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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1.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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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진행하고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입니다.

허복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5쪽부터입니다.

연규섭 위원 요새도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의회는 안 줍니까? 전에는 신문스크랩을 하면 의장실, 부의장실하고 꼭 한 부씩 들어 왔었는데 전에 한번 물으니까 신문스크랩을 요즘은 안해서 안준다고 하던데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의회사무국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신문스크랩을 일간지하고 전부 다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관련되는 것은 다 합니다. 주간지는 안 하고 일간지만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해당되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유통관련업 위반업소 과태료 세입입니다. 년간 200건정도로 보고 과태료 사항은 노래연습장, 게임, 비디오관련업 등입니다. 약 200건 정도의 과태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48쪽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국고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비가 2,500원인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학교운영지원,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국비사업입니다.

이규원 위원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의 정비사업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고 아니면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내려와서 수정에 바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국비도 반드시 확보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리고 59쪽도 같은 내용인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150만원, 동편제 판소리 경연대회 이것은 박녹주 국악경연대제입니다. 여기에 2,000만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공개비 지원, 무형문화재 보조단체 사업입니다. 물론 여기도 시비 포함에 대해서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부담률은 몇 %입니까? 50대 50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리고 60쪽은 아까 국비사업에도 있었던 향교기로연 재현 사업에 16만원 도비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및 명예통역 실비보상비 470만원 그런 겁니다. 국도비 사업 세입입니다.

이규원 위원 향교관련예산 도비확보된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그것은 수정예산에 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라옵니다.

김응기 위원 국도비를 요청한데서 몇 %나 내려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사업마다 틀립니다.

김응기 위원 평균으로 충효교실에 150만원이라든가 동편제소리 경연대회같은데는 2,000만원인데 무형문화재 공개비 지원은 5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요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요구한 사항인데 거의 정액적인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충효교실이나 이런 사업은 기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저희들이 특별히 요구한 것은 아직 안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개별부담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도비가 80% 정도되고 우리 시비가 20% 정도밖에 안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50%, 70%, 80% 등 다릅니다.

김응기 위원 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문화재나 쓰레기같은데는 보통 80% 다 내려오는데 이 분야도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들도 70%가 있고 50%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런 것도 할 때 현실에 맞게끔 하세요. 건의해서 올릴 때도 조정을 해서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세입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김응기 위원 156쪽 경상적 경비가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그랬지만 최소화했다고 했는데 2,400만원이나 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 문화예술 관련예산은 경상예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는 경상예산과는 달리 어떤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하는 것도 전부 경상예산에 들어 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없앨 것은 없애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2,4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주민홍보용 도서가 있는데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면 좀 줄이세요. 이것은 책자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주민홍보용 도서는 작년하고는 같습니다만 최대한 줄여서 홍보용 5종, 교양지 5종으로 9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읍면동사무소나 회관이나 또 본청이나 이런 책자를 갖다놔도 몇 분의 시민이 보는지 그것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자체에서 얼마나 보는지도 알아 보고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책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매년 해마다 12가지 정도되는데 사실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지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올해는 최소화했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2,400만원이 증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데 이걸 지금 주민홍보지도 극동문제나 자유공론

김응기 위원 예, 156쪽 2,400만원 일단 체크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157쪽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점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시보의 경우에 5천원×175권 4회 해서 3,675만원이었었는데 여기는 지금 3,8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구미시정영상물 제작도 촬영 및 제작에 작년에는 13만원에 3,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4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 두 개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방영송출료를 우리가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 했는데 구미에도 새로넷이 확대되고 해서 새로넷에서 시에서 시정방송을 일정시간을 정해서 9시같으면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해 주기로 하면 저희 예산이 서면 그 송출료를 그렇게

연규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넷이 여기와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예산부기상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여기는 올라오고 우리 의회는 못올렸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조금 틀리는 게 새로넷에서 자기들이 취재를 해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데 시정관련 전반적인 소식을 일정 시간을 정해서 송출을 하는데

연규섭 위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넘겨주면 일정시간에 방송을 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게 정해지면 같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예산지침상 줄 수가 없다고 하던데 시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157쪽 구미에 부는 바람 정기분이 있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되어 있는 단가가 124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2001년도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12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 본예산은 100원을 줬거든요. 8만부로 줬는데

○공보담당 최기준 5만8천부에 지금까지 124원입니다. 현재 입찰 단가가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에 예산을 그러면 과소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작년에 8만부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9,6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24%나 올렸는데 부수에 문제가 있습니까? 금액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부기를 이런 식으로 혼동이 오도록 해 가지고 말이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작년에 부수는 늘리고 단가는 줄이고 이런 결과입니까?

그러면 2002년도 계획은 월 6만5천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보다 1만5천부를 줄이네요.

○공보담당 최기준 실제는 5만8천부를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 예산에 8만부를 안 줬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9,600만원의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공보담당 최기준 맞습니다.

이규원 위원 8만부로 예산을 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체크 좀 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159쪽 구미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시에 아직 관광안내지도가 없습니다. 타 시군이나 경기지역에는 안내지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안내지도 하고 관광지를 넣은 것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종락 위원 처음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이게 내국인 상대입니까? 외국인 상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1만부를 작성해서 내국인도 주고 여기 관광오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것입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국내용입니까? 외국인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의성겁니다만 의성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경기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잘 만들었는데 지도도 넣고

김종락 위원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관광책자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연규섭 위원 거기에 지도만 하나 조그맣게 넣으면 되지요. 작년에 책자를 잘 만들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걸로 다 배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 책자가 잘 만들어졌던데 그렇다면 그 책자 부수를 늘리게 돈을 더 계상을 하든지 하지 그것말고 또 이걸 만들고 왜 그럽니까? 전에 만든 책자를 저희들한테 한 부씩 갖다 줬는데 잘 해 놨더라구요.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면 그 부수를 늘리든지 하지 그 책자 놔두고 또 이것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것도 기획을 해서 그때 멋지게 만들어서 담당관님 계실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1만원이상드는데 그걸 남발하기는 예산적인 어려움도 있고 간편하게는 이게 좋고 1천원정도 드는데 배포를 하도록 하는데 책자하고 팜플릿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서도 이걸 많이 쓰는데 구미정도만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고 어떤 면에서는 지도가 아주 상세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미에 이 만큼 큰 지도가 있는 유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이걸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도 팜플릿이 필요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실효성있게 배부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소책자를 만든 것은 계속 배부를 하고 모자라서 또 하고 2년마다 한번씩 또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모델은 그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이만한 책자입니다. 그것은 내용도 많습니다만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만부를 요구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부를 요구합니까? 해 본 실적을 놓고 난 뒤에 이렇게 했는데 더 증편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부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들은 계획입니다. 이걸로 1년을 쓰면 방문객에게 주고 1년쓰고 남으면 2년쓰고 모자라면 증편을 해서 다시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지도 팜플릿하고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큰 책자있고, 또 소책나도 나눠주고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큰 책자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말고 공보실에서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이걸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설명을 좀 잘 하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1만부를 제작해서 구미역이나 금오산이나 터미널 등에 둬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쉽게 우리 지역을 찾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기존 만들어 놓은 책자는 함부로 배부가 안되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오시거나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에서 한 부씩 드리는 것이고 용도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을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용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연부의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게 어떤 책자가 있으면 그것 하나 끼워가지고 접어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부하는데 있어서 권수나 예산뒷받침이 안되니까 어렵다 그래서 쉽게 배부될 수 있는 걸 따로 하나 제작해서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날텐데요.

이규원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2천원짜리 1만5천부 3,000만원을 줬는데 그것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작은 책자입니다.

김종락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그것은 2년분 2만권을 제작해서 보관해 놓고 손님들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위원 올해 배부계획을 관련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158쪽 방송홍보용 촬영테이프도 작년에는 3만원씩 3개사 10회로 90만원인데 지금은 4만원 5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테이프가 만원씩 올랐습니까? 공테이프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공테이프인데 촬영용 테이프입니다. 일반테이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행사시에 촬영을 해서 TV방송에 낼 수 있는 30분용입니다.

연규섭 위원 기록보존용 테이프하고는 틀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카메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꺼운데 그것은 30분정도 걸리고 밑에 60분용, 180분용은 일반 테이프로 질이 틀리고 해서 방송용은 구분이 됩니다.

연규섭 위원 3개사 10회를 해서 작년에 30개를 했는데 올해는 개수도 50개로 늘었는데 방송사가 더 늘어서 다른데 더 주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나보니까 요구하는데도 많고 한번 촬영하면 끝입니다.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를 하고 시청사 게첨용 사진제작이 50만원씩 두 곳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 곳을 했거든요. 대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대를 한 곳에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군데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시청내에 하나 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를 합시다. 그리고 기획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달 행사계획 유인은 02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행사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160쪽 선산인동부 고문헌록 발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 문헌록은 조선조에 선산부사, 인동부사 이런 분이 350여분 되는데 이 중에 명현들의 시와 글씨 그리고 그림등이 5백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국역을 하고 해서 문헌록을 발간해서 선산구미 역사성이나 유교성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위원 역사성이나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퇴계 이황 선생의 시나 시화도 있고 해서 몇 년간 했습니다만 이걸 2,500부정도 발간을 해서 물론 국공립 박물관에도 보내고 시군구, 유관기관 문화원 등에 하는데 사실 저희 문화재 부서에서 역점사업으로 몇 년간 준비한 사항입니다.

김응기 위원 161쪽 시설장비유지비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물 유지비가 있는데 전에 예산을 줄 때는 한번만 주면 안 한다더니 계속 올라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물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자기네들이 다 해 주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는 100% 다 떠넘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런데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면서 연간 2만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회원들이 다 관리를 하려고 했다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회원들이 관리를 해도 건물에 대한 것은

김응기 위원 건물이고 뭐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억인가 주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부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계약자가 교육청하고 시청입니까? 예술단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임대는 교육청에서 무료로 주고 있는데 시에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163쪽 기획실장님께 잠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기준은 각 부서별로 일정하게 8만원으로 해 놨는데 국내여비를 3급기준으로 편성을 해 놨네요. 이걸 왜 이렇게 했습니까?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월 기준을 8만원으로 했는데 3급이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국내여비 기준단가표에 보면 있어요. 그 관련자료를 잠깐 한번 봅시다.

김응기 위원 162쪽에 노래연습장, 게임장 단속 야간급식비가 있는데 요즘은 단속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단속을 했는지 실적을 좀 주세요. 실적을 보고 부진하면 삭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전체적으로도 계속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162쪽 석유난로의 유류값이 657원이 있고 600원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경유하고 석유의 차이입니다.

정영진 위원 같은 석유난로인데 왜 차이가 나냐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600원도 안 하는데 600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163쪽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 시장께서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아주 거룩하게 선산, 인동 고문헌을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값어치있는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걸 하는 것 같습니다. 빠진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보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선산읍지와 인동 부지, 인동읍지 세 개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수정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도 번역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육태호 위원 뭐가 완급인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올라올 게 아닌데 이 부분은 다시 잘 연구를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6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액단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한국노총지부에 1,200만원, 1,6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뭡니까? 정액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까? 정액으로 1,600만원하고 2,820만원 이것만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로 시지회에 1,200만원, 읍면동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밑에는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정액단체에 임의로 지원하는 겁니까? 정액단체에는 정액금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액단체에 정액이외에 다른 걸 지원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지원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정액보조단체 운영에 대한 지원은 정액이고 그 밑에는 운영비외에

연규섭 위원 땅굴견학은 그 쪽에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가도록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시민들이 가는데 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자유총연맹에서도 자기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이건 여기에 넣으면 안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 넣어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지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경비는 어떤 경우냐 하면 민간 및 정액보조단체 등에 행사를 위탁할 때 이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비 위탁비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넣어져 있고 이것 뿐만 아니고 전체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정액단체말고 임의단체에 보조하는 게 2억8,000만원인데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말고도 우리가 지원하는 게 1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2억8천은 풀로 지정을 해 놨는데 각종 행사에 임의단체에 보조지원하는 게 약 13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2억8천을 깎든지 13억을 주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사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읍면동에 자유총연맹 결성이 거의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각 동네에 보면 서너사람만 되어 있지 현재 정식으로 구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면부에 한 개정도에 없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전에 행사할 때 보니까 150명 정도 모이는데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된 동도 있고 어떤 데는 명의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 위원 각 동에 자유총연맹 등록된 회원명단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연규섭 위원 일단 땅굴견학 체크를 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올해 사회보조단체 신규 3,900만원 체크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정액은 빼고

허복 간사 그러면 땅굴견학 및 판문점 시찰, 조직원 안보교육 체크합니다.

전인철 위원 166쪽 행사실비 보상금 신규로 도비가 내려와서 계획이 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관광통역원하고 안내원이 저희시에도 5명이 있습니다. 일어2명하고 영어3명으로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서는 외국에서 구미에 올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단위에서 책정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서 할 때는 실비보상을 해야 됩니다. 5명 모두 구미사람입니다.

전인철 위원 1일 보상금이 25만원이 책정됐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1일이라기보다는 1회에 25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시에 5명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1회라고 하면 5일간 같이 다녀도 21만원, 하루만 다녀도 21만원 이렇게 줍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시간당 35,000원씩입니다.

허복 간사 답변을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짧게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앞으로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말고 임의형식으로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요망으로 체크를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168쪽에도 민간행사보조가 작년에 2억6,35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8,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부기에는 안 나타냈는데 전년도하고 민간행사보조라고 신설이 됐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해놨는데 내가 똑같은 걸 전년도 걸 빼보니까 2억6,35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8,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여성한글 백일장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저희 부서에 있다가 사회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연규섭 위원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도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1,0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를 줘서 했었는데 지금 4,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 예산은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미스경북선발대회는 구미에서 개최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연규섭 위원 청년작가 초대전도 신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전국 시낭송대회까지 신규입니다.

연규섭 위원 민간행사보조는 전체 체크를 해 두고 넘어갑시다.

김종락 위원 169쪽 야은추모 한시백일장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금오한시회, 문화예술, 여성한글 백일장 등 여러 가지 문화예술 축제도 많습니다만 야은이라고 하면 구미의 상징이고 똑바로 말해서 구미라고 하면 야은이고 야은이라고 하면 구미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좀 품위있고 좀더 규모있게 하라고 부탁을 드려봤습니다만 이건 너무 그렇게 일방적이고 졸렬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야은이 어떤 어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좀더 규모있게 차원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작년에도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어르신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자연학습원에서 하루종일 아주 성대하게 했는데 금년에도

김종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품위있고 전국에서도 야은추모행사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작년 본예산에 800만원이라서 금년에도 이렇게 됐습니다만 다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정말로 이름도 있고 권위있고 품위있게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방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예산집행한 게 구미 문화의 거리 축제는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1,000만원을 아예 넣든지, 지금은 또 500만원을 넣어놨는데 물론 18회 구미문화대상 공모 이것도 작년에 2,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2회추경에 2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00만원이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2,200만원을 다 넣든지 해야지, 또 구미예술제에도 작년에 8,750만원을 지원했어요. 본예산에 5,700만원, 추경에 3,000만원으로 8,750만원을 지원이 됐는데 추경을 하려면 여기서 빼고 전체 예산을 넣든지, 야은추모행사도 작년에는 1,200만원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8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추경에 다 더 올리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해 가지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1억이 들면 그 1억을 세워줘야지 전부 다 나눠놓고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는 겁니다. 추경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추경예산은 우리가 확정을 안 해 줘도 그만인데요. 한 개 행사를 하더라도 1억을 한다고 하면 1억을 전체 한 개에 예산을 책정하고 나머지는 안 세워야지요. 그런데 조금씩 해 놓고 추경에 좀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작년에 1,000만원 지원을 해 놓고 본예산에 500만원을 해 놓으면 500만원을 추경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산부서에서는 작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동결을 시켰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부서에서는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문화예술부서가 전부 다 경상예산을 쓰는 부서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은 잡다하게 이 식구 저 식구 다 좋게 하지 말고 품위있고 존엄성있는 걸로 구미에 모토를 제대로 세워서 그렇게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축제 예산을 1,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작년과 같이 500만원을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부서에서는 계획대로 요구를 하는데 물론 예산부서의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세배, 네배 요구가 되면 당초 예산기준으로 동결한다는 이야기는들었습니다만 저희부서에서도 이걸 행사했는 내용을 그대로 삭감해서 할 입장은 못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하고 추경하고 명확히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분은 실무부서입니다. 실무부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서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야 되지 그냥 올리면 올리는 대로 어련히 삭감되는구나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1,000만원을 올려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으면 2,000만원을 올려보시지요. 그러면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을 올려줄건데요.

연규섭 위원 그것도 맞는데 지금 신규 예산만 해도 1억5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걸 줄이는 거라니까요. 기획실에 가서 이것 우리가 안 할 테니까 작년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맞춰줄 겁니다. 신규가 올라가니까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삭감해야지요.

허복 간사 이 부분은 체크를 했으니까 충분히 예결위에 가서 심의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위원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 많은 어려운 점이 따른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작년의 경우에는 관련행사를 다녀보니까 구미 지역행사하고 전국대회 행사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전국 규모의 행사나 지역행사나 예산배분 자체가 아주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국사진 공모전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작가들이 7백여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자고 가면 구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 자체가 500만원, 700만원 지원이 안되고 구미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이런 예산 편성상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미시 단위 행사하고 전국단위 행사는 예산자체를 균형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167쪽 사회단체보조금부터 169쪽 미스경북 선발대회까지 각종 보조금 내지 위탁금 내용을 사업계획조서를 예산부서에서 요구했지요? 사업계획조서를 카피 해 주시고 작성하실 때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구분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사정이 됐고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요구를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올해는 새마을과에서 했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전인철 위원 사실 예산 다룰 때 몰라서 그냥 넘어가서 예산이 결국 통과되고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새마을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새마을과 사업이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왜 새마을과에서 하느냐 하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호응도가 좋아서 하겠다하면 예술회관으로 갈 줄 알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어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금년에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우리 예총에도 예술인 협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나중에는 합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 맞고 해서 우리 예총에 예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면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과로 왔습니다. 예술회관에는 그냥 합창단하고 무용단 등만 있기 때문에 예총에서 하면

전인철 위원 이게 예총으로 나갈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예술인협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육태호 위원 170쪽 민간위탁금에 전년도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본예산에 3,800만원 하고 국비 1,9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작년에는 3,800만원이고 금년에는 4,500만원인데 이게 국가 전국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서 그런지 국도비 부담비율이 몇 대 일로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국비가 25%, 시비가 75%입니다.

연규섭 위원 국비, 시비 비율은 거의 50대 50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모든 시설비나 운영비는 1대1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문화의 집 운영도 전국적으로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도 문화사업활동지원에 보면 50%하고 시비 50%가 됩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내시가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변경을 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비율을 맞춰줘야 되지 어떤 것은 1대1로 하고 어떤 것은 이름만 달아놓고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문화재 사업같은 것은 75%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위원장 마창오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것은 도비 500만원 내려오면 시비 500만원으로 1대1로 해 놓고 충효교실 운영 같은 것은 도비 15만원 왔는데 시비는 135만원으로 거의 10배나 해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도비 15만원 뭐하러 받습니까? 그냥 시비로 다 하지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런 충효교실 사업은 부서별로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도비가 150만원이면 시비가 1,350만원이 들어 가니까 거의 10배가 차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국도비 내려와서 예산편성한 것 부담비율에 대해서 전체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171쪽 시설비와 학술용역비 기본계획수립 자료를 주시고 시설비에 있어서 창작스튜디오 문화예술체험교육장 건립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몇 차례 더 이상 시설비 투자는 안 하겠다고 매년 예산을 할 때마다 공언을 하셨는데 운영비는 기 처음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신규로 자꾸 시설비를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신규 시설비가 투자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집행을 하든지 이것도 없이 매년 자꾸 조금씩 투자를 하거든요.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운영비는 인정을 합니다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분명히 공언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계시던 과장님은 구미시의 과장님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은 어떤 의도에서 또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는 2000년에 물론 마사회하고 시비하고 2억을 투자해서 출발을 했는데 운영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합니다. 전에 예산 세운 것도 안 하는데 거기 시설보수비가 금년에 8,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주변 경관이 좋고 이용자들이 많아서 특히 교육청하고 해서 학생들, 가족들이 가족캠프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요즘 예술이 좀 뜨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등을 하면서 하니까 기존시설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창작활동을 하려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 2만여명을 해서 물레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계속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시민을 위한 교육장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면 그 안에 넣어서 활용을 하면 시민들에게 특히 도자기 만드는 것이나 천연염색을 한다든지 그리고 목공예 등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걸 보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요구한 겁니다. 이게 20평정도 별도 증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창작촌에 대해서 또 시민이 직접 예술을 체험하는 게 되고 또 금오공대에서도 거기 많이 갑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체크 좀 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학술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재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체크합시다.

육태호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계획서나 사전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먼저 계시던 과장님은 분명히 앞으로 시설투자비는 없다고 이 자리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꾸 시설비가 투자가 되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나 관리에 따른 모든 부분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사업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서 해야 되지 우선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자꾸 하면 나중에 뒷감당이 더 어렵단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172쪽 민간경상보조에 작년에 선산하고 인동향교 석전대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왜 빠졌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거기는 올해에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거기서 하도록 시비 부담을 제외하자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174쪽 삼인사 중창에 대해서 전에 예산이 2억이 올라와서 1억을 세워줬는데 그것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또 3억을 주면 4억이나 주는건데 무슨 예산을 그렇게 올립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중창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까? 지난번 예산에 2억이 올라와서 우리가 1억을 삭감하고 1억만 줬는데 지금 와서 3억을 더 달라고 하면 4억을 주는 건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1억으로는 월암정 보수를 했습니다.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연규섭 위원 다 좋은데 우리 시에서 왜 이걸 다 맡아서 합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15억정도 들어 가는데 내년에 삼인사 사당하는데 대해서 3억을 올렸는데 승인을 해 주시면

연규섭 위원 개인 사당을 하는데 왜 우리가 3억이나 4억이나 줍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만 해 주면 되지

허복 간사 삼인사가 뭐하는 곳입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구미에서 가장 큰 세 어른을 모시고 있는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합니다. 설명은 전에도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잘못한 게 작년 본예산에 4억을 넣든지 5억을 넣든지 해야 되지 작년 본예산에 2억을 넣었는데 그게 많다고 1억을 깎았는데 올해는 그럼 1억 깎은 것만 올려도 이해가 되는데 3억이나 올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4억을 올리든지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그렇게 하면 너무 과중부담도 되고 또 문중의 참여의식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위원장 마창오 예, 알았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삼인사가 지정문화재는 아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아닙니다.

이규원 위원 국가지정문화재도 아니고 도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전부 시비로 하는 의도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일 개인의 것이 아니고 세 분의 충신들을 받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시에서 안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걸 하므로 해서 선산 구미에 충절을 기리는 교육장으로 쓰게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작년에 올릴 때 4억을 올리든, 5억을 올리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올리지 작년에는 2억을 올려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올해 또 3억을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15억의 재원이 들어 가면 이것도 엄격한 재정진단받고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해마다 1억, 2억, 3억씩 올려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핵심이 되는 사당을 짓기 위해서 금년에는 3억을 올린 겁니다.

윤종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중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세 어른의 문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이 전체에 대한 타성성 검토를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합의가 있었는지, 전혀 없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전에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보고는 드렸는데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1억정도만 투자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 예산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이번에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올라오면 명분이 안 맞거든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작년 예산에 1억 수립할 때는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타성성 문제를 얘기해서 월암정만 하고 문중에서 협조를 구해서 중창하도록 하자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문중의 돈이나 이런 게 약한 것 같고 참여도가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 처럼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해서 저희들이 사당만이라도 하자해서

연규섭 위원 방금도 이규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15억이 들어가면 구미시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고 문중에서 얼마를 한다는 걸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이만한 것 1억 지원해 주고 다음에 또 1억지원해 주고 3억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1억씩 2억씩 계속 달라는 건지, 아니면 1~2억만 주면 자기들이 한다는 건지, 아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체크했으니까 특위에 가서 논하도록 하고

전인철 위원 삼인사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문화재로서 지정받을 만한 여건은 된다고 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옛날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삼인사를 중창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은 정식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고증절차를 더 밟아서 삼인사가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문화재로 지정되고 난 후에 중창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고 시비 투자를 해서 해도 안 늦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전체적인 계획이 15억이다 얼마다 하는데 그것도 믿을 게 못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토막씩 해 나간다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안 맞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가 내려와요.

문화재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도비 예산 대비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때부터 일을 해 나가도 안 늦다는 겁니다. 이제 올해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목표가 달성하면 좋지만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게끔 역사적인 고증절차를 먼저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김응기 위원 황상동 고분군 지표조사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몇 해전부터 황서초등학교 부지 때문에 그런데 3만5천여평 되는 이 지역을 지표조사를 해 놓으면 기준이 서고 해서 문화재 보존.....이게 문광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응기 위원 지시가 왔든 안 왔든 지표조사를 하게 되면 인동 지역적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민속관 전시실 및 야외전시품 보존정비는 어디에 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시설비 전체를 체크했습니다. 특위에 가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김응기 위원 해운사는요?

전인철 위원 이것은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해운사는 금오산 폭포 밑에 있는 전통사찰인데 지난 11월에 됐습니다만 대웅전이 기둥 주변에 정비를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고 해서

김응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라불교 초전기념관 전시실 설치에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국도비가 들어온 사업은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아닌데 이렇게 지원하면 안되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허복 간사 총무과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59쪽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가 도비 3,992만5천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허복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7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182쪽까지는 도비시비 포함되어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도비만 내려오는 게 이해가 가는데 대통령선거와 관련되는 것은 국비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대통령선거관련 경비는 아직 국비 영달이 안됐습니다. 경상비가 과거에 보면 선거에 임박해서 일용경상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올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84쪽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는 공무원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교류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 처음에 창설할 때는 7개시였습니다. 구미시가 나중에 가입해서 현재 9개 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국내 주요 도시간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를 통해서 공조체제형성 및 미래진행적인

연규섭 위원 주구성원이 공무원입니까?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공무원이 아니고 시단위 참여입니다. 자치단체입니다.

연규섭 위원 자치단체에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이 참여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민간인들은 아직 참여계획이 없고 자치단체간 서로

연규섭 위원 시장군수 협의회하고는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마창오 참석하는 인원이 국장급입니까? 과장급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참석하는 것은 시장님, 관계 시의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총무과라인입니다.

연규섭 위원 넘어가면서 예산이 계속있는데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체크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수복 작년까지는 없었고 내년에새로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185쪽 행사용 천막 소모품은 뭐하는데 사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현재 저희들 행사용 천막이 45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을 하다보면 지주가 시원치 않아서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부러지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수리용입니다. 연간 3회정도 계속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 칸막이 천막은 안 부러지는데 우리는 사면이

연규섭 위원 기증 받은 것 그것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김종락 위원 시정협조자 감사서한문은 민원해결에 도움을 줬다는 겁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시정협조자 감사서한문은 우리 시정에 전반적인 협조가 있었던 분들한테

김종락 위원 예를 들어 말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수복 불특정다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어디에 한다는 기준도 없이

○총무과장 김수복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불특정다수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87쪽 지상협동훈련도 행사지원비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지상협동훈련은 독수리 훈련하고 매 분기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간의 협조사항입니다. 현판하고 홍보전단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체크 좀 합시다.

국경일 또는 경축홍보도 행사성 예산인데

○총무과장 김수복 국경일 등 경축현판 제작 현수막 이것은 경축행사인데 저희들이 예산에 수반을 해 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산 지침서상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사지원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6.25참전수호 이런 것 전부 다른 부서는 행사비로 다 넣었는데 이걸 왜 행사비로 안 넣고 일반수용비로 넣었느냐 그 뜻입니다.

정영진 위원 각종 새마을기하고 태극기는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까? 1년쓰면 다 파손돼서 못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1년이 아니고 새마을기하고 태극기는 게양을 하면 풍우가 있기 때문에 마모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읍면동에 자주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진 위원 1년에 한번씩 갑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1년이 아니고 정확한 주기는 없습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꿔 답니다. 바람이 심한 겨울철의 경우에는 시간이 열흘도 될 수 있고 또 바람이 없을 때는 1개월도 갈 수 있습니다만 바람이 심해서 빨리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교체시기는 상황을 봐가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연규섭 위원 191쪽 포스터경영기법시행이라고 작년에 52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올해는 배가 불었습니다. 이것 체크 좀 합시다.

지방공무원 교양지도 다 금액이 올랐는지 부수가 늘었는지 증액이 됐거든요.

○총무과장 김수복 지방 행정지의 경우는 가격이 2001년도에는 1,500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2,000원으로 상향됐고 도시문제도 1,200원에서 1,700원으로 올랐고 지방재정지도 가격인상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연규섭 위원 부수도 많이 늘었지요?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김수복 부수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 행정지는 170부였었고 도시문제는 85부, 지방재정지는 85부였고 그랬습니다.

이규원 위원 192쪽 주민등록증 발급기에서 분실 재발급의 경우에는 비율 자체가 맞는데 예산편성도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는데 신규 17세 및 기타 재발급자 여기는 비율에서 전체 0.5를 곱해줘야 되고, 국고보조 50%가 되는데 왜 3,220만원을 다 시비로 했습니까? 그리고 위변조방지 기능은 전액 국비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1,300만원을 시비로 했는데 국비 요구를 안 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주민등록증 발급기 위변조기능 발급기에 대해서 국비보조 내시가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요구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요구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음에 내려오면 재원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내시가 없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편성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10월22일자로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주민등록발급기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정부에서 국비가 안되니까 지방비에서 확보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규원 위원 공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193쪽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 시상 및 홍보하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도 02번으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195쪽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교육세미나도 체크입니다. 도시협의회와 관련되는 것은 전부 체크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194쪽 반상회 특보제작 연2회가 있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특보 내용이 어떤 건지

○총무과장 김수복 특별한 상황발생시 특보를 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불시에 나와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나왔을 때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특보제작비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2회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금년에도 보건소에서 바이러스로 문제도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복 보건소 자체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은 예비성이네요.

○총무과장 김수복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195쪽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연수가 작년에는 1,300명, 기준액이 2만원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의회는 부담금이 증액편성이 안됐는데 여기는 30% 이상증액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은 연회비인데 매년 2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은 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미계상으로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 위에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연수는요?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계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공직자 의식개혁은 보통 1박2일정도로 해서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1박2일하면 교육비하고 숙박비, 여비를 하면 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인원수는 보통 60~80명 정도로 기수별로 하기 때문에

이규원 위원 작년보다는 인원이 많이 축소됐네요.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인원을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줄였습니다.

이규원 위원 197쪽 직원능력개발비가 나오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1,353명입니다.

이규원 위원 지난번 본회의장 질문 때는 1,348명이라고 하더니 또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는데 10월말현재 1,353명입니다.

이규원 위원 이 예산안을 할 때는 1,357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198쪽 조직관리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제2건국업무 및 시정업무추진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생겼네요.

○총무과장 김수복 신규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체크 좀 합시다.

전인철 위원 197쪽 직원능력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수복 직원들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어, 컴퓨터, 기타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분야에 직원을 월 5만원씩 해서 6개월동안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3개월로 해서 15만원정도밖에 지원 못 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종락 위원 196쪽 특별채용임용시험수당이 있는데 금년도에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특별채용임용시험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별채용 임용시험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특별채용할 때 공직자와 관련되는 때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이럴 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금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전산직하고 사회복지직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공채를 안 하고 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시험을 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시에서 해당 직종 자격증이 해당되는 분들을 전형시험을 칩니다.

김응기 위원 일용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을 할 때 시험을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인을 도에서 공채를 안 치고 우리 시에서만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특별채용은 일반직하고 상대적 개념입니다. 일반직은 도에서 정상적인 공고에 의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채용은 자격증 소지자나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로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특별채용입니다.

김응기 위원 2001년도에 몇 명 채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2001년도에는 전산직 3명, 사회복지직 2명을 채용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복지직은 도에서 전부 공채를 하는데

○총무과장 김수복 도에서 일반적인 공개경쟁을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도에 특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했습니다.

허복 간사 199쪽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도 체크이지요?

연규섭 위원 그것도 체크하고 그 위에 학원 교육 및 학교지원 야근자 급식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체크하고 집단민원관련 비상근무 작년에는 2회로 100만원이고 여론수렴도 작년에는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로 더 불었습니다. 두 개 체크 좀 해 주세요. 작년에는 여론수렴 야근자 급식 5천원씩 150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65일을 다 해 놨는데 선거때문에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저희들 수요가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199쪽 임차료, 공무원 교육 훈련시설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교육훈련시설 임차는 선진행정을 위한 관외에 교육시설 및 직원복지를 위한 시설을 임차를 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휴가철에 휴가도 보내도록 함으로써 직원복지향상도 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동해안쪽에 적당한 시설물이나 콘도 등을 하는데 전국에서 콘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201쪽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에 관련되는 예산 2개 체크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를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없던 게 생겨 가지고...... 인사관련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작년에는 인사관련업무비가 250만원 있었습니다. 48만원이 금년에 증액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연금 및 각종 보험추진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이것은 금년도 신규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 밑에 지역안정대책 여론수렴도 없었고 학교 그것도 없었는데 이 세 개는 체크를 좀 해 주세요.

허복 간사 연금, 지역안정대책 및 주민여론수렴, 학원지원업무추진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도 교육연수원에는 50만원씩해서 200명을 보내서 1억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또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공무원교육원에 보낼 것은 25만원으로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1인당 5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왜 25만원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평균 교육비가 금년에 2주 1인 25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교육비 산출된데서 25만원으로

연규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작년에 1억을 했다가 2,500만원을 추경에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203쪽 직원배낭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수복 직원들 극기훈련, 직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내년에 1백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추경에 얼마를 했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우선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추경에 또 올려야 되겠네요. 작년에 추경에 3,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추경에는 계상하지 않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 좀 합시다. 작년수준은 해 줘야지 이렇게 해 주면 추경에 또 4,000만원, 5,000만원 올리려고

윤종석 위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각 부서 공통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윤종석 위원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각 실과 사업소에서 해외여행 승인이 되는 사항이나 또 우리 시정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윤종석 위원 작년에는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지출된 게 있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작년에는 26회 32명이 해외연수를 해서 지금까지 7,090만원 지출이 되고 남은 부분이 1,000만원 가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왜 제가 묻는가 하면 꼭 가는 부서만 갑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전혀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리고 퇴직예정자 적응훈련이 있는데 내년에 퇴직할 사람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1,353명 중에서 예상인원은 50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훈련은 20명정도가 원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202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본청에 있는 총 공무원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시본청의 총 공무원수는 520명 조금 넘습니다. 일용직을 포함하면 600명이 넘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적 경비가 실수요액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준액 설정된 예산범위안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가상이 301명 이상 600명 이하의 기준액이 1인당 4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을 현재 2,985만원이 되어 있는데 6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301명에서 600명까지 45,000원인데 저희들은 본청에 정확하게 정규직 공무원만 549명입니다. 그래서 301명에서 600명 안에 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일용직이

이규원 위원 그래서 1인당 45,000원 기준액이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복 그리고 일용직이 본청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기준액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산지침서상에 나타난 기준범위내에서 편성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관련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기획실에 9,200만원이 올라왔고 총무과에 1억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요 시책사업추진, 주요 투자 사업행사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 부기상에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은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 부서 공통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203쪽 직급보조비에 2급이 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시장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시장이 왜 2급입니까? 작년에는 20만원씩해서 240만원되어 있는데 왜 시장이 600만원입니까? 제가 실무 지침 자료를 봐도 현재 단체장이 1급인 데가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직급보조비가 작년에는 20만원이었다가 20만원하고 30만원을 연봉에 포함을 시켜주려다가 결국 50만원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 30만원이 연봉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기에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도 내년 연봉책정할 때 행자부에서 30만원을 연봉으로 넣으면 20만원으로 되고 그게 행자부 지침에 따라 바뀝니다.

윤종석 위원 204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재난구조활동 출동 및 운영에 5,000만원이 있는데 만원씩 5백명으로 10회를 해 놨는데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방범순찰대가 파출소에 19대 500명이 있습니다. 이 500명에 대해서 1만원씩

윤종석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19개 파출소에 19대가 50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되어 있는데가 19개라구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윤종석 위원 19개인데 거기에 많이 들어간 데는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적은 데는 적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파출소마다 차이는 있는데 딱 500명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자생이 있는데 13개대 390명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율방범대는 지원이 안되고 방범순출대만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부기를 이렇게 안했잖아요. 작년에는 읍면동별로 부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한 개로 묶었네요.

○총무담당 엄상섭 그것은 읍면동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읍면동말고 본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윤종석 위원 이것은 그럼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총무담당 엄상섭 출동횟수를 파출소에서 확인을 받아서

윤종석 위원 파출소로 나갈 겁니까? 경찰서로 나갈 겁니까? 방범순찰대장한테 나갈 겁니까?

○총무담당 엄상섭 방범대장한테 지출됩니다.

윤종석 위원 구미 전 지역에 있는 방범순출대장한테 나가면 정산은 어떤 식으로 받을 겁니까?

○총무담당 엄상섭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출동했는 것에 대해서

윤종석 위원 안 줄 수도 있네요.

○총무담당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11개대가 되어 있고 19개 순찰대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한 경비밖에 줄 수 없어요. 법적 근거가 맞는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우리 시산하 11개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205쪽 시청기동훈련 지원비에 간식비는 시청기동대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시청 기동대는 실제 대원수가 198명입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구미대교하고 남구미대교 관리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동대인데

연규섭 위원 일반인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비군입니다.

연규섭 위원 제2건국위원 선진지 견학은 한번도 안 가는데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상황이 전개되면

연규섭 위원 체크합시다.

허복 간사 206쪽 제2건국 추진위원 참석자 보상도 체크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이것은 실제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연규섭 위원 도단위 행사 작년에는 1회로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필히 회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그리고 206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이나 선행시민상 시정유공 시민표창,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 시상, 이것은 기타보상금이라는 건 법령이나 조례에 반대급부적으로 경비를 지원할 때 하는 건데 민간인에 대한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걸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포상이나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은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선행시민상은요?

○총무과장 김수복 선행시민시상은 포괄적으로 조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 조례가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각급학교 졸업생 시상은요?

○총무과장 김수복 그것은 안되어 있는데

연규섭 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넣으면 안되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학교에 학생들

연규섭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기타보상금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과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검토를 해서

연규섭 위원 이것은 체크를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법령이나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에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전자신종 타종행사

○총무과장 김수복 행사도래시 저희들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고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미리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할 때 그때그때 적당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다원이벤트에서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도 3,000만원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작년에는 2,700만원인데 금년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206쪽 우수자율방범대원 32개대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를 다 합친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위원 207쪽 전자신종타종은 체크하고 예비군 교육장 정비는 어디에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5837부대 5대대앞에 야외강의장하고 훈련장, 이동로가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에 5837부대 정비시설비 600만원을 줬는데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집기는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간부용 책상 한 개, 직원용 책상 5개는 저희들 과에 교체용으로 할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간부용 20만원짜리로 3개를 샀고 직원용도 5개를 샀는데 간부용이 자꾸 바뀝니까? 그 밑에 의자도 간부용 작년에 3개 샀고 다 샀는데

○총무과장 김수복 사용하면서 또 훼손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체크를 하고 그 밑에 국민방독면은 작년에 15,000원짜리 450개 샀는데 그게 쓸모 없어서 250개를 또 사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현 보유한 게 536개인데 민방위 대원이 850명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사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똑같은 걸 사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매년 같은 종류로 삽니다.

연규섭 위원 같은 종류인데 작년에는 1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3만3,500원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도 간부용하고 직원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방독면도 틀립니까? 이것은 체크를 합시다.

○총무과장 김수복 방독면은 3개 종류로 되어 있는데 틀립니다.

연규섭 위원 그 밑에 중회의실을 어디에 할 겁니까? 회의실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회의실 많은데 또 만듭니까? 시청에는 회의실만 만듭니까? 이것은 체크를 합시다.

윤종석 위원 중회의실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전에 박대통령기념관 건립준비단이 근무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이게 아주 불합리합니다. 정말 불합리한 게 우측에 보시면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에 전부 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907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쪽에는 계산을 하니까 1,198만원이 나왔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종목이 엄청많은데 중회의실이라고 중역들 다 들어가실 모양인데 1,100만원한다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형평도 안 맞고..... 어떤 걸 사시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수복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회의실을 만드는 이유는 소회의실이 한 개 있으므로 해서 구미시가 상대적으로 확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때문에 왔다 갔다하고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회의용 탁자 하나 40만원짜리 10개를 사는데 400만원이고 회의용 의자가 하나에 23만원짜리로 사신다고 해서 계산을 하니까 수치가 1,200만원정도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직장협의회가 지금 원만하게 잘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신규로 편성하는데도 9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직장협의회는 사무용에 준하는 집기가 많이 들어 가고 회의실에는

윤종석 위원 그러면 중회의실을 하루에 회의를 몇 번이나 열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하루에 꼭 몇 번을 연다기보다는

허복 간사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작년보다 증이 됐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작년수준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 1,500만원, 1,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씩 증이 됐네요.

전인철 위원 210쪽 성과상여금 수당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위원 214쪽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에 있어서 보전비율이 왜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작년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4/100을 했었는데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면 8억2,800만원의 연금부담금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퇴직수당 정규직하고 기타직도 보전비율이 안맞는데 3.2904% 인데 이것도 보전비율이 안 맞고 지금 재해보상 부담금 보수예산은 따로 편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재해연금부담금은 3명에 대해서 1,600만원 따로 했고 공무상요양금부담금도 5명

이규원 위원 그리고 퇴직공무원교육비 및 교육여비 보상은 왜 따로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공무원교육여비보상은 앞에서 검토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50명 예산중에서 20명을 적응훈련과 선진지 견학을 보내도록 앞쪽에서 넘어갔습니다.

이규원 위원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요망입니다. 214쪽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두건입니다.

연규섭 위원 기타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총무과장 김수복 인원은 250명, 재학생 100명으로 했는데 부담요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16억4,500만원으로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9억5천으로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7억5천을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그런데 연금공단 요구예산액은 16억4,500만원이 왔는데 저희들은 이것도 안된다고 해서 파악을 해서 9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체크합시다.

이규원 위원 법정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법정사항은 아니고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부담은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 하라는 것은 없지요.

지역안정화대책참석자 급식 체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모범청소년 표창이나 청소년선도 관계는 기타보상금에 들어갈 게 아니고 행사지원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수통리반장은 조례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여기에 썼습니까? 행사지원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수복 부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삭감입니다. 삭감을 해 놓으면 검토를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시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수용비에 행사지원비라는 항목이 신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여기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규원 위원 217쪽 BK21 지역대학육성지원 실적과 관련자료 2000년도, 2001년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저도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BK21이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로 됩니까?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인데 이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건데 단체가 아닌 민간인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라는 것은 단체지 않습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21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사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믿는데 전년대비 65%의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이 됐는데 교육관련경비가 그중에 전부 지방비로 다 했는데 도비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도비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도비확보는 불가능하고 여기 예산부기에는 시비만 나타냈습니다만 자체 학원에서 자부담을 30%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도비확보는 왜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는 자치단체 기능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는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이규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형남중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테니스장이 없어서 제가 도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갔는데 800만원의 도비가 내려왔고 형곡초등학교 운동장 배수시설에 2,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역시 도비요청을 해서 1,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도비 50대50으로 했는데 왜 안된다는 겁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교육담당 이길수 그것은 저희들이 도청으로 요청을 하는 것은 없고 도 교육청이나 도교육위원회 등을 통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전출금으로 각 시군의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각 시군자치단체에서 도로 직접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구미시의 어느 학교에..... 경로당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규원 위원 학교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금액이 없습니까? 1,500 지원하는데는 1,500을 하고 3,000하는데는 3,000을 하는데

○총무과장 김수복 기준은 저희들이 학교당 지원금액은 2,000만원 내외입니다. 그 중에서 지원요청의 30%를 자부담을 해야 되고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2,000만원 내외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구미외고의 경우에는 3,0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이규원 위원 2,000만원 내외에서 적용을 했는데 다만 선정기준에도

이규원 위원 그러면 3년간 2,000만원 내외를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2,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학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3년이 경과했을 때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규원 위원 관련규정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내부 규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내부관련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읍면동기능전환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은 지난번 조례도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 삭감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간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읍면동기능전환은 조례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은 전부 삭감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법정경비는 놔두고 나머지는 체크하도록 합시다.

윤종석 위원 읍면동 기능팀에 대해서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합시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의원님들께서 다른 지역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안보시고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가 보류됐기 때문에 전체예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도내의 다른 지역에 자치센터가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치센터가 새로 들어오는 제도인데 흑시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또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보니까 일반시나 자치구에 했는 지역에는 상당히 잘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대구시 수성구 서구같은데는 상당히 잘 돼서 11월부터 동별로 자치센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나쁜 것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겠습니다만 좋은 점을 부각시킨다고 하면 자치센터가 그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왕 국비가 와 있는 걸 가지고 자치센터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점도 고려가 돼야 되지 꼭 이용도만..... 이용도는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주민이 10만명이라고 하면 10만명이 다 이용할 수 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용을 하다가 점차 발전되는 거지 처음부터 100%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 중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허복 간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말씀을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질문은 없고 221쪽 일반운영비 전체 체크, 222쪽 행사지원비 체크,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 570여만원 놔두고 밑에 세 가지 체크, 업무추진비는 일단 살려주고, 224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부터 그 밑에 전부 체크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팀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것이 조례를 보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하려면 다시 조례를 올려서 조례가 통과돼야 예산을 해 주지 조례를 보류시켜서 돈을 못쓰도록 해 놓고 예산을 통과해 준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이해를 해 주세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허복 간사 과장님 설명할 기회가 많습니다. 예특위에 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여기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예특위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 여기서 전혀 배려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우리가 조례를 보류를 시켜놨는데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물론 조례가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칠곡군이 조례가 또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데는 조례가 통과가 됐든 어쨌든 우리도 조례를 다시 통과시켜 주고 난 뒤에 예산을 주든지 해야 되지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런데 예산이 섰다고 해서 저희들이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조례를 부결시켜 놓고 예산을 준다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전인철 위원 시행착오를 좀 적게 겪는 가운데 하자는 겁니다. 다른 행정은 앞서가는 행정을 해도 좋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십시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래도 한두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류시켜 놓고 예산을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새마을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 30쪽입니다. 새마을과 관련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48쪽부터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건에 4,934만5천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5건하고 49쪽에 상단부에 2건이 있는데 그렇게 7건의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분야에 세입 편성이 1,800만원인데 연간 민방위급수시설 국도비 의존재원을 들여서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내년에는 2개소입니다. 나중에 세출에 가면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60쪽에 도비보조금에 15건에 5억3,745만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부터 체육관계실업팀 육성, 체육시설확충이나 민방위대 강사수당 및 장비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내려온 게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45만원이 못이 박혀옵니까? 아니면 체육회 전체로 돈이 내려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세출부분에 도비가 못이 막혀 내려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회,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걸로 다 갈라놓은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이 내용이 세출부분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넣으려면 도비를 붙이면 되는 건데요. 정확하게 45만원이면 45만원 내려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허복 간사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5쪽부터입니다.

김종락 위원 227쪽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추진실적 평가보고회가 나와 있는데 현재 관내에 도농간 자매결연한 예가 그 내용이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평가보고회를 내일 모레 12일날 평가보고회에 따른 시상도 하고 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전년도에 혹시 한 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전년도에는 도농간 실적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다 못챙겨봤습니다. 있습니다. 37개가 도농간하고 회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실제 성과도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허례적인 것은 지양하고 실제로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없는지

○새마을과장 강대원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무을면하고 LG하고는 올해 쌀도 약 5천여 만원어치 팔아주고 노인들 관광도 시켜주고 상당히 많이 활발한 교류를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기업체하고 지역하고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새마을단체 얘기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새마을단체도 부녀회하고 각 아파트의 부녀회하고 면마다 부녀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기업체하고 지역단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새마을단체가 아니잖아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새마을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드리려면 많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옥외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이야기합니다만 도로를 횡단해서 비치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사례를 하나 이야기드리는데 바로 이야기하면 선산보건소 직원인데 심사관계공무원이 국도에 자기들이 일반시민들은 못하게 하면서 관계공무원이 국도를 횡단해서 비치를 하고 있어요. 시 관계 공무원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거기 관여하니까 '시의원이 그런 것까지 관여합니까'라고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은 국도에 마음놓고 걸면서 일반인들은 걸지 못하게 하고, 왜 그랬냐고 하니까 '시의원이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합니까?' 라고 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새마을과장 강대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시정 홍보현수대가 30개소에 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규원 위원 226쪽 새마을기하고 가로용 새마을기를 작년에도 300개씩 제작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1년밖에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5개지구에 국기게양대가 25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6개월정도만 되면 탈색이 됩니다. 예산상에 사실은 이게 적습니다.

이규원 위원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네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1년씩해서는 되지도 않고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기를 보관하고 있고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보관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총무과에 기가 있는 것은 전주에 행사용을 꽂는 것을 말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방송국앞에 양쪽에 되어 있는 것 하고 선산, 옥성, 도개, 인동, 송정 이런데 가면서 국기게양대를 해서 군집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227쪽 불법광고물 정비홍보현수막이 있는데 조금전에 김종락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시정홍보현수대가 몇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못했습니다만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현수대가 30개소에

윤종석 위원 30개소가 시정홍보 현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걸 수 있는 그런 현수대인데

○새마을과장 강대원 행정현수대를 금년 추경에 부의장님께서도 그걸 설치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현수대를 5개소를 올해 예산에 올려서 나옵니다만

윤종석 위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행정현수대는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됐고

윤종석 위원 2년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왜 시정홍보에 대해서만은 불법으로 걸고 다른 것은 전부 지정된 현수대에 걸도록 합니까? 그러면서 불법광고물 정비용 현수막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몇 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불법 전단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왜 전혀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고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뿌린 쪽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것은 결자해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광고물을 돌리는 데는 그냥 무책임하게 버려두고 아침에 환경미화원들만 그것 수거한다고 고생하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부 불법광고물을 방치하면서 현수막을 제작하겠다는 의도는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도단위 행사나 중앙교육같은 이런 걸 할 때 도비나 국고지원이 전혀 안됩니까? 요청을 해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일반적으로 각 시군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만 내려와서 차출되는 것이고 국비나 도비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235쪽 기타보상금에 도농자매결연사업 추진평가시상이 기타보상금으로 되면 안되거든요. 이것은 행사보상금으로 돼야 됩니다.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민간인한테 주는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넣어야 하는데 이것도 잘못돼 있습니다. 도농자매결연 추진평가시상하고 자연보호하고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마을은 법이나 조례로 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김응기 위원 235쪽 불법광고물 정비 요원 중식제공이라고 하는데 불법광고물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도로변에 풍선같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나 입간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동광고물은 전단지 등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정비요원이 있지만 광고물 협의회하고 같이 합니다. 참고로 금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김응기 위원 설명은 됐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인부를 약 20명을 산다고 해 놨는데

○새마을과장 강대원 20명을 사는 게 아니고 20명에 대한 식대입니다.

김응기 위원 정비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일용직도 저희들한테 있고 광고물 협회에서 합니다.

김응기 위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 전주나 벽에 보기 흉하게 붙이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한테 원인제공자를 찾으면 과태료를 매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과태료를 매기고 심한 것은 벌금을

김응기 위원 과태료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50만원입니다.

김응기 위원 50만원까지 매겨본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가 불충분하면 이것도 삭감됩니다.

연규섭 위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에서 바르게 살기까지는 정액인데 새마을활성화 지원사업이나 새마을어머니합창단 운영 이런 것은 시에서 필요하면 정액단체라도 위탁해서 정액보조단체지만 그걸 상회해서 지원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국도비같은 게 따라줄 때 지원이 가능한데 음식물 줄이기 활동이나 폐자원활동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 여성사랑회 지원, 경상북도 광고물 전시회 출품, 구미자원봉사센터지원 등은 민간행사보조로 넣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액보조단체등에 행사를 위탁시행할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넣으라고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갖다 넣으니까 어떤 게 정액단체이고 어떤 게 임의단체이고 어떤 것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구미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4,000만원하고 해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올해는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전부 체크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새마을운동 국제화 교류추진에 추가 예산까지 금년도 11월달까지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2,000만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여기 3,000만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장천에 김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2000년도에 중국 길림성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금년에는 새마을중앙회가 베트남하고 교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지회에서도 베트남하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9월달에 해서 지회에 단체장들하고 베트남에 가서 보건소건립을 한다고 해서 8천불, 약 1,0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3월달쯤이면 보건소가 준공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때는 내년부터 의료진 지원도 해 주고 의약장비나 약품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교류를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시기가 되면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몇 분 모시고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관련세부계획안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검토요망으로 체크합니다.

김응기 위원 곁들여서 2001년하고 2002년도에 교류한 실적도 좀 내주세요.

윤종석 위원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만들기 사업 2,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금년 추경에 됐는데 바르게 살기 모범가정만들기라는 것이 전국 바르게 살기에서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아마 구미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추경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6가정을 바르게 살기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이걸 함으로써 효의 윤리 도덕이나 이런 것이 아마 잘 되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좀 더 해서 시민을 상대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56가구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하지 말고 우선 바르게 살기 위원들부터 실시를 해 보고 나서 하자고 해서 56명이 선정이 돼서 이것도 13일날 56명에 대해서 인증서도 주고 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내년에는 범시민적으로 선정을 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바르게 살기회원에 한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금년에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윤종석 위원 금년에 한 그 기준표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윤위원말씀에 이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지난번에 1,500만원을 줬는데 김교성회장이 하는 얘기를 저희들도 참석해서 들었는데 56명 회원들을 상대로 가정에 하는 것인데 엊그제 했는데 거기는 평가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나 평가가 좋다는 것을 언제 평가를 해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제가 평가를 한다기보다 바르게 살기교육을 계속해서 읍면동단위로 김위원님께서도 도개에 하실 때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다니고 담당 계장님도 다니고 했습니다만 다닐 때 참석한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그런

김종락 위원 저도 참석을 해서 듣고 압니다만 회원들끼리 하는 의지도 좋았고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이랄까 평가가 주민들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자평해서 엊그제 해 놓고 성과가 좋다하고 상향조정해서 예산요구가 올라오는데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금년에는 우리 위원들만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행사보조위탁이나 정액보조나 민간위탁금이나 이게 전부 예산지침 책자를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같은 것은 위탁해서 지도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든지 다른데로 가야지 이거랑 다른 거랑 틀린 게 뭡니까? 이쪽으로 넣고 저쪽으로 넣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넣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민간행사보조 끝에 한 마음다짐대회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어떤 근거에서 넣었냐니까요.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 있어서 그대로 넣은 겁니까? 올해는 이게 다 바뀌었거든요.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전체 체크를 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도서구입비에 100권으로 23개소를 준다고 하는데 어떤 책자를 문고에 비치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희시에 23개 문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간책자를 매년 100권씩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23개 문고에 매년 100권씩 해 줍니다.

김응기 위원 돈으로 줍니까? 책을 사서 줍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책을 사줍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줍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서 컨트롤을 해 주면서 농촌에는 농촌에 맞는 것, 시는 시에 맞는 것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원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해 줍니다.

허복 간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것이 어떻게 새마을과에 얹혀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7건인데 도비보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허복 간사 출장소의 농정과나 이런데서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게 아니고 도비보조가 돼서 주민편익사업으로 되어서 도비보조가 된 것은 저희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은 출장소에서 하고 동은 여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락 위원 설명이 나왔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합니다만 8개읍면 중에 도개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1개면에 2건씩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개가 빠져버렸습니다.

허복 간사 길이 있으면 형평성 맞고 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240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미시에서는 선산읍하고 고아읍이 지방소도읍육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법정사업입니다.

전인철 위원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240쪽 민간위탁금중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가 작년에 최종추가예산까지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새마을담당 전명수 11월말까지 5,811만3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주민편익사업비 20억인데 현실적으로 아까 허복간사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새마을과의 포괄사업비로 올려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실질적인 부서에 예산배정을 해서 예산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20억은 검토요망입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20억은 의회의

이규원 위원 알고 있는데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새마을운동,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지방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다음에 그 사업이 끝났을 때 회수가 가능한 게 민간위탁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어떻게 민간위탁비로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지원할 수 없는 돈입니다. 시가지 도로청사대행사업이나 이런 게 민간위탁입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체크를 해 주시고 시민대학운영도 행사실비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넣어놓고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나가면 안됩니다.

육태호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만 하고 그만하겠다, 6개월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유라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차가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편익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편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효과면에서는 기대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만 언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계속사업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이래서는 합리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이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고맙습니다만

허복 간사 이 부분은 체크를 한 부분입니다. 예특위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하는 것이 전년도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올해에 운영을 하고 다음에는 안하겠다고 하고 그 앞에는 예산이 사업을 계속하던 사업이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관계도 있고 해서 6개월만 하면 다시 조치를 하겠다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되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꾸 유야무야 이렇게 끌고 나온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게 새마을문고인데 23개동에 문고를 운영하면서 이동도서관을 하는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도에서 최우수가 되고 작년에도 아마 최우수가 돼서 시상을 받고 한 모양인데 전국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하고 구미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역의 특수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규섭 위원 특수사업이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는 집행도 안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가 없다니까요. 편성자체가 안돼요.

김응기 위원 도새마을회관에 먼저 5억인가를 해 줬잖아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은 건축비지원을 해 줬지요.

허복 간사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금 했습니다. 도새마을회관진입로에 지난번에 추경에 5억을 해 주신 것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새로 내는 도로에서 회관까지 진입로는 길이가 약 254m로 약 12억이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3억3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약이 돼서 장기공사로 내년말까로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3천하고 여기에 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7천의 예산이 더 돼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에 4억7천을 더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도새마을회관을 짓는데는 우리시에서 50% 정도 부담을 하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그 정도 안됩니다. 약50억정도 들어 가는데 저희들은 진입로는 거기 50억중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지장물보상, 묘지도 이장이 다 되어 가고 거기 집이 7채가 있는데 거기도 보상이 다 됐는데

허복 간사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새마을우수평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지

○새마을과장 강대원 금년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해 놨습니다만 우수마을에 대해서 2,000만원씩 5개마을을 선정을 하는데 금년에도 실적이 안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실적평가를 해서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2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규섭 위원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송정동이나 형곡동이나 이런데가 우수상을 받았다든지 했을 때 2,000만원으로 뭐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면지역만 해서 하든지, 동지역에는 크게 해당이 없습니다. 2,0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무리 우수를 받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넣어놓으면 쓸 수가 없다니까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상사업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상사업비인데 2,000만원으로는 동지역에는 하나도 할 사업이 없다니까요. 하다못해 보도블럭 조금 교체하면 되는데 그런 걸로 새마을예산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 인도블럭이나 이런 것만 갈아도 2,000만원 훌쩍 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상사업비를 다른 면으로 보조를 해 주든지 해야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지역에는 물론 500만원, 1,000만원도 쓸데가 많지만 동지역에는 아무리 평가를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더라도 2,000만원으로는 사업할 게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동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많은 돈은 평균치로 해서 좀 깎고 적게 들어온 데는 다 반영을 시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많은 데는 많고 없는데는 없고

○새마을과장 강대원 없는데는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이규원 위원 양포동에 4공단이 조성계획이 188만평이 되어 있는데 금전1동의 경우는 농로포장을 하고 나면 4공단 편입부지 안쪽인데 예산편성을 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것을 전부 다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믿고 편성을 해 줬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너무 안 맞고 그렇습니다. 예산신청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전명수 예산신청 들어온 것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읍면동에 신청이 들어온 그대로입니다.

이규원 위원 4공단 내에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4공단 부지조성을 해서 이 안쪽으로 매몰되면 예산자체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기본설계비에 고아종합복지회관은 복지라고 하면 복지과에서 하든지 하지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산읍하고 고아읍이 소도읍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고아읍에 소도읍사업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김응기 위원 소도읍을 하면서 공유해서 하는데 1식이 9억인데

○새마을과장 강대원 9억이 들어 가는 것이 뭐냐하면 고아종합복지회관을 오로리에 하겠다고 하는데 15억정도를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민원이 되어 있는데 건축이 9억이고 도로개설이 6억인데

김응기 위원 6억이든, 10억이든 고아 오로리 같으면 제일 한쪽인데 그것은 선산하고 고아하고 중간인데 그러면 거기에 복지회관을 지으면 사용을 선산읍사람들하고 고아 오로동 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래서 거기가 타당한지 안한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기본설계비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용역입니다.

전인철 위원 설계비인데 왜 자꾸 용역비라고 합니까?

김응기 위원 예. 여기는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센터를 하려고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자치센터를 제일 먼저 고아읍에 하겠네요. 그런 게 있어야 자치센터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건물도 30명도 못 들어 가는 건물안에 자치센터를 하려니까 어이가 없어서 안되는 겁니다. 이런데는 빨리 해서 자치센터를 하는 걸로 건의를 하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 밑에 시 새마을회관 건립에 2,000만원 설계비를 넣어놨는데 지금 도새마을회관도 아직까지 공사비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새마을회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구상이 나왔습니까? 부기도 없고 몇 십억짜리를 세운다는 것도 없고 그냥 2,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설계비네요.

연규섭 위원 설계비면 무슨 부기가 나와야지요. 용역비에 넣어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해 줘야 맞지 싶은데 용역을 안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설계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까?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나 모든 걸 검토해서 어디에 세워지고 얼마짜리가 세워지고 건물이 몇 층이어야 되고 이걸 용역을 줘야지 그런 것도 안 나왔는데 설계를 한다면 얼마 짜리를 지으려고 합니까?

○새마을담당 전명수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략 건물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짓겠다는 실시설계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하면 좋겠다는 타당성 용역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용역비에 올려야 되는데

○새마을담당 전명수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기본설계비이고 그 밑에 보시면 실시설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김응기 위원 이 두가지는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도 좋은데 두 가지 다 사업계획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건립기본계획수립이라고 부기가 돼야 됩니다.

○새마을담당 전명수 저희들이 용역에 상향해서 용역설계를 올릴 때는 위치가 미지정상태입니다.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에 의해서 ○전인철 위원 기본계획도 안 서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먼저 확보를 하고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비로 나와 있다니까요.

○새마을담당 전명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기본설계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두 가지 다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새마을담당 전명수 예, 거쳤습니다.

이규원 위원 투융자심사에는 적정 의견으로 심사를 거쳤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기본설계비로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어서 토지매입비에 신평1동 구거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변경을 했습니까? 승인을 받았습니까?

○새마을담당 전명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평1동에 금오공대앞에 수로인데 포장을 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구미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년치분의 사용료를 줬고 저희들은 이 땅을 아예 구미시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공인재산변경승인을 받았습니까?

○새마을담당 전명수 이것은 회계과 땅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의 땅입니다.

전인철 위원 농조땅은 회계과에서 안 하고 주무부서에서 예산만 서면 바로 처리가 됩니까?

○새마을담당 전영수 저희들은 회계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의 재산이 들어오는데, 매입을 하는데 공유재산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공유재산에 변동이 생기는데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전문위원 임경도 1,000㎡이상, 1억이상은 다 받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1억이 안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1,000㎡이 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안 받았다면 돈이 적다고 안 받은 것 같은데 소송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의 것을 우리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인데 소송해서 진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사려고 하면 공유재산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공유재산변경심사할 때마다 심사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먼저 세웠고 해서 지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난 뒤에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하십시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마을회관신축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딥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선산읍 죽장리하고 북산1리하고 3개소가 들어온 것 중에 1개소는 안되고 2개소하고 해평 낙산하고 3개소입니다.

김응기 위원 낙산은 회관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북산하고 낙산3리입니다. 이 3개소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은 결과 이렇게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동에는 마을회관이 안되잖아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읍지역입니다.

윤종석 위원 구미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시정 시책추진방향에 보면 문화축제와 시민축제를 곁들여서 격년제로 한번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희들은 이번에 4년만에 지난 10월에 구미축제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잘 했다해서 매년 연례행사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금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문화축제는 안 하고 매년

○새마을과장 강대원 문화축제는 문화관련부서에서 아마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육에 대해서만 합니다.

윤종석 위원 문화쪽에 없던데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체육은 매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책방향에서 명확하게 이루어 졌으면 그대로 실시해 나가는 지침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247쪽 기타보상금에 종목별 시장기타기에 작년에는 6종을 했었는데 종목이 늘어났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7종목인데 15개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규섭 위원 뭐가 그렇게 시장기타기가 많습니까? 각 종목별로 시장기타기가 다 있습니까? 다 하려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17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개종목만 금년에 했는데 연맹이나 협회에서 우리도 하겠다하고 신청이 들어 온 것이 15개가 들어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200만원씩 6개종에 1,200만원이었는데 17개종목을 다한다고 하면 돈을 100만원씩밖에 더 줍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15개 종목에 주는데 1개 종목에 100만원 기준으로 합니다.

연규섭 위원 100만원씩 해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여태껏은 6개단체만 해도 한 단체 20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100만원으로 깎아서 지원을 한다면 안되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시장기타기 시상을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만

연규섭 위원 지금까지는 200만원에 개최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줄어들면서 종목을 늘린다고 하면 해 주고도 욕을 더 먹지 싶은데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추경에 올리려거든 본예산에 다 깎아버려요. 이것은 체크합시다. 추경에 또 올릴 생각을 하고 올린 모양인데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가 있는데 임의단체라는 건 2억8,300만원 중에서 지원하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이게 들어 가면 3~4억이 넘는데 이걸 어떻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건 2억8,300중에 우리가 풀로 해서 조금씩 보조를 해 주는 게 임의단체보조금인데 전부 부기를 달아서 임의단체라고 지원을 하면 임의단체보조금이 우리 예산 지침에 서있는 것보다 굉장히 상회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8,300이 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주면 13억정도 됩니다. 제가 빼보니까 임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13억정도 돼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임의단체보조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게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정액보조단체외에 목적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줄 때는 부기를 달아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부기를 달아서 해 주는데 임의단체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하고 그 규정을 애매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고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사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행사지원비를

○예산담당자 김용학 편성지침에 목적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해도 행사지원경비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수차례 전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명확한 규정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내년부터 방향을 잡아나가자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시장 풀예산에서 맨날 달라붙어서 달라는 것보다 예산에 딱 올려서

연규섭 위원 그러면 풀 2억8,300을 없애버려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거기서 나가는 걸 지금 최소화시키자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를 합시다.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를 하는데 중간에 창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주로 학교를 이야기하는데 학교체육을 창단을 시켜서 취약종목을 연계육성한다는 그런 뜻에서 내년에 학교에 권유를 해서 창단비나 거기에 대한 장비지원비 등을 한 겁니다. .

정영진 위원 종목은 선정을 안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종목선정도 안하고 학교도 선정이 안됐는데 창단지원비라고 돈만 1억을 얹어놓고

허복 간사 창단지원을 한 학교에 1억이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5개학교가 될지 10개학교가 될지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예산만 되면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5개면 5개학교, 10개면 10개학교, 그리고 한 학교에 지원을 얼마를 해 준다는 것쯤은 나오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3개가 될지 몇 개종목이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에 창단지원비라고 올려놓으면 됩니까?

이것도 체크합시다.

김응기 위원 창단지원비는 체크가 아니고 삭감으로 합시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삭감하시면 안되고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몇 개 학교에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 줍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희들 생각에는 10개학교를 해서 1개학교에 1,000만원씩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의 종목이나 선수에 따라서

○위원장 마창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몇 개 학교에 얼마씩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일단 체크합시다.

정영진 위원 생활체육에 17개 종목이 있는데 17개 종목 명단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게이트볼, 합기도, 스포츠댄스, 족구, 태극권, 생활체조, 단학기공, 축구, 테니스, 라켓볼, 탁구, 자전거, 농구, 정구, 베드민턴, 검도, 육상 그리고 얼마 전에 골프, 스쿼시, 씨름 3개종목이 돼서 20개 종목이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12회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를 구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경상북도생활체육대회를 올해는 김천에서 했습니다. 1일을 했는데 내년에는 구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도민체전을 개최한 지역에서는 그 다음 해에 생활체육대회를 한다고 도생활체육회에서 못이 박혀 내려와서 내년에 10개 종목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은 1억을 잡았는데 도에서는 5,0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으로 1박2일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도에서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잖아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것은 해 준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내년 10월쯤에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그때 도비 내려오는 것 봐가면서 해도 되는데

○새마을과장 강대원 올려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어차피 도대회기 때문에 도비가 어느 정도는 와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하지 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우리만 세워 주면 안되잖아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마창오 249쪽에 생활체육회 운영이라고 해서 도비 45만원 나왔는데 시비가 1,500만원이나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도비를 없애고 시비로 하든지 해야 되지 도비 45만원 얹어놓고 시비를 1,500만원이나 한다고 하면 됩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배구협회지원은 앞에 경북이라고 문구를 넣으십시오. 구미시 배구협회가 아닙니다.

이규원 위원 251쪽 민간위탁금중에서 국민생활관 위탁운영에 1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 내용은 저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부장이 와있는데 거기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제가 먼저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올림픽기념관이 과거 독과점적인 그런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이제는 경쟁체제로 접어듭니다. 내년초에 바로 파크피닉스 관광호텔에 수영자와 헬스장이 최첨단의 시설을 가지고 개관을 하게 되면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손실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경상비나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는 삭감 내지는 금년 수준을 한 푼도 초과한 것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올해 5,100만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취약시간대, 수영장이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이 취약시간대에 유치원 아기들을 1천명정도를 유치해서 아이들의 신체적 균형 발달과 감성 지성 이런 것을 함양시키는 공공성을 제공을 하고 일종의 수입도 추구하는 그런 양단적인 전법을 구상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뭘 하든 민간위탁의 목적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우선 인력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과거에 행정기관에서 30명의 인력을 썼습니다만 저희들은 20명으로 10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 등은 용역을 줘서 인건비를 줄이고 해서 약 7,7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올림픽기념관의 시설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시설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올해에 올린 것은 사실은 땜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시설을 수리에서 이제는 교체쪽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형태로 와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해 보고 앞으로 애물단지같이 예산만 자꾸 투자되고 안될 것 같으면 폐기를 시켜버리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현장방문을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위원 김응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생활관이 금년 8월1일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이 됐는데 전환되기 이전에 시 세입적인 측면에는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9개사업소중에 약 98% 내지 99%의 재정자립도를 유지 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나서 1분기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미시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7월말까지 정확하게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했을 때 1억7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8월1일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금년 연말까지 오히려 1,000만원의 흑자가 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2002년도 세부적인 세입 세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민생활관은 지난 8월부터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생활관 위탁에 대해서는 승인권도 없고 결산감사할 권한도 없습니다만 12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될 경우라면 최소한 의회에 와서 보고는 해야 됩니다. 세입은 얼마이고 세출은 어떻게 쓰겠다는. 옛날에 주차관리공단일 때도 예산을 전출을 시킬 때는 예산이 얼마 얼마 들어서 12억이면 12억이 필요하다고 최소한 예산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승인은 12억 묶어서 하지만 최소한 그런 예의는 지켜 줘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도 너무 궁금하고 12억을 어디 쓸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는 권한은 민간위탁을 하면 시장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가져가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서 예산승인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그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2억1,2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그 반으로

○위원장 마창오 그런 설명은 안 들어도 되고 부의장님 말씀처럼 12억의 예산을 내놓으면 우리가 어디 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요. 사전에 설명을 안 하고 12억을 올려놓으면 이걸 인건비로 쓸건지 뭐에 쓸건지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하고 공사하고 책임성의 한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공단하고 공사하고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구미시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공사는 예산의 편성권이나 결산권이 있습니다만

윤종석 위원 대표적인 예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화훼공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화훼공사는 책임성이 있지만 여기는 책임성이 없어요. 얼마나 비중이 큰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오늘은 예비심사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예특위에서는 12억에 대한 조서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세부적인 조서를 필히 갖다달라고 해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유세경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설비에 체전홍보관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할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금년에 도민체전을 치루고 나서 거기에 전시물이나 사진기록이나 체육에 관계되는 것을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구미에서 도체나 전국체전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했을 때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거기 체육관이나 운동장 일부를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정영진 위원 전시관을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신축이 아니고 있는 건물에 전시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상설전시관을 만들겠다는 말씀인데 5,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상설전시관이 들어가면 몇 억 들어갑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정영진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도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이것도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체육진흥담당 배재영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별도의 승인을 안 받고 시행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연규섭 위원 그것은 누가 그럽니까?

○체육진흥담당 배재영 도시계획시설로 승인된 사업은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서 이땅은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체육진흥담당 배재영 현재 이 부지는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사이에 산처럼 되어 있는 그쪽인데 거기는 앞으로도 사들여야 되고

전인철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체육진흥담당 배재영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보조경기장으로 지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래도 재산을 늘리는데 받고 해야 되지 안 받고 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다 사려니까 28억이들던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운동장 시설지구로 이미 결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연규섭 위원 그건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시설중에 1백평을 산다든지 2만평을 산다든지 하면 살 때마다 계획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박대통령기념관도 추가로 사는 건 계속 변경을 해 주잖아요. 그래야 우리 재산으로 확보가 되는데 그걸 승인을 안 받으면 안되지요. 살 수가 없지요.

전인철 위원 우리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되든, 매입이 되든 변경이 있으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법적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체크합시다.

허복 간사 실업팀 육성지원에 실적 등을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실텐데 내년에 읍면동에 출전을 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가 예산지침서에 딱 맞게 예산을 제일 잘 짜놨습니다. 편성기준에 적합하게 제일 잘 맞춰놨습니다.

이규원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확충은 어느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263쪽에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도시비가 3개가 붙어서 내년에는 2개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는 적정지역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종합체육시설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못찾아서 그런지 전혀 안 보이는데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월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전혀 안 서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계획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264쪽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8백억을 체육관 건립하면서 지방채를 기채를 내서 7.5%를 쓰고 있는데 7.5%면 지금 많이 안 비쌉니까? 그걸 어디로 대체할 수 있는데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체육관 건립 이자가 6억정도 되고 올해 갚아나가는 게 16억정도 되는데 이렇게 갚으려면 7.5% 이자를 좀 싼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요즘 저리이자가 많은데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40억씩 받았는데 그때는 10.5%로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작년에 7월3일날 7.5% 라는 경북지역개발기금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1년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동네체육시설 5개지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선산, 고아, 산동, 장천, 도량동입니다.

허복 간사 요구가 올라와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각 동네마다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민숙원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절차상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윤종석 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천에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지산에서 신평으로 나가는 구미천 좌측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고 전혀 안 쓰고 있지요? 좌우측에 전부 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꼭 필요한데만 설치하면 문제가 아닌데 만들어 놓고 방치함으로 해서 실상 써야 될 곳에는 만들지도 않고 엉뚱한 곳에 해서 예산이 낭비노게 많거든요. 지금 구미천을 개발하는 바람에 전부 뜯어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제발 좀 만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 김정일입니다.

허복 간사 세무과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29쪽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29쪽 전체적인 게 저희과 소관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29쪽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세입은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니까, 이번 세입예산에 누락된 게 좀 있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세입예산 누락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게 누락됐다고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과에서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세입이 누락된 게 좀 있는데 그것은 빨리 찾아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금방도 보니까 구미정구장같은 것 임대수입도 안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세입에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29쪽에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편성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담배소비세는 각 기업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삼성전자 같은 데도 회사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웁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금연운동을 하고 있고 내년도 담배소비세가 인상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담비소비세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담배 한 갑에 771원이 세금인데

이규원 위원 자동차세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자동차세는 지금 등록수가 6%씩 증가는 합니다만 금년 7월1일부터 차종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소폭이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1년에 40억 이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의 경우는 내년 개별공시지가 1.87% 정도는 상향조정이 되는데 세입증액이 4,800밖에 안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종토세는 내년도에 올라갈 큰 이유가 없고 재산세는 지금 건물과표가 2년동안 동결되어 있다가 내년에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고 신축건물 조금 증가분하고 감안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세입37쪽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저희들 증지수입인데 늘어난 것은 입찰참가수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5,400만원을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40쪽은 도세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작년도 지방세법 제53조2항에 간소기금의 신설로 인해서 작년 12월30일자로 지방세에 병기해서 징수하는 도세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됐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에 부과되는 공동소방시설세가 돈만 받아주지 징수교부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 38억2,600만원중에 교부세 1억1,478만원을 빼야 됩니다.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놨는데.... 그리고 도세의 목표가 금년보다는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에 취득세가 과세표준금액이 216억인데 등록세가 250억입니다. 그런데 과세표준금액에 취득세는 많이 감소됐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작년에 예상은 많이 했지만 금년에 그만큼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이규원 위원 각종 건물 요즘 다세대, 다가구로 현재 건설경기의 분위기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정일 목표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구미가 그래도 등록세나 취득세가 조금 낫지 타 시군에는 굉장히 감소가 돼서

이규원 위원 등록세는 적정하게 감소가 되는데 취득세는 약 31%, 1억5,300이 감소가 되고 있고 등록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밖에 감소가 안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41쪽에는 예금이자수입인데 금년도에는 2백억정도의 공공예금을 더 추가를 했어도 예금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인상을 할 수 없고 현상태대로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은 2001년도 예산에는 원예공사부지분양대금 이자가 1억800만원을 출장소 농정과에서 일시적으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만큼 불어있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율이 낮기 때문에 기타이자수입이 좀 줄 것으로 보고 감이 됐습니다.

44쪽은 체납세처분수입인데 26만원입니다. 체납처분을 할 때 처분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허복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이번에 늘푸른환경기금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들어온 것은 2002년도에는 3,000만원 안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세입관계가 전체적으로 세입들어오는 것에서 징수결의해서 받아가지고 주는데 세부적인 세외수입은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누락된 사항이나 예산편성한 사항을 세무과에서는 모릅니다. 예산편성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세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3억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170원으로 35,000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4,09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3억7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고지서 송달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해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고지서송달방법을 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추세로 해서 행자부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하는 기능전환에 따라서 등기우편을 법제화해서 송달에 지금은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합니다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제때에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문제가 있고, 이번에 자동차세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에서도

연규섭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료가 작년에는 1,170원으로 3만5천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64만7천매로 약 62만매를 송달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4,000만원에서 3억7천으로 증액이 됐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그게 고지서송달을 우편으로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도 등기우편 송달료로 되어 있다니까요.

○세무과장 김정일 작년에는 일반 체납세 고지서 이런 것이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연규섭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작년하고 지금 하고 1,170원의 돈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3만5천매를 하다가 지금은 32만매가 발송이 되는데 왜 그렇냐고 묻잖아요. 등기우편료 자체는 안 올랐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일 금액은 안 올랐는데 고지서 송달을 전에는 통반장들이 집집마다 하는 걸 이번에는 우송으로 한다는 겁니다. 등기우편으로

연규섭 위원 전에는 등기우편으로 안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등기우편으로는 안 했습니다. 등기우편은 일반적으로 체납세나 그런 걸 우편으로 했지 일반적으로 정기세금이 나가는 것은 통반장, 공무원을 통해서 송달을 했지 등기로 안 했습니다. 그걸 이제는 기능전환에 따라서 돌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3만5천매 정도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등기로 했고 나머지는 통반장이 돌렸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작년에는 정기고지서를 등기로 한 게 아니고 일반 독촉장이나 다른 고지서를 등기로 했고 이번에 64만7천매를 해 놓은 것은 정기분 고지서 우편송달을 위한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통반장들이 돌리던 걸 등기로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예, 맞습니다.

이규원 위원 주 전산장비실이 있는데 그쪽에 바깥쪽으로 창문이 옆으로 있는데 전산장비가 주요 자산인데 안전장치는 다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아직

이규원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봐도 충분히 사람 몸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서 망을 밖으로 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예.

연규섭 위원 272쪽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징수포상금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더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1,5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무과는 그렇게 간이 적습니까? 다른데는 올리면 1억, 2억씩인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올려도 안 됐습니다. 경주같은 경우에도 체납세의 5%, 김천도 5%, 포항북구6%, 남구 6% 이런데 우리는 실제 징수액의 1%도 안되고 금년에는 0.8%밖에 안됩니다. 타시에 보면 징수포상금이 6%, 5% 대입니다.

연규섭 위원 다른 것은 앞서가는 구미시라고하면서 이런 예산은 다른데보다 그렇게 약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은닉세원을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다른 시도만큼은 해 줘야지요. 그래야 사기가 진작되지요. 수정예산에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앞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경품권을 2년했지요?

○세무과장 김정일 예.

윤종석 위원 지금 호응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로 올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이것도 호응도가 좋은 반면에 이것도 부의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에 무정전 전원정치 UPS 2,000만원 1대를 꼭 사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윤종석 위원 지금 1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앞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1년도에 연간 유지보수한 것을 매년 세우는데 1999년도에 3억2,000만원짜리 주전산기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세무과장 김정일 장비유지비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보수실적을 저한테 좀 주시고 보수업체는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주전산기 관리하는 곳으로 썬시스템이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장비 서버가 썬인데 연간 보수실적을 저한테 주시고 UPS 2,000만원짜리를 꼭 사야 됩니까? 한번 사면 5년정도는 쓸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정일 하나는 사실 오래 돼서

윤종석 위원 오래 된 게 아니고 '99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세무과장 김정일 '99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그전에 8년정도 된 것도

윤종석 위원 사양 자료를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UPS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주전산기에 바로 연결이 돼서 그대로 유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전기가 아웃될 때 소방설비 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입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법상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 합니까?

윤종석 위원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바로 그것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밧데리이고 PC에 사용되는 밧데리기 때문에 이용도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연규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시군에 비해서 5~6%는 안돼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갈 수 있도록 맞춰줘요. 그래야 세무과에 일하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갖고 은닉세원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자원입니다.

허복 간사 회계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30쪽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가 31쪽까지 있습니다. 국유지, 도유지,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세입으로 해 놨는데 8% 내지 많이 증된 것은 잡종재산의 경우는 44% 정도 징수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구미정구장도 회계과에서 대부해 주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새마을과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그게 왜 해마다 누락이 되지요? 어떻게 계약이 돼 있길래..... 지난번에도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해서 올리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없더라고요.

이규원 위원 30쪽 국유재산부터 시유재산까지 나와있는데 시유재산 임대료중에서 구내식당 세입예산 편성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00년도에 ㎡당 22만4백원이었고 올해는 6만8백원이고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2000년도 구내식당 임대료 6,180만원입니다. 올해는 5,0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1,529만원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원인이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 당시에 6천 몇 100만원이었을 때가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너무 과다경쟁이 돼서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입찰가에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해서 현실화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01년도 입찰가에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규원 위원 금년에도 입찰을 했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계약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한번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됩니다. 3년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매년 계약만 하게 됩니다.

이규원 위원 구내식당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일부분인 의자나 식탁 등도 우리가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줬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내식당 임대료가 250만원도 안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에 입찰을 볼 때는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석 위원 32쪽도 회계과 소관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임야는 출장소 소관입니다.

윤종석 위원 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뭐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산동골프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회계과장 김자원 거기는 일반 잡종재산이나 전답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임야, 산림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의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재경부소관 국가소유재산중에 금년에 매각대상이 보통 자투리땅들인데 매각대금 중에 일부분이 시로 귀속이 됩니다. 국가로 72.5%가 귀속이 되고 매각금액의 27.5%는 시비로 세입이 됩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43쪽은 변상금인데 국공유재산중에 무단점유로 있다가 점유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대부계약을 할 때는 무단점유기간동안의 점유료를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위약금은 연체했을 때 징수되는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강대석 위원 가로수피해 변상금이 있는데 고의로 했는 것 등이 확인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사고가 나든지 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손실금을 산출해서 가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물 소관별로 부과징수하는 겁니다.

허복 간사 61쪽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김응기 위원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도재산이나 많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몇 평되지도 않는 것 불하받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물론 건설과에서도 관리하고 회계과에서도 하지만 그 민원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마 두 개 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유재산같은 것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재정법에 의해서 5년전의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법규정에 맞게끔 불하를 받으려고 하면 회계과에서도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겁니다. 세금도 거기에 대한 부과도 철저히 하고 아마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안 내는 사람도 물론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면적이 커도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달라는 겁니다.

허복 간사 회계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정영진 위원 6급에서 국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병무사무를 보는 사람 중에 국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288쪽 피복비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선수라고 480만원, 60명인데 어디에 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시군별로 기사회가 있고 도단위 기사체육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에서 했는데 그때 참가한 선수들 피복비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 인원이 60명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인원은 80몇 명이지만 다 못가기 때문에 60명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293쪽 본청 및 의회청사 소방시설 유지 보수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전체적으로 매년 체크를 합니다. 노후되다보니까 화재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김자원 금년에 처음 계상한 겁니다만 아시다시피 청사 본관은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그 밑에 청사시설물 보수 5,000만원도 체크를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292쪽 변전실 유지비가 이번에 증설을 몇 ㎾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1,300㎾에서 계약용량이

이규원 위원 변경전에 몇㎾였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1,300㎾에서 1,900㎾로 됐습니다.

이규원 위원 작년에 본청이 850㎾로 부기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본관만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본관만 몇 ㎾증설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본관만 더 한 것은 없고 지금 구보건소에 도시건설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증설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의회청사도 마찬가지로 변전실 유지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 검토요망입니다.

김응기 위원 297쪽 틈틈이 도우미 차량 소모품은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민원실 앞에 민원인차량이 와서 갑자기 자동차가 에러를 일으킨다든지 하면 시청에 대기하고 있는 기사들이 간단하게 손봐주는 것인데 즉 말하자면 차량소모품이라는 게 전기휴즈나 간단한 소모품을 구입해 뒀다가 자동차가 에러를 일으킬 때 갈아주는 민원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김응기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2년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299쪽 운전기사체육대회 가족여비보상은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아까 말씀드린 운전기사들 체육대회에 갈 때 부부동반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상을

○위원장 마창오 국내여비에 운전기사체육대회 도단위로 5만원씩 87명을 해 놨는데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기사분이고 이것은 가족들 겁니다.

연규섭 위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하고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20일간 해 보니까 결산검사위원수당은 받지만 점심을 먹을 때는 식비가 어디에도 계상이 안되어 있잖아요. 점심먹고 늦게까지도 하고 하는데 식비를 어디에 계상을 해 줘야지

○회계과장 김자원 그 위에 결산검사위원 급식이라는 게 299쪽 위에 50만원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50만원으로 20일간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이쪽부서에서 한번 사고 저쪽부서에서 한번 사고 이러던데 5천원씩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간식비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부분이 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려운 게 식대로는 단가가 5천원이상은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는 급식비가 5천원이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도 8만7,500원씩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한 달간 중식비입니다.

연규섭 위원 5천원으로 요새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일반적으로 급식비는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301쪽 민간위탁금에 시청사 청소위탁처리는 신규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 있었습니다. 600만원씩 12개월에 7,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만원으로 올랐네요.

○회계과장 김자원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후에 청사관리인부가 있다가 나가는 대로 삭감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별관 이런 데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302쪽 시설비에 총무과에 시청사 중회의실이라고 집기가 1억1,980만원 올라왔던데 중회의실이 부시장님실 옆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것 좀 보수해서 쓰실 계획은 없습니까? 뭐 한데 중회의실을 만들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저희시에 회의실이라고 하면 4층에 있는 회의실, 3층 상황실, 그리고 부시장님방 옆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단순회의용도로 쓰기보다는 다용도로 쓰는데 확인점검반이나 이게 동시 다발적으로 오니까 실제로 서류라도 하나 펴놓고 볼 여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에 박대통령기념관사무실로 쓰던 그 장소를 25평정도 되는데 거기를 회의실로 더 조성을 해서 확인점검반도 하고 회의실로도 하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김응기 위원 소방파출소 증축, 선산읍사무소가 있는데 선산읍사무소를 말하는 겁니까? 소방파출소를 증축한다는 겁니까?

○청사시설담당 한동일 옛날에 소방파출소로 사용을 했는데 현재 읍사무소로 넘어 왔습니다. 읍사무소 기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1층건물을 2층건물로 증축하겠다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시설비 건축하고 건설에 부기를 정확하게 해 줘봐요. 판단이 안됩니다. 평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증축면적이 65평, 개보수 면적이 70평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부기를 ㎡로 하든지 해야지요. 식으로 표기하지 말고

○위원장 마창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실장이종명
  • 예산담당자김용학
  • 문화공보담당관김종대
  • 공보담당최기준
  • 관광문화재담당이택용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과장김수복
  • 총무담당엄상섭
  • 지역관리담당정영기
  • 지도교육담당이길수
  • 새마을과장강대원
  • 새마을담당전명수
  • 체육진흥담당배재영
  • 세무과장김정일
  • 회계과장김자원
  • 청사시설담당한동일
  • 구미시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유세경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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