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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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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22일(금) 오전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

2.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4.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

2.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4.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7회 정례회가 시작된지도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회기동안 더욱 더 구미와 구미시민들을 위한 좋은 의정활동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


○위원장 임경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관계 법령은 물론 도시계획조례 표준안 등을 면밀히 검토,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우리시와 비슷한 인근 타시군의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2000년 1월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 도시계획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제정, 환경문제, 여건변화 등 도시성장관리의 제도적 토대와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계획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주민 본위로 수립 집행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의 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사업 미집행시설은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종전의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으며 또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구미시 건축조례 규정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흡수 통합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세부 시행규정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 또한 부칙에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아무쪼록 구미시 도시성장관리의 제도적인 토대가 될 구미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천동성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화시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른 관계 규정과 건교부의 도시계획조례의 표준안을 기초로한 전문 78조의 이 조례안은 건축법으로 관리하던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서 통합하여 도시체계를 흡수함으로써 유사한 제도의 중복 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 하였고 건축조례로 규정된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과 지역지구의 지정관리체계를 도시계획조례로 일원화한 비교적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합리적인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정조례안중 상위법에 위임 규정이 없고 타조례에 상충되는 일부 조항과 조문체계상 부적합한 문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조문은 삽입하여 조례 내용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조문적용이 잘못된 제43조 2항의 영 63조 제3항을 62조 3항으로 하고, 46조 중 건폐율은 42조에서를 건폐율은 43조에서로 수정함이 타당하겠으며, 조문 또는 문항이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수정이 바람직한 사항으로서 제64조 구성에 제85조 및 86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에서 20인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으로 하되 전체 위원의 2/3 이상을 제4항에 해당하여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여 수정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수정사유로는 시행령 제3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4조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개정된 조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함이 부당하여 부칙 제4조를 영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7월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고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17을 적용하며 건폐율은 60%의 범위로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 또는 문항의 삭제가 바람직한 조항입니다.

제40조 토석채취자의 행위제한으로서 토석의 채취허가로 인하여 조성된 부지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제42조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17호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별표17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4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 17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경우는 80/100으로 한다를 상위법령에 규제사항이 없고 구미시건축조례 제16조 1호와 상충되므로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조례안 준칙에 따라 성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함이 원칙입니다마는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조례가 처음 만드는 조례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산을 다루느라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해서 1항 영 제47조의 규정에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1호, 2호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범위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 바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 제47조를 보면 법 제46조 3항 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따로 정했을 때 시행령 47조에 1호 2호를 적용 안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22조에 추가하면 경미한 행위의 범위는 하고 추가로 '영 제47조 1호 2호를 포함한' 이것을 추가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법에 있어도

강대홍 위원 법에 있어도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은 조례를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제정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것은 다 허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강대홍 위원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시행령에 보면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조례로 정한 것만 하고 시행령에 것은 안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건 관계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관계 없어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은 법에서 정한 것은 다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명문화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아무 관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관계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행위의 범위를 해서 추가로 영 47조 1호 2호를 포함한을 추가해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호에서 객토를 위한 농지에서의 토사 채취, 이 경우 사전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토사를 채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경우 사전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토사를 채취하여야 한다를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토사채취까지만 하고, 읍면에 토사채취하는데 서식도 그렇게 농민들이 읍면동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 쉬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읍면동장한테 조례가 개정되면서 읍면동장이 해야 될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이 감독권을 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22조 자체가 개발을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데 경미한 행위에서 또 객토를 위해 토사를 채취하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불편해서 안됩니다. 이 사항은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신고는 서면신고도 있겠습니다마는 구두신고라도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신고라고 해 놓으면 거기에 구비서류가 들고 도장을 찍으라 하고 그러면 농민들이 불편해서 안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농민들 객토하는데 저희들 관여를 안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것을 할까 싶어서 그럽니다.

윤춘식 위원 읍면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안있으면 또 고쳐야 됩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사짓기 위해서 객토를 하는데 그것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강위원님이 지적을 잘 한 것 같은데 제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고 하면 읍면동장도 없어 집니다. 뿐만 아니고 이조례대로 하면 책임이 결국 읍면동장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책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은 현 체제를 유지해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그런데 큰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대홍 위원 다음에 30조 2항, 영 제50조 별표1 제1호 다목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적합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건 형질변경기준입니다. 1호에 치수(흉고 6센티미터이하)를 제외한(조립목 제외) 입목본수도 60% 미만인 토지로 하며 입목본수도 선정기준은 별표18호에 의한다, 별표18호는 뒤에 있습니다. 2호 경사도 30% 미만인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30%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사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30%는 30도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30%는 수평길이 1m에 높이 30cm 했을 때 각도를 말합니다. 경사도에 대한 규정은 지금까지 폐지된 산림법규정에 보면 보존임지하고 준보존임지의 구분을 참조하면 보통 임야의 경사도 규정은 각도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분되는 기준은 36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해서 규정한 30%는 근거가 없습니다. 30%를 각도로 환산하면 약 16도 정도됩니다. 15도 이하면 산림청 예규에서는 산림형질변경을 받아서 농지로 사용가능한 경사도를 말합니다. 그대로 놔둬도 자연피복이 가능한 경우를 30%라고 합니다. 30%는 복구도 필요없고 경사도에서 사실상 완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0% 단위를 보존임지 준보존임지의 규정에서 36도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30%라고 하는 것보다는 36도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론상 이해는 갑니다마는 36도를 허용했을 때 임지가 남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건 도시계획구역내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적용받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금오산 주변도 보세요. 이번에

강대홍 위원 금오산은 도시계획조례에 적용이 안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금오산도 일반공원이 있고 그린벨트식으로 해서 자연녹지로 둘러쌓여있습니다. 그러면 금오산주변의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입목도가 있기 때문에 금오산은 안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또 공원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보시면 알지만 공원하고 별개로 자연녹지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조항에 대해서 상위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구미라고 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를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라든지 산림청 또 농수산부로 가보니까 실제 건교부에서는 재제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농수산부나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입안한 것이 산림청에서 다 걸러서 내려왔습니다. 전체 도시계획구역내에 보존임지라든지 자연환경보존지구를 50% 이상 확정을 지어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환경보존측면에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25도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30%에서 25도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30조 2항 제3호 표고 100미터 미만인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100m 다음에 (전답, 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개관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표고 200m 이하는 허용)을 추가할 것을 제의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40조 토석채취자의 행위제한, 토석을 채취허가로 인하여 조성된 부지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도 이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행위제한은 일반토석채취한 것하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토석채취를 하고 나오면 다음에 바로 지목이 변경되고 하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하고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개발부담금이나 모든 것을 다 부담을 하고 형질변경을 하고 토석채취는 보편으로 공공에 의한 도로성토용이라든지 해서 토석을 채취한 자리인데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5년내에 못한다고 하면 안되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은 그 지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둬야지 그걸 인위적으로 제한 한다는 것은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로 고속도로주변에 성토한 것이 300만 루베가 되는데 대지가 엄청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산림형질변경 그조건에 맞춰서 했을 때는요?

○도시과장 신순용 도시재개발이 5년마다 이루어지니까 토석채취로 인해서 형질이 달라지고 개발이 되었을 때는 5년동안 재개발을 할 때 도시재정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나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5년마다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98년에 재정비하는 것이 내년에도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문제가 또 한가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입안에 다 검토 돼서 반영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원하고, 다음에 41조 개발행위허가지침, 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개발행위허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조항의 삭제를 원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이 통제가 돼야 하지 별도로 시장이 지침을 만들어서 또 다른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의회를 통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윤춘식 위원 토석채취자의 행위제한은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지금은 또 국도도 있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나가는데 각 회사에서 산도 수만평 수십만평씩 채취를 하는데 이럴 때 만약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서 거기에 엄청난 땅이 생기는데 그걸 제한한다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문제는 있기 마련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형질변경허가 받은 것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한 것하고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데는 모든 부담금을 내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흙을 들어내고나면 아무래도 평단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곽용기 위원 거기에는 부담금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전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42조 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별표4, 별표4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이것을 삭제해야 됩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우리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음에 별표5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호에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을 삭제하면 됩니다.

다음 별표7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해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중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가~아까지 있는데 가 다음에 나를 추가할 것을 제의합니다. 뭐냐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 공동주택은 중심상업지역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 아파트는 중심상업지역에 허용을 하지 않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기숙사는 허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 할 것을 제의합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법에서는 정해도 조례에 위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주민하고 문제가 됩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에서 추가를 하더라도 아파트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은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기숙사입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상가지역외에는 여관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강대홍 위원 아파트까지 조례로 허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조례로 제외를 하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기숙사만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은 사실 중심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음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현재는 구미시에 중심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라함은 상업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공동주택을 넣게 되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집단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에서 상업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상업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허용을 하다가 전체 다를 불허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물론 현재 구미에 그런 상업지역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조례는 만들어야 되고, 구미에 주차장 정비지구가 아직 없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조례가 아직 없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 문제는 저도 확신을 못하겠는데 연립이나 다세대까지 불허해서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주거상업 복합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허용을 해 주고

강대홍 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추가를 하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단, 아파트는 제외하며 주거기능이 포함된 주상건물은 허용)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기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도 들어 갈 수 있거든요.

윤춘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2층을 짓는데 6층까지는 상가고 그 위에는 주택이 허가나네요?

강대홍 위원 그런 부분은 허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별표13, 준공업지역에서 지금까지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숙박시설은 허용이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과거에는 됐는데 현재는 안됩니다. 광평동 같은 데도 법이 바뀌어서 못바꾸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거든요. 숙박시설도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합니다. 숙박시설중에서 관광숙박시설은 허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준공업지역이면 공업지역의 기능과 기타 다른 기능이 공용하는 지역인데 상위법에서는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 전체로 묶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서 빼면 관광진흥법이 있어도 안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거기에서 숙박시설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1 나호 시설에 한한다로 하면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대홍 위원 다음에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했는데 빠진 부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2 제2호에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 기숙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허용이 됐습니다.

윤춘식 위원 생산녹지지역 같으면 수리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절대농지는 안됩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시민들 편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시민들이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건 하든 안하든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지요. 농지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이 돼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용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묶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별표17 마호에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을 빼야합니다.

다음 4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입니다. 집행부에서 인근 지역 건폐율 대비표를 했는데 경산, 성주, 김천, 경주를 비교했고 저는 추가해서 상주, 포항, 대구를 같이 해 봤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대홍 위원 44조 2항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부칙 4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7월1일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의 적용은 제3조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의 범위 이내로 하며 건폐율은 60% 범위 이내로 한다, 이건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하고 앞에 것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앞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한다고 해 놓고 여기서는 3종으로 했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3종으로 해도 건폐율은 60%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지정되기 전에 규정을 적용한다는 그 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앞에 것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세분화됐을 때 기존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새로 지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세분화를 보면 건폐율이 일반3종은 50%거든요. 그래서 2종으로 하면 60%로 경과조치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시행령 부칙 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7월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 괄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1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60% 이하, 4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조항을 저는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건축제한 및 용적률의 적용은 제3종에서부터 삭제를 하고 별표17의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게 그 내용아닙니까? 건폐율 60%에 용적률 400%거든요.

강대홍 위원 이대로 하면 용적률 4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부터 삭제를 하고 용적률의 적용은 별표17의 규정을 적용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개정을 안해도 조례자체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조례 어디 그렇습니까? 조례 안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래서 위임한 대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9조 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축조례하고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조례에서는 15%가 최고인데 건축과장님 어떻습니까? 대치가 되지요?

○건축과장 이재춘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는 일반적인 지구하고 달리 특별히 필요시에

강대홍 위원 현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가 없는데 건축조례에서는 연면적이 2천㎡ 넘는 거, 대형건물은 15%까지 하고 있는데 30%라고 하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자연경관하고 수변경관지구는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근거이고 사실은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건축조례에서 15를 했는데 특별한 지구는 20%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50조 용도제한에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명시한 사항은 앞으로 구미 미관지구에는 건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구미시건축조례에 없던 사항을 추가로 한 것이 있는데 그걸 삭제하고자 합니다. 1호, 3호, 4호, 7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현행 건축조례의 범위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3호, 5호, 6호, 8호, 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다음부터 해당하는 것으로서까지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에 51조 건축물의 높이, 중점미관지구에서는 5층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독주택은 제외한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은 5층 넘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 2항 미관지구의 가로 경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52조 건축물의 모양, 법 제53조 2항 및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립식 자재를 노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로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없다로 끝내고 없으며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4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종 전용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시행령에서는 100%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 안은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종 전용지역에 용도지역을 지정한 용도자체가 단독주택 중심으로 형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90%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2종 전용지역은 150%로 위임을 했는데 집행부의 안은 140%입니다. 이것은 150%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2종 전용지역에 지정용도지역 지정목적은 공동주택을 지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150%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6호 준주거지역 600%를 700%로, 중심상업지역 1,300%를 1,500%로, 일반상업지역 1,100%를 1,300%로, 근린상업지역 800%를 900%로, 유통상업지역 900%를 1,100%로, 보존녹지 60%를 80%로, 생산녹지 80%를 100%로, 자연녹지 80%를 100%로 현행하고 같습니다.

다음 17호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100분의 80을 100으로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조례가 적용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내년도에 가면 국토기본통합법이 생긴다고 해서

강대홍 위원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이 모법이고 세분이 돼서 도시계획법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현행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별도로 건축조례에 나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래서 이거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는 100분의 80)이라는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44조는 뒤에 별표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64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추가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전문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없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한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대홍 위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64조 3항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3분의 2라는 것은 해야 되고 위원회의 당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도시건설관련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건 삭제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서 제가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축 관련국장이라고 하지 말고 도시건축 전문가로 하면 어떻습니까? 국장을 안넣어도 어차피 국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의 의원을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제의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강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다만 농업진흥지역내에 건폐율 관계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염려됩니다.

강대홍 위원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공동주택을 허용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서 용도를 허용해도 다른 개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건 크게 우려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축조례개정 사유는 2000년1월28일날 건축법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인 현황은 종전 건축조례는 총 10장 62개 조문, 별표 4개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조례개정안에서는 총 8장 23개 조문, 별표 1개의 체계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건축법에서 관리하던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및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건축조례 제4장 및 제5장의 전체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도시계획구역 내의 건폐율로 용적률도 건축조례에서 삭제되고 도시계획조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대행하던 조사 및 검사업무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둠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이와 관련 건축사에게 지급하던 업무대행 수수료를 종전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여 검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중 소형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일반건축물의 2분의 1까지 경감시킬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금번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고 시민들의 부담경감과 내실있는 검사업무가 이행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한 것이니 제출된 조례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종전 건축조례로 규정하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로 도시계획구역안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으로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등 38개 조항을 삭제 축소했으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설계가 아닌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현장확인시 발생될 부조리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 의식을 제고토록 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설 및 개정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조례로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축조심사를 함이 원칙입니다마는 도시계획조례와 같이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강대홍 위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대지안에 조경에서 1호에서 3호까지 있는데 4호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4호는 건축법시행령 27조 2항 3호에서 법 제31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어떤 것을 해 놨냐면 4호 기타 면적 200㎡ 이상 300㎡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지면적의 10%를 5%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조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전면 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가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둘 이상의 거기서부터 추가할 사항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시행령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 높이가 정하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도로만 감안을 했고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는 감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공지나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행령에서는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도로만 표기가 되어 있지 공원 광장 하천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시행령 28조에 보면 건축법에 준해서 광장 공원 하천은 공지로서 도로로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해석도 맞는데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대전시 조례하고 부산시 조례에는 이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춘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음에 2항 위에 4호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4호에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측에 건축이 금지된 도로가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28조의 내용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앞에 것은 본다는 것이고 이것은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다음에 19조 2항 2호 가호에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배 이상해서 다만 돌출부(계단, 굴뚝, 승강기, 슈터, 파이프닥터)가 외벽 길이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남쪽 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 참고로 이것도 다른 시도조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춘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4.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0년 상수도사용료를 현행에서 22.8%, 하수도사용료를 현행 66.7% 인상조정하고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도요금체계를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전환하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도법 제11조,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설치 및 관리에 따른 설치기준 및 요금감면 등을 신설하였고 설계수수료, 시공자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과태료, 시설분담금을 100대 과제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제정했습니다. 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요금감면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등에 규정한 대상자에 실시토록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자진납부에 대해서 인센티브의 제공측면에서 우리시에서는 자동이체자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의 1%, 한도액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도적발에 대한 요금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상수도시설물 훼손에 따른 부과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383억원으로 이중 사용료 수입이 297억원으로 77.5%입니다. 대부분 사용료에 의존하고 있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3억원으로 사용료수입은 138억원, 39.1%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차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99년말 현재 결산결과 상수도사용료의 공급가격이 209원80전입니다. 생산원가가 273원20전에 톤당 63원40전이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적자가 약 64억원, 하수도사용료 역시 공급가격이 89원90전, 처리원가가 203원40전에 톤당 113원50전이 미달하여 1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용수공급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받고 있으나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비를 '99년7월에 41%, 2000년12월에 10.8%를 인상함에 따라서 금년도 20억원 정도의 원정수비 추가부담이 발생했고 우리시 상하수도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으로 인해서 상하수사용료의 현실화 인상이 소폭에 그쳐 인상요인이 계속 누적되어 신규투자비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거나 차입금으로 충당하였고 이로 인해서 과다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상요인이 매년 누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노후관교체, 시설확장 등 안정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상하수도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번 정부의 방침은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결정되어 있으나 우리시도 이방침에 따라 추진을 결정하여 상하수사용료 인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인상의 상수도 평균사용료는 가정용 외 6개 업종에서 40%에서 12.6%의 인상률을 가지고 있고 요금인상이 되어도 타시군의 현행요금보다 낮으며 금년에도 상수도는 안동시가 50%, 문경이 35%, 포항이 39.5%, 하수도는 안동시가 80%, 상주시가 63.6%, 문경시가 50,4%를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규정한 수질오염 등의 건축물의 신축 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하수도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를 받도록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절차를 당초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추가하였고 도시계획구획정리 등의 실시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공공하수도의 훼손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배수중지기준을 추가하여 공공하수도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체납요금의 승계의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자의 양벌규정 및 의견제출 기회 등을 추가하였고 공공하수도 부정사용자의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 하수도배출량의 검침 등의 위탁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의 평균 사용요금은 가정용 외 5개 업종으로서 88원70전에서 147원 정도로 65.7%, 그리고 산업용 같은 영업용은 50%에서 50.8%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급수구역확대 및 하수처리장 신설 증설을 위해서는 많은 시설투자비가 예상되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천동성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9년9월7일 개정된 상수도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 재원확보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공기업회계의 독립채산성을 유지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의 확충과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요금수준에서 평균요금을 톤당 306원에서 377원으로 인상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 재원확보 등에 따른 요금결정의 불가피성, 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물소비 절약 생활화로 부수적으로 얻게 될 환경의 보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요금의 인상조정과 조례에서 규정한 배수설비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규정하고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세분화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신설코자 하는 제26조 과태료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시행령에서는 징수절차만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과태료부과사항은 위임됨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에 배치된다고 사료합니다. 하수도사용료를 현행 요금수준에서 평균 66.7% 인상조정하여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고 노후관 교체 등 하수도사업비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나 이 경우 시민에게 다소의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 사항이므로 하수도요금의 조정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채산성 악화와 환경보존의 투자재원 확보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인상의 불가피성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모두 도시건설국 소관 조례로 도시건설국장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급수조례 역시 전면 개정조례로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축조심사를 함이 원칙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와 함께 먼저 의문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는 몇 % 수준까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22.8%인데 현실화율이 95%입니다. 목표는 100%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하수도는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올해 95%인데 현재 90% 수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원래는 100% 수준인데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5%를 지연시켜서 95%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물론 상하수도에 대한 원정수비도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5%를 남겨놓고 이렇게 인상을 한꺼번에 한다면 시민들의 반응도, 부담도 병행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는 내년에 맞춰보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상수도, 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사실상 하수도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이나 이런 보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수도는 중앙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 정부방침은 올해까지 100%까지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까지 5%를 남겼는데 이 점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하수도도 갑자기 66.7%를 인상시키면 기업하는 분들한테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해는 됩니다. 저희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수도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재정적인 적자 보충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조정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해서 2~3% 정도는 조정을 해 주셔도 국가 양여금 같은 재원을 받아오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하수도는 5% 정도 낮추지요? 어차피 의회에서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위원님들도 부담을 갖고 계시고

강대홍 위원 100%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말이 생활용수 31.1%, 하수도 66% 이러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엄청나거든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되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크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해운 실제로 가정에서 평균 2,800원 증가가 되고 하수도는 1,400원 정도됩니다.

강대홍 위원 돈으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 언론에서는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용에서 가장 많이 쓰니까 양이 20톤에서 25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분들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30톤 이상 쓰는데는 좀

강대홍 위원 가정용에서 평균치를 내서 가장 많이 쓰는 양에 대해서는 요금인상 폭을 낮추고 그 이상 많이 쓰는 부분은 요율을 올려서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상수도 요금이 평균 월 25톤 사용할 경우에 2,8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 30톤 이상일 경우에는 3,700원 정도됩니다.

강대홍 위원 어차피 현실화는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프로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생활용수 가장 많이 쓰는 25톤 이하는 조금 인상폭을 낮추고 30톤이 넘는 것은 인상폭을 높여서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데 상수도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도는 95%인데 2~3% 다운을 시켜서 92%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별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별표만 조정하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현실화가 돼야 하지만 아직 경제가 어려운데 적용은 언제쯤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돼야 합니다.

곽용기 위원 지금까지는 기본요금제로 하던 것을 정액요금으로 했을 때 물론 생활용수가 31.1%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물을 많이 쓰는 영업용을 보면 기본료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맞습니다.

곽용기 위원 300톤 이상을 쓰면 톤당 1,050원 정도 나옵니다. 물을 많이 쓰면 물값을 많이 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00% 더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앞으로는 상수도 정책 자체가 수익자 부담원칙, 응능원칙을 따져서 많이 사용하면 많이 부담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많이 쓰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상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점은 이해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작업을 하다보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아니지요. 물론 사용자 부담원칙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거하고는 대조적이지요. 왜냐 하면 일반가정용은 10톤 미만 톤당 250원을 받는데 영업용은, 제가 영업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50원이면 4배도 더 됩니다.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데 요즘 영업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면 요율을 조정하게 되면 전에는 10톤까지 180원 기준으로 하다가 기본요율을 없애고 1톤~10톤까지는 톤당 250원, 20톤까지는 350원인데

곽용기 위원 250원 가정용보다 4배나 많은 1,050원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부담도 상당히 크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전체로 보면 31.1%라고 하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중에 300톤 이상 쓰는 사람들은 100% 이상 인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가정에서 1일 10톤이상 쓰는 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10톤이면 물량이 엄청나거든요.

곽용기 위원 월 300톤이 넘는 사람들은 1,050원씩 톤당 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구미시내에 몇 군데 안될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것을 조금 조정을 하지요.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위원장 임경만 선산지역에는 시에서 직접 공급을 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수자원에서 각 가정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에 물을 공급하면 우리가 다시 공급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지금 영업용은 현행보다 얼마 올라가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영업용이 당초하고는 체계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30톤까지는 1만2천원만 내는 것이고

김학봉 위원 예를 들어서 300으로 기준할 때 얼마나 올라가는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12만원이지 뭐.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니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곽용기 위원 100%가 넘어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300톤 썼을 때 현행은 22만4,100원인데 조정을 하면 26만3,400원 정도로 약 3만9천원 정도됩니다.

김학봉 위원 그럼 얼마 안되네요. 프로테이지는 몇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27.9%입니다. 가정용이 40.6%고 업무용이 28.1%입니다.

곽용기 위원 31만5천만원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단순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단계별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3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대홍 위원 300톤에 1,050원이 아니고 980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30톤까지는 500원을 계산하고 31~50톤까지는 620원을 계산하고 51~150톤은 800원 계산하고 101~300까지는 980원입니다. 그리고 301톤이 넘어가는 것은 1,05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하수도료만 조정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선산은 구미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부분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위원장 임경만 그럼 수자원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시직영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관련이 있든 없든간에 상수도요금을 이원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렇게 되니까 선산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상수도는 광역이든 지방이든 구분은 안되고 요금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요금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댐용수도 11.4%를 올렸습니다. 선산취수장에서도 물값을 다 줍니다. 비산취수장에서도 다 줍니다.

곽용기 위원 기록을 중지하고 하지요.

○위원장 임경만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0분 기록중지)

(12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경만 속기사는 계속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실화율을 상수도는 93%, 하수도는 9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0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임경만
  • 김영호
  • 지윤재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도시과장신순용
  • 상하수도과장김해운
  • 건축과장이재춘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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