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28일(목) 오전9시4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회정기회의원의정활동방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09시48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회의를 하게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11월27일 간단회시 거론되었던 정기회 예결위 활동기간중 예결위원이 아닌 의원들의 의정활동방안을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13시24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응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11월27일 의원간담회시 거론되었던 정기회 예결위 활동기간중에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들의 의정활동 방안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25분)
○위원장 김응기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정기회 의원 의정활동 방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협의하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휴회중 본회의 개의 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먼저 의사일정 변경, 휴회중 본회의 개의, 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회중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휴회는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의 문제는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는 제7조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항 징계자특별위원회 4항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위원의 선임, 제9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령에 규정하기를 위원회의 설치는 제50조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1항에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반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 1항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휴회중 본회의 개의, 특별위원회구성등에 관한 규정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기회 예결위 활동기간중인 예결위원이 아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안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 또는 기타 의정활동 방안등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의사일정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이용원 위원님 의사일정 변경에 먼저 선행에 대해 가지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응기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러니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를 속개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고, 오늘 모인 자체는 결론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중점 토론을 해 가지고 과연 꼭히 필요하다 하면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우리가 건의문 채택으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지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특위구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고 또 현지방문을 하여 이번에 문제점으로 거론했던 경부고속도로 우회도로에 관하여 현지방문과 또한 건의안 채택 이것으로 할 것이냐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특위구성에 우리가 8일동안에 할 것이냐 이것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특위를 구성하자 하는 것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응기
먼저할 때는 결정되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회의에 변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으로부터 알아보라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먼저 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특위를 구성하자 하는데 전부 찬성을 보내고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구성을 하자 그렇게 결의가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의사일정을 변경하냐 그저께 박영환 위원이 일정에 짜여져 있는데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이 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일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오늘 소집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어제는 조례나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라고 어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특별위원회는 구성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현지에 한번 찾아가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일요일날 마침 갑지구 위원장님 오셨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보았습니다. 드리니까 위원장님 알고계시는데 우리시 행정부를 보고 많이 원망을 하던데 이것이 언제부터 벌써 이루어진 일인데 늦께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부는 알았는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몇일전에 행정부에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거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구미시 행정을 보고 아주 위원장님도 원망을 하면서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일찍해 가지고 범 시민적으로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나도 도움을 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벌써 결정을 다 해 놓았는데 지금와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역정을 내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좀 일찍 범 시민차원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서 지금은 예산 때문에 어렵다 전혀 안된다 결정이 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러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결의문을 건교부하고 여러곳에 올리면 된다 하지만 특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의의가 없잖아요?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국책사업을 번복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용원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물론 건의안을 집행부에서도 건교부에 냈겠지요. 그것이 각하가 되었을 적에 시의회도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가운데서 시에 플러스되는 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이수근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그 범위를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용원 위원
이자리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따질 일이지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확실하게 되면은 특별위원들이 어떻게 투쟁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의장 이수근
그런데 특위를 구성하면 나는 이렇게 봅니다. 특위를 구성해도 좋고 의회 전체가 다 의원전체가 동의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 시민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8일간 한정을 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특위 구성을 한다면 1개월이고 2개월이고 뭔가 이것이 되어야 되지 8일간 마무리 하기에는 힘들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8일간 어떻게 다 다니고 이제방금 이용원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궐기대회까지 준비하고 이런 것이 되겠느냐 끝을 못 맺는다 특위를 하면 2달간해도 되고
○곽용기 간사
6개월이하까지 되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그러니 이것을 8일간만 하지말고 뭔가 그럴것 같으면 예결위 나머지를 하지말고 다해도 안되느냐 이런것도 논의가 되는 것이 안좋겠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박수봉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려운지 몰라도 제가 초대때 가산IC 저것을 제가 그때 건의서를 내 가지고 재선의원님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IC저것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저쪽에 안동나가는 그쪽 입구가 되어 있은 것을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내 가지고 입구를 이쪽으로 했습니다. 초대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런 것은 간단한데 이것은 참 갑지구 위원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니까 참 좋은 것인데 늦어가지고 한스럽다 하면서 기 건설부장관 승인 다 낳는 것을 이렇게 시가 무관심하게 이렇게 나둘 수가 있느냐 하면서 김천에 예식장 오셨을 때 얘기를 하니까
행정부를 보고 나무라고 이랬는데
○의장 이수근
집행부는 어떠냐 전부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옳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나도 생각해서 했는데 8일간으로는 실제 상당히 특위활동으로 적다 궐기대회까지 계획을 한다면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용원 위원
우리가 국책사업을 전 구간에 걸쳐서 조사권도 없고 하겠지만 국책사업은 국회의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여기 구미인근지역에 앞으로 8차선이 된다하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도 진행을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어제 사무국에서 낸 것은 의료써비스센타 이런데 방문한다 하면서 안을 가져왔는데 ...
○의장 이수근
우리가 조사를 해 보아야 우리구간만 조사해서 건의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남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특위를 구성해도
○곽용기 간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특위를 구성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방문으로 해가지고 이 기간동안에 예결위 안들어갔는 의원들이 서울에 한번 갔다 오시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지금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결위원이 구성되고 나머지 위원들이 있으니까 참 바람직한 일을 한번 하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지고 특별위원회 얘기도 나오고 또 8일동안 활동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응기
특위를 구성하는 안과 또 한가지 현지방문을 해서 건의안을 채택을 하고 서울에 방문해서 양 국회의원님과 또 건교부장관님을 방문해서 우리가 건의안 채택했는 것을 배경설명을 하는 것으로 대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토론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실제는 양 국회의원이나 건교부장관님이나 우리가 문안을 작성해서 전 시민의 뜻이다 건의하는 것 이외에는
○이용원 위원
국회의원도 만나야 됩니다.
○의장 이수근
국회의원은 아까 박수봉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양 국회의원에게 가가지고 우리 부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얘기했는 것은 김진만 계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 것이냐 그래서 이쪽 공문도 받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와서 저에게 설명을 했는데
○위원장 김응기
어떻습니까? 시간이 촉박한데
○의장 이수근
처음에는 특위해서 열의를 보였다가 끝이 없고 결과가 없으면 특위를 잘못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하니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박수봉 위원
결과가 안나오더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현지도 가보고 서울도 가서 알아보고 또 건의도 내고 그것도
○위원장 김응기
그것은 특위를 구성하나 안하나 서울에 양 국회의원님 만나고 장관님 만나고 건의안 채택해서 이것도 서울에 보내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충분하게 해 보고 이것을
○이용원 위원
그런데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하고 결론이 안나오더라도 그냥 가는 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러니 특위를 구성하면 과연 8일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 있느냐 안 그러면 이것을 연장해서
○윤영길 위원
여기 나와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특위를 구성해서 하느냐 안 그러면 구성하지 않고 현지방문을 하고 양 국회의원님을 방문하고 건교부장관을 방문하고 물론 우리 본회의장에서 건의안을 채택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한가지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우리가 2대에 와서는 특별위원회를 한번도 구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뒤북을 치고 늦은감도 있고 또 국회의원님 보기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보았을 때도 그렇고 구미시의회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서 조사했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도 발표를 하면 되고 조사해 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그리고 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노선은 변경을 못한다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준다 든지 도로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건의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님 특위구성에 위원을 몇 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경환
특위구성도 의안으로 의원발의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재기해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김응기
위원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우리 운영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수가 우리가 11명입니다. 11명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상으로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원수가 11명이기 때문에 11명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간사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그것은 어떤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지침이 내려왔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령 제20조 3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설치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에도 상설화를 전제로한다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요건은 수개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될 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어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도 될 사항을 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구성격이 강한 분야는 특위설치를 지양하고 관련 상임위등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특위설치 및 운영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계획서 포함 내용은 설치 목적이 반드시 명기가 되고 위원회구성 활동기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주일 10일 2개월 등으로 구체화 하되 가급적 최대 6개월 이내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활동내용은 서류조사 현장확인조사 공청회나 청문회 등 해가지고 소요경비 등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작년에 내려온 우리 운영지침입니다. 지침을 참고로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않 그러면 어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맞겨서 처리할 것인지
○곽용기 간사
김계장님 설명하는 것은 잘알겠는데 어느 상임위가 아니고 도시건설 문제만 아니고 우리 구미시 전체 의원들이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이기 때문에 내무나 도시건설이나 사회산업이나 전 의원들이 다 속해도 쾐찮은 특위가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그러니까 충분한 토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않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면은 오늘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의장 이수근
하여튼 이것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뭔가 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2차 문제는 가 가지고 기간문제 또 계획문제 이것은 2차로 수립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만 조율을 하면은
○위원장 김응기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조금전에 의사계장님 설명과 같이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과 또한 현지방문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지방문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더불어 서울에 양 의원님이나 관계 장관님을 찾아뵙고 우리 건의안을 채택을 하는 방법 특위를 꼭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안이 어떻습니까? 좋다면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읍시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이 그럴 것이 아니라 정식 동의안을 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안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없습니까?
○윤영길 위원
위원장님 동의안을 폐기시키지말고
○위원장 김응기
재청이 없기 때문에
○윤영길 위원
재청이 없다고 해서 폐기시키지말고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현지방문하고 건의안을 채택을 하고 서울에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는 것도 좋은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공감대가 형성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위구성에 빈번한 의견이 나오니까 일단 특위를 안정해도 일단 의회에서 현지사업장 방문을 하는 것은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일단 건교부장관도 한번 만나고 양 국회의원도 만나고 소리를 자꾸 내가지고 앞으로 단시일내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안되니까 빨리 만나보고 대안책이 나오면은 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기가 계속 12월27일까지 있고 또 내년도에 임시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가지고 또 일단 대표가 가서 중앙부처에 관계관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안책이 있을 것이고 또 시민대표도 모아서 같이 올라가는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일단 결의문을 채택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결과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해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간사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의사일정 변경안에 보면은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간에 꼭 특위를 구성할 필요는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8일간 하는 이 공백기간에 우리들이 그러면은 특위를 구성하면 인원에 첫째 제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11명이니까 11명이하로 가능하면은 특위를 구성하라 하는데 그냥 놔두면 18명 전체도 다 그 기간에 서울도 방문해서 다녀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 8일동안에 그냥 예결위에 안들어간 위원들이 현지에 우리나름대로 문제되는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었을 때 구미시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문제점들 우리들대로 조사를 해 보고 해 가지고 일부 서울에 올라가든지 전체 다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놔두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가시는 분은 빼고 그 외에는 18명에서 몇 명이 빠지더라도 다 가서 서울에가서 양 의원님도 한번 만나뵙고 또 건교부장관도 한번 뵙고 도로공사 사장도 찾아갈 수 있으면 만나보고 이렇게 내려오면 안 좋겠습니까? 그 후에 특위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무위원장님 의견과 거의 상이합니다만
○이용원 위원
그런데 하려면은 특위를 구성해서 계획서를 짜고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않 그러면 말든지
○곽용기 간사
1차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쪽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한번보고 그리고 특위를 구성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영길 위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에게 조언도 듣고 그 분들 방침이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실무적으로 만나서 하든지
○이용원 위원
그냥 실무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하고 특위를 구성하면은 하나의 책임이 부여가 되는데
○김성식 위원
처음 이것이 발상이 윤영길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결위에 들어가신분 외에 나머지 위원님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변경문제등등 연구를 한번 해 보자 이래서 특위구성 문제가 나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위를 구성안하고도 지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의원님들 1차로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거기가서 하고
○윤영길 위원
그러니까 11월11일부터 18일 사이에 우리 대표 몇 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곽용기 간사님 말씀처럼 다가도 좋고 또 몇 분만 가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기간이 8일간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특위를 구성해서 그만큼 활동을 못하고 특별한 결과가 안나올 때는 특위를 구성하면 뭐하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안들어가신 분들 문제 때문에 8일간의 연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성을 하지말고 예결위에 안들어가신 분들 전체도 좋고 일부도 좋고 서울에가서 한번 하는 것으로
○허호 위원
그러면 특위를 구성 안하고 현지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을 방문도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곽용기 간사
예,
○허호 위원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특위구성할 여건이 되면은 특위를 구성을 하자
○곽용기 간사
예,
○김성식 위원
전체 의원들이 있을 때 고속도로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래서 특위를 구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곽용기 간사
지금 특위를 구성하면 인원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예결위에 안들어간 위원은 18명인데 그러면 11명이하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1차 우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번에 예결위에 안들어간 사람들은 현장방문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정기회 의원 의정활동 방안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자체의정활동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결정을 변경해 가지고 건의안은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것은 변경이 안되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의장이 추가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응기
예,
○윤영길 위원
의회 발의로 건의문을 채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2대에 들어와서도 건의문 채택을 한번 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 그것을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각계 요로에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별도 자체의정활동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김응기
- 곽용기
- 김영철
- 김성식
- 김종령
- 이용원
- 윤영길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사무직원
- 의사계장김영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