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4월26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8.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구미시장 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고시안 1건, 관리계획안 1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설명해 주시고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근 전문위원 조장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안전점검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항목”을 추가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재정비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을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협의회 구성인원을 당초 “10명 이상 2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증원하여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류형욱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김재상 위원 내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성토하고 절토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에 만약에 이 제한구역 아니라도 우리가 보통 토지개발행위를 하려면 성토는 한 어느 정도 높이가 기준이 돼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m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차에 2m다. 그러면 2m를 하고 난 뒤에 또 추가로 또 2m를 할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것 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김재상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김재상 위원 그럼 10m도 할 수 있고 20m도 할 수 있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런데 농지를 농지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뭐 큰 규제를 안 한 상태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성토 부분에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과연 그런 거를 관리감독하는지?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것 이제 형질변경은 도시과에서 하고.
○김재상 위원 예, 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농지는 농정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김재상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 성토나 절토를 내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읍면동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것 뭐 신고를 하고 그럽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만약에 건축물이나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 제한이 되게 되면 그 사유지 소유주나 건축물 소유주는 피해는 없을까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뭐 조금은 피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아직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구미는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상위 법령에 이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에 조례를 지정해 놓고 제정해 놓고 뭐 그런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럼 조례를 지정해 놓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김재상 위원 제한구역을 찾아서 그렇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아닙니다. 찾지는 않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뭐 일부러 뭐 찾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큰 뭐 비가 온다든가 이래 가지고 뭐 거기가 위험하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지정을 하고.
○김재상 위원 물론 재난안전에 대해서 물론 걱정을 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혹여 개인 사유지라든지 이런 재산권 침해가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는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조례 뭐 뭐가 개정됐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아, 관리기금 말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아, 요거는 이제 법령 문구 수정하고 저희들 기금 사용하는데 조금 뭐 조금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런 항목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성희 위원 뭐 재난 생기면 뭐 범위가 널리 해가 뭐 시민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하나만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3번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을 당연직으로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다음」하는 위원 있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하는 위원 있음)
아, 두 번째입니까?
아이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뭐 다른 사항은 이해가 되겠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합방위협의회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 지금 현재 구미담당관의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구미는 현재는 없고요. 대구서 대구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대구에 이 분이 계시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강승수 위원 지금까지는 한번 하지 않았는데 요번에 굳이 편입시키고자 하는 뭐 의미는 뜻은?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이게 상위 법령에 국가정보원은 꼭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돼 있는데 구미가 현재까지 포함을 안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국정원에서도 요구를 하고 통합방위 그......
○강승수 위원 국정원에서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그래서 요번에 포함시키려고.
○강승수 위원 아, 상위 법령에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에서는 안 된 상태이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상위 법령은 바뀐 사항은 아니었고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었고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구미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세정과 소관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배치, 업무, 권한 등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감면기한이 종료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서민 부담 등을 경감시키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 4등급의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동이체감면 조문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입니다.
상정 고시안은 구미 도시계획관리 계획 결정 및 지역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및 시세 조례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기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거 도시계획세로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대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재산세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고시지역은 고아읍 오로리 일부와 산동면 동곡리, 적림리 일부지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근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납세자권리헌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 4건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일몰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미시 고시안은 고아읍 오로리 일부지역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산동면 동곡리, 적림리 일부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 지역은 도심확장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도시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고시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엄기득 도세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부재중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4항은 뭐 의견이 없습니다. 이것 뭐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위원장 박세진 맞습니다. 뭐 특별한 저거는 없네.
○부위원장 김복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부 다 일부......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이것 제가 요것 기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간 연장이 보니까 이제 ′19년, 또 올해 12월 31일 이게 매년 요것 연장되면 다시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합니까?
○도세담당 엄기득 시세 감면 조례가 기존에 이제 일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취득하면 감면해 주겠다” 또 다른 조항은 “언제까지 감면을 해 주겠다” 요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감면을 운영을 해 보고 또 감면이 끝났을 당시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연장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연장을 그렇게 해 왔는 실정입니다.
○정하영 위원 이것도 그러면 ′19년 되면 다시 또 연장이 되네요?
○도세담당 엄기득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정하영 위원 물론 판단하겠지.
○도세담당 엄기득 아마 그렇게 연장은 해 왔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몇 회에 이것 연장을 해 왔습니까?
○도세담당 엄기득 그러니까 각 조항별로 “언제까지 감면해 주겠다”라고 그 기한이 끝나면 그때 다시 판단해 가지고 1년 할 것인지 2년 할 것인지 요렇게 3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또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계속?
○도세담당 엄기득 예, 지금 들어와 있는 조례는 계속 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하영 위원 아!
○도세담당 엄기득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이렇게 매 할 때마다 자꾸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래 할 필요가 있나?
○도세담당 엄기득 기본적으로 이제 감면한 취지가 이제 처음부터 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또 감면 일몰이 끝나게 되면 또 폐지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음!
○도세담당 엄기득 예. 다행히 이제 이렇게 서민들 위한 그런 부분들만 계속 연장을 그렇게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연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게 오는 그 세수 자체가 얼마 정도 돼요? 많습니까?
○도세담당 엄기득 작년에 저희들 이제 통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지금 우리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했는 금액이 한 2억 6,000정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전체?
○도세담당 엄기득 예, 예.
○정하영 위원 아!
○도세담당 엄기득 그러니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했는 감면 세액만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2억 6,000정도가 혜택을 주는 셈이네?
○도세담당 엄기득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리 많지는 않네.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이거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여기는 장애인 자동차세인데 우리가 구미시가 자동차세가 이게 소유주랑 또 사용자 다른 경우가 있잖아 그죠?
○도세담당 엄기득 예.
○부위원장 김복자 보니까 이게 자동차세가 많이 이렇게 그것 뭐라 해야 되나. 미납된 게 많아 가지고 차량등록마다 되게 많던데 구미시가. 매년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것 정리를 합니까? 이게. 부채 같은 것? 미납된 것 차 있잖아요? 등록차량 중에서.
○도세담당 엄기득 일단 이제 그런 미납 생기는 사유 중에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대포차량이 그렇게 많은데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예.
○도세담당 엄기득 따로 뭐 등록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정과에서는 일단 이제 등록업무상 소유자가 있으니까 과세를 하고 체납이 되고 하면 우리 징수과에서 이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게 지금 돈이 이제 없어가 실소유주랑 돈이 없거나 이래서 못, 부과 못하는 경우가 많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빨리 처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세담당 엄기득 아, 예.
○부위원장 김복자 돈만 부채만 늘어나고 담당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힘이 들어 해요, 이거를. 가도 돈이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럼 계속 서류만 남아 있어요, 이게 자꾸만. 그럼 담당자는 볼 때는 가도 돈도 없는 사람인데 납부할 여건이 안 되는데 그걸 남겨놔 가지고 부채만 늘어날 뿐이고 차량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없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죠?
○도세담당 엄기득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매년 정리해 주든지 안 그러면 부과가 안 되면 아예 그만 소멸을 시켜 버리든지 이래야 되지 그 자꾸 이래 해 놓으면 담당자만 힘이 들어져요, 사실은. 이것 뭐 부채만 갖고 있는 능사는 아니잖아 그죠?
○도세담당 엄기득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한 번쯤 일괄적으로 국장님 처리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도세담당 엄기득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체납차량을 이제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차량 확보가 되면 공매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차량 확보되면 차라리 뭐 공매처분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차량도 없고 버려놓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사용하는 다른 분이 많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니 부채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 구미시가 지금 다 똑같더라고 시도가 다 똑같은데.
○도세담당 엄기득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런 부분들을 부채 남겨놓지 말고 구미에서 일괄적으로 시에서도 1년에 몇 번씩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거를 뭐 소멸시킬 거는 소멸시켜주고 해야 되지 계속 자료만 남겨놓고 말이지 돈 납부하는 것 돈도 못 납부하는 사람 많은데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그것 같아요.
○도세담당 엄기득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예.
○도세담당 엄기득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미소유 사실확인서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각 읍면동에서.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소멸은 내가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 보니까 소멸하는 것도 소멸하기도 힘들어 사실 이게 보니까. 본인들도 그걸 알면서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그냥 놔두니까 뭐 세금이라든가 또 위반했는 위반 보조금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아예 체념을 해 버려요.
○도세담당 엄기득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다보니까 요금만 자꾸 부채만 늘어나요. 그럼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힘이 들어 이거를 처리할 수도 없어요. 뭐 이게 조례가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과장님 국장님들이 이 업무를 갖다가 줄여줘야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도세담당 엄기득 저희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수고합니다.
우리 지금 특히 말해서 우리 농촌지역 면단위 지역은 이 그동안 재산세가 뭐 각종 의료보험료 재산세 이런 게 50% 감면을 비롯해서 그동안 혜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세담당 엄기득 혜택이라고 하시면?
○한성희 위원 면단위 지역에?
○도세담당 엄기득 예.
○한성희 위원 그동안 재산세도 1기분은 전반기는 우리 지금 재산세가 없고 후반기 부분만 나오고 이랬지 않나요?
○도세담당 엄기득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이 작게 나갈 뿐이지.
○한성희 위원 작게?
○도세담당 엄기득 예, 바로 이제.
○한성희 위원 이제 그러면 면단위라도 지금 이래 새로 지정되는 거는 도시하고 똑같이 지금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도세담당 엄기득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 과거에 도시계획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성희 위원 예.
○도세담당 엄기득 지금 동 지역은 다 과세가 되고 있고.
○한성희 위원 예.
○도세담당 엄기득 그리고 이제 무을, 옥성, 도개를 제외한 일부 읍면지역은 이미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2년 전에 이 도시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가 2년간 유예를 지금 뒀다가 이번에 지금 과세를 하려고 그런 사항이고. 따로 이렇게 읍면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감면하고 이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아, 그동안 이래 그러면 이 만약에 해평에 아파트가 있었다 장천에 지금 아파트가 있다 고아에 있는 지역에는 재산세 혜택을 좀 안 봤나요?
○도세담당 엄기득 읍면지역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감면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한성희 위원 없어요?
○도세담당 엄기득 예.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장, 김복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세진 위원장, 회의실 퇴장)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예, 이어서 회계과 2018년도 (수시-2차)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변경 건입니다.
작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았으나 장비구축 공간이 부족하여 부지 추가매입, 시험생산동 추가건립, 장비구축 비용을 확정 변경코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는 366억 원으로 토지 10,500㎡를 매입하여 연면적 9,695㎡ 규모의 시험생산동을 포함한 인증센터를 신축하고 19종의 장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건입니다.
총사업비 166억 원을 들여 신동 학서지 일원의 토지 30,318㎡를 매입, 52,826㎡의 학서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건강한 생태휴식처를 제공하는 건입니다.
셋째 원호배수지 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고아읍 일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원호배수지 증설사업의 배수지 설치 예정지인 국방부 국유지 1필지 11,484㎡와 현재 고아부대 예비군 훈련장으로 무상 사용 중인 시유지 2필지 11,306㎡를 상호 교환하는 건입니다.
넷째 무골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건입니다.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농업용수 및 하천 오염방지를 위한 무을면 무이리(무골)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건입니다.
무을면 무이리 139-1번지 토지 952㎡를 매입하여 연면적 38㎡의 건물 신축과 시설용량 하루 45톤의 소규모하수도시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전문위원 조장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변경 건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3월에 구미시의회에서 기 승인되었으나 2017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확대와 인증센터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부지 추가매입과 건축 규모를 확대․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탄소소재산업 시장 활성화로 구미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건은 신동 학서지 주변 수변공간을 활용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공원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강동지역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복원․관리하고 수변산책로, 전망데크 등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원호배수지 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은 고아읍 원호, 문성지역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물 수요량이 급증하여 원호배수지 증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최적의 입지로 필요한 국방부 소유의 고아읍 송림리 산51-2번지와 시유지로 현재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 중인 고아읍 송림리 산50-3, 산50-4를 교환하는 것으로 재산의 평가액․면적․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골 소규모하수도시설 설치 건은 구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무을면 무이리에 마을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 방류수질 확보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대천, 낙동강 수계 오염원 방지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관련 부서인 과학경제과장님, 환경안전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과장, 발언대 착석)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에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우리 지금 하이테크밸리에 이것 당초에 계획은 뭐 107억으로 이래 하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하면 이것 뭐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국비를 받아가 합니다.
○한성희 위원 다 전액 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전액 다 아니고 시비 부담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럼 이렇게 100억에서 이렇게 360억으로 그래 260억이 증가되는 돈 중에?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당초 이제 예산을 받을 때 500억 이상 넘어가면 경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받았는데 그러면 예타사업으로 가면 예산도 못 따고 뭐 시간만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래 이제 금액을 줄여서 받아 가지고 그래 요번에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 이것 좀 제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은 하이테크밸리 안에다가 이렇게 당초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이걸 저기 해평으로 탄소섬유단지 옆으로 들어가는 거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옆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도레이첨단소재 그 옆에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거기 그러니까 부지를 이렇게 지금 추가로 더 매입하고자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3,888㎡ 그러면 10,600헤배 됩니다.
○한성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학서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뭐 인동 쪽에 저수지인데 지난해까지 완공됐는 검성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한성희 위원 예, 이 부분이 당초에 우리 한 75억? 4억?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시비 71억 9,500만 원. 예, 71억 9,500만 원.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이제 10억 줄여서 했는데 지금 시민들 굉장히 좀 좋아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지금 이용객도 많고 지금 시간도 11시까지 뭐 불을 켰는데 12시까지 해 달라 하는.
○한성희 위원 저희들 듣기에는 돈이 거기 사실은 61억이 들었다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참 70억 넘게 든 사업을 저희들이 의원들이 좀 뭐 이렇게 현장에 가서 좀 질타도 하고 했는데 또 10억이라는 돈을 이제 줄여서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사업이 되었다면 그런데 이 지금 학서지에 이 많은 돈을 주고 이 지금 생태탐방로, 생태습지원하는 이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탐방로가 구미시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한성희 위원 저것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안동댐에 했는 것도 다 바꿨지 않습니까? 돈 막대한 돈을 10억씩 넘게 들여서 했던 걸 다 바꿨는데 이 지금 제가 도리사에 절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지금 그 난간대가 전부 다 부러져가 있어요. 한 3~4년밖에 안 됐는 걸로 아는데 이렇다면 이 학서지에다가 돈을 많이 줘서 부지를 사서 또 이래 시민들 품으로 이제 돌려주고 하는 사업은 좋은데 과연 이게 지속성이 얼마나 있으면 앞으로 구미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을 텐데 이 많은 돈을 주고 사서 탐방로를 한다 이 탐방로를 하실 때 그 계획을 좀 보기 싫어도 철이나 이런 거로 좀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내구성에 대해서는 또 기술검토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좀 전부 다 심의를 거쳐서 그래 했고 실제로 철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교각은 콘크리트 고강도로 그래 해서 또 영구적으로 그런 시설 하고.
○한성희 위원 예, 하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다만 이제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구성이.
○한성희 위원 데크가 신빙성이 없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오래 갈 수 있는 것 그런 재질로 해서 하고 부득이하게 이제 자연 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부득이하게 또 데크를 깔아야 될 부분만 사실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탐방로 데크를 설치할 때 처음에는 나무에서 또 다시 개발된 플라스틱 재질로 갔는데 그것도 나무보다 내구성이 결코 산에 마다 전국적으로 제가 탐방로를 많이 이렇게 다녀 봐도 내구성면에서 정말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제 구미시도 정말로 재정여건이 뭐 좋다좋다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학교 급식비도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면 매년 이제 시나 정부에서 이렇게 모든 비용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여튼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문 과장님한테 뭐 따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성지가 생태공원이 나름대로 잘 조성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저께 제가 한번 가보니까 조금 뭐냐 하면 수질이 좀 오염된 것 같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주찬 위원 그것도 이제 향후에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또 민원인들은 수초나 연꽃밭을 일부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또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주찬 위원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수초 이래 심고 이런 거는 큰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수질오염에 대해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주찬 위원 또 지금 뭐 한성희 위원 지적했듯이 학서지에 데크 부분은 2년 전보다 또 새로운 제품이 늘 나온다고 저는 이래 들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천생산에 보면 스텐이 최고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전부 데크 내지는 집성목으로 변경되는 환경이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주찬 위원 천생산 뒤로 올라가는 부분,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나중에 추가 적용할 때는 좀 더 개선된 제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주찬 위원 검성지 대비 해가 수질오염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고 또 업무추진도 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선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테크, 하이테크밸리 어느 분이에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손홍섭 위원 하이테크밸리가 우리 5단지잖아 그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혼동이 돼요. 다른 데는 전부 1, 2, 3, 4단지 그러는데 5단지만 굳이 하이테크밸리라 그런단 말이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쉽게 못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하이테크밸리가 구미에 5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수십 군데가 돼요. 그렇죠? 하이테크밸리가. 성남 어디 하이테크밸리 또 뭐 대전 어느 지역 하이테크밸리 이래 돼가 있거든. 그래서 아주 이건 쉬운 문제인데 이것 좀 정리가 이렇게 통일 안 되나 우리 구미지역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 분야는 과학경제과가 아니고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건데.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뭐. 국장님도 계시고 이래 하는데.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하는데 그거는 투자통상과하고 그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적하셨다고.
○손홍섭 위원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시의원님, 참 우리 시민들도 나머지는 뭐 1공단, 2공단, 3공단 그러는데 굳이 하이테크밸리라 그런단 말이야. 굳이 구분하면 우리 3단지도 하이테크밸리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이테크밸리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죠? 미국에 실리콘밸리 하는 거나 그런 같은 그 개념이라.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검토를 하도록 부서 간에 협조를 좀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거와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학서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손홍섭 위원 학서지 뭐 개발하는 걸 내가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검성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검성지를 우리 재원을 우리 국비와 물론 지방비 이렇게 보태 가지고 한 거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61억 9,500만 원.
○손홍섭 위원 그래 61억. 처음에 뭐 70억 그래 가지고 “5만 원 권으로 좁은 지역에 다 이렇게 깔아도 남는다”하고 이래 했단 말이요. 그런 이야기 들은 바가 있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좁은 지역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한가 또 하나는 이것이 시행은 아니 시공은 어디서 했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위수탁협약을 농어촌공사하고 했습니다. 칠곡지사하고 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니까 농어촌개발공사입니까? 농어촌기반공사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농어촌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손홍섭 위원 농어촌공사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농어촌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 주고 공사는 여기서 했단 말입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일종의 위탁성격이잖아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렇게 체계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저수지 소유주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거기서 이제 해서 위수탁을 협약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런 실정인데 예산은 우리 돈으로 한단 말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국비하고 도비 붙여서.
○손홍섭 위원 국비, 도비, 지방비 하고 합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공사 시공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감리를 하고, 감리를 누가 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감리도 이제 그거는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어가 잘 안 되더란 이야기죠. 제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손홍섭 위원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 주는데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요런 부분, 부분 부분들이 제어가 잘 안 되더라.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손홍섭 위원 앞으로도 이것 학서지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은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 또 기술심의도 또 개최했고 또 재원심사도 했고.
○손홍섭 위원 음,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니고 이 주체가 공사하는 주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실제 우리 예산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구미시 중심으로 하잖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이 주체 기관이 이게 이원화 돼 있으니까 하는 문제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거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발주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하는데 여러 가지 그간에 검성지를 처리하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 도출된 문제란 말이요. 공사를 우리는 예산 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주는데 공사를 거기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충족을 못 시켜 주더란 얘기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그래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91년도 ′95년도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나서 가장 많이 변화가 온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정자와 파고라 설치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그죠? 잘 들어 보세요. 정자와 파고라 설치가 큰 대로변에서부터 저 농로 구석구석까지 전국에 안 돼 있는 데 없어요. 그것이 1단계 유행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이 농촌공사, 농어촌공사에 하는 이 소위 말하자면 저수지에 탐방로 만드는 게 2차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하고 있어요. 유행처럼 합니다. 구미만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되, 하되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전면 이렇게 좀 개선해야 돼요. 김천에 가면요 여 오봉지 그것 전부 다 하고 있고, 곳곳에 다 해요.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서 대성저수지도 내 할 걸로 보여져. 머지않아서. 그런데 그게 획일적으로 다 그대로 패턴대로 다 하는 거야. A시군에 했으니까 우리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것, 하면서 이 예산에 어떤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될 걸로 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정책부서에서 판단오류로 인한 예산낭비가 비일비재하다. 제가 이야기하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부서에서 어떤 주체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물 새듯이 예산이 샐 수밖에 없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여물게 잘 챙기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학서지 총 사업비가 이게 맞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160억이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가 63억 정도, 223억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 그러면 예산은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어떻게 편성돼 있나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시설비는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도비가 15억이고 우리 시비가 69억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 그래 몇 % 프로테이지가 몇 %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프로테이지가 국비가 48%, 도비가 9%, 시비가 43퍼센트입니다.
○손홍섭 위원 사업기간은 ′20년도까지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손홍섭 위원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는 하는 거죠,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좀 그, 우리가 말이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견문이 좁으면 뭐 이렇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저는 금오지가 금오산 저수지가 가장 잘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금오산 저수지보다 더 잘 돼 있는 데가 너무나 많아 가는 곳곳마다. 저기 어디야 뭐 전남 순천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너무너무 잘돼 있고 또 여 가까운 충북 괴산에 무슨 주막이지 이렇게 최초 우리 수력발전소 했는 데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런 데도 너무 잘돼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좀 획일성을 좀 탈피를 해서 좀 보다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하이테크밸리 말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당초는 우리가 260억 증액이 됐는데 장비구입비가 지금 보니까 248억입니다. 그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계획을 안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뺀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 500억 경산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인증센터 구축을 하고 경산은 이제 하고 한 가지 나눠 하는데 500억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예타사업으로 가면 우리가 예산을 못 따오기 때문에 경산하고 예산을 맞췄습니다. 500억으로. 그래서 이제 좀 변경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면 장비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19종을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장비가 여기 어떤 장비인지 제가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장비가 그렇게 되게 비쌉니까, 이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비쌉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20년까지 ′21년까지는 구축하는 단계인데 이게 구축이 되면 이걸 이제 우리 기업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장비가 국산장비입니까, 이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국산장비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에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 수입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거의가 외국 장비를 들여와서 이제 우리 구축하는 것까지는 경북.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장비가격이 정해진 거는 없네요, 그죠 아직까지?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지금 그래도 가격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나와 있어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나중에 장비 요 19종에 대한 구축장비 248억에 대한 내역 좀.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세부내역을 저 주시고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5공단 사실 분양이 많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이 장비를 구축해서 앞으로 5공단이 얼마만큼 이렇게 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1공단, 2공단, 3공단 모든 공단이 다 지금 막 어려운 상태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5공단만 신경쓰는 물론 신경써야 되지만 지금 비어있는 1․2․3․4공단 다 돼 있으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요거는 이제 다 5공단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 전체 기업에 하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이거는 이제 5공단에 설치를 하는 거지만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장비를?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이런 큰 돈을 들여가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그지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경비를 다 뽑아내려고 하면 얼마만큼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한 번쯤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하시길 바라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학서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여기 가봤는데 돈에,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봐 가지고는 그만큼 “아! 대단하다” 하는 느낌이 안 듭니다, 사실 이게.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돈은 경비는 적게 드는데 최대효과를 내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경비를 많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최소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다”는 것 알면 시민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가 봐도 그 금액 들어갈 그 돈이 아니야.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들 이걸 짚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시에서는 100억 200억이 뭐 어디 우리 돈 10,000원, 2만 원 쓰듯이 할지 모르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고 한 과정에서 좀 더 실속있게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을 바라보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경비 절감차원에서라도 무조건 많이 잡아놓고 보자 이래 하지 마시고 정말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생태탐방로, 지원, 전망대, 편의시설 과연 이게 얼마만큼 활용할 건가 어, 그것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무조건 설치하지 마시고 얼마만큼 이거를 활용할 활용도가 높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또 국장님들이 신경써 가지고 좀 자금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아, 예.
(이성칠 정책기획실장, 실국장석에서 발언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평소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협조로 많은 도움을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재상 위원님, 손홍섭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허복 위원님, 김태근 위원님, 안주찬 위원님, 한성희 위원님, 최경동 위원님, 강승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기량이 뛰어난 인재영입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미시립예술단 구성, 단원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예술단 부단장으로 문화예술회관장을 추가하고 단원 등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상위 법령에 따라 단원 등의 위촉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위촉은 학년에서 연령으로 개정하고 위촉기간 만료 단원 등에 대한 재위촉은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시대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구미시립예술단이 지역문화발전에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근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단원 등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우수한 인재영입을 위하여 단원 등의 위촉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촉기간 만료 단원 등에 대한 정기평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 손을 듦)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제가 한번, 혹시 이게 연령제한 삭제 또 우수한 인재영입 이게 혹시 좀 나쁘게 말하면 갑질이나 기득권에 영향을 받아서 이 조례하는 거는 아니겠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저희들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상위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고용상에 있어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한성희 위원 예, 됐고 그러면 우수한 인재영입은 혹시 외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여기에 하나의 문구로 또 삽입하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제가. 혹시 지역 인재나 외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이 문구를 삽입하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아, 그거는 저희들이 전형을 정기전형을, 전형방법 통해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우수인재를 이제 우리가 예술단원으로 영입을 해서 그 예술단원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문구를 넣어놨는 겁니다.
○한성희 위원 혹시 한 분의 그 인물을 채용하기 위한 수정이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아, 그거는 예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 절대로 아닙니다.
○한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이 본 조례 개정 조례 주요 골자가 물론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또 관장님이 직접 한번 다시 한 번 본 조례안의 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촉 그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든지 단원에 지금 현재 위촉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으로 돼 있다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조금 하시다가 또 나가시고 이래 하다보니까 예술문화라 하는 거는 이게 좀 지속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어떤 시군에도 봐도 전부 다 우리 시에도 보면 뭐 시흥시나 경산, 경주, 안동, 김천 이런 데 아주 다 2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만 지금 1년이 돼 있어서 그게 조금 이게 우리도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2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정기간이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어떤 맥락으로 갈 수 있도록 일치를 시켰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위촉 연령이 지금 사실 우리가 50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50세 이하로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 예술분야에서는 55세나 50이상 넘어도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술분야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거의 40대 50대 돼야만이 이분들이 이제 어떤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 연령제한을 한다는 예술부분에 연령제한을 한다는 것은 좀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또 그리고 또 상위법에도 고용상 연령제한 금지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연령을 삭제하고 또 무단하게 또 뭐 계속 뭐 70세, 80세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염려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 그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안에 보면 정년이라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정년이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우리가 여기서 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정년은 60세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60세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전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 이게 어떤 심폐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술단이 늙지 않는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지금 예술단 산하에 또 각 단이 이렇게 구성돼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손홍섭 위원 시립합창단, 합창단은 지금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지금 현재 48명으로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48명. 또 무용단은?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무용단은 32명, 32명.
○손홍섭 위원 또 연극단?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연극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현재 없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지금 없고요.
○손홍섭 위원 또 청소년합창단?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소년소녀합창단은 76명으로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76명. 또 관현악합주단?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관현은 없습니다, 지금.
○손홍섭 위원 없어?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손홍섭 위원 아하!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시립합창단은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것 같고, 무용단은 그럼 단장을 누가 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김우석 씨라고 지금 옛날부터 좀 이게 서울에서도.
○손홍섭 위원 활동을.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지금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활성, 이것도 보니까 예술단에도 활성화 돼 있는 데도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활성화 돼 있지 않는 앞으로 예술단은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아,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은 아주 활성화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1년에 거의 뭐 한 50회, 안 그러면 뭐 또 정기공연은 1년에 2번씩 돼 있는데 다른 데 뭐 학교나 뭐 아파트나 안 그러면 기업체나 이런 데 찾아가는 그 어떤 공연을 해 가지고 1년에 30회, 한 50회 이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무용단은 이제 이게 뭐 제한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무대 안에서만 그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이나 무용단도 상당히 많은 공연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연극단이라든지 관악합주단 같은 거는 지금 안 돼 있다 그랬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예. 그거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관악합주단 같은 것은 여 이렇게 뭐야 형곡동에 있는 그 형일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던데 이런 학생들을 좀 이렇게 선임을 해서 청소년들을.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활성화 시킬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손홍섭 위원 또 연극단도 마찬가지 요즘 현대사회에서 연극이 점차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래서 이런 분야 때문에 문화예술이 구미가 이렇게 침체되고 이래서 뭐 이렇게 우리 또 듣기 안 좋은 소리입니다만 뭐 회색도시니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반면에 에코합창단 환경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것.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새마을합창단?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상대적으로 이런 데가 더 활성화 돼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예.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시립합창단이 또 이렇게 나가야 될 분야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자생 어떤 조직 단체에서 또 해야 될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우리가 이제 지휘자가 사실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런 분하고 지금 현재 지금 공연이 이제 그냥 실내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가 뭐 저희들이 버스킹 공연 부분도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4월 달에는 예술회관하고 시청에 이제 버스킹 공연도 추진을 하고 다음에 이제 기업체 이제 가 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체 근로자들이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버스킹 공연도 예술단을 이용해서 시립합창단이나 이런 걸 하고 또 아파트에 뭐 저녁시간에 한 6시나 7시 사이에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의 또 이렇게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술단을 조금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을 계속 좀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예술단에 이게 단원으로 선임되면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 소위 뭐 실비라든지 또 품격유지를 위한 그런 뭐 각종 인센티브 같은 것 지금 뭐가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수당을 좀 줍니다.
○손홍섭 위원 얼마나?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일반 단원한테는 76만 원, 그다음에 뭐 지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0만 원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간부들끼리는 뭐 160만 원 이렇게 120만 원 이렇게.
○손홍섭 위원 단원들 70여만 원 받아 가지고 그게 과연 최저생계비도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타 시도하고 또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것 뭐 이렇게 좀 열악하지 않나 어때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많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도 인근 김천이나 뭐 경주가 이제 문화도시니까 경주나 이런 데 비해가 보면 조금 저희들이 좀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단원들이 구미라 하면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최고 도시인데.
○손홍섭 위원 그렇지.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거기보다 낮으니까 자존심이 상한다 이건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 이게 개정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규칙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내년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예산에 그걸 좀 반영하려고 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자리를 배석해 주셨는데.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구미시에 위상에 걸맞은 그런 품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좀 올해 당초예산에 적극 좀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새로운 어떤 뭐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받고 그래 하겠습니다. 23년만에 이제 조례가 개정되는 아주 뭐 오래 관장님이나 팀들이 획기적으로 그래 지금 하고 요 이제 보수문제라든지 단원 새로 창립하는 거는 새로운 또 민선7기가 출범되면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 해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을 하고요.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연령제한을 한다 물론 이제 연령제한이 없앤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우리가 구미시립합창단, 새마을합창단 이래 가지고 이제 구미 그래도 구미시립합창단 같으면 뭐 연령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 거기서 앞에 서가 있으면 모양새가 사실 안 좋습니다. 그거는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뭐 뭐 있어 가지고 한 번씩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사람을 바꿔준다 뭐 관리감독에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러셨잖아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렇게 돼 버리면 또 다른 병폐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그래서 어차피 뭐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없앤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운영 면에서, 운영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안 되도록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우리 형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악부가 전국 대상도 받고 지금 전국에서 알아주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분들이 갈 데가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내가 처음 올 때부터 김천도 시립이 크게 있는데 구미는 왜 없냐 해 가지고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안 만들어 예산이 없다. 다른 데 예산은 다른 데 드는 것보다 이것 만들어 놓으면 싸게 먹혀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문구를 보니까 여기 있는데 구미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 이거는 청소년이라 한정돼 있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또 관악 같으면 관악만 한정돼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폭이 좁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면 그냥 구미시립오케스트라.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래 놔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야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청소년 해 놓으면 청소년들은 또 다른 아이들이 뭐 서울로 대학교 서울로 가고 지방으로 가버리면 또 그 아이들이 여기 못 올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한때 활동하다가. 그러면 또 인원 단원 구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시립 뭐 오케스트라 구미, 김천처럼 그래 놓으면 이 아이들이 커서 구미로 와서 자기가 프로필에도 넣을 수 있고 구미시립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여기 문구 제가 수정을 하고 싶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여기 구미시립청소년관악 같으면 청소년한테 관악 이게 뭐 한정이 돼 있고 또 관악 같으면 현악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걸 만드는 취지니까. 그래서 구미시립.
○손홍섭 위원 아니, 수정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정해서 제가 이걸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단원은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까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구미시립합창단하고 지금 에코합창단이라든가 새마을합창단 이런 게 이제 단체가 많잖아,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분들이 활성화가 잘되는 데는 왜 되냐 하면 그만큼 단장이 활성화 있게 행동을 이게 추진을 합니다. 이게 앞장서는 분들이. 그런데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딱 꼬쟁이 껴진 것만 해요, 그냥. 그러다보니까 시민이 있나 없나 볼 때는 시민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쯤 구미시립 같으면 구미시민들 전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홍보가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된 것만큼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저희들이 그런 부분 아까 저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실내에 있었던 어떤 음악이라면 이제는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지금은요 실내 실외 필요없습니다. 이거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그래가 뭐 이제 아파트나 학교나 아까 뭐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게 좀 뭔가 이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당연하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그런 거로 제가 뭐 있는 동안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리고 시립무용단도 예를 들어서 크게 뭐 여기 예술회관에 할 게 아니고 대단지 동네별로라든지 아파트 부지 단지에 들어가서 한 번씩 이래 보여주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그런 식으로.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그러시면 아무래도 구미시민들이 “아! 이렇게 구미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도 홍보도 되고 그렇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안에서만 할 게 아니고 구미시민들 뭐 우리가 좀 위에 상위 분들만 보여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자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제가 5항에 대한 거는 아까 그 문구를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 문구는.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제가.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보충해 가지고 부연해 가지고 한말씀 더 드리면 우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시립청소년관악합주단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차제에, 차제에 구미시립오케스트라 합주단을 오케스트라를 창립 이걸 창립이라 해야 되나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렇지 창립해야 되지. 예, 예.
○손홍섭 위원 하는 문제를.
○위원장대리 김복자 검토해 주세요. 같이 전체.
○손홍섭 위원 우리가 여 조례에 의해서 우선 수정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문구를 넣어 놓으면 거기서 이제 실행을.
○손홍섭 위원 넣어 놓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장근 전문위원, 김복자 위원장대리에게)
○전문위원 조장근 관악합주단을 오케스트라로.
○위원장대리 김복자 응, 응. 청소년 빼고.
○전문위원 조장근 청소년 빼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빼고 응.
예.
○손홍섭 위원 오케스트라 하면 다 들어가는 관현악 다 들어가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 들어갑니다. 예, 다 들어갑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현악기도 여기 관악만 돼 있는데 이제 현악기도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렇죠. 관악만 해 버리면 폭이 좁아집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자, 이렇게 수정할게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관현악단 하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구미시립관현악단으로 관현악.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 청소년을 빼셔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예? 어, 어.
○위원장대리 김복자 청소년을 빼야 됩니다. 문구를 빼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립관현악단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예.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현”자를 거기에 추가해 갖고.
○손홍섭 위원 예,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렇죠, 예.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관악이 아니고.
○손홍섭 위원 그렇게 관현악단, 청소년은 빼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위원장대리 김복자 적극적으로 진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정하영 위원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정년에 적용은 받는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것 문구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이게 뒤에 이제 그게 우리가 뭐 운영상에 그거는 우리가 60세 정하는 게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에 그런 정한 게 없으면 60세로 본다 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면 그게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너무 많은 연령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그러니까요.
○정하영 위원 그래 하시고. 자, 여기에 대한 추가발생 되는 거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전부 다 합의됐다는 얘기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요번에 어차피 과감하게 할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입장이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손을 좀 봐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정년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없네, 정년이?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정년이 없어도 여기 상위법에 보면 저 뒤에 보면 관계법령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정년이 어디 있어?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아, 관계법령에 여기는 지금 없네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정년도 있어야지.
○정하영 위원 정년이 그래 이것.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있어야 나중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60세로 본다든지 뭐 이거를 문구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거기 우리가 근거 조항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 해 가지고 연령차별 없앴는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19조에 보면 정년이라 하는 게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하는 이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 조항을 여기다 안 넣습니까, 그럼?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안 넣습니다. 안 넣는데 이게 이제 그 뒤에 보면 뭐 거기에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 규칙상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
○위원장대리 김복자 관계법령에 여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관계법령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관계법령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일단 제가 하잖아요. 이것 뭐 사람을 우리가 단원을 모집을 할 때나 또 위촉을 하거나 해촉을 시킬 때는 말썽이 없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게 말썽의 소지가 엄청나게 커요, 사실 이게.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그래도 구미시립합창단 같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연령이 좀 젊어야.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럴 수 있거든요. 새마을합창단은 연령층 있는 층에 또 뭔가 이렇게 구분이 좀 돼 줬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령이 없으면 아무래도 뭐 나가는 분도 없으실 것 같고 또 실력만 하기에도 뭐 55 넘으신 분들이 실력만 있다고 또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뭐라 그랬죠 그때 뭐 심사위원이라 그랬나?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아, 전형위원을 해 가지고 전형위원.
○위원장대리 김복자 전형위원?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여기에 내용이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전형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전형위원들은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평정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심사를 보고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그 사람이 탈락시키고 뭐 이게 계속 재위촉을 하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별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그거는 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어떤 뭐 알력이나 그렇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운영상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일단 그 문구는 수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러니 규정삭제를 해도 관계법령 19조에 대한 적용을 받는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예.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손댔는 김에 세부사항을 잘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하도록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성호 예, 예. 그렇게.
○한성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한성희 위원 국장님한테 이것 하고는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강동복지회관 비 새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아, 예. 제가 와 갖고 3월 달에 그 비가 많이 온 날 바로 시설하고 감리하고 설계까지 다 부르고 현장에서 회의를 지금 2번에 걸쳐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5월 중순까지는 일단 완벽하게 그걸 지금 보완하는 걸로 지금 해 놨습니다.
○한성희 위원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감리하고 다 불러서 이 지금 또 방수라 하는 공법을 도입을 해서 한다면 제가 짧은 지식으로 방수는 우리나라에 동절기가 겨울이 긴 지역에서는 방수공사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내에 방수는 돼도 외부에 방수 특히 지붕방수는 눈에 안 보이는 머리카락만한 미세한 구멍이 날씨로 인해서 생기게 되면 방수가 완전히 무용지물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감리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지붕을 그 강동문화센터 새로 지었지만 손상이 안 가는 멋지게 이래 폴폴 날아가는 요즘 좋은 재질로 해서 저는 철로 해서 다시 한 번 그 부위라도 전체 부위를 덮으면 좋겠습니다만 새는 부위 상당한 부위를 예쁘게 철로 해서 재 다시 공사하는 거로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시설에 전부 다 방수라는 공법을 택해가 비만 새면 학교 건물도 지금 제가 신축했는 학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방수는 새로운 재질 지붕으로가 덮어야 되지 저는 칠로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재질을 해도 비가 안 새는 집을 못 봤습니다. 1년~2년은 가는데 3년~4년이 지나면 다시 또 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실국장님들이 심도 있게 이 방수부분은 다른 건물도 좀 참고를 하셔서 본 위원은 반드시 새로운 공법의 철로가 지붕을 덮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장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현안 및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시 현지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본청 5개 담당관, 11과, 1단, 2 직속기관, 4 사업소, 19개 동, 1공단으로 총 43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11명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요구범위 등은 2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검증과 아울러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삭제․수정 등 종합 정리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최경동 위원 여 저 자료 내용 중에 보면 제출서류 요구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엄청나게 많은 건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위원분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뭐 전년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그냥 이렇게 첨부한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죠.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 자료에 여 오늘 여 회의자료에 보면.
○안주찬 위원 관행적으로 해 왔는 거고요. 추가로 이제 우리가 위원님들이 안을 내면.
○최경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자료가 요구, 제출되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됩니다.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위원분들 전체한테 이게 이 자료가 배부가 돼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 됩니다. 예, 예.
○최경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필요한 것 있으면 추가로 하면 돼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추가로 필요하신 걸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최경동 위원 여기서 이제 이외에 더 필요한 것 있다면.
○손홍섭 위원 추가로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필요한 거는 예,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최경동 위원 아, 잘돼 있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됐습니까,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부터 3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안사항, 집단민원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없습니다. 더 필요하면 달라 하면 되니까.
○최경동 위원 없습니다. 상당한 양인데 이게.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예. 그렇죠.
예, 그럼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회의 종결 후 목록작성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구미시체육회 임원 및 선수단 격려 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 장미영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과학경제과장주광하
- *정책기획실
- 실장이성칠
- *안전행정국
- 국장김종율
- 안전재난과장류형욱
- 도세담당엄기득
- 회계과장이관응
- *복지환경국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과장최규호
- 하수과장남병국
- *문화예술회관
- 관장김성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 위원장대리김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