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1월28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6.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
9.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17.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18.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박교상·박세채·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5.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6.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7.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의 건 3건, 의견제시 1건,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근한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근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0명이 발의한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구미시 인구 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정책의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구정책 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인구정책사업 규정에 제5호, 제6호, 제7호를 신설하여 각각 기업체와 근로자 정착 유도 지원, 외국인 및 생활인구 정착 유도 지원,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활성화의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정책사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인구정책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폭넓은 인구시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안 제10조에서는 기존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된 실국소장의 범위를 벗어나 관련 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구성 취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는 외부인구유입을 위한 센터 지정·설치, 운영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인구 유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인과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적 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는 도시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위기를 야기시키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에서는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생활인구란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동향을 반영하고 구미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활기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특성에 맞게 근로자, 구미 생활인구 등에 대한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이나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인구정책사업 추진 시 구미시의 인구 감소에 대한 사후 대응과 전입 인구에 대한 단순 지원 방안만이 아닌 구미시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 및 학생 등 구미 생활인구에 대한 전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신용하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 과장님이 좀 답변을, 제19조에 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설치할 수 있다, 운영한다 했는데 직접 운영입니까, 이게?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현재는 도에서 마중맞이센터 해가지고 서울에 맞이센터를 하고 경북 도내 세 군데의 마중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 뭐 위탁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럼 위탁 부분은 규칙에서 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현재 조례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도 돼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위탁도 가능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어디에 위탁이 돼 있죠? 그냥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그럼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21조 사무의 위탁 부분 보시면
○신용하 위원 2항에? 21조 2항에?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보통은 다른 데 우리 조례 보통 보면 지정하여 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말이 없어갖고 지금.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포괄적으로 21조에 다 이렇게 사무의 위탁안에 본 조례에서 하는 정책사업들은 이제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신평1, 신평2, 비산, 공단, 광평, 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을 조정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케 함으로써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등 각종 청소년행사가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로 인해 일정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식행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에서는 휴관일을 특정 요일에서 매주 1회로 변경하고 전국대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얼마 전 조례상으로 규정된 휴관일로 인해 어렵게 구미에 유치된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에서 진행하는 전국대회 일정을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급하게 변경하게 되어 행사에 참석한 학생, 학부모, 관계자들의 원망과 함께 구미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된 것을 계기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구미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활동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그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설의 운영 역시 청소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자체의 휴관일로 인해 전국대회 유치 및 일정 소화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바 모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네 곳이며 현재 특정 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비유동적인 휴관일 지정으로 인해 휴관일에 맞추어 대회 일정을 조정하게 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집행기관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좀 당부를 하나 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 우리 청소년 이거 부분에 대해서요. 우선은 매주 1회라고 돼 있지만 그래도 정해진 요일은 계속 진행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지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강동청소년문화의집하고 상모동 청소년문화의집은 매주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지침에도 평일 날 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휴관하고 있고 선산 같은 경우는 생활관 같은 경우 일요일에 휴관해서 전국대회 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수탁기관이 어떤 운영 규칙이라든지 그런 걸 조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보통 월요일 날 하는데 만약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을 이제 예를 들면 아직까지 뭐 개관은 안 했지만 이게 하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휴관일을 변경이 된다면 충분히 고지를 좀 많이 해서, 왜냐하면 딱 무조건 월요일 날은 쉬고 다른 날은 안 쉬어라고 이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근데 갑자기 너무 급하게 변경하지 말고 충분히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충분히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안 쉬는 날인데 왔는데 쉬는 경우가 발생하면 굉장히 또 먼 곳에서 많이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관일이 조정될 경우에는 미리 공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박교상·박세채·이정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구미지역 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는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한 규정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 온오프라인 이벤트, 무료 셔틀버스 제공 등 사업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대표축제 발굴, 각종 축제 안전 관리,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 엄격한 심의 자문 절차를 거쳐 지역 축제를 내실화하고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미시의 축제 전략 및 기획 등을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신설하고 지역 대표축제 발굴 및 지역 축제를 내실화하여 향후 모든 시민이 찾아오는 안전하고 행복한 축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 축제위원회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이벤트, 무료 셔틀버스 제공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 대표축제 발굴 및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미시 낭만문화축제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 낭만문화축제위원회가 관내 행사 통합 및 조정, 행사의 규모 확대 및 지역 대표축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김정도 의원님, 하여튼 그동안 우리 축제 때문에 여러 말도 많았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안정화 된 지원정책,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에 보면 2년 이상 된, 2일 이상, 2일 이상 하는 행사를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경우 같은데 구미시에 2일 이상 하는 행사가 몇 개 정도 있죠?
○김정도 의원 지금 2개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2개 있죠?
○김정도 의원 예.
○양진오 위원 그게 지금 라면하고
○김정도 의원 푸드페스티벌.
○양진오 위원 푸드하고 2개 있죠, 그죠?
○김정도 의원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게 우리가 라면이 2회고 푸드가 몇 회죠?
○김정도 의원 지금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2회죠, 그죠?
○김정도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가 그 기능에 보면 우리가 대표축제를 발굴하고 축제 안전 관리를 하고 다음에 유사 축제 통합, 조정, 권고를 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일을 한다 했는데 지금 2개밖에 없는 축제를 통합하고 권고하고 이런 거는 조금, 조금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 이것을 2일로 하지 말고 금액으로 하든지 이런 조금 조정을 해서 축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그리고 안전 부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또 실질적으로 그 축제의 질이라든가 양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이제 좀 자제하라는 권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 혹시 어떠십니까?
○김정도 의원 저도 너무 동의하는 바인데 근데 이게 지금 문체부랑 도에서도 지금 2일 또는 3일이라고 지금 전부 다 이제 그 일자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3일보다는 2일이 적절하다고 해서 구미시는 2일로 정했는데 이게 도에서 이제 내려오는 예산이나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와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1일로 하게 됐을 경우에 너무 많은 축제들을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표축제 발굴에 포커스를 맞춰서 축제를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 발굴해 내는 그런 측면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서는 이제 구미 대표축제를 발굴하고 이제 지금은 비록 2회인 축제가 2개밖에 없으나 더 많아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낭만축제위원회에서 모든 축제, 또는 행사들을 다 관여하게 되면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별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까지도 좀 이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좀 실무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일이 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근데 우리 문화과에서 하나, 연희축제인가 그거 한 3일 정도 안 하는가요?
(「이번에 3일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일 맞죠? 예, 예.
위원장님, 우리 잠시 토론을 위해 정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였습니다.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양진오·이명희·이정희·이지연·추은희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정지원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지원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4명이 발의한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민이 질병으로부터 평등하게 보호 받도록 예방접종을 선택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예방접종 종류와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예방접종 실시기관과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예방접종 지원절차와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구미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감염병은 수두로 우리나라 평균 발생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두바이러스는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노인 계층에게 대상포진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는 성을 매개로 하여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병원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특정 연령의 여성들에게만 무료로 국가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접종했을 때 암 예방률이 가장 높으며 양성평등의 측면을 고려하여서도 남성의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상포진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의 질병을 예방하며 26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 계층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인한 발생을, 발생할 수 있는 암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과 남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대상포진 접종대상의 노인 연령을 확대하고 남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구미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 사망률 감소와 남녀의 암 발생률 감소를 위한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집행기관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구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비용입니다. 예산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37억입니까? 41억이네요?
○정지원 의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상포진에 관해 일단 예방, 지원에 관해서 조금 많이 듭니다. 사실 노인 인구층이 많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컨트롤해야 되는데 처음 안에는 제가 별표로 해서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우리 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해서 제가 조율해서 일단은 세부규칙으로 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다 하려고 하면 현재는 당장은 99억 정도가 듭니다. 근데 이게 한 3년, 4년 지나게 되면 이미 맞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서 한 이삼십억대로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노인인구가 지금 ´58년 개띠 노인인구가 내년되면 65세가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58년 개띠 인구가 90만에서 100만 정도 태어났는데 현재 생존해 있는 인구가 70만에서 75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9년, ´60년생은 100만 정도가 태어났는데 현재 생존 인구가 한 80만 정도 되거든요. ´60년생, ´58년생부터 시작해서 ´68년생까지 10년까지 매년 70만에서 80만 노인인구가 내년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매년 80만 정도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65세 기준으로 봤을 때 전면적으로 다 대상포진이나 이 부분을 예방접종을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매년 80만 명이 65세로 접어든다는 거죠. 최소한 70만에서 80만 정도가. 그랬을 때 그걸 65세 넘어서면 다 접종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비용을 우리 구미시에 있는 청년 학생들 교복도 1년에 30만 원짜리도 못해 줘갖고 예산을 연차별로 했는데 65세 이상이 되었다고 다 일괄 다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예.
○정지원 의원 첨언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예방하는 분들이 이제 만약에 100만 명이라 하면 100만 명 중에서도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제가 65세, 70세를 안 나눈 이유는 저도 당장 이제 타 지자체나 다른 지자체는 65세를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현실상 구미시는 재정 여건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에도 제가 부탁한 게 그러면 연차별로 당장 내년이 안 되더라도 예산 확보한 만큼 만 조금씩 해 달라, 70세 먼저 해 달라, 그다음 조금조금씩 낮춰 달라 해서 한 방에 재정이 좀 부담되는 걸 완화하고자 한 거고 그중에서도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랑 한번 규칙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도 한번 대상자를 확인해 보고 전부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일부라도 해서 좀 대상을 넓혀 나가는 걸로 나가야 되고 사실 김재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고 이거 말고도 제가 사실 뒤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여성 청소년들만 맞고 있는데 역산을 해 보면 20대 후반 여성분들은 맞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원래는 다 포함하려고 했다가 당장 예산이 어려우니 저소득, 차상위계층 남성, 그다음에 조금조금씩 넓혀 나가면서 우리가 예산 사정이 나아질 때 그때 한번 이제 더 넓혀 나가자는 의미로 일단 시작하는, 시작하는 조례안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구미시에 노인인구들을 보면 노인인구 예산이, 노인인구 예산이 정말 필요한 노인인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부유한 노인인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해 줘야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구미시 전체 판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부유한 노인인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부유해지게끔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정지원 의원 예, 적극 동감합니다.
○김재우 위원 이거는 의회에서도 이제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원 의원 예, 적극 동감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위원장, 장창곤 전문위원과 상의함)
예, 예, 예, 예.
그럼 약간 정회를 해서 다시 토론을 할까요?
○김재우 위원 아니요. 충분히 토론 된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장창곤 부서 과장님 설명이 조금,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계셔가지고.
○위원장 이명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소진혁 위원 그냥 하면 돼요.
○전문위원 장창곤 아,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부사업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혁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충분히 토의했으니까 뭐 필요하다 하니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예,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1시05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시, 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재우 위원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더 들어봅시다, 공개석상에서. 나는 정말 내 머릿속에는 안 들어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추가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말로 내가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이미 이게 어떻게 보면 철 지난 사업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장기 비전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제가 조금
○김재우 위원 이미, 이미 서울에는 드론택시가 뜨는 상황에 구미에서 이걸 지금 하고 한다,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선뜻 이해가 안 가요.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드론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드론산업은 제조산업, 제작산업은 25%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향후에는 이게 전부 드론을 활용한 활용산업이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아까 드론택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드론택시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고요. 아직 실증이나 특히 UAM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산도 안 한 단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활용산업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고요. 그래서 각 나라별이나 각 국가나 특히 지자체별로 여기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대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미는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방산혁신클러스터 군용드론이라든지 이런 드론 개발사업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앵커기업은 거의 개발 완료단계에 있으면서 조만간에 구미에서 생산할 지금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공역 확장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요즘 전쟁이 우크라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 보면 대 드론 관련해서 굉장히 요즘 개발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민관군산학연 동시에 참여하는 대 드론 국가 주요시설 특히 국가 산단 앵커기업들 방호하는 대 드론 방호 드론이라든지 방호 시스템 구미가 최초로 지금 하려고 산자부하고 경운대, 그리고 2작전사 지금 2차까지 실무회의를 마친 상태고요. 여기에 수백억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구미가 여기 좀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업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미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그리고 방산 앵커기업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미에 투자하겠다는 국내외 손가락 안에 드는 드론업체가 구미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경북TP 같은 경우에는 국비, 순수 국비만 5억을 투자해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하고 연계해서 구미하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의사를 밝혀 온 상황이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때문에 최근에 지금 5개 기업이 구미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 중에도 말씀만 드리면 아는 기업이 지금 드론산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드론산업이 지금 산단이나 기업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게 유치전이 과열을 하고 있는데 구미는 기존 인프라들이 강하게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구미가 선도적으로 하면 앞으로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산업에 구미가 충분히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재우 위원 이미 국토부에서도 2025년부터 드론택시 상용화하겠다고 지금 다 띄웠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직
○김재우 위원 아닌 게 아니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직
○김재우 위원 원희룡 장관도 이야기했다라고 있고 2025년도에 서울에 상용화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미 드론택시를 만들고 있고 시험하고 있고요. 테스트까지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뉴스에도 봤고요. 언론에서도 봤어요. 이미 드론택시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뛰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도 다 있는데 그리고 22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드론택시나 UAM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지금 생산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거 ´25년부터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걸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상용화하겠다라고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니까요, 정부에서. 드론택시까지 뜨는 상황이면 드론택배는 이미 더 사전에 준비된 거고요. 그랬을 때 구미에 과연 얼마만큼 이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김재우 위원 나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구미는 지금 이게 굉장한 저희들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미는 꼭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꼭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고 나면 뭐 또 과장님 나가 버리고 나면 또 뭐 나중에 또 후배들이 또 챙겨야 되고 의회에서 또 짊어져야 되고 이런 상황들은 어떡할 건데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지금 7월, 8월부터 올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어차피 공모사업에서 2년 선정이 됐고 내년 저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2차 연도 사업인데
○김재우 위원 과장님,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 사업을 다시 바꿔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실패는, 저희들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실패단계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더 많은 기대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드론자유화구역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야죠. 지금 전국에 15개소 지금 지정돼 있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23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2023년 6월 30일까지 그죠? 지금 다른 지역에 경기도 포천은 환경관리, 방역, 드론아트쇼, 옹진군 드론택시, 물류배송, 원주시 물류배송, 시설물관리, 대전 서구 도시관리, 세종시 물류배송 등등 해서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하시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왜 안 해 주겠습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왜 해 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거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구미에 4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배송사업 부분 하나 하고 배송 분야 하고 그다음에 낙동강 수질관리 분야하고 그다음에 환경 분야하고 교통관리 분야하고 4개 분야에 지금 5개 기업, 그리고 경운대, 기술원, 구미시, 앞으로는 한국도로공사도 참여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 4개 분야에 저희는 구미가 이번에 실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소진혁 위원 기업과 학교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이용해서 구미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드론에 대한 장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똑바로 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돼 있는 사업이라든가 집중적인 육성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과장님,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다들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됐습니까?
○김춘남 위원 들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개별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드렸습니까?
예,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1차 연도에 지금 기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낙관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연구원에서.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김낙관 위원 근데 지금 2차 연도부터 경운대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올해 6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당초 계획에는 기술원에도 도움을 받았고 경운대가 전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해서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위탁 동의나 이런 부분이 사전적인 절차가 거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 공기관 대행으로 기술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기술원이 다시 경운대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원래 이 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기관이 경운대입니다. 경운대가 이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운대에 이 사업을 바로 줘서 기술원은 경운대하고 컨소시엄 같이 하는 형태로 들어오면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1차 연도에도 전자정보기술연구원에서 경운대로 다 줬다, 이 말이에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경운대로 주지 왜 전자정보기술연구원에 줬어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경운대에는 민간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지정되고 나서 바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김낙관 위원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자정보기술원에 했으면 3차 연도까지 계속 진행을 해 줬어야 되는데 기술연구소에서 하다가 경운대로 갔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다가 또 금오공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중간에서 기술원에서, 저희들 경운대에 바로 줬을 때 기술원에서 빠져 나가는 다른 추가적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 절감할 수도 있고 경운대가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경운대하고 기술원하고 컨소시엄으로 하면 이 사업에 효과성이 더 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1차 연도에 우리 전자정보기술연구원에 얼마 위탁했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지금 1차 연도에 7억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2차 연도, 지금 22억이 들어가는 금액은 2차 연도, 3차 연도 금액입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2차 연도에, 저희들 총 22억을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동의안에는 지금 10억이 돼 있습니다만 한 8억 정도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까, 이렇게 해서 한 20억 정도, 내년에는 8억, 그리고 2025년도에 5억 이렇게 됩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면 1차 연도는 했잖아요, 벌써?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빼고 그럼 13억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액이?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이게 내년도 예산액이, 내년도 예산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것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차 연도에 8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당초에 계획은 10억인데 저희들이 한 8억까지는, 8억 정도로 좀 줄여볼까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0억을 잡자는 얘기예요. 그럼 3차 연도에는 5억이라면서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5억입니다,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15억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22억은 뭐지.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그거는 전체 특구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22억이고 내년도 사업은 거기에 10억이 돼 있고 저 내년도 사업은 5억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하는데 지금 뭐 장천에서 뭐 이래 돼 있는데 아니 그럼 기존에 우리 있는 공인시험장이나 교육장은 지금 어디 어디 있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지금 저희들 공인시험장은 없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드론 자격증 운전 시험장 이런 데는 관내에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우리 공단동에는 뭐 있습니까, 혹시?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예.
○김정도 위원 근데 없다고 하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시에서 이거 공단동 437번지 일원에다가 드론국가공인시험장 조성사업 관련 펜스 설치해가지고 하천점용 허가도 냈거든요. 이거 ´18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2월 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인시험장이라 하고 실제로 여기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끔씩 드론 띄우고 한다 하더라고요.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민간에서 그냥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
○김정도 위원 근데 여기는 민간이라고 안 적혀 있고 정확하게 피허가자가 구미시장으로 여기 당시에 건설수변과로 돼 있습니다. 이거와 달리 이 옆에 좀 한 300m 걸어가다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장은 여기 민간 규림이라는 곳에 피허가 냈는데 국가공인 이거는 구미시장한테 허가 내 준 겁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점용허가 부분을 시장이 허가를 한 부분이고
○김정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분명히 국가공인시험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 당시에 지금 이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한테 구미시장이 건설수변과가 드론국가공인시험장 조성사업 이렇게 해 놓고 하천 점용까지 다 받아 놓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 부분은 시험장, 시험비행장은 있다고 말씀드렸고 국가공인이냐 아니냐는 제가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럼 이건 뭔가 싶어가지고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아니 시험비행장은, 시험장은 있습니다, 관내에.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한다 하면서 구미 관내에 있는 교육장 또는 공인시험장 위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신뢰성이 떨어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6개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고 오태동하고 공단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정회를, 예,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까 답이 부족한 부분은 전부 다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강호근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낭만축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낭만축제과 소관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미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과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기념품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구미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그동안 우리 시는 구미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 구미 기념품을 선정하여 홍보하였으나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사업을 촉진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의 명확하고 공정한 선정 기준을 정하고 기념품 및 제작업체의 단순 선정이 아닌 기획 생산 판매 등의 종합적인 연계를 통한 참신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은 물론 사후관리 등 관광기념품 관리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낭만축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는 문체부와 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24년 도민체전 및 2025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체육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는 사계절 전천후 시설인 에어돔 육상전지훈련장을 조성하여 구미시가 육상도시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이고 연면적은 13,994제곱미터로 주요시설은 육상 트랙, 축구장 1면과 각종 부대시설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기금 50억, 시비 100억으로 계획 중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으로 11월 24일 광평, 송정동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의견청취를 거친 뒤 공모 신청을 할 계획이며 공모사업 선정 후 설계 및 공사를 거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건립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해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건립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 건립을 추진하여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 건립 추진의 시기 적정성 판단과 함께 건립 후 유치 관리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 유지 관리 주체, 인력 운영 및 비용에 대한 내용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훈련장 건립 후 전지훈련 유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장 건립이 우리 시 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시민들도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문 체육인 출신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에어돔 설치하면 우리 회색도시 이미지 탈피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근한 위원 저는 몇 차례 뭐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저도 토의를 좀 했지 않습니까? 저는 ´25년도 아시아육상경기대회를 명분으로 삼아서 공모사업에 한다, 보니까 자료도 올해 4월에도 4월 공모 시에도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12 대 1 비율인데 거기 보면 최종 충남 보령시 한 곳만 당선된 공모사업 된 거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근한 위원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저는 설명할 때 좀 아쉬운 거는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육상경기 관련해서 전지훈련지로 삼는다, 이거는 굉장히 국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저희들 신청할 때 육상으로 신청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시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각종 행사나 쉽게 말하면 어린이날 행사, 또 기업체, 날씨 관계없이 기업체 체육행사나 행사 지원, 또 시민운동장에서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한다 해도 비 오는 날씨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전시컨벤션센터 역할도 하고 또 K-컬처, 문화공연, 콘서트까지 해서 나아가서는 관광산업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부연해서 내가 항상 구미는 전국에서 접근성이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장황한데요, 그 설명이. 집중력 있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구미 와서 제가 체육 관련해서는 오상고등학교 축구부를 창단하고 난 뒤에 제가 학부모 후원회 사무국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축구 현황을 보면 현재 엘리트체육 기준입니다. 초등학교가 남녀 합쳐서 192개 팀이 있고요. 중등부가 지금 180개 팀, 고등부가 155개 팀이 있고 대학이 지금 86개 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한 종목만 봐도 하계, 동계, 하계는 뭐 보통 6월에서 8월, 동계는 12월에서 3월까지 전지훈련을 갑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남 진해로 오상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30일간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코칭스태프 포함해서 48명이 갔어요. 30일 동안 머물면서 1억 2,000을 쓰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교팀, 대학팀이 68개 팀이 모였어요. 스토브리그를 합니다. 고등부도 저학년, 고학년 시합을 하고 대학교도 저학년, 고학년 시합을 하는데 방이 없어요. 진해시에는 현수막을 한 100여 개 걸어 놨습니다. 대학마다 전국에서 다 모이니까 30일 동안 들썩들썩해요. 전략적으로 진해 체육회에서는 현수막을 도배를 해 놓고 차가 뭐 100여 대 관광버스 학교 우리 운동버스가 서 있으니까 그거 참 부럽습디다. 1억만 잡아도 68억이에요, 그죠? 자기들은 경제 유발 효과를 한 100억대로 봅디다. 학부모님들도 와서 한 보름 이상 같이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그래 나는 구미가 이걸 하면서 육상 관련해서만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래서 동의성 확보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우리 축구장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육상뿐만 아니고 축구, 축구는 전국에 전국단위대회가 지금 전국단위대회가 종목별 15개 정도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뭐 전국 초등축구라든지 고등축구, 또 왕중왕전, 대통령배 고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대회를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경주에 지금 돔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주로 축구전지훈련장으로 많은 활용을 하고 또 대회도 유치를 해요. 근데 이 경기로 인해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어떻냐 하면 결국은 구미시민이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거시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돼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때 단순 논리로 한 150억 들여서 에어돔 육상경기 전지훈련 만들겠다, 저도 처음에는 쉽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생각할 때는 거기서 축구뿐만 아니고 그죠? 각종 콘서트도 할 수 있고 여러 행사를 치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i-LEAGUE입니까? 우리 낙동강 거기서 할 때 한여름에 뙤약볕에서 우리 아이들, 학부모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도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또 수용할 수 있는 게 나는 에어돔의 장점이고 여러 가지 체육뿐만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도 소화해낼 수 있다 사계절 내내,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조돼야 되고 기타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금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에는 경남 하동 같은 경우에는 배구를 이제 동계 전지훈련 삼아서 거기에 몇십 개 팀이 모입니다. 군청에서는 뭐 회식도 시켜줍디다, 팀마다 한 번씩. 이렇듯이 집중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중소도시에서는 이렇게 좀 PR도 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에 대한 우리 결국은 그 혜택, 시설로 인해서 우리 구미시민이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정책을 가야 될 줄 압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에어돔 조성사업 명분을 육상전지훈련장으로 하는 것은 아시아육상경기를 유치했기 때문에 일단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도 육상전지훈련장으로 했고 현재 대한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현재 실사를 하였습니다. 현지 실사를 해서 집중된 시설 박정희체육관, 그리고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센터, 그리고 지하주차장까지 돼 있는 것을 보고 아주 호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육상으로 이름을 하지만 육상보다도 더 많은 문화, 문화 쪽으로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저도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참 길다 그죠? 에어돔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우리 각종 대회 유치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잘 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할 이유는 없죠. 없는데 과연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나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다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 각종 전시회까지 뭐 다 하겠다, 에어돔 하나에. 그럼 육상선수들은 언제 와서 연습하노. 축구하는 사람들 언제 와서 공 차노. 행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하려고 하면 며칠 전에 비워가지고 무대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면 육상선수들은 다른 데 가야 되고 축구 연습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야 되고 뭐 컨벤션 효과를, 컨벤션 기능까지 하겠다 그러면 컨벤션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이주일은 또 비워 줘야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걸 이 예산을 들여서 짓고 얼마나 경제적 유발 효과와 운영비가 드는가 안 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이 에어돔 만들면 만일에 제가 봤을 때는 난방을 하려고 생각하면 며칠 전부터 돌려야 될 거고요. 이 큰 에어돔이 냉방을 하려고 그래도 며칠 전부터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 겨울철에 이걸 활용하겠다 그러면 사계절 항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봄가을을 빼고는. 그러면 그걸 운영하기 위한 그 비용이 기본 운영 비용은 3억에서 4억 든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추가적 비용들은 이 큰 에어돔 시설을 냉난방 시스템 하려고 하면 전기세가 얼마나 들 것이며 그 사후에 관리비용이 어떻게 들 것이며 그걸로 인해서 유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주에서처럼 축구 전용으로 에어돔 하겠다라고 하면 사계절 돌려가지고 언제든지 축구인들이 와서 하게끔 여건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축구게임 하겠다, 이런 대안을 가진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구미시가 스포츠도시라서 특구로서 지정된 것들이 아니라 태백시처럼 이런 데 스포츠도시로 지정된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포츠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역시도 내가 알아본 바로는 태백시에서도 육상 트랙을 만들어서 육상 연습을 해 주게끔 이미 시작을 했어요, 태백시도. 전국 최초가 아니고 이미 태백시도 육상 연습까지 하게끔 트랙까지 넣어갖고 축구장까지 조성해서 하겠다라고 이미 시작됐잖아요? 설계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허용 가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생각했을 때 육상만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 거고요. 만일에 육상인 같으면 육상선수들은 에어돔에서만 육상대회를 한다라고 하면 에어돔은 지어줘야죠. 육상대회를 하는데 에어돔에서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상대회를 하면 비 올 때도 대회하고 더울 때도 하고 추울 때도 육상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내에서 실내에서 에어돔을 얼마나 할 것인가 연습을 얼마나 올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먼저 경주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운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올 4월에 사실 준공을 하였습니다. 10월 달까지 사용한 결과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서 한 2,100만 원 들었고 전기세가 한 4,200만 원, 상수도 72만 원, 그리고 인건비가 이제 기간제 2명을 해서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한 3,200만 원 이래서 10월 달까지 운영 경비가 9,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수입은 축구, 각종 축구대회를 유치해서 수입이 한 4,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예산은 올해도 2,800만 원 운영비 예산이, 참 2억 8,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된 게 2억 8,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절기라서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더 많이 드는데 아직 동절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이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경비가 들 것으로 판단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 육상선수 등록 인원이 한 5,881명으로 대한육상연맹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 그중에 이제 에어돔이 조성이 되면, 에어돔이 조성되면 저희들 전국 등록 선수들의 한 60%를 우리 구미로 전지훈련을 유치했을 경우 경비를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은 동계하고, 어떤 종목이든 동계, 하계 이래 나눠지는데 보통 2주간을 체류하면서 전지훈련을 한다고 들었는데 유무형 간접자본을 편의를 계산해 보면 한 60%로 봤을 때 한 3,500명 정도 전지훈련으로 온다고 봤을 때 연간 46억 300만 원이 저희들 수익으로 저희들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뭐 일인당 국민여행조사, 문체부 국민여행조사서에 의하면 일인당 평균 지출액이 8만 6,000원 정도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전지훈련장이 사실 육상전지훈련 경기대회를 하려고 여기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육상이고 다른 종목도 전지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전지훈련을 하는 것은 2개월간, 잠시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과장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과장님. 충분하게 김재우 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그럼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추가로 그러면 과장님 추가로, 다른 위원 한번 하고 김재우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정회를 해서 서로 토론할까요? 아니면 계속 그냥, 정회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공모를 위한 구미시 육상전지훈련장(에어돔) 조성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은영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보고의 건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 수요에 맞게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고아읍 원호 푸르지오, 산동읍 중흥S클래스, 송정동 범양레우스가 내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통리반을 신설하는 내용과 고아읍, 송정동 내 과대 통반은 분리하고 원평동, 비산동 내 과소 통반은 통합하여 총 6개의 통리와 68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6개 리가 증설됨에 따라 통리반 정수가 6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보고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인력 운용을 위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경기 여건, 지방분권 강화 등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연도별 인력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인력 운용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방침에 따른 한시적인 수요 외 신규 수요는 감축 또는 재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시민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편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별로 계획하였습니다.
증원 분야는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한시조직 구성, 반도체산업 육성 전담조직,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반영하였고 도서관 등 시설 조성에 따른 인력, 지역현안 및 국정시책에 따른 분야별 필수적 인력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축 분야는 관리운영직군의 자연감소분과 단순 행정지원 인력 감축분을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고 사무의 위탁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감소 정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조직권 확대 등 상위법 개정과 행정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시민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대·과소 통리반을 분리 및 통폐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통리반 설치 기준에 의거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통반 신설 및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통리반 분리, 과소반 통합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11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 후속 조치로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부합하도록 통리장 정수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 는 것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역할 명확화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연임 제한의 삭제를 위해 제17조 제1항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로 하고 제22조 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에서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구미시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인력?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인력중장기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행안부 기준 인력 기준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그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기준인건비만 그거
○김재우 위원 기준인건비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준인건비 꽉 채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노돈 아직까지 거의 이제
○김재우 위원 여유 있죠?
○총무과장 박노돈 한 95% 정도는
○김재우 위원 여유 있죠,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5% 정도 여유는
○김재우 위원 5% 여유 있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또 만일에 도시공사로 일부 전환되고 또 문화재단이 되면 일부 인력들이 우리 본청으로 다 흡수할 수 있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런 것도 이 계획 안에
○김재우 위원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력에 총액 임금에서 빼도, 빠져도 되는 거잖아요? 출연금이니까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그죠? 그럼 인력 각 부서, 읍면동 인력 부족 현상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동이라든지 여기에 뭐 지금 결원만 채워지면 지금은
○김재우 위원 아니 그래 결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 부서 인력이 모자라요. 전 읍면동의 인력이 모자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공무원이 인력이 풀이 남아 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각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뭐 인력도 계속 이제 정원도 증원돼 왔고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인데 또 행정수요나 지금 늘어나는 환경이 뭐 복지라든지 뭐 이런 쪽이나 해서 또 행정적인 업무량은 또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 이런 게 지금 좀 더 높여져야지, 또 육아휴직 이런 문제 등등 많은 거에 있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서 해결돼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총체적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인력이 모자라느냐, 일을 안 하느냐, 나는 이 차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부에서 보는 기준하고 내부에서의 기준은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다, 일을 얼마나 하는가의 차이인 것 같다, 나는 이 기준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총무과장으로서.
○총무과장 박노돈 예, 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였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 부서의 인력이 모자라는데 총액 임금으로써 총액으로써 임금을 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 부서에 인력을 다 보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인력을 보내 주면 또 모자라잖아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1명 모자란다고 해서 1명 보내 주면 그다음에 또 1명 모자라잖아요? 2명 보내 주라 하면 또 그다음에 또 모자라잖아요? 어떡할 건데요, 이거?
○총무과장 박노돈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치 눈높이가 한 사람이 1로 봤을 때 또 1이 되는 사람도 있고 1.5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1이 안 되고 뭐 0.5 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이나 뭐 업무 숙련도 이런 걸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김재우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봅시다. 구미시 상황을 봅시다. 인구 41만에서, 42만에서 정체됐습니다. 1,500명일 때도 구미시를 돌렸다는 말입니다. 1,900명이 되면 400명이 늘었는데도 아직도 인력이 모자라요. 과장님, 맞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1,500명일 때도 41만이었고 천팔백칠십,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전체 공무원이?
○총무과장 박노돈 1,890명입니다.
○김재우 위원 1,900명일 때도 41만이에요. 그래도 인력이 또 모자라요. 그러면 2,000명이 돼도 또 모자랄 것 아닙니까, 인력은요? 그럼 어떡할 건데요, 이거?
○총무과장 박노돈 이제 다른 타 시군에도 인구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또 늘어나는 세대수는 또 많아지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증원을 해도 전부 다 뭐
○김재우 위원 아니 늘어나는 세대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읍면동에는 인력이 모자란다 하면 충분히 보강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읍면동에는. 25개 해 봤자 25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 통합을 하고 그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본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고 본청 내에서는 어떡할 거냐는 거죠, 본청 내에서는.
○총무과장 박노돈 업무의 전문성을 좀 더 높여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뭐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저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행정업무 개인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과장님. 숫자로 논하는 수치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참 상당히 공감이나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건데 기업에도 현장 노동자들 배치도 그렇고 특히 사무직 관련해서는 업무 케파가 늘어나도 인력 생력화로 해서 개인 역량 강화를 시키고 있는 그건데 그게 경쟁력의 토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수로 숫자만 늘린다고 행정서비스가 질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역량 강화를 시켜 나가고 또 전문성도 높여 나가고 좀 그런 식으로 저희들
○김근한 위원 교육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1년 지나면 인사 평가나 안 그러면 어떤 평가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처지는, 업무 수행 능력이 다소 떨어지거나 처지는 공무원들 어떻게 재교육이나 재 그걸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뭐 그게 어떤 정량으로 이게 업무 능력이 평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직원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뭐 그런 게 표가 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거나 그 업무가 내 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부서 희망 이런 걸 받아서 배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총무과의 본연의 어떤 업무에 대한 지표는 제가 1년 동안 느낀 건데 구미 인구 감소는 되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부적인 어떤 개개인의 업무 역량을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것도 맞춤형의 교육이 돼야죠. 업무 역량에 대해서 그레이드를 이렇게 단계를 좀 나눠서 그죠? 집중 관리가 돼야 되는데 무작정 인력이 부족하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인 역량이 1.5인 이상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대다수의 공무원분들은 뭐 업무 역량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처지거나 이런 우리 공무원분들 집중 좀 관리하셔야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래 하도록
○김근한 위원 그게 우리 구미시의 경쟁력 강화 중에 큰 항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사업 진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55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안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은영 예, 징수과 소관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탈세, 은닉재산 신고 등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 정비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탈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신고 절차를 정비하여 징수율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징수활동이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관련 법령 위임사항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 관련 서식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뭐 4급 이상에서 과장급까지 제외하는 이거 내용이 주가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종연 이거는 사실은 이제 현재도 우리가 이제 징수포상금 지급, 과장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시도나 시군의 추세가 4급에서 5급으로 하향하는 추세라서 4급, 5급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또 특별한 공로가 있으면 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3시58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안국장님,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5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은영 예, 회계과 소관 조례안 1건과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기준과 용어를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관련 조문 신설, 소모품 구분기준 개정,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는 금오서원 등 기부채납입니다.
국가문화유산 보물 등, 보물 및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금오서원 등을 소유자인 유림단체인 금오서원과 사단법인 금오서원보존회의 기부채납을 받아 재난 위기대응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역사문화도시로의 구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조성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 최근 생활체육으로써 인기와 선호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전국단위대회 개최 등을 위해서 실내외 시설을 모두 완비하고 사계절 이용 가능한 인공암벽장 등을 조성하고자 동락공원 제2주차장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을 투입, 5,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입니다.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은 산림휴양, 치유, 체험 등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산림휴양프로젝트로 선산읍 노상리 사업 부지 내 123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치유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지방정원 전시온실, 실내 산림레포츠 체험센터 등 총 4개 동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 건입니다.
형곡동 산87-1번지 사유지가 수년간 시민쉼터인 정자와 운동시설 부지, 등산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소유자로부터 철거 또는 매입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보다는 매입이 비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토지 약 2만 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항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기준과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상위법 개정 등 조례 개정 사유 발생 시 적기적시에 조례 등을 개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통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수시-4차 관리계획 대상은 금오서원 등 기부채납 등 4건입니다.
금오서원 등 기부채납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및 경상북도 지정 기념물이며 구미의 대표 역사 문화유산인 금오서원의 소유자인 금오서원과 금오서원보존회의 기부채납을 받아 문화유산을 적극 보존 관리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국비 매칭사업을 통해 문화재 유지보수 및 관리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조성은 스포츠 클라이밍이 올림픽 공식종목으로 채택되고 최근 생활체육으로써의 인기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대회 규격에 맞고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사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스포츠 클라이밍의 발전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은 시민들이 산림휴양과 치유, 힐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 산림 복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은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경북 최고의 산림관광 브랜드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은 도립공원 내 시설부지로 활용 중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정비 보강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집행기관에서는 도립공원 내 시설 보존 및 등산로 확보를 위해 시설 투자보수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물품부터 합니까, 물품?
○위원장 이명희 물품만 회계과, 예, 예,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개의 세부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안건별로 각각 심사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의 금오서원 등 기부채납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부안건의 논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의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놓쳤는데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나가셨는데 금오서원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선산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부채납 해서 받으면 장원방하고 엮을 수 있는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금방 지나가 버렸어.
○위원장 이명희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의견을 우리 과장님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거는 어쨌든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김재우 위원 이거 끝나고 다시 질의 좀 합시다. 저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명희 근데 안 한다 했잖아?
○김재우 위원 그냥 뭐 바로 통과를 해버려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통과를 하고 이제 그 의사를 한번
○김재우 위원 이거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명희 마지막에 그럼
○김춘남 위원 예산하기 전에 장원방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김춘남 위원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위원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지금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조성이 우리 구미에 지금 다른 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냉산에 이제
○신용하 위원 예, 예. 그거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산림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상의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상의해 본 결과 사실 새로운 클라이밍장을 조성하면 기존의 클라이밍장을 수리 유지보수해도 새로운 곳으로 갈 확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다른 산림 산악 다른 시설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신용하 위원 산림과에서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아니
○신용하 위원 산림과장님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저희들 뭐
○신용하 위원 아니 지금 같이 계시니까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산림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일단 잠깐 이야기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하 위원 아니 이거 처음에 계획 세우기 전에 얘기 했었냐고요? 아니면 최근에 와서 얘기를 한 건지
○산림과장 장지욱 아까 방금 말씀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최근에 와서 그랬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아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미시에 물론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클라이밍센터가 지금 장이 조성돼서 거기서 대회도 열고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그럼 안 하고 그럼 이 계획을 세워갖고 올린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대회를 지금 8회나 지금 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지금 냉산에서요. 근데 지금 새로운 데를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 관리하는 부서하고 상의도 안 해 보고 이렇게 바로 올려 놓고 지금 이제 와서 상의를 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이제 전에는
○신용하 위원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그럼 지금 시민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냉산에 지금 설치할 때도. 지금 10년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물론 모든 스포츠 특히 뭐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종목이 뭐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이러면 그 시설을 계속 보수를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아니 지금 산림과장님, 지금 여기서 확실히 얘기, 다른 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지금 현재 저희가 할 때에는 과거 10년 전에 저희가 설치할 때는 그때 경북 최고로 해서 국제대회까지 하게 만들어 놨는데 현재 종목이 바뀌면서 이제 스피드하고 볼더링 저희는 두 가지 시설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이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3개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두 종목밖에 보유가 안 돼 있기
○신용하 위원 아니 산림과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체육과지만 연결돼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이제 만들었어요. 총 60억, 10년 전에 6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클라이밍센터 지금 뭐 40억 얘기하는데 지금 60억을 들여서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서바이벌장, 산악자전거 코스, 인공등반벽 이 중에 뭐 사용합니까, 지금?
○산림과장 장지욱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신용하 위원 아니 이렇게 옆에 지금 선산 산림휴양타운 또 조성해갖고, 나는 이 부서 산림과가 이거 만들어 놓고 10년 후에 또 이거 아무것도 사용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또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면 실내 산림레포츠체험센터 이것도 건립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이거 10년밖에 안 된 거를 지금 제가 이거 산악, 냉산 산악레포츠공원 어떻게 조성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시장님 결재 나온 것부터 달라 그랬더니 자료가 없답니다. 찾을 수가 없대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는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전혀 이거랑 논의도 안 한 상태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지금 다시 다른 곳에 동락공원에, 보통 산악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 클라이밍센터가 있습니다, 보통. 근데 그거를 지금 동락공원에 강변을 바라보고 뭐 산에 올라가려고 거기다 하는 겁니까? 지금 산림과하고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논의를 해갖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산림과에서는 지금 냉산 스포츠공원 지금 조성을 60억 들여갖고 10년 전에 했는데 하나도 사용하는 게 없이 방치되고 지금 흉가가 될 판국에 또다시 지금 선산에는 또 이거를 또 건립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거 관리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입니다.
저는 우선은 스포츠 클라이밍센터에 대해서 이거 산림과하고 다시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좀 보류를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평면민들은 지금 이제 저한테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사인을 해서 단체장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만약에 이걸 다른 데 짓더라도 그러면 냉산에 있는 산악레포츠공원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전혀 지금 대책도 없이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흉가가 됩니다. 지금 도로도 지금 뭐 개설 더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한번 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들어가는 길이 딱 외길 하나고 주차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면에서는 면민들은 그거를 개발해갖고 어떻게든 사람들도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서 거기서 행사도 많이 주최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시설적인 부분에 낙후돼 있는데 지금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인공등반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동락공원에 만든다면 그거는 진짜 냉산 산악레포츠공원이라는 거는 이름만 레포츠공원이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냉산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좀 방안을 좀 마련,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좀 이거는 보류를 해서 좀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럼 과장님 더 뭐 설명할 내용은 뭐, 거기다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냉산도 활용을 하고 냉산도 발전을 시키고 양쪽으로 다 분리해서 한다고 그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신용하 위원님, 냉산을 완전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냉산은 산림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클라이밍장으로서는 이제 너무 낙후된 시설이라서
○위원장 이명희 그럼 거기를 보완하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거기에 어떤 보완하려면 산악지역이라서 앞에 넓은 광장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유지보수를 해도 새로운 것을 신축을 하면
○위원장 이명희 그럼 산림과하고 그럼 얘기가 안 됐습니까, 지금?
○김춘남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지역구니까 우리 한번
○위원장 이명희 아니면 계속 하고 체육진흥과장님은 뒤에 계시고 다시 이걸 저희들이 좀 이따 정회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럼 과장님은 좀 뒤에 계시고.
예, 예, 예,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냉산 레포츠공원은 60억 들였는데 지금 클라이밍장도 있고 MTB도 있고 다 있잖아, 그죠?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대로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산림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게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60억, 10년 전에 60억 들여가지고 조성해 놨는데 이거 활성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지금 과거에는 예스구미 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해서 이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없어지면서 이용객들 이용이 많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있으면 각종 연습이라든지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등반벽을 사용하면서 경기 전에 익숙하기 위해서 많이 왔는데 대회가 없어지면서 사실 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코로나 끝났잖아요? 코로나 끝나서 다른 행사들은 지금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장지욱 예스구미 전국대회가 없어졌습니다.
○김낙관 위원 전국대회가 없어졌어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MTB 전국대회가?
○산림과장 장지욱 MTB도 없어졌고 클라이밍 전국대회가 없어졌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아니 클라이밍, 클라이밍 따로 떼서 얘기하자고요. 지금 레포츠공원에
○산림과장 장지욱 예, 클라이밍도 예스구미 전국대회가 없어졌습니다. 대회가 없으니까 선수들이 여기 적응할 이유도 없고 이용도가 많이, 전국에서 모였는 선수들이 찾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자, 클라이밍 전국대회는 유치를 구미서 했는 거 아니에요? 구미서 계속 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김낙관 위원 구미서 주관을 했잖아요?
○산림과장 장지욱 예.
○김낙관 위원 그럼 계속하면 되잖아요?
○산림과장 장지욱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체육과에서 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자, 문제가 뭔가 하면 냉산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60억 들었는데 클라이밍장만 60억 들었는 게 아닙니다. MTB코스 하고 다 해서 60억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클라이밍장을 짓자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종목이 늘어났어요. 종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리드 클라이밍, 스피드 클라이밍, 볼더링이 있는데 이걸 다 소화를 못 해내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 거기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보수를 하려고 하면 보수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 12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럴 바에야 옮기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지역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 지역에 있는 걸 빼 온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있는 냉산에 클라이밍장을 아이스클라이밍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서요, 아이스클라이밍장으로?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이제 방안은 아이스클라이밍장이나 아니면 클라이밍은 새로 설치되니까 구형이니까 뭐 다른 뭐 산악 어드벤처나 이런 다른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래 지금
○김낙관 위원 아니 거기에 그래 지금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방안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김낙관 위원 클라이밍장이 돼 있는데 거기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봐서는 거기 아이스클라이밍밖에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면 아이스클라이밍대회를 청송에서 계속 하잖아요? 세계대회를 청송에서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간 구미에 유치해 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도 냉산도 살리고 또 새로운 클라이밍장도 어쨌든 국제규격을 맞춰서 세계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부족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새로운 방안으로써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이스클라이밍장을 하더라도 그거는 구체적인 좀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어드벤처, 산악 어드벤처를 하려고 해도 전반적인 시설을 검토해가지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낙관 위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냉산에 사실 가 보면 주차할 데도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찾기도 어려워요. 접근성도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60억 들여서 해 놨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활용이 안 되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클라이밍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오는데 그것마저 다른 데 가면 그쪽은 잘못하면 죽은 냉산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래서 과에서 산림과하고 다 상의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산림과장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순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정회를 해서 다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산림과 소관의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의 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없습니다. 부결만 시켜 주면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실, 금오산도립공원.
○김재우 위원 질의는 하지 마이소, 부결하고 말면 되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예. 그렇게.
(「부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자리로 이동해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세부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건별로 처리해야지, 건별로.
(「건건별로」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건건별.
○김재우 위원 건별로 처리해야지.
○위원장 이명희 건별로 처리 안 합니다, 이거는.
○김재우 위원 건별로 처리해야죠.
○박교상 위원 이거를 그런데 동의안을 해 놓고 놔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거 말이 되나. 동의를 안 해 줘야 되지, 처음부터.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건별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예,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괄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또 다른 분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7.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17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수립 변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제5기 보장계획은 안전 일자리 돌봄 교육 문화 등 8대 분야 총 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으며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제5기 보장계획과 비교하여 세부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명, 성과지표 수정 등 일부 변경이 있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수립 건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작년 11월에 수립하여 보고했으며 올해 세부사업의 폐지나 예산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의한 계획의 변경과 보고의 건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1건씩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최현주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 수정과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에 개정됨에 따라 보완 정비를 하고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준으로 맞추어 1·2·3차 위반 시 부과금액에 차등을 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법령 및,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상위법 개정 등 조례 개정 사유 발생 시 적기적시에 조례 등을 개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통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미래도시기획실
- 인구청년과장박상진
- 예산재정과장정윤호
- 미래도시전략과장강호근
- 교육청소년과장김종미
- * 경제산업국
- 산단혁신과장이연희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영철
- 문화예술과장박정은
- 낭만축제과장신미정
- 체육진흥과장장인수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은영
- 총무과장박노돈
- 징수과장김종연
- 회계과장이건호
-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복지정책과장강명천
- * 선산출장소
- 산림과장장지욱
- * 구미보건소
- 소장최현주
- 보건행정과장임명섭
- 감염병관리과장이정숙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김성학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