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9월13일(목)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김재상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심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실국단위별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약원가 심사포상금 200만 원, 청렴e시스템 집행잔액 반납금 28만 5,000원, 총 2건으로 228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억 1,400만 원 중 3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청렴시책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명예감사관 제도 등 감사업무추진에 1억 4,000만 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 인건비 480여만 원 기타 등 1,2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감사활동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안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안 검토 중)
○위원장 김춘남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할 위원님?
감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권기만 위원 여 뭐 크게 있나 감사.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권기만 부의장님 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웃으며)설명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 뭐 1,200만 원 정도 반납한 내용이 있는데 뭐 큰 무리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크게 지적할 사항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위원장 김춘남 이 결산검사는 뭐 총체적인 걸 보는 거에서 이걸 뭐 한장한장 보기는 참 전부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들이 선거하느라고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벌써 공고가 됐는 걸로 저희들이 선거 기간이어서 좀 이게 빨리 당겨서 저희들 그때 행감 저희들 저것 받을 때 강의 들을 때 보니까 벌써 공고되어 있던데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권기만 위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요 처음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권기만 위원님하고 강승수 위원님하고 안주찬 위원님은 잘 아실 건데 이 결산검사를 하는 위원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권기만 위원 그거는 의장님 의회 쪽에는 의장님이 위촉을 우리 전직 의원님, 또 현직 의원님, 의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의장님이요?
○권기만 위원 예,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의회에서 현직은 김재상 의원이 들어가 있고 전직 의원은 김택호 의원, 김도문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거는 의장님, 의장님이 추천해 가지고 그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김택호 의원.
○강승수 위원 거기에 세무 전문인도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권기만 위원 외부에 있는 한 두 분 요래 하고.
○강승수 위원 회계사, 세무사 등등 요렇게.
○김재우 위원 왜냐 하면 예결산 관련된 부분이 전문가들이 위촉이 되어서 사실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해낼 건데 결정적인 전문가들이 위촉이 되어서 검사했는 부분 의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전직 의원님이라 치더라도 이러한 회계 관련된 부분이 전문가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위촉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확인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2017년도는 보니까 회계사가 계시는 것 같고.
○이지연 위원 세무사.
○권기만 위원 아, 세무사가 계시는 것 같고 또 전직 퇴직 공무원 한 분 계시는 것 같고 현직 의원님 한 분, 전직 의원님 두 분 이래 위촉이 돼가 있는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예, 그걸 제가 분야별로 설명을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전문 그 회계사나 세무사 전문인 파트, 그리고 의원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예산안 심의도 해 봤기 때문에 의원 분들이 또 한 분 들어가야 되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 들어가는 이유는 또 실무 집행부의 어떤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결산심의위원이 행정도 알아야 되고, 전문인, 우리 의원들 예산심사한 의원, 그리고 전문인 그 회계사나 세무사 요런 주축으로 그리고 시민 뭐 요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것 치는 것 아닌데.(웃음)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 6개 부서의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 1,120억 원 중에 8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과 양포도서관 건립, 그리고 금오서원 주변 정비사업 등을 비롯해서 한 180여억 원이 이월되고, 86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여야 하나 일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다소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되짚어보고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저희들도 겸허히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시간절약을 위해 실국별 심사 시 부서장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김낙관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정책기획실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등 6개 부서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4, 25, 34, 35쪽,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4, 35, 37, 38, 39, 46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체크하겠습니다.
저기 34페이지 보면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관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김재우 위원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면 보조금으로 지급된 걸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당초에 1억 5,000을 책정을 했는데 맞죠? 1억 5,000만 원 맞습니까? 1,000원, 맞나?
(「1,500」하는 위원 있음)
1,500만 원이네, 1,500만 원이네.
1,500만 원이 증액됐는 부분인데 역사문화와 오현의 유학사상 지원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증액됐죠? 추경에서 증액됐는데.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요거는 금오서원의 건입니다. 당초 9월경에 세미나 뭐 진행예정 해 가지고 초청강사를 초빙하려고 그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강사가 잘 수반이 안 돼 가지고 그 사업이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우 위원 금오서원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전통예절 및 선비정신 인성교육 지원 관련된 부분 이거는 취소된 부분은요? 취소된 부분은.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그것도 그거는 문산서원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당초에 뭐 세미나 이런 부분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수님 초빙 이런 부분이 좀 안 돼 가지고 그래 좀.
○김재우 위원 그래서 취소됐는 부분들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금오서원에서 할라 그런 것 안 됐는 것 취소된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권영복 예, 예. 앞에 그 1,5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그것.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우리 예산담당관님. 우리 결산검사 총괄현황에 보시면 2000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 변동추이라고 뭡니까? 의견서 잘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2016년도 하고 2013년도부터 세입부분에 2016년도에 1억 2,000 아, 1조 2,000억, 1조 2,000억 그리고 2017년도에 1조 1,000억 정도 해서 밑에 변경사유를 축소 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지금 이런 과정속에 우리가 2018년도 수입을 유추해 볼 때 어떻습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에 우리 주민세가 많이 올랐죠? 우리 세정과 여 안 계시죠?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주민세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인구도 좀 줄고 했을, 인구도 줄고 주민세가 안 그래도 좀 요번에 또 인상이 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2018년도 세입부분도 2016년도 1조 2,000억, 1조 2,600 약 그래 해서 2017년도 1조 1,600억 정도가 되는데 2018년도도 재정수입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요 부분은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요런 사항이 조금 줄은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뭐 준비가 덜 됐으면 한번 마치고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가 1인당 재정지출 규모가 현연도 1인당 232만 4,388원 그렇게 이제 이 결산현황에서 그렇게 집계돼 나오는데 주민 수가 4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세입 부분은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강승수 위원 세입 부분? 여기는 세출규모에 대해서 1인당 재정지출 규모만 나와 있고 세입부분에 1인당 우리가 세입이 어느 정도 거출되는지 통계자료 데이터 나온 게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저 세무과에서.
○강승수 위원 아, 이 결산검사 총괄현황은 세무과에서 하는가?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요걸 회계과에서.
○강승수 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강승수 위원 이거를?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강승수 위원 아, 그래 되면 뭐 총괄적으로 안 나오면 뭐 분석이 좀 힘드네, 그죠? 회계과에도 이런 자료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회계과에서 이런 자료는 우리 세무과에 받아가 하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이것 왜냐 하면 우리 시가 1인당 매년 총체적인 예산은 1억 2,000, 1억 1,000 아, 1조 2,000억, 1조 1,000억 정도 되지만 세출 주민의 어떤 제출 규모가 233원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우리 시가 얼마쯤 1인당 세출이 이루어지는지. 하고 또 세입부분이 1인당 얼마가 1/N로 했을 경우에 나와지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전년도에도 제가 세입 부분을 봤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시민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얼마쯤 책정될까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그러니 세입하고 세출하고 거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강승수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회계과장 이관응 그것 첨부서류 보면 첨부서류에 그게 별도로 세입내용에 보면 3페이지에 1인당 세부담액이 96만 1,584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세출 부분이 국가보조금하고 다 포함했을 거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세입 부분 우리 지방세 부분만.
○회계과장 이관응 지방세 부분만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이관응 96만 1,584원입니다.
○강승수 위원 1인당?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강승수 위원 900?
○회계과장 이관응 96만.
○강승수 위원 96만 원?
○회계과장 이관응 1,584원.
○강승수 위원 96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순수 지방세가 총액이 얼마죠?
○회계과장 이관응 총액은......
○강승수 위원 예, 뭐 그거는 뭐 괜히 제가 시간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참고자료로 받겠고.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 결산잉여금이 많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주요 요인은? 이 부분도 뭐 답변할 부서가 없나요? 없으면 그것도 뭐 추후로 자료 받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 이 총괄적으로 특별 결산상 특별회계에 결산잉여금 증가부분이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에 91억입니까? 9,100억이네. 9,100억하고 7,600억, 왜 익년도에 이렇게 차이나는 요인 이런 것들이 우리 정책방향에 실질적으로 세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총체적인 우리 정책방향과 실효성을 가져왔느냐가 이 1장에 다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 한 해 동안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딘가 무언가가 집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 가지고 한번 지적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조금 개선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아까 결산검사위원 관계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섯 분이 선임이 됐는데 20일 동안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휴무일에도 일당을 받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직 의원은 한 분 들어갔고 전직 의원 들어갔는데 전직 의원 5대 의원이 한 분 들어갔고 6대 의원이 한 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도 한 분 들어갔고 전직 공무원도 하는데 저의 의견은 현직 의원이 한 분 들어가서 연속성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좋겠고요. 전직 의원들은 저는 뭐 초대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제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봤을 때는 전직 의원들은 이렇게 예산을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들어가서 좌우지간 결산검사를 하기가 제가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 한 분 들어가고 공인회계사도 뭐 10만 원 정도의 여비로 안 하실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좌우지간 공모를 한다면 이게 경력란에 들어가면 자기네들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을 공모를 해서 한 두세 분 정도 추천이 들어가고 전직 공무원 한 분 정도 들어가서 정말 20일 동안 이 결산검사를 제대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틀 동안 이렇게 들여다보기에 처음 의회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감각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보는 게 쉽지 않은 얘기라서 결산위원 선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관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도 뭐 김택호 위원하고 같은 의견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현역 시의원들도 물론 의장단에서 선임을 하겠지만 늘 독점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5년째 하는데 한번 하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향후에는 이런 게 공평하게 좀 돌아가면서 하기를 저는 권고를 드리고. 우리 뭐 과거에 시의원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분은 두 번씩 하고 또 한 번도 안 했는 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 좀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고.
우리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안주찬 위원 좀 곤란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3억 원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드라마 예능제작지원 협찬으로요. 간략히 내용이 뭔지 일전에 내가 7대 때 한번 들었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말이죠.
○홍보담당관 황영한 전체 연말까지 이제 언론사에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금액을 올려놨습니다.
○안주찬 위원 턴키로 올려놨단 말이죠?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안주찬 위원 메인 특정 언론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홍보는 좀 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황영한 거의 주요, 주요 이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언론매체나 방송 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 적은 금액으로 공평하게 나눠주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홍보담당관 황영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언론들끼리도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혜택이 없다. 누구는 두 번 받아간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뭐 홍보담당관님 유능하시니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예산 반영해서 집행을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황영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결산검사 총괄현황에 보면 2017년도 1조 4,000억이잖습니까? 그런데 2018년에 보면 이것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구미시 재정공시 제2018-49호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이 1조 3,1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대비 158억이 감소했는 것 아닙니까? 185억 감소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작년대비 '18년도 예산이 185억이 감소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8억이 감소되었거든요. 요것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확인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2018.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홈피에 보면 구미시 재정공시 제2018-49호에 보면 2018년 구미시 예산기준 재정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세입예산은 1조 1,3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게 1조 4,000억이잖아요? 이 빼면 158억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185억 원이 감소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정책기획실에 여 의견서에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이 지금 의견서에 지적 예를 들어서 부적절 좀 많습니다. 그죠?
국장님 좀, 실장님 좀 많지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예.
○위원장 김춘남 내년에는 이 건수 좀 줄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뭐.
○위원장 김춘남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 요 쭉 부서를 보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뭐 불용 뭐 이월 명시이월되고 이 사업들이 좀 기간이라든지 시기적인 그걸 고려해 가지고 또 하고 예산편성도 사업의 공기를 판단해가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배려 없이 하다보니까 주로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념사업단이라든지 뭐 도서관 이런 게.
○위원장 김춘남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예산편성 시기 부적절 국장님 여기 실장님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 부적절에 우리 아까 안주찬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그 건도 있고 정보통신도 있고 우리 문화담당관실은 건수가 많네요?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예, 뭐 행사도 많지만.
○위원장 김춘남 이 건수 좀, 예.
○정책기획실장 이성칠 문화시설 기반 이쪽에 지난해에 좀 많이 사업이 진행된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기적인 것도 고려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609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1,475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97억 6,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예산현액 396억 3,000만 원 중 385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억 5,9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예산현액 123억 8,200만 원 중 110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구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발 및 제작 등 9억 8,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205억 1,600만 원 중 167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고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1억 8,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10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 5,800만 원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로 전액 일반회계로 귀속 조치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14억 9,300만 원 중 1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예산현액 4억 5,300만 원 중 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예산은 예산현액 316억 9,800만 원으로 270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시니어스포츠파크 조성 등 39억 1,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8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예산현액 536억 9,100만 원으로 517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인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부지 매입 10억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8,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예산은 예산현액 11억 1,500만 원으로 4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6억 7,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안전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전국체전추진단 등 8개 부서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6, 27, 28, 29쪽, 2017년도 결산검사의견서 33, 34, 35, 41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새마을과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41페이지에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의견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이게 저 이거는 2017년도 6월 달에 경상북도 마을공동체사업에 공모가 됐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 당시에 사업을 집행할 때에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침 있었는데 그 지침이 뭐냐 하면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로는 집행을 하지마라 이래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그래 그 당시에 결산검사할 당시에도 이게 좀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그러는 게 당연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민간자본보조를 하려고 그래도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조례가 근거도 없었습니다.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경상북도에서 시군에 하달할 때에 마을공동소유에 대한 그런 데 지원하는 거는 집행 직접하는 걸 금지를 시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지침에 준수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만 보여지는 거는 기준 제정 집행근거가 없는 조례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새마을과장 박수원 다행히 이제 2018년도 5월 달에 구미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차후에 사업이 이제 진행이 다른 사업이 공모나 되고 하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고 싶은데요. 270쪽에 새마을과에 272쪽이네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272?
○이선우 위원 예, 이것 결산서에 272쪽에 있는 일반 새마을선진화 운동 중에서요.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지출 1,400만 원, 1,419만 원이네요. 요것 자료 좀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 제가 한 말씀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뭐 세정과입니까? 징수과입니까? 한번 예산 총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총괄 현황에 보면 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안 가지고 계시는가요?
○세정과장 이장호 몇 페이지입니까?
○강승수 위원 9페이지.
○세정과장 이장호 예.
○강승수 위원 거기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현황에 보시면 쭉 이제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도 있고 있는데 밑에 부기에 우리 세출결산액이 1조 1,790억 정도 세입세출 결산, 세입결산액의 82%가 정리되었습니다. 이 82%에 대해서 우리 세입 예산현액과 결산액이 차이가 82% 준한다 하는 거는 우리 또 우리 국장님 소관은 또 아니시네. 이 정책 반영에 있어가 미스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세정과장 이장호 결산관련 제가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세정과장 이장호 저희들 세금은 추계를 매년 초에 일단 세입에 도세하고 지방세 시세율을 추계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유가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112억 원이나 안 들어올 돈이 착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추계하고 이게 사실상 우리 세입예산에 생각도 안 한 돈이 들어왔었는데 올해 예산에 지금 그걸 삭감해야 됩니다. 작년에 사실 112억이라 하는 돈이.
○강승수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장호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법인특별징수금이 회사에서 내는 봉급자 봉급생활자들도 봉급에 대한 세금들이 11월 말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는 그 부분이 작년도에 대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걸 추계를 못 잡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 부분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통상은 요 이 2017년도 말고 다른 해에는 다른 해에 통계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세정과장 이장호 사실 저도 뭐 7월 9일 날 왔습니다만 요약서 보시면 지적사항 중에 1건이 뒤쪽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 권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요약서 33쪽에 보시면 결산의견서 33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당초예산보다 추계가 비교란에 보시면 2014년은 104%, 2015년은 115%, 2016년 103%, 2017년 107%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소득세 부분 기업에서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추계하기 힘들고 또 세출같은 경우는 잡아놨다 안 쓰면 되지만 세입은 만약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 각 과에 세출편성했는데 10원이라도 덜 들어왔을 때는 구미시가 돈을 갚지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사실상 딱 맞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는 약간은 좀 낮춰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매년 지적받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의 맞췄는데 아까 112억하고 대기업 뭐 회사이름은 세무관계라서 좀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상상 외로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은 발생이 해서 추경예산에 408억 정도를 지금 추가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이걸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자료 통계 데이터 수집 분석 능력이 우리 시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예산액이 1조 3,900억 정도인데 실제 4,500억 정도 이상 더 수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82% 적용됐는데 그중에 한 개가 아까 말씀 설명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세정과장 이장호 우리 지방비로써는 252억 정도가.
○강승수 위원 아, 지방세 말고 토털적으로?
○세정과장 이장호 세외수입 부분까지는 저희는 이제 세입 부분은.
○강승수 위원 아니, 세입결산액에 4,567억 900만 원 더 수납됐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리가 자료분석과 통계 데이터 처리에 좀 미흡한 부분이 안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세정과장 이장호 몇 쪽에 4,000? 저희들이 세정과 거는.
○강승수 위원 9쪽에 보시면.
○세정과장 이장호 결산상 잉여금은 2,578억.
○강승수 위원 예. 자, 그래 하고 그거는 자료수집 하고요.
또 하나는 11페이지에 우리가 2018년도에 결산 징수 뭡니까? 징수결정 대비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2017년 대비 '16년 대비 '17년도에는 징수결정대비 불납 결손액이 상당히 0.47%에서 0.20%로 많이 줄었습니다. 맞죠?
○세정과장 이장호 이거는 징수과장.
○강승수 위원 징수과장입니까?
○징수과장 남상순 예.
○강승수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시효소멸이, 시효소멸이 16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시효소멸이 16억 정도가 나옵니다.
○징수과장 남상순 예.
○강승수 위원 이 주된 목이 어떤 목들이에요?
○징수과장 남상순 기간 경과인데 5년 동안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강승수 위원 무재산 4억 2,000이고.
○징수과장 남상순 예.
○강승수 위원 시효소멸 되는 항목들이?
○징수과장 남상순 기간이 5년 지나 5년간 행정조치를 안 하고 5년간 아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그거를 그냥 5년 지났다고 딱 저희들이 끝내는 게 아니고요. 시효소멸 했는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또 별도로 다 관리를 합니다. 요거는 거기에 되는 거는.
○강승수 위원 재산상에?
○징수과장 남상순 예, 예.
○강승수 위원 재산상에 관련 재산세 쪽이라요?
○징수과장 남상순 아니요. 전체 다 해당됩니다.
○강승수 위원 전체 전부 다?
○징수과장 남상순 예, 전 과목 다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또 부연적으로 제가 설명을 받도록.
○징수과장 남상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 한 가지만 우리가 주민세가 금년도에 올라갔는데 요 요인만 한번 여쭤보고 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주민세가 요번에 상당히 많이 상향됐던데.
○세정과장 이장호 금년도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법상에서는 “10,000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2016년 4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는 동지역은 4,500원이고 읍면지역은 3,000원이었는데 이걸 각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조례가 10,000원으로 다 조정이 됐습니다. 변경된 거는 2016년 시세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전국적으로 다? 아니면 각 시군별로?
○세정과장 이장호 경상북도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10,000원으로 다 조정했습니다. 또 시군별로 다르게 하는 거는 동지역하고 시부분이 다르게 돼 있어서.
○강승수 위원 조정하는 주된 요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만큼? 조정하는 경우는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인지를 하겠는데 뭐 때문에 이걸?
○세정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같은 시 안에서도 주민들 간에 위화감 조성도 있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시군에서 거의 어떤 경상북도는 거의 10,000원으로 획일적으로 조례를 정비를 했는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세정과장 이장호 조례를 시군에서 조례 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조례. 아니 조례 개정을 그래 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조례 개정해서 주민세를 그렇게 많이 상향을 했는지 주 요인을 지금 여쭙고 싶어요.
○세정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이제 시군별로 조례상에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었지만 각 시군에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형평성이라 함은 제가 퍼뜩 납득이 안 되는데 자 그것도 시간을 제가 많이 그것 배려하니까 나중에 한번 부연설명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수해복구나 재난안전에 대비해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신다고 궁금해서 말이죠. 평소에?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거는 일반회계 예산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재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안주찬 위원 지금 35페이지 보면 사유재산 피해복구하고 또 2018년도에 또 수해복구 수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그때 조치를 합니까? 수해복구나 재난복구가 있을 때 개인 사유재산이 피해가 입었을 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사유재산에 대해가는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침수라든지 뭐 주택 파손이라든지 전파라든지 이런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피해가 나면 우리 저희들이 NDMS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전부 피해보고가 되고 이게 중앙에까지 올라가면 국비지원할 것인지 자체 자력복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지원할 것인지 결정을 다 해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 조치가 되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수해나 재난복구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그 판단 기준이 좀 애매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 애초에 부실해서 일련의 요즘 텔레비에도 나오지만 부실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수해로 볼 수도 있고 이런 문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거는 이제 수해가 기상특보사항이라든지 이게 발생됐을 적에 재난피해로 보고 있거든요. 재난피해가 발생되면 각 지역에 동이나 안 그러면 시에서 등록을 합니다. 피해조사 접수를 하고 하는데 그거는 확인을 또 나갑니다. 확인 나가가 사실대로 돼 있는지 사실 피해가 났는지 확인하고 그 나서 결정을 다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거는 복구지원이라든지 이거는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모든 종류별로 해 가지고.
○안주찬 위원 종류별로 매뉴얼이 딱 돼가 있단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피해사항과, 피해사항과 그다음에 복구계획이 같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에 결정은 중앙이나 도나 중앙에서 결정해서 시달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지원을 받는 거나 안 그러면 확보를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주찬 위원 지금 일련의 그 뭐 시민단체에서 시의원을 상대로 “재량사업이 필요하냐? 왜 그러면 재량사업을 하고 나서 상세 내역을 공개를 안 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좀 전에 나름대로 서술해서 드리고 왔습니다만 그게 아무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설명이 되고 또 필요성을 언급한 거로 아는데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좀 설명이 약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박수원 설명이 뭐 약하고 안 약하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재량사업비에 뭐 필요성에 대한 그런 뭐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량사업비의 목적이 어떤 뭐 이렇게 큰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 대규모 공사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뭐 당연히 세세하게 사전에 이제 계획이 돼 가지고서 집행을 대형공사를 합니다만 그 외에 이제 연간 그 뭐 긴급한 주민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응급복구 과거에 얼마 전에 인동에 뭐 비 피해가 일단 뭐 있었습니다만 그간 뭐 자질구레한 그런 소규모에 대한 단위사업들은 예견치 못한 사업들 중심으로 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예. 충분히 일단 알겠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안주찬 위원 저도 뭐야 그런 시각인데 실제 그 동네 다니다보면 하루 반나절 나가면 해달라 하는 민원이 두 가지 이상입니다, 사실. 다 못해 줍니다. 이 재량사업을 나는 필요성을 늘 강조해 왔고 시의원들이 유일하게 민원인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 왔는데 실제 연간 우리가 민원을 접수를 해 보면 2~30건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전반기 서너 건 후반기 서너 건 하는 게 고작입니다. 우리 시의원 동장님 재량사업으로써는. 그런데 그걸 뭐 정보공개나 이 뭐라 내역서 상세내역서를 안 준다고 몰라 뭐 요청을 했는지 우리가 또 안 줄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뭐 2,000만 원이든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나 공사를 하면 인건비가 얼마 설계비가 얼마 장비대가 얼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마진 없는 장사 하겠습니까? 누구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이 뭐 아주 그 나쁘게 해석하는 내 감을 받았어요. 이 근래. 그럴 리가 천부당만부당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새마을과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만약에 상세내역을 보여달라 하면 보여줘요. 그것 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못 보여줄 이유도 없고 요즘은 뭐 이걸 그래 저 위에 분들 특활비 비슷하게 이렇게 시각을 비추면 우리 시의원들이 일 못합니다. 동네에. 우리가 특히 또 시에 의뢰를 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해달라 그러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장님 쌈짓돈도 국한돼가 있는데 우리 시의원이 달라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 재난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좀 인정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새마을과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가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청사관리 뭐 동사무소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형곡1동 동장님한테 제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것 좀 의원님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시에 예산이 없다 그러니 몇 년째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직접 들었습니다. 동장님도 익히 잘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저한테 얘기하느냐 같은 집행부에 대한 복지 근무여건 환경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해결을 먼저 안 해 주고 뭐하셨나 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집행부가 근무하는 근무여건 환경 개선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그런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우리 형곡동 뿐이 아니라 각 동마다 지금 상모사곡동 물론 동사무소도 지어야 됩니다만 이런 심각한 사항들이 있는 것부터 먼저 좀 개선하고 해결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 내년 2019년 예산에 저는 반드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주차문제입니다.
구미시 청사 내에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안을 좀 잡아서 내년도 예산 어떠한 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 주차문제 해결할 수 있는 청사 내에, 예산을 좀 잡을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셔서 결산심사를 받고 있으시죠? 그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의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시의원님들의 뭐 정확한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그다음에 의견수렴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이지연 위원 예, 시의원은 집행부에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정책에 대해서. 집행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집행에 뭐 관여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건의 차원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지연 위원 예,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제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과장님 입장을 말씀하셨고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 쉽게 재량사업비로 부르겠습니다. 이 재량사업비가 법령이나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재량사업비라는 용어는 법률적이나 어떤 근거한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없습니다. 예, 그러나 소규모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거기에 시의원의 역할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엄격히 따지면 그게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예,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원론적인 거는 읍면에 내려가는 뭐 소규모 긴급 복구나 이런 사업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내려가고 재량사업비라는 표현은 관행적으로 그래 써왔던 표현이고, 표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동 지역에 어떤 그런 처리할 수 있는 그 사업비가 어떤 현안이 발생이 되면 누구든지 간에 또 이 동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민원차원에서 건의는 할 수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제가 의논했을 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이 말씀하신 이 편하게 재량사업비로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시의원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지역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왜냐 하면.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그거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동별로 그게 사실은 의원들이 그러면 많이 가져가는 동네는 많이 가져가고 맞잖아요? 이것 또 사실은 주민들과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갑니다. 동장님하고 민원을 많이,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뭐 못 갖고 간다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시의원이 못 갖고 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8개 동을 갖고 계시는 분은 사실은 동장님하고 하다보면 매일 모자라고 그런 게 있을 거고 그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 그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실제 어느 동이나 만약에 아까 리스트가 2~30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딱 그걸 다 일일이 전 27개 읍면을 챙겨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동에 시의원이 있는 거고 도의원이 있는 게 아닙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라고는 저는 안 보고 이게 단지 일이 생겼을 때 동장하고 우리 인동은 그렇습니다. 도의원 1명하고 시의원 3명이 앉아가 숙원사업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민원해결 차원을 위해서 시의원 도의원 있다고 이래 보고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약간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그러면 주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시의원의 권한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들이 집행에 목적을 가진 분들에게 이 사업들에 대한 집행권이 넘어가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원래 이게 재량사업비라고 말하는 이 사업에 대한 금액들 그 재원들이 원래 시의원들한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시의원들한테 재량사업비의 명목으로 오는 시기가 있었을 거고 그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되어 왔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통상적으로 이게 읍면동에 이제 어떤 총 예산 중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또 어느 동에서는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고 편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27개 읍면동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좀 편차가 없도록 해 놓은 거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시의원님들이 어떤 뭐 관여를 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재량 어떤 지역현안이 생기면 그 현안에 대해서 누구나 그거는.
○이선우 위원 아, 그 원리적인 거는 알겠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이선우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라. 원래 저희 그러니까 시의원들에게 있는 재량사업비의 명목이 이전에는 어떻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 왔느냐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공식적으로는 저기 읍면동에 내려갔습니다.
○이선우 위원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읍면동장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집행을 내.
○이선우 위원 내렸던 거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예산을 갖다가 예.
○이선우 위원 그게 바뀐 시기가 혹시 아십니까? 시의원들한테 재량사업비의 명목으로 저희한테 권한으로 온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십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게 엄격히, 그 시기는 잘 제가.
○이선우 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그럼 이전에는 이 재량사업비가 읍면동에서 직접적인 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원래 시의원들의 권한으로 집행이 되어왔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시각들이 다르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이전에 해 왔던 것들의 변화의 과정속에서 가진 의문들이 지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또 금액 지원해야 할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써는 이 변경되는 과정속에서의 의문들이 표출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오는 의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승수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먼저 하시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도의원들은 지금 주민숙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도에는 저희들 잘 알지 못합니다. 예.
○부위원장 김낙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강승수 위원 글쎄요. 그게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강승수 위원 실제 그게 소규모숙원사업이라하는 실제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같이 드릴까요? 질문을 그래 해 보니까.
자, 저는 소규모숙원사업의 몫이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련의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 동이나 읍면이나 아주 세세적인 것까지 예산수립이 불가능하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 항목이 왜 나타났나 하면 제가 알기로 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의사소통상 뭐 시의원의 재량사업비라고 이름만 할 뿐이지 정확한 명칭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해서 이것이 일련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연부락과 동지역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어느 리에 오수관로가 우수관로가 막혔어 막혔는 부분을 작은 우수관로 막힌 부분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세적으로? 우리 행정이 그만큼 세세적으로 내년도 일어날 오수관로 막히는 사항을 맨홀 1개 막히는 사항을 볼 수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의 어떤 우리가 시가 1년에 살림살이를 하는 과정에 누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한 것에 대한 대비하기 위한 그런데 당장 이런 작은 사업 작은 대책안들이 주민한테는 피부로 바로 와 닿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오수관로가 막혔다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예산편성을 1년 중에 세세적으로 세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의 개념으로 읍면동장에게 포괄의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누가 해요. 대부분 읍면동장이 시행을 하죠. 관리를 누가 받아요. 새마을과 관리감독을 받아서 읍면에 시행을 하는데 이때 그러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빈번히 일어나다보니까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참으로 많은 주민과 가까이서 우리는 생활정치를 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접하다보니까 그런 세세적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시의원들이 읍면동장에게 이런 것들을 그 소규모주민사업 일환으로 일명 포괄사업비 내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통적인 맥이잖습니까? 그게 또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렇게 대처 안 하면 작은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서 또 읍면동장들 읍면동장은 할 때 읍면동장이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민원 제기된 것도 있지만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생활 주민하고 늘 가까이 하는 시의원들에게도 많은 민원이 걸려오니까 읍면동 수의해서 이런 사업을 민원을 해결하고자 처음 취지였고 또 하나는 시장님 또한 또 세세적인 부분을 다 감지 못하니까 시장님도 지역순방 하다보면 “아, 이러한 것들이 읍면동에 해서 처리가 잘 안되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세세적인 항목을 처리하기 위한 포괄 명목 목으로 봐서는 포괄사업비 목이잖아요. 이름은 그것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이러한 쪽으로 해석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간단하게.
○강승수 위원 그런데 오늘 요 항목은 실은 아까 저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산 그 검사 내용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예, 그래서.
○강승수 위원 뭐 요정도에 토론을 마쳤으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33쪽에 결산심사의견서 여 33쪽입니다. 결산심사의견서 여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잘하셨다고 한 개도 안 했는데 여기에 개선이나 문제점 권고사항이 있네요? 이게 프로가 세입예산정책의 편차가 7에서 15% 차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나오고 여 밑에 또 4~5% 쭉 밑에 끝에 보면 지방채 발행 요인이 되므로 여기 적정하게 사정 기법 개선 요구합니다. 이랬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세정과에서?
○세정과장 이장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에 유류분 이게 112억 원이 중앙부처에서 배분할 때 착오로 112억 원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부분하고 아까 250억 정도 추가됐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모 기업에 엄청난 수익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방소득세는 수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하면 그 부분에서 감을 하는데 수익은 많이 나고 투자부분이 적고 또 외국에 로열티 주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잡히는데 이것이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추계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252억 원 정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제가 여 책자만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정과장 이장호 대부분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만 아까 저희 같은 경우에 지출은 뭐 많이 예산 세웠다가 적게 써도 관계가 없겠지만 세입은 많이 잡았다가 덜 들어오면 각 과에 쓰는 비용을 저희들이 구미시가 부채를 지는 겁니다. 민간기업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계를 세출처럼 100% 잡지는 못합니다. 일정부분은 여유공간을 두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250억 정도는 그런 사유로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보니까 집행잔액부분은 알뜰히 쓰셨는지 잔액까지 요렇게 딱 남겨서 잘 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읽어보니까 이게 이 페이지로 봐서는 좀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세정과장 이장호 예, 어제 도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갔더니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작은 시군 같으면 100억 줄어버리면 지출이 안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세목에서 지금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100억 정도 줄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타이트하게 짰다라면 결산을 못할 정도로 됐는데 마침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에 100억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분담을 하고도 세수가 한 408억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년 같으면 요 100억을 충당을 못합니다. 저희시도. 그런 부분이 있음을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제가 새마을과 자료요청 드린 것 새마을선진화운동 안에 들어가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글로벌 새마을운동 추진 그 사업 내역이 있죠? 예,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요청드립니다. 괜찮으십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글로벌 그 내용이 뭐 너무 포괄적인데 글로벌.
○이선우 위원 우선은 그런 기본적인 사업이랑 사업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랑 예산편성 부분들에 우선 주시면 그다음에 궁금한 것 있으면 또 따로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 그 자료와 그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는 상세내역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권기만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제가 의원님들 재량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잠깐만 할애해 주시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간단하게 예.
○권기만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그래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새마을과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다 계시고 이러는데 제가 우리 초선 의원님 뭐 이래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들 보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짚으시고 이러는데 지금 뭐 시민단체 언론 뭐 의회 요새 많이 오시는 단체 있죠? 무슨 단체? 의회 우리 의원님들 설문 많이 하는데.
(「시민의 눈」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 눈, 바깥에서 볼 때 우리 재량사업비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 권한으로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사실은 이것 우리 재량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죠. 제가 13년째 지금 의원하고 있지만 그것 절대 의원님들이 관여하고 이런 예산들이 아니에요. 모든 권한 집행부에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은 전부 다 의회로 다 떠넘겨 가지고 말이지 의원들 말이지 뭐 쌈짓돈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비치는데 이것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우리 총무국장님.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권기만 위원 우리 내가 서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7개 읍면동장들한테 지침서 어디 내려보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예. 저희들 내려갑니다. 늘. 예.
○권기만 위원 우리 의회 존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번에 지적했는데 뭐 어떻게 조치 취했습니까?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권기만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4선 의원이 이야기해도 대충 듣고 치우는 갑다?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그거는 아니고요. 예, 구체적.
○권기만 위원 우리 초선 의원님들, 재선 의원님들 뭐 요번에 초선 의원님들이 반쯤 들어오셨어요. 또 동에 가고 이러면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수 많은 의원님 뭐 의장, 부의장, 위원장이라고 더 챙기고 또 우리 금방 들어오신 분들 좀 덜 챙기고 그런 것 확실하게 내가 정립하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뭐 의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충분히 포커스를 잡아서 읍면동 실과소까지 다 이렇게 공문이 전달된 사항입니다.
○권기만 위원 기획예산 뭐 기획예산 쪽은 아니지만 이런 것 명확하게 우리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권기만 위원 이것 정립 안 해주고 이러면 올해 연말에 예산 제가 안 드립니다. 나쁜 것들은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십자가 다 지라 하고 말이지. 좋은 거는 자기들끼리 다 해버리고 말이지. 그래 의원님들 여 뭐 어디 뭐 여 들어올 때 구삐해가 딱 뭐 구삐해가 들어왔어요. 전부 다 뭐 고생고생해가 이래 구미발전을 위해서 이래 의회 입성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30년씩 공직생활에 계시고 이러면 좀 사명감 깊게 해 주시고 해야 되지 뭐 때문에 그래 이것 재량사업비 때문에 이래 논란이 되고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 입장 난처하고 이래가 되겠어요, 그래?
국장님 답변해 봐요.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예, 말씀 예, 논의가 됐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재량사업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 읍면동에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 검토해서 예 오해가 없으시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면 올해 이제 예산 지금 취합하고 있죠? 전체 예산 취합하고 있는데 이런 것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 하고 정립을 안 하면 이것 예산 올해 내 많이 깝니다. 많이 손질합니다, 이런 것.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돼가 쓸 수 있게끔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 주고, 해주고 우리가 책임을 지라 하면 책임을 지지만 전혀 우리한테 권한도 안 주고 책임은 우리 의원님들보고 다 지라 하고 바깥에서 의원님들이 마치 이것 마음대로 하는 이 예산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비치고 말이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너무 오래 또 제가 말씀드리고 하면, 저는 또 스타일이 이래 가지고 자꾸 오래 할수록 이 톤이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러니 안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좀 적게 할 건데 하여튼 국장님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또 우리 박수원 새마을과장님 좀 참고해가 의원님들 우리 이지연 위원님도 재량사업 때문에 우리 과장님 한번 만나셨는 모양인데 좀 반영을 많이 좀 시켜주세요. 지역현안사업 숙원사업 이런 것. 알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께서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은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권기만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구춘서 정성자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손귀성
- * 정책기획실
- 실장이성칠
- 기획예산담당관이근도
- 문화관광담당관권영복
- 정보통신담당관배영숙
- 홍보담당관황영한
- * 안전행정국
- 국장배정미
- 총무과장문창균
- 안전재난과장이용우
- 새마을과장박수원
- 세정과장이장호
- 징수과장남상순
- 체육진흥과장김용보
- 회계과장이관응
- 전국체전추진단장김회식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김성호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남동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