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1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가 2012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구미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운영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미흡했던 사항이나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7일
의회사무국장 이수영
○위원장 김정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17쪽까지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준비할 동안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크게 지적할 거는 없는 거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 났는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방청하는 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사실 그날 같은 경우 시작하고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죠? 동시에 끝났는데 학생들은 형곡초등학교에서 의회를 보고 싶어하고 찾아왔는데 사실상 5분 만에 끝나니까 오히려 온 학생들에게 보여 줄 게 없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이번 안건이 뭐뭐 있는 걸 확인해 보고 학교 쪽하고 해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에는 일찍 끝나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하든지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무작정 신청만 받아놓고 입장시키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날은 제가 우리 의회가 열리고는 가장 빨리 끝났는 회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 되다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호 좀 사전에 알아가지고 최소한 우리 의회 같으면 30분 이상은 하지 않습니까? 본회의 하더라도. 채 5분도 안 끝나니까 좀 민망스러웠습니다. 그거 사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우리가 의사 2차 본회의 할 때인데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해가지고 방청하는 것만 우리가 신경 썼는데 앞으로 봐가지고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그 부분에 좀 챙겨주시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의회에 민원별 세부처리 내역해가지고 건의나 진정이나 청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이수영 예.
○윤영철 위원 청원이 들어오면 건의나 아니면 청원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의회에서 접수해가지고 거의 다 집행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 산업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주고 또 본청에 바로 통보해가지고 이첩 받아가지고 우리 통보하는 역할밖에 못 합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보통 건의나 민원이 있으면 사실 집행부에도 청원을 내고 또 우리 의회에도 내는 겁니다, 그죠.
○사무국장 이수영 예.
○윤영철 위원 근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첩하는 거 같으면 우리 의회의 사실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이첩하는 거 같으면 바로 구미시에도 똑같은 건이 접수가 되니까 민원 접수를 받는 거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넘기면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차이점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 들어온 거는 해당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은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작정 들어와가지고 해당 상임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결재 받아갖고 해당 부서 통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청원 같은 문제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청원은 보통 소개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청원은 다 심사를 다 합니다. 상임위 심사를 하는데 일반 건의, 진정 이런 게 전부 다 상임위원회에서 하지도 못하고 직접 못하기 때문에 본청에 이첩하는데 그거는 소관이 또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또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우리 의회에서 하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이 많거든요. 건의, 진정 이런 건에 대해가지고는. 그래서 바로 우리 본청에 이첩해가지고 그래 답 받아가지고
○윤영철 위원 본청 답변이나 의회 답변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부서에서 내는 답변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낼 때에는 본청에 내고 우리 의회에 낼 때는 집행부 낼 때는 그건 하나의 집행부에 안 내니까 의회에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쉽게 말해갖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해당 부서에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왜 안 되느냐,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이첩시키고 통보받은 사실만 그냥 답변하는 식으로 민원인 통보했는데 혹시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조사를 한다 해도 집행부에 맹 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진정, 건의 들어 왔는 거를 바로 직접 처리를 못 하거든요,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본청에서 의견 나온 대로 해 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집단민원 같으면 우리가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에 어차피 공문은 이첩 다 해 주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의 현안사항 같은 그거는 안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배정되면 사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다를 검토하기는 좀 뭐 하고요. 이슈되는 거 그런 거는 상임위원회 공문 통보할 때 결재만 받고 있는데 심도 있게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민원인들이 시에도 내고 우리도 내고 온데 부서에 부처에
○사무국장 이수영 예, 그러니까 맹 똑같은 민원을 시청에 내고 또 안 그러면 청와대 내고 도청에 내고 다 내거든요. 똑같은 민원에 대해가지고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래 사실 이거를 또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어차피 집행부 의견 안 되면 우리가 답을 못 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근데 우리가 대신 의원들이 주민대표니까 그분들 대신해서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이런 민원이 접수됐는데 법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협의할 방법이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개인이 하는 거보다도.
○사무국장 이수영 예, 예. 상임위원회 공문 보낼 때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리고 항상 그 지역에 해당 되는 지역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접수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전에 그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예, 지역구에 의원들한테 통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윤영철 위원 구미시 다수인 거 같으면 상임위원회에다가 그거를 이런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하는 거를 우리 회의할 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역할 문제라든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국장님 답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의원님들 간에 공론화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그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끝나고 나서 한 번씩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공교롭게 그날 너무 일찍 끝나는 바람에 특히나 어린애들이 왔는데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예, 예. 그 내용을 봐가지고 행사 내용이 검토보고라든지, 그날따라 하필 위원장님 검토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일찍 끝났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내용을 협의해가지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봐야 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그다음에 예산안 자료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끊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음 회기에 한다든지 예산안 관련되어서 연말에 하는 거 이거 좀 변경, 옛날에 선거 때문에, 6월 달 선거 때문에 6월 달 정례회나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부적절하다 해서 이렇게 12월로 이렇게 몰아놓은 부분인데 실제로 선거하는 해 4년에 한 번 있는 선거하는 해는 예를 들어서 7월 달이나 8월 달 내지 9월 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좀 분리하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다른 시군에도 그래 하는 데 있습니다. 1차 정례회할 때 행정사무감사 하는
○김성현 위원 그래야 최소한 연말까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사용했던 전체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좀 수정하는 것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좀 검토하시고 의원님들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예, 그거는 우리 타 시군에 사례도 있으니까 그거 발췌해가지고요. 다음에 언제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기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성현 위원 예, 그리고 특별위원회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올 예산안 내년 2013년 예산안에 대한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면 내년에 추경이나 여타의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변화하거나 이럴 소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본예산 때 삭감이나 기타의 의견들을 반영했던 것들이 추경에 또 슬그머니 바뀌는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의원들이 지금 현재 이번 특위 구성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1년 정도 내년 본예산 하기 전까지를 특위 위원들 그대로 고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그것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거 같고 운영에 항목을 잡으면 그것이 가능할 거 같아서 그렇게 처리하면 1년 정도의 특위 위원들을 구성하면 고정적으로 1년간의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들도 바꿀 수 있으면 좀 검토해서 의원 간담회 이런 데에서 좀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예, 그거는 우리 의원들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 협의하면 되니까 자료를 다른 데 또 그래 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언제 한번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국장님, 가능하긴 가능한 겁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그건 자체적으로 우리 의원들끼리 전체 의원들 협의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 규정된 거는 없으니까. 도에는 보면 1년간 이래 기간을 정해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심사의 효율을 위해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들 협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간단하게 그러면 간담회에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어떤 연속성을 가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위원장 김정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간지 구독료가 보니까 분기마다 나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부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39종 됩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39종. 지방지, 일간지하고 그다음에 월간하고 주간지하고 39개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아니 그러면 무슨 어떤 선별기준이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들어오는 건 무조건 다 받아줍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거의 다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위원장 김정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국장님 잘 하시니까. 예,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함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으로 구미시의회가 보다 발전되고 앞서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 김정곤
- 박주연
- 김성현
- 김재상
- 윤영철
- 권기만
-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정담당문창균
- 의사담당최현도
- 의안담당이동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