법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지침 거기에 맞춰야 되지
○한정우 위원 김과장님, 그게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법이 아니고 예규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규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냥 예규?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그걸 왜 철저하게 지켜요?
○한정우 위원 법 같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안 하는데 예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거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구미가 좌우지되고 있는 거네요, 모든 거 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도화에서 완전 좌지우지 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완전 코 꿰어 가지고 돈 주고 코 꿰어 딸려다닐 판인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합쳐서 엎쳐서 가는 것도 수의계약 십몇억짜리 삼십몇억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가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시민들의 혈세는 이건 돈도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한정우 위원 작년에 원평하수종말처리장 건교부에 그거 받은 것 있어요? 질의, 그때 질의받기로 했잖아요? 업체가 감리가 지금 18억에 수의계약된 내용, 그때 질의를 해가 질의를 안 받았다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건기법에 그게 되지도 안 하는 얘기이에요. 그런데 보니 칠곡군이고 구미시인데
○하수과장 김석동 아, 통합감리요?
○한정우 위원 통합감리.
○박순이 위원 통합감리 된 거요.
○한정우 위원 그거 건교부에 교부 받아놓은 것 있어요? 그때 받기로 했잖아?
○하수과장 김석동 ......
○한정우 위원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건교부에 질의해 가지고 O.K 한 것 같으면 서류가 완벽하니까 감사원 감사에 어떤 감사가 와도 아, 이거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이래 해석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 이래 답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줬다 이래 됐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진 거예요. 앞에는 17억짜리인데 뒤에 설계 우리가 수의계약은 18억몇천짜리 줬어. 그러니까 통합 35억~36억 정도 준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절차를 안 밟아놓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걸 억지로 한 거라.
그래서 그걸 받기로 했는데 지금 그걸 안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도화잖아요.
○박순이 위원 도화 맞아요.
○한정우 위원 진짜 이거를 도화가, 국내에 제일 1위업체고 이래서 무조건 한번만, 그러면 도화가 그럼 전국에 다 이래 싹쓸이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석동 대구에도 언론에 보도되고 또 다른 지역에는 가면 또 삼한이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지역에, 왜 그런가 하면 이 전차용역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전차용역
○하수과장 김석동 보너스점수를 받으니까 다른 회사하고 붙어봤자 이게 격차가 심하니까 입찰에서 응찰에서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정우 위원 전차용역 줄 수 있는 게 어디, 법에서 나온 거예요? 또 그것도 예규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전국에 지금
○한정우 위원 지금 건축과하고 저기는 감리 그것도 설계했는 그것 전차용역
○하수과장 김석동 이것도 입찰용역 금액에 따라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예 자체가, 없애버렸다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2억짜리 미만은, 용역비가 2억짜리 미만은
○한정우 위원 아니, 그래 그게 어디 예규이에요? 법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세부기준입니다. 저 쪽에 행자부에.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한정우 위원 우리 건기법은 이 내용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석동 또 개정되어가 내려왔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저거를 적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갖고 행자부에서
(하수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려왔거든요, 이래.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전체적으로 PQ 어떻게 하라는 방식으로.
○한정우 위원 지침?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규에
○한정우 위원 지침이고 예규고
○하수과장 김석동 예규입니다, 예규.
○한정우 위원 예규 같으면 법도 아닌데.
○하수과장 김석동 2007년 7월25일 날 해가 245호로 내려오고
○한정우 위원 법도 아니네, 그래. 법인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지정하고 시장이 직권으로 이거 하는 건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예규 같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쳐가 하면 되는 것 아니요?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그거를 그런 그것도 안 가지고 무작정 달라고 한다고 다 줘버리고, 그렇다고 일을 잘 하느냐 말이야.
○하수과장 김석동 실제 도화로 일이 이렇게 편중되어서 그렇지 말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일을 시키면 옳은 회사, 옳은 기술자 연락하는 게 욕심입니다. 집을 지어도 옳은 토목사한테 주고 싶지 초급기술자한테 주지는, 이 제도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하고 정부제도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한정우 위원 전국에 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정도가 이래
○하수과장 김석동 10억 이상 수주할 수 있는 업체하고 입찰 보는, 빼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랭킹업체 5개 업체 이상은 도화, 삼한, 한종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기타 등등
○한정우 위원 거봐요, 5개 업체 정도 같으면 다 능력도 다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다 독식합니다, 보면.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런 걸 이래 만들어 주면 되지, 90 대 10으로 주면. 우리는 도저히 이래 가지고 안 된다, 지침도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구미시의 실정에 맞게끔 하겠다, 이래 가지고 9 대 10 딱 주면 되지, 9 대 1로.
○하수과장 김석동 도화가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여기 10 대 7 하니까 전차용역 한 거 다 주고, 다 주고 점수 주고 나니까 안 들어오려고 그러지, 들어와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그걸 왜 모순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예규니 그걸 해 가지고 무조건 따라간다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 가지고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니까. 왜 안 되는데? 다른 데, 다른 부서에서는 예규라고 지침이라고 내팽개치던데, 왜?
○하수과장 김석동 나중에 공무원이 또 감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과장님. 예, 예.
한정우 위원님, 마쳤습니까?
○한정우 위원 감사 겁을 내가지고 일 안 합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대리를 보며)
아직 멀었어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6쪽 여기 한번.
이게 지금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소계 이 수치가 내가 안 맞아서 내가 더하기를 해 보니까 앞에 거하고 더해져야 이게
○하수과장 김석동 어디, 166쪽 말입니까?
○한정우 위원 166 위에, 소계 오른 쪽에 추진실적이라고, 이 금액이 치수가 안 맞아서. 보니까 앞에 거 165페이지에 5,974 이걸 더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더해야 되는데
○하수과장 김석동 예, 더해 갖고요, 소계가 뒤에 게 없어야 되는데
○한정우 위원 뒤에 게 없어야 되는데, 166페이지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있어 놔놓으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죄송합니다.
지금 실제 저희 추진실적은 189억9,000 되는데 실제 지금
○한정우 위원 그건 내가 판단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176쪽하고 177쪽
○하수과장 김석동 페이지 안 그래도 그게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전에, 저희들은 똑바로 넘겨줬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하수과가 무슨 징크스가 있는지 인쇄하는 과정에서, 자료는 똑바로 제출했는데 인쇄소에서 그게 페이지가 바뀌어 갖고
○박순이 위원 페이지가 바뀐 거예요?
○한정우 위원 페이지가 바뀌어 가지고 앞 뒤가
○하수과장 김석동 예, 앞 뒤가 그래 됐습니다.
○한정우 위원 눈이 휘둥그레져서 봐야 되고 지금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은 했는데 인쇄소에서 틀렸다고 나중에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미리 빨리 또 그걸 주시고 이래 해야지.
그러면 여기 감리사는 없어졌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감리회사 내용은? 추진경위 이래 가지고 착공하고 감리도 선임하고 착공계도 제출해가 공사 진행이 되고 이래 돼야 하는데 양쪽 다 감리회사가 없어졌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박순이 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잘못돼가 감리도 앞으로 모든 자료 제출할 때 공사하고 감리하고 기타 부대 다 제출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추진경위에 당연히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업체가 그게 되고 그다음에 감리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착공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일정이 딱 나오는데 그걸 뭐
○하수과장 김석동 아, 뒤에 일지? 예, 예.
○한정우 위원 아니, 여기 일정대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감리가 언제 선임이 되었다, 그게 나와 있어야지.
○하수과장 김석동 예, 부족한 자료는
○한정우 위원 아니, 감리 빠뜨릴 그게 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추가로
○한정우 위원 산동은 감리 어디,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도화하고 시텍입니다.
○한정우 위원 도화, 시텍이라고 빼놓은 거 아니요?
○하수과장 김석동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거는, 앞에 거는?
○하수과장 김석동 앞에 거는 원평은
○한정우 위원 도화죠?
○하수과장 김석동 도화입니다. 하다가 1개 업체가 부도로 인해 갖고 도화가 단독으로 왔었습니다, 중간에. 창신에서 하고
○박순이 위원 원평요? 원평하수종말?
○하수과장 김석동 예, 도화하고 창신하고 하다가 창신이 중간에 회사가
○박순이 위원 빠졌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도산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연대 보증인이 건화잖아요? 건화가 도로 들어왔나요? 계약 상대자는 도화고 공동계약은 창신이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창신이 부도나서
○박순이 위원 창신이 부도났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그래 갖고 도화가 혼자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혼자 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남은 부분에, 예. 중간에 하다가 도산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정확하게 부도난 거 맞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났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건 없어요? 보증업체는 없어요?
○박순이 위원 보증업체가 건화엔지니어링이에요.
○한정우 위원 보증이 건화이에요? 보증업체.
○박순이 위원 제가 더 잘 아네.
○하수과장 김석동 예, 계약관계는 또 업무과에서......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거 업무과로 떠넘길 거요? 공사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뚫고 있어야지.
○하수과장 김석동 보통
○한정우 위원 계약을 업무과 했다고 그걸 어떻게 업무과로 떠넘긴다는 말이라.
○하수과장 김석동 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앞으로 챙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지, 이거는.
이 공사를 하면은 처음부터 시공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리, 설계부터 싹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건화 같으면은 보증업체가 건화인데 어떻게 해서 건화하고는, 이야기를 해 봤어요? 어떻게 했는데 건화는 안 하려고 해서 그랬나?
○하수과장 김석동 이제 도화에 대한 보증이 이제 건화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도화에 대한 거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그거는
○하수과장 김석동 보증회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박순이 위원 보증인, 연대보증인요. 계약자에
○한정우 위원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같으면 2개 업체에 대한 보증을 했을 거 아니요?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같이 가죠.
○한정우 위원 도화만 건화가 보증한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그겁니다. 도화가 만약에 부도났을 때 나중에 건화가 책임져 준다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약관계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아니, 도화하고 어디요?
○하수과장 김석동 도화하고 창신하고 하다가
○한정우 위원 창신인데
○하수과장 김석동 감리하다가 창신이 회사가 도산되었습니다. 이제 그 보증을 건화가 섰는 거지요.
○한정우 위원 건화가 전체 감리금액에 대해서 섰겠지.
○하수과장 김석동 예.
○한정우 위원 도화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선 건 아닐 거 아니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전체까지 도화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건화가 자기네들이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런 거요? 안 그러면은 도화, 창신의 전체에 대한 보증회사가 건화이에요?
○하수과장 김석동 우리 시공에 대해 갖고 만약에 일을 하다가 부도가 안 납니까, 우리가 다른 회사에다가 엔지니어링 감리를 주면 그 비용을 손해 받는 것만큼 우리가 건화한테 청구를 하는 거지요. 그런 보증입니다. 연대보증입니다.
○한정우 위원 도화, 창신이 100%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두 군데 합해가.
○한정우 위원 그러면 건화는 이 100%에 대해서
○하수과장 김석동 책임, 보증 섰는 것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창신이 엎어지면 건화도 여기에 대한 보증회사니까 창신이 30% 같으면 30%에 대한 건화가 나머지 부분을 책임져야 되든지 뭔가 그게 돼야 될 것 아니요?
○하수과장 김석동 도화에서 책임을 다 져주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말썽이 안 일어납니다.
○한정우 위원 당연히 책임지어 주려고 하지, 감리비 자기가 다 받아가는데.
○하수과장 김석동 예, 어부지리로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지 싶습니다.
○한정우 위원 어부지리는 건화에 대한 그건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래 됐으니까 전체보증이니까. 도화하고 안 그러면 건화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까, 뭐 이런 그게 되든지.
○하수과장 김석동 이제 저게 전체적으로 운영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건화한테, 계약관계는 제가 지금까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창신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엎어졌지만 건화가 전체에 대한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에 대한, 물론 도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할 수는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두 사람에 대한 그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법에다가 고소를 안 하고 그걸 안 해서 괜찮지만 이게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그거도 다 돼야 돼요, 서로가. 당연히 30%에 대한 건화가 책임이 있는데. 그래 내가 안 하겠다는 포기각서를 하든지 그래 돼야 도화가 다 하든지, 하는 거지.
○박순이 위원 이 원평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사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총괄이 다 나왔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마감이 다 처리되었으니까요.
○한정우 위원 완전 종결 다 났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10월15일자로 났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묶음의 책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다 나오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이걸 한번 나중에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자료 한부
○박순이 위원 실제로 다 제자리에 다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하수과장 김석동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과장님.
○하수과장 김석동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우리 권기만 위원님은 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박순이 위원님.
우리 공사감리 자료제출?
예, 그거 요구하셨지요, 그죠? 그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시가 각 부서에서도 내실 있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임무에 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임춘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웃으며)
○임춘구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임춘구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저는 뭐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10항, 165쪽. ‘국ㆍ도비 확보 추진활동 실적’ 이래 갖고 누계에는 189억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우리 11월 달 언론에 KBS 방송도 보고 이랬습니다. 247억 확보했다 하는데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자료는 이게 10월 달에 제출해 갖고 지금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내려 왔는 게 280억4,2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280억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최종적으로 보조내시 되었는 겁니다, 내년예산에.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180억 했다 했는데 불과 두 달, 한 달 사이에 100억을 더해가 280억까지 하셨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수계기금이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비 확보하는 것만큼 또 프로테이지를 40~50% 더 줍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비율별로 40%에서 50% 정도. 거의 저희들이 그거는 목표달성을 다 했는 거지요.
○임춘구 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이 13회 또 우리 계장님들이 11회 또 담당자가 6회, 정말 우리 어려운 시점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칭찬 좀 해 주려고 그래 발언했습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감사합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관내 하수처리장 현황 중에서요, 선산하수처리장 있지요? 일9,000톤.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여기가 지금 위탁업체로 넘어갔네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그게 민자로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하수과장 김석동 민자로 했는, BTO사업으로 했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BTO?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그래 갖고 실제 태영에서, 주식회사 태영 안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예.
○하수과장 김석동 국비 70% 하고 30%를 태영에서 거기서 해 갖고 태영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갖고 거기 인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국비 70%, 태영이 30%?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BTO, BTL하고는 다르고 BTO.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처음에는 BTO가 나오다가 BTO에서 이제 BTL로 바뀌어 갖고, BTO는 이제 회사가 보증을 서는 거고 BTL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보증을 서는, 그 차이점 이거든요.
○박순이 위원 아, 지방자치단체가요.
그런데 이 선산환경에 대한, 주식회사 선산환경이지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지금 상호가 바뀌어가, 영어인데
(하수과장, 자료를 찾음)
○박순이 위원 예?
○하수과장 김석동 어차피 태영, 모회사가
○박순이 위원 10월10일 날 자료 접수받은 건데 선산환경으로 들어왔는데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선산환경에서 다시 영어로 지금 이번에 또 바뀌어 갖고 들어왔는데
○박순이 위원 그러면 선산환경의 설립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 회사에 대한 내막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느 정도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관계 있지요? 이런 걸 한 번 짚어볼 수 있게요.
○하수과장 김석동 15년간 저기서 운영을 하고 15년 후에 저희 시설물 인계해 주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 우리 시가 매년 이렇게
○하수과장 김석동 지원내용 하고요.
○박순이 위원 지원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그러니까 국비 70% 금액과 30% 금액에 대한 금액도 한번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서명합니다.”
2007년 11월29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위원장대리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지난 제128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시 의견제시한 청과물동 개보수 공사 및 채소동 정비보수사업 업무추진 현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하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태근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주요 업무현황을 설명드리면은 우리 도매시장은 2001년 4월에 개장하여 전국 32개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중 후발로 개장하였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소장 이하 2담당과 직원 11명 총 14명은 경영쇄신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경매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금년도에는 10% 이상 증가하는 280억을 상회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과물동 내부의 노후된 점포를 개수하여 넓고 쾌적한 진열 공간 확보와 고객질서의 질서있는 유통환경 개선으로 거래실적을 증가시키고 농업인 소득증대 및 생활 향상을 위한 청과물동 중도매인 점포 내부시설 개수공사입니다.
개수 사업비는 총 5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2007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미확보된 사업비 3억8,000만원이 부족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소장님, 올 한 해 애를 많이 자셨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가 시일이 단기간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과실동 개보수를 아주 적절하게 꼭 규격에 맞도록 그렇게 보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농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써의 이게 역할을 다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세 얻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같은 그런, 자꾸 역할 같은 그런 게 자꾸 풍긴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은 거의가 주로 보면은 과실류에만 속해가 있고 과실류가 출하될 적에는 물량이 좀 올라가고 그렇지, 안 하고 또 비수기에는 또 이게 조금 내려가고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미인구가 거의 40만이면은 우리 구미 40만이 먹는 채소만 해도 이게 양이 엄청납니다, 이게. 엄청나고 각종 회사에 그다음에 각 기관에 이런 채소를 납품을 하는 이런 상인들이 거의가 99%가 대구 가가지고 사가지고 올라옵니다. 이래 올라오는 실정인데 그래 되면은 과연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저 참 좋은 상품 서울로 대도시로 나가고 채소도 나가고 이래서 과실류 조금 정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걸 이제 팔면서 이걸 도매시장으로써 역할을 다했다 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도시 근교농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야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이 좀 풍요로워질 건데 채소가 거의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채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산물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다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채소동을 조금 개보수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안 되겠고 채소동을 아주 정상적으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고 출하가 걱정이 안 되고, 올해 같은 해에도 말이지요. 배추, 무값이 금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부 사람들은 농민들이 돈 벌었다 이러는데 돈 벌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포전매매를 다 했어요. 배추 정식해 놓고 포기에 300원 내지 500원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중간상인한테 넘겨가지고 중간상인들이 지금 현재 한 포기에 6,000원씩, 5,000원씩, 3,000원씩 받아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겁니다. 이게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될 것 같으면 농민들이 팔아먹는 데 크게 신경을 안 쓸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좋은 상품만 만들려고 애를 쓰다보면 이런 포전매매에 의해 가지고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폐단이 없을 건데 여기에는 농협도 한몫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채소동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전국 어느 시장, 도매시장보다도 거의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걸 해 줘야 되지, 이걸 뭐 3억씩, 5억씩 이래 가지고 뭐 아주 농민들한테 말이지 생색을 내는 것 같이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 이겁니다. 이번 배추파동을 봐서라도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거는 채소동을 좀 그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돈 확보를 얼마나 해 놨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지금 채소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건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현재 전국 도매시장 중에 채소동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싶은 데를 이번에 우리가 현장투어를 좀 했습니다, 6개 지역을 그렇게 했고 지금은 우리 시에 예산이 너무 세입이 없으니까 어렵다 이래서 청과동 내부시설 공사 거기에만 주력을 뒀습니다. 두고 추가로 이제 채소동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근간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미근교에 지금 유통되는 채소물량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연구소나 다른 자료나 이래 비교해 보면 전체 생산량의 산지의 약 22% 내지 28% 정도가 도매시장을 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70% 이상이 소위 비상장이지요, 소위 산지에서 직거래가 많습니다. 직거래 되는 데는 구미시내 각종 물류고가 있습니다. 롯데나 이마트든지 저런 홈플러스 그다음에 중앙시장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와 또 기업체 같은 데 자매결연,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상장이 안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장이 안 된다고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상장이 되면 거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세입도 되고 좋은데 실제 그런 법도 없습니다. 저도 유럽 쪽에 어디 가보니까 그런 데는 협업이 되어 가지고 상장을 안 시키고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실정은 농촌실정에는 가을농사 지으면 자녀들, 회사에 또 우리 시도 자매결연, 마을, 기관단체 이래 연결해서 상장되지 않고 거래되는 이 물량들이 연중 근 70% 됩니다.
○장세만 위원 지금 채소가 과실류에 비해가 한 공판장에서 처리하는 게 한 몇% 차지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지금 현재 오늘 현재로 누계가 물량으로 말하면 전체가 2만3,90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채소가 지금 60만톤, 과일은 178만톤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보면 약 1/3 조금 안 됩니다.
○장세만 위원 1/3도 안 되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장세만 위원 안 되고 10%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과채소류를 끌어올림으로써 과실류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이거 더 이상 올려줘야 이게 도시 도매시장이라든지 모든 걸 봐서는 이거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손쉬운 그저 사과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거 몇 개 정도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시장조사라든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 채소동이 살아야 농민들이 사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FTA 체결 이후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 되면 여기 지금 시에서 농정과, 유통축산과 또 내일 하겠지만, 이래 보면 전부 말이지 어디 모사떡 갈라 주듯이 말이지 그저 조금 조금씩 줘가지고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말이지 충분히 보상을 했다 이러는데 이건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소장님이 이거는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래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그냥 보상차원에서 보전차원에서 조금 준다 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소장님 임무가 막중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노력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그건 하여튼 간에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는 내년 본예산 때 이거는 틀림없이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장세만 위원 그래 하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매시장이 흑자가 됩니까, 안 그러면 적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은 이것은 우리 구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농림부에서 2/3 이상을 지원해서 지금 희망제로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토록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한 30% 정도, 그것도 돈이 없는 데는 국고에서 장기채로 해서 이렇게 설립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미 도매시장은 32개 도매시장 중에 하위 5번째 정도 이내로 들어갑니다. 매출 물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농림부에서 이걸 지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사업처럼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지어준 게 아니고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한제로 해 놨습니다. 사용료를 0.05%, 5/1000로 더 이상 못 받도록 묶어놨습니다. 그 외에 부족한 거는 사용료고 다른 건 일체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통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받도록 그런 어떤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게 물량이 늘고 이래 되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늘어야 되지요.
○한정우 위원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흑자도 날 수 있고,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23%보다도 70% 이상 상장을 해 주면 사용료가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 사용료 들어오는, 건물에 대한, 대지에 들어오는 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사용료 이래 가지고 양 법인에서 경매장에 이용되는 시설 그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체 거래물량하고 자기네 2개 법인이 쓰는 사용면적에 의해 가지고 산출이 되는데 그것은 5/1000를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도매인들이 쓰는 시설사용료 해 가지고 일종의 임대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국유재산이나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은 그것은 대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2가지입니다. 2가지인데 그것도 중도매인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요일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절 못 받도록 특별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니까 무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관리동 점포에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중도매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개입찰로 하는데 점포 11개입니다. 금년 10월 달에 끝은 나고 지금 2개는 아직 또 재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수익이 조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또 저게 너무 올라가다 보면 사용료를 못내는 중도매인들이 들어오면 또 체납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래서 혹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영업이 되어가 상업이 되어 가지고 참 좀 어렵습니다.
○한정우 위원 전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농수산물을 같이 취급하는 데는 서울에도 보면 가락시장하고 그다음에 노량진 그쪽으로 해서 수도권에는 거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수산물을 취급하면 소금이 나오기 때문에 폐수처리 문제가 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간접부대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대 농민들 전부 반대할 것 아닙니까? 소금을 쓰면 농사를 못 짓거든요. 냄새도 나고 폐수처리 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산물을 취급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정우 위원 포항 저기도 수산물 취급 안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포항은 거기는 바닷가 바로 죽도시장 때문에 그걸 해 봐야 되지를 않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포항 가보니까 과일밖에 안 합니다. 건물은 풍부한데 채소도 안 된다고 합니다. 50만 도시 주변에 워낙 농민이 많으니까 산지거래가 많으니까 채소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건물 크게 2개 지어서 과일동으로 법인끼리 하나씩 쓰고 있습디다, 보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구미시가 다른 시도보다도,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보다도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은 많잖아요, 그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다소
○한정우 위원 자체에서, 그죠? 여기는 회사 같은 데 이런 데 많고 하니까 문제는 소비를 우리 여기서 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서 안 시켜주고,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소장님 생각은 그래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한다든지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지금은 이제 우리 구미는 대구의 위성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로 본다면. 대구라 하는 거대한 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미에 한 40만 안 되는 인구가지고 대구에 250만 되는 도매시장 또 경산까지 있기 때문에 칠곡 이렇게 하면 저기는 근 280만 시장입니다. 저쪽하고 우리 중도매인들이 경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매시장에도 제일 취약점이 중도매인들이 영세가 문제입니다. 이 분들이 유통 거래하는 총 자산이 한 20억씩 이래 되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한 3억 넘는 중도매인이 몇 안 됩니다. 열 손가락 안이고 거의 영세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아주 튼튼한 중도매인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미의 농산물 여력을 봐서는 그런 중도매인들이 들어오기는 너무나 수요량이 소비량이 적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구미공단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 대구에 중도매인들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경매를 안 하고 직거래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향후에는 아주 재력이 튼튼한 중도매인 유치가 또 관건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그쪽에는, 지금 청과물시장에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건 지금 어디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지금 이제 지난해 2억 중에 조사 설계를 마친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이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키고 금년도 정리추경 때 한 2억원 확보를 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4억은 확보가 되고 본예산이든지 그렇게 하고 좀 부족 되는 거 지금 5억8,000을 제가 올해 올렸습니다. 그중에 3,000만원은 설계비고 1,000만원은 감리비입니다. 건물이 지금 7년이 되었기 때문에 경량철골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에 뜯어내고 이래 하면 위험하니까 감리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 지금 상당히 낡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비는 4,000만원 빼버리면 5억4,000만이 됩니다. 그중에 4억원 확보되고 1억3,000만원 정도는 중간에 설계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면 5~6월 하반기에 본공사가 될 걸로 보고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당초에 확보되면 좀 당겨서 발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 일이 우리 농민들도 위하는 그런 일도 되고 하니까 신경을 바짝 써 주세요.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서 또 도울 부분이 있고 하면은 빠른 시일에 이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계부터 시작해서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소장님.
205쪽 16항 ‘도매시장 평가 및 분석현황’ 이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수입난에 시설사용료는 중도매인들 임대료라 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임춘구 위원 시장사용료는 경매장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양쪽 법인입니다.
○임춘구 위원 부분이고 기타는 뭡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기타는 이거는 편의
○임춘구 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공공재 사용입니다. 소위 전기료, 가스료, 상ㆍ하수도료 3가지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가스료, 도시가스료.
○임춘구 위원 사용료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사용료입니다.
○임춘구 위원 결과적으로 2006년도에는 5억6,000만원이 손실이 적자가 났다 하는 거지요? 이 자료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지출했는 것하고 자체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방채 상환이 없어요, 그죠? 작년에는 있었는데. 총 우리 융자금이 85억9,000만원인데 작년까지 36억8,000만원 갚고 매년 12억6,000만원 갚는다 하는데 작년에 금년에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이거는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우리한테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어디 있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시의 풀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그렇게 되어 있지?
○임춘구 위원 아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저희들이 지방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없더라고요.
○관리담당 손귀성 예, 도매시장 관리담당 손귀성입니다.
○임춘구 위원 이쪽에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이리로 나오세요.
○관리담당 손귀성 도매시장 관리담당 손귀성입니다.
우리 지방채 85억9,000만원이 예산과목이 일반회계에 과목이 분리되어 가지고 ‘지방채 상환’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 행정사무감사 서식에는 지방채 상환에 대해 가지고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 지금 지방채 상환이 2,000, 지금 현재 85억9,000만원 예산 중에 지금 저희들이 원금은 48억 정도 지금 예산을 갚았고 이자부분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원금하고 이자 남았는 게 66억 정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금하고 농한기금이, 공공기금은 2013년 12월 달 되면은 상환기간이 만료되고 그다음에 농한기금는 연차별로 지방채 발행되었기 때문에 2010년 되면은 원금하고 이자가 전부다 100%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계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하고 작년에 우리 자료줬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게 농한기금 45억9,000만원은 3년 거치 7년
○관리담당 손귀성 맞습니다. 3년 거치 7년입니다.
○임춘구 위원 분할상환이고 2009년 6월까지 상환이 완료된다고 우리한테 자료를 줬어요, 작년 자료는. 그런데 방금 10년 하는데, 또.
○관리담당 손귀성 '99년 9월1일 날 13억에 대한 농한기금을 받았는 건 지방채는 2009년 6월에 상환이 만료되고
○임춘구 위원 계장님,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 틀리는데 나중에 이 자료를요, 지금 상환내역,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왜, 도매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관리담당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농한기금은 작년 자료는 2009년 6월 상환완료를 했어요, 우리한테 줬는 게.
○관리담당 손귀성 예, 예.
○임춘구 위원 작년에 총 융자금 85억9,000만원 중에서 36억8,600만원만 상환을 했고 잔액이 49억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 갖고 매년 12월 6,000만원씩 갚아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관리담당 손귀성 예.
○임춘구 위원 제가 오늘 소장님한테 묻는 건 금년에도 12억6,000만원을 갚았는지 그걸 물어보는데
○관리담당 손귀성 아, 그건 갚았습니다.
○임춘구 위원 갚았습니까?
○관리담당 손귀성 예, 4/4분기 12월 달만 지금 안 갚고 지금 10월 달까지
○임춘구 위원 이건 월별로 갚습니까?
○관리담당 손귀성 분기별로 해 가지고 원금하고 이자가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임춘구 위원 아, 분기별로?
○관리담당 손귀성 예, 이건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주실 때요, 은행별로 총괄 전체, 그래 주십시오.
○관리담당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어떻게 어느 금융권에 얼마 이래, 그래 해 갖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리담당 손귀성 예, 제가 데이터도 그래 갖고 있습니다, 엑셀로.
○임춘구 위원 예, 예.
○관리담당 손귀성 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전체금액 국고 얼마, 이래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자료제출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거는 보셔도, 안 봐도 되겠는데 속박이 때문에 그거 시민들 제보 받고 이런 건 없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속박이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세만 위원 과실 안에 질 나쁜 것
○한정우 위원 과실 같은 데 안에 질 나쁜 거 넣어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그 문제 가지고는 받은 게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교육은 하는 건 없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한정우 위원 그런 그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예 농산물센터 가면 그런 게 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예.
○한정우 위원 이것도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예.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하상 검사과정이 요즘 철두철미해서 그런 건 사전에 차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장세만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한목 다 같이 해 버리지. 하나하나 팀별로 하지 말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앉으시면 이렇게 묻고 싶은 대로 물으면 되죠?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일괄로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업무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공기업의 책임경영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시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미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미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환경사업부장님 그리고 각 부서 팀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9일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상임이사 이길상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주차팀장 김석정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환경사업부 운영1팀장 류세경
○위원장대리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2등급 약진이라는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를 보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공단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 구미시설관리공단의 업무현황과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평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특성 때문에 평소에 자주 인사드리지 못하고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99년 9월1일 주차시설공단으로 출범을 해서 2001년 8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한 이후에 지하공동구 관리, 구미하수처리장, 올림픽기념관, 근로자복지회관, 4단지 하수처리장, 원평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시설을 시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직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1부8팀이며 직원 수는 정원 20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원가절감과 대 시민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체위 향상과 시민화합에 기여하였으며 직원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경영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왔습니다.
경영혁신을 과감히 추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공단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로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공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공단이 더욱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2007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신대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경영혁신팀장님.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예.
○박순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좋은 성과를 얻으셔서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혁신팀의 분장사무가, 재무제표에 관한 걸 여쭤 봐도 되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분야에서.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예, 예.
○박순이 위원 지금 현재 제8기 그러니까 7기에 비해서 제8기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유동부채난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아, 그거는 우리 경영지원팀의 소관입니다.
○박순이 위원 지원팀 소관이에요? 혁신팀 소관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기로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쭉 의자를 내놓고 같이
○한정우 위원 어차피 질문하다보면 이쪽저쪽 그게 되는데.
○장세만 위원 각 팀별로 다 한목에 나와요, 그러면.
○박순이 위원 예, 예.
(시설관리공단 각 팀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해당되시는 팀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채가 지금 유동부채가 5억9,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 전기 7기 대비해서 보니까 전기에는 1억2,000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해당되시는 팀장님?
(「몇 쪽입니까?」하는 팀장 있음)
몇 쪽이 없습니다. 몇 쪽이 없고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각 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세만 위원 한 번 더 설명해 주이소.
○박순이 위원 아까 경영지원팀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경영혁신팀이라고 생각하고 여쭤봤는데요, 전년 대차대조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정우 위원 재무제표.
○박순이 위원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경영지원팀장 김창식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전년도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전년도 경영 재무제표가 유동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형태로 나왔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고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는 퇴직금 충당금입니다.그것이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줘야 할 돈을 적립해 놨는 것이 유동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미지급금은 뭐예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미지급금 이거 퇴직금을 퇴직할 때 주기 때문에 그것이 적립해 놨는 돈이 유동부채로 되어 있는 거지, 그게 경영에 의해서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경영에 의해서 제7기에 대비해서 제8기 2006년도는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났거나 아니면 손해가 났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저희들은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는
○박순이 위원 그게 안 나타나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고 제로베이스로 0으로 되어 있는
○박순이 위원 여기 지금 제로베이스로 안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는데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그것은 뭔가 하면 이자발생 때문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저희들은 대행사업비 받았는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된 금액을 전액을 시에다가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하는데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7기 대비해서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며)
처분 전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서 나오고 당기순이익도 나와 있고 나와 있어요, 그게 이자부분이라는 얘기이에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이자부분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내놓을 적에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박순이 위원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성과물 대비해서 성과급을 가지고 가시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그 성과급이라는 것은 자체에는 성과에는 전혀 저희들이 받는 것도 없고 제도상으로도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없고?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정해진 것밖에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것밖에 없어요? 이 자체에서는 성과급이 없고?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전혀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은 제가 손익계산서를 이걸 한번 살펴봤거든요, 먼젓번에 주셔서요.
그런데 지금 7기 대비 8기가요, 직원급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건 이제 관리 맡은 위탁받은 분야가 늘어났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다?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직원급여가 늘어나니까 제수당도 늘어나고 작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늘어나요, 그런데 이런 게 많이 늘어남과 대비해서 또 공공요금이 제세공과는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공공요금이 이제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9월1일에 소각로가 가동되었다가 2006년도 4월23일날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각해야 할 광열비라 하면 LNG라든지 다 들어가는 것을 해양투기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9억원 정도 지출 안 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9억은 아니고, 9억은 아니고요. 900만원 정도, 아니, 한 1,100만원 정도인데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그게 저희들이 수도광열비 외에 딴 게, 소각재 처리하는 비용하고 이런 거 전부 연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수도광열비는 또 많이 올랐고요, 7억9,000만원 정도 올랐고요. 모든 부분이 수도광열비가 아마, 이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또 안 맞는 말씀인데 수도광열비는 7억9,000정도가 올랐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그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틀을 봤을 때는 수탁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위탁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수탁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취급수수료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취급수수료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해양슬러지 투기하는 게 취급수수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제는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안 되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2011년도까지 런던협약에 의해 갖고 그때 가서 이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박순이 위원 하고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가능합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은 하고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박순이 위원 행사비는 그거 때문에 원평 때문에 행사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박순이 위원 맞지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평하수종말처리장에 인수팀이 가동 중이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가동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인수를 받으셨습니까? 전체 다.
(「아니요, 아직까지 준공해서 인수는 못 받았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지금 하수처리 공정의 시설물은 인수를 받은 상태이고요, 지금 그 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건 아직 인수를 안 받은 단계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구미하수처리장은 운영1팀이요, 23명이 일하시고요. 도개는 500톤인데 10명이 일하고 있어요, 운영2팀. 그다음에 4단지 지하수는 운영3팀이 5만톤인데 11명이 일하고 있어요. 선산하수는 아직 아니고요. 아, 거기는 선산환경이고 원평하수가 이제 처리인수팀이 열 분이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할 적에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구미하수 같은 경우는 33만톤이 처리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23명의 운영1팀이 움직이는 건데 도개하수 같은 경우에는 500톤이에요. 500톤인데 운영2팀은 열 분이 움직이고 있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까 본처리장 같은 경우 23명하는 거 그건 자료가 저희가 잘못 내놨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건 수질관리는 제외된 겁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제외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 아니, 그거를 똑바로 바르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본처리장에 거기에는 그러면 구미처리장요, 구미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수질관리실이 지금 현재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지금 뺐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수질관리팀은 구미하수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전체 다 움직이지요.
○박순이 위원 전체 다 움직이는데 그걸 거기서 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담하시는 분이 운영1팀 23명이라고 여기 지금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단지는 5만톤이에요. 그러면 5만톤인데도 불구하고 운영3팀은 열한 분이에요. 한 분이 더 많아요. 그러면 500톤 관리하시는 분이 열 분이 움직이고 5만톤 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사업부장을 보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그건 하수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원평하수 같은 경우 이제 인수팀이 열 분이 움직이잖아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앞으로 증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 도개처리장 관계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10명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마을하수도가 지금 현재 12군데하고 중개펌프장 9군데하고 배수펌프장 3군데 그걸 전체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2팀 인원이 불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며)
그렇네요, 그죠? 마을하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마을하수도 하고 중개펌프장하고 배수펌프장이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거는 중개 이거는 운영3팀도 있어요. 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3팀에 있는 건 중개펌프장 1개를 관리를 하고 여기는 지금 2팀에서 하는 건 9개
○박순이 위원 9개에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3개 그래가 총 12군데입니다.
○박순이 위원 12군데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향후 우리 원평하수 6만톤짜리 원평하수가 되려면 증원이 되어야 되겠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의 저희가 현재는 인력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각로가 지금 현재 아까 팀장님께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소각로 가동을 중지를 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원평처리장에 지금 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순이 위원 2팀이 그 팀이에요? 소각로팀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 인력이 그리 가 있고 저희가 앞으로는 소각로가 가동되게 되는 것 같으면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점점점점 이제 관리공단이 점점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비대해 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비대한 건 아닌 것 같고 인력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박순이 위원 인력이 늘어나고 또 우리 시에서의 전출금은 또 많이 늘어나야 되고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런 부분이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적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탁 그대로 받은 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가 의회 승인해 준 대로 받았다가 예산을 쓰고 남는 건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경영 운영하시는 과정에서요, 전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대답을 하시기를 경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인력을, 인력충원을 억제하고 결원인력 유지하고 유사기능 통폐합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수지를 획기적으로 해 와서 오늘날과 같은 좋은 성과 ‘가’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되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수질관리실 문제도 전에는 별도의, 떨어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수질관리실을 통합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 가지고 각 처리장에 환경직이 한 사람밖에 안 나가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수질관리실하면 한 3명 정도 최소한 인력이 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하고 실험을 지금 본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인력감소가 되고
○박순이 위원 그래서 경영수지가 개선이 되었다, 그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개선이 되었고 또한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되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자체분석은 그렇게 하시나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인력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저희 사업부로 봐서는 인력이 지금 저희가 사실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박순이 위원 부족하셔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현재 100명이 움직이고 있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시설관리공단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100명요? 100명이 움직이는데 충분히 능률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게 능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자체 진단하십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아직도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원이 하루에 운전하는 게 거리가 한 130키로 정도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을하수도하고 중개펌프장 순회 정도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인력,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채용을 이제 향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죠? 그 과정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그 분야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인력을 이제 충원해야 되고 또 향후 이래야 되는데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 공채와 특채가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박순이 위원 공채와, 공채와 특채의 특채 시에 해당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저희들은 인사, 공단인사 규정에 특별채용 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채용하고자 하는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불가피할 경우 그리고 부득이하게 결원이 미미할 때 그리고 이제 다른 법령에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면 6% 정도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예를 들어 수탁시설을 받았을 때 고용승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이내를. 그래 가지고 시에서 저희들에게 위탁했는 시설에 거기에 핵심적인, 근무하는 직원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승계?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박순이 위원 승계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리고 이제 공개채용도 하고 계시고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일반사무직은 그냥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시면 되지만 1급, 2급, 3급, 4급 이러한 급을 가지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을 하실 적에 어떤 업무와 관련된 특별직을 하실 적에 연령이나 내지는 학력을 많이 중시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아, 현재로 저희들이 임용기준에는 연령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다 기준을 둬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거의 반영을 안 하고 타파해 가지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기회를 균등하게 주셔야 돼요. 기술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리고 또 물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공개모집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건 이제, 그때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하셨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때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별모집을 할 적에는 기준이 모호하면 뒷소리가 많아요. 기준에, 기준을 어떤 내부기준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틀에 맞게끔 해서 불공평하지 않게끔 일이 처리가 되면 이런저런 말이 안 나오고 명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임춘구 위원입니다.
경영혁신팀하고 경영지원팀 중에 두 분 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57쪽입니다.
457쪽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이래 갖고 들어왔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지원부서 해 갖고 민원이 문의가 뭔고 하면 민원내용에 시설공단 직원채용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그죠? 처리결과는 ‘2007년도 채용계획이 없음을 답변함’ 그다음에 그 밑에도 ‘환경직 채용, 채용계획 없음으로 답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임춘구 위원 이 자료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맞아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팀장님, 이 자료가 맞게 제출했어요?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거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팀장님, 488쪽 한번 보세요.
488쪽에 맨 밑에 팀장님, ‘연도별 정원 증가현황’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작년 12월 달에 채용을 안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죠?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임춘구 위원 이 자료가 맞다고 또 팀장님 답변했어요, 저한테 방금.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또 2006년도 12월 말에서 2007년도 10월 말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거기에
○임춘구 위원 자료 한번 봐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임춘구 위원 자, 2004년도 여기서부터 쭉 채용을 했어요, 2004년도 정원이 96명에서 일반직이 35명, 업무직이 61명 이렇잖아요, 그죠?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임춘구 위원 그 다음 항에 2005년도 35명인데 일반직이 38명이지요, 그죠? 3명을 채용했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업무직도 10명 채용했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다음, 그다음에 2006년도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했는데 정원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자료도 제출하고 방금 답변도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정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정원이 계가 100명이죠? 91명에서, 그 앞에는. 26명에서 일반직 29명 아닙니까? 3명 채용 안 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업무직 65명에서 71명, 6명 채용했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임춘구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업무직 특별채용의 관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아까, 결원이 아주 미미할 때 말입니다. 여기에 2005년도 3명 있는 건 견인사업소 기사입니다. 이거는 렉커차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여기 부득이하게 3명을 공개채용을 못하고 렉커자격증이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견인사업차량을 위해 가지고 3명이 증원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65명에서 71명, 6명이 불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각로가 아까 제가 2005년도 9월1일자에 가동해 가지고 2006년도 4월23일 했는데 그당시에 소각로가 돌아갔을 때 인력을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할 때는 한 8명 정도 이사회에서 정원을 땄습니다. 땄는데 8명 가지고는 도저히 365일 누가, 무휴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3교대로 돌아갑니다. 그래가 부득이 해서 특별채용 했는 것이 기존에 현업직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고 우수한 사람을 우리 근무하는 현업직에서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사규정에 적격한 사람을 채용을 했는 것이지 공개채용을 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업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일용직택입니다. 이 분들이 똑같은 일을 거의 흡사한 업무보조로 있는 분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했는 것으로 그렇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팀장님.
정원이 늘어났는데 없다하면 말이 안 되지요. 91명에서 100명이면 9명이 증원 자체가 되었는데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밑에 2명이
○임춘구 위원 그래도 감원이 9명이 되어 있는데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이것은
○임춘구 위원 팀장님, 이 자료에는 457쪽에 민원인이 채용 문의했을 때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놓고 또 뒤에 488쪽 자료에는 증원을 했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공개채용의 그 답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려 놨는 것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아닙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팀장님.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그런데 457쪽에 보시면요, 접수일이 2006년도 12월4일날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2007년도 금년도 말씀에 이제 2007년도에
○임춘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 12월, 2006년 12월4일 날 문의가 들어왔지요? 민원인 손준태, 들어왔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488쪽 자료는 2006년도 12월 말부터 2007년도 10월 말까지 자료라고 분명히 박아놨잖아요, 여기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2007년도에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6년도 12월4일 날 들어와 가지고 위에 보면 2007년도의 임용현황이 바로 윗쪽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여기에 보면 채용이 없습니다, 지금. 2006년에는 9명으로 증가되어 있지만서도요, 2007년도에는 채용된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안 했다 하는 게 앞에 하고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연도별로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팀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총계가 정원이 109명, 109명 변함이 없다 이 말이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변한 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지금 이게 시설 경영진단에 경영평가에서 진짜 상승해가 ‘가’ 등급 받은 것 축하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게 일반직을 가능하면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올렸잖아요? 일반직이. 정원만 똑같이 맞춰놓고 일반직을 올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26명에서 29명 올렸잖아요? 3명 올렸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3명, 예.
○임춘구 위원 시인할 건 팀장님 시인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평가 이거 ‘가’ 등급 받은 것 축하드리는데 이거 평가기준이 뭡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저희들 공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26명에서 29명 3명 불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
○임춘구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건 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력을 아까 박순이 위원님 하실 때 답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인력충원 억제하고 이래 답변을 하셔놓고 민원인이 물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 질타하는 겁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임춘구 위원 참고하셔 갖고 차후에는 그런 거 없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이것도 방만한 예산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이 나는, 행자부에서 이 기준도 어떤 기준을 정했을 때 평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가 구미시에서 시민들이 보는 건 지금 또 조례가 통과 안 돼 갖고 도서관,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선산도서관ㆍ봉곡도서관 이거 전부 다 또 위탁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그죠? 지금도 방만해 갖고 시설관리공단이 이런데 저는 잘 분석하셔 갖고요,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시에서 매년 지원되는 전출금 갖고 하려고 그러면 시설등급 ‘가’ 특급도 받을 수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명심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템을 내놔갖고요, 우리 시의 전출금을 최대한 줄이고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입니다.
우리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몇 명씩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정규직이 지금 100명이 있고요, 비정규직이 99명인데 비정규직을 저희들이 이제 크게, 나누기는 그래 나누었는데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저희들 현업직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4대보험이 다 되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퇴직
○한정우 위원 일반적으로 그걸 하실 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쪽에 업무분장 팀 이래 가지고 여기 명단 나온 것 말고 다른 직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거를 내가 했을 때 비정규, 잠정적으로 그래 했는데 그분이 몇 명이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99명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99명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주차장 부분에 대한 이 인원도 포함된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다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199명이라, 이거 작년에 우리 전출금 얼마 받아갔습니까? 27억 정도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주차사업 27억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작년에, 그죠? 올해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올해 27억입니다.
○한정우 위원 올해 27억이에요? 작년에 우리 자료제출 했던 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2006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2006년도에 지금, 26억 정도 됩니다.
○한정우 위원 26억이요? 올해 조금 또 늘었네요, 그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보면은 수영장에 보면은 안전요원 이래가 2교대로 한다고 하셔가지고 8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 다 필요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입니다. 그건 하루 16시간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16시간 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전반기 4명, 후반기 4명 해 가지고 3명은 수영하는 걸 지도를 하고요. 한 명은, 네 명씩 할 적에 한 명은 안전근무를 서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강사가 8명이라도 전반기 8시간은 4명 중에서 3명은 수영지도를 하고 1명은 안전근무를 서고, 후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래 교대로 이래 가지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한정우 위원 16시간, 8시간......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아침 6시부터 저녁에 22시까지 하니까 16시간입니다.
○한정우 위원 교육은 세 사람 돌아가면서 하네요? 한 사람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안전지도 하면 그 하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2시간 하고 그 사람 또 안전지대로 들어가고 그 사람 또 나와서 하고 그럽니다.
○한정우 위원 어디요, 그쪽에는 거기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어디 말입니까?
○한정우 위원 파크.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한정우 위원 파크수영장.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파크는 지금 안 하잖아요.
○한정우 위원 파크는 지금 문 닫아버렸어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한정우 위원 직영할 때 보다 지금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여기는 수영강사는 8명되어 있는 거는 시 직영할 때부터 그대로 있는 인원 그냥 그대로 계속
○한정우 위원 아니, 시 직영할 때부터 지금, 엄청나게 돈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냥 시에서 옛날에 했다고 받았다고 그냥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마다 갈수록 우리가 전출금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이걸 될 수 있으면 전출금이 안 늘어나도록 경영을 해 주셔야지, 우리는 무조건 시에서 받아가니까 그냥 한다,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 같으면 기념관에 도시가스만 해도 연간에 21만루베를 썼거든요, 21만루베를. 지금 우리가 수탁하고 나서 한 연간 사용하는 게 14만루베에서 13만루베로 가기 때문에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만 해도 연간 6만루베 정도 줄여서 사용합니다.
○한정우 위원 어떻게 해서 줄었어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시 직영할 때부터 추우면 보일러 온도 많이 올리고 더우면 냉방 많이 하는 거를 우리는 지금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접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더워도 어느 정도 같으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온도, 실내온도 같으면 24도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더워야만 냉방을 하고 안 그러면 난방 할 적에도 그 온도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절약을 많이 하지요. 참고로 지금 복지회관도 우리가 2005년도 10월1일 날 받았는데 2005년도 복지관에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연간 18만루베를 썼어요, 18만루베. 그런데 지금 작년도 같으면 우리가 거기도 한 4만루베 정도 더 줄여서 쓰거든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절약한 부분부터 하고 해마다 느는 거하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느는 건 전자에서 늘지요. 해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같으면 하수도를 일부 썼을 적에 하수도료가 루베당 많이 늘었고 도시가스가 작년 같으면 세 번 올랐거든요, 루베당. 미미한 몇 원씩, 십몇원씩 차이만 해도 근 15만루베, 양쪽 해 버리면 한 30만루베 됐을 적에는 총계 토탈로 해 버리면 거기서 또 다믄 1,000~2,000만원 이상 절약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아까도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에 아직 지금 조례가 지금 안 되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휴양림도 있다 아닙니까? 결국은 이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밖에서는 규모가 너무 방만해 진다 그리고 해마다 전출금이 몇십억씩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이런 것부터 굳이, 이것도 지금 계속 적자이지요? 작년에 보니까 2006년도에 1억7,000이 적자네? 이거 올해까지는 지금 흑자로 되어 있는데 완전 연말 되면 또 다들 보너스부터 시작해 가면 다 적자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흑자이에요? 5,600만원 흑자로 되어 있네요? 주차장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지금까지는 5,600만원 흑자이지마는 올 연말에 퇴직금 충당금 1억7,00만원 정도, 간접지원팀 경비 1억8,000 해 갖고 한 3억5,000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임춘구 위원 배로 느네, 작년보다?
○한정우 위원 소장님, 원평구획정리 우리 시청 앞에 아, 저쪽에 1번 도로 쭉 가는데 거기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게 지금 한 1억 이상씩 지금 적자가 나는데 이런 데 같으면 그냥 개방시키는 게 안 좋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건?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적자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무료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송원육교는 저희들이 무료개방을 실시했고 순천향병원 앞에 공단 현대상가 주차장은 10월1일자로 무료개방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적정경비 미달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개방을 실시하는 걸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도 저희들이 이제 주차관리원을 실버직으로 교체해 가지고 저희들 팀에서 80%가 인건비입니다. 다음 2008년도 예산 심사 때 또 검토되겠지마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관리원을 실버제로 교체해 가지고 최대한 인건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내가 왜 그랬냐 하니까 원평구획정리에 원평구획에 보면 지출이 지금 대략적으로 인원을 딱 나누니까 월별 인원을 딱 나누니까 월 252만원이 나와요, 그중에서 80%가 인건비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적자 1억3,000에, 예? 돈을 1억씩 그래 가져가니까 여기 부분에도 차라리 그게 지금 아마 순천향은 이것도 지금 적자가 많이 나니까 또 주민여론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실 된 부분은 이거는 잘 되었는데 사실 원평구획정리 이쪽 부분 같으면 사실 주민들이 잘 살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 사실 너무 적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까먹는 거잖아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런 부분들은 경영혁신을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이거 결국은 전출금을 우리가 시비로 자꾸 시민들 세금에서 그거 한 건데 시민 돈인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개방해 줌으로써 좋은 소리 듣고 예산절감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게 지금 제일 지금 문제인데 제일 문제되는 이걸 왜 안 하는데?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지금 현재 근무인력이 12명입니다.
○한정우 위원 예, 12명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그래 갖고 지금 12명에 대해서 당장 구조조정 실시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한정우 위원 아, 그러니까 구조조정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인원을 다른 데 쓰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앞에부터 3명씩, 몇 명씩 늘이니까 그리 늘리지 말고 이 인원을 그리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경영혁신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한다는 말이라. 당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 무조건 잘라버리면 생계가 또 문제 되니까 그런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차라리 그거 안 되는 부분 조정되고 다른 인원, 이 인원들이 기술직도 안 되고 하면 갈 수 있는 부서를 배치를 잘 좀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안 뽑고 이런 부분들은 적자나는 건 해소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그것도 안 그래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전체 주차요원들을 훈련을 지금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라” 이렇게 해가 그 인원을 계속 이쪽으로 충원 다 해 왔습니다. 결원 생기는 건 이쪽에 다 충원하고 그래도 지금 적자를 빨리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실버직을 운영해서 60세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주차요원 1명이 대체로 1년 경비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새로이 실버직으로 한다면 1,100만원선에서 해결이 납니다. 여기에 보고서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한 사람 내보내 버리고 거기다 실버직 쓰면 2,000만원 절감하는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새해 들어서 위원님들 전체 모시고 제가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명밖에 안 줄었어요, 그죠? 1명밖에 안 줄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주차인원은 1명밖에 안 줄고 다른 데는 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1명만 줄인 게 아니고 역후에, 역후에 거기에 가면 3명 추가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였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쪽에 현대, 공단현대상가 이게 그거 앞입니까?
○박순이 위원 순천향 앞에.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순천향병원 앞입니다.
○한정우 위원 여기가 3명이 줄었네요, 그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한정우 위원 무료개방 때문에, 그다음에 역후가 늘고. 그러니 지금 이게 이리로 왔는 것밖에 안 되네, 그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그리고 작년도에 정년 퇴직자가 있었고 올해 정년퇴직자가 있었는데 올해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지금 현재 58명이 근무하고 있고 실버직 3명 해 갖고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61명 근무해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한정우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자료는 59명인데?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아, 지금 현재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감사제출 할 기간에는 59명이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10월26일 이후에 두 분이 늘으셨다?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실버직 늘었고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뭐 뜻은 아시겠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밖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게 예산이 전출금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또 인원이 또 늘어야 되잖아요? 도서관하고 휴양림 해도 한 30~40명 또 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지금 우리 표현이 비정규직이지만 200명에다가 거기 또 한 40~50명 이래 해 버리면 또 이래 커진다고. 갈수록 이것뿐만이 아니고 갈수록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적자 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밖에서도 눈이 많습니다. 밖에서도 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대리를 보며)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다?
(위원장대리, 박순이 위원을 보며)
잠깐만.
○한정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실버인력에 대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우리 내부규정상 장애인에 대한 그런 주차관리시설 같은 데는 앉아서 티켓만 받고 이런 거는 단순직이면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을 채용해 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몇 분 정도, 몇% 정도 되세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지금 한 3명 정도 됩니다.
○박순이 위원 4명?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3명 정도 됩니다.
○박순이 위원 3명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박순이 위원 예, 더 이렇게 더 배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 분들이 잘 해 내고 계시지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몇% 규정은 없어요?
○박순이 위원 규정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3% 정도, 장애인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5% 되니까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배려도 좀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조금 놓친 거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상하는 거 있나요? 보상비.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게 뭔가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어 있는 것이 증명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포상금은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포상금은 개인성과급 안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까 개인성과급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성과에 대한 성과급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그 아까 이제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무제표상 저희들이 이익을 내 가지고 그에 대한 성과급이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포상금은 저희 직원에 대해 갖고 개인성과급이고 포상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개인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예.
○박순이 위원 성과급의 포상금이라고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가만, 잠깐만 지켜봅시다.
7기 때에는 그 보상비가 629만원밖에 없었는데 어쩌자고 8기에 6,507만원이 되었어요? 그렇게 사고가 갑자기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그건 재무결산서상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결산서상,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 7기에 629만원이었어요, 보상비가.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제가 지금 결산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스러운데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상금 중에서 저희들이 주차관리팀에서 차지하는 건 일부분입니다. 전체는, 그에 대해서는 공단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보상금은 또 뭐가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다른 보상금은 저희들이 환경사업부에 되어 있는, 편성되어 있는 보상비가 다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환경사업부 비?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그리고 예를 들자면 민간에 대한 모든 예산은 보상비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민간에 대한 보상금, 어떤 경우냐고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민간인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은 보상비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재무제표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정우 위원 그런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저희 환경사업부 같은 경우에 도개하수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를 퍼가 오는 게 있습니다, 분뇨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게 본처리장 올 때 그때 수수료 지급하는 거
○박순이 위원 그게 보상비로 들어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그리고 정화오니에 드는 모든 수거비를 하면 10%가 저희들이 주는 돈이 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게 그거 있는 건 인정하겠는데 이게 왜 갑자기 620만원에서 6,500만원이 되었느냐고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그게 제가
○박순이 위원 모든 게 합산이 되었다 쳐도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위원님, 한 말씀 올리면 재무제표상에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공인회계사님 하시는 건데 기법에 의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아니,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지.
○박순이 위원 그건 안 되죠.
○한정우 위원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정리한다고 하면 되는가? 자료를 주니까 그래 정리를 하지.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그 당시에 편성되어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상관성을 하는데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한 차이는 안 있겠느냐 그런 답변을 제가 올릴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요, 이거는 답변이 맞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지원팀장을 보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별도로 보고를 드려.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 별도로 제가
○박순이 위원 뭐냐 하면 삼덕회계사무소에서 제8기 거에 대한 거에서 6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요, 보상비 부분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당기에는 629만원에서 6,5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5,800만원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냐는 거지요,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상금도 개인성과급이 아까는 없다고 하시더니 또 포상금이, 성과급이 포상금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이제 예산과목에 목을 편성해 놨기를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포상금이라는 목에다가 계상해 놨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고 2005년, 2006년 되어가 한 10배로 뛰었으니까 그 항목들이 어떻게 변형된 부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갈 수 있도록, 1부만 가져오지 말고 10부 정도 가져오셔 가지고 설명도 우리 박순이 위원한테 설명도 한번 세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484쪽에 지하공동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경영지원팀 소관입니다.
○김도문 위원 지하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없습니다.
○김도문 위원 여기 보면 없는데 민원이 저희가 좀 되었거든요, 지하공동구 출입구 5개소하고 분기구 18개소가 개인가게나 건물 앞에 돌출된 상태로 그게 있음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물을 좀 관리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그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은 참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자치단체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지, 법적으로 그게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해 놨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안 한지는 소관 부서와 면밀히 건의해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한정우 위원 뚜껑 덮어 놓은 거 그거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한정우 위원 뚜껑 같은 거, 그죠?
○김도문 위원 튀어나온 것, 돌출된 거.
○한정우 위원 그거는 도로를 인도를 개설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SK텔레콤 거기 앞에 보면 예전에 툭 튀어 올라왔는데 건물 새로 지으면서 인도를 좀, 높고 이래 가지고 딱 평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런 것 같으면 도로과나 건설과쯤 되겠는데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도로과요.
○한정우 위원 거기에 폭 때문에 또 다를 거잖아요? 큰 폭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김도문 위원님한테, 우리 구미시 전체가 몇 군데가 되는 건지.
(한정우 위원, 김도문 위원을 보며)
어디 하신, 되게 그한 데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예, 5군데 하고 18개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신시가지 여기만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도로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제가 도로과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시청 앞에 저거 하면서 저거 정리되었지요? 시청 앞에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아닙니다.
○한정우 위원 담장 허물고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안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한정우 위원 아, 안으로 들어갔구나.
○김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저는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버인력제 운영현황 이래가 참 잘하셨는데 484쪽에 보면 관련규정이 있네요?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실버직 고용규정 이런 게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별표 해 놓고 해 놨는데.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건 참 진짜 여기 전국 최초로 해 갖고 전국 공기업에 파급효과도 기대된다는데 이 실버직 고용규정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혹시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간략하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실버직은 고용을 하는데 고용을 하는 인원에 비해서 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60세 이상으로 해서 고용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지금 가난한 분들 안 계십니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 거기에서 최우선 해서 시에서 추천을 해 주면 우리는 추천받은 인원만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 규정을 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더 질의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두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모든 가족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 격려도 했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이사장님의 업무성과 및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철저한 개선보완 조치를 촉구하니 2008년도 공단경영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사장님 이하 각 팀장님 그리고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장애자 고용을 좀 잘 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한정우 위원 사실 안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근 자, 위원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직 덜 끝났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원예수출공사, 읍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시설설관리공단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 김태근
- 한정우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도시국
- 건설과장최경철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신영근
- 업무과장이상인
- 요금담당김종원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김석동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김하상
- 관리담당손귀성
○기타참석자
- 구미시시설관리공단
- 이사장조훈영
- 상임이사이길상
- 경영혁신팀장류병돈
- 경영지원팀장김창식
- 주차관리팀장김석정
- 생활체육팀장정봉문
- 환경사업부장조규회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김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