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일 시 2013년11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위생과장 박수연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상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업무추진 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해 주시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더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비된 사항을 좀 더 보완 발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1권 195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스마트경고판 예산 집행하면서 설치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계도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왔어요. ‘47건 단속, 과태료 부과 제로’ 이렇게 왔어요,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게 왔다 그래 다시 재요구를 하니까 주민여론과 설치효과 몇 줄 하고 이제 20군데 설치했는 장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또 다시 한번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속현황이 동네마다 이제 건수 고아읍에는 전부 다 제로고 지산동도 제로고 공단 다 제로고 과태료 부과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제로였는데 하루 사이에 또 과태료 부과를 4건을 또 해 놨어요, 하루 만에 실적 내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 자료 이제 이거 볼 때 이 성의가 너무 무성의하게 왔다라는 거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이게 전부 다 과태료 건수가 47건에 과태료부과가 4건인데 제일 많은 데가 도량동 13건, 계도 건수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은 이제 계도 계몽 이런 시점은 지났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각 동에 1대씩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마는 우선 이제 계도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근절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더 적극적으로
○김정미 위원 사후조치가 거의 없는데 과장님이 각 읍면동에 지시해 가지고 관리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
○김정미 위원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정미 위원 항명이네요, 항명. 그렇게 되면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과장님이 해서 안 되시면 국장님이 또 공문하달을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월별로 자료를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노력한 게 안 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자료도 그렇고 보면 칠성시장의 배추장사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 좀 많이 소홀했다는 거고 스마트경고판이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주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약 한 열흘 정도 저장이 됩니다. 열흘 정도 저장이 되는데 먼저 저장된 거 시간이 지나면 또 삭제되는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1주일 정도만 한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도 점검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좀 더 철저히
○김정미 위원 그런데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실제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미 위원 처음에는 효과 좋았어요.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늘어나려고 하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을 이제 1주일 정도 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말하자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더 확립하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시민의식을 이렇게 고취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수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우리 21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문의 좀 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주식회사 자원에 여기에 1년에 저희 예산 드는 게 22억6,000만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단체 급식하는 식당이나 병원, 학교에서 음식물이 나오는 것을 가축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개, 이제 양돈업자들은 잘 안 합디다. 개 사육하는 분들이 이제 사료 값 때문에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떤 시설기준 또한 가축 허가기준이 부적합해서 그걸 가져갈 수 없다라고 병원 측에서도 학교 측에서도 줄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우예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수태 위원 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운반 장비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이수태 위원 아, 그건 다 되는데 개 사육장의 자체 허가가 없다 이제 이래 갖고 이게 안 되었어요. 한 2년, 3년간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데 가져가는 데는 학교 같은 데서 조금씩 얻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가져가서 무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미시에서는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지금 음식물 여기 처리 말고도 지금 나가는 돈이 많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전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비료를 생산합니까? 퇴비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료가, 주로 전부 사료입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는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가축 말하자면 습식사료, 건식사료 2가지 사료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인근 축산농가에 한 50여 농가에 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음식쓰레기는
○이수태 위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비료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타 선진국도 그렇고 비료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이래 만들어 준 데도 있고 퇴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이제 이거 지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분들의 지금 민원이 몇 건 없었습니까? 그분들 찾아가니까 좀 어렵다라고 모든 허가조건이 개를 사육하겠다는 농장허가가 있어야 돼. 개 몇 마리 키우는데 농장허가가 있나? 그분들이 그러니 이제 그분들이 전혀 이런 잔밥을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 제가 언급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는 또 가축으로 구분을 하나, 안 하나 이런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니 이제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그럼 개를 사료 줘서 키워갖고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개를 먹어라, 마라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부 비공식으로 먹고 이제 있잖습니까? 뭐 프랑스 모 병원은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이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많은 분들이 즐겨드시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통제를 한다 하는 이 자체도 어떤 뭐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뭐
○이수태 위원 아니,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가축에 대해서 제가
○이수태 위원 무조건 아니, 그냥 열린 생각으로. 닫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이수태 위원 이런 비용이 제비용이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집단급식소에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개별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허가조건 모든 게 안 맞으니까 그분들 줄 수가 없어요. 가져가면 벌금 맞아요, 안 돼. 어느 업체 어떻게 줬어? 처리업체에. 그러면 돈을 주고 해야 돼. 자기들 공짜라도 서로 가져가려 하는데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농장은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건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로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들어오면 다 해 줍니다.
○이수태 위원 계속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한테도 여러 분이 찾아왔었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예,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계속. “안 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관계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서 안 된다는데 이걸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따져도 뭐 따져도 안 된다 하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좀 탄력적으로 어떻게 그분들 농가도 그 사람은 연세 많아 갖고 개 몇 마리 키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분류해야 되는데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 부분은 제가
○이수태 위원 그런 분이 많단 말입니다. 예산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성 어디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개 사육 정식, 논에 허가 났어요. 개 사육장 딱딱 짓고 “그 이름을 빌려서 하면 안 됩니까?” 해 주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장소는 예, 그런 부분은
○이수태 위원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또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법령에 의해서 뭐 법적인 어떤 허가부분에 이걸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자꾸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필요하면 줘야 되지 허가조건, 수거차량 모든 조건이 안 맞다고 가져가지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갖고 가서 예를 들어 방치라든지 일반적으로 무단 배출하는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뭐 식별이라든지
○이수태 위원 강물도 뭐 방출 전혀 무단방출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같으면 그런 음식물 남으면 소 죽통에 돼지 죽통으로 안 들어가면 거름자리로 가서 다 다시 들판으로 다 갔단 말입니다. 거름으로 다 나갔어요, 그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처리한다라고 능수가 아니고 사실 논이나 배추나 뭐 이런 무 껍데기 이런 거 깎은 이런 것도 들로 가서 논으로 가면 그거 다 자원화 되는데 거름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굳이 음식물로 다 분리하는지, 뼈 같은 건 완전히 우리가 일반음식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교육을 많이 안 합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하튼 이건 시정을 떠나서 한번 권고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앞으로 이런 필요로 한 각 동에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음식물 단체급식이든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라, 그분들은 개개인의 식당에 좀 큰 데 다니면서 수거해, 식당은 어떤 제재를 안 받는다 말입니다. 학교나 회사나 기업체는 어느 회사고 정상적인 이런 자원화 음식물 처리업체 허가가 없으면 못합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줘야지 왜 전부 다 이 돈을 여기 다 떠 넣어야 됩니까? 제가 그분들 또 돈이 비용이 발생되고 공짜로 가져가려 하는데 못 가져가도록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201쪽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014년도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정곤 위원 혹시 용역하면 그 전에 비해 가지고 원가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지침이 2008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이었고 2011년에는 환경안전부의, 환경부의 지침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렇고 2013년도에 올해 이제 5월30일자로 또 환경부의 또 개정지침을 시달 받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침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오고 이래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제가 보니 그 말씀은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뭐지, 조례 제5조에 보니까 ‘구미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평가에 관한 말씀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그거는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거고 제가 여쭤 봤는 건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 해마다 그 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런 경우는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마는
○김정곤 위원 왜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게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안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계속 늘어나지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비용의 변화가 첫째는 뭐 물가상승에 대한 거기에 따른 일종의 보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면 원가용역 계산도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게 뭐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우리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 더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일어나는 부분 어차피 매년 관계없이 일정부분 늘어날 것 같으면 해마다 용역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 이제 이게 변수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일반적으로 바로 가기에는 좀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하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좀 뭐라고 합니까, 좀 배우고 있습니다. 배워서 좀 한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리고 204쪽에 보면 이것도 꼭 우리 청소행정과만 문제가 아니고 타 부서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도급 나가는 금액이 원도급액의 한 50% 이래밖에 안 되는 건 일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이제 전체 하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일정공정 부분부분 이제 잘라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지금 여기 기재해 놨는 게 전체 부분이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한 거란 이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에 보면 불연성소재 연소재, 소각재라고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발생량이 1일 308톤이었는데 매립이 102톤이고 재활용이 206톤인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재활용 매립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말하자면
○김정곤 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똑같지 싶은데 왜 매립하고 어떤 거는 또 재활용으로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소각장 운영하는데 분진이나 가루 같은 거 날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소각을 못하고 바로 매립을 해야 되는, 매립장에 바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흙이나 이런 걸 다시 말하자면 벽돌이나 이런 거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소각을 하게 되면 그거 분리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같이 나오는데 분리를 해서 가는 겁니까? 매립하는 거하고 재활용하는 거하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나오는 종류에 따라서 매립장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 소각장에 바로 탈수했는 건 소각장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소각하는 그 원료에 따라서 그러면 달리, 달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과장님, 199쪽에 그죠, 저번에 감사 조치결과 나온 데 있잖아요, 그죠. 전용용기를 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제작배부에 한번 보세요. 199쪽에 있지요? 단독주택에 이게 용기를 하는 게, 안 하고 이거 처리기로 하면 안 됩니까? 종량제 공동주택에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기계를 저희들은 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구역을 설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안 낫겠나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용기로 하는 게 더 예산낭비 되지 않는가 싶은데, 저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타 지역에 대구시 같은 데는 보면 개별용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가정에 단독주택에 개별용기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용기관리라든지 또 수거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내년 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해서 한번 초기에 예를 들어 용기도 한번 놔보고 기계도 한번 놔보고
○부위원장 이명희 예, 기계를 놓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주부들이 예, 주부들이 쓰레기량 줄이는 데 정말 신경 쓰더라고요. 수박을 버려도 물기를 다 제거해 버리고, 자기가 돈을 내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문제는
○부위원장 이명희 공동주택에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기계를 놓을 경우에 설치장소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어째 좀 연구를 하면 안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 부분은
○부위원장 이명희 또 용기를 주면 나중에 또 바꿔야 되거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서로가 필요는 한데 내 집 앞에는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이명희 왜 그러지? 그건 냄새 안 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냄새가 전혀 안 나지는 안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나기는, 덜 나지만 조금은 나긴 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용기하고 기계하고 같이 하면 해 보시고 용기를 하면 또 2년 후 3년 후 되면 기계로 바꿔야 될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 2군데 정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한번 예, 그거는 개선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10월 달, 11월 달 항상 행사 많을 때 음식물쓰레기랑 일회용품 쓰레기처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대용량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종량제기계 설치한 데는 별도로 음식물봉투 큰 봉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개선해 주시고.
11월, 12월에 축제할 때 이렇게 면단위 축제 읍단위 축제할 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부위원장 이명희 그때 쓰레기를 다 그냥 봉지에 100리터짜리 봉지에 음식물이랑 같이 막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행사하시는 분들은 바쁘니까 분리, 막 버리는데 그거 수거하는 방법을 수거 안 하든가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임시회 때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각 부서에 ‘철저히 좀 분리를 해 달라’라고 그렇게 협조공문을 내고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가보면 안 그렇던데 정말로 올해는 축제가 많으니까 가보면 전부 다 저희들이 면단위에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거를 바쁘다 보니까 또 우리는 무슨 그걸 취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걸 해야만 그게 잘 되지 어느 지역에는요, 고아읍 같은 데는 이번에 다 씻었습니다. 바자회 할 때도 다 씻어 썼고 게이트볼대회 할 때도 다 이렇게 씻어 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접시 이런 거를 씻을 수 있는 접시를 줄 수 있는 방법 그죠, 또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많이 나오는 곳에는 축제할 때 그 단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청소행정과에 담당하시니까 각 과에 해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쓰레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위탁처리 운영하는 경우에 자원화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원가용역 산출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래도요? 형식적인 경쟁입찰이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원가 용역하는 걸 자체를 말씀입니까?
○윤종호 위원 용역을 그렇지요, 용역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운영하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산동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1년간 시공회사에서 1년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하수로 이제 그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예로 우리가 이제 쓰레기 그거를 수거하는 업체가 4군데가 있어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봤을 때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인센티브를 갖다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경험이라든지 거의 가더란 이야기이에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구포복지관이 올해 여름에 문을 좀 닫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작년에도 닫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여름철에는 이용객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보수 관계 해서
○윤종호 위원 보수는 일종의 핑계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1년 2~3개월 문을 닫았다 그러면 그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일반사회 목욕탕도 여름철에는 시설보수라는 핑계로 한, 한 달 내지 달 반 정도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것은 모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라든지 운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경쟁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인건비에 대한 것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른 시설보수라든지 조금 약하게 하더라도 지금 목욕탕은 보통 문을 열게 되면 아침6시부터 열어가지고 저녁10시, 많게는 11시까지도 열어요. 열게 되면 거의 16시간, 17시간 정도를 열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17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최저인건비로 한다 해도 지금 여기 운영비가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기사 1명, 남탕에 1명, 여탕에 1명, 1명을 그러면 그분들을 갖다가 16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 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 수불실 앞에 입구에 표를 받는 사람이 그분도 16시간 이상 일한다 치고 그래 봤을 때 최저가 4명이 들어가겠죠? 일반적인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8명 이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런데 최저인건비를 산출해도 뒤에 관계되는 여러 따지면 100만원 이하짜리가 거의 지금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계산 나온 것이 2,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갖다가 하라는, 1년간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데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보니 수익을 갖다가 시로 받아들여서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자체적으로 수입에 대한 지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뭐 언뜻 봐도 이 정도 줄였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자체적으로 이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 부분은 좀 바로 말씀드리면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뜨거운 감자라서 뜨거우니까 여름에 문을 닫는가 본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복지지원 차원에서 건립을 했는데 사실 운영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거든요.
○윤종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부득이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 자체 법규상이나 해서 못 했는데 사실상 독립채산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저히 아,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구나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윤종호 위원 독립채산제를 하시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알아서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상태 같으면 어떻게 되어 가지고 4명을 주고 돈 2,000만원 줘가지고, 목욕비가 얼마 받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2,500원 받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2,500원 받아가지고 금액은 돈 2,500원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에 쓰레기를 갖다 놔놓고 지금도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주신 것이면 이게 독립채산제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여름에서 한 두 달 빼버리고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깊숙이 들어가면 많이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더미가 그 당시에 일단은 그 쓰레기더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변에. 냄새가 일단 풍기고 있고 쓰레기가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쓰레기더미를 전체적으로 파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가지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렇고 쓰레기 이거를 갖다가 자기 묘지를 옆에 써 놔놓고 그걸 갖다가 무관심 한다 하는 건 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구미시가 독립채산제로 가더라도 관리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하시고 운영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운영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되어서 사람 1명 인건비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은 4명이고 1/10 정도 안 되는 인건비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돌리라고 말한다 하는 건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지난해까지 했는 상황을 봤을 때 전체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공공요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분들 인건비 얼마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인건비는 뭐 최저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최저인건비를 갖다가 한번 보세요. 최저인건비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6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이게
○윤종호 위원 시간단가 5,000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운영협의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히 뭐 소득을 떠나 가지고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여서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운영협의체는 돈을 10원도 안 가져갑니다.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 쌉니다.
○윤종호 위원 예, 운영협의체는 10원도 안 가져가고 기존에 직접 이쪽에 보일러기사라든지 남탕청소 일단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 최저인건비를 가져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이거 참 답이 안 나오는 답 같은데,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격이 되었어요. 이 복지를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이분들이 운영협의체에서도 그분들이 말씀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거기 돈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명목상 수리를 내부수리를 한다 하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무조건 한 두 달 이상 문을 또 닫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이걸 대체적인 방안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허락해 주신다면 운영비라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당분간은 운영을 하면서 가능한 방향을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을 찾든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전자도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미시가 산동 자원화시설로 간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의 불편이 없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불편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쓰레기더미를 다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갖다가 끊임없이 줘야 된다. 그리고 혜택이라 하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복지차원에서 했으면 인건비 정도라도, 인건비라도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는 체결 준비가 되어 가지고 최소한 문은 안 닫도록 해 주셔야 되지요. 그 정도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다 계시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하셔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협의체하고 운영협의를
○윤종호 위원 정 안 되면요, 복지관을 들어가지고 구미시내 마당에 들고 오시든지 쓰레기더미를 들고 가 다른 데로 옮기세요. 둘 중에 한 개를 하셔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사람 4명 갖다 앉아가지고 일을 하라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고.
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 고생하신다고 말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재활용전시판매장 이거 잘 돼가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안 그래도 보니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아래 가서 봤는데 2층을 올리는데 재활용이 한 5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 75% 진도 되고 있는데 재활용 운영하는 게 211페이지 했는 게 판매금액이 보통 이제 작년에 두 달 하고 올해 거 10개월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수익입니까, 판매 매출액입니까? 수익으로 보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총 매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여기에 사람 몇 명 일을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거기에 지금 재활용품 바로 판매장은 의류매장에 지금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윤종호 위원 예, 지금 아니, 판매수익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가전 가구하는 데는 이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판매금액이 5,069만원 같으면 지금 금방 하신 대로 뭐 우옛든 재활용이기 때문에 수익이 다 된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두 분께서 이렇게 일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 됩니까? 이래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윤종호 위원 또 ‘수익’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지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재활용 용품장이 구미시에 이렇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지금 중고가구도 있고 여러 가전제품도 중고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구미시에 그게 몇 개 정도 업체가 되는가 아십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한 10여개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분들이 나름대로 수익성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몇 군데 샘플을 보셨는데 예를 들어 가전제품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세탁기, 냉장고를 갖다 TV 이런 걸 갖다가 싸게 사가지고 그분들이 싹 정비를 해서 또 이분들 필요한 곳에 재활용해서 많이 파시는데 그 수익성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물론 그 10개 업체가 희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갖다가 충분히 알리게 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성이 가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걸랑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도 5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한 100평(330㎡), 200평(660㎡) 되나요? 그 정도 금액을 2층으로 이래 짓고 계시는데 지금 해 가지고 지금 판매금액이 5,000만원 해 가지고 2명 인건비도, 1명 인건비도 실은 힘들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재활용하는 건 좋으신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구미시에서 활용하는 재활용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갖다가 홍보하는 의미에서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다 물어보셔서, 제가 이거 3월에 이 언론에 났는 게 있는데 시민일보에 하고 영남일보에 이거 언론 드릴게, 이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어떤 내용이신지?
○김춘남 위원 이게 지산들에 그 폐기물 발견된 거 하고 공단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답변 좀.
(이영도 전문위원, 권순원 청소행정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조치가 완료 되었는지, 좀 애매하지요? 옛날에 있었던 그 생활쓰레기 버린 거 지산들에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건 말하자면 공사 중에 이런 발견이, 발생이 되고 하면 그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말하자면 공사 주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게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 시공업체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처리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옛날에 왜냐 하면 저희 또 시에서 버린 거잖아요, 생활쓰레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춘남 위원 그 지산들에 다 버려놨는데 그게 공사하다가 발견이 되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게 이제 저도 수소문을 해 보니
○김춘남 위원 조치결과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수소문을 해 보니까 그 당시 땅 주인이 지대가 좀 낮으니까 땅 주인이 성토하기 위해서 받은 걸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제 폐기물이 되어 갖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주인이 땅 주인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은 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지금 시공하면서 발생된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해서 처리한 걸로 제가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그 낙동강에 그게 또 오염물질이 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예.
○김춘남 위원 공단에 그거는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공단에 이거는 대우전자, 옛날 대우전자부지였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현장 직접 답사하고 그 수출공단의 그 시공팀하고 해서 다 전부 개선을 다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태료를 발부하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태료 얼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서
○김춘남 위원 아니, 그 언론에 났는 부분은 지나고도 지금 뭐 미온적으로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언론에 나 있으니까 저희들 한번 물어보지를 못해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옛날에 생활쓰레기를 여러 군데 버렸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조치를 명확하게 해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도 또 조치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2개 다, 다 조치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음식물 아파트는 참 성공해, 저도 아파트 살지만 성공했고요. 단독주택에 그 가구 수가 몇 가구 이상이지요? 그때 공동으로 하려고 하면 음식물처리 통을 갖다놓으려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60세대, 60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게 지금 갖다놓은 거 말고 단독주택 20가구만 이렇게 하면 그때 음식물 수거함 통을 줬잖아요. 누가 대표 발의하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연립 같은 데 이제 통을 1개씩 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게 몇 가구였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게 이제 인근에 60에서 80 정도
○김상조 위원 말고 아파트, 다세대 말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러니까 그 인근에 예를 들어
○김상조 위원 20가구 이래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20가구에 이거 한 통 주면 통이 너무 큽니다.
○김상조 위원 어디요, 제가 알기론 그때 20가구 누가 대표자 이렇게 명의 해 오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인근에 이제 그러니까 한 50 내지 60 모아가지고 한 사람 대표자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관리하도록 하고 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김상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상조 위원 우리 분명히 이미 저도 내가 3년 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 드렸는데 안 해서 이제 내년에 예산 있으니까 되는데 이거를 좀 요새 다세대 주택을 보면 한 10가구, 15가구 이래 짓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데 보면 이거 우리 아파트 맨드로 카드기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그걸 연구하면 이 적은 통이 아니고 큰 수거함이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안 그래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금 통이 120리터 통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통이 너무 크다,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통을 이제 적은 통에 맞는 기계를 별도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여론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 어떤 때는 그래 아파트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용기도 줄이고 기계 자체도 그러면 적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중간에 공휴일 낄 때는 하나 더 갖다놓으라 하니까 이제 아파트 갖다 놓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상조 위원 또 그건 그렇고.
이거 뭐 폐기물조례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거 미화원 저거 안 있습니까, 결원 생겼을 때 결원, 미화원들 뭐 병가나 어디 아플 때 이게 바로바로 배치가 안 되더라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병가 가는 경우에는 충원을 안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동에서는 애 먹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일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기병가 한 1년 이래서 6개월, 1년 장기병가 간 사람은 4명 있습니다. 있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를 뭐 저걸 군대로 말하면 5분 기동대로 하든지 클린기동대로 해 가지고 예비인력을 좀 충원을 했다가 바로바로 즉시 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건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비인력이라고 하면 또 이래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상조 위원 어디, 뭐 시청이야 만약에 출산휴가나 병가휴가 가면 바로 비정규직 해서 바로바로 좀 보강을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보강 안 됩니다, 저희들도.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이거를 좀 시정했으면 좋겠던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지금 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안 그래도 어제 모 한 데서도 담당계장이 와 가지고 저하고 항상 그런 상담, 한참 상담을 하고 한 1년 정도 병가 가기 때문에 동료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안 나온다 이런 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동배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되면 이 사람은 또 항시 기동배치용 땜빵하는 이런 요원이 될 필요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필요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장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는 보면 이렇게 도로 선로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바로바로 충원하듯이 여기는 또 미화원 하시는 분들은 병가 가면 충원을 바로 안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충원 안 하는 걸로
○김상조 위원 이걸 한번 개선하든지 좀 해 줘 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근본적으로 뭐 우선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한번 내용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아까 그런 문제는 우리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구역마다 그런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자원화시설 작업환경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화단 문제는 여기에 설명을 해 주셔서 검토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선별장 옆에 옮겨서 담는 데에 이제 높이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끌어, 약간 끌어올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살짝 밀듯이 그러니까 높이를 좀 올리거나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수민 위원 선별장 옆에 보면 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컨테이너 아, 예. 그 부분으로
○김수민 위원 옮겨 담아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 부분 완전하게 병을 당시에는 병이 막 파손되는 게 많고 해서 그걸 그냥 컨테이너에 바로 옮겨 담았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옮겨 담는 게 애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안에 내부로 옮겨가지고 선별장 내부로 옮겨서 병을 전부 선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작업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 옆에 있는 걸 바꾸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다 싹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연성폐기물 따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용기에 따로 담아가지고 지금 배출 하셨죠? 화분이라든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가정에서 배출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예, 그게 가정에서, 가정 말고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가정에 마대를 사용해서 도기류라든지 말하자면 불연성 매대에 바로 들어갈 거는 그렇게 지금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렇게 따로 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이래 화분 깨진 거라든지 각 도기류 같은 것 예를 들어 소규모로 이제 타일 같은 것 빠져 나올 때에 이걸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일반 쓰레기봉투에 그냥 싸잡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게 그게 가정용만 되는 거지요? 가정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소량 예, 그러니까 20리터, 30리터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문제는 공사자재들도 그런 식으로 버리는 사례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렇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를 들면 유리 같은 거 있으면 유리는 배출하려면 스티커 붙이고 해야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그거를 깨가지고 유리를, 깨서 거기 담아가지고 가정용에서 배출한 것처럼 해서 내보내고 이런 사례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그런 부분들 글쎄 그 취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뭐 다시 재수정한다든가 아니면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한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가정용 아닌 건축자재, 공사자재들이 그런 식으로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좀 시정을 좀 요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RFID 음식쓰레기 도입이 몇 군데 되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대충 현장에서 반응도 보셨을 텐데 주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주민들 반응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현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약 한 40% 정도 줄어진 상태고 또 다만 이제 아파트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가지고 말하자면 좀 청결을 유지하는 데는 깨끗하게 좋다 또 조금 소홀한 데는 냄새가 좀 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여러 모로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고 묘하게 좀 사람심리를 자극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측정이 되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제 기기를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자료를 받으니까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한 53회 정도, 548대인데 총. 53회 정도 고장이 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이거 지금은 하자 보증기간이라서 수리비용이 따로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2년간 하자
○김수민 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예산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유지보수가 따로 가야 됩니다.
○김수민 위원 업체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2년간 이제 하자 수리기간으로 하자 보증기간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지금은 이제 업체에서 다 고쳐주시고 있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 고치는 과정에서 좀 기계나 이런 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되고 있습니까? 그쪽 기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까지 부분에 특별한 뭐 그런 큰 고장은 별로 없었고요.
○김수민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간단한 말하자면 뭐 작동상의 센서 이상이라든지 간단간단한 그런 부분이어서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즉시즉시 해결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카드인식이 안 되거나 뚜껑이 안 열리거나 좀 어쨌든 그런 고장들이 있고 고장횟수가 크게 적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좀 개선을 좀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업체도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상호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조례 심사하면서 자주 지적했던 건데 인건비 갈취 환경미화원 그 위탁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보도 자료도 내고 했기 때문에 시정을 좀 요망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위수탁 해 가지고 이제 계약서 보면 시중 노임단가에 낙찰률 곱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벌칙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이 일인당 개개별로 보는 건지 아니면 노무비 총액으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전체로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전체로 보더라도 사실 갈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그게 이제 중간 중간에 보면 다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 종합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충당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거를 협약서 쓸 때는 낙찰률하고 이미 다 나와 있을 상태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액수를 얼마큼 줘야 된다 이걸 좀 명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지금은 총액으로 비교를 해도 갈취이긴 한데 잘 주려고 해도 이제 인원이 적정인원보다 불어날 경우에 예, 그러면 사람 수가 더 많아지니까 나누다 보면 사람 개개인 입장에서는 갈취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의회에서 저희 회의할 때도 몇 번 문제가 되었던 건데 지금 강동지역의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적정인원보다 많이 이제 초과되어서, 실제 인원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반영을 하든가 2개 중에 하나지요. 적정인원을 올려주든가 아니면 그 업체 보고 인원을 늘리지 말라고 감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게 인원을 줄이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고용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후에 이직하는 경우가 생기면 다소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적정인원 자체가 너무 적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작업량에 비한 인력판단이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올해도 여기 연구보고서 보니까 내년도 기준이지요? 8.35명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지금 그 업체가 11명입니까, 12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는 12명입니다.
○김수민 위원 12명이죠? 이런 부분들 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건비 부분으로 또 연관이 되기 시작하면 예, 종사자들한테도 손해가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좀 재검토의 여지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마지막으로 저 결산심사 때 예비비 이런 거 보면 이제 환경미화원 소송 때문에 지금 예비비가 나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지난 11월8일 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민 위원 11월8일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11월8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원고승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노무사나 변호사 분 자문을 구해서 일단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항소를 지금 제기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전에 그 소송금액 지급된 거는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전에는 이제 연초였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에는 또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에
○김수민 위원 아니, 그거는 어떤 소송이었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맹 같은, 같은 지금 현재 소송되어 있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래 토요일 근무에 대한 지급비율이라든지 통상임금에 이제 상여금이 포함된다, 안 된다 이 부분 이래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 미리 결과가 판결이 나오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또 항소를 했을 때 별 실익이 없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다른, 대상이 다른 소송인가요, 2가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왜 따로 판결이 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건 건수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일찍 제기했던
○김수민 위원 뭐 퇴직자하고 현직자하고 차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주로 이제 퇴직자가 많았고 그 당시에는,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같은 소송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마는
○김수민 위원 전에 초에 났던 그거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게 약 12억 정도 됩니다.
○김수민 위원 12억이요? 11월8일에 났는 건 얼마쯤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게 원 금액이 3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자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건 이자 별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뭐 지금 현재 자료 보니까 민사소송이 1차부터 8차 이래 갖고 현재까지 28억 지급한 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같은 소송인데 이번에 항소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변호사 분께서는 항소를 해도 별 실익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볼 때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김수민 위원 다른 변호사세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대표변호사는 같습니다마는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참 틀립니다, 지금.
○김수민 위원 이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들도 좀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마는
○김수민 위원 아니, 뭐 항소를 하는 게 옳고 안 하는 게 옳고 이거는 좀 다른, 추후에 다퉈볼 부분인 것 같고 하려면 2개 다 하든가 2개 다 안 하든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 그 당시에는 아까 계속 같은 반복됩니다마는 1월 달에 연초에 그때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을 때에 해도 별 실익이 없을 것 같다.
○김수민 위원 실익이 없다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실익이 없다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뭐 말하자면 사회적인 기류가 분위기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기류가 바뀌었습니까, 그 사이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퇴직, 지금 듣고 보니 드는 생각은 퇴직자하고 현직자하고 좀 다르게 대우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퇴직자들도 포함, 현직 재직자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퇴직자들이 좀 많았고
○김수민 위원 그때는 퇴직자들이 좀 많았지요, 그게 달랐고. 그리고 지금 이 금액들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 줄 때 비용절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좀 타협을 봐서 소송을 좀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구미에서는 그거 실패해서 결국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말씀드리면 안동 같은 경우에 수당을 하나 신설하면서 해 놓으니 금액이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적고 또 처우 자체가 저희들보다 월등히 낮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 있었는데 저희 지역
○김수민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요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가 여기 판결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대법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그 부분 판결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제 소견으로는 통상임금이 상여금이 통상임금 미인정 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을 인정할 거냐 아니면 여타의 상여금들을 다 인정해서 기본급 위주의 어떤 월급체계를 유도할 거냐, 저는 대법원이 2개 중에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여러 모로 시에서는 비용지출 하는 입장에서는 시에 불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시에서 환경미화원과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소송을 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잘 못했고 그리고 일관성 없이 어떤 거는 항소를 하고 그 항소했는 부분은 항소했을 경우에 더 보상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했다 안 했다라고 방금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들 자문을 구하고 노무사들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상하는, 조금 전에 협상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소지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근무시간 수당을 150% 하느냐 200%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약 한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수민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34, 약 1/3 정도가 차이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로 예를 들어서 노조 측에서 80%를 요구했습니다마는 1/3쯤 차이나는 거를 80%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결정을 저희들 임의로 저희 실무자들이 임의로 소송 항소를 하자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런 저거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감사가 지금 과장님을 상대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구미시를 상대로 하는 감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좀 지출부분에 대해서 시의 노력이 좀 부족했고 이거 일관성이 좀 결여되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요망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국장님, 아까 내 김정미 동료위원 내가 이거 자료요청을 봤을 적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예.
○위원장 김재상 봤을 적에 이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미 집행부 전체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자료요청은 분명하게 해 줘야 되겠다. 내가 직접 보니까 뭐 좀 예민한 부분에는 대충대충 하려는 낯빛이 보이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어느 위원이 하더라도 성의 있는 자료, 한목 분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합시다.
환경안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입니다.
우리 과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안전과와 그다음에 위생과로 분리되어 5담당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 분야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차질 없이 진행한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구미, 안전구미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환경안전과는 1권 217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224쪽하고 225쪽에 보면 광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2012년도부터 계속 남아있네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이게 광평천 당초에는 이제 수질을 포함해 가지고 광평천을 이제 생태하천으로 꾸밀 건데 유수지에는 보면 우리가 데크를 조성하고 하려니 거기에는 유수지 기능이 어떤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방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 어떤 폐수도 많이 있고 이래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게 아마 계속 좀 이월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도 제가 보니까 한 2년간을 이렇게 소비를 한다고 그러는 거는, 소비를 한다는 그러는 거는 뭔가 좀 이래 관심이 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우리 광평동이라든가 임오동 쪽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정곤 위원 일의 진척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지금 안 그래도 착공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김정곤 위원 11월 이번에 20일인가 그렇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라고 있는데 왜 이건 조사를 하는 거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그거는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전체 석면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번에 안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왜 읍면에서 따로따로 하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 석면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아마 환경과 관련된 일이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혹시 무허가 건축물도 지금 실태조사에 포함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관계를 좀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안 그래도 전번에도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전체 만약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데 전체를 보수를 한다 그러면 가능한데 철거를 하고 단지 무허가에 위에 지붕만 할 때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에서
○김정곤 위원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을 좀 더 뭐라 그럽니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는 괜찮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허가 난 업체, 예.
○김정곤 위원 예, 허가 난 거기는 뭐 잘 안 되고 이렇다면 제가 봐서는 잣대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저도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석면을 완전하게 해서 국민건강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무허가라도 어차피 그거를 관리, 그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 계속 그거를 건의는 하는데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허가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하는 거는 쪼매,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목적인데 어떤 무허가든 허가든 간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지침 상에는 그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를 어떤 회의나 어떤 그걸 할 때는 계속 우리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포획허가 기간이 매월 이렇게 있고요. 계속 이래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연중으로 되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허가기간을 갖다가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며칠 정해져 있습니까? 한 달 정도나. 보통 하면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포획단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자가포획 허가가 있습니다. 자가포획 허가는 어떤 피해가 있을 때 현지 우리가 자가로 할 수 있는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학교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획단이 2개 단체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항시 우리가 출동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연중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 달라고 이제 농가에서 다 신청이 들어왔는 거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윤종호 위원 지금 100개 지금 추정 120여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접수가 되고 나서 현장에 가면 많이 늦지 않습니까, 대응이.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포획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보통 실제상 우리가 현장에 출동하고 하면 50% 정도도 안 됩니다.
○윤종호 위원 50% 됩니까, 50%?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50% 정도도 안 됩니다. 실제상으로
○윤종호 위원 50% 되면 엄청 되는 거지요. 50% 가능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포획단은 전문 그거기 때문에 한 50%는 안 되지만 하여튼 최대한 우리 많이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도심지에 내려 왔는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50% 된다 하면 제가 봐서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게 이제 강동, 강서로 나눠가지고 2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출동하는데 빠른 시일로 하기 때문에 2개 단체로 나눠놨습니다. 강동하고 강서하고.
○윤종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피해에 대해 가지고 농가피해 보상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보상 예.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턱없이 부족하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쪼매 지금 부족한데 현재 지금 우리가 2013년도는 27개소에 1,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제 가구당 보면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 되어 있는데
○윤종호 위원 지금 이렇게 100개 정도가 넘는다고 봤을 때 이거를 멧돼지가 보면 우리 보통 멧돼지 피해가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한 50억 연간 이상 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구미시에서도 요즘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멧돼지가 개체수가 상당히 이제 천적이 없다 보니까 돼지새끼 한 마리 낳으면 10마리 정도 이래 낳다 보면 보통 한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혹시 좀 근본대책이 없습니까? 혹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특히 지금 여기 공업도시라고 하지만 농가가 농업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농가피해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줄일 수 있는 방안 혹시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은 나타났을 때 빨리 포획하는 거,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실제로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먹이가 없고 이러니까 자꾸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도심에도 나타나고 이러는데
○윤종호 위원 100군데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신고된 것만, 신고 안 된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365일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게 꼭 멧돼지만 아니고 조수도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아니, 거의 다 보니까 고라니, 멧돼지가 90% 이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무조건 멧돼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소리, 고라니는 불과 다 해도 10개도 안 되고요, 까치, 비둘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 120개 정도 되는데 100개 이상이 지금 멧돼지이에요. 그러면 3일에 한번 정도는 출현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신고된 것만 365일 중에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도심지에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아까도 뭐 24시간을 여기 감시할 수는 없지만 50%면 실은 많이 되는 거걸랑요. 그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데이터
(이인재 환경안전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윤종호 위원 그 50%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멧돼지새끼가 왔다가 가면 다 나왔다가 도망가고 이래 버리면 불과 20~30%나 10%나 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데이터가 과장님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되면 괜찮지요. 그런데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들,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혹시
○생태환경담당 조영조 예, 생태환경담당 조영조입니다.
○윤종호 위원 안녕하세요.
○생태환경담당 조영조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하면 실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엽사들이 출동하면 실은 도망가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포획하는 거는 10건도 넘어 정말 1건 정도 그 정도
○윤종호 위원 그래 보세요. 10개 중에 과장님께서는 그래 보면 10%도 안 되는데 50% 넘는다 하니까 하도 의심이 사서, 그러면 지금 10%도 안 된다라면 지금 3일, 사흘도록에 한 번씩은 내려온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거 봤을 때 어느 지역이든 우리 관내에 내려오게 되면 이것을 왜 허가를 과장님, 이 포획조건을 갖다가 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가능합니까? 혹시.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포획허가 이것도 안전사고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포획단을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많이 늘려주고 또 심지어는 총포상에 총을 좀 영치하는 그런 방법을 좀 그걸 하도록 그래 해도 경찰서에서는 안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윤종호 위원 작년에 제가 물어봤어요, 24시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조건이 24시간을 365일 되는 겁니까, 되기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영치 했는 거 어차피 영치하는 거는 경찰서에 영치하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하면 언제라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 좀 확대를 좀 시키셔 가지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윤종호 위원 또 우리가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실은 어차피 그래 되면 개체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갈수록 번식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늘어나기만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농가에 아까 예산배정을 갖다가 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충 아까 10% 줄여가지고는 평생가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서 혹시라도 융통성이 조금 있다라면 경찰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 포획허가에 관계되는 걸 갖다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포획단 그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구미시 자체만이라도 좀 이렇게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다른 거를,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나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에 다수민원에 여기 보면 소음 때문에 제가 이거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에 소음측정기가 1대뿐이라면서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현재 지금은 1대밖에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공사현장은 15곳 정도가 되는데 이거 측정기 1대로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공사현장이 지금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다니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뭐 오래 걸리면
○김춘남 위원 이게 왜냐 하면 소음이라는 게 제가 지금 우리 아파트에 겪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측정을 하러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지 시간을 예약해서 가면 공사현장에 그때는 그 소음이 안 나요. 그래 제가 그때 와서 말씀 들은 게 측정기가 1대뿐이고 현장은 15곳 정도가 되는데 예약을 안 받으면 접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소음은 소음 난다 그럴 때 바로바로 가야지 측정이 되거든요. 그 소음 우리도 지금 예약을 해 놓고 이틀 뒤에 오니까 조용할 때 오니까 전혀 뭐 데시벨 나오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제가 전화해서 암만 바쁘지만 지금 좀 나와 달라 그랬더니만 기계가 그래 그렇다라고 그날은 좀 한 2시간 후에 나왔는데 이게 전혀, 시끄러울 때 나와야 되지요. 이틀 뒤에 하면 전혀, 전혀 측정을 해도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결과물이 없거든요. 그러니 주민들이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이래 큰 구미시에서 어떻게 측정기가 1대뿐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그래 공사현장이 15군데인데 1대로 되겠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그거는 뭐 측정기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연계해서 보니까 뒤에 여기 전부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 집행잔액들이 남았는 거 보니까 예산을 너무 효율성이 없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집행잔액도 여기 쭉 남았는 거 보시면 진도나 30% 되고 이런 거는 전부 1,000만원이 없어서 전부 동네 예산도 못하고 우리 시의원들 다 그러는데 집행잔액들이 이래 남는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좀 적게 올려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 2013년이나 2012년 보면 여기는 하천쓰레기 수거 운반 및 처리비는 그냥 집행잔액 그대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쭉 2013년 보면 여기 집행잔액들을 보면 이거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나중에 오셨겠지만 이렇게 돈을 이래 하면서 이 측정기 1대를 그래 더 못 사서 구미시에서 민원을 계속 야기 시키고 있으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요, 여기 뒤에 예산 집행잔액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기계를 하나 못 사서 1대 갖고 막 담당이 이리 뛰고 저리, 동동거리는데 여기 잔액들 쭉 보니까 이거 맞잖아요, 올해 사례를 올려서 내년까지 되는 사업들을 미리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그 점은 앞으로 철저히 하고
○김춘남 위원 밑에 국도비 전액 반납현황 이것도 보면 어떻게 이런 걸 그래 이렇게 신중하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 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반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갖고 미집행 했다 하는데 이거 왜 사전에 이런 걸 왜 조사를 안 하고, 안 해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다 반납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그 부분이
○김춘남 위원 예산이 전부 모자라서 난리인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하천쓰레기는 전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에서 그 쓰레기를 위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했는데
○김춘남 위원 국비가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러면 과장님, 이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걸 미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지. 전액반납을 이런 예산을 올리면서 그래 소음측정기가 1대뿐이어서 그래 민원을 그래 많이 받고 저도 동네에서 죽겠습니다. 오라 할 때 안 온다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안 그래도
○김춘남 위원 제가 그 동네 산다는 이유로 지금 아니, 제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무 집행잔액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올해예산도 이래 올리셨는가 모르겠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 거는 계속 검성지나 광평
○김춘남 위원 쭉 다 보니 아니, 제가 쭉 다 보니까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계속사업
○김춘남 위원 이거 안 세우고 올해예산에 좀더 세우고 작년에는 이만큼 안 세워도 될 예산들이 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앞으로
○김춘남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 소음측정기 1대 더 사세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진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현장이 15곳이나 되면 우리 김상조 위원도 그 아파트 짓겠지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그래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측정기를 1대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 이런 거 정말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시정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개 더 하는데 제가 여기 이건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투자통상과인데 여기 쭉 보니까 여기 환경에 경고 당하고 걸린 부분이 많더라고요, 환경오염 물질에. 여기에 평화오일씰공업인데 이거 우리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이거 ‘이달의 기업’에 선정되었는 회사이에요, 평화오일씰이. 그런데 여기 12월 달에 선정이 되었는데 12월11일 날 여기 폐수방지시설 측정기계 미설치로 경고를 먹었어. 그런데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해서 깃발이 날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걸렸어요, 평화오일씰이. 배출허용 기준초과 개선명령.
(김재상 위원장을 보며)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는데 이거 투자통상과 거든요. 꼭 이걸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우리 시에서 그래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하는데 이거 환경 이래 다 걸려서 이렇게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 투자통상에 시정명령을 좀 요구하고요.
○위원장 김재상 예, 그 자료 주시고 내가 충분히 집행부에 개선 권고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 올해 좀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이월할 것 같으면 진짜 민원이 있고 필요한 데 좀 예산 좀 세우십시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거 기계 측정기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이? 개당.
(이인재 환경안전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측정기 얼마 정도?
(피감사기관 담당, 보조발언석으로 나오려고 함)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가격이
○위원장 김재상 물론 좀 차이가 나겠지만
(「200~300만원 정도」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예?
(「한 200~300만원 정도」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웃음소리)
어유, 3,000만원 가지고도 10개 사겠구만.
○김상조 위원 별로 안 비싸네.
○김춘남 위원 아니, 현장이 15곳인데 그래 1대가 뭐고.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그래.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 이렇게 우리 김춘남 위원이 목을 매는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1대 더 구입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 덧붙일게요. 이게 과장님,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김춘남 위원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현장에 실질적으로 기계가 없어가지고 안 나가시는 건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소음 시끄러울 때 그때를 비껴서 사전 협의를 해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게 이제 소음이 계속 어떤 작업공정에서 나는 계속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러지 말고 금액대가 한 200만원대 되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그거는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차라리 조금 이래 남는 돈으로 하든지
○김춘남 위원 인원이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재상 인원이 없으면 27개 읍면동에 다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 제일 신속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얼마 된다고.
○윤종호 위원 좋은 방법이네.
○위원장 김재상 우리 동에도 사실 바쁘겠지만 그래도 그거 할 인원은 충분하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나가도록 하여튼 측정기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진짜 나중에 차후로 내가 동으로 다 내가 하나씩 보급해 주는 게 가장 내가 효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나는 엄청 비싼 줄 알았어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 큰 돈이 아니니까.
○윤종호 위원 300만원 맞습니까, 계장님? 혹시 아니지 싶은데.
○김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게 더 안 좋대요. 저 회사에서 갖고 온 걸로 제가 그분이 했는데 측정기를 좀 좋은 거 사십시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김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소음측정기 하니까, 그러지 말고 소음측정기 우리 구미는 경부고속도로 관통하고 경부철도가 관통해요. 철도 주변, 고속도로 주변에 이게 설치를 해 놔가지고 철도 지나갈 때 소음이 몇 데시벨 또 고속도로 화물차 이런 거 지나갈 때 몇 데시벨 이거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공사하고 붙어서 이겼는데도 전자 주민들이 합의를 봤다 해서, 전자 주민들이 합의를 봤다 해서 고속도로에서 못해 주겠다 이래요. 그래 내가 복지가 더 좋은 국가인데 왜 이러냐 하니까 전자 주민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못해 준대요. 그래서 내가 상위법에 걸려서 이 도로공사나 철도공사나 뭐 수자원공사나 한전공사나 솔직히 여기 지방의원들 백날 너희 지껴라, 우리는 저거라, 뻐꾸기라, 뻐꾸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가고.
전번에 했는데 없네요? 상모중학교 옆에 상모천, 상모천하고 지금 우리 제일모직하고 웅진캐미칼 사이에 사곡천이 거기 와보시면 제가 그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냄새 때문에 지금 동절기나 가을이나 봄은 좀 덜한데 여름 되면 상모중학교 학생들이 냄새가 나서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상조 위원 전번에 과장님 했는데 냄새가 나서 수업도 좀 못하고 그 옆에 또 이제 가구들이 냄새가 난다고 많이 해서 미생물 안 있습니까, EMO를 하든지 좀 해서 그거 좀 건설과 파트하고 위에 가는 지선이 물이 깨끗해야지 밑에 가는 낙동강에서 대구나 부산에서 덜 하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상모천 말씀
○김상조 위원 상모천이지요. 상모천 어디냐면 상모생가 로터리에서 내려오면 상모초등학교 그게 지금 복개해 가지고 도로되고 상모중학교 옆에 해서 그게 내려가는 게 어디냐 하면 웅진캐미칼하고 제일모직 사이로 내려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제 사곡천은 다 덮여서 지금 어디냐 하면 옛날 윤성방직하고 웅진캐미칼 사이에 옛날 제가 어릴 때 미꾸라지 잡던 곳입니다, 거기에. 그곳이 지금 가보면 관리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또 새마을청소도 거기는 경계가 안 되니까 청소도 잘 못해요. 아무 뭐 또 공단 거기 또 회사, 회사마다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대청소도 좀 못하고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회사를 좀 통해서 가보시면 거기 정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그 현장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상모중학교는 인근에 학생들이 그래 한 1,000여명이 초등학교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여름 되면 악취가 좀 나서 공부를 못하거든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그거는 하천 관리하는 데하고 하천 준설을 하든지 어차피 그 오염물질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김상조 위원 예, 예. 광평천은 다 나중에 2015년 다 다리 놓는다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선이 합류되는 물이 더러우면 다 더럽다 이 말이에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시정을 해 달라고 전번에도 한번 했는데, 과장님한테. 환경위생과 예산할 때도 하고 했었는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이거는 좀 현장을 제가 직접 한번 보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좀 개선하도록
○김상조 위원 그래 우리 구미시도 아까 하듯이 그건 시정해 주시고요.
소음측정기 안 있습니까, 그것도 어디 요새 보면 중국발 몽고발 미세먼지도 안 있습니까. 그거 측정하는, 어디 있으면 시민들이 아, 봐도 미세먼지가 몇 이래 되고 소음도 몇 이렇게 되면 고마 자동적으로 아, 이 정도 소리 같으면 몇 데시벨이겠다, 몇 데시벨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지금은 자동측정망을 해 가지고 이제 분야별로 학교, 주거지역, 도로지역 분기별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현황판에 나타나도록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또 딴 거 따지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박정희로가 이제 확장되든지 이렇게 하면 박정희로 주변에 하매 사곡고등학교가 안 있습니까. 거기 또 10m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지요, 지금 또 정수초등학교가 또 좌측에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상조 위원 그 밑에 또 상모고등학교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소음측정 되면 이제 방음벽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변이든 어디든지 거리에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몇m 정도는 딱 소음측정 하면 아, 이 정도 소리 같으면 몇 데시벨 뭐 또 지금 비산먼지 안 있습니까, 아, 이 정도 돌풍이 불면 비산먼지 몇, 이렇게 주민들도 알권리가 참 안 좋겠나 이래 봅니다. 몇 군데를 정해서, 몇 군데를 정해서 쉽게 말하면 비산먼지 같은 거는 큰 도로 우리 여기 방송국 사거리나 인동 사거리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소음측정기는 좀 공사장 같은 데는 측정해야 되지만 고속도로 주변, 철로변 주변은 아, 이 정도 거리에서 몇m 거리 띄우면 몇 데시벨 이래 하면 주민들도 아, 이 정도 같으면 소음 같으면 안 괜찮겠나 넘어가면 우리가 국가로 요구를 해서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요구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걸 좀, 그러면 다 주민들도 다 알고 행정하는 데 좀 안 편하겠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뭐
○김상조 위원 높은 사람들이 더 빨리 안 알겠나.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측정 우리가 측정기를 보강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김상조 위원 한번 설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상조 위원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자동측정망을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그건 뭐 소음 딱 하면 딱 나오잖아요, 글자에. 비산먼지하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237페이지에 체납액이 12억을 이렇게 못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237.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제 사용하고 건물이라든가 그다음 경유자동차 사용하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과기간 중 한 2개월 되는데 부과기간 중에 이전을 한다든가 말소가 되면 그 체납이 되는 그런 것하고 또 경기불황으로 해 가지고 생계형 체납자들이 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징수를 위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독촉서도 고지도 하고 현장에 방문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체납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한 79점
○부위원장 이명희 78.3% 되어 있네요, 그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이번에 예, 예. 올해 게.
○부위원장 이명희 더 신경 쓰시고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신경 더 쓰시고 체납을 그죠.
있잖아요, 여기 또 234페이지와 235페이지 안 있습니까. 고아에 파산리에 씨엠티하고 이게 개선명령밖에 안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우리가 안 그래도 위원님 잘 알다시피 회사 씨엠티하고 주민들하고 몇 번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중재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전문가들, 판사들, 의사들 그다음에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 거기에 분쟁조정에 회부를 해 가지고 현장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7월12일 날 분쟁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9월27일 날 실무담당자가 현장을 답사하고 그다음에 11월6일 날 전문가들이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학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건강예방전문가, 조정위원회 심사관 와서 현장을 지금 했는데 결과가 곧
○부위원장 이명희 아직 지금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도출되면 그 피해에 대해 가지고 금액을 환산합니다. 금액을 환산해 가지고 그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을 하라 하면 이거는 1심판결과 똑같은 그런 효력을 나타냅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그러면 경과를 봐야 되고요.
또 밑에 보세요. 함안농장 악취 이것도 개선명령밖에 안 내렸는데 이거 비오는 날 오늘 같은 날 나가보시고요. 또 이게 고아읍 전체에 지금 함안농장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지금 함안농장에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돼지 악취냄새 난 이거 유통축산과인 줄 알고 그쪽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개선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예, 예. 여기 할 얘기는 아닌데 이 집에는 전혀 기계설치를 안 하고 있지요, 그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시설은 있는데 실제상 축산폐수 처리가 진짜 힘듭니다. 힘들고 악취관계가 이걸 밀폐를 안 하는 이상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배출 이거 대기 배출하는 기계는 샀습니까? 구미시에 지난번에 했을 때 뭐 장비구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그건 장비구입이 우리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각
○부위원장 이명희 와야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그래 의뢰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도 환경도시 하면서 이런 기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런데 기계 그거는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거지
○부위원장 이명희 아, “여기 필요한 게 아닙니다.”입니까?
○윤종호 위원 계장님, 답변 한번 하시면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아, 예. 수계수질담당 김동진입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예, 안녕하십니까? 그 가축분뇨 이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악취 특히 이제 봄철이라든지 여름철에 창문을 열고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악취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악취 민원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분뇨를 퇴적해 놓은 퇴비사라든지 이런 데서 점검을 해 가지고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데는 밀폐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계속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밀폐를 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했는 게 그러면 포집을 해 가지고 그 가스를 악취가 발생한 그 가스를 포집해 가지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 가스 자체는 측정하는데 GCMS라든지 이런 거는 금액이 3억 가까이 넘는 거고 전문 어떤 연구사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전문 분석사가요?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러면요, 지금 파산리나 이거 지금 매일 하면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이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주민고통 여기 함안농장에 오늘 한번 나가보세요. 비오는 날, 그죠.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부위원장 이명희 저희들은 같이 우리가 저녁에 돌아봤거든요, 여름철에.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예,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가게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지금 개선명령 내려 놨으니까 이 2개를 다시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올해 이계천에 물고기 떼죽음 있은 적 있었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수민 위원 원인이 공사장 때문입니까? 인근에.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안 그래도 그 때문에 도의 보건연구원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뚜렷한 원인은 아마 DO부족으로 좀 그래 판명이 되었는데 명확하게 DO다 하는 거는 지금 밝혀진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민 위원 인근 공사장에서 뭐 유입되었다 이런 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계천 자체는 도심 하천이다 보니까 생활수 일부 이제 미포집된 것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물고기가 폐사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물고기가 생존한계 농도가 있습니다. 물속에 산소농도를 따지는데 D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측정했을 때 한 2.8 정도 나왔는데 수온도 30도 가까운 수온에다가 용존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고기 생존한계 농도가 5PPM입니다. DO농도를 따져가지고 그때 2.8에다가 수온이 30도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천이 우오수 분리 관거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물이 이제 건천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고기 폐사사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수민 위원 내년도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개선책들이 있습니까?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개선책은 일단은 저희들이 오염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스 환경안전지킴이, 수질환경지킴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로 DO측정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또 BOD, COD 검사까지 측정을 해가지고 그런 오염이 의심되는 하천 더군다나 물고기 폐사사건이 일어난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집중적으로 관리를 그 배출업소라든지 또 비점오염 비가 올 때 이제 씻겨 내려오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하천 문제 하나 더 있는데요. 얼마 전에 11월18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입니다.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대망천, 예.
○김수민 위원 예, ‘구미시 대망천 하류 썩어 악취, 낙동강으로 흘러들 경우 식수원 오염’, 이 보니까 누가 나와서 측정을 했는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20정도 PPM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20PPM 이게 뭐 3급수가 6PPM이라는 건지?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그거는 이제
○김수민 위원 이건 도대체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물을 측정했는 거는 이제 환경단체에, 환경단체에서 하고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은 물을 어떻게 채수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퇴적물을 뜰 경우는 1,000PPM이 훨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3급수 자체는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하천 자체가 일단 대망천 지천 그 안에 지금 늪지대 형태로 해 가지고 계속 누적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물길을 터주든지 그런 사업도 필요한 것 같고요. 하천부서하고 일단 하수과하고 미차집된 하수관거도 좀 차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도 또 농공단지라든지 그 주변에 대해서 시설 개선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은 뭐 조치 취했는 건 없습니까?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지금 취하는 거는 이제 그쪽에 주변에 이제 비점오염 그러니까 비올 때 축사라든지 주변에서 이제 거름이라든지 이런 게 씻겨 내려와 가지고 퇴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도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거기에 지금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대망천이 나와 가지고 낙동강 유입되는데 아까 우리 계장님이 보고 드렸다시피 이 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됩니다. 이게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도 건설과에는 좀 정비 그걸 하고 하수과에 우리가 그 보도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하수가 강으로 안 나오도록 그건 좀 그 하려고 그렇게 공문 자체를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렇고 아마 하수과에서는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게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 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그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계속 나와 가지고 이게 지천에서 나오고 낙동강으로 좀 어느 정도 확산되면 거의 하는데 중점적으로 그게 퇴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BOD하고 COD 그만치 높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우리 과에서는 축산폐수라든가 비점오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 하수과에서는 유입되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도록 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는 그 준설관계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각 과에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수민 위원 이제 환경안전과, 건설과, 하수과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같이 딱
○김수민 위원 연계된 사안인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초동대처는 어디 과의 몫입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현재는 우리 환경안전과에서 처음 먼저 갑니다. 우리도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보도에는 모 마을의 이장님이 여러 차례 구미시에 얘기했는데 안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거는 우리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즉시 출동을 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연락을 받으신 적이 없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우리가 세 번이나 나갔습니다, 현장에.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자, 잠깐만.
○김수민 위원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나가신 게 이 일로 제일 처음에 나가신 게 언제쯤이지요?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그게 저희들이 한 7월 달에도 한번 나갔었고요. 현장 자체를 일단은 낙동강에 유입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전 비오톱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늪처럼 그런 상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물이 이제 탁하다 해 가지고 현장을 몇 차례 확인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유입원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고아농공단지라든지 파산리하고 대망천 주변에, 대망천에 유입되는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가 오고 이럴 때 퇴비, 강우에 퇴비라든지 이런 게 실려 내려오는 거라든지 하수가 미차집 되는 그런 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차집하려 그러면 오랜 시간이 좀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장님한테도 다 말씀드리고 다 했습니다. 어떤 사항이라 하는 정도는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건 언론에서 조금 오버 보도한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글쎄요, 제가, 알겠습니다. 뭐 아까 이계천하고 대망천 얘기 드렸는데 하천사고에 대해서 시정요망을 드리고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여기도 좀 낙동강 쪽 강변 생태환경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4대강사업 이후에.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우리가 모래톱이 좀 이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모래톱이 좀 줄었고 그리고 그 관계는 철새관계는 작년에는 좀 적게 왔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880마리 정도 되는데 올해는 1,300마리 정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4대강 이후에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가는 올해 한 해를 봐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못되고 좀 몇 년 간을 지켜봐야 되지 싶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그거를 몇 년 더 보고 파악을 못하고 계시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예전에 4대강사업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했는 것부터 해서 2010년, '11년 '12년까지 다 해서 어떻게, 종이 어떻게 늘었고 어떻게 줄었고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었다가 안 되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십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 관계는 환경부에서 무슨 통보받은 그런 건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김수민 위원 그런 자료는 전혀 보신 적이 없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수민 위원 환경부가 지자체에 왜 그런 걸 공유를 안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건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대충 보면 구미시에 해당하는 공구, 공구별로도 조사가 되어 있는데 뭐 표범장지뱀, 삵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좀 안 되고 있는, 4대강사업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그 관계도
○김수민 위원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나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그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환경부에서 우리 관계되는 건 어차피 통보를 할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게 환경부에서 2013년 2월 정도에 문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러니까 그게 공개가 되지 싶은데 아직까지 예,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4대강사업 이후에 낙동강변 생태계 종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변화 예, 추이를 예, 예.
○김수민 위원 좀 잘 지켜보시고 개선책 좀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뭐 계장님 답변
○위원장 김재상 아, 계장님 됐어요, 됐습니다.
○김수민 위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요, 방금 질문하신 부분은 지금 4대강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준공일로부터 5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자료 같은데요」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 가가지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클린기동대는 이제 하지 마라 해서 안 했는데 자연보호를 해 가지고 지금 자연보호단체가 새마을과 소속이잖아요, 그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상조 위원 환경안전과에 쉽게 말하면 물이 나중에는 생명이거든요. 물이 생명인데 지금 1사1하천도 있는데 각 동에 한 동에 보면 하천이 거의 두세 개씩은 어지간히 있을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면 다 지금 이렇게 도심지역은 복개를 했지만 복개 떠나서 있는데 자연보호단체하고 환경안전과하고 좀 맺어서 동마다 자연보호단체를 좀 활용을 해서 아침 새마을대청소보다는 하천대청소 하는 것도 좀 유익할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를 한번 해서 자연보호단체를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싸리 그 단체를 환경안전과로 좀 하면 안 좋겠나, 국장님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그래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우리가 지금 1사1하천 사랑운동을 펴고 이제 큰 지류하천만 하는데 읍면동단위도 소규모 하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자생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구역을 단체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조금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정화작업 할 수 있도록 이용,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명칭이 제일 낫잖아, 자연보호단체가.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제일 나은데 동별마다 하천이 또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별로 여기는 어느 단체, 여기는 바르게살기다, 여기는 예를 들어 자연보호다, 새마을이다 이런 하천별로 구역을 정해 주면 아마 또 그런 효율성이 더 안 있겠느냐 조금 그래 생각하고
○김상조 위원 구미는 또 저수지 주변이 제일 더럽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윤종호 위원 아까 계장님 말씀하실 때 악취에 대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조치할 수 있는 게.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악취에 대해서는 일단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관능법이, 사람의 감각으로 측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실제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기기로 이제 측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권고를 해서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예, 예. 그런데 축사다 보니까 축사 자체가 어디든지 존재를 하고 그 근원 자체가 우리 축사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권고했을 경우에 권고를 해서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지요?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일단 과태료는 부과를 했고요. 시설 자체가 악취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로 측정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시설을 좀 보수를 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최대한 절감하라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소음 데시벨에 대해 가지고는 몇 데시벨 이상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보통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보통 5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간, 야간으로 해 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법정 데시벨이 90, 80?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60을 전후로 해 가지고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예, 대기보전담당 백재룡입니다. 그건 이제 지역별로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지역별로 다 좀 틀립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주간, 야간 다 틀립니다.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주간대 있고 야간대가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보통 이제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 때는 65데시벨이고 준공업지역은 70데시벨.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음이 나는 기준에서 인근지역 예를 들어 공업단지 사람이 주거하는 곳, 주거하는 데도 측정합니까?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예, 그 피해를 봤는 자의 부지경계나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소음이 심한 고층에서
○윤종호 위원 그러면 보통 특히 이제 칠곡까지 구포~생곡 간 도로 화약 그거 쓰는 거 아시죠?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예.
○윤종호 위원 거기 그쪽에 소음 혹시 측정해 보셨어요?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예, 측정을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주민에게 홍보가 충분히 한 개도 안 되었지요?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그때 주민들 통장님하고 몇 번 입회를 해 갖고
○윤종호 위원 지금도 거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아침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간혹씩 전화를 내가 제가 받아요. 아침저녁에 많이 터지는데 지금 쁘레카작업 거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음이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초당에 이제 발파할 때는 62 이 정도 나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밑에 쪽에서 62밖에 안 나와요?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예, 지금 현재 소리가 이제 나도 그게 소음이라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고층아파트 쪽에 지금 30층이 넘는 데 구미 옥계 쪽에는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그 옥계
○윤종호 위원 측정해 보셨어요? 혹시나.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거기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거기 현재
○윤종호 위원 지금 그쪽에서 오늘 아침에도 소리가 아, 어제도 그렇고 아침마다 특히 소리가 많이 나고요. 쁘레카 작업을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6월18일 날 해서 다수의 민원들이 이제 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상당히 조치결과가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해당 층 방진막 설치 및 형틀 해체 시 분산작업 분진’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아, 그거는 이제
○윤종호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는가 계장님, 보세요. 이거를, 이거는 조치결과라 할 수 없고 아파트공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소음이 많이 나는데 해체작업 할 때 많이 나잖아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주로
○윤종호 위원 그걸 나면 뜯어가지고 그냥 밑에 그 층에다가 층에서 쌓아가지고 기계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사용을 내리면 괜찮은데 위층에서 해체작업을 하면서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 가지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 직접 제가 세 번을 갔다 왔어요. 가니까 그때는 또 조용해.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아까 의견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의견 나오는 게 구미시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러 나가시게 되면 그때는 그 작업이 끝났거나 이미 다 끝났을 때 도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조금 덧붙인 이야기인데 이게 그래 시민들이 민원이 이렇게 단체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그 작업만 끝났는 걸로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우미린 신축공사 현장소음입니다. 소음인데 거기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측정을 e-편한세상의 아파트 거기가 몇 번했습니다. 했는데 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알폼 해체작업 할 때 시발할 때 측정했는 거거든요. 측정했는데 이제 거기 주민들도 다 보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이럴 경우는 계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오는 소음민원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 시의원하고 같이 동참을 같이 좀 합시다.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구 시의원들은 많은 그 민원에 시달리는데 당연히 그걸 갖다가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그런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피드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현장에 발파작업 할 때 내일이라도 저하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가지고 데시벨 측정하는데 같이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현장에서 하면 제일 정확하게 하니까. 우옛든 간에 아까 했는 대로 잘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보전담당 백재룡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그리고 과장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이 지적했는 부분, 부서 간에 좀 협의를 좀 해 달라. 만약에 지금 2014년 1월 달 ‘이달의 기업’ 선정할 적에 행정처분 받은 이런 업체를 투자통상과에 전달해서 참고하라고 그래 해 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어요? 미연에 방지.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그래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렇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안 그러면 투자통상과에서 이런 걸 선정하는데 위반사항 있나 이래 물으면 우리가 또 통보를 해 주면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아니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묻든 안 묻든 그냥 줘 버려요.
(웃음소리)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윤종호 위원 선정기준을 바꾸면 돼요, 투자통상과에서 선정기준을 매출 대비, 고용창출 대비 그에 대해서 법적 제재로 문제가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환경오염 이런 게 있는 회사를
○윤종호 위원 아니, 그 삽입을 시키면 되겠네.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위생과장 박수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위생과는 지난 7월 환경위생과에서 분과 신설되었습니다. 업소 위생수준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생행정에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위생과는 1권 237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일회용품 자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생과장 박수연 일회용품 관리는 원래 청소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이 행사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못하도록
○윤종호 위원 예, 제가 그래서 행사 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번에도 우리가 이제 관련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거나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구미시에. 끝나고 나면 쓰레기봉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완전 짬뽕이 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 실제로 그분들이 행사를 하시고 제일 잘 지켜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선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좀 제안을 오히려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번 기회에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일회용 상품 아니라, 일회용 그 접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관리 차원에서 행사가 끝나고 왔는데 그 자리를 갖다 우리 구미시에서 철저히 감시하셔 가지고 쓰레기봉지를 전체를 전수조사하시든지 그걸 마일리지 점수제를 도입을 시켜서 이걸 갖다 행사하기라든지 민간위탁비용 이걸 갖다가 거기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삭감 내지 몇% 감면을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따나 가능하다면 내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해서 행사 결과치에 대한 쓰레기, 우리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히 분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민간보조비를 갖다가 전액 삭감 또는 몇% 이래 적발 아니면 매월 얼마 수량 이상 나왔다, 그런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 과에서는 지난번에 지적했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행사장 안에 운영하는데 음식점을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사 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용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교육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법적 근거로 우리가
○위생과장 박수연 행사 전체를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거는 좀 저희들 과에서는 좀
○윤종호 위원 행사가, 아니요, 음식을 이런 게 많습니다. 음식을 그냥 단순하게 행사 가가지고 이벤트행사 같으면 관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심 정도로 먹는 행사가 한 50% 가량은 될 거예요. 30~40% 저도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안 뽑아봤는데 음식문화축제라든지 금오산 하는 행사 뭐 부녀회에서 하는 행사 뭐 예를 든다면 통장도 있을 것이고 단체가 뭐 특정한 단체를 좀 지정해서 그런데 그건 아니고 모든 행사들이 실질적으로 11시경 개회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점심을 먹는 사례가 거의 많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으로 좀 도입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옆에 앞에서 고생도 하시지만 그에 대한 뒤에 대한 책임,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탄소제로 말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을 법적 제도권으로 집어넣어서 좀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현재, 예.
○윤종호 위원 시정을 하고요. 이거를 제가 별도로 해 가지고 혹시 조례 사항이나 있으면 제가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방금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또 이명희 위원님께서도 행사장마다 다 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답변하기는 보조금 평가할 적에 보조금 심의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거기 총괄적으로 또 각 실과에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해당부서 위생과는 위생과에 따른 행사가 있으면 그에 대한 철저한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일회용품 안 쓰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쓰는 데는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 해서는 절대 시정이 안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되어야 될 거예요, 과태료.
○위원장 김재상 그래 이제 이게 어떻게 되든 우리 윤종호 위원께서
○부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하는 이야기가 가장 합리적인 발언인데 마일리지도 좋고 과태료도 좋고 한데 이게 보조금 신청할 적에 충분히 그 가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지적을 안 받도록 그 가점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래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김상조 위원 국장님, 이게 어때요? 행사를 시간을 좀 조율하고 쉽게 말하면 저도 하잖아요. 교육, 문화, 예술, 체육은 예산을 더 줄 건 더 주고 옛날 맨드로 우리가 이제 '70년대 이런 시절을 떠났기 때문에 먹는 예산은 진짜 다 먹는 예산만큼은 좀 빼가지고 그 먹는 문화를 일반 우리 이렇게 구미시내 식당가에 고루 분산해서 그 지역에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산동의 행사면 지산동에 있는 식당가를 가서 애용하면 좀 그 지역도 있는 상품도 살 수 있고 식당도 활용도 높이는데 먹는 문화를 없애면 진짜 이 일회용 용품도 없어지고 그 돈은 그 대신에 행사하는 데 가라 이거지, 그 돈은. 이거를 한번 조정해 달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조금 큰 행사나 규모가 좀 있는 행사는 또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또 갖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의제공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이래 안을 어차피 나왔으니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윤종호 위원 전체적인 거는 그 행사는 다양하게 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청소라든지 환경관계 되는 거는 또 이렇게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 과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일리지 제도를 좀 정립을 시켜서 잘하는 데 칭찬 더 주고요.
○김상조 위원 그렇지.
○윤종호 위원 못하는 데는 삭감을 시켜서 이걸 법적 제도 안에 집어넣어서 활성화 좀 시켜야
○김상조 위원 당연히 더 주면, 잘하는 데 더 주면
○위생과장 박수연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큰 행사 아니고 작은 동의 행사들은 그 식당 관리하는 자체를 저희들이 좀 제재나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동 행사까지는 못 잡고
○위원장 김재상 동 행사까지 못 챙겨요.
○김상조 위원 시에서 보조금 주는데 이게 만약 그런 잘하면 돈 더 주라 이 말이지. 왜 그러냐 하면 옛날 맨드로 이제 옛날에 인원동원 이거는 지금 시절이 지났다 이 말이지. 진짜 가가지고 가면 우리도 가요. 가면 또 이제 약주 좀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 음주 걸리면 또 음주 걸렸다, 그게 이게 지금 문화가 이제 의식이 21세기인데 바뀌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구태정치를 가니까 안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구미시라도 안 바꿔야 되겠나 이렇게 봐서 그래 잘하면 돈 더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지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수민 위원.
○김수민 위원 제가 위생과의 어린이집 급식 원산지 파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생과장 박수연 아, 어린이집
○김수민 위원 예, 예. 미파악
○위생과장 박수연 급식센터 말씀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요, 어린이집의 급식 원산지를 파악한 것이 있느냐, 위생과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위생과장 박수연 아,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는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할 때
○김수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료요청을 제가 원산지 파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원산지 관련은 아마 유통축산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가 지금 업무가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여기 유통축산과인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박수연 원산지 관리 법 자체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쪽 소관입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김정미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지금 그 공개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일단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원산지 관련한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산 수산물 때문에 이게 전면 금지시키면 제일 좋은데 예, 어린이집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들어갈 공산이 높습니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세가 조금 미적미적 하던 대구경북에서는 교육청이나 광역단체에서는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학교급식을 측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쪽 보육시설 쪽이 되겠지요, 예.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도 11월 달부터 이제 급식센터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정착이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래서 급식지원센터 통해서 어린이집 원산지 조사라든가 혹은 또 이제 방사능 측정이라든가 안전성 측정에 대해서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학경제과 심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구미에 기업형 슈퍼마켓 재벌슈퍼 SSM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남아있는 현재로서 남아있는 규제방법은 간접규제, 결국에는 위생과에서 하는 식품 위생점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 뭐 다른 지자체에도 사례들이 있는데 SSM이 추가 입점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서 하지 말라 요청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강력한 식품 위생점검을 해서 그러면 나오지요? 유통기한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냥 문을 닫게 하는 그 방법이라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위생과장 박수연 그 부분을 저희들도 관내의 개인업체를 관리 지도점검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가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관리가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수민 위원 구미 재벌슈퍼는 관리가 철저하고 다른 데 울산, 서울 노원 이런 데는
○위생과장 박수연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김수민 위원 좀 더럽고 이런 건
○위생과장 박수연 그런 뜻이 아니고 가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평소 관리를 잘 하더라 그런 말씀을, 관리를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생점검을 전수적으로 위생점검을 합니까, 지금?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얼마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이제 계절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로 보면 연간 전체업소에 65% 정도밖에는 다 못합니다. 주로 이제 신고 들어온 부분, 대형마트 같은 부분은 거의 1년에 두 번 정도 가고
○김수민 위원 SSM에 대해서 다 못한다고요?
○위생과장 박수연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만 신고대상이 되는, 그 이상 되는 부분은 관리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관내 SSM이 한 16개 정도로 상품 공급점까지 합치면 거기에 대해서 위생점검 했는 실적을 좀 2012년, '13년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신규업체든 기존업체든 간에 좀 강력한 점검을 하도록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255페이지에 일반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있잖아요. 2012년도에 이 1건을 과태료, 영업정지 외 과징금을 부과했고 2013년도에는 1건도 적발을 못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남은 음식 재사용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김정미 위원 단속 강화는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지요? 어렵다 그러시는데
○위생과장 박수연 이게 현장에 가서도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 이제 교육하면서도 이거는 뭐 업주의 양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이 뭐 옆에 어떻게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근무하던 종사원이 신고한다든지
○김정미 위원 그죠?
○위생과장 박수연 그런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적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좀 해서 재사용 안 하도록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시민 반상회 회보를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포상금 제도를 정착한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있는데 이 재사용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정말 많은데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알고는 일을 했던 사람 그 집에 절대 안 가요. 거의 그런 사람이 많은데 막상 신고하기는 꺼리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저도 음식을 먹고 식당에 가면 여기 계시는 분도 다 드시고 하는데 이 관리 감독이 정말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청결을 위해서 위생문제를 위해 가지고 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이 주방을 음식점 허가를 내주실 때 주방을 이렇게 오픈을 한다거나
○위생과장 박수연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바깥에서 들여다보이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은 해 놓고 나면
○김정미 위원 그런데 보통 오픈 안 되어 있는 데 많던데
○위생과장 박수연 이제 전면을
○김정미 위원 전부 다 그러면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전면 다 해라 하는 규정은 없는데
○김정미 위원 그러면 1/2 유리로 투명유리로 하라는
○위생과장 박수연 밖에서 이제 들여다보이도록 하라고
○김정미 위원 기준이, 아.
○위생과장 박수연 그래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김정미 위원 홀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에 홍보물을 붙이는데 그런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보이는 부분에 그 음식점마다 우리 업소는 음식물 재사용 시, 재사용을 절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문구가 있는 데도 봤어요. 그러면 약간의 좀 신뢰는 가더라고요. 그래 우리 재사용을 했을 시에는 어떤 행정조치 처분을 받겠다라든가 이런 문구를 좀 부착을 하는데 의무화 하는 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지금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재사용 관련 홍보스티커도 저희 시에서 만들어서 붙이는 거고 그런 강한 문구도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미시만큼은 음식물 재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이렇게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거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이래 물어봐야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하면 또 물어가지고 예, 많이 묻는다 하는 건 그만큼 관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고요. 끝으로 아까 우리 김수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철저한 단속을 해 달라, 대형마트. 어제 대구의 뉴스 봤지요? 지방뉴스 대구에. 대구에 대형마트가 벌어가는 돈이 몇 조를 벌어 가는데 대구에 실질적으로 투자는 안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민회에서 전부 다 경제단체 협의회에 대해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불매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수민 위원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고육지책으로 우리 구미의 소상인을 보호하고자 그런 거니만큼 이 표현이 맞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가서 없으면 두 번 가고, 그건 뭔가 그 사람들도 뻔히 압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소상인을 보호하려고 지역민들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니 만큼 그런 데 좀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위원님 저희 지역 사랑하는 마음만큼 저희 행정도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 이영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환경안전과장이인재
- 대기보전담당백재룡
- 수계수질담당김동진
- 생태환경담당조영조
- 위생과장박수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