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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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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도민체전기획팀, 세무과


일시 2001년 07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1년7월19일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총무과장 김수복

새마을과장 김자원

세무과장 김정일

도량동장 유영명

○위원장 마창오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돌아가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 질의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짧게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짧게 구질구질한 변명성 답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연규섭 위원님

연규섭 위원 어제 감사를 하다가 자료를 받아서 지적사항들이 조금있는데 그것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할까요, 나중에 다 정리를 할까요?

○위원장 마창오 문화공보담당관실?

연규섭 위원 아닙니다. 어제 하던 것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어제 하던 것 끝나고 나서 하지요.

전인철 위원 연 부의장님.

연규섭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지금 그 부서가 감사를 마쳤어도 추가로 또 의문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다시 재출석을 요구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정리할 때 출석을 요구를 하든지 정리할 때 그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허복 간사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61쪽 2000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를 361쪽부터 363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2000년도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모례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육태호 의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답변요지는 "도로는 명산 태조산 훼손에 문제가 있어 자연경관 보존 측면에서 기존도로 활용이 적합함"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배경설명은 제가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신라불교 초전지로써 아도화상께서 근거, 또 도리사를 창건한 최초 가람으로써 전국 불교계에 스님이나 신도들이 모두가 방문할만한 명승이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좀더 도리사와 불가분의 관계는 사실 아닙니까? 때문에 도로개설에 관해서는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 도로 포장공사와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계획성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본 계획을 충분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예, 뒷면에 유물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많은 유물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지금 여기에는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고아읍 봉한리에 매학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충신 길재, 효자 배숙기 또 열녀 약가 이 세분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로 변에 보면 그것이 들 가운데 습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한 가치성을 볼 때는 사실상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도 사실 거기에 방문도 하고 그 유역도 알 수 있게 그것을 좀더 주변정비를 차가 출입할 수 있는 정도로 개보수할 용의는 없는가 그 들 가운데 매학정을 그대로 방치한다하는 것은 우리 여기 고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우리 담당께서

김종락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용암 선생 유허비에 대해서 사실상은 이런 저런 유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유허비가 지금 현재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로 지정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이 관계는 제가 여기 부서로 옮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두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문화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봉한리에 있는 삼강려입니다. 그래서 야은 선생과 효자 배숙기, 열녀 약가 한 마을에서 세 분이 났다 충신이 나고 열녀가 나고 효자가 났다 이래서 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그래도 처마가 좀 새고 와가가 지금 번화되어서 정식 문화재기 때문에 도비지원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경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와가 번화 등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암 선생 도개에 있는 유허비에 대해서는 기존 야은 길재 선생 유허비가 채미정에 있고 단계 하위지 선생의 유허비가 선산 완전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암 마을에 있는 유허비도 다음주에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문화재 지정신청이 됨과 동시에 또 단계선생 유허비와 이맹전 선생 유허비는 기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것도 될 확율이 높습니다. 같은 해에 같이 만들었는 세 분의 유허비기 때문에 다음주에 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기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신청해서 지적이 되면 도비신청을 받아서 농암선생 유허비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락 위원 예, 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인물의 고장이라면 그 위업을 보존관리도 물론이고 또 우리 후학들에게 널리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는 역사와 문화와 인물의 고장입니다. 육태호 의원님께서 했는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362쪽 문화의 달 행사하고 전통문화확립을 위한 학술발표 2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19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했네요.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이규원 위원 지금 밑에 보니까 국창 박록주 선생 추모해서 제1회 국악제를 개최했고 또 전통문화확립부분에는 국창 박록주 선생 학술발표대회도 추모공연도 같이 동시에 거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왕산 선생입니다. 혹시 왕산 선생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허위 왕산 선생입니다.

이규원 위원 어느 시대 인물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제가 세밀하게

이규원 위원 이택용 계장 어느 시대 인물입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한말에 독립운동 하신 어른입니다.

이규원 위원 예, 이래서 우리나라 독립유공사 13인 중에 한분입니다. 1855년도에 정말 그야말로 국권회복을 위해서 한몸을 불사른 이런 분인데 사실 조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금오산에 지금 관광호텔 화장실 주변에 유허비가 아주 외롭게 서있습니다. 그 어른의 족적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구 달성공원에 왕산 선생 유허비가 크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 어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왕십리라는 거리가 지금도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고 이래서 정말 그 분에 대한 족적이 재정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왕산 선생에 대한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그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작년에 관심이 많아서 당초 본예산에 금오산 관광호텔 옆에 있는 왕산 허위선생 유허비를 밑에 관광호텔 입구로 옮기면서 비각을 지금 나대지에 비를 맞고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이것은 추진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멋있게 비각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도 서 있습니다. 더위가 끝나면 가을에 추진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위원 이래서 그 어른이 국권회복에 힘쓰다가 1908년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때도 역시 정말 한 많은 역사가 인정해 주듯이 정말 왕산 선생에 대한 일대기는 그야말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는 이런 하나의 국가적인 역사입니다. 반드시 실행을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왕산선생에 대한 유허비 입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지요? 추진위원도 구성이 안 되었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그것은 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주위에 있어서 밑으로 저희들이 터를 봐놨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시비로 하도록

이규원 위원 예산 1억이 반영이 되었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문중에 종손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만 재력도 없고 해서 시비로 하는 것이 또 당연하겠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 이래서 연내에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구미에 각종 옛날 발굴되지 않은 전통가요도 많습니다. 허갱이 노래 또 팔정도 놀이, 어갱이들 노래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전통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문화예술계장님도 바뀌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러니 얘기해 봐야 지금 문제가 있는 답변은 옳게 안 나오지 싶은데 일단 제가 한번 어느 정도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내에까지만 말씀을 주십시오. 지나간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시는 범위내에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 우리 지역 출신인 인간문화재 박록주 선생에 대한 추모행사가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묻혀 있던 그런 문화행사지요. 그런데 작년도에 박록주 선생과 관련한 추모사업을 사실 세미나를 하고 기념공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시에 이 사업이 기념공연만으로는 좀 부족하다해서 전국명창대회를 한다든지 어떤 국악제 형식으로 좀 승격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작년에 2,500만원 서있던 것을 3천만원을 요구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것이 이런 사업은 구미시가 앞장서서 해야 하거든요. 우리 시정질문한 육태호 의원님이나 작년에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입니다. 문화사업을 많이 발굴하자는 쪽으로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3천만원 가지고 국악제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근거로 예산요구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그 행사에 관여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 멀리 있습니까? 의회 회기중에는 매일 나옵니다. 또 비 회기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얼마든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자문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떤 근거를 가져와서 예산을 3천만원을 편성을 했는지 3천만원 가지고 국악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전인철 위원 추경 얘기는 아직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합시다. 이 얘기 끝나고 난 뒤에 해도 안 늦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추가로 해서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초에 시장이 시민들 대상으로 시정보고회시에도 그 영상물이 나오더라고요. 명창대회를 하겠다고, 명창대회를 하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다녀보신데 있습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전히 열중쉬어입니다. 예산 3천만원, 5천만원, 1억 보조금을 지원하는 돈을 줬다해서 내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미시의 일이지 어느 단체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자면 구미시가 그래도 앞장서서 일을 하면서 어느 단체 그와 관련된 단체들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예산요구에 관한 것은 그 당시에 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올 가을에 이 대회를 하려면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일 지금 큰 일이 어떤 상을 받아와야 되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국악과 관련된 상은 거의 대다수가 대통령상이에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상, 문화공보부장관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이런 식으로 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이 그냥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9월달 내지 10월달에 행사 계획중에 있으면서 사실 사단체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연줄 닿는 사람 지금 동원해서 상을 가지고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어떤 공문이라 합니까? 상을 받기 위한 협조공문, 그것 하나 집어던진 것이 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행사,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고 포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 추모기념하고 국악제 계획을 11월초로 계획을 잡아놨습디다. 잡아놨는데 이 추모기념사업회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뛰어서 원만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챙기고 상같은 것도 저희시에서도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에서 과정이 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냐 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 8천 내지 1억이 들어갑니다. 2회 추경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2천만원 더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하고 5천만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부족분 3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지금 이것 찬조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경기가 좋아야 회사에 가서 찬조도 받지요. 사실 난감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전인철 위원 담당부서에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시에서 먼저 나서십시오. 시에서 또 지도감독도 해야 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 지도 감독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런 큰 행사는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새로 오신 분이라 지나간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내몰라라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담당관님 정보쪽에 계시다가 문화쪽으로 가셔서 업무자체가 생소하시니까 답변에 대해서 크게 괄목할만한 그런 답변이 지금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육태호 의원님이 시정질문했는 내용 가운데 서원복원에 대하여 답변요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서원이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실무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서원은 저희들이 현재 항사를 드리는 서원이 5개 서원이 있고 대원군 회철 때 회철된 서원이 4개 해서 9개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무을에 있는 무등서원하고 해평에 있는 금오서원 이게 각 문중에서 활발히 복원되고 있고 지금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저희시가 금년 하반기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 올려서 월암서원이라고 경운 이맹전 선생, 단계 하위지 선생, 농암 김주 선생을 모시는 도개 월림에 있는 서원을 좀 복원했으면 싶습니다. 우선 큰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도 큰 어른을 모셨는 순서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윤종석 위원 추경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 서원을 복원하는데 대해서 투자된데 대해서 한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금오서원 아시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선산 원리에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금오서원에 요 근래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20일 전에 한번 제가 다녀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가보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문종이가 많이 떨어지고 잡초가 많고 이래서 문중에 5현을 모시는 대표 유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사님을 만나서 문종이 좀 바르고 잡초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윤종석 위원 산에서 물이 내려온다 그러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물이 아니고 비가 오니까 앞에 들어가는 길이 도랑이 많이 파져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정비하고 해서 전에 일요일날 문중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산이 투입되어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복원해서 그 다음부터는 관리는 그쪽 문중이나 이쪽에서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 실무담당과에서는 그것을 도외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문화에 뒤쳐지면 세계경쟁에서 뒤쳐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문화재를 만들기 위해서 각국이나 아니면 가까운 우리 향토에서는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있는데도 관리를 못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문화재가 훼손되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산 투입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 늦게 부임을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분 있으면 계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우리 역사에 대한 것 문화의 고장 하면 구미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조선인재 반재하고 영남인재 반재하고 구미라고 합니다. 이런 명현들이 많이 배출했는 이런 사항속에서 지금 우리 북부권에 안동권하고 우리 구미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조시대 이후로부터 해서 명현들이 얼마 만큼 많은가 비교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아직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앞으로 말이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이맹전이라든지 사육신 단계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차원에서 국악의 박록주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가적으로 이바지한 그런 명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 곳으로 집결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고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많이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역사라하는 것은, 문화라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지속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보다 더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개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한번 챙겨보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윤종석 위원이 금오서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명현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보면 풀같은 것 저도 한번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 뭐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하므로 해서 우리가 보다 더 후진들한테 교육적인 측면도 되고 우리가 보완하는 것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이 미약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박록주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것,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것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노상동 어린이 놀이터에 안치가 되어 있는데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마땅한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당시 선산군으로 있을 때 문화원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미가 이만큼 발전되어 나가고 정말로 경북권에서 재정자립도도 나아지는 이런 사항속에서 보다 더 알차게 문화차원에서 계승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봐서 사육신이나 생육신이나 이런 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분에 한해서 국도비를 많이 반영시켜서 따올 수 있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구미시 문화담당관실에서 시비 투자하는 데만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계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할 수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제가 얼핏 봐도 국도비도 많이 저희들이 따와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문화재 관리나 아니면 계승 발전시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에 정말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답답합니다. 요 며칠 전에 구미시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우리 역사가 과연 구미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서 되겠나 하는 것 알쏭송달쏭합니다. 물론 문화담당관실에서는 잘 하고 계실 겁니다만 안동권에 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뚜렷하게 명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화차원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게 다 나와요. 공적사항에. 그러나 하나의 위상적으로 우리가 뭐를 만들어서 실천하는 사항은 어렵다 이겁니다.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강대석 위원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잘 좀 챙겨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같은 것도 다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에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정영진 위원 여러 가지 문화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야은 길재선생의 사적비가 낙동강변에 있는 것 아시지요? 이 계장님 아시지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근간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작년에 보수하고 철책할 때 자주 들르고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거기 말이죠. 잡초가 우거지고 울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고 거기 전망은 좋고 사적비도 좋은데 그것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3천만원인가 예산을 들였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정영진 위원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그리고 저희들 풀깎는 인부임을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의중인데 곧 문화재 53점에 대해서는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완전히 잡초제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적비가 지금 외롭다기보다는 너무 관리가 소홀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을 잘 단속해서 그래도 길재선생 하면 어느 문화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하셔야 되지 그것을 너무 방치해 두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 도로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 보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8월10일까지 잡초는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님, 며칠 안 되어서 현황파악을 아직 하나도 하지 못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황상동에 마애여래불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보물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 공사 완료 되었어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지금 금년 공사는 마쳤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인근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있어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황상동 마애여래입상이 공단에 배수 나오는 가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돌을 층층이 놔놓은 것이 자꾸 벌어진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 문화재청하고 공주대학교 지질학과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과연 이게 앞으로 갈라질 것이냐 그대로 있을 것이냐를 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벌어진 틈을 이물질로 막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국비를 받아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빗물이 사이로 안 들어가고 풀씨가 안 들어가서 벌어진 틈이 안 갈라지도록 하는 국비를 받아서 금년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설계를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공사가 되면 완전히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김응기 위원 금년 공사는 이 설계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금년 공사는 가스배출이나 공기가 나쁨으로 인해서 바위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하는 것을 완전히 보수하는 공사를 시행합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조금 뒤에 현장방문을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천생산성에 대해서 도문화재 12호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도에 기념물로 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게 '92년도 1억3천, '97년도 1억, 현장에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냐 하면 설계하는데 전문성도 없고 일하는 사람들도 보통 토목공사 가지고는 하지 못합니다. 문화재 같은 것이 그렇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면허는 문화재 전문보수 면허가 있는 업체가 입찰에 등록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93년도 했는 것은 현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곽재우 장군의 성터가 그때는 철문이 없었습니다. 철문도 없고 위에 비석이 또 하나 대리석이 얹혀있습니다. 그것 보셨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김응기 위원 그런 것들이 전문성이 없는 업체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설계가 나왔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지금 '97년도에 했지요? 성 복구도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김응기 위원 그것도 현장에 보면 돌을 어디서 주워서, 현장에 것인지 어디 헬기로 실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사실상 과연 그 시대에 그렇게 맞는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그래서 돌 구하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때 돌은 실제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지 돌을 지금 현재 자연석 돌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들 설계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김응기 위원 설계는 받든 안 받든 간에 우리 지방문화재고 문화재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을 위하고 문화에 대해서 알리고 또 문화에 대해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하고 처음오신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진단을 해 보시고 설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지금 천생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동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전체 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이라서 인동지역에, 저희들이 천생산성을 앞으로 10년 계획을 하는 용역을 줘서 지금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 계획에 장기적인 투자를 지금 해들어갑니다만 지금 우리 도가 가야문화권 개발이라고 해서 국비신청이 있어서 천생산성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비신청도 많이 해 놓고 아직 설계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떨어지면 성복구라든지 아니면 요사채라든지 성문은 옛날 선산군 때 철문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다시 용역을 줘서 설계할 때는 원형대로 변경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마창오 예.

김응기 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지방문화재고 국보고 간에 영향평가에 대해서 각 부서에 관련된 부서는 협의를 해서 모든 공사시행을 하면 더 원활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손상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위원님들 첫 시간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조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으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문화행사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것 없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행사보다는 그 가치관 과연 그 중에서도 어떠어떠한 것은 우리가 추모도 하고 기념행사를 해야 되겠다 좀 뚜렷한 것을 앞으로 밝혀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 것은 야은선생 추모한시 백일장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이 계장님 우리 예산 8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까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것은 정말 구미하면 야은, 야은 하면 구미 이런 정도의 권위있는 행사를 해 달라 전국에 있는 서예가들이 정말 구미를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권위를 가지게끔 예산도 좀더 확대해서 규모를 갖추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의지가 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 황길호 선생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계장님 잘 아시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김종락 위원 거기에 추모에 대한 뜻에서 우리가 휘호 대회라든가 또 황길호 선생은 중국에서도 초서를 정말 성인에 가깝다 해서 초성의 칭호를 받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고아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옥산 이휘호 선생 추모에 대한 미술대회 이것도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여기 이 어른도 고아출신이고 또 고산 선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황길호 선생의 사위이고 이율곡 선생의 동생이 되는 분입니다. 이계장님 아시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김종락 위원 그래서 이휘호 선생은 시, 글, 미술 그림, 가야금 이 사색을 아주 전문으로 하신 분으로 높이 평가받는 분입니다. 끝으로 아까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박록주 선생에 대한 그 명창에 대한 추모도 사실상은 판소리 경연대회라 그럴까 이런 것도 차원적으로 이 네 분은 우리 바로 본고장 지역 출신으로써 이것을 길이 추모하고 문화행사를 가치있게 창출할 수 있는, 이게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좀 명분있고 확고한 그런 계획성을 가져달라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문화행사를 통해서 우리 구미가 정말 타 지방에 비해서 정말 여기가 문향이다 그런 것을 전국에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관련단체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끝으로 각종 행사도 많습니다만 우리 전수관 문화활동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농악에 지금 무을 농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오상고등학교하고 고아초등학교 그렇지요? 거기서 지금 농악을 연수하고 있는데 예산은 각각 9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말로 상비군 육성하는 것 모양 좀 장비도 다듬고 또 그것을 계속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문화가 많습니다만 농악전수나 생활체육이라든가 다도 등 전통예절, 가야금, 판소리 등 이런 것들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멀리 내다보고 하십시오. 적당하게 그때그때 넘어가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주문드린 것은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한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는 중복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이것 페이지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전체를 보고

○위원장 마창오 페이지 순으로 나갑니다.

연규섭 위원 전체를 보고 전체 한번 질문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이 사람 질문하고 저 사람 질문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보고 한번에 질문을 다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전체를 봐도 몇 개 안 되잖아요?

허복 간사 예,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체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고 또 중복질문이나 이런 것은 피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63쪽에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용처리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자료상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료상 없어요. 뺏습니까? 왜 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우리 결산자료에 보면 공보관리에 1,488만6천원하고 경상적경비에 1,279만원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불용을 안 했다고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거기 내용은 제가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전인철 위원 연 부의장님, 그 내용인데 제가 안 그래도 이것도 질문하려고 체크해 놓은 부분인데 제가 다른 것을 뒤져봤거든요. 지금 이게 인쇄상 착오같아요. 그 밑에 보면 불용액 20% 이상 발생한 경우 기재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이렇게 적혀 있고 다른 부서는 이게 하나도 안 적혔어요.

연규섭 위원 20% 이상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 말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전인철 위원님, 질문하면 답변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우리가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일단 답변은 관계 공무원이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여기 20%라는 것이 누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약 2,768만원이 불용액이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게 서식이 그렇게 나와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서식은 누가 이렇게 줬습니까? 다른 부서는 불용액 전체가 적은 것도 다 있는데 서식을 누가 주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앞에 1번, 2번, 3번 이 서식은 공통서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공통서식인데 다른 부서는 전부다 불용액 적은 것도 다 나와 있는데 2,7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는 불용액이 안 나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 사항을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새로 작성해서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368쪽에 VTR제작 시정홍보에 2000년도 4,090만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00년도에 2,736만원을 대흥프로덕션에 계약을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해서 나머지 1,354만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유선방송사에 주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연규섭 위원 VTR을 제작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4,090만원을 주었는데 VTR제작하고 남은 돈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방송사에 그것을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1,354만원이 남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작년도에 4,090만원인데 올해 4,20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잖아요? 남는데 이번에 4,200만원을 세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VTR제작은 지금 분기별로 제작건수가 다 달라지고 또 어떤 때는 많이 생길 때가 있고 줄 수도 있고 해서 기준을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 기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 24회 제작해서 2,900만원 제작비가 나갔잖아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돈은 어디다 사용을 했습니까? 뭐하는데 사용을 했습니까? 방송기관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과다책정을 합니까?

허복 간사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게 예산은 4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4천만원 가까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제작을 해서 방송사에 VTR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원금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저희들은 의회에서도 VTR같은 것을 제작해서 우리 의회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방송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우리 의회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4,090만원이 2000년도에는 예산이 서있고 2001년도에는 4,200만원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것을 보면 2,700만원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 내용을 별도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 다음에 383쪽 구미에 부는 바람 단가계약해서 구미시경리관 윤영섭를 갑이라 칭하고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 한해룡을 을이라 칭한다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연규섭 위원 그러면 뒤에 한번 보십시오. 2/4분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게 조합명의로

연규섭 위원 조합명의인데 한해룡이라는 사람은 누구고 최창근 도장찍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계약서에 갑과 을을 갑은 윤영섭이고 을은 한해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장찍은 것은 뒤에 누가 찍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시에 계약하는데 최창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 마창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연규섭 위원 한해룡이 을이고 경북조합에 한해룡이라고 앞에 계약서에 갑, 을을 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뒤에 을은 최창근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갑, 을을 분명히 해서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이 최창근이라는 사람 별도로 되어 있고 한해룡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 내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가계약을 하는데 이 정도도 안 보고 단가계약을 합니까? 계약 갑, 을을 분명히 여기는 분리를 해 놨는데, 1조나 2조 전부다 분리하는데 계약서에 도장찍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찍고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 내용을 회계과에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계약자체는 회계과에서

연규섭 위원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연규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다음 질문하십시오.

이규원 위원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366쪽입니다. 2001년도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미문화원이 이게 정액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정액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법적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서 경상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방금 정액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단체의 기준금액이 있지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

이규원 위원 올해 2001년도 정액단체 기준액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정액단체의 지원에 있어서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액 범위내에서 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원해 줘야 되는데 2000년도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정 기준액이 1,624만원입니다. 그런데 총 7,824만원을 지급했고 그래서 5,824만원을 초과지급을 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맞으면 맞다 그 부분도 틀림없이 얘기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맞습니다.

이규원 위원 또 한건은 지금 9항에 구미문화원 이게 지방문화원진흥법 25조가 아니고 15조 규정에 의해서 정액단체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인쇄 잘못 되었지요?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모담당 예.

이규원 위원 이것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25조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25조는 다른 법령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이규원 위원 인쇄가 잘못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이렇게 또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 때 우리 결산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2001년도에 역시 6,660만원 또 초과 지원했고 이것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제가 보기로는 정액의 지원기준은 경상경비보조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면밀하게 판단은 안해 봤습니다만 초과라기 보다는 다른 사업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367쪽에 아까 연규섭 부의장님께서 구미에 부는 바람 단가계약에 대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2000년도 구미에 부는 바람 연간 총 인쇄부수가 몇 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인쇄부수가 73만3,500부입니다.

이규원 위원 2001년도는 몇 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34만8천부입니다.

이규원 위원 2001년도 총 인쇄부수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연간 부수 말씀입니까?

이규원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

이규원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368쪽에 2000년도 총 인쇄부수가 91만6천부인데 1부당 가격이 83원입니다. 그런데 시정홍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내역 여기는 74만3,500부를 했는데 1부당 102원이 되었어요. 해서 1부당 19원의 차액이 발생되었는데 같은 연도에 이렇게 금액이 19원이 발생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러니까 금년하고 작년 얘기입니까?

이규원 위원 다 같은 2000년도인데 이게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어떻든간에 19원의 차이가 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계약금액은 부수당 올렸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면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규원 위원 4면 4절 4색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은 8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아닙니다. 2001년도 계약이 4면 4절 4색인데요. 계약서 뒤에 안 있습니까? 그럼 면 부수 늘어난 것 때문에 단가차체가 높아졌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1부당 단가가 얼마 높아졌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

이규원 위원 거기도 1부당 단가가 24원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인쇄가 잘못 되었든지 안 그러면 계약이 잘못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관련 세부자료 대비표하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윤종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의계약 편중으로 인해서 지역업체에 골고루 배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대로 잘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실적에 100만원 이상만 나열해 놨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공사로 해서 1억9,580만원이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기준이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을

윤종석 위원 좋습니다.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으로 이게 나간 모양인데 이쪽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윤종석 위원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수리 196만7천원인데 이것 어디 고장이 나서 수리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시에 가지고 있는 비디오를 수리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역도 별도로

윤종석 위원 어디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윤종석 위원 정기점검을 받은 겁니까?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구미에서 수리를 못 합니까? 정기점검같은 경우에는 구미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도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육태호 위원 과장님,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나 안 해요. 그냥 우리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구미와 문화부분도 맞추어가지 아까 문화재담당이 얘기를 하시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사업설계를 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에 가보면 도서구입을 매년 많이 합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용객들 거의가 학생들이고 젊은 분들이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학부분에 있어서 그런 책자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서관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책을 별도로 여기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비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지역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현실에 맞는 부분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 말이 뭐냐 하면 과거 전부 한문으로 되어서 지금 우리세대들이 보기에는 힘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내년도부터는 좀 사업을 확실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러겠습니다.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도리사 석탑에 371쪽 공기가 2000년도9월1일 착공에 준공이 11월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도비 5천만원과 시비 1억5천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김응기 위원 그런데 이게 업체가 전통사찰 그러니 도리사에 돈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김응기 위원 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대둔사에 우리 시비 2천만원 줬습니다. 거기도 보면 공기일이 20일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김응기 위원 그래서 거기도 전통사찰에 대둔사에 그냥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사찰에 우리 관계관이 준공검사를 하고 줬는지 준공검사 일자는 여기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돈만 전도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사찰에는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돈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줍니다만 똑같습니다. 착공, 준공, 공사감독도 우리 공무원이 하고 준공도 하고 다해서 합니다. 공기가 짧은 것은 도리사주변에 석탑하는 그 내용은 도리사에 가보면 설법정이라는 큰 요사채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안에 법당 시설이 있는 공사기 때문에 토공이 아니고 안에 내부수리하는 공사기 때문에 공기가 좀 짧았지 준공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임명해서 준공을 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전부다 공사를 했는데 돈을 줬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런 사항은 안 되지요.

김응기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기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전부다 건설업자가 했는데 거기는 사찰에 그냥 돈을 갖다줬습니다. 공기고 뭐고 필요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도비가 들어오고 우리 시비를 20%만 준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도비 5천만원하고 시비 1억5천이니까 그렇게 집행을 했는 것이고 또 대둔사도 우리 시비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위에 부서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뭐냐 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찰에 예산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도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업자도 없고 그 사람들 그냥 돈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마창오 예.

김응기 위원 도리사 석탑에는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을 요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도리사하고 대둔사하고 두 군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김응기 위원 이상입니다.

강대석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주소가 바뀌었지 싶은데 알쏭달쏭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 최창근씨가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해서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37번지에 밑에 것하고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369쪽에는 보니까 2001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틀리는데 옮겼습니까? 주소가 변경되는 것이

허복 간사 계약서 자료 제출을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문화재계장님이 답변주셔도 됩니다.

372쪽에 관내문화재 발굴된 것 2000년 현황 이번에 나왔네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전인철 위원 이것도 물론이고 지금까지 우리관내에서 출토된 문화재 지금 다른 데 상당히 가있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전인철 위원 이 문화재를 나중에 시립박물관이든 역사발물관이 되든 박물관을 짓게 되었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문서상으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보관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관증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전인철 위원 그게 나중에 어떤 법적 효력이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 우리 지금까지 출토된 모든 내용이 수록된 것이 대장으로 따로 관리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전인철 위원 그 대장 원본을 좀 볼 수 있도록 가져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이규원 위원 과장님, 하나 시정을 요구합니다. 364쪽에 사고이월 사업현황 봐주십시오.

해평 최상학 가옥 보수정비라 되어 있는데 4,400만원입니다. 이게 최초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2000년12월

이규원 위원 착공을 2000년도 12월22일에 했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이규원 위원 그리고 준공은 언제 입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금년 5월18일입니다.

이규원 위원 5월18일 맞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이규원 위원 설계 용역비를 220만원 집행을 했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했는데 이게 내용들이 전부 동절기에 설계가 되고 이래 가지고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이규원 위원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운 것은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사고이월 되어서 넘기고 사고이월 되어서 넘기는 것이 2000년도 233건입니다. 금액으로 해서 327억입니다. 구미시가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이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규원 위원 그래서 절대 제가 주의를 하는데 동절기에 사업집행을 하기 어려운 부분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려서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앞으로 의회에서 삭감할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68쪽 369쪽 수의계약 실적난에 보니까 시정소식 VTR제작 해서 2001년에는 VTR시정소식을 개수로 240개 만들었고 2000년도에는 168분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개수만 한 개 제작하는데 얼마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보통 하나 하는데 5분 전후로 합니다. 그러니까 5분짜리가 있고

이규원 위원 전후로 하는데 2001년도 VTR제작하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240개를 제작을 했는데 1개당 얼마 정도 듭니까? 몰라요? 약 12만5천원 드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VTR이요?

이규원 위원 예,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분당 제작을 한번 168분 했는데 분당 제작은 16만2천원 됩니다. 1분 제작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제작하는데

이규원 위원 따라서 관련 계약서하고 이 내용 장부 및 증빙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감사는 어떻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자료를

허복 간사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불러서 개별감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이 질문만 장황하게 하고 관계관한테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이 안 나오는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락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자꾸 한과목 가지고 방송을 의식해서 그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자인합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 편집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통신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각 리동단위에 통신원 제가 알기로는 65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김종락 위원 그 운영은 월간 하고 있습니까? 연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자료를 기 매월 발간을 하기 때문에

김종락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통신원들에 의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 등등이 제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담당되시는 분이 자리에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정말 어려운 생활저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미담들을 사진까지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면 그것이 편집에서 카트당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신원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사진까지 만들어서 제시를 해 줬는데도 왜 카트를 당하느냐 그러면 물론 지면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이것 어떤 관보다 해서 높은 사람들 큰 그런 것만 용두같이 내밀지 말고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좋은 미담 나오는 것은 100% 살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꾸 소외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 뭐하려고 여기 시정을 하고 의정을 합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서 나오는 미담사례들은 좀 할애해서 살려주시고 정 난이 없으면 우리 의회난도 할애해서 사용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페이지 정도는 할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글자가 작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신경을 써서 편집하는데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의기소침 안 되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말입니다. 과태료를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시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담당 이성칠 예, 문화담당 이성칠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주로 음반단속 노래방 업소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는데 주로 저희가 합동단속도 하고 경찰단속도 합니다만 경찰에서 적발되어 오는 사항은 법적 형사고발 등 별도 진행이 되고 저희들은 과태료 처분이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과태료를 징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과태료를 반환한 적도 있습니까?

○문화담당 이성칠 과태료는 일단 부과가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행정심판절차라든지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구제절차가 진행은 별도로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하고도 이의제기가 들어 왔을 때 반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담당 이성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식 구제절차에 의한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주로 노래방하고 유흥음식점에 소송이 제기가 많이 되었던데 주로 이렇게 해서 소송제기된 것이지요?

○문화담당 이성칠 주로 그분들이, 9월25일되면 이 법이 개정이 된답니다만 현재법으로써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적발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또 이분들은 가처분신청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우리 반환하는 금액이 있다고 보겠는데 그 서류를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담당 이성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도 했는데 불용액조서 있지요. 불용액조서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이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0년도 VTR제작 계약서 시방서 증빙서류를 갖다주시고, 2000년도 구미에 부는 바람 지금 단가계약 잘못된 것 원본을 갖다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마창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마창오 예, 연규섭 위원

연규섭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무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표창 및 내역을 2000년도 것 민간인, 읍면동별로 해서 일자, 주소, 성명, 공적내용, 예산 빼달라고 했는데 공무원들만 여기 나왔어요. 시상한 것이 공무원들은, 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지금 시장이 하도 상을 난발을 하기 때문에 한집건너 한집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하도 상을 많이 줘서 그러면 그 상의 가치가 희석된단 말이에요. 상은 꼭 줄 사람만 줘야 하는데 감사패고 상이고 너무 많이 줘서 그래서 이것을 제가 빼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마창오 예, 담당 공무원께서는 지금 즉시 가서 자료를 복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어제 우리 자료요청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오늘 1시까지 들어 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회계과장한테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회계과장님한테 1시 되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총무과 소관에 2000년도 시정질문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399쪽입니다. 402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가셨는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얼마 만큼 시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작년도 사무감사에 지적되고 나서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새마을과에서 사무는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현수막도 가급적 양을 줄여서 안 붙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붙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홍보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항상 게첨을 해서 그것은 효과를 노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수막이라는 것은 현수대가 있으니까 거기다 걸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 편의를 봐서 좀 힘이 있다고 해서 가장 좋은 장소 현수대가 아닌 그런 장소를 채택을 해서 건다는 것은 시민들과 하나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걸기는 걸되 현수대를 사용해서 현수막을 게재를 해주시고 이런 것은 많이 지양이 작년보다는 좀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구미시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불법현수막을 자꾸 걸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회계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것을 저희들이 열람을 하기로 했는데 회계과장하고 언제 교섭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회계과장님한테는 솔직히 아직까지 연락을 받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아니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하고 연락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기획담당관한테도 지금까지는 연락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1시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가서 열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전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조금은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시책추진비가 월별, 연도별, 과목별로 별책으로 우리 증빙서가 '99년부터 2000년까지 약 1,500권이 됩니다. 1,500권에 각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열람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일부 책에서 어떤 월에 치중을 해서 열람을 표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량은 1,500권의 증빙서를 다 꺼내놓고 나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피도 증빙서 1권이 보통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 되기 때문에

○위원장 마창오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99년도부터 전부 다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면 샘플로 몇 달 것만 볼테니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알았습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전체 우리 총무과가 20페이지 되는데 저는 이것 한가지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간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인사에 관해서 대개 보면 동에 있는 직원들은 본청에 들어오는 확률이 높고 면단위에 있는 직원들이 본청에 오는 것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사를 그렇게 발령해야 될 원칙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간단히 단답으로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일반 직원들이나 인사에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직에 관계되는 사무장급은 읍면하고 동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는 일단은 계장을 거쳐서 사무장으로 와야 되는 상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외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이 동직원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없고

○총무과장 김수복 원칙은 대등한데 보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의 원인이라고 전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면단위에 사실상은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기능직 있지요? 기능직에게 업무보조도 아니고 어떤 정책업무를 그야말로 맡긴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은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그 기능직을 연간 교육을 자주 시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상이나 민원처리상 제가 보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차라리 부족한 인원이지만 업무를 봐야 할 사람이 겸을 하더라도 기능직한테 그야말로 정책업무를 일임시킨다 하는 것은 인사관계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총무과장 김수복 그 부분도 기능직 중에서도 기술부분에 해당되는 기능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직렬 기능직은 정책업무를 맡겨도 됩니다. 일반 기능직이나 일반행정직이나 법상 공무원 신분은 대등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 기능직 말하자면 운전원이나 보일러공 이런 분들한테 일반업무를 맡기기는 좀 어렵지만 나머지 업무적인 기능직을 받았는 직원은 정책적인 업무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육도 연간 시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기능직도 별도로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불용처리내역 한번 봐 주십시오.

해마다 불용처리에 관해서 각 부서별로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2000년도 총무과에는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유가 물론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예산절감차원도 있습니다만 예산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예산 과다편성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복사기라든지 지역안전대책 군경동원보상이라든지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5억4천이나 돼요.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총무과장 김수복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말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인사관리 경상예산이 수당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계상할 때는 명퇴대상자를 평균 7년반쯤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실제 명퇴대상자 받아본 결과 2, 3년 이내에 전부다 속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을 수반할 때 판단했는 그 단가하고 실제 지급할 때 퇴직했는 명퇴수당이 차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만큼 불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연도별 추이를 한번 점검해가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명예퇴직수당이 과다하게 잡힌 이유를 잠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구조조정을 완화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는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정년연한이 많이 남은 직원들이 응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은 넉넉하게 명퇴수당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조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다 맞는 겁니까? 사고이월은 전혀 없다고 했고 명시이월은 지금

○총무과장 김수복 연구개발비에 하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2000년도 결산을 하면서 보면 총무과 것이 8억8천만원이 총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이 3억9,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8,500만원인데 여기에는 전혀 그것하고는... 사고이월도 없다고 하고 명시이월이 왜 1억5천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제가 이것은

연규섭 위원 뭐를 했는데 2000년도 결산상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조서상은 제가, 나머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자료를 빼달라고 하면 자료를 정확하게 빼줘야 합니다. 그래야 뭐를 쓰고 남은 것이 뭐가 명시가 되고 뭐가 사고이월이 됐는지를 알아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도 여기에 보면 3억9,500만원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결산한 것이 맞습니까? 결산서는 정확하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결산서는 정확합니다. 저도 매월

연규섭 위원 그렇게 빼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빼줘야지 이것을 보고

○총무과장 김수복 제가 결산서하고 대비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료를 충분하게 해줘야지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진행속도도 빠르고 진행이 잘 되는데 그것만 보면 다 아는데 질문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우리 총무과는 한 장씩 보기는 그렇고 일괄적으로 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의전행사용 경품구입비가 있는데 예산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8만원을 추가 지출을 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출을 했는지 근거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예산은 300만원인데 528만원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지출했는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409쪽에 보면 훈계나 경고, 견책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일단 받은 직원은 인사에 견책은 상당한 불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 불문 경고는 일단 조금 경합니다만 인사상 불이익은 따릅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훈계같은 것 이런 것은 공무원들한테 훈계나 불문 이런 정도는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불명예를 얻지 않기 위해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가서······ 법 같은 것이 있잖아요. 법에 잘못 하면 거기가서 몇 시간을 봉사하고 오면 다 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훈계같은 것은 하지 말고 근무시간 외에 어디 가서 봉사명령을 내려서 가서 봉사를 하고 오면 이런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 그렇게 하면 사기진작도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2000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한테도 호응도 좋고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서 훈계나 이런 경미한 것은 우리가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것이 있으면 훈계 이런 정도는 가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가서 봉사를 하고 오면 모든 것이 다 죄를 치룬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선례 또 선진지 참고를 해서 방안을 설정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교육여비 집행에 대해서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우리가 도내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도내교육을 받으러 가면 1인당 교육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내용도 도내에 있는 내용이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1인당 보면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연수교육에 316명이 갔는데 1인당 13만5천원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국가전문기관에서는 36만6천원이 들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전문 연수원이나 이런데 하지 말고 자체 경상북도 공무원 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택해서 다른 시도도 이런 것이 지적이 많이 되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연수원 같은데 서울같은데 가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인 지방공무원 연수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내부의 교육계획과 또 중앙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교육계획이 연도별로 기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될 때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연수교육 실시한 것 있지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렇게 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예,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원의 교육계획에 우리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은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시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인 것이 아직 안 나왔는데 시상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소중함을 알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시상에 관해서 너무 남발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줄 사람만 주고 또 공적심사를 해서 정말 시장 감사패나 공로패나 상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구미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시상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 줘야 합니다. 너무 지금 남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이나 2001년도 제가 여기 조회석상이나 이런 자료를 뺐는데 이것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디 주고 한 것은 뺐는데 이런 것 제가 나열하지는 않겠는데 앞으로는 시장님 선거 선심성으로 시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한집건너 한집 받았다 시장상을 못 받은 사람은 바보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상을 줄 때는 공적을 확실하게 따져서 정말 시민으로서 줄 사람을 줘야지 너무 남발을 해서는 가치가 희석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저는 419쪽 국외여비 집행현황하고 그리고 424쪽에 2000년 공무원 총괄 현황 중에서 소요예산 부분을 2건을 묻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 총괄현황 소요예산을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괄현황이 사설기관 위탁비 1억800만원하고 교육여비 1억5,800만원 2건 합친 금액이 총괄 현황으로 나타났습니까? 과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엄상섭 1억1,200만원 이 부분은 위탁교육비인데 이것하고 국내여비에 교육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포함된 금액인데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약 3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부분 어디서 이렇게 납니까?

○총무담당 엄상섭 3천만원은 일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이규원 위원 공무원교육 총괄현황 소요예산 2억9,700이 집행이 되었는데 사설기관 위탁비가 1억8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총무담당 엄상섭 예.

이규원 위원 그것하고 또 교육여비 1억5,800만원 해서 총 2억6,700만원이 나오거든요. 총괄현황에는 지금 2억9,700만원해서 3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총무담당 엄상섭 여기는 공무원교육여비도 있고 산업시찰여비는 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으로 합쳤을 경우에는

이규원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그 내용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은 420쪽 집행내역을 보면 베트남 태국부터 방문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외여비 중에서 70% 7천만원 집행을 했지요? 나머지 3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해외를 방문함에 있어서 해외출장시에 대상 국가로부터 파견된 주재관이라든지 현지공관에 전부 사전에 연락을 해서 업무수행 가능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받고 또 이쪽에서 이미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 또 시간계획 전부다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업무 관련해서 단순 시찰하는 경우가 자료에 보니까 한두 건 보이고 그리고 초청장이 없는 세미나 회의참석도 가끔 있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교육인솔 및 동행을 빙자해서 해외출장을 동시에 같이 가는 이런 부분도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단순시찰같은 경우와 또 초청장이 없는 세미나 회의참석 같은 경우 교육인솔 동행을 동시에 같이 하는 이런 경우는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고 현지공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예산집행 관련서류 집행내역 중에서 2000년4월22일에서 4월30일 프랑스, 영국, 독일 1건하고 그리고 일본 주민자치센타 운영실태 연수를 갔는데 2건에 대해서 관련서류 첨부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월달부터 구미시에서 실시를 하겠다고 계획서 나왔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정영진 위원 그럼 현재 추진계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읍면 기능전환팀이 지금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 7월부터 10월말까지 1차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계속 수립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가면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은 읍면동은 1개 내지 2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동은 2002년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수립 단계는 읍면동 1개 내지 2개를 시범 실시하고 나머지는 여타시군과 전국에 상황을 봐가면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동 단위는 2002년까지

○총무과장 김수복 예, 다 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읍면동은 우선 1, 2개만 시범을 한다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읍면에 대해서 한번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타시도 타군 정황을 봐가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종석 위원 423쪽에 사설기관에 공무원교육을 위탁한 사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직자 특별연수 대상이 800명이면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800명 일반직원들 포함된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위탁업체 한문화기획이 어떤회사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이것은 교육담당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지도교육담당 이길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9월21일부터 11월21일까지 10회에 걸쳐서 1회에 80명씩 시청산하 6급 이하입니다. 6급이하 전 직원을 실시키로 했으나 시간이 그렇고 해서 800명을 했는데 교육은 유답이라 그래서 당신안에 모든 답이 있다 그래서 자기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건강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이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전체 800명을 매 기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거의 안이 좋다보니까 처음에는 몇 번만 해보고 어떻겠나 싶어서 했는데 거의 800명을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799명이 교육이 잘 되었다 아주 좋았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은 받아본 일이 없다 그래서 작년에 10회를 했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연수입니까?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예, 1박2일 연수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문화기획에서 내려오셔서 대구은행 연수원을 빌려서 거기서 1박2일 교육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1억120만원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보통 한번 하면

윤종석 위원 인원이 800명이나 되는데 나눠보니까 12만6,500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었는데 저는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그것은 지금 여기도 갔다오신 분이 전문위원 중에서 있겠습니다만

윤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항공회사에 KAL이나 아시아나 있지요? 승무원들 교육시키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객에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민한테 우리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친숙해 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친절서비스 교육을 하면서 체험식으로 내가 장애인도 한번 되어보고 이런 체험을 해가면서 내가 느끼도록 그렇게 교육이 유도되어서

윤종석 위원 물론 다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면 그 교육에 대한 실적을 얼마만큼 가져오는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동에는 몇 사람이 받고 한 두사람이 빠졌는데 우리팀 전체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 동도 있고 각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받으면 효과가 더 있다

윤종석 위원 계장님은 자신있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까지 불만족 스럽다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예, 계속 교육을 해서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우리 인터넷 다 운영을 하지요?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예.

윤종석 위원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시에 바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많이 있는데 그것 지금 관리부서가 정보화기획하고 정보화지원담당관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답변을 해주라고 종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총무과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윤종석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잠깐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교육을 이번 관련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전체 우리 현원이 1,363명 맞지요? 현재 현원이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예.

이규원 위원 1,660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2000년도 결산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과오반환금이 7억3,500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력있는 전문교육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자료에는 전문교육은 197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무쪽에 세무행정쪽에 우리가 전문교육이수가 필수성이 좀 따른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여비라 하면 국비여비가 있고 구미시에서 주는 여비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국비여비가 있는 곳에는 국가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만 있습니다.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는 15일이상 12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 또 월액여비를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수복 국비 월액여비는 15일 이상 출장이 달리면 읍면동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특별한 여비로 관외출장을 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연규섭 위원 중복되어서 지출한 것이 있어서 어느동 어느읍이라고는 안 하는데 이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2개동하고 1개읍이 월액여비를 주고 또 국비여비를 타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달라면 제가 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제가 총무과장으로 넘어오기 2주전에 저희들 읍면동 본청 회계공무원 60명을 모아놓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100페이지 상당이 됩니다.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회계과에서 이 회계업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는 무슨 계획을 하면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거의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에도 청소년 캠페인 결의대회 6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1,500만원, 21세기 의식개혁 아카데미 4,200만원 이런 것을 세워놨다가 전액 또 삭감을 했어요. 하나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시행할 것만 세워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수반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중복된 점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공무원중에 10명씩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교육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희망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분들 많은 도움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시에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을 배양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세기를 향해서 영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412쪽에 공적물품 있지요? 기증받았는 것

○총무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지금 현황이 나와있는데 시장실 옆에 사랑방에 보면 큰 액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 돈주고 산 것입니까? 제가 기억 하기로는 민선 초대시장 취임하면서 작가가 작품을 특별히 써서 그래서 지금 부착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은 기증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98년도까지 공적물품이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99년, 2000년도에는 전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적물품이라 하는 것은 어떤 자매도시라든지 국제자매도시라든지 방문했을 때 시가로 봐서 10만원 이상되는 물품은 개인소유가 아닌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1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지금 저희들 시에 기증되는 물품들은 들어오면 기증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인철 위원 현재 현황으로 보면 지금 '99년 2000년도에는 기증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수복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없어서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회계과나 다른 과에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총괄을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총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전인철 위원 재산관리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재산관리계가 아니고 계약구매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와 관련된 국외여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연수를 통해 현지 가서 배워오는 내용들을 총무과에서 이 여비에 관해서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갔다온 보고서가 다 나오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보고서 형태로 다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실제 시정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반영이 될 부분도 있고 안될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만 시정에 반영된 예가 과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되겠지요? 담당계장님 파악됩니까?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연수결과에 의한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담당 엄상섭 총무담당 엄상섭입니다.

해외견학을 통해서 어떤 자료들이 시정에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못해 봤지만 실제로 거기서 배웠던 것을 시정에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세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지금 확실히 확인은 안 되는 그런 상태지요?

○총무담당 엄상섭 예, 실제로 내용은

전인철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한번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평가라할까 그런 것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총무담당 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떤 내용의 취지인지 알겠지요?

○총무담당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작년 2000년도에 국외여비가 6,500여만원 되고 2000년도에 7천여만원 이거든요. 상당한 금액을 지출을 해서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갔다온 어떤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효과라할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평가작업을 해 보는 것도 이 시기에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담당 엄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국외연수를 다녀온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국시장개척단 파견 및 상설전시관 운영실태분석 420쪽입니다. 거기 보면 상설전시관 운영 실태분석 되어 있지요?

○총무담당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실태분석 보고서 받았지요? 안 받았습니까?

○총무담당 엄상섭 담당부서에

전인철 위원 그럼 담당부서에 요청을 해서 전시관 운영실태를 분석했는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보고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담당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지요?

○총무담당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마창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육태호 위원님하고 김응기 위원님은 해평도리사하고 대둔사 현장방문을 가기 때문에 자리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그럼 현장방문중 하는 명패 좀 놔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회의진행을 어느 쪽이 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장 한장씩 진행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437쪽부터 440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지나간 쪽에는 재감사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총무과 소관 업무를 할 때 주문을 했는 내용입니다만 현수대를 이용한 현수막 홍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행정현수막을 걸 때 현수대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보기좋은 장소에다 설치를 하므로 해서 작년에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양을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독립적인 행정현수막을 걸 수 있는 현수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기좋은 장소에 한 개 정도만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로타리라든지 아니면 공단 LG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가장 좋은 장소에 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행정전용 현수대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그렇게 게시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강대원 먼저 윤 위원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인사부터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일자로 폐기물관리과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전입이 되어 왔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마을업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몇 번 지적했는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지정 현수대에 걸고 시에서는 큰 상이라든지 타면 현수대 아닌 데 광고를 크게 해서 계속 걸어놓고 시청정문 입구 들어오는데도 보면 벽에 크게 붙여놓고 이래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앞에 한군데하고 또 다른 데 돈이 들더라도 시민들은 못 걸더라도 우리시에서 걸 수 있는 현수대를 예산이 들더라도 설치를 하세요. 검토하지 말고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허복 간사 과장님 439쪽에 보면 주민편익사업 편중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동지역을 보면 선주, 원남, 임오동, 인동, 양포지역은 지역이 넓고 예산이 다른 읍면보다 형평성이 없다 해서 2000년 후반기부터는 특단의 조치로 시정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인데 가급적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지원에 유의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게 시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에 여기 재량사업비 집행내역과 금년도 또 상반기까지 했는 것을 보니까 각 읍면별로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그 이전에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각 읍면동별로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예, 앞에 하신 과장님들은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 왔더라도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이게 계획된 읍면동별로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이 선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새마을과에는 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액단체가 몇이며 임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잘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전체적인 것은 212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마창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새마을담당 전명수 새마을담당 전명수입니다.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시협의회, 바르게살기읍면동, 그리고 시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정영진 위원 그 외에는 200몇 개가 임의단체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새마을담당 전명수 저희들 200

정영진 위원 체육회 같은 것은

○새마을담당 전명수 체육회도 가맹단체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자유총연맹도 정액단체로 되었잖아요?

○새마을담당 전명수 자유총연맹은 저희들 관할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새마을과 거기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명단을 하나 주세요.

○새마을담당 전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이것 저번에 제가 어디서 한번 봤는 것 같은데 새마을지회가 도단위에는 정액단체고 시단위에는 임의단체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새마을담당 전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시단위하고 도단위 저희들이 임의단체가 아니고 정액단체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시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바르게살기읍면동

정영진 위원 도단위가 정액이고 시단위는 임의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법적 조문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새마을담당 전명수 예, 그것은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00몇 개가 새마을과에 단체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으면 읍면동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하면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28개가 되거든요. 시협의회가 있고 읍면동별로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부녀회라든가 각 체육회연맹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를 전부다 종합하면 그 정도 숫자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각 체육회 단체도 새마을과에서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정영진 위원 각 체육회단체도 전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새마을과에서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여튼 명단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이규원 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가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에 시민운동장 울타리 하자보수건하고 실내체육관 관련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지금 그쪽에 완전히 다 깨끗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지역정보담당 강동선입니다.

이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완벽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차로 지난 2001년 6월달에 정비를 했습니다만 차량통행이라든가 또 정비상태가 조금 미흡해서 아직까지 깨끗하다고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자발생시에는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하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준공일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규원 위원 그래서 거기 의회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번 우리가 보조경기장 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업현장에 가서 보니까 작업자들 참 시공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이 노출되었어요. 도민체전 이전에 보니까 시멘트 콘크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직접 봤습니다. 흔드니까 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설계 당시 때 기초없이 파일을 박는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설계도면에 그러한 것이 없는지 또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 사본하고 설계도면도 상세도 평면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계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가능합니다.

이규원 위원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298억의 재원을 들여서 6,277석의 좌석을 아름답게 꾸며서 준공을 했는데 준공 이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출발드림팀 행사할 때 저는 2층에 앉아 있었어요. 1층에서 진행하는데 2층까지 마이크 전달이 전혀 안 됩니다. 음향기기가 안 되고 있고 또 밑에서 연무식으로 퍼지는데 13번, 7번 그 위에 상단부에 설치된 문으로 연기 배출이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또 한가지는 그때 어린이 학생들 많이 참관을 했는데 의자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혹시 노약자들이 올라가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다 이래서 최고 하단부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있지요? 하자기간 내에 하자건이라면 아까 방금 3건 중에 2건은 음향기기가 안 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자입니다. 정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음향전달이 잘 되어야 하는데 아시겠지요? 2건은 하자로 볼 수 있고 마지막 1건은 안전시설을 보완하도록 그런 식으로 각별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실 것이고 담당계장님 말씀주셔도 좋습니다.

구미실내체육관 신축공사 부적정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나왔습니다. 위법 부당사항에 보면 감리비가 당초 계획된 감리비보다 4억6,322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해서 이것 회수조치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저희들이 총 집행한 감리비가 22억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정부 합동감사를 했습니다. 행자부가 중심이 된 정부 합동감사를 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감사관하고 저희들하고 물론 지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계획이 될 때는 IMF라든가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해서 '95년도부터 '99년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4년간에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가 결국은 2000년말까지 해서 만 5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해석이 물론 감리업무 수행지침에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공사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연장이 된 것으로 나중에 조치결과도 그렇게 행자부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순수 공사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여자전화 반라 전단지 단속 부적정 해서 또 지적되었잖아요? 포항시하고 4개 시지요? 우리 도내에? 여기 보면 경찰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섰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담당 배정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적으로 지금 불법 광고전단지 단속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분들이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라서 말씀드리자면 점조직입니다. 추적을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사업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잡고 보면 고용했는, 어떤 전단지를 꽂은 일용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현재 여러 가지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더더욱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서와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계속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또 야간에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수거를 해서 소각하는 그런 좀 소극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인철 위원 어떤 업주가 단속이 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지요?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입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명함형 전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거든요. 거기 바로 전화를 해보면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아니지요. 저희들도 직접 해 봤습니다. 만약에 전화를 하잖습니까? 하면 그쪽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어디냐고 묻는다든지 저분들은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감이라는 것이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전화번호 가지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주로 전화는 한달에 한번 씩 바꾸기도 하고 보름에 한번 씩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을 잡아야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지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어떻게 조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 낌새만 보이면 전화를 상대방이 끊어버립니다. 추적을 하더라도 이미 1주일이나 금방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가면 이미 바뀌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전에 경찰 교통행정을 보면 함정단속 하는 것 있잖아요?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전인철 위원 지금 마약사범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잡아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고객인양 위장을 해서 어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잡지 싶은데요.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그런데 저희들은

전인철 위원 전화상으로 대고 “여보세요 거기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실 그러면 그 사람들 감잡지요. 도망가지요. 그런데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그런데 주로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무선을 이용한 영업행위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조사권이 경찰처럼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어려움을 말씀을 주시는데 사법권 있는 경찰하고 다시 한번 긴밀히 협의해 보십시오.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저희들도 특별대책이라면 좀 미흡합니다만 저희들 아침에 7시에서 8시까지 읍면동에 일단 보이는 대로 수거하는 쪽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조금전에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080 불법쪽지 날리는 그것말고 2번도로에 저녁에 불법광고물 전단지 뿌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그것은 저희들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전단지 만들었는 영업주가 확실히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영업장에 찾아가서 바로 시청에 오시도록 해서 과태료를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보면 전단지가 디스코택이나 아니면 회관이나 이런 상업하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돌리거든요. 보통 2번도로 같은 경우 보면 저녁 7시에서 8시 그 사이에 가장 범람을 해요. 홍수가 이루어질 듯이 그냥 바닥에 보면 전부다 그래요. 그 다음날 환경미화원들 청소하는데도 애먹겠지만 미관상 좋지를 않거든요. 그럼 그 시간대에 경찰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생각 못해 보셨습니까?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그 부분도 저희들 계획중에 있고요. 일단 경찰쪽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즉석에서 체포를 한다든지 그런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한다면 경찰의 도움을 안 받고는 저희들 정말로 처리하기 힘듭니다.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현장에서도 시청공무원들 단독으로 나가서 하기는 굉장히 말썽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파출소의 경찰관 도움을 받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많이 저희들한데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또 저희들도 항상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많이 지금 그런 식으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과태료도 지금 저희들 상한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매겨봐야 겁을 안 냅니다. 일단 그 사람들 홍보수단으로는 한번 광고를 하면 홍보 효과는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하지 않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10월달 되면 광고법이 바뀌어서 그게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안 나아지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하여튼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해서 작년에 13건밖에 적발에 안 되었네요?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그게 2000년도고요. 2001년도에는 상당히 좀더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2001년도 것은 여기 없네요?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2000년도 자료만 해서 2000년도 자료가 거기 있고요. 2001년도에는 좀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올해 들어와서 많아졌어요? 얼마나 됩니까?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지금 2001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장부를 안 봐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25건 정도로 거의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때문에 저희들 많이 활동한 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영진 위원 1건에 지금 얼마입니까?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부과액이 최고 5만원부터 5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부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또 크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영진 위원 전단지 크기에 따라서?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전단지 작은 소형 이런 것하고 벽보 붙는 것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최고액은 50만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조서 내용하고 사고이월 조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2001년도도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지금 7월중순인데 현재까지도 완료가 안 된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해당되는 것에 대한 지금 까지 완료가 안된 사유가 따로 있지 싶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앞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시면 거기에서 다른 것은 전부다 완료되었거나 또 공사중에 있는 것이 9월달쯤 되면 완료되는 것이 많고 지금 착공이 안되고 있는 것이 도새마을회관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명시이월 사항에는 그것말고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사고이월 관계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 관계는 제가 아직

○위원장 마창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담당 전명수 도회관 진입로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회관 건립은 금년에 저희들이 3억3천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만 그 진입로 소요금액이 10억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98년도에 도에 회관이 현재 지사님 모시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가 또 지연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5억을 또 자기들이 현재 도회관부지가 사업성 수익에 부적당하다고 해서 그래서 좀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저희들이 구미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부하고 경상북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새마을회관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진입로 개설공사거든요.

○새마을담당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존도로를 확포장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담당 전명수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빨리 들여서 확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하느냐 이겁니다.

○새마을담당 전명수 그게 사곡동 가는 길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도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회관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들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이 이런 것 같으면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결국 나중에 가면 불용처리가 안 되겠느냐

○새마을담당 전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도 도지부에다 촉구공문도 내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해서 공사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이것만 되면 진입로 지금 현재 지적하고 측량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회관하고 너무 연계를 시키지 말고 결국은 진입로 공사는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고 정비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왕 예산이 서있으면 다음 되어서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연내에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새마을담당 전명수 그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료가 안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새마을담당 전명수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부곡 장자터 소교량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서 5천만원을 2001년도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소요금액이 8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중으로는 착공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8월중으로 되겠습니까?

○새마을담당 전명수 예.

전인철 위원 뒤에 사고이월 된 것 중에서

○새마을담당 전명수 사고이월 중에는 오지개발 3건하고 그것은 지금 준공이 금년도 4월22일날 준공이 되고 산촌리는 4월9윌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완료 안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새마을담당 전명수 지금 여기는 다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자 없지요?

○새마을담당 전명수 예.

허복 간사 과장님 구미시청 실업팀 숙소설치 지금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3월10일날 착공을 해서 9월2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허복 간사 지금 선수들 어디서 자지요?

○위원장 마창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이게 설계기간이 부족해서 조기착공을 못 했지 않습니까? 설계기간이 부족했다 하기 보다도 거기 문제가 있어서 못 지은 것 아닙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그것은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에만 설계기간이 부족해서 작년 예산이었습니다만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3월10일날 착공을 해서 진행이 계속되어 나오다가 지난 번에 의원님들 현장답사시에 밑에 비트에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 방수를 하고 또 배관관계도 누수가 없도록 전체 손을 본 이후에 하느라고 물론 도민체전 기간에도 공사는 중단을 시켰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허복 간사 준공은 언제 됩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9월2일 준공 예정입니다.

허복 간사 지금까지 선수들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검도팀은 대구대학에 검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씨름은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씨름은 우선 여관에서 자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무슨 돈으로 여관에서 잡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선수 1, 2명도 아니고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허복 간사 무슨 예산으로 여관에 잡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훈련비로 자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훈련비로 숙소생활하고, 훈련에 차질이 많이 오지 싶은데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좀 어렵습니다.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허복 간사 그래서 숙소를 짓는데 비트 거기 물고이는데 그것 완전히 처리되었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완벽하게 방수처리하고 배관 누수부분하고 손을 다 봤습니다.

허복 간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명시이월 조서가 맞습니까? 금액이 다 안 맞는데 사고이월은 맞는데 명시이월 조서가 결산서하고 다 틀립니까? 시민운동장 2층 복도 균열방수하고 현관로비 천장보수 2층복도 감리 그것은 안 들어가 있네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층 복도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장 마창오 계장님 마이크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시민운동장에 시행한 사업은 시민운동장 스텐드 보수하고 전광판하고 일부 실업팀 숙소라든가 그런 것은 했습니다만 2층 복도보수라든가 이런 일부분이 사무실 개보수 같은 것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쪽 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명시이월 조서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했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저희들이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불용처리액은 다 맞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불용처리 이대로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불용처리가 이대로 된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불용처리입니까? 우리가 불용처리내역을 달라는 것은 그 예산을 쓰고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는지 그런 것을 보려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은데 3건밖에 없습니까? 인건비에서도 있고 다 있는데, 약 6억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불용액이 5,600만원밖에 없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계속 이렇게 불용처리한 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내역을 빼달라는 것은 상세하게 사업별로 물건을 하나 구입하는데 이게 1억이 책정되었다 하면 8천만원밖에 안 썼다든가 5천만원밖에 안 썼다든지 그럼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려고 한 것인데 여기 불용처리가 5,600만원밖에 없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제가 알기로는 불용처리 내역은 당초 예산액에서 어느 비율까지 기준액을 초과해서 불용된 것만 자료작성 기준이 되어 있어서

연규섭 위원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는데요. 전문위원님 누가 그랬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그래 가지고 2건만 대상이 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20%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불용처리를 뭐가 많이 되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결산서를 봐도 뭉터기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항목별로는 불용처리된 것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경상예산이면 경상적 경비해서 예산 얼마에 쓴 것 얼마 불용액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뭐를 어디서 불용처리가 됐는지 모릅니다. 20%를 요구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것을 지적을 하려고 꼭 잘못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무슨 물건하나를 구입한다 예산을 책정했는데 50%도 안 쓰고 30% 쓰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차기 예산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삭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경상적 경비, 경상보조 이렇게 뭉터기로 나와 있어요. 전부다 불용처리한 것만

○전문위원 임경도 부의장님 작년도에 우리가 받을 때 10% 미만짜리는 너무 많아서 산업하고 저희들하고 20% 해서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을 부의장님이 서류 전체를

연규섭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예산 다룰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문위원 임경도 10% 이상하면 많습니다. 자체를 조정하다보니까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계장님 우리 시청에 실업팀이 몇 개있지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4개팀이 있습니다. 씨름, 테니스, 육상, 검도 4개팀입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이번에 도민체전 성적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씨름, 검도, 육상은 전체 종목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테니스가 보고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성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허복 간사 테니스가 우리 1년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2억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허복 간사 2억7천만원을 들여서 도민체전 상위권도 입상 못 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선수 수준이 작년까지는 테니스도 계속 도민체전에는 우승을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경산시청에서 김동현이란 선수를 대학 랭킹1위를 하나 스카웃을 했는 결과가, 이번 도민체전에서 저희들하고 물론 경산시청하고 1회전에서 격돌이 되었습니다. 1회전에서 저희들이 아깝게 패하고

허복 간사 그래서 우리 시에서 테니스 선수 감독이하 선수한테 제재조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결과가 너무 미흡하니까 전국체전 수준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도민체전에서도 상위권 입상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에 지난 1회 추경에 또 위원님들께서 실업선수들 우수선수 확보하라고 예산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 연말에는 최대한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경산시청을 이길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감독들과 선수들은 물론 실적에 따른 응당한 보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질적인 우리가 경산시청과

허복 간사 답변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훈련을 적게 해서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그런 차질은 없었습니다.

허복 간사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민간보상금 말이지요. 하여튼 새마을과에서 이것 민간보상금이 최고 많잖아요? 어느과 보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현재 새마을교육이 매달 여러 팀이 나가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교육을 주로 거기서 많이 하는지 도교육이라든가 중앙연수원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 여러 가지 종목을 달아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주로 받고 있는 교육이 뭡니까? 정신적 교육, 옛날 같으면 반공교육 이런 것을 받을 것인데 지금 주로 받는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마 정신교육이 위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제가 교육갔는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도민교육이 242명이나 갔다왔고 또 중앙교육이 314명이나 갔다 왔습니다. 1박2일부터 해서 4박5일까지 종류별로 틀립니다만 이래서 작년에 500명이 교육을 갔다왔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새마을 교육을?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리고 요즘은 보면 대학생들까지 새마을교육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전액 여비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정영진 위원 실제로 사실 새마을교육 가봐야 요즘 놀러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거기 가서 주로 체육도 하고 운동도 하기야 하겠습니다만 물론 그게 화목하는 차원이라든가 서로 유대관계를 갖는 것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것 너무 교육이 많은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옛날에 정 위원님 계실 때 잘 살기운동 그런 교육하고는 조금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보니까 교육은 많이 보내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정신적 교육이든 반공교육이든 좋기는 좋은데 그것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새로오신 과장님 잘 짜셔서 후년부터는 교육이 좀 효과있는 교육이 되도록 잘 연구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446쪽 설계변경공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것을 보면 27건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내려간 것은 1건 밖에 없습니다. 490만원짜리, 그런데 94억을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27억이 변경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이게 설계를 할 때는 사실 설계용역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실시설계 용역도 줍니다. 그러면 그때 웬만한 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이건 사업을 줘놓고 설계를 변경을 해서 액수가 많이 증액되는 경우가 계속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실시설계를 줄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계약금은 처음에 적게 해 놓고 증액을 시켜서 설계를 변경시키는 이런 결과가 오는데 27건이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이 1건밖에 없습니다. 2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처음 94억 공사가 120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자꾸 증액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제가 이것은

연규섭 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분한 입장으로 인해서 조금씩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27건이 다 증액이 되어서 당초하고는 너무 공사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부의장님 저는 이 내용 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사를 설계를 하고 이럴 때는 그냥 주민들의 전체 의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해 놓고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안 합니까? 발생해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민원의 발생이라든가 또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변경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여건의 변화가 오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임은동 암거 설치 같은 것은 사전에 조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포함이 되어야지 실시설계용역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여기 금액을 보니까 체육관 공사 1개, 실내체육관하고 하는데 아마 공사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죄송합니다.

연규섭 위원 앞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을 자주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정영진 위원 450쪽에 체육회 가맹단체 30학교 그 다음에 그 밑에 똑같은 것 그 밑에 내려와서 체육회 가맹단체 학교 및 단체 3개 있지요? 이것 내역서 한번 볼 수 있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거기 보면 3,450만원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재 착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낼 때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3,450만원을?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2건이 있습니다. 배구협회 1/4분기 지원 그 위에 2건 그것은 지금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하나를 삭하란 말이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2개 다 삭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2개 있지요? 30개 학교하고 그 밑에 2개 있지요? 체육회 가맹단체 학교 및 단체 2개 있지요? 2개 내역서 볼 수 있어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450쪽이 되겠습니다.

경북배구협회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3천만원 지원을 했네요? 왜 구미시에서 경북배구협회를 지원합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물론 도협회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줄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 배구협회를 구미시에 최초에 유치할 때부터 그때는 회장님이 시장님이 되시고 해서 일정부분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도배구협회를 구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운영비가 없으면 도배구협회 1년 사업이 사실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도배구협회에서 3천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지금 운영비는 실제 여직원 간사 1사람 인건비만 나가고 그 외에는 각종 종별 대회라든가 어떤 행사대회 운영비 그런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적정하게 되고 있다?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이규원 위원 전국대회 체전도 이 경비내에서 지원한 것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이 금액에서는 배구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전국대회 유치가 아니고 전국대회 참석에 대한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 이 경비에서 지원한 것이 있지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일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인데 이것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우리시가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도협회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원 위원 아니기 때문에 법적 관련 조항하고 집행내역서 복사해서 한부 제출해 주세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내역은 정산서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락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를 요청한 사람인데 우리가 25개 연맹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에 도체를 대비해서 각 연맹별로 지원한 것이 있지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연맹별로 물론 이번 도체를 위해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민체전기획팀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매년 연맹행사라든가 연맹육성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25개 연맹에 지원한 액수가 똑같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실적이라든가 연맹활동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 연맹에서 집행한 내역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체육회에서 전부 정산서를 일괄해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452쪽 하단에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461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보조금 집행현황 4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2001년도 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사업예산 다 썼어요. 이 현황에 의하면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상반기인데 기준액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인데

전인철 위원 전체 예산이 1년치 얼마 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전명수 이것은 상반기 우리 예산이 그것 곱하기 2를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곱하기 2를 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까? 현재 확보된 금액 연간?

○새마을담당 전명수 확보된 금액이 목별로 틀리다 보니까 합한 자료가 없어서

전인철 위원 그럼 후반기 쓸 사업비는 있다는 말이지요?

○새마을담당 전명수 예,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2001년도 상반기 예산을 실제로 뽑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현수대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37개소 현수대가 있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수대 외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금 현수대 이것은 한국광고사업협회 구미시지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는데 현수막이 1건이 되면 저희들 시에는 신고수수료라 해서 3천원 되는 시증지를 붙이고 위탁하는 업체측에서는 현수막을 탈부착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6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현수대 외에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은 불법광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과태료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과태료 처분한 것이 불법광고해서 지금 미신고 부착 13건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현수막입니까?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관리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현수대가 37개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걸이대는 6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도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 구미같은 경우에는 홍보수단으로 현수대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 또 어떤 면으로 홍보비가 절약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상업광고로 현수대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기기간이 저희들 법상으로는 보름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1주일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설치 기간을, 그렇게 해도 현수대에 홍보를 하려면 4주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업용 현수막이 현수대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부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철거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면 퇴근할 때까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방법은 저희들 계에 전담 일용인부가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고 또 광고협회에 이 사업이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반을 광고협회위원으로 2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수시로 보이면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과태료 처분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까지 저희들이 광고주를 찾아서 과태료를 매기려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또 즉시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수막은 보이는 대로 철거하는 것이 최선의

연규섭 위원 제가 묻는 것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수대가 37개인데 그 외 걸리는 것이 많은데 지금 일용인부를 통해서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 과태료를 물려야지요. 그래야 그런 관행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2000년도에 시정현수대를 설치한다고 1,000만원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무슨 이유인지 새마을과에서 1,000만원을 전체를 삭감을 했어요. 현수대가 적다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분명히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스스로 삭감을 했어요.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그 부분은 저희들 현수대 60개를 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수대를 설치하려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는 장소에 또 사유지는 안 되고 주로 저희 시유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규섭 위원 1,000만원 예산을 올릴 때는 뭔가 계획을 해서 어느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섰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산을 쓰지 않고 다 삭감을 해요?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그것은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들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가 여러 가지 주민들 동의도 하지 않고 여러군데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었고 이래서 현수대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현수대는 어차피 37개밖에 안 되는데 상업광고나 모든 광고주들이 현수대를 최고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잘 물색을 해서 현수대를 더 설치하는 방법을 이번 예산이든지 다음 예산에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또 불법현수막이 붙었을 경우에는 즉시 철거는 하되 그 업주를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래야 그런 관행이 없어지지요.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지정현수대가 아닌 곳에 붙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더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담당 배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462쪽에 2000년 토지보상금 집행현황에 60필지 중에서 13건만 하고 나머지가 보상금 지연으로 인해서 안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구미체육관 건립 편입부지 보상이 어떤 부분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토지가 아마 3필지가 저도 보고를 받기로는 감정가가 적어서 아직 안 받는 것으로 지연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럼 당초 토지 감정의뢰해서 책정한 것은 없습니까? 다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강대석 위원 그런데 보상금이 적다고 안 찾는지

○새마을과장 강대원 본인이 적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위에서도 보상금 지연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위에 것은 금년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그것만 지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어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수령하도록 계속해서 종용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오는데 844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과태료 징수한 건수별로, 내용별로 해서 자료를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467쪽 2000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액 조서에 10명이 5,3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납부기간이 2000년도 11월24일입니다. 앞으로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또 연대보증인이 2명씩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 체납이 되더라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전체 우리 구미시에 2000년도 결산 대비 실제 총 세외수입 수납액이 약 967억이 됩니다. 그 중에 미수액이 43억이 발생되었어요. 각 실과별로 저도 계속 독촉을 합니다만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윤종석 위원 483쪽에 2000년도 2001년도 수의계약실적에 보시면 도급자가 나옵니다. 전부 관내업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만 나와 있고 대표자만 나와 있는데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희들은 수의계약관계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저희들은 시행만 하는 것이지 예산계약관계는 아마 회계과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집행되었는데 도급자 업체명에 대해서 따로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계약금액이 8억2,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도급자 업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것만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연규섭 위원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물었는데 단위가 천으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나 봤더니 단위가 원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뒤에 것은 원이고 앞에는 천입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1원도 안 틀리고 같습니다. 한가지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 것은 모르겠고 형곡2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푸른도로 가꾸기 공사 27개소 아니고 1개소입니다. 이것 정정하고요. 그리고 소공원 조성공사를 했는데 쉼터공원내에 했습니다. 그것은 법정공원이 아닙니다. 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이 나왔어요. 담당계장님 어떻게 해서 아주 금액을 잘 맞추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전명수 이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액 집행액 하는 것은 편의상 해 놨습니다만 예산금액을 저희들이 금액한도내에서 2천만원 요구하고 지금 현재 500만원이면 500만원, 600만원이면 600만원 해 놨는데 이것 실제 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 과에서 예산배정을 해 줄 때 2천만원을 요구해야 되면 2천만원 동으로 배정해서

이규원 위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의회쪽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액 대비 집행액 쓰고 남은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담당 전명수 예.

이규원 위원 전혀 10원도 안 남았는 것처럼 자료를 꾸며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반드시 집행잔액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전명수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주민편익사업 내용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전명수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공사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아닌 것도 우리 일부 꽃도 심기도 하고 또 일부는 페인트로 이번에 도색도 하고 다각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농로포장이라든지 소규모 어떤 사업성격을 띄는 정말 문자 그대로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런 쪽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방시설이다 하여튼 그런 것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 자신도 우리 지역구에 작은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내용은 되고 어떤 내용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새마을담당 전명수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기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사용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그 지역에 있는데 어르신네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하려니까 게이트볼 하기 위한 관련된 어떤 기구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 없나 이겁니다.

○새마을담당 전명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자산취득비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전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시설을 하는데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게이트볼을 사준다든지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성격에는 집행이 좀 곤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차제에 앞으로 계속 이게 논란이 될 것인데 이 기회에 어떤 기준을 한번 만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담당 전명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사실상 사용하는데 너무 탄력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글자 그대로 그 동에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성립 안 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했을 때 돈을 쓰기 위해서 편익사업이라고 각 동에 5천만원씩 해 놨습니다. 그러니 예측불허한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예산이 성립 안 되어서 갑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우선 편입해야 되는

전인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업비는 쓸 수 없다 했는데 어느 세월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지역에는 그게 또 된단말입니다.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담당 전명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위원님들이 집행할 때 조율을 하면 거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면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담당 전명수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통 털어서 갑자기 사용해야 할 그런 부분 또 예산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490쪽 도민체전 연맹별 행사 및 대회출전 지원금 집행현황입니다. 500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494쪽에 일시경상비지출명세서 거기에 보면 지금 숙박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제일 싼 곳은 3만원이고 비싼 곳은 9만원 되어 있고 여관마다 다 틀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이것은 도체기획팀에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지 싶은데 오면 거기서 설명을 하도록

연규섭 위원 여기는 도체기획팀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도체기획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체기획팀은 뒤에 있어요. 이것은 새마을과 소속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숙박비에 대해서 얼마를 기준해서 했는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제일 싼 곳을 보니까 3만원으로 되어 있고 비싼 곳은 9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관마다 다 틀리네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여관마다 일부 금액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 내용은 면밀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방 크기가 선수들 수에 의해서 한방에 몇 명이 숙박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관하나에 3만원 짜리가 있고 9만원짜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 줘야 되잖아요. 여관에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연규섭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보통 3만원에서 3만5천원이 기본요금이고 거기서 1인이 추가될 때 마다 5천원인가 1만원씩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5천원, 1만원 추가된다고 하면 9만원이면 몇 명이 잡니까? 15명씩 잡니까? 13명씩 이렇게 자는 여관이 있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아마 지난 도민체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숫자상 여관 객실수는 충분했습니다만 업주 협조랄까 기본 손님들 때문에 실제 방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물론 여관에 작은 방도 임차를 했습니다만 큰방 20명이 한꺼번에 2, 30명이 한꺼번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도 임차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관은 그럼 3만5천원에서 3만원 해서 1인 추가에 5천원 이렇게 받았단 말이지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보통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여관은 됐고 그 위에 급량비 있지요? 뒤에 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급량비 2,937만원 다 증빙서류 있지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2,937만원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이것만 봅시다. 원본을 갖다 주십시오.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허복 간사 계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객실을 총 몇 개 사용했지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호텔도 우리가 사용했지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호텔도 일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호텔은 주로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체육회 임원님들하고 본부장

허복 간사 체육회 임원이라면 구체적으로 몇 분만 예를 들어 보세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저희들 회장단에 부회장님들이 계시고 또 이사님들하고

허복 간사 그럼 호텔은 몇 실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이것은 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덧붙여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구미호텔 유도 1실 84만원 그것도 자료를 덧붙여서 요구를 합니다.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그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계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490쪽은 김천서 했는 것은 38회지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에 492쪽의 구미에서 했는 이번 도민체전입니다. 39회지요? 거기 보면 여비부분 한번 봅시다. 비교를 해 봅시다. 김천서 할 때는 여비가 1,050만8,9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맞지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할 때는 880만원 지출이 되었어요. 여비가 타지역 갔을 때 주는 기준하고 우리시 관내에서 주는 여비기준이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 김천은 인근도시입니다만 포항이라든지 멀리 영주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 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우리관내에서 했을 때는 여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잡혔지요? 숙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선수들은 다 숙박했습니까? 집에서 기거를 안 하고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전부 숙박을 했습니다. 선수 통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숙박을 다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숙박은 또 그렇다하고 구미에서 했을 때는 또 선수 수가 더 많았을 것인데 숙박비는 많이 줄었어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이번에는 자연학습원이라든가 저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절약되었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비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타지역도 아닌 관내에서 했는데 왜 여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명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여비는 체육회 집행부 그러니까 사무국하고 임원진들이 이사님들이 쓰신 여비인데 지금 아마 이 관내에 계시면서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종합우승을 위해서 처음에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각 경기장별로 임원님들이 전체 몇 분씩 책임을 지고 전체 움직이시면서 사용하신 여비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김천에서 38회 할 때 여비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출장여비가 거의다입니다. 이것은 타지역이니까 출장여비가 당연히 듭니다.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관내 우리 구미시에서 도민체전을 개최를 했는데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또 우리시에서 도민체전을 할 때는 우리시가 지금 까지 그렇게 고대했던 종합우승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비가 보면 김천에서 할 때는 2,800여만원인데 우리 구미에서 할 때는 2,500여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종합우승을 할려고 한 시가 훈련비는 오히려 우리시에서 할 때는 줄었단 말입니다. 선수단은 늘었났을 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지금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전체 저희들이 각 연맹지원비라든가 해서 지난 38회보다는 금년 39회때 좀 투자액수를 전체는 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목별로 체육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작년하고 금액이 비율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인철 위원 그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8회 도민체전할 때 1,050만8,900원 집행내역 나오지요? 어디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세목별로 다 넣어 주십시오. 그것하고 올해 39회 도민체전때 여비 집행내역서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업무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비 2,060만원 이것 집행내역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거기에 특식비 하나 넣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올해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것입니까?

김종락 위원 올해 것

전인철 위원 39회 특식비 말이지요?

김종락 위원 예.

전인철 위원 특식비도 같이 주십시오.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498쪽에 꿈의 도시 물품제작 및 구입 1억4,250만원, 그 밑에 꿈의 도시 의상비 지급 4,78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윤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도민체전기획팀에서 답변이 되는 것이 더 원만할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기획팀에서

허복 간사 새마을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496쪽 공개행사 수송버스 유류 및 식비 500만원 이것 관련 서류를 해 주십시오. 관련기관단체 격려 그 밑에 497쪽에 2,280만원 그것도 증빙서류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허복 간사 497쪽에 도의원 초청 오찬 환영하는데 도의원 우리 구미도의원입니까? 경북에 도의원입니까? 경북 전체?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김종락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전국체전이 올 가을에 있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김종락 위원 천안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김종락 위원 거기에 대비한 우리 선수선발이 우리 도내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선발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는 그 내용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선수선발이 확정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은 우리 새마을과에서 어떻게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지금까지 종목별로 전체 선수들까지 정확한 선발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입수를 못 했습니다. 전국체전에 출전을 한다거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체육회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성격상 그런데 우리 구미시 출신이 출전한다면 그래도 없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시 출신이 전국체전에 나가는데도 지원대책이 없어요?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저희들도 응원이라든가 격려차원은 있습니다만 직접 책임을 지고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자금 지원대책이라도 없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지원할 용의는 있느냐? 예산이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체육회나 각 연맹을 통해서 해당 종목별로 지원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체 도체를 거쳐서 전국체전에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시 출신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마땅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또 실질적으로 매년 체육회나 각 연맹별로 종목에 따라 전국체전 개최지까지 따라가서 격려를 하거나 응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때그때에?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각 연맹단위나 체육회 집행부에서 상당한 인원이 응원이나 격려차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감사자료에 제가 요구를 한 것도 지금 우리가 도체를 마쳤습니다만 이것 25개 연맹에 지원내역과 연맹에서 집행했는 내역을 좀 연맹별로 또 학교별 그렇게 일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 무슨 의전용기구, 회의비, 식비, 운송관계 이런 식으로 내 놓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 가면서... 요구대로 해 주면 어때서 이렇게밖에 못 합니까?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김종락 위원 어지럽게 만들고 나서 이것 보겠냐 이런 식인데 분명히 전문위원실 통해서 요구를 했으면 요구한대로 알기 쉽게 만들어 줘야지

○지역정보담당 강동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에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민체전기획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은 기획단이 없어졌으나 도체기획단장으로 계셨던 현 도량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량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량동장 유영명 도량동장 유영명입니다. 전에 기획팀장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간단한 인사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도량동장 유영명 예, 감사합니다.

제39회 도민체전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원으로 잘 마쳤다고 평가가 그렇게 나서 다행히 저희들도 좀 애는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팀은 작년 8월1일날 5급1명 행정 6급 2명 이렇게 3명으로 처음에 우선 출발해서 11월1일날 3명이 보강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3월1일날 운전원 1명, 그 다음에 4월4일날 7급 2명 보강되어서 총 9명으로 기획팀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목표가 화합체전, 디지털체전, 마케팅체전, 친문화체전, 친환경체전으로 정했었는데 여기에 걸맞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잘 마쳤는데 가장 큰 공은 시민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잘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복 간사 예, 단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는

○도량동장 유영명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6쪽에 거기부터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자료를 아마 새마을과에서 제출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체육회에서 들어왔는 것

허복 간사 496쪽만 아닙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507쪽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세부적이고 구분을 해 놓은 것이 뒤쪽에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전혀 모르겠고 하여튼 저와 이규원 위원하고 둘이 보든지 볼테니까 각 세세항별로 경상적경비 쓴 것 전체 원본을 갖다주십시오.

○도량동장 유영명 예, 이 원본은 지금 체육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연규섭 위원 체육회라도 우리가 체육회에 준 돈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산을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예.

연규섭 위원 정산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예, 정산받은 것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정산서를 다 갖다주세요.

○도량동장 유영명 예.

○위원장 마창오 그럼 정산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정산서는 서류만 받았기 때문에 정산보고서만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검산은 아직 안했는 상태입니다. 검산은 시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지출했는 목록 그것만 일률적으로 받아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지금 체육회에서 집행했는데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 보면 497쪽 체전홍보 시의원 간담회 있는데 시의원들하고 언제 간담회 했습니까? 72만8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간 사람이 있습니까? 도의원들하고도 했고 도의원들은 우리가 했나 안 했나 모르겠고 하여튼 관련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원본을 전부 주십시오.

○도량동장 유영명 예.

허복 간사 관련자료를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도민체전기획단은 너무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 응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총괄적으로 보시고 자료 더 요구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합시다.

○도량동장 유영명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경비지출했는 것은 어차피 부서가 32개 부서로 전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행을 해서 집행은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모를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요구하신 대로 자료는 챙겨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체육회에 있든 다른 과에 있든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량동장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용기구 구입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구 구입은 100%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했기 때문에 구입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우리는 일괄 위탁을 했기 때문에

허복 간사 위원장님 용기구에 대해서 그럼 질의응답은 어느 분한테 해야 됩니까? 지금 단장님 답변됩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용기구 관계는 어느 쪽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분한테 질의답변을 해야 됩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이것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참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답변도 확실히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럼 이것은 제 생각인데 오늘은 단장님한테 자료요청만 하고 마지막날 시체육회 부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모시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기획단하고 새마을과하고 전부다 체육회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감사가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494쪽에 임시경상적 경비에서부터 뒤에 경비지출한 전체를 원본을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우리가 몇 명이 개별감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위원장 마창오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도민체전기획단장님한테 지금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왜 그렇게 소신없는 답변을 하세요. 예산 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도민체전 전부 그쪽 팀으로 해서 예산 내려간 것 아닙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예, 이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내려가면 체육회하고 운동장관리소하고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서 도민체전 잘 치룬 것 아닙니까? 그럼 미리 공부를 하셔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체육회다 미루는 것 같으면 체육회에서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체육회에다 미루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체육회에서 했기 때문에 원본 서류를 제가 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원본서류고 부본서류고 간에 일단 이 자료를 제출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보시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성을 갖추어서 오셔야 되지 그냥 나오셔서 서로 미루고 하면 이것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25일날 감사를 마치는 날 하든지 아니면 24일날 하든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것을 돌려서 다시 한번 도민체전기획단장님이 이것 책임성을 가지고 한번쯤 보시고 그 다음 자료를 체육회에서 볼 자료가 있으면 거기서 전부다 수의를 하셔서 답변자료를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고 난 후에 그렇게 다시 한번 감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자료제출 요구만 하고 체육회 건은 마지막 24일날 하든지 언제 다음 날짜를 잡아서 또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집행했다고 하니까 체육회 사무국장도 모시고 또 새마을과장도 모시고 관련되는 분들 전부 모신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오늘은 자료제출 요구만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마지막날은 사실 정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표에 내일이 보니까 민원봉사과까지 해서 3개 과거든요. 그럼 내일이 부담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계획되어 있는 3개 과를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오전에 3개 과는 가능하면 다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 도민체전기획팀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체육회 임원을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이 감사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감사로 돌려서 현장에 가서 서류도 확인을 하고 개별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느 분을 지정을 해서

○위원장 마창오 제 생각에는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몇 사람이 체육회 가서 원본보고 하는 것보다는 원본 자료를 가져와서 여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제안한 이유가 원본 자료를 여기 가져와야 여러 사람이 다 못 보거든요. 세밀하게 못 보면 회의진행을 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육회 사무실을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감사기준에도 안 맞는 것이고 거기는 일반 체육회를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집행부에 받아서 우리가 자료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해야지 우리가 사무실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인철 위원 체육회 사무실 말고 운동장관리사무소에 가서 하든지

연규섭 위원 여기로 가져오라면 되지요.

○위원장 마창오 가져오라고 해서

연규섭 위원 현장확인을 우리가 용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것이 있으면 현장을 가보는 것이지만 이것은 서류를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거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회의체 형식으로 감사를 하자는 얘기네요. 방법도 자료를 가져오면?

연규섭 위원 예, 개별감사를 할 사람은 개별감사를 하고

○위원장 마창오 개별감사를 할 사람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이규원 위원 제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9회 도민체전 총 직접경비가 35억6천만원입니다. 방대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서 실질적인 감사를 역할을 수행하기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고 사안별로 우리가 짚기 어려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특정사안은 분류를 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번에 일단 아까 현장을 통한 방법 또 2명 3명 실질적으로 감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해 보고 나서 다른 어떤 문제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고 좀 특정사안에 문제가 도출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라도 실질적으로 특정사안으로 분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량동장 유영명 저희가 자료제출 했는 것은 507쪽부터 나옵니다. 앞에 것은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되어서

연규섭 위원 아까 새마을과에 물으니까 기획팀에서 했다고 했는데

○도량동장 유영명 중복된 것입니다. 여기는 일률적으로 나열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해 놓은 것은 목별로 구분을 해서 507쪽부터 해 놨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게 이번에 도민체전을 치루는데 있어서 3개 파트에서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량동장 유영명 예.

강대석 위원 기획단 소관 그 다음에 새마을과 소관 체육회 소관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도량동장 유영명 새마을과는 도민체전 참여만 했기 때문에 새마을과는

강대석 위원 일단은 참여를 했지요. 참여해서 부분별로 해서 돈을 쓰고 목을 달아서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명확하게 해 놨겠지요. 과목별로 해 놨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보기가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답변을 받아야 되겠고 또 물을 것은 물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신있게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묻든지 밝히든지 이래야 되는데 뭔가 잘못 되었단 말입니다.

○도량동장 유영명 여기 제출한 자료는 산출기초까지 정확하게 하나도 누락없이 전부 제출된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제출 되었는데 제출된 부분에 서류를 떠밀기 작전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허복 간사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위원장 마창오 그럼 도민체전기획단의 감사는 오늘 중단하고 내일 오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관련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내일 오후에 하는데 출석요구할 사람 미리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마창오 출석요구할 사람은 실무자들 도민체전 관계되는 사람들 전부

전인철 위원 새마을과 체육진흥계 계장하고 체전기획팀장님하고

○위원장 마창오 체육회 실무자... 출석요구서는 우리가 정식으로

전인철 위원 운동장관리소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용기구 많이 구입했을 것인데

허복 간사 거기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출석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거론하지 말고 마치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민체전자료 준비관계와 도민체전 실무자들의 출석관계로 해서 도민체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오늘 중단하고 20일 오후에 다시 감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체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감사에 앞서 우선 저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받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세무과장 김정일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세무과 세입업무에 대해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목표는 1999년도 1,239억원 보다 10.7%인 132억원이 증가한 1,371억원을 당초 목표로 책정하여 추진했으나 공단기업체 경기회복에 힘입어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 시세 전반이 증가하여 1, 2, 3차 추가경정예산에 499억원을 추가 재원으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2000년말 현재 도세 494억원 시세 1,317억원 합계 1,811억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대비 시세 505억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증가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 및 읍면동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보다 30.5%인 419억원이 증가한 1,790억원을 목표로 책정을 했으나 2000년도 경기상승에 따른 기업체 매출증가 구조조정에 따른 고정자산 매각 등으로 세입증가요인이 발생해서 법인세할주민세 세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회 추가경정예산에 272억원의 추가 재원을 제출하여 금년도 세수목표를 2,062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수목표 달성과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체납세 정리를 위해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무과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시정질문 사항 조치결과에서부터 마지막장 658쪽까지 보시고 일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작년에 체납액을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225억원 정도 됩니다.

정영진 위원 올해 체납액 징수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금년도 두번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을 했고 또 7월1일부터 지금 현재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뒤에 보니까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결손처분을 많이 하므로 해서 체납정리가 원만히 잘 되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결손처분은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결손처분 얼마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2000년도에 57명에 22억300만원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현재 도저히 재산상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행방불명자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이게 행방불명자, 재산이 없는 사람 또 시효가 5년 넘어서 결손처분을 해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재산자도 2년이상 계속 추적을 한 후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정영진 위원 22억 결손처분을 한 것도 아직까지 2년동안 유효하다는 말이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결손처분을 해도 계속 추적은 합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전체 총괄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특별회계 2000년도 징수결정액이 총 얼마입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징수담당 황진권 2000년도에 저희들 부과가 2,053억

이규원 위원 일반 특별회계 총괄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 있지요? 징수결정액이 얼마인가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징수담당 황진권 특별회계하고 같이

이규원 위원 예, 총괄 그러면 4,900억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맞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 세입이 징수결정액이 4,900억 맞습니까?

○징수담당 황진권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이규원 위원 그래서 작년에 수납총액이 4,696억입니다. 과오반환금이 7억300만원이 발생되었어요. 맞습니까? 정상 징수를 했다가 잘못 되어서 반환한 금액이 7억3천만원

○징수담당 황진권 특별회계 포함해서

이규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봤을 경우에 결산총액이 세입부분입니다. 3,400억 맞습니까?

○징수담당 황진권 예, 맞습니다.

이규원 위원 세출 2,541억 맞지요? 해서 미수납액이 얼마 발생되었어요?

○징수담당 황진권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220억이

이규원 위원 작년도말 현재까지를 말합니다. 2000년도 미수납이 186억입니다. 결산자료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방금 여기 의회제출한 자료는 2001년도 5월말까지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정일 2000년도 미납이 220억입니다.

이규원 위원 미수납 금액만 체납액 말고요. 미수납 186억이고

○징수담당 황진권 저희들 세입만 따져서 작년에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과장 김정일 세입관계는 일반회계만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하고 같이 하니까 혼돈이 와서

이규원 위원 그럼 지방세 작년에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이 얼마쯤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1,815억 징수되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주민세가 그 중에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주민세가 651억입니다.

이규원 위원 자동차세가 172억이고 재산세 63억 맞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이규원 위원 해서 우리가 각각 미수납이 주민세가 13억 자동차세가 14억 발생이 되었는데 왜 이런 부분에는 발생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이게 사실은 자동차세도 징수가 92.3%가 징수가 되었고 징수율은 많습니다만 감면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는 행불된 것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미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현재 미수납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현재 원인분석을 하면 사고된 사항인지 아니면 과표조정에 문제가 있는지 소유자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체납정리이 할 때 그 분석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가능분은 징수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감면 또는 결손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특히 그 중에 우리가 과오반환금 문제도 다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법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예.

연규섭 위원 이규원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전에 2000년도말 현재 미수납액이 140억 정도 되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2000년 220억입니다.

연규섭 위원 일반회계만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연규섭 위원 그래서 미수납액 중에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된 것이 2000년도에 17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30조 3항 및 동시행법 14조에 의해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납결손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7억 가운데 1억9천밖에 결손처분을 안 했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줘야 하는데 결손처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라고 인정되는데도 결손처분을 왜 안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그것은 징수담당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황진권 지금 현재 결손처분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무재산인 경우에 지금 저희시에서 2년간 정도 계속 추적을 해서 과연 무재산인가 아닌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2년 조사를 해도 재산이 도저히 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다소 액수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결손처분을 하는 요건도 상당히 까다롭게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 그런 액수가 남아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98년도부터 무재산 체납액자가 지금 계속 금액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2년이고 3년이고 뒤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차츰차츰 줄어야 하는데 불납결손을 하는 경우가 적단 말입니다. 그게 상부 지적사항입니까? 불납결손처분하기가 까다롭습니까?

○징수담당 황진권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납세자에게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자치단체가 당해 조세채권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인데 이 요건을 보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이 충달될 배분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그리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지방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이런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2000년도에 미수납액중에서 무재산이라고 판명된 된 것이 17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17억 중에 어느 정도는 불납결손을 해줘야지 1억9천밖에 안 했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요건이 갖추어 졌으니까 무재산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면 세금을 낼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2000년도 무재산은 4억4천입니다. 결손처분

연규섭 위원 무슨 4억4천이에요.

○세무과장 김정일 체납처분 종결된 것이 17억 547쪽에

연규섭 위원 미납액 중에서 무재산이라고 판명된 것이 17억2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재산이라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법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재산을 못 받는다면 과감히 정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계속 미납액으로 남기지 말고 재산도 없는데 계속 그 사람을 관리하면 어떻게 재산을 가져오겠습니까? 없는 것은 없애야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최대한으로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앞으로 조사하고 해서 결손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566쪽에 2000년도 2001년도 시군구 각 회계별 이자수입 내역 2000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치액이 1,000억이거든요. 양도성 예금이 150억이고 정기예금이 880억 그런데 예치액이 1년동안에 1,000억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담당자 김용길 담당자 김용길입니다.

12월31일 기점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월1일 되면 적어질 수 있고

윤종석 위원 그럼 봅시다. 2001년도 5월말 현재를 한번 봅시다. 정기예금 1,200억이지요? 예치액 1,200억 이자수입액 17억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외수입담당자 김용길 이것은 5월31일 현재까지 1,200억원이 예치가 되었고 예치된 이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입된 이자금액입니다. 여기 17억2,900만원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가면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치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치가 많다면 자금의 운용을 원활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외수입담당자 김용길 자금을 잔고를 많이 안 놔두고 전부 많은 금액을 예치를 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됩니까?

○세외수입담당자 김용길 예.

조용호 위원 고액체납자 이게 오래된 것입니까? 대충 얼마 정도된 것입니까? 여기 보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명단이 있는데 연도별로 대충 한번 부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독려도 안 하고 그냥 놔두지요?

○징수담당 황진권 안 그렇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연도별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총금액을 나열해 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자료 들어와 봐야지 내역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재산압류만 해 놓고 그냥 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름을 보면 전부 재산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그런 것 같은데요.

○징수담당 황진권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압류를 해서 우리가 조치할 것은 전부 금융제재라든지 봉급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수단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려는 개인별 직원별 전부 목표를 줘서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146억인데 여기 우리가 조치사항으로는 재산압류를 123명에 89억을 하고 차량압류 63명에 21억, 신용정보등록 80명에 32억

조용호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난다든가 2년이 지나면 차량 같으면 차량 압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징수담당 황진권 조치하는 방법은 있는데 사실 차량을 압류를 해 놨다 하더라도 이 차를 붙잡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부도나고 차는 차대로 이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있든지 외지에서 돌아다니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 넘은 이런 차량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힘으로는 이 차량을 수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용호 위원 물론 차량은 그렇습니다. 동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징수담당 황진권 동산은 우리가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의뢰를 하고 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처분을 했을 때 저희시에 돌아오는 실익이 있어야지 그것을 처리하지 실익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췌를 해서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명단을 보면 구미에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있으면서도 시에서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조치할 것은 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예.

연규섭 위원 지금 세입금 징수율이 지난 '97년부터 연평균 증가율이 188% 정도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일반회계가 약 136%가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도 총 우리 세입금 징수가 그 연도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연도에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6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188%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연중으로 체납액정리팀을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에부터 우리가 체납액정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몇 번 촉구를 했었는데

○세무과장 김정일 팀을 운영할 인력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읍면동에

연규섭 위원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 세무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1팀을 계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며칠 안 됩니다만 생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지

연규섭 위원 계속 180% 이상 연중 % 수가 늘어난다면 문제거든요.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 세무직이 본청으로 온다고 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사실 읍면동에 세무직이 기능전환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 발이 전부 고지서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싶습니다.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돈은 어차피 받는 것이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의무인데 최선을 다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598쪽에 2000년도 2001년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보니까 7,200건 압류가 49억입니다. 맞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이규원 위원 공매처분이 43건에 1억9,400만원 지금 압류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거의 비율별로 따지면 5% 미만인데 압류해 놓고 실질적인 채권확보가 안 됩니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징수담당 황진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압류를 해 놨다 하더라도 순위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있는데 먼저 다른 데서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또 가압류가 부과시점보다 먼저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세금을 안 냈다고 압류를 했다고 해서 저희 돈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공매처분을 해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이규원 위원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그런 어떤 고정자산 부동산이 앞에 선순위자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전부 안배해서 돈을 다 찾아가고 뒤에 마지막에 3순위 4순위 했을 때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경우는 압류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5년 10년이상 된 것, 아까도 보니까 고액체납자 이런 경우 우방같은 것은 10년이 넘었거든요. 벌써 조세시효기간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안 되는 것 이런 것 빨리 결손을 하든지

○징수담당 황진권 기간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압류가 지금 되어 있으면 결손처분을 지방세법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방세법 관련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국세쪽에는... 국세는 가면 체납된 것 즉시즉시 납부가 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더 큰소리를 친다고요. 그럴 때 제도적으로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징수담당 황진권 지금 우리 지방세는 대부분 국세에 비해서 소액이 많습니다. 소액이 많아서 다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정책적으로 개선할 부분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지금 1년에 공시송달하는 것 10만원 미만짜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공시송달 1만원, 2만원짜리 보니까 해마다 게시판에 붙는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납세자가 납세할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러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 정도됩니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느 문중인데 발표는 안하겠습니다만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전혀 모릅니다. 왜 지방세 10만원 미만인데 안 내냐고 하니까 알아야 내지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아니지만 이런 미미한 부분도 우리가 세수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세무과 직원들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작업하고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기울여서 확보를 해 주도록 특별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정보실
  • 문화공보담당관최경환
  • 문화담당이성칠
  • 관광문화재담당이택용
  • 지역정보담당강동선
  • 행정지원국
  • 국장조훈영
  • 총무과장김수복
  • 총무담당엄상섭
  • 지도교육담당이길수
  • 새마을과장강대원
  • 새마을담당전명수
  • 자원봉사담당배정미
  • 세무과장김정일
  • 징수담당황진권
  • 세외수입담당자김용길
  • 도량동장유영명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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