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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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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22일(목)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설명청취

- 실내체육관추진상황

- 송정3호근린공원지정 및 추진현황

- 청소년수련원운영현황

- 구미원예수출공사운영현황

2.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설명청취

- 실내체육관추진상황

- 송정3호근린공원지정 및 추진현황

- 청소년수련원운영현황

- 구미원예수출공사운영현황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들은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설명청취

- 실내체육관추진상황

- 송정3호근린공원지정 및 추진현황

- 청소년수련원운영현황

- 구미원예수출공사운영현황


○위원장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내체육관추진현황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두달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99%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미비한 부분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있는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실내체육관 신축공사 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담당관님 견실한 체육관을 짓기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할 수 있는 경기종목이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탁구, 배구, 농구, 핸드볼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조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핸드볼은 빌려달라고 하는데 왜 안 빌려주느냐면 핸드볼할 때 사용하는 송진가루가 새마루바닥에 떨어지면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핸드볼은 향후 3~4년간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관에 가니까 씨름하고 핸드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름은 하려고 바닥에 베니아 1.6mm 짜리를 다 깔았습니다.

이규원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지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옥탑부분에 걱정이 되는 것이 크렉이 간 부분인데 엑폭시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지금 응급조치로 엑포시로 했는데 추후에 만약의 경우에 또 크렉이 가서 발생되는 하자 부분에서는 담당관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1급 건설관리공단에 줬는데 사실은 저도 책임을 진다는 소리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리단하고 현업부서 소장팀하고 10명이 회의를 몇 번 했는데 과연 이게 맞겠느냐, 거기다가 스치로폴로 해서 견디겠느냐 설명을 하니까 감리단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분이 건설관리공단 이사입니다. 옛날 감리단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는데 그 분이 상당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2년인가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것도 주요 구조물에 해당이 되는데 주요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전체 체육관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이용우씨, 체육관 주요 구조물에 대한 하자가 언제까지 입니까? 법적으로 10년으로 아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하자보증서로 예치하게 되어 있지요? 처마 옥탑 그부분은 특별하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건설원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부분만 하자보증금으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산회계법에 그런 법은 없는데 사실 1군 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또 건설관리공사가 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리비때문에 행자부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총 23억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22억7천인가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정상적인 책임감리요율로 봐서는 14억5천8백만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관리책임관리 인원수하고 공정별 책임감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전체 책임감리입니다.

이규원 위원 감리자는 총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5명입니다.

이규원 위원 책임감리자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운전 비용산출근거를 요구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시운전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전기사용료가 1회에 3천만원, 가스가 2천만원, 수도사용료가 1천만원해서 총 6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시운전비용을 6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받을 공무원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저사람보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두달간에 걸쳐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한 달 20일 정도는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많이 잡았습니다. 운영비가 준공이 되더라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규원 위원 인수인계 받는 부서가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구조조정때문에 직원이 많이 나가서 사실은 시민운동장에 가면 토목직하고 전기직이 한두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으로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규원 위원 전문직으로 구성된 인수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총무과와 협의를 해도 인원은 절대 못늘립니다. 시민운동장에 있는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전기공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전에서도 꿈의 전력이라 해서 등기구 부착시 새로 개발된 삼파장 전구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일부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통신 전기공사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 신규제품으로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한전에 신규등으로 바꾸면 전기요금 같은 것을 감해 준다고 해서 일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전기공사부분도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삼파장 전구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처마부분도 책임관계를 추후 확실히 해서 시설인수인계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담당관님, 실적이 99년말에 82%가 되어 있고 2000년6월 현재 91%인데 이번에 이번이 42억 정도인데 이거하면 시운전을 하게 되면 100% 완료가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됩니다.

임경만 위원 다음에 2001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없습니다. 관리운영비를 시민운동장에서 할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현재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자료에 22억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때해서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감리비는 저희가 공사는 60개월을 하더라도 시에서 감리비를 깎으려고 48개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공사가 끝났으면 되는데 IMF가 와서 1년 공사를 못하는 바람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리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감사자료에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번에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규원위원님 등 전문가들이 나가서 많은 것을 지적해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담당관님도 전문가가 아니였는데 우리가 나가므로 해서 담당관님도 반 전문가가 됐습니다. 하여튼 실내체육관이 앞으로도 관리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음은 송정3호근린공원지정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덕 도시과장 박영덕입니다.

송정3호 근린공원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송정근린공원 민원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진정인이 참고인으로 와 계십니다. 참고인한테 의견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후원 제가 35년생이라 눈이 그래서 안경을 끼겠습니다.

저는 형곡동 우방3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직은 교직에 있었고 해서 가급적 공직에 계신 분들을 괴롭히고 싶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제 개인의 권리를 찾자는 것도 있지만 구미의 도시발전을 위하고 구미도시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동기로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성조의원의 아버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공산주의국가도 아닌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인민재판식 같고 해서 내가 당신 아들을 만나서, 아들은 과거 도의원이라서 도의원으로 봤지만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활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얘기해 주므로 해서 김성조의원이 과연 귀향을 해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다는 칭찬도 좋고 나쁜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간단히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한번 나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다섯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여기가 공원으로서 적지라고 하지만 저는 적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군데 구미가 발전을 했지만 가장 불결하고 도시 미관상 나쁜 점이 바로 저 토지 있는데 하고 제1주공입니다. 제1주공이 비둘기집이고 구미에서 가장 추한 건물이란 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알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는 삼각로타리 교통섬이 있고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여기에 주차시설을 하고 공원을 했다고 할 때 교통체증은 말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뭘 조금이라도 알고 진정을 해야 될까 싶어서 관계 법조문을 상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도시미관상 여기는 공원을 해도 안되고 교통체증상 안되고 구미의 발전상 안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까운 땅에 왜 집을 짓지 않고 내버려두냐는 것이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를 공원시설화한 동기 자체가 나빴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나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사람이라 구미의 역사를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00m되는 서쪽 지대에 과거 고박정희대통령의 중씨 박상희씨의 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구미 신시가지 조성할 때 금오산에서 구미시청 후문으로 들어오는 길에서 형곡동으로 바로 직선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지적도를 보시면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루밤 사이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덤속에 있는 어른의 부인이 조여사라고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김종필 과거 총리의 장모님이시고 박대통령의 형수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을 알고 호통을 쳤습니다. 속된 말로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느냐, 이 묘로 말하면 박대통령이 태어나고 국무총리가 태어난 명당인데 어떤 놈이든지 손을 대봐라'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어른들이 놀라서 하루밤 사이에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1주공이라는 비둘기처럼 낮은 9평, 13평짜리 연립주택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높은 집을 짓지 마라 단층으로 낮게 지어라, 이것을 높이하면 낙동강 칠백리 미관이 흐려진다, 전망이 흐려지니까 낮게 지어라,' 그후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 연립주택은 AID차관으로 짓는데 거기서 단층으로 지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면 내가 현장에 데리고 와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공원으로 된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따라 1주공 현재 복지회관 짓는 거기에서 시작하여 공무원아파트까지 비어있습니다. 거기를 막아서 방어선 모양으로 막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송정3호공원 10,066평 그것입니다. 거기에 개인토지가 8천여평이 들어 있고 국유지는 3천형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상 여기는 집을 지으면 구미도시가 매우 예쁘고 그 뒤에는 형곡 뒷산이라든가 금오산 저수지까지 임야가 수십 수백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을 짓고 그 뒤에 얼마든지 공원을 한다든가 학교시설이 부족하다면 학교를 짓도록 해야지 되겠다는 뜻으로 공원으로서 적지가 아니고, 두 번째 공원시설동기가 이렇게 돼서 나빴다, 현재 거기에 가보면 문제의 묘는 5, 6년, 확실한 날짜는 모릅니다. 이장을 했습니다. 구미시민의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옮겼는지 아니면 여기보다 더 명당이 있기 때문에 조상 묘터에 가까이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 6년 전에 옮겼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 묘는 절대 안들어 가게 하고 거기서 10m 땅을 놔두고 쫙 막았단 말입니다. 낙동강 무슨 방어선 모양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진영사무관이 오셨을 때 내가 설명 여러 가지 할 필요없다, 이것부터 보십시오 해서 그 설명을 내가 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 지도를 보세요 하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하신 것을 뒤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너무도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83년도 8월23일 매일신문에 구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조그맣게 냈습니다. 83년도에 저는 봉화에서 교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조그만 신문 어떻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은 구미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일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시오, 나중에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진정서도 하도 많이 내서 당신 진정은 해답을 안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1차 2차 진정을 하니까 구미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법규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공람절차를 밟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공람을 했다는 근거를 말하시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람을 하고 시보에 어떻게 했다고 해요. 해답이 보통 공문을 발송할 때는 시보 몇 호, 고시 몇 호라는 문서기호를 적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형곡 동사무소에 가서 알았습니다. 구미시 도시과에서 이런 것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곡동사무소에 '관련 공문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몰라서 구미 도시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시과에서 대답하기를 99년 5월29일 구미시장이 결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주민 특히 지주의 의견을 들었느냐는 것인데 구미시에서 답변한 공문이라는 것은 99년 5월29일 송정3호 공원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하고는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도면 생략 뭘 생략하고 그래서 구미 건설과에 와서 보도록 한다 답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이름이 송정3호공원입니다. 저 외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토지는 전부 송정동 사람이 딱 하나있고 공원의 위치가 송정하고는 거리가 먼 원평동입니다. 그런데 왜 원평 무슨 공원이라고 하지 않고 송정3호 공원으로 됐는지 나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로 요청을 해서 토론회를 5월1일인가 그때 할 때 그 질문을 하니까 구미시에서는 그게 뭐 중요하냐 송정떡방앗간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무슨 이름으로 하든 무슨 문제냐, 이렇게 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토론회할 때 저는 법조문을 갖다놓고 서로 책을 내놓고 연구를 하면서 하자고 했습니다. 하루전날 구미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혹시 구미시의 어떤 분이 내일 토론회하는데 참석을 해 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제가 이런 말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개인적으로 말을 해 본다고 했는데 결국 오시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요청할 때는 법을 잘아는 법무관을 참석시켜야 공정한 보도를 하는 기자를 참석시키자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당일 기자도 안오시고 법무관도 참석을 안하고 나는 기자만나려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바로 기자실에 가니까 기자실은 폐쇄되고 공보관실에 가니까 출입가자들이 있습디다. 거기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야! 이 사람이 기자를 참석시킨다는데 매력있는 것이다'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신문에 낸 것이지, 내가 신문에 내달라고 해서 로비하고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5월1일 3차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이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동문서답입니다. 그래서 6차 진정을 했더니 6차 진정의 요지는 다섯 가지지만 크게 가르면 여기는 공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말해 주시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단독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 주시오,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6차 진정의 회신은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83년도 8월23일 공청회를 게시한다는 것을 매일신문에 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냈다, 요지가 이것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이제 회답을 할만큼 다 했다 동일건으로 계속해서 진정을 하면 회답을 안해 주니 나는 앞으로 회답을 앞으로 안한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구미시 도시과에서 옛날 공문을 보시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미시 그 다음 날, 분하단 말입니다. 내가 묻는 답은 하나도 안해 놓고 83년도8월23일 매일신문에 냈다는 그것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앞에 결재란에 결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나쁘게 말하면 최근에 조작한 공문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건방지게 옛날 것을 보자고 하면 너무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데 요점만 듣도록 하지요.

○위원장 연규섭 요점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후원 예,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나 계획이 결정될 때는 고시 및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미시는 자꾸 공람을 시켰다고 하지만 공람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어떻게 했다, 시보에 냈다는 그것뿐입니다. 이것은 고시지 공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82년도 판사가 판결낸 것을 내가 시의회 전문위원한테 관계 법조문을 붉은 줄을 쳐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시는 별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 의의가 없다, 공람을 해야 된다, 고시만으로 도면을 했다 그런 것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저리위원회에서 그저께 왔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동기부터 불순하고 누가보더라도 길가는 사람 다 붙들어 놓고 물어봐라, 공원이 좋으냐 집을 지어야 되겠느냐, 전부 다 집을 지으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 법조문을 본바에 의하면 5년마다 수정을 한다든가 또 일정기간마다 구미시에서는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보고하면 건설부장관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시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바에 의하면 8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한번도 구미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건의서를, 혹은 기초조사 자료를 건설부에 제출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수월하게 임무를 처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너무 억울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참고인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형곡사거리에 7층 건물있는데 옛날에 도지사 종중산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봐도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하는데 사실 그때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그당시 권력에 있는 사람때문에 하루아침에

○도시과장 박영덕 98년 기본계획을 할 때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현재 근린공원지역에는 뭐가 들어 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다목적 운동장하고 게이트볼장, 농구장, 전시벽, 광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입니다.

나명온 위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예.

이용수 위원 현재는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진정인 이후원씨로부터 억울한 심경의 토로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헌법 제23조에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제한이 3항에 되어 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거기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정인이 이야기한 것중에 몇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1983년 8월26일자 매일신문에 기초조사도 없이 게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서류하고 그리고 99년 5월29일 송정3호공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역 또는 주민여론수렴도 없이 진정인은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세 번째는 지금 6차 진정을 다섯 가지 종류로 했는데 도시과에 진정인이 얘기한 결재, 그 부분의 의혹사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수립은 계획법 10조2항에 보면 시장은 20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지침이 되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지금 구미시의 도시계획재정비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박영덕 예.

이규원 위원 그럼 지금 도시계획법 14조에 도시계획의 실효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받은 날로 2년 이내에 도시계획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지금 저희들이 5년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인이 얘기 한 대로 하면 저희들이 9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법대로 한다면 앞으로 18년이 있어야만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럼 도시계획연차별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그것은 담당자인 이용우씨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이용우씨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입니다.

방금 이규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23조에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는 1항이고 2항에 보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23조 3항까지 되어 있는데 첫째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두 번째는 재산권에 대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되고 세 번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제한은 법류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가지 다 충족 요건이 돼야 합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난 뒤에 5년마다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다시 승인을 받고 그 후에 하는 것은 통상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재정비가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다음 연차별 계획.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은 14조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법의 취지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집행하도록 계획성있는 도시개발을 하라는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집행수립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국이 사실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도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리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대한민국에서 인천시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인천시에 제가 물어보니까 45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느냐 해서 전국에서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도시계획법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은 현실성이 없네요?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도시계획법에 보면 취지는 좋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다음 15조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집행부에서 직접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서 기초조사라든지 각 읍면동에 가서 현장조사, 인구조사라든지 모든 주어진 항목에 대한 기초조사를 일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청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그 점에 대해서 일반시민이나 위원님들께서 혼동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6조의2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예정일 7일전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인데 공청회를 안하고 일반적인 주민의견청취를 하다보니까 지방일간신문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견청취를 받고 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합니다.

주민의견청취제도가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이규원 위원 이용우씨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도시계획법상 이러한 유권해석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 도시계획의 방향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30년 40년 이상 사유재산이 묶여있는 땅이 무려 100만평에 가까운 땅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동 314번지 일대 3천여평이 되는데 전부 30년 전에 주차장정비지역으로 묶여서 아직까지 사유재산구실을 못해서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고 지금 신평동 앞에 자연녹지 고속도로 확장하는 구간있지 않습니까? 560-1 지대에 지금 고속도로 옆으로는 현재 땅이 꺼져있습니다. 거기도 30년 이상 방치되어 있고 또 금오공대 앞에 보면 시설녹지로 묶인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대로 무방치되어 있는 가운데 도로가 나고 있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행정이 시대의 조류에 맞게끔 도시계획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도시과장 박영덕 지금 현재 국토이용변경이 보완이 내려와서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재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 말하신 대로

이규원 위원 강대홍의원님 지역에도 역후도로 선상역사가 627억 공사가 아닙니까? 거기에도 주민들 여론조사도 안해 보고 담당국장이 함부로 얘기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집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보니까 역후도로에 차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폐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규원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번 재정비 기간내에 세심하게 심려를 기울여서 해 주시고 진정인 이후원씨 관계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임경만 위원 83년도부터 해서 5년간 빠르게 진행해 오다가 구미도시계획변경 재정비결정고시가 87년도 2월달에 됐는데 그후 12월21일날 지적고시가 되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2년동안 만원인의 말이 맞습니다. 15년 단위 10년 단위해서 건설부장관한테 구미도시계획기본계획이 타당함을 여러 번 보냈어야 하는데 보낸 자료가 있습니까? 없다가 지금 바로 99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2000년 1월4일날

바로 고시를 하니까 민원인은 20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년간 시에서 민원이 이렇게 민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동안 건설부장관 명의로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이용우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공원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기본계획으로 계획이 돼서 승인이 되면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이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은 근린공원에 대한 시설결정은 87년도에 됐고 여기서 말하는 조성계획결정은 도시공원법상 쉽게 말하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안에 세부적인 시설을 할 때 그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결정하는 것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써 근린공원을 결정할 때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근린공원을 결정할 때는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청취를 하는데 세부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구속을 한 이유가 보통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세부시행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안받습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그안에 세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시설내용을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배치가 되고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그런 데 적합하도록 평면적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주차장, 문화회관, 놀이터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도시계획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결정과 근린공원을 결정할 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의 결정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런 계통에 오래 계셔서 아시는데 나는 12년동안 반응이 없다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민원인한테 보상을 해 줘야 합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예.

임경만 위원 지금 현재에는 송정3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인가를 시에서 안 받아놨습니까? 그러니까 문화회관을 포함한

임경만 위원 지금 구미시가 시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구미시가 해야 하고 제가 칠곡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공직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방자치가 돼서 칠곡하고 구미하고 틀리더라, 칠곡에서는 면에서는 안된다고 해도 군에 가보니까 되는 방향으로 담당이 나오셔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된다고 시작하면 안될 수도 있고 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분의 이야기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건교부장관한테 뭘 보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민원인이 18년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자기토지가 공원으로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 중간 작년말부터 카톨릭 문화회관이 허가가 나서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이게 풀릴 수도 있게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진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영덕 예.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말하고 금년초의 시보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집을 못 짓는 부지인데 공원에 절토를 하고 산을 깎아내고 해서, 시보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하는데 이게 왜 안됐는가 싶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는 해당이 안되고 집행부에서 바로 하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조례가 이래서는 시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겠구나, 그런데 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바뀌지요?

○도시과장 박영덕 예.

강대홍 위원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박영덕 예,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는 의회에서 심도있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송정3호 민원관련자료를 보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조례가 아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보면 경미한 도시계획은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조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방금 강대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안 받고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정을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근린공원으로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것은 조성계획결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위원회나 의회에서 한번쯤은 해야 되겠다는 도시계획조례를 만들 때 어차피 7, 8월달에 들어 올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지금 예고 기간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정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97, 8년도에 학교시설로 계획하기 위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적이 있지요?

○도시과장 박영덕 그것이 아니고요.

강대홍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학교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이용우씨.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당시 재건축에 초등학교 입주문제가 관건이 돼서 초등학교 재건축 규모로 봐서는 초등학교가 들어가야 하고 재건축조합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강대홍 위원 경위는 필요없고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기준에 2,5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400세대를 계획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구미시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조합에서 2,400세대로 해 올 경우도 있다고 보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학교문제는 구미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연규섭 있다, 없다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초등학교로는 없습니다. 교육 및 문화시설로 공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는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교육 및 연구시설로 도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기본계획승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검토의견이지요.

강대홍 위원 그렇게 올린 적이 있지요?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예. 그래서 건교부의 승이 났습니다.

강대홍 위원 교육 및 문화시설로?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예. 교육 및 문화시설을 위해서는 공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틀림없지요?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예.

강대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학교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까지 가서 그게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유보가 아니고 재검토를 하라고 했지요. 재검토를 해서 저희 최종 의견을 정립해서 확정한 것이 교육 및 문화시설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재검토한 것이 교육 및 문화시설입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예.

강대홍 위원 재검토하라고 해서 그것은 폐기처분하고 다시 공원을 설계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그건 아닙니다. 공원설계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강대홍 위원 정회를 해서 도시계획진단했는 거하고 방금 건교부에서 교육 및 문화시설로 통과됐다고 했지요.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건교부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재검토는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됐지요. 그것은 서류를 가져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보완한 것이 3호공원입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아니지요. 전체 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건교부에서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보완이 아니고 재검토지요.

강대홍 위원 재검토한 것이 송정3호 공원입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공원안에 교육 및 문화시설을 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건교부에서 재검토한 것하고 송정3호 공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관계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전에 학교로 올린 적이 없단 말이지요?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예. 공원을 해제하고 학교를 하겠다고 올린 적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기본계획에도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예.

강대홍 위원 그럼 그당시 재건축 지역에 건축승인 2,500세대가 넘는데 그쪽을 학교로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단지내에서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그 사실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조건을 부여한 것을

강대홍 위원 도시과하고 아무 협의도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협의는 모르겠고 하여튼 조건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몰랐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용우담당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관계서류 전체를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강대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할 때 거기에 학교를 하도록 해서 올렸는데 검토를 해서 교육 및 문화시설을 하도록 바뀌지 않았느냐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제 얘기는 기본계획에 동시에 올렸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부지를 학교시설로 변경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경유해서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그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심지어 끝에 가서는 유보된 것으로, 허가 처리된 것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보되고 난뒤에 왜 갑자기 그 계획이 바뀌어서 3호공원으로 했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3호공원 변경 자체는 입안한 적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계획안 올린 것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자 이용우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오늘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논하는데 키포인트가 민원인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민원인이 이야기한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도시기본계획을 바뀌기 전까지는 곤란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안에 그지역을 묶어서 나열을 해 놨지요?

○도시과장 박영덕 세부시설계획을 나열해 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에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공원이 구미시에 153개인데 그중에서 개발한 것이 26개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미개발입니다.

이용수 위원 대략적으로 연도라도 나오고

○도시과장 박영덕 계획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맞은 편에 재건축심의가 통과됐지요?

○도시과장 박영덕 예.

이용수 위원 그게 된다고 하면 놀이공간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할 때 그것도 병행해서 하면 좋고 민원인도 나름대로 고충처리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인데

○도시과장 박영덕 사실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예.

이용수 위원 그렇다고 그분이 주장하는 자기땅 일부만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그것은 더더욱 안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 카톨릭문화회관이 들어서는데 이지역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문화회관이나 또는 실버타운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운영은 카톨릭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교양시설이 들어 갑니다. 노인대학하고 노인건강교실, 생활보호노인 무료급식시설, 또 문화복지회관은 취미교육, 사회교육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하는데 한마디로 교양시설입니다.

이용수 위원 비용은 거기서 자비로 다 합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예.

이용수 위원 구미시민을 위한 복지회관이네요?

○도시과장 박영덕 예. 비영리재단입니다.

이용수 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영덕 부지는 1,736㎡이고

○위원장 연규섭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일이 바쁘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덕 건축면적이 347㎡입니다.

이용수 위원 민원인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관할 관청에서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영덕 일전에 회의실에 11명이 왔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바꾸기 전에는 안되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거의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후원씨 혼자서 자꾸 저러니까 저도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답답합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본계획서부터 작년말까지 도시계획 관계 서류철을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정리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87년도12월21일날 지적고시가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고 그이후에 99년5월29일날 계획변경됐는데 민원인, 시민들이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시민공청회를 거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해라 마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자지소유의 토지가 제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해제되어 있는 것이 좋거든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소유의 토지가 해제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를 시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영덕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도 카톨릭문화회관 같은 시설을 하면 얼마든지 해 주겠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카톨릭문화회관 허가까지의 제반 서류를 같이 요구합니다.

나명온 위원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내에 시설할 수 있는 거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이런 억울한 분이 없도록 이번에 심도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덕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안돼서 도시계획법을 잘 몰라 명쾌한 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는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과장 김자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청소년수련원 이진호원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청소년수련원장 이진호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대구대교구소속 이진호 안토니오 신부입니다.

공사다망하시고 일정이 바쁘신데 저희 수련원을 배려해 주시고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련원에서 준비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구미청소년수련원 상반기 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6개월 동안에 걸쳐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모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도 지역의원인 황경환의원님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100% 다 승인이 됐습니다.

○구미청소년수련원장 이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앞으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황의원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일이 있을 때는 지역구 황의원님과 잘 의논을 하셔서 청소년수련원이 정말 구미시민이, 아니 구미시민을 떠나서 전국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구미청소년수련원장 이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위원 예.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구미시에 9개 사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청소년수련소가 작년 9월6일자로 민간위탁심사를 해서 2000년도 1월1일부터 2002년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위원 그때 심사기준도 가장 첫째는 관리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대외적인 관리 실적 그리고 과연 청소년수련원을 맡겼을 때 관리운영 능력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 유지비라든지 모든 사항은 수탁자가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형태의 어떤 특수목적의 사업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익성입니다. 공익성을 주로 하다보니까 본청에 일반 조달행정하고는 달라서 공익성이 강조되다보니까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채산성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원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외 여타 시설을 위탁한다하더라도 적어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시설비는 지원이 돼야 합니다. 독립채산제가 하더라도 시설의 공익성을 배제한 위탁단체의 설립목적이라든지 거기에 맞도록만 운영이 돼도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적어도 청소년수련원은 구미시청소년수련원으로서 공익에 적합하도록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채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5개월 운영한 결과 5천6백여만원의 적자가 납니다. 운영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한 것은 운영부분이지 시설자자체를 무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저 재산은 어디까지나 시의 재산이고 국가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인데 그런 공익성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투자라든지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도 운영비는 독립채산제로 하고 시설투자에 관한 것은 시와 위탁단체와의 협의에 의해서 시가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9조에 보면 각종 수입이라든지 자본적수입의 부담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소모성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각종 비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베개라다른지 이런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구입비라든지 각종 소모성 유지비 이런 경우는 수탁자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위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예산지원 하는 자체가 민간위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 대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갑이 구미시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중심이 전부 카톨릭 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너무 편중을 시키지 말고 좀더 폭넓게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실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청소년수련원장 이진호 제가 베개하고 이불을 요청한 것은 처음에 위탁받는 인수인계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불가능한 것을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려도 조치가 안돼서 베개는 저희들 자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시하고 해 봐야 속도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은 경영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영상 독립채산제가 저희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모성 그런 비품들은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추가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기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위탁과정에서 저희들이 들어 가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단학교문제는 저희들이 카톨릭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당장 운영상에 있어서 자원확보나 수련원으로서 위상으로 정립하는데 학교단체에서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집안이지요. 저희 재단에 가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학교들을 빼서 우리 수련원을 이용해서 차차 증원해나가고 그렇게 마케팅전략을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특정종교성을 풍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이규원 위원 감사합니다.

임경만 위원 청소년수련소가 처음 위탁이 됐는데 그안에 매점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구에 들어 가는 좌측에 있는 매점도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거기는 도시계획이외의 구역이라서 지금 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임위원께서는 현장을 다녀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철거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뜯을 수 없어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철거를 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사람도 상당히 격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련소와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지금 조정해서 청소년수련원에 적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경만 위원 시에서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소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해 오다가 갑자기 변화가 오니까 청소년수련소로 위탁이 되다보니까 담배도 팔고 술도 팔고 하니까 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을 시에서 수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불법건축물인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가보면 철거한 자리에 건축물이 지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외 구역이라서 대지가 있으면 집을 짓고 신고만 하면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지역하고는 달리 적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집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0년 이전에 지금 현재 철거하고 새로 지어 놓은 건물과 같이 지었는데 뒤에 지은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개인소유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위원장 연규섭 수련원내에 사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운동장 밑으로 해서 숲이 거의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도 위탁할 때 카톨릭 청소년회에서 사용승낙을 받고 위탁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사려고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사유지를 자꾸만 침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지만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카톨릭측에서는 세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구미청소년수련원장 이진호 4천3백여평인데 개인사유지를 저희 재단에는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득하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기간은 구애를 안받고요?

○구미청소년수련원장 이진호 재단하고 개인하고의 계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주가 개인적으로 저희재단에서 계속운영을 하면 땅이 필요할 텐데 사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과거에 청소년수련원을 92년도에 개소할 때도 선산군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위탁단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위원장 연규섭 사유지를 구미시에서 사야 합니다. 재단에서 사면 영원히 거기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지요. 재단에서 사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사려면 우리시에서 사야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방법을 찾아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산만 있으면 사는 것이 좋지요.

○구미청소년수련원장 이진호 시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이 개인소유지가 입구에 들어 가면 우측 솔숲도 개인사유지인데 개인사유지는 시에서 사용승낙서라든지 이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주가 요즘 들어서 수련원이 과거보다 사업성이 있으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그 사유지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사유지는 야영장 정문 들어가다가 입장료 받는 초소 뒷편쪽에 수로쪽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하려고 계획을 하는지 빈번히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옛날에 많이 갔는데 지금 배수가 안되지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데 그부분하고 화장실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번에 예산이 됐기 때문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께서는 사유지를 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수출공사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먼저 구미시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난 달 농림부에서 전국 지방공사 가운데 성공사례공사라고 해서 장관의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공로라고 생각을 해서 공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나명온위원님께서 질의를 몇 가지 하신 것이 있는데 이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너무도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운영현황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질의 답변내용보다도 더 개괄적인 사항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명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운영현황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질문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연규섭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먼저 농림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고맙습니다.

이규원 위원 구미시에서 시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구미시에서 기금출연을 얼마 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1단계에서 2만5천평의 유리온실을 짓기 위해서 3년거치 17년 균분상환 융자금을 구미시에서 146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출연금은 36억입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10개월 수익금이 전체 46억이고 그리고 꽃값이 3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출하고 순이익이 14억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그럼 제가 계산을 하니까 구미시 출연금 36억에 대한 연금리 6%를 적용하니까 이자가 월 1천8백만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10개월하면 1억8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지금 출연금에 대한 구미시의 수익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나명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제일 끝에서 둘째 장에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1단계화훼계열화사업 융자금이 3년 거치 17년 균분상환해서 146억이고 융자금 이자가 8억이고 년평균 상환금액이 13억4천5백만원이고 여기에다가 구미시에서 36억 출연금을 냈으니까 그 이자가 1천8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13억 가운데서 보태면 줄잡아서 14억 정도보시면 됩니다. 연간 버는 것은 69억, 70억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면 연간 총 소요경비는 50억입니다. 연간 총수익은 19억7천1백만원이 됩니다. 약 20억으로 매년 13억 갚고 구미시에 1억8천만원의 이자를 갚으면 14억 줄잡아서 하면 6억 정도 남습니다.

나명온 위원 상세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사장님이 지금까지는 고정가격 10%를 앞으로 4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올해 되겠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해 봐야 압니다.

임경만 위원 꽃시장도 김해에도 하게 되면 공사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싸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예,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싸이클을 대비해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40% 고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정가격이 100% 정도는 돼야만이 안정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고정가격을 늘릴수록 좋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출을 하는 첫해부터 이자를 다 주고도 수익이 6억이네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은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작년에 공공근로 인력을 얼마나 지원 받았습니까? 7천만원 정도되지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비용은 구미시에서 지출을 했으니까

이규원 위원 농업기술센타에서 도민체전관련해서 60만본의 꽃을 생산해야 하는데 화훼단지에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본당 단가가 어느 정도로 계산이 됩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며칠 전에 그렇게 물어왔는데 사장은 반대했습니다. 왜냐 하면 꽃을 생산해서 팔면 훨씬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것은 농가에 임대를 해서 하면 돈이 훨씬적게 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놨는데 왜 그꽃을 여기다가 해서 수입을 감소시키는 그런 일을 하느냐, 다른 시군에도 도민체전을 다 유치하고 개최하는데 구미시에서는 다른 농가의 비닐하우스를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첨단 온실에 하는 것은 수익성을 계산해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화훼단지의 단가는 본당 600원, 직접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했을 때는 234원 차이가 너무나기 때문에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3개월에 600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자료를 잘 해 오셨는데 지금 수출시장다변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가 일본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 바이어가 와서 다른 에라를 걸었을 경우에는 정말 화훼단지가 문을 닫아야 하는 운명에 놓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변화된 시장을 앞으로 확대해나가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단지가 곧 준공이 되지요?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7월말에 됩니다.

이용수 위원 꽃은 언제 나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8월하순에 나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수출길을 또 모색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김상호 일본바이어들이 와서 서로 사가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사장님 아까도 이규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관님 상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토요일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작성하는데 추가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문화체육담당관김종대
  • 행정지원국새마을과장김자원
  • 도시건설국도시과장박영덕
  • 도시계획담당자이용우
  •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김상호

○참고인

구미청소년수련원장, 이진호

이후원,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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