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12일(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2.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던 조윤성위원님이 보이시지 않아 애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모두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그 분의 몫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신사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구미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보살핌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산공원 축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개발지인 원호~봉곡간 교통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설계획인 대로 3-8호선 개설예정지 내에 묘지 등의 지장물이 집중되어 있어서 부득이 도로계획선을 일부 조정하여 도산공원 면적 574,000㎡를 572,500㎡로 약 1,500㎡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묘지 협의 관계로 3개년에 걸쳐 공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일부를 변경하여 최소의 예산을 들여 지역간 연결 기능을 살리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니 적극 검토하셔서 안을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변경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3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도산3호 근린공원은 인근 도량2동의 파크맨션과 3주공아파트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낮은 야산입니다.
원호~봉곡간 도로개설 선형변경에 따른 도산3호 공원의 시설면적 감소는 공원 전체면적의 574,000㎡의 0.26%인 1,500㎡ 불과한 경미한 변경으로서 추후 조성될 공원시설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호, 도량, 봉곡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원호~봉곡간 도로의 조속한 계통을 위하여는 시설변경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먼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제시의견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 문제때문에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두 번 했고 국장님도 과장님과 더불어 고생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만드느라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성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신경을 쓰는데도 이것을 보니까 어느 지역이 얼마나 축소가 되는지 확인이 잘 안됩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도면만 보고는 잘 모를 것입니다. 색깔이 세 종류가 있으면 최소한 범례라도 만들어서 빨간색은 없어지는 부분이다, 파란색은 더 들어가는 부분이다, 노란색은 도로가 더 커지는 부분이다 이 정도는 해야지 한눈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린다고 고생은 했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차후에는 범례를 넣어줬으면 좋겠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용수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측량현황도를 하다보니까 도면이 지저분하게 됐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항상 보면 옆에 계장님들이 들고 서 있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미니차트를 만들 때 샤시로 만들면 돈 얼마 안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 같이 한번 해 봐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당초는 도로하고 광장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당초 22기의 묘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김씨 문중에서 최소한의 양보를 해라, 그래서 빨간 부분이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면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으려고 제안을 한 사항이고, 이 면적이 1,500㎡로 500평 남짓 되는데 공원면적에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광장은 도로부터 먼저 개설을 해 놓고 나중에 검토를 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밑으로 좀 당겨주면 묘지에 피해가 덜 가기 때문에 조금 당기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본 위원은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 하면 원호동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산을 타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산을 넘어서 걸어가는 것하고 신호에 한번도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것이 빠릅니다. 최단거리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상당히 지연이 되어 있는데 지금 8호광장에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우선 광장은 손을 대지 않고 도로부터 하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분들이 8호광장에 대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묘지가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저 분들 생각은 시에 요구하기를 광장 자체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데 현 단계에서 검토하기가 어렵고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여기에는 광장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님들 이걸 아세요. 뭐냐면 김해 김씨 분들께서 주위에 땅이 상당히 많고 종중에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자녀들이 서울대나 우리나라 유명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도로 옆에 장학재단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묶여있으니까 묘도 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런 자기네들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광장을 해제를 해 달라는 뜻인데 해제를 하지 않고 여기서는 건축행위나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는 안됩니다.
○이용수 위원 이렇게 됐을 때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 정도로 시에서 안을 제시하면 자기네들은 수긍을 하는 상태입니다. 합의는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저도 젊은층을 상대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국장님이 보는 견해는 언제쯤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로 보상문제인데 보상도 되고 묘지 이장도 돼야 하겠지만 이것은 종중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시행을 담당하는 회사도 종중에 관여를 시켰습니다. 시기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최단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공사가 시작되면 기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1년하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올해는 예산이 다 안돼서 힘들 것 같고 우선 급한 대로 통로만 뚫어놓고 주변 경관 같은 것은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선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열 일을 제쳐놓고라도 신경을 씁시다. 아니면 나하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하더라도 올 전반기에는 착공이 돼야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김해 김씨하고 일선 김씨 묘지 때문에 문제가 컸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곽용기 위원 이렇게 변경을 하면 묘가 많이 축소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8기만 포함이 됩니다.
○곽용기 위원 다른 문중하고 협의는 잘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김해 김씨만 관계 있지 다른 문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김해 김씨 묘는 선조들 묘가 돼서 석물이나 이런 것을 참 잘해 놨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만도 해, 이분들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협조할 뜻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시에서 협의가 어려우면 지역구 이용수위원님하고 힘을 같이 모아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동의가 있었고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찬성의견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를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번영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방향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을 신설하면서 정기시장은 대지가 1,000㎡ 이상, 임시시장은 대지가 33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차원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11조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한꺼번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제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 1~8호중 1호, 5호, 8호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없기에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이재웅 경제진흥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장사용에 따른 보험가입과 사용허가 취소사유중 실효성이 없는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 규제를 완화한 조례라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규정에 부합되게 조례 제명의 변경과 시장개설기준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조문배열을 재구성 정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구미시에서는 해평시장하고 장천시장 두 개밖에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윤춘식 위원 선산시장하고 이런 것은 안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선산시장이 원래는 해당이 됐는데 '93년도에 현대화로 되면서 사설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곽용기 위원 시장시설에 급수시설하고 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설시장에는 물론 이런 시설이 되어 있겠지만 임시시장 이런 데는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해평시장하고 장천시장의 기능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곽용기 위원 구미에 임시시장이라 하는 거, 심지어 송정이나 형곡에 번개시장이 임시시장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그건 비공식적인 노점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일명 번개시장에 보면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규제할 방법이 없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의 기능은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데는 시에서 시설을 갖춰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해평시장하고 장천시장, 사실 해평시장은 응찰자가 없어서 사용료도 못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요즘 보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시설도 갖춰주고 뭔가 부활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지 그래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여건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건 5일장이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
○위원장 임경만 장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했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는 응찰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해평시장은 없고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시장의 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습니다. 장천시장도 1년에 응찰금액이 21만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해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 한 대면 반나절에 1,000원이고 하루종일 대면 1,500원인데 지금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현재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평시장은 오전에 잠깐 개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약합니다.
○윤춘식 위원 해평에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환경보호과에서 보수관계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공공화장실을 공원관리소에서 악취 제거한다고 하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상설시장에도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시장 안에 화장실 관리문제는 시장을 담당하는 경제진흥국 소관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보수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데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보수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6조에 사용료 징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 입찰제도라고 없는데요?
○전문위원 최윤구 뒤에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해평시장에는 응찰자가 없고 장천시장은 21만원인데 조례에 월 얼마하는 것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하고는 안 맞는 제도인데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시장기능은 항상 변화가 있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임경만
- 김영호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