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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4.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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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4월7일(금)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활동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회의에 앞서 고아읍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 4월3일 승진과 함께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김자원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자원 예, 4월3일자로 의회사무국장 명을 받고 부임한 김자원입니다.

임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우리 여러분께 반가운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가진 경험을 십분 살려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의회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5분)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대창 의사담당 이대창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임시회는 4월19일에 집회하여 4월21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1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4월2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후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4월19일부터 4월21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6년 4월19일부터 4월2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임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또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박배원 간사 외 한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예,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5년 8월4일 개정되고,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8일 개정되고 지난 4월4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 옴에 따라,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려는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원과 의장단을 일원화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이유 및 내용은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므로서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 항목에 대한 지급 금액이 결정되어 통보해 옴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은 전과 동일하게 매월 110만원이며, 회기수당은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하루에 10만원 즉 연간 80일로 800만원이던 것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월 140만원 연간 1,680만원으로 하여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를 의원과 의장단과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의원의 지급수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 제도의 도입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개정이 지난 2005년 8월4일날 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년 2월8일날 개정되어 지방의원에 지급하는 항목으로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 즉 당해연도의 일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제1조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 그게 법 제명에 띄어쓰기와 그것을 「지방자치법」에 낫표시로(「 」) 하는 것입니다. 하고, 제2조 2호 중에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또 그 뒤에 가면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고,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1항 제1호, 2호 중 “일비의”를 “의정활동비”로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 장애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의원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구미시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별표 내용 중 액수란의 7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하여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일비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듬)

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여비지급 일부개정조례안, 또 결산검사 조례안, 또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이것 일괄 처리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이것을 지금 폐회중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정신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 지금 상당히 쫓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의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회기중에 일괄 상정을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9일 그때 회의 때 그 안에 어떤 무슨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때 가서 서로 좀 얘기를 더해 가지고 하자 이 말씀이시죠?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변우정 위원 그럼 이것 안건 상정이 보류입니까? 안건 상정을 보류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임성수 그렇지요.

변우정 위원 19일 그때 우리 임시회의 열리고 나서

(「기간 중에」하는 위원 있음)

그 기간 중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없다 토론해서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임성수 그렇지요.

변우정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임성수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임성수 어떻습니까?

변우정 위원 전문위원

정재화 위원 동일 회기 내기 때문에 관계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찬 일단 보류해 가지고, 지금 상정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재화 위원 일단 오늘은 보류하고 회기 내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의결하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일단 상정된 상태고 그때 가서 결론을 그때 내면

변우정 위원 상정은 되고 보류 상태로 두자, 그래서 제가

정재화 위원 그렇지, 그렇지요.

박배원 간사 이것을 간담회를 한번 부쳐 가지고 이게 전부다 타 시·군 의회 월정수당 현황도 쭉 나와 있고 비교가 쭉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더 첨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상한선이 결정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의위원이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실제 심의 구성원에서 또 우리 의회에 심의위원회 추천한 사람이 누구며, 또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람이 추천 되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변우정 위원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지금 의회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 추천인원이 아마 5명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전혀 보고조차도 없이 결정되었으니까 이렇게 수용해야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지위에 신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는 얼마든지 떳떳하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으나 이제는 월정액이 되면 급여에 준한 예우라 할까요 이것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다섯 분들이 여기서 결정하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배원 간사 심사위원회 명단 있습니까?

○위원장 임성수 심사위원회 명단

정재화 위원 위원회가 있죠.

박배원 간사 심사위원 명단 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명단 한번 돌려보세요.

(「복사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께」하는 직원 있음)

예.

변우정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손홍섭 위원님 이것 전체 4가지 안건을 다

○위원장 임성수 다 그렇게 하지요.

변우정 위원 일괄이죠?

손홍섭 위원 예, 예.

○의사담당 이대창 3가지 안건입니다.

변우정 위원 예, 3가지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에 3건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결정을 하고자 하여 4월19일까지 보류결정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우정 위원 간담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담회를 거쳐서 해야 전체

손홍섭 위원 그것은 의장님하고 한번 조율을 하십시오.

○위원장 임성수 예, 일단은 보류를 시켜놨으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가 이렇습니다. 본회의 하고 나서 본회의 하고 당일날 시간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나오기 곤란하고 어렵잖아요?

○위원장 임성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날 어떤

○위원장 임성수 하기 전이라든지

손홍섭 위원 예, 일정을 시간을 조절하든지 해 가지고 의장하고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류를 해서 의장님하고 수의해서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성수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자료 배부)

박배원 간사 잠깐만요.

○위원장 임성수 아, 예.

박배원 간사 명단한번 보시고 이제

○위원장 임성수 예.

박배원 간사 명단한번 보시고,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군가?

손홍섭 위원 박 위원님, 요것 일단 보류결정 해 놓고

박배원 간사 아, 예.

○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임성수
  • 박배원
  • 변우정
  • 정재화
  • 손홍섭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이수영 황창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자원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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