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9년3월13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선우·신문식 의원)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9.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1.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12.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8.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권재욱·김춘남·김택호·송용자·신문식·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8.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선우 의원, 신문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선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PPT 자료, 영상화면에 게시)
구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나 장소를 꼽으라면 저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로 지어진 구미문화예술회관이라고 언제나 말합니다.
구미문화예술회관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하던 제게 미로와 같은 무대 뒤를 드나들고 무대 위의 뜨거운 조명을 받던 불타는 청춘과, 청춘의 한 페이지 같은 곳입니다.
우선 본회의 5분 발언 최초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먼저 음악 한 소절을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음악 재생 중)
더 들려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익숙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곡입니다. 뮤지컬 매니아인 저는 사실 수천 번 이상 들었고 실제 라이브공연으로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곡을 구미에서 라이브공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런 공연을 구미에서 볼 수 있을까요? 답을 드리자면 불가능하다입니다.
현재 공연계의 중심이 되는 공연은 대형 뮤지컬 공연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넘겨주세요. 10년 간격으로 두 번의 ‘명성황후’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10년 간격으로 두 번의 ‘명성황후’와 ‘브로드웨이 42번가’라는 공연만 했습니다. 총 세 편의 대형 뮤지컬 공연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넘겨, 네. ‘명성황후’는 90%,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무대를 98%만 설치하고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구미와 인접해 있는 안동과 포항의 사례를 같이 비교한 표인데 인구가 3배 차이나는 안동은 객석 규모는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무대 규모가 2.5배가량 더 큽니다. 그리고 장치나 무대가 하중을 견디는 무게, 그리고 무대 전환 속도 또한 큰 차이가 납니다.
무대 기계는 이미 30년 이상, 무대 기계는 이미 30년 전, 음향과 조명은 20년 이상 써왔습니다. 이렇게 무대의 규모 및 기계장치 시설의 부족은 대형 공연 기획사가 수요가 있음에도 공연을 구미에 주려고 하지 않고 관객의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은 ‘노트르담 드 파리’, ‘신흥무관학교’, ‘플래시댄스’를 올리고 포항은 ‘시카고’, 그리고 우리와 경합하다가 최근에는 ‘광화문연가’까지 공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시, 아, 예산도 차이가 났는데요. 구미에 비해 안동은 세 배, 구미의 예산은 올해는 6억 4,000이에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2배, 넘겨주세요. 안동은 3배, 그리고 기획전시 예산은 구미는 아예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시민에 대한 구미의 문화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구미에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머무는 도시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뮤지컬 공연들은 긴 공연 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두 매진하며 수익을 만들고 지방투어까지 하는데 좌석 점유율의 절반가량이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관객입니다. 실제로 뮤지컬을 보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번 공연을 보러 가게 되면 거의 30만 원 정도를 쓰고 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그 지역에 더 머물고 그리고 관광을 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미는 이런 공연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무대 증축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뮤지컬 전용 극장인데요. 중간에 파란색 부분에 무대 외에 무대 양쪽이나 아니면 무대 뒤편으로 무대 사이즈와 비슷한 크기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넘겨주세요. 예술회관 지금 현재 무대고요. 오른쪽이 증축 계획안입니다. 잠깐만요. 무대 뒤 증축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 무대의 전환과 활용이 가능해지는 데 드는 비용은 약 6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무대를 증축할 가치가 단연코 있습니다. 아까 들으셨던 노래의 작품인 ‘지킬 앤 하이드’, ‘팬텀’, ‘레베카’, 그리고 ‘엘리자벳’, ‘위키드’ 이런 공연들은 전석 매진이라는 광고 문구가 이제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도 100% 이상의 공연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기에 공연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투자와 성공의 개념만으로 보아도 굉장히 우둔한 일입니다.
구미문화예술회관은 올해로 개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30주년을 맞이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시립예술단입니다. 역시 3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시립예술단이 시민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공연 계획이 필요한데 아직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창단 45명, 무용단 28명, 소년소녀합창단 75명 총 148명으로 구성된 시립예술단은 최근 30년 만에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3년부터 21년 차가 된 단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처우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구미시립이라는 이름의 자부심만으로 무대에 서고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재능기부를, 넘겨주세요. 재능기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표도 또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좀 잘 안 보이는데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구미와 춘천을 비교해 보면 잘 안 보이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거의 절반입니다, 춘천이. 그러나 시립예술단의 예산은 5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급여, 처우, 그리고 근무 일수와 시간, 복지 당연히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미문화예술회관과 구미 문화의 중심으로 30년 전통을 함께해 온 시립예술단의 활성화는 단원들의 동기 부여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예술가들의 구미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구미시립예술단은 ‘구사평노’, 구미시립예술단 사랑과 평화의 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구미문화예술과 교섭단체로 당당히 용기 있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본분이 아닌 것 같았고 그래서도 안 되는 줄 알았다는 20년 차 경력의 단원의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2018년 초 처우 문제를 시작으로 정기평정의 기준의 문제가 바로 나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나서야 당위성을 인정하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단원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복무규정안 협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예술단의 운영이 예술단원 중심으로 되도록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지배하고 이끄는 대로 가는 구조는 이제 어느 조직에도 맞지 않는 사회입니다. 각 개인의 자유 의지들이 모여 합의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사회의 변화에 맞게 용기를 낸 단원들을 응원하며 이제 교섭단체라는 또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구미문화예술회관의 역할 또한 공정하고 올바르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예술회관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이 평생교육원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요. 평생교육원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회관이 이전처럼 이렇게 분리된 시 사업소로서의 독립 운영되고 관리와 예술기획으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성을 강조한다면, 다음 페이지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화와 예술은 선택이 아닙니다. 정신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와 충분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안한 것들을 집행기관에서는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예술을 행정으로만 대하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 예산의 필요성,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잘 쓰여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미시민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구미문화예술회관의 변화와 구미시립예술단과 구미 문화가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는 노력을 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고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동, 진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문식 의원입니다.
이번 5분 발언 주요내용인 흥안고개에서 옥계확장단지 간 신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임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 고개 숙임)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1970년대 국가공단 설립 후 지역 경제는 순탄한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이러한 호경기가 지속될 거라 생각한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지 못하였고 현실에 안주한 구미시 행정은 근본적 대책 부재 및 복지부동, 탁상공론으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시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면서 새롭게 수립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종합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자료수집으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도시계획안을 결정하고 경상북도 승인을 통해 공고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저는 금년 1월 초 옥계확장단지 방향 신설도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모 언론 기사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흥안고개 부근 신설 계획 도로가 지금 당장 수요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지역 민원과 동떨어진 매우 불합리한 도로라고 판단되어 5분 발언을 통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 이번에 시행되는 문제의 신설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기 전 지난 2013년경 옥계아파트, 대백아파트 등에 거주하시는 1,000여 명의 시민들께서 양포동지구대 앞 삼거리에서 확장단지 방향으로 신규 도로 개설을 요구하면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구미시는 예산이 5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이미 민원 지역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한 도로가 있다는 이유에 소극적인 대처로 양포동지구대 앞 삼거리에서 확장단지 방향으로의 신규 도로 개설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민원이 묵살된 상태에서 불과 2년이 지난, 지난 2015년 수요가 급하지 않은 흥안고개에서 확장단지 간 신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시행되어야 할 도로도 예산 문제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공청회 한 번 없이 도로 신설이 확정되고 어느 곳보다도 신속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지역구 인동동, 진미동 도로를 조사한 바 도시계획 20∼30년이 경과하고 내년이면 실효 시기가 도래되어 계획 취소 위기에 처해 있는 도로가 42군데였으며 특히 인의 황상 간 우회도로는 지역 시민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인동동, 진미동뿐만 아니라 구미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심각한 것은 신설 도로 예산이 70억 원 정도 소요가 됨에도 흥안고개 신규 도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구 의원들도 전혀 모른 채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8년 9월 17일 구미시 제225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또는 영상 자료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20일 제22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본 도로 개설 요구 건의서를 100명의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접수하였는데 개개인에게 확인한 바 건의서에 서명한 시민 중 30여 명이 도로 개설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즉 바로 이 건의서입니다. 이 건의서에 서명한 분 중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서명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은 건의서가 접수되고 제대로 확인도 없이 그 건의서의 요구사항대로 신설 도로 계획이 확정되고 우선 시행되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신설 도로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현 지역구 의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공직자 분의 난처하다는 표현이 구미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판단되며 구미시 도시계획의 현주소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구미시의 먼 장래와 시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계획해야 하며 절차와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추진되고 확정함이 타당합니다.
문제의 계획도로에서는 공청회 한 번 없이 확정되었고 현재 주무 부서에서도 구체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와 도시계획의 합리성, 정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 수요가 많지 않고 도로 개설이 시급하지도 않은 곳이 선정되었고 우선으로 공사 시행이 이루어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고 지역 주민들도 모르고 담당 공무원은 난처함을 나타내는 신규 도로 계획은 부당함으로 즉각 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구미시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진정한 구미시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변화는 새로운 계획과 사고를 가져옵니다. 오랜 타성에 젖은 공무 수행은 구미시의 정주 여건 퇴보는 물론 새로운 도약 발판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아픈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구미시의 참 좋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근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권재욱·김춘남·김택호·송용자·신문식·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선우 의원님 외 여섯 명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정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2개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연구활동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제2조 조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예고 규정 신설을 통해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등을 미리 예고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의 정비를 통해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규정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직무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각종 보조단체 및 보조금 지원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7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김태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19개 통리와 144개 반을 증설하고 과소반의 재조정을 통해 주민 편의 증대와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19개 통리 증설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19명 증원 조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가 국가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처리할 사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행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 1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건축한 지 40년 이상되어 노후화된 구미소방서의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기능 강화 및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김태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투자 기관이 참여하고 전문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이차보전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경영개선자금 대출을 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26조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 체계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2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7.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토록,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8.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로 7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낙관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택호 의원, 장미경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재욱 의원, 신문식 의원, 장세구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김택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장미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김택호 의원) 인사
○의장 김태근 그럼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 선임된 김택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택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를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선임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막중한 사명이라 생각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살펴서 구미시의회가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잘 부탁을 드리고 우리언론에서도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여러분들도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참 좋은 변화에 협조하신다 이런 생각해서 적극 협조하셔서 정말 참 좋은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김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장미영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박경자
- 이종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상철
- 경제기획국장배정미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칠
- 행정안전국장이관응
- 도시환경국장문경원
- 건설교통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조석희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박성애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안장환
- 의원안주찬
- 사무국장이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