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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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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15일(화) 오전10시4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회구미시의회제1차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2.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안)심사의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총무위원회가 개회하게 된것은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구미시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1993년도 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회부하여 오게 됨으로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 총무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중 기획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구미시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93년도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구미시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청소년육성법 및 동시행령 제5조의 근거를 두고 시조례 799호 89년6월14일자로 제정시행 되어 왔습니다마는 청소년 기본법 91년12월31일 법률 제4477호 및 동법시행령 92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3811호에 제정 9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되어 위조례 성립의 근거 법령이 없어졌으며 새로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의 내용과 완전히 중복됨으로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상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p 입니다.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 (안) 검토보고서 1항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제정은 '98년6월14일자 조례 제779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근거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20인 이내고 구성을 한다. 운영은 지방청소년 시책을 총괄하여 청소년육성법시행령 제5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 근거법령이 우선 폐지가 됐습니다.

청소년기본법 91년 12월30일 법률 제4477호 및 동법 시행령 92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3811호에 제정되어 칭소년기본법 부칙 제2조 폐지법률에 의하여 청소년 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 됨으로서 현조례는 존치근거 법령이 없어지므로 폐지코자합니다. 다음페이지 청소년기본법시행령과 현행조례의 중복성입니다.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이 대통령령 제7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내용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돼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와 중복이 되겠습니다.

운영도 보시면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두번째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기타 위원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을 운영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 신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구법인 청소년육성법을 분명히 폐지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의 주요골자가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와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현행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로 대화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되시는 분이나 질의를 해볼 내용이 있으면 대화식으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조례는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조례가 다시 제정돼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저희들 지방위원회의 조례를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령에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위원회 구성이 아까거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15인내라는 숫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거는 조정을 자동적으로 합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예 시장, 교육장 서장 이래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있었는데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으로 대체를 하는데 혹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에 있던것이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빠진것 이런거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그런거는 없고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령으로 사실상 지방운영위원회조례를 규정을 해서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운영회 조례만 단순히 해서 있었던것을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함으로서 각종 지방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에서 불비 하던것을 오히려 세부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여기에 사회내용에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서 해놨습니다마는 토론과 질의를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청소년육성법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상 어떤것들이 시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의석 현재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어울마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어울마당이라는것이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의석 주로 청소년들 모아놓고 레크레이션으로서 우리의 전통문화도 전달하는 그런것도 되고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그런 시간적인 공간을 부여해서 선도하는 그런측면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어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의석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까? 레크레이션이든가 이런거는……

○새마을과장 김의석 그거는 업체라든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미안합니다마는 바로 옆에 있는 YMCA가 사실 그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거든요, 때로는 보면 우리지역은 그런것을 느끼지 못하고 타지역은 보면 관이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할까, 배려를 해주는 면도 많이 있는데 그런것이 안되는점은 간혹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도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데 예를들면 마산 같은데는 시가 조성이되면서 도시계획상에 우리도 YMCA를 짓는데 시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그런 부지까지 제공을 할수 있도록 도시계획상에 넣어놓고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구미 YMCA가 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사업 이라든가 이런것은 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1년에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의석 예산은 1년에 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레크레이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도자들이 다 YMCA 에 있습니다.

지금 KBS나 MBC에 나와서 레크레이션 지도하는 사람이 전부 YMCA출신들입니다.

유명한 곽규석이 같은 분도 다 YMCA 출신 다 레이크레이션 지도자들인데,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과에서 그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분이 없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다른 토론 해보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상정한 원안대로 심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심사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안)심사의건

○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요.

김택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에 본회의 석상에서 의회 요식행위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회의진행을 하실때 자발적으로 토론 질의를 생략하는 행위를 혼자 제창을 하셔가지고 그냥 혼자 넘어가시는데 앞으로는 그사항도 한번은 물으셔서 요식행위를 거쳐가지고 그래합시다.

○위원장 김장수 생략하자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겸한다고 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집권으로 하시는게 아니고 전체 위원한테 물어서 하는것이 안맞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그게 요식행위에 어긋나는거 없지요. 뭐가 어긋납니까?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할 수 있는데 뭐가 어긋납니까?

김택호 위원 위원장 집권으로 하셔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됐지요. 그거는 할수 있지요. 사회자가 편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회의진행에 꼭 시나리오 대로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정희 정수물품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정수물품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 종합 전산화 관련장비 및 시가지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물품을 보강하기 위한것으로 세부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세무과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일세대 2차량, 일세대 2주택 재산세 중과세용으로 인력부족난을 해소하고 행정능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신규 책정하였으며 청소과 청소차는 쓰레기 급증으로 기존 차량으로 쓰레기 수거가 불가능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키위해서 신규 책정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먼저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의 범위는 법 제90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현금, 유가증권, 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은 제외합니다.

령으로 볼것같으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정수와 책정 및 배정, 내용기관, 대체성, 소요감소율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야 한다. 하고,

제2항에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와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규정 때문에 지금 승인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장비보강으로 업무능률제고및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승인요청 내역 별첨보고 드린거와 같이 다기능 사무기기외 1종입니다.

소요예산은 청소과 차한대가 30,000천원 도비 1,200, 시비 1,800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한대가 250만원 정도해서 7,5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3정수물품 승인의결은 '92.12.5일자에 승인의결한 내역을 볼것 같으면 청소차는 정수 12대로서 한대가 부족해서 한대를 더 올렸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정수 35대로서 3대가 부족해서 3대를 더 올렸습니다.

물품 수급관리계획 변경의 근거는 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상황이 변동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하도록 그러한 규정에 두고 승인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역시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택호위원이 요식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 회의운영이라는 책자를 보면 본회의에서 우리가 반대발언과 찬성발언을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찬성발언하고 반대발언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회의를 진행하는자가 아무런 순서상의 여러가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회만 봐주면 됩니다.

크게 요식이라는것이 없습니다. 또 결의사항에 대해서만이 엄격하게 규칙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또 아주 간단하고 크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겸해서 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같이 겸해서 해주세요.

박수봉 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은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한다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하고 제1항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2항에 의해서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이 언제부터 이번에 명시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에부터 있었던 사항입니까?

○회계계장 김종대 전에부터 있었는데……

박수봉 위원 그래도 우리가 폐기할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한번도 거친바가 없다고 그래 기억이 되는데

○총무국장 이정희 아직까지는 의회 구성후에 폐기한것은 없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장비 소모품을 구분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장비만 의회의결을 거칩니까? 소모품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마음대로 처분하고 장비만 의회의결을 거치는 겁니까?

○회계계장 김종대 비품하고 소모품이 있는데 소모품은 제외가 되고 비품중 물품구입비로 구입하는 비품은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아직까지 우리의회가 2년이 넘었는데 처분대상 비품은 한번도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한 적이 없지요.

○회계계장 김종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적은 비품일경우에 우리가 차량처분을 할때에도 먼저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해서 의회의결을 얻어라 그랬는데 금액이 20만원 10만원 경미한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는 안했는데 이것을 의회 승인을 얻어라하면 차후부터는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고 이런데 액수로 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서 구입을 할때는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실장비를 쓰다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처분을 안하느냐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금액이 어느정도에서 비품이라고 칩니까?

○회계계장 김종대 비품은 우리 장부에 올라가는것이 30만원이상을 비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할적에 3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의결을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래……

박수봉 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례나 이런데 못을 박고 이렇게 할수는 없는가……

○위원장 김장수 일반회계에서 보면 감가상각을 해나가서 예를 들어 서 5년 내구성이다. 3년이다. 하면 감가상각을 하면 자동적으로 떨어지거든요.

일반회계법은 그런데 관공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계계장 김종대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품을 운영하다보면 일년에 드는 금액이 백만원인데 ⅓이상 우리가 고치는 비용이 들면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연한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회계계장 김종대 연한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내구연수가 5년이라도 이물품을 더 사용할수 있는거는 연장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차량같은거는 연한이 돼도 폐기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품처리해서 저희가 정비공장에 갔다 돈을 주고 갔다버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장수 일반회계는 세법상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규격의 책상이면 이게 3년이나 5년이다 하는것이 세법에는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나가고 5년되면 자동적으로 자산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그에 대한 거는 하나도 안 받네요.

○회계계장 김종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분을 할적에는 폐기처분해서 불용처분을 해서 팔적에는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서 집행부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수리비가 차입금액에 1/3이상이 든다고 할적에는 연한이 관계없이 그런다고 하니까 일반회계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회계계장 김종대 무슨말씀인고 하며는 사기는 만약에 100만원 주고 샀는데 2∼3년있다가 내구연수가 5년인데 3년쯤있다가 고치는 금액이 40만원이래 들면 그거는 폐기처분할수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계장님 궁금한것은 뭔가 하면 어떤 물품은 사용하다보면 물론 불용도있고 폐기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의회에서 물품승인을 만약에 해주는데 폐기처분을 하겠다. 이런 거는 한번도 올라온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시가 성립돼가지고 10년이나 됐는데 매년 지금 불용이다. 폐기다 처분할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정수물품 승인은 해주는데 폐기는 한번도 들어 온적이 없어서 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호 위원 중간에 죄송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취득 처분안에 취득하고 폐기도 들어 있습니까?

취득처분안에 취득하고 폐기도 여기 속합니까?

취득처분이라는것은 취득하는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득및 폐기처분하고 같은 뜻입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처분에 폐기도 포함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우리 청사 주변에 보시면 자주보시고 현재 환경정비에도 상당히 지적을 받을만한 사례가 있는것이 청사 저쪽에 보면 차고안에 보면 이륜차 폐기품이 그대로 방치해있습니다. 아직까지 못한거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위해서 못하고 있는겁니다.

정보호 위원 국장님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는 의회 기능을 상부로부터 했겠지요. 도나 이런데서 그러면 옛날에 인제 방금 취득처분안에 취득폐기가 같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의회 개원되기전에 폐기처분을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아서 폐기처분 한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예 폐기를 전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합니다. 재물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결과가 처분폐기 이런것이 나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취득처분하고 만약에 폐기되는것이 해야하는것 같으면 왜 여기다가 물품의 취득및 폐기처분이라고 안되어 있고 취득처분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총무국장 이정희 처분에는 해석을 조금 광의로 하면 처분하는거는 매각도 있고 폐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기자재 같으면 사실 돈.천만원정도 되는것도 매년마다 여름철 하기철이 돼서 불용할것은 불용하고 폐기할것은 폐기하고 그것을 책임자의 도장을 받아가면서 매년 불용폐기처분을 해나가는데 이시의 장비 비품으로 말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을텐데 이것을 전에는 자치단체장이 폐기처리 도로 결재를 받아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항을 보니까 취득 그다음에 처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에부터 있었나 물으니까 분명히 있었다고 했고 있었는데 지금 2년이 넘어서 3년차가 접어드는 의회가 아직까지 폐기나 불용처분에 대해서 의회에 이런 재산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그런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4년동안에 전혀 의회에 의결사항도 없이……

○총무국장 이정희 폐기 승인받을 사항이 몇건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문제는 지금 답변을 다들은것 같고 매년 시에서 재물조사를 하기 때문에 재물조사를 해놓은것을 우리가 나중에 전문위원이 잘기억해놨다가 감사할때에 재물조사표에 의한 물품감사를 아직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는것이 좋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 정수물품이 되면 지금현재 몇대를 해달라는 개수가 나타나 있지를 않거든요.

○위원장 김장수 뒤에 있습니다. 며칠전 간담회때 내놓은것이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국장님 '92.12.5일날 정수물품승인된것이 실수가 10대에서 부족이 한대분 실수가 6대에서 부족이 27대분 청소차하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그래했었는데 12월5일날 승인이 한대하고 27대가 났습니다. 구입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예 구입이 됐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3대하고 한대가 올라왔지요.

이게 지금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이거는 지금저희가 승인 신청과 동시에 예산을 요구할때도 있고 아니면 승인 받고 나서 요구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호 위원 제가 묻는것은 12월5일날 승인이 나서 지금불과 몇달안된 사이에 다시 올라온것 아닙니까?

그만큼 급해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아쉬운거는 12월5일날 지금 승인한것을 그때 예견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것이고 짧은기간에 중복돼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그때도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만큼 급한거 같으면 여기에 예산이 올라 왔느냐를 묻는겁니다.

○회계계장 김종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1세대 2차량하고 1세대…

정보호 위원 그거는 압니다. 어떤겁니까?

○회계계장 김종대 세무과에다가 다기능 사무기기 2대를 설치해놓고 우리가 세무 공무원이 길거리 삼거리에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할적에 차량도 1세대 2차량 이런거를 확인하는겁니다.

휴대용 컴퓨터하고 본부에 있는 세무과하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확인을 합니다.

현지에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는겁니다.

먼저 할때는 안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1세대 2차량 이런것이 배로 강화되기때문에 부득이 했습니다.

정보호 위원 제가 아쉬운것은 뭐든지 정수물품이든지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는것이 가장 이상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물론 아주 급한것은 추경에 올려야겠습니다마는 청소차 한대하고 다기능사무기기를 27대라는 아주 많은 대수를 지난 12월 5일날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많은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켰는데 지금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내에 또다시 올린다는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지금 세법에 있어가지고 요즘 우리가 1세대2차량 1세대 2주택하는 이야기는 그동안에는 지방세로 다루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안해온 사항이고 정부에서 이런 세법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더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한개의 기능이 얼마만큼이 되는겁니까?

○회계계장 김종대 용량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가 개인용한대, 다기능 두대인데 세개다가 한세트입니다. 기계 큰거 두개에다 휴대용 하나인데……

박영환 위원 그러면 세개가 한세트면 27기는 몇세트입니까?

○회계계장 김종대 27개는 동에 나가 있는것이 22대있습니다.

동하고 시본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본부가 돼서 동에서 1세대 2차량 발생을 하면 거기서 입력을 시키면 시청 세무과로 들어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22개 동에 가있고 그러면 33개에서 11개는 시청에 있고 11개는 지금 세무과에 있습니까?

○회계계장 김종대 예 세무과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대중에 한대는 개인용 휴대용입니다. 2대는 본부에 설치가 되는데 이용량가지고 구미 전체에 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판단해서 올린것같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이거는 일종의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 조직입니까?

박영환 위원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구미시에 인구가 극히 불어나지 않았는데 연초에 27개 같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본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한 3∼4달 지나가지고 또 올라온것은 인구가 불어서 그렇습니까?

○회계계장 김종대 이거는 뭐냐하면 출장 검색용입니다. 먼저번에 샀는거 취득세, 등록세 이런것이 아니고 단순히 1세대 2차량, 1세대 2주택 이것을 필요로 해서 했는겁니다.

박영환 위원 1세대 2주택 그런거는 우리 대장보고 세금을 내고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현지에서 했다고 즉석에서 세금을 낼수있는 그런 관계법이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이 지적만하지 즉석에서 세금을 낼수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휴대용 컴퓨터는 삼거리에서 앉아서 두드리면 바로 냈다 안냈다. 하는것이 입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차량이 채납차량인가를 금방알수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알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김인종 번호판을 영치를 하든가 바로 할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차가 운행을 못합니다. 바로 거기서 영치장을 받아서 집에 까지만 갈수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정위원님 아까 예산요구가 됐느냐 하셨는데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청소차 한대하고 다기능 3대가 추경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예.

박영환 위원 물품승인도 안났는데 예산서에 올릴수 있는거는 예산올리는 법상 근거는 합리적인 절차냐 아니면 편법이냐 해주기라고 믿고 하는것이지 승인나고 나서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지 예산과 물품이 동시에 올라온다는것은 이원화 체계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까? 도에 물건을 정수물품 할때에 예산과 물품을 같이 올렸습니까? 이번에만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비교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이정희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보면 동시에 의회가 이렇게 운영이 될때 승인이 된걸로 예산을 요구한것입니다. 물품승인이 안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박영환 위원 그거는 맞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자료한번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절차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알도록하고 우선 상정된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 혹은 토론 다른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십시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는것으로 보고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3년 정수물품 승인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면 예라고 대답해주세요.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선후과정이 맞는가 안맞는가를 확인하고 해주는 거로……

○위원장 김장수 그문제는 제가 볼때에 이 회의장에서 해야될 얘기가 아니것 같습니다.

이정수물품에 대해서 승인해주면 자연적으로 예산에 따르면 될것 아닙니까?

이게 안되면 예산이 자연적 삭감돼야 되는거고 그에 대해서 다른 의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정수물품승인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해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관한문제 입니다. 회의를 하기전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쪽방에서도 아마 조례만 다루지 싶습니다. 내일 예산안을 다루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예산안은 내일 10시에 위원회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이정희
  • 새마을과장김의석
  • 회계계장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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