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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4.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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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4월29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6.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관리계획안 1건 등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는 등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 법령을 변경하고 공직자 통합메일 보급 및 웹메일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전자우편 ID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 통합메일 보급 및 웹메일, UMS시스템 등 행정서비스 종료 등에 따른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태근 위원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 봐요. 간단하게.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아까 실장님도 설명을 드렸고 전문위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적용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고 또 제정이 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자정부 확대를 위해 가지고 서비스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용어를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하는 요런 취지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거의 설명을 다 됐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관계법령에 보면 2014년도 3월달에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조례를 정비를 안 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손홍섭 위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손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법제처에서 작년 2015년 11월 19일자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자율 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인터넷’이라 함은”을 “‘인터넷’이란” 요런 용어 정비 요런 부분이고 또 상위법령은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 조례는 당연히 바뀌는 걸로 그래 이제.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 개정된 법률인데.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행정을 집행하면서 조례를 정비를 재정비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손홍섭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그때까지는 무난했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주무부서가 중앙부처가 어디죠 여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여기는 또 문화관광체육부도 있고 또 안전……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핵심은 일괄적으로 상급 부서에서 지침이 하달하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이런 복안이었잖아?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그러니까 이제 상위법이 폐지되고 또 제정되고 요런 부분입니다.

손홍섭 위원 내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손홍섭 위원 2014년도 3월달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왜 즉각즉각 이렇게 조례를 정비를 하지 않고 내가 그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에서 법령을 개정을 하고 지침이 하달되니까 그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요, 핵심은.

이러한 조례가 우리 인터넷 관련 조례뿐 아니고 여러 조례들이 많을 걸로 봐요. 그죠?

그래서 법령 개정과 동시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조례도 정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즉각 대처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다른 여타 조례도.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전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예.

손홍섭 위원 아마 상당한 부분 조례들이 폐기시켜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각 관련부서하고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러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조례를 잠깐 잠시 보니까요 우리 이 실생활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도 보면 아주 개괄적인 이야기만 설명하는데 우리가 와 닿지가 않아. 우리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그렇죠?

피부에 와 닿도록 좀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좀 앞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이게 인터넷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주민등록 뭐 만드는 모든 게 다 바뀝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안 바뀝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서명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민원인이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다 바뀌었잖아요. 한번?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는 하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정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없는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그 부분은 뭐 주민등록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 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김복자 위원 거긴 법이 바뀌면서 다 같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인지하는 거는 우리는 요 이제 인터넷 관련되는 조례 요 개정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마 그 부분도 과장님 다른 동이나 읍면에도 한번 알아 보셔서.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예.

김복자 위원 그 시스템도 바꿔줄 수 있으면 좀 빠르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시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시각장애 4등급의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휴․폐업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문을 축소하는 등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로 기존 25개 조항에서 16개 조항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1호 가목은 2000년 이후 16년간 미조정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현실화를 위해서 읍면지역에 3,000원, 동 지역에 4,500원의 세율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재산세를 2018년 12월 말까지 면제토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6조(감면신청 등) 제1항에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각 세목별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자, 우리 과장님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다 드렸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 다 하셨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의원님도 그 당시 지방교부세 뭐 각종 말씀드리고 할 때마다 공감은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안 올리겠나 싶어 가지고 다시 또 이래 한번 좀 더 유예하는 방법은 혹시나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지금 이게 2000년도 올리고 16년 동안 올리지도 않았고 또 사실 지금 3,000원, 4,500원 가지고 사실 징세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이고 또 저희들만 이래 또 적게 올리는 것도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타 시․군에 따라서 하지는 않겠지만 타 시․군에 전부 10,000원씩 인근 시․군하고 올리는데 저희들만 또 같이 안 올리면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주민세를 경기 좋을 때 몇 년간 안 올리셨다 하는데 그때 좀 올리지 그래 지금 진짜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이 시점에 올리면 너무 또 반감이 많을 것 같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또 10,000원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허복 위원 10,000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 살고 이러신 분들은.

○세무과장 이영활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주민세를 안 냅니다.

허복 위원 그래 영세민은 안 내더라도 또 뭐 영세민 아닌 분 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지금 적십자 회비도 지금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제가 설명할 때는 너무 공감이 갔었는데 그래도 너무 어려운 시기라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이것 우리 교부세 받고 이것, 연말에 이것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세무과장 이영활 연말에 하면 지금 8월달에 또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허복 위원 8월달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내고 8월달 이후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숨을 좀 쉬어야 되지 시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거든 너무나.

○세무과장 이영활 작년에 원래 하려고 그랬던 것을 저희들은 이제 좀.

허복 위원 그럼 반상회 따나 그것 우리 한번 반상회보 따나 올려 가지고 대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나서 하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저희들은 이것 조례 개정 나면 홍보를 다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허복 위원 올려 놓고 홍보하지 말고 올리기 전에 인상되기 전에 홍보부터 하고 나서 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그것 뭐 홍보,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뭐 이게 행자부에서.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지금 또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지금 또 올해 8월달에 안 하면 사실 지방교부세가 또 21억, 17억에서 21억 가량 또 저희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그 말씀에 이제 거의 의원님들 동의를 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현실적으로 인상폭이 너무 많다보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간에 그것 뭐 조금이라도 토론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지금 우리 허복 위원님이 우리 질의하는 거는 사실상 3항입니다. 3항이고 지금 2항에 우리가 지금 토론해야 되는데 한 부서고 해서 아까 이것……

허복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처리되고 나서 3항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뭐 일단 좌우지간 요게 3항에 속하니까 3항에 할 적에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또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허복 우리 위원님의 고견에 저도 뭐 공감을 하며, 우선 2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항5조에 보면 지역특산물생산단지 감면 대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특산물 우리 지정된 단지가 있습니까? 구미에.

○세무과장 이영활 지역특산물 지정된 단지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5조에 보면. 거기 50% 감면에 재산세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구미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아, 그게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그럼 요거는 그러면 다음에 파악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부위원장 양진오 다음에 7조에 보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조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거는 그러면 농공단지는 감면해 주고 농공단지 아닌 지역은 감면 안 해 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농공단지 아닌 지역에도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여기서 말하는 감면은 '1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추가 감면 내용이거든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여기는 농공단지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는데 대해서 대체입주자들이 들어오면 휴업이나 폐업 기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이해했어요. 그거는 이해했는데 그러니 구미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공단 이외에 공장지역이 농공단지는 고아, 해평, 산동,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입주업체도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공단 이외에 농공단지 이외에 공단이라든가 공장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색내기식 감면이 아닌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고 해놔 놓고는 전체적인 감면이 아닌 농공단지만 감면하게 되면 그 외 지역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그 외 지역에도 산업단지는 감면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이런 지금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50% 정도 감면 다 받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산업단지에는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농공단지는 왜 추가로 더 넣었지요?

○세무과장 이영활 농공단지 요거는 추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세무과장 이영활 기존 있던 거를 휴․폐업 기존에 해 주던 거를 그 기간을 명확하게 그래 해 놨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농공단지를 빼고 그러니까 구미 공단에 뭐 공장지역에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 이래 버리면 전체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농공단지를 딱 넣어버리니까 농공단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세무과장 이영활 예, 여기서는 그런데.

○부위원장 양진오 그렇죠.

○세무과장 이영활 요거는 요것도 상위법에서 그래 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아, 그러면 됐습니다. 아, 상위법에 그래 돼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예, 예.

○세무과장 이영활 개정은 전부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만.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일반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차량들 이렇게 감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장애차량들.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장애차량들 하는데 실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뭐라 그럴까 도용, 도용이라 그러나 전용하나 남의 명의로 하는 것?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가끔가다 있는데 포착은 뭐 잘 안 되고.

손홍섭 위원 그렇지.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장애차량을 이제 의무화 되어 있어요. 뭐 주차장도 파킹장도 의무화 되었고 표시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를?

○세무과장 이영활 무슨 관리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차량 뭐 표시 관리라든지 자기가 장애자가 소유하고 장애자가 이용한다는 관리를.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장애인 3급, 4급 이래 장애인증을 발급.

손홍섭 위원 그래 누가 관리하느냐고? 어느 부서에서?

○세무과장 이영활 사회복지과에서.

손홍섭 위원 예?

○세무과장 이영활 사회복지과.

손홍섭 위원 세수는 여기서 세무과에서 하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손홍섭 위원 감면해 주고?

○세무과장 이영활 예, 또 발급은.

손홍섭 위원 내가 이제 거기에 따른 연료도 그런 차량들은 가스를 이렇게 주입시켜 가지고 하잖아?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그러한 것이 비장애인들이 주변에서 보면 아실 거예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차량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비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세무과장 이영활 그 관리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주차관계는 뭐 저희들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주차도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그 증이 있어도 장애인이 직접 타고 다니거나 이래야지 그걸 혜택을 주지.

손홍섭 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게 이런 거요. 세액 감면되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또 주차문제 또 연료 문제도 해당이 돼요.

○세무과장 이영활 가스차량.

손홍섭 위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잖아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요.

○세무과장 이영활 저희들은 장애인 등급을 받으면, 등급을 받으면 일단 감면을 해 주고요. 감면 조건에 또 만약에 자제분이 차를 소유하더라도 또 장애인하고 공유를 안 하면 저희들 감면을 안 해 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애인 등급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은 그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관계 관리 이런 거는 뭐 저희들이 따라 다니며 할 수도 없는 거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어차피 지나가다가 장애인증을 보여줘도 장애인이 직접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고속도로 관리인이 판단하는 거고요. 주차도 주차관리인이 판단을.

손홍섭 위원 그러면 비장애인이 자동차를 장애인차량을 사실상 이렇게 빌려 가지고 타든지 전용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래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냐 이 말씀이라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뭐……

손홍섭 위원 어디서?

○세무과장 이영활 만약에 세금 같으면.

손홍섭 위원 결국은 이래요. 세금으로 여기서 관련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시혜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그걸 권리를 뺏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있을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많아요. 그래 그걸 어느 부서에서 관리 하냐고?

○세무과장 이영활 실제 뭐 저희들도 세금을 과세하는 부서에서 실제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뭐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관리할 인력이라든지.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 사회복지과나 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또 세무과하고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이영활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장애자한테는 우리가 혜택을 주자 이런 이야기 취지가.

○세무과장 이영활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한번 연구를 해서 자료를 한번 좀 저한테 하나 주세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복 위원님이 제3항에 대한 세율관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자 다른 분 또 일단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요것 문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난 설명하실 때 충분히 저도 공감했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받은 내용에 보면 포항하고 구미 빼놓고는 작년에 7월, 12월달에 다 인상된 걸로 확인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허복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민들에 대한 홍보가, 홍보가 좀 더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 놓고 나서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 통과시켜 놓고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조례 통과되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는 우리가 같이 논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분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포항하고 구미하고 두 군데만 나머지는 다 지금 확정됐네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세율 관계에 대해서 이래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활 이게 2000년도에 올리고 16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댔는데 이것 또 행자부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것도 만약에 이번에 한번 10,000원으로 올려놓으면 언제 사실 또 올라갈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위원님들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할 때 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은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지만 또 시기적으로 또 너무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잠시 토론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이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정회요청을 했는데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복합체육시설 내에 설치된 인라인롤러경기장을 2012년 건립 후에 현재까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연간 사용실적은 도민체전 대비 훈련 등으로 연 2 내지 4회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료개방하여 시민들과 인라인 인구 확대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 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복합체육시설인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전용사용료를 현재 평일은 45,000원부터 85,000원, 토․일․공휴일은 65,000원에서 120,000원을 징수하는 것을 무료로 하고, 조례 별표 6의 체육시설 부속시설사용료 적용대상 중에 복합체육시설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삭제하여 사용료를 무료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인기 스포츠로 체육대회 행사 이외에는 사용신청이 없는 구미시민운동장 복합체육시설 내 설치된 인라인롤러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복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료로 한다고.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 모양이죠. 여하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취득재산 2건입니다.

먼저 양포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구미시 옥계동 908번지에 양포도서관을 신축하여 평생교육의 요람으로써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총 사업비 114억이며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343㎡의 규모로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 도서관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 건입니다.

2013년 1월 1일 관련법 개정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염물질 항목 추가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한 고도처리공법 도입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총사업비 36억 5,000만 원이며, 고아읍 오로리 60-33번지에 지상1층, 연면적 72㎡ 규모의 건물과 하루에 최대 5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신정순 전문위원, 정하영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알려드림)

예,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미시는 현재 중앙도서관을 비롯해 6개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포, 장천, 산동 지역에는 55,000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도서관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지역민의 지식 욕구에 충족시키고자 옥계동 908번지에 도서관을 신축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고아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건 모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 사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회계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님, 안전환경과장님. 예,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잘 했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이거는 전부 지금 현재 용역이나 뭐 이런 걸 전부 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의회 몇 번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어떻게 양포도서관 신축하는데 우리 김구연 과장님은 어떤?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저희들이.

○회계과장 배재영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주무과장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어떻게 그래요? 도서관인데.

○회계과장 배재영 도서관은 본청에서 문화관광.

손홍섭 위원 중앙도서관에 사업소가 아니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운영은 거기서 하고.

손홍섭 위원 어, 운영은.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우리가 신축해서 이제 다시.

○회계과장 배재영 다 건립을 해서 나중에 사업소에 맡깁니다.

김태근 위원 나도 그래 그쪽 와있나……

손홍섭 위원 그래그래.

김복자 위원 와 계시나 싶었다.

김태근 위원 난 문화재 설명하러 왔다고.

(웃음소리)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내용하고 관계없이 우리 지난 선산 부지는 지금 우예 돼 갑니까? 그것 아무 얘기 없어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선산 교리는 지금 부지가 도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지구는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거는 내용은 어떤가 하면 당초에는 안에 20층 이하로 돼 가지고 세대수를 좀 적게 했는데 한 100세대 수를 더 지을 수 있는 세부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것 지금 3차까지 공고했다 유찰됐잖아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금액에는 최초 당초 입찰한 금액으로 재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고 최초금액으로 입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3차까지 했다가 유찰됐잖아 그죠?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다시 입찰하면 또 3차까지 유찰이 될 수 있네 그죠? 예를 들자면.

○회계과장 배재영 글쎄 그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방침이 정하는 대로 하고 일단 그건 매각하는 계획으로 저게 났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보니까 뭐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매각될 것처럼 그래 설명을 다 했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다시 설계를 재조정하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당황은 됩니다만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조리 있게 잘 안 하겠습니까마는 좀 세밀하게 자꾸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더 나빠지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저희들도 최대한 기간을 당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설명이 잘 됐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 과장 없나요? 과장, 주무과장.

김태근 위원 과장님 뒤에 저기.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은 어쨌든간 나오지.

손홍섭 위원 과장 나오면 해요. 과장이 와서 하면 돼요. 과장이, 어차피 설명 듣고 또 이렇게 토론하고 하면 되지.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국장님 대신에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조성 기준, 공공이용시설의 반영 내용 제시,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과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정받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와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 문제도 다른 뭐 이의 없이 다 위원들한테 설명 됐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위원장 정하영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관련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참 의미가 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아동학대 관련되어서 우리 관내에도 장기 결석이라든지 또 미취학 아동들 소위 보호대상 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파악하고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초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안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2단계로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다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서 학교 장기결석자라든지 이런 걸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장기결석자가 소재지가 전부 파악이 다 됐습니다. 뭐 외국 갔다든지 뭐 친척집에 갔다든지 이런 게 인원이 파악되고 그렇게 아동폭력으로 인한 아동은 없는 걸로 지금.

손홍섭 위원 없는 걸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리고 일부 이제 경찰서 조사에서 지금 추진 중인 거는 한두 건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폭력에 관한 것.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어떤 현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그것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지금 어떤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1차적으로 경찰서 조사상에서 나타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소재파악을 하고 또 치유하는 것까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고 지금은 앞으로는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걸로 지금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언론에 보시다시피 하루 결석 했을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하시고 이틀만 결석하면 저희 사회복지 직원들이 직접 같이 나가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제 우리 환경을 만드는 것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렵지만 교육청이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어떤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최윤구 복지환경국장, 회의장 입장)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에만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아동들이 학대받는 이런 환경을 제거하고 실태를 면밀하게 주도면밀하게 좀 이렇게 관찰을 하도록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하는 업무가 너무 이것 과중돼 있잖아요?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것 가능하겠어요, 이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우리 시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선주원남동하고 인동동에 복지계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범사업을 올해 해 보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할 건지 경북에는 이제 포항하고 우리 구미시가.

손홍섭 위원 아, 처음 시범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1개 계가 늘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떤 계가 늘었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복지 현장에 그러니까 그 팀들은 사무실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조사하는 요원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팀들 외에 한 팀이 1개 계가 구성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계가 읍면동에 계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은 시범사업이라서 선주원남동하고 인동동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에 1명 내지 2명 있는 데도 있고 좀 많은 데는 4명, 5명 있는데 1명 있다보면 출장을 거의 못 갑니다. 오는 분이 있으니까 앉아서 책상에서 앉아서 민원 받기도 급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성공적이다 하면 앞으로 점차 이제 확대할 그런 계획이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중앙부처에서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구미시가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하나를 그쪽으로.

손홍섭 위원 아, 연말까지 하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다시 평가를 거친 후에.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 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그래요. 그래 이야기 한번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이장호 과장은 그쪽 파트가 아니라서.

지금 종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미시가 이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돼 가지고 동사무소 명칭도 지금 주민센터에서 행복센터로 바뀝니다. 행정이 이제……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행복추진센터로 바꿔서 바뀝니다. 어차피 전국에 이제 다 확대돼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로 이제 바뀔 겁니다. 허브복지 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물론 찾아가는 복지가 이루어지고 통합조사계가 이제 본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인력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읍면동에 바로 현장으로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을보듬이하고 그다음에 복지통장하고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직원하고 같이 또 간호사하고 가서 혈압도 체크해 주고 그분들 이제 안위를 갖다가 살피면서 바로 이제 현장으로 바로 가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인력 배치가 새로 이루어진다고 그래 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거의 이제 뭐 정착단계로 해 가지고 확대 단계에 이제 일로에 있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각 읍면동에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 이런 말씀이잖아?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은 어떻게 이제 복지사 1명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복지계장하고 이제 한두 명 세 명 팀으로 한 팀으로 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인원도 다시 재조정 되어야 되겠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복지계는 그대로 지금 주민계가 복지계.

손홍섭 위원 3개 계가 되네. 그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3개 계가 이제 그쪽으로, 모든 이제 읍면동 기능을 갖다 복지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이제.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복지 사각지대.

손홍섭 위원 1단계 목표가 되고, 그렇게 연후에 이제 우리가 뭐 아동뿐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도 또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그러면 아동 전담이 되는 거다 그죠? 아동전담. 현재는 우리 복지하고 있잖아?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손홍섭 위원 어?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아동은 지금 주민센터 업무입니다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주민복지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주민복지과에서.

손홍섭 위원 어, 어. 그래 복지계장 있잖아. 지금 사무장이?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위원장 정하영 있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그래 앞으로 이제 읍면동장도 복지를 이제 했는 이제 동장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사무관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임용한다고 먼저 행자부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디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뭐 조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손홍섭 위원 늘어난다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늘어난다고.

○위원장 정하영 동에 충원이?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앞으로 기구가 이제 개편이 될 겁니다.

손홍섭 위원 1개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라.

허복 위원 시범사업 해 보고.

손홍섭 위원 어, 어.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부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일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젊은 도시가 구미다보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양진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친화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 선정한 지가 얼마 됐지요? 그때 조례 만들고 뭐 여성친화도시 받아 가지고 뭐 사진찍고 했는 게 있었는 것 같은데 기억에, 아마 3년 정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13년도에.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양진오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아는 것 대충 얘기하면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우리가 바뀌었는 게 화장실 비상벨, 그다음에 공중전화 뭐 대피소 만든다고 저한테 지난번 조례 하면서 예산 했는 것 같고요. 몇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친화도시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앞서서 할 때는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상 구호만 할 것이 아니라 폼만 내고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아동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부위원장 양진오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만들었지만 우리 1366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경북 1366이요? 김천에 안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김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뭐 구미에서 또 뭐 안할 이유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모든 작은 정책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정말 조례만 만들고 뭐 생색만 내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했는 실적을 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면 인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엔에서 4대권리에 10대원칙 46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행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내년도에 신청해서 받는 거로 그리고 내년까지 이제 준비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수행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지정받으러 가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하고는 성격이 조금은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는 지정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박세진 위원 보통 1년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아동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상담하는 건수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구미는 아동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면 1년에 한 7~800건 정도의 어떤 아동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오는데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박세진 위원 구미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한 500건 이상이 아동에 대해서.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지금 서부아동보호센터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하고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이 조례안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아동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한다는 건데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

박세진 위원 거의 비슷한 일이에요. 같은 일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아까 10대 원칙을 이게 그런 사업들이 여기 다 46개 과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구미시하고 어떻게 이래 협력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러니 저희들 과에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아동사업까지 포함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동보호센터라든지 민간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박세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결국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예를 들어서 아동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구미시에서는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이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큰 저게 없어요. 사업 내용도 그렇고.

예, 예. 우리 계장님 잘 아시니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아동청소년계장 김영철입니다.

서부아동전문기관하고 구미시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아동청소년담당 김영철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폭력, 예방, 치료 이게 목적이고 저희들 아동친화도시 지정은 다 포함이 됩니다. 유엔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큰 4대 원칙에 저희들이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구미시의 역할 구분은 구미시가 더 크고 그 일부에 이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있고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무래도 더 전문적으로는 우리보다는 더 전문적이지만 전체적인 포괄업무는 우리 시에서 다 주도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요 아동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아까 양진오 위원 했는데 1366 이것 시민들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것 모르기 때문에 112로 하면 다 이게 다 저게 됩니다. 그죠? 아동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요즘 112로 다 통합이 됐어요. 됐으면 구미시에서 경찰서하고 또 이런 관련을 잘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동에 대한 이 조례만 만들지 마시고 그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모든 게 확실히 좀 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영철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0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순 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현안 및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16년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시 현지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본청 5개 담당관, 10개 과와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19개 동, 1공단 2팀으로 총 41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열한분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범위 등은 2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검증과 아울러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삭제․수정 등 종합 정리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공식으로 방송 나가야 돼요?

○전문위원 신정순 예, 나갑니다.

박세진 위원 이건 안 나가도 되잖아?

○전문위원 신정순 일단 정회하고.

박세진 위원 아니, 이거는 굳이. 이거는 방송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허복 위원 안 나가도 돼요.

박세진 위원 꺼버리죠, 뭐.

정회, 정회 하이소. 정회.

허복 위원 회의 마치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박세진 위원 예, 회의 마치고 해도 되고.

권기만 위원 그래 이거는 이것 마치고 뭐 유인물 따라서 하면 되지.

손홍섭 위원 아니, 여기서 하고 여기서 산회하고 우리끼리 정리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라?

박세진 위원 예, 예. 그렇죠. 마치고.

○위원장 정하영 예, 예.

박세진 위원 마치고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없다 하고.

○전문위원 김차병 산회는 안 되고.

○전문위원실담당자 이덕진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어?

○전문위원실담당자 이덕진 산회하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할 것 없는 걸로 하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정회해서 합시다. 그래 정회해 가지고 하면 돼.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럼 감사계획서 작성 안에 대해서 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계획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정하영
  • 양진오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신정순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문화관광담당관김구연
  • 정보통신담당관김우춘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세무과장이영활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회계과장배재영
  • * 복지환경국
  • 국장최윤구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아동청소년담당김영철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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