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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1.06.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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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2일(화)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아직도 모내기를 못한 농가가 있는 반면 밭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해를 걱정하면서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는 조례안 두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업무 기능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을 추가 하여 공단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금후 체육복지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현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단명칭은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이사수를 이사장 포함 9인 이내로 하여 1인을 증원하되 상임이사를 없애고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에 행정지원국장을 기타 전문가에 1인을 각각 추가하였으며 사업범위에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의 수탁관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조항에 임직원의 승계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97년4월19일 제정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구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로 개정하여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을 위탁관리코자 하는 조례로서 전면개정조례입니다.

지방공기업 실무 편람에 의한 조례표준안을 토대로 개정된 조례로서 기존 이사 수를 8인에서 업무관련한 이사 수를 늘려 9인으로 늘리고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실비변상, 시장의 재추천 요구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로 확대하여 수탁할 수 있게 하며 공단정원의 1/10범위내에서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가능케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개정 시행으로 발족되는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시의 여러 부서와 업무적 연관을 갖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업무 감독할 일원화된 부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7조 임원은 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를 '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약간인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수는 11인 이내로 한다'로 제9조 이사①이사는 이사장 1인과 비상임이사 8인으로 구성한다는 '이사는 이사장 1인과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로 하여 공기업법 제58조의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정관으로 규정토록 한 법의 취지와 추후 시설물 추가 위탁시와 관련하여 업무관련 당연직 비상임이사 추가 영입 등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개정형태의 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제1조 목적에 대하여 (구미시장이라 한다)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삭제를 하고 '주차장 관리업무와 자동차견인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추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총칙 목적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규원 위원 총칙 목적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조례를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총칙목적사항에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세부사항은 별도로 지침이나 이런데 정해서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시설목적이 주차장관리업무와 자동차관리업무가 목적내에 들어가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채동익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그것을 견인하는 것까지 넣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5조에 보시면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및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2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3조 사무소, 4조 자본금

전인철 위원 다루기 전에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서 한다면 이번에 올림픽기념관만 해당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개칭이 돼서 간다면 어떤 기관들이 여기 에 들어 갈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사실 각 사업소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일단 그걸 한번 알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복지시설로는 근로복지회관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복 간사 환경사업소는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계획이 기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인동 도서관 분관도 애초에는 직원이 없어서 위탁을 하려다가 당장은 운영상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일단은 시에서 직영을 해 보고 나중에 위탁을 하자 이런 얘기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제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판단을 정확히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것이 더 플러스인지 아니면 그대로 둬서 시민에게 더 플러스가 되는 건지 그것은 앞으로 더 구체적인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포괄적으로 앞으로는 여건은 다 됩니다. 그러면 시의 구조조정을 한다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3조 2항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여기에 총칙입니다만 시장님의 재량이라고 할까 필요한 때에는 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명시도 없이 이를테면 앞으로 우리 시가 더 번창하고 또 사업분야가 많고 지역에 따라서 업무의 한계가 왔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시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지사도 둘 수 있고 출장소도 둘 수 있다고 되는데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예를 들면 사무실이 형곡에 있는데 인동에 이런 사안이 생길 때는 어차피 이 조치를 하려면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제5조 정관

이규원 위원 현재 공단의 자본금은 출연이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 지경호 6억입니다.

이규원 위원 20억중에 6억 됐습니까?

○총무과 지경호 예. 6억하고 현물로 1억1천5백만원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정관에 보면 공단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고 했는데 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정관으로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 뒷장에 보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단정관 안에 임직원이나 회계관계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승인없이 전부 다 시장이 마음대로 변경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인가한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게 안들어 가면 정관에 모든 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아무리 되어 있어도 정관으로 다 정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 로는 정관도 우리 시의 조례와 같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사전 승인을 받는 조항이 없잖아요. 여기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2항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도 변경이지만 제정하잖아요. 제정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장이 인가하는 것으로 되어야지요.

○총무과 지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조례와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57조에 의해서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을,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집행하는 사항을 조금 더 통제할 수 있는 집행부의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을 14조에 해 놓은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6번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례로 정한 9명이내를 늘리지는 못해도 7명으로 줄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조례가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인가만 하면 얼마든지 7명으로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상한선은 인가사항이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자유롭게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요.

○총무과 지경호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도 우리 조례에는 감사 정수를 딱딱 정해 놨는데 아니면 총괄적으로 해서 상한선인 11명으로 해서 하자는 그런

연규섭 위원 임직원에 대한 사항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조직과 정원에 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직원이나 조직에 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백명이 될지 천명이 될지 아무렇게나 막 늘립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 지경호 정원에 관한 사항은

허복 간사 계장님,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하세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연규섭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 지경호 위배된다기보다는 저희 행정입장에서 봐서는 법에 명시된 사항을 굳이 또 해서 공단의 자율성이나 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또 의회에서 수시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연규섭 위원 의회에서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정하는 것은 위의 법을 가지고 정관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상위법을 따져서 조례를 만드는 거에요.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안에 또 정관이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 지경호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12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48조 정관기재 사항에 법 제56조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2호에 의해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연규섭 위원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조례나 모든 걸 정할 때는 대통령령이나 법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정관에 보면 모든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건데요.

윤종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위법에 들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정할 때 전부 의회의 승인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조례안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음에 우리 조례를 통하든지 어떠한 법을 통하든지 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의 이야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구체적인 사안들이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이것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안 받고 하면 시장의 재량권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특이사항을 인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이걸 넣으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위배되는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시장님이 마음대로 하지는 않고 법대로 하지만 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해서 부의장님이 제의를 했는데 추가해도 관계가 없으면 추가합시다.

○총무과장 채동익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예산을 준다든지 할 때 이것은 사전에 제재가 될 수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주차관리공단에 보니까 요금을 얼마까지 받도록 하라고 해 놨는데 요금보다 인상할 때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내릴 때는 주차관리공단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고도 안하고 하니까 주차요금이 언제 내렸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당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을 승인을 받도록 하면 시장한테도 훨씬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서로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도 시장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공단채 발행도 의회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은 공단자체에서 편성합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자체에서 해서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거든요.

강대석 위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정관에 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한 방법도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과시하고 무게를 싣기 위해서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건을 하나삽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안 넣어도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요? 못 합니까?

연규섭 위원 예산을 우리가 짜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단자체에서 짜서 시장승인만 얻어서 지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강대석 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연규섭 위원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고 삭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체에서 세입 세출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 지경호 의회에서 자체로 넘어갈 수 있는 돈은

연규섭 위원 그것은 포괄적으로 넘겨주는 것이고 어디에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연규섭 위원 포괄적으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을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허복 간사 이걸 포함시키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제가 보기에도 넣어서 무방하기는 무방한데 기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하면

허복 간사 넣어도 문제가 없으면 넣지요.

○총무과 지경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부의장님 얘기에 저도 수긍을 하는데요. 제가 얼른봐도 이 조례 개정안 내용을 훓어보니까 정관에는 나타나고 조례에는 안나타나는 게 딱 한 건이 있어요. 7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 1항 12호에 동법시행령 제48조에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신다는 건데 결국 이 조례는 어떤 골격만 만들어 놓고 이 골격의 테두리 내에서 시장규칙이 있듯이 정관을 공기업이니까 정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못 벗어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는데요. 굳이 조례에 이걸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범위를 우리가 찾아서 여기에 삽입을 시키고 그 외에는 기본골격만 우리가 만들어 주고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어떤 정관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세세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 세세하게 뭘

전인철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지면 변경을 요할 때 이 범위내에서 바꾸는 것은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간섭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변경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야기 해야 되지 변경할 때 우리 의회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을 하면

전인철 위원 협의정도는 좋아요.

○위원장 마창오 이게 협의를 하라는 뜻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협의는 좋은데 승인이라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리고 타 공단에도 조사를 다 했는데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의회와 협의하에 시장의 인가를 받아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의회의 승인을

연규섭 위원 조례에 협의라는 게 어딨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협의라는 게 없습니다만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시장이 해야 될 사항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

허복 간사 정회를 합시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내용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주차시설공단에 관한 정관이 있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었을 때 정관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아직 안나와 있지요. 이 조례가 바뀌어져야지 구체적인 정관안이 나옵니다.

이규원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우리끼리 토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정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3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삭제키로 했습니다.

허복 간사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 직원, 제8조 이사장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법에

허복 간사 제8조 이사장 1,2,3,4항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제7조 검토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완전히 이해가 안됩니다. 숫자상에 혼돈이 생깁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7조 임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고 했습니다. 지금 표준안이나 지침에 보면 11인 이내로 하되 정관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는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9인과 감사 1인을 둔다를 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약간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로 아까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9조가 8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는 이사장 1인과 비상임이사 8인으로 구성한다를 이사는 이사장1인과 비상임이사로 한다로 9인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원안은 이사9인과 감사 1인이면 10명입니까?

이규원 위원 10명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의견은 11명으로 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이게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상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 11인 이내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면 이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구체적으로 어떤 수를 한정한다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원안대로 7조를 그대로 놔뒀을 때 정관에서 이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정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되지 이걸 왜

○위원장 마창오 정관은 11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9명으로 승인을 해 놨다가 정관이 11명까지 할 수 있다는데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게는 못하지요.

전인철 위원 조례로 이렇게 정해 주면 10명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11인으로는 정관으로 못하지요.

연규섭 위원 상위법에는 11명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데

전인철 위원 11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상한선입니다. 그것은 상위법령이고 우리는 우리 대로 9인과 1인으로 10명만 하기로 하면 이 조례 범위내에서 공단에서 10명까지 둘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한다'면 끊어주는 것이고 '이내로 한다'면 재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량권을 주자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정관을 만들면서 11명으로 하면 그만이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강대석 위원 이사9인과 감사1인으로 해서 10인이 되는데 11인이하라고 했으니까

연규섭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정관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면 11인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뜻을 몰라요. 위에 상위법이 11인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마창오 우리가 여기서 10인까지 해 줘도 상위법에 11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11인으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연규섭 위원 정관에서 또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 조례상에는 이사9인과 감사1인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총무과장 채동익 그러면 정관을 하더라도 조례를 적용해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렇다니까요.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9명을 10명으로 하고 감사1명으로 하면 11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 공기업을 왜 따르냐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업법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했는데

연규섭 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건 공기업법이 있는데 이렇게 정해 놨을 때 그러면 정관을 여기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법하고 상충된다니까요.

○총무과장 채동익 11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이 조례가 10명으로 정해지면 10명안에서 정해져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연규섭 위원 정관으로 따지면 또 그렇지요. 조례보다는 공기업법이 상위법인데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공기업법이 상위법이고 바로 밑에가 이 조례입니다. 그 밑에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11명을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 정관이라는 건 공기업법에 의한 정관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법에 그렇더라도 이하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이상은 못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걸로 다시 정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공기업 상위법령 내에서 조례를 10명으로 정해 놨으면 정관은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아까 11명으로 하자고 해 놓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전인철 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윤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안이 지방공기업 실무편람에 의한 조례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상위법을 벗어나서는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위법에 지방공기업 실무편람에 의한 표준안이 11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금 9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명을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는 11명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상위법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나름대로 정관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정관에 표시를 해서 11명까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위법에는 11명까지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9명을 만들었으면 정관으로 따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11명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게는 못하지요.

윤종석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9명으로 제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면 여기에 명시된 9명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11명까지 만든다는 것은 안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전조율을 한 것을 반영을 시키자면 7조를 이사 9명, 감사는 이사수에 포함이 안되지요?

○총무과 지경호 감사는 이사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사 9인을 이사11인으로 고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아니면 전문위원 의견대로 이런 내용대로 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11명으로 못을 박아서 하는 것하고 9인으로 하고 감사1인을 두는데 11인 이내로 할 수 있다를 했을 때는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지요. 그런데

강대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11인으로 하면 아무 하자가 없어

강대석 위원 이 이사진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 들어 갈 수 있나 없나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뒤에 조항에 나옵니다.

이규원 위원 뒤에 어디에 나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4쪽 5조에 보면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이사를 9인에서 11인으로 2명을 늘립시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법구성이 전문위원이 얘기한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사실 공기업법 제58조에 보면 공사의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과 감사를 두되 이사 및 감사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보면 11인까지 할 수 있으니까 11인을 한도로 해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할 수도 있고 9인을 한도로 정관을 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과 우리 조례와 상충함이 없이 맞아 들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이 문안은 감사까지 포함해서 11인이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아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검토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7조 임원에 있어서 처음 당초에 당연직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연직을 못을 박았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여기 없잖아요. 나중에 나오거든 거기서 이야기합시다.

이규원 위원 여기에 대한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9조에 나옵니다.

허복 간사 8조 이의없으면 9조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9조 이사도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7조가 바뀌었으니까

이규원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은 이사는 이사장 1인과 비상임 이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임경도 당초 집행부 안이 수를 정했기 때문에 전부 수를 안 넣었다 뿐입니다.

윤종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이사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직 이사하고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누구한테 책임성이 부여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모든 책임은 이사장이 집니다.

윤종석 위원 이사장은 무보수입니까? 급여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현재 있는 이사장은 봉급을 안받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사장이 무급으로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채동익 먼저 주차관리공단이 만들어 질 때 이사장 취임을 하면서 제가 실무를 안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운영을 해서 흑자가 될 때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이 부여가 안된다는 겁니다. 보수를 안 받고 일을 시키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것도 좀 상실되는 것 같고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만약 이사장이 유고됐을 때는 정관에 나타납니까? 지금 조례에는 안 나타나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3항에 있습니다. 이사장이 유고시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관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총무과 지경호 시청 직제순에 의한 이사순입니다. 기획정보실장부터

이규원 위원 9조 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는 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 뒤의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규원 위원님, 아까 얘기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행정지원국장, 경제진흥국장, 도시건설국장 다음에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 사람을 추가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 좋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일단은 전문위원님, 지금 공사에 대해서 감사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당연직 이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공기업에 대해서 독립성이 부여되는 가운데서 이것도 어떤 위임사무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무보수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9조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는 의회기획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기획정보실장, 행정지원국장, 경제진흥국장, 도시건설국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의회의 부담이 더 크실건데요.

이규원 위원 어떤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를 들어 이사장 유고시에 전부 들고 하셔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뒤에 넣는 걸로 했잖아요. 건설국장 뒤에 넣는 걸로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이 앞으로 당기시거든요.

이규원 위원 의결기관에서 앞으로 당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의결은 좋은데 나중에 책임문제가 돌아가면 훨씬 더 부담을 안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뒤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허복 간사 그것은 뒤로 바꾸는 것으로 합시다. 도시건설국장 다음으로 우리 두분 위원장님을 넣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5항도 잠깐 보고 갑시다. 제일끝에 보면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강제규정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만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정관에 할 수 있다로만 해 놓으면 시장이 무시하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정관에 시의회와 함께 하는 어떤 절차를 하나 넣어주세요. 의회에서 우리는 추천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때는 시장이 추천하도록 정관에 그렇게 명시를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시장과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됩니까? 조례에는 있다 없다 이렇게 규정을 딱딱 정해야 안됩니까?

○총무과 지경호 그것은 정관에 넣는 것을 의회에서 할 때는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라고 놔두는데 이걸 의회에서 협의를 안하고 추천받을 생각도 안하고 시장이 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 지경호 이사 관계는 이런 조항이 삽입이 되면 당연히 이사를 구성할 때는

전인철 위원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 지경호 조례에 어긋나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할 수도 있지요.

○총무과 지경호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결정하도록

전인철 위원 하도 속아봐서 그럽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문구를 다시 한번 조절을 해 보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은 이렇게 원안대로 하고 정관에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10조, 11조

이규원 위원 제11조 임원, 직원의 결격사유란에 7항 공직선거에 입후보 등록중인자나 정당의 간부급 이상인자 이 경우 다른 주차관리공단의 조례에 보니까 이 사안이 전부 삭제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구미만 이걸 넣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1조는 전부 표준조례안을 따온 겁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1항부터 7항까지 전부 다입니까?

○총무과 지경호 공기업법의 단지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직(조합장, 새마을금고이사장 포함) 선거에 입후보 등록중인 자나 정당의 간부급 이상인 자 이것은 공단이 정치화되거나 아니면 사적인 용도로 이용될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30개 시설공단에 이 관련 조례에 7항을 삽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왜 구미시만 이걸 넣습니까? 이유가 뮙니까?

○총무과 지경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화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우려때문에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전문성을 살린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님들 7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서 일단 결말을 지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공기업이 만약 정당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본연의 목적에 문제가 안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던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총무과장님께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지방자치법 책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책에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무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지방자치법 제33조 5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은 겸직 금지조항에 의해서 안되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질의 회시온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저는 무보수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 마창오 안되면 아까 그 부분은 빼지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다시 9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9인으로 하지요.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우리가 많이 추천하면 안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를 추천한다로 넣어줘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 말고 나머지는 전체 다를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는데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게 인원이 정해 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나온 임원을 제외하고 는 전부 다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몇 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고 넣지요.

연규섭 위원 4명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인철 위원 11명중에 나머지 7명을 의회에서

연규섭 위원 아까 9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5명을 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연규섭 위원 아니지, 4명이 되지요.

○위원장 마창오 감사는 이사에 포함이 안되니까 5명이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무리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11명으로 하고 당연직이 4명이니까 의회에서도 4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사수는 11명으로 하고

○총무과장 채동익 나머지 전체 인원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 지경호 나중에 문제가 돼 가지고 만약에 7명이나 6명이 되면 4명으로 해 놓으면

연규섭 위원 그때는 조례를 바꿔야지요.

전인철 위원 두 사람을 넣기 위해서 11인으로 했었는데 그게 안되니까 9명으로 하고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추천인은 어떻게 할까요?

강대석 위원 추천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추천을 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추궁이 돌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차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나오면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사로 들어가서 이사장이 없을 때 책임이 있는 거지 우리가 추천하는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신경쓸 것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9인으로 하면 5인이 남습니까? 그러면 4인으로 추천을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김종락 위원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시장과 의장이 협의 추천한다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인원수를 넣지 말고 그렇게 할까요? 인원수를 안 넣는 게 낫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에도 인원수는 따로 규정을 안 뒀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인원수를 넣지 말지요.

연규섭 위원 의회와 협의하여 추천한다고 넣으면 되잖아요. 전문인으로 하되 의장과 협의하여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 지경호 그러면 10명이면 10명 다 협의를 해서

연규섭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넣어서 법적으로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의장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하고 추천할 수도 있는데..... 이대로 하면 추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규원 위원 자구수정을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고 하면

연규섭 위원 아까 그렇게 하자니까 안된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다 추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거지

의장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고 하면 좀 융통성은 있네요. 전문인으로 하되 의장과 협의하여 추천한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러면 나중에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싶은 데요. 협의가 안되면 계속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협의가 되지 그렇게 안될 수가 있나

강대석 위원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의장하고 다 상의합니다.

연규섭 위원 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강대석 위원 의원들이 하도록 해야 되지 시장이 그렇게 하면 되는가요?

연규섭 위원 협의하는 거나 추천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의장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그 사람을 한다는데 의장이 안된다고 하겠습니까? 의장이 그 사람을 한다는데 안된다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의장하고 협의한다고 하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서로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의장이라니까 단어가 마음에 안드는데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의회라고 하든지

전인철 위원 의장이라는 단어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의회와 협의하여 추천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조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공단업무의 전문인으로 하되 의회와 협의하여 추천한다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7조도 바뀝니다. 11인 이내로 한다를 9인 이내로 한다로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10조 감사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선거에 입후보 등록중인자로 해 놨는데 그러면 당선돼서 조합장이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선거입후보 다 지나서 당선이 됐을 때는

연규섭 위원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빼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당을 표시를 해 놨는데 정당의 어떤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착안은 좋은데 시장이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지..... 소신껏 해야지요. 삭제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7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2조 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제13조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이규원 위원 14조에 겸직허가 기준을 둬야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모든 공직은 전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제3장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제18조 한번 보세요.

전인철 위원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이걸 봐서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19조 2항, 3항이 바뀌었습니까?

과장님, 현행과 유인물 나눠준 걸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시장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자동해산이 자동종료로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21조 끝입니다. 해산으로 되어 있는 걸 자동종료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과반수를 2/3로 더 강하게 했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강대석 위원 제19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이사장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7인으로 구성한다고 해 놨거든요.

연규섭 위원 이것은 추천위원회잖아요.

이규원 위원 23조 이사장후보추천에 있어서 임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을 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능력있는 자로서 임원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2인을 이사장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당연사항입니다.

허복 간사 제4장 사업입니다. 25조

연규섭 위원 그런데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라는 게 또 뭐가 있는데요.

○위원장 마창오 예. 기타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총무과 지경호 4항 또는 5항에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라는 것은 구미하고 김천, 김천하고 구미 타 자치단체하고

○총무과장 채동익 이런 사항은 잘 없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필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김천시와 구미시가 연계해서 쓰레기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사항은 크게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일단 삭제해 놓으면 필요하면 의회에 협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아까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25조 2항에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주정차 차량이 아니고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관리라고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차차량이 됩니까? 도로교통법상에 우리 현행 시 조례에도 이 내용이 정차사항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안넣는 게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정차라고 하면 잠깐 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이내에 있는 게 정차인데 정차차량을 끌고 간다는 것은..... 그 시간을 넘으면 불법주차이지 정차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유고시에 견인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정차차량을 어떻게 견인을 합니까? 금방 이동을 하는데

이규원 위원 그리고 도로교통법상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이런 내용이 타시군 조례하고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차사항이 들어 가서는 안됩니다. 주차차량의 견인 및 관리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정차는 삭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해당 부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총무과 지경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안하면 만약에 가로등 게시물이나 청소 등은 위탁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마창오 위탁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 안됩니까?

허복 간사 계장님, 보충설명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넘기세요. 뭘 계장님이 다 하십니까?

5항은 삭제하고 2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입니다.

이규원 위원 26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부담에 관하여를 비용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말을 좀 줄이면 안됩니까? 굳이 비용 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내용을 다 넣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다 넣는 게 더 합리적이고 사용하는데 더 낫지 싶습니다. 자구를 줄여서 하는 것보다는

허복 간사 27조 경영평가입니다.

김종락 위원 경영평가 관련기관 및 단체는 어디를 지목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시장이 하는 겁니다. 자치경영, 연구소 이런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허복 간사 제15장 제28조

이규원 위원 제28조 이것도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공단의 사업년도는 구미시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및 회계연도에 의한다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일반회계 회계연도는 우리나라는 법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게 아니고 구미시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로 바꾼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위원장 마창오 아까 정차관계는 안양하고 춘천하고 청주 관리공단에 보니까 정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올라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차는 5분이내에 차량이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걸 정차라고 이야기하고 5분이상 차량이 바로 이동이 불가능할 시에는 주차로 인정을 합니다. 5분 이내인데 운전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각 바로 시동을 걸어서 이동을 해야 정차이지 떠나면 주차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잠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자동정차가 자동주차가 돼버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게 5분이 경과되면

조용호 위원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주차가 되기 때문에 정차용어자체는 필요없다는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니지요. 그것은

조용호 위원 5분이내에 정차를 해 놨다가 시간이 10분이 지나면 주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데 그게 정차금지구역이 있기 때문에 정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로타리는 전부 정차금지구역입니다. 거기는 일체 차를 대면 안됩니다. 1초라도 서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정차가 꼭 들어 가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정차가 들어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4개 공단에 정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차는 넣는 것으로 합시다.

허복 간사 29조 사업계획 및 예산, 30조

이규원 위원 지방자치단체 사업년도 개시가 보통 며칠 전까지입니까? 여기는 사업년도 개시일 40일 전까지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은 몇 일까지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60일 전에 하는 곳도 있고 35일, 40일 등 있는데 40일이 표준안입니다.

강대석 위원 제30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인데 이게 당해연도 예산과 불성립시라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특이 사항으로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예산도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예가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불성립시 이것은 안 넣어도 안됩니까? 준예산제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안해 줬을 때

연규섭 위원 그것은 법에 준예산제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을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쓰고 나중에

전인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 29조 3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사장은 예산안의 성립 그러니까 예산안을 짰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될 때 예산을 짜고 난 뒤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시장한테는 물론 당연히 보고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의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장 기본이 예산인데.....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사업 계획예산이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계획예산이라서 우리가 관여를 하면 안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시장도 공단에 대해서 간섭을 못하도록

○총무과장 채동익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시장이 간섭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지금 민선이 되고 관여를 점점 더하니까 못하도록 전부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허복 간사 미리미리 지적 해 주십시오. 34조, 35조

연규섭 위원 금융기관에 예입한다고 하지 말고 시금고에 예입한다고 하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우리 시 금고에 하는 데가 제일 낫거든요.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마을금고도 될 수 있고 아무데라도 되니까 시금고에

허복 간사 시금고에 예입한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조 재정지원, 38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39조 물품관리 40조 자금운용사항의 보고, 제41조 선수금, 제42조 공단채 발행 및 차관, 제43조 차입입니다. 제6장 감독 제44조 감독

육태호 위원 제42조 설명을 해 주세요. 시장은 공단이사장의 공단채 발행 및 외국차관도입.....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채동익 공단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채권행위를 할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다른 공단에서도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만 혹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될 때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육태호 위원 혹시나 하는 것은 공단채를 발행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지금까지는 다른 공단에서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수익사업을 새로 개발할 때는 자금사정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육태호 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이 부분은 없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규원 위원 이 부분은 삭제합시다.

○전문위원 임경도 이 부분은 5조에 보면 정관에 공단채 발행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용이 들어가는데 앞에 있으면 뒤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타 조례에도 들어갑니다. 사실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0억 미만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항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거두절미하고 극소한 규모만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도지사 승인만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우리 의회 승인도 받는 걸로 하지요. 왜냐 하면 시장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채동익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이전에 제재조치가 다 되고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육태호 위원 정관 10번하고 42조는 삭제해도 되지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총무과장 채동익 그런데 조례를 너무 세분화해서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이 사항은 공통사항이니까 들어가 있어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걸 해도 의회에서는 모르니까 여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라고 해 놨는데 도지사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총무과장 채동익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사항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재정자립도를 봐서 현재 이 부분은 안 넣어도 될만 하면 발행채 및 차관에 대해서는 또 일을 하다보면 많은 일을 했을 때는 차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 있나 싶은데 저로 봐서는 육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커다란 변동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채동익 지방채 발행관계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이규원 위원 우리 시에서도 외국차관을 현재까지는 한 건도 안했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나오는데 제4장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수익금에 대한 예치를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금고에 하실겁니까? 아니면 공단금고를 따로 만들어서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아까 고쳤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7쪽에 26조 5항에 보시면 공단금고에 당일 불입하여야 한다는 이 말까지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26조 5항에 보면 수익금은 공단금고에 당일 불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금고에 당일 불입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공단금고는 현재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재무 회계에 관한 게 다 끝났으면 잉여금에 관한 것은 여기 34조에 나와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결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에 관한 내용은 없거든요. 결손에 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없는데요.

○총무과장 채동익 위탁운영을 하는데 결손이 생길 수가 없지요.

전인철 위원 운영을 하다보면 생길 수도 있지요.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결손이 안나면 좋기는 좋은데 결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적자를 안 봤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총무과 지경호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공사같으면 완전히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지만 공단은 단지 우리 행정사무를 수탁해서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행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결손이라는 의미는 없고 단지 공단을 운영해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 수입을 많이 올려서 돈이 좀 많이 불었나 적게 불었나 이것까지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주차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출연할 때 예산을 다룰 때 물론 저희들이 다룹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재무회계에 보면 항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율을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내역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은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34조에 잉여금의 처리를 손익금의 처리로 고치고 그 내용은 원안 그대로 넣어주고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연규섭 위원 금방 읽은 걸 1항으로 넣고 2항을 또 넣어줘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2항으로 합시다. 2항에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율을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삽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방금 내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34조1항은 그 내용대로입니다. 잉여금의 처리를 손익금의 처리로 고치고 1항은 그 원안대로 하시고 2항을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율을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손익금의 처리에 있어서 이월 결손금을 보전이라든지 이익준비금의 적립 또 사업준비금의 적립 이러한 경우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여기 성남시의회 것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년도 결손결과 이익이 생길 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이익 준비금의 적립 3. 사업준비금의 적립 그리고 ②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길 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적립금 2. 차기 이월결손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율을 시장을 경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규원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금의 처리 유무하고 결손결과의 손익이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이대로 다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제도가 좀 다른데요.

○총무과 지경호 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기업법 제38조에 의한 결손처리거든요. 지방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결손생겼을 때는 우리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을 할 때는 제76조에 보면 공단의 시설운영은 이 36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리라는 것은 공단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있을 수 없으면 성남시에서는 관리공단조례를 다 했는데요.

○총무과장 채동익 지금 그것은 과거에 만들었을 것이고 새로운 법에 적용이 되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남조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2000년도 3월 15일날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총무과장 채동익 성남시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에서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잘못됐다면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마창오 그 책자는 언제 겁니까? 지금 뺐으면 안 바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적용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잉여금에 관한 것은 명시할 수 있는데 결손금에 관한 것은 왜 못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 지경호 공단이 설립이 되면 우리가 공단을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총괄입찰제 로 해서 10억에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하는데 돈을 그러면 주겠다, 그걸 받아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 갑니다. 그런데 돈이 20억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결손이 없고 단지 사업계획을 설립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공단을 운영을 하는데 주차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올해 약 12억을 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잡아서 했는데 11억밖에 안들어 온겁니다. 그러면 영업실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받는 겁니다. 그 자체를 결손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공기업은 재무재표도 안나옵니까?

○총무과 지경호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당연히 나와야지요. 결손이 안나면 좋은데 만의 하나 결손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총무과 지경호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전인철 위원 구미같으면 주차관리공단 결산서에 의해서 결손금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시의회에 통보를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왜 안된다는 겁니까?

○총무과 지경호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를 제출을 안합니까?

전인철 위원 결산서에는 전체적인 금액만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넣자는 얘기는 결손이 왜 생겼는지 그 사유를 받자는 겁니다. 결산서만 받아서는 우리는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시설공단에는 시장을 경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미만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잠시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인철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34조 잉여금의 처리를 손익금의 처리로 하고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원안은 1항으로 하고 2항을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율을 시장을 경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2항만 신설한다는 거지요?

전인철 위원 예.

연규섭 위원 잉여금을 뺐으니까 그 뒤에도 잉여금이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결손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허복 간사 제6장 44조 감독입니다. 45조, 46조, 47조, 48조 타법령의 적용 49조 시행규칙입니다.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과조치 궁금한 사항없으시지요?

전인철 위원 조례심사는 다 됐는데 총괄적으로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면 인원이 아무래도 더 필요하겠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난 번 주차관리공단이 생겼을 때는 시장이 임명이라고 할까? 위촉이라고 할까? 그 당시에 지정을 해서 했는데 이걸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채용을 할 것인지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위한 전문기관에 인력관계의 타당성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1,5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셨는데 1,380만원에 해서 6월말 이내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최종 나오면 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계획은 8월1일자로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은 줍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일단은 본인이 희망하면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자기들이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도 타 직원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하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원 위원 잠깐만 묻겠습니다. 제4장 사업 제25조 2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 자치법규집 2,107쪽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인데 조례상에는 제1조 목적에 지방공기업법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정차라는 내용이 설치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타 시군의 조례를 5개 시설공단을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정차라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구미시조례에는 빠져있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37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서 주택임대사업활성화로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가격 상승 억제를 하고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 방침으로 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타조례 및 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유인물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전진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의 다른 세목하고 달라서 세율이나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료에 의한 설명)

전인철 위원 상위법 개정이지요?

○세무과장 전진태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전세값이나 이런 게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임대주택업을 조금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제를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예,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감면대상면적이 확대되므로 인해서 지방세 재원 확보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안 그래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큰 아파트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65㎡를 85㎡로 확대했을 경우에 시세입에 2억1 천만원 정도 감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규원 위원 종합토지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종합토지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면대상이 도시계획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규원 위원 그러면 25.7평이네요.

○세무과장 전진태 그렇지요. 국민주택 최대점까지 봐준겁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3필지를 소유했을 경우에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전진태 그 필지에 따라서 임대주택 용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과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까 얘기하신대로 뒷장에 보시면 세율이 일종의 누진세인데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하는 세율이 과표의 2/1000이고 10억초과 30억이하에는 세율이 거의 20/1000 정도로 나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김영배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 국장조훈영
  • 총무과장채동익
  • 담당자지경호
  • 세무과장전진태
  • 경제진흥국 교통행정과장이상인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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