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2년6월8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선우 의원)
1.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0.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2.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21.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낙관·김영길·김재우·안주찬·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4.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5.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6.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7.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8.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9.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0.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권재욱·김낙관·김영길·김재우·김춘남·김태근·김택호·송용자·안주찬·양진오·이선우·최경동 의원 발의)
19.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이선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8대 의회의 마지막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며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구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집행기관 각 부서들의 감사 결과를 통해 구미시 행정의 반복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구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구미시는, 예, PPT 시작해 주세요.
예, 구미시는 부시장 직속 3개의 담당관실과 6개 국 그 외 실,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각 부처와 사업소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들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상시 감사와 특정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결과는 재정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가 진행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각 국별 최신 감사 결과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주의, 시정, 개선, 권고 등, 재정상 조치는 지급된 금액 회수가 주된 조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9년 구미보건소,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관광국의 감사가 있었는데 대부분 40건 이상의 행정상 조치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과 상하수도사업소는 재정상 조치도 약 20건에 달합니다.
2020년 평생교육원은 38건의 행정상 조치와 15건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선산출장소, 사회복지국, 경제지원국,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의 감사에서 대부분의 국들이 40건에서 60건의 행정상의 조치를 받고 20건 안팎의 재정상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물론 각 국별 소관 부서들은 특성과 업무상의 특성으로 감사 결과에서 더 많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서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매해 반복적으로 지적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각 국별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의 항목에 따른 지적 건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가보상비, 여비, 공금계좌 관리, 물품 관리,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일상 감사로 감사 지적 건수는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늘 감사가 진행되거나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복적으로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사실 이 항목들의 심각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의 재정적 지적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또 심각성을 띠는 부서별 공사비 지적과 회수의 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농로와 도로, 환경 시설 등의 공사가 많은 국과 소의 공사비 회수의 건은 과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후에 감사 결과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이 버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2019년 가장 많은 금액이 회수되고 감액된 문화체육관광국의 지적 금액은 약 4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약 3억에 달합니다.
이러한 감사 지적 비용을 합치면, 그리고 찾아내지 못한 금액을 더하면 우리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또한 시민들의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공무원 각종 수당에 대한 지적은 백만 원 단위, 사소한 실수 같지만 이것 또한 매번 지적 사항으로 회수되는 비용입니다.
회계, 결산의 사소한 문제라고 보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시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한 일명 눈먼 돈이라는 불명예의 민간보조사업과 위탁사업 지적에 대한 과의 회수 금액의 발생은 그저 보조사업체와 위탁사업체의 결산만으로 결산 심사를 하고 정산보고서가 매해 같은 문구로 정리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같은 결과를 반복해 낸다면 앞으로 이러한 관행은 고쳐질 수 있을지 늘 의문이 듭니다.
동 지역 감사는 화면과 같이 재정상, 신분상 결과로 국 감사와 결과 산출은 같은 방식입니다.
지적 세부사항들로는 문서 관리 소홀과 미작성, 연말 예산 몰아쓰기, 예산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계좌 관리 소홀, 증빙서류 소홀, 당직근무 소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대리발급,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리 업무 소홀,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경로당 지원금 관리 소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소한 실수들도 많지만 이것은 시민들에게는 그 실수가 큰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들입니다.
특히 저는 동 감사 결과 중 공사 부분에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감사 동 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개 동으로 총 지적 건수는 282건, 금액은 약 3,000만 원이 회수되거나 추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과다 지급이나 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시공을 하는 일에 지급되는 예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공사 건 예산 집행 지적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화면의 표는 구미시 시설 직렬 현황입니다. 감사의 반복적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공사와 시설 건축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직렬의 수는 새로운 시설 건축이 유난히 많았던 구미시의 상황에 맞지 않게 약 200명, 그중 토목 107명, 건축직은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전문 시설 직렬군들이 읍면동에 투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 계획과 진행과 회계 이러한 전반 모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렇기에 동에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진행되는 시설공사들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통한 문제 인식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감사의 강화를 위해 감사실 직원의 전문성을 더욱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직원 이동의 최소화와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감사담당관 외에도 감사실 직원들을 개방직으로 일부 전환해서 이동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 컨트롤타워도 꼭 필요합니다. 전문적 식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건설과 건축 분야에 대해 특히 읍면동의 사업도 이 컨트롤타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규정 위반 시 페널티를 더욱 강화시키고 결산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회계 처리, 공사 업체 선정 시 문제 업체와 공무원 일상 비위 적발 시 강화된 페널티 적용을 하고 또 반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발생한 문제 시 직원들에게는 책임회피제도도 더 폭넓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시스템의 도입들을 통해 청렴도 순위만 높이는 게 전부가 아닌 진정한 청렴 구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제 제9대 구미시의회가 개원합니다.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현재까지 막내 의원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또 우리 의장님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선택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고아읍 주민들과 구미시 시민들께는 늘 부족한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선택을 하여 구미시의회를 떠나지만 8대 의회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과 9대의 총 25명의 의원님들은 구미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구미시의 선택을 받은 시장 당선자께서도 행복한 구미시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8대 의원들을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구미시의 행정에, 그리고 구미시의회에 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정치가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더할 나위 없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낙관·김영길·김재우·안주찬·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4.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5.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6.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7.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8.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9.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14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선우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자치법령 등 상위법령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안으로 제안되고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4월 29일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구미시의원 정수가 25인으로 증가되어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를 개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등에 관한 기존 집행부 소관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의회 소관으로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외 회의록 배부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권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송용자 의원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송용자 의원님.
○송용자 의원 저는 첫 번째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시의원은 행정상 시민이 약자입니다. 약자와 상대로 하는 법률 문제에 있어서 강자의 소송비를 세금으로 내겠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일입니다. 누가 들어도 25명의, 앞으로 25명의 시의원을 제외한다면 이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면책특권이라고 많이 시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만큼은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자, 예,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예, 발의 의원으로서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 충분히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소송비 지원 조례안에 보면 그 의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강자이지 않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고 피소와 기소를 당했을 때 의원은 직위 때문에 오히려 동등한 입장이 못 됩니다. 오히려 약자가 됩니다. 의정활동, 폐회 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라는 문구를 정확히 삽입한 이유와 소송비 심의위원회의 변호사를 3명을, 3명 이상을 구성시킨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게 조례안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비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패소 시에는 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소가, 피소와 기소가 되는 경우들은 행감이나 의정활동 또는 뭐 의정활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고소 당하는 일 없어야 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이거는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의정비 지원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법정 소송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과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보호하자라는 것이고 활발한 보호의 기능들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호의 기능들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무난히 되었습니다. 목적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고 소송이 되었을 때 절대 의원은 강자가 아닙니다. 의원이라는 직분으로 인하여 더 많은 오히려 평등하지 못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의 건」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의 건」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되는 경우 원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의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6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라는 게」하는 의원 있음)
(「보류를 찬성한다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보류 찬성, 보류에 대한 찬성, 예.
(기립 표결)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찬성의원은 총 7명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반대의원은 총 5명입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5명, 기권의원 4명.
표결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세구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말씀하세요.
○장세구 의원 본 안건이 지금 제1호 안건이 의장님께서 아까 표결을 부치실 때 지금 그러면 최종 결정이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의장 김재상 부결되었습니다. 아, 보류, 보류되었습니다.
○장세구 의원 방금 말씀하신 건 보류 말씀이 아니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정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장 김재상 잠깐만. 아, 예, 예, 예, 예.
○권재욱 의원 보류에 대한 가결이신지.
○의장 김재상 보류에 대한 거는 부결.
○권재욱 의원 보류에 대한 것인지.
○의장 김재상 예, 예. 보류의 건은 부결된 게 맞습니다.
자, 원안에 다시 또 들어갑니다.
○장세구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원안 다시 들어갑니다.
○장세구 의원 아니 아까 표결을 하실 때, 마이크 좀 켜 주세요. 표결을 하실 때 보류 찬성, 보류 반대라고 표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 김재상 그렇죠.
○장세구 의원 그러면 보류가 찬성이 7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7표
○의장 김재상 찬성이 7표.
○장세구 의원 7명이었지 않습니까?
○의장 김재상 예.
○장세구 의원 그러면 그게 그러면 보류,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나리오 정리 중)
○의장 김재상 아, 내가 이거는 회의규칙에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보류,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 안건은 다시 심사할 겁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 정확하게 지금 보류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7명이기 때문에 찬성으로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절반이 넘어야 되잖아요?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보류 자체가 부결이 된 거죠.
○의장 김재상 보류 자체가 부결됐어요.
○이선우 의원 부결된 거죠?
○의장 김재상 예, 예.
○이선우 의원 보류가?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정리를 다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소송비 보류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맞죠?
(「아니죠」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왜요?
○이선우 의원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안주찬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 김재상 왜 이래 지금 헷갈리지.
○안주찬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안주찬 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김재상 잘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봐라, 소송비 보류에 의해서만 부결되었으니까 보류의 건만 됐는 거니까
○이선우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건지 아닌지
○의장 김재상 원안에 대해서는 다시
○김재우 의원 맞습니다.
○의장 김재상 표결을 할 겁니다.
○김재우 의원 맞습니다, 의장님. 원안에 대해서 다시 가부를 결정하면
○의장 김재상 원안에 대해서는 다시 표결할 겁니다.
○김재우 의원 가부 결정하면 됩니다, 예.
○의장 김재상 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선우 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재상 정회는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 없으시도록 1호 안건에 대해서 다시 표결할 것입니다.
○이선우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이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했었죠? 아까 부결, 보류로 했었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장미경 의원님.
○장미경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과 반대를 표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택호 의원 의장,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안이 부결되었다고 의장님이 방망이를 쳤어요.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그러면 물론 회의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나름 그렇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실수한 부분은 의장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안 받고 다시 리바이벌해서 이게 묻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다시 리바이벌해서 의원들 의견도, 전체적인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의장 김재상 그런데
○김택호 의원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다가 실수되면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준 게 아니고 의장은 사회권만 가지고 있어요. 사회권을 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그 실수한 부분을 다시 여기서 이렇게 찬반을 물어서 아까 부결했는 거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의회가 무슨 이게 무슨 정통성이나 정립성이 확립이 되겠습니까?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용자 의원께서 보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보류도 하나의 안건입니다. 그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찬반을 구했는데 거기서 과반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 부결되고 그리고 1호 안건은 다시 들어가서 이 안건에 대해 전체 의원들에게 찬반을 묻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그래 부결된 거는 부결된 그 자체로 안으로 놔두면 돼요. 왜 다시 또 묻습니까?
○의장 김재상 아니죠. 그거는 발표해 줘야죠.
○김택호 의원 그 보류된 것도 보류된 걸 의장님이 표현을 부결로 얘기를 하신 게 그게 실수 아닙니까?
○의장 김재상 뭐 아닌데요. 그건 내가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택호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지금 회의 절차상 우리 회의규칙에는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5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찬성의원은 총 4명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집계가 조금 잘못됐는 것 같으니까 앉으신 상태에서 방금 반대하는 의원님들 손 한번 좀 거수로 좀 표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확인.
(거수 표결)
예,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반대의원은 총 9명입니다.
표결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9명, 기권의원 2명입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47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용자 기획행정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송용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송용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신설 조항과 위임 사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와 주민 연령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개편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통·반 조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수 변동 없이 선주원남동 공백 통의 통장 순서를 앞당겨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신설에 따라 시설의 운영 세칙을 정하고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 시간과 선산 및 해평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도시 관련 사업 전반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전문 조직인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구성과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송용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 정수가 19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금 참석 의원으로 표결이 가능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권재욱·김낙관·김영길·김재우·김춘남·김태근·김택호·송용자·안주찬·양진오·이선우·최경동 의원 발의)
19.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7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여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하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특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유망기술의 사업화,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민간전문가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건축, 도시,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로 도시공간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공공건축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환경 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에 개소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내 농업인의 분석 비용 부담 경감 및 농업인 소득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낙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구미시의회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을 담은 의정활동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에 제8대 의회가 개원 이래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8대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은 물론 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8대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의회에서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제9대 의회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로 시민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장직의 명예를 안고 막중한 책임감과 겸허한 자세로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회를 이끌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의욕 때문에 혹시라도 본의 아닌 오해나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개인의 명예나 이익보다는 의회를 잘 꾸려가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12년간의 의원 활동을 정리하고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되돌아갑니다. 제가 그동안 쌓은 경험이나 연륜들이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진심을 다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소중한 기억으로 오래 간직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및 투표 찬반 의원 성명】
- 1.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의 건
- 투표의원(16인)
- 찬성의원(7인)
- 권재욱 김영길 김춘남 송용자 양진오
- 장미경 장세구
- 반대의원(5인)
- 강승수 김재우 박교상 이선우 이지연
- 기권의원(4인)
- 김낙관 김재상 김택호 안주찬
- 1.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투표의원(15인)
- 찬성의원(4인)
- 김재우 안주찬 이선우 이지연
- 반대의원(9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춘남
- 송용자 양진오 장미경 장세구
- 기권의원(2인)
- 김재상 김택호
-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4.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5.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6.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7.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8.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9.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10.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 의원(13인)
- 강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이선우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11. 구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이선우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12.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이선우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13.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이선우
-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14.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15.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16.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17. 구미시 문화도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송용자 안주찬 양진오
-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18.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5인)
- 찬성의원(15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박교상 송용자 안주찬
- 양진오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19.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5인)
- 찬성의원(15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박교상 송용자 안주찬
- 양진오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20.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5인)
- 찬성의원(15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박교상 송용자 안주찬
- 양진오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21.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5인)
- 찬성의원(15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박교상 송용자 안주찬
- 양진오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 22.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5인)
- 찬성의원(15인)
-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영길 김재상
- 김춘남 김택호 박교상 송용자 안주찬
- 양진오 이선우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출석의원 (17인)
- 김재상
- 안주찬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양진오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 이재균김차병
- 변상용김문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배용수
- 경제지원국장이창형
- 행정안전국장박영일
- 사회복지국장변동석
- 도시건설국장이종우
- 환경교통국장남병국
- 선산출장소장지대근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 평생학습원장김용보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 의장김재상
- 의원김춘남
- 의원양진오
- 사무국장전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