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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3.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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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3월28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가 개회하게 된 것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온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먼저 기구개편에 따른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 배경은 상위법령인 호적규칙이 95년12월26일 대법원 규칙 제1411호로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호적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적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해태지연기간 1월미만 6월 이상 4단계로 구분 부과되던 것을 최근 호적신고 의무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정부시책 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 경과후 7일미만 6월이상 5단계로 구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월미만 하던 것을 7일미만 되어 있고 과태료는 변동없습니다.

1월이상 3월미만이던 것을 7일이상 1월미만 이것도 전과 같습니다.

3월이상 6월미만을 1월이상 3월미만 이것도 종전과 같습니다.

6월이상하던 것을 3월이상 6월미만해서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바꼈습니다.

하나더 신설되는 것이 6월이상 5만원이 10만원되었습니다.

종전에는 6월이상이던 것이 법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 대법원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1개월에서 6개월이상 까지 4단계로 된 해태기간을 7일에서 6개월까지 5단계로 해태기간을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에 130조 위반하고 131조 위반에 따라서 돈의 차이가 130조는 어떤 것이고 131조는 어떤 것입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조는 관계법령을 찾아보면 보통 해태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최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를 했는데도 언제까지 신고를 아니할적에는 131조에 위반이 되고 최고를 안하고 이 기간을 지나서 신고를 하는 것은 130조가 되고 최고를 한것과 안한 것의 차이입니다.

윤춘식 위원 벌금에 대해서 학력에 따라서 과태료가 상당히 조정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종전에는 해태사유를 고학이라고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해가 조금 안되는 것이 7일미만인데 최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미리 예고로 최고하는 경우도 있고, 최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사실상 최고가 잘 안됩니다. 자기들 출생신고를 안한 것을 모르니까

김병주 위원 호적은 출생과 사망밖에 관계가 안되지요. 7일이상, 7일미만 사실 이것은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 이래야 되지 이것은

김영규 위원 대법원 규칙으로 해서 결국 조례를 바꾼다는데 7일을 15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상위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호적 정리해 놓고 와서 어영부영하다 보면 7일은 지나가는데

○총무국장 김정욱 신고기간 한달있고 나서 7일입니다.

김영규 위원 한달 경과후에 7일, 한달 이렇습니가?

○총무국장 김정욱 예.

○위원장 윤영길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구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업무 개정지침에 의거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읍면동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청, 출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는 시장의 관장업무로 현재는 조례로 읍면동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시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시장의 관장업무로 함과 동시에 읍면동장도 가능하게 하여 시청, 출장소에서도 시장 민원전용 직인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및 교부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주민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에서 선산읍에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구미에서 선산가야 되는데 이제는 구미시에 와서라도 하면 선산읍장이 직인을 찍지 않고 구미시장의 전용직인을 찍어서 발부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가 완전 전산화가 됨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 등초본교부나 열람을 해나오던 것을 앞으로는 시본청이나 출장소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을 항시 열람을 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이라서 특이사항은 없고 이번에는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의 직인을 찍고 시에서는 시장 민원전용 직인을 찍고 각각 직인이 다를 수가 있네요.

○총무국장 김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도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소관인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고 진행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면 해당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 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진행방법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경편성 분야별 현황해서 별도로 페이지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의해서 몇페이지 장을 넘기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듣고 또 사전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은 집행부 예산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설명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맨밑에 공보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업무 추진비부터 쭉 내려오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담당관이 이것은 무엇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주로 일반경상비입니다.

공보관이 4급으로 새로 신설이 되고 또 도시국장이 직제가 없어지므로 해서 도시국장의 4급 일반경상비 예산을 공보관으로 돌려 놓은 예산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88페이지 여기에 관서당 경비는 공보관실에 기구가 더 늘었기 때문에 직원이동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그 경상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가된 만큼 다른 부서에 감이 됐습니다.

○장영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구개편을 해서 직원이 증이 없고 같은 시 내에 있는 기존 직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일반 경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외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때 기획실장님 보고드린 대로 경상사업비 몇 개외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한 쪽이 늘어났으면 한쪽은 그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87페이지 도시국하고 일반적인 것은 같다고 봤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시책홍보 업무추진비는 다른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내용도 없어진 건설국장의 시책경비가 공보관실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강형구 위원 시정 시책홍보 업무추진비는 도시국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도시국에 홍보업무 추진비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도시국에는 시책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명칭만 바꿔서 올린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신수용 76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여기는 시정발전 기획단이 정식기구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아닙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해주고 삭감을 했었는데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기준경비는 기준경비대로 새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윤춘식 위원 77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도 시정발전 기획단겁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예, 맞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시정기획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10명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대민 활동비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신순용 위에 5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경상적 경비에서는 증감이 좀 생겼지요?

○예산계 권오범 신설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변동이 아니고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증이 7천만원입니다.

김영규 위원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일반수용비 6천5백만원, 공공요금 감5천1백만원, 운영수당 8천5백만원, 피복비 감80만원, 급량비 850만원, 임차료 2백만원, 연료비 4천1백만원 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4천5백만원 감, 차량비 480만원 감, 재료비 2천1백만원감입니다.

강형구 위원 78페이지 시민제안 모음집 발간이 어떤 내용입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지난번에 책자로 나왔습니다.

시민들 제안사항 1백여건이 들어와서 시정에 반영하고 위에 질문사항, 밑에 답변사항해서 시정행정 번호까지 넣어서 담당자 누구누구해서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것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민제안이 들어오는데로 편집을 해서 누구누구 어떤 시민이 들어왔고 어떤 분은 연말에 표창을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금성사 사거리 신호체계를 바꿔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도 한 바가 있습니다.

70여건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강형구 위원 책자로 해서 합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책자로 합니다.

강형구 위원 보관을 하는 겁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시민들한테 나갔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7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자 복사기가 있는데 먼저 시정발전 기획단 발족할 적에 모두 사서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괄담당관 김인종 1년동안 유지비입니다.

김영규 위원 80페이지 보상금에 가서 시정발전 우수제안 시민 시상이라는 것이 40인해서 2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총무국 총무과에서 일괄예산이 올라와서 예를들어서 기획실 쪽에서도 시상할 게 있으면 한사람 밑인데 품위해서 총무국에서 통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각 부서에서 각 실국마다 시상을 보상금으로 하려면 너무 난립하는 게 아닌가 이런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사실 시정발전 우수창안 시상 관계는 업무소관은 사실상 시정발전 기획단 소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조금 업무가 어긋나지 싶습니다. 업무자체는 시정발전 기획단 업무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업무는 그렇더라도 시상관계는 총무국에서 일괄해서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예산은 총무국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전부 총무과에서 모아서 했었더라면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편성한 것은 분야별로 따로따로 편성을 해줘 놓고 이것만 총무과로 몰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앞으로 다 몰아야 될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라도 제 개인생각도 그렇습니다.

시상이나 포상을 각 부서별로 하지 말고 예산편성을 할 때 총무국에서 일괄 예산을 받아서 계상을 해서 총무국에서 각 부서별로 추천을 하든 아니면 업무연락 서로 협의를 해서 시장님이 시상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괜히 구석구석 항목이 박혀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사실 저희 부서에도 지난번에 시정확인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저희 부서에 예산이 배당을 했었습니다만 각 업무 단위별로 예산이 계상된 이유가 총무국에 일괄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해당 부서에 전부 추산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지고 자기 부서 예산을 타과에 일괄 계상을 해놓으면 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을 잘 안주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업분장 단위별,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서별로 시상을 하게 되면 시민 한사람이 1년에 두 번도 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40인 2회라고 해서 80명을 기획실에서 시상을 하는 쪽인데 또 다른 부서, 실국마다 이런 많은 인원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그리고 이게 40명 2회 80명인데 기획단에서 연말까지 꼭 80명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상을 꼭 받을 사람만 주고 이래야 되지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꼭 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요즘 시장님 상받는데 돈 5만원 정도 해가지고는 상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상품도 좀 괜찮은 것을 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을 10만원 해서 20인해서 이 액수를 하면 안됩니까?

다른 부서와 형평이 안맞습니까?

○위원장 윤영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참고로 하셔서 본예산에 쉽게 말해서 총무국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각 실과로 다시 배정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과에서 안올라오고 일괄적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춘식 위원 81페이지 연구개발비 21C 구미비젼 및 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경북 도는 21C 신경북 비젼이 제시가 됐습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용역의뢰를 받아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어떤 장기개발발전계획이라든가 우리 구미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이런데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78년 2월 15일자 시개청 이후에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그에 맞춰서 시정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기초 수요조사가 없이 솔직하게 관선시장의 생각대로 아이디어대로 해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같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 기초생활 수요가 무엇인지 여기에 행정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 수요조사를 기획을 해봤고, 21C 구미시의 장기발전 비젼이 수립되면 저희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행정적인 측면에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에서 학자들 또 용역에 전문가적인 이러한 것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하에서 이번에 용역을 한번 해볼까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대구시같은데도 있고 경북도에도 이런 연구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는 것이 도청에 신경북 비젼이 나와가지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신경북 비젼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역에 의해서 신경북비젼이 6개 부분에 대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구미시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하는 것 보다 거기에 조사한 것을 받아가지고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면 안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졸속보다도 일단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비젼을 내놓으면 그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실무 기획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 기본적인 비젼을 받아 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학자들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데 주는 겁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회계 관계부서의 소관이겠지만 어느정도 기준을 끊을 겁니다.

구미를 어떻게 알고, 구미의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는 자격기준을 끊어서 대학에 용역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합니다.

강형구 위원 대학에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첫째 구미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을 주면 학자들은 아주 추상적인, 지난번 테크노폴리스 간담회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이상적인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방향제시는 좋은데 구미실정이나 업체나 모든걸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구미를 아는 분,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계획이고 용역을 주더라도 일반 학자들한테 주면 그냥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계획만 세웁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실제 행정과 접목시켜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현실과 안맞기 때문에 행정에서 계획수립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부작용이 있고 용역비가 어떤 때는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학자들한테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학자들과 현실적으로 직접 구미에 체험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이 참여를 시켜서 현실성있는 장기발전 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방금 강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계획에 학자들 계획에 보면 휘황한 것이 좀 있습니다.

소위 구미의 꿈, 유토피아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접목을 시키면 바로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학자들의 꿈 구미의 꿈적인 그런 계획을 실행에, 실천에 현실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접목을 시키고 실천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본구상을 해나오는데 그게 방금 용역을 줘서 우리의 꿈을 실현해 보자 이런 계획입니다.

○장영호 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도중에 구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의 읍면장이라든지 해서 중간중간 회의를 해야 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중간 보고회를 두 번정도 가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완성품을 바로 내버리면 계획으로 돈만 날립니다.

그래서 안되고 중간보고가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스타디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현실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작년에 금오공대에 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중간 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4천만원 준 것 전자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좀 늦으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 공청회가 곧 있지 싶습니다.

그때 내줘야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안그러면 그냥 연구보고는 연구보고대로, 계획은 계획대로 안되니까 공청회때 맞다 싶으면 거기 넣을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다면 20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아직 마치지도 않았고,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이르지 않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계획은 장기발전 구상이 나와야 되고 중간중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도 수시로는 2년마다, 정기는 5년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어줘야지만, 그 도시계획에다 맞추려면 아무것도 일이 안됩니다.

뭔가 기본 구상이 돼야지만 도시계획도 이렇게 해야되고, 예를들면 공원계획이 하나 있으면 천생산같으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확대를 해서 시설결정에 뭐가 들어가고, 강변에 위락단지를 어떻게 한다면 구상을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으로 일단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도시계획부터 하려면 도시계획이 뭐를 보고 그러한 계획을 했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김영규 위원 물론 지금현재 연구개발비로 줄 이 예산은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줘야되지, 연구개발하고 현 도시계획 입안하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5년마다 재개발, 5년 후에 20년 기간 이번에 입안하는 이것을 끝내고, 5년 후에 재조정하는 기간에는 이 연구가 접목이 되겠지만 이번에 공청회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게 이 연구자료를 받아서 결정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시간도 더 끌어야 되고 맞지 않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가 장기발전 계획이 금방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번에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올 상반기에 돼야 되지 싶은데 본래는 3월달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된다면 입안이 완전히 되고 난 뒤에 용역을 줘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또 낭비입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예산기술적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그리고 20년 기본계획과 이것은 관련을 못짓습니다.

이것 연구해서 언제 결정짓습니까?

결정짓고 5년후에 재조정할 단계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국토종합 개발계획이나 경상북도 신경북 비젼이나 이것은 예산과 도시계획에 관계없이 일단은 추진돼가지고 그것은 수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도 이것은 도시계획을 확정지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영원히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도 유동적이고 변해야 됩니다.

장기 개발계획도 수시로 변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포상금에 제도개선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대상은 어느 부서입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희들 소관은 시민제안 사항만 방금 보여드린 모음집 연말에 한번 시상을 합니다.

곽용기 위원 보상금에 보면 20만원 해서 5인 4회입니다.

이게 시정발전 기획단에서 기획단 공무원에 준해서 포상할 것인가 아니면 구미시 전체 공무원에 대상이 되는지

○총괄담당관 김인종 시 전체 공무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정발전 제안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가 어차피 제도개선 문제가 자체제안제도도 있고 총무처 포상도 있고, 경상북도, 내무부 포상이 다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시상제도가 없어서 한번 해 볼까 해서 넣어놨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다면 시 전체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 타 실과에는 이렇게 분기별로 포상하는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단만 유일하게 4회같으면 분기에 한번씩 1회인데

○총괄담당관 김인종 분기에 한번씩 5명씩 뽑아서 하는 것도 사기적인 측면에서 괜찮지 싶습니다.

강형구 위원 우수 공무원 포상이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우수 공무원과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강형구 위원 성격은 다른데 어구 자체가 시정발전 제도개선 해서 결국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게 우수공무원입니다.

우수 공무원이라는 것은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잘 한 분이 우수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또 시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중복성이 되는 듯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해 놓고 넘어 갑시다.

○전문위원 신순용 90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90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감사담당관실에 계가 하나 증설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다음은 43페이지 세입부분이고, 4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47페이지는 저희 부서에도 확인평가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강형구 위원 확인평가계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은 공무원의 비리 관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비리만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고 일반 부서에 대한 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강형구 위원 혹시 이런 질문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에서 시정발전기획단이 그 동안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도 평가가 가능하겠네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각 부서 전체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김영규 위원 47페이지 재료비에 보조인부 1인해서 232일 짜리 하나가 있는데 한명이 느는 겁니까?

○예산계 권오범 산업과에 있던 재료비를 삭감시키고 이리로 온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지는 않았네요.

○예산계 권오범 예, 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81페이지 맨밑에 통계전산 운영비부터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통계전산 담당관실에도 계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계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8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삭감되는 것이고, 85페이지 시설비 관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내 교환기 1천7백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것 그 시설을 하는데 모자라는 것을 보충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8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 이게 전부 삭감된 부분이 85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117페이지 문화예술관계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117페이지 여기도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어서 기구가 조금 바꼈습니다.

그에 따른 경상비입니다.

119페이지 지도소에서 관리하던 농경유물관이 문화체육담당관실로 관리부서가 이양 되는 바람에 그쪽 예산이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넘어 온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선산출장소안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124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125페이지에 시립도서관에 공원이 시립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공원녹지과로 공원관리가 이관이 되어서 예산이 이관된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123페이지 운영수당 강사수당 스포츠교실 이게 무슨 강사입니까?

○예산계 권오범 에어로빅 강사인데 일용인부로 있다가 운영수당으로 올린 것입니다. 122페이지 에어로빅 지도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중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수당만 주기로 하고

윤춘식 위원 333페이지 예비비를 무엇 때문에 삭감을 시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세입변동이 없기 때문에 진평동에 2억5천만원 추가로 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시켜서

○장영호 위원 진평동에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대한 토지 매입비 2억5천만원입니다.

김영규 위원 어제 설명듣기로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기업회계등 전출금으로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출금에 4억4천인가 나와 있는데

○예산계 권오범 4억4천만원은 환경위생사업소에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환경사업소로 전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환경사업소 일반회계를

○기획담당관 이재웅 환경위생사업소 운영을 종전에는 일반회계로 운영을 했었는데 환경사업소로 통합이 되면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경비를 금년도에 한해서만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금년만큼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운영비를 특별회계로 돌려 줬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91페이지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95페이지 해외자매결연 업무가 총무과에서 통상협력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삭감이 됩니다.

윤춘식 위원 98페이지 보상금에 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98페이지 보상금은 위에 5백만원을 삭감시켜서 바로 밑에 직장캠퍼스 운영 강사 여비보상으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104페이지는 출장소에 재무과가 없어지고 세무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는 그만큼 선산출장소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윤춘식 위원 106페이지 농지 조사위원수당 이것은 각 동별로 있는 그겁니까?

○예산계 권오범 이것도 선산출장소에 되어 있는 예산인데 선산출장소 예산을 삭감시키고 옮긴 것입니다.

동별로 1인 내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85페이지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통신시설 부대시설 교체 및 설치라고 있는데 장비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이중창이라든지 바닥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액수가 1천만원 이상 되는데 이게 회계과 청사시설계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여기 전산실은 전산장비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어서 온도도 항상 같은 온도로 맞춰줘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전산은 구미 전체의 전산망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도 먼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돈이 더 많이 드는 한이 있어도 물론 청사수리 보수관계는 회계과 청사시설계에서 전부 일괄해서 수리해 줘야 되는 것이지 각부서에서 개별 수리하겠다고 예산을 올릴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사실 말씀하신 취지가 맞습니다만 재산관리 측면에서보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직제 개정에 따른 예산변동 사항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직제개정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이 부서, 저 부서에 왔다 갔다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빠진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 외에는 추가로 더 계상이 된 것만 빠졌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서 김영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47페이지 재료비가 안나타납니다.

산업과에서 기획실 팀으로 넘어온 예산인데 표시가 안나는데 이게 다 수록이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일부만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254페이지 양정관리업무 보조인부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80페이지 시정발전 제도 개선 우수공무원 포상관계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오늘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에 앞서 잠시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안 채택을 위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의문 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의원님 만장일치로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의를 채택하도록 하는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 규탄 결의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결의안 제안사유는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를 포함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면적으로 선포한 것은 영토확장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 정부의 행위를 규탄하고 우리들의 주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다시는 야만적인 망언과 도전적인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역사적인 면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명백한데도 우리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망언을 일삼아 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하시모토 일본 총리와 이케다 외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기네의 영토로 포함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면적으로 설정한 것은 부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패권주의와 영토확장 야욕을 드러낸 전 근대적인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독도는 삼국시대에도 우산국 등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많은 기록이 있고 조선조 숙종시 국제법상 조약에 의하여 일본 정부 스스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힌 문서가 있는데도 독도를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일본 정부의 망언을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구미시의회는 시의회 의원 및 31만 시민과 더불어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망언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일본 정부는 금후 어떠한 망언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겠음을 재천명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야만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즉각 중지하고 독도는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님을 전세계에 밝히도록 하라.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일본 정부의 망언을 명백한 선전포고 행위라 간주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1996년 3월 30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의문 채택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은 기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 위원회 발의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장영호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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