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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58회 제3차 본회의(2010.1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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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0년12월23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3.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

7.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11.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4.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9.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

20.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ㆍ김상조ㆍ김수민ㆍ김영호ㆍ김익수ㆍ김춘남ㆍ손홍섭ㆍ윤영철ㆍ이명희ㆍ정하영ㆍ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구 의원 대표발의)(임춘구ㆍ김태근ㆍ강승수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 의원 발의)

13.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강승수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14.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세부 사항별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는 등 심도 있게 질의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편성의 타당성, 보조금 변경 사업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조3,420억7,000만원으로 써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2,746억4,100만원의 5.29%인 674억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383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7,150억원의 3.26%인 23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4,62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204억100만원의 9.94%인 41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415억7,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392억4,000만원의 1.67%인 2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각 회계별 수정 사항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674억2,9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2건에 7억532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ㆍ김상조ㆍ김수민ㆍ김영호ㆍ김익수ㆍ김춘남ㆍ손홍섭ㆍ윤영철ㆍ이명희ㆍ정하영ㆍ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58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식의 변화 등으로 화장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운영과 회의비 등 제반경비 및 기금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서 운영토록 하고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에 의해 구미원예공사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을 구미시설공단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법인 명칭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미시설공단’으로 변경하고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 운영을 공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총 정원 1,55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종별·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1,200에서 1,204명으로 4명 증원하고 기능직 289명에서 285명으로 4명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써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 마련과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해 임용 시 공고 생략 및 근무상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의 이수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 허가 등의 제한, 시세 환급금의 충당과 통지 및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조례 및 동 부과징수규칙 표준안에 따라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 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세율 및 도시지역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세율을 1,000분의 1.4%로 정하고 자동차세 세율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확인사항을 규정하고,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세 감면 조례」 2011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실효성이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1년간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을 삭제토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검사 요원을 구성하여 편의시설 사전검사 대상을 건축허가 이전의 설계도면과 사용승인 전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로 하여 설계 단계로부터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제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환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장의 자격 연령을 만65세 이하로 하고 병원장의 전문의 자격요건에 정형외과 항목을 추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구미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구 의원 대표발의)(임춘구ㆍ김태근ㆍ강승수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 의원 발의)

13.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ㆍ강승수ㆍ김성현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박교상ㆍ박주연ㆍ윤종호ㆍ이수태ㆍ임춘구 의원 발의)

14.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8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미인입자들은 거의 영세민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대다수 상수도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수공사비 가중으로 인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여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공사비를 배수 원관으로부터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현재 실액제 급수공사비를 정액공사비로 하여 각 수용가마다 공사비 차등 발생으로 인한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시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과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 및 소상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소상인 간 상생 공존의 여건 조성으로 지역 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투자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시가 투자유치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마련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국내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일치되게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업 이전 보조금을 신규투자 지원금과 일치하도록 하여 타 지자체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관내 기업의 증액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항 및 대규모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 신설 등 기업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타 센터와의 명칭 혼선을 피하고 과학체험 및 교육시설로서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을 ‘구미과학관’으로 명칭 변경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을 함으로써 저 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국적 미취득자 외에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도 포함시켜 외국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구미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에 심의권을 부여하여 외국인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제도적 근거 마련과 시민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과 사용료 및 사용자 책임 규정 등을 명시하여 관리토록 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회원제 운영 및 다양한 승마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마장 시설 전체 또는 일부 시설의 위탁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등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축산업의 새로운 분야인 말 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입니다.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은 다양한 과학체험 및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의 꿈과 희망을 주는 시민 여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최신 영상체험시설과 기초 및 응용과학 관련 전문 전시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전문적인 시설 관리와 과학관련 교육, 이벤트 개최 등 운영 노하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직영할 경우에는 전문성 결여와 공무원 증원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지구는 28,000여 평방미터 면적에 400세대 996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동의율 75.7%로 법적 기준은 충족하나 전체 동의대상 354세대 중 미 동의한 86세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건축 계획상 고층아파트로 수립되어 인근 기존 아파트와 단독주택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상지 남측 금오아파트를 금회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시행 검토하고 사업지 주변도로 개선·확장 계획에 자전거도로 설치와 본 사업 및 주변지역의 주택개발사업의 완료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재·개정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고 사례 확인 및 비교 검토 등을 통한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0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 원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연말 바쁜 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 달 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도 41만 시민들에게 깊은 신뢰와 희망을 주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명품도시 구미 건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41만 구미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허복
  • 김영호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교억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재홍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윤종호
  • 의원이명희
  • 사무국장유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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