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6일(목) 오전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보증채무부담행위안
5.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최종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공보관실의 분장사무중 사회단체 신고사무를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폐지로 삭제하고, 노정과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수리사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보관실의 분장사무중 사회단체 신고사무 삭제건에 대하여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을 당초 사회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의 입법목적이 사실상 달성됨에 따라 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이 '97년3월7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3월7일 이후부터 사회단체 설립신고는 하지 않고 있으며 기 신고된 단체에 대하여는 동법 폐지와 동시에 기 발급된 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고 신고증을 회수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정과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수리사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정업무와 관련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97년3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어 오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업무가 노동부에서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업무를 '97년2월28일 구미지방 노동사무소로 이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 및 수리사무는 노동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국장님, 신고하는 사회단체는 대략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까?
○시정계장 강갑원
현재 구미시에는 없습니다만 간혹 일시적으로 사회단체로 신고했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새마을지부나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새마을단체는 중앙에 있고 시에서는 신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신고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한 건도 없이 폐지되는 것입니까?
○시정계장 강갑원
수시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를들어서 그러면 새마을단체 말고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과거에 사회정화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사회정화운동 추진본부는 그 당시에 사회단체로 신고됐었습니다.
○시정계장 강갑원
지역개발 연구단체 이런 게 일시적으로 있고 무슨 선거나 그런 데 이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신고했다가 없어지고 이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경실련이나 YMCA 이런 것은 사회단체로 보는 것 아닙니까?
○시정계장 강갑원
그것은 중앙에 등록이 되어서 지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은 시군에서 접수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지부입니다. 지부는 시군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2개시군이상 관계가 되면 도에 신고하고 전국단위는 중앙에 하고 구미만 있으면 구미에 등록하고 이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노정과에 노동조합설립신고 및 수리업무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노정과에서 이 업무가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업무가 무엇이며 노정과가 업무가 적다면 기구개편을 해서 노정과가 없어져야 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현재 노정과의 업무는 거의 노동조합하고 관련되는 업무는 노동부로 일단 이관이 되고 그 외에 노동행정 종합기획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노사업무에 대한 거의 대부분은 노동부로 이관이 되는 실정이고 우리 시에 노정과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연말 기구개편때 개편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노사업무 거의 대부분이 노동부로 이관이 되었지만 시군행정 자체가 조정행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느부처 소관을 떠나서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을 시에 와서 해결하려는 요망사항이 많기 때문에 노정과 전부를 없애지는 못하고 계 하나 정도는 둬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앞으로 노동단체에 주는 예산관계는 전혀 지원할 수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산지원 문제는 일부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금년에는 원칙적으로 못하는 것이 맞는데 경상북도가 일부 지원을 하고 그에 따라서 파급이 돼서 우리시와 포항이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신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성립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앞으로 예산성립은 안된다고 보는데 방법적으로 민간위탁형식으로 해서 금년초에 예산잡은 것을 그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보는데 내년부터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기본적으로 예산부서 자체가 잘 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총무부서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노정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김영규 위원
노정과보다도 내무부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예산지침서가 내려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침서상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는 이유가 지침서가 나오고 난 후에 관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침서상에는 조금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문제가 조금 혼동이 오는 입장에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다음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과의 의료보호증 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장님께서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을 하고, 농지법에 관한 사항중 농지처분 의무통지 사무를 읍면장에서 출장소장에게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료보호증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장에서 읍면동장에게로 사무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시의 의료보호 대상자는 1,820세대 3,712명으로 읍면동 평균60여 세대로 대상자 전원이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읍면동장이 생활환경, 소득 등을 종합 조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증 변경확인, 의료보호증 재발급 신청, 의료보호증 회수 등이며 현행 의료보호 대상자가 증명서 발급 등 민원을 신청하려면 읍면동에 신청하거나 직접 시청 사회과에 와서 신청하여야 하며 시청 사회과에서는 이 업무를 처리하여 다시 읍면동으로 통보함에 따라 의료보호 대상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로 급한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청까지 오거나 업무처리 기간이 길어져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시청에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업무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이러한 주민불편 사항들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증에 관한 업무를 생활보호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 관리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장에게 사무위임된 농지법에 관한 사항중 농지처분 의무통지 사무를 출장소장에게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처분 의무통지는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을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농지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대상 농지, 처분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처분 의무통지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 것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지 조사, 사후관리를 읍면장이 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임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업무를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은 농림부 예규 제189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업무 추진요령이 개정되어 시장, 읍면동장이 처리할 업무를 별도 구분 규정함에 따라 읍면장이 처리하던 농지처분 의무통지 업무를 출장소장에게로 환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국장님, 권한위임 사항에 의료보험 업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농지법에 관한 사항은 농지처분의 의무통지를 지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장에게 이관했던 것을 굳이 다시 출장소로 환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해 부작용이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해가 곤란한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농지처분 의무통지에 관한 권한은 사실 읍면으로 위임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입장입니다. 이 업무자체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농지를 방치하거나 하면 강제성을 해서 경작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처분명령을 하는 사항인데 읍면에서는 매일 주민들과 만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기는 사실 어려워서 행정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매일 만나는 입장에서 어떻게 처분하라고 하기가 곤란해서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 보다 업무처리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읍면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줄어들고 출장소는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강형구 간사
그것도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진짜 농지를 활용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출장소에서는 전체 읍면을 파악하기가 쉽겠습니까? 강제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만 전체 파악이나 관리면에서는 문제가 더 안되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파악관리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 처분에 관한 업무는 출장소에서 주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실태, 조사는 읍면에서 하고 그에 대한 처분에 관한 문제는 출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읍면장을 못믿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불편을 주는 겁니다. 의료보호 업무는 읍면동으로 이관을 하면 잘 하는 일이지만 하던 것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일을 더 만드는 겁니다. 읍면동에 있으니까 못믿는 것이라는 건데 이것은 두 번 일 하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읍면에서 처리하던 문제들을 출장소에서 한다는데 출장소가 한시기구아닙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시장한테로 넘어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출장소가 폐지되면 그 업무는 당연히 시본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읍면에서 하던 것을 출장소로 다시 위임을 하면 덤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고발하고 처분하는 문제는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만 해도 읍면에서는 조사만 하지 처리가 안되고 본청에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주 위원
무허가건물도 시에서 하기 싫은 것은 전부 동장한테 고발하라고 하고.....
○곽용기 위원
현재는 동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처음에 위탁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동안 그게 잘 안됐다면 감사담당관실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출장소로 환원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례를 제시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사실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규로 내려온 것도 있고 발단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이 업무 전체를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업무처리내용을 확연하게 구분을 해서 책임과 권한을 통일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 일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조사총괄, 처분의무 대상농지의 결정, 처분의무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액부과징수 이런 것은 출장소에서 하고 출장소장이 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 하는 일은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 농지의 조사,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처분의무 이행여부조사 등 단순한 조사기능은 읍면에 남겨두고, 처분이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본청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농지전용허가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농지전용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결국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업무를 읍면장에게 맡겨놓으니까 지역주민들 안면 때문에 고발도 못하고 어떤 조치를 못해서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위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읍면장은 결국 하나의 고발앞잡이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들만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읍면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환영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 읍면장 입장에서는 대환영합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상당히 업무의 성격상 읍면장이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출장소로 환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농지업무가 이중입니다. 동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총무과장 이재웅
어차피 농지업무는 읍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조사는 다 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조사하고 결정권도 동장이 가지고 있어야지......
○총무과장 이재웅
고발하는 것은 읍면장이 하는 것 보다는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김영규 위원
신구대조표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산업행정에 현행에도 수임기관이 읍면장이고 개정안에도 수임기관이 읍면장인데요.
○전문위원 김용륜
위임조례인데 2항을 삭제해서 없어지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현행에 1,2,3,4 단위사무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항 농지처분의무통지라는 것을 삭제하고 1,3,4는 읍면장이 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농지법 10조2항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강형구 간사
이것은 내무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읍면장들한테 실제 그런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다시 다루는 게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읍면장이 하던 것을 출장소장이 하는데 읍면장과 출장소간의 싸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읍면장들한테 물어도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에서 매일 만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형구 간사
읍면장들한테 과연 그렇게 환영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그런지 안그런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다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정계장 강갑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평소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시장이 하고 어떤 부분은 읍면장이 하라고 예규화를 시켜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환원시키는 입장입니다.
○김영규 위원
예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정계장 강갑원
'96년 12월 23일날 내려왔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다면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어보고 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것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가....
○강형구 간사
아무리 농림부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농민편의나 기타등등 여러 가지가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지 굳이.... 행정적으로 일반적으로 하기 위한 기준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과연 농민들이나 읍면장들이 행정업무를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좋고 편리하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쪽에서 조사를 해보고 과연 진짜 그렇다면 환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정계장 강갑원
환원하는 내용이 일반 농민들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업무 관계로 읍면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한다면 출장소에서 싫어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출장소나 읍면의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를 한겁니다.
○강형구 간사
우리는 오늘 이 자체 서류만 가지고 다루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받는 것을 출장소에서 싫어하지 읍면에서는 당연히 좋아합니다.
○강형구 간사
행정이라는 게 싫다고 다 이쪽으로 떠넘기고 하면 모든 행정이 현실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이재웅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업무배분을 합리성있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장소하고 읍면동하고 한계를 구분한 겁니다. 합리적으로 구분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된 때가 언제쯤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조례를 저희들이 안가져왔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농림부 예규니 어쩌니 하는데 일부 많은 구미시민들이 처음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원들 욕을 하고 하는데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우리 구미시만 형곡구획정리지역이나, 원호나 봉곡구획정리 개발사업을 한 것 같으면 그 끝부분에서 500m라는 거리는 돌아가면서는 전혀 어떤 개발을 못하게 해놨더라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가 물으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이것 역시 건설부 예규나 규정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구미시만 해놨더라는 겁니다. 경북에도 구미시하고 몇 개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건설과에 직접 한 번 알아봤었는데 이러니까 구미시민중에 그 주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많은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미시장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다, 또 그 내용을 깊이 모르는 사람은 구미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시의원들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시의회 이전에 관선시장이 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것도 강위원 말씀대로 지금 당장 어떻게 규정을 여기서 바꾸거나 하는 것 보다는 직접 읍면장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고 다음 기회에 다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우리가 이것을 오늘 승인을 해줘도 큰 문제는 없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받는 사람은 전부 외지인입니다. 외지인들이 땅을 사놓고는 농사를 안짓고 방치해 뒀을 때 이 통지가 나가는 것이지,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사가지고 있다면 어떻게든 농사는 짓습니다. 그러면 이걸 못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투기 목적으로 사놓고는 안돌보니까 국도변이나 이런 곳은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런 곳을 주로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시민들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김병주 위원
투기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경작을 안하고 유휴농지로 놔둔 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팔든지, 아니면 경작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옳기는 옳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실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유휴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도 아니하고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지인도 있지만 지역민들도 인력이 부족하고 크게 생산도 안나올만한 곳에서는 유휴농지로 경작을 안하고 버려두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꾸 유휴농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면에서 위탁자를 지정을 해줘서라도 경작을 하도록 하라고 독려는 하고 실제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안좋은 곳에서는 금방 경작을 할 희망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면장이 사실은 그 지역민들한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나와서 경작을 하라고 해도 마지 못해서 그냥 경운기로 로타리 한 번 쳐서 콩 몇 포기 심어놓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실정의 어려움을 강력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출장소로 환원을 시키는 모양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행정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발휘해서 차라리 그런 사람이 경작을 못할 형편이 되면 자기 소유라도 남에게 관리를 맡기든지 해야지 사실 농촌에서 들판에 묵혀 놓고 있는 걸 보면 보기에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방면에 조금 강력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실제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소유자에게 다소 의무감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봐집니다.
○강형구 간사
위원장님, 과연 그런 현실이라면 농사를 하면서 유휴농지를 따로 놔둔 사람들에게 강하게 한다고 하면 그 땅은 팔기가 싫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실소유자들과 그 농사를 짓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위원장 최종재
그래도 정부시책에 유휴농지를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농지를 유휴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농림부의 강력한 지시기 때문에....
○강형구 간사
원칙은 그렇더라도 현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경작을 못하는 데도 있고, 처분한다고 해서 처분이....
○위원장 최종재
처분은 아닙니다. 경영관리를 어떤 사람한테 위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면장이 그걸 강력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내용을 보면 매각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유휴농지를 가지고 경작을 하도록 계몽도 하고 지도를 하는....
○위원장 최종재
매각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영농을 하는 분들이 경작을 안해서 거기에 뭐가 나간다 이런 경우는 아주 희박하고 일단 내가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이용계획서를 내가지고 취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2년간인가 실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조사를 합니다.
농지이용계획서를 냈던 대상자에게 조사를 하다가 2년이 좀 넘으면 조사를 안해 버립니다. 국도변에 눈에 크게 보이는 것 외에는 2년이 지나면 조사를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나갈 겁니다. 농지이용계획서를 낸 첫 해나 2년까지는 보통 사실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해서 이용을 안하고 있을 때 명령이 내려가는 것으로....
○위원장 최종재
어쨌든 유휴농지에 대해서 행정력을 강력하게 발휘하자는 취지지 싶은데 금년에도 선산출장소 도개, 옥성넘어가는 산비탈에 버려져 있는 논들을 출장소에서 직접 관리인을 선정해 줘서 경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화 위원
사실 도로변같은 곳은 몰라도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리경작자도 안나옵니다.
○김병주 위원
유휴농지든 아니든 그것은 놔두고 이것은 좀더 권위있는 기관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가 승인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보증채무부담행위안은 별개의 의안입니다만 모두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의 화훼계열화사업과 관련된 동일한 사업의 의안이기 때문에 의안을 일괄 상정한 다음 각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은 의안의 구분없이 일괄 진행하고 표결은 각각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구미시 경북원예개발 수출공사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유토지로써 지방농공단지로 조성한 부지,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및 옥관리 일원의 156필지를 우리 시가 화훼계열화사업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계획은 총70억을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조건으로 경상북도와 협의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위 화훼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기술보급과 수출용 유통체계 구축으로 구미경북 화훼산업의 성장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만큼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노궁입니다.
최종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융자금 보증채무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는 시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 덕분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융자금 보증채무액은 146억8천만원으로 농림부 융자배정금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사업비 25억원과 '97년도분 생산유통시설 및 부지시설 신축비 115억원이 배정되었으며 '98년도분 종묘구입비 6억8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96년도 배정분 25억원은 '97년말까지 의회승인을 득하여 융자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산회계법상 재이월이 불가한 자금이라서 금후 융자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총146억8천만원 상환은 1단계 사업으로 토지분양수익금 112억원 중에서 부지대 43억을 지불하고 잔금 67억원을 2000년에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77억원은 2,3단계 토지분양 수익금 57억원으로 상환을 하며 미상환 융자금 25억과 이자 7억원은 경영수익금과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2001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융자금 및 이자상환금 153억원과 부지대 43억원을 합한 196억원은 1,2,3단계 시설분양수익금 169억원으로 충당하고 부족액 27억원은 경영수익금 및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비 총146억8천만원의 융자신청에 대해서 보증채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바라며 융자금 보증채무 승인신청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와 구봉리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화훼계열화 사업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 부지의 156필지 338,017㎡를 매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며, 다음 보증채무부담행위안은 구미시 화훼계열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가 1단계 사업의 융자금 146억8천만원을 융자받기 위한 것으로써 본 안건은 대규모 사업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사업의 타당성, 경영수익성, 지역농업 구조개선의 기여여부,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 제2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염려속에 우리시의회가 채택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건의한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 건의서에 대하여 11월3일 도지사의 회신이 접수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사사장이 11월4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또한 이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11월5일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건의회신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는 바, 그 결과 화훼계열화사업 추진을 의회에서 수용하기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증채무부담행위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검토결과 및 조치결과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인데 건의서에 대해서 답변이 구미시가 부지구입을 위한 추가재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대금은 분양수입과 경영수익이 회수되는 4년차부터......
그 바로 밑에 화훼시험장부지 1만2천평 구입대금 6~7억원정도는 도예산으로 구입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도예산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예산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1만2천평에 대해서는 도유지로 놔둘텐데, 시유지로 넘겨주고 도예산으로 한다면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도에서 구입한다고 하면면 도유지로 되는데 팔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저희들이 전체를 받아서 도에서 1만2천평 부지에 연구단지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로 사가는 격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샀다가 도에서 다시 산다는 겁니까? 줬다,뺐었다..... 그러면 도에서 되사면 도로 이전을 시켜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비용만 많이 들지 무엇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안팔고 지원안한다고 하면 그만일텐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원장 최종재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출장을 가시고 안계시기 때문에 시설개발부장님이신 김동수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앞에 나오셔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실장님, 융자금 이자가 몇 %입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146억8천만원 융자를 받게 되면 3년 무이자로 하고 7년균분상환을 하는데 이자는 년5%입니다. 지금 시중은행에 이자가 제일 싼 게 8.5%정도 됩니다. 이자는 상당히 싼 겁니다.
○강형구 간사
제가 알기로는 김상호 사장님이 지난 번에 보고하기는 부지대금은 조치계획 결과에 4년차부터 7년간 균분상환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금리 5%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 보고는 10년내에 균분상환이 아니고 58억을 할 때 처음에 계약금만 조금 내고 나머지 금액은 10년동안에 10년내에 갚아도 되고 균분상환이 없었는데 건의를 해서 조치가 오기는 4년차부터 7년간 균분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으며, 아까 1만2천평 부지에 대해서 27억원으로 샀다가 다시 도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구미시원예개발수출공사 시설개발부장 김동수입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1만2천평을 우리가 샀다가 왜 도에 되팔아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11만평 전체가 공단부지로 도에서 조성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분할해서 할 수가 없답니다. 공단지구 지정해제를 한다든가, 사업시행인가를 한다든가 하면서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야 되지 분할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더라도 분할해서 매입을 할 수가 없고, 한 번에 매입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다시 도로 되팔아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시의회에서 건의서를 내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내에 아무때나 갚으면 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건의서를 내가지고 사장님께서 가셔서 도지사님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3년거치하는 조건대신 7년균분상환 조건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러니까 처음에 김상호 사장님이 분명히 협의가 됐다고 했습니다. 58억을 10년내에 언제라도 갚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면 수입으로 돈이 있어도 금리가 5%로 싸니까 그 자금을 다른 데 넣어뒀다가 나중에 갚아도 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검토후 조치결과가 안좋은 조건으로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다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그 돈을 안갚고 은행에 넣어두면 세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도에 건의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쪽에서 이것이 특별한 문제화가 되기 전에 저희 실무선에서 협의할 때는 그러한 조건으로 얻어내려고 그것도 확정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협의하면서 그렇게 됐던 게 사실입니다.
○강형구 간사
건의를 해서 결과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균분상환하는 조건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계속 균분해서 상환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 사장님께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조기상환을 하겠다, 2001년까지 조기상환을 해버리겠다......
○김영규 위원
원래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하기는 간사님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땅 대금을 처음에 계약금 조금 주고 그 나머지는 10년중에 그 기한이 돼서 갚아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중간에 세입되는 문제는 5%세금을 물고 9~10%되는 이자로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으면 그 차액만큼은 이익이다 하는 쪽으로 설명이 돼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만큼 잘못돼 나가고 있고 6~7억정도의 1만2천평에 대한 매입관계는 공단 전체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자금을 미리 우리 시예산으로 사도록 하지 말고 도에서 미리 줬다가 나중에 이전을 해가지고 가도 충분히 될 문제를 가지고 구미시에서 샀다가 도에서 빨리 안사가지고 가면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6~7억이라는 것은 묶어서 내버려 두는 것이거든요. 1항 이 문제는 간담회장에서의 설명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6~7억정도는 이자를 연5%를 안물든지, 도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아서 등기이전을 해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58억중에서 58억에 대한 이자를 다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6~7억정도는 빼고 51억정도만 물어도 안되느냐....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올해 구입을 한다면 내년부터 이자는 물어야 되는데 내년에 당장 6억을 토지대금으로 도에서 주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화훼시험단지 조성하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6억은 당장 내년에 주겠답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은 도에서 확답을 안받아 놓은 이상은 그렇게 안할 겁니다. 땅을 도로 이전을 해갈 때 주겠다는 얘기지 이것은 돈을 줘놓고 그 때 가서...... 나중에 지방공단으로 지정됐던 걸 해제하는 그 기간도 있고, 그 동안에는 6~7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일단 사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덧붙여서 4번에 내려가서 농어촌진흥기금 연리 3%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함축성있는 얘기라서 안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문제고 그 밑에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모색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애매한 답으로는 승인을 못합니다.
○강형구 간사
조치결과가 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약속을 한 부분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노력하겠다, 모색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거기다 처음보다 더 나쁜 게 58억도 7년간 균분상환해야 된다고 하고 건의를 해서 득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어떤 뜻으로 이해가 돼서 넘어왔는지 몰라도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조치가지고는 공유재산 변경의 건을 쉽게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곽용기 위원
사장님은 언제 돌아오십니까?
○강형구 간사
우리가 건의를 해서 처음보다 득이 된 게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사장님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출장을 하시고 모레 돌아오십니다.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득이 된 부분은 간담회에서 사장님께서 대략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하신 것처럼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법규에 위배돼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규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뭐냐, 최대한 강구를 해줘라 하는 게 도지사님의 지시였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 검토되어 나온 사항이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도에서 회시되어 온 공문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발공사에서 내놓든지, 구미시에서 내놓든지 내놔라 그러면 다 해주겠다고 하신 게 도지사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 실무과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시달한 내용이 이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런데 시달한 내용이 확정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아까 토지 임대를 7년간 균분상환해서 분양하는 것은 그 전에 10년내에 갚으면 되는 걸로 협의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원금은 3년간 갚지 않도록 유예를 주고 그 사이에 1단계를 4만평에서 2만평 분양할 때 만약 자체 분양이 안된다면 도에서 적극 도와줘서 분양을 하도록 해서 1단계 분양수익금하고 2,3단계는 원래부터 분양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분양수익금으로 7년간 균분상환, 그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조기상환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도의 뜻입니다.
○강형구 간사
분양되면 조기상환하는 거야 시에서 하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김상호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분양도 해봐야 압니다. 그런데 안되면 도에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게 없고 노력하겠다 뿐이지 책임성있는 것도 아니고 조치결과에는 건의를 해서 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모색하겠다, 노력하겠다 뿐이지 법테두리 한계내에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얘기 못합니까? 법테두리 한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고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1단계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잘 되어야지 2단계 사업도 연구단지가 되는데 도에서 실질적으로 2단계 사업도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1단계 사업할 때 내년부터 2단계 사업도 같이.... 사실 연구단지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1단계 하는 것보고 2단계를 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협의한 내용보다 더 못하게 된 결과니까 저희들이 다루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처음에 협의했던 내용보다 더 불리하다는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7년균분상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도하고 협의하고 있던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그 때도 확정됐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강형구 간사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분명히 된다고 했었습니다.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조기상환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강형구 간사
조기상환은 분양이 되고 수익이 돼야 조기상환이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말만 지원을 해준다는데 우리가 돈만 많이 번다면 당장 갚지요.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지금 이 계획으로는 조기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1단계는 우선 반절을 당장 분양을 할 계획이고 그것을 사장님이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유치할 때부터 대기업 같은 곳에서.... 경상도가 아닌 다른 지역은 대기업과 같이 공동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래도 따내게 되었는데 그 때도 대기업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분양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먼저 구미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나 농민들에게 분양이 된다면 좋고 그렇지 않고 분양이 만약 안돼서 조기상환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1단계 사업 반절을 분양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도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달공문에도.....
시달된 게 공문아니겠습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조치 노력을 하겠다 하고 써놨을 뿐이지 도지사가 도장찍어서 시달한 공문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계약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양하는 데는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계획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획대로 안됐을 때....
아무리 공문이라고 해도 계획을 해서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안좋은 상황이 나타나면 안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하기가 곤란하다 이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같이 하겠다고 얘기는 많았는데 저도 들은 얘깁니다. 만약 2단계에 분양이 안됐을 때 대기업에서 하겠다는 확약서는 있습니까? 그것도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졌다 뿐이지 분명히 하겠다는 어떤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유추해석을 해서 대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런 걸로 설명을 했을 뿐이지 대기업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은 없잖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계산 다 따져서 전망보고 정답이 나와야 투자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분양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유치하는 과정과 얼마 전에 교육생을 도에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중에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도와 저희 회사에 굉장히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3항에 보면 '98년 2단계 사업때 도에서 116억원의 투자를 신청했으나 77억으로 감축되었다, 그래서 40여억이 사실은 도에서 펑크가 났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39억인데 이것부터도 벌써 2단계 사업도 지금현재 시점에서 펑크가 났습니다.
116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정부재정상 77억원으로 감축되었다 그래서 39억원이 펑크가 났다, 그래서 적극 또 노력하겠다, 벌써 이 계획도 펑크가 났습니다.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2단계 사업은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을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매년 농림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도에 배당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77억이 배당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이 정도 규모를 경상북도가 따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따내려고 116억원을 신청했으나 신청은 그걸 따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39억이 줄어서 77억밖에 안됐습니다. 내년에도 될지 안될지는 모릅니다. 그때 신청해 봐야 아는 겁니다.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매년 도에 2개지구나 3개지구 정도는 평균 배당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이 정도 양을 내년에 다시 배당을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만 내년에 이것을 수주못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각 도에 일정량 정도 배당을 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규 위원
부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토론 종결을 동의함과 동시에 이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통과를 시키지 말고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에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유보하는 쪽으로 ......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은 하나도 안올라왔거든요. 그냥 통과시켜준 것으로밖에 안올라왔기 때문에 협의를 한 후에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제일 표지에 있는 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건의서 회시를 받고 어제 11시에 회의소집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논의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토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즉 말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경영수익 4만평이 2만평으로 단축되고 시책사업을 평수를 많이 넣었는데 그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한 번 협의를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서 제출한 안은 결론이 적극 검토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오늘 굳이 안해도 내일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업무상 지장이 없지요?
○곽용기 위원
김부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김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지난 번에 김상호 사장님께서 간담회상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으니까 김사장님이 오늘 내일은 출장이고 토요일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날 김상호 사장님을 모셔놓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든지, 같이 토의를 해서 종결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7년동안 균분상환이라는 것도 그저께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저는 그날 간담회 자리에 좀 늦어서....
○곽용기 위원
연리가 이것은 5%니까 10년동안 매년 균분상환을 하지 말고 그 돈을 우리 자체에서 은행에 예치를 한다든지 하면 최소한 10%정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느냐, 그 5%정도의 이자차액은 구미시가 득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대석 위원
김상호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문을 받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받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받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오셔도 내용은 동일할 것 아닙니까?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도 7년균분상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영길 위원
2001년까지 부지를 분양을 하면 모든 예산확보가 되는데 그 돈으로 일시불로 갚지 말고 은행에 적립하면 이자소득이 많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개발부장 김동수
간담회 자료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인데 그 날도 7년균분상환 말씀이 있었고 그렇지만 일시에 갚는 것이 이익이냐, 돈을 갖고 있다가 갚는 것이 이익이냐 그것은 그때 운용하는 것을 봐가지고......
○기획실장 박노궁
참고로 아까 강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양이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은 공사에서 분양을 할 때 가격을 그 당시 시세가 아니고 평당 5만얼마정도로 분양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도 1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은 걱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구미시민들이 대부분 분양을 받을 것 아닙니까? 분양을 받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득을 보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비싸게라도 분양은 100%된다 그러니까 해보자 이것은 우리 의견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미시도 손해를 덜 보고 구미시민이 분양을 받을 때는 시민에게 특혜를 많이 주자고 자꾸 논의를 하는 것이지 분양자체를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종재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동의와 보충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의토론하시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한 두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질의 토론을 중지하고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를 좀더 한 후에 계속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안건은 다음 날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일정은 오늘부터 모레 토요일까지 3일간 작성토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감사방법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에 따라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96년도 감사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 초안을 가지고 간사님께서 한 항목씩 거론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계획안과 경주시의회 감사자료 등을 참고로 하셔서 집에 가서 보시고 우리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안을 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내일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은 내일과 모레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박노궁
- 총무국장김진성
- 총무과장이재웅
- 시정계장강갑원
○기타참석자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시설개발부장, 김동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