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안건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하기 전에 오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자리를 배석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국자치단체 사회복지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저희 구미시에서 받았습니다. 시상금으로 1억2,000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인사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환경국은 우리 시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민원 내지는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업무가 대다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걱정을 해 주셨듯이 내년에도 저희들 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위원님들 간에 상임위에서 안건 심사한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을 좀 해 주시고 또 전반적인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 또 상충된 그런 발언까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최종적으로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때 반영하는 그런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길윤옥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실과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이 321쪽에서 365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063쪽에서 1,078쪽까지이고, 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1,079쪽에서 1,091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321쪽에서 365쪽까지를 거기서 항목별로 나눠서 그래 하도록 하죠.
그러면 321쪽에서 340쪽 사회복지 분야까지만 일괄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 참고로 예비심사에 지적사항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339쪽 복지박람회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 박세채 민간위탁금 2,000만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복지박람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1등 복지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거듭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1등 복지에 맞는 복지정책수립이라든지 그리고 복지에 대한 마인드향상,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홍보, 체험, 복지용품 등에 대한 전시 이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저희들 복지에 대한 과시면 과시고 홍보면 홍보를 적극 하기 위해서 복지박람회를 내년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331쪽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립묘지 참배자 보상. 이래 가지고 1,000만원 계상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이것은 6.25참전용사회하고 베트남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경비인데요. 일인당 1~2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국립묘지 참배라든지 판문점, 전적비 순례 등을 위한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 지원하는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언제입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9월4일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거는 어떤 단체가 참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 거기 이제 6.25참전용사회에서 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34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329쪽에요. 임차료에 보면 제일 밑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한마당 행사 이러는데 이게 임차비입니까, 이게 행사지원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행사지원비입니다. 거기 참가자 중식비 8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인쇄비라든지 인쇄비 중에 초청장, 팸플릿,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비 그래 포함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요? 나는 이걸 임차비에 돼 있길래 그래 가지고 이게 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목을 다른 데로 어디, 내년부터는 다른 데 좀 해 줘야 되겠네. 여기다 넣어 놓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장세만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336쪽에 말이죠.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설명 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량동에 금오사회복지관하고 인동 황상동에 구미사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재가독거노인 반찬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아동 사회적응프로그램,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방과 후에 사후 지도하는 이런 데 대한 지원금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리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4쪽하고 325쪽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그 부분에 보면 위원회가 지금 참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많습니다.
○김도문 위원 이렇게 거의 이래 보면 325쪽 가운데쯤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또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이런 부분은 두 위원회를 같이 이래 합쳐도 되는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거는 이제
○김도문 위원 비슷비슷한 그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성격은 상호 좀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아동급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구성했는데요. 지금 현재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교육청, 아동단체, 급식단체하고 그러니까 아동급식에 대한 결식아동, 아침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또 방학 때에는 온종일 집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문제 이걸 심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위원협의회는 이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가지고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27명으로 구성돼 있고 읍면동당 한 명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동복지에 관한 심의, 조정,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도 갑니다만 아동급식위원회 이거를 별도로 둘 게 아니라 아동위원협의회 여기에 해 가지고 같이 이래 심의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걸 아동문제는 아동협의회를 별도로 통합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비슷비슷한 위원회는 같이 통합을 해서 그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여쭐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김익수 위원 사회복지과 좀 많은데 천천히 좀 진행 합시다. 죽 한번 보고.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335쪽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순이 위원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게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120%까지를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여기에 1에서 3급 장애인 중에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1~3급 장애인 중에 중·고등학생을 가진 자녀 이걸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근데 7명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10명을 지원했는데 지원액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 지금 지원액은 저희들이 입학금하고 수업료, 교과서대가 10만원 정도하고 부교재대 2만8,000원, 학용품비 4만원 이것은 신입생을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7명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요를 다 파악했거든요. 왜냐 하면 내년에
○박순이 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내년에 학교에 들어갈 학생들
○박순이 위원 아, 들어갈 학생들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학비지원이 아니라 입학비 지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입학금도 있고 수업료도 있고 교재대도 있고요.
○박순이 위원 근데 어떤 예산 관계가 이런 게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생은 지원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대학생도 합니다.
○박순이 위원 대학생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근데 여기는 어디쯤에 그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대학생 관계요?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담당계장님 보충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신규 신입생 학생으로서 차상위계층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서의 장애인가정은 다 포함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도는 예상이 7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비라든가
○박순이 위원 생활안정자금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자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따로 파트가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시예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시예산에서는 없고?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박순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요. 장애인을 새로 등록한다는 뜻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맞습니다. 신규로 내가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1차에 한해서 진단비를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몇 급, 몇 급, 몇 급 판정하는 거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근데 우리 구미시 전체에 장애인이 전부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이라든가
○박순이 위원 새로 발생하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새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박순이 위원 이거는 지원을 신청을 의뢰받아서 67명이에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이건 67명이 올해 평균을 내 보니까 매년 이게 평균치입니다. 내보니까 이 정도의 상승이 있더라 해서 예상을 67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몇 쪽까지 했지요?
○길윤옥 간사 340쪽. 340쪽부터 또 넘어갈까요?
○김익수 위원 아니
○김영호 위원 이거 사회복지과 일괄적으로 다 합시다. 갈라놓으니까 말을 못 하겠어.
○길윤옥 간사 그럽시다, 그러면. 365쪽까지 그러면 일괄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익수 위원 353쪽에 신축시립어린이집 이게 2개소인데 여기 어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현재 고아하고 그다음에 옥계에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신축이 끝나고 나면 각종 사무용 어린이 유아교구, 집기 등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김익수 위원 시립에는 어느 어린이집 관계없이 신규로 하는 데는 다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익수 위원 시립 아닌 데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시립 아닌 데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줍니다.
○김익수 위원 안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시립은 운영은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시립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죠. 그 대신에 시설장을 임명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어린이집 원장을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는 통틀어 이래 보면 말이죠. 우리 시의 행사는 2분의 1은 여기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애는 많이 잡숫는데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건 좋은데 전시성으로 이래서 무슨 무슨 행사가 백 가지도 넘는 것 같은데 1년에 이거 소화해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는 여성, 장애인,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도 많고 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행사가 전시성에 끝나지 않고 좀 효율적이고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행사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모여서 행사하는데 복지업그레이드 하는 게 그러면 인성교육이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단체별로 성격에 따라 여성단체는 여성역량, 여성권익 향상이라든지
○김익수 위원 이 밑에 보면요. 353쪽에 보면 이게 내가 어디 여성단체를 지금 국한적으로 한 군데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도 보면 어린이 날 행사 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익수 위원 여성주관 기념행사 있어, 여성 한마음 민속놀이 행사 있어, 이걸 통괄적으로 같이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근데 이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날은 매년 5월5일날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성주관행사는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주관입니다. 여성주관에 맞는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
○김익수 위원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작년에는 그러면 추경에 했는 거라서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 색인표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세 가지 행사 말씀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작년에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됐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지금 제로로 돼 있거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작년에는
○김익수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민간에 대한 지원과목으로 과목이 틀리게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는 일반운영비로 바꿨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실하고 그때는 뭔가는 이게 안 맞아서 그래 됐는 건가, 왜 작년하고 올해 이래 바꾼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작년에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드려 가지고 행사를 추진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그러니까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잠깐만. 그런데
○김익수 위원 특위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 전부 검토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 기획행정 예비심사 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일괄 지금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배재영 예.
○위원장 박세채 방금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 예산 목 전년도 대비가 왜 빠졌느냐, 비교 증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질문하셨거든요. 저희들은 기획에서는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계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 항이 변경 되면서
○예산담당자 이운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계 이운균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는 이런 과목해소가 조금 부적절한 것은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산을 과목을 조금 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던 과목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로 좀 옮기고 또 민간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조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목을 그래 옮기면 항목을 옮겨놨을 때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직접 앞으로 행사를 주관합니까?
○예산담당자 이운균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김익수 위원 민간위탁 하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부분은 행사운영비는 직접 우리 시에서
○예산담당자 이운균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행사운영비는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또 민간위탁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있는데 모양만 이래 해 놓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시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옮겼다 했거든, 그죠?
○예산담당자 이운균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경상경비를 그래 하면 직접 하면 좀더 아무래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자 이운균 예, 예.
○김익수 위원 일거리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애는 많이 먹어도.
○예산담당자 이운균 예.
○김익수 위원 그럼 그래 할 목적으로 이래 했습니까?
○예산담당자 이운균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그래 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지금 실은 작년에는 이 세 가지 다 관련단체에 위탁을 줘서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느 방향이 더 좋을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 저희들이 또 집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안 그러면 공무원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소화해 내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안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행사 처음 단계부터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너무 또 공무원들한테 과중하게 행사가 실리면 힘든 이런 부분도 있고 목적대로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히 배분해서 하시고 이거는 전부 같이 돼 있다니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김익수 위원장님 보충 발언입니다.
경상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약이 아니죠. 목 변경해 가지고 돈 나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근데 작년보다 경비가 많이 삭감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 참고로
○김영호 위원 삭감 계상된 것은 그것은 이해 갑니다. 이해 가지만 목을 바꿨다고 해서 경비가 절약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김영호 위원 생길 수도 있고 딱 생긴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절감 의지에 따라서 절감할 수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영호 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목을 옮겼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졌다, 우리 경상적경비에 총계로 빼면 물론 줄어졌겠지, 목을 옮겨서 다른 데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돈이 주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343쪽에 여성단체 임원 연수하는데 이 연수는 좋은데 임원이 40명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임원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여성단체는 지금 50여개 단체 중에 20여개 단체에서 2만 명이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성단체가 20여개 단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영호 위원 그것도 뭐 여성단체도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여성단체협의회
○이정임 위원 가입 단체가 20개고 비가입 단체는 48개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한 분 계시고?
○이정임 위원 예.
○김영호 위원 협의회장은 한 사람이고?
○이정임 위원 예, 각 단체장이 또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각 단체별로 또 개인 단체별로 회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356쪽에 구미차인연합회, 구미여성단체협의회 2,10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참사랑시민연합, 구미사랑고리은행 여기 설명을 죽 한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단체지원분이 16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보훈단체하고 그다음에 각종 여성단체 그다음 단계여성회, 차인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김영호 위원 차인연합회는 뭐라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차인연합회는 차인 그러니까 저희들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앞에 행사장 앞에 차 무료봉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그다음에 녹차
○김영호 위원 행사하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원금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 주최에서 차를 주는 게 아니고 차인연합회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다 못하니까 차인연합회에 부탁을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모든 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차 무료봉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차 무료봉사 서비스도 있지만 우리 차 살리기라든지 그런 우리 차 애용하는 그런 홍보도 곁들여 가지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커피하고 거기 보니 녹차밖에 없던데.
○장세만 위원 아니라, 아니라. 거긴 커피 없어.
○이갑선 위원 연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밑에 참사랑시민연합 이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참사랑시민연합회는 지금 현재 형곡동 대동아파트 옆에 참사랑시민연합 본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결식 노인들 중식대로 저희들 무료급식 중식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좋은 일 하시는 단체네, 구미사랑고리은행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사랑고리는 도량동에 위치한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성공회 김요나단 신부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희들이 활동경비로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2,166만원 이거는 어떤 데 쓰는데 66만원 이래 막 나왔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거는 여성권익 향상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별로 여성이 단체 구성돼 있는 것을 협의회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여성권익 향상하고 차세대
○김영호 위원 몇 명의 어떤 저게 있든지 있는 모양인데 66만원 이래 막 기록이 된 거 보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거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원님이 두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김영호 위원 심사를 받았는데 2,100만원이면 100만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거는 주로
○김영호 위원 그게 아니고 2,166만원이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산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거는 운영비도 거기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운영비 또는 활동경비 여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상근직원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행사성 경비 2,100만원 이런 데 2,166만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거는 산출기초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듬)
박순이 위원님 아까 먼저 손들었거든요.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337쪽요.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수화통역센터는 원평동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원평동 터미널 옆에 있는데 청각이라든지 언어장애 농아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수화통역에 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주로 사업 내용은 의료라든지 직업 등 개별 상담하고 사후 관리도 해 주고 또 출장해 가지고 수화통역서비스 제공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몇 분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현재 시설장 하나하고 통역사 세 명하고 네 명이 있는데 시설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통역은 세 분요? 네 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박순이 위원 네 분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네 분이 출장해서 또는 상담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모든 상담이라든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상시 근무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외부 지원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원을 가는데 장애인복지회관 쪽으로도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우리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말씀이죠?
○박순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거기서 요구가 있으면 갑니다.
○박순이 위원 요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가끔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담당하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는 각종 단체에 대한 성격에 맞는 사업 또는 행사 또 어떤 특별한 운행 시에 지원요청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 서 계실래요?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화통역하시는 분이 계시죠?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분들이 모자랄 때 추가지원이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맞습니다. 어떤 행사를 이벤트행사를 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이 있을 때
○박순이 위원 대해서만 네 분이 움직인다?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보완의 성격이군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다른 행사 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제외한 다른 데에서 할 적에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할 때는 원행에
○박순이 위원 필요하다 할 때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필요하다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 다 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임춘구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51쪽, 2쪽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네요. 숭조당 운영비하고 숭조당 개보수공사. 이게 숭조당이 공원묘지에 있는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선산 그러니까 구미 옥성에 있는 납골당. 선산공원묘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납골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시에서 예산을 줘서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공원묘지에서 위탁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임춘구 위원 왜 이게 지적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매 3년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선산공원묘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 체결 했는데 3,900만원을 줬거든요, 3년간. 근데 3년간 3,900만원 주고 운영해 보니까 1년에 약2,1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재계약할 때 저희들이 그걸 좀 보충해 주기 위해서 2,100만원을 상향 조정 계상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게 운영비입니까, 2,0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개보수공사 이거는 5,300만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개보수공사는 지금 출입구라든지 그다음 휴게실 등 시설물이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해 준 뒤부터 좀 불량해 가지고 누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이 갔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환경개선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숭조당 안치단 구입비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거는 저희들이 설치 가능 기수가 15,000기인데 지금 현재 안치함을 5,970기를 저희들이 구입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현재까지 안치 실적은 4,500 됩니다. 그러면 잔여 안치함이 1,500개 되는데 여기에는 유연, 무연이 있는데 유연으로 쓰면 9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내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800기 정도 실적이 나타납니다.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정도 되면 부족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할 요량으로
○임춘구 위원 추가 구입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임춘구 위원 거기 주차장도 협소한 거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 추석 전에 성묘객 편리제공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조사결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가지고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했는데 부득하게 이번 예산에 빠지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춘구 위원 지금 공원묘지 이런 걸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임춘구 위원 억지로 우리 옥성에 거기에 공원묘지가 되기까지 진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서로 그런 거 혐오시설이라고 서로 유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또 이 외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화장장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화장은 다른 곳에서 해 가지고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 우리가요?
○임춘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우리가
○임춘구 위원 구미시에 화장장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지금 우리 화장문화가 구미시는 몇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제가 그거는 확실한 통계치는 모르는데 제가 작년에 전국 그러니까 화장률은 토장 그러니 매장문화에서 화장률로 52.6%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지금은 더 높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가 50% 정도 될 겁니다. 50% 좀 넘어 될 겁니다. 근데 과장님, 이 화장장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없는데 앞으로 화장문화가 저희들이 장묘문화가 급격하게 토장에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시민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내년에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용역비도 없고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미지역에 화장은 김천 가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임춘구 위원 돈 똑같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금액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근데 근래에 같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구미시민은 타지에서 가면 돈 더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김천에서 하는 것은 우선순위도 밀렸습니다, 이쪽에. 무슨 말을 뜻하냐, 이게 지자체에 하다보니까 서로 이게 단점인데 돌아가실 때도 알아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이제. 순서 기다리자면 우리 지역에 진짜 시급한데 인구 40만이 다 돼 가는데 아직 화장장 없어 가지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는 화장장, 숭조당, 공원묘원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돼서 어려운 시점에 이거를 구미시에는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참고하셔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방금 우리 임춘구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설한 지가 올해 몇 년차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2000년도에 저희들이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6년 넘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거기 가보니까 시설이 개판이던데 건축물이 5년, 6년 써 가지고 이게 하자인지 아니면 시설이 잘못됐는지 5년 쓰고 말이죠, 거기 처음 사업비가 8억5,000인가 들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8억5,400만원 들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래 큰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6년 쓰고 거기 가면 전부 누수 되고 금 가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개보수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거는 관리 측면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잔여 안치단이 지금 몇 개 정도 남아있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1,5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게 내년쯤 되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거의 소요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소요가 다 끝날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우진석 위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1,000기를 더 추가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곳곳에서 혐오시설 등해서 정말 죽는 것은 다 죽을 텐데 동네에 장례식장이 하나 들어와도 민원이 생겨서 그 정도로 시끄럽죠. 그래서 있는 시설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뭐죠, 수수료. 수수료 관내와 관외의 차등 적용하는 일종의, 일부가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온다 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60%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시 수입으로도 연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규모가 자꾸 확장되면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순수 시에서 100% 다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도 일부 수입이 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어서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업무는 제가 봐서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또 업무가 조정되기 전까지는 책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만 자꾸 할 게 아니고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참배객 편의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족시설 보수, 그다음에 시설개보수, 환경정비 등에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욱 아름답고 편안하고 또 품격 높은 납골당으로 육성되도록 지도감독이라든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물론 또 필요한 예산은 시설은 필요하겠지만 관리가 잘못 돼서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명심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이게 숭조당 관계는 제가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첫째 자꾸 혐오시설, 혐오시설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외국 같은 데는 이거를 전부 공원화시켜 가지고 거기 산책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혐오시설로 이걸 별도로 들어내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고 다시 다른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장 시급한 것이 장례예식장, 납골당, 그다음에 이거 또 화장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이거는 착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김천도 내가 가봤고 대구도 가봤고 상주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이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그런 겁니다.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 줘야 되지, 다른 무슨 사업보다도 이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기에 시공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타 시군의 추모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도 하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341,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341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노인일자리사업하고요. 347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똑같은 이름인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37쪽 장애인복지회관요, 종합복지관. 그거에 지금 우리 시의 부담률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73%입니다.
○박순이 위원 73%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박순이 위원 도의 부담률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4%입니다.
○박순이 위원 다른 거에 비추어 비교해 볼 적에 유난히도 도의 비율이 작고 시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이거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박순이 위원 예, 그것은 알겠어요. 보조비율에 따라 해서 제가 지금 나누기, 곱하기를 해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은 거의 비슷비슷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는데 우리 장애인복지 종합복지회관은 73%를 차지하고 있고 도의 지원금은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거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중앙이라든지 도의 국가보조사업의 부담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이 %로 나간 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왜 그래요? 더 중요한 사업이니까 더 도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은 저희 구미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동에도 있고 포항도 있고 경주도 있고 여러 군데 많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거는 이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재가복지센터 다 다른 데에도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근데 이 금액에 비해서 지금 도비가 너무 적잖아요, 그죠? 다른 거에 1억3,000도 3억, 8억8,000만원도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거의 15%, 20% 이렇게 가까이 23%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혼자만 4%예요, 도에서.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여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당연하죠. 이런 특히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같이 이렇게 저기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도비를 많이 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내년 이맘 때 또 다시
○위원장 박세채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와서 설명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순이 위원 나머지 것요?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그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 답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34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거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 단순 일자리형 환경정비라든지 쓰레기 줍는 작업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요. 347쪽.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34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도로부터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알 수는 없으나 노인일자리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가지고 지원센터를 하나 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차후 공모라든지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 수행을 민간단체 시니어클럽, YMCA, 그다음에 노인회,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주로 시장형 택배라든지 간병사업이라든지 재활용품,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이런 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앞에 노인일자리사업 읍면동 단순일자리에 130만원씩 지원하나요, 일인당?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단순일자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서면이 아니고 동에 청소하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동에 청소비로 내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30만원씩 이래 안 받는 것 같던데.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잠깐만 제가 설명, 담당 박세진입니다.
읍면동에 일자리사업 하는 것은 월 48시간 이내로 합니다. 1회 나오면 3 내지 4시간하고
○박순이 위원 예?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1회에 나오면 3시간이나 4시간 정도하고 주에는 3 내지 4일 정도하면 월 4주니까 48시간 정도 되면 20만원을 주거든요. 20만원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치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120만원인데 나머지 10만원 그것은 뭐냐 하면 청소할 때 청소도구라든가 수용비나 또 보험도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제수수료에 10만원 더해 가지고 10만원인데 그래서 130만원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뒤에 노인일자리는 YMCA나 노인회나 이런 데서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앞에 읍면동에서 하는 그거는 진짜 순수한 공익형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청소는 다 안 하고 그쪽에 하는 복지형이나 시장형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가지고 해평에 영농사업단 같은 것은 4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농사짓고 수입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336쪽 한번 봐 봐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장애인정보화사업 지원 하면서 있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상담 및 편의시설 지원,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센터 지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지원 전부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업체수가 다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단체가 다 틀립니다.
○김익수 위원 죽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익수 위원 어디 어디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장애인정보화사업은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올해 추경 때 장애인복지관에 2000년도에 실은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됐는데
○김익수 위원 맹 저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거기에 컴퓨터가 노후화 됐습니다. 컴퓨터를 사주기 위해서
○박순이 위원 추경 때 했잖아요?
○김익수 위원 사 줬다면서?
○박순이 위원 추경 때 들어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추경에 사줬고
○김익수 위원 이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거는 교통장애인 경북협회에
○김익수 위원 아니 장애인정보화사업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이게 이제
○김익수 위원 경북협회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우리가 교통장애인협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컴퓨터교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재활자립 의욕 고취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장애인은
○김익수 위원 경북협회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게 일선사 2층에 있습니다.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 밑에 것.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체장애인 상담 및 편의시설 설치는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주는 사업인데 장애인들의 가족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공서, 병원 등에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지답사해서 조사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누가 현지답사를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체장애인협회.
○김익수 위원 협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익수 위원 시에 공무원이 입회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자기들이 조사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체장애인 협회는
○김익수 위원 이거는 어디 있어요?
○김영호 위원 지체장애인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전부 지체장애인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기서 어떻게 현지
○김익수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럼 학부모가 가서?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닙니다. 자기 장애인들
○김익수 위원 자기들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자기들이 그거를 이거는 전화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또 접수도 받고 그다음에 방문도 하고 내방도 하고
○김익수 위원 그럼 매년 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김익수 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거 어디 어디 본인들이 가서 했는 거 자료 좀 줘야 되겠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 밑에 또 설명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거는 교통사고 피해자상담센터 지원은 저기 교통지체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회장이 한태원씨로 돼 있는데
○김익수 위원 이거는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여기 사무실은 지금 선주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송정동에. 송정동에 있습니다. 송정동에 있는데 이거는 교통사고 후에 발생되는 후유증. 후유증에 대한 전반적인
○김익수 위원 교통사고 나 가지고 피해 입는 사람이 1년에 교통사고가 수십만 건씩 나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거 운영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다고, 우리 경북 도내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경북 도내 포항, 경주, 안동, 상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는 지금 몇 년째 이거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
○김익수 위원 계장님 답변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계장님께서.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상담센터 지원은 저희 교통지체단체인연합회에서 회장 한태원 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 등록 절차라든가 상담, 생계지원 등 모든 전반에 대해서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17개 지부가 있습니다. 17개 지부가 이 사업을 공통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김익수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사무실은 송정동 한우상가 2차상가 2층에 거기 있습니다. 도경상가 하는
○김익수 위원 한태원씨 하는 사람도 맹 교통사고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장애자라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한우상가 휠체어도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다녀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교통장애 팔이 한 쪽이 없습니다. 이만큼 오른팔이 없어 가지고 왼쪽팔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수 위원 그다음에 337쪽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도개면에 있는 사랑의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을 위한 호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김익수 위원 사랑의 쉼터 내 그거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하는 이것도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학습이라든지 자립장 운영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센터를 하나 지정해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김익수 위원 근데 장애인특별운송사업으로써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 불편자들을 해병대전우회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해병전우회차를 가지고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물리치료하는데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런 데는 저희들은 지원이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런 데는, 그런 데는 맹 똑같이 하는 사람 여기는 3,000만원 주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런데 이게 이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호출택시를 운영하는데 기사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근데 사랑의 쉼터에 애들 28명밖에 없어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28명 있는데 거기도 3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수녀님인가 계시다가 지금 그만 두고 나가셨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직까지 12월 말까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12월 말까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김익수 위원 근데 거기도 이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이 돈을 거기는 회장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별도로 거기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거를 운영하는 회의 명칭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장애인애호인협회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애호인협회에서 장애인특별운송사업하고 쉼터에 있는 장애인 부모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콩 나라, 팥 나라할 필요는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익수 위원 그런 게 지금 지도감독이 잘 안 되잖아요? 말썽이 지금 생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거기 시설장 임명하고
○김익수 위원 아니 그 전에부터 거기는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우리 동에서 성금을 모아서 내가 1년에 거기 두 번씩 간다니까.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오는데 가보면 항상 자꾸 말썽이 생기고 학교 그거는 분교 폐교된 거 누가 사줬어요, 거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금 무상 임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임대 받아 가지고 하는데 또 이분들이 돈 자발적으로 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좀 내죠.
○김익수 위원 그럼 시설하는 비용은 거기 개보수해 준 거는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을 다 했으면 이거를 그래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 지금 말썽이 많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익수 위원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다음에 이 밑에 죽 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는 이유는 기획 쪽에 있는 걸 익히 좀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말썽의 자꾸 소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익수 위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지원 하는 거 이거. 이거는 또 어느 단체에다 줘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게 지금 맹 사랑의 쉼터인데요. 이게 12인승 봉고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이 돈은 어느 쪽으로 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맹 사랑의 쉼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쉼터로 주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익수 위원 아까 위에 것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두 군데 다 맹 사랑의 쉼터로 줍니다.
○김익수 위원 주는데 관리감독 하는 데는 또 따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현재는 애호인협회에서 시설장을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임명을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시설을 교육청에 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 임대를 받아서 시설을 줬고 시설비도 시에서 투자해서 줬는데 지체장애 부모들이 거기 가서 애들 공동으로 모여서 지금 자고 또 애들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하면 되는데 다른 데서 왜 그거를 자꾸 간섭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근데 지금 현재 장애인
○김익수 위원 보니 내가 돈이 그래 부모들 협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차량은 시설장 앞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시설장 그러면 부모들이 원하는 사람이 시설장 뽑으면 되지, 다른 사람 시설장을 교체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잖아?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부모회하고 시설 그러니까 장애인애호인협회하고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좀 잘못돼 있는 걸 내가 지금 자료가 나한테 지금 도착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비하고 전부 들여 가지고 지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감독자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 구미시 사회복지과
○김익수 위원 구미시장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구미시장이 감독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김익수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사람 채용하고 이런 거는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사람 채용은 복지관에서 하고 그게 이제 채용 후에 그분들에 대한 적격 유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후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일 다 해 놔 놓고 심사하면 어떻게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거는 저희들이 그분들의 자격 유무에 따라 가지고 호봉수
○김익수 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여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1국 5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30명?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익수 위원 거기에 물건 갖다 쓰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누가 감독해요? 하다못해 난방비를 쓴다든지 기름을 갖다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 복지관 자체적으로 일정한 예산지침이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김익수 위원 지금 보면 전부 똑같은 맥락이라요. 그 밑에 것도 그렇고, 그 밑에 것도 그렇고, 맞지요? 전부 이 명칭만 다르지, 목만 달라요. 결산서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다 감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2006년도에 결산했는 부분 서류 전체 자료를 한 부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이거를 검토입니다, 일괄.
○위원장 박세채 민간위탁금 전체 다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일괄 검토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그리고 365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리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시고 계시잖아, 그죠?
○길윤옥 간사 예,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이정임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계속 답변하신다고 애는 쓰십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에 인구가 39만 정도 40만 가까이 되는데 여성의 인구가 지금 20만이 넘습니다. 20만 넘는데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부분에 대해서 거론도 있었고 지금 사회단체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여성발전에 대해서 주관행사 지원비 이런 것을 보면 인구가 지금 여성단체도 21개. 20여개 단체 있으면서 또 비가입단체도 48개 됩니다. 8개 되는데 1개 단체에 1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지금 각종 여성발전기금 저번 추경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지금 계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39쪽에 보면 행려자 무연고 행려자 그에 대해서 구미시의 현재 노숙자가 얼마나 되고 노숙자 대책은 지금 월동기에 노숙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2000년부터 5년간 5억을 조성해 놨습니다. 이자는 약 2,700만원 이자가 있고 그러니까 총 5억2,700만원입니다. 1년에 보통 사업은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7개 사업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7개 사업에서 10개 정도 하고 있고요. 이거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증액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 사정이 많이 형편이 안 좋습니다. 기금을 많이 조성을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 내년에 환경처리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형편이 안 좋은 관계로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여성단체협의회에는 30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30억 조성 돼 있죠? 30억 조성 돼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4대 때도 들어오니까 5억까지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억3,000 정도 돼 있어서 나머지 5억은 지금 4대 때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만 밖에 나가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정말로 미비하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나는 어느 단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예산담당도 계시고 지금 기획실장님들이 보시면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공공회의실을 이용하면서도 수천만 원의 행사비를 집행하는 데가 있는가 반면에 여성단체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한 단체에 100만원도 안 돌아가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 대해서는 사회복지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은 하고 계십니다만 의지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을 계상해 놨는 거 보면 1회성으로 끝나는 데 수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체크한 부분도 1회성으로 끝나고 우리 심지어는 4층에 강당을 이용하면서도 하루에 몇 천 만원씩 하는데 그에 대해서 각 단체에 공무원들이 위탁금을 주고 나서는 그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하시지도 않고 또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1회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숙자 대책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행려자문제가 있는데요. 행려자는 나그네가 돼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행려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보통 보면 그냥 만성적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니다가 집에 돌아갈 경비가 부족할 시는 저희 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귀가비조로 만원 내지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 2006년도에는 75명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75명분에 한 100만원 정도 줬습니다. 노숙자가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노숙자들의 월동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서면으로 노숙자 쉼터에 지금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김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명함에 점자명함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죄송합니다. 지금 못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국장님은? 점자명함 갖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저는 과장 때는 있었는데 국장돼 가지고는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명함 줘도 못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거는 저희 바로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사람들 만날 때는 명함이나 이런 거는 필요 없지요? 점자가 아니기 때문에 줘도 잘 모르실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나가면 목소리 들으면 회장님이라든지 임원들은 다 그냥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처음 만나 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도 있을 텐데 목소리 들어서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그걸 점자명함은 빨리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하고 이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뭡니까, 의료보험료 내는 겁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러니까 전출금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도비 보조분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 부담분 그거를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특별회계 가서 특별회계에서 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도에 불입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원래 특별회계로 넘겨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우리 구미시 관내에 장애인 단체에 숫자가 지금 단체로 청각, 시각장애인 이렇게, 교통장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제가 열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열서너 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열서너 개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열서너 개, 그리고 우리 전체 구미시 관내에 지원되는 장애인시설이나 모든 거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원되는 데는 7개 단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빠지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빠지는 부분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 종이 굉장히 15종으로 확대 됐습니다. 간질환까지
○박순이 위원 그러면 7개 단체에 지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분류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서 시각, 청각장애인, 교통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체장애인
○박순이 위원 지체장애인 이렇게 장애인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게 퍼센티지가 골고루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번거로우시더라도 지원금을 각 단체마다 지원금을 각각 한번 뽑아주셔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7개만 들어가고 있는데 어려운 건 다 똑같이 다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나머지 단체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하면 제대로 아직까지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장애인모임이 아직 덜 된 단체가 많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건 왜 그런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단체를 구성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구성했던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기의견 피력할 수 있지만 들어오지 못한 여섯 내지 일곱 개에 해당하시는 장애인님들께서는 그것조차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분야가 더 시급한 거죠. 제가 이 분야 시각장애인 이런 계통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주변에 그러신 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이렇게 해서 그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다는 말이죠. 어필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지원도 못 받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시각은 저희들이 지원
○박순이 위원 시각은 그렇고 그분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렇게 조직화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데도 물론 지원을 하셔야 되겠지만 내년 사업에서는요, 이 들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신경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34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40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하고요. 또 몇 쪽이었죠, 338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먼저 338페이지에 기능보강사업 있는데 그거는 의원님들이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추경에 노후화된 컴퓨터 원래 40대가 필요한데 20대를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20대에 대한 추가지원분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이게 컴퓨터 말하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이 뒤에 것은요? 휠체어 이런 거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거는 장애인들이 재활을 하려고 하면 저속 러닝머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절을 향상시키는 기구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하나도?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그동안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노후화된 게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노후화가 돼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 현장조사 방문을 요청합니다. 나중에 한번 직접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내일 10시까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활보조기구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우진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지적했던 기능보강.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컴퓨터는 밑에 따로 있고요. 위에 시설비 말하는 겁니다, 시설비. 1억2,000 지원되는 거.
○박순이 위원 밑에 어디 있어요?
○우진석 위원 338쪽에
○박순이 위원 컴퓨터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 복지관 기능보강 1억2,000 말씀이죠?
○우진석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거는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냉난방공사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강사업하고 벽체 도색
○우진석 위원 냉난방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냉난방공사
○우진석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게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우진석 위원 노후 시설을 교체한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벽지요?
○김익수 위원 이거는 검토됐는 거니까 현장방문 해 보고 교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우진석 위원 전체 다 보시지요? 위원장님 뒤에 다 봐도 되죠?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사회복지과 일괄 다 보시면 됩니다.
○우진석 위원 358쪽에 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게 금오종합복지회관 안에 아동학대 예방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연스님이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금오종합복지회관 내에 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해 놓은 거 이거는 또 어디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바로 송정동에 삼성원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우진석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우진석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360쪽에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6개소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거는 어디 주로 분포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이거는 우리 구미 관내에 16개소에 508명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부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진석 위원 이거는 정식으로 다 등록된 것들만 16개소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지금 비인가된 시설들도 더러 있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두 군데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쪽에는 시설 요건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아직까지 조금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전체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요건이 부족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365쪽 일반회계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특별회계도 볼 게 없던데.
○길윤옥 간사 예?
○김영호 위원 볼 게 없어.
○김익수 위원 같이 다 봤잖아.
○길윤옥 간사 그러면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1,063쪽에서 1,078쪽까지 하고 저소득주민 1,079쪽에서 1,091쪽까지 다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3쪽에서 1,092쪽까지 특별회계 전체 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박세채 예, 사회복지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573쪽에서 58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이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587쪽에 시설 및 정원 청소용역 검토된 거 있죠,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집행부 석을 보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위원님들 가제 다 드렸습니까?
(「예, 드렸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리 거기 보면 시설청소용역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박세채 예,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거기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설청소용역은 현재 금년도 450만원해 가지고 12달 5,4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설청소용역 목적은 어차피 우리 1,180평에 대한 청소인데 참고로 6년도 금년도죠, 거기서 4,200만원 해 가지고 이게 전자입찰로 들어갑니다. 4,200만원 올렸는데 전자입찰에서 88% 그러니까 12% 삭감돼 가지고 3,600여만원으로 용역비가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3,600만원 책정해 가지고 12달 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1층, 2층, 3층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어 가지고 결국은 청소 여기에 나오는 용품이라든가 일부 전부 다 용역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른들한테 우리 화장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하면 어른들이 화장지도 가져갑니다, 화장지. 쉽게 말해서. 어른들이 주머니 넣어 가지고 이런데 그런 실정이라서 결국은 이게 용품 자체도 적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급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7년도에 내년 예산에 용역예산을 갖다가 원가계산용역을 받아보니까 5,400여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가계산용역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우리가 위탁해서 했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여기 인건비 용역을 보면 인건비가 만약에 용역이 부족하면 현재 3명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작년도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게 감축 만약에 된다면 우리 청소하는데 인원을 줄여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1층, 2층, 3층이 지금 1,180여평을 갖다가 세 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라서 이거 또 보면 여름에 보면 밝히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쓰러지고 대소변, 노래하다가 쓰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 전부 다 그리고 화장실 자체에서도 어른들이니까 변소를 갖다가 깨끗해야 됩니다. 연신 청소, 보시면 알지만 냄새가 나 가지고 어른들이 와 가지고 아무래도 자꾸 바깥에 변을 보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청소용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검토해 주셔 가지고 당초 요구대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588쪽에요. 건물외벽 도색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그게 건물외부 도색에 보면 이 돈 하면 내년에는 되지 싶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일부분만 하시나 보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부분입니다. 전체하는 게 아니고 나무로 이래 전부 해 놨는데 나무 부분에 이래 그 부분으로
○박순이 위원 돈이 너무 적어서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새건물이니까
○박순이 위원 우리 분수대 도색은 매년 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그게 전부 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분수대 도색을 했는데 물이 닿이니까 그게 이제
○박순이 위원 깎여나가겠죠,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그래서 그걸 작년까지는 하자보수를 금년도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하자보수를
○박순이 위원 우리가 이제 끝나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끝나니까 어차피 예비로 이거 좀, 그래 세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허가민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67쪽에서 3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371쪽에 한번 볼까요? 우리 임차료 말입니다.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여러 부서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임차료도 부서마다 다르거든요. 14만원 되는 데도 있고, 15만원 되는 데도 있고, 16만원 되는 데도 있고 전체 아마 부서 간에 통합조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조정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를 하면 우리 뭐죠, 보수 드럼을 교체하거나 소모품 이것도 임차를 하면 거기서 관리를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해 줍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에는 복사기 몇 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우리 허가민원과에는 우리 시에서 소요하고 있는 게 2개가 있고요. 민원실에
○우진석 위원 뭐 하는데 2대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우리 임차해서 쓰는 거 말고요. 2대가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구입해서 쓰는 장비가 2대가 있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우진석 위원 임차해서 쓰는 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3대입니다.
○우진석 위원 3대 있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복사기가 전부 3대입니다. 복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복사기가 5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우진석 위원 임차는 3대?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구입해서 쓰는 게 2대입니다. 시에서 구입
○우진석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쓰는 거는 지금 몇 년도 구입한 거죠?
(허가민원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그게 몇 년도입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기업담당 윤영술입니다.
시에서 지금 2대 구입해서 쓰는 거는 2003년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층 민원실에는 민원전용복사기가 1대 있고요. 호적에 제적부 복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우진석 위원 5년입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그래서 수리비하고 그거는 전체적인 임차하는 거하고 별도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진석 위원 임차해서 쓰는 것은 드럼이나 이런 게 다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해 주고?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그쪽에서 다하고요.
○우진석 위원 우리 시에 재산은 드럼 같은 게 자체 또 해야 되고 그런가 보죠?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저희들이 보수해야 됩니다.
○우진석 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PDP TV 유지비가 50만원 계상됐는데 이거는 뭐 어떤 성격의 유지비를 말씀하는 건지 설명 좀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대형 민원실에 42인치 TV가 있습니다. 기계가 혹시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진석 위원 TV 고장 잘 날 거 있습니까, 이거?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그래도 예산을 세워놔야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작년에도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이나?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PDP 테레비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세 번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예측을 지금 못하는 건데 내년도도 예산을 세워놔야만 보수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거는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그거는 기증을 받았는데 구입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TV 한 대 매년 유지하는데 50만원씩 이래 예산 들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고장이 나면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이 잘 모르고 수리업체에 맡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진석 위원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다?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예.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환경보호과 소관은 일반회계에 예산이 591쪽에서 602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이 1,157쪽에서 1,1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임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이정임 위원 613쪽에 환경미화원
○김영호 위원 그거는 아니잖아.
○이정임 위원 예?
○김영호 위원 그거는 생활위생과.
○위원장 박세채 그거는 생활위생과입니다.
○이정임 위원 생활위생과
○길윤옥 간사 602쪽까지입니다.
○이정임 위원 602쪽까지, 죄송합니다.
○길윤옥 간사 6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에 거기 보면 1,157쪽에서 1,169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다음은 생활위생과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603쪽에서 62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우리 예비심사에서는 4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임 위원 613쪽에 환경미화원가족 제주도 여비보상 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이정임 위원 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는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한 우리 제주도 부부동반 견학입니다. 견학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단체교섭에 협약된 사항입니다. 매년 40명씩 부부동반 해 가지고 80명을 제주도 2박3일간 견학시켜 줍니다.
○이정임 위원 해마다 실시해 오던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이정임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인구 증원이 언제 돼 가지고 지금까지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환경미화원 증원은 저희들이 196명이었는데 2005년도에 21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아, 2005년도에 인구 증가로 해 가지고 4공단 개발 등 청소구역이 좀 늘어 가지고 15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현재 211명입니다.
○이정임 위원 2005년도에 211명이고 196명 됐을 때는 언제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95년도, 1995년도 그때
○이정임 위원 '95년도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이정임 위원 '95년도에 196명이고 지금은 215명이라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211명.
○이정임 위원 211명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증원이 몇 명 되지도 안 했네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211명인데 현재 저희들이 청소구역이 옛날에 청소할 때 비해 가지고 그때는 연탄재도 나오고 상당히 좀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인구는 저희들이 인구하고 청소구역이 별도로 더 늘어나는 어떤 그런 저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15명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 2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95년도하고 지금 2006년도인데 10년 상간에 지금 인원이 10명도 채 증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인구로 비하면 '95년도 인구나 지금 우리 구미시 인구가 해마다 10,000명 정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각 원룸이라든지 집단시설로 돼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지금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이정임 위원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은 가로청소입니다.
○이정임 위원 가로청소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이정임 위원 가로청소나 일반 주택에 있는 가로청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이정임 위원 근데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증원을 시키려고 그러면 공무원 전체적인 증원조직 진단하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상근인력에 관련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정임 위원 틀리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근데 현재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196명이 있어도 그때 운영된 인원은 정원까지 안 가고 180명 정도 182명인가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돼 오다가 그래 196명으로 또 다 채우고 처음에 운영은, 정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된 것은 180명 정도에서 운영돼서 왔는 걸로 제가 종전 업무 담당하던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일부 또 개발지역이 늘어나고 해 가지고 15명을 더 늘렸습니다. 정원 다 채우고. 그래 보면 결론적으로는 182명해도 14명하고 29명 정도가
○이정임 위원 증원됐네,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증원된 걸로 봅니다.
○이정임 위원 29명 정도 증원이 됐는데 지금 시내에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가 지금 적체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10,000명 정도 구미가 증가된 데는 강동지역 인동, 진미, 양포 쪽에 월 1,000명 정도 늘어나는 추세고 이런데 미화원은 옛날 그대로 미화원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 저도 새벽에 5시쯤 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그분들이 일에 누적이 돼 가지고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똑같이 키로 수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은 현원 그대로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처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정임 위원 그러니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일반 길거리에는 일반 시민들이 저만 보면 아우성이에요. 원룸 같은 데 그런 데는 매번 미화원들이 청소를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새벽에 나가보면 그분들이 다 청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구미가 지금 청소를 안 해서 쓰레기가 지금 구역구역에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매월 구미가 지금 1일날 새마을대청소 하시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이정임 위원 대청소를 할 때도 보면 쓰레기가 그대로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증원을 시키든지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달에도 인동, 진미 쪽에는 저희들이 공한지 우리 국공유지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게 또 저도 인동 원룸지역하고 진평동하고 싹 다 다녀봤는데 보니 역시 공한지가 있으니까 또 특히 또 개인 사유지는 토지청결책임제 이래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전부 다 치우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동에서도 현장 나가 가지고 지주들 찾아 가지고 제거할 수 있도록 명령도 하고 합니다만 금년 이달에도 저희들이 인동, 진미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 번 청소를 두 차례에 걸쳐 하고 이번에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또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 증원 문제는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또 우리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역이 확대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또 적극적으로 어차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한 길거리에 쓰레기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차조 이래 가지고 차에 탑승하는 미화원들이 3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각 동별로 전부 다 차가 1대씩 다 있어 가지고 그 동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당일당일 싣고 다 수거를 해 버리면 그게 매일 깨끗한 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차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특히 인동 같은 데는 인동이나 진평동 같은 데 차가 2대돼야 원만하게 매일 나오는 거 골목골목 다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립장에 선별장 들어가는 시간대가 우리가 선별장 캐파가 20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또 30톤씩 넘게 올 때 거기 갖다 재워 놓을 데가 없습니다, 재활용품 들어오는 거. 그러다 보니 당일당일 다 못 치우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차도 좀 더 사고 또 기사가 더 늘어나야 그게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정임 위원 근데 미화원들이 365일 계속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이정임 위원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365일 계속 일을 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6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6시 퇴근입니다. 퇴근이고 토요일 날은 또 오전 4시간, 그리고 또 일요일 날은 자기들 희망자에 한해서, 그러니 일요일 날도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조기청소를 하러 전체 다 나옵니다. 나오고 국경일이나 또 우리가 특별공휴일 같을 때는 희망자에 한해서 조기청소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결론적으로 구정 때하고 추석 때 하루, 이틀 정도 쉬고는 거의 매일 나와서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임 위원 365일 일을 하신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시에서 각종 용역 다른 용역은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미화원 관계 다시 한번 더 구미 전역에 키로 수 전체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환경미화원 증원 좀 시켜서 거리가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7쪽에 한번 봐주실 랍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갑선 위원 여기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보시면 제가 세입 쪽 41쪽을 살펴봤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세입 쪽요?
○이갑선 위원 예, 41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일괄적으로 다른 거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는 제작비고 이거는 우리가 팔았을 때
○이갑선 위원 수입이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수입입니다.
○이갑선 위원 근데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여기에서는 봉투제작에서는 3ℓ, 5ℓ는 없습니다. 없고 판매수입에는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10ℓ 같은 경우에는 판매수입에는 14만 매 아닙니까,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갑선 위원 있고 여기에는 보면 수량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80만 매가 없습니다. 80만 매 같으면 우리 수익이 따지고 보면 2억2,500이 됩니다. 근데 봉투제작비에는 많이 계상돼 있고 수입에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보면 지금 30ℓ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66만 매가 없습니다, 이게. 수입대금에서는 이게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0ℓ, 20ℓ에 보면 원가가 같습니까, 제조원가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규격별로 원가가 조금 차이 납니다.
○이갑선 위원 근데 지금 10ℓ, 20ℓ 지금 우리 총수입에는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똑같고 지금 보면 제작비는 다르거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제작 원가가 틀립니다. 규격
○이갑선 위원 제작 원가는 틀리는데 수입금액에서는 10ℓ, 20ℓ가 282원이거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판매하는 거는 그래 나옵니다. 우리가
○이갑선 위원 그러면 제조원가가 치이면 판매수입에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ℓ, 20ℓ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근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봉투 가격은. 그것도 타 지역에 자치단체 보니까 금년도 보니까 포항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는 조금씩 가격을 봉투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는 저 개인적으로 있다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10ℓ가 140만 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수입에는 140만 매인데 여기 제작에는 220만입니다. 그러면 80만 매에 대한 수입금은 어디로 갑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3ℓ짜리도 없는 게 거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현재 사가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갖다 이렇게 계상했지만 이 매수가 나중에 주문할 때 조금 규격별로 달라집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수입도 달라지고 제조원가가 다 다르게 되는데 그걸 다르게 이걸 수입과 지출을 잡았다는 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근데 이거는, 수입은 이거는 갖다가 전체적으로 판매하면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라고, 정확한 숫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실제 100ℓ 같은 것은 거의 공업용 외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나가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이걸 처음에 부기상 할 때 여기에 수입에는 3ℓ, 5ℓ, 10ℓ 다 해 가지고 죽 있으면서 이거 봉투자체가 80만 매씩 차이난다 하면 원가에서도 그렇지만 원가는 80만 매가 나갔고 수입에는 80만 매가 달아나고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안 따지고 가겠냐고요. 이거 토털 금액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죽 금액 해 보니까요. 오히려 이게 지출이 수입보다도 이게 만드는 게 어디로 내빼고 없습니다, 이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갑선 위원 어디 다른 데, 이거 제작해서 다른 데 주는 건지 수입에 수입금이 안 잡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 제작비만 더 많이 나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두 매도 아니고 80만 매씩 66만 매씩. 그거 다시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게 차이 나는 거는 물론 규격별로는 차이 납니다만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가 무상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무상으로는 공공용 밑에 따로 안 있습니까, 지금? 그걸 숫자를 제가 포함해 봤거든요. 포함해 봐도 안 맞습디다, 제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별도로 다 해 가지고
○이갑선 위원 계산을 제가 다 해 봤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해도 이게 안 나와요. 이거 공공용으로 나가는 거는 여기 10만 매하고 100ℓ 20만 매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수입하고 지출이 많이 차이 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정산해 주셔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간사님.
○길윤옥 간사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정임 위원 질문 했는 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 지금 문화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문화로 2번 도로, 예.
○길윤옥 간사 2번 도로에 거기도 토요일, 일요일 청소를 하긴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길윤옥 간사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거는 원평2동하고 원평1동 반반씩 나눠 올라가서 청소를 합니다.
○길윤옥 간사 그거는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만 하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가로청소만 합니다.
○길윤옥 간사 근데 쓰레기 수거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길윤옥 간사 그거는 개인 업체에서 하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대행업체에서 새벽에 합니다.
○길윤옥 간사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 지금 쓰레기 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수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쓰레기가 일요일 날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을 할 때 토요일날 저녁에는 배출해 버리면 일요일 날 안 됩니다. 그 다음날 일요일 새벽에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배출하지 마시고 금요일 날 배출하면 토요일 날 싣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만 배출 안 하면 일요일 날 거리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길윤옥 간사 근데 이거를 다음에 저거하실 때 왜냐 하면 문화로 같은 경우는 상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스럽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날 사실 청소년들이 문화로에 많이 몰려나오는데 쓰레기가 더미더미 쌓여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이 봤을 때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줘서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저분하니까 청소년들도 아무 쓰레기나 막 집어 던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신경 써서 여기 상가니까 일반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좀 모아뒀다 하루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다음날 내도 되는데 사실 지금 상가지역에는 그게 지금 될 수가 없거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일부러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제가 또 상인들한테 지도도 하고 박스 같은 거 꺼내 가지고는 길거리에 막 내놔 버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주인 일부러 찾아 들어가 가지고 당신 가게 앞에 이래 내 놓으면 가게 첫째 입구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들어갈 기분이 나는데 바깥에 내놓으면 되느냐, 안에 넣어놨다가 그다음에 새벽에 밤 일 마치고 나갈 때 내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런 지도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원칙은 저희들이 배출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은 배출하면 일요일 날 수거를 안 하니까 금요일 날 배출하고 일요일 날 배출하면 월요일 날 수거해 갑니다.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지도를 저희들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문화로 문제는 저희들이 갖다가 원평2동하고 1동하고 한번 동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다른 조기청소로 갈음해 가지고 되려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이게 물론 지도점검도 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신데 상가 입장에서는요. 그게 쓰레기가 너무 많다보니까 모아 놨다가 안에 놔 뒀다가 내 놓을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신경 써서 별도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길윤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613쪽에 우리 제주도 견학 가는 거요. 검토돼 왔네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우진석 위원 그게 그러니까 우리 미화원 20명 보내는 걸로 해서 동반이니까 40분입니까, 아니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이거는 미화원 전체 40명에 부부동반 하기 때문에 가족하고 따로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견학 여비가 환경미화원 부분하고 가족 부분하고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 따로 해 놨는데 부부동반입니다. 40명 그러니까 80명입니다.
○우진석 위원 80명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우진석 위원 오늘 설명 자료에는 부기가 잘못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에 2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80명입니다.
○김익수 위원 여기는 또 잘못 왔다 하니까.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노조하고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검토 다 해제 했는데, 계수조정 할 때. 이게 왜 여기 찡겨 있어요? 여기 지금 검토돼 올라왔어요?
○길윤옥 간사 예, 검토 사항에 그게
○김익수 위원 다 그날, 그러면 오타가 났어, 지금. 그때 내가 이거 지적했다가 다 해제 시켰는데
○길윤옥 간사 여기 검토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게 왜 검토돼 왔어.
○우진석 위원 20명이 아니고 40명이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40명입니다.
○우진석 위원 부부동반하면 80명이라는 얘기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우진석 위원 예, 근데 여기 설명 자료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죄송합니다.
○우진석 위원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40명입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또 위원들은 부부동반 40명 가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80명입니다.
○우진석 위원 80입니다,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우진석 위원 매년 지금 40명씩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거는 매년 하는데 이게 하마 협약된 지가 좀 됐습니다. 됐고 금년에도 지금 이달에도 다음 주 되면 단체교섭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예전에 협약된 사항이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것은 없애자, 또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가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보통 단체교섭 들어가면 10차에서 최하 10차에서 15차까지 갑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참 대화하기가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는 잘 알겠는데 담당계장님, 이거 그래 자료를 잘못 주셨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죄송합니다.
○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윤옥 간사 생활위생과 더
○위원장 박세채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박세채 제가 기획에 있다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618쪽, 19쪽 같이 연계해서 용역비 있죠,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박세채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 이거 용역을 해야지 만이 민간위탁금 쪽으로 예산 잡기 위한 그런 용역이죠,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맨 끝에 환경자원화시설 주변환경성 조사용역 2억 있죠,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우리 산동에 수행 중에 있고 이거를 하는 목적은 폐촉법에 제1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자원화시설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피해가 갈 것이냐에 대한 조사 용역입니다. 이걸 해야 만이 우리 영향지역을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립장은 반경 2㎞, 또 소각장은 반경 300m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어차피 매립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매립장에 그걸 기준으로 보면 2㎞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건 나중에라도 간접 영향권이 있을지 몰라도 본 영향권은 반경 2㎞ 이내입니다. 이내인데 이러한 어떤 구역을 설정 고시하기 위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상의 용역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619쪽에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환경감시해서 6명 있죠,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이분들 보니까 부기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30일 풀로 해서 12개월 계상했네,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박세채 매립장 안에 이분들이 어떤 환경감시를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는 폐촉법 제25조에 보면 매립장을 운영하거나 소각장을 운영하게 되면 매립장 면적에 규모에 따라 가지고 5명, 6명 이상, 7명 돼 있는 데, 8명 돼 있는 데 현재는요.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 시에 규모는 6명으로 돼 있습니다. 6명 돼 있는데 그거는 그 영향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가 적법하게 들어오느냐, 또 말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들어오느냐, 음식물이 들어오느냐, 하여튼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시를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분들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감시원을 임명하도록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나머지 민간위탁금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아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 같고요. 616쪽에 저희들 기획 오신 분들 시설비 있죠,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박세채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 소각시설 지방채 100억해서 국비, 그다음 그 밑에 부분하고 두 가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기획 오신 분들도 전체의원 간담회 안 하면 이런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는 내년도에 소각시설 분으로 26억8,300만원이 국비보조가 있고 또 매립시설에는 6억2,700만원이 1차분으로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지금 내년도부터 우리가 이걸 지방채를 우리 받는 것은 우리가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때 하고 시기가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예를 들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향평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다보니까 돈이 몇 십 억이 안 들어가지만 또 내년도부터는 땅을 또 참, 금년도부터는, 아니, 내년도부터는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땅 사야 되고 또 본 공사가 내년도에 들어가게 되면 돈이 한목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차입해 가지고 부담을 덜어가고자 하는 그것도 있고 또 내년도 되면 당장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로개설, 우리 비재 같은 거 돌아가는 우리 수송도로를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런 등등에 들어가는 돈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지방채를 받도록 승인을, 예.
○길윤옥 간사 생활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여기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천면 오로저수지 주변 개발타당성 조사하는데 여기 무슨 개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거는 뭐냐 하면요. 이번에 우리 환경자원화시설을 추진하면서 산동면 전체는 저희들이 공모 때 의회승인을 받아, 공모안을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위치 공모를 했습니다. 할 때 약속된 사항이 종합개발계획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 사항이 있었고 또 장천도 더불어 가지고 바로 또 경계지역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일부 상림리는 또 면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장천면에도 일부 4개리에서는 상당히 쟁점으로 삼고 상당히 저희들하고 심한 마찰도 있었습니다. 집회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일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산동면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하고 장면면에서 건의 들어온 게 3건이 있었습니다. 산동에 24건. 27건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준 결과 또 장천에 들어온 거 보면 1건은 골프연습장을 지어 달라, 또 1건은 농산물집하장 저온 또 할 수 있는 그런 거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결과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거 그래 하고 단 오로 주변 저수지 개발용역은 일단 줘 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나중에 그걸 해 가지고 개발해야 될 그런 정도가 나오는지 그 정도에서 검토하는 주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윤서규 위원 매립장 이전에 따른 보상 차원 그런 개념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 검토 결과 나중에 경제성이 있고 정말로 구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등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윤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리고 제가 한번 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수집 운반비가 당초예산을 할 때 돈이 금년도에 우리가 용역비가 39억입니다. 39억이 좀 넘는데 예산확보 할 때 돈이 2억3,000이 감돼 가지고 우리 예산계에서 작업할 때 금년도 용역비보다도 2억3,000이나 그걸 감돼 가지고 37억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우리 삭감 요청이 5억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이 돈이 안 되면 만약 32억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한다 하면 9월 달도 안 돼 가지고 용역비가 떨어지면 쓰레기수집 운반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차피 쓰레기 안 치우면 안 되니까 또 어차피 그래 되면 또 결론적으로는 내년 추경에도 다시 또 2억3,000 부족한 거 올해도 지난해보다 아울러 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더 추경에, 지금 용역 수행 중입니다. 수행 중인데 그런 부분을 위원들께서 좀 살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안 그래도 저는 산업건설 쪽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지금 15억 정도가 민간위탁금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위원장 박세채 전체적인 항이 전년도보다 신규로 늘어난 항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전부 똑같은 부분이고 환경감시원 이거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신규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년 대비 지금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에는 15억이 더 계상돼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근데 현재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산업건설 쪽에서 심도 있게 저는 심사를 했다고 생각해서 5억 삭감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더 안 했는 겁니다. 하여간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 알아듣겠고요. 또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에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시든지 알아서 그래 하십시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도 당초 쓰레기 위탁비가 금년도에 비해서도 5억3,000 정도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감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또 소각비도 또 예산이 1억 몇 천 만원 또 감돼 가지고 우리 당초 예산계에서 확보 못 한 부분이 그래 있기 때문에 아직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그런 예산들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구미시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 1년에 자연스럽게 10,000명 정도 증가하잖아, 그죠? 인원, 인구가 10,000명 더 늘면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늘 것이고 그다음에 물가 전년 대비 보편적으로 이야기해서 물가 4%든 5%든 그 정도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 지금 기획 쪽도 청소용역 원가계산하는 그 용역비를 심지어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 주지 말자, 그 용역업체에 용역비 200만원씩 줘 가지고 용역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2,000만원, 3,000만원씩 각 사업소마다 지금 증액이 돼 올라오거든요. 지금까지 잘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로 하든 아니면 어떤 부분은 입찰하든 계약해서 오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측정할 수 있는 물가대비, 인구 증가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계약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팍팍 안 올려주고도 예산계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용역비를 들여서 여기도 결국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하는데 1,800 들여서 용역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이분들이 정말로 심사숙고 있게 원가계산 안 해 주면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제가 기획이라 산업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저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산업에 계신 분들하고 수의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어쨌든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제가 잠깐만, 아니 다른 거는 말씀드릴 거는 없고 민간위탁금 관계 위원장님, 전체 작년 당초예산 대비 15억이 증가됐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이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금 부분에 밑에 보면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금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는 부분이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이런 예산이 없었지요. 음식물사료화 시설 자체 처리하는 게. 그래서 전체 예산에 비교증감 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금년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이거? 용역비. 지난 2006년도 추경 거기서 이거 있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2006년도 추경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수집운반비 왜 있었잖아요? 수집운반대행비 추경에 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추경에, 예, 예.
○김익수 위원 음식물 쓰레기 가동한 지가 몇 달 안 됐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음식물쓰레기요?
○김익수 위원 우리 종말처리장에 있는 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거는 지금 금년 1월1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추경에 얼마 더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전체 예산에 증감 이래 난다 이 말이거든.
○임춘구 위원 추경 돈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당초예산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당초예산에 포함 되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15억이 증됐는 거 이것도 또 아까 추경에 운반대행비 얼마 있는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포함이 안 돼 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거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금년도 1월1일부터 그거를 가동했기 때문에 금년 1월 달부터 우리가 대행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를. 그렇다 보니 그 돈이 16억 이상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임춘구 위원 수집운반대행비는 추경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리고 또 소각비가 또 들어간 것도 거기에 협잡물 나오는 거를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위생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최윤구입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981쪽에서 9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여기까지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윤구 배려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길윤옥 위원장님이 외부 손님 면담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장소장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하실 랍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선산출장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길윤옥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촌지역은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배려와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민원봉사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65쪽에서 8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대리 길윤옥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농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05쪽에서 8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사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건 지적이 돼 있던데 저희들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농업골든밸리조성 타당성용역비 816쪽에 있네요,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이거는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벤처기업 등을 농촌지역에 직접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선산 농업기술센터 주변이나 또는 다른 곳으로 하는데 기존 기술센터 주변에는 기존 유치돼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유치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것은 기능성식품연구소, 또 농산물포장디자인센터, 각종농업단체법인, 여성농업인복지회관, 또 농산물전시장, 직판장, 자재판매장 등을 한데 묶어서 장기적인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윤서규 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럼 연차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윤서규 위원 신규사업?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그래서 타당성조사입니다.
○윤서규 위원 타당성조사?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한 거 이거 말입니다. 농촌공사 특별관리원 이것도 해당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왕수 그것도 해당 되죠.
○임춘구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골든밸리조성에 우리 농촌공사가 선산 쪽에 있어야 되는 게 지금 구미에 현재 있고 품질검사원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검사소
○농정과장 김왕수 농산물품질관리원.
○임춘구 위원 그것도 여기 있고 이러는데 그것도 농업골든밸리 속에 들어가죠?
○농정과장 김왕수 거기에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김왕수 예.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81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소규모영농기반 개선사업하는 거 이거는 경지정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옥관지구입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옥관지구입니다, 12㏊.
○우진석 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구역 안에 말이죠. 과수나무가 있거나 시설구조물이 있으면 그게 보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일괄 수용 다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포함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보상은 다 해 드려야 되지요.
○우진석 위원 보상해 줍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우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는 작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도 포함됩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예.
○우진석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한해대비관정·양수장정비 하는 거 이거는 어느 지역 말하죠?
○농정과장 김왕수 이게 읍면동에 114개소가 있습니다. 그거 전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진석 위원 포괄로 잡혀 있는 예산이네요?
○농정과장 김왕수 예.
○우진석 위원 예, 저희는 상대적으로 기획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짚었습니다만 항공방제가 연 2회에서 1회로 이번에 1회만 편성됐죠?
○농정과장 김왕수 예, 예.
○김영호 위원 1회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농정과장 김왕수 예, 안 되는데 1회
○김영호 위원 1회는 언제
○농정과장 김왕수 2회 됐는데
○김영호 위원 뒤에 추경 때 하면 하마 방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방제하는 거 대신에 입제농약으로 갖다가 1회 방제기간 동안의 약효를 유지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계획이 됐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안 섰거든요. 안 섰는데
○김영호 위원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데
○농정과장 김왕수 8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1회 추경 때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김영호 위원 이게 내년 1회 추경이 늦으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김왕수 1회 추경이 늦어도 약값 주는 것은 회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12월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영호 위원 기획실에 이거
○예산담당 배재영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김영호 위원 됩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하여튼 이거는 농민인데 어렵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다가 안 하면 또 난리 납니다. 안 그래도 더 해 주는 거는 모르는데 또 하다가 끊어버리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출장소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다음은 출장소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유통축산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25쪽에서 8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831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3개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이거는 농림부 지침으로 수출우수단지에 지금 우리 3개소 있습니다. 원예공사하고 원예농단, 도개 방울토마토 세 곳이 있는데 여기 수출경쟁을 위해서 기존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토록 하는
○이정임 위원 원예공사, 원예공단 옥성 화훼단지 안에 있는 거 그거 이야기하시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장세만 위원 화훼농단이지.
○이정임 위원 화훼농단이네, 그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원예농단하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1억5,000
○이정임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주로 보수하고 개보수하고
○이정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 있죠? 밑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개소 여기는 지금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이거는 경북능금조합에 지게차 구입입니다.
○이정임 위원 균특예산으로 지금 1,200이지 않습니까? 이거 경북능금조합에 주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이정임 위원 시군 부담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이정임 위원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돈입니까? 능금조합에 주는 돈이?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1,200만원 맞습니다, 예.
(「균특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정임 위원 균특자금으로 주는데 시군에서 경북능금조합에 줘야 되는 돈이 지방자치, 여기 나오셔 가지고 보충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지게차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이정임 위원 지게차 구입비입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담당계장님.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유통담당 김임태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인데 이거는 물류표준화로 해 가지고 유통비용 절감차원에서 균특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게차 지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균특회계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능금조합에서
○이정임 위원 자부담 몇 %하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50%입니다.
○이정임 위원 50 대 50이네요, 그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화훼경쟁력제고사업 2개소.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이거는 우리 관내 화훼농가가 아홉 농가 있습니다. 아홉 농가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가
○이정임 위원 아홉 농가 중에서 지금 2개소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이거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부기상 2개소 해 놨는데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고 이게 지금 예산으로 2개소 할 계획이네, 그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833쪽에 재료비에 보면 소아까바네병 예방약하고 소세균성호흡기염 예방약, 그리고 소브루셀라병 채혈 기자재에 보면 산출기준이 제각각이거든요. 2,500두, 밑에는 또 1,500두, 제일 밑에는 1,000두. 여기 기준의 차이가 이래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
○위원장대리 길윤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수의유통담당 유영식입니다.
소아까바네병은 사실 이거는 소새끼를 낳으면 기형으로 나오는 그런 질병이고요. 소세균성호흡기 예방약은 감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사실 우리가 도에서 아까바네병이라든지 도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소아까바네 같은 경우는 2,500두를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웠고 소세균성호흡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두를 세웠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부족분에 대해서
○윤서규 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예, 예.
○윤서규 위원 참고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로 기준은.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27,000두 됩니다.
○윤서규 위원 27,000두 그래 될 것 같으면 2,500두 같으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예, 맞습니다. 이거는 암소는
○윤서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만큼 지원은 돼서 나옵니까? 충분히 그 약이.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예.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832쪽에 보면 액비발효제라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식으로 하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양돈농가에서 맞습니다. 분뇨입니다.
○이정임 위원 분뇨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이정임 위원 근데 이거 발효시켜 가지고 농가에 지금 보급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계장님.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이거는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6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일반 액비가 됩니다. 이 액비를 경종농가 벼재배농가라든지 과수원 같은 데 살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액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액비발효제를 액비저장탱크에 투입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지원해 주는 거네요?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양돈농가에다가 지원합니까, 아니면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액비저장탱크를 보유해 있는 농가.
○이정임 위원 저장탱크가 있어야 되네, 그죠?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예, 예.
○이정임 위원 어제 보니까 뉴스에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 전체 양돈조합으로 해서 액비를 그거 하는데 지금 일반 논에 있죠, 농사짓는 쌀농사 짓는데 거기 해 가지고 지금 비료에 대해서 농가 쌀농사 짓는데 액비로 절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돈농가가 이래밖에 안 됩니까? 500㎏밖에 안 나옵니까?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이거는 애니자인이라고 액비저장탱크가 우리가 관내에 36개가 있습니다. 한 기에 200톤짜리, 400톤짜리가 있습니다, 저장탱크 하나에 용량이. 거기에 들어가는 500㎏ 하는 것은 발효제를 500㎏ 투입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이정임 위원 발효제가 500㎏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참고로
○이정임 위원 발효탱크를 시에서 하는 건 없고 지금 일반 개인이 발효탱크를 가지고 있는 데만 지금 지원을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예, 예.
○이정임 위원 근데 우리 시 차원에서 양돈농가 지원책으로 발효탱크를 할 계획 그런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도 지원이 되겠지만 일반 FTA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농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액비저장탱크를 시에서 만들 저거는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양돈농가들하고 그게 만약에 그걸 유통센터 지원해 가지고 2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예.
○이정임 위원 한번 그거를 고려해 보시고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우수농민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연일 지금 매스컴에 계속 나오거든요, 양돈 액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서 양돈농가도 살고 농민들도 농가 경비절감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거기 좀 계셔 보이소.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전 농가에 톱밥을 공급한다 하면서 왜 또 액비탱크는 왜 또 들고 나와요? 톱밥을 지원하게 되면 액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아닙니다. 톱밥은 한우사육농가하고 젖소사육농가에 톱밥이 집중돼
○장세만 위원 양돈농가에는 안 들어가고?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양돈농가도 일부 들어갑니다. 양돈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발효시설이 돼 있는 곳에 투입이 되고요.
○장세만 위원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좋은 쌀 생산 하면서 질소질을 안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질소질인데 이래 넣으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또요?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시험데이터에는
○장세만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농정과하고 서로 화합이 이게 의논이 안 되는 모양이구먼요? 그리고 돼지도 말이지요. 이거 톱밥을 지난번에 내가 질의할 적에는 100%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한우하고 젖소에도, 돼지에도 들어갑니다. 세 군데 들어가는데
○장세만 위원 들어가는데 100% 다 넣지 그래, 넣는 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되나, 또.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다수 농가는 거의 다 100% 들어가고요. 소농가 10두 미만은 지금 자가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톱밥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그게 소규모농가에 이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저장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게 경제적인 타산이 맞아 들어갑니까, 그게? 다두 사육농가라야 그게 맞아 들어가지.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36기가 돼 있는데 전부 다 다두 사육농가입니다. 1,000두 이상 사육농가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이거는 돼지 같은 경우는 분뇨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액비라든지 물이 많이 나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그러니까 톱밥을 넣으면 그게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전부 다 톱밥을 넣어주고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전량 다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했잖아, 내가요.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톱밥 사용하는 거는요, 톱밥 사용하는 것은 돼지사육농가에 톱밥 들어가는 것은 분뇨처리탱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하고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일부하고 나머지는 액비저장탱크로
○임춘구 위원 계장님, 있는 사람만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적은 농가에도 해 주지, 액비저장고 이런 것은 많이 먹이는 다두 사육농가나 해당되는 데만 왜 해 주느냐,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은 농가에도 지원해 주라, 이 말입니다.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돼지사육농가는 다 들어갑니다. 톱밥이 다 들어갑니다, 전 사육 농가에.
○임춘구 위원 톱밥이 다 들어간다 하니까
○장세만 위원 그럼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라요, 그럼?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소규모농가 예를 들어서 소 같으면 10두 미만. 10두 미만은 일반 가정에서 톱밥을 넣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사육농가 본인들이 원하지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축사형태를 갖추지 않은 농가
○장세만 위원 그래 10두 이하 되면 저장탱크도 크게 필요가 없고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장세만 위원 또 그다음에 또 뭡니까, 액비로써 많이 흘러나올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자가 다 그게 처리가 되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고 문제는 다두 사육농가가 문제가 된다 이거라. 되는데 거기는 톱밥이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구태여 탱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라.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돼지사육농가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0두 사육 이상 되는 농가가 액비저장탱크를 보유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두 사육농가에도 톱밥이 들어가고 돼지사육농가는 전 농가가 톱밥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장세만 위원 그럼 액비탱크를 어디 만듭니까, 그러면? 다 들어가면.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액비저장탱크는 자기 농가에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 농장에.
○장세만 위원 톱밥이 들어가면 별로 크게 필요성이 없잖아, 그래.
○수의유통담당 유영식 액비저장탱크 있는 데는 톱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액비저장탱크는 말 그대로 액체입니다, 액체. 액체를 6개월 동안 숙성을 시켜 가지고
○장세만 위원 아니 내 말 뜻을 모르네, 보니까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그거는 분뇨인데 그거는 액비저장탱크에 들어가는 것은 분뇨 들어가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전 농가에 톱밥을 넣도록 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탱크도 크게 이중할 필요도 없고 경제성으로 봐서도 많이 그거하고 또 액비를 이용할 수 있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참고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우리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834쪽에요. 여기 토지매입비에 보시면 물론 또 여기 산업건설분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본인이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구미첨단원예농단 부지대금 및 이자라고 있습니다. 부지대금하고 이자라는 부분이 벌써 이게 매입이 되고 이자가 나가는 건지, 선매입이 되고 지금 했는 건지, 이게 검토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그거는 원예농단이 있습니다. 우리 옥성에 화훼단지 옆에 있는데 지금 10년 계약을 '97년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12월 달에 했는데 지금 10년 다 돼 있습니다. 10년 다 돼 가는데 금년도 2007년도에 돈만 납부하면 우리 구미시 재산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도유지입니다, 도유지.
○이갑선 위원 그럼 시재산이 되면 이걸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시설비라든지 또 다 나가야 되네, 그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지금
○이갑선 위원 원예공단이 조성돼 있는 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이갑선 위원 그러니까 2007년이면 이걸 우리가 이 돈을 주면 우리 시부지로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맞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김도문 위원입니다.
832쪽 맨 밑에 보면 도축장, 도계장 하절기 악취제거제 있죠, 그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도축장 여기는 도축비용을, 이거 도축장 누가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구미·칠곡축산협동조합에서 합니다.
○김도문 위원 도축할 때는 거기에 비용을 우리가 다 지불하고 도축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맞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또 여기 악취제거제 해 가지고 400만원을 거기에 지원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그거는 주위 환경, 주위에 인근 주민들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받았으면 거기서 다 처리하고 악취제거를 사 가지고 처리해야 될 텐데 왜 시에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원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 그거는 없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도문 위원 위원님, 이거 뭐 삭감 요망해도 됩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김도문 위원 예, 예. 한번 하세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우리가 도축농가에서 도축을 하면 우리가 관련되는 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쪽에 활용하고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악취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주민들 환경차원에 매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해야 될 텐데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도축장 자체가 우리 시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권을 줬거든요. 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관리 책임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환경은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습니다. 쓰레기매립장도 설치하면 파리가 날면 우리가 구제방법을 약하고 다 해 주는 거하고 그렇게 같은 맥락입니다.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해가 됐습니까?
○김도문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834쪽에 보시면 3단계 예정지 부지정지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현장 가보시면 그게 한 3m 쑥 파진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하던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 하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화훼공사 옆에 양쪽 옆에 보면
○이갑선 위원 원예공단 옆에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3m쯤, 3m 넘게 들어갔는 데가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부지정지공사예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그대로 맞습니다. 성토하는 겁니다, 성토.
○이갑선 위원 성토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출장소 유통출산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산림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845쪽에서 875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예.
○우진석 위원 우리 산불진화기동대 운영 계획이 있죠?
○산림과장 손인수 예.
○우진석 위원 현재 몇 명으로 구성해서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손인수 지금 저희들 계획은 산불전문 진화대를 30명 선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산불진화 인력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현재 16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엄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렇게 계획이 30명인데 16명으로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손인수 우선 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인력을 좀 감축해서 3~4월에 집중적으로 산불감시원을 집중적으로 해서 산불이 많이 나는 철에 증원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래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산림과장 손인수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래서 산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온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말 불나면 정말 피해도 크고 또 인력 소비도 많이 되고 지난 저희 옥성에서도 그런 산불이 나서 우리 공무원들도 나와서 고생하시고 민간인들도 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예방차원은 감시활동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손인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장소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53쪽에서 9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대리 길윤옥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연간에 관리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하나 예산사항이 되겠는데요. 총계 작년도에 12억, 금년도에 13억 정도.
○우진석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검토가 돼서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우리 지금 현대화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칸막이실 설치하는 것은?
○이갑선 위원 칸막이 철거
○김영호 위원 철거.
○우진석 위원 철거입니까? 그럼 뜯어내고 새로 시설을 안 하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예, 뜯어내면서 그 주변에 어수선한 것을 조금 리모델링을......
○우진석 위원 이렇게 시설을 개보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거기에 혹시 물론 와 보셨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칸막이 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면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이게 설치할 때는 이게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게 별로 타당성이 없고 또 시대에 또 맞게 변화를 좀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모두가 다 상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와서 느낀 사항들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철거하게 됐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예.
○김익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우리 이게 칸막이 철거계획 이 자료를 준 거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는 이런 형이고 형이 다른데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고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싹 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일단은 안에 칸막이는 철거를 하고 칸막이는 앞에
○김익수 위원 아니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철거를 해도 일부는 남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여기에는 철거를 못 할 그런 형편입니다, 남아 있는 것은.
○김익수 위원 왜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왜냐 하면 계단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하역인들 방이 있다든지, 관리사무실이 있다든지 이런 상태기 때문에 앞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항만 철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안을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 안은 제1안 말고 3안을 지금 현재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익수 위원 싹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철거해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예,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일부를 철거해 가지고 이게...... 크게 뭐 이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괜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그게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싹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장세만 위원 여기 칸막이 필요성에 보면 소비자가, 설명을 옳게 하이소. 소비자가 이리로 왔다가 보고 또 이리로 왔다가 보고 이래 왔다 이래 자꾸 뺑뺑이 개미굴처럼 그래 돌아야 되는데 이 철거를 해 놓으면 한 방향에 서서 봐도 다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예, 맞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설명을 바로 해 드려야 되지. 내가 보니 그렇구만.
(장내 웃음)
○김익수 위원 장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도 설명을 그래 하셔야 되지, 이것만 주고 철거비용 이러니까 무조건 2억 들여서 싹 다 철거해 내는 걸로 이래 아는데 내용을 이야기도 안 하고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설명이 다소 미흡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걸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이거를 3안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예.
○김익수 위원 이거는 누구 생각인데 3안으로 하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론 아직까지 확정적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여론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수렴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 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또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해 놨다가 또 다음에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면 또 다 그냥 들어내고 또 이중 돈 들고 어떻게 해서 이걸 또 설치하는데 위원회를 한번 살짝 구성해서 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래 해 놓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한다 하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제가 보충
○김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동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성은 우리 장세만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지을 때는 칸막이를 해서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맞았는데 현재는 유동성 이런 게 전부 지금 꽉 막혀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헐고, 그 안에 것을 내부 칸막이를 헐고 1안, 2안, 3안 같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3안 중에서 앞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3안이 그래도 좀 나은 방안 같아서 현재는 저까지는 3안으로 하자는 의견은 합치해 놨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고 1,2,3안을 다시 재검토해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익수 위원 일단 이거는 말이죠. 내일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냥 이 그림만 봐서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거기 가면 또 지적할 부분도 좀 있고 이러니까 현장방문 요청하고 결과를 계수조정 때 하도록 그래 해 봅시다. 일단 산업에서 검토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했는 거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 검토하고 난 뒤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앞으로 미리 좀 설명 좀 이해가 되도록 우리 산업건설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좀 덜 된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현장방문 하고 난 뒤에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 인사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길윤옥 예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편성 예산은 51억5,806만6,000원으로 농촌진흥사업에 41억3,318만원, 농촌지도사업은 12억2,418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농업 사정이 참 어려운 사정입니다. 지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877쪽에서 9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05쪽에 농촌여성테마과제 하는 거 이거는 뭐 어떤 테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농촌여성테마과제 교육은 읍면단위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교육도 하면서 또 화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거 매년 해 왔는 겁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렇습니까? 우리 기획행정에 있어 가지고 이거 몰라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익수 위원 899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하고 그 뒷장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해외연수, 그 밑에 또 네 가지 있죠? 민간인 국외여비 네 가지 여기 설명 좀 해 봐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899쪽부터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김익수 위원 이거는 어느 분이 가세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아직까지 대상자는 지금 선정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그거는 따지지 말고 무슨 이유로 어떤 해외에 가서 소기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그거를 설명 한번 해 봐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근데 이 사업은 그 시기 돼 가지고요, 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계획이 내려와서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외국 연수를 갔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오셨더라고. 경상북도에서 전부 버스 2대를 교합해서 왔는데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과하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 게 더 좋은데 여기 와보니까 사과가 꼭 탱자만한 게 볼 것도 없는데 여기 데리고 와서 한다 하면서 여기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본인들이. 이거 또 해 가지고 엉뚱한 데 정해 놓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 조금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거는 센터 소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한번 해 봐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근데 이거는 진흥청에서 하는 국비사업이고요.
○김익수 위원 이거는 아직 어디로 갈는지 목적지가 정해지지도 안 하고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목적지 하고는 지금 정해졌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작목별로 담당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작목에 맞도록 거기에 맞는 지도사들을 이야기 돼 가지고 나중에 같이 이래 해외연수를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됐고 뒷장에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이거는 또 도비사업으로써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도비사업이든, 도비 87만원이네. 뒤에 것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해외연수. 해외 가서 뭘 배워오는지 그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요, 도에서 같은 작목을 갖다가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해외연수 가서 배우고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게 매년 갔는 겁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매년 1명 내지 2명 정도는 갔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가시는 분은 안 가고 다른 또 직원이 가고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김익수 위원 로테이션으로 이것도 관광성이 좀 내포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일단 이거 2개 검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그거 진흥청에서 분야가 정해져 가지고 공문시달이 되면 시군에서 해당되는 작목 해당되는 사람을 선임해서 보냅니다. 선정해 가지고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이것은 지역농업교육 협력사업 교육생 해외연수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어디로 갑니까, 이거?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이것도 지금 현재 장소하고는 지금 현재 정해졌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만 가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디 가서 뚜렷하게 가 가지고 뭘 배워 오겠다 하는 그게 없고 그냥 예산 이래 정해 놓고 내년에는 동남아 갔으면 다음에 일본에 한번 가볼까, 거기서 구상하는 대로 해 가지고 정해 준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구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고 또 경산은 다른 부분인데 그냥 같이 그냥 일괄통합해서 데리고 가서 그냥 가서 구경 좀 하고 사진 몇 장 찍고 오는 거야.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이 해외연수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되는 거는 진흥청에서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작목별로 그 작목에 해당되는 해외연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또 선발해서 그래 보내기 때문에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해외연수를 갔다 왔던 분들이 이웃 농가에 지금 전파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김익수 위원 해외 왔던 분들이 거기서 해외 현지에서 만나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대.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그거는 저희들 진흥 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보내서 왔지 싶습니다. 저희들 기관에서 갔다 온 분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갔다 온 분들 교육 때 사례 발표도 시키고
○김익수 위원 네 가지 다 지금 이게 어디로 갈는지 모르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진흥청에서 장소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도 전체 네 가지 다 검토입니다. 그거까지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까지 검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위원장님, 구미만 빠지게 되면 타 지역에 대상자가 다 가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 삭감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검토로 해서 한번 검토된 사항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봐요. 앞에 갔다 왔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예, 올해 갔다 왔는 거 계획
○김익수 위원 사례를 이웃 농가에도 전파했다 하니까 이웃 농가에 뭘 배워서 무슨 농가를, 이웃 농가는 한 쪽에는 벼농사 짓고 한 쪽에는 축산하면 이웃 농가에 전파될 일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축산농가는
○김익수 위원 같은 분이라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예, 같은 분야 쪽으로 갔는 분들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또 평가회 때나 이때도 그분들이 사례를 발표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여기 갔다 오셨는 분들 올해도 갔다 왔죠? 우리 의원님들도 2년에 한 번씩 외국가면 외국 갔다 와서 했던 우리 보고서를 다 내거든요. 그럼 우수공무원이 갔는 분은 우수공무원이 검토보고서를 냈는 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 뒤쪽에 민간인들 여비 지원받아 갔는 것은 민간인들이 가서 뭘 보고 내가 농사짓는데 뭐가 도움이 되고 벤치마킹을 했다 하는 그 부분을 연구사례를 자료를 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까지 좀 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소장님.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내일 아침 9시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예산을 한 단체에 두 가지로 이래 계상됐는데 그 이유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지난 산업건설위원회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기상 기재하면서 약간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조금 지원단체명만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실제 거기에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누락됐는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구미시농업경영인연합회는 농업경영인가족 수련대회 하는 자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미시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두 번째 있는 것은 농업인한마음화합대회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구미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업인단체 운영 및 회원 전문화에 대한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저희들이 실시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사업 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이네, 그죠?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윤서규 위원 단체는 한 단체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다음부터 부기하실 때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윤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883쪽에 말입니다. 대통령 생가주변에 감나무 밭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우진석 위원 면적이 그게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그 면적이 한 800평 정도 됩니다.
○우진석 위원 감나무 관리가 1년에 이렇게 여러 번씩 해야 됩니까? 주로 어떤 작업들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감나무 밭에 제초작업을 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관정이라든지 양수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라든지 주로 제초작업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초작업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우진석 위원 통상 저희들이 알기는 감나무는 사실 손이 다른 과수에 비해서 손이 많이 안 가는 과수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활착이 돼 가지고 생장이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풀하고 이런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풀 속에 또 잠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좀
○우진석 위원 주로 제초작업 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예, 제초작업하고 병충해
○우진석 위원 다른 거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관수작업, 병충해 방제 그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909쪽 보면 경운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쓰이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거기 제초작업하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에 경운기를 구미까지 가져나갈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생가주변에 있는 상모동에 있는 농가의 경운기를 임차해 가지고 로타리 작업이라든지 경운기 작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것입니다.
○우진석 위원 감나무 밭에도 로타리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로타리를 저희들 2~3회 정도는 해 줘야, 그게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감나무 밭을 하면 조성을 하면 그 밭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어 가지고 제초작업을 겸해서 작물재배를 하는데 저희들은 작물재배는 곤란하고 그래서 로타리라든지 그런 것은 일부러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경운기는 10번 쓰고 인력은 이게 몇 번입니까?
(「5일」하는 위원 있음)
5일이면 5일 4회면 4,5 20. 그래 되죠? 20일 되죠? 인부작업은 20일이고 경운기 작업은 10일이고 이런 것 같네요.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
○우진석 위원 5일씩 4회. 주로 지금 밑에 대체작물을 재배하고 그렇지는 않죠? 순수 그냥 감나무 밭으로만 관리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예. 감나무 밭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일반 농가보다는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만 경운기가 10번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영호 위원 경운기 1대 얼마합니까? 10번 쓰고 1대 사는 값 준다는 이야기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
○김영호 위원 예? 그럼 이거 차라리 1대 사놓고 쓰면 안 낫습니까? 1년에 10번 쓰고 1대 사는 값 매년 사는 값으로 매년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저희들이 약제를 살포하고 제초하고 이런 데 약제 살포할 때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이러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임차를 하고
○김영호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1년에 10번 빌려서 쓰는데 그래 경운기 1대 값을 준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그래서 절감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농업팀장 주대현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진석 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특화농업팀장 주대현 특화농업팀장 주대현입니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수작업 같은 경우는 경운기에 관수작업을 부착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고 또 이게 날씨가 너무 고온이 되고 가뭄이 심한 지역에는 심하면 또 관수를 좀 자주 해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래 좀 세워 놨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1년 할 거 이거 가지고 차라리 1대 사버리면 안 됩니까?
○특화농업팀장 주대현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실은 선산에 있고
○김영호 위원 아니 사 가지고 거기 놔두면 안 되냐 이 말이라.
○특화농업팀장 주대현 내년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지금 이 돈 가지고 사면 되지 뭘 그래
○특화농업팀장 주대현 지금 경운기 1대 하는데 260~270만원 정도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 가지고 감나무를 조성해 가지고 키우고 하려고 하면 우리 사과나무 밑에나 배나무 밑에 보면 점적관수시설을 편리하게 하는데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운기를 1대 사 놓으면 몇 십 년 쓰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1년에 그래 계속 1대 값이 계속 나가느니 1대 사 가지고 고만 거기 놔두라, 이 말이지.
○임춘구 위원 계장님, 이게 인건비 포함됐는 거 아닙니까?
○특화농업팀장 주대현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설명을 잘 하셔야지
○임춘구 위원 그래 포함 됐고 약 치려고 하면 약대 그것도 있어야 되고
○특화농업팀장 주대현 그렇죠.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경운기하고 그 작업인부하고 해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관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우리가 임차를 해 놨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못 이해해 가지고 경운기 한 번 사용하는데 20만원씩 주면 10번하면 200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인건비하고 포함 됐다고 하면
○김영호 위원 인건비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우진석 위원 앞에 인부임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제대로 좀 하셔 봐요. 사람 인력으로 쓰지 않습니까?
○특화농업팀장 주대현 지금 임차료 올렸는 것은 경운기하고 사람하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임차를 해 놨는 겁니다. 농약
○우진석 위원 경운기만 운전하는 분을 따로 또 인부를 쓰는 것 아닙니까?
○특화농업팀장 주대현 어디,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사람도 임차라 이럽니까?
○특화농업팀장 주대현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경운기만 이래 빌리기도
○예산담당 배재영 차량임차하면 인건비까지 다……그런 지침까지 있고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설명이 좀 보니까 부족하신 것 같은데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지적했으니까 마무리는 제가 해야죠.
근데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제대로 경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그냥 뭉텅뭉텅해 가지고 예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관리하는 측면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근무지가 선산이고 또 관리하는 곳은 상모동이니까 이게 제가 볼 때 큰 뭐, 뭉텅 그냥 대충 아, 1년에 이 정도하면 안 되겠나, 이래 해서 세워 놓은 예산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앞에 전례에 경영을 해 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을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십시오, 이거는. 구입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지, 계속 임차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경영을 하셔야죠.
○특화농업팀장 주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막연하게 그냥 필요하니까 갖다 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특화농업팀장 주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러면 이거 검토로 합니까? 검토를 해서, 우리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러면 경운기 임차료는 검토로 해서 하도록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916쪽에 농기계 무상수리 소모품,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두 가지가 있는데 농민들이 농기계가 고장나면 어느 선까지 수리를 무상으로 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으로 하는 것은 현재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품비가. 부품대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 농기계 순회수리가 처음 조직됐을 때 그때 2,000원으로 했던 게 지금까지 2,000원으로 해 오는데 그래서 2,000원으로 지금 수리할 수 있는 것은 피스 이래 박아 준다든지 그런 거 정도 2,000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상수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부품대를 받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김익수 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런데 여기는 보면 순회수리 부품하면서 10,000원짜리를 230점으로 해 가지고 10종으로 하니까 2,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00원짜리만 300점 해 가지고 5종 해 가지고 3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위에 것은 2,000원짜리밖에 안 해 주는데 밑에 거 이거는 뭐 하러 예산을 세워 놔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위에 거 이거는 무상수리로 해 주는 것은 부품대가 2,000원 이하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피스라든지 나사 같은 거 이런 종류를 그런 것은 무상으로 해 주고 밑에 순회수리 부품 10,000원짜리 이것은 저희들이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다니면서 수리를 해 주고 수리대를 받는 것은 세입으로 또 불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
○김익수 위원 그러면 2,300만원은 우리가 센터에서 부품을 구입해 가서 농가에 방문해서 수리해 주고 그 돈을 다시 환수해 가지고 우리 세입에 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세입에 잡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밑에 거 이거는 그냥 2,300만원 이 예산만 섰지, 실질적으로 다음에 다시 농민들한테 돌려받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돌려받습니다.
○김익수 위원 굳이 왜 그래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그래서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불만이 좀 수리 부품대가 적은 것은 무상수리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이거 예산까지 해 가지고 2,300만원 따 가지고 10,000원까지는 하는데 왜 2,000원은 고쳐주고 10,000원짜리는 왜 안 고쳐주고 다시 환불받나, 이 말이라.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그것을
○김익수 위원 그러는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장세만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장세만 위원 설명이 아직 납득을 못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농가에서 부품을 사러 나오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고장나는 그 부분에 부품을 전부 시비로 사 가지고 싣고 가서 A부분이 고장이 났다하면 A부분 고장을 찡겨 넣어서 수리해 주고 돈 받고, 또 B면 B받고 하는데 일일이 거기 나가 가지고 보니까 아, 이거는 B부품을 사 와야 되겠다, 그러면 농민이 또 시내까지 나와 가지고 또 사와 가지고 시간적으로나 경비적으로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을 덜기 위해서 미리 시비로 가지고 부속품을 확보해서 가는 건데 뭐 자꾸 우리는 우리는 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는 하니 그래 대답하니 되는가요, 어떻게.
○김익수 위원 그런데 2,000원까지는 지원해 주고 10,000원은 고쳐 주고 다시 받아라 하는 무슨 규정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규정이 없고 처음에 저희들이 '94년도에 내부결재로 해서 규정을 세워 놨던 것이 2,000원 이하는 무상수리로 2,000원 이상 되는 것은 부품대를 받는 걸로 했던 게
○김익수 위원 그래 좋아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부규제가 '94년도 같으면 지금 올해가 얼마예요? 2006년도 아닙니까? 12년, 13년째라. 13년째인데 13년간이나 2,000원짜리는 갈아주고 10,000원짜리는 무상으로 지원 안 해 준다고 농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면 법을 내부규정을 말이지, 15번이라도 바꿔서라도 빨리 농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시켜 주고 충족을 시켜 줘야 되지, 뭘 번거롭게 10,000원씩 고쳐 주고 부품을 구해서 갖다 주고 다시 또 환급해서 다시 세입 잡고 그거는 좀 뭐가 지금 잘못됐는데, 제도적으로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조례를 그래 13년이나 되도록 불평·불만이 있는 것을 이때까지 뭐했어요, 그래? 조례를 좀 바꾸지.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바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익수 위원 13개월도 아니고 13년이나 됐는데 그래 2,000원짜리는 지원해 주고 10,000원짜리는 농업기술을 전수해 주는 기술센터에서 무슨 기술을 센터에서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기술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김영호 위원 이게 조례로 10,000원 이상 해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김익수 위원 조례도 아니고 내부규칙이 그래 돼 있는 것 같더니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그래서
○김영호 위원 내부규칙이야
○김익수 위원 바꾸면 되잖아. 그거는 조례도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그래서 바꿔서 내년도부터는 10,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내가 이야기 안 했으면 이거 또 10,000원씩 또 다시 환불 받을 거 아니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하지 말고 자꾸 규칙을 내일이라도 예산 세워 줄 테니까 바꿀 랍니까, 안 그러면 이거 다시
○김영호 위원 사실상 이거 안 받으면 돼요.
○김익수 위원 받지 말라고, 그러면. 규칙을 바꾸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안 받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10,000원까지 하지 말고 이왕이면 한 50,000원까지 해요. 13년이나 됐는데 그래 2,000원씩 받고, 애들 과자 값도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그게 문제가
○김익수 위원 문제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그 단가,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13년 됐는데 이때까지 그냥 그대로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위원님 지적하신 게 참 타당하고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워 주려는가 한번 물어 보지.
○김영호 위원 세워 놨는데
○김익수 위원 예산 세워 놨는데 안 받으면 돼, 규칙만 정해서.
○장세만 위원 이거를 2,300만원 이것만?
○김익수 위원 소장님, 규칙 이거 바꾸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규칙은 이게 의회 조례 다루듯이 다룰 필요도 없고 내부규칙만 정해서 그대로 하면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하지, 그래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을 지원해 준다하면서 말이지, 13년간이나 2,000원짜리는 돈 받고 10,000원짜리는 돈 환불받아서 예산 다 따서 가 놓고서는 다시 세입 잡아서 다시 받아들이고 구미시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규칙을 저거해서 세입을 다시 안 잡고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더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 장세만 위원님하고 자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옆에서 우리 장세만 위원님 계속 보충 답변을 다 해 주시는데, 지금 몇 가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3쪽에 민간자본보조 보시면 지금 6,100만원이 감 됐거든요. 전년도 예산보다 6,100만원이 감 됐죠? 감 됐고 시범사업 지금 그냥 500만원 곱하기 2개소 이래 놨는데 여기 지금 2개소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소비자농촌웰빙시범마을은 지금 현재 선정됐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정임 위원 앞으로 선정할 데입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선정을 해 가지고 장소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미 선정 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연년이?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아닙니다. 해마다 이거 사업이 별도로 새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새로 선정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지금 농작업안전모델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세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농작업안전모델시범사업은 촌에서 농사지으면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델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년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4,000만원 사업을 갖다가 투입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농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시설을 갖다 보완해 준다든지, 이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델을 갖다가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2년차입니다.
○이정임 위원 내년도가 2년차고. 그 뒤에 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2개소 거기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이것도 3년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옥성 농소1리에서 2년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개 신곡에 1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년간 농촌 노인들을 갖다가 건강을 갖다가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민교양강좌라든지 노인정에 대한 환경 개선해 가지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또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거, 그다음에 건강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소에는 금년도에 게이트볼장을 갖다가 설치해서 노인들이 지금 활용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게이트볼장까지 한다고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금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동네에서도 나와서 같이 치고 하는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이게 포괄적인 사업이네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이정임 위원 시설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사업 내용은 자율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읍면에만 해당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에 다 해당됩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농촌이니까 동보다는 읍면지역이
○이정임 위원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읍면지역에 좀 많이 해당됩니다.
○이정임 위원 밑에 거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활자원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팀장 정인숙 생활자원팀장 정인숙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게 된 목적은 농업인들이 피로를 농사짓고 나서 피로를 제때제때 못 풀기 때문에 농부증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에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을 해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 설치하는 내용은 찜질방, 그다음에 샤워실, 탈의실, 그리고 건강과 관련되는 피로회복 기구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찜질방, 샤워실, 탈의실 이런 게 다 해당 되네요?
○생활자원팀장 정인숙 예, 예.
○이정임 위원 그 밑에 또 피로회복실 있거든요, 1개소. 농심나눔쉼터조성 이거는 지금 저거죠? 농막
○생활자원팀장 정인숙 정자
○이정임 위원 정자로 됐는 거
○생활자원팀장 정인숙 예, 농막에도 가능하고 마을 입구에 육각정자
○이정임 위원 육각정자고, 밑에 거는요? 농업인
○생활자원팀장 정인숙 농업인피로회복실 말씀입니까?
○이정임 위원 예, 예.
○생활자원팀장 정인숙 아까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찜질방을 설치해서 운동기구까지 설치하는데 농업인피로회복실은 이게 1,5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찜질방이 아니고 피로회복 기구들을 설치를 합니다. 지금 농촌에 농사를 짓는 농업 인구들이 거의 노인들이고 부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사실 이거는 피로회복실이 도비 1개뿐인데 제 생각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마을마다 하나씩 설치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이 농번기는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농한기 되면 거의 병원에 가시는데 주로 한방병원에 가면 피로회복 기구 그러니까 물리치료기구들을 많이 이용해서 치료들을 많이 하십니다, 노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설치하는 기구들이 주로 물리치료기구들입니다. 척추교정기라든지 샌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제때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아직도, 이게 지금 처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올해?
○생활자원팀장 정인숙 예, 올해
○이정임 위원 처음이네
○생활자원팀장 정인숙 해평 괴곡2리에 올해 한 번 설치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온수시설지원 1개소 여기는
○생활자원팀장 정인숙 이거는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을 설치했는데 기름보일러를 설치해 놓으니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통 100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에너지절약형 온수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건강관리실 설치돼 있는 데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가 20만원 정도 기름보일러를 설치했을 때는 100만원 이상 100만원에서 150만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로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정임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필요한 사업이었고 지금까지 3년간 또 앞으로 향후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지금 감액 됐는 이유는 왜 감액 됐죠? 전체적으로 6,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 사업은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년이 계속해서 하는 사업도 3년 정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있는 반면에 사업을 금년도하고 또 내년도 없어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새로 또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연년이 이게 사업은 위에 국도비 따는 양에 따라 가지고 다소 차이가 생깁니다. 내년도사업은 약간 줄었는 것 같은데 그다음 해는 다시 또 많이 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다소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사업 목적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동이 됐다, 이 말씀이죠?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사업 자체 제목이 변경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참고로 우리 여성계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죠? 이래 적극적인데 어떻게 사업이 이래 줄어서 있길래 우리 위원장님도 하는 거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거 한번 짚었다가 우리 계장님 원체 적극적이라서 그냥 검토 의견을 안 하고 그냥 넘겨서
○이정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액이 보니까 많이 백 단위도 아니고 몇 천 단위가 감액되다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고 계속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 이런데 무슨 다른 어떤 여타 이유가 있어서 감액 됐는지
○김영호 위원 전부 하던 게 지금 여기 안 들어가고 빠져서 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계속하던 사업이 빠진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작업안전모델시범사업 제일 앞에 있는 부기가요, 금년도에는 1억2,000만원 사업비가 투입 됐습니다. 투입 되고 내년도에는 2년차가 돼 가지고 돈이 4,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좀 많이 감 됐을 겁니다.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돼서.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정임 위원 근데 이거 조금 전에 농작업안전모델사업 국비만 지금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이거든요. 왜 도비는 하나도 못 받았네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저희들 사업은 국비 아니면 도비해서 밑에 지방비 붙이는 걸로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 그거는 국비가 붙어 나오고요.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가 붙어 나오죠.
○이정임 위원 도비가 하고 보조내시에 상관없이 그냥 내려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으면 국비에 해서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잖아요, 예산이? 그에 상관없이 그냥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저희들은
○이정임 위원 어느 한 쪽이든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어느 한 쪽 받으면 국비 받고 나면 도비 못 받고 그런 실정이네, 그죠?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게 다 그렇거든요.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905쪽에요. 민간위탁금에 구미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어떤 상품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한번 보조설명 부탁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구미팜은 정보통신과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9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현재 54농가가 입점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을 돌린다든지 안 그러면 홍보용 병따개를 갖다가 해서 옆에 소비자들한테 알렸고 또 그다음에 경북도민체전이라든지 또 전국체전이라든지 다른 데 어디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구미팜을 우수농산물을 갖다가 거기 전시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해서 현재까지 팔린 가격은 8,000만원 정도 팔렸는데 지금 초기단계가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이걸 구미팜을 통해 가지고 이리로 안 통하고 개별적으로 또 판매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후차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향인사들한테 서신을 보내서 앞으로 지역농산물을 갖다가 많이 팔아달라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쇼핑몰 운영비라고 돼 있잖아, 그죠?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이갑선 위원 쇼핑몰 운영비라고 했는데 월 120만원 해 가지고 1,440씩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만큼 효과를 많이 더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길윤옥 여기 담당하시는 예, 보충.
○경영정보담당 이옥희 경영정보담당 이옥희입니다.
구미팜은 지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판로개척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을 어떤 소비자가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즉각 그것을 농가에 통보를 해서 또 택배로 부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상의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합니다. 어떤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사람이 24시간 여기 붙어 있으면서 주문 들어오는 것을 파악을 해서 또 농가에 연락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다가 운영권을 맡겼습니다.
○이갑선 위원 다 맡긴 턱이네, 그죠?
○경영정보담당 이옥희 예.
○이갑선 위원 배송료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경영정보담당 이옥희 배송료 전액을 부담해 주지는 않고요. 구매자가 총 금액이 20,000원 이상 구매를 했을 시에만 배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는 출향인한테 안내문을 해서 그렇게 한다 하길래 제가 보니 또 쇼핑몰 운영인데 또 소개로 하는가 그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받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에 911쪽에 민간자본보조 있거든요. 11쪽, 912쪽, 913쪽에 전반적으로 이걸 지금 산업건설 쪽에서는 설명을 들었겠습니다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 또 이렇게 설명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준비된 서면 자료 있죠?
○위원장대리 길윤옥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서면 자료를 지금, 예.
○이정임 위원 나중에 팩스로 우리 의회 쪽으로 팩스로 넣어주시든지 제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넣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 요청하신 거는 우리 이정임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길윤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셨는데 인사 말씀 하실 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그리고 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232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선산하수관거사업과 산동하수관거사업에 166억원, 그리고 산동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농촌생활 용수개발 사업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가 604억3,000만원입니다.
그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경비가 정수구입비 등 389억6,600만원이고 그리고 노후관 개최 등 투자비가 92억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가 862억3,9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의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경비가 183억700만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107억9,600만원이고 선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 16억1,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먹는 물의 원활한 생산 공급과 충분한 공업용수의 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업무와 소관은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63쪽에서 103쪽, 그리고 221쪽에서 236쪽입니다. 전체를 검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9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지금 일반회계 우리 업무과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요. 일반회계 먼저 3장 되는데 이거 먼저 보고 특별회계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어디 그럼 수도과 거요?
○김익수 위원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다 거기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는 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수도과, 하수과 전부 다. 예, 921쪽에서 그러면 925쪽까지
○김영호 위원 예, 3장 되니까, 일반회계는 3장밖에 없습니다. 이거 먼저 보고 이 책 덮어 높고 특별회계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김영호 위원 근데 이거 일반회계는 수도과, 하수과 이래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합쳐서 돼 있으니까 이거 먼저 보고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1쪽에서 925쪽까지 우리 일괄 검토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우진석 위원 그럼 수도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과장 두 분...... 세 분 다 나오셔야 되겠네, 하수까지.
○김영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익수 위원 수도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923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및 농촌생활 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해 놨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진만 이거는 앞에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수도과장 김진만 공사비에 의한 요율로
○김익수 위원 요율인데
○수도과장 김진만 시설부대비를 확보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왜 내가, 업무 성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간이상수도를 하는 데도 있고 간이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내에?
○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위원 그런 데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빠진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수도과장 김진만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익수 위원 간이상수도도 안 돼서 여기는 보니까 시설비가 양말하고 이래 죽 있네요? 있는데
○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 지역에 지금 간이상수도를 묻고 있는 데가 102개소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102개소. 그러면 간이상수도 안 되고 이것저것도 안 돼서 그냥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수도과장 김진만 지하수를,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시 관내에 있으면 정수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수도과장 김진만 우리 공기업의 내용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를
○김익수 위원 아니 구미시에서 수도 배관이 노후화 되면 한 번씩 갈아주는데 돌아가는 연도가 18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설명이?
○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수도를 지금 보급 받아서 쓰는 도시지역은 되는데 농촌지역에 수도혜택을 못 보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많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데는 지금 얼마 정도 되냐고 프로테이지로. 우리 구미시 관내에 말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농촌지역이 76.6%입니다.
○김익수 위원 못 먹고 있는 데가?
○수도과장 김진만 그러니까
○김익수 위원 아, 지금 수도를
○수도과장 김진만 공급하고 있는 게 76.6%이니까 안 되는 데가 약 그러니까
○김익수 위원 22.4%네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22.4%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공급 되는 데는 76.6%고 도시지역은 100% 다 될 거고
○수도과장 김진만 도시지역도 지금 일부
○김익수 위원 안 되는 데가 어디 쪽이라요?
○수도과장 김진만 미 공급지역이 양호마을 있습니다, 양호.
○김익수 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래해서 무작위로 그냥 넣어주지는 못 할 거고, 예산이나 모든 게 다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구미시에 사는 사람은 지하수가 요새 오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돗물을 안정되게 공급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 시민으로서는. 거리가 멀든 가깝든. 시내 쪽에 있는 분만 시민이 아니고 농촌에 어렵게 농사짓고 사는 사람 돈 없어도 원통한데 수돗물도 오염된 물 먹고 산다하면 그건 골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22.4%에 대한 장기로 어떻게 해서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계획을 지금 저희들 우리 수도기본계획상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 금년도하고 내년도 합쳐서 전체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의원님들이 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김익수 위원 그게 언제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내년 돼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내년에 하려고 하면 간이상수도 이런 데는 거리가 멀고 이래서 간이상수도를 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도 같이 포함된 건데 용역비를 줘서 했는 부분이 되면 내년도에 그게 납품이 됐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 할 사업을 올해는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거를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 하는 것이 지금 국도비를 저희들 지금 받아와야 하는데 지금 균특회계에서 사업 승인되면 균특회계에서 좀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계가 돼야
○김익수 위원 국비는 급한 부분은 균특이든 국비가 지원 안 돼도 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설계용역해서 납품 받아 놔 놓고 국비 지원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맨날 오염된 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맞죠.
○수도과장 김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 저희 지금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예산이 돌아오는 것이 1년에 7억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7억 가지고 관로 얼마나 묻어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탑다운
○김익수 위원 그게 법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받는 거 가지고 수도를 인입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지방상수도는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거 왜 그래요?
○수도과장 김진만 공기업이니까 그렇죠. 공기업에서는 일반 그쪽으로 투입을 못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22.4%라 하는 이 부분은 1년에 5억, 7억 이래 가져오면 그러면 이거 몇 년 가면 수도혜택을 보겠노, 이런 사람들은.
○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다른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죠.
○수도과장 김진만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몽땅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곳, 근데 산에 있고 이런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도저히 못 들어갈 데는 할 수 없고 그 외의 지역은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총 얼마 들 것이며 하는 것을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 받은 근거로 해서 균특회계나 이런 예산 지원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도 좀 투입할 수 있고?
○수도과장 김진만 특별회계는
○김익수 위원 그래도 또 그거는 안 되네?
○수도과장 김진만 예, 특별회계에서는 안 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지원받아서 이분들한테는 어느 천 년에 해결하나 이 말이라.
○수도과장 김진만 균특회계에서 우리가 승인이 되면 좀 지원을 많이 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2011년 이전에 하여튼 전체 기본계획상에 넣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지원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확대해 나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그걸 승인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전체 우리 지역 우리 구미시에 지방상수도를 묻어야 되는 동네가 몇 동네이며 인구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 든다는 것이 확정되어서 용역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의회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좀 서둘러 줘야 될 것이 요즘은 물 전부 사 먹잖아요? 석수 같은 거 다 먹고 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위원 농촌지역도 오염이 돼 가지고 빨래하고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쓰더라도 촌에서 그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물까지 사먹고 혜택을 못 누려서 불평·불만하는 이런 부분이 빠른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이래 가지고 공기업이다 뭐다 이래서 지원이 안 되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여하튼 납품되면 말이죠, 최대한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년 추경이 조금 당겨질는지 어쩔는지는 몰라도 바로바로 예산을 좀 세워서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농촌지역에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도과장 김진만 일단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면 의회 간담회 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김익수 위원 보고를 하더라도
○수도과장 김진만 그걸 빨리 할 수 있도록
○김익수 위원 예산하는 부분에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짚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셔서 꼭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일반회계 925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여기 산업건설분과가 아니라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작성 기록사진 해 가지고 36만3,000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사진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저희들 지역에 102개소에 간이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 대장관리가 되지를 않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 깊이가 얼마인지 재원이 전혀 없어서 그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웅덩이 깊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를 확보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그러면 102개소에 다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다 필요합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식으로 이래 표시가 돼 오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죄송합니다. 앞에 내용 설명을
○윤서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우리 업무과부터 과별로 다룰까요? 그러면 되겠죠?
업무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업무과 소관은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63쪽에서 103쪽, 그리고 221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번 과장님, 하수도 아니다 이거는 하수도사업 맞죠? 하수도 결산감사 수수료. 이백......
○업무과장 이상인 검토로 넘어 왔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225쪽 업무과에 특별회계. 특별회계 225쪽.
○업무과장 이상인 예, 결산 이게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렇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주머니가 다른 주머니인데 하수도 관계 예산 관련 예산서 유인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얹어 놨고 상수도예산 또 관계있는 것은 상수도 얹어 놨고 그런 관계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근데 이걸 그래 올려놨는데 이게 하수도 그러면 상수도 따로 다 결산감사를 따로 합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따로는 아니고 같이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회계법인에 이거는 들어가는
○업무과장 이상인 감사를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 비용입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 특별회계는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하고 하수과 같이 전부 다 특별회계로 일괄로 하는 걸로 할까요?
○김익수 위원 아니지, 그래 하면 안 되지요. 이건 수도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할 것도 있고
○위원장대리 길윤옥 따로 할까요?
○김익수 위원 하수과장님이 답변할 게 있기 때문에 업무과가 없으면 업무과 마치고 수도과하고 그래 해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래 할까요? 그럼 업무과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과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수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수도과 소관은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107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155쪽에 구미정수장 확장공사. 그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장소를? 잘 몰라 가지고, 3차년도 배출수 처리시설 및 관리동 신설 이래 돼 있거든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지금 현재 옛날에 수도사업소로 쓰고 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공업용수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만톤 생산을 하고 있는데 14만톤 일일 생산하기 위해서 166억을 투입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0억이 투입 되었고 그다음에 금년에 40억, 내년에 57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약 37억이 2008년도 정도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그래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4만톤 더 생산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공급을 저쪽 수자원공사로부터 4만톤 받는 걸로 계산을 하면 연간 18억 정도가 예산이 더 절감이 되고요. 예산 절감이 되고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수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건의 사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맹 이 페이지입니다만 거기 책임감리 용역비 5억 검토사항이 됐습니다만 이 건은 꼭 좀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에 공사비가 있는데 감리용역비가 없으면 공사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근데 소장님, 그러면 이게 감리를 처음 공사 시작할 때부터 감리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계속 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러면 용역비 그때 다 책정 됐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그때는 작년에 했는 예산에 따른 용역비고 이거는 위에 59억을 넣는 데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하는데 이런 대형공사는 전부 다 전문 감리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검토돼서 그러면 공사추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럼 이 감리비는 그러면 시설확장 공사비에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요율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는 거니까.
수도과 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좀 천천히 하시죠. 처음이고 이러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천천히 할까요?
○윤서규 위원 예.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간이상수도가 102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질검사나 관리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이장님들께서 그러니까 약 투입하는 거나 이런 것은 이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약품을 구매해 주면 이장님들이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장님들이
○우진석 위원 그럼 수질검사는 1년에
○수도과장 김진만 수질검사는 법이 바뀌어서 연 1회 하도록,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55개 항목을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우진석 위원 연 1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우진석 위원 55개 항목?
○수도과장 김진만 예, 55개 항목 해 보니까 약 4개소 이거는 외부에 좀 발표하기가 그거해서 그런데
○우진석 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은
○수도과장 김진만 그래서 크게 그거된 것은 없습니다. 불소가 약간 오버됐다든지 탁도가 조금 오버된 부분이 4개소인가 6개소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 여기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개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주로 약품은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이장님들 통해서
○우진석 위원 처리하도록 하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수질검사는 연 1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연 1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수질담당 문경원 수질담당 문경원입니다.
잠시 제가 수질검사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4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수검사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씩 10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55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서는 1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으나 1년에 1회 이상은 우리 시에서 먼저 5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55개 항목에 대해서 연 1회를 하고 있고
○수질담당 문경원 예, 먹는 물 검사 전 항목에 대해서
○우진석 위원 다 하는 것이고?
○수질담당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은 14개 항목에 대해서만 한다?
○수질담당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주로 아마 이게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읍면지역입니다.
○우진석 위원 또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마을에 들어와 있어도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가정에 급수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있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우진석 위원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취약하거든요. 마을 공동 간이상수도 시설도 그렇고 이런 곳에 우리가 상수도 전체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관리가 소홀해 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안 되겠나, 상당히 취약합니다, 거기에.
○수도과장 김진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임춘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들도 지방상수도를 앞으로 할 때는 최대한 저희들 원관을 마을 안에까지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여기 배상금에서 보시면 부정수도 제보자신고 보상금이라고 300 돼 있는데 1년에 연간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2006년도는
○이갑선 위원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없었고요. 2005년도에는 2건인가 있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1건당 300만원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1건당이 아니고 그것도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갑선 위원 틀립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요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갑선 위원 2006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는 말이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하수과 소관은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 237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7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243쪽에 소규모하수도시설 보수공사, 과장님.
○하수과장 김석동 예.
○김영호 위원 여기 설명, 어디에 합니까? 이거 50개소인데
○하수과장 김석동 예, 저희 생활민원이 1년에1,100건에서 1,200건 정도 들어옵니다, 작년 기준 했을 때. 일사천리 민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오수가 넘치고 할 때 침하되고 관 파손이 되고 해서 세워 놨는 겁니다. 금년도에 거의 14억7,000 정도 썼습니다. 써 가지고 지금 그래서 15억 정도, 또 관할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산동하고 선산, 고아까지 처리구역이 되다보니까 15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사천리?
○하수과장 김석동 예, 전부 주민들하고 생활
○김영호 위원 이거는 지금 전부 시내 건이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지금은 시내 건입니다. 내년부터는 선산하고 고아하고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처리구역이 돼야지 이거는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247쪽에 하수처리장 시설물 도색하는 거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게 '87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조물을 도색 안 해 가지고 작년에 고도처리 하면서 550억을 투자했는데 시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도색 때문에 조금 시설이 현재 환경이 좀 미비하고 이래 가지고 도색을 했으면, 저번에 작년에 여기 산업건설위 현장방문 할 때 말씀드렸는 겁니다. 다른 거 철제는 어느 정도 도색이 됐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87년도에 해 가지고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부식되고 이래 돼 가지고
○김영호 위원 이게 어디라고요?
○하수과장 김석동 고도처리 구미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석적에 있는.
○김익수 위원 안에 들었는 그 안에?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김익수 위원 그거 처리하려고 하면 물 다 빼내야 되잖아?
○하수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물 오수가 닿는 부위는 일단 빼고, 이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고 있는 조규회 환경사업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저희가 전체 철구조물은 지금 거의 도색이 됐고요. 지금 방류하는 쪽에 종침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에폭시 페인트도 들어갈 수도 있고 외부페인트, 내부페인트고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천상 그것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은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도색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외관상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과에서 예산을 올렸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게 그래 2분의 1 삭감돼 있던데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것은 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것은 금액상에 나중에 하면 안 되느냐
○김익수 위원 반하고, 반하고 할 수 있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왕 해 주시면 한목에 해 주셔야 되지, 나중에 하나는 나쁘게 보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재정이 돌아가시고 하면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환경도 깨끗해지고 외부에서
○김익수 위원 면적이 얼만데 이렇게 또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17,000헤베 정도 됩니다, 그게.
○하수과장 김석동 부지면적이 65,000평이고 거기 방문객이 거의 연간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는 게 올해까지 지금까지 왔는 게 한 3,700명 정도 됩니다.
○김익수 위원 입찰해서 공사주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도색도 입찰입니다. 1,000만원 넘는 건 무조건 입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거기 고도처리도 하고 해서 건물 사무실이나 건물 그런 기계 쪽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한데 당초에 해 놨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러니까 건물하고 여기하고 너무 좀 상반된 그거니까 일괄적으로 한번 페인팅을 한번 할 필요성이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저희가 참고로 종침 같은 경우 물을 처리하는데 거기도 도색이 벗겨져 가지고 외관상으로 보기는 아주 흉하게 돼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근데 이게 특별회계 여기 1년에 말이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달을 가는 동안에 다 그냥 한목에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확보해서 가면서 해도 안 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일단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 편성은 하되 몇 %가 삭감처리 됐다고 해서 영 공사를 못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이게
○김익수 위원 전부 실과마다 다 지금 와서 하는 데마다 다 해야 된다 하면 예산 이거 심사할 게 뭐 있노.
○하수과장 김석동 위원장님요. 이거 우리가 예산을 안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하니까 전부 동절기공사가 돼 가지고 말입니다. 어차피 추경에 해 주면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할 수 있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면 금년 내에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공사를 안...... 현장이고 뭐고 도로굴착을 안 합니다.
○김익수 위원 안 그래도 어제도 내가 모임에서 왜 겨울에 전부 저기 공사하냐고 이래서 그래 그게 돈 남았는 거 탈탈 전부 예산쓰기 위해서 하는 걸로 주민들은 그래 아는데 그게 추경 부분에 했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승인 받아서 실시설계해서 입찰 보여서 하다보면 12월 달이 될 수밖에 없다, 1년 예산이 구미예산이 1월 달에 전부 싹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담배소비세라든가 무슨 세금부분이 뒤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 있고 있다 하니까 추경이 뭔지 주민들은 모르거든.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2003년도, 2004년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세우지 말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사업비는 국비가 47%고 실제 시비는 53%밖에 안 됩니다. 거의 매년 400억 정도 해 가지고 5년간 거의 1,850억 정도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면 지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261쪽입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이게 2006년도 11월20일부터 해서 2009년도 11월19일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29.7㎞입니다. 이게 해당되는 동이 선주원남, 원평, 지산, 봉곡, 도량, 원호, 괴평, 문성, 다식지구가 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이거
○하수과장 김석동 사업비는 280억이고요.
○윤서규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 관거가
○하수과장 김석동 예, 관거가 있는 게 지금 불량한 관거 전부 다 캐내고 우오수관 다시 정비해 가지고 2처리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70% 국비고 30% 시비입니다.
○윤서규 위원 지산동만 하는 게 아니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예.
○윤서규 위원 관련 동에 다
○하수과장 김석동 저쪽에 고아 일원하고 구미 이쪽 지역에 지산처리구역입니다. 저희들 처리구역이 10개 처리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산처리구역하고 선산처리구역, 산동처리구역 이래 있듯이 구역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수혜 동은 10개 동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수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호 위원 247쪽에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예,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이거 일단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247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위에 사항입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아니, 밑에 있는 거. 지금 이번에 이거 마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하면 이거는 같이 따라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민간위탁은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같고 선산하수처리장 위탁에 따른 위탁금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길윤옥 김영호 위원장님, 그럼 이거 전부 다 전부 검토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민간위탁사업 전부 다요? 두 가지 다?
(김영호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는 위원 없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우리 경영혁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는데 한번 한 말씀 부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존경하는 박세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172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107억원, 공영주차장 26억, 올림픽기념관 13억6,000,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1억4,000, 지하공동구 3억4,000, 마을하수도운영 4억5,000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대비해서 10억2,0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원평동 제2하수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8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단은 공사와는 달리 시에서 관리하던 공익사업을 수탁 받아서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 수를 줄이고 생활체육요금과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무 조건과 모든 면에서 열악한 공단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 올리면서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우리 경영혁신팀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경영혁신팀 운영 소관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21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전체 검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업무파악이 다 돼서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말씀하십시오.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저희들 검토사항 중에...... 검토사항 중에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 현행법령집 추록대하는 96만원하는 돈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매달 각 과별로 추록대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단 전체의 법령의 추록대인데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에 마지막 포상금인데 포상금에 790만8,000원을 여기에 검토를 당초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급여성격입니다. 애초에 포상금을 말씀하실 때 다른 직원 부서에 시상이라든지 이거를 일괄 포함해서 전체 1,300만원을 검토를 하셨는데 앞에 직원 개인성과급이라 하는 35쪽에 부분에는 개인 직원들에 대한 급여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포함이 그거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지금 저희들 검토하셨는 이 부분대로 원안가결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포상금 문제를 가지고 급여라고 이렇게 부기를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아닙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종전에 개인성과급을 직원 개인성과급을 이쪽에 해 놨는데 이쪽에 포상금 넣었는데 우리 여기에 저희 경영혁신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 전체 직원이 개인성과급이 있듯이 시에서도 직원들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하듯이 그 급여 성격입니다.
○이갑선 위원 급여 상태를 말씀하시면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는 이게 포상금은 포상금 따로 별기로 돼 있는데 이쪽 부서만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별개가 아니고 다 포상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팀에도. 우리 공단에
○이갑선 위원 그럼 포상금 항목이라고 바로 구분하셔야지, 이걸 월급하고 같다고 하면 우리가 월급을 깐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보시면.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아니 이 목에 포상금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포상금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단 전체에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항목이 목에 포상금에 개인성과급을 여기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삽입을
○이갑선 위원 근데 답변하실 때마다 행자부지침에 맨날 거기에 준해서 한다, 그 행자부지침이라는 게 어떤 지침입니까? 더 이상의 계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 아닙니까, 그죠? 어떤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그런 지침이 아니죠. 그런 지침이 아니고
○이갑선 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서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예산서를 과목을 그 항목에 이 항목 이쪽 과목에 넣고 저쪽 과목은 이 항목에 넣고 이렇게 섞여서 넣는 것이지, 그거는
○이갑선 위원 제가 항목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도 이렇게 다른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자부지침에서는 5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주게 돼 있다, 그럼 더 이상의 계상을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금액을. 근데 하면 행자부지침에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표기를 그러면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 보시면 이게 월급성향인데 포상금으로 그냥 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이 월급을 검토를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월급을 지금 까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하실 때 좀더 이렇게 좀 신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들도 또 표현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상입니다.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렇습니까?
○임춘구 위원 모든 지적사항은 충분하게 협의했으니까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럼 우리
○김익수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내가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방금 이갑선 위원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우리 혁신평가 우수부서 직원 시상해 가지고 부서 최우수 50만원, 팀 우수 2팀하면 그럼 팀별로 가져가서 이걸 나눠요? 이게 무슨 급여라.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아니, 아니.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위에
○김익수 위원 성과급?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직원 개인성과급 하는 말 위에를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김익수 위원 근데 왜 포상금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밑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위에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김익수 위원 아까 포상금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개인성과급은 이게 성과급에 기준해서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걸 나누면 그게 월급 성격이 되는데 그럼 부서 받아 가는 거 이걸 포상금 성격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물어보시라니까. 그 이야기 맞지요?
○이갑선 위원 예.
○김익수 위원 근데 그래 부서에 가져가면 부서 최우수 팀에 떡 나누듯이 나누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월급 성격이라, 그래.
○경영혁신팀장 류병돈 경영 우리
○김익수 위원 보자, 여기가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리 경영혁신팀에서
○김익수 위원 경영을 혁신한다 하는 우리 팀장님이 이래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팀장님이 답변이 좀 명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김익수 위원 경영을 혁신한다 하면서 월급은 이렇게......
○위원장대리 길윤옥 지금 산업건설에서 이거 충분히 다뤘다 하니까 경영혁신팀에 대한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임춘구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별도로 우리가
○김익수 위원 해도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래도 일단 우리 기획행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것은 한번 또 저거 하셔야 되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영혁신팀은, 예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및 지하공동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경영지원팀 및 지하공동구 운영소관은 별책예산서 39쪽에서 60쪽까지, 그리고 61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전체를 검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기획 쪽에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 받고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경영지원팀장님.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김익수 위원 56쪽에 말이죠. 혁신과 고객 만족을 위한 전 직원 워크숍. 그러면 이게 주차관리공단에 주차관리요원 현업직 직원 다 포함다 된 거네?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내년에는 전부 일단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안 했잖아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올해는 정규직
○김익수 위원 전부 교육 다 받으러 가면 주차요금 누가 받아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근데 한목에는 다 못 갑니다. 어차피
○김익수 위원 이거 어디서 해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이거 내년에는 지금 현재 근로자청소년회관 저 위에 자연학습원 위에 새로 지은 청소년수련소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서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거기는 아주 실비로 지금 해 주잖아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그래도 한 200명 정도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예산은
○김익수 위원 아니, 아니. 그래 안 든다니까.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올해 예를 들어보면 강사를
○김익수 위원 올해는 어디 가셨어요?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올해는 해인사호텔에서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게 지금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전 실과에 내가 이 부분을 전부 조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각 팀별로 말이지, 워크숍을 가는데 1년을 마무리하고 심신을 달래고 또 교육받고 또 저녁에 약주도 한잔하는 부분은 좋다, 이 말이라. 좋은데 여기서 말이지, 오후 4시에 출발해서 거제도 같은 데 해서 새벽 1시에 도착해서 무슨 놈의 강사를 그때 불러 가지고 새벽 1시에 교육 받고 저녁에 교육 받고 하면 날 밤 새고 그 이튿날 여기 차 몰고 약주 한 잔 잡수면 술도 덜 깨서 올라오며 전부 어디 교통사고 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에 가까운 데 가도 얼마든지 가는데 너무 먼데 가서 여기 오후 4시에 출발해서 가서 도착하면 새벽 12시, 1시 도착해서 그래 가지고 받는다 이 말이라. 그거는 워크숍이 아니고 놀러가는 것밖에 안 돼.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인근에도 우리 시비를 갖고 인근에다 또 사용하면 인근에 꼭 타 시군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서 교육도 옳게 받지도 안 하면서 괜히 먼데까지 가 가지고 위험하게 갔다가 또 거기 가 가지고 말이지, 옳게 교육도 하도 안 하고 또 우리 시비를 다른 데 가 가지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 지역 내에 그 부분을 소비했을 때 하다못해 여기 인근에 식당에 밥이라도 하나 더 팔아줄 수 있고 말이지, 이런 연수원이 인근에도 좋은데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도 지금 전체로 일괄 내가 한번 짚기 때문에 여기서 국한되게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예.
○김익수 위원 이거 가시는 거 말이죠. 멀리 제발 좀 가지 마세요. 이래 가지고 신문에 타 시군에도 예산 심사하면서 지적 받아 가지고 농산물 같은 것도 우리 지역 팔아주기 하는데 우리 지역 내에 가까운 데서 하지, 괜히 새벽에 도착해서 하는 이런 부분 절대 지양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다른 데 시의 예산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저희들 가격 아주 헐은 걸로 계산해 놨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산은 아는데 가서 집행하실 때 멀리가지 마시라고.
○경영지원팀장 류세경 예, 안 그래도 내년에는 청소년수련소에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지하공동구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주차관리팀 운영 소관은 별책 예산서 75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87쪽요. 주차장 차량사고 소송여비. 여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 주차장 내에서 차량사고가 자주 일어납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사고는 인적사고는 없고요. 물적 사고는 한 달에 1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일어났을 때 다 배상해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박순이 위원 배상해야 되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주차장 안에서 사고가 일어 났는 게 입증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배상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배상에 대한 우리 측의 그러니까 우리시 시설관리공단 측의 준비대비책은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잘 끝나면 되는데 소송이 붙을 때가 있다 이거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럴 때는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 2건인데 50 대 50입니다.
○박순이 위원 반반해서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물어주는 거는 보험에서 해결했어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저희들 보상금에서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준비책을 무슨 보험이나 이런 걸로 들어져 있는 것은 없어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 방법도 없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요, 주차장 면적에 의해서 보험을 들게 되니까 예산액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박순이 위원 너무 많이 소요 되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예. 그래 가지고
○박순이 위원 차라리 물어주는 게 낫다?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그래 1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그렇게 큰 적은 없었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없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또 서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또 큰 저것은 아닐 것이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총 수입하고 우리 세입하고 세출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2006년도에 세출예산이 26억을 잡고 있습니다. 세입은 21억 정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5억 정도가 지금 적자가 발생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적자운영이 되고 있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근데 지금 견인차량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3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근데 견인차량은 지금 주차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거를 민간업체에 이렇게 위탁하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저희들이 2005년도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우리 공단에서 3대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하고 단속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있고 저희들 공휴일 단속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시에서 판단하기를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고육적인 측면으로 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3대를 차량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수고가 많으신데요. 민간한테 위탁하면 물론 주차단속은 우리 시에서 주차하고 있지만 민간한테 위탁하면 훨씬 그런 쪽에 수입이 더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시에서는 전화해 가지고 또 주차해 가지고 하지만 관리단속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을 때 나오지만 민간업체에 하면 그분들은 바로바로 자기들이 그냥 단속 없이도 바로 하거든요. 그러면 주차수입이 좀 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어차피 민간업체에서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단속을 해 줘야 만이 견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렇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예. 민간업체에서 어디 도로 옆에 불법주정차나 인도에 불법주차를 했다 해서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하여야 만이 견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통보를 했을 때 민간인은 바로 나와서 하는, 바로바로 나오는데 지금 주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하면 연락을 해도 바로 안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저희들이 시에 단속반이 출동하면 같이 출동합니다. 지금 무전기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출동하고 저희들이 단속구간이 현재 5개소입니다. 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속권이 5개소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서 지금 현재 수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러면 즉각적으로 몇 분 내로 나옵니까, 보통?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같이 출동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출동합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예.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지금 길거리 그러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박순이 위원 지금 우리 현재 장비가 더 추가가 되면 이렇게 왜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찍는 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그건 단속입니다.
○박순이 위원 단속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박순이 위원 그럼 단속이 됐을 때 차라락 찍힐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옛날보다는 옛날하고 차원이 다르게 업무량이 엄청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근데 지금 전 시에서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이 됐다 해서 다 견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견인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견인구간이 현재 5개소라요. 그 견인구간 외에는 현재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그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불법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싼 차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교통행정과에서 했는 것은 단속입니다.
○박순이 위원 단속을 했으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견인구역은 시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현재 정해진 겁니다.
○박순이 위원 견인구역 아닌 데에다 주차해 놓고 찍힌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그것은 과태료만 부과되고 견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왜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견인구역 외에는 현재
○박순이 위원 견인구역, 아니죠. 주차할 데가 아닌 지역에 주차한 것은 그거는 불법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불법은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불법이고 견인구역이 딱 정해져 있다는 그것도 또 불평등한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현재 견인구역 고시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박순이 위원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똑같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여기는 경찰이 붙잡아라 하는 지역이라서 여기서는 끌고 가고 똑같이 불법주차인데 이 지역에서 건너서 여기 길 건너는 안 붙잡아 가면 이거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또한 불공평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민간화가 되면 더 활기차게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단에 마이너스 부분이 어쩌면 더 빨리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금 현재 견인구간이나 지정권이라든가 전반적인 교통정책상
○장세만 위원 아니, 단장님.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장세만 위원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 지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건 뭐 때문에 합니까? 그 이유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견인 안 할 지역하고 할 지역하고 견인 안 할 지역에는 범칙금만 발부하고 견인할 지역에는 견인도 하면서 범칙금도 내놔야 되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맞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것만 분명하게 설명을 해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현재 견인구간은 저희들이 현재 중앙로, 역전로, 선산로, 우리 13번도로, 역후도로 5개소에 지정돼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기준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세만 위원 왜 하느냐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그 지정은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교통 혼잡지역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훈영 교통이 혼잡하고 가장 번잡하고 질서유지가 꼭 필요한 지역만 그렇게 시가 우선해서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게 언제 제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거 제정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인구도 많이 늘었죠, 아파트도 밀집지역 많아졌죠, 차량 대수도 아마 그거 제정했을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견인지역도 늘어나야죠.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나 계획을 잡아서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견인지역이 늘어나면 주차 견인해 갈 양도 늘어나고 그러면 불법도 또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사람이 자꾸 한 번, 두 번 걸리다보면 다음부터는 안 대거든. 그러니까 이런 계도차원도 있을 뿐더러 수입금액도 늘어나요. 그럼 하실 일도 늘어나고 오버가 되면 아까 길위원이 어디서 들은 제보에 의해서 하는 소리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신고했는데도 안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업무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거기에 견인지역이라고 묶였으니까 지금 우리랑은 상관이 없이 그거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이게 왜 견인지역이 됐고 여기는 왜 아닌가, 이건 지금 판단하시면 안 돼요. 새롭게 자꾸 아까 혁신팀에서도 말씀했지만 자꾸 혁신을 해 나가셔야 죠.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그거는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석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럼 우리 주차관리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환경사업부 운영 소관은 별책 예산서 153쪽에서 2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7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부장님, 185쪽에 보면 운영관리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대외홍보활동. 어떤 대외홍보활동을 하시고 계시는가 한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저희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민원이 한 번씩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 물이 잘못 나간다, 또 오만 것 잡다하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로 동락공원 고수부지 쪽에 냄새나는 거 그런 부분도 실제 저희 쪽에서 난다, 또 그 밑에 우방아파트 있는 데서는 낙동강에 물비린내 나는 것도 실제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환경청이라든지 도에 유관기관에다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그러면 환경청에다 홍보활동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환경청에 가서도 자문도 좀 받고 서로가 인사겸하고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접대비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게 그러면 업무추진비니까 접대비성이다, 그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부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이거 본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수처리하고 중수라 그럽니까, 수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BOD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본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BOD가 1PPM 정도 1급수 수질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1급수 그러면 물고기가 충분하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살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서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우진석 위원 지금 그러면 하수처리장 물들은 전부 다 그냥 바로 흘러 나갑니까, 아니면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는 낙동강으로, 제1처리장 같은 경우에 낙동강으로 흘러 보내고 지금 제2처리장 하는 데는 지금 저쪽에 그러니까 도량동 쪽으로 구미천 쪽으로 상류지역에다가 물을 방류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 그쪽으로 방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1하수처리장에 것은 그렇게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지금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하수과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처리장 것을 이계천 지금 인동 앞에 이계천 쪽으로 물을 당기는 방법, 그다음에 동락공원에 거기 물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1하수처리장에 하루 방류수가 양이 얼마나 되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용량 33만인데 많이 나갈 때는 35만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그래서 이걸 재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하수과에서 재활용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 공업용수 쪽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다행이네요. 그 물이 굉장히 저는 아깝게 생각이 됐는데 재활용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하천의 오염도 방지할 수가 있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유지수로써
○우진석 위원 유지수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더 좋으면 공업용수로 쓸 수 있겠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우진석 위원 참고하셔서 부처간에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안 그래도 사업부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모든 것을 서로가 덜어주고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길상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길상 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길상 상임이사 이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 미숙과 설명부족으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대부분이. 건수가 많아 가지고 한 건, 한 건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으니 꼭 이 예산이 다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길상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길윤옥 이것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14일부터 오늘까지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장애인복지관과 농산물도매시장 현장 확인은 오늘 회의를 종료한 뒤에 현장 확인을 실시해서 내일 종합 계수조정 시에 반영토록 하고 읍면동을 제외한 전반적인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심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11시에 읍면동 서면심사와 총괄 정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1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박세채
- 길윤옥
- 윤서규
- 이갑선
- 김익수
- 허복
- 장세만
- 이정임
- 우진석
- 임춘구
- 김도문
- 김영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예산담당배재영
- 예산담당자이운균
- * 복지환경국
- 국장허경선
- 사회복지과장추교훈
- 노인복지담당박세진
- 장애인복지담당서동식
- 허가민원과장최병호
- 기업민원담당윤영술
- 환경보호과장홍윤헌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 선산출장소
- 소장김수복
- 민원봉사과장홍덕인
- 농정과장김왕수
- 유통축산과장박진하
- 농산물유통담당김임태
- 수의유통담당유영식
- 산림과장손인수
-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종필
- 농촌지도과장이영석
- 경영정보담당이옥희
- 생활자원팀장정인숙
- 기술보급과장김영조
- 특화농업팀장주대현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최경환
- 업무과장이상인
- 수도과장김진만
- 수질담당문경원
- 하수과장김석동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최동길
-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최윤구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서보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 박세채
- 위원장대리 길윤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