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1월12일(월)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 등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님께서는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영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장미영입니다.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제2차 정례회는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6일에 집회하여 12월 14일까지 총 1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미시장의 시정연설,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1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하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4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제227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협의 후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의사 전체 일정에 대해서는 잘 짜여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안건이 15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재생에 관한 건은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시기가 조금 바쁜 일정이 있다고 협의가 들어와서 협의를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2차 본회의 때 우리 안건을 4개나 서너 개 정도 우리가 조정해서 다룰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 건 외에.
○위원장 강승수 외에?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상임위별로 말씀이에요?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양진오 위원 상임위는 그 전날 1차 본회의 때 오후에 하고 다음에 안건을 2차 본회의에 할 수 있는지, 지금 이거 결정되고 나도, 그거 묻는 겁니다. 혹시 가능한지 여부.
○위원장 강승수 예, 시간적 여유는 괜찮습니다만 아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2차 본회의 부의해서, 그전에 할 시간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전에 할 기회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직 지금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위원장 강승수 안 났습니까?
○양진오 위원 도시재생에 관해서 우리가 배점 받는 게 있는데 의회의 사전 의견 청취를 하고 올리면 가산점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28일 날 우리가 조례를 다루게 되면 12월 11일 날 우리가 본회의 때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 심사하는 것이 아마 그전에 이루어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그 점수가 우리가 적기 때문에 조금 그런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혹여라도 여기서 의사일정이 결정 되더라도 우리가 그 조정이 가능한지 그거 묻는 겁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그거는 다소 유도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2차 본회의가 10시에 잡혀 있는데 시정질문 건이 2건 있죠?
○의사담당 장미영 예, 2건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40분, 40분 정도 하면 1시간 20분.
○의사담당 장미영 다루어도 12시까지는 마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상정이 되더라도.
○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오후에 시간이 배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사담당 장미영 상정돼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어서 시정질문과 같이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어느 정도 시간
○양진오 위원 5분간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상임위원회의 특수성과 관련된 또 사항이 제안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시급을 좀 다투는 안건이 있어가지고 원평동 구미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이 있어가지고 11월 26일 날 오후에 상임위를 그 상황에 따라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또 개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조건 하에 본회의를 본 안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227회 제2차 정례회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미경․송용자 의원 발의)
○위원장 강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미경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장미경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세한 설명 잘 들으셨을 줄 알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선우․이지연․신문식․송용자․홍난이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 강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선우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이선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4명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57조,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존속기간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문제가 됐던 권재욱 위원님 그거는 지금 추진 중인가요?
○위원장 강승수 지금은 다, 보고받기로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마무리 다 됐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안건이 그걸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위원장 강승수 예, 겸직 조항에 위배된 사항으로써 그 안으로 윤리위원회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항목은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마무리가 됐으면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마무리 됐다는 그런 게 있나요?
○위원장 강승수 무슨 관련 등록증, 관련 등록증을 제가 복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예.
(조장근 전문위원, 강승수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강승수 유인물 배부는 안 됐겠지만 잠시 시간을 빌린다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대표직 대책에 대해서 마무리 되었다는 공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11월 7일 정도」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조장근 날짜는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날짜는 11월 7일 자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장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지금 여기에 관련 법령이나 조례 부분은 유인물에 있는데 의원이 의원을 징계를 한다 하는데 그 징계 수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위원장 강승수 징계 수위요?
○장세구 위원 징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한다면 그 징계 수위는 어디까지로 돼 있습니까? 그거 지금 알 수 있어요?
○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봐서는 며칠 의정활동 정지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당 계장님.
(조장근 전문위원, 강승수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예, 제가 말씀 올릴게요.
지방 조례 자치법 제88조에 보면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공개회의에서 경고, 하나가 있고요. 공개회의에서 사과문, 그리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 제명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법은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조심을 해야 될 게 동료 의원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제가 왜 그걸 다시 한 번 되짚는가 하면 선출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들끼리, 의원들끼리 이걸 징계를 한다, 물론 진짜 품위손상이나 막대한 어떤 진짜 영향을 초래를 하지 않고는 이 윤리위원회 열리는 자체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명까지 거론이 되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출직들은 그 선거구에 시장이면 구미시 전체, 시의원이면 그 자기 지역구 그 사람들 말고는 제명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소환제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향후에는 정말 좀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동료 의원으로 서 서로가 조금 이래 생활을 하면서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도 윤리위원회 소집은 정말 좀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가진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회의에서 3분의 2가 재청이 되면 의원직 제명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의원직은 저희들이 준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준 거니까 그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맡기고 막대한 어떤 전과에 갈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죄나 벌이 없다면 윤리위원회 소집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자제가 돼야 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동료애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예, 선출직들은 시민들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더 자기의 몸가짐이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기한이 5개월이었습니다. 당선되고 6월 한 달 있었고 7월 달 있었고 이렇게 해서 5개월이, 5개월 가도록 이제까지 자기의 의무를 못하시고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쉽게 할 것을 왜 이제까지 안 됐습니까? 그것만큼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자각하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윤리위원회를 해서 이제까지 구미시에서 윤리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을지는 제가 아직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서도 이번만큼이라도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자각하자라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 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송용자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제안을 했고 제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도, 의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예,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구들을 시민들께 받았습니다. 저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받은 요구들이 저희에게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도 받아들이셨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연다는 자체가 쉬운 일 아닙니다. 앞으로 구성도 힘들 거라는 거 알지만 여태까지 구미시의회가 많은, 7대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않았던 게 잘못이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정 작용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도덕적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은 있죠. 5개월, 6개월 동안 못했던 사정도 우리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어렵고 힘든 결정들을 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바뀐, 바꿔 놓으신 이것들까지 전 과정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면 특별히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규칙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통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 의안에 대해서 안건에 관련해서 실은 우리 어떤 행위가 발생하고 난 뒤부터 우리 의장님께서 권고안을 냈는 시기에 이 본 위배된 조항에 대해서 마무리 된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부분들이고 또 이러한 과정에 우리가 유권해석상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본 건과 관련해서 본 해당 의원님들의 어떤 그거는 그 법이 올 상반기 때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절차를 진행 중에 또 윤리위원회 개최의 건을 또 요구 건이 들어왔고 또 그 과정 속에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 논하고 있습니다.
예,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 올리면 윤리위원회 구성 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처럼 인원을 9명으로 제안해 왔습니다만 또 세부적으로는 제안설명에 없어서 본 위원장은 상임위별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도 5명, 기획에서 5명, 산업에서 4명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듯이
○이선우 위원 7, 6명이면 13명.
○전문위원 조장근 7, 6명인 거죠. 예, 기획 7명, 산업 6명 그래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13명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착각했구나.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윤리위원회는 그와 같은 동등한 배분과 비율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명, 산업에서 4명 해서 그렇게 9명 맞추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리위원회 구성결의안 건과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추천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강승수
- 장미경
- 김춘남
- 송용자
- 양진오
- 이선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
○출석사무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구춘서
- 산업건설전문위원이종우
- 의정담당김차병
- 의사담당장미영
- 의안담당박영훈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