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21일(월) 오전10시7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영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 6월21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이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몇일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요일까지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기에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호 간사 그러면 455p 특별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481p 하수처리장 견학자 안내책자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오는데 안내 하기 위한 겁니다.
○정보호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전에 했는것을 다쓰고 새로 다시 만드는것 입니다.
○정보호 위원 497p뭐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영APT상가 분양금 해가지고 7,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계장 김자원 지금 형곡 지구나 인의지구나 시영APT 짓고 입주를 다 했습니다.
이 상가가 경기도 침체가 되고 상가분양이 거의되지 않고 형곡같은곳에는 1,2개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분양 될것으로 예상해서 분양금 잡았던 것을 현재 분양이 않되기 때문에 분양금 수입을 감한것 같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럼 앞으로 분양되면 더 올라올수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보통 전체 예산에 한 5%를 계상한다고 했는데 예산 절감 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가 하나도 없으면 앞으로 6개월 어떻게 살아 가겠다는 것인지요. 예비비가 대폭 줄어져 가지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수길 5%가 아니고 예비비를 1%……
○이용원 위원 1%인데 예비비가 한푼도 없으면 어떻게 사업추진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의료보험 관계만 그런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다른 곳에도 대폭 줄여가지고 예비비가 계상된것이 형편없는데 사고가 생기면 예비비에서 조달해야 업무수행이 되는데 예비비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다른 부분은 1%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합니다.
○김영규 위원 특별회계야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하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한 어떠한 한 항목이든간에 예비비하고 10원이라도 잡아서 남겨 두어야 하는데 완전히 0이다 하면 이것이 좀……
○이용원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는 자금이 어디서 온것입니까?
○예산계장 김자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이 시비 입니까?
○예산계장 김자원 시비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주면 융자를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이 없는것 같은데요. 융자가 몇년 거치 몇년입니까?
○예산계장 김자원 세입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1년에 얼마씩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예산계장 김자원 당초 예산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금이 89년도 융자금 35인, 90년 33인…
○이용원 위원 융자가 된다면 몇년전 부터 실시를 한것같으면 지금 환수가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환수가 되면 그돈을 가지고 또 융자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또 6,100만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어디 있는지?
○예산계장 김자원 이돈을 가지고 그대로 금고에 보관하는것이 아니고 이돈을 바로 회전하는 것으로 됩니다.
○정보호 위원 529p 세입부분이 이렇게 증가되어서 좋기는 좋은데 순세계잉여금이 150만원에서 677만4천원 설명을 좀……
○예산계장 김자원 이것이 사업시기에 따라가지고 융자금 상환 시가가 하반기에 쪽 올려있습니다. 융자 계획이 끝나고 나서 그후에 예를 들어서 연체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고 상환 시기가 도래 되어서 그런것도 있겠고……
○이용원 위원 형곡 금오산간 도로개설 하는데 원래 기정예산이 30억있는데 10억을 더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지난해 요구할때 하고 지금하고 땅값하고 이 설계하는데 따라 사업비……
○이용원 위원 형곡 금오산간 과다예산 책정 한것 아닙니까?
거리가 불과 3.4K 인데 40억하며는 이거 너무 많이 계상한것 아니예요. 물론 산도 있지마는……
○예산계장 김자원 당초 30억 해 놓았습니다마는 총 40억중에 80%∼85%가 토지 보상금이고 실제로 공사비는 아주 미미하고 당초 설계에서 보상금은 추정을 해서 30억 잡았습니다마는 토지 보상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30억가지고 보상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토지 보상금이 전체 90%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호 간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속개)
○오병호 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488p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비……
○하수과장 김상원 하수과장입니다. 공단 유수지 펌프장은 1공단이 조성될 당시 70년대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 역할을 공단 전체에 기업체를 침수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 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용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홍수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스크린 교체는 펌프앞에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이 설치되어 있는것입니다.
이망이 삭아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않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그러는 것이고 펌프및 게이트 수선도 역시 같은 현상입니다.
○이용원 위원 70년대 설치하고 나서 한번도 교체를 않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한번도 않했습니다.
그다음에 모타 전선 교체및 전력 보강도 모타에 설치되어 있는 내부의 전선감아 놓은 코일자체가 현재까지 전체가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낡아 가지고 행여라도 고장이 나가지고 물을 푸다가 홍수때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모타가 몇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3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3대 전체를 전선을 교체를 해야된다. 이말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예, 지금도 사용은 합니다마는 작동되는 소리가 정상으로 않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놓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변압기 교체는 현재 1,200KV 되있던것을 950KV로 낮추는것은 낮춤으로 인해가지고 전기 사용료에 대한 감액도 되고 또 전기 사용법에 보며는 1,000KV이상일 경우에는 전기 기술면허를 가진 기술자 2 사람을 상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0KV 이하로 낮추어가지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기 안전 관리 공단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기때문에 변압기 교체로 해석 투자되는 3,000만원을 인건비하고 비교를 하면 2년이 지나 3년째 부터 이익입니다.
○이용원 위원 변압기 1,200KV는 폐기처분 합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우선은 보관해서 다른곳에 쓸수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조치할려 그럽니다.
○이용원 위원 변압기 1대 2,000만원씩 하는데 변압기 950KV로 교체하므로 해서 이런 이익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1,200KV 변압기 같으면 적어도 2,000만원 이상 할 것인데 이것을 폐기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재사용할 곳을 물색을 하든지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것인데 그냥 무조건 필요에 의해가지고 950KV 짜리로 바꾼다. 하는것은 돈을 절감한다하면 과연 그렇게 살수 있겠느냐 그런생각이 드는데요……
○하수과장 김상원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기 보안담당자를 전기기사 2급이상을 2사람을 두어야 되는데 정규로 확보되는것이 아니고 일용인부로 확보되어 있다보니까 인건비가 일당으로 해가지고 26천원 밖에 책정이 않되있습니다. 이사람들 실지로 돈을 받고 올때 그러면 거의 7만원 선을 주어야 사람을 확보할수 있는데 현재 예산회계법상 정부 노임단가에 따라 가지고 주는 것으로써는 사람도 확보가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다가 교체되어서 발생되는 변압기는 당장 폐기처분하기보다는 상태를 정밀진단 해가지고 다른곳에 쓸곳이 있으면 쓰도록 하고 없을 경우에는 계속 못놔두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보호 위원 공단 유수지 펌프장이 기정 6,250만원에 전혀 않되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예 않되었습니다.
○정보호 위원 기정할때는 공단 유슈지 펌프장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가 이번에 긴급해서 올리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받아 관리 할때는 그냥 작동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직이 없기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그냥 작동이 되니까 그렇게 위험한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하수처리장 기계와 전기쪽 기술자들이 정밀진단을 해본 결과에 당장 위험한 사항이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병호 간사 변압기 2대인데 1대는 사용하고 1대는 예비고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오병호 간사 그러면 교체할때 1대 남은 그것을 예비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한전에 계약 갱신이 그렇게 않되기 때문에 2대를 한꺼번에 안바꾸며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담당자라든지 요금관계 이것이 변압기 용량가지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않되는 겁니다.
○오병호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511p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노궁 사회과장 박노궁 입니다.
511p 세출에 예비비 당초예산에 220만원 있다가 이번 추경에 220만원 삭감해가지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의료보호 특별회계 이재원은 100%보조입니다.
시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보조금 오는데 도에서 방침상 보조금액의 1%를 그 사업을 할때 필요한 경비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보면 4억6천5백만원 추경까지 하면 6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 같으면 660만원을 쓸수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관리비를 0.7%계산했습니다.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220만원이것은 여비하고 사업수행상 다음에 수용비하고 계산을 했었는데 그때 당초예산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답변을 잘못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나둘곳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는 예비비가 필요없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이 6억6천인데 더 필요 있으면 도에 신청하면 자금이 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안두어도 되는 회계입니다.
○오병호 간사 예 그러면 549p……
○사회과장 박노궁 549p 세입분야가 있습니다. 사업외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45만원은 이사업을 할때 거기에서 융자금 주어가지고 이자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하고 과년도 수입으로서 이자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수입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오병호 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91p 형곡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장 노경일 과년도 수입안에 보면 형곡지구 체비지 매각 잔금에 대해서 808만5천원 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계상할때 형곡시영 APT부지 4,128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는데 확정 측량에 따른 증감을 해서 일부 면적이 감되므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잡았던 것을 정리해가지고 감 조치 했습니다.
○오병호 간사 형곡 금오산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이 당초에 형곡 금오산 도로 연장 3.4Km 폭 10m하는것으로 해서 추정해가지고 30억 보았는데 용역 설계한 결과 보상비 일부 금액이 증되고 공사비도 일부 증되고 해가지고 약 10억이 예산이 더 추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그 밑에 형곡지구 지장물 보며는 봉곡 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분묘가 당초에 저희들이 150기 보았던 것을 실제 정확한 조사로는 252기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금액 1억3천2백만원 추가 예산 요구했습니다.
○오병호 간사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것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건물의 보상은 무허가 관계없이 보상해야 됩니다.
○정보호 위원 형곡 금오산간 도로 할때 환경 평가를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은 지금현재 영향 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평가가 4계절 평가이기 때문에 작년도 용역하고 부터 1년이 안되었습니다. 않되었기 때문에 계절별로 영향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병호 간사 예 됐습니다.
그러면 광평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만 위원 왜냐하면 91년도 추경때 계상이 되었다가 않되었지요.
계속사업이다. 아니다 그때에는 92년도에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이것을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못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추경에 올라 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이 된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공사비하고 그당시 했을때 공사비하고 증감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당시 계약한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용도계장 김우곤 예 죄송합니다. 회계과 용도계장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부터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3주간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비 관계는 91년도 9월20일 일반회계 2회 추경때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계약관계는 저희들 입찰공고 할때 당초에 계속비로서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부서에서 나왔는 총공사비 가지고 일단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해 년도마다 총 착공일로부터 1,110일이 소요되는 공사비를 매년 계상되는 예산만큼 계약하도록 그렇게 입찰공고와 거기에 따른 계약을 실시했는 겁니다.
○강병만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당시 93년도 최저 입찰로 된다. 그 금액 아니라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갔어요. 그리고 계속사업이 아닐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설득이 있었고 지금와서 계속사업 계속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당시 이해를 잘못시킨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안한다 한다 앞서서 의회에서도 해야된다. 하는것을 전에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계속사업 했을때 하고 만약에 금액이 차이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것이고 그래서 현재 1,110일 이내를 괜찮다 그러는데 만약에 정부노임 단가라든지 자재비가 올랐을때는 올려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일찍 했으면 돈을 적게 할수 있는데 늦게 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게 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용도계장 김우곤 그것은 예산 회계법상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공사라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예산계상이 전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만 위원 올라가는데 그당시 돈이 없어서 못했는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호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광평천 복개는 예산할때마다 머리가 아픕니다.
집행부 담당과에서는 계속사업비다 하고 의회올라오면 몇몇 의원님들이 계속비가 아니다 하고 이것 결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말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공사를 해야 한다하는 점으로 봐서는 아마 양쪽다 일치되는것 같고 한쪽에서는 계속사업비라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입찰제로 지난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최저 입찰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당시 집행부에서는 최저 입찰제가 되더라도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의회 예결할때는 왜 해당이 않되는냐 해당 될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잘모르겠는데 이렇든 저렇든간에 맞다 않맞다 결론을 지어야 하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여기 해야 한다. 하는데는 전부 의견일치가 되는 것으로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고 그만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최성화 위원 설명중에 91년도 추경할때 의회에서 계속사업이라고 승인했다 했잖아요.
예산올라올때 계속 사업비 조서 같은것이 않올라 왔잖아요.
○용도계장 김우곤 그때 설명이 사실은 미진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내가 알기로는 모르고 그냥 지나 갔어요.
○전문위원 이종명 제가 잠깐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도시과에서 그당시 의회가 있기전에 도에 승인받을때 130억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처음 받을때에는 당년도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예산에 맞추어 설계해보니까 800일인가 걸린다. 3년에 걸쳐 해야하는 사업으로 설계가 나왔다 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계속사업으로 조서해가지고 30억, 50억, 50억 해가지고 계속비조서를 붙여가지고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당시 예결위 할때 50억, 50억, 30억 이래 되있습니까?
올해는 30억하고 계속비 조서에 50억, 50억 이것은 분석않고 넘어가버렸어요. 넘어가고 난뒤에 우리가 30억 승인한것 아닌가 주장을 한것입니다. 주장한것은 그내용을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에 13억 승인해준것으로 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성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추경이고 한데 설명을 잘해 주었어야 했는데……
○김영규 위원 130억 올라왔다가 100억은 삭감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의회 감사때도 2번 지적해서 계속사업 아니다 하는 쪽으로 했었고 결국 계속사업하며는 예산이 계속해서 예산이 자체에 서있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인데 삭감을 한것으로 하고 알고 있었고 본청에서는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을 2년동안 해왔는데 어차피 공사는 올해 예산이 올라 와가지고 예결위에서 통과 시키면 공사는 하는 것인데 계속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것을 집고 넘어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사업이 만약에 아니라 하며는 최저입찰제로 하면 좋고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최저 입찰제가 도입이 되었다 해도 줄수 없는것이고 만약 달리 최저입찰제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최저입찰로 보여가지고 공사를 맡겼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때 왜 또 이렇게 했느냐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다음 의회가 생겨서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인정했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부서에서도 전 구간을 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계속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느냐 확실하게 의원들에게 주지를 시킴으로해서 이런 시시비비가 않나왔을터인데 분명히 전 구간을 계약을 하고 또 3년에 걸쳐가지고 30억, 50억, 54억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으며는 확실하게 그래 주지를 시켰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 이것을 계속사업이다. 아니다 하는 그것을 지금와서 시시비비를 한다 하는것은 말이 않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확실하게 전구간에 걸쳐가지고 계약이 되었다 계속사업이다 확실하게 언질을 주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사업에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주고 안주고 결정을 받을 터인데 계속사업이다. 아니다……
○용도계장 김우곤 제가 알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찰공고 할때 계속공사라고 공고 문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처음할때 부터 계속사업으로서 아마 회계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에 분할 계약 금지 해가지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에 보며는 사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 구조물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 계약할수 없음 해가지고 예산 회계법 시행령 7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계속사업비가 맞다고 계속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에 몇몇분은 계속사업비가 즉어도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사건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공사만 못하게 되었어요. 여태까지 계속사업비 같으면 벌써 다 하고도 남았어야할 사업인데 집행부서에서는 계속사업이다. 여기 몇몇분은 계속사업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손해 본것은 공사만 못한겁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이 3단계로 3차년도에 걸쳐서 공사에 30억이 의회에서 승인 날때에 의회 발족하고 출발하고 얼마 않되어서 승인 날때에 130억 공사를 일괄 입찰 시킬것 같으면 의회에 입찰 보기전에 공고해놓고 의회에 설명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입찰을 시켜야 했어요. 의회에서는 30억만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130억을 다 해놓은것을 100억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결국 130억 공사를 일괄 공사 입찰 공고를 해놓고 승인이 났더라도 입찰공고를 해놓고 의장단이라도 설명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시켰어야 했는데 입찰 다되고 나서 결과적으로 시비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된것이라요.
○이용원 위원 130억 전공사는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승인을 해가지고 1차년도에 30억하고 그다음 50억, 50억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이것을 최저 입찰 그런이야기 들지 나오고 지방업자 주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이것은 계속공사가 아니다 하면서 삭감 한거라요. 내가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 그때 회의록을 가져오세요. 그때 전구간을 승인을 했어요. 처음에……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끝이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파트에만 심사를 하고 이것은 나중에 토론을 가질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지금 예산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것이 2년을 넘어 왔는데 이러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오병호 간사 예 그러면 사곡 새마을 공원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사곡동 민방위 광장 체육 시설문제입니다.
이부지가 5필지 당초에 657평으로 되여 있었는데 도로로 일부 편입이 되고 현재 철책으로 해가지고 체육시설로 만들어 놓은것이 500평입니다. 500평인데 500평중에는 시유지가 철도변쪽으로 201평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곡동 모래실회 땅이 91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변쪽으로 철도부지가 208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8평에 대해서 철도청으로부터 사고자 감정을 몇차례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부에서는 사곡동 모래실회해서 철도청에 가서 살려 그러니까 공매처분 하는데는 시가 사는것이 싸게 살것이 아니냐 이래서 시가 사서 나중에 모래실회에서 다시 사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확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래실회에서 2억 가까운 체육시설대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이 설명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부탁한것은 만들고 있는 중이고 어차피 오후에 속개되야 되겠고 지금 12시20분입니다.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권영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각 분과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데 대한 분과별 보고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회부터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나와서 상임위 심사결과를 보고하는것이 도리이고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허호 위원 운영위원장이 유고라서 간사가 대신 보고를 하겠습니다.
27p 선거비는 신평1동 보궐선거에 따른 예산으로 1992년도 선주동 보궐선거시 계상된 금액과 차이가 나는것은 투표구수 및 투표자수 차이로 인한것임.
28p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신문공고료가 미포함되었으니 법적하자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28p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은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액임, 33p 제세공과금과 차량비는 의전용차량 운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이고, 34p 자산취득비는 의회 신청사 비치 비품이며, 36p 수용비 및 수수료의 포토경북지는 의회사무국 및 의원배부 책자이며, 37p의 의회 홍보지 발간과 의회소식지 발간은 2가지 종류중 한가지만 하더라도 홍보에 대한 기대효과는 있다고 하겠음.
37p 보상금중 의정활동 홍보사례는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으므로 30%정도 삭감하여도 되겠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이 다음에 총무분과 위원회 간사님 보고해 주세요.
○정보호 위원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기 바라며, 전반적인 분석으로는 세출예산은 정부시책에 부응한 절감 예산 편성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측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절감기준 부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정규직의 신규정원 억제 결원율 3%선으로 유지했고 비정규직의 적정인원 유지 10%수준절감 일용직은 10%이상 절감 자연감소시에는 신규채용억제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 5∼30% 차등절감 판공비, 정보비 정액제외 1/3 국내출장비 5%, 해외출장비 30%,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10%, 에너지 공공요금 10%, 간행물발간 물품구입비 20% 차량비 30%, 행정홍보비 30% 관서당 경비 10%, 경상사업비 사회단체 보조 10%, 행사관련경비 20%, 용역비 10%, 자산취득비 10%, 지방공공청사 및 사무실.관사 기존 건물은 가급적 사용연한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사무실 배정을 직급기준에서 직책기준으로 전환 관사규모 축소, 인건비에 해당되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직 보수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 3%를 동결함에 따른 절감예산이며, 일용인부임과 재료비기타외 인부사역비의 인상분은 정부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부분임.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되었으며,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년액의 1/3를 절감 편성하였음, 국내여비 증액부분은 부서별, 분야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예 54p국내여비는 전액 삭감되어도 무방하겠음. 자산취득비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비품구입으로 판단됨. 물품구입비는 의회에서 정수물품승인 해준 물품임을 참고바람.
세부적인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p급량비 4,200천원은 행정쇄신 기획추진단 야간대기 급식비로 1993년도 남은 잔여 개월인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6개월분만 예산편성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49p 용역비 30,000천원은 제3섹터 타당성 분석에 따른 용역비로서 기본계획서를 받아 심사하기 바람.
51p급량비 2,315천원은 정기 감사 및 수시감사, 불시복무감사 활동시 직원 급식비를 실비 계상한 것임.
53p급량비 4,150천원 예산편성 작업시 종사직원에 대한 실비 제공액으로 야간급식에 한해서 계상되었씀. 주간 급식은 제외,
54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보조단체및 보조금액의 자료를 분석하여 심사바람.
62p 수용비및 수수료중 신문구입비 인상분은 신문대 인상에 따른 것이며 일반신문 1,020부가, 1,120부, 1,600부는 1,700부로 착오기재 되었으며,
63p 주민홍보용도서와 공무원 교양지는 도서가격인상분이고 연합화보 500부는 구미시정에 관한 사항이 게제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홍보용으로 배부되는 것임.
76p 청사관리원 3명 증가분은 의회 신청사 관리 인부임이며, 76p 민원처리 업무보조원 1명 증가와 77p 지적민원 업무보조원 1명증가는 민원부서 인원 보강차원에서 기획실업무 보조와 44p 사회과 노정상담 보조원 135p를 줄인것임.
80p 상용피복비는 민원인에게 밝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여직원 복장과 대통령 취임기수단 단복이고,
80p수용비 및 수수료 6,000천원은 금오회 회의서류로서 시정홍보용 서류제작비임
81p 수용비 및 수수료 1,500천원은 시산하 직원들에게 공무원으로서 소속감 부여 및 긍지를 심어주므로서 시민 봉사 행정구현의 계기 마련에 있다하겠음.
82p 자산취득비는 직원 복지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구입되는 비품임.
83p임차료 900천원 해외 자매도시에서 구미방문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85p 복리후생비와 보상금은 6월말 예정으로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동장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적인 예산임.
91p 자산취득비는 국제 및 시외전화 방지기를 구입하여 전화요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예산절감의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음.
93p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업무이관에 따른 총무과 예산 99p을 시민과 예산으로 과목변경.
95p 기타수당은 업무이관에 따른 총무과 예산 100p을 시민과 예산으로 과목변경.
95p 수용비 수수료는 업무이관에 따른 총무과 예산 101p를 시민과 예산으로 과목변경.
96p 자산취득비중 인증기 구입비 1,800천원은 공인조례를 철회시킴에 따라 현시점에서 구입의 필요성이 없음.
97p 자산취득비중 민원인 건강진단용 혈압계와 체중계는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로서 의료행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98p 시설비는 민원 환경개선 및 제도개선에 따른 필요한것으로 판단됨.
99p 수용비 및 수수료 중 반상회보 발간비 2,880천원 세대수 증가에 따른 것임.
107p수용비 및 수수료는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따른 전산용지 구입비와 세수증대에 따른 소요경비및 국제적인 행사로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대전엑스포 홍보문안을 작성하는 사용경비임.
110p 재료비기타중 시본청 1명과 동20명 증가분은 재산세 전국표준화 전산처리 작업에 따른 인부이며,
111p 자산취득비는 재산세 종합전산화에 필요한 비품 구입이고,
116p 임차료는 예산편성에 따른 작업장 임차 실비를 계산할 것임.
120p 재료비 기타는 의회 신청사 예비 소모품 구입비이고, 121p 자산취득비 의회청사 식탁및 의장 구입비는 의회청사 완공시 식당 이전시 필요한 비품구입비이며,
121p 대수선비는 의회청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임.
297p 보상금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보상으로 당초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여 교육일수별로 세부적으로 편성한 것임.
298p 보상금중 독선경연대회 평가 시상금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민간에대한 위탁금은 책의해를 맞이하여 국민독서운동 파급차원에 의거 확대시행되어야 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안)이 부족한 감이 있음.
326p 연료비는 재검토 되어야 되겠으며, 327p 재료비기타중 수목유기질 비료는 나무에 주는 특수비료로서 발육촉진과 성장활동에 도움을 주는 비료임.
333p∼338p 민속박물관 운영은 현재 상급기관에 정원을 요청해놓은 상태로서 최소한의 기본 경비만 계상해 주었으며 정원이 확정되면 정산하여야 할 예산임.
340p 민간에 대한 위탁금 우수 실업팀육성 레슬링은 타시군에서 받고 있는 실업팀현황을 참고자료로 받아 심사하기 바람.
340p 용역비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용역비는 95년도 구미, 경주, 포항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 올림픽기념관 옆에 건립되는 체육시설에 따른 건립비로서 시설비의 50%는 국비지원임.
345p 연료비는 당초예산에 1/2만 계상되었던 것임.
412p 시설비는 올림픽기념관 실내체육관 유리창이 고정식으로 밀폐되어 있어 이동식으로 교체하여 통풍으로 시민건강을 기여코자 하기 위한 예산임.
356p∼366p 의 형곡 도서관운영은 정원을 상급기관에 요청해놓은 상태로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계상되어 있으며 정원 결정시 정산하여야 할 예산임.
381p∼385p의 지역안정은 경찰서 예산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기 바람.
○위원장 권영이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님 보고해주세요.
○최성화 위원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의견 보고서 지난 16.17 양일간에 걸친 산업건설 위원회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향은, 92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과 문민정부 출범후 신한국창조를 위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뜻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분야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봉급 3%인상분과 결원을 3%선 유지분을 삭감 정리하고, 일용인부임은 정부노임 단가 변동에 따른 단가 인상분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실행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시책 경비와 차량비 등 30%이상 삭감과 그외 비목에 대하여 절감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삭감하였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었으며,
투자 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기계 반값구입비 및 중소기업 구조개선기금조성에 지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생활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 해결등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경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예산안 173p 부녀복지회관 소관 대수선비중 유아실 보일러교체 사업비 1,200천원은 면밀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며,
181p 보건소 소관 수용비 수수료중 마약홍보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시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189p 환경보호과 소관 수용비 수수료중 채수집기 제작은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맑은 물 공급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식수오염원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과 또한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반회보에 게재하는 등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 하였으며,
197p 청소과 소관 수용비 수수료는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분리 수거해 놓아도 혼합 수거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대책을 강구해주고 또한, 구시가지는 영업장소와 생활 근거지가 다르므로 쓰레기 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대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TV, 냉장고, 세탁기 수거는 실효성이 있는지 원인자 부담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 추진 계획의 여부 및 쓰레기 매립장 광역화 추진계획 차원에서 매립 후보지 물색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242p 지역경제과 소관 기타 수당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물가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소비자 고발센타는 전 시민이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이전하는데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광평천 복개공사 계약에 대한 추진 및 집행사항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요구하였고,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약품처리 조서와 계량기 규격별 재고량을 제출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이 각 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권영이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사진행)
기획실장! 우리 전문위원보고서에 15p에 시책경비 계상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당초예산 100%에 지난년도 초에 93년 예산에서 50%를 삭감했는데 이번에 올라 올예산 50% 삭감된데 대한 100%를 올려서 거기서 1/3이 내무부 지침에서 깍였다 이렇지요. 이번에 올라온 이대로 통과 시켜주면 기획실장 한달 뒤에 발령나서 가면 다 쓰고 가서 다음에 오는 기획실장이 쓸것이 있어요?
○기획실장 김상원 사실은 판정보비하는것이 월기준으로 나누면 얼마씩 돌아간다. 이렇게 될수 있는데 사실상 판정보비가 쓸수 있는 기회가 연평균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달에는 더 나갈때도 있고 그러나 집행에 묘미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보고있는데 저희들 기획실에서 통제 기능이라하면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 가능한 월평균액을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사정이 있을때는 추가배정 요구에 의해서 그 요구사항이 타당한가 안한가를 감안해서 배정을 해서 집행의 묘미를 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배정액을 다쓰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 요구할수 없습니다.
(심의토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권영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진행 해 주세요.
(계수조정)
당초예산 짤때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추경에 돈을 올렸냐 이말입니다.
레슬링팀 340p……
○총무국장 이정희 실업팀 선수에 대한 예산 문제때문에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때마다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사실은 레슬링팀이 우리시에 실업팀으로 우리시에서 운영되어 온거는 3년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의회 구성이후에 계속 그때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했는 사항인데 제가 그동안에 도체육회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도체육회에서는 일단 시군세에 비교를 해서 구미시가 레슬링 실업팀을 하나 안가져주면 운영을 안해주면 도내 어디서 하겠느냐 결국 이러한 애원조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가 사실 상이 레슬링팀을 계속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못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도체 출전했을때 우리시에 등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실업팀을 운영하는것이 차라리 안낫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한가지는 우리시민중에서 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발굴할수 있는 팀이면 안좋겠느냐 이까지도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시군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하기때문에 그동안에 조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시에 도에서 도비 2,160만원 지원을 받아서 전체 소요액 9,200만원 하는 예산이 필요로 한데 먼저 당초예산에서 도비에 해당 만큼만 우리시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는 6월말까지 보수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월말로서 실업팀을 운영을 안하고 끝을 냈을때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일단 공직자로서 채용하고 있는 사람을 해면하는데 문제점과 또 도에서 실업팀을 관리하는데 문제점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다시 나머지 6개월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신년도에 94년도에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시각 이후부터라도 도 체육회하고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신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없겠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팀을 바꾼다 하는거는 도체 등위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는거는 육상팀입니다. 전에 예결위원장님이 육상팀도 운영도 해보시고 했는데 이 육상팀을 안동시가 가지고 있는데 안동시가 7천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팀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대체 출전하면 우리가 상위권인 1∼2위를 할 수 있는 영향이 사실상 미칩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에서 조정을 안해주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는 신년부터, 최악의 경우 그런 팀교체 사항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안그러면 못한다고 까지 우리 버터야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이번 추경만 넣어가지고 다시는 레슬링 관계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조건부……
○총무국장 이정희 조건부하시니까 제가 제 선에서 조건부 좋습니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간사 진행해 주세요.
○오병호 간사 넘기면서 삭감해 나가겠습니다.
(계수조정)
37p 수용비 및 수수료 의회소식지 발간 반액 삭감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의정활동 홍보사례 이것도 50% 5백만원 감입니다.
47p 급량비에 시정기획및 행정쇄신 업무추진 야근자 급식 잘못 기재해서 올라온 모양인데 1백5만원 감입니다.
49p 용역비 민관공동출자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1천만원 감입니다.
54p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보조 기준액에 2,800만원 감입니다.
목 211국내여비 재정년감 작업및 각종 합동작업 3백만원 감입니다.
64p 공보관리 보상금에 시정언론 홍보사례에 4백만원 감, 80p 내무행정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금오회 회의서류 전액 660만원 감입니다.
96p 자산취득비 인증기 180만원 감입니다.
155p 복지사업비에 대수선비 이미용실 설치 개나리 아파트 물탱크 교체에 각각 5백만원 감입니다.
그리고 173p에 복지회관 대수선비 지하방수 및 수선에 2백만원 감입니다.
183p 보건 위생비에 대수선비 화장실 보수공사 2백만원 감입니다.
197p 수용비 및 수수료에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전단 및 책자 1백만원 감입니다.
314p 자산취득비 산화경방 및 행락질서 계도용 메인앰프 교체 2백만원 또 대수선비 공원 벤취 보수및 도색에 1백만원 감입니다.
320p 문화예술은 진흥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 1,700만원중에 5백만원 감입니다.
333p 체육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제16회 시민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전액 감입니다.
340p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우수 실업팀 육성 레슬링 팀 2,400만원 감입니다.
341p 토지 매입비에 사곡동 체육공원 부지 매입비 7,280만원 전액 감입니다.
372p 수용비 및 수수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수질 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에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16만원을 160만원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14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지금 정보비 판공비 나두고 현재 예산 다루는것이 47억 1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삭감된것이 2억4천3백6십9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에 5.2%가 감이 됐습니다.
오늘 정보비 판공비를 전액으로 해줄때 5.2% 삭감 되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이 계셨지만 절대로 다음추경에는 정보비 판공비는 안올라 오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93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로서 연 3일간 4차 회의까지 모두 마치기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권영이
- 오병호
- 정보호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김영규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이정희
- 기획실장김상원
- 기획담당관이수길
- 하수과장김상원
- 사회과장박노궁
- 도시과장노경일
- 새마을과장김의석
- 예산계장김자원
- 용도계장김우곤
○서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